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7월 3일 (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건
(10시00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0일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창하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덟분중 일곱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6월30일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창하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덟분중 일곱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조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조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조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조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하 위원장직무대행, 조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하 위원장직무대행, 조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함종국 위원 원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함종국 위원님께서 원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원재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원재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잘 받들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잘 받들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분하여 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회계별 결산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내역
넷째, 이월사업비 및 수입대체경비결산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현재액
일곱째, 채무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최대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005억8,422만1,650원으로서 징수율은 약 140%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1,362억990만6천원에 대하여 1,1078억8,455만5,5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97억9,966만6,06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97억1,735만6천원, 사고이월비 46억6,848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2,591만1,2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8,791만6,8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5쪽의 ’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867억1,207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2억4,397만5,690원이며, 세출예산액 867억1,207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8억4,477만9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05억5,685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16억9,8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35억4,515만4,690원으로서 익년도 명시이월이 97억1,735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이 38억861만4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억8,406만6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3,511만8,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 138억,8064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3억4,024만5,960원으로서 징수율은 110%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6억5,305만4천원에 지출액은 90억,8573만4,590원이고 그 차인잔액이 62억5,451만1,37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 8억5,986만8천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418만5,22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5,279만8,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8억2,356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억7,627만7,1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3억3,601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억6,815만8,540원으로 차인잔액은 9억811억8,600원으로서, 사고이월비 5억8,500만원을 공제하면 3억2,311만8,60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억39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1,152만4,930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39만5천원에 지출액은 3억9,471만3,650원으로 차인잔액 1,681만1,28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3억7,011만8천원에 수납액은 23억6,498만8,720원이며 그 차인잔액 4,904만4,920원으로서 보조금정책잔액 4,184만5,2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19억9,7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액은 5억4,256만원에 수납액은 5억2,968만290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4,256만원에 지출액은 1억8,956만으로서 그 차인잔액 3억4,012만29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7,300만원에 수납액은 3억4,869만6,750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7,300만원에 지출액은 4,300만원으로 차인잔액 3억569만6,75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6,359만원에 수납액은 27억9,414만3,3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4억5,358만3천원에 지출액은 2억196만1,3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억9,218만1,92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1,937만6천원에 수납액은 5억3,339만340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1,937만6천원에 지출액은 없으며 차인잔액 53억3,339만3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0억4,314억3천원에 수납액은 38억1,514만6,200원이며, 세출예산액 40억4,314만3천원에 지출액은 32억7,960만4,170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5억3,554만2,0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억1,072만6천원에 수납액은 9억6,333만2,610원이며 세출예산액 9억1,072만6천원에지출액은 4억4,395만1,510원 차인잔액 5억1,938만1,1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6쪽 개별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7,140만2천원에 수납액은 6억306억7,6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억413만9천원에 지출액은 1억4,884만3,5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억5,422만4,140원으로서 사고이월비 2억7,486만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7,935만6,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005억9,271만9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434만7,948만3,330원에 실제 수납액은 1,405억8,421만1,65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140%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89%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867억1.207만3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267억375만1,6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1,252억4,397만5,6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4억5,977만5,970원은 지방세 12억3,146만7,020원과 세외수입이 2억2,830만8,950원으로서 이는 과년도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78억5천만원에 징수결정액 112억9,342만6,4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인 100억6,195만9,400원이고 미수납액 12억3,146만,7,020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액 176억162만1천원에 징수결정액 536만3,484만9,2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3%인 534억654만29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315억2,900만원에 징수결정액 313억9,4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예산액 98억1,668만8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05억2,987만2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198억8,976만4천원에 징수결정액 198억5,160만4천원이며 전액수납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33%이며 약 68%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으로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의 특별회계는 10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138억8,064만6천원에 징수결정액이 167억7,573만1,670원이며 실수납액은 153억4,024만5,96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1%입니다.
