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횡성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6월 26일 (월) 10시 00분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o 환경복지과
- o 관광경제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세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 첫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복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세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 첫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복지과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첫번째 자료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현황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관련 자치단체간의 공동대응을 해야지만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금년 1월28일 저희 군에서 강원도의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4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을 안건으로 금년도 3월28일날 채택을 해서 그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대상을 499개소를 정해서 여기에 대한 소음측정과 피해극심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569세대, 그리고 횡성읍 소재 학교별피해유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6월말까지 조사되는 것을 분석해서 도에 보고토록 하고 7월중순경에 시도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서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8월말까지 시도지사 본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중앙에 대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첫번째 자료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현황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관련 자치단체간의 공동대응을 해야지만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금년 1월28일 저희 군에서 강원도의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4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을 안건으로 금년도 3월28일날 채택을 해서 그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대상을 499개소를 정해서 여기에 대한 소음측정과 피해극심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569세대, 그리고 횡성읍 소재 학교별피해유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6월말까지 조사되는 것을 분석해서 도에 보고토록 하고 7월중순경에 시도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서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8월말까지 시도지사 본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중앙에 대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그동안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음피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음으로 양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음기준치가 어떻게 나와있어요?
그동안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음피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음으로 양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음기준치가 어떻게 나와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생활 소음 기준이 80데시벨인데 이착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곡교리 지역은 91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게 현재 91로 나와있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기준보다 약간 상회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서청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평균수치는 얼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평균수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청하 위원 앞으로 소음피해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해를 많이 보는데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군비행장이 있는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하루빨리 줄일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군항기지역별로다가 대정부를 상대로해서 건의를 하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씨가 안먹혀서 관련되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같이 연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항공법 40조에서 주민피해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국제공항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국제공항보다도 군용기가 이착륙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저감대책을 하기 위한 비행장을 쉽게 얘기해서 군항기를 포함을 시키도록 항공법 40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항공법 40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제주공항의 경우 방음창등 기초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현재의 지원수준기준으로는 ’87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댐주변지역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별법을 만들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사안이 되 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항공법 40조에서 주민피해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국제공항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국제공항보다도 군용기가 이착륙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저감대책을 하기 위한 비행장을 쉽게 얘기해서 군항기를 포함을 시키도록 항공법 40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항공법 40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제주공항의 경우 방음창등 기초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현재의 지원수준기준으로는 ’87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댐주변지역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별법을 만들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사안이 되 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10월달인가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8월말이면 아마 시도지사 협의회가 최종안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서청하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약 90-92, 93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단위가 위클로 하고 데시벨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위클로 단위로 씁니다.
그런데 요건 기술적으로 위클로 단위를 쓰는데 그냥 데시벨로 따지면 최고가 115정도가 나오는게 이륙당시에 나오는게 있고요, 이걸 위클로로 환산을 하면 91위클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요건 기술적으로 위클로 단위를 쓰는데 그냥 데시벨로 따지면 최고가 115정도가 나오는게 이륙당시에 나오는게 있고요, 이걸 위클로로 환산을 하면 91위클로 정도가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80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80데시벨은 일반 생활소음이고 주택가에서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행복추구권에 데시벨이 67데시벨 정도거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115면 거의 2배 정도인데 거기 불면증이나 이런 것으로 호소하고 그런게 실질적으로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번에 세가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 피해설문조사, 그리고 학교에 대한 조사, 이것을 통합해서 이달말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7월초순에 전부 집계를 정리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음측정, 피해설문조사, 그리고 학교에 대한 조사, 이것을 통합해서 이달말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7월초순에 전부 집계를 정리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우리 나라가 여태까지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가지고 군사력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암만 건의해도 씨가 안먹히는 그런거 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생활공해나 환경문제가 심각해 지고 하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피해경과보고를 2000년7월15일날 소위원회 개최예정인데 이건 본군이 주체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피해경과보고를 2000년7월15일날 소위원회 개최예정인데 이건 본군이 주체가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실무소위원회가 시도의 환경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7월중순경에 강림서 지금 개최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소위원회가 시도의 환경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7월중순경에 강림서 지금 개최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소위원회 개최를…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전국적인 시도환경국장들이 하는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2000년5월16일날 환경소위원회 개최한거는 어디서 한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건 횡성군 코레스코에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횡성군에 대한 주민들 피해가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일찍 좀 하실 수가 없었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저희군에서 1월달에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앞에서 보시면은 3월28일날 공식화 돼가지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게 5월3일날 됐어요.
○원재성 위원 그래서 일부 소음에 대한 피해를 국방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횡성여고는 방음창을 설치해 줬다면서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학교에 해준 바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효과가 있다고 결과를 알아보셨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있는데 문제가 하절기에 에어콘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되니까 창문을 개방을 해야되니까 여름엔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문제도 전부 종합적으로 이번에 제기시키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횡성여고 같은 경우는 일부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횡성여고는 여자들의 생리현상이나 이런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장 중요한 임신이나 이런 것이 안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90데시벨 이상이면은 거의 가축의 경우 수태가 안 되는 그런 피해가 실질적으로 가축에 대한 신고나 이런게 조사된 거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냥 보편적인 문제제기는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 지역에도 축산농가들이 있을 것이고 또 횡성여고에서도 사실은 문제제기한다는 자체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만 하여튼 횡성여고쪽에 가장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비행기 이착륙선이 횡성여고 위를 항상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횡성여고학생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예산상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사가 힘들겠지만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다른 개발용역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비행기 이착륙선이 횡성여고 위를 항상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횡성여고학생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예산상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사가 힘들겠지만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다른 개발용역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 문제는 문제제기는 횡성군인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응하는 것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샘플링 같은 것도 앞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가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전문적인 검토를 병행하도록 도소위원회에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7월중순경에 있을 예정인 소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공식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7월중순경에 있을 예정인 소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공식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어느 지역보다도 횡성이 개입된 비행기 장이 아니였었고 점차 공항을 확장하다보니까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못하고 공항을 확장시켜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피해가 더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더 자세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방부나 정부에서 보상얘기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횡성여고 같은 경우는 이전 문제까지 논의가 돼야 된다는 일부학자들 얘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기초자료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더 자세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방부나 정부에서 보상얘기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횡성여고 같은 경우는 이전 문제까지 논의가 돼야 된다는 일부학자들 얘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기초자료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거기가 항공기 이착륙 노선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이번에 569세대에다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전주민인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전 가구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행장 있는 지역이 가담리, 청용리, 반곡리 이쪽에도 피해가 같은데 거기는 제외가 됐는데 거기가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외라기 보다는 비행기 이착륙 노선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가 기준이 되면 그 주변 지역은 따라서 피해정도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변영덕 위원 분석이 가능한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동네는 피해조사를 안했다 하고 주민들이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동네 더 한다고 해서 큰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동네 더 한다고 해서 큰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어떤 보상을 주기 위한 피해조사가 아니고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시도협의회에서 갈려고 하는 방향대로만 법이 개정되거나 입법이 되면요 같은맥락에서 대책이 강구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도 주민이 생각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위안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왕 설문조사를 할거면은 인력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웬만하면 같이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뽑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왕 설문조사를 할거면은 인력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웬만하면 같이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뽑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쪽 환경관리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위반건수는 2건인데 1건은 징수가 됐고 한건은 아직 납부기간이 안됐습니다.
폐기물 처리건은 한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특정사전신고사업장에 대해서는 4건 다 징수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위반건수는 2건인데 1건은 징수가 됐고 한건은 아직 납부기간이 안됐습니다.
폐기물 처리건은 한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특정사전신고사업장에 대해서는 4건 다 징수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4쪽 농촌 폐비닐 수거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86만1,950㎏를 수거를 해서 장려기금을 2,323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말일까지는 27만9,490㎏를 수거해서 기금이 151만1,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86만1,950㎏를 수거를 해서 장려기금을 2,323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말일까지는 27만9,490㎏를 수거해서 기금이 151만1,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실적까지만 나와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싣고간 량만…
여기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닌것 같지만은 수거량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이게 키로그램당 단가가 최하 횡성읍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단가가 16억원 정도이고 갑천면 같은 경우는 수거량대 예산집행내역이 33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갔던 양에 대해서 키로그램대비로 장려금을 지급했다 하면은 키로그램대 예산집행내역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최하 16억원부터 최고 33원까지라면은 그 원인이 뭐죠?
여기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닌것 같지만은 수거량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이게 키로그램당 단가가 최하 횡성읍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단가가 16억원 정도이고 갑천면 같은 경우는 수거량대 예산집행내역이 33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갔던 양에 대해서 키로그램대비로 장려금을 지급했다 하면은 키로그램대 예산집행내역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최하 16억원부터 최고 33원까지라면은 그 원인이 뭐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폐비닐이라고 해서 폐비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고철, 빈병, 재활용용품까지 같이 묶어서 키로수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폐비닐 뿐만 아니라 폐품까지 다해서 단가가 좀 틀리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을 읍·면에다가 일임한게 아니고 횡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장려금을 가지고 있다가 수거한 양만큼을 읍·면으로 바로 전달해 줍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을 읍·면에다가 일임한게 아니고 횡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장려금을 가지고 있다가 수거한 양만큼을 읍·면으로 바로 전달해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배부해 줍니다.
○함종국 위원 물론 둔내나 안흥, 강림지역에 고냉지채소재배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폐비닐을 많이 수거한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은 그런 고냉지 작목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전체량중에서 둔내, 안흥, 강림쪽의 수거량이 한 70%가 되고 타지역에는 상당히 양이 적은데 이 원인이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선 비닐피복농사를 고냉지 채소를 포함해서 감자등 둔내, 안흥, 강림이 많이 심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둔내, 안흥, 강림쪽에는 폐비닐 수거에 대한 주민들이 인식이 굉장히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또 새마을 부녀회쪽에서도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노력들도 하시고 또 그외의 지역은 우선 비닐피복농사를 적게도 지으시지만은 농촌폐비닐수거에 대한 어떤 노력도 이 지역만큼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새마을 부녀회쪽에서도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노력들도 하시고 또 그외의 지역은 우선 비닐피복농사를 적게도 지으시지만은 농촌폐비닐수거에 대한 어떤 노력도 이 지역만큼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농촌의 폐비닐이 농사를 짓고난 후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이 수거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바람에 날려서 폐비닐이 볼썽 사납게 날려있는데 다른 지역도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2000년도에 보면은 둔내, 서원, 강림만 예산이 집행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6개 읍·면은 예산집행이 전혀 폐비닐수거실적이 없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수거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바람에 날려서 폐비닐이 볼썽 사납게 날려있는데 다른 지역도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2000년도에 보면은 둔내, 서원, 강림만 예산이 집행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6개 읍·면은 예산집행이 전혀 폐비닐수거실적이 없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일단은 읍·면에 까지는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바로바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적이 나오면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둔내, 서원, 강림은 집행이 됐고 그 외 지역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집행이 아직 안됐는데 빠른 시일내에 실적에 맞춰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바로바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적이 나오면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둔내, 서원, 강림은 집행이 됐고 그 외 지역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집행이 아직 안됐는데 빠른 시일내에 실적에 맞춰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며칠전에 어느 지역을 가다보니까 다른 예산집행이 안 된 지역에서도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수거량만큼의 예산을 읍·면으로 떨궈 줬는데 실행이 안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수거량만큼의 예산을 읍·면으로 떨궈 줬는데 실행이 안됐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예산자체도 좀 부족하고요, 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일단은 읍·면에 연초에 다 배부를 했는데 부족되는것 말고 배부된 거라도 집행을 했으면 실적이 나왔어야 되는데 집행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읍·면에서 아직 집행이 안됐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 부녀회 쪽에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수거를 해 갔는데 장려금을 안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과장님께선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을 하셔서 제때에 장려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거를 해 갔는데 장려금을 안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과장님께선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을 하셔서 제때에 장려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둔내같은 경우도 보면은 면사무소 공지에다가 많이 쌓아 놓는데 이게 좀 한개 정도 됐을 때 실어가면 좋은데 반드시 3, 4개까지 적체가 되어가지고 미관상도 아주 보기 싫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올 한해동안 폐비닐을 운반하는데 어떤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둔내같은 경우도 보면은 면사무소 공지에다가 많이 쌓아 놓는데 이게 좀 한개 정도 됐을 때 실어가면 좋은데 반드시 3, 4개까지 적체가 되어가지고 미관상도 아주 보기 싫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올 한해동안 폐비닐을 운반하는데 어떤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두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IMF를 맞으면서 폐비닐등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은 부도가 나가지고 우선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원료공급차가 수급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주 자원재생공사에서 적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또 한가지는 지난해에 둔내면의 경우 면예산으로다가 수집운반차량예산문제를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군단위에서 묶어서 저희가 읍·면으로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배분하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금년도에 그 문제를 저희가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금 확보된 다른 예산가지고 일단 조치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추경에 가을에 중점적으로 수집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문제들이 운반 차량을 확보하는 문제도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선 IMF를 맞으면서 폐비닐등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은 부도가 나가지고 우선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원료공급차가 수급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주 자원재생공사에서 적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또 한가지는 지난해에 둔내면의 경우 면예산으로다가 수집운반차량예산문제를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군단위에서 묶어서 저희가 읍·면으로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배분하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금년도에 그 문제를 저희가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금 확보된 다른 예산가지고 일단 조치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추경에 가을에 중점적으로 수집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문제들이 운반 차량을 확보하는 문제도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차량운반비가 문제가 아니라 재생공사에서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갖다 적체해 놓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적체공간 자체가 지금 부족해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지금 자원재활용쪽은 단순한 경영적 측면에 속해서 관리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굉장히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주는 자원재생공사장려금 자체가 폐지가 됐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려금만 남아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대책이 체계적으로 잘 지원되고 관리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둔내면에 쓰레기가 적치된 현상을 초래한다고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지금 자원재활용쪽은 단순한 경영적 측면에 속해서 관리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굉장히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주는 자원재생공사장려금 자체가 폐지가 됐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려금만 남아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대책이 체계적으로 잘 지원되고 관리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둔내면에 쓰레기가 적치된 현상을 초래한다고 할 수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럼 재생공사에서 무슨 경영난이나 아니면 경영수익성면으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니, 재생공사에서가 아니라 재생공사에서 원료를 가져가는 공장들이 부도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료로다가 폐비닐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급이 돼 줘야 되는데 공급처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원료를 만들어놔도 가지를 못하는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정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료로다가 폐비닐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급이 돼 줘야 되는데 공급처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원료를 만들어놔도 가지를 못하는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정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박명서 위원 지속되는게 그게 앞으로도 연장되느냐 아니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데 지금 다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점차적으로 풀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소규모농촌오수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관리인원은 기능직인 1명, 일용직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11개소의 처리시설이 있고 정책사업비는 전부 21억5,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전부 연간 7,5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인건비가 4,300만원, 전기료가 2,300만원, 보수비, 청소비, 기타 등이 소요됩니다.
5-6쪽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기존에 설치한 오수처리 시설이 법적 시설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한 마을하수도시설로다가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데 현재 농촌오수처리시설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교통과에서는 마을하수도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 이래야지만 마을하수도로 전환이 돼야지만 한강수계상수원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관리인원은 기능직인 1명, 일용직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11개소의 처리시설이 있고 정책사업비는 전부 21억5,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전부 연간 7,5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인건비가 4,300만원, 전기료가 2,300만원, 보수비, 청소비, 기타 등이 소요됩니다.
5-6쪽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기존에 설치한 오수처리 시설이 법적 시설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한 마을하수도시설로다가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데 현재 농촌오수처리시설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교통과에서는 마을하수도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 이래야지만 마을하수도로 전환이 돼야지만 한강수계상수원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엔 보면은 읍하, 우항, 안흥, 청일은 아마 일용직 내지는 기능직이 관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안흥은 ’99년 날짜로 일용직이 그만둬서 3개 지역이 기능직 1명에 일용직 2명이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있는데 향후 일용직의 축소로 인해사 앞으로이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여기 자료엔 보면은 읍하, 우항, 안흥, 청일은 아마 일용직 내지는 기능직이 관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안흥은 ’99년 날짜로 일용직이 그만둬서 3개 지역이 기능직 1명에 일용직 2명이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있는데 향후 일용직의 축소로 인해사 앞으로이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선 큰 흐름부터 말씀드리면 이 농촌소규모오수처리시설은 저희과가 운영을 해야 될 일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복지과에 가보니까 패키지마을로 시설한 것은 종합민원실, 농촌오수처리시설로 한것은 저희과, 또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이게 세갈래, 네갈래로 관리가 돼서 원칙적으로 이게 마을하수도를 빨리 해야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일단 묶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게 농촌오수처리시설자체를 기능직이 아무나 관리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과에 기능직이 한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과에서 전부 맡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을하수도도 금년 하반기말쯤에는 거의가 지정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자체가 도시교통과로 가야되고 다만 유지관리문제, 인력배치문제는 그렇게된다라고 보면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필요인력을 물부담금에서 받도록 하면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복지과에 가보니까 패키지마을로 시설한 것은 종합민원실, 농촌오수처리시설로 한것은 저희과, 또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이게 세갈래, 네갈래로 관리가 돼서 원칙적으로 이게 마을하수도를 빨리 해야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일단 묶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게 농촌오수처리시설자체를 기능직이 아무나 관리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과에 기능직이 한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과에서 전부 맡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을하수도도 금년 하반기말쯤에는 거의가 지정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자체가 도시교통과로 가야되고 다만 유지관리문제, 인력배치문제는 그렇게된다라고 보면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필요인력을 물부담금에서 받도록 하면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2002년도부터는 환경부분에 상당한 변화가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소규모농촌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천같은 경우에도 갑천 소재지에 예를 들어서 오수처리시설, 현재는 없지만은 또 공근도 공근의 중심지역에 오수처리시설, 또 우항시내, 안흥시내, 청일도 청일의 시가지 중심으로 오수처리시설들이 다른데에 비해서 먼저 마을하수도법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군단위에서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게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으로 모여있는 시내중심지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 환경복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둔내나 횡성읍은 종합하수처리시설이 서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은 읍·면의 소재지 개통으로 인한 지금 현재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들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고 있는지 그부분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소규모농촌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천같은 경우에도 갑천 소재지에 예를 들어서 오수처리시설, 현재는 없지만은 또 공근도 공근의 중심지역에 오수처리시설, 또 우항시내, 안흥시내, 청일도 청일의 시가지 중심으로 오수처리시설들이 다른데에 비해서 먼저 마을하수도법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군단위에서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게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으로 모여있는 시내중심지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 환경복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둔내나 횡성읍은 종합하수처리시설이 서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은 읍·면의 소재지 개통으로 인한 지금 현재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들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고 있는지 그부분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환경복지과장으로 가서 2002년 이후에 지역주민의 부담문제,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문제중에서 가장 주민들이 어렵게 풀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마을 하수도 전환사업을 사실은 도시교통과에서 해야되는데 제가 시범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제기시켜 가지고 지휘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기왕에 설치되지 않는 면소재지 지역을 포함을 해서 또 향후 병지방지역에 농촌 청소년수련시설 등등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지금 기본계획용역과업중간보고를 지난주인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7, 8월쯤에 수행이 끝이 나면은 하반기 중에 우선 설치된 지역부터 마을하수도로 전환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지금 면소재지 기존의 시설들이 도 관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BOD만 줄이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총 인과 총 질소까지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들은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로 보강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차집관로가 연결이 돼야되요.
그래서 일단 기왕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될 식당이라든가 새로 지어야될 식당들도 차집관로가 연결되어야지만 개인이 이 시설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보강이 될려면은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절차상의 진행은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기왕에 시설이 된 지역, 또 보강하는 문제, 또 아직 소재지중에서 시설이 안들어가 있는 지역, 이런것들을 단계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환경복지과장으로 가서 2002년 이후에 지역주민의 부담문제,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문제중에서 가장 주민들이 어렵게 풀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마을 하수도 전환사업을 사실은 도시교통과에서 해야되는데 제가 시범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제기시켜 가지고 지휘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기왕에 설치되지 않는 면소재지 지역을 포함을 해서 또 향후 병지방지역에 농촌 청소년수련시설 등등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지금 기본계획용역과업중간보고를 지난주인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7, 8월쯤에 수행이 끝이 나면은 하반기 중에 우선 설치된 지역부터 마을하수도로 전환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지금 면소재지 기존의 시설들이 도 관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BOD만 줄이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총 인과 총 질소까지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들은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로 보강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차집관로가 연결이 돼야되요.
그래서 일단 기왕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될 식당이라든가 새로 지어야될 식당들도 차집관로가 연결되어야지만 개인이 이 시설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보강이 될려면은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절차상의 진행은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기왕에 시설이 된 지역, 또 보강하는 문제, 또 아직 소재지중에서 시설이 안들어가 있는 지역, 이런것들을 단계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7페이지 실개천 정화를 위한 미나리등 식재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오염이 심한 하천에 대해서 자연정화 기법을 통해서 하천수를 맑게 하는 방법을 권장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는 총 10개소에 대해서 거의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쇠판이천에 대해서는 여재를 가지고 설치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 지난해에는 총 10개소를 전액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추경에 1,400만원을 확보를 하였는데 하천오염도가 가장 높은 한 두개 지점을 환경생태학적 전문업체에다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8월말까지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8년도와 ’99년도에 수생식물을 통해서 설치한 것들이 대개 장마때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는 못거두었습니다.
다만 학곡천에 200만원을 들여서 여재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BOD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시행전에 18ppm이였는데 시행후에 5ppm으로 크게 개선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오염이 심한 하천에 대해서 자연정화 기법을 통해서 하천수를 맑게 하는 방법을 권장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는 총 10개소에 대해서 거의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쇠판이천에 대해서는 여재를 가지고 설치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 지난해에는 총 10개소를 전액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추경에 1,400만원을 확보를 하였는데 하천오염도가 가장 높은 한 두개 지점을 환경생태학적 전문업체에다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8월말까지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8년도와 ’99년도에 수생식물을 통해서 설치한 것들이 대개 장마때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는 못거두었습니다.
다만 학곡천에 200만원을 들여서 여재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BOD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시행전에 18ppm이였는데 시행후에 5ppm으로 크게 개선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읍·면단위로다 한번 해 보도록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도 통보를 하셨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하도록 지침은 주었는데 읍·면에도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직원이 몇분 안되요.
성실하게 관리가 되었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미나리를 개울에다 심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때는 불가피 훼손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실하게 관리가 되었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미나리를 개울에다 심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때는 불가피 훼손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원재성 위원 미나리나 수생식물을 심은데가 전부 실개천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장마철이라고 해서 크게 떠내려가는…
제때 베어 냈다든지, 미나리가 베어내면 싹이 올라오고, 그래야지만 더 정화능력도 탁월하고, 장마철 직전에 크게 인력이 안들어 가는 것이니까 읍·면별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베어내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도 대책을 세우고, 또 거기에 엉켜가지고 전부 같이 떠내려 가는것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보니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지금 답변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사후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나리가 뿌리 활착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만 해주면 큰 예산을 안들이고도 이렇게 각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폐수에 의한 오염원은 미나리 같은 수생식물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정화가 될 수가 있는데…
제때 베어 냈다든지, 미나리가 베어내면 싹이 올라오고, 그래야지만 더 정화능력도 탁월하고, 장마철 직전에 크게 인력이 안들어 가는 것이니까 읍·면별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베어내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도 대책을 세우고, 또 거기에 엉켜가지고 전부 같이 떠내려 가는것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보니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지금 답변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사후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나리가 뿌리 활착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만 해주면 큰 예산을 안들이고도 이렇게 각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폐수에 의한 오염원은 미나리 같은 수생식물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정화가 될 수가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여재설치한 데는 제가 측정을 해 보았구요…
○원재성 위원 거기에 대한 정화능력 조사한 것은 없는데 생각보다 일반상식보다는 굉장히 수질오염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나리 식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유입되는 부분에서부터 정화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자기가 하천오염 시키는 그런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실개천을 자기집 앞에 심어서 운영을 하도록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쪽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것도 문제고 일단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한계가 있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미나리 식재나 이런 것은 작은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홍보만 충분히 해 주시면은 주민들이 하천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겁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9페이지 횡성댐 상류지역 축뇨저장조 설치현황입니다.
