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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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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횡성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6월 24일 (토) 오전 10시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재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문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도축세 월별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도축량이 소가 19,455두, 돼지가 62,947두해서 세액이 5억2,278만2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5월말 현재로 해서 소 도축량이 8,460두, 돼지가 17,939두, 세액이 2억9,40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해 봤을 때 5월말 현재로 해서 소 도축량은 1,914두가 증가하였고, 돼지는 166두가 감소되었습니다.
도축세액은 1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99년도에 보면은 도축세가 5억2,278만2천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97년도, ’98년도에는 얼마씩 징수가 되었죠?
○재무과장 이각구   ’97년도, ’98년도분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97년도, ’98년도에 대략 10억정도가 들어왔는데 ’99년도에 5억2,278만2천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6월달 현재 3억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 10억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데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도축량으로 봤을때는 점점 두수가 늘어나는 증세인데 액수로 봤을 때 줄어드는 사항은 ’97년도하고 ’98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방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바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5월달에는 1,318두가 도축이 되었고, 올해는 1,646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액이 전부가 작년도보다 2월달만 줄었단 말이에요.
소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은 도축세가 줄어들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재무과장 이각구   작년보다는 도축세가 1억900만원 늘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여기보면은 현재로 5월달까지 2억9,400만원인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반은 따라가야 하는데…
○재무과장 이각구   ’99년도 5월말하고 2000년 5월말 현재를 비교했을 때 소 도축량이 1,914두가 늘었고, 도축세도 1억9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2페이지 잉여자금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이 되겠습니다.
6월9일 현재로 해서 총 예치했던 금액은 510억중에서 만기해약한 금액이 280억, 현재 예치잔액은 6월9일 현재 230억, 이자발생 금액은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별 내역은 횡성군 농협지부에 현재 예치잔액이 220억, 읍·면농협에 1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액 만기해약시에 이자수입 예상액은 8억6,781만4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3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부동산 압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는 86명에 체납액은 11억9,2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86명에 12억 가까이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12억중 체납액을 압류등을 통해서 우선 순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압류된 내역으로 봤을때는 경매진행중이거나 현재 압류는 되어 있지만은 그 순위가 전체가 2-3순위, 빨라야 2순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매가 완료 되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액은 전무하다고 보겠습니다.
단지 당해세 우선 배당이 있겠는데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관계없이 세법상에서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10%정도 징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이 세금을 정기분 부과하고 독촉장 내보내고, 그랬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압류를 했는데 몇 번정도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를 했습니까?
압류된 사항들이.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현재는 고지서가 나가고 체납되면 즉시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내보내서도 징수가 안되면은 우리가 조세채권을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징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 즉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고액 체납자들이 즉시 절차를 밟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후순위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저희가 대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가 엄청 늦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음에 결손처분된 금액이 나오는 것을 봐도 거의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부도가 나고 경매처분이 되면 잘살지 못하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대부분다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리고 해 가지고 자기생활 자체는 부유하게 하면서, 만약에 이런 불신풍조로 나간다면은 사업하는 사람들 세금 많이 물려도 세금 안낸다는 그런 풍조로 갈까봐 엄청 걱정이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나요?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세법상으로 봤을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일부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으로 봤을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뿐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내준 것도 징수가 안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중에 후순위라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당해세라고 해가지고 재산세하고 종토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나갔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순위에 관계없이 그 해당되는 세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줍니다.
그런 경우는 순위에 관계없이 징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내외 정도가 될 것 같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결손처분할 금액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공매진행중하고 경매진행중이 있는데 그래서 경매진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알고 있는데 공매진행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매진행은 강제경매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임의 경매가 아니고 강제경매고, 공매진행은 상업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업공사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공매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사서 지금 하는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매신청을 해서 상업공사에서 공매를 해서 돈을 받아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해당기관에서 상업공사에 공매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상업공사에서는 일정수수료를 받고 법원같이 경매하는 절차에 의해서 공매를 합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법원경매에 의해서 받는 수수료하고 공매를 하게되면은 상업공사에서 수수료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법원에서 경매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가 없고, 단지 공매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내는데 그것은 액수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경매가 관계가 없다면 여기 경매진행중이라는 얘기는 법원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경매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법원에다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우리세금뿐이 아니고 개인부채라든지,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을 때 그 해당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되었을 때 대금을 가지고 배당을 할때 우리군에 누구,누구께 경매가 되었으니까 세금 밀린게 있으면 청구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은 거기서는 법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봐서 배당을 받아 놓은 건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받아올 확률은 30%가 안됩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세금은 우선순위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받을 이유가 없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그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대법원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세금 우선의 원칙이 없어졌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6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우선 국유재산중에 대부필지는 1,245필지에 대부면적은 159만9,335㎡이며, 대부자는 969명, 대부료는 6,201만2천원입니다.
