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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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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횡성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6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농정과
  3. o 축정산림과
  4. o 건설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정과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7-1페이지 휴경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21농가 23건에 4,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2건에 10농가를 해서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부 농가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3농가에 3건 1,400만원을 이첩 통보하고 현재 6농가에 8건 1,011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농지법에 보면은 외지인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에 처분명령을 내려서 그래도 이행치 않고 그럴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서류를 요구한 것은 휴경지에 대해서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외지인들이 땅을 매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농사를 안짓고 타인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는 토지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은 지역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전혀 지역개발에 기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본다면은 토지법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강제부과금을 부여해야 될 것같고, 아니면 군수가 제3자에게 매매도 권장할 수 있죠?
○농정과장 김동규   매매명령을 먼저 내려가지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서창하 위원   그래서 여기는 휴경지에 대해서만 나왔고, 여기 나와있는 이름들을 보니까 거의가 매스컴에 터졌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부과가 되었어요?
정말로 외지인 토지 소유자가 제3의 경작을 시키는 것은 하나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발견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여기 휴경농지라고 하는 것은 경작을 물론 안해서 휴경된 것처럼 대리경작을 다 포함해서 조사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한 실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작거리가 없어지면서 농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어디에 가서나 농지를 구입해서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된 농지가 정상적으로 경작을 안했을때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년간 ‘96년도 이후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된 농지라 할지라도 일정면적 이상은 경작을 안했을때는 이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년 동안에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해야 되는 농지는 전체적으로 약 횡성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10%정도를 매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이후에는 매년 10%씩 올라가다 보니까 ’97년도쯤 가면 전체농지의 20%, 30%, 40% 매년 올라가고 있어서 이것을 8년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8년동안을 관리하다 보면은 전체 농경지의 80%정도를 조사해서 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이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하는 위원은 리농지위원과 부락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거기서 걸러지고, 또 거기에서 이 법에 저촉이 됐다는 사람은 다시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총회에서 다시 걸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온 것을 군단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사실여부와 부합되는 여부, 이의신청, 본인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경작을 못했다든가, 또 나는 내가 경작을 했는데 이게 남한테 위탁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읍,면에서 조사에 착오를 일으켰다든가, 또는 부락에서 농지관리위원이 사실대로 안밝혀주면은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기는데 이런 착오가 안생기도록 앞으로는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여기에 보면은 10조1항하고 11조에 소유자에 대해서 6월이내에 토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타인이 경작하고 있는 것은 한필지도 발견을 못하셨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겁니다.
휴경농지만이 아니고 조사당시에 자기가 남한테 주어서 경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서창하 위원   여기 추가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농지이용 현황에 보면 전부 휴경농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휴경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그렇게 지역에서 필요로 할때 그렇게 반대를 안하고 있고, 그런데 제3자에게 위탁을 한 소유자는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하고자 해도 무조건 반대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길을 내줌으로서 자기한테 손해가 오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정말로 외지인들이 농사를 지을려고 하고 거기서 수확되는 것을 가지고 식구들이 생활에 보태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애처롭게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각 면단위에 다 있을겁니다.
심지어는 공사가 착공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승낙을 안해요.
이 사람들은 돈을 주어도 돈을 안받거든요.
여하간 자기땅은 자기가 지키겠다는 그런 신념하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일하는데 반대를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에 농지를 외지인들이 와서 사가지고 도시의 땅값 이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자기땅을 조금도 지역개발하는데 안내놓을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과거 관행부터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게 지목상 자기땅일 경우에 굳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농사를 짓겠다 이런 사례가 군에서 왕왕 발생이 됩니다.
이런게 나오는데 현행법상으로 이런 것을 농지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당사자간에 소송, 또는 관행에 의해서 이미 점령되어 있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러다 설득도 하고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현행 법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지가 있는 사항은 1차적으로 법상으로는 없어도 지역에 와서 영농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줄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읍,면하고 저희가 최대한 당사자를 설득시켜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여기 제65조 1항을 가지고 100분의 20을 부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0분의 20이 예를 들어 2000년도에 100분의 20을 부과를 시켰다고 보면은 또 2001년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농지를 조사해서 위법된 사항이 있을 당시에 매매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매매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매매를 1년간 처분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6개월을 강제조항을 두어서 1년6개월만에 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처분을 안했을 때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 이 사항은 한번 부과가 되면은 그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부과가 계속 됩니다.
매년.
서창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리장만 믿고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될거에요.
그래서 산업계 직원이 출장을 해서 면단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재를 해야 앞으로 횡성군이나 면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과장님, 이게 2000년도 말까지는 조사해서 시행하실 수 있죠?
○농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매년 조사를 하니까 올 가을에 전체적인 조사에 앞서서 농지관리위원들을 저희가 교육을 다시 시켜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7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전체적으로 ‘99년도에는 지원체제의 확립에 중점을 두어서 건설운동의 목적이 뭐냐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사업추진이 되어 왔고, 지난년도에 새농촌건설운동을 교육 및 홍보, 현지지도를 통해서 1년동안 추진해 온 결과 지난년도에는 저희군에서는 공근면 매곡리가 우수부락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읍,면단위로다 우수부락을 평가해서 그 우수부락에 대해서 시상금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0년도에도 지난년도와 똑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 또는 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12개 부락을 선도부락으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도단위 평가에서 우수부락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99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매곡리에 대해서는 한우입식이라든가, 심야전기시설, 육묘생산, 가로수식재, 마을공동창고보수, 목재파쇄기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단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안흥면 지구1리는 장학사업이 됐고, 둔내면 삽교1리는 마을회관건립 지원사업, 청일면 신대리는 장학사업, 목재파쇄기구입, 서원면 석화2리는 장학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경에 도단위에서 평가가 있는데 15개 마을로 75억원을 상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군단위에도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과 담당자를 소집해서 중점교육을 다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 횡성군 중점 추진마을 선정한 곳과 2000년도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중점추진마을 선정이 상당부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이 횡성군의 많은 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초부터 금년도에도 12개마을로 중점마을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횡성군 전체로 파급되는 이런 효과도 없이 그저 횡성군에서 중점 추진하는 12개 마을만 참여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점추진 마을을, 또 ‘99년에 선정되었던 데가 2000년에도 재선정되는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우리가 중점추진마을이라고 하면은 군단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마을단위를 말씀드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2개리를 다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지도관리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중점적으로 도단위의 시상권내에 들 수 있는 마을로 육성하는데 중점 지도해 볼려고 우수마을을 읍·면단위에서 그래도 좀 낫다는 부락을 선정해서 보고한 부락을 12개마을로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개 작년도 지역이 중복된 마을은 읍,면단위에서도 작년도에 이 부락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어도 도단위 평가에서 잘 평가를 못받아 가지고 매곡리와 같은 마을단위 혜택을 못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락을 어떻게든지 시상권내에 올려놓고자 해서 읍·면에서 그 부락을 추천해서 작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부락이 재선정된 것 같습니다.
여하간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전 부락을 대상으로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추천해준 부락을 중점적으로 순회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도단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부락을 육성하고자 별도 선정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12개마을은 도단위 심사를 받기 위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도단위 심사를 받아서 우수부락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도단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지도를 해서 여건을 끌어 올릴려고 노력하는 부락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도단위 심사를 받는데 있어서 똑같이 112개리가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점마을 12개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보면은 이 12개외에 다른 112개부락에 포함되어 있는데는 아예 도단위 심사자체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업이 퇴색이 되어 버리고 중점마을로 선정된 12개 마을만 새농촌건설운동에 참가하게 되는 이런 폐단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112개리...
12개 마을이 선정되다 보면은 도단위 평가는 그렇다치고 우리 군단위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될려면 도단위 평가에서 떨어진 부락이 또 군단위 평가를 받아서 거기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안흥, 둔내, 서원해서 1,250만원씩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작년도에도 군단위 중점추진마을에만 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자금들이.
그렇다면 112개리에서 12개빼면 100개리는 그냥 말뿐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이지...
○농정과장 김동규   군단위에서 12개마을 중점육성부락이 도단위 평가를 받은데서 선정이 안되고 떨어졌을때는 금년도 시상에서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100개리가 참여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도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 
‘99년 우수마을 지원사업 추진에서 한우입식사업 225두가 있는데 물론 공근면 매곡리에 상사업비 5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한우입식사업을 56농가가 공동으로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나누어 가지고 개별로 사다가 기르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개별지원이 됩니다.
부락총회에서 사업별로다 심야전기를 설치하는 농가와 한우입식을 하는 농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된 바에 의해서 구분해서 지원해 줍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돈을 준거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네, 입식이 되면 거기에 들어간 증거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는 이런 상사업비가 마을로 지원이 된다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지...
