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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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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횡성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6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도시교통과
  3. o 농업기술센타
  4. o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10-1페이지 3·1공원관리현황입니다.
3·1공원 총 면적은 1만6,394평이고, 시설물 현황으로 먼저 문화재 시설로는 석불좌상 및 3층석탑이 있고, 체육시설로는 궁도장, 테니스장, 기타 운동·놀이 및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조형물로는 3·1운동 기념비, 충혼탑, 에이덴중령 충혼비등 3종이 있고, 먹는물 공동시설로는 3·1청수가 있으며, 기타시설로는 수거식 화장실 1동이 있습니다.
년간 유지비 및 관리현황은 ‘99년도에 2억8,458만1천원, 2000년도에 201만1천원이 되는데 ’99년도에는 3·1운동기념비, 충혼탑, 충혼비주변 정비비 6,100만원과 체육시설 정비로서 궁도장 증축 및 테니스장 복토공사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3·1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축정산림과에서 대체로 궁금한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3·1청수라고 먹는샘물이 있는데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시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이상이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먹는데 필요한 수질 수치에는 이상이 없는데 부유물이 당초보다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축정산림과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횡성댐을 막아서 상수도를 통해 먹는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3·1청수도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청수를 이용하게 된게 몇 년정도 됐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8년정도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일부 학자들 얘기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5-6년 지나면 수맥이 새로 형성이 된데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물줄기들이 전부 퍼올리는 그쪽으로다 연결된다고 하니까 지금 3·1공원내에 있는 수목들이 3백년 이상된 느티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먹는샘물을 폐쇄시켜야 되고 지금 상수도를 개발해서 먹는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의 청수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폐쇄시킬 수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런데 상수도물은 먹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생수가 좋다고 요새 그러니까 지금 3·1청수를 이용하는 주민이 횡성읍내에는 거의 대다수가 식수로 퍼다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보면은 수중모터를 달아서 그런지 한사람이 와서 물을 퍼도 네 군데나 그렇게 나오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게 20초인가 초단위로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일정기간만 딱 나오고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은 한줄기만 이용을 하는데 세 줄기는 허비를 하는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까지도 검토를 해 보았느냐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물을 물탱크에 받아가지고 군 청사에 화장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쓰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물을다시 받아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 화장실 청소같은 것은 그런물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물 허비가 안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실 횡성상수도 물까지 못먹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니까 상수도를 이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3·1청수는 가능하면 폐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테니스장 문제인데 테니스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 바로 360년 된 느티나무 위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 느티나무가 염분 때문에 먼저도 한번 고사위기로 해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배수장치가 잘 안되어 있어요.
겨울 같은 때 보면은 얼어 가지고 배수를 통해서 하수구로 내려가지 못하고 염분이 많은 소금을 1년에 10가마 이상은 뿌릴텐데 이게 느티나무 쪽으로 안 갈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다음은 10-2페이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현황입니다.
횡성읍에는 558만 평방미터가 지정이 되어 있고, 우천면에는 2,394만 평방미터, 둔내면에는 1,08만6천 평방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정 및 집행현황은 433개소에 277만6천평방미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은 286개소에 178만8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횡성읍에 31개소에 79만3천 평방미터, 우천면이 30개소에 11만 평방미터, 둔내면이 22개소에 21만1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한 동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내용이 어떤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민원사항은 읍마택지개발지구 편입지구 잔여지 매입 요청이 있었구요, 거기에서 편입되고 일부분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가로 매입해 달라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2필지에 95평방미터인데 그것은 읍마지구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매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민원해결을 본 바가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민원자가 읍상리 60번지에 사시는 분인데 그동안에 엄청나게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매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서청하 위원   도시계획 10년이상 미집행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1일부터는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12월31일까지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이후부터는 매수청구인이 땅을 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관청에서 2년내에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를 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건축물은 허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7월1일부터 법이 개정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서청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다음은 10-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읍,면별 관리현황은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설치한 것은 횡성, 우천, 둔내에 4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다음은 10-8페이지 횡성읍공원보전구역, 녹지지역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현황은 공원시설이 18개소에 27만7천 평방미터가 있고, 녹지시설은 8개소에 2만9천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조성은 공원외 4개소에 6만 평방미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조성은 공원시설이 14개소, 녹지시설 8개소가 미조성 되어 있습니다.
년간 유지관리비는 ‘99년도에 2억8,458만1천원이 소요가 되었고, 2000년도에는 202만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다음은 10-9페이지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 당초 시행계획입니다.
위치는 강림면 강림리 일원으로서 3만12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8,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분양은 몇 필지나 된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분양은 한필지도 안됐습니다.
서창하 위원   왜 안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가격이 다소 지금 우리가 나온 것이 당초설계가 도시주택지 형성하는 식으로 바둑판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격도 현재 비싸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분양 하실려고는 애를 써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나름대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다소 있지 않나, 농촌에 귀향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농촌의 냄새가 나도록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시형태나 거의 같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담당자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자연경관을 최대로 살리고 지금의 분양면적 필지수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소 축소조정을 해가지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수정계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당초 시행계획이란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서창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리네한계농지 타이틀만 참 좋지 그냥 시내를 농촌에다가 옮겨놓은 계획이라고 봐서 처음 계획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신경을 안썼고,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만 신경을 썼지 분양하는데 까지는 신경을 안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땅 매입을 한 이후에 투자된 금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먼저 용역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금액은 총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하는데 2,950만원, 실시설계하는데 1억1,215만8,600원이 소요가 되어서 총 가리네한계농지 용역비 총 지출은 2억3,965만8천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단가가 비싸다고 분양이 안되고 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물론 단가가 비싸도 위치가 좋고, 경관이 수려하고 그 다음에 숲속에 공기가 맑고 그러면은 단가가 비싸도 오는 사람이 있겠죠.
거기에 오는 사람이 영세민이 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자연이 그리워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연경관을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현재 검토를 새로 한다고 보면은 3억이라는 돈 자체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2억3천만원이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용역 준 회사가 있으니까 안을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보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먼저 들어가 있는 비용은 안내도 된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기존 먼저 개발한 용역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과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경관을 최대한으로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지를 지금 현재 용역한 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과장님은 현지에 한번 안 가보셨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 위에서 내려다 보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위에도 올라가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밑에서 올려다 보는 것 하고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죠.
서창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도하고 안내판하고 지금 한계농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현재 설계에 나온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입자가 와서 봐 가지고 현지에 와서 보고 현지의 안내도를 봐서 여기 와서 살면 경치가 좋겠다,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안내도나 이런 사도같은 것을 미리 해 놓으실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사도도 그렇고, 안내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와서 굳이 그것을 보고 구입하겠느냐 오히려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그 사항이 좋다 하면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할 사항이 되겠고,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의회에서 저희 당초 사업을 승인해 줄 때는 선분양 50%후에 착공을 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사람이고, 두사람이고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준공일자를 저희가 언제를 준공일자로 봐 주겠느냐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렇기 때문에 며칟날 저희가사업을 착수해서 며칟날 끝난다 그래야 오는 사람도 아, 내가 몇 년도에 이사를 가서 집을 짓고, 몇 년도면은 강림으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50% 선분양이 될 때까지 조건부로 기다린다 하면은 그것은 부지세월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분양도 문의를 해 오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된게 없다는 얘기지.
문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언제 완공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 이 얘기죠.
서창하 위원   저도 강림에서 회의때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가리네한계농지라는것만 알고 있지 강림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50%가 분양이 됐을 때 공사를 하라고 하지만은 그 분양할 때 까지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만은 갖추어 주어야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기본시설을 하지 말고서 분양을 50%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들어가는 사도정도는 만들어 놓고서 분양을 하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아무 손도 안대고서 분양을 할 수는 없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글쎄, 사도라는 자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하는데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의 설계가 나온 것을 보면은 별개로 사도부분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도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들어가는 입구만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용역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50%가 안된다면 이 공사는 못하는거에요?
못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기 투자된 금액은 그럼 우리 군에서 손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결론은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은 용역비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서창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난 당초에 계획했던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여기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신 것이 있는데 저도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알아볼 만큼 알아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개인업자에게 준다고 봤을 때 꼭 가리네한계농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계약하는데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냐 하면은 개인이 가리네한계농지에다가 개발을 해서 자기 돈으로 개발을 해서 분양이 된다고 보면은 분양하는 것만큼 돈을 내고도 개발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중간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우리 대지위에다 시설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대로 손해를 보고 마는거에요.
우리군으로서는 손해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민간인이 개발을 하겠다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3단계에 걸쳐서 보증보험을 끊어놔라…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는 그 회사라는 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민간인이 개발한다 하면은 우선 전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시중은행에 지급보증각서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준다면은 전체적으로 개발을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 줄 수도 있는거죠.
저희도 채권을 확보한 후에 민간인이 개발한다면 넘겨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것은 지금 소유권 자체를 민간업자에게 넘겨준다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그 사람이…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계농지 개념에서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은 안됩니다.
한계농지로서의 개발은 관내에 주도를 하게 되어 있지 민간은 한계농지 개발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계농지로 우리가 지정고시한 것을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취소를 하고 민간인이 다시 국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이개발 할 의사를 표명한다 하면은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변을 다시 받아서 넘겨주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국변은 저희가 받아서 넘겨준다는 부분이 아니고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이 다시 국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창하 위원   명의는 군청으로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죠?