미수납액은 14억3,548만5,71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92만9,83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461만2,700원, 새마을특별회계 융자금 2,617만8,36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744만3,060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융자금 3,725만5,110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매각대 4억3,493만4,820원, 주차장특별회계 6억8,627만700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186만1,130원 등으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005억9,271만9천원에 예산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356억1,718만7천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362억990만6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107억8,455만5,5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54억2,535만410원중 이월사업비가 143억8,583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110억3,951만2,4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1,016억9,882만1천원중
일반행정비는 198억8,254만3,950원으로 19.5%
사회개발비는 236억9,152만3,970원으로 23.3%
경제개발비가 574억6,437만7,360원으로 56.5%
민방위가 7,925만1,210원으로 0.1%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8,112만4,510원으로 0.6%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총지출액 90억8,573만4,590원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억6,815만8,540원으로 22.8%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억9,471만3,650원으로 4.3%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3억1,594만1,800원으로 25.5%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1억8,956만원으로 2.1%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300만원으로 0.5%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196억1,390원으로 2.2%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0원으로 0%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32억7,960만4,170원으로 36.1%
주차장 특별회계가 4억4,395만1.510원으로 4.9%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4,884만3,530원으로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3쪽부터 131쪽까지는 앞으로 개략적으로 총괄 설명올린 일반 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3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집행내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은 전년도에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번째로 134쪽 예비비지출내역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유인물 135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년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집행치 못한 다음년도 이월 사업비는 총 75건에 143억8,583만8천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55건에 97억1,735만6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20건에 46억6,8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군.읍·면계 안내표지판설치사업등 55건에 97억1,35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35쪽부터 139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 20건으로서 일반회계가 군.읍·면계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등 18건에 38억861만4천원이고 140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20건으로서 일반회계가 군.읍·면계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등 18건에 38억861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등 2건에 8억5,9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40쪽부터 142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42쪽의 수입대체경비 결산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43쪽부터 205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결산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209쪽의 기금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등 5종으로서 ’98년도 이월액은 4억2,963만9,868원에서 ’99년도 수납액은 4억1,074만2,690원이며, 지출액은 5,488만3,013원으로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억8,549만9,545원입니다.
209쪽부터 223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227쪽의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96억1,502만5천원에서 당해년도에 1,268억8,415만6천원이 발생한 반면 1,304억9,521만3천원이 소멸하였으며, ’99년도말 현재액은 60억3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231쪽의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156억2,594만6천원에서 당해년도에 30억6,983만2천원이 감소하여 ’99년도말 채무총액은 125억5,611만4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23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유인물 237쪽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3,959,142㎡에 521억9,327만1,490원, 건물이 40,074㎡에 89억5,526만9,960원, 기타내역이 1억3,323만3천원으로서 총 612억8,177만4,450원 상당히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37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241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221종에 23억1,241만7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3,906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2억4,054만7천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241쪽부터 25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99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5월19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박명서 결산심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탁희정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심층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분하여 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수산하 500여 모든 공무원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분하여 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회계별 결산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내역
넷째, 이월사업비 및 수입대체경비결산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현재액
일곱째, 채무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최대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005억8,422만1,650원으로서 징수율은 약 140%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1,362억990만6천원에 대하여 1,1078억8,455만5,5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97억9,966만6,06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97억1,735만6천원, 사고이월비 46억6,848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2,591만1,2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8,791만6,8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5쪽의 ’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867억1,207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2억4,397만5,690원이며, 세출예산액 867억1,207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8억4,477만9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05억5,685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16억9,8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35억4,515만4,690원으로서 익년도 명시이월이 97억1,735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이 38억861만4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억8,406만6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3,511만8,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 138억,8064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3억4,024만5,960원으로서 징수율은 110%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6억5,305만4천원에 지출액은 90억,8573만4,590원이고 그 차인잔액이 62억5,451만1,37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 8억5,986만8천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418만5,22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5,279만8,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8억2,356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억7,627만7,1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3억3,601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억6,815만8,540원으로 