그러면 이 공근면 매곡리가 88농가가 한우입식 56농가, 심야전기 32농가해서 88농가가 5억을 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가지고 간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5억을 가지고 그 부분에만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육묘생산포장도 했고, 마을공동창고 보수도 했고, 공동부분에서 투자가 되었는데 그 외에일정액이 그런 개별지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종국 위원   상사업비 지원부분에서 마을단위의 총회만 거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입식사업이라든가, 개인의 어떤부분을 하더라도 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네.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개별지원보다도 마을전체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지원을 해서 상사업비가 진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쪽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갖는 식 이런 부분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마을총회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이 상사업비가 진짜 그 지역에 어떤 나름대로 소득증대나 이런 부분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실무과장으로서도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상사업비를 받는 부락이 대개 기반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 부락이 선정이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사업을 하는데 다소 사업선정이 어렵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시상금 성격으로 주어가지고 개별사업도 전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그렇게 저희도 유도를 공동사업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만 부락총회에서 막상 5억원을 받고 나니까 부락에서도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계시겠지만은 앞으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총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마을총회에만 너무 미루지 마시고 지역의 소득증대쪽으로 가는,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에 수리불안전답이 있다면 수리안전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개별적으로 나누어 갖기 형식이 된다면은 이 사업이 추구하는 이상과 대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요새 도단위의 심사를 할때 횡성에서 5개마을이 그냥 같이 올라가서 도에서 평가를 한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우수마을을 지정해 주십사 하고 한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지난년도에는 군단위에서 1차심사를 해서 그중에 3개마을을 추천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3개마을중에서 도곡리가 우수마을로 지정된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3개마을만 심사를 했죠, 도에서.
군단위에서는 자체심사를 각 면에서 추천한 부락을 다 했고, 군에서 우수부락 3개부락을 추천을 해서 도단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3개마을을 추천하셨는데 우수마을로 지정된 도곡리하고 기타마을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평가라는게 백지장 하나 차이라고 하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 또 그때 심사관의 보는 관점, 물론 기본적인 심사표가 있겠습니다만 가서 보고, 듣고, 확인하는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읍·면의 면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욕심같아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면에서 탔으면 하는 욕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공평하게 심사를 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행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사실 도단위 우수마을하고, 군단위 우수마을하고 평가가 3개마을이 올라가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백지한장 차이인데 상사업비로 따질때는 5억이라는 돈하고 1,250만원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생각같아서는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사업비 5억, 1,250만원하니까 사실 도단위에 선정되는 마을은 좋겠습니다만 백지한장 차이로 떨어져서 군단위 우수마을로 지정되는 데는 사실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금년에 도단위에 1차로 군단위에서 심사하고 도단위로 올려보내는데 혹시나 작년에 우수마을로다 군단위에 지정했던 데를 1차적으로 군에서 의도적으로 우수마을로 지정되게끔 그런 사항은 없겠죠?
○농정과장 김동규   의도적으로 그렇게 심사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지난년도에 도단위의 평가를 우수마을로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락이 올해 다시 우수부락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가는 것은 도단위 심사는 우리군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수부락을 선정해서 올리는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최우수부락이 올라갈 것이며, 또 도단위에 가서 떨어졌는데 금년도에 지원한 부락은 군단위에서 시상하는데는 제외시키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마을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사전에 과장님이 심사기준, 점수배정, 이런것을 아마 알고 계실테니까 이왕 우수마을이 선정될 수 있게끔 각 동네별로다 기준표를 미리 사전에 배부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공개원칙에 의해서 기준표가 이미 시범부락이라든가, 읍·면으로 다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단위 우수마을하고 군단위 우수마을하고는 상사업비의 차이가 많으니까 하여튼 심사를 적극적으로, 또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곡리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 리들하고 비교해서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잘 안되었다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매곡리는 전체적으로 공근면에서 개울건너가서가 매곡리인데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데는 산지골이라는 동네인데 그 부락자체는 이번에 중앙고속도로가 관통되어서 지나가는 부락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의 기반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농업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 골짜기는 그렇고, 기타 지역은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함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농업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면 상사업비가 제가 생각해도 잘못 쓰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전자에 충분히 그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상사업비는 그 마을 전체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새농촌건설운동 자체가 그 마을 자체적으로 또 소득원을 개발해서 그 마을을 잘사는 마을로 이끌어 나가는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선정과정에서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앞으로 낙후된 지역이 새농촌건설운동을 함으로서 상사업비를 타든, 자체 주민사업을 하든간에 어떤 그 지역이 새농촌건설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 했던 지역도 그렇겠지만은 대부분 그 지역이 그래도 면단위에서는 우수한 지역이라는 지역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것도 우수마을 선정도 반대방향에서 낙후되었는데 주민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마을로 선정해 나가는게 새농촌건설운동의 참된 취지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은 5억원이라는 돈은 꼭 1개마을만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3억, 1억, 1억, 이렇게 지정을 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도단위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수부락이 선정되기 때문에 타군하고 경쟁해서 이길려면은 기반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부락이 아니면은 타군하고 경쟁에서 뒤떨어지니까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공동사업에다가 많이 쓰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공동사업을 이런 시상금 아니래도 대개 기반시설, 도로포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업은 이루어지니까 굳이 이 시상금을 가지고 그런데다 안쓸려고 이렇게 주민들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다음에 5억이라는 것을 왜1개부락에다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1억식 나눠주면 여러부락 혜택도 줄 수 있고, 또 1억원이라는 돈으로다 주면은 지역에서 그 부락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도 공공성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 왜 한군데 5억씩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도 문제점으로다 도에다 건의도 하고 이것을 좀 분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1개부락에 1억정도만 달라 이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방침이 5억원으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상금을 가지고 타부락에다가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나눠주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한 개부락을 5억을 주니까 나머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참여했던 농가들은 허탈감에 빠져 가지고 저희지역같은 경우는 리장이 나한테 술이 취해서 전화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는데 그것이 비단 우리 둔내지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지역은 똑같은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건의를 하셨다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참고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있죠?
○농정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이건 강원도 특수시책입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마을이 12개 마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99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그 읍·면은 농어촌운동에 참여를 안합니까?
’99년도에 우수마을로 공근면 매곡리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우수마을지역면소재지는 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를 안합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안하는게 아니라요, 이미 거기는 횡성군에서 제일 모범부락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도에서 제외 시키는 겁니다.
서창하 위원   지도에서 제외 시킨다고 보면은 면단위로 봐서 지도가 되는건지 1개리에서 지도가 되는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군단위의 중점지도마을에서 제외 시켜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창하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근면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2000년도에 우수마을에 선정이 되면은 그 면은 또 제외가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를 한다고 보면은 공근 매곡리도 줘야 되지만은 공근면도 1개리를 선정을 해서 같이 동참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된다고 보면은 지금 지도역할을 공근면이 한다고 보면은 2000년도에 가서 우수마을이 내년도에 또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강원도가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동참을 한다고 보면은 공근면도 1개리 정도는 같이 추진계획에 넣어서 9개 읍·면이 같이 동참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만이 그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은 지금 공근면이 빠져 있는데 과장님 생각엔 어떠십니까?
앞으로 괜찮겠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앞으로 다시 추가를 해서 하겠고요, 저희가 처음에 거기서 안한 것은 그 지역에서 전년도에 탔으니까 금년도에는 자기네는 중점마을로 우리를 지도해 달라는 쪽에서 신청을 안한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서 넘어갔습니다.
서창하 위원   하여튼 추진계획에 빠져있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 전체가 다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특별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에서 별도로 기채를 해서 100억원을 가지고서 연리 5%와 3년거치 일시상환자금으로다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강원농특산품 특성화사업시설 및 경영자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총 62건을 접수해서 신용불량자 13건을 제외한 49건을 올렸는데 이거 올릴 당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이미 올려 놨었는데 거기에 신청됐던 농가가 다시 여기에 신청을 해서 포함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9건중에 8농가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기 선정이 돼서 44회는 41건이 올라간 폭이 됩니다.
그중에 37건인 12억2,700만원이 확정돼서 가까운 시일내에 교육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폐오일수거함설치 및 수거실적입니다.
농업용 폐오일수거함은 새농어촌건설운동참여를 146개 마을중에서 마을회관이나 농기계보관창고등 폐오일수집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131개마을만 선정을 해서 원형 200리터 짜리를 공급해서 설치했습니다.
현재 6월10일을 기준으로 해서 2,690리터가 수거가 돼서 이거는 연단위의 수거함으로다가 6월말까지 전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옮기면은 원주에 신대한정유사업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수거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농어촌 농업용 폐오일수거함을 설치할 때는 환경보호측면에서 설치를 했는데 실지적으로 이게 수집이 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여기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동네 돌아다니면서 회관이나 이런데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횡성군 농업폐오일수거함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갖다 놓은 상태가, 지금 모내기도 끝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것 같아요.
제가 강림도 가봤고 우천도 지나다니면서 보았고 제가 가는데마다 꼭 그 동네만 안 되었는지 몰라도 이게 폐오일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 자체를 농가에서도 잘 인식을 못하더라구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사업투자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이왕 이런 좋은 함도 갖다 놓고 해 놨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거든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가 131개소에 했는데 폐오일수집함을 활용해서 수거가 된데가 71개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은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이 수거함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폐오일수거함 자체가 그렇더라구요.
마을회관 같은데 갖다 주면은 거기서 사실 가져가기가…
마을회관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농기계 무상수리 나왔을 때는 이용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회관이나 이런데는 전혀 한방울도 수거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실지로 거둘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15쪽이 되겠습니다.
