제96회 횡성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6월 23일 (금)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o 기획실
- o 종합민원실
- o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횡성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면서 또 횡성군의회가 계획한 모든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업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태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횡성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면서 또 횡성군의회가 계획한 모든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업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태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원용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또다른 도약을 위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한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층더 높이고 주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세심하고 각별한 검토를 당부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우리 군에는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군민의 염원이었던 송호대학이 개교되었고 2001년 도민체전유치의 성공은 물론 제35회 도민체전 2부에서 4위를 차지하는등 크고 보람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5만군민의 단합된 힘과 이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큰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 세계화의 물결속에 지역특성을 살려나가고 우리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9월에는 강원도 민속예술축제가 태풍문화제와 병행하여 개최되며 내년도에는 전국장사씨름대회와 제36회 도민체전등 대규모 행사준비는 물론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지역균형개발을 이루어 군민을 만족시켜야하는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공유하면서 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에 대하여 하나하나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으로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마철 무더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또다른 도약을 위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한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층더 높이고 주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세심하고 각별한 검토를 당부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우리 군에는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군민의 염원이었던 송호대학이 개교되었고 2001년 도민체전유치의 성공은 물론 제35회 도민체전 2부에서 4위를 차지하는등 크고 보람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5만군민의 단합된 힘과 이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큰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 세계화의 물결속에 지역특성을 살려나가고 우리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9월에는 강원도 민속예술축제가 태풍문화제와 병행하여 개최되며 내년도에는 전국장사씨름대회와 제36회 도민체전등 대규모 행사준비는 물론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지역균형개발을 이루어 군민을 만족시켜야하는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공유하면서 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에 대하여 하나하나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으로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마철 무더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하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당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서계시다가 기획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서계신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하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당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서계시다가 기획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서계신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3일 기획실장 조원용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이각구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농정과장 김동규
건설과장 조경식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보건소장 남궁 윤
○위원장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시간에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편의상 감사자료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시간에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편의상 감사자료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의거 기획실소관사항 15개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첫째 2000년도 군정역점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역점시책 추진사항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군정을 망라해서 작성했으므로 간단간단히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동의 서비스로 행복자치 구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 생활민원기동처리, 이동종합합민원실운영 콜민원안내 운영, 민원공무원자가진단, 향토장학기금조성,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예산절감시책 및 경영수익사업발굴, 국제교류추진등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두번째 전략농업으로경쟁력의 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과 농산물제값받기, 농산물공동규격출하,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자생화단지조성, 더덕랜드조성, 화훼전문생산단지육성, 횡성한우차별화 사업이 전략농업 경쟁력고도화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더불어 잘사는 생산적 복지실현에는 저소득층지원문제하고 장애인자활기반조성사업,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지급,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여성회관건립, 취약지의료서비스실시, 청소년수련원건립, 청소년건전육성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네번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대운영, 하천수질검사지역확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횡성상수도확장, 횡상앞뜰구획정리, 읍마택지개발추진, 일반정주권개발사업, 개끗하고 아름다운횡성가꾸기등이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다섯번째, 미래형기능집약적 공간구조마련에는 전체적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서 군도확·포장, 지방도확·포장, 농어촌도로확·포장, 마을안길 확·포장, 오지개발사업, 하천 및 호안정비사업, 어답산 관광개발사업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쪽에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새천년을 열어가는 문화체육진흥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바이블파크조성사업, 횡성얼선양사업, 문화재보수정비, 문화예술축제, 우수문화상품개발, 문화창작공간마련,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 제36회도민체전준비 등이 문화체육진흥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의거 기획실소관사항 15개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첫째 2000년도 군정역점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역점시책 추진사항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군정을 망라해서 작성했으므로 간단간단히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동의 서비스로 행복자치 구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 생활민원기동처리, 이동종합합민원실운영 콜민원안내 운영, 민원공무원자가진단, 향토장학기금조성,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예산절감시책 및 경영수익사업발굴, 국제교류추진등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두번째 전략농업으로경쟁력의 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과 농산물제값받기, 농산물공동규격출하,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자생화단지조성, 더덕랜드조성, 화훼전문생산단지육성, 횡성한우차별화 사업이 전략농업 경쟁력고도화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더불어 잘사는 생산적 복지실현에는 저소득층지원문제하고 장애인자활기반조성사업,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지급,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여성회관건립, 취약지의료서비스실시, 청소년수련원건립, 청소년건전육성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네번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대운영, 하천수질검사지역확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횡성상수도확장, 횡상앞뜰구획정리, 읍마택지개발추진, 일반정주권개발사업, 개끗하고 아름다운횡성가꾸기등이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다섯번째, 미래형기능집약적 공간구조마련에는 전체적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서 군도확·포장, 지방도확·포장, 농어촌도로확·포장, 마을안길 확·포장, 오지개발사업, 하천 및 호안정비사업, 어답산 관광개발사업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쪽에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새천년을 열어가는 문화체육진흥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바이블파크조성사업, 횡성얼선양사업, 문화재보수정비, 문화예술축제, 우수문화상품개발, 문화창작공간마련,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 제36회도민체전준비 등이 문화체육진흥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출연현황 및 저희군 출신학생입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남학생 기숙사 전면에 향토학사 건립이 되어있는데 건축면적은 1,515평에 약55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총수용인원은 440명으로 금년 2월15일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향토학사 출연현황은 ’98년도 1차출연 1억2천하고 ’99년도 2차출연 1억2천해서 2억4천, 2구좌를 출연했습니다.
1구좌에 10명씩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20명이 해당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을 입사시킨 바 있습니다.
1-6쪽에 향토학사 입사생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2명이 신청이 돼서 2명이 생계정도라든가를 따져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탈락이 되고 20명이 전원 입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대학교 남학생 기숙사 전면에 향토학사 건립이 되어있는데 건축면적은 1,515평에 약55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총수용인원은 440명으로 금년 2월15일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향토학사 출연현황은 ’98년도 1차출연 1억2천하고 ’99년도 2차출연 1억2천해서 2억4천, 2구좌를 출연했습니다.
1구좌에 10명씩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20명이 해당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을 입사시킨 바 있습니다.
1-6쪽에 향토학사 입사생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2명이 신청이 돼서 2명이 생계정도라든가를 따져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탈락이 되고 20명이 전원 입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신청자가 22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말고 횡성군 출신으로서 강원도에 간 학생이 총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신청만 일정기간 받다 보니까…
신청만 일정기간 받다 보니까…
○박명서 위원 22명이면 초과인원이 2명뿐인 안 되는데 신청자가 몇명이 됐었나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외에도 대상자가 더 있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몰라서 신청을 하지않은 부분은 없나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홍보는 충분히 됐습니까?
홍보는 충분히 됐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읍·면하고 여기 유선방송하고 저희 관내에 최대한도로 홍보를 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면에서 부족한 면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최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요청이 되고 또한 어려운 사람부터 입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체적인 입학대상도 내년부터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최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요청이 되고 또한 어려운 사람부터 입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체적인 입학대상도 내년부터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면단위의 신청자가 별로 없다는게 공근, 둔내,청일 이 지역이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인데고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다, 그리고 횡성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11명이나 혜택을 입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자료상에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홍보가 좀 미흡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면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신청자가 많고 기존인원을 감안해서, 또 나가는 인원은 있으니까 20명씩은 되는데 저희가 경쟁이 될 때는 성적이라든가 가정생활 이런것도 고려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금년에 처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지금 1학년이 11명이면 반이 넘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아니면은 한정된 인원 20명밖에 안 된다면은 내년서부터 신입생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혜택을 골고루 받지못할 형편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하여튼 학사에서 매년, 한번 들어가면은 연장하는게 아니라 그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 뽑는데 원래 강대 지침상으로는 선정비율이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은 신입생을 70%, 재학생은 30% 이렇게, 매년 바뀐다고 봐야죠.
그래서 매년 새로 뽑는데 원래 강대 지침상으로는 선정비율이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은 신입생을 70%, 재학생은 30% 이렇게, 매년 바뀐다고 봐야죠.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기한이 1년이라는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2학년은 재학생으로 들어가니까 30% 범위, 우리 같은 경우 한 6명 정도 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입학생 위주니까.
여기 재학생이 조금 더 들어갔는데 신입생이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입학생 위주니까.
여기 재학생이 조금 더 들어갔는데 신입생이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여기서 심사를 할 때는 횡성군에서 심사를 하는건 아니죠?
○기획실장 조원용 군에서 심사를 합니다.
○변영덕 위원 전체를, 보건진료나 이런거 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재산 상황, 수능성적이나 이런걸 전부 감안해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여느 기숙사생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1학년을 마치고 대개 2학년, 1학년 중간에서도 다른데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자기가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한다든지 그것은 수시로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정만 해서 20명이라는 인원만 이렇게 보내줬지 그 동안에 그 학생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죠?
자기가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한다든지 그것은 수시로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정만 해서 20명이라는 인원만 이렇게 보내줬지 그 동안에 그 학생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죠?
○기획실장 조원용 전번에 향토학사 준공을 시장, 군수님하고 의장님을 전부 초청해서 했는데 그때 저희가 20명이 다 있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표자한테 꽃다발도 받고 그랬는데, 지난 5월달인가 6월달인가…
대표자한테 꽃다발도 받고 그랬는데, 지난 5월달인가 6월달인가…
○변영덕 위원 5월달이니까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대개 여름방학이 끝나면은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변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남아있는게 지금 2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22명을 신청을 했는데 20명이 됐으니까 2명이 있잖아요.
하여튼 어차피 마련된 학사니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춘천지역에 횡성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홍보가 아직 덜됐거든요.
많이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최대로 이용을 할 수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2명을 신청을 했는데 20명이 됐으니까 2명이 있잖아요.
하여튼 어차피 마련된 학사니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춘천지역에 횡성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홍보가 아직 덜됐거든요.
많이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최대로 이용을 할 수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향토학사 입사생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20명중에 신입생을 70%, 재학생을 30%로, 그러니까 1학년을 70%, 2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30%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강원대학의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횡성군의 기준입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향토학사 입사생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20명중에 신입생을 70%, 재학생을 30%로, 그러니까 1학년을 70%, 2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30%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강원대학의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횡성군의 기준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각 시·군이 강대하고 의견조율해서 협의한게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세부적으로 선발방법은 시·군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전에 조율을 한거죠.
전체적으로 사전에 조율을 한거죠.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강원대학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횡성군의 기준이 그렇다 이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왜 그런 기준을 갖다가 1학년에 70%를 묶어놔 버리니까 재학생 비율이 앞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금년에는 22명밖에 신청이 안됐으니까 방금 변영덕 위원님이나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덜돼서 신청자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기준을 신입생에 너무 국한해서 70%로 해놓다 보면은 일반 재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횡성군의 기준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정하지말고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해야지 70이라는 것은 1학년으로 딱 정해놓고 하다보면은 향토학사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이 부분이 물론 기획실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겠지만은 향토학사에 들어가는 기준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는것 같아요.
서있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서 있다면은 금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런지 모르지만 기준이 명확히 서 있지 않으니까 22명이 신청해서 20명이 다 들어갔단 얘기에요.
어떤 기준이 정확히 서 있다면은, 물론 울리 횡성군의 아이들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기준이 명확히 서 있지 않으니까 22명 신청자중에서 20명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준이 서 있다면은 20명 들어간 중에서 탈락생이 있었을 거에요.
왜냐하면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앞으로 향후에 인원수가 많이 신청됐을 때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신입생 중에서 70%를 획일적으로 적용 하다보면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사실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의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가야지 신입생에 대해서70%를 획일적으로 적용한다고 보면은 향토학사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기준을 신입생에 너무 국한해서 70%로 해놓다 보면은 일반 재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횡성군의 기준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정하지말고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해야지 70이라는 것은 1학년으로 딱 정해놓고 하다보면은 향토학사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이 부분이 물론 기획실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겠지만은 향토학사에 들어가는 기준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는것 같아요.
서있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서 있다면은 금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런지 모르지만 기준이 명확히 서 있지 않으니까 22명이 신청해서 20명이 다 들어갔단 얘기에요.
어떤 기준이 정확히 서 있다면은, 물론 울리 횡성군의 아이들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기준이 명확히 서 있지 않으니까 22명 신청자중에서 20명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준이 서 있다면은 20명 들어간 중에서 탈락생이 있었을 거에요.
왜냐하면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앞으로 향후에 인원수가 많이 신청됐을 때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신입생 중에서 70%를 획일적으로 적용 하다보면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사실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의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가야지 신입생에 대해서70%를 획일적으로 적용한다고 보면은 향토학사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신입생이나 입학생 비율은 강원대하고 협의해서 우리군이 매년 지침을 만들 때 변경이 가능 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신입생의 비율을 많이 준 것은 여러 명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에서 많이 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규율도 엄하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군대 가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존 학생보다는 신입생쪽이 희망자가 많은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입학생들 중에서 이탈자해서 강대에서 수시로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자리가 만일 비었을 때에는 횡성지역 학생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천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었다 해도 횡성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기준은 금년도에도 성적순이라든가 재산관계라든가 종합해서 비율적으로 평점을 내는 것으로 지침시달해서 읍·면에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첫해라서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선발과정도 저희 실무자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명단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신입생이나 입학생 비율은 강원대하고 협의해서 우리군이 매년 지침을 만들 때 변경이 가능 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신입생의 비율을 많이 준 것은 여러 명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에서 많이 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규율도 엄하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군대 가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존 학생보다는 신입생쪽이 희망자가 많은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입학생들 중에서 이탈자해서 강대에서 수시로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자리가 만일 비었을 때에는 횡성지역 학생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천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었다 해도 횡성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기준은 금년도에도 성적순이라든가 재산관계라든가 종합해서 비율적으로 평점을 내는 것으로 지침시달해서 읍·면에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첫해라서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선발과정도 저희 실무자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명단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구좌만 우리 군에서 되어있는데 보면은 첫해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22명밖에 안 되었는데 아마 저희군에 청일면만 해도 강원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한 20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좌를 지금이라도 더 늘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출자를 더하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구좌만 우리 군에서 되어있는데 보면은 첫해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22명밖에 안 되었는데 아마 저희군에 청일면만 해도 강원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한 20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좌를 지금이라도 더 늘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출자를 더하면?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못…
○기획실장 조원용 가평군까지 전부 들어와 가지고 440명으로 구좌가 전부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22명밖에 신청이 안 되었는데 이게 추가를 연중 받는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입학기간에만.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22명만 신청을 해서 2명만 여유분이 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중간에 체질상 기숙사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미리, 그러니까 내년에 입사할 학생들을 연중 기획실이나 민원부서에서 연중 받아놔야지만, 그 입학할 때는 정신없는데 그거 되겠어요.
접수도 미리 받아 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은 군수님이 대학생에게 드리는 글인가 1년에 한번씩 통신문이 오는데 그런데다 같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청일, 둔내 이런데는 한명도 신청자가 없으니까 끼어있지 않은것 같은데 가정통신문이나 고3학생들한테 미리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면은 신청자가 많아서 진짜로 여러 명중에서 뽑아야지만 앞으로 횡성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횡성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나타나는 것이 22명중에서 20명을 뽑으니까 신청한 사람은 다 되고 보면은 공무원들 자녀도 있고 그런것 같으니까 이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이런 모순이 생기는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1년에 횡성관내에 거의 100여명 이상 배출되고 있는데 지금 22명만 신청을 했다는 것은 거의 이런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같이 하숙비가 비싸고 한 시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통신문을 고3 학생들한테도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연중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도 미리 받아 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은 군수님이 대학생에게 드리는 글인가 1년에 한번씩 통신문이 오는데 그런데다 같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청일, 둔내 이런데는 한명도 신청자가 없으니까 끼어있지 않은것 같은데 가정통신문이나 고3학생들한테 미리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면은 신청자가 많아서 진짜로 여러 명중에서 뽑아야지만 앞으로 횡성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횡성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나타나는 것이 22명중에서 20명을 뽑으니까 신청한 사람은 다 되고 보면은 공무원들 자녀도 있고 그런것 같으니까 이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이런 모순이 생기는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1년에 횡성관내에 거의 100여명 이상 배출되고 있는데 지금 22명만 신청을 했다는 것은 거의 이런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같이 하숙비가 비싸고 한 시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통신문을 고3 학생들한테도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연중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조금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사전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도 올려놓고 또 모든 사항을 수렴해서 내년도 선정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연중 수시접수 되는 것은 이미 합격통지서 사본이 붙어야 되니까 미리 알고있다가 이렇게 합격한 후에 신청을 하는데 또 신청도 인원이 제한되면 만약에 20명을 뽑는데 50명, 100명이 왔다, 이러면 불가피하게 여기 보면은 이제 생활보호대상자, 지체부자유자, 국가 유공자녀, 저소득농자녀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신입생은 수능성적 우수자, 또 재학생은 일반성적 우수자로 순위로 짜르다 보면은 20명뿐이 혜택은 불가능 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연중 수시접수 되는 것은 이미 합격통지서 사본이 붙어야 되니까 미리 알고있다가 이렇게 합격한 후에 신청을 하는데 또 신청도 인원이 제한되면 만약에 20명을 뽑는데 50명, 100명이 왔다, 이러면 불가피하게 여기 보면은 이제 생활보호대상자, 지체부자유자, 국가 유공자녀, 저소득농자녀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신입생은 수능성적 우수자, 또 재학생은 일반성적 우수자로 순위로 짜르다 보면은 20명뿐이 혜택은 불가능 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은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지금은 대학교가 방학중인데 아마 2학기가 되면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가는 결원도 생길수 있고 친구들끼리 대학에 가서 이런 조직생활을 해야되겠느냐 해서 나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2학기 되면은 분명히 결원이 생길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서청하 위원 예를들어서 강원대 말고 한림대나 다른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서 향토학사를 또 건립한다고 보았을 적에 그때는 우리군에서도 다시 학교에서 출연을 해 달라고 오면은 출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아직 그런 계획은 저희가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안해보았습니다마는 강원대학교가 효과가 높아서 각 시·군이 공감을 하고 또 필요성이 느껴진다면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향토학사를 자체 재정에서 출연하다보니까 저희만 원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대학하고 각 시·군이 협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타 학교에서도 출연액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선신청자중에서 타학교학생들, 지금 강원학사도 저희가 강원대학생이 만일 없다, 이럴 경우에는 타학교학생도 입사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학교 학생은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향토학사를 자체 재정에서 출연하다보니까 저희만 원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대학하고 각 시·군이 협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타 학교에서도 출연액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선신청자중에서 타학교학생들, 지금 강원학사도 저희가 강원대학생이 만일 없다, 이럴 경우에는 타학교학생도 입사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학교 학생은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춘천의 한림대나 강릉에 있는 대학교,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만일에 강원도 향토학사가 운영이 잘 된다고했을 적에 다른대학도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했을 적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설계됐을 적에는 우리 군에서도 다시 출연을 할 수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는겁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춘천의 한림대나 강릉에 있는 대학교,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만일에 강원도 향토학사가 운영이 잘 된다고했을 적에 다른대학도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했을 적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설계됐을 적에는 우리 군에서도 다시 출연을 할 수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는겁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7쪽에 새천년 골드칼라육성추진 현황인데 앞으로 개발성과 창의성을 지닌 인재를 발굴·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육성을 해나가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횡성군 통합행사준비기획팀을 금년 6월7일자로 구성을 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1차로 제1조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6개팀 33명에 대해서 해외선진문화기행단을 운영해서 일본,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해서 6개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최하 4명에서 많은데는 6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정한 과제를 부여해서 외국을 국제화, 세계화 하는데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노하우를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해외선진문화를 벤치마킹해서 군에 접목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횡성군 통합행사준비기획팀을 금년 6월7일자로 구성을 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1차로 제1조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6개팀 33명에 대해서 해외선진문화기행단을 운영해서 일본,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해서 6개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최하 4명에서 많은데는 6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정한 과제를 부여해서 외국을 국제화, 세계화 하는데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노하우를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해외선진문화를 벤치마킹해서 군에 접목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통합행사준비기획팀을 기획,운영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통합행시기획준비팀과 각 담당실무과와 어떤 마찰 같은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준비기획팀이 대단위 체육 행사준비를 하고있는데 관광경제과 체육청소년계가 있는데 이런 팀들하고 어떤 마찰이 없느냐…
방금 실장님께서 통합행사준비기획팀을 기획,운영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통합행시기획준비팀과 각 담당실무과와 어떤 마찰 같은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준비기획팀이 대단위 체육 행사준비를 하고있는데 관광경제과 체육청소년계가 있는데 이런 팀들하고 어떤 마찰이 없느냐…
○기획실장 조원용 마찰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 체육청소년 계장님이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금년도 들어서 언론보도도 돼있습니다마는 한 20 몇명이 하다보니까 각 읍·면이나 실·과·소에 결원이 다 있습니다.
거의 한명씩 다 있다 보니까 구조조정해서 그 동안에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또 이렇게 부족해 놓으니까 저희도 당장 민속예술축제를 할려니까 인원 둘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관광경제과도 올해부터 미리 체전을 준비해서 내년에 할려니까 인원을 6명인지 7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빼서 그리로 줘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있기 때문에 관계 실·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동원해서 이렇게 실지 팀장하고 팀원 6명을 구성해서, 그러면 이왕 인원이 없고 전체 고유업무시행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우선 인원을 5명 뽑아 놓으면은 금년도 행사부터 도단위 중요한 행사라든가 이런것은 몇가지 나열했습니다마는 5가지정도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방법은 이팀에서 기획하고 한 내용을 예술 문화행사는 기획실장 결재를 받고 또 체육관계를 기획할 때는 관광경제과장님의 결재를 받고 이런 식으로해서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금년도 들어서 언론보도도 돼있습니다마는 한 20 몇명이 하다보니까 각 읍·면이나 실·과·소에 결원이 다 있습니다.
거의 한명씩 다 있다 보니까 구조조정해서 그 동안에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또 이렇게 부족해 놓으니까 저희도 당장 민속예술축제를 할려니까 인원 둘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관광경제과도 올해부터 미리 체전을 준비해서 내년에 할려니까 인원을 6명인지 7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빼서 그리로 줘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있기 때문에 관계 실·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동원해서 이렇게 실지 팀장하고 팀원 6명을 구성해서, 그러면 이왕 인원이 없고 전체 고유업무시행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우선 인원을 5명 뽑아 놓으면은 금년도 행사부터 도단위 중요한 행사라든가 이런것은 몇가지 나열했습니다마는 5가지정도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방법은 이팀에서 기획하고 한 내용을 예술 문화행사는 기획실장 결재를 받고 또 체육관계를 기획할 때는 관광경제과장님의 결재를 받고 이런 식으로해서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마찰은 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인원이 없습니다.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왜 우수공무원 6명이라고 해놨죠?
왜냐하면은, 물론행사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중에서 팀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횡성군청에서 거기 들어가 있는 직원과 안들어가 있는 직원이 괴리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직원은 우수공무원이고 안들어가 있는 직원은…
군수님도 어느 장소가서 얘기하는것을 들으니까 그 팀이 횡성군의 우수공무원만 갖다 뽑아놨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우수공무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팀체제로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거지 우수공무원만 다 뽑아놨다 이러니까 군수님도 어디가셔서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우리 횡성군의 최고엘리트들만 갖다 뽑아놨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니까 여기에 못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 통합행사준비기획단을 운영한다고 하면되는거지 무슨 우수공무원으로다 뽑아놨다 이것은 좀 앞으로 표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직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의 사용부분 같은 것을 신중을 기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행사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중에서 팀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횡성군청에서 거기 들어가 있는 직원과 안들어가 있는 직원이 괴리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직원은 우수공무원이고 안들어가 있는 직원은…
군수님도 어느 장소가서 얘기하는것을 들으니까 그 팀이 횡성군의 우수공무원만 갖다 뽑아놨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우수공무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팀체제로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거지 우수공무원만 다 뽑아놨다 이러니까 군수님도 어디가셔서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우리 횡성군의 최고엘리트들만 갖다 뽑아놨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니까 여기에 못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 통합행사준비기획단을 운영한다고 하면되는거지 무슨 우수공무원으로다 뽑아놨다 이것은 좀 앞으로 표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직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의 사용부분 같은 것을 신중을 기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1-8쪽 네번째 송호대학개교관련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3월6일날 개교를 했습니다.
2개 계열 1개학과 7개 전공 300명인데 현재 개교식을 해서 신입생등록은 636명이 접수를 해서 302명이 등록을 해서, 2명은 정원외 인원이고 302명이 현재 다니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저희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주원씨 남산종중에서 부지 5만평을 무상으로 희사한 내용과 진입로 확·포장에 있어서 493m 10억3,700만원을 교부세 4억, 도비 2억, 군비 4억3,700만원 해서 10억3,7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진입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매입하고 분묘이장 협력의 부담은 물론 재단측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를 했다고 말씀드릴수 있고 각종 건축허가라든가 인허가업무에서 공공시설입지 및 건축허가 농지조성비감면, 산림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면제 등의 인허가 업무등에 저희가 협조를 해 주었고 기타 교육부대학설립인가시에 많은 어려운 승인의 측면적인 지원과 개교내지는 신입생홍보 모집에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버스노선도 1일 10회정도 나갈 수 있게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학교측에서 교사시설 확충을 현 5동에서 12동으로 늘리고 과학관 도서관, 체육관, 강의동 등을 늘릴 계획이고 학과 및 정원은 앞으로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8개학과 300명을 18개학과 1,8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3월6일날 개교를 했습니다.
2개 계열 1개학과 7개 전공 300명인데 현재 개교식을 해서 신입생등록은 636명이 접수를 해서 302명이 등록을 해서, 2명은 정원외 인원이고 302명이 현재 다니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저희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주원씨 남산종중에서 부지 5만평을 무상으로 희사한 내용과 진입로 확·포장에 있어서 493m 10억3,700만원을 교부세 4억, 도비 2억, 군비 4억3,700만원 해서 10억3,7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진입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매입하고 분묘이장 협력의 부담은 물론 재단측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를 했다고 말씀드릴수 있고 각종 건축허가라든가 인허가업무에서 공공시설입지 및 건축허가 농지조성비감면, 산림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면제 등의 인허가 업무등에 저희가 협조를 해 주었고 기타 교육부대학설립인가시에 많은 어려운 승인의 측면적인 지원과 개교내지는 신입생홍보 모집에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버스노선도 1일 10회정도 나갈 수 있게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학교측에서 교사시설 확충을 현 5동에서 12동으로 늘리고 과학관 도서관, 체육관, 강의동 등을 늘릴 계획이고 학과 및 정원은 앞으로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8개학과 300명을 18개학과 1,8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금액적인 지원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인력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송호대학개교식은 송호대학 자체행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호대학의 개교식에 가보니까 이게 횡성군청이 송호대학 개교를 한것인지 횡성군청직원들이 전부 거기 나가서, 물론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대학이 섰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학의 개교식은 대학의 자체행사인겁니다.
자체에서 준비를 하는건데 우리 군의 행정적인 인력이 전부 나가서 있다보니까 이 개교식이 횡성군의 개교식인줄 착각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욕을 먹었던 그런 행사장으로 변한 모습을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 송호대학개교식 부분에 너무 과잉하게 대응하는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금액적인 지원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인력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송호대학개교식은 송호대학 자체행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호대학의 개교식에 가보니까 이게 횡성군청이 송호대학 개교를 한것인지 횡성군청직원들이 전부 거기 나가서, 물론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대학이 섰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학의 개교식은 대학의 자체행사인겁니다.
자체에서 준비를 하는건데 우리 군의 행정적인 인력이 전부 나가서 있다보니까 이 개교식이 횡성군의 개교식인줄 착각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욕을 먹었던 그런 행사장으로 변한 모습을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 송호대학개교식 부분에 너무 과잉하게 대응하는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대학이 그 동안에 없고 또 5만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많은 심혈을 기울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교식단계에서 새로 교수도 뽑고 직원구성을 하다보니까 행사에 대한 경험개념도 없고 해서 저희가 학교측에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투자를 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계에서 나가서 행사를 도와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안비춰지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교식단계에서 새로 교수도 뽑고 직원구성을 하다보니까 행사에 대한 경험개념도 없고 해서 저희가 학교측에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투자를 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계에서 나가서 행사를 도와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안비춰지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게 들려서 나오는 것까지 다 따져서 10회인데 지금은 6회인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용객이 적으니까.