도유재산은 44필지에 대부면적은 5만6,173㎡, 대부자는 38명에 대부료는 84만8천원, 군유재산은 393필지에 대부면적은 91만1,202㎡이며, 대부자는 340명, 대부료는 6,551만2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지일 경우 임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불하를 받기 위해서 임대계약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토지를 임대를 한다는 목적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대를 받는데 임대를 받아놓고 그냥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가가지고 임대받은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노리고 지금 임대계약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목적이 나오는데 토지같은 경우 농경지 경우는 경작이 주 목적인데 그게 사실상 경작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임대를 했더라도 임대를 시작해서 5년이 지나야 매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군유지나 국유지, 도유지나 공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쓸모가 없는 국유지 이런 것은 대개가 지금 임대계약을 안하고 있고, 필요가 앞으로는 언젠가 불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러고 임대만 받아놓고 농사를 안짓고 있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도록 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주지 않는, 다시 재임대 계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노력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7페이지 과오납금 반환내역입니다.
건수는 1,082건에 금액은 2억8,3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감면 및 취하가 건수가 386건에 금액은 1억9,500만원, 이중납부가 696건에 8,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내용 및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과오납금 반환액이 상당히 증가를 하였고, 과오납 사유중에 이중납부가 가장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대개 보면은 농지취득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일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중납부의 경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이중납부의 제일 많은 경우가 자동납부 신청을 해 놓고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은 납기내에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인출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출이 되었을 때 또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본인한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고지서에서 또 돈을 내고 해서 이중납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박명서 위원   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된 세금을 관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틀립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우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은 3일입니다.
우체국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7일입니다.
박명서 위원   만약에 그 사이에라도 독촉장 내보내기전에 팩스상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납세내역을…
○재무과장 이각구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납기관에서 돈하고 같이 명세가 3일에 한번씩 넘어오기 때문에 즉시, 즉시 받을 수 있는 사유가 크게…
박명서 위원   이중으로 돈을 내는 사람들도 물론 내고서 또 모르고 내는 사람들도 신경을 안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내고 다시 돈을 반환을 해 주고 이런 것도 결국은 행정불신 아닙니까?
주민들이 판단할때는 세금을 냈는데 또 내라고 해서 내게 되는 건데 이런게 자꾸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하면은 이게 납세자들이 불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독촉장을 조금 늦게 내보낸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줄여 나가야지 그리고 과오납 반환대상에 보면은 ’95년도 정기분 종토세를 ’97년도에 가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얼마나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서 ’97년도에 가서 냈느냐 이겁니다.
’95년도 것을.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기죠
’95년도 전기분을 ’97년도에 가서 냈다, 그리고 바로 돈을 다시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낸 것을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보시면 내역이 2000년도에 보면은 건수가 130건에 금액이 210만원으로 봤을 때 대충 건당 1만5천원정도의 전부 이중납부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납세자도 우선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크게 관심을 안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수납을 하고 다시 독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또 내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과오납 이중부과 한 것을 보니까 많게는 100만원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건수를 다루다 보면은 이런 건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대납기관에서의 일정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되도록 이중부과하는 부분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9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 관리현황입니다.
총 체납자수는 781명에 체납건수는 2,345건, 체납액은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수와 체납건수를 보면은 2회이상 체납자로 나와 있는데 대략 횡성읍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면은 474명에 체납건수가 1,612건인데 대략적으로 봐도 4회이상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항인데 이렇게 체납을 하더라도 자동차는 굴러간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굴러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관계는 현재 압류된 건이 거의 다 90%이상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같으면은 공매라든지 이런 절차를 취하기 쉬운데 자동차를 압류되었다고 해가지고 공매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끌어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 체납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고 있는 절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압류를 해 놓으면은 당장은 공매처분한 것처럼 돈은 징수가 안되더라도 그 사람이 자동차 차적을 이동시킨다든지, 나중에 폐차하는 과정에서 세금은 90%이상 받을 수 있는데 당장 받을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문제가 우리 재무과쪽에서 보면은 차량을 그냥 압류를 하면은 이렇게 횡성읍 같은 경우에 평균4회정도 체납건수가 되는데 압류만 해놓고는 “아! 차를 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폐차할때는 내겠지” 이런부분 때문에 걷히지 않는거에요.