1지역1명품 발굴 정보상품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1지역1명품 사업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서원농협장류공장을 1지역1명품사업으로해서 내무부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서원장류가 유통체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1지역1명품으로는 적합치 않다고해서 전국적으로 1지역1명품을 재조정하는 기간이 ’9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역에서 중점 육성하는 우리지역의 횡성한우를 1지역1명품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지역1명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우포장생산시설을 축협을 통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3억4천만원을 가지고서 축정산림과에 군비보조가 1억3천, 저희가 내무부를 통해서 융자하는 것이 1억, 자부담이 1억1천 해서 사업이 지금 마무리 돼서 본 사업은 축산물 처리시설 기계설비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횡성한우 취급가맹점을 서울 경기지역에 7개소를 모집해 놓은 것으로축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육이 제대로 판매가 되면은 연간 약 1,100두 정도를 여기서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관내 거세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간 소요량의 비슷한 수준때문으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내사용농가에 거세를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책에서도 앞으로 거세한우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시책화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1개 지원단체에 평균 1천만원을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1,400만원 농가일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청일면 속실리에 횡성 영농조합 유리온실에서 컨설팅을 신청해서 현재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기관과 컨설팅을 할거냐 하는 것을 도의 계획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연간 1년동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15쪽입니다.
영농법인운영실태 및 부실법인체현황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연농조합은 ’99년말 현재 설립등기된 연농조합법인을 기준으로해서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중에서 현재 운영 되는것은 19개이고 운영중단이 1개,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법인의 관리상 문제점은 과거에는 행정규제완화 되기 전에는 법인을 설립하면은 군수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자체가 삭제되어서 현재는 법인설립을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법인경영체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는 출자금은 1억원 이상, 1인출자 25%이내에서 50%이상 현물출자법으로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법인에다 지원할 경우에는 이런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사업을 적정한 영농조합법인인가의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법인에 대해서 관리사항의 문제점에 보면은 법이 개정이 돼서 농업법인의 설립및 변동사실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해서 사실 영농법인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농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영농법인에 대해서 자부담도 있겠지만은 국고보조금이나 융자금, 이런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그 국고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이 됐나 하는 부분을 이 법적인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수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건 아니고요, 법인체를 설립할 당시에 설립에 대한 감독입니다.
설립에 대한 감독을 못하는거지 사업의 감독은 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내지는 융자금이 지원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당초에 법인에 등록된 사람이 아닌 타 사람한테 이것을 넘겼다든가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도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잖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법인이 여기 보면은 22개소 중에서 운영한게 19개이고 운영 중단하고 실적이 없는게 2개소인데 이렇다면은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이건 저희가 지원한 사실이 없는 법인체인데요,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인데 개인 스스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등록만 해놓고 운영을 안했다든가 그후에 등록을 해놓고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자체에는 어떤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아닌데 횡성군관내에 22개 법인중에 과장님께선, 이거를 1년에 몇번씩 현지 지도감독을 하시잖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1년에 정기적으로 2번정도 합니다.
함종국 위원   네,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초에 법인설립자하고 현재 운영주체가 바뀐 법인체는 우리 횡성관내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법인구성원이 일부 바뀐데가 있습니다.
법적 한도내에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법적 한도 내에서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이 농업법인을 만들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중에서 법인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바뀌면서 어떤 민원사항들이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법인체가 구성된 인원중에서 바뀌면서 저희한테 문제가 됐던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미달된다든가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도에도 조사를 나갈 계획이 있으시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조사를 하실 때 본위원이 지금 아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도 조사를 하실 때 당초에 법인설립을 할 때의 농업인과 현재에 운영되는 법인과의 바뀐 사실에 대해서 조금 철저를 기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다음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7-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관리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저희군에서는 81년도부터 ’99년도까지 선정을 555명을 했고 전입이 8명, 전출이 5명, 사업취소가 103명, 그래서 현 육성인원이 45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소자에 대해서는 ’97년에 8억7천만원이 회수 되었고 6명에 대해서 1억원이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7-19쪽에 2000년도까지 사업취소자 사유별 현황은 현재 103명이 전업, 전출, 사망, 무단전출, 사업중단 등입니다.
다음에 사업취소자 내역과 자격유지, 자금회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부실후계자 농업인 일제정비계획은 6월말까지 저희가 조사를 완료해서 다시 추가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2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육묘 설치지원 및 활용현황입니다. 
예비육묘장은 본답이앙면적이 8.7ha분에 2,784상자를 저희가 609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22쪽에 보시면은 예비육묘를 2,784상자를 활용해서 다시 저희가 재징수한 것은 204만9천원을 회수했습니다.
육묘장으로 활용 못한 것은 횡성읍에서 200상자가 마지막까지 육묘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용할 때가 없어서 폐기되었고 청일면에서는 회수못하는 자금은 휴경지 복구를 면사무소에서 156상자를 직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에서 19상자가 잔여육묘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못자리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안흥찐빵 부원료 팥 계약재배현황입니다.
저희가 안흥지역에 제빵업소가 23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요되는 덕두팥을 계약재배를 해서 공급하고자 당초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추진과정에서 당초 23개 업소에서 지금 빵이 최근에 와서 소비가 둔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판매업소가 3분의 1로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서 원료를 공급하는 중간상인에 있어서 덤핑공급이 다소되면서 팥계약재배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업소가 현재 운영되는 업소에서도 팥 재배자유를 못느끼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약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매취자금을 2억원을 융자해 왔다가 성사가 안됨으로해서 자금을 반납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우선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저희한테 9종류의 무, 배추, 파, 마늘, 양파, 수박, 양배추, 감자, 고구마를 기본 품목으로 해서 지난 년도의 사업실적에 의해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평가된 자료를 가지고서 우수조직과, 최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평가를 해서 신청량에 의해서 물량을 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28쪽에 규격출하사업은 횡성읍 반곡리 작목반외 50개소에 대해서 85만매를 공급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출하 51개 조직 중에서 25개 조직은 제작을 전부 완료했고 26개 조직은 현재 제작 또는 일부 공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2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원두막설치현황 및 농산물 판매 실적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90동을 5.5평 내지 8평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수박, 포도, 찰옥수수, 감자, 고추, 밤, 꿀등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도로변 주변에 원두막을 설치를 해서 농가의 소득,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이것을 실행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천면 정도는 굉장히 이 사업이 활성화 돼서 여름 한철에서 늦은 가을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여타 지역에 또 조금씩은 운영이 되겠지만은 대부분 원두막을 도로변에 설치를 해 놓고 운영자체를 안하는데가, 비근한 예로 저희 안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 방치해 놓은 상황대로, 이게 또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이 원두막이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부분, 비가 안맞으니까 거기에 오만 잡동사니 같은 것을 다 쌓아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흔히 볼 수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막에 대해서 과장님,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과 운영이 잘 되지않고 그냥 방치되어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자료조사 된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연간 원두막별로다가 활용실적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보니까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서 옮겨야 될게 한 두군데 생겼고 당시에 가족의 일손부족으로 해서 안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하간 금년도에도 원두막이 활용을 최대한으로 할 수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고 근본적으로 원두막이 활용이 잘 안 되는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 원두막에서 직거래 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가 되어 나가도록 유도해서 원두막을 전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원두막 사업이 우천면처럼 잘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원두막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재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게보면은 원두막이 있으면서 우리지역의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원두막에서 팔려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원주나 이런데서 떼어와서 파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가끔…
우천에 가면 복수박을 전문적으로 많이 재배하는데 저쪽 제천인가 단양쪽에 있는 수박이 와서 팔리는 그런 모습도 보기는 봤었는데 대부분 보면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원두막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외지에서 들어온 농산물이 거기에서 판매가 된다면은 원두막을 설치한 소기의 목적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200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있나요?
○농정과장 김동규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는 안하고요, 판매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원재성 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다 원두막 설치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계획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청일면에 7동인데 찰옥수수, 감자, 꿀 이렇게 해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판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8년도에도 원두막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청일면에서는 한번도 팔은 적이 없어요.
여기 꿀 해가지고 리장협의회 회장님 원두막에서 팔은 것으로 누계는 잡혀 있는데 사실은 원두막을 이용해서 판게 아닌데 원두막에서 판것으로 이렇게…
다른 읍·면도 그런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청일면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 앞으로다 해 주셨잖아요?
마을 공동으로 가능하게.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는 감자도 가지고 와서 부치기도 하고 그럴려니까 도저히 이게 되지 않어요.
사람들이 벌써 원두막의 의미가 철골조물로다 획일화가 되어있으니까 농민들이 와서 파는게 아니고 무슨 장사꾼이 파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버려가지고…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특색이 없고 철골조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생산자가 직접 와서 판매 하는게 아니고 장사꾼이 파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지를 않아요.
그대신 그냥 밭가에다가 찰옥수수를 포대에 담아서 넣어 놓든지 감자를 넣어 놓으면은 그거는 사가는데 원두막에다 올려 놓으면은 사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2000년도부터는 추가로 사업하실 계획이 없다니까 청일면의 예로 봐서는 다행입니다.