국변 받는데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런 세부적인 법 조항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추후 서면으로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자금 유치를 한다면은 소유권은 그냥 군수한테 있는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소유권은 군수한테 있을 수도 있고…
서창하 위원   군수한테 있으면서 자기가 개발해서 분양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한 5천평 정도 개발을 해 가지고 돈을 갖다 놓고 5천평만 이전을 해 줄 수도 있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런 부분은 저희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산림법도 저촉을 받아야 되고 농지법도 저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잘라서 보고드리기는 뭐하고 다시 사후에 산림부서와, 농지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3자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한 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먼저 설계팀에 지금 타협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여기서 저희가 꼭 잘라서 기한을 언제까지라고 보고드리지는 못하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빨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언제까지 딱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정식으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다시 용역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하면은 위원님 앞에 제가 며칠까지 용역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먼저 기존 용역을 했던 업자한테 저희가부탁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한번 다시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언제까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2000년도까지가 공사마감인데 그러면 올해 넘어가면은 국변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연기를 하던가, 아니면 한계농지로서의 고시한 것을 취소를 하던가,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결심을 받아서 처리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었을 때는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착공이 안됐어도 연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서창하 위원   지금 허가 자체는 착공을 안했다는 얘기는 12월말까지 간다면은 결론적으로 포기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 다시한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한달안에 과장님의 소신은 서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체를 환경친화용으로 다시한번 모델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게 제 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리네한계농지 부분에 보면은 선분양 50%를 한 후에 한계농지개발에 착수하라는 의회 검토가 있고, 또 선분양 50%를 했을 때 착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가리네한계농지 정비사업이 이 조항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 선분양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 가지고는 가리네한계농지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고 그렇다면은 가리네한계농지 정비사업을 진짜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을 때 진짜 효율적으로 이 정비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가를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해서, 진짜 민간에게 위탁하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0%를 적용을 받더라도 군에서 하는 것이 적용을 받는데 좋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안이 있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사업쪽으로 방향을 이끌어줘야지 막연히 50% 분양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면은 민간 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횡성군의 인구 유입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던 부분이 이런 난관에 부닥쳐 가지고서 개발이 이뤄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전반적으로 당초에 시행계획이 사실 도심지에 주택과밀지역이나 똑같은 부분이지 하여간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한계농지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제약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횡성군에서 한계농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자체를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한번, 어떤 방안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지 현재 우리 횡성군에서 갖고 있는 안대로 한다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0년이 지나도 이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땅을 어차피 우리 횡성군에서 매입을 한 부분이니까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이 계시다면은 전반적인 부분을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10-10쪽이 되겠습니다.
읍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읍상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은 횡성읍 성북초등학교에서 농협창고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63m에 폭은 8m로서 사업비는 2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 연결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읍하리 읍하우체국에서 읍하택지까지 연장 272m에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6,100만원로서 ’98년 12월2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다음은 횡성앞뜰 구획정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교항리 일원으로서 57,019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5억이고 공사기간은 2003년 2월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서청하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앞뜰구획정리하는데 소유자가 몇명이나 되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141명입니다.
서청하 위원   소유자 141명중에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온게 있죠?
제 서류상에는 15건인데 그 중에 아주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두명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반대하는 사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환지, 그러니까 감보율이 많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자기땅이 도로면에 접해있는 부분이 적다, 그래서 그것이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서청하 위원   서류에 보면은 이의신청을 하신 분이 15명인데 15명이 반대하실 경우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관계없습니다.
서청하 위원   저도 이 민원을 내신 분들을 몇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엄청난 오해 아닌 오해를 갖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엄청나게 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특히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오해가 있지 않도록 잘 풀어 나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더 말씀을 드리면 그 구획정리를 올 봄에 하기로 했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서청하 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긴거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 예산확보가 안 된 이유를 대충 과장님은 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국도 6호선에서 거기서 흙을 무상으로 받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아야 되면은 그 흙이 나오는 공사를 하려면은 180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그 현장에 배정된 금액이 60억 밖에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동리에 횡단하는 광강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60억이 다 들어가면은 흙이 나올 수 있는 공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더니 가을 추경에는 확보가 될 것으로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가을에 가서 착공을 하는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가을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청하 위원   봄에 구획정리하는 것도 국토관리청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봄에 구획정리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던 건데 만약에 추경 예산에 확보가 꼭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또 이듬해로 넘어갑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추진위원들하고 별도로 협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공사비가 또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감보율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흙을 못받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흙을 사서라도 공사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 하면은 다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추경예산이 서지 않을 경우…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럼 내년도에 선공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어차피 업체는 현대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강교도 저희가 선공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선공사 쪽으로 해서 흙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빨리 공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하는거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하는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140여명의 소유자들이 말로만 하고 실제로 옮기지를 않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가 시작이 되면은 따라가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지는 않고 말로만 하니까 자꾸 시간이 갈수록 민원이 더 많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 모든 면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분들이 이의도 중요하겠지만은 빨리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이의신청이 적어진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과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구획정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10-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련시설 부서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 촉진사업지역인 공근 학담에 1일 40톤규모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환경복지과에서는 소규모오수처리장설치지 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에서는 공업·관광단지내지역 1건, 건설과에서는 정주권. 문화마을사업지구, 도시교통과에서는 상기지역외에 하수도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다음은 유동·갑천매일지구 상수도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갑천, 청일, 시가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1일 1,500톤 규모입니다.
관로는 18km가 되겠고 사업은 70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상수도가 유일하게 갑천면의 소재지만 상수도가 없어서 군정보고회 때라든가 의원간담회때 주민들이 항상 건의를 하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참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시되는 상수도 사업인데 당초 원래 2000년도 올해 상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당초 계획은 6월19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설치기본실시설계용역 마무리가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착공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10-15쪽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동, 매일 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서 청일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식수전용댐을 막아서 공급을 해 주던가 아니면은 횡성댐, 즉 갑천면 삼거리에서 원수를 끌어다가 해 주던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를 여기 10-15쪽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식수 전용댐을 막는다든가 횡성댐에서 끌어가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불가능한게 아니라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하천복류수쪽으로 나가서 어차피 공사를 해야되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가을부터는 설계도가 납품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바로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조창호 위원   올 하반기에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하반기에는 늦어도 착공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10-15쪽에 보면은 세가지 검토안이 나왔는데 하천복류수쪽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민원은 상수도가 그렇게 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은 저희가 거기서 보니까 애고지쪽에 민가가 크게 없고 또 하천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에서 하천쪽으로 안으로만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정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2.5km를 최소한 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을 다시 만나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에도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되겠고, 하여튼 과장님께선 소신있게 올 하반기에는 이게 실시가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금 민원이 좀 있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민원인들 불만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건 뭐 형식적으로 주민토론회나 설명회를 한 거지 자기네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또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할 때 하여튼 민원만 없으면 어디서 하든지 민원만 잠재워 줘라, 어차피 전체적인 지역에 물을 공급하다보면 한 지역은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는 그런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민원을 선 해결한 후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 반발이 생각보다 세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식수전용댐 아니면은 갑천면 삼거리에서 원수를 끌어다가 하라는 얘기인데 그 두가지 안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두가지 안은 저희가 관에서 수용하기는 도저히 힘듭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식수전용댐의 소모사업비가 26억, 횡성댐에서 43억, 그런데 우리 총 사업비는 70억으로 되어있잖아요?
아, 이건 댐만 만들 경우인가?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횡성댐에서 끌어오는 비용이 43억?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 2단 가압장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상수도 원수로는 다시 비용이 들어가는거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천복류수를 이용한 정수장 처리하는 데는 23억?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원재성 위원   보면 대책으로다가 하천내에만 보호구역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피해를 안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또 단속이 강화된다든지 해서 상류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는 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한 예가 안흥면도 제방안쪽으로 제방에서 하천쪽으로만 그렇게 기 묶은 예가 있습니다.
안흥면도 2.5km만 묶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상류지역에도 상수도가 공급이 돼요?
취수정 상류 지역은 안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상류지역까지는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우리가 고시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원재성 위원   사실 뭐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소가 희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요새 뭐 주민들이 그렇습니까?
자기손해를 조금이라도 안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취수정으로다가 한다던 지역이 초현리 거든요.
그래서 그 상류지역 유평리하고 유동3리 이장님들한테는 양해를 구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어차피 여기는 농경지 지역이니까 개발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보호지역으로 묶이더라도 별 불만을 갖지 말아라 해서 거기도 취수정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담당자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리로 되는줄 알았었는데 시장을 지나서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니까 그 위에 주민들은 혜택도 못보면서 보호지역으로 묶이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을 밑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보호지역을 양쪽 하천을 다 묶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급수구역이 그렇게 되면 좁아집니다.
거기다 했을 때 경우에는 고시까지 넘어가지 못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현재 청일 주민들은 고시지역이나 유동시장지역도 마찬가지고 상수도가 거의 필요없는 것으로…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청일쪽에서는 굳이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도 충분하니까 우리는 필요없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또 갑천면에서는 절실한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갑천만 또 묶어서 갑천면만 했을 경우에는 급수인구가 적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로 묶을 수가 없고 간이상수도가 또 되어버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갑천, 청일을 묶어서 지방상수도로 공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저도 처음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눌 때 앞으로는 물이 어떻게 오염될런지도 모르고 또 지하수가 어떻게 고갈될런지도 몰라서 향후에 청일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같이 확대해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는데 주민들 반발은 좀 안 일어나게끔 설명을 잘해 줘라, 그런데 설명을 제대로 못한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거기서 요구는 무조건, 청일쪽에서는 그래요.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청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물에 대한 애로를 크게 못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전용댐을 막던가 횡성댐에서 끌어와라 그 얘기인데.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밀어붙히기식으로 하기에는 주민들 반발이 좀 셀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민원이 안 발생하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이 설계용역이 완성됐다는 것도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설계용역이 된 것을 알려줘야지, 설계용역이 됐다면은 아마 생각보다는 반발이 셀 수도 있어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다음은 10-16쪽에 횡성지역 상수도관 교체공사현황입니다.