압류로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 버리니까 이것이 안되는겁니다.
읍·면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 찾아가면 좋은데 그냥 자동차만 압류해 놓았으니까 “네가 언제는 매매을 한다든가, 폐차를 할때에는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체납건수가, 아마 밀린 사람이 계속 밀릴겁니다.
이 사항을 봤을때는 압류만 해놓고 그냥 자동차세를 받아들일 노력보다는 그냥 압류만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우리가 자동차세를 받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 가지고 제일 쉬운 방법이 번호판 영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했더라도 본인이 차를 굴릴 수 없도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해서 이것을 1년에 2-3회정도 운영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은 돈이 일부는 들어오는데 대개 횡성읍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장부상으로는 차가 있는데 실제 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명의는 A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B한테 팔아가지고 본인 자신도 차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차적관리가 안되가지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끝으로 공매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매관계는 이동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엄청 절차상 번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자동차만 압류를 했다는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압류를 했더라도 계속적으로 독촉이나 방문을 해서 이것을 받을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동차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지 압류만 해놓고 언제까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한데 넘어가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압류만 능사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압류를 했더라도 찾아가서 체납액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독촉을 하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징수.체납처분.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년도별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현재 2000년도에는 5,685건에 금액상으로 4억2,300만원, ’99년도에는 17,431건에 9억8,600만원, ’98년도에는 15,240건에 7억2,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압류부동산공매가 7건에 3,2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는 참고해 주시고 체납자 공매의뢰는 11명에 1억6,690만9천원을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체납자공매예고를 238명에 11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년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압류는 1,859건에 10억600만원, 차량압류는 2,823건에 4억1,200만원, 예금및 봉급압류는 53건에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로는 2,218건에 1억8,064만8천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부동산압류처분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현황 중에서 소멸시효완성분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249건, ’99년도에 1,432건, 2000년도에 508건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몇년이죠?
○재무과장 이각구   5년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소멸시효된 금액을 건당으로 나누어 봤더니 ’99년도엔 한 4,480원, 2000년도에는 한 4,530원, 금액이 이 정도뿐이 안 되요.
이거 받을 수가 없어서 못받은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대략 보면은 종토세입니다.
종토세는 건수는 많고 소유자가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인데 거기 보면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게 다 나와 있지만은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토지중에서도 임야가 많은데 가보면은 관리를 안해 가지고 그냥 소유자를 못찾는,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으로 처음 와가지고 땅이 있는데 이걸 왜 못찾겠느냐 해 가지고 지적도를 놓고서 조사를 한 2달을 해보았는데 이 소액분 5천원 미만짜리는 엄청 관리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대개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렇다고 이걸 압류하고 하면 비용도 되지도 않고…
○재무과장 이각구   네, 비용도 안나옵니다.
박명서 위원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은 주위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하여튼 행정을 개인재산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결손처분액이 내년부터는 점점 줄어가는 해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세금징수를 위한 특수시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해서 연2회로 운영을 해가지고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두번째 세무부서 공무원 개인별 징수목표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체납자관리카드를 전산화해서 ’99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관리카드 세금을 보면은 지방세의 경우는 체납된 사람이 계속 80% 이상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주민등록카드처럼 항상 읍·면재무계에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데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부동산압류, 차량압류라든지 예금 및 봉급, 형사고발예고, 신용정보제한, 번호판영치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형사고발예고를 금년 5월달에 처음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193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예고를 했더니 엄청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예고만 해가지고도 2천만원 이상 징수가 되어있고 상당한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이 엄청 효과를 보고있고 7월말까지 다시한번 예고를 해가지고 징수가 안 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하반기에는 고발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4-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및 공사내역은 총 548건에 53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공사계약현황은 483건에 499억, 그 다음에 각종 용역계약현황은 총 65건에 35억7,7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내에 등록이 되어있는 업자들한테는 그냥 누구를 막론하고 수의계약을 다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우리군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최근 공사고 하니까 그게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의계약 하시는데 그 회사가 공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생각지 않으시죠?
그냥 회사만 갖추어져 있으면 그냥 수의계약을 하시는건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공사를 잘한다 못한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격만 되면은…
서창하 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제가 우선 한 회사를 짚을께요.
형제건설이라고 횡성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한 것을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이 거푸집을 대는 것을 처음엔 제대로 대 놨는데 이것을 제대로 대기는 댔어도 제대로 고정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레미콘이 들어가니까 거푸집이 다 밀려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식으로다가 사방 튀어나왔어요.