노선개설을 했습니다.
거쳐가는 것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하고 따져서.
이용객이 적으니까.
노선개설을 했습니다.
거쳐가는 것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하고 따져서.
○원재성 위원 10회를 노선 개설을 해주었는데 지금 6회만 다니고 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학생들이 불편해 하지 않나요?
○기획실장 조원용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큰 불편이 없는것으로,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은 버스노선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횡성우회도로가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횡성에 대학이 있으면서도 거의 학생들이 원주에서 다니고 우리 지금 그앞에 자취방이나 하숙집 이런 신대학타운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원씨네 마을 중심으로 대학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농지 같은게 어떻게 되어있어요?
원씨네 마을 중심으로 대학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농지 같은게 어떻게 되어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는 용역을 해서 주민설문을 거쳐서 지금 용역이 마무리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준도시지역으로 공고를 해서 개발계획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문제는 학교측에서 별도로 버스를 운영하다보니까 시내버스 이용자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이용자수가 다수 있고 버스를 두대인가 해서 원주로 계속 출퇴근시키는 그런게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준도시지역으로 공고를 해서 개발계획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문제는 학교측에서 별도로 버스를 운영하다보니까 시내버스 이용자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이용자수가 다수 있고 버스를 두대인가 해서 원주로 계속 출퇴근시키는 그런게 있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글쎄, 우리가 대학을 유치할 때 1차목적이 횡성군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2차는 경제적인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버스노선 같은게 제대로 안돼있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회사도 대학측하고 연계해서 원주권의 학생들을 무료로다 실어 나르고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거의 횡성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이용한 횡성의 상권의 특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실장님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것 같은데 대학앞에 상가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학착공과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원주원씨 남산종친회에서 5만평의 땅을 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아무튼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는지 하여튼 풀어준다는 얘기는 들은것 같은데 그런게 제대로 안 돼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있고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권이 전혀 대학특수를 누리지 생각하고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계획을 전반적으로 아까 골드칼라에서 나온 프로젝트 운영팀들이 무슨 행사나 운영하는 팀들이 아니라 전문적인 팀을 구성을 해서 시가지 형성하는 것도 좀 계획을 세우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이용한 횡성의 상권의 특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실장님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것 같은데 대학앞에 상가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학착공과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원주원씨 남산종친회에서 5만평의 땅을 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아무튼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는지 하여튼 풀어준다는 얘기는 들은것 같은데 그런게 제대로 안 돼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있고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권이 전혀 대학특수를 누리지 생각하고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계획을 전반적으로 아까 골드칼라에서 나온 프로젝트 운영팀들이 무슨 행사나 운영하는 팀들이 아니라 전문적인 팀을 구성을 해서 시가지 형성하는 것도 좀 계획을 세우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송호대학주변 국토이용계획변경추진현황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상반기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상경기술용역단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측량을 해서 국토이용변경대상지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게 조성이 되고 하면은 학생들이 여기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돼야 되니까, 여러가지 주변여건조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원주쪽으로, 실지거기서 다니는 학생들도 많지만은 다른데로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송호대학주변 국토이용계획변경추진현황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상반기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상경기술용역단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측량을 해서 국토이용변경대상지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게 조성이 되고 하면은 학생들이 여기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돼야 되니까, 여러가지 주변여건조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원주쪽으로, 실지거기서 다니는 학생들도 많지만은 다른데로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대학생들이 꼭 소비지들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이 씀씀이가 헤프니까 300명이라면은 어마어마한 횡성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인력인데 그것을 전부 원주권에 뺏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실은 90실인데 200명정도 수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금 기숙사가 인원이 다 차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다 안차있습니다.
72명이 입사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72명이 입사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서청하 위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학교에서 홍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잘 지어 놓고서도 활용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아까 원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와서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면서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어있다보니까 학사운영에도 아마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학교측에다가 기숙사가 없으면 몰라도 있다고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 인원이 기숙사에 입사할 만큼은 입사를 시켜서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면서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비어있다 보니까 학사운영에도 아마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학교측에다가 기숙사가 없으면 몰라도 있다고 보면은 많은 학생들을 입사시켜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보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은 잘 지어 놓고서도 활용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아까 원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와서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면서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어있다보니까 학사운영에도 아마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학교측에다가 기숙사가 없으면 몰라도 있다고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 인원이 기숙사에 입사할 만큼은 입사를 시켜서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면서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비어있다 보니까 학사운영에도 아마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학교측에다가 기숙사가 없으면 몰라도 있다고 보면은 많은 학생들을 입사시켜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보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5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5분에 실시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10페이지 해외선진 기행단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으로는 국제화 시대를 맞다 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해외견문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마인드를 조성하고 기행국의 우수한 시책 및 문화를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0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3천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 해서 전부 총 신청을 받아가지고 6개팀 3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1팀, 싱가폴 3팀, 호주 1팀, 호주·뉴질랜드 1팀해서 6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팀이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가는 일정은 서로 팀 구성한 조별로다 적정한 시기에 년중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희망하는 시기에 가는 것으로 편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는 사회복지, 여성복지정책, 2조는 관광산업을 주요정책으로 발전시킨 원동력, 3조는 교통, 도시경관조성, 주택정책, 4조는 환경정책, 5조는 농업정책, 자연생태를 이용한 관광산업, 6조는 경영수익사업등에 대해서 팀별로 현지 기행을 하고서 귀국후 30일 이내로다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적으로는 국제화 시대를 맞다 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해외견문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마인드를 조성하고 기행국의 우수한 시책 및 문화를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0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3천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 해서 전부 총 신청을 받아가지고 6개팀 3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1팀, 싱가폴 3팀, 호주 1팀, 호주·뉴질랜드 1팀해서 6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팀이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가는 일정은 서로 팀 구성한 조별로다 적정한 시기에 년중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희망하는 시기에 가는 것으로 편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는 사회복지, 여성복지정책, 2조는 관광산업을 주요정책으로 발전시킨 원동력, 3조는 교통, 도시경관조성, 주택정책, 4조는 환경정책, 5조는 농업정책, 자연생태를 이용한 관광산업, 6조는 경영수익사업등에 대해서 팀별로 현지 기행을 하고서 귀국후 30일 이내로다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11페이지 소송사건 수행현황 및 증인등의 실비변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제소건수가 3건해서 현재 3건이 계류중에 있고, 지난해까지는 15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7건이 계류중이고 3건이 소취하 내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7건이 제소가 되어서 7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은 저희가 지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제소건수가 3건해서 현재 3건이 계류중에 있고, 지난해까지는 15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7건이 계류중이고 3건이 소취하 내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7건이 제소가 되어서 7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은 저희가 지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지급한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왜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금년도 현재까지는 소송사건에 증인신청이 없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법원에 사건을 위탁할 때 비용에서 증인여비하고 그날의 일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 횡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은 공판이라든가, 소송사건을 관리하는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숙박료로 한다 그런 범위내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소송사건 수행하면서는 증인신청을 해서 줄만한 대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은 공판이라든가, 소송사건을 관리하는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숙박료로 한다 그런 범위내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소송사건 수행하면서는 증인신청을 해서 줄만한 대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있든없든 증인에 대한 것을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법원에서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우리가 필요시에 하니까 증인신청시에 법원에 예치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증인이라는 것은 판사가 직권으로 증인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줘야 될 그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사유별 현황입니다.
’98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 뇌물수수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등 해서 ’98년도에는 총 20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해임이 2명, 정직이 3명, 견책이 13명, 불문경고가 2명해서 20명이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1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감봉이 1명, 견책이 10명, 불문경고가 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농지전용 허가신고 처리태만으로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징계사유별 현황입니다.
’98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 뇌물수수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등 해서 ’98년도에는 총 20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해임이 2명, 정직이 3명, 견책이 13명, 불문경고가 2명해서 20명이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1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감봉이 1명, 견책이 10명, 불문경고가 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농지전용 허가신고 처리태만으로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처벌을 했는데 실지는 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디꺼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때 처벌하면서 저희가 민원서류 접수내지 방치가 총 11건인데 11건에 대해서 전부 사유를 물어서 관계공무원 문책을 2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치지시가 내려져 가지고 다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디꺼?
○기획실장 조원용 청일면 관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청일면 관내일 것 같아서 물어 보았는데 이게 인사이동이 잦고 공무원들 구조조정 때문에 업무인수인계 같은 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지금에 와서는 연금관련 명퇴수당 이런것 때문에 공무원들 명예퇴직 이런게 많은데 이럴때일수록 좀더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태만하고 나태하지 않도록…
태만에 의해서 나온 비위사실이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기획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특히 지금에 와서는 연금관련 명퇴수당 이런것 때문에 공무원들 명예퇴직 이런게 많은데 이럴때일수록 좀더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태만하고 나태하지 않도록…
태만에 의해서 나온 비위사실이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기획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14페이지 문화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은 건립연도가 ’90년 10월23일로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시설에는 대극장, 전시실, 문화사랑방, 사무실, 지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현황은 기능직 7등급이 1명 배치되어 있기때문에 인건비가 약 2,300만원정도 나가고,
공공요금에 전기료, 전화료해서 약 2,577만7천원정도가 작년에 지출이 되었고, 기타 시설비에 1,192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반면에 유상임대수입 및 사용료 징수는 2,035만4천원인데 대부분이 지하식당 관계가 1,600만원정도 되고 실지 사용료는 4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 문화관내에 무상임대사용이 현재 문화원이라든가, 바르게살기 횡성군협의회, 행정동우회해서 4개단체가 현재 무상임대를 일부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공연장 이용실적은 101회에 약 26,606명으로 되어 있고, 전시실에 약 2,180명, 기타에 222회에 1만3,46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문화관은 건립연도가 ’90년 10월23일로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시설에는 대극장, 전시실, 문화사랑방, 사무실, 지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현황은 기능직 7등급이 1명 배치되어 있기때문에 인건비가 약 2,300만원정도 나가고,
공공요금에 전기료, 전화료해서 약 2,577만7천원정도가 작년에 지출이 되었고, 기타 시설비에 1,192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반면에 유상임대수입 및 사용료 징수는 2,035만4천원인데 대부분이 지하식당 관계가 1,600만원정도 되고 실지 사용료는 4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 문화관내에 무상임대사용이 현재 문화원이라든가, 바르게살기 횡성군협의회, 행정동우회해서 4개단체가 현재 무상임대를 일부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공연장 이용실적은 101회에 약 26,606명으로 되어 있고, 전시실에 약 2,180명, 기타에 222회에 1만3,46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서청하 위원 지금 관리현황을 보면은 수입은 약 2천만원, 나머지는 전체가 다군에서 6천만원돈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문화원에다 위탁관리를 할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원래 문화원에서도 그걸 일부 지원해서 위탁관리를 했으면 하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 수입을 봐서 유지를 한다는게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문화관내에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에 국고보조 주는거 이런 것은 전부 비도가 지정된 무슨 문화 운영하는게 있고 해서 실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군에서 위탁을 해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넘겨준다고 해도 위탁관리를 해도 예산지원이 없이는 원활한 문화활동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 수입을 봐서 유지를 한다는게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문화관내에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에 국고보조 주는거 이런 것은 전부 비도가 지정된 무슨 문화 운영하는게 있고 해서 실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군에서 위탁을 해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넘겨준다고 해도 위탁관리를 해도 예산지원이 없이는 원활한 문화활동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우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문화관이라든가, 여성회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선 지출이 많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관리인 하나 쓰는 것도 2,300만원이 나가는데 문화원에서 위탁을 한다고 보면은 인건비는 덜 나가지 않겠습니까?
문화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위탁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군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위탁관리를 해주는 것도 바림직스럽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은 관리인 하나 쓰는 것도 2,300만원이 나가는데 문화원에서 위탁을 한다고 보면은 인건비는 덜 나가지 않겠습니까?
문화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위탁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군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위탁관리를 해주는 것도 바림직스럽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도 여러 가지 인력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하고 관리는 저희가 별도 다른데다 배치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료, 전화료라든가 이런걸 일부 지원하고 거기서 수입되는 것은 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만 그 수입액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료, 전화료라든가 이런걸 일부 지원하고 거기서 수입되는 것은 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만 그 수입액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 질의서는 제가 낸건데 서청하 위원님이 개괄적으로 다 질의를 드렸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문화원하고 바르게살기, 행정동우회하고 두개는 또 어디죠?
이 질의서는 제가 낸건데 서청하 위원님이 개괄적으로 다 질의를 드렸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문화원하고 바르게살기, 행정동우회하고 두개는 또 어디죠?
○기획실장 조원용 반공연맹하고 새마을지회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중에 사무실을 항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다 있는데 반공연맹만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행정동우회도 직원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매일 출근을 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바르게살기에 진상근씨가 사무국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뭘 맡아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같이 운영을 하면서 사무실은 따로 따로 쓰고?
○기획실장 조원용 방이 따로 되어 있는데 기존 집기 이런걸, 저희도 필요해서 그걸 하나는 비워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는데 기존에 집기도 있고,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뜻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뜻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보면은 옛날에 관변단체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장님 말씀대로 사무실 임대료가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면 안나올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나 단체의 입장은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문화관 관리를 조례를 정하든지 해가지고 1년에 기숙사생 선발하듯이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입주하는 단체를 기준을 정하고 선별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반공연맹, 행정동우회 이런 것은 사무실 간판만 걸려있지 문이 항상 잠겨있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도 되는 사무실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실이 없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단체도 많고,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것도 농업경영인 이런 농민단체들, 농업경영인 이런데서도 지금 무상임대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자꾸만 사무실을 달라고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떼를 쓰는데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해서 기기본적인 사용료 외에는 전기세라든가 월 보수비로 해서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공연장 사용이 제가 생각했던것 보다는 101회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면은 대개 공연장도 문화교실하는 것이 많은데 여성회관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준 국비가 들어가 있는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현황을 자료를 냈었는데 과별로 하다보니까 문화원은 기획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회의실 운영이나 이런것도 보면은 중복되어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붓글씨를 한다든지, 영어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이러니까 지금 횡성관내에 취미생활을 하는 아주머니들을 위주로다 대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더 군비가 지원되더라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농한기를 이용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군이 주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거기 가서 붓글씨 배우는 분들이 신협에 가서도 배우고, 또 여성회관도 이번에 붓글씨를 모집을 하니까 여성회관에서도 배우고 이러는 모순점,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수 없는 어려움, 여성회관 같은데서는 새로 하다보니까 문화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서는 또 기존에 있던 회원을 뺏겨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프로그램을 짜셔 가지고 각자가 개성있는 그런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비싼돈을 들여서 지은 문화관이나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단체의 입장은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문화관 관리를 조례를 정하든지 해가지고 1년에 기숙사생 선발하듯이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입주하는 단체를 기준을 정하고 선별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반공연맹, 행정동우회 이런 것은 사무실 간판만 걸려있지 문이 항상 잠겨있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도 되는 사무실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실이 없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단체도 많고,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것도 농업경영인 이런 농민단체들, 농업경영인 이런데서도 지금 무상임대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자꾸만 사무실을 달라고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떼를 쓰는데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해서 기기본적인 사용료 외에는 전기세라든가 월 보수비로 해서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공연장 사용이 제가 생각했던것 보다는 101회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면은 대개 공연장도 문화교실하는 것이 많은데 여성회관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준 국비가 들어가 있는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현황을 자료를 냈었는데 과별로 하다보니까 문화원은 기획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회의실 운영이나 이런것도 보면은 중복되어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붓글씨를 한다든지, 영어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이러니까 지금 횡성관내에 취미생활을 하는 아주머니들을 위주로다 대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더 군비가 지원되더라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농한기를 이용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군이 주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거기 가서 붓글씨 배우는 분들이 신협에 가서도 배우고, 또 여성회관도 이번에 붓글씨를 모집을 하니까 여성회관에서도 배우고 이러는 모순점,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수 없는 어려움, 여성회관 같은데서는 새로 하다보니까 문화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서는 또 기존에 있던 회원을 뺏겨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프로그램을 짜셔 가지고 각자가 개성있는 그런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비싼돈을 들여서 지은 문화관이나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문제 이런 문제점은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이나 체육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지 그만큼 한단계 높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문제 이런 문제점은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이나 체육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지 그만큼 한단계 높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15페이지 4·1만세운동 기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월31일하고 4월1일 이틀간 개최가 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가 올해는 퐁물한마당놀이하고 만세행렬, 재현행사, 고문·재판과정, 그 당시 1919년도의 음식재현 및 시식회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부대행사로다 초중고등부 학생웅변대회, 만세운동관련소재 그림공모전, 애국지사 사진전, 그림작품 전시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하고 협조를 해서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저희가 2,700만원정도 했습니다만 2,2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을 보면은 저희가 전문이벤트사에 지출한 경비가 재현행사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1,050만원, 문화원에 각종 부대행사가 200만원, 읍·면부녀회에 음식맞추는데 87만8천원, 기타 홍보비, 급식비, 수용비, 기념품비, 재료비 해서 890만원이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월31일하고 4월1일 이틀간 개최가 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가 올해는 퐁물한마당놀이하고 만세행렬, 재현행사, 고문·재판과정, 그 당시 1919년도의 음식재현 및 시식회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부대행사로다 초중고등부 학생웅변대회, 만세운동관련소재 그림공모전, 애국지사 사진전, 그림작품 전시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하고 협조를 해서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저희가 2,700만원정도 했습니다만 2,2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을 보면은 저희가 전문이벤트사에 지출한 경비가 재현행사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1,050만원, 문화원에 각종 부대행사가 200만원, 읍·면부녀회에 음식맞추는데 87만8천원, 기타 홍보비, 급식비, 수용비, 기념품비, 재료비 해서 890만원이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4회째입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주민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도 봤는데 아! 작년보다 내용이 좋았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4·1만세운동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기획이 좋았어 이렇게 나오면 사실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횡성에서 4·1만세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역사적인 고증을 하는건데 그게 없이 ‘작년보다 괜찮았어’ 그러니까 행사내용이 자꾸만 이벤트 회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바뀌거든요.
그것을 진짜 역사적인, 증인들이 아직 살아계시고, 그것을 멋있게 하기 보다는 우리 횡성관내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도 많이 동원해서 할 필요보다는 횡성관내에서 만세운동을 할때 과연 그렇게 많이 모여서 했겠느냐, 그 사실 그대로 진짜 애향심이 많았던 몇몇 사람들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자꾸만 이벤트 회사에사 고찰없이 맡기다 보면은 행사가 중앙에서 하는 3.1만세운동 내용하고 똑같이 되어 버릴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신사고기획단인가 거기서 4·1만세운동도 준비를 한다니까 이번에는 좀 역사적인 고증을 정확히 거쳐서 책자로도 만들어 주고 해서 군민들이 “아, 횡성에서는 4·1만세운동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후세에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정확히 후세 사람들이 계속적인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4·1만세운동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기획이 좋았어 이렇게 나오면 사실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횡성에서 4·1만세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역사적인 고증을 하는건데 그게 없이 ‘작년보다 괜찮았어’ 그러니까 행사내용이 자꾸만 이벤트 회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바뀌거든요.
그것을 진짜 역사적인, 증인들이 아직 살아계시고, 그것을 멋있게 하기 보다는 우리 횡성관내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도 많이 동원해서 할 필요보다는 횡성관내에서 만세운동을 할때 과연 그렇게 많이 모여서 했겠느냐, 그 사실 그대로 진짜 애향심이 많았던 몇몇 사람들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자꾸만 이벤트 회사에사 고찰없이 맡기다 보면은 행사가 중앙에서 하는 3.1만세운동 내용하고 똑같이 되어 버릴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신사고기획단인가 거기서 4·1만세운동도 준비를 한다니까 이번에는 좀 역사적인 고증을 정확히 거쳐서 책자로도 만들어 주고 해서 군민들이 “아, 횡성에서는 4·1만세운동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후세에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정확히 후세 사람들이 계속적인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이 만세운동은 저희가 목적이 당시 기록을 보면은 상당히 주민들도 많이 모이고 도내에서 가장 크게 먼저 한 것으로 문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애국심이나 애향심을 고취하는 차원, 또 각종 부대행사를 연계시켜서 횡성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각종 문헌이나 고증자료를 저희가 다 발췌를 해서 이벤트 회사가 하더라도 다 줍니다.
주고서 그 범주내에서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확대, 발전시켜서 정착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애국심이나 애향심을 고취하는 차원, 또 각종 부대행사를 연계시켜서 횡성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각종 문헌이나 고증자료를 저희가 다 발췌를 해서 이벤트 회사가 하더라도 다 줍니다.
주고서 그 범주내에서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확대, 발전시켜서 정착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횡성유선방송 및 원주케이블TV 설치현황 및 군과의 협의사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유선 케이블 설치는 저희가 유선방송에다 파악해 보니까 횡성, 우천, 공근, 갑천에 일부리에서 7,674대인가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해서 TV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시청 설치해서 케이블이 아닌 공시청 안테나 설치해서 현지에서 잡아서 설치한게 안흥, 서원, 둔내해서 약 1천여가구 보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새 시설하고 있는 한국케이블TV, 원주방송에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횡성읍 일원에만 계획이 있고,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게 입석리, 교항리, 읍상리, 읍하리, 북천리, 마산리, 조곡리 이렇게 7개리에 대해서 현재 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군과의 협의사항은 횡성유선방송에서는 재작년서부터 면단위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년차별 계획으로다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는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총 소요예산의 50%정도에 달하는 군비를 일부 보조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억하고, 금년도 1억5천만원을 현재 추진중인데 아직 돈은 집행이 안되고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 원주방송에서는 군과의 한번 중단해 달라는 통보 공문외에는 일체의 협의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횡성유선 케이블 설치는 저희가 유선방송에다 파악해 보니까 횡성, 우천, 공근, 갑천에 일부리에서 7,674대인가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해서 TV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시청 설치해서 케이블이 아닌 공시청 안테나 설치해서 현지에서 잡아서 설치한게 안흥, 서원, 둔내해서 약 1천여가구 보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새 시설하고 있는 한국케이블TV, 원주방송에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횡성읍 일원에만 계획이 있고,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게 입석리, 교항리, 읍상리, 읍하리, 북천리, 마산리, 조곡리 이렇게 7개리에 대해서 현재 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군과의 협의사항은 횡성유선방송에서는 재작년서부터 면단위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년차별 계획으로다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는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총 소요예산의 50%정도에 달하는 군비를 일부 보조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억하고, 금년도 1억5천만원을 현재 추진중인데 아직 돈은 집행이 안되고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 원주방송에서는 군과의 한번 중단해 달라는 통보 공문외에는 일체의 협의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나온것처럼 횡성유선하고 원주케이블TV에서 유선망을 케이블을 깔다 보니까 시가지가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게 군하고 사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케이블 자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미관에 대한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문이나 아니면 횡성군에서 제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나온것처럼 횡성유선하고 원주케이블TV에서 유선망을 케이블을 깔다 보니까 시가지가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게 군하고 사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케이블 자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미관에 대한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문이나 아니면 횡성군에서 제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게 한전전주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협의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하고는 특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한전전주하고 원주케이블은 통신공사 전주를 이용했는데 한전에서는 전주당 2만5천원인가 2,500원인가 년 사용료를 받고 있더라구요.
유선방송하고, 원주케이블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데도 대도시나 유럽이나 이런데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도시 미관성 전화선이나 전기선 자체도 지하로다 매설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화선이나 전기선 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실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케이블을 어느정도 높이에다 매달았느냐 하면은 3미터정도, 전주대가 한 5미터정도 되는데 3미터정도에다 매달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거미줄을 쳐놓은 것 같고, 특히 우리군에서 시가지 애향나무심기 사업이라든지, 벚길조성 해가지고 벚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운동장 이쪽으로 보면은 케이블선에 걸려가지고 다 절단을 해야될…
그리고 나무에 전기선도 아니고 광케이블이기 때문에 선이 굵어서 보기에도 흉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지적해 보신적이 없어요?
유선방송하고, 원주케이블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데도 대도시나 유럽이나 이런데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도시 미관성 전화선이나 전기선 자체도 지하로다 매설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화선이나 전기선 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실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케이블을 어느정도 높이에다 매달았느냐 하면은 3미터정도, 전주대가 한 5미터정도 되는데 3미터정도에다 매달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거미줄을 쳐놓은 것 같고, 특히 우리군에서 시가지 애향나무심기 사업이라든지, 벚길조성 해가지고 벚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운동장 이쪽으로 보면은 케이블선에 걸려가지고 다 절단을 해야될…
그리고 나무에 전기선도 아니고 광케이블이기 때문에 선이 굵어서 보기에도 흉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지적해 보신적이 없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 입장에서는 지적을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나가면서도 딱 보기에 그런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더라도 저거 지저분하다 그런 생각도 안해 보셨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것은 느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자료를 냈었는데 자료파악이 횡성군에서 안되고 있는데 전봇대를 사용하면 도로점용을 횡성군수한테 받아가지고 점용료를 전봇대에다가 내게 되어 있는데 횡성군에서는 60몇년도인가 70 몇년도에 한번 군하고 계약을 하고선 지금 신규로 설치된 전봇대 개수나 크기, 그래서 그런 사용료도 제대로 우리가 임대료도 못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케이블TV나 유선에서 선을 막 까는 것까지 우리가 한다면 나중에 도시계획상 지하매설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는 돈을 주고서 설치를 한거니까 횡성군에서 도시를 아름답게 가꿀려고 땅속으로 묻으면 이설비용을 횡성군에서 일부 부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케이블TV나 유선에서 선을 막 까는 것까지 우리가 한다면 나중에 도시계획상 지하매설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는 돈을 주고서 설치를 한거니까 횡성군에서 도시를 아름답게 가꿀려고 땅속으로 묻으면 이설비용을 횡성군에서 일부 부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수도 있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건설과나 도시교통과나 관계실·과·소하고 협조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요즘은 ‘원주방송, 원주케이블TV 방송중단 위기’ 해 놓고, 먼저 또 횡성유선에서 돌린 것을 보면은 ‘살려주세요’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원주케이블TV방송국하고 횡성유선하고 안좋은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염려가 뭐냐 하면은 이게 풍문인데 정확한 근거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횡성유선을 원주케이블TV에서 인수할려고 한다, 그런데 가격이 서로 맞지않아서 지금 협상중인데 안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횡성유선에다가 우리가 군비 지원해 준게 얼마라고 하셨죠?
그런데 보면은 횡성유선을 원주케이블TV에서 인수할려고 한다, 그런데 가격이 서로 맞지않아서 지금 협상중인데 안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횡성유선에다가 우리가 군비 지원해 준게 얼마라고 하셨죠?
○기획실장 조원용 1억은 지난해에 지원해 주었고, 1억5천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지원해서 추진중인데 지출은 아직 안했는데 그것은 지출이 불가피 한 것으로...
○원재성 위원 지출해 주어야 된다고요?
○기획실장 조원용 다 발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인물 내용대로 보면은 ‘절대로 나는 횡성의 자존심을 걸고 유선방송을 하기 때문에 매각은 절대 안하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사업이라는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처럼 원주케이블이 고래고 자기는 새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어쩔수 없이 유선방송 케이블을 원주케이블TV에다가 매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 2억5천만원 횡성군에서 지원해 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당초 지원의 목적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이 그대로 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단되어 가지고 횡성읍만 나오고 그 외의 지역에는 안된다든지, 운영이 안된다든지 하면은 보조 준 사람한테 그 목표달성이 이행이 안될때는 회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서원면에다가 우리군에서 준 돈으로다 설치를 하는데 서원면이 유선방송이 원주케이블TV로 넘어갔는데 서원면이 계속 TV가 나온다 하면은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 목적이 난시청 해소니까 그게 그런 조건이 된다면은 목적달성이 되었다면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런 사태가 없기 때문에 깊은 생각은 안해 보았는데, 현재 케이블에서의 생각은 횡성읍의 계획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예측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것은 목적달성이 안될때는 당연히 보조금을...