횡성댐 상류지역의 축뇨저장조 설치문제는 ’92년도에 횡성댐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상에는 댐상류지역 8개소에 집단부락에 대해서 혐기성 소화조, 쉽게 말씀드리면 액비저장통이 되겠습니다.
혐기성 소화조를 설치해서 축산농가에 축산폐수를 해결하는 쪽으로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이 설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처리시설 기준등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이행계획서대로 이행을 했을때는 사실상의 상류지역의 축산분뇨 해결문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 가구에 대해서 축뇨저장조를 설치해 주고 저장조에 들어와 있는 축뇨는 우리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댐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재원을 가지고 군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용이 바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을 변경을 한 다음에 댐건설단과 저희군과 또 갑천, 청일면의 담당자하고 리장님들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11월24일부터 12월21일까지 해가지고 사육두수, 축사면적, 축뇨저장조의 설치위치, 축뇨저장조 설치방법등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사결과 저장조 설치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당초에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에는 갑천면에 집단자연부락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갑천, 청일을 포함해서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장조 설치대상 농가를 390개소, 소를 한 마리이상 키우는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조 설치형식은 F.R.P저장조와 규모는 1톤, 2톤, 3톤 세가지로 구분을 했고, 저장조의 설치위치도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에다가 설치하도록 해서 당초에는 총 8개 마을이였습니다만 26개마을에 대해서 하도록 해서 유역 전체마을 28개마을중에 2개마을만 제외하고 전부 해당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조 설치현황은 373가구 것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시설물을 농가에다 인수해 주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중에서 미시공가구가 전부 23가구입니다.
이중에서 저장조 시공장소가 협소하거나 장비진입이 불가해서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6가구중에 4가구에 대해서 저장조를 일단 넘겨주고, 그 다음 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는 7가구를 제외하고 또 앞으로 신축예정이거나 이전할 경우에 10가구에 대해서는 해당가구의 저장조를 필요한 규격대로 주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횡성댐 상류지역의 축뇨저장조 설치문제는 ’92년도에 횡성댐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상에는 댐상류지역 8개소에 집단부락에 대해서 혐기성 소화조, 쉽게 말씀드리면 액비저장통이 되겠습니다.
혐기성 소화조를 설치해서 축산농가에 축산폐수를 해결하는 쪽으로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이 설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처리시설 기준등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이행계획서대로 이행을 했을때는 사실상의 상류지역의 축산분뇨 해결문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 가구에 대해서 축뇨저장조를 설치해 주고 저장조에 들어와 있는 축뇨는 우리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댐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재원을 가지고 군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용이 바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을 변경을 한 다음에 댐건설단과 저희군과 또 갑천, 청일면의 담당자하고 리장님들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11월24일부터 12월21일까지 해가지고 사육두수, 축사면적, 축뇨저장조의 설치위치, 축뇨저장조 설치방법등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사결과 저장조 설치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당초에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에는 갑천면에 집단자연부락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갑천, 청일을 포함해서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장조 설치대상 농가를 390개소, 소를 한 마리이상 키우는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조 설치형식은 F.R.P저장조와 규모는 1톤, 2톤, 3톤 세가지로 구분을 했고, 저장조의 설치위치도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에다가 설치하도록 해서 당초에는 총 8개 마을이였습니다만 26개마을에 대해서 하도록 해서 유역 전체마을 28개마을중에 2개마을만 제외하고 전부 해당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조 설치현황은 373가구 것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시설물을 농가에다 인수해 주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중에서 미시공가구가 전부 23가구입니다.
이중에서 저장조 시공장소가 협소하거나 장비진입이 불가해서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6가구중에 4가구에 대해서 저장조를 일단 넘겨주고, 그 다음 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는 7가구를 제외하고 또 앞으로 신축예정이거나 이전할 경우에 10가구에 대해서는 해당가구의 저장조를 필요한 규격대로 주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축뇨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비용은 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산농가부담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축뇨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비용은 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산농가부담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맞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현재 축산농가에서 그 처리를 위해서 수거요구를 한 곳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한가구를 저희가 무상으로 처리해 준 바가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몇두나 있는데 벌써 처리를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기준이 1개월 저장을 전제로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용량을 했는데 주민들이나 일부에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은 대개 재처리장으로까지 갈 것 같지 않고요…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은 대개 재처리장으로까지 갈 것 같지 않고요…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것도 많은데 지금 액비저장조 공사를 하면서 축뇨탱크를 묻을 때 그게 구덩이를 파고서 탱크를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나니까 가라 앉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탱크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라앉혔어요.
가라앉히고서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그 물을 퍼내고 다시 축뇨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 물을 안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축뇨가 조금만 들어가도 그냥 차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완공된 액비저장조에는 거의 다 차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물론 규모가 작은 것도 많은데 지금 액비저장조 공사를 하면서 축뇨탱크를 묻을 때 그게 구덩이를 파고서 탱크를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나니까 가라 앉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탱크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라앉혔어요.
가라앉히고서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그 물을 퍼내고 다시 축뇨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 물을 안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축뇨가 조금만 들어가도 그냥 차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완공된 액비저장조에는 거의 다 차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물론 농가마다 300부씩 설치하다 보면은 한 두개 그런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설치한 시설물을 수자원 공사에서 농가에다 인수를 받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다 조치를 한 상태에서 인수증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넘겨 주어야지만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을 완료했다고 보일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소 레벨이 안맞는다든가, 등등의 얘기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물을 채워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쪽으로 여러가구가 있다면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시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시설물을 수자원 공사에서 농가에다 인수를 받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다 조치를 한 상태에서 인수증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넘겨 주어야지만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을 완료했다고 보일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소 레벨이 안맞는다든가, 등등의 얘기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물을 채워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쪽으로 여러가구가 있다면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시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재시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탱크가 안 가라앉으니까 물을 넣어서 탱크를 가라앉혀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축뇨가 가득차야 되는데 물이 가득차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축뇨 일부분이 들어오니까 그게 전부 축뇨가 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은 축뇨가 가득차야 되는데 물이 가득차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축뇨 일부분이 들어오니까 그게 전부 축뇨가 되어 버리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치 않은 양이면은 농가에서 안쓰면은 천상 저희가 처리장으로 퍼가는 수 밖에 없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물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주민부담은 안되는데 그게 사실 시공과정에서 바로 설치가 되고 물을 퍼냈어야 되는데 안된거죠.
어차피 축뇨가 들어가서 혼합이 되었으니까 그 자체를 비료로 쓰기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가 처리를…
어차피 축뇨가 들어가서 혼합이 되었으니까 그 자체를 비료로 쓰기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가 처리를…
○조창호 위원 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시공을 하고…
○조창호 위원 감독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조창호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안하니까 그렇게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부담을 안해야 될 부분이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을 안해야 될 부분이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1차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농가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인수를 받은것 외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환경영향평가서내에는 8군데 차집관로를 묻은 혐기성 정화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축뇨저장조로다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환경영향평가서내에는 8군데 차집관로를 묻은 혐기성 정화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축뇨저장조로다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혐기성 소화조라고 하는 것은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을 세울때는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혐기성 소화조의 설치기준이 없었고, 또 당시에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집단부락의 축산폐수를 한군데 모아가지고 저장시키는 그런 시설의 개념으로 이해했고, 또 그렇게 건설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준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새로 생기면서 처리시설 기준이 까다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군에 환경부에서 이런 소규모 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라고 44억을 들여서 공공처리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그것은 너희 문제니까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해라’ 그런데 그게 한 두푼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또 저희군에 일일 100톤의 규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나온 계산이기 때문에 또다른 국비를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한다고 해도 군민의 세금이 되기 때문에 저장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혐기성 소화조의 설치기준이 없었고, 또 당시에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집단부락의 축산폐수를 한군데 모아가지고 저장시키는 그런 시설의 개념으로 이해했고, 또 그렇게 건설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준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새로 생기면서 처리시설 기준이 까다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군에 환경부에서 이런 소규모 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라고 44억을 들여서 공공처리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그것은 너희 문제니까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해라’ 그런데 그게 한 두푼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또 저희군에 일일 100톤의 규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나온 계산이기 때문에 또다른 국비를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한다고 해도 군민의 세금이 되기 때문에 저장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한것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혐기성 소화조를 설치하는 것 보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당초에는 8개 마을이였었는데 보면은 26개 마을로 확대가 되고 농가들한테 혜택이 좋은 것으로 이게 사실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축뇨저장시설을 묻은데를 조사를 해 보았고, 또 갑천이나 청일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당초에 혐기성 소화조를 설치할 경우 예산이 어느정도 들거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당초에 혐기성 소화조를 설치할 경우 예산이 어느정도 들거라고 판단하셨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4천만원정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실무적으로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전화상으로는 동의를 했었고요, 최종 정의는 부군수님께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수질보전과에 가서 협의를 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11억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억7천만원은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것은 당초에 ’99년 2월달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법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 소규모 농가들은 축뇨시설이나 정화시설을 안해도 됐었는데 바뀌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농가들이 시설을 해야 되는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다, 이렇게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농가들의 민원이 있을 때 생색을 냈었고, 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96년에 횡성댐이 건설될 당시서부터 우리군의 축산폐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정수장사업도 마찬가지로다 댐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같이 우리군의 혜택을 볼 수 있는거란 말이에요.
수자원공사에서 ‘이런이런 것은 해 주겠다 그러니까 댐을 막는 것을 횡성군에서 허가를 해 주어라’ 라고 했을 때 하는 그런 그쪽에서 하는 의무사항까지 같이 공사를 진행했으면 축산폐수시설도 마찬가지고 차집관로를 이용한 시설이든지, 어떤 시설이든지간에 미리 대처를 했으면 횡성군에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횡성군민들이 손해를 안봤을텐데 그런 것은 어련히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그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의 나태함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횡성댐 상류나 인근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이고 횡성군은…
축산폐수시설도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도 공무원들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농가들이 시설을 해야 되는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다, 이렇게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농가들의 민원이 있을 때 생색을 냈었고, 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96년에 횡성댐이 건설될 당시서부터 우리군의 축산폐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정수장사업도 마찬가지로다 댐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같이 우리군의 혜택을 볼 수 있는거란 말이에요.
수자원공사에서 ‘이런이런 것은 해 주겠다 그러니까 댐을 막는 것을 횡성군에서 허가를 해 주어라’ 라고 했을 때 하는 그런 그쪽에서 하는 의무사항까지 같이 공사를 진행했으면 축산폐수시설도 마찬가지고 차집관로를 이용한 시설이든지, 어떤 시설이든지간에 미리 대처를 했으면 횡성군에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횡성군민들이 손해를 안봤을텐데 그런 것은 어련히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그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의 나태함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횡성댐 상류나 인근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이고 횡성군은…
축산폐수시설도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도 공무원들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물론 ’92년도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을 그때에 오수 및 축산분뇨에 관한 법률이 지금과 같이 기준과 제도가 있었으면은 그 기준에 맞게 그때부터 협의가 들어갔을텐데 그 당시에는 그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건이 바뀌어지면서 저희군이 서원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은 그 상류지역에 별도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수자원공사 너희 비용으로 설치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그 과정속에서 이미 저희군에서 44억의 환경부 국비를 받아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물론 ’92년도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을 그때에 오수 및 축산분뇨에 관한 법률이 지금과 같이 기준과 제도가 있었으면은 그 기준에 맞게 그때부터 협의가 들어갔을텐데 그 당시에는 그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건이 바뀌어지면서 저희군이 서원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은 그 상류지역에 별도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수자원공사 너희 비용으로 설치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그 과정속에서 이미 저희군에서 44억의 환경부 국비를 받아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원재성 위원 ’92년도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소규모 농가에서도 한다는 의무조항만 바뀐게 아니고 ’98년도에 댐에 대한 일반적인 법안이 날치기통과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군에서 손해를 보는건데 제 얘기는 ’96년도부터 이런 보조시설을 같이 했었으면은 횡성군민들이 손해를 안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어차피 축산폐수시설을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가지고 간다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도 지난해 9월7일날 저희 부군수님께서 환경부에 가시면서 처리비용 부담문제 때문에 법을 고쳤어요.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처리비를 물이용부담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횡성댐 때문에 법조항까지 바뀐거에요.
저희는 할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처리비를 물이용부담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횡성댐 때문에 법조항까지 바뀐거에요.
저희는 할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사실 그때는 댐이 막힌게 횡성댐밖에 없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어쨌거나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저희군민이 안들어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노력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축산폐수시설만 보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더군다나 BOD가 ’92년서부터 10ppm으로 줄어들잖아요?
방류수 기준치가 현재는 20ppm인데 10ppm으로 줄어들면은 환경청에서 단속을 하면 축산농가들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축뇨저장시설은 해 놨어요.
일단은.
사용의 효율성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축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축분이 문제거든요.
일단은 농가들이 그런 제소를 당할 수 있는 축분시설이 안갖추어져 있고, 형식적인 축뇨시설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댐을 담수를 12월말로 하기 위해서 갑자기 축뇨저장시설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조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엉망이였어요.
물론 물을 넣어서 봄철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가라앉히기 위해서 물을 넣은 것도 있지만 일부 빗물이 들어갔어요.
소가 없는데도 물이 차 있는 저장시설은 많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상지대 학생들하고 한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소가 없는데도 물통이 꽉 차 있는데가 있고, 그리고 폐수도 관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재래식 축사에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저장조까지 들어오는데 그 유입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의 축뇨도 유입할 수 없게끔 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중간 여과통만 해놓고 최종 저장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갑천 매일리 파출소 바로 밑에 집 같은 경우.
그리고 이게 재래식 축사같은 경우는 축우를 따로 문이 없어서 운동장겸 해야 되는데 거기 소가, 자기네는 소를 한 두마리 키우니까 묻지 말아 달라는 거에요.
묻어야지만 된다고 해서 F.R.P통을 뭍는 바람에 소를 꺼낼 수가 없어요.
소가 거기 빠질까봐.
그런식으로 공사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4억이라는 돈을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나왔습니다만 4억이라는 돈을 사실은 군비는 안들어갔고 수자원공사 돈이겠지만 협의를 한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으로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축뇨 처리비용을 물이용부담금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아까 마을생활오수처리시설도 물이용부담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물이용부담금이 우리군에 어느정도 매년 어느정도 지원될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방류수 기준치가 현재는 20ppm인데 10ppm으로 줄어들면은 환경청에서 단속을 하면 축산농가들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축뇨저장시설은 해 놨어요.
일단은.
사용의 효율성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축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축분이 문제거든요.
일단은 농가들이 그런 제소를 당할 수 있는 축분시설이 안갖추어져 있고, 형식적인 축뇨시설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댐을 담수를 12월말로 하기 위해서 갑자기 축뇨저장시설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조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엉망이였어요.
물론 물을 넣어서 봄철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가라앉히기 위해서 물을 넣은 것도 있지만 일부 빗물이 들어갔어요.
소가 없는데도 물이 차 있는 저장시설은 많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상지대 학생들하고 한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소가 없는데도 물통이 꽉 차 있는데가 있고, 그리고 폐수도 관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재래식 축사에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저장조까지 들어오는데 그 유입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의 축뇨도 유입할 수 없게끔 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중간 여과통만 해놓고 최종 저장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갑천 매일리 파출소 바로 밑에 집 같은 경우.
그리고 이게 재래식 축사같은 경우는 축우를 따로 문이 없어서 운동장겸 해야 되는데 거기 소가, 자기네는 소를 한 두마리 키우니까 묻지 말아 달라는 거에요.
묻어야지만 된다고 해서 F.R.P통을 뭍는 바람에 소를 꺼낼 수가 없어요.
소가 거기 빠질까봐.
그런식으로 공사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4억이라는 돈을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나왔습니다만 4억이라는 돈을 사실은 군비는 안들어갔고 수자원공사 돈이겠지만 협의를 한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으로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축뇨 처리비용을 물이용부담금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아까 마을생활오수처리시설도 물이용부담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물이용부담금이 우리군에 어느정도 매년 어느정도 지원될거라고 판단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먼저 축뇨저장시설인 저장조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종료가 된 것이 아니고 농가에 인수가 다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될 사항은 보완을 시키고 지금은 과정이니까 그것은 끝이 났다라고 이해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보완을 시키겠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농가일 경우에 퇴비사가 사실 축분이 문제거든요.
1차적으로 이 문제가 횡성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갑천, 청일 댐상류지역 주민들은 이 책임을 전부 댐과 관련해서 행정쪽에다가 책임을 지라는 개념인데 원칙적으로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축산농가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할려고 하고 모든 것을 댐이 세워졌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횡성군이 다 해결하라고 하는것도 조금 억지라고 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액비조의 문제는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갖추어 나갈것이고 또 한가지 정책적으로 지금 문제를 걸고 있는 부분이 저장조보다 축분의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축뇨저장조를 완벽하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결국은 횡성댐의 물을 맑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도 내년도에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되어야 겠습니다만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 물이용부담금의 처리비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관련된 그것만이 아니고 관련된 연관사업을 전부 아까 11억7천만원을 신청했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설치비는 약 4억5천정도 들어가겠고,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11억7천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종료가 된 것이 아니고 농가에 인수가 다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될 사항은 보완을 시키고 지금은 과정이니까 그것은 끝이 났다라고 이해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보완을 시키겠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농가일 경우에 퇴비사가 사실 축분이 문제거든요.
1차적으로 이 문제가 횡성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갑천, 청일 댐상류지역 주민들은 이 책임을 전부 댐과 관련해서 행정쪽에다가 책임을 지라는 개념인데 원칙적으로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축산농가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할려고 하고 모든 것을 댐이 세워졌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횡성군이 다 해결하라고 하는것도 조금 억지라고 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액비조의 문제는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갖추어 나갈것이고 또 한가지 정책적으로 지금 문제를 걸고 있는 부분이 저장조보다 축분의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축뇨저장조를 완벽하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결국은 횡성댐의 물을 맑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도 내년도에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되어야 겠습니다만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 물이용부담금의 처리비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관련된 그것만이 아니고 관련된 연관사업을 전부 아까 11억7천만원을 신청했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설치비는 약 4억5천정도 들어가겠고,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11억7천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재성 위원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이런,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자꾸만 군수님도 뭐 어디가서 예산을 얼마 확보했다, 주민들을 상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물이용부담금이 우리군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억미만정도인 것으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해에 저희군이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 협의를 하면서 시행문을 바꿨다고 하는 부분,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댐상류지역에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되는게 227억인가가 들어오는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수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물이용부담금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계속 들어오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해에 저희군이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 협의를 하면서 시행문을 바꿨다고 하는 부분,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댐상류지역에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되는게 227억인가가 들어오는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수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물이용부담금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계속 들어오는…
○원재성 위원 그런 것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인데 1년에 많아야 3-4억, 소양강댐 같은 경우 3-4억밖에 못받는데 우리는 그 이하라고 보고, 그리고 F.R.P저장조를 설치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실 때 축우가 ’92년 당시보다 많이 줄었다, 그런것도 설명하신거 기억나세요?
주민들한테 설명하실 때 축우가 ’92년 당시보다 많이 줄었다, 그런것도 설명하신거 기억나세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가 자료를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이행할 때 자료와 최근에 실태조사를 우리가 합동으로 했잖아요.
수자원공사, 저희, 면, 리장 이렇게 같이해서 실지조사 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저희, 면, 리장 이렇게 같이해서 실지조사 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통계가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이것을 인정을 안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쌀이 5% 증산이였다면 5%에 맞춰야 하고, 축산도 ’96년도에 신빙성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제 나름대로도 ’96년도하고 ’98년도에 가축현황을 비교하면은 ’96년도에 인구로는 청일, 갑천에서 2천명정도 줄었는데 ’96년도에 축우사육두수가 1,097두였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1,886두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돼지는 ’96년도에 586두에서 857두로 늘어났어요.
갑천면은 인구가 많이 줄었음에도 ’96년도에는 소가 1,506두에서 ’98년도에는 1,644두로 실질적으로 늘어났어요.
왜 ’96년도 이후에 축산자료조사가 정확하냐 하면은 그때서부터 송아지 입식사업이라든지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통계가 사실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축두수가 줄어드는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96년도보다 ’98년도는 줄어들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F.R.P저장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축산농가도 만족시킬 수 없고, 또 하천으로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설로는 보완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은 장마철에 비가오면은 다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8개 마을에 차집관로를 이용한 혐기성 저장조시설같은 진짜로 완벽한 시설이…
그렇게 완벽한 시설을 해 놓지 않고 지금 1톤짜리 F.R.P통을 갖다 놓으면은 이거는 비오면 하루저녁에 다 찰 수 있어요.
그 집에 있는 빗물이 다 그리로 들어가게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축산농가가 자기네가 해야될 의무조항인데 안한다는 억지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류지역농가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댐이 안막혔으면 사실 의무조항도 있지만 단속은 심하지 않을 것이다.
댐이 막힘으로 해서 단속이 더 심하게 되는게 우리지역 주민들의 불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의무조항은 마치 그게 재수없게 댐상류지역에 있으니까 다른지역에서 그렇게 축산폐수를 조금씩 내려보내도 상관이 없는데 맑은물 공급용 댐을 막아놓으니까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손해를 본다고 상류지역이 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쌀이 5% 증산이였다면 5%에 맞춰야 하고, 축산도 ’96년도에 신빙성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제 나름대로도 ’96년도하고 ’98년도에 가축현황을 비교하면은 ’96년도에 인구로는 청일, 갑천에서 2천명정도 줄었는데 ’96년도에 축우사육두수가 1,097두였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1,886두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돼지는 ’96년도에 586두에서 857두로 늘어났어요.
갑천면은 인구가 많이 줄었음에도 ’96년도에는 소가 1,506두에서 ’98년도에는 1,644두로 실질적으로 늘어났어요.
왜 ’96년도 이후에 축산자료조사가 정확하냐 하면은 그때서부터 송아지 입식사업이라든지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통계가 사실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축두수가 줄어드는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96년도보다 ’98년도는 줄어들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F.R.P저장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축산농가도 만족시킬 수 없고, 또 하천으로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설로는 보완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은 장마철에 비가오면은 다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8개 마을에 차집관로를 이용한 혐기성 저장조시설같은 진짜로 완벽한 시설이…
그렇게 완벽한 시설을 해 놓지 않고 지금 1톤짜리 F.R.P통을 갖다 놓으면은 이거는 비오면 하루저녁에 다 찰 수 있어요.
그 집에 있는 빗물이 다 그리로 들어가게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축산농가가 자기네가 해야될 의무조항인데 안한다는 억지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류지역농가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댐이 안막혔으면 사실 의무조항도 있지만 단속은 심하지 않을 것이다.
댐이 막힘으로 해서 단속이 더 심하게 되는게 우리지역 주민들의 불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의무조항은 마치 그게 재수없게 댐상류지역에 있으니까 다른지역에서 그렇게 축산폐수를 조금씩 내려보내도 상관이 없는데 맑은물 공급용 댐을 막아놓으니까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손해를 본다고 상류지역이 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시면은 댐 막을데가 없지요.