이것을 지적을 했더니 그다음날 카터기로 전부 끊어 버렸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끊어 놓기는 끊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마다리로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업체에게는 암만 지역에 있는 업자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강림에 두곳을 이 사람이 맡았는데 설계상 문제는 건설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에 레미콘을 쳐놓고 비닐을 덮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계상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것을 덮지를 않어요.
그 뜨거운데 덮지를 않으면은 전부 수증기가 증발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전부 크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덮으라고 했더니 덮지도 않는 거에요.
안덮어도 되는 것을 뭐하러 덮느냐 이런 식으로 현장감독이 하고있는데 이게 마르니까 아무런 관계는 없어도 제대로 이게 굳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횡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을 각 면단위의 면장한테 이런것을 알아보시면은 어느 업체가 부실공사한다 라는 것을 알려줄겁니다.
그리고 횡성군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냥 업자니까 다 하겠지 하고 줬기 때문에 엉터리 공사를 하는가 하면은 면장이 주는 업자들이 한 공사는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안흥에 총무계장으로 있던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하는 것은 아주 말끔하게 잘해요.
누가 보든지 칼로 쳐놓은 것처럼 잘했다는 평을 들을수 있도록 해놓는가 하면은 지금 현대건설이 하는 것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가 보시면 아실거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 좀 그런거는 구분을 하셔서 추려 낼것은 추려내셔서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횡성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대한 돈을 무조건 줘서 ‘너도 해라’ 해가지고 준다면은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수가 표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주는 것 같아요.
이런걸 적은 액면을 각면에다 주면은 어떠냐 이거죠.
면에다가 이걸 주면은 면장이 알아서 잘하는 사람 골라가지고…
안흥총무계장 있다가 나간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그분은 참 깨끗하게 잘해요.
처음 하면서도 개끗하게 잘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좀 줘야되는데 아주 형제건설은 형편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원재성 위원님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치악산 올라가는 2억4천만원짜리 공사를 재공사를 시켜가지고 2,700만원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때도 제가 그거 비닐을 덮으라고 했는데도 괜찮다는거에요.
그래서 전부 크랙이 가가지고 20전이라는게 모두다 간거에요.
그거 끊어 가지고 거기다가 화공약품 처리하느냐고 한 100만원이면 될 것을 같다가 2,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돈은 낭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자라고 해서 막 주지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이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선심성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업자는 제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조그만거는요, 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면으로 주면 면장이 알아서 공사 잘하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거고 한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안듣고 면장이 가서 얘기해도 안들어요.
군에서 집행하는 공사라고 안들어요.
그러나 면에서 집행을 한다면은 면장이 가서 얘기하면 듣는거에요.
강림보건지소에 여기서 공사시킨거 잘못했으니까 300만원 주고서 바닥 타일을 깔았는데 그거 소장님이 와서 다시 뜯어 가지고 재공사 시켰어요.
그래서 300만원짜리 공사가 600만원짜리 공사가 된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업체를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과장님 부실업자를 잘 좀 조사를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때 잘 좀 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서창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창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횡성군관내 전문건설업체, 단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그 전에, 예를들어서 ’99년도에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방금 서창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강림, 청일, 이런데서 재시공이 된 이런 업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이 배제가 되지않고 지금 횡성군에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전문건설업체가 한 50개가 정해져 있으면은 순위가 1번부터 50번까지 업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0번까지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 50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50개 업체가 수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 나누어 준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서창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순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골고루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보면은 잘하는 업체가 있고 또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계속 부실공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1번부터 쭉쭉 공사있을 때마다 주는 이런 관행이 횡성군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까?
물론 횡성군의 업체들 골고루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지만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업체한테 순번을 정해가지고 차례차례 나누어 먹기식으로 공사를 준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 사항은 확인은 안 되었는데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연 이게 바른 행정입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에 보면은 일반공사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그렇게 해서 사실상 사업부서의 의견이라든지 또 계약부서의 의견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다시피 그런 사항이 나오면은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을 많이 하신분들은 사업을 남보다 좀 더 했고 신규로 등록한 사람은 그만큼 못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상부기관에서 보았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법에는 1억원,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도 1차로 해서 업자선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정에 의해서 견적에 입찰을 보다보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언론기관에도 보면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함종국 위원   방금 서창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면발주공사가 아닌 군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순번이 매겨져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내차례다, 다음에는 내차례다 하는게 건설업체중에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전체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누린다는 굉장히 좋은 표본이지만은 부실공사를 했던 업체도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수의계약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의 공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어떤 부실공사를 했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재시공을 했던 부분이라면은 불이익을 줘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면은 우리 횡성군의 건설업체들이 다 깔끔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의 공사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사업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제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종국 위원님하고 서창하 위원님이 궁금해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라, 이게 강제 조항이었었어요, 아니면 법이 바뀌었던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행정적인 지시사항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았는데 3천만원 이상짜리도 많이 수의계약이 된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각구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대상자를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입찰이지 그게 수의계약이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결론은 입찰입니다.