아직 그런 사태가 없기 때문에 깊은 생각은 안해 보았는데, 현재 케이블에서의 생각은 횡성읍의 계획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예측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것은 목적달성이 안될때는 당연히 보조금을...
○원재성 위원 목적달성이 아니라 원주방송에서 유선을 인수하게 되면은 횡성군에서 2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2억5천만원을 빼고서 사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금 20억, 30억, 10억 풍문으로 들리는 얘기는 그런데 당연히 원주케이블로 만약에 유선에서 팔았다면은 서원이 나오든, 안나오든 회수를 해야지요, 우리 군에서 준 것은...
우리군에서 횡성유선에다 2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게 한것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한 만큼 그 가치를 같이해서 팔았으니까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만약에 횡성유선에서 사업을 안하고 원주로 넘어갔다 하면은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우리군에서 횡성유선에다 2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게 한것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한 만큼 그 가치를 같이해서 팔았으니까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만약에 횡성유선에서 사업을 안하고 원주로 넘어갔다 하면은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그 보조목적이 잘 나오게 한거니까 그 조건이 유지되면은 회수를 안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게 아니죠.
○기획실장 조원용 유선이 하든지, 케이블이 하든지 TV만 잘 나오고 주민수혜가 되면은 되니까요...
제가 구체적인 조례는 안봤습니다만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을 하면서 계속 운영이 된다면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조례는 안봤습니다만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을 하면서 계속 운영이 된다면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실 예로다 농가주택을 짓는데 정부에서 2천만원 지원을 해 주었다, 내 명의로 해서 주택을 지었는데 내가 이것을 박명서 위원한테 팔았다 이겁니다.
명의가 변경되면 당연히 2천만원...
명의가 변경되면 당연히 2천만원...
○기획실장 조원용 팔았는데 그 채무는 인수를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틀리니까 이것도 그 조건에 따라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원재성 위원 개인사업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당연히 회수를 해야지, 인수를 받고, 안받고가 아니죠.
당연히 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건데...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짓고서 공장으로 쓰다가 공장을 팔았다 이겁니다...
당연히 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건데...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짓고서 공장으로 쓰다가 공장을 팔았다 이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면 당장 회수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팔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이 안되지 않습니까?
새로 깔기 전에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새로 깔기 전에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원재성 위원 회수를 하게 되면은 원주케이블에서는 그만큼 가치를 덜주고 사는거죠.
그것은 아니죠.
횡성유선이 원주케이블로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 2억5천만원은 받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횡성유선이 원주케이블로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 2억5천만원은 받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장기화 되어 가지고 실장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연차적으로 청일면이나 이런데도 내년도에 계획이 또 올라올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매년 1억씩 지원해 주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1억5천만원을 불가피하게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횡성유선측에서 우리는 매각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 하면은 지원해줄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매년 1억씩 지원해 주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1억5천만원을 불가피하게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횡성유선측에서 우리는 매각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 하면은 지원해줄 계획이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그것을 당초 계획을 했을때는 원주케이블이 없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 된다면은 지금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원재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1-20쪽하고 17쪽하고 같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빠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횡성군이 2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횡성군내에 난시청 지역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원재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1-20쪽하고 17쪽하고 같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빠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횡성군이 2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횡성군내에 난시청 지역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에는 저희가 3억을 가지고 판단을 2년전인가 했습니다만 실지 자재인상이라든가, 실지 정확한 설계를, 저희들도 보조를 줄 때 그냥 임의로 사업계획만 받아서 1억, 1억5천만원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설계서를 첨부하라 이러다 보니까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것은 예측경비인데 배이상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외에는 더 지원을 못해준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난시청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때마다 판단해서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다 현재까지 하면은 갑천소재지까지 하는 것으로 2억5천만원을 마무리 하고도 청일 연결하고 둔내연결, 안흥, 강림선로만 일부, 서원면 일부 확대 이렇게 따져 보니까 현재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약 추가사업비가 개략적으로 지금 추세로다 판단해 보니까 7억5천만원정도가 더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지 투자해 보면은 증감은 있겠습니다만 7억이상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외에는 더 지원을 못해준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난시청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때마다 판단해서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다 현재까지 하면은 갑천소재지까지 하는 것으로 2억5천만원을 마무리 하고도 청일 연결하고 둔내연결, 안흥, 강림선로만 일부, 서원면 일부 확대 이렇게 따져 보니까 현재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약 추가사업비가 개략적으로 지금 추세로다 판단해 보니까 7억5천만원정도가 더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지 투자해 보면은 증감은 있겠습니다만 7억이상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향후.
○박명서 위원 7억5천만원이라면 50%를 지원하면 3억이상 더 지원될 소지가 있는거네요?
그리고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게 횡성군 군비를 들여서 경비를 보조해 주어서 일부 지역을 해소하고 일부 지역을 해소를 안해 준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원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각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속된 표현을 쓰자면 횡성군이 코가 걸린 격이 되어 버렸어요.
사업발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1억5천만원을 집행은 안했는데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것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무슨 하우스를 하나 짓더라도 몇 년동안 철거를 하면 안되고, 남한테 넘길 수도 없고, 사용목적으로 남한테 이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된거기 때문에 그 목적만 유지하면 된다, 그것도 양도가 돼서는 안되죠.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군비가 올해분을 포함해서 더 이상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동안은 어떠한 일에서도 양도할 수 없다.
만약에 양도할 경우에는 개인재산을 증식시키는 겁니다.
횡성유선방송사장 재산을 증식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협의내용이 있을때만 보조금이 지출되어야 된다고 하고, 당초에도 난시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체지역을 해소할려면은 그런 조건이 없이는 지원이 될 수가 없는거죠.
그리고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게 횡성군 군비를 들여서 경비를 보조해 주어서 일부 지역을 해소하고 일부 지역을 해소를 안해 준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원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각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속된 표현을 쓰자면 횡성군이 코가 걸린 격이 되어 버렸어요.
사업발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1억5천만원을 집행은 안했는데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것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무슨 하우스를 하나 짓더라도 몇 년동안 철거를 하면 안되고, 남한테 넘길 수도 없고, 사용목적으로 남한테 이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된거기 때문에 그 목적만 유지하면 된다, 그것도 양도가 돼서는 안되죠.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군비가 올해분을 포함해서 더 이상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동안은 어떠한 일에서도 양도할 수 없다.
만약에 양도할 경우에는 개인재산을 증식시키는 겁니다.
횡성유선방송사장 재산을 증식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협의내용이 있을때만 보조금이 지출되어야 된다고 하고, 당초에도 난시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체지역을 해소할려면은 그런 조건이 없이는 지원이 될 수가 없는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을 시설하는데 우리가 1억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억2천정도 부담해서 2억2천만원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수혜의 가구가 300-400가구에 불과한데 예를 들어 지금 받는대로 4천원씩 해서 500가구하면 얼마 안되니까 그것을 10년이상 받아도 그 금액은 충당이 안됩니다.
시설비가.
그런 목적에서 어렵다는 판단을 말씀드리고, 업자입장을 고려한다면은 물론 고려를 전혀 안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목적이 난시청 해소이기 때문에 장기를 보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가구 안돼서 여태 못만들었는데 자기도 손해를 보고 군이 일부 투자해서 그렇게 확대시켜 놓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전액 회수한다고 하면은 자기투자한 것은 투자비대로 날라가고 회수를 하면은 업자도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게 시설적 가치가 그 사람들 거래하는 것을 풍문에 들으니까 유선에서는 대당 13만원인가 15만원 가격이라고 하고 저기서 얘기는 한 가구당 따져서 8만원 가격이라고 그렇게 따져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케이블에서 저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특정업체한테 보조를 주느냐.
보조 주고 안주고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의회승인 받아서 하는 사항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횡성와서 연차별로 몇 년도에 어디를 하고, 몇 년도에 어디를 하고 계획을 내놔라.
정식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온게 없고요, 다만 그거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
그 공문만 한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저희가 그러면 올해 케이블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니까 횡성읍에 7개리만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각 읍·면에 그나마라도 2년동안 설치를 한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더라도 그런것에 따라서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회수를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이것을 저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50%이상을 본인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실지 공사비가 들은 것은 맞습니다.
시설비가.
그런 목적에서 어렵다는 판단을 말씀드리고, 업자입장을 고려한다면은 물론 고려를 전혀 안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목적이 난시청 해소이기 때문에 장기를 보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가구 안돼서 여태 못만들었는데 자기도 손해를 보고 군이 일부 투자해서 그렇게 확대시켜 놓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전액 회수한다고 하면은 자기투자한 것은 투자비대로 날라가고 회수를 하면은 업자도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게 시설적 가치가 그 사람들 거래하는 것을 풍문에 들으니까 유선에서는 대당 13만원인가 15만원 가격이라고 하고 저기서 얘기는 한 가구당 따져서 8만원 가격이라고 그렇게 따져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케이블에서 저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특정업체한테 보조를 주느냐.
보조 주고 안주고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의회승인 받아서 하는 사항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횡성와서 연차별로 몇 년도에 어디를 하고, 몇 년도에 어디를 하고 계획을 내놔라.
정식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온게 없고요, 다만 그거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
그 공문만 한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저희가 그러면 올해 케이블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니까 횡성읍에 7개리만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각 읍·면에 그나마라도 2년동안 설치를 한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더라도 그런것에 따라서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회수를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이것을 저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50%이상을 본인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실지 공사비가 들은 것은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투자비 50%를 군에서 보조를 해준 이유가 뭡니까?
난시청해소 지역이 가구수가 작고, 만약에 유선방송에서 했을 경우에는 10년동안 이 투자비를 뽑을려고 해도 못뽑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10년동안은 남한테 양도를 해서는 안되는 거죠.
만약에 10년후부터는 10년동안의 투자비가 나온다고 보면은 그래서 10년동안에 부족분을 군에서 반정도 보조를 해준건데 그것을 10년이 가지않고 만약에 1-2년 있다가 매각을 했다, 그러면 10년동안의 보조금을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을 유선방송 사장이 착복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을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철저히 해가지고 군비 지원해 준 것이 주민을 위해서 수혜혜택 받는 것 그 자체로 만족을 해야지 어떤 한 개인의 재산증식 차원으로 돌아간다면은 절대 안된다.
난시청해소 지역이 가구수가 작고, 만약에 유선방송에서 했을 경우에는 10년동안 이 투자비를 뽑을려고 해도 못뽑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10년동안은 남한테 양도를 해서는 안되는 거죠.
만약에 10년후부터는 10년동안의 투자비가 나온다고 보면은 그래서 10년동안에 부족분을 군에서 반정도 보조를 해준건데 그것을 10년이 가지않고 만약에 1-2년 있다가 매각을 했다, 그러면 10년동안의 보조금을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을 유선방송 사장이 착복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을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철저히 해가지고 군비 지원해 준 것이 주민을 위해서 수혜혜택 받는 것 그 자체로 만족을 해야지 어떤 한 개인의 재산증식 차원으로 돌아간다면은 절대 안된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절대 개인에게 이익이 가고 저희가 손해를 보는 이런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회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절대 개인에게 이익이 가고 저희가 손해를 보는 이런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회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최선의 대책이라는 것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최선의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닥쳤을때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그런 방법까지 보조금을 주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풍문에 들리는 것처럼 매각설이 오가고 있는데 원주케이블이나 횡성유선에다가 횡성군에서 공문을 만약에 매각이 성립될 경우 우리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돈을 회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원주케이블이나 횡성유선에서 서로 매각을 하더라도 참고사항이 될테니까 그런 공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지금 거의 풍문에 들리는 것처럼 매각설이 오가고 있는데 원주케이블이나 횡성유선에다가 횡성군에서 공문을 만약에 매각이 성립될 경우 우리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돈을 회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원주케이블이나 횡성유선에서 서로 매각을 하더라도 참고사항이 될테니까 그런 공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선방송 사장은 죽어도 매각을 안한다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얘기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현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자비를 투자해서 자재확보를 하고 또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회수얘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선방송 사장은 죽어도 매각을 안한다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얘기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현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자비를 투자해서 자재확보를 하고 또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회수얘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받아 놓을 필요가 있죠.
만약에 매각을 할 경우 매각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할건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서로 공문을 주고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매각을 할 경우 매각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할건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서로 공문을 주고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18페이지 장송모 도자연구원 지원현황 및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 7월10일까지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는 총 9억원이 들었습니다.
국비 2억, 도비 6억, 군비 1억해서 9억원이 사단법인 강원도자문화연구회로다 투자되었습니다.
지난해의 군비 지원액은 450만원인데 전통자기전수관 집기구입인데 실습연구용 의자구입 하는데 45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고, 도비지원은 금년도에 저희 군비는 없습니다만 8천만원이 전액 도비로서 전통자기전수관 교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이용현황은 85회에 약 4,253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31회에 약 1,411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수관 준공식을 이달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부터 ’99년 7월10일까지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는 총 9억원이 들었습니다.
국비 2억, 도비 6억, 군비 1억해서 9억원이 사단법인 강원도자문화연구회로다 투자되었습니다.
지난해의 군비 지원액은 450만원인데 전통자기전수관 집기구입인데 실습연구용 의자구입 하는데 45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고, 도비지원은 금년도에 저희 군비는 없습니다만 8천만원이 전액 도비로서 전통자기전수관 교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이용현황은 85회에 약 4,253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31회에 약 1,411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수관 준공식을 이달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1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리,반장 891명에 대해서 891부 12월해서 8,553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수에는 변동이 없고 7,217만1천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지 배부기간은 3개월이 줄어서 9월을 배부하고 다만 단가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약간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336만5천원이 적게 지출이 되고 리,반장한테 그대로 변동이 없이 배부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리,반장 891명에 대해서 891부 12월해서 8,553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수에는 변동이 없고 7,217만1천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지 배부기간은 3개월이 줄어서 9월을 배부하고 다만 단가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약간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336만5천원이 적게 지출이 되고 리,반장한테 그대로 변동이 없이 배부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전체적인 해당 사항입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다가 추가예산에서 세워 드렸는데 당초예산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이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다가 추가예산에서 세워 드렸는데 당초예산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의 수혜대상이 자기네들도 충분히 해결 능력이 있고, 또 많은 언론을 접하니까 군비를 들여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신문이라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독자가 원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번에 예산을 삭감할때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수의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리장님, 반장님들한테 그때 충분히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하는 신문을 주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리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설문조사 같은거 내지 구독신문을 어느것을 원하는지 알아보신 사항은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신문이라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독자가 원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번에 예산을 삭감할때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수의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리장님, 반장님들한테 그때 충분히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하는 신문을 주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리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설문조사 같은거 내지 구독신문을 어느것을 원하는지 알아보신 사항은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먼저 한번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만족도 내지는 배부시기, 도착하는거, 여러 가지 했는데 대다수가 물론 회수율이 얼마 안됩니다.
회수율은 적습니다만 거기 회신하신 분들 대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3명인가, 4명정도가 다른 신문을 원하고 대다수는 그대로 보기를 원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만족도 내지는 배부시기, 도착하는거, 여러 가지 했는데 대다수가 물론 회수율이 얼마 안됩니다.
회수율은 적습니다만 거기 회신하신 분들 대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3명인가, 4명정도가 다른 신문을 원하고 대다수는 그대로 보기를 원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회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유별나게 중앙지는 여기 보니까 대한매일신문인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조선일보나 한국일보를 보고싶어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언론의 특성상 지금 의회차원에서도 연차별로 줄이도록 앞으로는 다 전체적으로 이런 혜택을 없애도록 하는 마당에 다른 신문을 확대하는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신문가지고 저희 솔직한 심정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시 이것을 수혜조사를 하다 보면은 언론사간에 배부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구체적인 조사는 안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언론의 특성상 지금 의회차원에서도 연차별로 줄이도록 앞으로는 다 전체적으로 이런 혜택을 없애도록 하는 마당에 다른 신문을 확대하는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신문가지고 저희 솔직한 심정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시 이것을 수혜조사를 하다 보면은 언론사간에 배부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구체적인 조사는 안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그러면 리장, 반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주라고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언론사의 눈치만 보고 비율에 따라서 줄겁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는 리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지방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지방지를 주는게 원칙이 아니에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는 리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지방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지방지를 주는게 원칙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애로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먼저번에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신문이 신속, 정확해야 하는데 정확은 하겠지만 구문을 갖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해서 구문을 보지 않고 신문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신문사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해서 구문을 보지 않고 신문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신문사하고...
○기획실장 조원용 신문사하고 3회에 걸쳐서 공문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 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조금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강원일보사나 도민일보사에서 배부할 때 반장이나 리장이 바뀐 것을 모르고 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파악을 해서 명단을 언론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저도 애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면소재지 정도에서 가까운데는 조선일보나 한국일보 같은데는 오전에 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지도 웬만하면 같이 연계해서 오전에 독자들한테 신문이 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지도 웬만하면 같이 연계해서 오전에 독자들한테 신문이 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다음 항목중에 유선방송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은 먼저 논의가 됐으니까 생략을 하시고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다음 항목중에 유선방송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은 먼저 논의가 됐으니까 생략을 하시고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21쪽 마지막으로 풀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1개단체 3,91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난해에는 풀보조금에서 10개단체 3,810만원을 지출했는데 태기문화재위원회 600만원, 횡성향교 550만원, 대한반공청년회 60만원, 봉복사에 1천만원, 갑천면 번영회에 300남원, 횡성21세기정책연구소에 50만원, 횡고밴드부에 15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비에 200만원, 태풍문화재때 읍·면사물놀이 관계 해서 1,350만원, 강원도자연구회 450만원, 그렇게 3,810만원이 지난해에 지출됐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실지 집행액은 봉복사에 산신제에 100만원이 집행이 되어있고 추가로 후에 집행이 안돼서 여기 수록은 안됐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에 200만원하고 햄동호회 전국대회 하는데 200만원, 자율방범대에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뒤에 첨부한 내용은 풀보조금에 대한 지출증빙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총 11개단체 3,91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난해에는 풀보조금에서 10개단체 3,810만원을 지출했는데 태기문화재위원회 600만원, 횡성향교 550만원, 대한반공청년회 60만원, 봉복사에 1천만원, 갑천면 번영회에 300남원, 횡성21세기정책연구소에 50만원, 횡고밴드부에 15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비에 200만원, 태풍문화재때 읍·면사물놀이 관계 해서 1,350만원, 강원도자연구회 450만원, 그렇게 3,810만원이 지난해에 지출됐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실지 집행액은 봉복사에 산신제에 100만원이 집행이 되어있고 추가로 후에 집행이 안돼서 여기 수록은 안됐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에 200만원하고 햄동호회 전국대회 하는데 200만원, 자율방범대에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뒤에 첨부한 내용은 풀보조금에 대한 지출증빙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정히 집행이 된것으로 사료가 되지만은 ’99년도에 강원도 도자연구회에 집기구입 450만원 해서 풀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 풀보조금으로 집기까지 구입해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강원도자연구원 같은 데는 국·도비에서 수억이 그냥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방금 과장님께서 지원현황에서 8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군비로 뭘 샀나 보니까 의자 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자 사는데까지 풀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정히 집행이 된것으로 사료가 되지만은 ’99년도에 강원도 도자연구회에 집기구입 450만원 해서 풀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 풀보조금으로 집기까지 구입해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강원도자연구원 같은 데는 국·도비에서 수억이 그냥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방금 과장님께서 지원현황에서 8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군비로 뭘 샀나 보니까 의자 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자 사는데까지 풀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송모 도자연수원이 당초에 부지매입서 부터 좀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확정된 것만 보고를 드려서 그런데 군에도 그거 이상으로 많은 요구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웬만한 것은 지원을 안하는것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집기 살돈도 없고 해서 일부 보조를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심의해 가지고 일부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횡성군 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송모 도자연수원이 당초에 부지매입서 부터 좀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확정된 것만 보고를 드려서 그런데 군에도 그거 이상으로 많은 요구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웬만한 것은 지원을 안하는것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집기 살돈도 없고 해서 일부 보조를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심의해 가지고 일부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횡성군 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풀보조금으로 이렇게 집기 사는 것도 지원해야 되는거냐.
이게 지금 건립할 때 9억이 지원이 됐고 작년에 4,500만원 집기구입, 금년에 8천만원, 이것도 여기 보면은 군비는 아니고 도비라고 하지만은 실습실, 전수실, 생활관 물품구입이고 구내식당 집기구입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런데 풀보조금으로 연습용 의자구입 해가지고 이게 450만원 지원이 됐는데 과연 이게 타당하게 지원해도 되는건지…
이게 지금 건립할 때 9억이 지원이 됐고 작년에 4,500만원 집기구입, 금년에 8천만원, 이것도 여기 보면은 군비는 아니고 도비라고 하지만은 실습실, 전수실, 생활관 물품구입이고 구내식당 집기구입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런데 풀보조금으로 연습용 의자구입 해가지고 이게 450만원 지원이 됐는데 과연 이게 타당하게 지원해도 되는건지…
○기획실장 조원용 예산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지원은 할 수있다고 판단합니다.
○함종국 위원 앞으로 이 풀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런 형태로 이게 말이 연수회지, 도무형문화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집기구입하는데 풀조조금을 집행한다고 보면은 앞으로 무슨 단체에서 의자구입해달라고 하면은 다 해줘야지…
○기획실장 조원용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얼마전에 개회식 행사하는데 1,57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반정도 보조요청을 해 가지고 싫은 소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풀보조금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금액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나 시·군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일정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는 물론 합리적인 배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판단해서 지원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다른 단체에 대한 여론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얼마전에 개회식 행사하는데 1,57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반정도 보조요청을 해 가지고 싫은 소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풀보조금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금액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나 시·군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일정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는 물론 합리적인 배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판단해서 지원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다른 단체에 대한 여론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풀보조금이 기준이나 이런게 명확치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의자구입 하는데까지 다 지원을 하다보면은 뭐…
○기획실장 조원용 의자구입은 자산가치가 있는건데 경상적 보조성격이 많습니다.
○함종국 위원 자산가치가 있더라도 민간에 대한 보조 아니에요.
그런데 집기구입을 하는데까지 지원을 한다니까 좀 한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적정을 기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기구입을 하는데까지 지원을 한다니까 좀 한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적정을 기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여기 갑천면 번영회에다가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횡성댐 수몰민 망향제에다가.
그게 갑천면 번영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건데 이것을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는건지 아니면은 몇년에 걸쳐서 주고 마는지.
여기 갑천면 번영회에다가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횡성댐 수몰민 망향제에다가.
그게 갑천면 번영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건데 이것을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는건지 아니면은 몇년에 걸쳐서 주고 마는지.
○기획실장 조원용 작년도 4월달에 요구가 되서 지원이 되고 금년도에는 요구가 됐으나 지원을 안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올해는 안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안했습니다.
그 행사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질의답변하시고 그러실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각면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런게 문제가 돼서 그것도 체육대회하고 일환적인 생각으로 봐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안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행사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질의답변하시고 그러실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각면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런게 문제가 돼서 그것도 체육대회하고 일환적인 생각으로 봐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안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참고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5명이 응답을 해서 보급효과문제에 대해서는 97%가 ‘있다’라고 했고 보급제도는 계속 실시하는게 좋다는게 108명에서 94%, 만족도는 115명중 100명이 만족한다고 해서 87%, 배달형태는 직접우편물로 구분했고 배달시간은 당일 오전, 오후인데 당일 오전이 40명, 당일오후가 73명, 다음날도 2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를 강원도내 신문으로 교체해 달라는게 건의사항에 2명이 나왔고 신문보급을 경로당이고 새마을지회단체한테 확대해 달라는게 몇분 나왔고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넣어 달라는 사람도 한 5명이 나왔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본인스스로 구독하는게 좋다는 분도 3명인가 나왔고 신문배달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도 나왔고 농민신문을 구독요청한 사람도 1분,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시정중에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5명이 응답을 해서 보급효과문제에 대해서는 97%가 ‘있다’라고 했고 보급제도는 계속 실시하는게 좋다는게 108명에서 94%, 만족도는 115명중 100명이 만족한다고 해서 87%, 배달형태는 직접우편물로 구분했고 배달시간은 당일 오전, 오후인데 당일 오전이 40명, 당일오후가 73명, 다음날도 2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를 강원도내 신문으로 교체해 달라는게 건의사항에 2명이 나왔고 신문보급을 경로당이고 새마을지회단체한테 확대해 달라는게 몇분 나왔고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넣어 달라는 사람도 한 5명이 나왔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본인스스로 구독하는게 좋다는 분도 3명인가 나왔고 신문배달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도 나왔고 농민신문을 구독요청한 사람도 1분,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시정중에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걸 들었으면 지금 시행하던대로만 해주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변영덕 위원 지금 여지껏 주던대로 주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된거죠. 설문조사에?
○기획실장 조원용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문제점 있는 사람이 100몇명중에 2사람, 3사람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을 실질적으로다가 이장, 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중앙지를 보았다든지 지방지를 본다든지 원하는 신문으로다 교체를 해 달라면 해줄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을 실질적으로다가 이장, 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중앙지를 보았다든지 지방지를 본다든지 원하는 신문으로다 교체를 해 달라면 해줄 수 있습니까?
어렵죠?
○기획실장 조원용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실 때 5년차인가, 3년차인가 해서 20%씩 줄여나가는 마당에 그렇게 확대시키는게 어렵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어렵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설문에는 다 좋은걸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줄 수가 있으면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원하는 신문으로 보급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차차 개선이 되겠지만은…
앞으로 차차 개선이 되겠지만은…
○기획실장 조원용 글쎄, 원하는 신문이 지방지를 한정하는건지 전국 전체를 따지는건지 범위가 애매해 가지고…
○변영덕 위원 지방지만 주라는 것도 아니고 계도용 신문이니까 지방지가 됐든지 중앙지가 됐든지…
○기획실장 조원용 이게 종전에 해 오던 것을 바꿀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기획실장 조원용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이 전부 구독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한 7천만원이 확보됐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나머지는 그럼 안쓰신건가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안썼습니다.
○원재성 위원 행사가 없어서…?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잘못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풀보조에 3,810만원은 기획실 소관만 가지고 분석을 한것이기 때문에 더 집행이 됐습니다.
잘못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풀보조에 3,810만원은 기획실 소관만 가지고 분석을 한것이기 때문에 더 집행이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나머지 실·과별로 풀보조금을…
○기획실장 조원용 실·과별로 다 별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 올라와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실·과·소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까 함위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도자연구원의 집기는 개인한테 지급하는거라서 참 문제가 되고 또 보면 횡성 21세기정책연구소 신문스크랩책자발간.배포라고 했는데 신문스크랩책자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요?
그냥 21세가 정책연구소 연구비 해서 50만원 이렇게 해놔야지 이건 뭐, 신문스크랩책자발간이 신문에 난거 오려서 그대로 복사해서 만든건데 필요하면 자기가 스크랩 해야지 뭘 해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아까 함위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도자연구원의 집기는 개인한테 지급하는거라서 참 문제가 되고 또 보면 횡성 21세기정책연구소 신문스크랩책자발간.배포라고 했는데 신문스크랩책자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요?
그냥 21세가 정책연구소 연구비 해서 50만원 이렇게 해놔야지 이건 뭐, 신문스크랩책자발간이 신문에 난거 오려서 그대로 복사해서 만든건데 필요하면 자기가 스크랩 해야지 뭘 해가지고…
○기획실장 조원용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그걸 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1년동안에 우리 횡성군에 관련된 기사를 좋은점이든 나쁜점이든 전반적인 것을 수록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지소요가 한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중 분기별로 만드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450만원이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공지된 사항을 묶어서 해준다는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실지소요가 한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중 분기별로 만드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450만원이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공지된 사항을 묶어서 해준다는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먼저도 그렇게 요구가 됐었던 것을 50만원만 지급을 한겁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는 80만2천원 해가지고 책자를 130만원에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1년 동안에 횡성지역의 신문기사가 더 많이 늘은 것도 아닐 테고 보면은 정책연구소에서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비를 주면 모르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주고 또 신문에 횡성군의 잘한 기사보다는 못한 기사가 더 많이 나는데 이걸 뭐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기사야 자기가 필요한 것은 알아서 스크랩을 하면되지.