’99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현황은 전체 30km에 9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99년까지는 7.6km에 18억, 2000년에는 1.5km에 4억2천만원, 2001년 이후에 20.9km에 67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횡성읍 마산리 배수지에서 남산리까지 200-600m 관로가 3,680m가 가고 북천로터리에서 전천교까지 75m에서 400m까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총 사업비가 11억3천만원인데 로타리부터 농협까지 거기는 계획이 올해 없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거기는 계획이 없고요, 단 지금 하반기에는 어차피 김약국에서 농협연쇄점 있는 구간까지 거기에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도로정비는 현재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한다면은 높아져서 시장물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도로전체를 파헤쳐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로확장 공사하는 부분에 어차피 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간 만큼은 상수도 관로를 아예 교체를 하고 포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공사를 하시면서 여러 공사현장을 가보면은 공사를 한다는 표시와 특히 야간에는 위험표시로 해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덜어주는 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은 위험표시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읍사무소 내려오면서는 형식적으로 그나마 하고 있는데 시내 할 때는 일체 그게 없었어요.
또한 관로에서 가정선으로 들어가는 연결부분에 보면은 인도에다 파헤쳐 놓고 3, 4일째 그냥 놔두고 있고 뭐하나 줄하나 늘인 것도 없고 아이들이 뛰어가다 빠지는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한 두건이 아니였었습니다.
이런거는 관리를 잘못하는거 아니에요?
공사하는 업체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12월까지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 공사를 당길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최대한으로 공기를 한번 단축을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엊그저께 로타리 위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차를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공사를 하는데 이왕이면은 차단시킬 정도로라면은 야간작업도 가능한데 야간에는 일체 막아놓고 낮에만 공사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도 야간작업을 검토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기존 관로하고 같이 내려오거든요.
같이 내려오다 먼저 그렇지 않아도 주간에 공사해도 상수도 관로를 터뜨려서 급수를 중단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사례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공사를 하다보면은 기존 내려오는 관로에 저희 상수도 관로 뿐만이 아니고 통신관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로가 있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시키다가 그것까지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공사하는 구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시공업체와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역주민들 얘기가 행정에서 업자가 횡성읍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과장님 들어보셨죠?
공사하는 기간동안에.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 정도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의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서청하 위원   그리고 관로공사 하면서 파열이 몇 번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2번 됐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네 번 이상 정도 된 것으로…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건 다른 공사로 인한 거고요.
서청하 위원   로터리에서만 두번 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로터리에서 한번 났고요, 지적공사 앞에서 한번 났고요.
서청하 위원   로터리에서만 두번 나지 않았습니까?
25일날 또 났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거는 그 공사가 아닙니다.
하수도 공사하다 그랬습니다.
서청하 위원   물이 올라오는 것은 수돗물이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거는 교체한 부분에서 기존관로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단수를 시킨 것은 없었고요.
서청하 위원   이음새에서 잘못 돼가지고 그런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게 아니고요, 기존 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물이 좀 나와서 그런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서청하 위원   우리 집 앞에도 한번…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게 그겁니다.
서청하 위원   물론 관리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은 특히 이 수도는 한번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또 다시 땅을 팔 수 있는 이런 재공사가 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관망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가 제대로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98년도에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 관망도 예산 5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천만원은 어디다 썼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망도가 작성된 것은 ’95년도이고 관망도가 작성된 이후에는 보수가 된 게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원재성 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5천만원 어디서 썼는지.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상수도 기본계획용역비로 나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다가 관망도를 그리라고 해서 관망도가 있어야지만, 앞으로 하수도공사라든지 전선이나 통신케이블 지하매설로 인해서 관망도 없이 공사를 하면은…
저번에 상수도 파열할 때도 보면은 과장님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시고 나오셔서 부군수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현장에서 수도공사인가 그분들한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아마 왔을 거에요 "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공사를 하시는걸 저도 옆에서 봤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망도 용역비를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99년도에 관망도를 그리겠다고 해서 5천만원을 세워 줬는데 그걸 일반 상하수도 실시용역비로, 설계비로 쓰면 그건 안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거는 집행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서면으로다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본설계도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설계도를 모아서 하면은…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건 제가 와서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다보니까 관망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횡성군관망도, 상수도관 만이라도 관망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있는 동안에 관망도는 일체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때도 불의의 사고로다가 그날도 일요일이었었고 주민들한테 2시부터 9시까지 피해를 많이 준겁니다.
사실은.
관망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될런지 모르지만 다시한번 예산을 세워서 관망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상수도 지하공사를 하고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횡성군에서 LNG를 쓸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또 전화선은 또 어디로 나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전화선도 같이 매설이 되어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이게 상수도파이프하고 같이 나가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같이 나간 구간도 있고 별개로 나간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은 이거 할 때마다 도로를 파헤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한군데다 공사를 해야 만이 앞으로 도로를 더 파헤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금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공동구를 설치를 해서 하느냐, 당연히 그거보다 더 좋은게 없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구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참 좋기는 좋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횡성군에서만 해야될 사항도 아니고 관련기관하고 합동으로다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만 하기도 뭐하고 군에서 어차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임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소요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한것을 제가 쭉 보면은 도로복판으로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인도쪽으로 이것을 매설을 해야 나중에 파열이 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고쳐야 할텐데 도로복판으로 났기 때문에 만약에 상수도가 파열이 됐다고 보면은 또 이 도로를 파헤쳐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왜 인도로는 안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물론 그런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 부분은 지금 횡성시가지에 있는 인도가 보통 1.5m, 2m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팠을때에 지금 도로쪽에서도 파다가 동강이 나서 유리창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쪽으로 막바로 깊게 파게되면은 기존 건물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
전체 팠을 경우에.
지금 횡성 상수도가 들어오고 첫 번째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건물에 기초보다 파는 것이 더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 통신관로가 지금 매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통신관로를 다른데로 이설을 하면서 저희가 그 밑에다가 관로를 묻었을 경우의 경비하고를 판단했을 경우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서창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10-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1999년 1년 동안에 913건을 단속을 해서 3,74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505건에 대해서 2.196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2000년 5월31일 현재 2,732건을 단속을 해서 1억1,237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는 976건에 4,163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1999년과 2000년의 자료를 보더라도 도시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횡성 도심지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먼저주 일요일에 보니까 일요일까지도 쉬지 못하고 나와서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가끔 민원이 있는것 같습니다.
보면은 불법주,정차에 보면은 주차와 정차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차는 몇분 이상을 서 있으면 주차고 몇 분 이하면 정차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하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불법주.정차가 됩니다.
몇 분이라는게 없고요.
운전석에서 나갔으면 불법주정차입니다.
함종국 위원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주차를 했을 때는 몇 분 이상을 했으면 주차고 몇 분 이하면 정차, 이런 부분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런게 없고 운전석을 이탈을 하면은 그거는 불법 주.정차가 됩니다.
법에.
함종국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법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지 "나는 3분정도 세워놓고 어딜 잠깐 갔다오니까 경고장이 붙었다" 그래서 너무나…
계도라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1차 경고를 좀 울려준 후에 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놓고 갔다가 1,2분만에 오면은 그냥 이게 붙어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다는 민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단속해서 적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또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런 주,정차위반 과태료경고를 붙힐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앞으로는 융통성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지구내에서 단속요원이 상주를 하면서 떼면은 2분이든 3분이든 해 줄 수가 있는데 단지 주,정차단속요원이 적어서 순회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분 주차했다가도 뜯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는 융통성을 고려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단속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불평을 하는 그런 주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상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글쎄요, 저희 갑천면 같은 경우에 몇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장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주차를 시키다 보면은 이게 딱지가 떼이는 거에요.
그래서 물론 중심에서는 단속을 하는 것을 찬성을 하는데 외각지에 그러니까 성북국민학교, 외각지에도 주차를 했다가 딱지를 떼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게 문제가 있는데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성북국민학교를 저희가 완화를 시켜주다 보면은 거기가 주,정차를 하는게 아니라 아주 자기네 주차장으로 써버립니다.
그러면 거기가 국민학교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통학로인데 저희가 단속이 좀 느슨해지면은, 먼저도 단속을 좀 느슨히 해 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국민학교 아이들이 장난을 하면서 가다가 차가 있을 경우에 앞에서 뛰어나오게 되면은 운전하는데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단속을 늦게 하면은 거기 잠깐만 세워 놓으면야 좋습니다마는 아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창호 위원   하여튼 단속을 하기는 해야되는데 좀 시장의 상경기도 생각을 해 주시고 농촌에서 나오는 운전자들에게도 어떤 계도쪽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켰으면 하는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횡성군 우체국에서 삼오정 앞에 그쪽에 내려가면서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폐지를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더라구요.
거기가 좀 복잡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진짜 거기 노선을 폐지하게 되면은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물론 차를 가진 사람들이 외각에다 주차를 해놓고 좀 걸어가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없애면은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차 세울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교통에 약간의 지장은 있다고 저도 나름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마저 폐쇄되면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차 세울 곳은 도저히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을…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우리 횡성군 전체로 보면은 주차장이 모자랍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럼 뒤에 유료주차장까지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님 같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용식   네, 같이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관내 유무료주차장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그러니까 5월30일 현재 총 주차면수는 357개소에 5,890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인 주차장이 28개소에 565면, 민영노외주차장이 2개소에 24면, 부설주차장이 332개소에 5,301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료주차장은 22개소에 591면이 있고요, 무료주차장은 335개소에 5,299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앞으로 주차장을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구 읍사무소 자리가 있습니다.
일명 뻥튀기라고 하는데 있잖습니까?
거기 구 읍사무소에 일부 남은 잔여부지하고 지금 군청옆에 후문에 있는 기존 주차장하고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에 용지를 매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선 팔겠느냐 안팔겠느냐를 협의중에 있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지금 주,정차된 과태료징수가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징수를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뭔가 구역을 보고 딱지를 떼야지, 주차면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딱지만 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하반기에 됩니까?
내년도에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 뻥튀기공장이 있는데 있잖습니까?
거기는 하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측량은 마무리 했습니다.