차인잔액은 9억811억8,600원으로서, 사고이월비 5억8,500만원을 공제하면 3억2,311만8,60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억39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1,152만4,930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39만5천원에 지출액은 3억9,471만3,650원으로 차인잔액 1,681만1,28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3억7,011만8천원에 수납액은 23억6,498만8,720원이며 그 차인잔액 4,904만4,920원으로서 보조금정책잔액 4,184만5,2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19억9,7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액은 5억4,256만원에 수납액은 5억2,968만290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4,256만원에 지출액은 1억8,956만으로서 그 차인잔액 3억4,012만29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7,300만원에 수납액은 3억4,869만6,750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7,300만원에 지출액은 4,300만원으로 차인잔액 3억569만6,75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6,359만원에 수납액은 27억9,414만3,3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4억5,358만3천원에 지출액은 2억196만1,3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억9,218만1,92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1,937만6천원에 수납액은 5억3,339만340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1,937만6천원에 지출액은 없으며 차인잔액 53억3,339만3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0억4,314억3천원에 수납액은 38억1,514만6,200원이며, 세출예산액 40억4,314만3천원에 지출액은 32억7,960만4,170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5억3,554만2,0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억1,072만6천원에 수납액은 9억6,333만2,610원이며 세출예산액 9억1,072만6천원에지출액은 4억4,395만1,510원 차인잔액 5억1,938만1,1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6쪽 개별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7,140만2천원에 수납액은 6억306억7,6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억413만9천원에 지출액은 1억4,884만3,5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억5,422만4,140원으로서 사고이월비 2억7,486만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7,935만6,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005억9,271만9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434만7,948만3,330원에 실제 수납액은 1,405억8,421만1,65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140%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89%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867억1.207만3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267억375만1,6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1,252억4,397만5,6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4억5,977만5,970원은 지방세 12억3,146만7,020원과 세외수입이 2억2,830만8,950원으로서 이는 과년도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78억5천만원에 징수결정액 112억9,342만6,4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인 100억6,195만9,400원이고 미수납액 12억3,146만,7,020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액 176억162만1천원에 징수결정액 536만3,484만9,2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3%인 534억654만29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315억2,900만원에 징수결정액 313억9,4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예산액 98억1,668만8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05억2,987만2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198억8,976만4천원에 징수결정액 198억5,160만4천원이며 전액수납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33%이며 약 68%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으로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의 특별회계는 10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138억8,064만6천원에 징수결정액이 167억7,573만1,670원이며 실수납액은 153억4,024만5,96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1%입니다.
미수납액은 14억3,548만5,71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92만9,83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461만2,700원, 새마을특별회계 융자금 2,617만8,36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744만3,060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융자금 3,725만5,110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매각대 4억3,493만4,820원, 주차장특별회계 6억8,627만700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186만1,130원 등으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005억9,271만9천원에 예산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356억1,718만7천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362억990만6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107억8,455만5,5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54억2,535만410원중 이월사업비가 143억8,583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110억3,951만2,4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1,016억9,882만1천원중
일반행정비는 198억8,254만3,950원으로 19.5%
사회개발비는 236억9,152만3,970원으로 23.3%
경제개발비가 574억6,437만7,360원으로 56.5%
민방위가 7,925만1,210원으로 0.1%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8,112만4,510원으로 0.6%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총지출액 90억8,573만4,590원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억6,815만8,540원으로 22.8%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억9,471만3,650원으로 4.3%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3억1,594만1,800원으로 25.5%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1억8,956만원으로 2.1%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300만원으로 0.5%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196억1,390원으로 2.2%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0원으로 0%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32억7,960만4,170원으로 36.1%
주차장 특별회계가 4억4,395만1.510원으로 4.9%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4,884만3,530원으로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3쪽부터 131쪽까지는 앞으로 개략적으로 총괄 설명올린 일반 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3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집행내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은 전년도에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번째로 134쪽 예비비지출내역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유인물 135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년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집행치 못한 다음년도 이월 사업비는 총 75건에 143억8,583만8천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55건에 97억1,735만6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20건에 46억6,8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군.읍·면계 안내표지판설치사업등 55건에 97억1,35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35쪽부터 139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 20건으로서 일반회계가 군.읍·면계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등 18건에 38억861만4천원이고 140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20건으로서 일반회계가 군.읍·면계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등 18건에 38억861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등 2건에 8억5,9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40쪽부터 142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42쪽의 수입대체경비 결산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43쪽부터 205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결산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209쪽의 기금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등 5종으로서 ’98년도 이월액은 4억2,963만9,868원에서 ’99년도 수납액은 4억1,074만2,690원이며, 지출액은 5,488만3,013원으로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억8,549만9,545원입니다.