그러니까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풀보조금을 군수님 마음대로 줄 수가 있으니까 주지말라는게 아니고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데다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보조금 줄 때 많죠.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단체에서 섬강맑은물 지키기라든가 이런거 군에서 해야될 사업 같은걸 대신할 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여튼 신문스크랩책자는 필요없는 책자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단정를 짓고 있으니까 이런데는 지원요청이 와도 집행을 좀 보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야 자기가 필요한 것은 알아서 스크랩을 하면되지.
그러니까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풀보조금을 군수님 마음대로 줄 수가 있으니까 주지말라는게 아니고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데다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보조금 줄 때 많죠.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단체에서 섬강맑은물 지키기라든가 이런거 군에서 해야될 사업 같은걸 대신할 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여튼 신문스크랩책자는 필요없는 책자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단정를 짓고 있으니까 이런데는 지원요청이 와도 집행을 좀 보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첫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첫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9년도 다수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민원접수내용은 ’99년도에 우천면 산전리 김광수외 9명이 제시한 우천 산전큰고개 및 회관입구 횡단보도 및 안전표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다수민원 내용외에 22건입니다.
그래서 총 23건의 민원이 모두다 접수처리 완료된 내용을 자료로다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다수민원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는 현재 6건이 접수가 돼서 현재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9년도 다수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민원접수내용은 ’99년도에 우천면 산전리 김광수외 9명이 제시한 우천 산전큰고개 및 회관입구 횡단보도 및 안전표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다수민원 내용외에 22건입니다.
그래서 총 23건의 민원이 모두다 접수처리 완료된 내용을 자료로다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다수민원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는 현재 6건이 접수가 돼서 현재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은 2-4쪽입니다.
불허가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전체 7건을 불허처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전릉동 산72번지에 사는 원호승씨,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1월20일날 접수가 돼서 1월26일날 불허처리를 했는데 이건 외에 6건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5건의 민원이 불허처리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허가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전체 7건을 불허처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전릉동 산72번지에 사는 원호승씨,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1월20일날 접수가 돼서 1월26일날 불허처리를 했는데 이건 외에 6건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5건의 민원이 불허처리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지금 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개운동 김석기씨 민원하고 심영조씨 민원하고 같은 유형의 민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월2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2월3일날 전부 불허 처분을 해 줬는데 나중에 안해 준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안해줬다고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이게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이송만 해 줬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최종 처리된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송호대학 경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태창운수 주식회사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가지고 불허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하고 서로 합의를 못봐서…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원재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군에서 농촌버스의 노선에 해당되는건데 이렇게 허가없이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손익적자를 요구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버스회사에다 1년에 1억 얼마 씩인가 지원해 주는게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존하는게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업주측에서도 자기네가 이렇게 운행을 군에서 허가해 주지 않은 노선을 다니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내가 전화로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기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허가해 줘야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 같으니까 다시 검토를 도시교통과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면은 여기 권공주씨의 농지전용허가도 보면은 민원실에서 여기 허가를 다 불허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우영제지 문제때문에 민원접수가 된 것 같은데 주민들 얘기들어보면은 건설과 직원들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구요.
농지전용 하는데 대해서.
그런데 이후에도 이 건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준게 하나도 없어요?
우영제지건에 대해서 권공주씨가 민원 접수한거.
내가 전화로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기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허가해 줘야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 같으니까 다시 검토를 도시교통과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면은 여기 권공주씨의 농지전용허가도 보면은 민원실에서 여기 허가를 다 불허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우영제지 문제때문에 민원접수가 된 것 같은데 주민들 얘기들어보면은 건설과 직원들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구요.
농지전용 하는데 대해서.
그런데 이후에도 이 건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준게 하나도 없어요?
우영제지건에 대해서 권공주씨가 민원 접수한거.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것을 전체적으로 삼흥제지의 민원처리사항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권공주씨가 2월19일날 제시한 농지전용허가신청당시에는 이당시에 불허를 하게된 것이 관계과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전법상 5종시설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종이제조공장인데 폐수를 방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었어요.
당시에 농지를 권공주씨 명의로 안돼있고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당초에 불허처리 됐던 사유는 5종시설사업장이기 때문에 폐수가 방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허처리를 했는데 추가로 나중에 다시 그 장소에서 허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옥동리로다 장소를 옮겨 가지고 옥동리로 들어왔을 때에 다시 저희가 민원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해서 허가처리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어요.
개전리하고 옥동리, 영영포리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게되니까 권공주씨가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에 와서 공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취하를 해 갔습니다.
당초에 권공주씨가 2월19일날 제시한 농지전용허가신청당시에는 이당시에 불허를 하게된 것이 관계과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전법상 5종시설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종이제조공장인데 폐수를 방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었어요.
당시에 농지를 권공주씨 명의로 안돼있고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당초에 불허처리 됐던 사유는 5종시설사업장이기 때문에 폐수가 방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허처리를 했는데 추가로 나중에 다시 그 장소에서 허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옥동리로다 장소를 옮겨 가지고 옥동리로 들어왔을 때에 다시 저희가 민원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해서 허가처리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어요.
개전리하고 옥동리, 영영포리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게되니까 권공주씨가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에 와서 공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취하를 해 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농지전용은 한번은 해줬었죠? 옥동리에.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해 줬었죠.
그런데 나중에 집단민원이 야기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취하를 해 가고 나서 2차로 다시 갑천면 중금리, 1차로 신청했던 지역에 거기에 다시 신청이 들어왔어요.
선로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금리 그쪽에 세번째 들어온거죠.
그런데 다시 심사를 해 보니까 그당시에는 농지법 제6조1항에서 농지취득당시에 영농목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달아가지고 그당시에 불허처분을 했는데 왜 그랬겠느냐 하면은 그당시에는 이미 권공주명의로다 명의변경를 해 가지고 그 부지가 권공주명의로다가 민원서류를 신청해 왔어요.
그래서 권공주가 그 땅을 매입을 할 때는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는 계획하에 자기이름으로다 명의를 바꿨었는데 공장허가가 들어되니까 그건 농지법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불허처분을 했고 또 한가지 이유는 댐 상류지역이고 그 지역이 중금리 현재 신청지역이 거기에서 물 흐르는 것이 댐지역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지역이라든가 원주지역에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류지역에 이러한 공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공익우선차원에서 이것은 불허처분을 해주는게 맞다 라는 판단하에 그 두가지 이유를 달아서 불허처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설과에서 삼흥제지를 어차피 행정대집행을 해서 공장까지 철거를 해 내와야되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부득이 건설과도 그렇고 민원인 권공주씨도 그렇고 이 신청지역을 농지로 일시전용을 해서라도 그 공장의 기계나 자재를 옮겨 놓을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본 장소에다가 일시사용허가를 저희들이 차후에 내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공주씨 민원은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단민원이 야기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취하를 해 가고 나서 2차로 다시 갑천면 중금리, 1차로 신청했던 지역에 거기에 다시 신청이 들어왔어요.
선로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금리 그쪽에 세번째 들어온거죠.
그런데 다시 심사를 해 보니까 그당시에는 농지법 제6조1항에서 농지취득당시에 영농목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달아가지고 그당시에 불허처분을 했는데 왜 그랬겠느냐 하면은 그당시에는 이미 권공주명의로다 명의변경를 해 가지고 그 부지가 권공주명의로다가 민원서류를 신청해 왔어요.
그래서 권공주가 그 땅을 매입을 할 때는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는 계획하에 자기이름으로다 명의를 바꿨었는데 공장허가가 들어되니까 그건 농지법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불허처분을 했고 또 한가지 이유는 댐 상류지역이고 그 지역이 중금리 현재 신청지역이 거기에서 물 흐르는 것이 댐지역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지역이라든가 원주지역에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류지역에 이러한 공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공익우선차원에서 이것은 불허처분을 해주는게 맞다 라는 판단하에 그 두가지 이유를 달아서 불허처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설과에서 삼흥제지를 어차피 행정대집행을 해서 공장까지 철거를 해 내와야되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부득이 건설과도 그렇고 민원인 권공주씨도 그렇고 이 신청지역을 농지로 일시전용을 해서라도 그 공장의 기계나 자재를 옮겨 놓을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본 장소에다가 일시사용허가를 저희들이 차후에 내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공주씨 민원은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행정적으로는 실장님 설명대로라면은 문제가 없는데 권공주씨측, 그러니까 삼흥제지측의 업주얘기는 횡성군에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자기네는 부지를 두군데씩 사고 손해를 보았고 그게 아직까지 법원에 보상가나 이런게 결정이 안돼서 법원에다 재판을 신청을 했더라구요.
횡성군에서는 제5종업체면은 환경보호법상 일반녹지대나 이런 농지에서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거고 일단 일반공단, 농공단지내에서도 할 수 없고 일반공단의 완벽한 폐수처리시설이 되어있는, 강원도에는 원주우산공단하고 강릉공단 이렇게 두개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런데서나 할 수 있는 공장이였었는데 일단 우리 군에서 여태까지 사업을 해 왔다는것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업무협조가 됐든 안됐든지간에 건설과에서는 보상을 해 주면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보상민원만 해결하려고 건설과직원이 직접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농지전용을 해주게끔 해서 민원실에서, 여기보니까 전부 아닌 것으로 되어있는데 한번은 농지전용를 해 줘가지고 공장을 지을려고 하다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다른데로 또 옮긴 그런 경우가 있는것으로…
횡성군에서는 제5종업체면은 환경보호법상 일반녹지대나 이런 농지에서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거고 일단 일반공단, 농공단지내에서도 할 수 없고 일반공단의 완벽한 폐수처리시설이 되어있는, 강원도에는 원주우산공단하고 강릉공단 이렇게 두개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런데서나 할 수 있는 공장이였었는데 일단 우리 군에서 여태까지 사업을 해 왔다는것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업무협조가 됐든 안됐든지간에 건설과에서는 보상을 해 주면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보상민원만 해결하려고 건설과직원이 직접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농지전용을 해주게끔 해서 민원실에서, 여기보니까 전부 아닌 것으로 되어있는데 한번은 농지전용를 해 줘가지고 공장을 지을려고 하다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다른데로 또 옮긴 그런 경우가 있는것으로…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본인이 취하를 해 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형식은 본인취하를 했겠죠.
다른데다 군에서 또 알선을 해줬을거고.
이런 것으로 봤을때 종합민원실은을운영을 한다는것은 민원인들한테 민원의 신속성이나 아니면 특히 우리군 같이 사업체가 없는데서 사업을 원활하게 업주들이 와서 마음놓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은 운영하는데 업무협조가 안 되면은 종합민원실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데 산림형질변경문제도 보면은 민원실에서는 ‘우리는 점수만 받지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고 산림과에서는 ‘민원실에서 허가를 내줘서 잘 모르겠다.’ 이런식으로다가 민원실의 원래 기능을 주민들이 봤을때는 제대로 못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편익이 제공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오는 민원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또 이게 여객자동차 사업계획이나 삼흥제지농지전용허가사항도 안해줄거면 끝까지 안해줘야 되는데 암암리에 버스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업주측에다가 물어 보니까 우리가 횡성군을 상대로다가 우리 마음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왜냐면은 농어촌버스보조금협상문제라든지 특히 우영제지건도 마찬가지로 환경법상 자기네들이 공장을 여기서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장님들이 더 잘 알더라구요.
그 삼흥제지의 사장님이 원주에서 공장을 하다가 불법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횡성에 있는 우영제지를 인수해서 자기가 삼흥제지를 원주에서 했기 때문에 이름을 삼흥제지로 바꿔서 하고있는데 이런공장을 하고 있는게 전국에 5개밖에 안 된데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어있는거지.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서 하고있는데.
그런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처음서부터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을 해주지 말았어야 되고 하여튼 이게 종합적인 건데 민원실 사항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영제지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다가 질의서 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민원을 접수했을 때 공평하게 사안에 따라서 공평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데다 군에서 또 알선을 해줬을거고.
이런 것으로 봤을때 종합민원실은을운영을 한다는것은 민원인들한테 민원의 신속성이나 아니면 특히 우리군 같이 사업체가 없는데서 사업을 원활하게 업주들이 와서 마음놓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은 운영하는데 업무협조가 안 되면은 종합민원실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데 산림형질변경문제도 보면은 민원실에서는 ‘우리는 점수만 받지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고 산림과에서는 ‘민원실에서 허가를 내줘서 잘 모르겠다.’ 이런식으로다가 민원실의 원래 기능을 주민들이 봤을때는 제대로 못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편익이 제공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오는 민원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또 이게 여객자동차 사업계획이나 삼흥제지농지전용허가사항도 안해줄거면 끝까지 안해줘야 되는데 암암리에 버스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업주측에다가 물어 보니까 우리가 횡성군을 상대로다가 우리 마음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왜냐면은 농어촌버스보조금협상문제라든지 특히 우영제지건도 마찬가지로 환경법상 자기네들이 공장을 여기서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장님들이 더 잘 알더라구요.
그 삼흥제지의 사장님이 원주에서 공장을 하다가 불법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횡성에 있는 우영제지를 인수해서 자기가 삼흥제지를 원주에서 했기 때문에 이름을 삼흥제지로 바꿔서 하고있는데 이런공장을 하고 있는게 전국에 5개밖에 안 된데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어있는거지.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서 하고있는데.
그런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처음서부터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을 해주지 말았어야 되고 하여튼 이게 종합적인 건데 민원실 사항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영제지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다가 질의서 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민원을 접수했을 때 공평하게 사안에 따라서 공평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항목은 2-5쪽 민원담당공무원자기진단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종합민원실의 특수시책으로서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자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원공무원 스스로 민원처리실태를 평가함으로써 민원담당공무원이 자기 반성의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서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매월1회 4개분야씩 20개 항목에 대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자체 직원으로 4개분야 2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참여인원이 2월, 3월, 4월, 5월 해서 23명에서 26명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자기총점결과 배점은 2월이 83.5, 3월이 84.64, 4월이 88.14, 5월이 89.52 이렇게 계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저희 민원실 직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자세를 스스로 가다듬어 나가는 실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 종합민원실의 특수시책으로서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자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원공무원 스스로 민원처리실태를 평가함으로써 민원담당공무원이 자기 반성의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서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매월1회 4개분야씩 20개 항목에 대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자체 직원으로 4개분야 2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참여인원이 2월, 3월, 4월, 5월 해서 23명에서 26명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자기총점결과 배점은 2월이 83.5, 3월이 84.64, 4월이 88.14, 5월이 89.52 이렇게 계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저희 민원실 직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자세를 스스로 가다듬어 나가는 실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놨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2월, 3월, 4월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평가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말그대로 자기진단 하는건데 그러면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친절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평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면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2월, 3월, 4월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평가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말그대로 자기진단 하는건데 그러면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친절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평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자기 스스로 양심적으로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작년도 ’99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요,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민원응대 서비스를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 또 전화응대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또 전반적으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본 겁니다.
작년도 ’99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요,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민원응대 서비스를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 또 전화응대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또 전반적으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본 겁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였을 때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현실성이나 정확성은 어떻게 실장님 생각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자료외에 저희가 월별로다가 서류를 묶어 놓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계별로다가 5개계 담당인데 계별로 한사람씩 무작위로 차출을 해 가지고 월별로다가 그 네가지 유형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항목별로다가 평가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료는 안내드리고 저혼자 가지고있는데요 이렇게 평가를 한번 내봤거든요.
내보니까 실제적으로다가 항목별로 실지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스스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그 자료는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계별로다가 5개계 담당인데 계별로 한사람씩 무작위로 차출을 해 가지고 월별로다가 그 네가지 유형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항목별로다가 평가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료는 안내드리고 저혼자 가지고있는데요 이렇게 평가를 한번 내봤거든요.
내보니까 실제적으로다가 항목별로 실지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스스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원재성 위원 보면은 5점 만점에 전부 4점, 1점이라고 쓴 사람은 하나도 없고 4점, 5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또 실효성도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자기진단에 병행해서 아니면은 민원실이나 특히 민원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니까 자기측정 결과하고 또 실장님이나 아니면 위에서 봤을때 실장님도 평가를 하시고 자치행정 과장님도 평가를 하시고 해서 그런 것 하고 비교를 해 봤을때 이게 거의 어느 정도 근사치가 비슷하다, 또 스스로 알아서 친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유야무야하는 제도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인만큼 병행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기다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의문이 가지 않게끔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실효성도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자기진단에 병행해서 아니면은 민원실이나 특히 민원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니까 자기측정 결과하고 또 실장님이나 아니면 위에서 봤을때 실장님도 평가를 하시고 자치행정 과장님도 평가를 하시고 해서 그런 것 하고 비교를 해 봤을때 이게 거의 어느 정도 근사치가 비슷하다, 또 스스로 알아서 친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유야무야하는 제도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인만큼 병행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기다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의문이 가지 않게끔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은 2-6쪽 콜민원안내 운영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나 우리 군민들에게 민원 서비스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주야간 민원관리로 군민에게 한발더 다가가는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개인휴대전화를 이용, 민원안내 및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저희가 3월13일부터 본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인원은 8명입니다.
8명에 대해서 종합민원을 안내할 수 있고 농지관련민원, 산림형질변경관계, 그 다음에 여권민원이라든가 차량민원, 부동산관련, 지적민원 건축민원 이렇게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각이라도 물어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제가 운영을 해 본 결과 현재까지 접수처리된 건수가 본 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83건입니다.
좀 미약합니다마는 종합민원이 16건, 농지가 11건, 산림이 13건, 여권민원이 8건, 차량이 4건, 부동산이 10건, 지적이 14건, 건축이 7건, 그래서 83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나 우리 군민들에게 민원 서비스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주야간 민원관리로 군민에게 한발더 다가가는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개인휴대전화를 이용, 민원안내 및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저희가 3월13일부터 본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인원은 8명입니다.
8명에 대해서 종합민원을 안내할 수 있고 농지관련민원, 산림형질변경관계, 그 다음에 여권민원이라든가 차량민원, 부동산관련, 지적민원 건축민원 이렇게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각이라도 물어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제가 운영을 해 본 결과 현재까지 접수처리된 건수가 본 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83건입니다.
좀 미약합니다마는 종합민원이 16건, 농지가 11건, 산림이 13건, 여권민원이 8건, 차량이 4건, 부동산이 10건, 지적이 14건, 건축이 7건, 그래서 83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먼저 추경에 휴대전화 올라왔던 건데요.
그때도 이것을 8대를 샀었나 그러면서 아무튼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때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게 공무원들이 집에 있을 때 밤에 민원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 여기 보면은 일과시간 이후에 접수된 민원도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먼저 추경에 휴대전화 올라왔던 건데요.
그때도 이것을 8대를 샀었나 그러면서 아무튼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때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게 공무원들이 집에 있을 때 밤에 민원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 여기 보면은 일과시간 이후에 접수된 민원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이게 일과시간 이후에 접수된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일과시간내는 민원인들이 저희 민원실로 직접 전화를 주시고요, 일과시간 이외에 가정에서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즉시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데 민원실 전원이 전부다 알고 그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콜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군청 민원콜안내라고 해서 이런 수첩을 제작을 해서 직원들한테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것을 나누어 줘가지고 전화를 받으면서 이 수첩에다 적어가지고서 들어와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어떤 직접적인 큰민원을 제기해 오고 그러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첨부서류가 뭐냐, 도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간단한 이러한 민원만 물어보는 제도, 그런것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군청 민원콜안내라고 해서 이런 수첩을 제작을 해서 직원들한테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것을 나누어 줘가지고 전화를 받으면서 이 수첩에다 적어가지고서 들어와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어떤 직접적인 큰민원을 제기해 오고 그러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첨부서류가 뭐냐, 도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간단한 이러한 민원만 물어보는 제도, 그런것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지금 민원접수일지를 가지고있는데 보면은 시간을 기록한것 외에는 일과시간 이후나 이전에 기록한게 없고 날짜만 적어 놓은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거의다 일과시간에 접수된 거에요.
보면은 4월27일 16시40분.
14시40분, 30분, 거의 일과시간에 접수된게 많은데…
보면은 4월27일 16시40분.
14시40분, 30분, 거의 일과시간에 접수된게 많은데…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런데 이렇게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그러느냐면 저희 민원담당직원들이 출장을 현지확인차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다 꺼버리고 여기서 제시한 이것만 가지고다니다 보니까 일과시간에도 출장지에서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과시간이 있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출장다니면서도 접수를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수첩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니까요.
이게 왜그러느냐면 저희 민원담당직원들이 출장을 현지확인차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다 꺼버리고 여기서 제시한 이것만 가지고다니다 보니까 일과시간에도 출장지에서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과시간이 있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출장다니면서도 접수를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수첩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니까요.
○원재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그래서 이게 받는거만 주로 한다고 해서 통화료도 조금씩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보면은 전부 일과시간내인데 당초에 이 제도를 할 때는 일과시간 이외에 담당공무원이 민원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것을 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업무시간내에 접수된 것은 사실은 글쎄, 내가 이 접수일지만 봐 가지고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업무시간내에 거의 다인데 저한테 있는 자료는 시간을 안 적었어요.
접수일자 5월8일 해 가지고 시간 안쓴 것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전부 업무시간내로 되어있어요.
접수일자 5월8일 해 가지고 시간 안쓴 것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전부 업무시간내로 되어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농지라든가 산림 이런데 근무하는 직원은 현지확인이 많아 가지고요, 현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들고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접수가 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들고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접수가 된 게 있을 겁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이게 다른 군도 하는지 모르지만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참 좋은 제도다, 민원인에게 24시간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거니까 홍보를 더하셔 가지고 여기보면은 엄마손 칼국수 해가지고 사실 민원내용도 아니고 그런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좀 할 수있게끔, 아니면은 일과시간에는 꺼놓고 방과후에만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게 되야지, 이런 항의전화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제도외의 서비스를 더 하겠다는건데 제도내에 있는 그것을 무시해가면서 다른 것을 더 주관적으로 하면 안되는거니까 하여튼 행정전화가 있으면 행정전화를 우선으로 쓸수 있게끔 하고 이거는 방과후에나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좀 할 수있게끔, 아니면은 일과시간에는 꺼놓고 방과후에만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게 되야지, 이런 항의전화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제도외의 서비스를 더 하겠다는건데 제도내에 있는 그것을 무시해가면서 다른 것을 더 주관적으로 하면 안되는거니까 하여튼 행정전화가 있으면 행정전화를 우선으로 쓸수 있게끔 하고 이거는 방과후에나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은 2-7쪽에 행정도시공개 청구현황입니다.
먼저 접수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청구건수가 16건입니다.
본청이 7건이고 사업소가 5건, 읍·면이 4건입니다.
그래서 청구방법은 전체 16건중에서 직접 민원인이 출석을 해서 청구한 것이 14건이고 우편으로 청구한 것이 2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목적별로는 사업관련해서 2건이 있고요, 쟁송과 관련된 것이 6건, 기타가 8건이 있습니다.
사업소하고 읍·면이 있는데 사업소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5건이고 횡성읍에 2건, 청일면에 2건, 나머지는 전부 본청의 정보공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접수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청구건수가 16건입니다.
본청이 7건이고 사업소가 5건, 읍·면이 4건입니다.
그래서 청구방법은 전체 16건중에서 직접 민원인이 출석을 해서 청구한 것이 14건이고 우편으로 청구한 것이 2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목적별로는 사업관련해서 2건이 있고요, 쟁송과 관련된 것이 6건, 기타가 8건이 있습니다.
사업소하고 읍·면이 있는데 사업소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5건이고 횡성읍에 2건, 청일면에 2건, 나머지는 전부 본청의 정보공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은 2-8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사항을 신속한 처리와 정기적인 예방순찰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동처리반 운영은 반장이 한사람있고 반원로서 차량운전원 1명과 기능요원 2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크레이너 1대, 전기수리기구가 1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5월말까지 처리한 생활기동처리반이 처리한 실적은 1,087건이 되겠습니다.
가로동보수가 361건, 차도.보도 218건, 쓰레기처리가 187건, 불량광고가 315건, 기타 6건, 그래서 1,087건에 대해서 처리를 한 실적입니다.
생활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사항을 신속한 처리와 정기적인 예방순찰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동처리반 운영은 반장이 한사람있고 반원로서 차량운전원 1명과 기능요원 2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크레이너 1대, 전기수리기구가 1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5월말까지 처리한 생활기동처리반이 처리한 실적은 1,087건이 되겠습니다.
가로동보수가 361건, 차도.보도 218건, 쓰레기처리가 187건, 불량광고가 315건, 기타 6건, 그래서 1,087건에 대해서 처리를 한 실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99년부터 입력사업을 계속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화한 사업건수는 210,869건입니다.
’99년도에 이미 원본대조작업이 끝난게 190,869건이고 2000년도 변동분까지 20,000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513만6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088만8천원, 사무용품비가 424만8천원, 이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5월말일 현재 추진현황은 원본대조작업은 약 19%, 변동자료입력작업도 약 20%, 사업비집행은 1,363만9천원이고요, 이 작업인원이 공공근로자가 18명이 현재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호적사무를 전산화해서 행정의 비능율성을 개선하고 국제화 및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전국 온라인으로 등초본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 지도록 지금 제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99년부터 입력사업을 계속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화한 사업건수는 210,869건입니다.
’99년도에 이미 원본대조작업이 끝난게 190,869건이고 2000년도 변동분까지 20,000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513만6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088만8천원, 사무용품비가 424만8천원, 이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5월말일 현재 추진현황은 원본대조작업은 약 19%, 변동자료입력작업도 약 20%, 사업비집행은 1,363만9천원이고요, 이 작업인원이 공공근로자가 18명이 현재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호적사무를 전산화해서 행정의 비능율성을 개선하고 국제화 및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전국 온라인으로 등초본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 지도록 지금 제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이게 공공근로요원들을 써가지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도가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도가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호적전산화 사업하고는 연계될런지 모르겠는데 주민등록 하는 것은 다 찾아 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지금 100% 가져온것은 다 찾아 갔고 읍·면에 다 배부를 해 줬는데 장기출타자라든가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람, 이런 사람들 외에는 다 찾아 갔습니다.
4,17선거를 무난히 다 치뤘습니다.
4,17선거를 무난히 다 치뤘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다 된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렇죠. 작업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원재성 위원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다 나왔는데 안 찾아 간거만 일부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원재성 위원 몇프로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그것은 아직…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은 2-10쪽에 부동산 중개업자 및 중개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전체 32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20명, 중개인이 12명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갑천면은 한 사람도 없고요, 제일 많은데가 횡성읍이 15명이고요, 청일, 공근쪽으로 한사람씩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중개업소를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 동안에 지도점검을 32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11개 업소밖에 못했습니다.
미점검업소는 담당자들이 현지출장을 나가 보니까 방문중에 외출중이었고 또 시건해 놓고 그래가지고 당사자들을 만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도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전체 32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20명, 중개인이 12명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갑천면은 한 사람도 없고요, 제일 많은데가 횡성읍이 15명이고요, 청일, 공근쪽으로 한사람씩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중개업소를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 동안에 지도점검을 32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11개 업소밖에 못했습니다.
미점검업소는 담당자들이 현지출장을 나가 보니까 방문중에 외출중이었고 또 시건해 놓고 그래가지고 당사자들을 만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도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단속대상이 되죠.
○원재성 위원 그런데도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적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간혹 얘기를 듣는데 오늘 아침에도 본 내용을 점검하고 그러는 과정속에서 담당계장님하고 그런 유사한건의 얘기를 나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적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가보면은 허가증 걸어놓고 볼일 보러 갔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쌍방간에 협의하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적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를 간혹 얘기를 듣는데 오늘 아침에도 본 내용을 점검하고 그러는 과정속에서 담당계장님하고 그런 유사한건의 얘기를 나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적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가보면은 허가증 걸어놓고 볼일 보러 갔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쌍방간에 협의하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적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재성 위원 단속은 누가 나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단속은 부동산관리담당계장이 직원들하고 나가고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부동산중개업사업증을 빌려서 하는지 안하는지는 그 부동산관리직원이 잘 알텐데, 대개 부동산중개 해가지고 민원처리 하는 것은 거의 민원실에서 해주고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국가자격증인데.