우천면 같이 잘 되는데는 지속적으로 해주시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2000년도에는 없다가 2001년도에 신청자가 있어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원두막을 해야지 이건 철골조로 해 가지고 옛날의 원두막의 멋이나 운치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전부다 철골조물에다 포장을 해 놔가지고 획일적으로 다 했다는게 좀 문제가 되는것 같고 또 이게 앞으로 관리도 문제가 됩니다.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냥 저녁으로 가서 늦게 소주한잔 하는 자리 외에는 크게 사용가치가 청일면 것은 없는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농가가 생산한 것은 지나다니는 관광객들한테 파는게 주목적인데 사실 우천면에도 보면 우리 횡성군의 주민들이 가서 포도먹고 복수박 까먹는거지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아니면 좀 멋을 낼 수 있는 원두막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면은 멋에 이끌려서 외지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할텐데 보면은 획일적으로 구멍가게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보면은 원두막이 전혀 관리가 안 되요.
이것도 50% 지원해 준건가요?
○농정과장 김동규   이게 초작에는 일부가 농협 협력사업으로 100% 지원된 것도 있고요, 그 나중에는 80%, 50% 이렇게…
원재성 위원   주민들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겠지만은 잘되는 지역에다 이동해서 할 수 있게끔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게 시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3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수출현황입니다.
’99년도에 저희군에서 농특산물 수출은 6개 업체에서 630만 달러를 목표로 했었는데 지난 년도에는 839만6천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수출량의 0.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까지는 6개업체에서 200만 달러정도가 지금 수출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읍·면단위의 수출에 대한 기반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농협무역이라든가 강원공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2000년도 수출실적을 보게 되면은 서원이라든가 둔내같은 장미백합쪽에 목표액은 있는데 현재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지금 장미같은 경우도 출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출하시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량차질이 있는겁니까?
아니면 수입국에 문제가 있는거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둔내지역의 장미하고 백합은 아직 시기상의 문제이고요, 서원의 전통장류는 지난년도 수출결과가 신통치가 않습니다.
현지 반응이.
그래서 농협무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장미나 백합같은 것은 당초 목표한 수출이 현재 상태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같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이건 강원공사를 통해서 국제가격이나 국내가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년도에도 시범수출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업체들이 수출하는데 군에서는 무엇을 도와주고 있죠?
○농정과장 김동규   수출되는 박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연계를 해 주는거죠.
어디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원재성 위원   그럼 시장개척을 우리 군에서도 해 주신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가 예를 들면 장같은 것을 수출하는데 일본을 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올해도 농가대표를 일본에 연수시켰고요, 이런 사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장미대표단을 인솔해 가지고 시장개척에 참여를 하셨었다고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32쪽입니다.
자생화단지조성사업추진입니다.
유인물이 다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금년도에 비가림시설외 5종을 사업을 추진해서 1억8천만원을 가지고 4호에다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시판매장과 비가림시설, 관정, 종묘입식, 폿트. 초화상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닐하우스 시설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판매장시설은 거의 30% 정도 공정에 있습니다.
비닐시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육묘공급을 해서 식재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자생화단지 조성사업이 농가가 시작한 것부터 현재까지 몇년이 됐죠?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가 기존적으로 하는것은 덕평리에 이병남씨하고 매곡리 서성구씨, 이분들이 지난년도에도 화천, 일부 조경업자한테 48만4천주 정도가 납품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판매 실적이 작년도에 자생적으로 했을 때, 본인들이 그냥 했을 때 어느 정도…
○농정과장 김동규   작년도에 4,100만원 정도.
원재성 위원   그분들 얘기가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래요?
○농정과장 김동규   일단은 이분들이 이 사업을 희망해 왔고 또 이 사업을 참여하는만큼 앞으로 발전전망으로 봐서 이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사람들이 소득전망이 있으니까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현재는 판매에 대한 것도 군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자금만 지원해 주시는건가요?
○농정과장 김동규   현재 판매거래처는 이 사람들이 화훼협회쪽으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3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비닐하우스 사업을 할 때 참여를 못했던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도단위에서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자체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호에 0.4ha가 갑천면 상대리와 하대리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추와 피만을 작목을 입식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35쪽에 오이재배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오이재배기는 10만개를 목표로해서 신청된 부락에 저희가 22cm짜리하고 25cm용을 300원씩에 공급을 완료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과는 한박스에 5천원에서 7천원정도 많이 받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36쪽에 더덕가공식품개발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횡성에서 특화작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덕에 대한 가공식품개발연구를 위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3월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4월9일까지 더덕을 이용한 음료라든가 타블렛제품이라든가 과립차, 또 더덕줄기나 잎을 이용해서 엑기스를 추출해서 식품첨가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가지고서 용역개발을 의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8월이나 9월중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37쪽에 잎담배건조기설치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는 164농가에서 190ha정도 담배를 제조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0동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당초 신청농가 23농가중에서 10농가를 선정 재배경력, 건조기 보유대수, 또 건조기 능력에 따른 재배면적을 기준으로해서 현지 심사와 엽연초조합에서 통보된 경력을 중심으로 10농가를 선정 지금 기계가 공급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8, ’99 점점 신청농가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담배소비하고 또 제조의 과정에서 담배면적이 매년 약간씩 주는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하던 농가가 또 안하고 신규 농가가 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건조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1년에 몇% 정도씩 담배값이 올라갑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많이 올라갈 때는 10%내외도 올라가고요, 적게는 5% 이렇게…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38쪽에 더덕랜드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더덕랜드조성사업은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최근에 더덕재배면적 확대와 게르마늄함유기능성더덕개발, 더덕수매자금지원, 더덕가공식품 연구개발, 더덕에 대한 소비확대의 홍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재배를 계속 확대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크게 확대가 안 되었고 더덕식재자금은 농협경영자금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전용유기질비료 시험결과는 특별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수매자금지원은 지원을 하다가 수매자금의 필요성을 안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덕홍보사업은 더덕캐기농촌체험행사 같은 것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덕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80ha정도를 식재가 될 계획으로서 충주에 67ha를 식재했습니다.
자금도 농업경영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또 횡성을 찾는 분들이 횡성하면은 더덕의 고장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다가 더덕화단을 조성하고 화분도 저희가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가공식품개발에 용역을 줬고 더덕가공.연구에 따른 산.학.관 협력사업추진으로 원주대학교에다가 계약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게르마늄함유 기능성 더덕을 연구개발을 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3개 단체에서 한 500명 정도가 더덕캐기 현장체험을 했고 더덕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더덕식재면적은 현재 소요되는 양으로 봐서 연간 100ha 정도를 목표로 해서 식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덕식품개발연구가 되면은 이것으로 해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본군이 더덕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서 일부 재배농가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생산원가를 건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식재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과잉생산되는 소지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현재 더덕은 소비량으로 봐서 연간 100ha정도를 캘 수있어야만 수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재배된 양으로 봐 가지고서 1년생 짜리는 67ha, 2년생은 55ha, 3년생은 81ha 있는데 앞으로 2, 3년내에는 더덕이 물량이 부족해서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런 추세가 예상되고요, 현재 더덕가격은 오히려 횡성산지 가격이 서울 소비지 가격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덕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연간 100ha정도 식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물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 소비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없는거에요.
왜냐하면은 소비를 충족시켜 주면은 그 만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귀하게 만들어야지만 비싼건데 이게 우리 농가들을 보호한다면 생산을 조금…
횡성 더덕의 명품화는 만들어주되 생산량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 청일 신대지역에 더덕생산 농가들이 많은데 옛날에 비해서 생산원가를 건지기 힘들다는 얘기가 진짜로 많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수요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판로에 애로사항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더덕이 그렇습니다.
도전체에서는 한 30%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한 17% 정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면적을 다소 줄여가지고 전국적인 수요와 공급의 바란스상에서 횡성군에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재동 농협공판장 같은데도 가보면은 횡성 더덕이 우선권이에요.
뭐든지 사람들이 귀한 것을 탐하는게 있거든요.
횡성더덕이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더덕보다 더 선호도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좀더 귀하게 만들면 가격도, 지금도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라도나 이런데보다 횡성더덕이 재배하기는 더힘들어요.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엿날에 비해서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는 농가들의 하소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횡성더덕의 명품화 사업이나 특성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융자도 해주고 보조금도 줘가면서 했는데 생산 농가들은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단년생도 아니고 3년생인가 4년생인데….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이번에도 한국노총에서 한 2억5천만원어치를 지금 요청을 해 오는데요, 총회때 1만상자 정도를 요구해 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켜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일정량을 가지고 유통이 되면은 횡성의 더덕이라는게 명품화가 필요한 시기에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은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원재성 위원   아니, 일정량을 재배를 하되 이렇게 100ha씩…
올해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판로에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농협에서도 잘 안사고 그래가지고.
농협의 가공공장도 보면은 일정량만 사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현지가격이 더 비싸다는게 농협이나 이런데서 수매하는게 일정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현지 가격이 더 비싸고 서울에 올리면 싸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제가 알기로는 청일 농협에서도 거기다가 판매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원재성 위원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도 필요한 양을 확보 못하고 있고 여기 우편주문 판매하는 사람들도 수요량을 지금 확보 못하고 있어요.