그래서 227억이라는 재원이 보상적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22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지역개발을 위해서 22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게…
그래서 227억이라는 재원이 보상적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22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지역개발을 위해서 22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게…
○원재성 위원 227억이라는 돈은 들어가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이나 이런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어떻게 보면은 댐상류지역이 아니라도 축산농가들이 기초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원재성 위원 당초에 ’92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혐기성 정화조 시설을 할때 환경개선자금으로다 20억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을 해 줄 수 있게끔 수자원공사와 다시 협의해 주시고, 지금 5억정도 들여서 액비저장조 시설을 했으니까 이것을 다른 예산을 따서 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예산으로다 축분을 저장할 수 있는 퇴비장 시설을 해 줄수 있게끔 협상을 다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시 저장조시설을 하라는 얘기는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축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도에 댐지원사업비로다 11억 얼마인가를 신청해 놓았는데 그게 반영이 되면은 퇴비장 문제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축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도에 댐지원사업비로다 11억 얼마인가를 신청해 놓았는데 그게 반영이 되면은 퇴비장 문제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227억은 댐지역주민들의 위로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은 문화사업비나 다른 생활개선금으로 썼으면 좋겠고, 40억의 예산이 잡혀있던 것을 5억밖에 못뺏어 왔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40억이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데…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15페이지 농기계수리시설 폐오일 처리실적입니다.
저희관내에는 17개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발생량이 17톤이고 처리량은 16.3톤, 보관량이 0.7톤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17개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발생량이 17톤이고 처리량은 16.3톤, 보관량이 0.7톤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농기계수리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한테 신고된 업체가 17개소입니다.
저희한테 신고된 업체가 17개소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각 면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기수리센타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농기계센타가 수리량도 더 많고 오일발생량도 더 많다고 보고요, 여기보면은 폐오일이 발생된 것을 전부 재활용하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발생된 량은 위탁업체에서 가져가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위탁업체가 가져가고 거기서 재활용 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처리방법은 재활용, 업체는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폐오일이 위탁업체에서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위탁업체에서 가져가서 하는겁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맨위에 줄에 국제기계에서 처리량이 1,7톤이 나왔는데 이건 신대한정유라는데서 가져가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가져가는 겁니다.
위탁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위탁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니, 국제기계에서 재활용하는게 아니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니죠.
국제기계에서 발생된 폐오일을 이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국제기계에서 잘 못해요.
그래서 허가가된 신대한정유라는 처리업체가 국제기계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수거를 해 갑니다.
국제기계에서 발생된 폐오일을 이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국제기계에서 잘 못해요.
그래서 허가가된 신대한정유라는 처리업체가 국제기계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수거를 해 갑니다.
○변영덕 위원 이게 그럼 다 가져간 양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변영덕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여기에 신고안된 농기계수리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등록 안된 업체는 여기서 관여를 못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네도 처리를 하겠지만서도 여기서 환경복지과에서는 여기밖에 관리를 안하잖아요.
신고되지 않은 업체는 관리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등록 안된 업체는 여기서 관여를 못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네도 처리를 하겠지만서도 여기서 환경복지과에서는 여기밖에 관리를 안하잖아요.
신고되지 않은 업체는 관리를 안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폐오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고 월 50키로 이상 발생되는 업체만 저희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현재 실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마구 버리는게 아니고 대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은 전부 신대한정유가 묶어서 처리를 하잖아요.
대개 보면 읍·면단위 농협조합을 통해서 그지역내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위탁업체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있어서, 신고안된 업체도.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실지 이 폐오일은 재활용업체가 가져가서 자기네도 어떤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갑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현재 실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마구 버리는게 아니고 대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은 전부 신대한정유가 묶어서 처리를 하잖아요.
대개 보면 읍·면단위 농협조합을 통해서 그지역내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위탁업체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있어서, 신고안된 업체도.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실지 이 폐오일은 재활용업체가 가져가서 자기네도 어떤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갑니다.
○변영덕 위원 수거를 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고된 업체는 그래도 환경복지과에서 관심있게 관리감독을 하겠지만은 신고 안 된 업체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시설보다는 더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는 아무래도 관리에 허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서 폐오일이 더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데도 좀 다시한번 중점 조사를 하셔가지고 폐오일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는 아무래도 관리에 허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서 폐오일이 더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데도 좀 다시한번 중점 조사를 하셔가지고 폐오일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16쪽에 농촌소형소각로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에 시간당 25키로 미만 규모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에서 100㎏까지 시설은 10개소가 있고요, 100㎏ 이상 시설이 2개소가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타 소각로 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에 시간당 25키로 미만 규모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에서 100㎏까지 시설은 10개소가 있고요, 100㎏ 이상 시설이 2개소가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타 소각로 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소각로에 대한 점검을 하시나요?
보면은 원심력 집진시설은 종이류나 이런 마른것만 타게 되어있는데 시간당 몇 키로라던가 하여튼 키로수 때문에 사용을 거의 안하고 소사휴게소 같은데 보면은 태우지 알어야할 것, 비닐류 그런것도 태우던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지도를 한게 있나요?
소각로에 대한 점검을 하시나요?
보면은 원심력 집진시설은 종이류나 이런 마른것만 타게 되어있는데 시간당 몇 키로라던가 하여튼 키로수 때문에 사용을 거의 안하고 소사휴게소 같은데 보면은 태우지 알어야할 것, 비닐류 그런것도 태우던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지도를 한게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 소각로때문에 지난해, 금년도인가 성우도 한번 걸려서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물었을테고 금년도에도 성암광학이 경찰합동점검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앞에 현황에 나왔습니다마는 300만원 나왔고…
저희 관내에도 그 소각로때문에 지난해, 금년도인가 성우도 한번 걸려서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물었을테고 금년도에도 성암광학이 경찰합동점검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앞에 현황에 나왔습니다마는 300만원 나왔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태우는 생활쓰레기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이옥신 때문에 사실 소형소각로는 800도씨 이상을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야 되는데 지금 성우것이나 성암광학이나 점검시에 소각로의 온도가 상온 800도씨가 안 돼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들인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2-3천만원짜리 해 놓은 것들은 사실 그게 안돼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는 태울 수가 있어도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태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는 태울 수가 있어도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태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거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안쓸 수도 없고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해서 그냥도 태우는데 이걸 진짜 폐기처분할 수도 없고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계도나 점검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용 같은 것은…
계도나 점검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용 같은 것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 태우지 않고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일반 폐기물만 태우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쓰레기종합대책 세워가지고 2001년부터 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2005년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말 최첨단소각시설을 2002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모순이 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가급적 소각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만 태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모순이 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가급적 소각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만 태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19쪽입니다.
저소득 가구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1,369가구에 2,831명이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생계보호, 자활보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사업 예산액총액은 의료비 지원을 포함해서 45억8,039만7천원입니다.
지원현황은 거택구호비를 포함해서 17억8,382만7천원이 6월10일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1,369가구에 2,831명이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생계보호, 자활보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사업 예산액총액은 의료비 지원을 포함해서 45억8,039만7천원입니다.
지원현황은 거택구호비를 포함해서 17억8,382만7천원이 6월10일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거택구호비까지 포함해서 12개 종목이 지원이 되는데 매월 지급되는게 있고 분기마다 지급되는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6월말까지 가면은 이게 42-43%정도 되는데 거의가 반정도 집행이 된 것입니다.
6월말까지 가면은 이게 42-43%정도 되는데 거의가 반정도 집행이 된 것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아직 설명은 안하셨지만은 저소득지원현황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금하고 이것을 통폐합을 해야될 것 같고 또 안정자금하고 통폐합을 하게 되면은 올해로 이게 이루어집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 적에 주민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저소득주민소득안정자금하고 두가지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통합을 앞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오늘 아침에 군정조정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회기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소득안정자금은 저희과에서 계속 재원관리를 해야되겠고 주민소득현황조례에 지원대상은 자치행정과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 적에 주민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저소득주민소득안정자금하고 두가지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통합을 앞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오늘 아침에 군정조정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회기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소득안정자금은 저희과에서 계속 재원관리를 해야되겠고 주민소득현황조례에 지원대상은 자치행정과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새마을 자금하고 안정자금하고 보호기금이 세가지가 통·폐합이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두가지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맞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호대상자에게는 당연히 지원해 주는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소득주민소득안정지원사업은 말그대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주민소득증대에 관련되는 소득증대자금은 마을회에도 지원이 되고 또 특화농업을 하시는 분에게도 지원이 되고 일반 주민도 지원이 됩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이자도 싸겠지만은 이게 서류를 보관 하고 있는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서창하 위원 그랬을 경우 5년이 넘어간 다음에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차용증서는 파기를 안시키고요, 완료된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20쪽 정화조 분뇨 수거비 조정에 따른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분뇨정화조 수거업체는 4개업체가 있습니다.
수거비용은 기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분뇨나 정화조나 1리터당 20원의 수거비용을 징수키로 하였습니다.
분뇨정화조 설치현황으로서 단독정화조가 3,380개소, 분뇨가 7,218개소가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후에 수거비 실태 표본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지난해 8월달에 정화조 청소한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대상은 전부 400호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이상 등으로 해서 확인이 어려운 가구가 25가구, 영수증 미수령가구가 29가구, 수거료 초과징수가구가 15가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교부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처분하고 아울러서 과태료를 징수토록 지금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분뇨정화조 수거업체는 4개업체가 있습니다.
수거비용은 기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분뇨나 정화조나 1리터당 20원의 수거비용을 징수키로 하였습니다.
분뇨정화조 설치현황으로서 단독정화조가 3,380개소, 분뇨가 7,218개소가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후에 수거비 실태 표본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지난해 8월달에 정화조 청소한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대상은 전부 400호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이상 등으로 해서 확인이 어려운 가구가 25가구, 영수증 미수령가구가 29가구, 수거료 초과징수가구가 15가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교부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처분하고 아울러서 과태료를 징수토록 지금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전체적으로 제가 9개 읍·면을 본조례를 개정을 하고 읍·면을 새마을 부녀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정책취지, 그리고 조례개정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홍보효과가 있어서 영수중 주고받기 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 그런 정도의 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닌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닌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과장님 답변이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좀 미흡한 지역이 아마 지적이 많이 되고 또 좀 잘된 지역은 지적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각 읍·면에서, 이거 읍·면으로 통보해서 실태조사를 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실태 조사서를 보니까 상당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우리 둔내지역의 표본조사를 다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둔내를 표본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구에서 영수증를 안받는 것을 관행화 된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액을 몇리터를 치고 그런 것을….
그걸 뭐, 정화조 치는 것을 몇리터 치느냐고 물어보느냐고, 돈달라는 대로 주고 하면되지…
영수증을 받느냐니까 영수증을 안받고 있어요.
그런데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154가구를 표본조사를 했는데 100% 영수증을 받고 100% 수거금액이 일치한다고 했어요.
서원, 청일, 갑천이 다 100% 일치하고 갑천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한건만 금액이 틀리고, 안흥도 일치하고 둔내도 100% 다 일치합니다.
이거 표본조사 한겁니까?
이거 한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이거 받으시면서 각 읍·면에서 100% 지도감독을 잘해서 표본조사가 100%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이걸 표본조사 하지도 않고 작성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둔내를 표본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구에서 영수증를 안받는 것을 관행화 된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액을 몇리터를 치고 그런 것을….
그걸 뭐, 정화조 치는 것을 몇리터 치느냐고 물어보느냐고, 돈달라는 대로 주고 하면되지…
영수증을 받느냐니까 영수증을 안받고 있어요.
그런데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154가구를 표본조사를 했는데 100% 영수증을 받고 100% 수거금액이 일치한다고 했어요.
서원, 청일, 갑천이 다 100% 일치하고 갑천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한건만 금액이 틀리고, 안흥도 일치하고 둔내도 100% 다 일치합니다.
이거 표본조사 한겁니까?
이거 한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이거 받으시면서 각 읍·면에서 100% 지도감독을 잘해서 표본조사가 100%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이걸 표본조사 하지도 않고 작성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글쎄…
○박명서 위원 100% 한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둔내 것을 제가 100%다 영수증 수령했다고 했는데 제가 11명을 조사해 보니까 ‘영수증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가 3명이고 그 다음에 아예 청소한 사실 조차도 없는데가 2군데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기억하느냐 하면은 백합노인정 같은데는 작년 봄에 정화조 새로 하신거 아시죠?
왜 그런가 하면은 둔내 것을 제가 100%다 영수증 수령했다고 했는데 제가 11명을 조사해 보니까 ‘영수증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가 3명이고 그 다음에 아예 청소한 사실 조차도 없는데가 2군데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기억하느냐 하면은 백합노인정 같은데는 작년 봄에 정화조 새로 하신거 아시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어떻게 8월달에 정화조룰 칩니까?
노인들 몇분이 있는데…
거긴 정화조 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실태조사에 보면은 8월중순경에 친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동화식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5월달에 입주를 했어요.
왜 그양반이 8월달에 안친게 확실하느냐면 5월초에 입주를 하니까 정화조가 차 가지고 5월초에 치고 12월 초에 정화조가 얼을까봐 쳤다는 거에요.
그럼 8월달에 정화조를 또 쳤으면 1년에 정화조를 3번 치느냐, 8월달엔 정화조를 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영수증을 수령을 했는데 분명히 받은것 같은데 잊어 버렸다는 사람이 4사람 있고 또 영수증 받은건 새터휴게소하고 파출소, 파출소는 영수증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영수증을 뭘로 받았느냐 하니까 전부다 간이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왜 청소한 사실도 없는데를 청소했다고 군에다 보고를 하죠?
노인들 몇분이 있는데…
거긴 정화조 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실태조사에 보면은 8월중순경에 친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동화식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5월달에 입주를 했어요.
왜 그양반이 8월달에 안친게 확실하느냐면 5월초에 입주를 하니까 정화조가 차 가지고 5월초에 치고 12월 초에 정화조가 얼을까봐 쳤다는 거에요.
그럼 8월달에 정화조를 또 쳤으면 1년에 정화조를 3번 치느냐, 8월달엔 정화조를 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영수증을 수령을 했는데 분명히 받은것 같은데 잊어 버렸다는 사람이 4사람 있고 또 영수증 받은건 새터휴게소하고 파출소, 파출소는 영수증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영수증을 뭘로 받았느냐 하니까 전부다 간이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왜 청소한 사실도 없는데를 청소했다고 군에다 보고를 하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건 공무원이 잘못한거죠.
○박명서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서가 읍·면에서 무슨사유로 해서 그냥 올렸더라도 이걸 과장님까지 결재를 할 때는 계장도 있고 그밑에 담당 공무원도 있을 텐데 읍·면에서 이런 실태조사서가 올라온 것을 보고서도 이것을 어떻게 정확한 실태조사서라고 생각을 하고 다 싸인을 했는지, 이정도 됐으면 이거는 제가 봐도 공근것 하나를 딱 보면은 지적사항이 몇건입니까?
공근 실태조사서는 상당히 많아요.
51명중에 수령한 집이 11집이고 미수령이 15집, 확인불가가 18집, 청소한 사실이 없는 집이 2집, 그 중에서 수거금액 과다징수액이 13건에 16만8천원을 과다징수를 했어요.
공근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타지역도 분명히 조사를 안하셨다는 것 과장님이 보셔도 충분히 '아, 이건 실태조사서가 잘못됐구나, 이건 보내라니까 사무실에서 앉아서 작성을 한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봐도 알 정도인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싸인을 하면서도 이걸 몰랐다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엔 어떠세요?
공근 실태조사서는 상당히 많아요.
51명중에 수령한 집이 11집이고 미수령이 15집, 확인불가가 18집, 청소한 사실이 없는 집이 2집, 그 중에서 수거금액 과다징수액이 13건에 16만8천원을 과다징수를 했어요.
공근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타지역도 분명히 조사를 안하셨다는 것 과장님이 보셔도 충분히 '아, 이건 실태조사서가 잘못됐구나, 이건 보내라니까 사무실에서 앉아서 작성을 한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봐도 알 정도인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싸인을 하면서도 이걸 몰랐다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엔 어떠세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했다면은 군수가 읍·면장의 직인이 찍혀서 보고된 것을 탓을 해야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까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단 면장이 조사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한 것을 일단 저희들은 취합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구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실태조사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횡성거랑 한번 보세요.
140 몇 건이 다 일괄적으로 다 수령을 했다고 그러고 금액도 틀리는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실태조사를 한겁니까?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지만은 이런것을 보고서도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제대로 좀 해서 관행화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고쳐서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것도 잘못됐으면 다시 해 오라고 그러던가, 이런 조치를 취하셨어야지.
앞으로는 이런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근같이 그것으로 해서 진짜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실태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군에서 영수증을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횡성거랑 한번 보세요.
140 몇 건이 다 일괄적으로 다 수령을 했다고 그러고 금액도 틀리는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실태조사를 한겁니까?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지만은 이런것을 보고서도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제대로 좀 해서 관행화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고쳐서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것도 잘못됐으면 다시 해 오라고 그러던가, 이런 조치를 취하셨어야지.
앞으로는 이런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근같이 그것으로 해서 진짜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실태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군에서 영수증을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야되는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다 이걸로 끊어 줘요.
그런데 둔내에 유일하게 한집이 있는데 그게 우리집이에요.
우리집은 이것으로 끊어 주고 갔더라구요.
나머지는 전부다 이걸로 끊어 주면서.
그런데 이걸로 끊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이 세금계산서로 끊어주고와서 여기서 다시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실태조사를 정확히 됐더라면은 그것도 나타납니다.
둔내의 새터휴게소가 여기보면은 3만원을 쳤다고 해 놨어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15만원을 쳤다고 했어요.
그거는 영수증이 지금 세무소에 가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영수증을 찾다가 못찾았다고 그러더라구요.
휴게소 같은데는 장부정리를 싹 하니까 15만원 쳤고, 날짜도 틀리고 8월 중순경에 친것으로 되어있는데 7월17일날 쳤고 15만원 주고 쳤는데 3만원 쳤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만원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안친 사람한테 쳤다고 그래가지고 끊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끊어주는 거에요.
와서 조정을 하려니까 치지도 않은 사람을 쳤다고 해 가지고 둔내도 지금 2건이나, 11명중에 청소한 사실이 없는데 청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군에서 발급하는게 3쪽짜리인데 11명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제는 이렇게 3면으로 나와서 주니까 영수증은 그게 아니면 아예 받지도 말라고 했어요.
군에다 얘기해서 영수증 똑바로 갖다 달라고 하고 받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주민들도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그런데 둔내에 유일하게 한집이 있는데 그게 우리집이에요.
우리집은 이것으로 끊어 주고 갔더라구요.
나머지는 전부다 이걸로 끊어 주면서.
그런데 이걸로 끊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이 세금계산서로 끊어주고와서 여기서 다시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실태조사를 정확히 됐더라면은 그것도 나타납니다.
둔내의 새터휴게소가 여기보면은 3만원을 쳤다고 해 놨어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15만원을 쳤다고 했어요.
그거는 영수증이 지금 세무소에 가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영수증을 찾다가 못찾았다고 그러더라구요.
휴게소 같은데는 장부정리를 싹 하니까 15만원 쳤고, 날짜도 틀리고 8월 중순경에 친것으로 되어있는데 7월17일날 쳤고 15만원 주고 쳤는데 3만원 쳤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만원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안친 사람한테 쳤다고 그래가지고 끊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끊어주는 거에요.
와서 조정을 하려니까 치지도 않은 사람을 쳤다고 해 가지고 둔내도 지금 2건이나, 11명중에 청소한 사실이 없는데 청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군에서 발급하는게 3쪽짜리인데 11명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제는 이렇게 3면으로 나와서 주니까 영수증은 그게 아니면 아예 받지도 말라고 했어요.
군에다 얘기해서 영수증 똑바로 갖다 달라고 하고 받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주민들도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데 주민들이요, 이 조례 개정하기 전후로 저희가 읍·면을 두바퀴를 돌면서 교육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새마을 부녀회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동네의 대표인 리더격인 분들인데 그분들을 9개 읍·면을 다니면서 영수증 발급받은 분을 손을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9개 읍·면에 1천여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7분 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은 아느냐고 하니까 70-80%는 알더라구요.
또 우리가 스티카를 보내주고 안내문을 2번이나 보내줬어요.
전부 우편으로해서.
그런데 이게 모든 역할을 행정에서 다 하라고 주문을 하시면 한계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 주민들도요 행정에서 그만큼 애를 쓰면은 주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자기호주머니의 돈이 나가는 문제인데 같이 좀 참여해 주고 같이 걱정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이 왜 안받았느냐고 하면은 10이면 9분이 “똥푸는 분들도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물론 교육 홍보를 부단하게 해서 이런 정책의 변화에 같이 좀 참여 해 줘야 되는데 사실 폐기물관리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분뇨정화조만 보시면 여기 대상이 우선 단독정화조만 3,380개입니다.
축산농가만 해도 몇천개 되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새마을 부녀회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동네의 대표인 리더격인 분들인데 그분들을 9개 읍·면을 다니면서 영수증 발급받은 분을 손을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9개 읍·면에 1천여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7분 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은 아느냐고 하니까 70-80%는 알더라구요.
또 우리가 스티카를 보내주고 안내문을 2번이나 보내줬어요.
전부 우편으로해서.
그런데 이게 모든 역할을 행정에서 다 하라고 주문을 하시면 한계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 주민들도요 행정에서 그만큼 애를 쓰면은 주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자기호주머니의 돈이 나가는 문제인데 같이 좀 참여해 주고 같이 걱정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이 왜 안받았느냐고 하면은 10이면 9분이 “똥푸는 분들도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물론 교육 홍보를 부단하게 해서 이런 정책의 변화에 같이 좀 참여 해 줘야 되는데 사실 폐기물관리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분뇨정화조만 보시면 여기 대상이 우선 단독정화조만 3,380개입니다.
축산농가만 해도 몇천개 되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박명서 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했다는 부분을 지적할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일단 의식자체가 어렵게 와서 인분을 치고 그러는데 뭐 그걸 몇 리터 쳤느냐 이것을 물어보느냐, 그렇다고 얼마냐 하면은 돈은 주는대로 받는다, 그러면은 전에보다 돈을 더 많이 낸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는거에요.
그전부터 쭉,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인상을 했잖습니까?
프로수가 상당히 높게 인상을 했으면은 그전보다 사실은 돈은 더 내야되요.
그런데 보통 얘기하면 4만원 내는 사람은 “사실은 6만원 내야되는데 그래도 덜해가지고 4만원에 해주더라구” 하면서 그걸 아주 고맙게 생각하더라구요.
정화조 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론 영수증을 달래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개선하는 방법은 진짜 실태조사만 정확히 해 가지고 앞으로 초과징수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영수증 미교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초과징수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죠?
주민들이 일단 의식자체가 어렵게 와서 인분을 치고 그러는데 뭐 그걸 몇 리터 쳤느냐 이것을 물어보느냐, 그렇다고 얼마냐 하면은 돈은 주는대로 받는다, 그러면은 전에보다 돈을 더 많이 낸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는거에요.
그전부터 쭉,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인상을 했잖습니까?
프로수가 상당히 높게 인상을 했으면은 그전보다 사실은 돈은 더 내야되요.
그런데 보통 얘기하면 4만원 내는 사람은 “사실은 6만원 내야되는데 그래도 덜해가지고 4만원에 해주더라구” 하면서 그걸 아주 고맙게 생각하더라구요.
정화조 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론 영수증을 달래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개선하는 방법은 진짜 실태조사만 정확히 해 가지고 앞으로 초과징수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영수증 미교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초과징수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과오반환시키고 1차위반일 때는 부당요금징수가 행정처분으로는 경고처분을 하고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병행해야되요.