그러니까 이게 임대해서 하면 무자격증자들이 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거는 우리 군민들만 중개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중개를 하지말아야 될건데 중개를 했다든지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다보면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횡성군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거의 제가 알기로도 빌려서 하는 사람이 횡성관내에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지도점검을 나가실때 인정에 끌려서 봐주고 이러는 것이 없이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중개수수료가 땅값의 반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군민들이 피해를 안보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해서 하면 무자격증자들이 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거는 우리 군민들만 중개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중개를 하지말아야 될건데 중개를 했다든지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다보면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횡성군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거의 제가 알기로도 빌려서 하는 사람이 횡성관내에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지도점검을 나가실때 인정에 끌려서 봐주고 이러는 것이 없이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중개수수료가 땅값의 반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군민들이 피해를 안보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은 2-11페이지 공시지가 산정 및 민원제출 현황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1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2000년도 1월1일을 조사기준일로 해서 6월말까지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12만8,995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자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7명, 원주세무서 직원이 1명해서 8명이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합동조사반 편성을 해서 관련공부 및 현지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각종 조세부과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 산정현황은 1월3일부터 5월14일까지 산정을 하는데 금년도에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표준지는 8.95%가 증가 되었고요, 최고, 최저지가를 말씀드리면, 최고는 횡성읍 읍상리 281-2번지가 ㎡당 상업용지인데 170만원이 나왔고요, 최저는 갑천면 상대리 산 209번지 자연림입니다.
㎡당 132원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의견제출입니다.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개별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공시를 해서 우리 군청하고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 및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8일날 군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우리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의견이 34건이었는데 34건을 조정한 결과 상향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13필지였었고, 하향을 시켜달라는게 21필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본 처리실적은 심의한 결과 상향은 9필지, 하향은 16필지, 기각을 9필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6월8일날 해서 결정한 내용을 6월16일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16일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한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6월26일자로 승인을 해주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 1월1일자 조사기준으로 해서 6월30일을 결정일로 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1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2000년도 1월1일을 조사기준일로 해서 6월말까지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12만8,995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자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7명, 원주세무서 직원이 1명해서 8명이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합동조사반 편성을 해서 관련공부 및 현지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각종 조세부과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 산정현황은 1월3일부터 5월14일까지 산정을 하는데 금년도에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표준지는 8.95%가 증가 되었고요, 최고, 최저지가를 말씀드리면, 최고는 횡성읍 읍상리 281-2번지가 ㎡당 상업용지인데 170만원이 나왔고요, 최저는 갑천면 상대리 산 209번지 자연림입니다.
㎡당 132원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의견제출입니다.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개별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공시를 해서 우리 군청하고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 및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8일날 군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우리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의견이 34건이었는데 34건을 조정한 결과 상향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13필지였었고, 하향을 시켜달라는게 21필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본 처리실적은 심의한 결과 상향은 9필지, 하향은 16필지, 기각을 9필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6월8일날 해서 결정한 내용을 6월16일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16일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한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6월26일자로 승인을 해주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 1월1일자 조사기준으로 해서 6월30일을 결정일로 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산정현황에서 작년도에도 상당히 IMF상황에서 횡성군의 상당히 지가변동율이 높았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가변동율이 높았었는데 금년에도 실질적인 땅값에 변동율보다 공시지가 변동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작년도, 금년도 이래서 우리 횡성군에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킬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가변동율이 높은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산정현황에서 작년도에도 상당히 IMF상황에서 횡성군의 상당히 지가변동율이 높았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가변동율이 높았었는데 금년에도 실질적인 땅값에 변동율보다 공시지가 변동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작년도, 금년도 이래서 우리 횡성군에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킬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가변동율이 높은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공시지가 변동율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0년도부터 표준지가에 대한 변동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90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는 0.몇%정도의 인상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서부터 지가현실화 작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목적을 달아가지고 ’97년도에 0.53%, ’98년도에 -8.69%를 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와서는 역시 IMF가 오고 또 지가변동율을 반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표준지가를 -2.99%를 인하조정을 하면서 개별지가도 -0.07%를 인하조정하면서 지가변동율은 3.78%로다 약간 인상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역시 표준지가를 0.9%나 이렇게 인상을 해 놨는데 변동률을 쭉 더듬어 보고,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더듬어 보면은 결국은 우리 횡성지역의 토지공시지가가 현실화율에 거의 맞추어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변동율을 연도별로다 조정을 해 나오지 않았나…
년도별 공시지가 변동율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0년도부터 표준지가에 대한 변동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90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는 0.몇%정도의 인상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서부터 지가현실화 작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목적을 달아가지고 ’97년도에 0.53%, ’98년도에 -8.69%를 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와서는 역시 IMF가 오고 또 지가변동율을 반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표준지가를 -2.99%를 인하조정을 하면서 개별지가도 -0.07%를 인하조정하면서 지가변동율은 3.78%로다 약간 인상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역시 표준지가를 0.9%나 이렇게 인상을 해 놨는데 변동률을 쭉 더듬어 보고,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더듬어 보면은 결국은 우리 횡성지역의 토지공시지가가 현실화율에 거의 맞추어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변동율을 연도별로다 조정을 해 나오지 않았나…
○함종국 위원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제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년차적으로 조금씩 공시지가가 상향조정 된다면 많은 군민들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공시지가가 3.몇%였다가 8.몇% 이렇게 뛰어 버리니까 군민들이 이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공시지가 변동율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횡성군이 올리는 것인지?
그래서 과연 이 공시지가 변동율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횡성군이 올리는 것인지?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게 아마 도내에서 우리 횡성군만 이런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작년도에 강원도 시·군의 상황을 보니까 횡성군만 유독, 이 공시지가라는 부분이 어떤 경제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계, 또 지역의 어떤 땅의 지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편성하는 기본 잣대로 삼아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IMF로 인해서 땅에 대한 거래나 이런 것이 미진하고 어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작년도같은 경우 우리 토지지가가 작년도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도 8.95%로 표준지 지가변동율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올려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동안에 ’90년도서부터 공시지가 편성율을 0.몇%, 이런 부분들을 일시에 다 적용을 할려니까 주민들이 부담으로…
조세자료로 활용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는 의견제출을 한 것을 34필지정도밖에 의견제출을 안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몰라서 가서 그냥 나오면 나오는 가보다 이러는거지 이게 문제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조세자료로 활용되는 것인지, 뭔지 농촌에 있는 시골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냥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받아준건데, 받아주고 내라고 하니까 내는건데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에는 반드시, 물론 연차적으로 현실화 됐다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급작스럽게 8.95% 표준지를 올리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공시지가 산정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의견제출 34필지에서 처리실적이 상향 9필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를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9필지가 대략 어떤 사람들의 필지입니까?
금년도에도 8.95%로 표준지 지가변동율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올려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동안에 ’90년도서부터 공시지가 편성율을 0.몇%, 이런 부분들을 일시에 다 적용을 할려니까 주민들이 부담으로…
조세자료로 활용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는 의견제출을 한 것을 34필지정도밖에 의견제출을 안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몰라서 가서 그냥 나오면 나오는 가보다 이러는거지 이게 문제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조세자료로 활용되는 것인지, 뭔지 농촌에 있는 시골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냥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받아준건데, 받아주고 내라고 하니까 내는건데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에는 반드시, 물론 연차적으로 현실화 됐다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급작스럽게 8.95% 표준지를 올리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공시지가 산정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의견제출 34필지에서 처리실적이 상향 9필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를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9필지가 대략 어떤 사람들의 필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저희 횡성군의 공시지가 가격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중간정도 가거든요.
하여튼 공시지가 결정하는 사항이 토지의 필지마다의 성질이 공적규제사항이 있는지, 또 토지의 이용, 도로조건이라든가, 지형, 표준지 선정관계등 필지마다의 내용을 전부다 분석해서 최대한도로 그런 내용을 자료를 입력을 시켜서 보고 있는데 필지마다 토지의 특성조사를 19가지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관리계가 지금 옛날에 댐사업소 쓰던 건물인데 거기 창고에 가면 서류가 전부 그 서류입니다.
필지마다 검증한 서류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데에는 항시 각 도내의 시·군하고 견주어서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의견제출토지의 상향조정한 9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횡성읍 읍하리에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당 가격이 154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자산평가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 왔습니다.
6필지를.
심의결과 전부 기각처리가 되었고, 154만원짜리는 그냥 154만원으로 기각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15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던 것은 154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전부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석리에 있는 땅인데 이것도 역시 농협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같은데 당초에는 10만3천원인데 11만9천원으로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입석리에 동일인인데 9만8,600원짜리 땅인데 이것은 정황을 보니까 그냥 기각처리를 해야 되었었고, 그 다음에 입석리에 163-4번지가 10만3천원짜리 땅이 있었는데 이것도 인근지를 봐서 11만9천원으로 상향조정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8일날 저희군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할때 그때 부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공시지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저희 횡성군의 공시지가 가격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중간정도 가거든요.
하여튼 공시지가 결정하는 사항이 토지의 필지마다의 성질이 공적규제사항이 있는지, 또 토지의 이용, 도로조건이라든가, 지형, 표준지 선정관계등 필지마다의 내용을 전부다 분석해서 최대한도로 그런 내용을 자료를 입력을 시켜서 보고 있는데 필지마다 토지의 특성조사를 19가지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관리계가 지금 옛날에 댐사업소 쓰던 건물인데 거기 창고에 가면 서류가 전부 그 서류입니다.
필지마다 검증한 서류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데에는 항시 각 도내의 시·군하고 견주어서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의견제출토지의 상향조정한 9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횡성읍 읍하리에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당 가격이 154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자산평가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 왔습니다.
6필지를.
심의결과 전부 기각처리가 되었고, 154만원짜리는 그냥 154만원으로 기각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15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던 것은 154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전부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석리에 있는 땅인데 이것도 역시 농협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같은데 당초에는 10만3천원인데 11만9천원으로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입석리에 동일인인데 9만8,600원짜리 땅인데 이것은 정황을 보니까 그냥 기각처리를 해야 되었었고, 그 다음에 입석리에 163-4번지가 10만3천원짜리 땅이 있었는데 이것도 인근지를 봐서 11만9천원으로 상향조정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8일날 저희군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할때 그때 부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을 토지특성을 19가지를 분류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토지가 하천으로 물이 내려갔을 때 그것을 토지로 봅니까, 아니면 하천으로 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하천으로 봐야죠.
○서창하 위원 그런데 일단 토지라고 하면은 농사를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을 토지로 봐야 겠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가 나온 것을 보면은 농사를 짓는 토지보다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공시지가가 더 높아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했길래 더 높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했길래 더 높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런게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정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신고가 안된 내용같은데…
○서창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상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의신청기간을 다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정밀하게 엄격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했다면은 이의신청을 받을 필요가 사실상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만 되었다고 보면은.
그런데 지금 어느면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토지가 하천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게 지금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이의신청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거야말로 진짜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데…
그런데 사실상 정밀하게 엄격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했다면은 이의신청을 받을 필요가 사실상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만 되었다고 보면은.
그런데 지금 어느면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토지가 하천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게 지금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이의신청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거야말로 진짜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금년도까지는 연간 1회를 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1년에 3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그래서 연중 신청을 하고 연중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렇게 제도가 내년서부터 바뀌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월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6월30일로다가 결정공시를 하는 그렇게 제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년 3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월서부터 4월30일까지 조사를 하고 해서 분할됐거나 합병된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30일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라든가 이것은 9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말일로다 결정공시하고, 그 다음에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분할, 합병되었거나 이런 토지는 다음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31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그래서 연중 신청을 하고 연중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렇게 제도가 내년서부터 바뀌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월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6월30일로다가 결정공시를 하는 그렇게 제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년 3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월서부터 4월30일까지 조사를 하고 해서 분할됐거나 합병된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30일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라든가 이것은 9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말일로다 결정공시하고, 그 다음에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분할, 합병되었거나 이런 토지는 다음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31일에…
○서창하 위원 그렇게 3번을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얘긴데 그 법이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두고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의신청 내는 것을 잘 모르고 또 그 기간을 넘기기 때문에 주민의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3차에 걸쳐서 받아 주시는데 이게 제대로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천에 있는 지목상 전답이 지금 농사짓는 것보다 더 비싸게 책정이 된다고요.
그런 것을 소유자는 아무 권리가 없잖아요.
자기앞으로 되어있는 것 뿐이지 농사를짓는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단 말이에요.
신청을 못해가지고 지금 강림에도 어떤 것은 하천인데도 4천원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경작을 하는데도 2-3천원 나오는데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게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19가지에 대해서만 근거를 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게 나오고, 작년에 2,500원이니까 올해 인플레를 계산해 가지고 500원 올려서 3천원, 이런식으로다 맞춰 놨단 말이에요.
맞춰놓고 나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고 나서 이것은 이렇지 않다, 또 상향조정 해 달라 이런 것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돈을 받을려고 하니까 상향조정해 달라고 그럴테고, 하향조정해 달라는 사람은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해 달라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시지가 책정을 할때 책임자들이 좀더 정밀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소유자는 아무 권리가 없잖아요.
자기앞으로 되어있는 것 뿐이지 농사를짓는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단 말이에요.
신청을 못해가지고 지금 강림에도 어떤 것은 하천인데도 4천원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경작을 하는데도 2-3천원 나오는데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게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19가지에 대해서만 근거를 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게 나오고, 작년에 2,500원이니까 올해 인플레를 계산해 가지고 500원 올려서 3천원, 이런식으로다 맞춰 놨단 말이에요.
맞춰놓고 나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고 나서 이것은 이렇지 않다, 또 상향조정 해 달라 이런 것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돈을 받을려고 하니까 상향조정해 달라고 그럴테고, 하향조정해 달라는 사람은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해 달라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시지가 책정을 할때 책임자들이 좀더 정밀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민원실장님 함종국 위원님의 별도자료는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명심하셔 가지고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함종국 위원님의 별도자료는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명심하셔 가지고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은 2-12페이지 2000년도 농촌주택개량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50동의 농촌주택을 도에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기초가 8동, 벽체가 8동, 지붕이 12동, 완공된 것이 9동이 있습니다.
미착공이 현재 13동으로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 자료 내드린 이후에 1동을 더 착공을 해서 현재 미착공은 12동입니다.
그래서 전체 50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18-19평은 1,800만원, 15-17평은 1,500만원, 14평이하는 1,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거의다가 2천만원이상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년리 5.5%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유자는 농가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주택신축자금이 일부 부족하고 농사철에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착공을 하지않은 농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50동의 농촌주택을 도에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기초가 8동, 벽체가 8동, 지붕이 12동, 완공된 것이 9동이 있습니다.
미착공이 현재 13동으로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 자료 내드린 이후에 1동을 더 착공을 해서 현재 미착공은 12동입니다.
그래서 전체 50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18-19평은 1,800만원, 15-17평은 1,500만원, 14평이하는 1,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거의다가 2천만원이상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년리 5.5%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유자는 농가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주택신축자금이 일부 부족하고 농사철에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착공을 하지않은 농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99년도에는 100동을 받았습니다.
○조창호 위원 100동인데 다 소화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0년도에는 50동만 배정을 받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저희가 당초에 저희관내 농가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138동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38동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더니 50동밖에 배정을 안해 주었어요.
추가로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도에 수시로 실무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했더니 작년도에도 100동을 줬는데 금년도에 50동 가지고 모자르니까 더 달라고 얘기했더니 금년도에 뜻밖에도 영동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가구피해를 본 농가가 많아가지고 그쪽에 집중지원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는 50동밖에 못주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38동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더니 50동밖에 배정을 안해 주었어요.
추가로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도에 수시로 실무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했더니 작년도에도 100동을 줬는데 금년도에 50동 가지고 모자르니까 더 달라고 얘기했더니 금년도에 뜻밖에도 영동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가구피해를 본 농가가 많아가지고 그쪽에 집중지원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는 50동밖에 못주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추가배정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추가물량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안했습니다.
작년도에도 80동까지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도에 각 시·군에서 남는 동수 20동정도를 얻어다가 100동을 지었습니다.
작년도에도 80동까지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도에 각 시·군에서 남는 동수 20동정도를 얻어다가 100동을 지었습니다.
○조창호 위원 전혀 추가는 없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현재까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동안에 각 시·군에서 물량이 아마 유동이 있을거라는 생각도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도의 실무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저희 관내에 한동이라도 더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상당히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은 친환경적 주택형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권장사항이지 규정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보면은 친환경적 주택형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권장사항이지 규정사항은 아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권장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이것을 주택을 신축하는 농가에서 규정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 자신도 자연친환경적인 주택형태로 지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촌현실에 맞게 개인사정에 따라서 지을 수 있도록 편리를 봐 주셨으면 하는 것도 저희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농촌에서는 슬라브를 치면은 농산물도 말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규정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니까 잘 좀 이해를 시켜서 만약에 자연설득을 시켜서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안한다면은 꼭 규정을 지어서 안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농촌현실에 맞게 개인사정에 따라서 지을 수 있도록 편리를 봐 주셨으면 하는 것도 저희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농촌에서는 슬라브를 치면은 농산물도 말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규정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니까 잘 좀 이해를 시켜서 만약에 자연설득을 시켜서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안한다면은 꼭 규정을 지어서 안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138동입니다.
○서청하 위원 선정기준에 보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대로 선정이 되었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조창호 위원님 말씀처럼 경사슬라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을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도 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경사슬라브를 하겠다고 서류상으로 도장을 찍은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서류상으로 뭘 하겠다라고 당초에 신청할때에 농가가 난 어떤 형태의 집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서를 내죠.
신청서 자체에 본인 승낙하에.
신청서 자체에 본인 승낙하에.
○서청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주택을 지으면서 농촌사람들이 농촌실정에 맞는 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경사슬라브를 치다보니까 옥상을 사용할 받침이 없어진다.
그만큼 평수가 줄겠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경사슬라브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3백만원만 더 들여서 형식적으로 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으면은 뜯어낸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그렇다고 보면은 권장하는 사유가 잘못된게 아니냐, 그것이 완전히 경사슬라브를 치면 쳤지 형식적으로 조립식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뜯어내겠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은 것이 그 실정에 맞는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권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장사유가 그대로 주민과 연관이 된다고 보면은 아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권장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형식적인 주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농촌주민들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좀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따라주는 것도 행정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꼭 경사슬라브를 해야 된다는 유도는 좋지만은 난 가정형편상 그냥 슬라브를 하고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따라 주는 것도 유도에 의한 절차법으로 봤을때는 올해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내년부터는 또 그렇게 권장을 하고 해서 앞으로 농촌주택이 경사슬라브를 지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올해는 일단 안된다 해가지고 전체가 다 경사슬라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다 이 불편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잘 풀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경사슬라브를 치다보니까 옥상을 사용할 받침이 없어진다.
그만큼 평수가 줄겠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경사슬라브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3백만원만 더 들여서 형식적으로 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으면은 뜯어낸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그렇다고 보면은 권장하는 사유가 잘못된게 아니냐, 그것이 완전히 경사슬라브를 치면 쳤지 형식적으로 조립식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뜯어내겠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은 것이 그 실정에 맞는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권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장사유가 그대로 주민과 연관이 된다고 보면은 아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권장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형식적인 주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농촌주민들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좀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따라주는 것도 행정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꼭 경사슬라브를 해야 된다는 유도는 좋지만은 난 가정형편상 그냥 슬라브를 하고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따라 주는 것도 유도에 의한 절차법으로 봤을때는 올해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내년부터는 또 그렇게 권장을 하고 해서 앞으로 농촌주택이 경사슬라브를 지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올해는 일단 안된다 해가지고 전체가 다 경사슬라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다 이 불편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잘 풀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구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환경정비 차원에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구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물을 신축을 해서 쓸 수 있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개량사업외에도 지금 도로변이라든가 농촌지역에 공가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공가정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에 집을 철거를 안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철거를 해야되는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신축건물을 짓는 집들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구건물을 최대한 철거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 차원에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구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물을 신축을 해서 쓸 수 있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개량사업외에도 지금 도로변이라든가 농촌지역에 공가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공가정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에 집을 철거를 안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철거를 해야되는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신축건물을 짓는 집들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구건물을 최대한 철거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고서 준공검사를 안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금이 지원된 문제니까.
그러니까 구건물을 철거해야 준공처리를 해 준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조창호 의원님하고 서청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사슬라브에 대해서 저는 아직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경사슬라브로다 옛날서부터 했었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은 꼭 그래서가 아니라 획일적으로 전부 붉은 벽돌에 슬라브건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횡성에 ‘물’이라는 작품을 쓰는 사람이 횡성출신 작가는 아닌데 인천에 있는 윤세화씨라고 이 사람이 횡성지역에 대한 소설을 쓰는데 여기 가끔 오면 차를 타고 가다가 슬라브 건물 빨간벽돌집만 보면 아름다운 횡성에 군사시설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먼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설계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되서 그런데 25평형에 통나무집 설계라든지, 또 조립식으로도 할 수 있게끔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획일적으로 빨간벽돌에다가 슬라브건물, 그러니까 지금의 업자들이 전부 빨간벽돌에 슬라브건물을 하다보니까 경사슬라브를 하려면 추가요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자들 인식도 그냥 빨간벽돌로만 집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농민들도 빨간벽돌로만 집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데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택계에서 설계도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진짜 하천가에는 돌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산이 가까운데는 통나무집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집을 한번 지으면 몇 대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옥상을 활용해서 고추도 말리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군민들이 불편해서가 아니고 공사비가 추가되어서 그럴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비용이나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도록 주택계에 있는 기본 농촌형 주택설계도를 권장해 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역여건에 맞게 조형미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이 지원된 문제니까.
그러니까 구건물을 철거해야 준공처리를 해 준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조창호 의원님하고 서청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사슬라브에 대해서 저는 아직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경사슬라브로다 옛날서부터 했었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은 꼭 그래서가 아니라 획일적으로 전부 붉은 벽돌에 슬라브건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횡성에 ‘물’이라는 작품을 쓰는 사람이 횡성출신 작가는 아닌데 인천에 있는 윤세화씨라고 이 사람이 횡성지역에 대한 소설을 쓰는데 여기 가끔 오면 차를 타고 가다가 슬라브 건물 빨간벽돌집만 보면 아름다운 횡성에 군사시설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먼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설계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되서 그런데 25평형에 통나무집 설계라든지, 또 조립식으로도 할 수 있게끔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획일적으로 빨간벽돌에다가 슬라브건물, 그러니까 지금의 업자들이 전부 빨간벽돌에 슬라브건물을 하다보니까 경사슬라브를 하려면 추가요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자들 인식도 그냥 빨간벽돌로만 집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농민들도 빨간벽돌로만 집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데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택계에서 설계도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진짜 하천가에는 돌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산이 가까운데는 통나무집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집을 한번 지으면 몇 대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옥상을 활용해서 고추도 말리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군민들이 불편해서가 아니고 공사비가 추가되어서 그럴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비용이나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도록 주택계에 있는 기본 농촌형 주택설계도를 권장해 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역여건에 맞게 조형미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건축이 하여튼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가지고 한동안은 70년대말이라든가 이때는 고속도로변이라든가, 국도변에 박공형 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농촌의 풍경이 확 달라져 갔는데 어떤 시대적인 하나의 유행같이 지나가거든요.
현재 건축도.
저희군이 농촌주택을 금년도 추진을 하면서 각 농가에서 금년도 농촌주택을 짓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중에 하나가 금년도 특히 우리 군정이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횡성가꾸기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주택도 하나의 시책으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횡성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주택을 짓도록 주민들한테 권고도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유례없이 금년도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50명을 저희 대회의실에다 모아놓고 교육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본주택 사진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견본주택을 사진도 많이 찍어서전시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제 집을 지어야 될 농가라든가, 설계하는 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한 70명정도 모여서 교육도 한바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우리군정 시책을 끌고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같이 협조를 하고 동조를 하기 위해서 시책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이런 저런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도.
저희군이 농촌주택을 금년도 추진을 하면서 각 농가에서 금년도 농촌주택을 짓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중에 하나가 금년도 특히 우리 군정이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횡성가꾸기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주택도 하나의 시책으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횡성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주택을 짓도록 주민들한테 권고도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유례없이 금년도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50명을 저희 대회의실에다 모아놓고 교육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본주택 사진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견본주택을 사진도 많이 찍어서전시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제 집을 지어야 될 농가라든가, 설계하는 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한 70명정도 모여서 교육도 한바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우리군정 시책을 끌고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같이 협조를 하고 동조를 하기 위해서 시책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이런 저런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시골에 보면 대개 노인들인데 기존에 있던 주택이 아까우니까 경운기외에 차같은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헛간같은 것을 놔두고 해서 그런것도 좀 설득을 시키고 계도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산출은 안해 보았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20평이상은 2천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그러면 융자를 해 주면서 원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횡성같은 지역에는 정말 경사슬라브를 쳐서 집을 짓는다면은 아름다운 횡성이 될 것 같은데 2천만원 줘놓고 경사슬라브를 쳐라 이런 권장사항을 한다는 것은 너무 건축주로 하여금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공사비를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공사비를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지금 공사비하고 관련지어져 가지고 저희가 20평이상 2천만원씩 이렇게 평당 기준을 정해 가지고 융자지원 해주는 금액은 저희가 결정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서창하 위원 상부에 한번 건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이게 인상이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되어 가지고 1,800만원씩 하다가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도에 되어 가지고 1,800만원씩 하다가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서창하 위원 그러면 평당 공사단비는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건축주의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서창하 위원 그래서 지금 20평만 짓는다고 보면은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30평만 짓는다고 해도 지금 안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경사슬라브를 친다고 권장사항을 한다면은 그렇게만 지으면 좋겠지만 그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평슬라브에 도편수가 1개가 들어간다고 보면은 경사슬라브는 2개-3개 정도 들어간다고봐야 돼요.
또 모든 자료가 합판 하나로 끊어 댈거면은 절단을 해 가지고 1개 들어갈 것을 2개정도 들어가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이런것을 생각을 안하시고 보조금액을 더 올려주면서 경사슬라브를 쳐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금액에 그렇게 한다면 누가 멋있는 집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집을 지어라 하는 것은 무모한 권장사항 같고, 되도록이면 권장을 해서 지원금을 3천만원정도 올려주는 방향으로 힘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경사슬라브를 친다고 권장사항을 한다면은 그렇게만 지으면 좋겠지만 그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평슬라브에 도편수가 1개가 들어간다고 보면은 경사슬라브는 2개-3개 정도 들어간다고봐야 돼요.
또 모든 자료가 합판 하나로 끊어 댈거면은 절단을 해 가지고 1개 들어갈 것을 2개정도 들어가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이런것을 생각을 안하시고 보조금액을 더 올려주면서 경사슬라브를 쳐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금액에 그렇게 한다면 누가 멋있는 집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집을 지어라 하는 것은 무모한 권장사항 같고, 되도록이면 권장을 해서 지원금을 3천만원정도 올려주는 방향으로 힘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농촌주택이 50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별로 직원들을 출장을 내보내고 해가지고 집집마다의 애로사항이 다 다를겁니다.
그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군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최대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농촌주택이 50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별로 직원들을 출장을 내보내고 해가지고 집집마다의 애로사항이 다 다를겁니다.
그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군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최대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건축착공신고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을 드리면은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신고는 제9조, 착공은 제1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안에서 착수기간 연장가능하고 위 기간내 미착수신고시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저희 관내에 현재 4건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97년도에 2건, ’98년도에 1건, ’99년도에 1건이 있는데 건축주별로 말씀드리면 우천면 백달리에 김옥은씨가 ’97년도2월3일날 허가를 받고 자금난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공사착수를 못하고있고 횡성정암리 산41번지 1필지에 함흥개발에서 ’97년9월17일날 허가를 받고 아직 자금난으로 착공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둔내 삽교리 이경우씨가 ’98년5월30일날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역시 자금난에 의해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일춘당리 507-3번지 외 1필지 김준수씨가 ’99년도6월28일날 이미 건축허가가 났습니다만 이때 설계변경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자금난으로 공사착수를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4건의 건축물이 허가를 받고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건축착공신고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을 드리면은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신고는 제9조, 착공은 제1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안에서 착수기간 연장가능하고 위 기간내 미착수신고시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저희 관내에 현재 4건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97년도에 2건, ’98년도에 1건, ’99년도에 1건이 있는데 건축주별로 말씀드리면 우천면 백달리에 김옥은씨가 ’97년도2월3일날 허가를 받고 자금난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공사착수를 못하고있고 횡성정암리 산41번지 1필지에 함흥개발에서 ’97년9월17일날 허가를 받고 아직 자금난으로 착공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둔내 삽교리 이경우씨가 ’98년5월30일날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역시 자금난에 의해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일춘당리 507-3번지 외 1필지 김준수씨가 ’99년도6월28일날 이미 건축허가가 났습니다만 이때 설계변경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자금난으로 공사착수를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4건의 건축물이 허가를 받고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중단된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아마 착공을 하고나서는 중단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둔내만 하더라도 이외에도 문화마을내에도 한동이 있고 쌍둥이모텔도 보니까 시작을 했더라구요.