연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기 가지고 있는 양이 이번에 1만상자는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은 되는데 연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래처의 지속물량은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원재성 위원   생산자는 물론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좀 딸려야만 가격이 올라간다는 논리도 감안하셔 가지고 재배면적을 너무…
더군다나 요즘 중국에서 더덕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도 있고 하니까 너무 재배면적만 권장할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게르마늄함유더덕이라든지 지역특색에 맞는 더덕을 생산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수시로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축정산림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하신 바와같이 농정과장님께서 일괄 보고를 하신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무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정산림과
○농정과장 김동규   8-3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축협을 통해서 계획두수 2,846두중에 현재까지 계약은 226호에 963두가 계약이 되어서 34%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청약기간은 1월부터 6월30일까지로 해서 안정가격기준은 90만원대이고, 보전금 한도는 20만원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두수가 2,846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청약기간이 6월30일이면 거의 완료가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963두밖에 계약이 안되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에 648호에서 3,014두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안정되어 가지고 ‘99년도에 수혜혜택을 받은 농가가 44호에 86두만 두당 7만1천원정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결과가 가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 혜택을 못봤다는 그런 축산농가의 심정으로서 올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4페이지 한우 다산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한우 다산장려금 지급은 3월서부터 5월달까지 81두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급은 3월달에 신청된 분만 지급이 되어 있고, 5월달분은 중앙의 확정에서 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배정즉시 농가계좌에 자동이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5페이지 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거세시술 고급육 생산은 계획 1,000두 계획에 현재 274두가 되어 있고,
우수축출하 포상금 지급방안은 지난년도에는 두당 8만원내지 12만원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10만원내지 15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1월 거세우는 2001년 7월부터 지원시기가 도래되겠습니다.
보증종모우 지정 정액공급은 축협 한우개량부 추천 보증종모우 7두중에서 우리군에서 3두를 선발해서 앞으로 정액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협에 대한 시범목장 입식을 해서 번식 및 개량 기초우를 사육해서 농가에다 공급하는 방안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고급육 생산시험을 수출용 한우고기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두가지 유형으로다 횡성축협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공동시험을 2001년 6월까지 16개월동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대도시 브랜드가맹점 개설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7개소에 사업비 14억을 가지고서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판매장을 10평이상, 겸업점은 40평이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지원이 되면 횡성한우 브랜드 사용권 부여 및 품질인증마크 사용권 부여와 업소내에 대형홍보 인증사진 제작게시등을 하고, 순회서비스, 교육, 광고, 홍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입식· 출하지원입니다.
당초에 축산유통활성화자금 70억원을 가지고 입식선도자금 1,500두와 출하선도금으로 주는 500두를 가지고 운영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확정된 금액은 융자 43억2천만원과 축협자금 10억8천만원에서 54억을 가지고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특성화전략 연구용역을 추경에 예산확보 한 것을 가지고서 강원대학교에 연구용역 과제를 주어서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12페이지 최근 6개월간 소값 및 소고기값 변동 현황입니다.
자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구제역이 발생된 3월과 6월달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구제역 발생이후에 다시 구제역 발생이전 수준으로 회복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13페이지 한우프라자 건립입니다.
한우프라자 건립은 우천면 우항리 우항시장내에 부지 500평에 건물 120평으로 해서 한우박물관 및 한우전시장, 시식코너등을 6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한우관련 옛소품을 수집해서 전시하고 관광객에게 횡성한우 명품을 전시, 판매, 시식코너를 운영하며, 부위별, 메뉴별, 먹거리단지 조성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도니까 아직 위치가 우항시장으로 확정이 된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계획지구를 우항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항시장이라는게 옛날 우항 구도로 옆에 시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농협옆에.
원재성 위원   지금 거기보면 우회도로가 나 가지고 우항시장에 외지인 차량이 거의 진,출입을 안하는데 거기에다가 박물관이나 한우전시판매장 시식코너를 했을 때, 한우프라자를 건립해서 외지인들에게 우리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건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데 대상지가 우항시장 하나뿐입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당초에는 새말하고 우항시장 두군데를 놓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그쪽을 선호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장경기가 우회도로 때문에 축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횡성먹거리단지 조성하는 식으로다 한우프라자를 건립해서 어떻게든지 유명세를 해가지고 시장의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같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시장활성화보다는 한우의 우수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게 중요하지 시장이 활성화 안된다고 해서 한우프라자를 그쪽에 건립했다가 소비자들이 그쪽에 찾아가지도 않고 외지인들이...
○농정과장 김동규   그게 다소 그렇습니다.
묵계에다 먹거리단지를 할때에도 사실상 시장에 두어야지 거기다 두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특히 소비패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오지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 또 유명세가 있고, 또 거기에 특별히 볼거리가 있으면은 그 지역이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가 있는쪽에서 내려오면서도 그리 멀지않은 쪽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그 지역의 유명세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또 거기서 먹거리가 그렇게 유명세가 되도록 조성하느냐가 문제이지 거리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하여튼 지금 우리횡성한우의 명성이 현재는 나타나 있지만 여러 가지로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나 준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한 한우프라자까지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다 한쪽에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먹거리단지내 같은데라든지, 교통량이 많고 아무래도 외지인들의 왕래가 많은데다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항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사업시작은 안했기 때문에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계획을 자세히 세우셔 가지고 하여튼 시장조사도 해 보시고, 타당성이나 이런것도 좀더 조사를 해서 하여튼 2001년도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가서 다시 이해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소요예산에 보면은 부지매입비가 1억원이 서 있는데 우항시장내에 부지 500평을 필요로 하는데 1억가지고 500평을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억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시장내에다가 과연 한우프라자건립을 했을 때 먹거리단지조성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했으니까 몰론 장소는 어디다 할는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 시장에다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담당 임종필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우항시장내에 우천농협 구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135평인데 프라자 자체는 그 우천농협...프라자는 거기에 짓고, 그 앞에 우항시장내에 공터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가 전부 4천평방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있는 상가를 뒤쪽으로 몰아서....상가를 짓고, 그 앞쪽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프라자 겸 먹거리단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군유지가 4천평방미터가 아니고 개인소유까지 해서 4천평방미터를 활용할 수 있다?
○축산경영담당 임종필   네.
국공유지가 2,075평방미터가 있고, 사유지가 1,524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매입을 해서?
○축산경영담당 임종필   아닙니다.
교환을 해야죠.
거기에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면적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유지 면적하고 교환을 해야죠.
그 면적만큼 상가를 지어주고 앞쪽에는 주차장을...
조창호 위원   확실히 사업시행을 할적에는 다시한번 보고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횡성한우프라자의 필요성은 지역의 주민이나 횡성한우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국회의원 후보자들께서도 한우프라자건립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까지도 공약을 했고, 군수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도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인데 지역국회의원하고라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또 국비는 확보가 될 수가 있는지, 또 한다면 언제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담당 임종필   이 프라자의 국비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전국 130억원이 풀자금으로 금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다시 농림부에 올라가서 당위성을 전부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화사업을 계속해서 하면은 자기네들도 현지의 실정을 잘 몰랐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하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단지는 12분이 상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7분은 아주 좋다고 하시고 나머지 다섯분이 합의를 안해 주셨습니다.
다섯분중에 네분은 상가만 가지고 있으면서 외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고, 한분은 거기에서 다방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권유를 합니다만...
변영덕 위원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하셨죠?
○축산경영담당 임종필   전체를 모셔놓고는 안했죠.
변영덕 위원   아니 대상자라든지 우항시장의 번영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축산경영담당 임종필   저희과에서 두 번을 했고요, 먹거리단지는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프라자를 추진하고 먹거리단지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국비확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랬다는데 2001년도에 확보될 예산이라고요?
만약에 국비확보가 안되면은 안되는 겁니까?
○축산경영담당 임종필   이 문제는 프라자의 국비확보 문제하고, 먹거리단지하고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변영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계획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진짜 횡성한우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한우프라자 자체가 횡성의 명물로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계획서부터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8-14페이지 향촌 토종마을 육성 현황입니다.
‘98년도에 시작된 향촌 토종마을은 둔내면 삽교리 자연부락명 골말에다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농가는 7농가로서 축산분야의 투자비는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에는 관광지 배후 마을사업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을 2,214m를 기 4억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8-15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가축방역 실시계획은 예방주사와 구제를 포함해서 10종에 14만1,920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사업은 일반적으로 군에서 예방약품을 구입해서 읍·면별, 리별 계획에 따라서 축종별 계획에 따라서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8-16페이지에 100두미만의 돼지사육농가는 수의직 공무원이 직접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소사육에 대해서는 군 수의직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월30일까지는 8종에 6만450수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17페이지 조곡리 가나안목장 가축 폐사내역입니다.
가나안목장은 조곡리 산 39번지에 축사 2동과 창고, 초지 3.1헥타를 가지고서 소 15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1229일 모가장 인접장소에 횡성변전소 및 철탑 4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 3년간에 걸쳐서 45두의 소가 폐사되었다는 건데 폐사의 이유는 전자파의 피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전자파의 가축에 대한 영향은 군에서 확인이 불가해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환축에 대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질병진단을 의뢰한 결과 진단이 불가한 것으로 나와있고,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 생축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더니 뇌농양 판단이 났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축주인 박홍식씨가 상지대학교 응용동물과학부에 전자파에 대한 피해확인을 용역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쌍방간에 법적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를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그 전에 것 중에 2000년도 춘계 가축방역실시인데 이 계획이 춘계계획만 잡혀 있는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앞장에 보시면은 춘계, 추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6월30일까지 실적만 거기 내놓은 겁니다.