측량이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준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1개소는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조금 먼데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군청옆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 길에다가는 많이 대놔도 거기에는 차 한두대 밖에 대놓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발자국 걸어가는게 싫어가지고 시장주변만을 선호하다보니까는 부족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만 한 50m만 벗어나도 주차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게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장내에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가지는 영양추어탕집 앞에 보면은 옛날 제재소 하던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구입을 하려고 협의중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있는데 그 쪽에 한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기정 사실이니까…
지금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과장님을 욕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군수를 욕을 해요.
군수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딱지를 떼어가지고 살림을 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보면은 좀 지나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주민들이 될 수 있는한 주,정차에 대해서 좀 질서를 지켜가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영업용차는 대략 주차장이 있어야 되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보시면은 택시가 주차할 수 있는 선은 파란선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트럭같은거, 이런거는 주차공간 있어야 되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는 그런 차고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건 차고지가 없으면은 허가가 안납니다.
서창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건데요.
차고지가 A라는 차고지가 있으면은 월로다가 임대계약을 해서 차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데 과연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차가 거기 들어가서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횡성군내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지금 영업용 15톤 덤프나 20톤 덤프가 전부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밤샘주차는 또 밤샘주차대로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그 차들이 여기서 남바를 달아줄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달아 주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그 차들이 지금 전부 밤샘주차를 하고있어요.
보면은 섬강레포츠공원인가 거기도 있죠.
우체국 앞에 가면은 거기도 계속 있고, 향교 앞에도 계속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밤샘주차 하는게 횡성군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밤샘주차를 하면은 과태료가 2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먼저도 군정질의를 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를 해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많고요, 또 개인승용차도 차고지가 있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승용차는 없습니다.
영업용은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요, 승용차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몇 톤 이하면…?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1톤 이하고 영업용은 다 있어야 됩니다.
자가용은 거기에 제한을 안받고요, 영업용만은 차고지 제한을 받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가 현재 7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급액은 ’99년도에 4,646만7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건 100%다 도에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벽지노선이라 하면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이라든가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강제로 운행을 도지사가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벽지노선이 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평균 승차인원이 14명 이하일 경우에는 군수가 일정액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비수익노선이 편도 14명 이하인데 연차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는 전 노선이 전부 비수익노선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지금 횡성관내에 62개 노선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벽지노선이 7개 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이 41개 노선이 있으면은 나머지 14개 노선만 횡성-원주쪽에서 벌어다가 다른 노선쪽에서 손실나는 것을 보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재성 위원   연차적으로 다른 대책을…
여기도 안흥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가 예산은 더 들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더 드는데 그것도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그건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벽지노선은 강제로다 지정을 하도록 명령을 한겁니다.
내가 사업을 위해서 뛰는 노선이 아니고 안들어 가겠다는 노선을 도지사가 강제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하면서 100% 보전을 해 줍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버스 상태로 봤을 때는 한다고 해서 충분하게 해줄 수도 없을 테고 버스회사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거란 말이에요.
차량도 청소상태가 옛날에는 청소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운전기사 혼자서 돈받고 관리 하다보니까 청결상태도 안좋고 저도 시내버스를 청일까지 들어가는 것을 가끔 타보면은 차판에 빵구가 나가지고 도로가 보여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은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차가 주,정차할 때에는 기사는 잠깐 쉴 때라도 청소를 하고 바닥도 닦고 해야 되는데 원체 손실의 폭이 크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저분해진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운수회사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크게 하기도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도 송호대 민원서류에 반려된 민원처리가 있어서 버스회사에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사람들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전비 받는것 때문에 군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잘 정보를 안주더라구요.
그러니까 버스가 노후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건 안전사고 예방이 항상 있는 거니까 더군다나 요즘 버스 회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사들도 전부 젊은 애들, 군대 갖다 온 애들로 해서 안전사고위험도 있는데다가 차량이 노후되어 있으면…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차량은 법적으로다가 수명연령이 영업용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에 관광회사에서 몇 년 쓰고 내려온것, 수명이 얼마 안 된 버스를,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돈을 보전해 주는게 많지는 않지만 버스회사에다 청결상태나 안전성, 이런 것을 한번 공문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장 변경호입니다.
200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98, ’99 무·배추 무사마귀병 발생현황 및 2000년 방제대책입니다.
고랭지 무·배추는 우리 군에서는 매년 무는 80-90헥타, 배추는 200-210헥타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무사마귀병 발생상황은 ‘98년도에 배추에서 47필지, 37.9헥타가 발생이 되었고, ’99년도에는 무 3필지, 0.1헥타, 배추 36필지, 8.4헥타, 양배추 4필지, 0.4헥타가 발생되었습니다.
2000년 무사마귀병 방제대책에 대해서 CR배추 즉 저항성 품종 비교전시포를 0.3헥타 운영을 했숩니다.
그래서 흥농종묘외 4개회사의 6품종을 안흥면 지구1리에 실시하였습니다.
또 무사마귀병 방제에 대해서 대농민교육 4회 180명 실시하였습니다.
또 무사마귀병에 관련되는 리후렛을 1,000부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제사업 추진내역은 4개면에 53농가, 32.86헥타에 약제공급량은 13.14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무·배추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안흥외 4개면에서 지금 무·배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시험재배 한번 해 보신 적 없어요?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이 무사마귀병은 무하고 배추, 양배추 이런데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무사마귀병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98년도, ’99년도 2년에 걸쳐서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99년도 재배한 것은 품종의 저항성이 고정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품종을 선발하지 못했고, 금년도에 설치한 품종에서는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범포에 가보면 다른 품종은 전부다 무사마귀병에 걸려서 전부 망가지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 품종을 전시한 품종은 아주 싱싱하게 잘 컸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병에 강하다 보니까 배추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기호성이 떨어집니다.
상인들이 와보고 기호성이 떨어진다고 구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이 무사마귀병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시범재배 하였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이 CR배추라는게 이게 안흥지역 고랭지 배추에요?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네.
서창하 위원   위치는 어디에다 선정을 하셨어요?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안흥면 지구1리에 채소재배농가에 설치하였습니다.
서창하 위원   거기가 무사마귀병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네.
서창하 위원   무는요?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무는 안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무는 왜 안하셨죠?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무는 심하게 우리지역에서 발생이 안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예방하는 데에도 약을 살포하는 것 보다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방에 대해서는 연구하신게 없어요?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무사마귀병은 토양에서 7-10년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적온, 환경조건이 좋았을 적에 발병을 하는데 발병조건이 토양이 산성일 때 즉 PH 7이하 였을때와 또 포장상태가 과수상태였을 때 즉 토양습도가 45%이하면 발생이 안되는데 50%이상 습기가 많았을 때 발생이 많이 되고, 또 연작, 이어짓기를 했을 때 무사마귀병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지온과 기온, 땅의 온도와 일기온도의 차이가 18-25도 차이가 많이 났을 적에 무사마귀병이 발생이 많이 되고, 또한 장일조건, 일장이 하루에 11.5시간 이하에서는 적게 발생이 됩니다마는 더 높았을 때는 발생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무사마귀병의 발생이 덜한 해가 있고, 또 어떤 해에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무사마귀병이 잘 안걸리는 조건을 말씀드리면, 우선 무사마귀병이 한번 발생하면 2-3년간 윤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작을 했을때는 계속 무사마귀병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윤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물빠짐이 나쁜 저습지에서는 높은 이랑재배를 유도를 해서 배수에 유의하여야 하고, 또 자가상토를 사용했을때는 꼭 소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사마귀병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파종시기를 조절해서 무사마귀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사마귀병이 20도내 였을때에 제일 발병이 잘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비켜서 파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든 식물을 제거해 준다든지, 피해잔재물을 제거해 준다든지…
서창하 위원   그렇게는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서 못하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발생지역에서 사용하던 트랙터를 발생 안하는 지역으로 가는 것을 교육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인부들이 예를 들어서 안흥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강림으로 왔을 때 신발을 바꿔 신는다든가, 아니면 트랙터가 와서 할 때 청소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와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것이지…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98년도에 무사마귀병방제 소독시설을 둔내면하고 안흥면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나 경운기를 밭을 갈고 나서는 소독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는데 이 무사마귀병이 고랭지채소외에는 거의 토양에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성과를 못보았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농외 4개회사 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배추종자 이름을 아세요?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종자이름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시험용으로 만들어만 놓았지 이름은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어떤거에요?
과장님이 우리 농민에게 권장할 수 있는, 무사마귀병에 제일 저항성이 강한 품종이 무엇이냐?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시범포를 내서 4개 품종을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정확하게 이름은 안나와 있고, CR이니, CR2그린이니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CR그린이라고 나온 것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다음은 11-2페이지 종자공급 현황입니다.
벼종자 공급에서 벼 정부 보급종 공급현황입니다.
진부외 8개 품종에 대해서 예시량이 7만4백킬로, 농가에서 신청량은 8만4,100킬로가 신청되었습니다.
이중 공급량은 6만8,080킬로그램으로서 예시량에는 96.7%, 신청량에는 81%를 공급하였습니다.
또 벼 종자에서 보급종외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산 공급을 도전체 13,550킬로중 우리 횡성군이 1,460킬로로 해서 10.85의 종자를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수수 정부 보급종입니다.
예시량은 5,422킬로인데 농가에서 신청량은 2,230킬로, 여기에 대해서 공급량은 2,230킬로 100% 공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콩입니다.
예시량은 3,170킬로인데 농가에서 신청량은 6,160킬로가 신청이 되었고, 이중 3,550킬로그램을 공급하였습니다.
감자예시량이 23만6,080킬로인데 신청량은 72만2,300킬로그램이고, 이중 공급량은 23만6,080킬로그램을 공급해서 신청량의 32.7%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올해 감자종자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심지어는 가락동에 내다 팔 상품으로 박스작업을 해 놓았다가 이것을 종자로 돌리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락동에 팔 것을 씨앗으로 돌렸다는 것을 행정계통에서 돌렸다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돌렸든, 하여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종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씨앗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종자의 규격이 아니고 굉장히 큰 정말 왕특이라는 것, 한박스 20킬로를 세워봤더니 제일 적은게 30개정도 되요.