이 건축물 현황을 좀 읍·면에다 얘기하든가 해서 읍·면은 그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확실히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 자료를 냈느냐 하면은 착공후에는 어떤 행정적 완공시점을 놓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방법은 없죠?
행정적으로.
지금 중단된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아마 착공을 하고나서는 중단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둔내만 하더라도 이외에도 문화마을내에도 한동이 있고 쌍둥이모텔도 보니까 시작을 했더라구요.
이 건축물 현황을 좀 읍·면에다 얘기하든가 해서 읍·면은 그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확실히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 자료를 냈느냐 하면은 착공후에는 어떤 행정적 완공시점을 놓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방법은 없죠?
행정적으로.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박명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쓰시는데 횡성지역에 외지방문객들이 많은 편인데 건축물이 중단된 것을 보면 참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가지 주변에 중단된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지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도저히 자금난으로 안 되면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되도록 빨리 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 과제도 못이룬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려면은 이런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든 정비를 해 나가야지만 환경조성이 되는거지 이런부분도 방치해 두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대 과제에 보면 종합민원실에 빈집정비라든가 아름다운주택건립 이런 맥락에 집어넣더라고 꼭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중단된 건축물이 조기에 완공이 되든가 건축주에게 수시로 통보해서 매각을 유도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가지 주변에 중단된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지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도저히 자금난으로 안 되면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되도록 빨리 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 과제도 못이룬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려면은 이런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든 정비를 해 나가야지만 환경조성이 되는거지 이런부분도 방치해 두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대 과제에 보면 종합민원실에 빈집정비라든가 아름다운주택건립 이런 맥락에 집어넣더라고 꼭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중단된 건축물이 조기에 완공이 되든가 건축주에게 수시로 통보해서 매각을 유도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건축허가를 법정기일때문에 저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한다 라고만 규정이 되어있고 또 1년의 범위안에서 착수기간이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내에 미착수시는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이게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갈 때 이미 주지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적으로 단위가 1년이기 때문에 너무 건축주들이 잊어버리는겅우도 있고 소외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1년에 한번씩,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건축허가를 법정기일때문에 저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한다 라고만 규정이 되어있고 또 1년의 범위안에서 착수기간이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내에 미착수시는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이게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갈 때 이미 주지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적으로 단위가 1년이기 때문에 너무 건축주들이 잊어버리는겅우도 있고 소외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1년에 한번씩,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여기 5필지외에도 아마 둔내도 더 있으니까 타지역에도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게 법정기일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될 대상물이 아니니까 자료를 아마 안 내놓은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은 2-14쪽에 원흥2차아파트 건축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원흥2차아파트 건축현황은 사업승인이 ’93년도 3월19일날 났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은 ’95년도 1월14일날 됐습니다.
사업주체는 인천 남구 주안동 181-10번지에 주식회사 원흥주택건설입니다.
건물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395-2번지 일원이 되겠고 건물명은 원흥2차 아파트, 용도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입니다.
대지면적은 3,124㎡, 동수는 1동입니다.
층수는 지하1층 지상 15층으로 되어있고요, 용도는 공동주택이고요, 연면적은 14,617.86㎡입니다.
세대수는 171세대가 들어가 있고요, 17평형이 5세대, 20평형이 78세대, 22평형이 88세대, 부대시설로는 생활편의시설이 있고 경비실과 개스저장소 1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원흥2차아파트 건축현황은 사업승인이 ’93년도 3월19일날 났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은 ’95년도 1월14일날 됐습니다.
사업주체는 인천 남구 주안동 181-10번지에 주식회사 원흥주택건설입니다.
건물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395-2번지 일원이 되겠고 건물명은 원흥2차 아파트, 용도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입니다.
대지면적은 3,124㎡, 동수는 1동입니다.
층수는 지하1층 지상 15층으로 되어있고요, 용도는 공동주택이고요, 연면적은 14,617.86㎡입니다.
세대수는 171세대가 들어가 있고요, 17평형이 5세대, 20평형이 78세대, 22평형이 88세대, 부대시설로는 생활편의시설이 있고 경비실과 개스저장소 1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흥2차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서 지금까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민원서류를 접수를 시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2000년4월9일날 우편으로 민원을 접수시켰는데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흥2차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서 지금까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민원서류를 접수를 시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2000년4월9일날 우편으로 민원을 접수시켰는데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접수를 금년도에 3월29일날 횡성읍 읍하4리에서 김판중외 5명이 금광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이 침해가 되고 조망권등 사생활권 침해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3월29일날 1차 접수된 바가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보고는 원흥2차 아파트 자치회장 김운자씨가 3월9일날 낸게 있었고 또 그 외에 4월9일날 우편으로 접수시켰는데 군에서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안 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적합치 않았기 때문에 접수를 안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체에서 그냥 접수를 안시켰지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적합치 않았기 때문에 접수를 안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체에서 그냥 접수를 안시켰지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제기했던 민원이 원흥아파트라든가 금광아파트를 신축을 하면서 일조권이 침해가 되고 조망권이라든가 사생활침해를 예방을 해달라 하는 민원의 내용이 다 동일건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당초 3월29일날 접수한 민원이 일조권등을 위한 높이라든가 아파트건립이 현재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것을 다 설명을 해서 사실상 4월3일날 일단락으로 당초에 제기했던 민원을 처리했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다시 똑같은 민원이, 글자도 하나 안틀렸어요.
똑같은 민원이 접수되는 바람에 건축담당계장이 나중에 등기로 들어온 문서를 본인을 쫓아 갔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민원인이 주택계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 민원사항을 당초에 서한으로다 보내준 내용이라든가 그 사람이 제기한 서한내용이라든가 변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기 했던 민원인하고 둘이서 합의를 보고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들어와서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제기했던 민원이 원흥아파트라든가 금광아파트를 신축을 하면서 일조권이 침해가 되고 조망권이라든가 사생활침해를 예방을 해달라 하는 민원의 내용이 다 동일건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당초 3월29일날 접수한 민원이 일조권등을 위한 높이라든가 아파트건립이 현재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것을 다 설명을 해서 사실상 4월3일날 일단락으로 당초에 제기했던 민원을 처리했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다시 똑같은 민원이, 글자도 하나 안틀렸어요.
똑같은 민원이 접수되는 바람에 건축담당계장이 나중에 등기로 들어온 문서를 본인을 쫓아 갔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민원인이 주택계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 민원사항을 당초에 서한으로다 보내준 내용이라든가 그 사람이 제기한 서한내용이라든가 변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기 했던 민원인하고 둘이서 합의를 보고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들어와서 그것을…
○서청하 위원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접수를 안 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짓기 전에도 하고 짓고 나서도 하고…
○서청하 위원 짓고 나서도 또 측량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짓고 나서도 확정측량을 다시 하죠.
○서청하 위원 그러면은 건축중에 현황측량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건축중에는…
시공전에 하고 그 말뚝 같은 것으로 경계표시를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안합니다.
시공전에 하고 그 말뚝 같은 것으로 경계표시를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안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러니까 건축중에 측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서청하 위원 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건축중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기기 못했는데요.
○서청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11월경에 현황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다고 하는데 측량을 했으면은 측량 서류가 민원실에 있습니까?
지적공사에 있습니까?
지적공사에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당시에 했다는게 틀림없으면 저희에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중간에 경계측량 하는 예는 저도 잘 못보았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원흥2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짓고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의심스러워서, 당초에 시공전에는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고 경계선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었겠습니다마는 중간에는 왜 측량을 했는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오다보니까 당시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봐야겠고 현재로는 알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계측량한 내용에 대해서 현황측량 원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저희가 다 자료를 보관하고있으니까 자료를 얼마든지 추적을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계측량한 내용에 대해서 현황측량 원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저희가 다 자료를 보관하고있으니까 자료를 얼마든지 추적을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측량을 안했을 리가 없겠지만은 ’94년 11월경이라니까 그것을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흥아파트가 건축허가를 내면서 지금 임대아파트 짓는데 있죠.
임대아파트가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흥아파트는 안나와 있거든요.
원흥아파트 도면을 따로 뜰수 있습니까?
임대아파트가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흥아파트는 안나와 있거든요.
원흥아파트 도면을 따로 뜰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부지도면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서청하 위원 아니, 대지위에다 앉히는 건물을.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서청하 위원 이런 식으로 뜰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서청하 위원 그것을 한부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아파트가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생각하고 민원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민원에 대해서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흥아파트가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생각하고 민원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민원에 대해서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은 금광아파트 건축현황입니다.
본 아파트는 사업승인연월일이 ’99년11월23일입니다.
사용승인예정일은 2002년5월31일입니다.
사업주체는 서울송파구 잠실동 294-21번지 주식회사 금광건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500번지, 건물명은 금광임대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으로 임대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대지면적은 20,120.5㎡로서 약 6,086평정도가 됩니다.
동수는 5동이고요, 층수는 지하1층, 지상15층으로 만들어 지겠습니다.
용도는 공동주택이고요, 연면적은 4,975.93㎡로서 15,057평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480세대, 25평형이 180세대, 29평형이 180세대, 35평형이 120세대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생활편의시설이 1동이고요, 경비실 2동과 가스저장소 1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아파트는 사업승인연월일이 ’99년11월23일입니다.
사용승인예정일은 2002년5월31일입니다.
사업주체는 서울송파구 잠실동 294-21번지 주식회사 금광건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500번지, 건물명은 금광임대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으로 임대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대지면적은 20,120.5㎡로서 약 6,086평정도가 됩니다.
동수는 5동이고요, 층수는 지하1층, 지상15층으로 만들어 지겠습니다.
용도는 공동주택이고요, 연면적은 4,975.93㎡로서 15,057평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480세대, 25평형이 180세대, 29평형이 180세대, 35평형이 120세대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생활편의시설이 1동이고요, 경비실 2동과 가스저장소 1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원흥아파트를 설명을 하시면서 원흥아파트는 도시계획전에 한거고 금광아파트는 택지개발후에 한건데 보면은 지금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 과제중에 종합민원실에서 낸 과제중에 아파트주변정리 이렇게 낸 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도로에서 옹벽을 너무 높게 쳐가지고 굉장히 미관을 해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흥아파트를 보면은 도로쪽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상가를 형성해 가지고 답답함이나 이런게 적은데 거기 보면은 도로에서 인도가, 인도도 그렇게 폭이 넓지 않은데 저쪽 끝으로 보면은 4미터나 되나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왜 옹벽을 쳐서 했는지 아니면은 좀 허가를 내줄 때 성토를 하지말고 오히려 흙을 파내서 도로하고 수평을 맞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흙을 퍼가면 돈이 많이 들고 옹벽을 쳐서 성토를 해서 하면은 지하주차장 짓고 하는데 비용이 좀 적게 들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데 옹벽에 대한 그런 보완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 담쟁이 덩쿨 같은 것을 심는다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방금 원흥아파트를 설명을 하시면서 원흥아파트는 도시계획전에 한거고 금광아파트는 택지개발후에 한건데 보면은 지금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 과제중에 종합민원실에서 낸 과제중에 아파트주변정리 이렇게 낸 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도로에서 옹벽을 너무 높게 쳐가지고 굉장히 미관을 해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흥아파트를 보면은 도로쪽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상가를 형성해 가지고 답답함이나 이런게 적은데 거기 보면은 도로에서 인도가, 인도도 그렇게 폭이 넓지 않은데 저쪽 끝으로 보면은 4미터나 되나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왜 옹벽을 쳐서 했는지 아니면은 좀 허가를 내줄 때 성토를 하지말고 오히려 흙을 파내서 도로하고 수평을 맞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흙을 퍼가면 돈이 많이 들고 옹벽을 쳐서 성토를 해서 하면은 지하주차장 짓고 하는데 비용이 좀 적게 들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데 옹벽에 대한 그런 보완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 담쟁이 덩쿨 같은 것을 심는다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거기 금광아파트가 대지가 6,086평정도 되다보니깐 이 넓은 대지위에 건물이 한 5동정도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아파트를 실제적으로 현재 가보면은 원흥아파트 바로위에 옹벽을 쳐가지고 그 옹벽의 높이가 제일 높은데는 7미터까지 나와요.
상당히 높은데 그리고 운동장쪽으로 올라오면서 꼭대기에는 일부 옹벽을 치지않은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도로가 한 25미터의 4차선 도로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로 옹벽 밑으로는 인도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내의 주 진입도로를 사이 간선도로로다가 옮겼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옹벽을 많이 쳤는가를 물어보았더니 이 건물을 5동을 배치를 하다보니까 땅에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뒤에 있는 흙을 너무 많이 퍼내게 되면은 뒤에 옹벽을 쳐야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답니다.
그러면 한개 단을 줘서 아파트를 배치하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니냐 하고 여쭤 봤더니 이 대지의 구조상, 진출입로라든가 그 안에 배치한 구조상 어쩔수 없이 앞에 흙을 까가지고 옹벽을 쳐서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서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차후에 제가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옹벽에 대한 문제는 아파트가 다 준공처리가 되게 되면은 아파트 주변가꾸기시책의 일환으로 옹벽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아파트를 실제적으로 현재 가보면은 원흥아파트 바로위에 옹벽을 쳐가지고 그 옹벽의 높이가 제일 높은데는 7미터까지 나와요.
상당히 높은데 그리고 운동장쪽으로 올라오면서 꼭대기에는 일부 옹벽을 치지않은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도로가 한 25미터의 4차선 도로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로 옹벽 밑으로는 인도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내의 주 진입도로를 사이 간선도로로다가 옮겼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옹벽을 많이 쳤는가를 물어보았더니 이 건물을 5동을 배치를 하다보니까 땅에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뒤에 있는 흙을 너무 많이 퍼내게 되면은 뒤에 옹벽을 쳐야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답니다.
그러면 한개 단을 줘서 아파트를 배치하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니냐 하고 여쭤 봤더니 이 대지의 구조상, 진출입로라든가 그 안에 배치한 구조상 어쩔수 없이 앞에 흙을 까가지고 옹벽을 쳐서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서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차후에 제가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옹벽에 대한 문제는 아파트가 다 준공처리가 되게 되면은 아파트 주변가꾸기시책의 일환으로 옹벽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 업주가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고 보면은 그쪽으로 오면서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해 놓고 군청으로 넘어오는 도로도 보면은 국공장에 옹벽을 높이 쳐가지고 답답해 보이고 천주교도 이상하게 옹벽을 높이고, 그거 허가 맡아서 하는건가요?
천주교 담장 높이는거요.
천주교 담장 높이는거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이 쪽에 대동아파트 넘어가는 도로 쪽에 있는 담장 그거 말씀입니까?
○원재성 위원 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건 별도로 허가를 받지않고…
○원재성 위원 그러면 그게 불법사항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지금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는 안보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차원에서 좀 안타깝더라구요.
요새 담장을 없애버리자는 그런 계도도 많은데 더군다나 교회인데 이렇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끔 담장을 높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 택지구조상 어쩔수가 없다면은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중에라도 진짜 거기에 어울리는 벽화를 그린다던지 아니면 담쟁이 덩굴을 심어서 커버를 한다든지 해서 좀 아름다운 택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담장을 없애버리자는 그런 계도도 많은데 더군다나 교회인데 이렇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끔 담장을 높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 택지구조상 어쩔수가 없다면은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중에라도 진짜 거기에 어울리는 벽화를 그린다던지 아니면 담쟁이 덩굴을 심어서 커버를 한다든지 해서 좀 아름다운 택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주차시설이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죠?
주차면수.
지금 480세대인데 주차시설은 140세대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나요…
원흥아파트가 주차시설이 모자란거죠.
주차시설은 법적으로 허가조건에 제재가 되나요?
주차면수.
지금 480세대인데 주차시설은 140세대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나요…
원흥아파트가 주차시설이 모자란거죠.
주차시설은 법적으로 허가조건에 제재가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건축허가시에 동수라든가 이런거에 비례해서 거기 맞춰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원흥2차아파트는 ’95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짓고난 다음에 아마 주차법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가 그렇게 나온것 같은데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법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가 그렇게 나온것 같은데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법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80세대인데 430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봐서 큰 하자는 없을것 같은데 주변에 주차장시설 계획되어 있는 것도 없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아까 말씀하시던 그 민원하고 같은…
○서청하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지금 원재성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대를 낮추어서 집을 지으면은 덜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그게 15층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서청하 위원 15층이면 그나마도 원흥아파트보다 더 높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원흥아파트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서청하 위원 그게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보면은 그 회사에서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되어있어요.
민원접수를 하게 된다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및 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 아파트를 재개발해 들어선 고층아파트때문에 5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지역도 그 임대아파트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손해비상을 청구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최하 500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5억3천만원을 판결을 때렸어요.
그래서 물론 기존건물이 있는데다가 지금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조권의 침해를 받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적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허가권 관계도 깊이 인식해 주셔서 먼저 밀집지역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인 준공이 된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민원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접수를 하게 된다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및 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 아파트를 재개발해 들어선 고층아파트때문에 5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지역도 그 임대아파트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손해비상을 청구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최하 500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5억3천만원을 판결을 때렸어요.
그래서 물론 기존건물이 있는데다가 지금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조권의 침해를 받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적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허가권 관계도 깊이 인식해 주셔서 먼저 밀집지역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인 준공이 된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민원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지금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어떤 건물인 있다 보니까 민원제기를 자꾸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15층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임대주택을 지을 당시에 건축심의를 하면서 심의항목의 하자유무를 너무 따졌던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유무를 따졌던 결과 지금현재 금광 아파트 짓는 지역에 아파트를 24층까지 건립을 해도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15층으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들이 자꾸 일조권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지금 현행법상의 하자가 없고 건축허가당시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원은 일부 있을지언정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하자유무를 따졌던 결과 지금현재 금광 아파트 짓는 지역에 아파트를 24층까지 건립을 해도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15층으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들이 자꾸 일조권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지금 현행법상의 하자가 없고 건축허가당시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원은 일부 있을지언정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서청하 위원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현재 건축은 허가난 상태니까 공사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위 환경을 잘 보살펴 주셔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은 2-16쪽입니다.
천주교사제관 공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건축개요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건축주는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388번지이고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2층입니다.
건축면적은 311.4㎡이고 연면적은 890.28㎡입니다.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를 현재 짓고 있고요 일정별로 지금 건축허가 일정은 금년도 5월30일날 그런데 건축허가는 6월2일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뒤에 첨부된 자료는 민원서류를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사제관 공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건축개요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건축주는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388번지이고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2층입니다.
건축면적은 311.4㎡이고 연면적은 890.28㎡입니다.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를 현재 짓고 있고요 일정별로 지금 건축허가 일정은 금년도 5월30일날 그런데 건축허가는 6월2일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뒤에 첨부된 자료는 민원서류를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질의서를 낼때 원래 거기가 숲지역,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던 지역이라서 혹시 거기가 자연녹지나 아니면 공원녹지에 해당하지 않았었나 해서 질의서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서가 올라왔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좀 민원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횡성이 전원농촌 도시이면서도 사실은 숲이 없어요.
사실은 숲을 다 까서, 우리가 읍마택지 개발했던 지역도 그나마 조그만 야산이 있었던 것을 다 까서 하다보니까 그쪽에 사제관인가 지금 종교집회장 짓는 부분도 나무가 참떡갈나무라든지 이런 좋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베어 버리고서 건물을 지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득이하게 주거시설이래도 만약에 그런 민원접수가 들어오더라도 좀 횡성을 전체적으로 숲을…
지금 이제 거기 나무가 대개 50년 인상됐던 나무인데 여기 3.1공원과 마찬가지 연계선상에 있었던 동산인데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줄게 아니라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다른 지역을 알선해 주시든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서를 냈던겁니다.
질의서를 낼때 원래 거기가 숲지역,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던 지역이라서 혹시 거기가 자연녹지나 아니면 공원녹지에 해당하지 않았었나 해서 질의서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서가 올라왔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좀 민원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횡성이 전원농촌 도시이면서도 사실은 숲이 없어요.
사실은 숲을 다 까서, 우리가 읍마택지 개발했던 지역도 그나마 조그만 야산이 있었던 것을 다 까서 하다보니까 그쪽에 사제관인가 지금 종교집회장 짓는 부분도 나무가 참떡갈나무라든지 이런 좋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베어 버리고서 건물을 지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득이하게 주거시설이래도 만약에 그런 민원접수가 들어오더라도 좀 횡성을 전체적으로 숲을…
지금 이제 거기 나무가 대개 50년 인상됐던 나무인데 여기 3.1공원과 마찬가지 연계선상에 있었던 동산인데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줄게 아니라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다른 지역을 알선해 주시든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서를 냈던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다음은 2-32쪽입니다.
컨테이너 설치허가 및 불법적치물 적발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컨테이너설치가 509동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222동, 사무실이 165동, 농업용 농막이 35동, 주택으로 숙소로 쓰고 있는 것이 42동, 매점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이 14동, 방범초소로 쓰고 있는게 9동, 기타가 22동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불법설치적발은 저희가 2000년도에 1건, ’98-’99년도까지 24건 해가지고 25건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5건에 대해서 69만2,400원을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총 현황이 509동으로 자료를 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가 전부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부서별로다가 해약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몽땅 넘겨받아 가지고 그 분석을 다시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509동중에서 정비를 해야될 것이 102동으로 조사를 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을 407동으로 보았습니다.
적법하게 신고가 된 것중에서 신고를 한것은 407동 중에서 107동이고 신고외에 대상건물인것, 그러니까 20㎡ 이하 인것은 215동으로 조사가 됐고 농막으로 쓰고 있는 것은 85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509동에 대해서 적법하게 설치된 것은 407동이고 정비대상이 102동입니다.
그래서 102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7월4일까지 완전하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 줘가지고 7월4일까지 완전히 정비하도록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컨테이너 설치허가 및 불법적치물 적발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컨테이너설치가 509동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222동, 사무실이 165동, 농업용 농막이 35동, 주택으로 숙소로 쓰고 있는 것이 42동, 매점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이 14동, 방범초소로 쓰고 있는게 9동, 기타가 22동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불법설치적발은 저희가 2000년도에 1건, ’98-’99년도까지 24건 해가지고 25건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5건에 대해서 69만2,400원을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총 현황이 509동으로 자료를 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가 전부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부서별로다가 해약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몽땅 넘겨받아 가지고 그 분석을 다시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509동중에서 정비를 해야될 것이 102동으로 조사를 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을 407동으로 보았습니다.
적법하게 신고가 된 것중에서 신고를 한것은 407동 중에서 107동이고 신고외에 대상건물인것, 그러니까 20㎡ 이하 인것은 215동으로 조사가 됐고 농막으로 쓰고 있는 것은 85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509동에 대해서 적법하게 설치된 것은 407동이고 정비대상이 102동입니다.
그래서 102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7월4일까지 완전하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 줘가지고 7월4일까지 완전히 정비하도록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신고는 해당이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신고이행을 한건가 적법하게 놓은 것 중에 즉 407동 중에서 신고를 이행한 것이 107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창하 위원 나머지는 전부 불법인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나머지는 신고외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서창하 위원 신고외 대상은 뭘 갖다가 신고외대상이라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컨테이너규모 자체가 20㎡ 이하인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것.
신고하지 않고도 임의대로 놓을 수 있는것.
조그만것.
신고하지 않고도 임의대로 놓을 수 있는것.
○서창하 위원 그럼 아무곳에나 갖다 놓아도 관계가 없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그게 215동이고 농막으로 갖다 놓은 것이 85동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서창하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신고를 하고 갖다 놓은 사람, 또 안하고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엔 보면은 전부가 횡성읍이란 말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시킨게.
그런데 거기에 갑천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았을 때 신고를 안하고 갖다 놓는 컨테이너박스, 면적이하의 컨테이너박스라 하더라도 지금 갖다 놓아 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 아주 흉한 컨테이너박스가 여기저가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농막으로 쓰는 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아무나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엔 보면은 전부가 횡성읍이란 말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시킨게.
그런데 거기에 갑천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았을 때 신고를 안하고 갖다 놓는 컨테이너박스, 면적이하의 컨테이너박스라 하더라도 지금 갖다 놓아 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 아주 흉한 컨테이너박스가 여기저가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농막으로 쓰는 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아무나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이게 농막이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타에서 보조금도 줘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적으로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적으로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창하 위원 지금 신고대상은 아까 몇평미터라고 했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20㎡ 이하 인 것은 그냥 놔도 된다고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그 이상으로 갖다 놓은 것은 신고를 다 해야된다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갖다 놓은 것이 제가 보기에도 많이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글쎄, 그것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횡성군관내에 509동이 있다라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일제 조사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미처 자료를 못드려서 동수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횡성군관내에 509동이 있다라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일제 조사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미처 자료를 못드려서 동수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신고를 안한다고 해가지고 전지를 막 까뭉기고서 설치를 막 하고 있어요.
보면 강림에도 그런게 많고 우선 실장님이 안흥에 계서서 아시겠지만은 연수원 바로 밑에 있는 컨테이너 보셨죠?
그거 보기 좋죠?
보면 강림에도 그런게 많고 우선 실장님이 안흥에 계서서 아시겠지만은 연수원 바로 밑에 있는 컨테이너 보셨죠?
그거 보기 좋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치워야죠.
그렇게 치워야 될 것으로 조사가 된게 102동입니다.
그렇게 치워야 될 것으로 조사가 된게 102동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그걸 언제까지 철거를 하실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7월4일까지 확정을 지어서 지금 현재 여기 102동이 정비대상이라고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동수 외 407동에 대해서는 신고를 했고 신고 외 대상이고 농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거거든요.
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갖다 놓은 것은 102동이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2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이 상태가 어떤건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7월4일까지 재조사를 확대를 해서 해가지고 정비를 완전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갖다 놓은 것은 102동이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2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이 상태가 어떤건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7월4일까지 재조사를 확대를 해서 해가지고 정비를 완전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차라리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막 갖다 놓을 바에는 활성화를 시켜서 취득세를 앞으로 받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든지 그런것을 해야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건축물로 보시는거에요?
실장님 이거 건축물로 보시는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건축법에서 건축물로 보느냐…
답변드리기가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게 있어요.
건축법상에 건축물로 보기에 참 애매합니다.
건축법상에서 보면은 지상에 기둥을 세워서 그 대지에다가 그 건축물을 부착을 시킨 것을 건축물로 보는 거거든요.
답변드리기가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게 있어요.
건축법상에 건축물로 보기에 참 애매합니다.
건축법상에서 보면은 지상에 기둥을 세워서 그 대지에다가 그 건축물을 부착을 시킨 것을 건축물로 보는 거거든요.
○서창하 위원 그럼 건축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건축물이란 함은 건축법상에서 지금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에 지붕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토지에 정착해서 세운 것을 건축법상에서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서창하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한다 라는 건축물의 정의는 한번 지어 놓으면은 이동을 못하는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서창하 위원 컨테이너는 이거 건축물로 못보는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컨테이너는 원칙상으로 공작물로 봐야됩니다.
공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컨테이너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세면콘크리트로 확 고정을 시켰다 이러면 그때는 건축물로 봐야죠.
공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컨테이너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세면콘크리트로 확 고정을 시켰다 이러면 그때는 건축물로 봐야죠.