그리고 2차위반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50만원, 3차위반일 때는 영업정지 3월에 과태료 100만원, 4차 위반일 때는 영업정지 6월에 과태료 100만원, 그래서 3차까지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리고 2차위반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50만원, 3차위반일 때는 영업정지 3월에 과태료 100만원, 4차 위반일 때는 영업정지 6월에 과태료 100만원, 그래서 3차까지 계속 반복이 되면은…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영수증미교부상태가 1, 2, 3차 계속 넘어가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부당요금징수이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을 안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같이 볼 수있겠죠.
○박명서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개선하는 방안이 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힘드시겠지만 표본조사를 1년에 2-3번정도 정확히만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개선되리라고 봐요.
영수증 이거 3쪽 가지고 다니면서 떼어주는거,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크게 힘들거나 처리업체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현황이거나 큰 돈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영수증 이거 3쪽 가지고 다니면서 떼어주는거,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크게 힘들거나 처리업체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현황이거나 큰 돈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들이 의지가 없고 9개 읍·면중에 공근면에 제외한 8개 읍·면의 담당자들도 똑같이 의지가 없고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 의지를 과장님이 잡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서류가 올라오면은 이걸 가지고 나무라든가 계장이 이런 실태조사를 보고를 한다면은 집어던져 가지고 다시 해 오라고 하던가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지, 이것을 계속 묵인하고 받아 주신다면은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서류가 올라오면은 이걸 가지고 나무라든가 계장이 이런 실태조사를 보고를 한다면은 집어던져 가지고 다시 해 오라고 하던가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지, 이것을 계속 묵인하고 받아 주신다면은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하여튼 솔직히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1차조사부분을 둔내나 횡성같은 데를 지적하신대로 보니까 공근같은 경우에는 많은 절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면은 거의가 없다는 것은 실태조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기왕에 조사 보고된 것을 다시 재조사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신고제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차리기만 하면은 차량 대수를 마음대로 자기네가 되팔수도 있고 그런건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저의가 우리 군의 단독정화조 분뇨의 숫자와 수량을 가지고 적정업체와 차량대수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죠.
그냥 무작정 많이 늘려 주면은 밥그릇은 한정되어 있는데 과당경쟁에 의해서 또다른 문제도 파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적정수요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가 우리 군의 단독정화조 분뇨의 숫자와 수량을 가지고 적정업체와 차량대수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죠.
그냥 무작정 많이 늘려 주면은 밥그릇은 한정되어 있는데 과당경쟁에 의해서 또다른 문제도 파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적정수요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신고로만 하는건 아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원칙적으로는 신고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신고를 꼭 수리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시단위에 보면은 지금 법개정이후에 신고를 전부 받아줘가지고 난립에 의한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적정량 범위내에서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시단위에 보면은 지금 법개정이후에 신고를 전부 받아줘가지고 난립에 의한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적정량 범위내에서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선미환경대표자가 박선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분 얘기는 자기가 이걸 팔았다고 그러시던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가 아직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박선숙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원재성 위원 네.
그러니까 차량 문제때문에.
그걸 왜 사고 팔고 하느냐 했더니 차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미엄도 받고 왔다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더군다니 지금 박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것 것처럼 위생공사에서 처리보다 더 많이 올려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량 문제때문에.
그걸 왜 사고 팔고 하느냐 했더니 차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미엄도 받고 왔다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더군다니 지금 박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것 것처럼 위생공사에서 처리보다 더 많이 올려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되느냐면은 원수처리위생공사에 넘어간 컴퓨터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범위내에서 신청한 것 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거는 총체적인 양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고…
왜 안되느냐면은 원수처리위생공사에 넘어간 컴퓨터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범위내에서 신청한 것 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거는 총체적인 양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고…
○원재성 위원 영수증 주고 받기만 안하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 요금징수상의 문제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위생업체가 프리미엄을 받고서 대표자가 바뀌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한후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22쪽입니다.
횡성읍 재활용창고 신축시 행정처리 및 신축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읍상리 32-12번지에 건축면적 166평방미터에 조립식 판넬단층으로 계량시설 1식을 포함해서 ’93년도에 지었습니다.
건축경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사항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읍마택지 착공하면서 창고이전 요청을 했고 저희 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요청해서 금년중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99년8월5일자로 건축물이 무허가라고 해서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철거를 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주고 일단 철거된 자재는 지도소 부지뒤편에 일단 적치 보관을 했다가 횡성군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을 기본계획중에 있는데 시작이 되면은 재활용창고를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20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이 돼서 금주내에는 완료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읍 재활용창고 신축시 행정처리 및 신축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읍상리 32-12번지에 건축면적 166평방미터에 조립식 판넬단층으로 계량시설 1식을 포함해서 ’93년도에 지었습니다.
건축경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사항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읍마택지 착공하면서 창고이전 요청을 했고 저희 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요청해서 금년중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99년8월5일자로 건축물이 무허가라고 해서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철거를 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주고 일단 철거된 자재는 지도소 부지뒤편에 일단 적치 보관을 했다가 횡성군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을 기본계획중에 있는데 시작이 되면은 재활용창고를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20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이 돼서 금주내에는 완료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박명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새로운 택지개발의 문제들이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럴겁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같은 이런 행위가 됐을 때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제한되는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이미 방송에도 나온 사항이지만 여기에 착공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불가피하게 하신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은 택지개발지구지정고시가 된 것을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택지개발지구지정고시가 된 것을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당시 사항이 어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두 사람이 업무협조가 잘 안돼서 고시된 것도 아마 모르고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접어두고 지금 이 추진사항에서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2,800만원 정도입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전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는데 이전비는 얼마나 받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비용을 받는게 아니고 철거를 해 주기로…
○박명서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신문에 터지고 방송에 나온거 아셨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박명서 위원 어차피 보상도 못받는 것을 그걸 왜 여태까지 나두셨냐 이거죠.
토지개발공사에서 철거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군에서 어차피 그런 일이라면은 행정기관에서 불법건물을 지어서 했다는게 방송에까지 터졌는데 그 이전에 과장님이 왜 조치를 못하셨나 이 얘기에요.
방송에 나가도록 그때 까지 놔 두셨냐…
건물보상비를 받을려고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전비나 보상비를 받으려고 그 건물을 놔 뒀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철거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군에서 어차피 그런 일이라면은 행정기관에서 불법건물을 지어서 했다는게 방송에까지 터졌는데 그 이전에 과장님이 왜 조치를 못하셨나 이 얘기에요.
방송에 나가도록 그때 까지 놔 두셨냐…
건물보상비를 받을려고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전비나 보상비를 받으려고 그 건물을 놔 뒀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조치만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책임을 진다는 문제가 된다면은 원칙적으로 그게 먼저 선결이 돼야 되요.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게 되면은 담당과장은 사후 그 결정된 처분을 제가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었는데 덮어놓고 철거를 한다면은 그건 좀, 사실 지금도 저희부에서 철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절차가 아니고 순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조치만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책임을 진다는 문제가 된다면은 원칙적으로 그게 먼저 선결이 돼야 되요.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게 되면은 담당과장은 사후 그 결정된 처분을 제가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었는데 덮어놓고 철거를 한다면은 그건 좀, 사실 지금도 저희부에서 철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절차가 아니고 순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이것때문에 둔내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신문을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화장실을 지었다가 신고를 해서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헐어냈어요.
군에서 헐으라고 해서 .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에요.
의원님이 도대체 뭘 하냐, 그래서 왜 전화 하셨냐고 하니까 횡성군에서 군집행기관에서 불법건물을 지어가지고 저렇게 놔두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는 거에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양반이 화장실을 지었다가 신고를 해서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헐어냈어요.
군에서 헐으라고 해서 .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에요.
의원님이 도대체 뭘 하냐, 그래서 왜 전화 하셨냐고 하니까 횡성군에서 군집행기관에서 불법건물을 지어가지고 저렇게 놔두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는 거에요.
얘기가 되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얘기가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현명한 방법이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을 담당 과장은 빨리 뜯어야만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지금까지 오도록 왜 안뜯었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방송에 나오고, 어차피 보상을 못받고 철거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 개인적으로 그거 안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명서 위원 어떻게 안해요?
그럼 군에서 불법건축물을 그냥 놔둡니까?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헐어야죠.
그랬는데 이게 메스컴에 보도되고 횡성군이 행정기관이 불신을 가져오고 또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횡성군을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군에서 말이야, 불법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우리 횡성군이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도저히 안 되겠으면 메스컴에 터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서 막든가 빌든가 어떻게든지…
그럼 군에서 불법건축물을 그냥 놔둡니까?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헐어야죠.
그랬는데 이게 메스컴에 보도되고 횡성군이 행정기관이 불신을 가져오고 또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횡성군을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군에서 말이야, 불법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우리 횡성군이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도저히 안 되겠으면 메스컴에 터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서 막든가 빌든가 어떻게든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행정도 잘못하면은 채짹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서 위원 앞으로 그럼 지역 주민들이 작은 일이라고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든가 이럴 때 그 사람들한테 비난을 어떻게 받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비난받을 짓을 했으면 비난을 받아야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물론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합법적인 측면과 당시의 상황이 합목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어야 맞겠지만은 그때 상황이 어땠었는지는 제가 5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다만 당시에 이런 필요성이 긴박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건물인 선 다음에 행정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겁니다.
이 내면이 진행되는 과정이 언론플레이 라든가 등등이 문제가 사실은 단면적인 면만을 지금 말씀를 못드리지만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안줄려는 입장이고 군에서는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받을려는 입장이고 그런 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토개공에서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면도 없지않아 있지 않느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결과만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나름대로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문제때문에 제가 언론에서도 지적을 당했고 지휘부에서도 지적을 당했고 지금 위원님한테도 지적을 당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공공 기관의 신뢰성 등등의 측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은 또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면에서 노력한 부분도 사실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않고 다시 행정책임문제를 따질 때에는 그런 문제들이 선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보좌하는 참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어야 맞겠지만은 그때 상황이 어땠었는지는 제가 5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다만 당시에 이런 필요성이 긴박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건물인 선 다음에 행정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겁니다.
이 내면이 진행되는 과정이 언론플레이 라든가 등등이 문제가 사실은 단면적인 면만을 지금 말씀를 못드리지만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안줄려는 입장이고 군에서는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받을려는 입장이고 그런 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토개공에서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면도 없지않아 있지 않느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결과만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나름대로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문제때문에 제가 언론에서도 지적을 당했고 지휘부에서도 지적을 당했고 지금 위원님한테도 지적을 당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공공 기관의 신뢰성 등등의 측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은 또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면에서 노력한 부분도 사실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않고 다시 행정책임문제를 따질 때에는 그런 문제들이 선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보좌하는 참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상 2, 3천만원 더 받는것 보다는 우리 행정기관이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행정기관으로 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그때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서청하 위원 공문서류로 왔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문서가 왔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철거이전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키로 협의를 봤다고 했는데 이것도 공문으로 왔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것입니다.
○서청하 위원 구두로 된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서청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토지개발공사와 우리군과 구두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구두로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가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알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문서류로 협의를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문서류로 협의를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줄 수가 없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가급적 보상을 행정기관의 입장도 있으니까 주는 쪽으로 실무선에서 협의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토지개발공사쪽에서.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이게 찝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상배상건으로 검토가 되다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면서 보상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박명서 의원님께서도 미연에 조치를 안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는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았다 그런 얘기는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줄 수가 없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가급적 보상을 행정기관의 입장도 있으니까 주는 쪽으로 실무선에서 협의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토지개발공사쪽에서.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이게 찝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상배상건으로 검토가 되다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면서 보상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박명서 의원님께서도 미연에 조치를 안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는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았다 그런 얘기는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청하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가 기정사실로 되어 있지 않고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뜯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해 주는 것은.
이전해 주는 것은.
○서청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구두로 협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협의가 아니고 실무적인…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겁니다.
보상을 줄 수 없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행정기관과 토개공과의 관계니까 실무적으로 절충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거죠.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겁니다.
보상을 줄 수 없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행정기관과 토개공과의 관계니까 실무적으로 절충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거죠.
○서청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모든게 잘 마무리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4페이지 횡성군 공설묘지조성 및 향후대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3년부터 ’98년까지 16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880m와 묘역 820기를 조성하였고, 자치입법인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편의시설인 관리동과 식당을 신축중에 있으며, 5월6일 준공이 되면은 묘지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3년부터 ’98년까지 16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880m와 묘역 820기를 조성하였고, 자치입법인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편의시설인 관리동과 식당을 신축중에 있으며, 5월6일 준공이 되면은 묘지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어느부분에 투자를 하실려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다음장에 2단계 조성계획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2단계조성에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지질조사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하셨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질조사도 아직 못했고요, 일단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공설묘지라고 하면은 공설묘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서는 공설묘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역에 자꾸 2단계 최소한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을 자꾸 검토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서 한번 매장을 했을 경우에 15년간입니다.
15년이 지나가면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거나 등등의 경우에는 납골당으로 옮겨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 묘역만 조성이 되어 있고, 납골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런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서는 공설묘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역에 자꾸 2단계 최소한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을 자꾸 검토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서 한번 매장을 했을 경우에 15년간입니다.
15년이 지나가면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거나 등등의 경우에는 납골당으로 옮겨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 묘역만 조성이 되어 있고, 납골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런 계획이 나온 겁니다.
○조창호 위원 납골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요구한 금액이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2단계 조성계획에 보면은 저희가 20억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묘역 1,146기와 납골당, 관련도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먼저 군정질의때 과장님께서 2차조성계획에 있어서는 지질조사라든가, 용역을 주어서 확실한 조사를 한 후에 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셨고, 또 납골당은 앞으로 15년 이후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5억이 물론 복지부문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공설묘지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게 원래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5억이 물론 복지부문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공설묘지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게 원래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꼭 공설묘지는 국비만,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꼭 국비라야 되느냐, 꼭 도비라야 되느냐, 지방비라야 되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 국비지원이 한푼도 안됩니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꼭 국비라야 되느냐, 꼭 도비라야 되느냐, 지방비라야 되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 국비지원이 한푼도 안됩니다.
○조창호 위원 당초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처음에는 됐는데 실지 지금은 안되고…
○조창호 위원 도비도 지원을 못받았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도비는 받았죠.
그 다음에 납골당은 국비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7억을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지금 댐지원사업비에서 5억하고 또 지방비좀 부담하고 해서 일단 2단계 공사까지 마무리를 해서 공설묘지 본래의 기능이 되도록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사항인데 15년후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매장쪽보다는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납골쪽으로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매장한후 15년후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납골당은 국비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7억을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지금 댐지원사업비에서 5억하고 또 지방비좀 부담하고 해서 일단 2단계 공사까지 마무리를 해서 공설묘지 본래의 기능이 되도록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사항인데 15년후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매장쪽보다는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납골쪽으로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매장한후 15년후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조창호 위원 과장님께서 납골당 조성을 위해서는 국비지원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쪽에서 기왕이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물론 그런데다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 한계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셔서 설명이 굳이 필요없겠습니다만 일단은 하자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은 장마를 넘기게 되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긴급조치를 170만원정도 들여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장마때 문제가 안생기도록 조치를 했고요, 하자관계는 업체가 부도가 공식적으로 난 것은 아닌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행증권회사에다가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이 나면 바로 하자쪽을 정리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장마때 문제가 안생기도록 조치를 했고요, 하자관계는 업체가 부도가 공식적으로 난 것은 아닌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행증권회사에다가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이 나면 바로 하자쪽을 정리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현재 납골당은 2차 문제이고, 현재 묘지조성된게 분양이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영세민들은 다 무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자기산이 없는 어려운 분들은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선뜻 오겠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입지가 그렇게 좋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은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저희가 현장방문을 여러차례 했는데 공사중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감독공무원이 자신있게 문제없이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었는데 앞으로는 준공검사후 인수인계를 받으면 환경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담당했던 건설과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단 하자가 자꾸 언론데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수가 나갈 수 있는 하수도 부분에서 계단과 U자형 하수도 사이 틈이 있는데 그 틈새 부분이 흙으로 메워져 가지고 그게 비가오면서 씻겨 내려가면서 U자형관과 계단사이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레미콘을 써가지고 다시 완벽하게 메꾸어서 유동이 없도록 해 주는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한가지 하자는 당초에 준공할 적에는 묘역단지가 전부 물처리가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더 높아요 돼요.
준공 당시에는 그게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성토제니까 다짐이 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약간 앞쪽이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잔디처리한 부분들이 자꾸 파이는데 그것은 복토를 하자보수때 다시 뒤쪽을 더 복토를 해가지고 구배만 잡아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나는 오수가 나갈 수 있는 하수도 부분에서 계단과 U자형 하수도 사이 틈이 있는데 그 틈새 부분이 흙으로 메워져 가지고 그게 비가오면서 씻겨 내려가면서 U자형관과 계단사이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레미콘을 써가지고 다시 완벽하게 메꾸어서 유동이 없도록 해 주는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한가지 하자는 당초에 준공할 적에는 묘역단지가 전부 물처리가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더 높아요 돼요.
준공 당시에는 그게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성토제니까 다짐이 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약간 앞쪽이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잔디처리한 부분들이 자꾸 파이는데 그것은 복토를 하자보수때 다시 뒤쪽을 더 복토를 해가지고 구배만 잡아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먼저 공사중에도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담당공무원이 거짓말을 쳐가면서까지도 이상이 없고, 또 외부에서 흙을 실어다 복토한 흔적이 있었는데도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의회쪽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시작한거니까 마무리만 지을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리는 환경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환경복지과에서 건설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못한 감독에 대한 책임까지 질 소지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문제점을 사실대로 얘기하셔 가지고 괜히 환경복지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리는 환경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환경복지과에서 건설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못한 감독에 대한 책임까지 질 소지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문제점을 사실대로 얘기하셔 가지고 괜히 환경복지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고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5페이지 경로당 인센티브제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126개소가 등록이 되어서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 운영은 경로당이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가 찾아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년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함으로서 선의의 경쟁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126개소가 등록이 되어서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 운영은 경로당이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가 찾아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년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함으로서 선의의 경쟁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6페이지 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가구수가 되겠습니다.
급식대상자 현황은 52명입니다.
2,400만원의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어서 1인 1식 2,000원으로 월 25일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식대상자 현황은 52명입니다.
2,400만원의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어서 1인 1식 2,000원으로 월 25일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2,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1년으로 따지면은 약 600여만원이 모자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보충할데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2,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1년으로 따지면은 약 600여만원이 모자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보충할데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후원금이 600여만원 들어왔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5월달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모자라지 않고요, 여기에는 대상현황을 예상 지원되는 대상만 52명으로 내놓았는데 실지는 이거외에 후원금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렇다면은 도시락을 52명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또 나가는게 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것은 이거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서청하 위원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소년소녀가장 반찬서비스입니다.
○서청하 위원 사회복지관에 영양사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면 그 영양사에 의해서 독거노인 도시락이 배달 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서청하 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나가는 것은 부녀회 봉사활동으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반찬서비스입니다.
도시락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제가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반찬식단을 짜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있습니다.
도시락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제가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반찬식단을 짜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새마을 부녀회 반찬 보조금 준게 후원금에서 쓰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것은 지원금입니다.
○서청하 위원 별도로 나갑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주위에서 얘기는 사회복지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부녀회에다가 부녀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사회복지관에서 하면 되는 것을 왜 또 거기서 이중으로 하느냐 하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것은 의원님이 한쪽편의 얘기만 들으셔서 그런데 또다른 측면에서는 사회단체들이 그런것도 해야 된다는 측도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카톨릭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물론 도시락반찬서비스 또 도시락배달서비스, 이게 본래의 기능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이지 이게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봉사틀은 어느 한쪽에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많은분들이 참여해서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카톨릭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물론 도시락반찬서비스 또 도시락배달서비스, 이게 본래의 기능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이지 이게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봉사틀은 어느 한쪽에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많은분들이 참여해서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의미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농공단지나 회사를 보면은 식당을 운영하는데는 영양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메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봉사를 하다가 그런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봤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겼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양사가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메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봉사를 하다가 그런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봤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겼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양사가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말씀대로 영양사가 있는 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문제가 생길려면 생깁니다.
문제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도시락 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반찬서비스는 그런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하절기에 돼지고기 메뉴를 하지 않는다거나 대개 마른반찬을 유도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도시락 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반찬서비스는 그런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하절기에 돼지고기 메뉴를 하지 않는다거나 대개 마른반찬을 유도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횡성군에 약 52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배달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횡성군에 약 52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배달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은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에서 이런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회봉사 시스템을 할려면은 재가복지자원봉사센터라는 별도 시스템과 지원체제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지난해에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다가 태백시에 뺏겼구요, 올해는 현재까지는 꼭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난해에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다가 태백시에 뺏겼구요, 올해는 현재까지는 꼭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현재 배달체계를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무급자원봉사죠.
그래서 조금 과정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고, 빨리 재가복지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국비지원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현재는 참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정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고, 빨리 재가복지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국비지원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현재는 참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어떠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이 사업이 향후에 지탱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서비스를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거노인들이 한군데 다 있으면은 좋은데 여기 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월 25일 기준인데 오전내내 돌아다녀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배달서비스가 되어서 제때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서비스를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거노인들이 한군데 다 있으면은 좋은데 여기 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월 25일 기준인데 오전내내 돌아다녀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배달서비스가 되어서 제때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함위원님이 보신 시각하고 우리 서청하 위원님이 보신 시각하고 같은 사항가지고 약간씩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가 먼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앞뒤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원되기 전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자를 모집해 가지고 기왕에 자체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은 플러스 해줌으로 인해서 본래의 기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라도 메꾸어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도시락 서비스는 그쪽에 맡겼고, 또 새마을부녀회쪽에는 거기대로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여튼 재가복지자원봉사센터가 올해에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가 먼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앞뒤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원되기 전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자를 모집해 가지고 기왕에 자체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은 플러스 해줌으로 인해서 본래의 기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라도 메꾸어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도시락 서비스는 그쪽에 맡겼고, 또 새마을부녀회쪽에는 거기대로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여튼 재가복지자원봉사센터가 올해에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조 및 지원내역서 및 대표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보조 및 지원내역은 총 ’99년도에 12억4,6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5월까지 5억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외에 12군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보조 및 지원내역은 총 ’99년도에 12억4,6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5월까지 5억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외에 12군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8페이지 장수·효마을 지정 기준 및 현황입니다.
먼저 장수·효마을 기준은 장수·효마을 추천경로당은 우천면 두곡경로당 외에 6개 경로당이 추천이 되었고, 금년도에 지정기준은 추천경로당중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경로당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노인공동작업장 우수마을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정현황으로는 서원면 유현3리 경로당으로서 회원수가 112명이며 사업은 체력단련기기구입에 2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장수·효마을 기준은 장수·효마을 추천경로당은 우천면 두곡경로당 외에 6개 경로당이 추천이 되었고, 금년도에 지정기준은 추천경로당중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경로당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노인공동작업장 우수마을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정현황으로는 서원면 유현3리 경로당으로서 회원수가 112명이며 사업은 체력단련기기구입에 2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29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현황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근로인원만 보고드리면, 30명인데 장애인 23명, 일반인 7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현황은 ’99년도에 시설운영비 750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2,600만원해서 3,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예산집행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 215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30페이지에 임금지급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지급인원이 313명으로 1억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87명에 3,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작업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공장증축 1동과 식당개.보수, 배수로 및 관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근로인원만 보고드리면, 30명인데 장애인 23명, 일반인 7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현황은 ’99년도에 시설운영비 750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2,600만원해서 3,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예산집행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 215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30페이지에 임금지급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지급인원이 313명으로 1억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87명에 3,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작업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공장증축 1동과 식당개.보수, 배수로 및 관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서청하 위원 ’99년도 결산은 언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2월달에 봤습니다.