그래서 계약부서나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량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려고 해도 입찰을 봐서 되니까 입찰자격을 안주면 몰라도 일단 입찰에 응해서 자격이 되다보니깐 제재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이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일인데 2000년도 초에 전문 건설업체측에다가 군에서 앞으로 3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보니까 너희들이 같이 살려면은 순위를 정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한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거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전문업체업자들은 그거때문에 몇번 회의를 하던데, 군하고 협의를 해서…
○재무과장 이각구   자기네들끼리 협회가 있으니까요, 협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런데까지 관여를 할 수도 있고 관여를 해서도 안 되죠.
원재성 위원   군수가 골치가 아프니까 협의를 해서 가져오면은 거의 평등하게 나누어 주겠다, 아까 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장 이각구   입찰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사람이 다 낙찰이 돼서 해도 문제가 없죠.
차라리 편합니다 우리는.
원재성 위원   액수로 봤을 때는 정확히 계산을 안해 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누어 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보기엔 어때요?
3천만원 이상을 전부 입찰을 보는게 낳아요?
아니면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게 낳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게 언론기관에도 보면은 신문에 가끔씩 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신문에 난거 보면은 기존 공사를 잘하고 있고 오랜 경력이 되어있는 사람은 3천만원짜리 공사를 입철보는 것은 아니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안이 있고 또 신규로된 업체들은 이거 좋은 안이다.
공정한 방법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어떤게 좋은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원재성 위원   혹시 업자들이 평등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1억이상짜리 공사를 나누어서 공사한거는 없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나중에라도 나오면 책임질수 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4-19쪽에 46번에 보면 벚꽃길보식사업 해 가지고 2,1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 보식한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이게 강변도로에 마옥, 수백…
원재성 위원   그건 임협에다 용역을 줘서 거기서 책임지기로 했던 부분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러니까 임협에다 보식사업을 준거죠.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것은 임협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성격에서 다시 식재를 하지만은 이게 몇년이 지난 다음에 결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줘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하자보수기간이 2년 아니에요.
2년안에 하자보수기간이 활착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게 그렇게 많이 죽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병충해라든지…
원재성 위원   그렇다면 이건 먼저 하수관 공사했을 때 쭉 펴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안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하수관공사하면서 벚나무 이식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는 하수관 공사하는 공사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원재성 위원   여기 벚꽃길 보식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거좀 보내주시고 이게 말이 안 되는게 먼저 벚꽃길40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용역비를 보니까 한 나무당 10만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싸냐 했더니 고수령의 왕벚나무를 묘목장에다 물어 보니까 한 2만5천원정도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지금 임협장님 하시는 정무홍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건 아주 임협에서 책임지고 해주기 때문에 다른데보다 비싸다고 했는데 무슨 나무든지간에 기후가 변해서 싹 죽었다면 모르지만 2년동안 활착된 나무가 죽는다면 이게 2,100만원이니깐 10만원씩 잡아도 200그루 이상 죽었다는건데, 그러면은 그당시에 하자보수기간에 있던 나무도 하자보수를 안하고 있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보수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 제일처음에 몇년에 했죠?
한 ’97년도나 ’96년도에 했을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한 5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그전엔 죽은게 없는데…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그 나무라는게 생물이다보니까 금방 죽는게 아니고 시일을 두고 죽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도 이렇게 보식사업한게 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 봐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2000년도에만 죽었을리가 없고 여태까지 쭉 하자보수기간 포함해서 상수도 공사할 때 포함해서 죽었던 것을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가 올해 이게 너무 보기 싫으니까 보식사업하는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갑천면 율동리에 아마 군도가 새로 난데에 거기 가로수를 심다가 못심은 구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보식사업을 해서 같이…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내역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위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림-부곡간 도로가 올해 예산이 6억이 섰는데 제한경쟁에서 입찰을 볼 때 지금 4억9,3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낙찰율이 몇%가…
○재무과장 이각구   입찰을 보았을 때 낙찰율이요?