○서창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횡성군에 산재해 있는 것은 건축물로 볼 수 없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글쎄, 어느 것을 건축물로 보고 어느 것을 건축물로 안보고 하는 것을…
○서창하 위원 그것을 실장님이 정의를 내려주시고선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얘기가 되는거지 실장님이 해석을 안해주고야 얘기가 안 되는거지.
그러니까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면은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거죠.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의 기일이 경과가 되면은 철거를 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건축물로 정의를 내려 준다면은 그냥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다 놔두면은 되는데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필요이상의 농막이라고 본다면은 농사가 끝나면은 일단 철거를 했다가 그 이듬해 농사철에 갔다 놔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면은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거죠.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의 기일이 경과가 되면은 철거를 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건축물로 정의를 내려 준다면은 그냥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다 놔두면은 되는데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필요이상의 농막이라고 본다면은 농사가 끝나면은 일단 철거를 했다가 그 이듬해 농사철에 갔다 놔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러니 그게 가벼운 보따리 같으면은 들고 왔다갔다 하고 이러겠는데 이게 큰 공작물이고…
○서창하 위원 봐줄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보는건데, 지금 보세요.
외지사람들이 농사도 짓지도 않고 땅하나 조그만것 하나 사다놓고서 거기다 굴착기 같은걸로 파헤쳐서 얹어놓고 일주일에 한번 차갖다 들여대고 와서 거기서 술먹고 왔다 그냥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암만 뭐하더라도 설치허가대상이 아니고 또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갖다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거 지금 횡성군에 몇동이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림에도 여러 동이 있는데…
지금 모든 동네든지 많아요.
꼭 강림만 있는게 아니라고요.
외지사람들이 농사도 짓지도 않고 땅하나 조그만것 하나 사다놓고서 거기다 굴착기 같은걸로 파헤쳐서 얹어놓고 일주일에 한번 차갖다 들여대고 와서 거기서 술먹고 왔다 그냥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암만 뭐하더라도 설치허가대상이 아니고 또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갖다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거 지금 횡성군에 몇동이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림에도 여러 동이 있는데…
지금 모든 동네든지 많아요.
꼭 강림만 있는게 아니라고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읍·면이 다 같은 현상이거든요.
9개 읍·면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요.
지금 현재 농막으로 갖다놓은 개념이냐, 그럼 또 농막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도 따져 봐야 할 거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그래서…
9개 읍·면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요.
지금 현재 농막으로 갖다놓은 개념이냐, 그럼 또 농막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도 따져 봐야 할 거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그래서…
○서창하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월악산엔 말이에요, 거긴 전체가 국립공원 아닙니까?
국립공원 안에 면사무소가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농사꾼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름에 고추를 수확을 할 때 더워서 차광막이라고 있잖아요.
비닐로 만들어 놓은것.
이것도 못씌우게 해요.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못씌우게 하는데 지금 건축물도 아닌, 저는 그래요.
이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보지 않고 지금 말씀 드리는건데, 지금 농가가 농막으로 쓰는것 이해한다 이런 얘기에요.
나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막을 쓰는것 이해하고.
또 도로 닦기 위해서 사무실로 쓰는것 이해해요.
그 도로 공사기간 동안에 갖다놓고 사무를 봐야하니까 그런건 어쩔수 없이 군에서나 기관에서나 이해를 해줘야 하는건데 타지에서 와가지고 하루 술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하루 자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건 과감하게 철거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법은 다 같은데 어디에는 차광막도 못 씌워가지고 농사를 못짓는데 이런데는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놓는다면은 우선 환경부터가 좋지않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횡성군이 깨끗한 횡성,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있는데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아 가지고는 깨끗한 횡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은 전부 횡성것만 되어있단 말이에요.
강림면 것이 왜 하나도 없느냐 이거죠.
지금 월악산엔 말이에요, 거긴 전체가 국립공원 아닙니까?
국립공원 안에 면사무소가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농사꾼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름에 고추를 수확을 할 때 더워서 차광막이라고 있잖아요.
비닐로 만들어 놓은것.
이것도 못씌우게 해요.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못씌우게 하는데 지금 건축물도 아닌, 저는 그래요.
이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보지 않고 지금 말씀 드리는건데, 지금 농가가 농막으로 쓰는것 이해한다 이런 얘기에요.
나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막을 쓰는것 이해하고.
또 도로 닦기 위해서 사무실로 쓰는것 이해해요.
그 도로 공사기간 동안에 갖다놓고 사무를 봐야하니까 그런건 어쩔수 없이 군에서나 기관에서나 이해를 해줘야 하는건데 타지에서 와가지고 하루 술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하루 자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건 과감하게 철거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법은 다 같은데 어디에는 차광막도 못 씌워가지고 농사를 못짓는데 이런데는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놓는다면은 우선 환경부터가 좋지않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횡성군이 깨끗한 횡성,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있는데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아 가지고는 깨끗한 횡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은 전부 횡성것만 되어있단 말이에요.
강림면 것이 왜 하나도 없느냐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이행강제금이 이게 ’98년도, ’99년도에 일제조사가 되어가지고 횡성읍에서만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이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은 현재까지 조사된 509동 전 동수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재무과에 통보를 해줘서 읍·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도입을 해야되겠고, 과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사도 짓지 않고 외지인들이 그런 목적으로 갖다 놓은 것은 철거를 하실수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외지인이 갖다 놨다 할지라도 아마 갖다 놓은 목적이 다 있을 겁니다.
○서창하 위원 아니, 글쎄, 목적이 농사도 안짓고 갖다 놓고 술먹고 와서 자고 가는 장소라면은 철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창하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외지인이라도 농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갖다 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술먹기 위해서 하루저녁 애들데리고 와서 자고가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은 철거하실 수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서창하 위원 그거 언제까지 철거하실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4일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게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러한 유형의 동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 나머지 정리대상 102동으로 조사가 확정이 된 이 물량에 대해서는 7월4일까지 재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할 사항은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지에 불법으로 갖다놓은것은 불법으로 갖다 놓은 것대로 조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대로 농사도 안짓고 그냥 하천변에 하룻밤 즐기려고 갖다 놓은 컨테이너는 즉시 치워야죠.
그런거는 갖다 놓으면은 안 되겠죠.
농지에 불법으로 갖다놓은것은 불법으로 갖다 놓은 것대로 조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대로 농사도 안짓고 그냥 하천변에 하룻밤 즐기려고 갖다 놓은 컨테이너는 즉시 치워야죠.
그런거는 갖다 놓으면은 안 되겠죠.
○서창하 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그저 땅 한50평 정도 사다 놓고 거기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올려놨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런거는 안 되죠.
○서창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예를 들어서 천평이라 할지라도 농사를 전혀 안짓고 휴경지로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갖다 놓았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7월4일까지 조사해가지고 8월말까지는 철거시킬 수 있죠?
이런 것은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7월4일까지 조사해가지고 8월말까지는 철거시킬 수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불법으로 갖다 놓았다 이런거는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위원장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런 근거없이 갖다 놓은 사람들, 이거는 8월 전에 다 철거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원용식 실장님, 불법적치물을 7월4일까지 다시 재조사 해가지고 조치한다고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철거할 것은 확실히 철거를 하고 또 적법하게 갖다 놨다는 것은 농사외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철거할 수 없는 것은 아마 불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횡성가꾸기 차원에서 미관상 많이 해치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가꾸기 차원에서 미관상 많이 해치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407동에 대해서 적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것을 이번에 부과를 하려고 하는거죠.
○조창호 위원 아직은 없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금도 확실하게 부과를 해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누적이 됐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먼저 3-1페이지 1999년-2000년 인사발령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에 보시면 계가 332, 승진이 107, 전보가 152, 신규가 24, 전출이 2, 전입이 2, 퇴직이 42, 직위해제가 2, 휴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내역별로다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별로 풀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3-1페이지 1999년-2000년 인사발령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에 보시면 계가 332, 승진이 107, 전보가 152, 신규가 24, 전출이 2, 전입이 2, 퇴직이 42, 직위해제가 2, 휴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내역별로다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별로 풀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3페이지 공무원구조조정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구조조정 실적을 보시면은 개편전은 ’9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30개과, 118개계, 1단계로 ’98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7개과가 줄어서 23개과가 되고, 담당이 13계가 줄어서 105개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은 본청에서 6개과가 줄고, 의회는 변동이 없고, 직속기관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나가 줄어서 7개과가 줄고, 그 다음에 담당이 13개가 줄었는데 의회에서는 변화가 없고, 직속기관에서 둘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보시면은 ’9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과는 변동이 없고, 담당을 보시게 되면은 1개 담당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04개가 되고, 정원조정을 보시면은 ’97년 12월31일 기준으로 595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239, 의회가 11, 직속기관이 118, 읍·면이 227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98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7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16명, 의회에서 1명, 직속기관에서 16명, 읍·면에서 41명.
2단계로 ’9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1명이 줄었는데 본청에서 1명, 직속기관에서 4명, 읍·면에서 6명이 줄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행정기구는 감축계획이 없고, 정원조정은 2000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10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3명, 기능직이 7명이 줄고, 2001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23명이 주는데 일반직이 19명, 기능직이 4명, 그래서 23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조조정 실적을 보시면은 개편전은 ’9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30개과, 118개계, 1단계로 ’98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7개과가 줄어서 23개과가 되고, 담당이 13계가 줄어서 105개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은 본청에서 6개과가 줄고, 의회는 변동이 없고, 직속기관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나가 줄어서 7개과가 줄고, 그 다음에 담당이 13개가 줄었는데 의회에서는 변화가 없고, 직속기관에서 둘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보시면은 ’9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과는 변동이 없고, 담당을 보시게 되면은 1개 담당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04개가 되고, 정원조정을 보시면은 ’97년 12월31일 기준으로 595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239, 의회가 11, 직속기관이 118, 읍·면이 227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98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7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16명, 의회에서 1명, 직속기관에서 16명, 읍·면에서 41명.
2단계로 ’9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1명이 줄었는데 본청에서 1명, 직속기관에서 4명, 읍·면에서 6명이 줄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행정기구는 감축계획이 없고, 정원조정은 2000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10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3명, 기능직이 7명이 줄고, 2001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23명이 주는데 일반직이 19명, 기능직이 4명, 그래서 23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명퇴신청 인원이 현재 24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금년도 10명을 감축하는 것을 봐서 정원이 500명인데 현원이 48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명정도가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정도가 결원으로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규자를 행정직 2명을 6월17일날 시험을 실시했고, 농업직에 대해서는 1명을 8월중에 시험을 보고, 지도직도 시험을 8월달에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직이 6월17일날 시험을 봤고, 현재 축산직 2명하고 임업직 1명하고 해서 전체 8명은 금년내로다 충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7명정도가 결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자를 행정직 2명을 6월17일날 시험을 실시했고, 농업직에 대해서는 1명을 8월중에 시험을 보고, 지도직도 시험을 8월달에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직이 6월17일날 시험을 봤고, 현재 축산직 2명하고 임업직 1명하고 해서 전체 8명은 금년내로다 충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7명정도가 결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명퇴신청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게 연금법이 개정된다, 명퇴수당이 없어진다, 이렇게 언론에 난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게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남의 보증 서준 사람들, 그러니까 보증을 서줘 가지고 1억씩 물려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봉급에서 평생을 띠어도 이자도 못갚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빚 정리도 하고 연금법이 개정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금년도 6월말까지 그만두면은 사무관은 61세, 그 다음에 6급이하는 58세, 그때까지 명퇴수당을 해 줍니다.
그런데 6월말일 이후에 그만두면은 사무관은 60세, 그 다음에 주사급은 57세, 그러니까 1년간 5-6백만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보증 서준 사람들, 그러니까 보증을 서줘 가지고 1억씩 물려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봉급에서 평생을 띠어도 이자도 못갚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빚 정리도 하고 연금법이 개정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금년도 6월말까지 그만두면은 사무관은 61세, 그 다음에 6급이하는 58세, 그때까지 명퇴수당을 해 줍니다.
그런데 6월말일 이후에 그만두면은 사무관은 60세, 그 다음에 주사급은 57세, 그러니까 1년간 5-6백만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도 결원이 7명정도 생기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7명이 500명 기준으로 해서 7명정도의 결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또 23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미리 비워놓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래서 먼저 구조조정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부면장급도 나가게 되고, 사무관들도 대기발령을 내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7명정도는 결원을 내 놓은게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업직하고 축산직, 전기, 지도직, 그런…
농업직은 뽑고, 행정직은 비워놓는 것으로.
내년도를 대비해서.
부면장급도 나가게 되고, 사무관들도 대기발령을 내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7명정도는 결원을 내 놓은게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업직하고 축산직, 전기, 지도직, 그런…
농업직은 뽑고, 행정직은 비워놓는 것으로.
내년도를 대비해서.
○원재성 위원 업무추진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현재는 읍·면에도 전부 명퇴자가 나오고 해서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각과에 전부다 결원을 하나씩 두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결원을 한명씩 두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런데 각과에 전부다 결원을 하나씩 두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결원을 한명씩 두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4페이지 공무원 구조조정 시행이후 신규임용 및 타 자치단체 전입공무원 현황입니다.
전부 27명인데 공개경쟁임용이 7명, 특별임용이 20명인데 ’98년도에 3명, ’99년도에 11명, 2000년도에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후 신규공무원 임용현황은 27명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27명인데 공개경쟁임용이 7명, 특별임용이 20명인데 ’98년도에 3명, ’99년도에 11명, 2000년도에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후 신규공무원 임용현황은 27명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3-6페이지 공직자 해외여행연수현황입니다.
여행기간은 ’99년도부터 2000년6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여행횟수는 18회, 인원수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여행국가는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 및 교육참석이 12회, 어학연수가 2회, 국제교류가 3회, 수출관련이 2회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선진기술의 습득 및 교육을 통한 군 행정에 접목으로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횡성군 농수산물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행기간은 ’99년도부터 2000년6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여행횟수는 18회, 인원수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여행국가는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 및 교육참석이 12회, 어학연수가 2회, 국제교류가 3회, 수출관련이 2회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선진기술의 습득 및 교육을 통한 군 행정에 접목으로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횡성군 농수산물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해외선진문화기획단 운영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조로 편성을 해서 정책별로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해외선진문화기획단운영하고 공직자해외연수하고 2000년도에도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5회가 되어 있는데 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 따로, 자치행정과에서 해외연수하는 것 따로입니까?
기획실에서 해외선진문화기획단 운영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조로 편성을 해서 정책별로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해외선진문화기획단운영하고 공직자해외연수하고 2000년도에도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5회가 되어 있는데 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 따로, 자치행정과에서 해외연수하는 것 따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공직자가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외에 연수를, 각종 계획이 있겠죠.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대로 있고, 그다음에 다른 각 과별로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간 것을 취합해서 내놓은 것이고,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대로 있고, 그다음에 다른 각 과별로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간 것을 취합해서 내놓은 것이고,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함종국 위원 기획실에서 해외선진문화기획단운영 이것도 엄밀히 보면 해외연수 형태인데 그거하고 공직자해외연수하고 통합해서 자료가 나온것이냐…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기획실에서 내놓은 것은 배낭여행 전체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배낭여행 가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해외연수라는 총괄을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내놓은 것은 배낭여행 전체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배낭여행 가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해외연수라는 총괄을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의 운영과 자치행정과 운영은 틀린거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3-8페이지 도와 군간의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전출자는 행정주사보 안수동이 ’98년 2월달에 도로 가고, 생활지도사 성순제가 ’98년 3월에 진흥원으로 갔고, 자치행정과에 전산주사보 김영덕이가 ’99년도에 행정자치부로 전출이 되고, 전입자는 지방서기관 한규호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출자는 행정주사보 안수동이 ’98년 2월달에 도로 가고, 생활지도사 성순제가 ’98년 3월에 진흥원으로 갔고, 자치행정과에 전산주사보 김영덕이가 ’99년도에 행정자치부로 전출이 되고, 전입자는 지방서기관 한규호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여기보면은 ’98년도 이후에 도와 군간에 인사교류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도와 군간에 인사교류가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도에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이 아무래도 교류가 활발한 타시·군보다 정보가 늦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횡성군은 참 희한한 군이다 라고 할 정도로다 횡성군만 특히 더 도와 인사교류가 안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보면은 ’98년도 이후에 도와 군간에 인사교류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도와 군간에 인사교류가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도에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이 아무래도 교류가 활발한 타시·군보다 정보가 늦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횡성군은 참 희한한 군이다 라고 할 정도로다 횡성군만 특히 더 도와 인사교류가 안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안타까운 실정인데 저희군이 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첫째로 사무관급에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주사들도 따라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무관급에서 거의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에서 부군수님이 발령을 받고 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사무관이 하나 올라가고, 또 양산되어서 내려오고 그래야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사무관급에서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먼저도 그래서 부군수님 올 때 석성경이라고 지방고시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발령을 여기서 못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도로 발령을 내서 데려가라, 도에도 구조조정 때문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선 뉴밀레니엄 기획단이라고 그리로 파견가는 식으로 해서 갔고, 또 배영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재무과에 그 사람도 1년간 도에 파견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발령을 안내주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이왕에 횡성군에서 올라가서 있다가 도에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해야지 그냥 내려올려면 뭣하려 1년씩 가서 고생을 했느냐 그래서 횡성출신 박세식이라고 인사계에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냥 있는데 현재는 도하고 인사교류가 또 안되요.
왜냐하면 거기도 구조조정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시·군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재는 거의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도나, 군이나.
그래서 내년도 8월달까지 가면은 3단계 구조조정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첫째로 사무관급에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주사들도 따라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무관급에서 거의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에서 부군수님이 발령을 받고 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사무관이 하나 올라가고, 또 양산되어서 내려오고 그래야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사무관급에서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먼저도 그래서 부군수님 올 때 석성경이라고 지방고시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발령을 여기서 못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도로 발령을 내서 데려가라, 도에도 구조조정 때문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선 뉴밀레니엄 기획단이라고 그리로 파견가는 식으로 해서 갔고, 또 배영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재무과에 그 사람도 1년간 도에 파견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발령을 안내주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이왕에 횡성군에서 올라가서 있다가 도에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해야지 그냥 내려올려면 뭣하려 1년씩 가서 고생을 했느냐 그래서 횡성출신 박세식이라고 인사계에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냥 있는데 현재는 도하고 인사교류가 또 안되요.
왜냐하면 거기도 구조조정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시·군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재는 거의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도나, 군이나.
그래서 내년도 8월달까지 가면은 3단계 구조조정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꼭 우리만 그쪽에다 박아 놓을려고 하지 말고 그쪽 사람을 받고 우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도에 올라가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들한테 손해가 간다 하는게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도에 올라가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들한테 손해가 간다 하는게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높이 될려면 올라가야죠.
○원재성 위원 그나마 한규호 부군수님이 도에 계실때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업도 챙기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챙겨오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3-9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3월21일날 저희가 119개 과제로다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으로는 시책추진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250부를 작성을 하고, 유관기관· 단체장하고 실무자 회의를 2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의회설명회를 2회를 하고, 전직원 정신교육을 2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관계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보고서 송부 및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주민홍보를 해서 서한문을 전 가구에 발송을 하고 홍보현수막을 12개소에 게첨을 하고 자치마당에 게재를 했습니다.
추진상황 관리는 시책추진상황 보고회를 월 2회 하고있고, 시책추진상황점검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과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군수표창을 2명하고 그린카드 발급을 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실천과제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5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부군수님이 각 계장들한테 보고를 다시 받고 해서 기존 119개 과제를 100대 과제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9개 과제에서 삭제를 64를 하고 추가를 45를 해서 100대 과제로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재정비된 횡성가꾸기 100대 과제를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서 100대 과제 관리카드화를 17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월 2회 개최하고 분기별로 1회 평가를 해서 시책홍보용 팜프렛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우수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 과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계획은 3월21일날 저희가 119개 과제로다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으로는 시책추진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250부를 작성을 하고, 유관기관· 단체장하고 실무자 회의를 2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의회설명회를 2회를 하고, 전직원 정신교육을 2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관계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보고서 송부 및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주민홍보를 해서 서한문을 전 가구에 발송을 하고 홍보현수막을 12개소에 게첨을 하고 자치마당에 게재를 했습니다.
추진상황 관리는 시책추진상황 보고회를 월 2회 하고있고, 시책추진상황점검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과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군수표창을 2명하고 그린카드 발급을 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실천과제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5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부군수님이 각 계장들한테 보고를 다시 받고 해서 기존 119개 과제를 100대 과제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9개 과제에서 삭제를 64를 하고 추가를 45를 해서 100대 과제로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재정비된 횡성가꾸기 100대 과제를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서 100대 과제 관리카드화를 17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월 2회 개최하고 분기별로 1회 평가를 해서 시책홍보용 팜프렛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우수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 과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추진현황에 보면은 유관기관·단체장 및 실무자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유관기관은 어디어디 참석을 하셨습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추진현황에 보면은 유관기관·단체장 및 실무자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유관기관은 어디어디 참석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유관기관이 이것을 목우회에서 한번하고, 실무자는 경찰서, 교육청 그런 유관기관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회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회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목우회에서 의견개진이 서로 오갔어요, 아니면 보고형식의…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의견개진은 별로 한게 없고요, 저희가 이런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만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시·군이나 아름답게 가꾸려고하지 않는데는 없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운동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이 따라주고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표현에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틀에 박힌 공무원들 생각만 가지고는 사실은 힘든 부분이거든요.
여기보면은 100대과제가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좀 관심있는 민간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할려고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면은 제 생각입니다만 다 좋은 말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기존에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배기가스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것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면은 축정산림과에 보면은 꽃시계탑 설치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요번 도민체전을 기해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꽃시계탑이 과연 우리 횡성군에서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횡성산업 주변 정비사업 같은 좋은 사업도 많이 있는데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보면은 100대과제가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좀 관심있는 민간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할려고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면은 제 생각입니다만 다 좋은 말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기존에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배기가스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것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면은 축정산림과에 보면은 꽃시계탑 설치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요번 도민체전을 기해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꽃시계탑이 과연 우리 횡성군에서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횡성산업 주변 정비사업 같은 좋은 사업도 많이 있는데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공무원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회같은데다가 전부다 헌수운동같은 것은 거기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리장, 새마을지도자, 각 면별로 전부다 교육이 한번씩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시나 여성단체교육, 그런데도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청회하고 토론회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공무원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회같은데다가 전부다 헌수운동같은 것은 거기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리장, 새마을지도자, 각 면별로 전부다 교육이 한번씩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시나 여성단체교육, 그런데도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청회하고 토론회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속적인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즉흥적 발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닙니다.
내년도 1차목표는 저희가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기 위해서 도민체전도 물론 있죠, 우선 1차적으로 거기서 맞추어서 하지만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내년도 1차목표는 저희가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기 위해서 도민체전도 물론 있죠, 우선 1차적으로 거기서 맞추어서 하지만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이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 실천과제를 보면은 엄청난 자금이 투여될 부분인데 말로만 외친다고 해서 아름다운 횡성가꾸기가 되겠습니까?
자금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금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금계획은 전부다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거의 다 여기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은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자금계획은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자금계획은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항상 업무를 여기다 접목시켜서 특별히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자금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해서 사용했던 부분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하는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함종국 위원 그래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여기 보시면은 축정산림과 것을 예를 들자면 거기에 전부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나무심기운동, 헌수운동 같은 것도 전부 거기다가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특히 나무심기운동, 헌수운동 같은 것도 전부 거기다가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방금 원재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실천운동이 정신문화 운동과 이런 부분들도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실천과제를 진짜 실천을 할려면은 어떤 자금계획이 명쾌하게 서야지 이렇게 실·과에 지금까지 예산배정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것이 100대 실천과제를 할려면은 자금계획이 먼저 서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지 일단 실·과에 있는 예산을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해서 다 모아서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 실천과제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는 방향이 되어야지 그렇게 실·과에 기존에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에 도시교통과에 현수막게시대 제작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 놓았는데 기존 현수막 거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딱 틀에 짜여 가지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 놓았는데 기존 현수막 거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딱 틀에 짜여 가지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3-16페이지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전환 추진현황입니다.
기본방침은 동사무소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부 읍·면을 시범실시, 사무·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운영등 읍·면실정을 반영해라, 상반기중 시범실시 방안을 마련후 하반기에 시행을 한다.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2001년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읍·면,동을 없앤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범실시를 한게 저희가 속초시하고 태백시하고 할려다가 동해하고 속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금년도에 어디를 하느냐 하면은 양구하고 태백시 황연동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내년도에 가서 금년도에 양구군 양구읍하고 태백시 황연동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읍·면은 금년도에 우리는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방침은 동사무소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부 읍·면을 시범실시, 사무·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운영등 읍·면실정을 반영해라, 상반기중 시범실시 방안을 마련후 하반기에 시행을 한다.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2001년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읍·면,동을 없앤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범실시를 한게 저희가 속초시하고 태백시하고 할려다가 동해하고 속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금년도에 어디를 하느냐 하면은 양구하고 태백시 황연동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내년도에 가서 금년도에 양구군 양구읍하고 태백시 황연동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읍·면은 금년도에 우리는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3-17페이지 전보제한기간중 공무원인사이동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1월18일날 17명을 했습니다.
6급이 5명, 7급이 4명, 8-9급이 7명, 지도직이 1명입니다.
이때는 왜 했느냐 하면은 상위직급에 결원에 따른 승진인사 및 순환교류 실시에 따라 전보제한자를 전보임용을 해서 승진자는 읍·면 우선 임용원칙을 하고 순환교류에 따른 직장 분위기 쇄신 및 근무의욕을 고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1월27일날 1명, 업무의 연속성 및 특수성을 감안한 전보가 되겠고, 2000년 4월17일날 1명은 관련직급 결원에 따른 전보제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자를 우대를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에 1월18일날 17명을 했습니다.
6급이 5명, 7급이 4명, 8-9급이 7명, 지도직이 1명입니다.
이때는 왜 했느냐 하면은 상위직급에 결원에 따른 승진인사 및 순환교류 실시에 따라 전보제한자를 전보임용을 해서 승진자는 읍·면 우선 임용원칙을 하고 순환교류에 따른 직장 분위기 쇄신 및 근무의욕을 고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1월27일날 1명, 업무의 연속성 및 특수성을 감안한 전보가 되겠고, 2000년 4월17일날 1명은 관련직급 결원에 따른 전보제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자를 우대를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면은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제한기간에 걸렸는데도 인사이동을 했겠습니다만 보면은 지방행정 7급인 임광식씨 같은 경우는 9일만에 다시 인사이동을 하셨는데 임광식씨가 누구죠?
보면은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제한기간에 걸렸는데도 인사이동을 했겠습니다만 보면은 지방행정 7급인 임광식씨 같은 경우는 9일만에 다시 인사이동을 하셨는데 임광식씨가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광식씨가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그 당시에 지금 감사계장으로 간 원수연계장이 비서실장을 하고 임광식씨하고 둘이 전부다 인사이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부득이 9일만에 다시 횡성읍에서 발령을 냈습니다.
임광식씨가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그 당시에 지금 감사계장으로 간 원수연계장이 비서실장을 하고 임광식씨하고 둘이 전부다 인사이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부득이 9일만에 다시 횡성읍에서 발령을 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물론 합니다.
전보제한자를 인사할려면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수연 계장이 비서실장을 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감사계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임광식씨까지 둘이 빠지기 때문에 업무공백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보제한자를 인사할려면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수연 계장이 비서실장을 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감사계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임광식씨까지 둘이 빠지기 때문에 업무공백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의신청이 안됩니다.
○원재성 위원 무조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사람의 근무경력, 직급, 직렬 그런 것을 전부 봐서 하기 때문에 대개 적재적소에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졌다든지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복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부득이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졌다든지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복하기는 힘듭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재무과의 김근수씨 같은 경우에는 먼저 ’99년도에도 제한기간에 걸렸었는데 ’99년도에도 그랬었고, 2000년도에도 또…
그 분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주 인사이동을 했습니까?
그 분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주 인사이동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 사람이 종합민원실에 근무를 했어요.
종합민원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그때 세무직이 한명 결원이 있었어요.
빠져가지고 그리로 돌렸는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만 두었어요.