그리고 35개정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종자도 모자랐고, 굉장히 비싼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지도소에서도 농협에서 하는 것도 알선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종자를 보급을 해 주어야지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데 면에서 나온 것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양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는 32.7%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도 안되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정확한 실적입니다.
서창하 위원   어디서 흘러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그런데 왜 이 양이 다 안나옵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감자종자공급소가 대관령에 있는데 종자생산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자재배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전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이 만큼 재배를 해야 되는데 감자종자공급소에서 재배면적이라든지,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생산을 못하니까 그것을 감자재배지역별로다 예시량을 주어서 받고, 그것만 공급하는 겁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갖다주는 종자는 무슨 종자에요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감자종자공급소 대관령지역에 있는 감자원예조합이 있습니다.
원예조합에서도 일정량을 계약재배를 하는데 원예조합이나 농가에서 그 외로 더 재배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는 해발이 700M이상이 되기 때문에 감자종자를 생산하는데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감자종자공급소에서 수매를 하고 나머지 수매량이 남은거, 또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원예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일반농협을 계통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나 이런데서 정부종자 공급하는 체계와는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요구를 못하는 것이 만일 예를 들어서 원예조합에서 그 종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알선을 해 주었다가 나중에 종자가 잘못 되었을 때는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안흥농협하고 대관령 어느 농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감자씨 때문에 시끄러웠던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지역을 위해서는 한번 대관령하고 얘기를 해서 농민들이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다음은 11-4페이지 질소질비료 30%줄이기 운동 자체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질소질비료 과다시용에 의한 수질오염과 재해, 도복, 병해충, 생산비 경감 및 미질향상을 위해서 이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농민교육 22회에 1,370명을 실시하였고, 기타 교육 12회에 4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우리 농촌지도사들이 농가에 가서 개별지도를 하였고, ARS를 이용해서 리장과 쌀전업농, 1헥타이상 재배농가에 대해서 질소질비료 30%줄이기 운동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소질비료는 사실 줄여야지 도복방제나 여러 가지로 잇점이 있고, 농가에서 농사의 경영비까지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센타에서 내놓은 비료시비 기준량이 농가에서 사실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저 역시 농사를 짓는 입장입니다만 여기서 나온 자료에 비료시비기준량이 이대로 농사를 지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여기에서 보니까 보통 평야지라고 봤을 때 21-17이 킬로로다 26킬로라는거죠?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네.
변영덕 위원   대충 여기서 보면은 저희 동네나 이웃동네도 마찬가지인데 시비량이 모내기에 1담보당 21-2포, 그러니까 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짓거름도 300평당 한포 친다구요.
그거 안치면 벼가 안올라 온다구요.
그런데 여기는 5킬로 친다고 나와있어요.
이렇게 쳤을 때 저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입장이라서 쳐보니까 이거 쳐가지고는 농사가 안되겠더라구요.
그러면은 이 기준이 횡성군 농업기술센타에서 횡성군 관내 논에 대한 표준시비량인지, 아니면은 진흥청에서 한 데이터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표준시비량은 우리 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정을 못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각 지역별, 토양별, 이런 것을 검정을 해서 시험을 해서 표준시비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네 농사, 자기네 논 성질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단 말이죠.
농가에서 새로 개간한 논하고 그전서부터 개간 안한 논하고 시비량이 틀리고, 물론 자기농사 자기가 짓는 것이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치다보면은 질소는 대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인산피해가, 인산비료를 계속 주다보니까 인산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논에 날이 좋고 그러면은 물이 대번 파래져 가지고 청태가 끼고 사실 인산피해가 더 많은데 저인산비료를 쓰라는 홍보교육 같은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질소질비료 30%줄이기에서 우리가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인산이 지금 과잉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형 비료라고 저인산저칼리비료, 토양검정에 의해서 시비하는 비료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형 비료가 우리 횡성군에 318.8톤을 확보했는데 실적이 304.8톤으로 95.6%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기술센타에서 운영하는 농협의 전시포가 있죠?
논의 시범포.
품종별 시범포의 시비기준량이 기술센터의 자체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서 시비를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우리가 각 면에 양질다수성 품종비교 시범포를 설치한 것은 토양시료를 떠서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에 의해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기술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포의 시비기준량이 대개 기술센타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게 없어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로다 대충 맞추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그러니까 토양검정을 해서 질소, 인산이 함유된 상황에서 표준시비량에 의해서 즉 성분이 많은 것은 덜 주고, 적은 것은 많이 줄 수 있도록 시비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농민들의 머리속에 박혀있는 것은 모 심을 때 복합비료 한마지기에 한포, 가짓거름은 두마지기 한포, 이게 머리속에 박혀 있거든요.
이것을 사실 여기서 모든 질소나 인산이 과질소, 과인산이 된다면은 이 정신을 농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실 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는게 기술센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또 어느 농가에다 면별로 대충 시범포라도 시비시범포 비료 더 주지 말고 이 정도만 주어도 그러니까 센터에서 논에 있는 성분함량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질소질비료 30%줄이기 운동은 우리가 지도하는 표준시비량 그 양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토성에 맞게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농가에서 시비가 많습니다.
30%이상 더 주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도 모심어 놓고서 활착되기 전에 저온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활착이 더딥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다른데 일찍 심은 농가거의 논과 비교해서 다른 논은 시퍼렇게 올라오니까 늦게 심은 것은 생각을 안하고 저온인 것은 생각을 안하고 그거에 맞춰서 비료를 주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질비료 30%줄이기운동은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시범포를 운영해서 추진을 하되 변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면별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정량 비료주는 시범포를 설치해서 농가에 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다음은 11-5페이지 기술센터 비닐하우스 현황 및 이용현황입니다.
기술센터의 하우스 종류는 5종에 858평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무기둥복층비닐온실 218평에 토마토 양액재배를 하고 자동화 하우스 1-2W형 305평짜리는 포도시설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98평짜리는 분재증식, 분화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원성형 비닐온실 150평은 가시오갈피 조직배양묘 순화처리 온실로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87평은 가시오갈피 조직배양묘 증식포 및 순화된 가시오갈피 묘목증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비닐하우스는 관심있게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무기둥 복층비닐온실이라든지, 자동하우스, 유리온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하우스 지은 자체도 일반 농가에게 하우스라는 것도 교육의 가치도 충분히 있습니다.
원통형 하우스는 어떻고, 타원형 하우스는 어떻고,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내용으로 봤을때는 제가 여러개 교육도 받고 견학도 다닙니다만 안에서 실험재배하는 작물,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흡족하지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실험재배하고 있는 품목이나 이런게 농가에 교육에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태가.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술센터에 하우스를 지어 놓은 것은 하우스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농민교육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실지 지어놓고 보니까 작목입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센타에서 새로운 작목을 집어 넣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성형비닐온실은 옛날에 거기다 고추라든지 다른 작목을 심었는데 이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묘목순화용 온실로다 시설을 갖추어서 앞으로 묘목도 생산하고 또 꽃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다른 작목이 입식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하우스 있는데가 지하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죠?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지하수위가 높습니다.
변영덕 위원   장마때 겉에서도 물이 샘이 나고 그럽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네, 먼저 샘이 나가지고 밑에 암보배수를 묻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예를 들어서 4배체품종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사실 강원도 횡성지역에는 포도 4배체가 농가에 맞겠나 이런 의심이 되고요, 자체 포도막 설치 포장이 굉장히 뚝을…
제가 저번에 가서 인부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담관리하는 인부가 한분 계시고, 공공근로사업자를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일손이 딸리고 하시겠지만은 외부인이 많이 기술센타에서 선기술을 배우러 가고 있거든요.
사전에 연락도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지나가다 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니까 교육장소 그러면은 그 안에 내용물도 하우스 자체의 교육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안에 작목도 정말로 하나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다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면은 가시오갈피 조직배양묘 순화처리 온실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강원대하고 연구결과를 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네.
함종국 위원   언제쯤 농가한테 보급을 할 수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가시오갈피 조직배양묘을 강원대학교 유창연 교수하고 5만본을 계약을 해서 학술용역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술용역외에 가시오갈피 묘목 5만본을 조직배양묘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다 성공을 해서 거진 유식물이 조직에서 나와가지고 식물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하기는 7월달에 이것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7월달에 받아서 우리 횡성군 농업기술센타에서 다시 묘목을 받아서 길러가지고 농가한테 보급을 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언제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7월달에 받으면은 조직배양이 되어서 식물체가 형성이 되는데 강원대학교에서도 순화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르고 그래서 우리 횡성군 농업기술센타에 순화시설로 처리해서 자연에 가깝게 처리를 하는데 금년 7월달에 받으면 우리가 8월, 9월해서 내년도 정도에는 밭에 나가서 1년 정도 육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한테 줄 때는 실패율이 많아서 내년 1년을 더 키워서 내년 가을이나 아니면 후년 봄쯤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앞으로 길게 잡으면 2년정도 있으면은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네.
함종국 위원   하여간 이 사업이 당초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할 때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도소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횡성군의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 보겠다고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타원성형 비닐온실하고 비가림하우스하고 가시오갈피 배양하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타원성형 비닐온실은 위에다가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비가림하우스는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타원성형온실에다가 가시오갈피 묘목을 순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순화를 하고 거기서 순화가 된 것을 비가림하우스에다 넣어 가지고 키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비가림하우스에서는 조직배양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순화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배양을 순화시킬려면 1습도, 온도, 햇빛 가리는 것이 맞아야 합니다.
비가림하우스에서는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위에 환풍기만 달아 놓은거 아니에요?