○서청하 위원 결산보고를 하면서 흑자가 났습니까, 적자가 났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적자가 나면은 운영이 안되죠.
이게 작업장 전체의 흑자, 적자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 협약에 의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적정한 보수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또 근로여건을 제대로 관리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초점을 둡니다.
어떤 두 개의 입주업체의 결산 총체적인 것은 저희가 참고사항이 되고,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느냐 이런 것을 초점을 두어서 결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업장 전체의 흑자, 적자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 협약에 의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적정한 보수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또 근로여건을 제대로 관리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초점을 둡니다.
어떤 두 개의 입주업체의 결산 총체적인 것은 저희가 참고사항이 되고,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느냐 이런 것을 초점을 두어서 결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장애인작업장이 처음에는 물론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인들의 생계유지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생겼겠지만은 시간이 가면은 그 사업이 흑자가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자가 나서 아마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폭을 어디서 자원을 갖다가 메우는지는 모르는데 그 내용을 압니까?
그런데 그 적자폭을 어디서 자원을 갖다가 메우는지는 모르는데 그 내용을 압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까지 포함을 시켜서 결산을 보셔야죠, 어차피 장애인들이 작업활동하는 것이 일반기업체에서 경영하듯 흑자를 기대하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횡성군 작업장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어디서 특별한 돈을 갖다가 메우는 것은 아니고 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결산을 보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횡성군 작업장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어디서 특별한 돈을 갖다가 메우는 것은 아니고 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결산을 보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듣기로도 고용촉진공단에서 내려온 돈이 장애인 지원금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원금입니다.
○서청하 위원 그 지원금을 보충시켰다는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묶어서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몫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묶어서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몫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서청하 위원 그래서 작업장의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장애인들한테도 좀더 돌아갈 수 있는 돈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촉진공단에서 내려온 돈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메우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조금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돈을 못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일반 기업체도 요즘 어렵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이 지금 흑자를 엄청나게 내고 운영한다는 것은 기대 자체를 거기서 하시면 안되고요, 일단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고용촉진공단에 지원금을 포함해서 큰 무리없이 운영이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이 지금 흑자를 엄청나게 내고 운영한다는 것은 기대 자체를 거기서 하시면 안되고요, 일단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고용촉진공단에 지원금을 포함해서 큰 무리없이 운영이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준다고 보면은 그 작업장의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야만이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조는 보조대로 해 주고 해마다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다면은 보조한 보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군은 모르겠습니다만 타시·군에는 흑자를 보는데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준다고 보면은 그 작업장의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야만이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조는 보조대로 해 주고 해마다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다면은 보조한 보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군은 모르겠습니다만 타시·군에는 흑자를 보는데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군 작업장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마치 잘 운영이 안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장애인작업장중에서 저희 운영시스템이라든가, 방법을 배우러 오는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왔다갔고, 이천에서도 왔다갔고, 현재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부도 한번 안나고 노임 크게 채불되지 않고 또 지금까지 부계시스템이 그런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 충실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작업여건을 발전시켜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추구해야 할 사항이지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한가지는 장애인작업장에 많은 지원금을 들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회복지쪽에서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될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계층인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업장에 3-4억 투자된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보살핍니까?
그것은 시각을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왔다갔고, 이천에서도 왔다갔고, 현재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부도 한번 안나고 노임 크게 채불되지 않고 또 지금까지 부계시스템이 그런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 충실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작업여건을 발전시켜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추구해야 할 사항이지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한가지는 장애인작업장에 많은 지원금을 들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회복지쪽에서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될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계층인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업장에 3-4억 투자된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보살핍니까?
그것은 시각을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청하 위원 본 위원 말씀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투자를 할 계획도 있고,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그 작업장에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좀더 그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더 확대해 주기 위해서는 작업장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투자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이 된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총회 결산서류가 우리 환경복지과에 있죠?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도 총회 결산본거…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총회 결산서류가 우리 환경복지과에 있죠?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도 총회 결산본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작업장은 별도로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총회결산보고서를 장애인 작업장에다 달라니까 안주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안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본 즉 운영관계는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단하나 흑자인지, 적자인지 걱정이 되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안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본 즉 운영관계는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단하나 흑자인지, 적자인지 걱정이 되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앞으로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감독관청인 저희과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자료라도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화장용기인쇄업이나 구두를 제조하는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분들이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기술습득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상인의 50-60%정도밖에 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정상적인 경영개념으로 흑자를 낸다는 논리가, 그래서 고용촉진공단의 지원금으로…
그리고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기술습득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상인의 50-60%정도밖에 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정상적인 경영개념으로 흑자를 낸다는 논리가, 그래서 고용촉진공단의 지원금으로…
○원재성 위원 하여튼 장애인작업장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물론 장애인 작업장이지만 방금 서청하 위원님이나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너무 적자가 많이 나면 안되니까 일반인들을 부득이하게 고용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러다보면은 업주측에서 보면 일반인을 또 고용하게 될 그런 문제점도 생길테니까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인원은 일반인을 쓰되 가능하면 장애인을 써서 장애인 작업장 원래의 목적, 장애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명목은 장애인 작업장인데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보면은 장애인들이 그만큼 일거리를 잃어버리는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일반인이 7명 있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업주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일반인을 편법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고용을 한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원래 당초에 협약할적에 장애인을 70%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7명은 30%에 미달되는 인원이에요.
9명까지 저쪽에서 일반인을 쓸 수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7명은 30%에 미달되는 인원이에요.
9명까지 저쪽에서 일반인을 쓸 수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 작업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히 추진한, 물품구입이나 홍보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 작업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히 추진한, 물품구입이나 홍보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먼저 지난해에 개원하면서 강원도청을 비롯한 각시·군에다가 건강구두를 홍보해 가지고 저희군이 14쪽 보고한 바가 있고요, 인쇄업을 하는 영진시스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30건에 3,500만원정도를 군의 일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구두 14쪽 팔아줬다는 것은 사실 실적이랄 것도 없는데 여기보니까 현수막도 생산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각 면단위 같은데 체육회 현수막을 장애인 작업장 시설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왕이면은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면단위까지 문안작성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왕이면은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면단위까지 문안작성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31페이지 횡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현황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음은 5-32페이지 개전리공동묘지 관리현황 및 무연고묘 관리현황입니다.
개전리 공동묘지 관리현황은 현재 분묘가 1,540기가 있고, 이중에는 유연분묘가 120기, 무연분묘가 1,420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매장기수가 380기정도 있고, 무연고묘에 대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연고묘는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개장신고해서 나온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갑천면에 공설묘지 납골시설이 되면은 앞으로 이런 무연고묘는 바로 그런쪽으로다 이장을 관리해야지 효율적인데 현재는 어렵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엄격히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묘지는 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책임이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무연분묘를 개장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허가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잘 된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전리 공동묘지 관리현황은 현재 분묘가 1,540기가 있고, 이중에는 유연분묘가 120기, 무연분묘가 1,420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매장기수가 380기정도 있고, 무연고묘에 대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연고묘는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개장신고해서 나온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갑천면에 공설묘지 납골시설이 되면은 앞으로 이런 무연고묘는 바로 그런쪽으로다 이장을 관리해야지 효율적인데 현재는 어렵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엄격히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묘지는 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책임이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무연분묘를 개장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허가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잘 된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여러 가지입니다.
묵계농공단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읍하택지, 읍마택지, 각종 건설현장 등등에서 다 온것입니다.
묵계농공단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읍하택지, 읍마택지, 각종 건설현장 등등에서 다 온것입니다.
○서청하 위원 무연고묘가 1,420기라고 했는데 개전리에 가보면은 하여튼 관리를 안해서 그렇겠지만 이젠 보이지 않을 정도에요.
나중에라도 갑천 납골당이 되면은 그리 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도 잊어버릴 것 같애요.
말고지 해 놓은거 없어진게 엄청 많아요.
나중에 주인이라도 나타났을 경우에도 집행기관에서 엄청난 애를 먹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관리를 좀 철저히 보다 관리해 주었음 하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다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갑천 납골당이 되면은 그리 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도 잊어버릴 것 같애요.
말고지 해 놓은거 없어진게 엄청 많아요.
나중에 주인이라도 나타났을 경우에도 집행기관에서 엄청난 애를 먹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관리를 좀 철저히 보다 관리해 주었음 하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다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나오죠.
○조창호 위원 이장비가 1기에 100만원정도씩은 나오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무연분묘는 틀립니다.
이장비를 이장을 하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연고자가 없으니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장비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유연분묘는 이장에 대한 보상적 개념에서 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300만원 가까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연분묘는 이장하는 비용.
이장비를 이장을 하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연고자가 없으니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장비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유연분묘는 이장에 대한 보상적 개념에서 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300만원 가까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연분묘는 이장하는 비용.
○조창호 위원 이장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0-60만원정도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합니다.
○조창호 위원 관리만 자치단체에서 한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는 개장신고를 해서 신고를 수리하는 건데 거기에 물론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3쪽 샬롬 어린이집 ’99년도 9월이후의 관련자료 운영현황, 보조금지급 등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99년도 9월이후에 3,234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금년 5월까지 3,581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주민민원과 지도관리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99년도 9월이후에 3,234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금년 5월까지 3,581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주민민원과 지도관리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고 또 환경복지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전반적인 문제해결이나 근본적인 치료는 못했습니다마는 많이 개선되고있고 학부형들도 별 불만없이 어린이들은 보내는것 봐서 큰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이사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죠?
지난해부터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고 또 환경복지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전반적인 문제해결이나 근본적인 치료는 못했습니다마는 많이 개선되고있고 학부형들도 별 불만없이 어린이들은 보내는것 봐서 큰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이사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사가 나중에…
○원재성 위원 대표이사가 구성해 놓은 이사들 중심으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얘기가 그동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학부형들이 봤을때 군청에서 그거에 대한 제재를 못하느냐에 대한 이유중의 하나가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점이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이니까 관의 강압적인 행정력이 미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샬롬 어린이집 외에 다른 어린이집에도 원장이나 이사장이 같이 어린이집 내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 얘기가 그동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학부형들이 봤을때 군청에서 그거에 대한 제재를 못하느냐에 대한 이유중의 하나가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점이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이니까 관의 강압적인 행정력이 미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샬롬 어린이집 외에 다른 어린이집에도 원장이나 이사장이 같이 어린이집 내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도 조만간에 사용허가를 받든지, 그러니까 숙소로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 거주지를 마련해서 나갈 수 있게끔 계도를 할 수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샬롬어린이집은 애시당초에 보육시설로 인가 받은데에 원장이 살고 있어서 문제가 됐고요, 다른 어린이집은 제가 샬롬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전부 점검을 다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별도로 처음부터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원장님이 기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여러가지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11월5일자인가 3일자인가에 관련법이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기능적 측면에서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법적 요건을 갖추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이런 것들을 신고로다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국가에서 권장 사항이면서…
별도로 처음부터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원장님이 기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여러가지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11월5일자인가 3일자인가에 관련법이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기능적 측면에서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법적 요건을 갖추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이런 것들을 신고로다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국가에서 권장 사항이면서…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먼저 군정질의때 주고받았던 내용인것 같고 하여튼 그렇지만 군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보조금을 지원에 주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가지고서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먼저 샬롬어린이집의 운영자의 생각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은 보조금 지급을 가지고 얼마든지 군에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좀더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이, 특히 농촌의 일손때문에 어쩔수 없이 어린이들을 맡기는 영세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먼저 군정질의때 주고받았던 내용인것 같고 하여튼 그렇지만 군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보조금을 지원에 주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가지고서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먼저 샬롬어린이집의 운영자의 생각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은 보조금 지급을 가지고 얼마든지 군에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좀더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이, 특히 농촌의 일손때문에 어쩔수 없이 어린이들을 맡기는 영세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각종 단체의 국.도.군비 지원.건축물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선 각종 단체중에서 여성회관은 직영으로 운영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현황은 없고요, 건축물 관리는 여성회관은 15억을 투자해서 6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제1기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반에 1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각종 단체중에서 여성회관은 직영으로 운영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현황은 없고요, 건축물 관리는 여성회관은 15억을 투자해서 6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제1기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반에 1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질의서를 냈던 부분인데 각 과별로다가 답변자료가 올라온 내용입니다.
하여튼 지원비는 없더라도 직영을 하는만큼 조금더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새로 개관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다가 잘 운영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명실상부한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회관으로 남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원비는 없더라도 직영을 하는만큼 조금더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새로 개관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다가 잘 운영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명실상부한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회관으로 남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6쪽 노인회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리운영은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3년4월까지 입니다.
건물임대료는 연간 860만원이 임대료인데 노인회 사업으로다가 660만원을 할애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다가 200만원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운영은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3년4월까지 입니다.
건물임대료는 연간 860만원이 임대료인데 노인회 사업으로다가 660만원을 할애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다가 200만원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7쪽 각종 단체 국.도.군비지원 및 건축물 관리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지원현황으로는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2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건축물 관리는 보훈회관은 운영을 1, 2층은 임대수입을 하고 있고 정액보조금을 활용하며 회원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군이 ‘나’형입니다.
그리고 1년에 연간 운영비 지원이 1억482만4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5-38쪽에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원현황으로는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2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건축물 관리는 보훈회관은 운영을 1, 2층은 임대수입을 하고 있고 정액보조금을 활용하며 회원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군이 ‘나’형입니다.
그리고 1년에 연간 운영비 지원이 1억482만4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5-38쪽에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거의 재향군인회나 보훈회관 같은데를 보면은 대개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있는데 3층이면 1, 2층은 임대, 4층은 사무실인데 사무실은 사무직이 한명씩 있고 대개 1, 2층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으로 하는데 과장님 생각엔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원칙적으로 본래의 기능만 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훈회관이나 재향군인회는 사업주체가 보훈회와 재향군인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할 때 일정액을 군비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그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임대사업을 해서 운영관리비를 여기서 염출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보훈회관이나 재향군인회는 사업주체가 보훈회와 재향군인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할 때 일정액을 군비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그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임대사업을 해서 운영관리비를 여기서 염출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사무실은 이용하고있는데 이게 정액보조단체란 말이에요.
운영비를 국가에서 대주고 있는데, 또 국가에서 대준 돈으로다가 사무실을 지어서 그걸 또 임대료를 받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사단체라고 표현하면 항의가 들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생길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다른 단체하고 구별해서 하는 혜택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여성회관도 혹시 그렇게 운영이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종합적인 질의서를 냈던건데 여성회관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인 크니까 단체에서 쓰기는 뭐하지만 정액보조액을 줄여서라도 너무 많은 지원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치 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운영비를 국가에서 대주고 있는데, 또 국가에서 대준 돈으로다가 사무실을 지어서 그걸 또 임대료를 받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사단체라고 표현하면 항의가 들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생길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다른 단체하고 구별해서 하는 혜택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여성회관도 혹시 그렇게 운영이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종합적인 질의서를 냈던건데 여성회관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인 크니까 단체에서 쓰기는 뭐하지만 정액보조액을 줄여서라도 너무 많은 지원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치 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기능의 한부분인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단위단위 기능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총합적인 어떤 사회복지기능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발라스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본 핫도정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회복지수혜의 총괄적인 시스템에서 일괄관리가 들어가면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복지수요공급이 가능한데 저희군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단체가 각기 갖고 있으니까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 떨어지면서 비용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면에서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4단체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제일 보호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장애인, 그리고 두번째가 독거노인, 세번째가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던 보훈단체, 이런데는 다리 하나 놓더라도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그래야 앞으로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바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기능의 한부분인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단위단위 기능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총합적인 어떤 사회복지기능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발라스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본 핫도정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회복지수혜의 총괄적인 시스템에서 일괄관리가 들어가면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복지수요공급이 가능한데 저희군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단체가 각기 갖고 있으니까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 떨어지면서 비용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면에서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4단체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제일 보호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장애인, 그리고 두번째가 독거노인, 세번째가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던 보훈단체, 이런데는 다리 하나 놓더라도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그래야 앞으로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바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39쪽입니다.
횡성댐내 우영제지 및 정미소환경단속 및 폐수검사자료입니다.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게 5종배출업소인데 1차적으로 이게 댐 지장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1차적으로 처리해야될 사항입니다.
다만 환경적 측면에서 말씀을 하셔서 철거하는 과정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마는 큰 무리없이 자진철거 해가지고 완전 처리됐고 폐수도 위탁처리를 완료해서 문제가 없이 마무리 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댐내 우영제지 및 정미소환경단속 및 폐수검사자료입니다.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게 5종배출업소인데 1차적으로 이게 댐 지장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1차적으로 처리해야될 사항입니다.
다만 환경적 측면에서 말씀을 하셔서 철거하는 과정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마는 큰 무리없이 자진철거 해가지고 완전 처리됐고 폐수도 위탁처리를 완료해서 문제가 없이 마무리 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영제지문제가 횡성댐의 철거 문제로다가 보상가 문제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좀 물어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그동안 심각했더라구요.
보면은 거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대기오염 제5종업체인데 우리 환경복지과에서 점검이나 이런 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영제지문제가 횡성댐의 철거 문제로다가 보상가 문제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좀 물어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그동안 심각했더라구요.
보면은 거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대기오염 제5종업체인데 우리 환경복지과에서 점검이나 이런 것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법적 시설물이고 점검대상시설물이기 때문에 정기 점검을 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재활용쪽으로.
○원재성 위원 그 사람 얘기는 10년간 계속 재활용을 했다고 주장을 하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슬럿지는 그때그때 위탁처리를 했고요, 물은 계속 재활용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물을 계속 재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가지 폐지를 갖다가 다시 데워서 끓여 가지고, 그 사람 얘기는 신발에 찌그러지지 말라고 넣는 종이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그러더라구요.
보면은 탈색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공장이 매일 가동되는데 10년간 그 물을 안버리고 사용했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보면은 탈색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공장이 매일 가동되는데 10년간 그 물을 안버리고 사용했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게 탈수를 해서 물과 슬럿지는 분리를 해 가지고 슬럿지는 위탁처리를 했거든요.
○원재성 위원 슬럿지는 처리를 하고 물의 탈색제, 탈색약품을 쓰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거기 청산가리가 들어가는데…
○원재성 위원 그물을 계속 10년간 사용했다고 그분도 주장을 하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증발이 되면 다시 보충을 하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초기엔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탱크를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그후에는 안그랬을 거에요.
○원재성 위원 탱크에 물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는 10년간 재활용을 했다는 거에요.
공장이 설립된지가 얼마나 됐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인수한지가 10년이 됐다는 거에요.
10년간 물을 한번도 안버렸냐고 하니까 10년간 재활용을 했다는 거에요.
공장이 설립된지가 얼마나 됐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인수한지가 10년이 됐다는 거에요.
10년간 물을 한번도 안버렸냐고 하니까 10년간 재활용을 했다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맞는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더군다나 배출시설허가증도 강원도 지사로부터 받았었고 그러니까 편법으로 버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끔 여기 보면은 쭉 되어있는데…
그리고 거기 보면은 온도를 높이는 것을 솥에다 넣고 끓이는지 아무튼 종이를 끓여서 하는데 그동안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없었어요?
그을음이나 연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민원이…
더군다나 배출시설허가증도 강원도 지사로부터 받았었고 그러니까 편법으로 버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끔 여기 보면은 쭉 되어있는데…
그리고 거기 보면은 온도를 높이는 것을 솥에다 넣고 끓이는지 아무튼 종이를 끓여서 하는데 그동안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없었어요?
그을음이나 연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민원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특별히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 동네 이장님 얘기는 지금도 거기 계신데, 하여튼 밤으로다가 폐지를 가져오면서 플라스틱 이런 것도 같이…
그것도 철거비용을 받는가 보더라구요.
쓰레기철거비용을.
그러면 그것을 밤으로 태워가지고 빨래도 못 널어놓고 그랬었데요.
그러니까 거기 다이옥신 같은 것은 굉장히 많았을 테고.
제가 그날도 철거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니까 라디오트렌지스터 수은판이 있죠?
수은으로다가 납땜을 전부 한거고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태웠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고 또 철거현장에서도 그걸 태웠어요.
그런데 지장물 철거할 때 소각로를 거기다가 하나 갖다 놨었죠.
그건 환경복지과 관할 소관이 아닌가요?
그것도 철거비용을 받는가 보더라구요.
쓰레기철거비용을.
그러면 그것을 밤으로 태워가지고 빨래도 못 널어놓고 그랬었데요.
그러니까 거기 다이옥신 같은 것은 굉장히 많았을 테고.
제가 그날도 철거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니까 라디오트렌지스터 수은판이 있죠?
수은으로다가 납땜을 전부 한거고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태웠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고 또 철거현장에서도 그걸 태웠어요.
그런데 지장물 철거할 때 소각로를 거기다가 하나 갖다 놨었죠.
그건 환경복지과 관할 소관이 아닌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소관은 저희과입니다.
○원재성 위원 화성국민학교터에 그거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는 한번 가 보셨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거는 우용제지 것이 아니고 댐사업소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확인해 보니까 쓰지를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원재성 위원 글쎄, 쓰지를 않았으니까 그동안 거기 철거하면서 소각로를,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사업체에서 소각로를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소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 현지에서 그냥 다 태웠어요.
우용제지 것을 사진을 찍은게 있는데, 사진좀 가져오라고 해 주세요.
군에서 그때 건설과장님이 현지에 있으면서도 그런걸 다 태워버리더라구요.
그런거에 대한 감독은 환경복지과에서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소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 현지에서 그냥 다 태웠어요.
우용제지 것을 사진을 찍은게 있는데, 사진좀 가져오라고 해 주세요.
군에서 그때 건설과장님이 현지에 있으면서도 그런걸 다 태워버리더라구요.
그런거에 대한 감독은 환경복지과에서도 하셔야 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태운 물건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생활계폐기물이냐, 아니면 지장물 폐기물로 분류된 것을 태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정폐기물은…
○원재성 위원 산업폐기물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정확히 표현하면 사업장 폐기물인데 사업장폐기물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댐에서 설치한 화성국민학교터의 소각로는 일반 생활계, 그러니까 집철거한 나무라든가 이런것들은 태워도 관계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를 거기서 태웠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대기환경오염 제5종업체들은 농지에서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준농림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 업주 얘기는 준농림지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내에서도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일부공단에서만 허가를 얻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지금 법조항을 기억은 못하는데요, 준농림지역에서 가능한데 다만 재활용시설일 경우에 가능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이 되지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원재성 위원 그런데 제1종, 2종 해서 분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1일 연료사용량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보니까 준농림지역에서도 제지공장은 제5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재활용업체를 생산하는 업체는 가능한 것으로…
○원재성 위원 아니에요.
이건 일반 제지공장이라구요.
제활용용품이지만 일반 제지공장이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내에서도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대개 중국으로 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 그런 공장이 한 5개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시화공단이나 인천공단쪽에.
이건 일반 제지공장이라구요.
제활용용품이지만 일반 제지공장이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내에서도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대개 중국으로 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 그런 공장이 한 5개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시화공단이나 인천공단쪽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종사업장은 되는데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지않는 5종사업장은 가능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거는 법에서 정한 기준치에 맞도록 쓰시면 관계가 없죠.
많이 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많이 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원재성 위원 그 공장명이 삼흥제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우영제지로 있던 것을 삼흥제지 하는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했었느냐면은 원주 연초제조창앞에서 운영을 하다가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90년도에 거기도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횡성으로 들어온거에요.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지 해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게 한거에요.