원재성 위원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안한 이유가 뭡니까?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저희가 광견병 방역을 당초의 계획대로 20,160두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3월말부터 경기도 파주쪽에서 젖소에 대한 구제역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4월달서부터 5월20일까지 약 한달동안 구제역 차단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계획대로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돼지콜레라 같은 경우는 100% 다...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돼지콜레라 같은 것은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농가별로 자체적으로 하는것도 있죠?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저희들이 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00두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해 가지고 농장주들한테 주사부위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곡리 가나안목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폐사두수가 3년간 45두로 되어 있는데 그 농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80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저희들한테 민원서 들어온 것을 보면은 45두로...
원재성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은 이환축에 대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 질병진단을 의뢰하였더니 결과는 진단불가라고 했는데 이게 전자파에 대한 진단불가입니까, 아니면 병명을 아예 못찾았다는 겁니까?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그것은 폐사축이 부패가 되어 가지고 불가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분이 부검의뢰를 했던 것이 여러번 있던데요?
죽지않은 것을 부검한 적도 있고, 죽을려고 하는것도...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거기에 대해서는 ‘98년도 4월24일날 그때 검사를 3두를 했는데 거기서 소 모기 매개성 질병으로다 뇌종에서 항체가 모두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98년 11월13일날 폐사두수가 2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검사두수를 1두를 남부지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크로스트류등으로 감염증으로다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 및 양축농가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4일날도 1마리 검사의뢰를 했습니다만 부패로 인해 가지고 검사가 불능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2월9일날은 생축 1두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다가 박홍식씨가 직접 운반을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뇌농양으로다 판명이 나가지고 병원성 세균으로는 분리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 집에서 45두가 죽은게 ‘98년 이전에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월9일에 국립수의과학에는 이때 처음으로 의뢰를 했나요?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처음으로 목장주가 가지고 가셨구요, 그 이전에는 저희들에 의해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부검할 때 우리군에서도 누가 참여를 했었습니까?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네, 우리 행정수의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현재 수의직 공무원이 오기전에도 폐사된 적이 있죠?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때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까?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그때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목장주가 일부 개업 수의사들한테 검사를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재성 위원   그런데 목장주의 말에 의하면 검역을 하는데 병명을 알지 못했데요.
그리고 하루에 7마리 죽은적도 있고, 그렇게 보면 괴질성 질병이라고 일단은 의심이 가는데 정확한 병명이나 토양검사나, 토양검사도 해 보셨어요?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거기 토양검정은 저희들이 안했고요, 요번에 상지대학교 교수님한테 할적에 토양검정 이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조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집에서 처음 가축이 폐사된게 몇 년도죠?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98년도 4월24일날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때 처음이었어요?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네.
원재성 위원   그 분 얘기는 ‘97년도서부터 소가 폐사되기 시작해 가지고 ’99년도까지...
그런데 저도 늦게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고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거기가 우리 횡성의 우시장에서 멀지않은 지역이였었는데...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수의직공무원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당시에는 저희 공수의를 위촉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 수의직이 작년도 5월1일자로 수의직 공무원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 기관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 관할소재인 시험소에다만 주로 의뢰를 했었던 것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도 나와있는것처럼 진단불가라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통보가 왔었으면은 국립수의과학원이나 아니면 대학연구기관 같은데다가 검사의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가보니까 진짜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아니고서는, 아니면 토양성 질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더라구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올 3월달인가 갔었는데 그때도 아직 환축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했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한 이유가 의심이 가는게 우리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하고, 우리가 거세사업을 하면은 거세우를 관리,감독을 계속하죠?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네,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도 거세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그분 얘기로는 거의 거세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거세를 한 소였었는데 군에서 거세우사업을 횡성명품화사업에 신경을 썼었으면 소들이 그렇게 죽었으면 그때서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그 분이 150두 .규모의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세우를 통상 10마리 내지 20마리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때는 거의 분기별로 한번씩 합동지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가 이유없이 죽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과내에 가축위생팀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험소에 연락을 해서 부검, 예방접종, 소독 이런 조치는 철저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현재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의한 동물피해를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전문가들중에서 우리 국내에 알기로는 네분정도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지대 김동균 교수님께서 조예가 깊으십니다.
저희군에도 몇군데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동균 교수님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정확하게 규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규명이 된 다음에 다시 논의를...
축주도 자꾸만 전자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사실은 전자파하고는 그렇게 축우가 죽을 정도면 사람이 먼저 죽었을테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영향이 크게 조금 감기가 걸렸는데 전자파로 인해서 좀 감기가 더 오래 걸린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죽은걸로 봐서는 토양성질병이든지, 아니면 법정전염병에 해당하는 것이였을텐데 그 원인을 유산까지 80두 가까이 했는데 축산군을 내세우는 횡성군에서 그것을 아직까지 3년이 지났는데 병명조차 몰랐다는 것은 좀 체계적으로 질병에 대한 검토나 그런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축주가 자꾸만 전자파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한전쪽에만 자꾸 하고 그래서 안타까운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지역에 또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렇게 3년이 지났는데도 병명조차 찾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우명품화를 계속할려고 하는 군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웅희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지역은 기존에도 거기를 집중관리해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19쪽에 축산분뇨악취감소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이사업은 금년도 6월10일부터 10월10일까지 10농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악취에 대한 감소제를 지원해서 사업농가의 축종이라든가 사육두수에 따라서 분뇨발생량을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축산분뇨악취 감소사업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320만원을 갖고서 횡성군관내 각면에 10농가면 각면의 한집 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사료첨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효소제를 쳐서 직접 살포를 해서 악취를 감소시키는건데 정말로 횡성에 많은 농가가 있는데 10집을 선정을 해서 한면에 거의 한농가씩 하는데 이거 진짜 작년에 추진한 농가들이 금년에 또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아마 시작을 했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마'가 아니지, 시범사업을 했는데 보세요.
작년에 추진한 농가는 금년에는 제외시키라고 여기 공문이 나갔는데 맞지요?
작년에 줬던 농가는 금년에 주는것 아니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아닙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작년에 추진했던 농가가 금년에도 합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일부농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영덕 위원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변영덕 위원   저도 옛날에 소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 봐서 아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스스로 효소제를 구입해야지 군에서 이것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각 면단위 한 농가정도, 금년에 대상농가가 선정이 22일까지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대상자는 확정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아직 읍·면에서 덜 들어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군에서는 22일까지 보고하라고 공문이 나갔는줄 아는데…
그런데 이걸 보면은 축산분뇨악취감소사업,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올 한해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서 내년도 부터는 농가가 자율 참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군에서 지원 사업이래도 실제적으로 시범농가한테 진짜 이게 좋더라, 이렇게 되면은 농가스스로 쫓아 오게끔, 물론 이런게 다 시범사업인데요.
본위원이 봤을적에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낭비적인 요소가 다분히 섞여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범사업도 여러 가지 지역에 특색있게 아니면 또 축정산림과에서는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당초에 책정을 했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냥 선심성으로 한면에 한집정도 약이나 사줘가지고 생색이나 내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자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 8-20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0개소로서 3억원입니다.
현재 대상 20개소가 전부 선정이 완료돼서 분뇨처리시설이 설계가 7군데, 완공이 5군데, 준공이 2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비 구입으로다가 설계가 4건, 구입이 2건 그래서 현재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22쪽에 축분퇴비권장사업추진현황입니다.
축분퇴비에 대한 지난년도에 사용 경종농가 5농가를 표본조사를 해서 사례를 보니까 축분퇴비실중간상인에게 왕겨나 톱밥을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미완숙 또는 완숙으로 무상제공하는 방법과 인근축산농가의 완숙퇴비를 톤당 4만2천원씩에 공급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경종농가에서 퇴비축사에서 미완숙 퇴비를 톤당 4만6천원씩에 공급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분퇴비유통에 대해서는 공근 농협 같은데서는 축분수송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수송시에 키로당 12원씩에 구입을 하고 있었고 서진산업 같은데서는 업체에서 직접 톱밥을 준 다음에 무상으로 수거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23쪽에 2000년도에서부터 2001년도 임도개설계획입니다.
먼저 2000년도 임도개설은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성골에서 초원리 광덕초교까지 1.45km를 1억1,700만원을 가지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다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의 임도 개설 계획은 앞으로 임도는 5년주기로 해서 시설되는대로 선정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선정을 해서 관계관이 현지 확인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사업이 25쪽에서 이 사항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임도시설을 공근면 학담리 성골에서 공근면 초원리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이 지역에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동의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공근면 삼배리 삼군리에서 갑천면 대관대리 삼배골 이렇게 4km구간의 대상지로다 변경하고자 6월21일날 도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승인이 나면은 그중에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1.45km를 금년도에 하고 계속 사업으로다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드린 과정에서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하고 강림면 강림리 두군데에 대해서 콘크리트포장과 옹벽측구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두군데 것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8-23쪽과 8-25쪽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도가 개설도 중요하지만은 임도를 개설한 후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설을 해놓고 사후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우기가 되면은 임도가 산사태를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제공이 되는 이러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있는데 금년에 우리 횡성군에 임도의 사후관리비로 책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8-26쪽에서 보시면은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다가 5,599만원, 그 다음에 임도보수사업으로다가 875만원이 금년도 사업 추진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관리하는 임도지리도 상당히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 사후관리비가 지금 이 사항을 보면은 시설비쪽에 상당히 주안이 되어있지 사후관리비는 얼마되지않게끔, 약 6천만원정도 임도보수비가 있는데 방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임도를 닦아놓은후에 사후관리가 되지를 않아서 임도로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관리를 조금만 기울이면은 홍수때 우기시에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후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임도의 부분을 전반적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축정산림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계시겠지만은 오늘부터 우기에 들어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임도의 현황을 살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설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사후관리쪽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돼서 기존에 닦아놓은 임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임도구조개량에 보면은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데 콘크리트포장은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아니면 우리군만 하는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이 콘크리트 포장은 임도를 가다가 아주 급경사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만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당초계획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없었을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개설을 해 가지고 보수쪽에서 하는거죠.