타원성형 비닐온실은?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환풍기하고 위의 천장이 문을 열어 놓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순화시설을 이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만 순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다음은 11-6페이지 농업기술센타 농장 시범포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시범농장에 시범포는 과제가 16과제에 8,824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벼농사에서는 품종비교시범포, 건답직파, 2모작 재배시험, 재식밀도별 수량비교시험, 제초제 체계처리시험, 시비개선 시험, 환경농업 시험, 또 밭에서는 고추품종비교 시험, 복분자 유전자원선발, 자우너 식물보전, 증식, 군화 작약재배, 야생화 재배, 증식, 또 과학영농시설에 토마토양액재배, 포도시설하우스재배, 분재증식, 분화재배, 가시오갈피 조직배양묘 재배,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다음은 11-7페이지 천적사육 및 해충방제 시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천적명은 온실가루이좀벌하고 진디벌입니다. 
생산시설은 유리온실 1동과 콘테이너사육실 1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주당 2만 마리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대상해충은 온실가루이, 진딧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목은 토마토, 오이, 고추입니다.
추진상황은 온실가루이좀벌해충방제 시범포를 2개소 0.5헥타 설치를 하였고,
진딧벌이용 해충방제 시범포를 2개소 0.2헥타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다음은 11-8페이지 횡성한우 사육형태별 고급육 생산연구사업(‘99 풀보조금 집행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한우의 사육형태별 고급육 출현비율 규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3백만원과 자부담 2백만원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두수는 한우 4두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우천면 문암리 김영래 농장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를 추진중인 것은 방사구 시험 1구로 해서 무리군사로 사육을 하고, 계류사육은 시험 2구로 해서 육성기와 비육전기는 무리군사로 사육을 하였고, 비육후기는 계류사육한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행구는 미거세우로 해서 무리군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개시체중, 종료시체중, 일당증체량, 농후사료효율, 고급육출현율, 경영비, 소득등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우 구입두수일자는 1999년 11월26일날 송아지 3-4개월령짜리 4두를 502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풀보조금 사업으로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2백만원을 출현을 해서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사구하고 계류사육하고, 관행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항목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비치해 놓고 축산담당 지도사가 농가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현재 금년도까지 조사한 상황에서 지금 방사구나 계류사거나, 관행구에서 어떠한 구분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어떤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결과는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작년 11월달에 사왔기 때문에 그동안 7-8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아직 분석을 안했고,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출하되면서 나올 수 있도록…
함종국 위원   결과가 나오면은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거기보면 횡성한우 형태별 고급육 생산연구사업이라고 해서 남산리 원칠연회장한테로 나간게 있는데 보조금이, 이것은 원칠연 개인한테 준겁니까, 아니면 그 연구회 연합회로다 준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연구회로다 준겁니다.
변영덕 위원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풀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한 횡성한우 사육형태별 고급육 생산 연구사업은 횡성군 한우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9개회에 연합이 조직되어 있어서 185명의 한우사육 농가가 3,500두의 한우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 한우연구회는 매월, 또는 2개월에 한번씩 읍,면별 군단위로다 모여서 연구를 발표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들끼리 서로 얘기가 다른 고급육 거세우라든지, 이런거에서는 자료가 나와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실행을 하는데 이런 계류, 방사에 대해서는 진흥청이나 이런데서 뚜렷한 자료가 나온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군수님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럼 한번 시험을 해 봐라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연구회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연구회에서 한우사육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면은 한우사육 처리된 비용, 돈이 3백만원 지원된 것은 이것은 한우연구회에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변영덕 위원   한우 4마리를 사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네.
변영덕 위원   연구결과 보고서가 거기서 센터로다 오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지금 조사기록부를 농가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도 기록을 하고 우리 축산담당 지도사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것은 언제끔 출하예정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내년말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 회에다가 주면은 거기 연구기금으로도 좋은데 괜히 한우00를 했다 해서 물론 여러마리니까 누가 구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실질적을 한우연구회가 진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확인하기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확인하기도 힘들고, 수백마리 기르는 농가에서 이게 그거다라고 하면은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센터에서 관심있게 이왕 주는 보조사업이라면은 한우연구회에서 요긴하게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김영래 농장에 갖다가 놓으신거 아니에요?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마디로 연구를 하시기 위해서 갖다 놓으신거 아니에요?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농장에다가 갖다 놓아가지고 연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이것을 한우연구회에서 이런 계류하고 무리군사 하는 것을 한번 연구회에서 의견이 나왔고, 이것을 하는데 어디다가 위탁을 하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중에서 한우를 잘 사육하고 관리를 잘 하는 김영래 회원이 총무가 되시는데 거기서 키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위탁사육을 하는 것입니다.
서창하 위원   회장이고 총무고 다 좋은데 지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소가 거기 가서 크고 있는지, 또 잘 커가지고 팔아먹고 자기네가 소가 많으니까 다른것으로다 돌릴려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하실려면은 지금 공근에 터 많이 사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갖다가 매서 정말로 축산에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매일 거기 가서 수시로 체크도 하면서 관심있게 길러야 이게 과연 연구가 되는 것이지 농가에다가 매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를 아침 6시면 6시, 점심은 몇시,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줘 가지고 그 시간대로 사료를 주어서 그것이 기록이 다 되어서 제때 커왔어야지 연구한 목표가 나올 것이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쉴 시간에 가서 “아참, 소 사료 줘야 되겠다” 해서 주고, 이것은 시간을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이것은 어디 연구모임에 가서 회의할 때 
“과장님 이런거 하나 해 주세요” 하니까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봐”, 이런식으로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여기다 이것을 정말로 연구를 해서 그 소에 대해서 뭐를 발견하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이건 농가 어느 사람한테 3백만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정말 과장님이 축산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고 싶다면은 지도소에서 그것을 갖다 27개월이란 기간을 길러서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축산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농가한테 갖다 주면은 농가 이 사람한테 3백만원 그냥 준 것이지, 이게 무슨 연구라고 보십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 내년 27개월에 연구목적을 달성 못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변상하시겠어요?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험하는 것은 사료를 주거나 사육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군사냐, 계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료는 똑같이 얻어오고…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직접하는 것이 효과가 사업성과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 네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축사를 지어야 되고, 조사료를 구입하고 그러다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상태가 안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소 네 마리를 먹이기 위해서 우사를 짓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횡성에서 자랑하고 있는게 뭡니까?
횡성한우하고 횡성더덕이에요.
그러면 횡성한우를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일등 가는 한우를 만들어 낼려면은 소 네 마리 먹이는데 우사 하나 못지어요?
그런데 횡성지도소에 소 네 마리 먹일 우사를 횡성군에서 못지어 주겠느냐 이거죠.
또 의원들도 그거하나 승인을 안해 주겠느냐 이거죠.
과연 군에서 먹이는 축산인들이 혜택이 올 수 있다면은 10마리 아니라 100마리 먹일 것도 지어 드릴 수 있다 이거죠.
분명히 지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근에다가 그 많은 대지를 사 드린게 뭐하러 사 드렸습니까?
이런거 저런거 다 연구를 해서 우리 군민에게 그만큼 실적을 남겨주기 위해서 만들어 드린 거에요.
그러면 이 네 마리라는 것도 거기 갖다가 만들어서 지금 축산담당 직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 갖다 주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27개월에 가가지고 정말로 이 사업이 되겠다 그랬을 때는 한우농가에게 다 주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첫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의약품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총 54종을 사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39종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재별로 설명을 올린다면은 위장치료제가 ’99년도에 10종, 금년에도 10종이 되겠습니다.
진해거담제가 ’99년도에 4종, 금년도에 5종이 되겠습니다.
저혈압 치료제가 ’99년도에 4종, 금년에 5종이 되고요, 당뇨치료제가 ’99년도에 2종, 금년에도 2종이 되겠습니다.
항생제가 ’99년도에 6종, 금년도에 2종을 사용을 했습니다.
안정제가 ’99년도에 3종, 금년도에 1종을 사용하고 있고요, 해열제가 ’99년도에 6종, 금년도에 2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사제가 ’99년도에 7종, 금년도에 5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99년도에 3종, 금년에 2종을 사용하고 있고요, 연고제가 ’99년도에 4종, 금년에 1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로서 ’99년도에 5종을 사용했고 금년에 5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잔여약품처리 대책입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으로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약품을 거동불능자나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이동보건소에 사용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횡성읍하고 둔내면이 의약분업 시행지죠?
우리 횡성군에서는?
○보건소장 남궁윤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오·벽지의 농촌이동보건소가 다니면서 거기서 바로 처방을 해서 투약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투약을 할 수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의약분업이 해당되지 않는 7개면의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자체적으로 지금 약품을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는 보건지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잔여약품을 처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농촌이동보건소를 어떤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상황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7개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에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잔여약품을 처리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그 방법도 좋은데요, 저희 관내에 거동불능자나 독거노인, 만성질환자가 680명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1년간, 금년에 이동보건소 진료계획이 1,5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진료를 하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잔여약품을 보건지소에 보낸다고 해도 다시 또 구입을 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걸 독거노인이나 이동보건소에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독거노인이나 이동보건진료소의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잔량을 금년도 년도말까지는 다 소비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12-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별 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출지출액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이 1억2,236만3천원이고 지출이 7,561만1천원, 결산잉여금이 4,6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예산지출내역을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사항 한가지하고 예산승인사항 그리고 지출행위한 내용, 그 다음에 결산내용,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결산 내용에 정금보건진료소 같은 경우가 유독 일반진료가 많고 ’98년도, ’99년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대나 화동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진료가 없는데 이건 어떤 차이에서 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정금진료소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천보건진료소보다도 환자가 더 많아요.
다른 진료소의 2배 이상 많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정금 진료소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안 되는 의약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일반진료가 많죠?
진료수입에 보면은 일반진료가 있고 의료보험진료가 있잖아요?
그 일반진료부분 말이죠.
일반진료는 보험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일반 진료는 그렇죠.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일반진료가 그 지역 주민이라면은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닐텐데 이건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나오죠?
’98년도 정금보건진료소 보면은 일반진료가 258만원, 결산액이 258만5,500원이잖아요.
그 경우 말입니다.