그래서 관광경제과중소기업지원과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네 한테는 공장 등록이 안된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누가 단속을 하든지 간에 단속을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단속을 안한 것으로…
우영제지로 있던 것을 삼흥제지 하는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했었느냐면은 원주 연초제조창앞에서 운영을 하다가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90년도에 거기도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횡성으로 들어온거에요.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지 해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게 한거에요.
그래서 관광경제과중소기업지원과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네 한테는 공장 등록이 안된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누가 단속을 하든지 간에 단속을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단속을 안한 것으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한테 대기수질 5종사업장으로 신고가 됐고 관계법에 적법하게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안 되면은…
○원재성 위원 그런데 공장등록이 안돼 있다고 하던데 엄선익씨…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공장등록과는 관계없이 그거는 그쪽 파트의 일이고 저희 환경오염시설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신고처리가 다 된 사업장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관계법하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철거현장에서 사업장폐기물,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한건데 한번 좀 보세요.
이게 군에서 철거하면서 이렇게…
그거하고 환경보존법 제16조2항하고 동법 제22조하고 5종사업장이 준농림지역지에서 가능한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철거현장에서 사업장폐기물,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한건데 한번 좀 보세요.
이게 군에서 철거하면서 이렇게…
그거하고 환경보존법 제16조2항하고 동법 제22조하고 5종사업장이 준농림지역지에서 가능한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말씀하신 자판인지 뭔지는 이 사진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직접 보셨으니까 뭐…
○원재성 위원 거기 납성분이 많은데 납은 물속에 들어가서, 일본에 이따이이따이 병인가가 납때문에 생긴건데 더군다나 횡성군민이 먹을 물인데 그것을…
납은 태워도 분해가 안 되잖아요.?
납은 태워도 분해가 안 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 문제는 제가 환경감독을 했던 건설과의 담당공무원한테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잔재물이 있거나 그 당시에 이것을 소각해 가지고 위탁처리해서 잔재물을 처리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자리에 일부라도 방치가 됐다면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일단 현장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것을 태웠고 또 태우는 방법도 틀렸고, 산업폐기물이든지 사업장폐기물이든지 폐기물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물이 그걸 태우고서 거의 담수기간이 남아있었다면 자연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든지 이렇게 정화가 될 수 있는데, 바로 물에 잠길수 있는 지역에서 철거를 하면서 태웠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잘잘못도 구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잘잘못도 구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41쪽 성심병원 장례식장 주민진정사항 및 처리계획입니다.
주민진정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도 자료엔 내놓지 못했습니다.
주민진정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도 자료엔 내놓지 못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서청하 위원 영업신고를 할적에 과거에는 주민동의를 얻어야 신고를 내줬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그냥 아마 신고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장례예식장이 병원 부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로 신고를 하면 받아 줘야 됩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 얘기는 장례예식장이 병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돌출되고 있는데 지금 진정서는 과장님께선 접수된 바 없다고 그랬는데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4월19날 윤종호씨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 주지를 않았어요.
이거 끝나면은 이 진정내용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날 발송한건데 주민들이 영안실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지금 보고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영안실에서 나오는 문 담장에 2층집이 있는데 2층집에 세를 두집을 줬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매일 우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셋방살이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2층집은 이사를 가고 밑에 집은 2,500만원 받던 것을 1천만원을 내려서 1,500만원을 받고, 그 개인의 경제적인 손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접수가 안됐습니다마는 그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다 보니까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허가영업신고를 낼적에 주민들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먼저 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지었다고 해서 신고를 내도 그냥 내줘도 되는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월19날 윤종호씨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 주지를 않았어요.
이거 끝나면은 이 진정내용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날 발송한건데 주민들이 영안실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지금 보고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영안실에서 나오는 문 담장에 2층집이 있는데 2층집에 세를 두집을 줬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매일 우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셋방살이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2층집은 이사를 가고 밑에 집은 2,500만원 받던 것을 1천만원을 내려서 1,500만원을 받고, 그 개인의 경제적인 손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접수가 안됐습니다마는 그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다 보니까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허가영업신고를 낼적에 주민들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먼저 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지었다고 해서 신고를 내도 그냥 내줘도 되는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병원의 기능상 장례예식장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살아가면서 장례예식장이 없으면, 횡성에 만약에 없을 적에 많은 횡성분들이 원주에 가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장례예식을 치루고 하는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개인으로 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장례예식장이 지역내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시는지…
그 개인으로 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장례예식장이 지역내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시는지…
○위원장대리 함종국 서청하 위원님 성심병원은 장례예식장이 아니고 영안실 아닙니까?
장례예식장은 장례예식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창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영안실을 설치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장례예식장은 장례예식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창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영안실을 설치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영안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서청하 위원 건축허가 낼적에 영안실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병원을 짓는줄 알았지 영안실까지 있다는건 사실 몰랐었다,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데 주민들이 병원을 짓는줄 알았지 영안실까지 있다는건 사실 몰랐었다,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주민이라고 표현하시지 마시고 한분이면 한분 이렇게…
이게 한분의 이익보다 횡성군군민전체의 이익이 크면은 행정이 그쪽으로 가야죠.
이게 한분의 이익보다 횡성군군민전체의 이익이 크면은 행정이 그쪽으로 가야죠.
○서청하 위원 글쎄, 그건 맞는데 그분 입장에서 손실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민원접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본인은 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민원실에는 접수가 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업신고를 내줄 적에 주민들 동의가 좀 있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성병원도 영안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주위의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은 대성병원은 원래 없다가 새로 생기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성심병원은 건축허가때부터 주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서 그런 일이 생긴건데 될 수 있는한 이런 혐오시설의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선 그래도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영업신고를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느냐…
동의를 얻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은 대성병원은 원래 없다가 새로 생기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성심병원은 건축허가때부터 주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서 그런 일이 생긴건데 될 수 있는한 이런 혐오시설의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선 그래도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영업신고를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느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건축허가부서에서 애시당초 설계가 됐으면요, 건축허가당시에 검토될 사항이지 다 지난 다음에 우리한테 신고로서 처리될 사항을 그때 가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처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건 저희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건축허가부서에서 다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성심병원이 환경복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신고는 환경복지과에서 해주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러니까 영업신고를 내줄 적에 그런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이 있다고 보면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이 있다고 보면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건축부서에다가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5-42쪽 ’99-2000년도 풀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계충효교실보조금 100만원을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서원면 노인회분회 매봉서원에서 4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절기에 천자문 등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본 항목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경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경제과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먼저 6-2페이지 안흥찐빵상표사용 분쟁관련 군의 대처현황입니다.
분쟁발생 개요로는 안흥왕찐빵 서비스표 등록을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신재춘씨가 특허청에 ’98년 12월7일 출원하여 지난해 10월28일 등록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록한 신재춘씨와 안흥찐빵 서비스상표 사용에 따른 고지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표 등록무효 심판청구가 안흥면 안흥리 강정숙외 4명이 한바 있습니다.
2000년 1월19일 안흥면 안흥1리 심순녀씨도 거절사정 불복 심판청구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처현황은 특허청을 방문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심판청구를 질문하고 안흥찐빵 협의회에서 서비스등록 무효심판청구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 군수가 서한문을 발송해서 특허청장과 횡성군 상표출원 심사관에게 선처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안흥찐빵협의회가 청구한 무효심판청구 처리상황이 피청구인이 특허심판원에 심판절차 보류를 요청한 바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심판절차가 중지된 상태가 1건이 있습니다.
향후 처리전망은 심순녀씨가 청구한 서비스표 무효신청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판단되어서 심결이 확정된 바 본 청구도 같은 사안으로서 곧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3월3일 심순녀씨의 거절사정불복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98년 11월3일 출원한 안흥찐빵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러할 경우도 신재춘씨와 같은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99년 5월25일 출원한 우리군에서 출원한 상표등록을 하여줄 수 있도록 특허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안흥찐빵상표사용 분쟁관련 군의 대처현황입니다.
분쟁발생 개요로는 안흥왕찐빵 서비스표 등록을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신재춘씨가 특허청에 ’98년 12월7일 출원하여 지난해 10월28일 등록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록한 신재춘씨와 안흥찐빵 서비스상표 사용에 따른 고지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표 등록무효 심판청구가 안흥면 안흥리 강정숙외 4명이 한바 있습니다.
2000년 1월19일 안흥면 안흥1리 심순녀씨도 거절사정 불복 심판청구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처현황은 특허청을 방문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심판청구를 질문하고 안흥찐빵 협의회에서 서비스등록 무효심판청구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 군수가 서한문을 발송해서 특허청장과 횡성군 상표출원 심사관에게 선처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안흥찐빵협의회가 청구한 무효심판청구 처리상황이 피청구인이 특허심판원에 심판절차 보류를 요청한 바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심판절차가 중지된 상태가 1건이 있습니다.
향후 처리전망은 심순녀씨가 청구한 서비스표 무효신청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판단되어서 심결이 확정된 바 본 청구도 같은 사안으로서 곧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3월3일 심순녀씨의 거절사정불복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98년 11월3일 출원한 안흥찐빵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러할 경우도 신재춘씨와 같은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99년 5월25일 출원한 우리군에서 출원한 상표등록을 하여줄 수 있도록 특허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안흥에 심순녀씨가 상표출원을 확정받은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방금 과장님 설명중에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생될 소지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출원한 이 부분이 향후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안흥에 심순녀씨가 상표출원을 확정받은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방금 과장님 설명중에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생될 소지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출원한 이 부분이 향후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방금 말씀드렸던것처럼 저희군에서 ’99년 5월25일자로 안흥찐빵마을이라고 상표등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상표법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선원주의라고 있습니다.
선출원한 상표를 보호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심순녀씨가 청구한 거절사정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중적인 잣대로 지금 특허심판원에 사실은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선출원주의 보호도 좋지만은 우리 안흥지역 찐빵협의회 24명에 대한 전체이익과 우리 횡성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원발생 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계속 우리군에서 출원한 안흥찐빵마을로 등록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7월중까지는 심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상표법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선원주의라고 있습니다.
선출원한 상표를 보호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심순녀씨가 청구한 거절사정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중적인 잣대로 지금 특허심판원에 사실은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선출원주의 보호도 좋지만은 우리 안흥지역 찐빵협의회 24명에 대한 전체이익과 우리 횡성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원발생 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계속 우리군에서 출원한 안흥찐빵마을로 등록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7월중까지는 심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하여간 이 부분이 우리군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허심판원의 1심이 특허심판 1심입니다.
심판원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동일립인 심의판단을 하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원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동일립인 심의판단을 하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5페이지 횡성군 지적재산권 확보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저희군에는 금년 3월말 기준 횡성군 지적재산권 보유실태는 총 118개 업체중 13개 업체로서 74건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 1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권리별 내용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출원권등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상품만 만들줄 알았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이러한 상태는 아직 미진합니다.
계속 특허청 심사관과 중소기업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그러한 무지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저희군에는 금년 3월말 기준 횡성군 지적재산권 보유실태는 총 118개 업체중 13개 업체로서 74건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 1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권리별 내용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출원권등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상품만 만들줄 알았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이러한 상태는 아직 미진합니다.
계속 특허청 심사관과 중소기업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그러한 무지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에 보면은 일반 기업체라고 그러나 이런데만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같은 경우 안흥찐빵같이 지적재산권 확보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횡성군 특산물인 더덕이나 또 강림순대가 유명해지고 있고, 구름떡이라든가 이런 우리지역 주민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이나 먹거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에 지적재산권 확보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에 보면은 일반 기업체라고 그러나 이런데만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같은 경우 안흥찐빵같이 지적재산권 확보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횡성군 특산물인 더덕이나 또 강림순대가 유명해지고 있고, 구름떡이라든가 이런 우리지역 주민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이나 먹거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에 지적재산권 확보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단 원칙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5페이지에 횡성군 등록 및 출원내용해서 상표 2건, 특허 1건, 상표등록 1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하면은 기업체가 아닌 우리횡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을 보호하자 하는 뜻에서 상표 2건은 횡성한우와 횡성농특산물, 또 특허 1건은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는 게르마늄더덕, 상표등록은 횡성심벌마크와 마스코트를 등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먹거리로서 주민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5페이지에 횡성군 등록 및 출원내용해서 상표 2건, 특허 1건, 상표등록 1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하면은 기업체가 아닌 우리횡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을 보호하자 하는 뜻에서 상표 2건은 횡성한우와 횡성농특산물, 또 특허 1건은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는 게르마늄더덕, 상표등록은 횡성심벌마크와 마스코트를 등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먹거리로서 주민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횡성군에서 향토음식으로서 그 외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산물이나 기타 상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흥찐빵과 같이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미리미리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횡성군에서 향토음식으로서 그 외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산물이나 기타 상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흥찐빵과 같이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미리미리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8페이지 LNG공급관로 횡성관내 설치계획입니다.
사업명은 횡성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입니다.
정압기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은 났습니다.
위치는 반곡리 44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645m인데 우리관내 배관연장은 36.9㎞로서 호저를 거쳐 반곡, 갈풍, 춘원국도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설치시설은 차단벨브설비, 가스히터설비, 정압실, 통제실, 계량설비, 방산탑 등이 있고, 공사시기는 현재 시공업체가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만 현재 미정입니다.
횡성지역 공사진행 현황은 현재 LNG배관공사가 공근면 지역 4개소에서 약 1,474m를 현재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명은 횡성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입니다.
정압기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은 났습니다.
위치는 반곡리 44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645m인데 우리관내 배관연장은 36.9㎞로서 호저를 거쳐 반곡, 갈풍, 춘원국도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설치시설은 차단벨브설비, 가스히터설비, 정압실, 통제실, 계량설비, 방산탑 등이 있고, 공사시기는 현재 시공업체가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만 현재 미정입니다.
횡성지역 공사진행 현황은 현재 LNG배관공사가 공근면 지역 4개소에서 약 1,474m를 현재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공급관리소 위치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정식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반곡리 주민들이 한번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곡리 일대에 설치된 천연가스공급관리소는 추후에 우리 횡성지역에 공급수요 발생에 대비해서 구축하는 시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점을 많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곡리 일대에 설치된 천연가스공급관리소는 추후에 우리 횡성지역에 공급수요 발생에 대비해서 구축하는 시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점을 많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군에는 언제쯤 공급이 가능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95년 1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추진이 되는데 추진이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정압기지와 배관시설입니다.
원주와 춘천지역은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방식을 턴키방식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삼성엔지니어링에다가 실시설계부터 총괄적인 사업을 다 맡겨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있는 사업은 배관공사와 정압기지, 이 두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압기지에서 우리관내 수용가까지 연결되는 주배관 이것은 우리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정해서 그 사람이 턴키방식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횡성군이 현재 약 3천가구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약 70억정도가 투자된다는 얘기가 추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곡리에서 우리 횡성시가지 수용가까지 배관깔리는게 약 2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원주와 춘천지역은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방식을 턴키방식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삼성엔지니어링에다가 실시설계부터 총괄적인 사업을 다 맡겨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있는 사업은 배관공사와 정압기지, 이 두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압기지에서 우리관내 수용가까지 연결되는 주배관 이것은 우리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정해서 그 사람이 턴키방식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횡성군이 현재 약 3천가구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약 70억정도가 투자된다는 얘기가 추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곡리에서 우리 횡성시가지 수용가까지 배관깔리는게 약 2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원재성 위원 그러면 공급관리소에서 시가지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다 관을 깔아야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지금 턴키방식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압기지에서 수용가까지 깔면 배관자체도 현재 계획은 지정된 도시가스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사람이 내 돈을 몇십억씩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관내 수용가들한테 받아야 하는데 받는 방법이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으니까 도시가스사업자가 우리 횡성, 홍천도 수지가 안맞는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제일 급한 사항은 정압기지만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횡성군 반곡리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턴키방식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압기지에서 수용가까지 깔면 배관자체도 현재 계획은 지정된 도시가스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사람이 내 돈을 몇십억씩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관내 수용가들한테 받아야 하는데 받는 방법이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으니까 도시가스사업자가 우리 횡성, 홍천도 수지가 안맞는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제일 급한 사항은 정압기지만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횡성군 반곡리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한다는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정압기지 자체도 예를 들면은 이 친구들이 턴키방식에서 하다보니까 횡성군을 통과하는 배관시설만 해 놓고 정압시설 자체를 안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정압시설 자체가 약 50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정압시설이라고 하는 기능이 원주를 통해서 오는 가스압력, 70㎏/㎡가 됩니다만 이 고압을 정압으로 바꾸는 10㎏/㎡로 내리는 이러한 기능을 하면서 수용가까지 다시 가스를 공급해 주는 그런 작동을 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자체도 50억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서도 민원발생한 것은 일단 배관만 깔고 지나간게 있습니다.
그게 큰 숙제입니다만…
이유는 정압시설 자체가 약 50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정압시설이라고 하는 기능이 원주를 통해서 오는 가스압력, 70㎏/㎡가 됩니다만 이 고압을 정압으로 바꾸는 10㎏/㎡로 내리는 이러한 기능을 하면서 수용가까지 다시 가스를 공급해 주는 그런 작동을 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자체도 50억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서도 민원발생한 것은 일단 배관만 깔고 지나간게 있습니다.
그게 큰 숙제입니다만…
○원재성 위원 우리가 관로를 묻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사용승낙서를 얻어야 할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당연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해 주지 말았어야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관내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군도 18호선을 통해서 갈풍리서 우리 국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도 그 노선에 우리 가스배관하고 또한가지는 광역사업배관이 함께 묻게 됩니다.
함께 묻게 되어서 우리 건설과에 도로굴착심의가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이 도로도 이럴 때 내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확장을 하면은 가스공사에서는 포함해 달라 이렇게 우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담없이 100%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원칙속에 지금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우리관내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군도 18호선을 통해서 갈풍리서 우리 국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도 그 노선에 우리 가스배관하고 또한가지는 광역사업배관이 함께 묻게 됩니다.
함께 묻게 되어서 우리 건설과에 도로굴착심의가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이 도로도 이럴 때 내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확장을 하면은 가스공사에서는 포함해 달라 이렇게 우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담없이 100%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원칙속에 지금 있는 입장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지금 2000년도 5월은 원주, 춘천지역에 대한 원칙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횡성, 홍천 이 지역은 사실 현재로서는 사용시기는 미정입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10페이지 횡성군관내 공장허가후 시설중단 및 운영중단업체, 정상가동업체 내역입니다.
6월10일 현재 저희관내에는 총 118개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 39, 개별 46, 농공단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동은 현재 78%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동은 22%인데 휴·폐업 11, 준비 2, 건축 9, 공사중단 4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6월10일 현재 저희관내에는 총 118개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 39, 개별 46, 농공단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동은 현재 78%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동은 22%인데 휴·폐업 11, 준비 2, 건축 9, 공사중단 4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지금 13개업체 대부분이 IMF이후에 부도난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도난 업체들이 그 이후에 경락을 대부분 받고 다시 들어온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화진화장품이 도도화장품 임용성씨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강원농산이 고려양조공업주식회사, 그 외에도 거의 경락에 의해서 다시 입주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도난 업체들이 그 이후에 경락을 대부분 받고 다시 들어온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화진화장품이 도도화장품 임용성씨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강원농산이 고려양조공업주식회사, 그 외에도 거의 경락에 의해서 다시 입주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재가동업체중에 현재 재정난이나 이런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것은 별도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 업체들중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취직을 한 업체가 많을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참고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총 118개 업체중에서 방금 92개소 약 78%가 가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총체적으로 고용한 인원이 약2,822명입니다.
이중 51%인 1,439명이 현재 우리관내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383명 약 49%는 원주를 비롯한 외지인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득은 1년에 약 210억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총 118개 업체중에서 방금 92개소 약 78%가 가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총체적으로 고용한 인원이 약2,822명입니다.
이중 51%인 1,439명이 현재 우리관내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383명 약 49%는 원주를 비롯한 외지인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득은 1년에 약 210억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21페이지 관내 심야전기 사용현황입니다.
’99년도 이후입니다.
본 자료는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횡성지점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를 ’99년도 2월로 했을 때 금년도 4월 기준하니까 사용호수는 약 82% 증가하였고, 계약전력은 약 211%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판매전력량은 3,953만2,132㎾라고 하고, 전기납부요금은 10억785만7,140원입니다.
’99년도 이후입니다.
본 자료는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횡성지점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를 ’99년도 2월로 했을 때 금년도 4월 기준하니까 사용호수는 약 82% 증가하였고, 계약전력은 약 211%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판매전력량은 3,953만2,132㎾라고 하고, 전기납부요금은 10억785만7,140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22페이지 주유소별 월별 유류판매가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는 관내 주유소가 총 3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영업중이 32개소, 휴업중이 1개소입니다.
유가자율화는 지난 ’97년 1월1일 산업통상부 고시에 의해서 석유류 유가 자율화가 현재 실시되고 있고요, 가격은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석유판매가격이 현재 표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요는 관내 주유소가 총 3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영업중이 32개소, 휴업중이 1개소입니다.
유가자율화는 지난 ’97년 1월1일 산업통상부 고시에 의해서 석유류 유가 자율화가 현재 실시되고 있고요, 가격은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석유판매가격이 현재 표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3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지원업체 구분입니다.
먼저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조성이 25억5천만원입니다.
저희군에서 정기예치한 금액이 8억5천만원입니다.
융자실적은 33개업체에 28억4,700만원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총 39개업체에 6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조성이 25억5천만원입니다.
저희군에서 정기예치한 금액이 8억5천만원입니다.
융자실적은 33개업체에 28억4,700만원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총 39개업체에 6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요는 공공근로사업이 ’98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2,800만원이고, 연 참여인원은 65,188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공공근로사업이 ’98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2,800만원이고, 연 참여인원은 65,188명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단 신청을 했을 때 자기가 공공근로로 취업을 하고 싶은 내용을 희망란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데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이 초과될 때는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데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이 초과될 때는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한데 사업자들이 안가서 못쓰는데는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단 공공근로사업 시행을 본청을 포함한 각 읍·면에서 해당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사업 하는데 몇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를 받은 이후에 거기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매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서로 맞지를 않아서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숲가꾸기 같은 사업은 인건비가 높고, 기타 행정보조 같은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와장창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요구하는 숫자는 적기 때문에 배치를 딴곳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사업 하는데 몇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를 받은 이후에 거기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매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서로 맞지를 않아서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숲가꾸기 같은 사업은 인건비가 높고, 기타 행정보조 같은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와장창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요구하는 숫자는 적기 때문에 배치를 딴곳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선정된 경우는 몇 명이나 되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단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아닌 이런 사람을 적발한 것이 몇 명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과연 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선별을 하게 됩니다.
○원재성 위원 현재 지적된게 있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최근에는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공근로사업비 지급한 것은 회수를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당연히 합니다.
○원재성 위원 회수가 가능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위장해서 했다든가, 또 허위해서 했다든가 하면은 당연히 회수를 받아야 합니다.
○원재성 위원 회수를 했어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최근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힘든일은 안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일부를 꼭 하라고 강제조항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군청내에 보면은 일을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군청내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행정업무보조에 남들이 봤을때는 비생산적인 업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업무보조하는 것을 많이 억제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군청하고 읍·면에 근무했던 일용직이 약 19명, 일반직 공무원들이 약 85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업무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속에서 인력만 줄어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한 현상은 주위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아무튼 행정업무보조는 일단 원칙적으로 많이 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업무보조하는 것을 많이 억제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군청하고 읍·면에 근무했던 일용직이 약 19명, 일반직 공무원들이 약 85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업무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속에서 인력만 줄어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한 현상은 주위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아무튼 행정업무보조는 일단 원칙적으로 많이 억제를 할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농촌에 일손부족현상이 공공근로사업비가 가서 할 일은 없고, 돈은 주니까 농사일짓는 것보다 나아가지고 지금 농촌에 일손도 부족하거든요.