209쪽부터 223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227쪽의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96억1,502만5천원에서 당해년도에 1,268억8,415만6천원이 발생한 반면 1,304억9,521만3천원이 소멸하였으며, ’99년도말 현재액은 60억3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231쪽의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156억2,594만6천원에서 당해년도에 30억6,983만2천원이 감소하여 ’99년도말 채무총액은 125억5,611만4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23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유인물 237쪽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3,959,142㎡에 521억9,327만1,490원, 건물이 40,074㎡에 89억5,526만9,960원, 기타내역이 1억3,323만3천원으로서 총 612억8,177만4,450원 상당히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37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241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221종에 23억1,241만7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3,906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2억4,054만7천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241쪽부터 25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99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5월19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박명서 결산심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탁희정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심층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분하여 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수산하 500여 모든 공무원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6월15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제안이유, 법적근거, 검토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액은 ’98년도 1,449억1,744만1천원에서 ’99년도예산총액은 6% 감소된 1,362억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 감소된 1,205억5,685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9%가 감소된 156억5,305만원으로 특별회계의 감액요인은 지역개발사업의 채무상환에 기인한 것이며 재정자립도는 ’98년도 18%에서 5.7%가 향상된 23.7%로 알뜰한 재정운영과 낭비성 예산의 집행을 억제한 결과라 보여지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98년도 58만원에서 63만원으로 8%의 부담증가율로 나타났으며 주민 1인당 투자액도 전년도보다 40만9천원이 늘어난 216만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전년도 156억2,594만6천원에서 ’99년말 현재 125억5,611만4천원으로 30억6,983만2천원이 감소한 바 이는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정상적인 상환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무구조는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영수익등 세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평균과 집행은 매우 중요하고 상당한 고민과 각고의 진통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능률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99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6월15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제안이유, 법적근거, 검토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액은 ’98년도 1,449억1,744만1천원에서 ’99년도예산총액은 6% 감소된 1,362억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 감소된 1,205억5,685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9%가 감소된 156억5,305만원으로 특별회계의 감액요인은 지역개발사업의 채무상환에 기인한 것이며 재정자립도는 ’98년도 18%에서 5.7%가 향상된 23.7%로 알뜰한 재정운영과 낭비성 예산의 집행을 억제한 결과라 보여지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98년도 58만원에서 63만원으로 8%의 부담증가율로 나타났으며 주민 1인당 투자액도 전년도보다 40만9천원이 늘어난 216만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전년도 156억2,594만6천원에서 ’99년말 현재 125억5,611만4천원으로 30억6,983만2천원이 감소한 바 이는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정상적인 상환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무구조는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영수익등 세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평균과 집행은 매우 중요하고 상당한 고민과 각고의 진통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능률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99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면은 예산전용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상수도 관망도 예산을 우리가 ’98년도에 관망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수도관망도예산 5천만원을 세워줬었는데 그것을 상하수도 기본설계용역비로 썼는데 그거 전용이 아닙니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면은 예산전용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상수도 관망도 예산을 우리가 ’98년도에 관망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수도관망도예산 5천만원을 세워줬었는데 그것을 상하수도 기본설계용역비로 썼는데 그거 전용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5천만원을 상수도 관망도 기본설계비로 사용한 것은 목간의 전용은 아니고 부기상으로만 전용이 된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전용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러니까 목간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부기상에서만 전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전용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목간 전용은 아니고요, 부기상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부기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집행을 한것으로 보았기때문에 목간 전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는 전용를 해서 써도 상관이 없는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 부기상 나와있는 것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건 더군다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건데…