요번에 의원면직을 해서 그만 두었는데 공무원도 얼마 안하고 젊은 사람인데 왜서 그만두느냐고 먼저 한상선 계장도 많이 말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세무사 시험을 볼려고, 그리고 이 부인이 강선애라고 이화여대 출신인데 자기남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남편은 가서 공부하라고 해서 지금 서울 고시학원에 가 있어요.
종합민원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그때 세무직이 한명 결원이 있었어요.
빠져가지고 그리로 돌렸는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만 두었어요.
요번에 의원면직을 해서 그만 두었는데 공무원도 얼마 안하고 젊은 사람인데 왜서 그만두느냐고 먼저 한상선 계장도 많이 말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세무사 시험을 볼려고, 그리고 이 부인이 강선애라고 이화여대 출신인데 자기남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남편은 가서 공부하라고 해서 지금 서울 고시학원에 가 있어요.
○원재성 위원 인사이동을 자주해 가지고 불만이 있어서 그만 둔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도 횡성읍에 있다가 종합민원실로 갈때도 1년의 제한을 안채우고 갔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희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고 자기출세 하기 위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당시에 109명이 인사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김춘환 면장님, 유제호 전문위원님, 그 다음에 군 과장들하고 읍·면장이 이동을 하고 6급이 22명, 7급이하가 77명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전보제한자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춘환 면장님, 유제호 전문위원님, 그 다음에 군 과장들하고 읍·면장이 이동을 하고 6급이 22명, 7급이하가 77명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전보제한자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원재성 위원 임광식씨 같은 경우는 원위치로 간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원재성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깔끔한 인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3-1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추진현황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중앙정부 해가지고 대통령 훈령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지침을 발령을 하고,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해서 10개기관을 하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시범운영 지정도 하고, 헌장제정운영규정을 발령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횡성군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규정을 발령을 했고, 그 다음에 2개 부서에 대해서 생활민원서비스헌장하고 농촌지도서비스헌장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시행 지침에 의해서 모든 서비스 분야로 확대 운영하되 자치단체별로 10개 이상의 헌정을 제정해서 운영해라, 그래서 교육도 참석을 하고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13개 분야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워크샵에도 참석을 하고 헌장초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서비스헌장센타에 초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군의회 설명을 군정조정위원회 검토를 해서 6월중에 의회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장확정 및 공표를 6월말일까지 하고, 헌장이행실태 평가를 2000년도 1월중에 하는 것으로, 고객만족도 측정 및 결과공표를 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 발굴 인센티브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중앙정부 해가지고 대통령 훈령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지침을 발령을 하고,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해서 10개기관을 하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시범운영 지정도 하고, 헌장제정운영규정을 발령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횡성군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규정을 발령을 했고, 그 다음에 2개 부서에 대해서 생활민원서비스헌장하고 농촌지도서비스헌장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시행 지침에 의해서 모든 서비스 분야로 확대 운영하되 자치단체별로 10개 이상의 헌정을 제정해서 운영해라, 그래서 교육도 참석을 하고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13개 분야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워크샵에도 참석을 하고 헌장초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서비스헌장센타에 초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군의회 설명을 군정조정위원회 검토를 해서 6월중에 의회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장확정 및 공표를 6월말일까지 하고, 헌장이행실태 평가를 2000년도 1월중에 하는 것으로, 고객만족도 측정 및 결과공표를 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 발굴 인센티브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3-21페이지 공무원위탁연수교육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120명이 되겠습니다.
기별로다 40명씩해서 3기, 연수기관은 교육전문기관 또는 기업체 연수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박3일정도 예산은 2,04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장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패러다임 변화와 행정인의 대응전략을 해서 체질개선을 하고 미래정보화 발전방향으로 해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초인류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는 경영마인드를 구축해서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연수업체 선정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외 2개업체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교육전문기관 연수를 통해서 공무원의 밀레니엄 신사고정립 및 능동적인 행정실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장교육을 통한 공직자 단합도모 및 사기앙양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120명이 되겠습니다.
기별로다 40명씩해서 3기, 연수기관은 교육전문기관 또는 기업체 연수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박3일정도 예산은 2,04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장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패러다임 변화와 행정인의 대응전략을 해서 체질개선을 하고 미래정보화 발전방향으로 해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초인류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는 경영마인드를 구축해서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연수업체 선정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외 2개업체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교육전문기관 연수를 통해서 공무원의 밀레니엄 신사고정립 및 능동적인 행정실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장교육을 통한 공직자 단합도모 및 사기앙양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상반기에는 저희가 사업을 전부다 조기로다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토목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뺄 수가 없고, 각종 체육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했는데,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했는데,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하반기에 선정업체가 안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확정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곧 확정을 짓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하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확정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하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확정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협의중인데 현대도 있고, 많아요.
예산에 맞추어서 곧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곧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개인의 능력개발이나 신사고정립 이런 것도 좋지만 위탁교육을 받은 분이 와서 다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좋은점, 조직관리나, 근무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기가서 보고 느낀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희가 120명 정도면 이것을 6급도 보내고 급수별로 선정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6급정도가 갖다오게 되면은 자기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게 자연히 되겠죠.
6급정도가 갖다오게 되면은 자기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게 자연히 되겠죠.
○원재성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서 우리군이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교육을 보내는 것인 만큼 효과를 백배이상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고, 상반기 안한것도 실천을 같이 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같이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결원이 너무 많이 생기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3기정도 나누어서 보낼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3-22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운영상황입니다.
년도별 운영상황을 보면은 ’97년도에 2억7,400만원, ’99년도에 5억2,900만원, 2000년 6월 현재 3억5,800만원해서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를 통폐합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가지고 곧 의회에 상정이 될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환경복지과에서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환경복지과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것으로…
의회에 곧 상정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년도별 운영상황을 보면은 ’97년도에 2억7,400만원, ’99년도에 5억2,900만원, 2000년 6월 현재 3억5,800만원해서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를 통폐합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가지고 곧 의회에 상정이 될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환경복지과에서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환경복지과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것으로…
의회에 곧 상정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서창하 위원 금리는 년 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새마을소득지원은 무이자이고, 새마을소득금고가 3%가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우리군에서 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기간은 5년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5년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5년이후에 미수금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미수금이 있을때는 그것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를 안하고.
폐기를 안하고.
○서창하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류자체를 5년이면, 지금 제가 알고있는 모 학생의 학비 무슨자금으로 받은게 한푼도 물지 않고, 독촉도 안받고 그냥 끝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미수금이 있다고 보면은 보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은행에다가 업무를 이관을 시켜주면은 철저하게 잘 받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군에서 이걸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미수금이 있다고 보면은 보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은행에다가 업무를 이관을 시켜주면은 철저하게 잘 받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군에서 이걸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은행에다가는 이관을 못시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이것을 군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자금을 회수를 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는 다른동네 개인한테 또 대출을 해 주고,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는 못 맡기고 현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수가 두사람 밖에 없어요.
별 문제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이것을 군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자금을 회수를 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는 다른동네 개인한테 또 대출을 해 주고,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는 못 맡기고 현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수가 두사람 밖에 없어요.
별 문제는 없어요.
○서창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관리기금을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8억5천정도 됩니다.
거기서 3억3천만원은 6개월간 예치되어 있습니다.
8.6%짜리로.
그리고 미수금이 5억이 되는데 이게 다 들어오게 되면은 8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서 3억3천만원은 6개월간 예치되어 있습니다.
8.6%짜리로.
그리고 미수금이 5억이 되는데 이게 다 들어오게 되면은 8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서창하 위원 여기 보면은 개인별로 나와있는데 이 돈을 받아서 쓸려면은 어떤 조건이라야 쓸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면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내가지고 소득지원사업할 동네하고 개인별 사업하는 것을 안배를 해서 받습니다.
○서창하 위원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래서 각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동네만 다 해 주면 안되잖아요.
면별로 안배를 해야죠.
소득특별지원사업 같은거는.
그리고 개인별로 전부다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동네만 다 해 주면 안되잖아요.
면별로 안배를 해야죠.
소득특별지원사업 같은거는.
그리고 개인별로 전부다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새마을기금이 앞으로는 환경복지과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리고 전부다 통폐합이 됩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은 새마을기금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통폐합이 되어서 같이 운영이 되어야만이 될것같아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미수금이 있다면 그 보관을 하고 계신다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지만은 만약에 5년이 경과된 것은 폐기처분이 된다고 보면은 이게 은행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은행에서는 손실이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야 그 은행에서는 손실이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읍·면계 및 마을안내 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개소수는 28개소, 소요예산은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13개소에 군계 7개소, 읍·면계 6개소, 그래서 1억5,200만원이 들었고 5월1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차 사업이 15개소인데 이거는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마치는 것으로, 마을안내표지판설치사업은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한 6억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기 확보예산의 군 읍·면계 표지판으로다 활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 읍·면계 및 마을안내 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개소수는 28개소, 소요예산은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13개소에 군계 7개소, 읍·면계 6개소, 그래서 1억5,200만원이 들었고 5월1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차 사업이 15개소인데 이거는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마치는 것으로, 마을안내표지판설치사업은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한 6억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기 확보예산의 군 읍·면계 표지판으로다 활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그것을 원위원님이 밤에 차타고 가시면서 보셨나요?
○원재성 위원 글쎄, 야광으로 되어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야광이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부다 밤에도 껌껌할 때는 라이트를 비추고 가실때는 전부다 보실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밤에도 껌껌할 때는 라이트를 비추고 가실때는 전부다 보실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디자인은 군에서 했어요, 아니면 업자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군에서 각종 시·군에 행정계장이 음성도 갔다오고 전국을 한번 돌았어요.
그래서 만들은거죠 저희가.
그래서 만들은거죠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원주시 나가시다가 보셨나요?
공항쪽에.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가.
거기는 더 크게 해 놨는데.
공항쪽에.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가.
거기는 더 크게 해 놨는데.
○원재성 위원 아니, 면계를 한게 ‘여기는 청일면입니다, 둔내면입니다’ 하는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면에 한게 저희가 몇미터를 했느냐 하면요, 면계는 4.5미터를 했어요.
군계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 군계가 중형이 한 6미터, 대형이 8미터, 그렇게 해가지고 평창에서 안흥 넘어오는데 문재하고…
군계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 군계가 중형이 한 6미터, 대형이 8미터, 그렇게 해가지고 평창에서 안흥 넘어오는데 문재하고…
○원재성 위원 글쎄,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표지판은 보기 위해서 하는건데, 경계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건데 4차선이든지, 8차선이든지 속도가 빨리 지나가는데는 크게 필요가 있지만 오히려 시속 60키로, 대개 면계가 산이나 강을 경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마루라든지 이렇게 과속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너무 크고 크니까 비용이 1개당 410 만원씩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업체가 어디에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표지판은 보기 위해서 하는건데, 경계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건데 4차선이든지, 8차선이든지 속도가 빨리 지나가는데는 크게 필요가 있지만 오히려 시속 60키로, 대개 면계가 산이나 강을 경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마루라든지 이렇게 과속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너무 크고 크니까 비용이 1개당 410 만원씩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업체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업체는 대원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대원산업이 김봉완인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신암건설 서인원, 두군데 횡성업체와 계약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횡성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두군데하고 계약을 했어요.
대원산업이 김봉완인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신암건설 서인원, 두군데 횡성업체와 계약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횡성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두군데하고 계약을 했어요.
○원재성 위원 아니, 설치하는건 횡성업체가 했는데 공사맡은 업자들이 원주에서 제작을 한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서울에서 해 왔을 거에요.
○원재성 위원 횡성광고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 얘기 물론 하겠죠.
그래서 횡성업체가 대원산업하고 신암건설이 이런 경계표지판을 하는 전문 건설업체에요.
그래서 거기 두군데하고 계약을 한거죠.
그래서 횡성업체가 대원산업하고 신암건설이 이런 경계표지판을 하는 전문 건설업체에요.
그래서 거기 두군데하고 계약을 한거죠.
○원재성 위원 전문건설업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원재성 위원 이거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다시 냈겠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금방 할 수있나요.
그러니까 횡성업체를 주는 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골랐죠.
그래가지고 대원산업하고 신암건설에서 양쪽에서 한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금방 할 수있나요.
그러니까 횡성업체를 주는 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골랐죠.
그래가지고 대원산업하고 신암건설에서 양쪽에서 한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보된 예산에 이거다 설치하려면은 한 3억정도 더 있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151개소를 다 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러니까 군계하고 읍·면계로다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계하고 읍·면계로다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다 수박의 고장, 복수박의 고장, 안흥 같은 경우는 찐빵의 고장, 그렇게 다 넣었어요.
○원재성 위원 청일만 안넣었나…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 넣었습니다.
애국의 고장, 찐빵, 복수박, 더덕, 다 넣었습니다.
청일은 신대계곡을 넣었답니다.
애국의 고장, 찐빵, 복수박, 더덕, 다 넣었습니다.
청일은 신대계곡을 넣었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지구 행정구역 조정현황인데 근거법령하고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읍하택지 일반현황은 개발면적이 한 4만6천평정도, 그래서 수용규모는 960가구에 3,7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하택지내 행정구역 추진현황은 주민동의서징구가 394세대인데 294세대 75%를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17세대 61명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조정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하택지 행정구역조정내용은 읍하택지구획정리지구내의 횡성읍 읍상리와 북천리 일부 지역을 읍하택지지구로 편입하고 읍하리의 토지중 읍상리 대401번지 진명빌라 전401-2번지를 읍하리로 편입하고 읍하택지구획정리지구로 고시된 300필지 160,013㎡를 읍하리로 지정하고 횡성공설운동장 부지에 포함된 읍하리 16-3번지외 12필지와 읍상리 403-1번지외 1필지를 북천리로 편입해서, 공설운동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행정리 조정은 읍하4리를 삼일공원에서 기준으로해서 원흥아파트방면은 읍하4리, 읍하5리는 삼일공원에서 종합운동장 도로를 기준으로해서 대동아파트 방면, 진명빌라는 읍하5리에 포함하고 북천1리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하택지지구외인 진명빌라 주민이 반발이 예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행정구역 조정시 주소변경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학구조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읍상리 존치를 요구하는 사람이 진명빌라 입주인원 17세대 6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명빌라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강행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만 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강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하택지지구 행정구역 조정현황인데 근거법령하고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읍하택지 일반현황은 개발면적이 한 4만6천평정도, 그래서 수용규모는 960가구에 3,7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하택지내 행정구역 추진현황은 주민동의서징구가 394세대인데 294세대 75%를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17세대 61명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조정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하택지 행정구역조정내용은 읍하택지구획정리지구내의 횡성읍 읍상리와 북천리 일부 지역을 읍하택지지구로 편입하고 읍하리의 토지중 읍상리 대401번지 진명빌라 전401-2번지를 읍하리로 편입하고 읍하택지구획정리지구로 고시된 300필지 160,013㎡를 읍하리로 지정하고 횡성공설운동장 부지에 포함된 읍하리 16-3번지외 12필지와 읍상리 403-1번지외 1필지를 북천리로 편입해서, 공설운동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행정리 조정은 읍하4리를 삼일공원에서 기준으로해서 원흥아파트방면은 읍하4리, 읍하5리는 삼일공원에서 종합운동장 도로를 기준으로해서 대동아파트 방면, 진명빌라는 읍하5리에 포함하고 북천1리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하택지지구외인 진명빌라 주민이 반발이 예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행정구역 조정시 주소변경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학구조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읍상리 존치를 요구하는 사람이 진명빌라 입주인원 17세대 6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명빌라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강행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만 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강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진명빌라가 17세대중 몇프로가 반대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100%입니다.
○서청하 위원 거기 공무원들이 좀 살아요.
그 사람들은 안그러고 대개 갑천면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좀 반대를 하는데 그걸 빼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빼 놓고 하게 되면은 두고두고 욕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좀 띄워서라도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그러고 대개 갑천면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좀 반대를 하는데 그걸 빼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빼 놓고 하게 되면은 두고두고 욕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좀 띄워서라도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94년부터 이게 시작을 해 가지고 만 6년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껏 조정이 안돼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등기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등기가 전부다 나있죠.
○서청하 위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몇년씩 끌고갈 수도 있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동아파트도 들어서고 거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분구를 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전부다 작업을 하고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에다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도 받고 금년도 10월 이내로다가 확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전부다 작업을 하고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에다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도 받고 금년도 10월 이내로다가 확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403-1번지 1필지는 북천리로 편입이 됐는데 이건 주민들이 얘기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운동장 부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안살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운동장 부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안살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청하 위원 읍상리 학구가 성북초등학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성북입니다.
○서청하 위원 횡성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대동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대개 성북초등학교로 가고있는데요 이 진명빌라 사람들이 읍하리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게 그 학구문제 때문에 그렇대요.
○서청하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느학교에…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현재는 성북으로 가지요.
○서청하 위원 앞으로도 성북으로 편입되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앞으로 그게 읍하리로 되면은 횡성초등학교로 된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서청하 위원 그래서 17세대가 학교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뜻을 이루어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읍상1리가 횡성초등학교에도 있어요.
성북초등학교가 다 아니라구요.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하루속히 빨리 진명빌라가 법정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상1리가 횡성초등학교에도 있어요.
성북초등학교가 다 아니라구요.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하루속히 빨리 진명빌라가 법정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마 서청하 위원님한테 민원이 갈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군청관계자 상부기관출장내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2000년도 1월12일, 1월16일, 5월30일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도청,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에 출장을 가셨고 그 다음에 환경복지과에 고석용 과장이 3번을 갔다 왔습니다.
도청하고 환경부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업무 협의때문에 3번을 갔다 왔고 원팔연 과장이 문화관광부에 한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은 축산 5급 심재언 과장이 한우프라자설치협의와 관련해서 조경식 과장이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조경식 과장이 또 강원도하고 기획예산처, 남궁윤 소장이 강원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2000년도 1월12일, 1월16일, 5월30일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도청,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에 출장을 가셨고 그 다음에 환경복지과에 고석용 과장이 3번을 갔다 왔습니다.
도청하고 환경부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업무 협의때문에 3번을 갔다 왔고 원팔연 과장이 문화관광부에 한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은 축산 5급 심재언 과장이 한우프라자설치협의와 관련해서 조경식 과장이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조경식 과장이 또 강원도하고 기획예산처, 남궁윤 소장이 강원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서를 낸 이유가 군청에 관계자들이 상부기관에 가서 예산을 얼마나 따오느냐를 보기 위해서 질의서를 냈는데 보면은 거의 성과가 없어요.
추후검토, 다 된것, 댐 주변정비사업비는 기 확보된 것 가서 확답만 받아서 온거고 긍정검토…
제가 질의서를 낸 이유가 군청에 관계자들이 상부기관에 가서 예산을 얼마나 따오느냐를 보기 위해서 질의서를 냈는데 보면은 거의 성과가 없어요.
추후검토, 다 된것, 댐 주변정비사업비는 기 확보된 것 가서 확답만 받아서 온거고 긍정검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바이블파크 같은 거는 아마 잘될겁니다.
이게 군수님이 갔다 오셨는데 잘 된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이 갔다 오셨는데 잘 된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서울가서 저녁때 자는 수도 있고…?
○원재성 위원 저녁대접 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저녁대접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고석용 과장이 가가지고 26억 예산약속지원도 받고 그건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런데 환경부에 고석용 과장이 가가지고 26억 예산약속지원도 받고 그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26억은 환경부에서 당초 시설할 때에 준다고 하는거 였었는데 우리는 업자가 선정되고 공사중이니까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준댔던 것을 안받는다고 했다가 받아온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근데 그게 또 안준댄다고 했다가 그게 더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고석용 과장이 이건 고생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석용 과장이 이건 고생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출장비를 좀 많이 줘서라도 1박2일이 아니라 2박3일이 걸리더라도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사업을 많이 따올 수있도록 좀 출장을 많이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군비지원 건축물관리 및 운영현황해서향군회관에 도비 1억을 투입하고 자부담이 1억2,336만1천원 해서 건평이 234평, 716.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91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됐고 2차증축이 ’99년도 12월에 도비 1억하고 자부담 818만원을 들여서 준공이 됐는데 현재 1층은 점포를 임대해서 쓰고 2층도 점포임대, 3층은 재향군인회 사무실 및 회의실로 쓰고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도군비지원 건축물관리 및 운영현황해서향군회관에 도비 1억을 투입하고 자부담이 1억2,336만1천원 해서 건평이 234평, 716.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91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됐고 2차증축이 ’99년도 12월에 도비 1억하고 자부담 818만원을 들여서 준공이 됐는데 현재 1층은 점포를 임대해서 쓰고 2층도 점포임대, 3층은 재향군인회 사무실 및 회의실로 쓰고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입니다.
보면은 향군회관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질의서를 냈는데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지은 단체의 회관을 지금 임대를 거의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향군회관이면은 향군회관 사무실이나 회의실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임대수입이 있으니까 자꾸만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면은 향군회관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질의서를 냈는데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지은 단체의 회관을 지금 임대를 거의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향군회관이면은 향군회관 사무실이나 회의실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임대수입이 있으니까 자꾸만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주는게 1년에 1천만원 해서 보조단체로다 나가고 있고요, 그외에 더 주는거는 없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김명수 재향군인회장이 지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1억을 따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게 아니라 도비든지 국비를 줬든지 간에 정부에서 단체돈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건물에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 건물을 지어놓고 전체적인 사무실로 안쓰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임대비가 들어오는 것을 개인이 안쓰고 향군발전을 위해서 쓴다면은 좋은 현상으로 봐야죠.
○원재성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보훈회관인가 그것도 임대를 놓고 있고 그런데 보면은 서울에도 농촌진흥원 옆에 농촌지도자 연수원도 보면은 예식장서부터 사무실해서 그 건물 건평이 거의 1천평 이상 되는데 자기네 사무실은 관리사무실이에요.
건물임대 관리사무실이고 전부 임대를 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군수든지 도지사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든지 간에 선심성 예산지원이에요.
운영비를 편법으로 주는거나 마찬가지죠.
춘천에 있는 농민회관도 보면은 임대를 주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에요.
여성회관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군회관을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재향군인회인가요?
건물임대 관리사무실이고 전부 임대를 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군수든지 도지사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든지 간에 선심성 예산지원이에요.
운영비를 편법으로 주는거나 마찬가지죠.
춘천에 있는 농민회관도 보면은 임대를 주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에요.
여성회관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군회관을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재향군인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재향군인회도 정액보조단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이런데는 보조금을 앞으로는 주지말아야죠.
임대 사업해서 돈벌어서 운영하고, 단체라는게 운영을 자기스스로 조직강화를 위해서 하는건데 다 남의 돈가지고 운영하면서 단체의 결속력이나 이런게 되겠어요?
우리 군은 아니지만 재향군인회장 뽑다 비리가 생겨서,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니까 서로 할려고 하다 비리가 생겨서 홍천군인가 인재군인가 새로 뽑은 예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보조금 같은 것을 의회에서 깎았다고 그러지 않게 이런거는 아예 올리지 마세요.
임대 사업해서 돈벌어서 운영하고, 단체라는게 운영을 자기스스로 조직강화를 위해서 하는건데 다 남의 돈가지고 운영하면서 단체의 결속력이나 이런게 되겠어요?
우리 군은 아니지만 재향군인회장 뽑다 비리가 생겨서,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니까 서로 할려고 하다 비리가 생겨서 홍천군인가 인재군인가 새로 뽑은 예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보조금 같은 것을 의회에서 깎았다고 그러지 않게 이런거는 아예 올리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99년도에 7개 단체 지방행정동우회 횡성군분회 300만원, 대한경우회 횡성군분회 200만원, 횡성군재향군인회 1천만원,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 200만원, 횡성읍 새마을 부녀회에 200만원, 횡성군리장협의회 300만원, 강림면 번영회에 300만원 해서 7개단체에 2,5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동우회하고 대한경호회 횡성군분회, 횡성군재향군인회,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횡성군리장협의회, 이렇게 해서 1,3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99년도에 7개 단체 지방행정동우회 횡성군분회 300만원, 대한경우회 횡성군분회 200만원, 횡성군재향군인회 1천만원,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 200만원, 횡성읍 새마을 부녀회에 200만원, 횡성군리장협의회 300만원, 강림면 번영회에 300만원 해서 7개단체에 2,5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동우회하고 대한경호회 횡성군분회, 횡성군재향군인회,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횡성군리장협의회, 이렇게 해서 1,3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풀보조금 지원단체가 기획실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한데 자치행정과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은 어떤 틀을 깨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99년도의 지원액이…
풀보조금이라면은 어떤 행사의 성격이나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래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99년도 틀이나 2000년도 틀이나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의아해서 이것을 좀 보니까 보조금액이 아예 상반기에 지정이 되어있어요.
2000년도 것을 봐도 재향군인회에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할런지도 모르고 1천만원 주겠다, 지방행정동우회에 300만원 주겠다, 민족통일협의회에 200만원 주겠다, 대한경우회에 200만원 주겠다고 아예 틀이 박혀 있어요.
과연 이것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행사나 이런 부분들 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1천만원 주겠다, 300만원, 200만원 주겠다, 이렇게 완전히 틀을 박아서…
풀보조금이라면은 어떤 행사의 성격이나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래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99년도 틀이나 2000년도 틀이나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의아해서 이것을 좀 보니까 보조금액이 아예 상반기에 지정이 되어있어요.
2000년도 것을 봐도 재향군인회에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할런지도 모르고 1천만원 주겠다, 지방행정동우회에 300만원 주겠다, 민족통일협의회에 200만원 주겠다, 대한경우회에 200만원 주겠다고 아예 틀이 박혀 있어요.
과연 이것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행사나 이런 부분들 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1천만원 주겠다, 300만원, 200만원 주겠다, 이렇게 완전히 틀을 박아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함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비슷합니다.
사실상 운영비의 보조성격이고 재향군인회는 향군의 날 행사하고 6.25날 행사이고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그 다음에 경우회, 리장협의회,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이거는 사실상 운영비에 대한 보조성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획일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비슷합니다.
사실상 운영비의 보조성격이고 재향군인회는 향군의 날 행사하고 6.25날 행사이고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그 다음에 경우회, 리장협의회,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이거는 사실상 운영비에 대한 보조성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운영비에 대한 보조성격인데, 재향군인회에 1천만원 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운영비의 보조성격인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을 ’99년도의 예산집행내역이나 2000년도의 집행내역이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에 보조금 지원해 달라는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틀을 완전히 막아놓고 하니까 타단체에서 좋은 행사를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할려고 해도 이렇게 틀을 박아 놓으니까 타 단체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보면은 완전히 틀이 박혔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보조금액 1천만원, 금회 지출액 700만원, 잔액 300만원, 아주 1천만원 주겠다, 300만원 주겠다, 어떤 행사나 운영의 효과나 이런 부분을 보지도 않고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그냥 주는 거니까 이건 보조금의 성격이 아니라는거죠.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할…
연초에 이렇게 1천만원 주겠다, 300만원 주겠다 정하는 것이 보조금을 지출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 보조금 지원해 달라는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틀을 완전히 막아놓고 하니까 타단체에서 좋은 행사를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할려고 해도 이렇게 틀을 박아 놓으니까 타 단체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보면은 완전히 틀이 박혔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보조금액 1천만원, 금회 지출액 700만원, 잔액 300만원, 아주 1천만원 주겠다, 300만원 주겠다, 어떤 행사나 운영의 효과나 이런 부분을 보지도 않고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그냥 주는 거니까 이건 보조금의 성격이 아니라는거죠.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할…
연초에 이렇게 1천만원 주겠다, 300만원 주겠다 정하는 것이 보조금을 지출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궁색한 답변 같은데 이렇게 주는게 아마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99년도에만 이렇게 준게 아니고 재향군인회에 1천만원 준 것은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렸고 경우회도 그렇고 지방행정동우회도 그렇고 리장협의회도 그렇고 이게 결코 몇년째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99년도에만 이렇게 준게 아니고 재향군인회에 1천만원 준 것은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렸고 경우회도 그렇고 지방행정동우회도 그렇고 리장협의회도 그렇고 이게 결코 몇년째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보조금 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누구는 얼마 주겠다 누구는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풀보조금을 주는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연구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누구는 얼마 주겠다 누구는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풀보조금을 주는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연구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