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7월 5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건
- 부의된 안건
-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3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3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재성 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내용중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방향, ’99회계년도 결산심사 결과, 결산심사 총괄은 배분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분석결과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140%를 초과한 것은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인식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으나 추가수납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되었고 징수결정액중 징수액이 98%로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있으나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 징수율이 89%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그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중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주택관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억제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의 과다계상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차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내용중 심사경과, 심사개요, 심사방향, ’99회계년도 결산심사 결과, 결산심사 총괄은 배분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분석결과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140%를 초과한 것은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인식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으나 추가수납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되었고 징수결정액중 징수액이 98%로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있으나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 징수율이 89%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그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중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주택관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억제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의 과다계상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차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원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잠시후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잠시후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