이 사항은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가 준 목적하고 사용내역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판이하게 다른데 그렇게 되면 다시 의회에 아니면 해당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쓰든지 해야지 그러게 목간에서는 본래의 본질하고 예산을 집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항은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가 준 목적하고 사용내역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판이하게 다른데 그렇게 되면 다시 의회에 아니면 해당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쓰든지 해야지 그러게 목간에서는 본래의 본질하고 예산을 집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상 부기상에 표시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세세한것 까지 표시를 못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에 3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2천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원인이 뭡니까?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에 3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2천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이건 예산집행을 하다가 남은 자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의 예산이 보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9,3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의 예산이 보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9,3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큰 타이틀에서 이게 쭉 빠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 짜투리로 모아 놓으니까 2억 5천이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세출은 2억7,300만원인데 지출이 4,3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만큼 저소득생활안정에 대한 융자를 안해 준겁니까?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세출은 2억7,300만원인데 지출이 4,3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만큼 저소득생활안정에 대한 융자를 안해 준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제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약간 물어보는 시간을 취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약간 물어보는 시간을 취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위원장님 그럼 이건 사업부서에 물어본 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질의하신 16쪽의 공제한 잉여금총액 4억5,400만원중에서요, 사고이월된 것이 2억7,400만원입니다.
이월된 내역은 지장물철거비 내역이고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지장물철거비 내역이고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2억7,400만원이 철거비에서 남아있다는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위원 그럼 이돈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금년도에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요…
○원재성 위원 그럼 아직 지장물 철거공사가 안끝났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말로 결산한것이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2억7천만원이 됐는데 2000년도에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될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 말로 결산한것이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2억7천만원이 됐는데 2000년도에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될 겁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작년 12월 말 이전에 담수를 시작했는데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은 계속…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상 계약을 해가지고 작년도 말까지는 계약물량이 전체가 이양이 되어가지고요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계약대로 무슨 사유로 해가지고 집행이 다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돼서 계속사업으로해서 이미 완료됐거나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아직 예산도 남아있다,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 보면은 87쪽에 보면 내가 찾다가 못찾았는데 지방세중에 농지세만 169%가 증가된 원인이 뭐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 보면은 87쪽에 보면 내가 찾다가 못찾았는데 지방세중에 농지세만 169%가 증가된 원인이 뭐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농지세가 큰 세원이 담배하고요, 인삼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나 인삼을 경작하고 있고 농가가 또 답작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단위농협이나 농협계통에 수납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셋을 합쳐가지고 해 봤더니 소득이 오른 농가가 다수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나 인삼을 경작하고 있고 농가가 또 답작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단위농협이나 농협계통에 수납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셋을 합쳐가지고 해 봤더니 소득이 오른 농가가 다수 발생이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98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농지세를 많이 부과를 했다는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인삼같은 경우에 6년이 다 되어가지고 채취를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삼을 경작을 했더라도 수매를 안했었는데 순매각 금년에 이르러서 됐었으니까 새로 발생되는 요인이 생기고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인삼을 경작을 했더라도 수매를 안했었는데 순매각 금년에 이르러서 됐었으니까 새로 발생되는 요인이 생기고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주민들의 항의나 이런게 없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거는 연초조합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농협의 수매일지, 그런거를 전부 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결산 특위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농지세가 이렇게 갑자기 169%씩…
여느 세는 IMF를 맞아서 다 줄어들었는데 농지세만 169%가 늘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늘은게 조금씩 있기는 있는데…
세금을 세무서에 내면 이의신청이나 이런걸 할 수있게 하잖아요.
IMF를 맞아서 원자재값도 오르고 했었을텐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농가들하고의 조율을 거쳐서 했어요?