 ’99년도가 293만6,700원이고.
○보건소장 남궁윤   이것은 제가 감사 끝난 다음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게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진료수입이 이게 맞다면은 답변못할 게 뭐 있어요?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
박명서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행정계장님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기 전에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전반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활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진료소는 벽촌의 응급처치를 못하는 지역에다 설치를 하게끔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도 8개 진료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응급처치를 하도록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운영에 대해서만,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말고, 어떻게 보건진료소 자체가 운영이 되고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건소장 남궁윤   그래서 처음 개설할 적에 장비, 약품을 보건소에서 다 대주고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12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장이 1명이고 또 감사가 1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감사를 해서 운영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결산을 봐서 결산보고를 군수한테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장 이름으로 군수한테 60일 전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죠?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죠.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보건진료소별로 만약에 1년에 연말총회가 있고 연초총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연초총회는 없고 연말총회만 합니다.
박명서 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연말총회를 할 때 회의록이나 이런걸 작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런거는 모르고 위원들끼리 모여서 결산을 보는 것으로…
박명서 위원   조례나 이런데도 운영위원회 내용이나 이런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게 없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꼭 해야된다는 조항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보건소장 남궁윤   결산보고요?
박명서 위원   결산보고가 아니라 예산결산 운영회의를 할 때 거기서 위원회 회의 내용이라든가 참석자라든가…
회의록은 보관하게 되어 있지 않죠?
○보건소장 남궁윤   회의록을 작성을 합니다.
박명서 위원   회의록 작성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만약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제가 예산 부분을 조금 훑어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잘 짜여져 있고 또 운영위원장이 예산서를 올려야 되는데 예산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출된 지출원인행위를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지출원인행위 하는데는 보건진료소가 별정직이고 또 운영위원장을 지역 주민들이 맡고 운영위원들이 맡다 보니까 간혹 가다 한 두건씩은 실수를 하고 운영위원장 싸인을 안받아도 그런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일부 보건소, 제가 확인을 전체적으로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게 확인한 자료인데 여기보면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전혀 공란이에요.
운영위원장 결재도 안받은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수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도를 잘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되는데 저희가 조금 등한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장을 소장님께선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시죠?
○보건소장 남궁윤   수시 만납니다.
박명서 위원   수시로 만난다고요?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은 만나시죠?
○보건소장 남궁윤   한달에 한번씩은 만납니다.
박명서 위원   한달에 한번씩은 어떤 이유에서 만나죠?
○보건소장 남궁윤   매월 세미나를 보건소에 와서 합니다.
정보제안이나 이런 것을 한달에 한번씩 와서 합니다.
박명서 위원   농어촌의료보호를 위한 특별조치시행규칙 28조에 보면은 보건진료는 매월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을 다음달 15일까지 소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이런 양식에 걸쳐서.
이거 매달 보고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가 반연보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요.
박명서 위원   반연보라니 무슨 말이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
박명서 위원   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보건소장 남궁윤   그래서 그것을 매월 받을 필요가 없어 가지고 반연보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군수가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에는 한달에 한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게 한달에 한번씩 보고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별정 6급이고 운영위원회 역할이 일반 주민이란 말이죠.
진료사항이라든가 가족실천사업, 모자보건, 모성보건 이런 역할도 매월 받는게 중요하겠지만 그 외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게 매월 보건진료소장을 만나서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또 애로점이 없는지, 주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한달에 한번씩 만난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와 같이 제가 하나하나 제가 다 접어 놨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에요.
원칙적으로 보면.
매일 운영위원장이 와서 그날그날 결재를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출됐으니까 보시고 지출계산서에 서명을 해 달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지출증빙서류가 보관이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5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98년도 ’99년도 자료인데 이렇게 철을 해 놨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가서, 아니면 저 아닌 누가 가서 진료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볼려면은 ’98년도 자료 가져와라' 하면 이렇게 딱딱 철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럼요.
박명서 위원   철이 되어있으면 매년 다달이 이렇게 철을 해 나간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남궁윤   진료소에서 매달 보고하는거요?
박명서 위원   아니, 매달 보고하는 것 말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게 매달 28일쯤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고를 안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각 진료소에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개월치란 말이에요.
1개월치를 이렇게 스크랩을 해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그냥 1년치를 증빙서류를 서류봉투에 놔뒀다가 연말에 가서 이렇게 스크랩을 하는지 그걸 묻는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그건 매월 해야죠.
박명서 위원   아니, 매월 하면은 지금 여기 지출결의서 운영위원장 도장 찍힌거는 뭐고 안찍힌거는 뭐에요?
매월 한다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보건소장 남궁윤   매월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이렇게 일괄 편철을 합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매월 한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해 나간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죠.
박명서 위원   해 나가면은 지출결의서에 운영위원장 도장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은 매월 이렇게 철을 해 놨다면은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씩이든 운영위원장이 와서 이거 싸인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죠.
박명서 위원   이렇게 철이 되어 있다면은 진료소장이 "위원장님, 이거 저번달 것 안한게 있으니까 싸인을 해달라든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그냥 넘어간게 수시로 장장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서 그러냐 이런 얘기죠.
진료소장이 와서 운영위원장이 싸인을 하면은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싸인을 하라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죠?
철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 철을 안해서 그냥 놔 둔다면 모르지만 매월 철을 해 나가는데 싸인을 안한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글쎄, 제가 그 서류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확인을 하다보니까 유독 잘한데가 하나 있더라구요.
가곡진료소.
가곡진료소 같은 경우는 ’98년도, ’99년도 결산서를 제가 찾아봐도 내용 계수하나하나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어요.
가곡진료소 같은 경우는 잘 되어있고 또 한군데 추동진료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 결산행위액을 싸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싸인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원인행위는 관계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원인행위, 지출행위 다.
○보건소장 남궁윤   지출은 도장을 눌러야 되고.
박명서 위원   지출결의서, 원인행위고 싹 다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보건소장님이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든 어째든 가서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결산서 그냥 올리면은 결산서 이것만 보면 뭐합니까?
어떻게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소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감독 하나도 안하면…
소장님 이거 갖다 보세요.
싸인을 한 것도 김자를 다 써 놨는데 싹 틀려요.
하다 못해 싸인을 했으면 이름이래도 제대로 쓰던가 앞에 싸인한 것, 뒤에 싸인한 것 다 틀려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행정에서 이런 일을 방치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부탁하건데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볼 겁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이, 결산내용이, 뭐 부분적으로 이번달 것을 가서 운영위원장 싸인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라는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꼭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결산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부분에 앞서서 운영위원회의 명단을 제가 보니까 12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죠?
정금이 5명, 소사가 12명, 화동이 5명, 봉덕이 8명, 가곡 9명, 유현이 5명, 이건 운영위원회의 12명으로 할 수 있다면 물론 5명이 해도 되고 4명이 해도 되고 3명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들이 되도록 이면은 다수가 참여를 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떤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더 인원이, 12명은 아니더라도 10명이나 9명, 이 정도까지는 운영위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남궁윤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대개 보니까는 보건진료소가 관할하는 리에 리장들만 운영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장을 하다가 관둔 분들이나.
박명서 위원   리장들만 구성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렇지가 않던데.
○보건소장 남궁윤   대개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박명서 위원   그럼 봉덕리 보건진료소는 진료행위를 받는게 몇 개 리죠?
○보건소장 남궁윤   5개리입니다.
박명서 위원   봉덕보건진료소 운영위원을 보면은 청일면 갑천1리, 청일면 갑천리, 청일면 갑천1리 전부다 청일면 갑천1리에 이장이 이렇게 많아요?
타 리는 하나도 없는데.
5개 리라면은.
갑천1리만 싹 운영위원인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서 위원   잘못된게 명단이 잘못된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위원들이 현재 이 사람들이 맞죠?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런 부분도 5개리가 있으면은 우선 이장님들이 대상자가 되겠죠.
이장님들하고 아니면 지도자들이라든가 그외에 진료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위원들도 바꿀 필요가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인원은 되도록 이면은 많게 늘리는게 좋고 되도록 이면은 수혜혜택을 받는 각 리마다 운영위원들이 반드시 포진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그리고 결산 부분에 가서 소장님 말씀이 결산은 감사가 운영위원장한테 결산를 보고해서 그 결산내용을 보고한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그럼 이건 뭐죠?
8조4항에 보면은 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 결과를 회계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 내용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운영위원장은 보건진료소하고 예산을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해서 보고를 하고 이 내용이 맞는 겁니다.
결산을 감사가 해야지, 예산편성 해 놓고 본인이 진료소장하고 모여서 결산까지 싹 합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글쎄, 법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감사도 운영위원회의 회원으로 감사를 지정을 하는데 그럼 감사를 해서 회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 회장이 일괄해서 군수한테 직인을 눌러서 보고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원칙은 운영위원회조례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원칙이 무슨 운영위원장이 하는 겁니까?
여기는 "감사 또는 협의회장"이라고 그랬다든가, 감사가 무조건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조례상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걸 과장님 이거 모르셨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봤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걸 봤는데 제가 몇 군데 결산 내역을 뽑아보니까 전부다 운영위원장이고, 감사가 감사했다는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결산서 내용에 보면은 겉표지에 보면은 이것도 내용도 틀려요.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8조3항의 의거'라고 했는데 3항이 예산안 제출하는건데 무슨 3항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다 이렇게 결산서를 올렸어요.
이거 다 담당자가 싸인을 하고.
그럼 과장님은 감사를 했다는 내용을 이거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난 도저히 감사가…
하다 못해 감사위원서가 뒤에 붙었다든가…
감사가 분명히 군수한데 보고하라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아무도 지적을 안하고 그대로 싸인을 하고 그대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건 행정행위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협의회 감사가 하라고 그랬는데 감사가 군수에게 30일 후에 제출하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협의회장이 한 것으로…
운영협의회장님이야 당연히 몰랐겠지만 진료소장도 모르고 보건소의 담당자도 모르고 보건소장님도 몰랐으니까 이런 결산서가 올라와도 그냥 싸인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거 형식과 절차에 어긋난거에요.