원재성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럼 콘크리트 포장을 보면은 경사도가 15도니까 다 하는겁니까?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당초에 임도 신설을 할 때 경사가 14% 이상 되는 부분은 다 임도포장을 눴습니다.
이번에 아까 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총 50 몇 키로정도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80년도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산림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도신설을 지양하고 기설임도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서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사업이라는 것도 금년도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구조개량사업은 기설임도중에서 예를 들어서 토사유출 우려가 있다든가 노면이 망가져 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임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산사태를 방지토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임도를 지양하고, 왜냐면 임도가 산림예방이나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임도개설을 했었는데 오히려 고성산불이나 강릉산불에서 보다시피 임도 폭4m나 그 정도 가지고는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도 없고 또 산림을 보호하기는 커녕 임도개설로 인해서 거기에 나온 작업도로나 작업의 부산물인 사토를 제대로 정리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기에 산사태나 이런, 우리 속실이나 다른 지역의 임도개설한데를 보면은 산사태가 더 났어요.
보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쪽으로 가는데 보수를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를 쳐 놓으면은 이건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산이라는게 지금 대개 추세가 기존에 나있던 도로에도 생태이용통로를 만들어준다든지 하는데 시멘트 포장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이동이나 이런 자연적인 생태계를 파괴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속깊이 들어가면서 경사지라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 놓으면은 생태계의 변화가 올 수가 있다는 학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사실 전국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 개설된 임도에 대해가지고 노면상태가 좀 불량한 부분, 어차피 임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부분으로 했는데 경사 14도 이상은 전부, 영림서에서 하는것도 그렇더라구요.
경사 14도 이상에는 전부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임도를 자연 그대로 해서…
여기보면은 ’90년도에 개설한 임도도 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여태까지 계속 산사태가 나고 이렇게 임도로서의 구실을 못했었어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그런건 아닙니다.
여기 ’90년도 포장하는 부분은 노면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유실되고 그래가지고…
원재성 위원   아니, 산길이 노면도 울퉁불퉁하고 그래야 되는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전부 시멘트 포장을 해 놓으면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그런 학설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진짜로 보수공사를 하면 아까 함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사방공사에다가 산사태나는 지역에다가 써야지 차량 못올라간다고 경사 14도 이상에는 콘크리트 포장하라고 해서 포장을 하면은 임도로서의 기능, 원래 산림을 가꾸려는 기능이 아니라 산림을 파괴하는 기능을 더 가속시킬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콘크리트 포장은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경사지에다 콘크리트 포장해 놓으면은 빗물의 유속이 더 빨라서 산사태가 더 날 수도 있어요.
콘크리트 포장한데 일부 영림서 구간을 가보면은 전부 산사태가 콘크리트 포장 구간 옆으로 산사태가 더 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임도사업을 입지조건에 따라서 계속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임도계획은 없습니까?
그전에 보면은 순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임도사업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지, 2001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저희가 산림내 임도개설을 86년도부터 처음에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임도개설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해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물량 배정되는 범위내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산림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신설임도를 좀 지양을 하고 하면서 했는데 간선임도, 지선임도 이런 계획이 도입되어 가지고 5년차로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부터 1차년도에 들어갑니다.
내년도부터 계획은 저희가 6월30일까지 읍·면에다가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군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월21일까지 제출된 노선에 대해가지고 일단 타당성 확인을 저희가 해 가지고 거기서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7월20일까지 도에다가 보고합니다.
그래서 환경성문제가 다소 대두되어 가지고요, 금년도도 그랬고 임도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예년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1순위로 올라가면은 다음해에 바로 책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 대상지 선정을 시·군에서 해 올라가면은 도에서 추가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한분, 올해 같은 경우는 춘천 환경연합 사무국장님이 오셨고 강원대학교 임학관련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경사구간, 마사토구간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그런 개소만 임도적정 노선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에서 어떤 조사를 나와서 타당성이 있을 때 임도개설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럼 6월30일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뒤에 내년차부터 그 순서에 따라서 한다고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8-2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방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산지사방으로서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외 2개소에 대해서 1ha를 3,626만원을 들여가지고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5월5일까지 횡성군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8-25쪽과 26쪽은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8-27쪽에 3.1공원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공원은 읍하리 40번지외 8필지에 대해서 수목은 느티나무외 17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잔디 및 수목하단부 제초작업과 크로바 제거, 지주목 정리, 조경수 전지, 전정, 잔디보식, 무궁화 식재등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3.1공원에 수종이 느티나무외 1수종 683본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수목상태는 어떻습니까?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1공원내에 있는 수목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자료를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조사를 한거에요?
그전에도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까?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정확히 조사한 것은 지난번 요구때 조사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횡성군관내에 횡성시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좋은 숲이 있다는게 어떻게 보면 횡성의 큰 자랑거리일거고 복인데 이 3.1공원내의 숲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계획같은 것은 안돼 있죠?
여기가 지금 공원녹지대로 되어있나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냥 그거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거지 보존계획이 산림과에 관계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죠?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자연공원이니까 지금 상태로 보존관리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느티나무 같은것, 그리고 다른 숙종도 해가지고 지하에 나무밑에 수하식재를 해 놨습니다.
국유림조성을 위해 가지고요.
원재성 위원   글쎄, 이번에 수종별 수목별로 보면은 느티나무 같은 것은 320년에서 260녀 된 것도 있고 소나무도 100년 이상 된게 있고 참나무같이 이런 것은 거의 130년씩 된 것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3.1공원 내에 샘물, 지하수 물 파놓은것, 그것으로 인해서 수목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직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물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목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자기가 저정을 했다가 자라고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지하수를 처음 뽑아낼 때는 모르는데 지하수를 오래 뽑아 내겐 되면 땅속의 수맥이나 이런게 변한데요.
지하수맥도 수압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뽑아내면 땅밑에 있는 건천수가 지하수 밑으로 들어가면서 생수공장 근처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나무들이 죽는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3.1공원내에 있는 지하수가 수질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지하수를 폐쇄시키는 방법도 좀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크로바를 파란들을 살포해서 제거했다고 되어있는데 크로바하고 잔디하고 서로 상극인가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태풍루 뒷편에 잔디 광장이 있는데 거기 잔디밭에 크로바가 많이 자생을 해 가지고요, 크로바가 많이 퍼지게 되면은 잔디가 죽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이거 내생각에는 자생적으로 크로바가 더 우세하다면 꼭 잔디를 심을 필요가 없을테니까 크로바 밭으로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의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도 3.1공원내의 산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테니까 산림과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수령이나 수목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8-28쪽에 갑천 구릿봉 벌채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갑천포동이 산 161번지에 신고면적 6ha중에 4.5ha가 벌채되고 ’99년도에 4.5ha에 대해 상수리나무를 조림하였고 1.5ha는 미벌채상태입니다. 
갑천면 삼거리 산 70-1번지 및 포동리 산 119번지는 맹아갱신벌채지로 인공조림을 하지 않고 참나무 맹아 보육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8-29쪽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횡성읍 학곡리 가로화단외 9개소에 11만5천본을 식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봄꽃묘구입식재가 1만5천본, 군화구입식재가 6,250본, 야생회계약생산이 23,330본, 여름.가을꽃계약이 메리골드가 1만본, 사루비아가 1만5천본, 이렇게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면은 공원화 사업에 야생화도 계획되어 있고 사루비아나 메리골드 같은게 있는데 사루비아가 옛날에는 도로변에 심는 꽃으로다 심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야생화단지를 전체적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그것을 야생화 있는데다 특색이 없게 또 사루비아를 수종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야생화재배를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화가 심으면은 단시일내에 금방 퍼지는게 아니고 계절꽃으로 해가지고 메리골드나 사루비아 이런것은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 계절꽃을 형성해가지고 심는데요, 일반 야생화를 심을 장소가 있고 도심지나 소공원 같은데는 계절별로 해가지고 계절꽃을 심어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루비아 같은 것은 관리는 쉬울런지 모르지만 국토공원화 사업에서 지양돼야할 수종 아닙니까?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똑같이 촛불같이 크는 빨간색 꽃인데요…
원재성 위원   우리 어렸을때 이걸 꿀꽃이라 그랬던가 깨꽃이라 그랬던가…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깨꽃같은 종류입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군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야생화 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하고있는데 야생화단지를 가로변에다 심으면은 좋은것 같은데…
야생화로다 바꿀 경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우선 묘를 구입하는데 당년도나 그 다음해에는 묘대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점차 저희들도 우리 나라에 지금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 또 횡성군에서 잘 볼 수 있는 야생화를 확대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꼭 화단에 꽃이 항상 차 있어야 되는것은 아니니까 야생화로다가 우리 군은 좀 특색있게 야생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30쪽 벚꽃길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벚꽃길 조성사업은 북천리에서 갑천면 율동리외 1개 노선입니다.