90%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서있기는 6억이 서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나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보면 줄만 끌고다니면서 측량은 수십번하는데 공사하는 것은 한번도 못봐요.
그런데 지금 4억이라는 돈은 환경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거 올해 소모 못시키면 반환해야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계약은 대건건설에서 지금 하고있는데 공사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계약전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공사기간은 12월15일까지 걸았습니다.
일정별로 해가지고 공정률이 일정 이하일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이렇게 계약특수조건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게 언제쯤이면 해약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한번 7월중에도 공정률 조사를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이하일때는 해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7월달에 지금 현재까지도 공정률이라는건 없단 말이에요.
기술면으로 봐서 공정률이 몇프로가 나올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공사는 전혀 안하고 그냥 줄만 끌고다니는 거에요.
계속 줄만 끌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면 7월달가도 공정률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 그럼 이게 7월달에 해약이 되고 제3자에게 주려면은 입찰공고를 해야죠?
○재무과장 이각구   입찰공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보증 서있는 회사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하도록 둘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입찰보는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일을 해봐도 공사를 하게되면은 압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서, 힘들여 4억이란 돈이 내려왔는데 도로 반환조치 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신중하게 생각해서 계약을 제3자하고 하던지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각구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국공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계는 56필지에 48,670㎡가 환지가 되었습니다.
임대는 13필지에 29,276㎡가 임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44, 45, 46페이지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경지정리가 끝나면은 바로바로 임대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누수가 없는가를 확인해 볼려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횡성읍 같은 경우에도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2,600㎡ 되는게 지금 위대부된게 있고, ’96년도에 끝났는데.
우천 하궁리 같은 경우에도 ’97년도경에 끝났는데 전체가 대부계약이 체결이 안됐습니다.
여기에는 작게는 77㎡, 30㎡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경작지내에 들어가 있는 땅인지, 아니면 수로인지, 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것은 이것도 1천㎡ 이상되는 필지가 많아요.
우천도 그렇고.
다음에 안흥도 마찬가지로 가천리, 여기도 ’95-’96년도 정도에 끝났을텐데 이것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필지가 상당히 있고, 또 각 경지정리 지역마다 대부계약 체결이 되지않은 필지가 상당히 있는데 서원같은 경우도 ’97년정도에 끝났는데 전체필지가 대부계약이 체결이 안됐어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까지의 모든 국공유지는 우선 대부를 할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신청이 안된데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해서 임대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경작을 하고 있을때는 직권으로 해서 대부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경지정리된 지구의 땅은 사실상 경작이 되는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봤을때는 경지정리지구내는 미대부된 재산이 없을 것이다 하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못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경지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건설과하고 국유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 부지내에 자료를 재무과로 통보가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것이지 국유재산을 대부자가 신청을 해서만이 대부가 된다면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만약 국유재산인줄 알면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건 안되죠.
만약 개인재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대부를 징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우선 경지정리 하기전에 농경지의 경우는 기 임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자가 연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봤을때는 임대가 안된 땅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경지정리가 되고 나면은 필지는 또 바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새로 해야죠.
그런 필지가 ’94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받아보니까 상당히 그런 필지가 많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이 관계는 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변상금을 5년까지 부과할 수 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박명서 위원   이런게 만약 ’94년도에 됐다고 하면은 경지정리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2000년도니까 한 ’96년이후분 뿐이 대부료를 받을수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박명서 위원   이런 부분은 국유재산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제가 올해 변상금 부과한 내역들을 보니까 한 70여건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국유재산관리에 누수가 있었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래서 국유재산이 항상 재무과에서는 내 개인재산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이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런일이 자꾸 줄어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면 안되고, 이런 미대부관계가 오래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많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부과할 것은 부과를 하고 아니면 수로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사유가 대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것은 대부할 수 없는 사유대로 정리를 해 나가셔야지, 그리고 건설과하고도 이런 업무관계를 경지정리지역내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긴밀한 업무관계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해가지고 그냥 해놓고 대부도 안하고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7월중으로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47페이지 군청구내식당 임대현황입니다.
현재 재산의 표시는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245.6㎡이고, 사용목적은 군청구내식당입니다.
허가기간은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료는 318만2천원입니다.
사용자는 읍하리에 거주하시는 최인자씨가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년도부터?
○재무과장 이각구   ’78년도부터.