여느 세는 IMF를 맞아서 다 줄어들었는데 농지세만 169%가 늘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늘은게 조금씩 있기는 있는데…
세금을 세무서에 내면 이의신청이나 이런걸 할 수있게 하잖아요.
IMF를 맞아서 원자재값도 오르고 했었을텐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농가들하고의 조율을 거쳐서 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우리가 3개 기관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요, 세산출을 해서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액이 얼마가 나오니까 이의가 있을 시는 관계증빙서 무엇무엇을 갖추어서 제출을 하라 해서 사전조율이 다 된 상태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액이 얼마가 나오니까 이의가 있을 시는 관계증빙서 무엇무엇을 갖추어서 제출을 하라 해서 사전조율이 다 된 상태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홍보를 다했습니다.
단 한가지 인삼경작농가 한 사람이 면적은 많지만은 병충해로 많이 결손이 되어가지고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절히 처리가 됐습니다.
단 한가지 인삼경작농가 한 사람이 면적은 많지만은 병충해로 많이 결손이 되어가지고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절히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글쎄, 농업소득에 대해서 계산하기가 참힘들어요.
농가들이 원가계산하면은 사실 다 적자인데 인삼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인데, 세액을 이렇게 더군다나 IMF를 맞아서 169%를 내렸다는게 얼마되지는 않는 세인데 주민들한테 여기보면은 1,1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 작은 세인데 괜히 주민들한테 횡성군에 대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도 잘 아실것 아니에요.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그러니까 이런것이 증가가 되더라도 100% 이내에서 증가가 돼야지 169% 이상 이렇게 갑자기…
이건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전에 세금을 안물리던 것을 갑자기 많이 물렸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세무행정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원가계산하면은 사실 다 적자인데 인삼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인데, 세액을 이렇게 더군다나 IMF를 맞아서 169%를 내렸다는게 얼마되지는 않는 세인데 주민들한테 여기보면은 1,1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 작은 세인데 괜히 주민들한테 횡성군에 대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도 잘 아실것 아니에요.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그러니까 이런것이 증가가 되더라도 100% 이내에서 증가가 돼야지 169% 이상 이렇게 갑자기…
이건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전에 세금을 안물리던 것을 갑자기 많이 물렸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세무행정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3페이지에 ’99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대비 징수율이 140%인데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3페이지에 ’99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대비 징수율이 140%인데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당초에 우리가 세입을 결정했던 사항보다 사실상 수납됐던 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40%증액이 된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이유는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관계가, 그리고 작년도 수해복구때문에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40%증액이 된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이유는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관계가, 그리고 작년도 수해복구때문에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98년도 18%에서 ’99년도에 23.7%로 5.7%가 늘어났단 말이죠.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많아서 그런가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98년도 18%에서 ’99년도에 23.7%로 5.7%가 늘어났단 말이죠.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많아서 그런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거는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율이 올라간겁니다.
○변영덕 위원 자립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이번 2000년도에는 ’99년대비 대충 얼마정도나 상승될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작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때는 국도비가 증액이 되지않나 해서 자립도가 작년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23.7%보다 좀 내려 갈거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변영덕 위원 보통 한 5년정도, ’95년도부터 우리 횡성군의 평균자립도가 대충 몇프로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한 20.5%로 20% 내외입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융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융자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소득안정자금융자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저소득안정자금융자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2억7,300만원정도를 융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4,300만원밖에 융자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아마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물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융자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물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융자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같은 부분들은 홍보를 철저히 한다든가해서 충분히 활용이 돼서 많이 기여를 해야지…
만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2억7,300만원에서 4,300만원정도 나왔다면은 약 2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는건데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다가 철저히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예산은 2억7,300만원씩이나 세워놓고 4,3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2억7,300만원에서 4,300만원정도 나왔다면은 약 2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는건데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다가 철저히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예산은 2억7,300만원씩이나 세워놓고 4,3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협조를 해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