분명히 어긋난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하여튼 보건진료소 전반적인 운영이 제가 판단할 때는 별정직이고 하다보니까 너무 등한시하게…
물론 소장님께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겠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이 아마 감사 나와 가지고 이런 결산서를 보거나 부속서류를 봤을때 이거 무슨 챙피입니까?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올리는 결산서 하나도 제대로 작성 못하고 누구도장을 찍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참 많이 각성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각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운영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있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 하고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진료소 운영의 전반적인,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건진료소에서는 상당히 주문하는 요지도 많아요.
지금은 운영위원들도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뭘 얘기 하느냐 하면은 종전 같이 나이 50이상 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협의회 할 때보다는 생각이 많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내가 역할이 어떤건지를 법까지 찾아가면서, 여기 보면은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군수한테 결산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왜 결산내용을 받으러 오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 또 운영협의회 운영을 하면은 잘 운영되겠지만은 어떤데서는 매달 하지는 못하더라도 몇개월에 한번씩 운영협의회 소집을 해서 진료소장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들만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내용이 있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 내용에 보면은 건의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보건진료소가 좀 협소하다 ,물리치료기를 좀 구입해 달라,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료소가 의료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료소의 물리치료기 구입해줄 계획이라든가 또 기존에 물리치료기를 비치하고 있는데가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남궁윤   제가 보기에도 보건진료소가 좀 협소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건물로서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군 재정이 충분한다면 1년에 8개 다 보건진료소를 증축을 해서 라도 그걸 설치를 하겠지만은 여의치 못해가지고 제 계획으로는 매년 2개소씩 2층을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2층을 올릴수 없으면 옆으로 늘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봉덕진료소 2층을 했고 작년에도 유현진료소 2층을 해서 밑에 층을 전부 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박명서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내년도는 증축할 계획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둔내 화동하고 갑천 하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좀 걱정스런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진료소 물리치료기가 올해 중축한데는 들어 갔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기를 뜨거운 물에다 10분 담가 가지고서 아픈부위에 대주는거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안마기입니다.
아주 노인네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겁니다.
박명서 위원   물리치료기는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이런 치료기는 아니고?
○보건소장 남궁윤   네, 그렇지 않아요.
한두번 하면 자기가 조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물리치료기 구입을 해줘도 진료소장이 얼마든지 물리치료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기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그 부분은 혹시 나는 물리치료기를 구입해 주면은 일반병원이나 이런데는 물리치료사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요할 정도의 치료기는 아닙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거는 진료원이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안마기이니까 노인네들이 드러누워서 등, 허리, 다리, 이런데를 안마해 주는거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구요.
박명서 위원   하여튼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 보건진료소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걸 인정 하고서라도 어떤 상식선에서 좀 어느 정도 까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건 방만한 상태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지금 설문서에 나왔듯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건의내용도 참고적으로 앞으로 향후 진료소 중축 문제라든가 물리치료기 구입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지금 강원 18개 시군에서 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주는데는 횡성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매년 2개소씩 해서 내년, 후년이면 다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분들 보다는 벽촌에 계시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잘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는 그 분들에 대해서 더 중점 진료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박명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박명서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아까 정금보건진료소 일반진료내역…
○보건소장 남궁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금진료소가 정선에서 작년 1월달에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잘못해요.
대개 간호사들이 행정을 잘 못하는데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를 일반진료에다 사역을 해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12-16쪽이 되겠습니다.
안흥 보건지소 신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안흥면 안흥리 284-1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식에 104평, 사업비는 4억3천만원, 국비가 2억5,700만원, 도비가 1억2,800만원, 군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달에 기본설계를 복지부 승인을 맡았고 실시설계를 금년 5월달에 복지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입찰공고를 6월3일 도보에 게재를 해서 6월23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낙찰자는 춘천 낙원건설이 됐는데 곧 계약을 해서 착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12-17쪽 원격영상진료시스템구축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5월부터 9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갑천면 하대리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5만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원격영상진료시스템구축비가 625만원, 전자청진기가 300만원, 그래서 용역을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강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곧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12-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시행현황 및 원격지 거주자 의약지원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병,의원에서 반발을 해 가지고 7월달은 준비의 달로 설정을 해서 8월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화상회의를 11시에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의약분업으로 묶인 지역이 횡성읍하고 둔내면이 되고, 여타면은 분업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무원과 리장, 반장교육을 5회에 758명을 시켰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12회에 1,300명을 시켰습니다.
TV유선방송을 2회에 2월5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하였고, 서한문 발송은 리장, 반장, 의사, 약사 299명에게 했습니다.
의약분업 현수막을 10개소에 설치하였고, 홍보전단을 전 가구에 1매씩 해서 발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19페이지 결핵예방대책 및 실태조사현황입니다.
비.씨.지 접종을 410명 계획에 1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1%의 실적을 올렸고, 엑스선 검진은 830명 계획에 6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객담검사를 965명 계획에 748명을 실시하여 7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결핵실태조사는 우천면 정금1리, 2리를 3월7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검진대상이 145가구에 319명이 되겠습니다.
검진현황으로는 엑스선검진이 319명에 258명으로 해서 81%의 실적을 올렸고,
객담검사는 319명에 251명을 해서 79%의 실적을 올렸고, 수질검사(개인펌프)는 145가구에 138가구를 해서 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검진결과 집계로는 엑스선검진은 258명에 정상이 207명, 재검이 9명, 요정밀이 42명이 되겠습니다.
객담검사는 251명에 음성이 250명, 양성이 1명 나왔습니다.
수질검사는 138가구에 적합이 92가구, 부적합이 46가구가 나와서 개인별로 통보를 하였고, 결핵환자 발견은 정금1리, 2리에서 8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양성자가 1명 나왔고, 음성자가 1명, 요관찰자가 6명이 나와서 전원 다 등록을 시켜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21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피디티는 현재 445명을 실시하였고, 폴리오은 378명을 하였습니다.
MMR은 132명, B형감염은 170명, 풍진 285명, 수두는 16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22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방역대책 계획은 1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현재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 1개반을 6명으로 편성해서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고, 질병모니터요원 108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장비하고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을 주 2-3회 이상 실시하고, 분무소독은 주 1-2회씩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면은 일본뇌염을 3,160명을 접종하였고, 장티푸스를 3,000명, 유행성출혈열을 9,400명을 접종해서 15,56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또 홍보전단도 15,100매를 해서 호당 1매씩을 배포하였고, 보균자 찾기 검사는 9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다음은 12-23페이지 도민체전대비 식품위생접객업소 화장실개선사업입니다.
총 대상업소가 876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736개소, 휴게음식점이 90개소, 단란유흥주점이 50개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5월31일로 완료를 하였고, 현재 정비가 완료된 업소는 1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미정비업소는 계속해서 정비를 하도록 추진을 할 것이고, 도에서 식품진흥보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4,13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화장실 표시판을 전 업소에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남으면 방향제나 액자 이런 것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깨끗한 횡성을 건설하고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각 지역 음식점을 들어가도 화장실도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개선사업 중에서 화변기를 좌변기로 바꾸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고 그냥 재래식변기를 좌변기로 바꾸라는 것은 냄새가 덜 날 것이 아니냐 가능한 그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닙니다.
박명서 위원   강제가 아니라구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작년 11월달에 개업한 집이에요.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 보아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재래식변기가 있다는 이유 하나에요.
여기 지도,단속 내용에 보면은 화장실 변기교체, 재래식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하라.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표기를 고치라. 
그리고 준 것이 화장실개선 추진일정 해 가지고 업소 자율적 개선 5월30일까지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진업소조치 6월중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불이행업소는 시설개선명령을 8월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9월30일까지 강제적 조치를 해서 말을 안들으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100만원, 아니면 허가취소, 영업장 폐쇄조치를 한다, 개선완료를 10월30일까지 한다, 이게 무슨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이런 개선사항을 안했을 때 이렇게 행정조치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것을 담당계장이 나가보니까는 세 사는 사람들이 많고, 영업이 안되어 가지고 밥을 못먹다시피 하는 업소가 허다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나 하고 방향제 같은거나 걸어놓고 이러면 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정 사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깨끗한 화장실, 그렇게 좌변기로 고쳐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겠다 해서 보고를 하셨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이 다니면서 진짜 깨끗한 화장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는 다른 집도 다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보건소장 남궁윤   저는 몇 개 업소를 나가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다시 뜯어 고쳐야 하느냐 이래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화장실을 최대한 깨끗이 하고 거울이라든가, 이런 것만 붙이고…
○보건소장 남궁윤   파손되고 이런거나 고치고…
박명서 위원   이렇게 확답을 받으셨다구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항의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행정이 11월달에 허가를 내 주고선 1년도 안지났는데 화장실을 뜯어고치라고 하느냐…
○보건소장 남궁윤   나가보니까 딱하더라구요.
박명서 위원   그렇다면은 반드시 여기 857개업소한테 화장실을 최대한 깨끗히 하라는 공문은 최소한 보내 주셨어야지…
○보건소장 남궁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계에서 전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개선이 됐나, 안됐나 확인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깨끗한 것은 그냥 놔두고 그래요.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 스티커를 발부한 뒤에 다시 확인을 나가서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다시 나가서 화장실이 정희나 나빠 가지고 고쳐야 될 곳은 되도록 이면은 좌변기로 하라?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1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현황 및 위생점검 내역입니다.
‘99년도 현황입니다.
자동판매기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169대가 신고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196대가 신고되었습니다.
자동판매기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99년도에는 18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적합이 168, 부적합이 16, 현지시정이 28, 미신고가 16, 신고처리가 16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63개 세대에서 적합이 174대, 부적합이 19대, 현지시정이 50대, 미신고가 19개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3시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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