서창하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분한테만 수의계약을 주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본인이 구내식당 운영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하지를 않고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혜를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년에 한번씩이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서창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고도 하지않고 그 계약년도가 끝나면 그분하고 수의계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서창하 위원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올려고 해도 사실상 다른 사람들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공고를 하셔가지고 그분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니까 메뉴도 늘 그 메뉴고, 다른점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구내식당은 무슨 행사때 아니면 직원들이 계속 사용을 하는곳인데 좀 다른분을 선정을 해 주신다면은 다양한 메뉴도 먹을 수 있는게 있을테고, 또 이 분이 맡아서 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자를 바꾸셔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분이 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던 음식을 늘 먹게 되니까 아마 직원들도 그런 것을 바라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계약이 끝나면은 공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만약에 없다면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공고를 해서 다른분들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금년말에 임대가 끝나는데 금년말경에 관계조문을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하실 수 있는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일단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관계법에 보면은 사용허가 기간연장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할때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은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우리 군하고,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계속 입찰에 붙일것인지, 그분하고 계속 계약을 할것인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현재는 그 할머니가 안하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내용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형상으로 봤을때는 할머니가 같이 거주를 하시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시다면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48페이지 청사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98년도 4월서부터 시행해 가지고 5월말 현재까지 징수된 주차요금은 5,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기주차요금이 4,700만원인데 정기주차요금은 직원들이 부담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81%정도가 직원들이 부담하는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다음은 4-50페이지 각종 물품구매실적 현황입니다.
물품구매현황은 총 659건에 125억9,200만원어치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업체 구매현황은 레미콘, 수로관, 아스콘, 흄관, PE관, 철망, 기타 1종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관내업체 생산품을 구매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철망같은 것도 관내에는 업체가 없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횡성군 관내업체에서 생산이 안되는 품목을 관외업체에다…
○재무과장 이각구   철망같은 경우는 관내업체가 31건에 6,900만원, 그 다음에 관외업체도 34건에 8,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달물품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호안블럭은 횡성군 관내에서 생산이 안되요?
○재무과장 이각구   안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물품은 90%이상이 전부 조달물품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공단지나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중에서 공사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묵계농공단지하고 우천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중에는 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상,하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같은데 기기같은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환경이나 우천공단에 남광기전 같은데서 기기가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기기는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한국환경이나 남광기전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액수가 많아 가지고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납품한게 여러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으로 해서 읍·면단위의 상,하수도 부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은 관내 농공단지 생산품중에서 오주레진에서 물탱크 하나를 2,500만원정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남광기전이나 한국환경공업에서도 군에다가 많이 관내에 생산된 물품을 관내에다가 납품을 할려고 해도 관외품을 여기서 구입을 하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별로 써주지 않는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입주한 업체라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을때는 될 수 있는한 우리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개된 석상이기 때문에 어느업체에서 얘기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한군데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군에서도 관광경제과 같은데서는 농공단지내 공장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제조기업자금을 준다든지 해서 공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같은 군수밑에 있는 어느 과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많이 팔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되는 물품을 관외의 업체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추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왠만하면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중소기업제품이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관내에서 많이 소비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노력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페이지 도축세에 대해서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질의를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97년도 자료에 보면은 ’97년도에 7억8천만원, ’98년도에 5억9천만원, ’99년도에 5억2천만원 이렇게 년차적으로 도축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96년, ’95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도축세를 20억정도까지 받아본 적도 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징수방법이 특별징수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업체에서 세액을 자기네가 자진해서 부과하면서 우리군에다가 납부를 하게…
그런데 보면은 ’97년도 이후에 부도가 난 이후에 점점 줄어들었는데 물론 소도축량도 감소를 하였고, 수입개방으로 해서 소값도 떨어져서 도축세도 일부 하향된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특별징수를 시작한지가 몇 년도부터 했죠?
○재무과장 이각구   처음서부터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도축장은 꼭 특별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이각구   보통징수를 해도 되는데 도축장의 도축세는 옛날부터 특별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이 한번 가서 1년내내 있기는 뭣하고 두달정도 파견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축량을 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 방법을 횡성산업이 IMF때 부도가 나고 도축세가 체납이 되다보니까 제가 재무과장으로 오기전에 직원이 직접 징수를 두달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직접 해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도축물량이 줍니다.
도축물량이 주는 이유가 축주들이 와서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직접 돈을 받다보니까 도축장이 횡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다 있다시피 하니까 싣고 와서도 다른데로 가는…
원재성 위원   왜요?