축산기술센타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이 들어왔죠?
축산기술센타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이 들어왔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일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선호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인건비는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와서 변동을 자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면 돈을 더 준다든가…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러니까 취로내용이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행정직하고 일반노무직하고 어느게 더 높아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식입니다.
우리 행정업무 보조하는 사람은 1만9천원입니다.
1만9천원에 부대경비 3천원해서 2만2천원 나가고, 좀 힘든 숲가꾸기 사업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만7천원이고, 부대비가 3천원해서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인건비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업무 보조하는 사람은 1만9천원입니다.
1만9천원에 부대경비 3천원해서 2만2천원 나가고, 좀 힘든 숲가꾸기 사업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만7천원이고, 부대비가 3천원해서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인건비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3단계신청은 받고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요새 받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2단계때보다 지원자가 많아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영농기 철이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공공근로사업 신청 인원 자체가.
전체 공공근로사업 신청 인원 자체가.
○원재성 위원 공공근로사업자중에 본 군에서 취업을 알선해서 나간 분들이 몇분정도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공공근로사업은 취업을 알선한다기보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차단체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게끔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은 많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끝나고 관내기업체 생산직이라도 좀 취업을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게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가끔 취업을 시켜주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끝나고 관내기업체 생산직이라도 좀 취업을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게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가끔 취업을 시켜주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대충 몇 명정도…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지난해 1단계 총계가 45명선쯤 됩니다.
우리관내 기업체 생산직으로 소개해서 취업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업에 가면은 잠깐 있다가 거의 그만두는 이런 경우가 있어 실망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관내 기업체 생산직으로 소개해서 취업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업에 가면은 잠깐 있다가 거의 그만두는 이런 경우가 있어 실망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공공근로사업인건비가 비싸다고도 할 수 없는데 워낙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일반사업장에 인건비가 너무 싸서 공공근로사업만도 못한 그런게 있어서 우리군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취업을 좀더 알선해 주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40페이지 지방산업단지유치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천면 상대리, 하대리 일원에 약 22만1,423평을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다 IMF 때문에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21만1천평에 대해서 한라그룹에서 IMF로 인해서 재정사정 때문에 직접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횡성군에서 이 땅을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이 저희들한테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나 관계 실,과장들을 모아놓고 많이 이 사항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20일날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 보자 해서 매입계획을 현재 수립해 보았습니다.
자체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승인도 맞고, 또 저희과에서 재산관리 주무부서인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요청하여 금번 회기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의회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해외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또 수도권소재 기업 지방이전 설명회 참가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자료와 현지에 나가서 직접 지방산업단지에 대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이것을 부지를 매입해서 지방산업단지 부지를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투자여건을 확실하게 해 놓자 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천면 상대리, 하대리 일원에 약 22만1,423평을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다 IMF 때문에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21만1천평에 대해서 한라그룹에서 IMF로 인해서 재정사정 때문에 직접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횡성군에서 이 땅을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이 저희들한테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나 관계 실,과장들을 모아놓고 많이 이 사항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20일날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 보자 해서 매입계획을 현재 수립해 보았습니다.
자체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승인도 맞고, 또 저희과에서 재산관리 주무부서인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요청하여 금번 회기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의회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해외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또 수도권소재 기업 지방이전 설명회 참가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자료와 현지에 나가서 직접 지방산업단지에 대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이것을 부지를 매입해서 지방산업단지 부지를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투자여건을 확실하게 해 놓자 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저희가 봤을때는 투자비가 101억인데 60억에 사라고 하면은 부동산투자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공단유치를 하기 위한, 횡성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림돌 되는거 그런게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저희가 봤을때는 투자비가 101억인데 60억에 사라고 하면은 부동산투자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공단유치를 하기 위한, 횡성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림돌 되는거 그런게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단은 당장 걸림돌은 없습니다.
당장 걸림돌은 없는데 부의장님도 수시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땅을 매수한 주민들 입장이나 현지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무엇인가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사항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지를 왜 꼭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과연 이런 투자환경이 괜찮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 첫 번째로 생각되었던 것이 지금 정부에서정책방향을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자체를 지방이전으로 하겠다고 강력히 정책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라든가, 또 IMF이후에 금년초부터 서서히 실물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횡성군, 특히 우천 상,하대리 같은 경우는 교통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잘 아실것으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외국에서 우리 횡성군에도 한번 기업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밝힐 수 없는 입장속에서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무상임대를 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기업을 유치해서 와서 횡성군에 소득을 높여주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 지금 네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환경이 현재로서는 당장 해답은 없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은 반드시 이 공단을 활용할 수 있는 묘책이 나올 것이다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걸림돌은 없는데 부의장님도 수시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땅을 매수한 주민들 입장이나 현지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무엇인가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사항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지를 왜 꼭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과연 이런 투자환경이 괜찮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 첫 번째로 생각되었던 것이 지금 정부에서정책방향을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자체를 지방이전으로 하겠다고 강력히 정책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라든가, 또 IMF이후에 금년초부터 서서히 실물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횡성군, 특히 우천 상,하대리 같은 경우는 교통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잘 아실것으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외국에서 우리 횡성군에도 한번 기업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밝힐 수 없는 입장속에서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무상임대를 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기업을 유치해서 와서 횡성군에 소득을 높여주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 지금 네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환경이 현재로서는 당장 해답은 없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은 반드시 이 공단을 활용할 수 있는 묘책이 나올 것이다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때 매입가가 60억인데 만약 매입이 되면은 1년에 이자부담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래서 여기 매입예정가를 60억으로 군비 10억, 기채 50억 이렇게 했는데 일단 금액이 어느선으로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60억은 사게 되면은 60억이내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 기채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했었나 하면은 강원도에 강원기업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년거치 8년균등상환으로서 년리 7.5%가 됩니다.
그랬을때에 1년차에는 군비 10억과 차액금 이자가 약 3억7,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에도 각 이자만 3억7,500만원이 되고, 4년차부터 11년차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는데 가장 많을 경우가 10억, 가장 적을때가 6억7,200만원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한 재정진단을 우리 관계 주무부서인 기획실에 요청한 바 다소 무리가 갈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기채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했었나 하면은 강원도에 강원기업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년거치 8년균등상환으로서 년리 7.5%가 됩니다.
그랬을때에 1년차에는 군비 10억과 차액금 이자가 약 3억7,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에도 각 이자만 3억7,500만원이 되고, 4년차부터 11년차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는데 가장 많을 경우가 10억, 가장 적을때가 6억7,200만원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한 재정진단을 우리 관계 주무부서인 기획실에 요청한 바 다소 무리가 갈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보면은 선거때마다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었고,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도 우천에 지방공단 유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약사업으로다 많이 들고 나왔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기업유치 추진한 것도 보면은 해외투자유치설명회 2월25일날 한번, 2월28일날 지원센터에다가 팜프렛 배포한게 100부 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업유치 추진한 것도 보면은 해외투자유치설명회 2월25일날 한번, 2월28일날 지원센터에다가 팜프렛 배포한게 100부 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변영덕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6-4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도민체전 준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은 저희군에서 유치하기로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은 6월초순경에 4일간 약 1만5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 경기장 확충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 건립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성화대설치, 전광판설치, 관계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를 확충해야되는 이러한 숙제가 있고요, 두번째는 대회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금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축제행사, 홍보등 이벤트행사를 준비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또 세번째는 모든 대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경기장과 교통, 숙식, 물자 자원봉사등에 대한 행사계획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여기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현재 확정된게 아니고 아무래도 최종적인 사항은 7월말경에 경기장이 확정된 이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은 지난 3월에 준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 해에 도민체전이 개최됐던 동해시 외 2개시를 방문해서 기본계획과 자료를 입수한 바 있고 금년 5월에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개최된 경북도민체전을 현장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6월에는 횡성초교다목적교실이 착공되었고요, 지난 6월7일날에는 횡성군 통합행사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9일부터 6월12일까지 속초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 도민체전조사단을 파견해서 현지에서 생생한 자료를 많이 입수해 오고있습니다.
또 유인물에는 늦어서 없습니다마는 6월22일과 오늘 아침에 현지 확인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도민체전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기초자료에 대한 토론을 오늘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충자료 나간게 있습니다.
2001년도 도민체전준비와 관련한 숙박가능인원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참여인원은 2000년도 속초도민체전을 참고하실 때 총 36개 종목에 한 1만여명의 선수가 됩니다.
이중 현재 19개 종목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체육회에서 몇개 종목을 배정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현재 목표는 19개 종목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개 종목을 금년도 체전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100여명의 선수 임원단들이 오게됩니다.
관내숙박현황은 횡성읍과 우천면, 둔내면 3개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개 업소에 약 7,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관에 1,300여명, 호텔에 400여명, 콘도가 5,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박을 선수단 외에 응원단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도민체전 준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은 저희군에서 유치하기로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은 6월초순경에 4일간 약 1만5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 경기장 확충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 건립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성화대설치, 전광판설치, 관계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를 확충해야되는 이러한 숙제가 있고요, 두번째는 대회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금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축제행사, 홍보등 이벤트행사를 준비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또 세번째는 모든 대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경기장과 교통, 숙식, 물자 자원봉사등에 대한 행사계획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여기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현재 확정된게 아니고 아무래도 최종적인 사항은 7월말경에 경기장이 확정된 이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은 지난 3월에 준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 해에 도민체전이 개최됐던 동해시 외 2개시를 방문해서 기본계획과 자료를 입수한 바 있고 금년 5월에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개최된 경북도민체전을 현장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6월에는 횡성초교다목적교실이 착공되었고요, 지난 6월7일날에는 횡성군 통합행사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9일부터 6월12일까지 속초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 도민체전조사단을 파견해서 현지에서 생생한 자료를 많이 입수해 오고있습니다.
또 유인물에는 늦어서 없습니다마는 6월22일과 오늘 아침에 현지 확인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도민체전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기초자료에 대한 토론을 오늘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충자료 나간게 있습니다.
2001년도 도민체전준비와 관련한 숙박가능인원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참여인원은 2000년도 속초도민체전을 참고하실 때 총 36개 종목에 한 1만여명의 선수가 됩니다.
이중 현재 19개 종목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체육회에서 몇개 종목을 배정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현재 목표는 19개 종목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개 종목을 금년도 체전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100여명의 선수 임원단들이 오게됩니다.
관내숙박현황은 횡성읍과 우천면, 둔내면 3개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개 업소에 약 7,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관에 1,300여명, 호텔에 400여명, 콘도가 5,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박을 선수단 외에 응원단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육상부 현황 및 입상현황입니다.
군청 육상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상현황은 제4회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에 전용후선수가 은메달을 딴 바 있고 제29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전용후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은메달은 또 800미터에서 전용후선수가 획득한 바 있습니다.
도민체전에서 획득한 메달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육상부 현황 및 입상현황입니다.
군청 육상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상현황은 제4회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에 전용후선수가 은메달을 딴 바 있고 제29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전용후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은메달은 또 800미터에서 전용후선수가 획득한 바 있습니다.
도민체전에서 획득한 메달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본자료는 본 위원장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단일자가 얼마 되지않았기 때문에 큰성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전국규모 대회에 금년에 2번 출전을 했는데 전용후 선수외에는 어떠한…
왜냐면은 저희들이 육상부 창단할 때 도민체전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입상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에 우리 횡성군을 알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선수들을 수카웃해 올 때도 전국규모 대회에 입상한 선수들로 해서 스카웃을 한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전용후 선수외에 큰성과를 낸 부분이 없다 해서 좀 향후에는 좀더 열심히 지도를 해서 좋은성과 거두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년에 도민체육대회에서 2부인 관계로 우리 전 선수들이 다 금메달, 은메달을 독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횡성군 육상실업팀이 금년에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몇명정도가 지금 출전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1, 2부로 나눠서 경기를 치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강원도를 대표로해서 우리 횡성군군청 육상선수들이 지금 총 5명이 있는데 몇명이 전국체전에 횡성군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뛸수 있는지…
창단일자가 얼마 되지않았기 때문에 큰성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전국규모 대회에 금년에 2번 출전을 했는데 전용후 선수외에는 어떠한…
왜냐면은 저희들이 육상부 창단할 때 도민체전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입상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에 우리 횡성군을 알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선수들을 수카웃해 올 때도 전국규모 대회에 입상한 선수들로 해서 스카웃을 한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전용후 선수외에 큰성과를 낸 부분이 없다 해서 좀 향후에는 좀더 열심히 지도를 해서 좋은성과 거두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년에 도민체육대회에서 2부인 관계로 우리 전 선수들이 다 금메달, 은메달을 독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횡성군 육상실업팀이 금년에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몇명정도가 지금 출전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1, 2부로 나눠서 경기를 치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강원도를 대표로해서 우리 횡성군군청 육상선수들이 지금 총 5명이 있는데 몇명이 전국체전에 횡성군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뛸수 있는지…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는 5명 다 계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표로.
강원도 대표로.
○위원장대리 함종국 그럼 전원 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전원 다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원흥아파트에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남자선수들도 들어갔나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남자선수들은 오늘이 이사 날짜입니다.
○박명서 위원 오늘 이사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며칠전에 운동장에 가보니까 숙소가 사무실에서 있더라구요.
그런데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냥 시켜서 먹는데요.
그래도 선수들이 기록이 상당히 좋고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횡성군청에 온것으로 알고있는데 선수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끼한끼 식단을 관리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식사하는 관리라든가…
지금은 아파트로 들어갔다니까 괜찮은데 그 전까지 의 관리가 선수로서의 관리를 상당히 잘하지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숙소는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식당관리도 어느 정도는 코치를 통해서라도 식당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드는게 이 우수한 선수들을 갔다놔도 횡성군청에서 좀더 나은 선수들로 키워가는 과정으로 돼야지 여기서 그냥 안주하다가 끝나는 그런 선수들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선수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만나본 것으로는 횡성군청에 대한 소속감이라는, 내가 군청선수라는 자부심을 갖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서는.
잠자는 것도 그렇고, 밥먹는 것도 시켜서 사서먹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수관리가 됩니까?
앞으로 유능한 선수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식당관리라든가 선수들에게 세심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지 그 선수가 횡성군청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나 계획이 짜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합니까?
그런데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냥 시켜서 먹는데요.
그래도 선수들이 기록이 상당히 좋고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횡성군청에 온것으로 알고있는데 선수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끼한끼 식단을 관리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식사하는 관리라든가…
지금은 아파트로 들어갔다니까 괜찮은데 그 전까지 의 관리가 선수로서의 관리를 상당히 잘하지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숙소는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식당관리도 어느 정도는 코치를 통해서라도 식당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드는게 이 우수한 선수들을 갔다놔도 횡성군청에서 좀더 나은 선수들로 키워가는 과정으로 돼야지 여기서 그냥 안주하다가 끝나는 그런 선수들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선수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만나본 것으로는 횡성군청에 대한 소속감이라는, 내가 군청선수라는 자부심을 갖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서는.
잠자는 것도 그렇고, 밥먹는 것도 시켜서 사서먹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수관리가 됩니까?
앞으로 유능한 선수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식당관리라든가 선수들에게 세심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지 그 선수가 횡성군청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나 계획이 짜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계획이 짜져있습니다.
코치가 훈련관계뿐만 아니라 각종 식사관계등등 짜여져 있는데 현재까지 미흡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운동장내에서 기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박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가 훈련관계뿐만 아니라 각종 식사관계등등 짜여져 있는데 현재까지 미흡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운동장내에서 기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박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6-4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대비신규체육시설설치현황 및 공설운동장 잔디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대비 신규체육시설설치는 ’99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타는 현재 공정이 65% 정도 되겠습니다.
횡성초교 다목적교실은 현재 내년도 5월목표로해서 현재공정이 약 5%정도 되겠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 테니스경기장은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잔디 관리를 위해서 매일 애를 쓰고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무리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식용잔디조성을 열린문화마당 바로 옆에다가 약 1,700㎡를 조성 완료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대비신규체육시설설치현황 및 공설운동장 잔디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대비 신규체육시설설치는 ’99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타는 현재 공정이 65% 정도 되겠습니다.
횡성초교 다목적교실은 현재 내년도 5월목표로해서 현재공정이 약 5%정도 되겠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 테니스경기장은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잔디 관리를 위해서 매일 애를 쓰고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무리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식용잔디조성을 열린문화마당 바로 옆에다가 약 1,700㎡를 조성 완료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풋살경기장에서는 경기진행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할게 많을텐데 풋살경기장이 우리군에 필요해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풋살경기장이 각 시·군별로 1개씩 확보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원재성 위원 시·군별로 하나씩 하래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강제조항은 아니고 당부사항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횡성군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 5개소 정도 현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풋살경기장은 조경사업을 해서 나무도 좀 심어서 그늘도 만들고 그랬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거기가 강변이고 아주 땡볕인데 거기다 또 풋살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조형미가 없어요.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에 테니스장 6면은 도민체전 용이에요?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에 테니스장 6면은 도민체전 용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민족사관학교 자비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면수를 여기서 충분히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스퇴르에서 6면을 공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파스퇴르에서 6면을 공사하게 됩니다.
○원재성 위원 군비가 지원되는게 전혀 없고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군비는 일체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우리 나라 고유의 자생잔디입니다.
○원재성 위원 전문가가 보더니 자생잔디가 아니고 수입종이라고 하던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활착이 잘 되어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 저도 잔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운동을 하는 많은분들, 이번 축구경기때에도 많은 분들한테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 잔디상태는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하자보수기간이 ’98년도 9월이니까 2000년 9월까지 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저도 축구경기때 운동장에 가봤습니다만 처음에 보니까 잔디가 노랗게 영양 부족상태에 결려있더라구요.
그래서 관리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농약사에서 와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영양제쪽으로 약을 많이 친것으로…
그리고 또 전문가가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뿌리에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약을 안치면은…
현재 관리는 시공업체에서 하고있죠?
기술지도나 이런…
농약처리나 이런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농약사에서 와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영양제쪽으로 약을 많이 친것으로…
그리고 또 전문가가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뿌리에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약을 안치면은…
현재 관리는 시공업체에서 하고있죠?
기술지도나 이런…
농약처리나 이런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공식적인 지도는 우리가 요청할 경우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건설과에 있는 송요택 토목계장님이 그쪽 잔디에 처음 시공할 때부터 관여를 하다보니까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잔디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1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체육계장하고 두분을 교육을 보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잔디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1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체육계장하고 두분을 교육을 보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청원경찰이 축구선수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초제살포등 약품을 많이 쓰는데 차집관로를 통해서 약품을 친 다음에 정화시설이 되어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 정화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발아전처리제나 경엽처리제라는 것은 굉장히 다이옥신이 많이 함유된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면은 환경론자들이 골프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다이옥신이 함유된 제초제때문인데 우리도 거기 관리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제초제를 많이 쳤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하천으로 섬강으로 바로 들어가게 지금 되어 있는거죠?
차집관로가 없으니까 땅속으로 스며서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게 좀 안타깝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잔디를 관리하려면 약품을 계속 쳐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동안에 운동장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진짜로 잔디가 활착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실험을 해야되는데 2년동안 계속…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는 축구인들도 와서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운동장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는 잔디밭인거죠.
사용을 안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자보수기간에 사용을 해서 진짜로 축구장으로서 아니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잔디로서의 자생능력이 있는지를 실험을 해서 안 되면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망가질까봐 쓰지못하게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면은 환경론자들이 골프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다이옥신이 함유된 제초제때문인데 우리도 거기 관리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제초제를 많이 쳤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하천으로 섬강으로 바로 들어가게 지금 되어 있는거죠?
차집관로가 없으니까 땅속으로 스며서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게 좀 안타깝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잔디를 관리하려면 약품을 계속 쳐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동안에 운동장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진짜로 잔디가 활착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실험을 해야되는데 2년동안 계속…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는 축구인들도 와서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운동장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는 잔디밭인거죠.
사용을 안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자보수기간에 사용을 해서 진짜로 축구장으로서 아니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잔디로서의 자생능력이 있는지를 실험을 해서 안 되면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망가질까봐 쓰지못하게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래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위원님 말씀도 제가 부정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위원님들도 잔디밭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좀 사용하게 할 수 없느냐 이런 관계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잔디, 과연 이것을 못쓰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도 하두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 심하게 요구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의원님들도 가끔 이런 일이 있나 봅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전 잔디에 대한 기술은 아까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잔디가 안양중지2호라는 우리 고유의 잔디가 완전히 활착이 되면서 환경이 적응이 될 수 있는 시기를 보통 3년을 잡는답니다.
지금 원위원님 말씀도 제가 부정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위원님들도 잔디밭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좀 사용하게 할 수 없느냐 이런 관계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잔디, 과연 이것을 못쓰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도 하두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 심하게 요구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의원님들도 가끔 이런 일이 있나 봅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전 잔디에 대한 기술은 아까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잔디가 안양중지2호라는 우리 고유의 잔디가 완전히 활착이 되면서 환경이 적응이 될 수 있는 시기를 보통 3년을 잡는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도 3년으로 하셨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3년을 잡고있는데 3년을 잡으면은 완전히 뿌리내림을 하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렇게 잔디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잔디 관리에 신경을 쓰는 원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에도 시기별로 계속 메불놓기, 물줄기, 깎기 등등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잔디를 우리가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잘 하려고 하는 이런것 이외에도 잔디를 잘 살려 보겠다는 이런 관계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년을 잡고있는데 3년을 잡으면은 완전히 뿌리내림을 하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렇게 잔디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잔디 관리에 신경을 쓰는 원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에도 시기별로 계속 메불놓기, 물줄기, 깎기 등등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잔디를 우리가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잘 하려고 하는 이런것 이외에도 잔디를 잘 살려 보겠다는 이런 관계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사용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서울 시립대에 계시는 김경제 교수님이라고 한국 조경학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다른 일로다 오셨다가 그걸 보시고 뿌리에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되어있다, 그래서 활착이 굉장히 힘들겠다, 3년이면은 활착이 잘 된다는것은 혹시 시공업체 얘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도 이론적인 서적에서 본건 아니고요, 잔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시공업체에서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입수된 자료엔 의해서 많이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시공업체에서야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3년이 지나면 활착이 잘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3년이 활착되는 기간이라년 4년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3년까지는 정했어야만지만 완벽한 공사가 되는건데 2년의 하자보수기간이라면, 일반 건설업도 아니고 유드리를 좀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초제살포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시켜서 어디 바람이 불어서 불씨가 들어가는 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풀을 인력으로 뽑더라도 제초제사용을 좀 제한해 줬으면…
여기 보면은 3월-9월까지 계속 제초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여기 보면은 3월-9월까지 계속 제초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경엽처리제 같은 것은 자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독한…
앞으로는 아마 이런 제초제는 살수도 없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탄저병, 브라이드엽, 이게 다 바이러스병인데 하여튼 뿌리에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된 것으로 전문가가 평가 했으니까 신경을 좀 써서 시공업체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제초제는 살수도 없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탄저병, 브라이드엽, 이게 다 바이러스병인데 하여튼 뿌리에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된 것으로 전문가가 평가 했으니까 신경을 좀 써서 시공업체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운동장 잔디 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적지않은 예산도 아마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운동장 조례공포가 1월11일날인가 됐는데 그 이후에 잔디 구장에 대해서 한달에 보통 몇건정도가 좀 사용하게 해 달라고 들어오는 건수가 몇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구두든 어던 서류로 신청을 하든간에…
운동장 잔디 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적지않은 예산도 아마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운동장 조례공포가 1월11일날인가 됐는데 그 이후에 잔디 구장에 대해서 한달에 보통 몇건정도가 좀 사용하게 해 달라고 들어오는 건수가 몇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구두든 어던 서류로 신청을 하든간에…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한테 정식 서면으로 제출한건 없습니다마는 각급 기관단체를 포함해서 또 각종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또 이래서 하여튼 상당히 여러번 곤혹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또 이래서 하여튼 상당히 여러번 곤혹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잔디구장, 시설부대물 말고 잔디구장을 축구경기 목적으로 지역주민, 어떤 운동단체한테 사용하게 한적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잔디구장을 현재까지 사용한게 한 4번 정도 됩니다.