○재무과장 이각구   도축장이 여기 뿐이냐.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축세가 문제가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잡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특별징수가 아니면은 징수를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축세는 제가 알기로는 아예 처음서부터 우리군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특별징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횡성산업측에서 두수를 속일려면 속일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이각구   신문에 보면은 여기뿐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그런 일이 가끔 나오는데 여기는 강원도에 가축위생시험소 관계공무원이 가서 꼭 입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울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 사람은 두수를 세러간 것이 아니고 이게 도살이 가능한지, 아닌지 질병을 검사하기 위해서 간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러다보니까 두수파악이 되죠.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축협중앙회 소속 등급판정원도 같이 나와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축세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장을 하나 유치를 하더라도 1년에 1억 이상씩 세금을 받기가 힘든데 여기서 지금 수치상만으로 현장확인도 안해보고 세금이 누수된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의혹이 가니까 공공근로요원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씩 수시로 바꿔서 몇 달간 조사를 해 볼수 있는, 아니면 3교대로다 하든지…
거기 작업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도축량이 그렇게 줄지 않았데요.
’98년도에도.
○재무과장 이각구   특별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산물로 내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은 모양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양이 거의 일정하고 인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확인차 가서 조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실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잉여자금 예치현황에 대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제출을 했던 자료인데 우리 금고가 횡성군지부하고 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함종국 위원   읍·면농협을 보면은 읍·면농협은 수납대행점이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제가 농협계통으로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읍·면농협에 예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다시 이 자료를 내게 되었는데 2000년도에 8개 농협에 약 10억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금년도 4월7일날 작년도에 있던 돈을 금년도 4월7일날 다시 읍·면농협에 예치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금고나 우리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라서 작년도에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금년도에 다시 또 8개 농협에 예치를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군농협 지부하고 횡성군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개 농협은 수납대행점겸 지출대행점이 같이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이나 사업소에 대한 예산지출관계를 사실상 단위조합에서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군농협하고만 금고계약이 되어 있다 뿐이지 사실상 모든 행위는 군농협과 똑같은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치했던 사항은 작년에 다 끝났고 4월7일날부터 예치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다시 읍·면농협에 예치를 해준 것입니다.
예치해 준 근거는 우리가 읍·면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1년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유있는 자금을 미리 전도를 해준 것입니다.
사실상 월별로 해서 필요있는 금액만 내려주는게 원칙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횡성농협이다 하면은 횡성농협에 횡성읍사무소하고 보건소다 해서 해보니까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나갈 돈이 10억이 되더라 하면은 그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기존의 예산에서 미리 내려준겁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읍·면예산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빼내쓰고 이런 부분인 것이지 이것은 정기예금입니다.
6개월짜리 정기예금은 딱 못이 박힌 것이지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준게 아니에요.
읍·면예산이라는 것은 읍·면예산 부분에서 필요한 적재적소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쓰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없는겁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6개월이라는 한도가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금고법 내지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된다고 시인을 하셨던 부분인데…
정기예금이라는 부분은 6개월 동안이면은 6개월동안에 돈을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왜 그렇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으시고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는 금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재무과장 이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8개 농협은 수납대행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출대행점도 같이 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좀 여유있게 내려보내 준겁니다.
그 중에서 읍·면장들 재량에 의해서 읍·면자금소요 기간을 봐가지고 여유있는 자금을 예치를 해준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읍·면농협에 예금고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해준 입장에서 해 주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은 우리가 읍·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지금 기간을 여유있게 줘서 내려보내 준겁니다.
함종국 위원   읍·면예산이면은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없는겁니다.
이 예산이 10월7일까지는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쓰면은 그 이후에 쓰는 돈이에요.
그러면 읍·면에서 10월달 정도면 공사도 다 끝나는데 두달만에 읍·면에서 1억5천내지 2억을 씁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각 농협들이 예금유치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금고법이나 지방재정법 이런 사항보다도 읍·면의 예수금 증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왜 그렇게 지방재정법이나 군금고법상에 위반을 하면서 왜 또 금년에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의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
○재무과장 이각구   이게 읍·면장이 정기예금 한것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군에서 자금소요 판정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6월25일 현재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1억인데 2억을 내려보내 가지고 1억을 더 여유있게 내려보내 주었다 이것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유있는 자금을 가지고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정기예금을 한 사항이 위법사항은 아니다라고..
함종국 위원   이게 읍·면장 재량으로 정기예금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함종국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정기예금을 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함종국 위원   읍·면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하고, 그리고 정기예금 6개월 이라는 계약일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읍·면예산을 미리 전도를 해 주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2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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