조례공포전에 지난해 9월3일, 4일 도민생활체전때 사용한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태풍문화재때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6월2일 리장협의회 체육대회때 여자결승을 잠깐 1번 뛰었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21-24일까지 도 협회장기 초중고대회 8게임을 거기서 뛴 바 있습니다.
조례공포전에 지난해 9월3일, 4일 도민생활체전때 사용한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태풍문화재때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6월2일 리장협의회 체육대회때 여자결승을 잠깐 1번 뛰었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21-24일까지 도 협회장기 초중고대회 8게임을 거기서 뛴 바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은 이 잔디관리차원, 활착차원, 모든 것을 합해서 운동장 잔디구장을 도민체전까지를 한시적으로 해서 많이 제한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더 제한을 해야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더 제한을 해야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방금전에도 한 3년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이 끝나도 정석기간대로 하면은 3-4개월 정도 더 해야될 이런…
○박명서 위원 불가피하게 도단위 행사라든가 태풍문화제라든가 리장 협의회 체육대회때 개방한다는 그런 부분도 특이한 부분이지만은 이걸 전면적으로 친목경기단체, 조축이나 이런데서도 월1회라든가 1번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원성이 적지 않지, 꼭 리장협의회나 군단위나 도단위 대회때나 그걸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모순점이 있는거에요.
잔디밭이라서 사용일수를 제한해 나가면서 관리차원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는 개방을 해줘야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큰 행사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이번에도 행사때 보니까 잔디가 아주 좋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데 사용 안하고서야 얼마든지 좋을 수 있지요.
사용 안하는데 그게 나빠 질수가 있습니까?
물론 관리하는데 문제도 많겠지만은 그런 배려차원의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관리차원에서 문을 꽉 닫아 놓는다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의 원성을 많이 듣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가 좀 힘들더라도 부분적인 개방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하지말고 이해도 시켜 가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밭이라서 사용일수를 제한해 나가면서 관리차원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는 개방을 해줘야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큰 행사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이번에도 행사때 보니까 잔디가 아주 좋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데 사용 안하고서야 얼마든지 좋을 수 있지요.
사용 안하는데 그게 나빠 질수가 있습니까?
물론 관리하는데 문제도 많겠지만은 그런 배려차원의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관리차원에서 문을 꽉 닫아 놓는다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의 원성을 많이 듣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가 좀 힘들더라도 부분적인 개방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하지말고 이해도 시켜 가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다음은 6-45쪽입니다.
생활체육광장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매일 아침 8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15일까지, 날짜가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이 11월15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경비만 내려왔습니다.
종합운동장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자 1명이 매일 하고있는데 초기에는 약 10명정도 참여하다가 요새는 20-30명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나 일요일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광장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매일 아침 8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15일까지, 날짜가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이 11월15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경비만 내려왔습니다.
종합운동장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자 1명이 매일 하고있는데 초기에는 약 10명정도 참여하다가 요새는 20-30명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나 일요일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부터 내려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경비를 대개 어디에다 쓰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이건 강사비입니다.
○원재성 위원 강사는 자원봉사자 1명, 이거 자원봉사자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자원봉사자 1명인데 강사비가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강사가 이름이 뭡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우먼파워의 조미경 원장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요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앞으로도 다른건 아니고 계속 에어로빅 위주로 하실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이게 종목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정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한번 가 봤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간부 공무원들도 몇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간부 공무원들도 몇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몇시서 부터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6시부터 7시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6-46쪽입니다.
횡성군내 각종 체육시설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은 12개소가 됩니다.
횡성궁도장, 군청테니스장, 3.1공원체육시설, 섬강체육시설, 레포츠공원, 공근동네체육시설, 안흥동네체육시설, 서원동네체육시설, 정금동네체육시설, 둔내, 갑천, 종합운동장,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내 각종 체육시설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은 12개소가 됩니다.
횡성궁도장, 군청테니스장, 3.1공원체육시설, 섬강체육시설, 레포츠공원, 공근동네체육시설, 안흥동네체육시설, 서원동네체육시설, 정금동네체육시설, 둔내, 갑천, 종합운동장,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1년에 두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박명서 위원 그럼 면단위 체육시설은 면에서?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면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읍·면에 계획서가 내려가면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박명서 위원 자체에서 하는 1년에 2번은 관광경제과에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박명서 위원 2000년도에는 실시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2000년도에는 지난 6월6일날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종합 집계가 됐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집계된 게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장소별로 나온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섬강체육공원에는 체력단련시설탈착 및 부식이 있었고요, 의자훼손, 또 안내판 탈착, 주변정리정돈 불량, 체육시설이 일부 망가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천, 안흥, 둔내, 갑천은 양호하다고 점검이 됐습니다.
공근 동네체육시설은 체력단련기를 분실했고 안내판 훼손 및 분실, 블록 훼손, 또 주변에 잡초가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섬강체육공원에는 체력단련시설탈착 및 부식이 있었고요, 의자훼손, 또 안내판 탈착, 주변정리정돈 불량, 체육시설이 일부 망가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천, 안흥, 둔내, 갑천은 양호하다고 점검이 됐습니다.
공근 동네체육시설은 체력단련기를 분실했고 안내판 훼손 및 분실, 블록 훼손, 또 주변에 잡초가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박명서 위원 됐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 각 체육시설을 점검을 하면 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출장을 나갔다 와서 쓰는 의견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관광경제과에서 각 읍·면으로 언제까지 시설점검을 해서 보고하라는 내용하고 보고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0년도에 각 체육시설을 점검을 하면 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출장을 나갔다 와서 쓰는 의견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관광경제과에서 각 읍·면으로 언제까지 시설점검을 해서 보고하라는 내용하고 보고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명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횡성군관내 각종 체육시설현황점검실태에 대해서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명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횡성군관내 각종 체육시설현황점검실태에 대해서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한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보면은 우레탄트렉으로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놨죠?
박명서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한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보면은 우레탄트렉으로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놨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원재성 위원 거기에 보면은 준공검사한지가 아직 1년이 안됐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진데가 여러군데 있고 또 일부는 움푹 들어간데가 있거든요.
저녁에 가보면은 꼬마들이 롤러스케이트를 배우러 다니는데, 우리때는 롤러스케이트가 4발로 되어 있어서 빠질 염려가 없었는데 요새는 롤러브레이드라고 스케이트날처럼 1열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꼬마들이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거기는 전체적으로 뜯어서 다시 시공을 해야될 것 같더라구요.
저녁에 가보면은 꼬마들이 롤러스케이트를 배우러 다니는데, 우리때는 롤러스케이트가 4발로 되어 있어서 빠질 염려가 없었는데 요새는 롤러브레이드라고 스케이트날처럼 1열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꼬마들이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거기는 전체적으로 뜯어서 다시 시공을 해야될 것 같더라구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 요청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주목적이 롤러장으로 만드는건데 일부 배구경기나 족구경기를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족구를 하면서 꼬마들 롤라타는 애들한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관리인이 현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족구를 하면서 꼬마들 롤라타는 애들한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관리인이 현재는 없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별도로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보조경기장으로서 배구나 족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기둥이나 이런 것을 치워도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갖다가 하는지 족구를 하더라구요.
그거를 좀 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 못하게 해주시고, 보니까 요즘엔 막기는 막았는데 저쪽 체육관 공사하는 쪽으로 차가 들어가서 운전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름철이 되면 가족들이 나와서 피서도 하는 차량이 운동장을 한바퀴 돌게 되어있어요.
중간에 두 지점을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막아서 아이들이 놀수 있게…
우리가 공원이 없으니까 거기서 가족들이 놀수 있게끔 안전망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 못하게 해주시고, 보니까 요즘엔 막기는 막았는데 저쪽 체육관 공사하는 쪽으로 차가 들어가서 운전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름철이 되면 가족들이 나와서 피서도 하는 차량이 운동장을 한바퀴 돌게 되어있어요.
중간에 두 지점을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막아서 아이들이 놀수 있게…
우리가 공원이 없으니까 거기서 가족들이 놀수 있게끔 안전망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6-50쪽입니다.
횡성 레포츠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레포츠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금년도 현재는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저번에 위원님들이 몇 분이서 현지를 가 보셨는데 참 한마디로 기가막힐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봄서부터 풀은 한포기도 안 뽑았었고 시설물 망가진것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 여기 보면은 관리인 1명, 일시사역인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도 관리인이 있는거죠?
봄서부터 풀은 한포기도 안 뽑았었고 시설물 망가진것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 여기 보면은 관리인 1명, 일시사역인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도 관리인이 있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인은 군청 공무원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용사역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일용사역인부로 쓰고 있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1년에 며칠간 쓰고 있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급여는 얼마씩 나가고있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6-51쪽에 있습니다마는 1일 단가가 28,560원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하는것 보다는 낫겠네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단가는 좀 높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갔는데 관리인이 없더라구요.
그 10일에 해당돼서 없던건가?
20일만 근무하면 된다니까 10일은 근무를 안해도 되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있기로 하고 20일로 해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사역인부를 1년동안 쓰지말라는 조건에서 매일…
그러니까 월 20일씩 관리를 하게 하면서 급여를 주기로 협약한게 없어요?
그 10일에 해당돼서 없던건가?
20일만 근무하면 된다니까 10일은 근무를 안해도 되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있기로 하고 20일로 해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사역인부를 1년동안 쓰지말라는 조건에서 매일…
그러니까 월 20일씩 관리를 하게 하면서 급여를 주기로 협약한게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서면상 협약은 한게 없고요,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레포츠시설부지를 조씨 문중에서 그걸 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씨문중 회원중의 한분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씨문중 회원중의 한분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희사하면서 조건이 붙었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서면상 조건은 없었습니다.
오래돼서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문중에서 그러한 희망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왔다가신 이후에 지금 현재 제초작업하고 주위작업이 거의 끝나고 부식된 각종 벤취라든가 지역시설을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래돼서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문중에서 그러한 희망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왔다가신 이후에 지금 현재 제초작업하고 주위작업이 거의 끝나고 부식된 각종 벤취라든가 지역시설을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여태까지 관리비가 6월까지는 어떻게 매월 지급이 됐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 인건비만 나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봤을 때는 관리실 문짝이 뜯겨가지고 있었던게 하루이틀 있었던게 아니에요.
거기 한달이상 뜯겨서 있었던 것 같고, 화장실도 가보니까 물이 안나오는데서 그렇게 화장실을 오픈시켜 놔 가지고 진짜 엉망이었고 상수도도 보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상수도 계량기있는데서 물이 철철 넘쳤었어요.
그래서 자연수가 넘치는 건가 봤더니 그 위에 또 취수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위에 가보니까 저희가 6월1일날 거기를 갔었고 제가 6월18일날 가 보니까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배수구에 물이 한방울도 없게끔.
그때 갔을 때는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가뭄이였었는데 여기가 전부 습지가 되어있었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었다는 거에요.
과장님이 감독을 하셨어야죠?
거기 한달이상 뜯겨서 있었던 것 같고, 화장실도 가보니까 물이 안나오는데서 그렇게 화장실을 오픈시켜 놔 가지고 진짜 엉망이었고 상수도도 보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상수도 계량기있는데서 물이 철철 넘쳤었어요.
그래서 자연수가 넘치는 건가 봤더니 그 위에 또 취수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위에 가보니까 저희가 6월1일날 거기를 갔었고 제가 6월18일날 가 보니까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배수구에 물이 한방울도 없게끔.
그때 갔을 때는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가뭄이였었는데 여기가 전부 습지가 되어있었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었다는 거에요.
과장님이 감독을 하셨어야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이전에는 한두번 만났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가서 ‘관리를 좀 잘하십시요’ 지시 하신적이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잔소리좀 하고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말을 안들어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하여튼 열심히 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도로가 차량이 입구는 좁은데 보도블록 깔은데로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보면 밤에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거기 우범지대 비슷하게 되어있어요.
들어가다 보면은 수영장 쪽에도 턱이 없는데도 턱이 좀 있으면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가다가 괜찮을텐데 턱도없이 밤에 라이트 키고 가다보면 앞이 안보이면 안전사고로, 차량이 수영장으로 들어간다든지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차단기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 길이 입구까지는 마을에서 같이 쓰죠?
들어가다 보면은 수영장 쪽에도 턱이 없는데도 턱이 좀 있으면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가다가 괜찮을텐데 턱도없이 밤에 라이트 키고 가다보면 앞이 안보이면 안전사고로, 차량이 수영장으로 들어간다든지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차단기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 길이 입구까지는 마을에서 같이 쓰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수영장 들어가기 직전에 주택들어가는 길 산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다가 안전사고 관계때문에 바리케이트를 하나 조치를 했습니다.
그 입구에다가 안전사고 관계때문에 바리케이트를 하나 조치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바리케이트는 있는데 차단을 안해 놨어요.
제가 저녁 늦게 한번 가 봤었거든요.
우범지역일것 같아서.
그날은 취수탑 위에 차가 한대만 있더라구요.
그리고 보면은 체력단련시설물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게 한개도 없어요.
철봉은 녹이 슬어서 그렇지 장갑만 끼면 철봉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제가 저녁 늦게 한번 가 봤었거든요.
우범지역일것 같아서.
그날은 취수탑 위에 차가 한대만 있더라구요.
그리고 보면은 체력단련시설물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게 한개도 없어요.
철봉은 녹이 슬어서 그렇지 장갑만 끼면 철봉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설이 불비한 것은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전체가 그래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부식되고 그런거는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체육 단련시설이 A-M까지 14개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게 철봉 하나밖에 없어요.
철봉은 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쇠로 되어있으니까.
지상으로 올라와 있어서 누가 가서 힘으로 부러뜨린것도 아니고 다 망가졌어요.
관리를 좀 했으면 틈이 났을때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틈새를 메웠으면 비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았을텐데, 농구골대 이런 것은 꺾어지고, 아무튼 그것을 빨리…
거기 그냥 복구할 필요도 없고 다 치웠으면 좋겠어요.
왜 치워야 되느냐 하면은 안전사고의 염려가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 시설이 계단계단 올라가서 미끄럼 타서 올라가서 내려오는것도 내가 올라가다 밟으니까 그냥 상체는 그냥 있는데 나무가 썩어가지고 부러지고 그러더라구요.
그네도 그렇고 또 레포츠공원이 인터넷에 ‘횡성의 관광지’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레포츠공원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큰길의 국도에서 레포츠공원 들어가는 표시가 없어요.
철봉은 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쇠로 되어있으니까.
지상으로 올라와 있어서 누가 가서 힘으로 부러뜨린것도 아니고 다 망가졌어요.
관리를 좀 했으면 틈이 났을때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틈새를 메웠으면 비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았을텐데, 농구골대 이런 것은 꺾어지고, 아무튼 그것을 빨리…
거기 그냥 복구할 필요도 없고 다 치웠으면 좋겠어요.
왜 치워야 되느냐 하면은 안전사고의 염려가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 시설이 계단계단 올라가서 미끄럼 타서 올라가서 내려오는것도 내가 올라가다 밟으니까 그냥 상체는 그냥 있는데 나무가 썩어가지고 부러지고 그러더라구요.
그네도 그렇고 또 레포츠공원이 인터넷에 ‘횡성의 관광지’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레포츠공원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큰길의 국도에서 레포츠공원 들어가는 표시가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있습니다.
조곡리 방앗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조곡리 방앗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리고 마을입구에서 레포츠공원에 들어가는데도 보면은 신고시범마을 간판이 이렇게 큰데 레포츠공원 간판이 우리 갔다 온 다음에 새로 묻었더라구요.
그때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마을입구에서 레포츠공원에 들어가는데도 보면은 신고시범마을 간판이 이렇게 큰데 레포츠공원 간판이 우리 갔다 온 다음에 새로 묻었더라구요.
그때는 없었는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새로 묻은게 아니라 도로확장 관계때문에 그것을 뽑아 놨다가 다시 원위치르 시킨겁니다.
○원재성 위원 신고시범마을처럼 좀 크게 해야지 횡성군에 하나밖에 없는 레포츠공원을 사람이 찾아 갈 수없게끔 이렇게…
요새 감추는게 능사는 아닌데.
그리고 소각장 시설도 이거 불법시설물인거 알고있습니까?
소각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돌을 쌓아가지고 쓰레기에서부터 온갖 잡것을 다 태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벌금무는거 알고있어요?
요새 감추는게 능사는 아닌데.
그리고 소각장 시설도 이거 불법시설물인거 알고있습니까?
소각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돌을 쌓아가지고 쓰레기에서부터 온갖 잡것을 다 태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벌금무는거 알고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하여튼 이상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있는데 이게 정부지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인데 3월24일날 횡성군보건소장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질검사 내역이 되어있는데 3월24일쯤 여기 물이 나왔느냐고 하니까 가동을 안해서 나오지도 않았데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보니까 전기 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문도 아무나 들어가서 열수 있게끔 되어있고 그 위에 취수정도 보면은 한쪽은 열쇠로다 잠가 놨는데 반대쪽이 그냥 열려요.
이게 상수취수정인데 마을도 그 물을 쓰는데 요즘은 간첩이 없어서 그런데 누가 거기다 농약병이라도 갖다 놓으면 굉장히 위험 하겠더라구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참…
군청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상태로라다가 이용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안전시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리인이 레포츠공원 만들 때부터 계속 이분이 관리 하셨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보니까 전기 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문도 아무나 들어가서 열수 있게끔 되어있고 그 위에 취수정도 보면은 한쪽은 열쇠로다 잠가 놨는데 반대쪽이 그냥 열려요.
이게 상수취수정인데 마을도 그 물을 쓰는데 요즘은 간첩이 없어서 그런데 누가 거기다 농약병이라도 갖다 놓으면 굉장히 위험 하겠더라구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참…
군청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상태로라다가 이용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안전시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리인이 레포츠공원 만들 때부터 계속 이분이 관리 하셨어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지난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담당과장이 올해 처음 되셨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잘 했던 사람이 올해 갑자기 이렇게 안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 관리인이 조씨들이 해야 되면은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좀 잘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계속 한분이 관리를 하고있다는 것을 봐서…
하여튼 여기 상태가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세덕사 앞에 조립식창고가 하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가보니까 물건이 좀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세덕사앞에 광장에 어울리지 않게 조립식 건물로 되어있어서 보기가 아주 흉해요.
건축물대장이 있나 봤더니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그거는 뭐에요?
공사를 할 때 철거사무실 이었던 것 같은에 그거를 철거를 안하고…
임시로다 지었을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잘 했던 사람이 올해 갑자기 이렇게 안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 관리인이 조씨들이 해야 되면은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좀 잘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계속 한분이 관리를 하고있다는 것을 봐서…
하여튼 여기 상태가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세덕사 앞에 조립식창고가 하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가보니까 물건이 좀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세덕사앞에 광장에 어울리지 않게 조립식 건물로 되어있어서 보기가 아주 흉해요.
건축물대장이 있나 봤더니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그거는 뭐에요?
공사를 할 때 철거사무실 이었던 것 같은에 그거를 철거를 안하고…
임시로다 지었을것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 관계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소관사항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우리가 기획실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건축물 대장은 없고 나도 전해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현장 사무실이었었는데 조씨 문중에서 그거를 세덕사에 제사지낼 때 유물창고로 쓰겠다 그랬다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번에 읍마택지개발하면서 재활용창고문제처럼 무슨 문제가 생길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또 무슨 안전사고가 날런지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 군의 건물이라면은 당연히 화재보험도 들어놔야되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만들수 있으면 만들고 만약에 못만들 지역이다 그러면은 철거를 하는 방법을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에 보면은 안내표시판이 있어요.
거기보면은 ‘횡성레포츠공원시설이용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씨는 전부 시설물위치 해 가지고 1번에 세덕사 1동, 13동 수영장, 1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조감도에는 1번, 2번, 3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안내표시판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번호가 있었는데 누가 뜯어 갔으면 번호를 새로 좀 찍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철거해 버리든지…
군에서 운영하는 레포츠공원이 진짜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챙피감을 느끼니까…
여기는 사용문의는 안들어와요?
임대를 해서 하루 사용을 하겠다 하는 문의는 아직 올해 안들어 왔습니까?
거기보면은 ‘횡성레포츠공원시설이용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씨는 전부 시설물위치 해 가지고 1번에 세덕사 1동, 13동 수영장, 1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조감도에는 1번, 2번, 3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안내표시판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번호가 있었는데 누가 뜯어 갔으면 번호를 새로 좀 찍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철거해 버리든지…
군에서 운영하는 레포츠공원이 진짜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챙피감을 느끼니까…
여기는 사용문의는 안들어와요?
임대를 해서 하루 사용을 하겠다 하는 문의는 아직 올해 안들어 왔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요새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박명서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이 많아서 저는 이정도 하고 위원장님, 이거 우리가 현장방문때 가보면 어때요?
○박명서 위원 원재성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들렸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대책에 보면은 접근도로 개설이라든가 시설개.보수부분이 있는데 그외 부분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레포츠공원이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쪽에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설개.보수를 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싶은 것 부지희사문제의 대표와 관계부서와 또 기획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레포츠공원의 존폐자체의 문제까지 합해서 그 다음에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합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시설 전반적인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이후에 실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문중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다시 돌려 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총체적으로 종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대책에 보면은 접근도로 개설이라든가 시설개.보수부분이 있는데 그외 부분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레포츠공원이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쪽에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설개.보수를 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싶은 것 부지희사문제의 대표와 관계부서와 또 기획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레포츠공원의 존폐자체의 문제까지 합해서 그 다음에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합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시설 전반적인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이후에 실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문중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다시 돌려 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총체적으로 종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박명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관광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 전원이 6월1일날 레포츠공원을 관광경제과에 알리지 않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어느 한 사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횡성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는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원이, 공원이 아닌 완전히 쓰레기더미인지 풀밭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무성의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위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관리인이 있는 관리동 자체가 문짝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거 하나…
내집에 문짝이 하나 떨어졌으면 아마 보수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면면들을 봤을 때 관리인이 그냥 예산만 낭비한 것이지 관리인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전부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장시간동안 질문을 한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에 보면은 6월5일부터 6월16일까지 약 11일에 걸쳐서 레포츠공원을 봉숙 내지는 풀을 뽑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레포츠공원을 저희들이 현장방문 시간에 일자를 할애를 해서 현장을 방문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관광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 전원이 6월1일날 레포츠공원을 관광경제과에 알리지 않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어느 한 사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횡성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는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원이, 공원이 아닌 완전히 쓰레기더미인지 풀밭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무성의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위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관리인이 있는 관리동 자체가 문짝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거 하나…
내집에 문짝이 하나 떨어졌으면 아마 보수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면면들을 봤을 때 관리인이 그냥 예산만 낭비한 것이지 관리인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전부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장시간동안 질문을 한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에 보면은 6월5일부터 6월16일까지 약 11일에 걸쳐서 레포츠공원을 봉숙 내지는 풀을 뽑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레포츠공원을 저희들이 현장방문 시간에 일자를 할애를 해서 현장을 방문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각종 잡초라든가 많은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휴식시설, 체육시설, 이거는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그부분은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점은 일단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각종 잡초라든가 많은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휴식시설, 체육시설, 이거는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그부분은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점은 일단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관광경제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관광경제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