사업량은 1,200본이고 ’96년도부터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4,500본을 전체적으로 식재했습니다.
금년도에 벚꽃길 조성을 공근면 수백리와 학담리간에 8.5km에 대해서 85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벚꽃길 보식은 246본으로서 북천리와 갑천면 율동리 간의 구간에다가 200본은 미식재구간에 마무리 사업을 했고 46본은 보식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면은 벚꽃길 보식사업해서 246본을 보식을 했는데 이게 ’99년도 사업이었었죠?
○농정과장 김동규   ’96년도부터 ’97년도 사업입니다.
246본은 ’96년도와 ’97년도 사업지구입니다.
원재성 위원   보식사업비는 ’99년이 맞죠?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식사업비는 금년도 2000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보식을 246본 했는데요, ’99년도에 갑천 율동리까지 심다가 부분적으로 완료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다 200본을 심었고요.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200본을 거기다 심었는데 46본이라고 하더라도 본당 7만원, 8만원 정도 들어간건데 46본이면은 한 320만원, 돈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게 벚꽃길 조성사업을 임협에서 했죠?
임혐에다 수의계약 한거죠?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다면 ’96년도부터 사업을 했으면 보식사업을 ’97년도에도 하자보수기간내에 했어야 했고, 어떻게 보면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후에 보식사업을 한게 되니까,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2년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98년도 이전에 보식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 율동리의 200본은 빼더라도 임협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고사가 된거니까 임협에서 하자보수를 의뢰할 수 있었는데 ’99년도에만 그걸 조사를 해서 보식사업을 한 이유가 임협을 봐주기 위해서 한거는 아닙니까?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아닙니다.
횡성군임협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실행해 가지고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그 2년내에 고사되는 나무는 저희가 전량 다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99년도 심은 구간에서.
원재성 위원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고사된 게 있고, 어제 확인했을 때 2개 정도있고 고네베루에 있는 커브길 거기는 아주 비어 있어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거기는 교통사고 위험때문에 당초에 커브구간은 원래 식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 상수도 공사하기 전에도 거기 없었어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거기 옹벽 끝난다는 부분 있는데 거기까지 밖에 안심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구간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아닙니다.
거기 2본을 이식을 해 놨다가 봄에 완전히 심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보식사업을 제 생각에는 ’98년 이전에 했었으면은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99년에야 46본에 대해서 세워서 했으니까…
그럼 보식을 다했는데 ’99년도에 46본씩 죽었어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00본은 ’99년도에 심은 구간의 미식재 구간에 200본을 심었고요, 그래서 ’99년도 구간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46본은 ’96년도부터 ’97년도 심은 구간, 그 사이에 심었는데 그것은 원인별로 보면은 차량피해가 9본이고요, 고사된 나무, 아니면 벚채취주기에 어린이들이 벚을 따먹기 위해서 가지가 찢어지고 그래서 그런거 심은게 37본입니다.
원재성 위원   고사된 거는 별로없고?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고사목하고 부러진 목이 37목이 있어가지고 올해 보식완료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왕벚나무가 대개 수종값이 2만5천원선인데 우리가 이거 사업을 하면서 7만5천원을 들여서 식재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게 사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새로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수종이 잘 안 살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본당 7만5천원인가 7만8천원씩 계산이 되더라구요.
그때 사업을 했을 때.
그런데 묘목값은 좋은게 2만5천원, 신대리에서 마을 자생적으로 갖다 심은 것은 1만2천원씩 갖다가 심은 것도 있어요.
물론 수종이나 이런게 차이가 나서 가격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벚길 조성사업을 보식까지 군에서 들여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것은 하자보식을 시키고 또 기간이 끝난중에서 저희가 관리 하다가 교통피해라든가 고사하는게 있으면 그런것만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면 비용을 받잖아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원인자가 있는것은 비용변상을 다 하고있고요, 야간의 피해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원인불명 같은 경우는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보식을 2000년도 사업으로 잡아서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임협을 봐주기식 공사였지 않나, 왜냐하면 애초 계약단가에서부터 비싸게 책정된 그런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벚꽃길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산림계에서 하시는 사업의 단가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8-31쪽에 육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육림 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보, 간벌등 2,692ha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산주 및 위탁실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32쪽에 육묘장운영 예산 및 운영현황입니다.
군직영 양묘장은 공근면 부창리 전 334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 7,880평방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37만5천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양묘사업은 부창리 양묘장에는 명자나무외 6종 20,460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곡리 양묘장에는 산벚나무외 14종 4,500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박태기나무 50본은 지역녹화사업에 올해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3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림 조성은 둔내면 현천리 산 217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 이는 강원도 축산기술센타주변입니다.
사업량은 2ha로서 사업비는 2,98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산벚나무외 838본을 산림조합의 도급계약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환경림조성사업은 축산기술센타 주변에다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위치한 강원도 사업소 주변에다 했습니다.
또 2ha란 규모를 횡성군관내 도로변에 사유지에다 위치선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사업소가 횡성군에 유일하게 있는거라서 부지주변에다 2ha를 조성하게 된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축산기술 센타의 진입도로에서 부터 목초지 있는 도로가에 심는겁니까?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산에다 1ha를 심고 그 앞에 건물주변으로 해가지고 1ha를 심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국비에요, 군비에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이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따서 축산기술센타 조경사업 해준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뭐 특별히 그런거는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군은 대개 산벚나무를 주로 심는데 벚나무를 선택하는게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서 그런겁니까?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산벚나무가 봄철되면 꽃도 화려할 뿐만 아니라 이게 40-50년도 정도 크면은 원목으로서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 수종에 비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활엽수류가 좀 높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산벚나무가 경제수종에 속해요?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활엽수류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벚나무라든가 자작나무 등등이 일반 소나무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가격대가 높은 실정입니다.
벌기임목에 달하면은 경제 수종으로 볼 수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 벚나무는 대개 어디서 묘목을 사옵니까?
횡성군에 심는 것은.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대개 경기도 이쪽에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특별한 한 업체에서 사오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축산 기술센타 2ha에 심은 것도 838본중에서 벚나무는 97본이 나머지 5가지 수종이 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34쪽에 2000년도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정암리 외에 125개소에 329ha를 조림했습니다.
다음에 맹갱사업은 궁천리외 14개소에 60ha를 갱신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상안리외 1필지에 대해서 7ha를 2-3-3년생을 식재했습니다.
유실수 조림은 밤나무를 정암리외 8개소에 5ha에 1천본을 식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맹아갱신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거 확인이 가능해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참나무 벌채지에 하는 사업으로서 묘목을 심는 것보다 소위 말해서 움 나오는 것을 보육하는 작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사업비를 산주한테 주면은 대개 실행은 산주들이 하는데 사람들이 작업을 합니까?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그 작업하는게 정리작업하고 그루터기정리 작업인데요, 나무를 베고 가지 같은게 그루터기에 옮겨 붙어 있으면은 맹아가 성정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빈그루터기 방향을 조정해 가지고 벌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산주한테 주면은 산주들이 어디다 돈을 줘서, 옛날에는 임협이나 영림소에서 대개 하지 않았나요?
그것도 전문가들이 해야지, 산주들한테 줘서…
산주들이 사업비를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그 사업비는 전량 산주수행입니다.
우리가 물론 교육도 다 시키고 현지출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궁천리 산15-1㈎소반외 14개소명단을 나중에 좀 주실래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횡성읍 궁천리 15-1(가)소반외 14개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8-36쪽에 군유임야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임야는 791필지에 37,747,676평방미터입니다.
군유림 대부는 전체적으로 423,861평방미터를 대부해서 농경지, 초지, 도로, 대지, 군사시설, 철탑시설, 통신시설, 산지과수, 산채재배, 공장부지등으로서 5년-10간의 기간으로서 대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군유지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식재한 나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저희들이 연도별로다가 식재한 현황은 조림대장에 등재가 있는데요, 조림지가 한 40-5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에 지금 수목이 잣나무나 아니면 수입 나온게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현재로서는 지금 식재된 수종은 잣나무하고 낙엽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을 보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원재성 위원   잣나무는 잣 관리할 정도의 수량이 안 됩니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네, 아직 잣을 따고 있지는 못합니다.
원재성 위원   한 7-8년 정도 된 것도 있던네…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잣을 딸려면은 보통 20년이상 쯤 돼야 된다고 보고있는데요, 현재 군유림 뿐만 아니라 관내에 식재된 잣나무중에서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설모라든가 이런것때문에 수확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나중에 잣나무도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장기적으로 대경목으로다가 기르게 되면 목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원재성 위원   낙엽송도 아직 벌목할 기간이 된 것은 없어요?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현재 낙엽송 벌기 임령은 40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37쪽에 야생조수서식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야생조수서식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갑천면 삼거리 저수지 주변에 조수보호구역입니다.
여기다가 쥐똥나무 962본을 식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38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은 770ha를 대상으로해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방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사업, 일반병해충방제, 기타 개량수간주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39쪽에 청용리택지지역에 대한 복구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청용리 전원택지를 위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던 지역에 대한 산림복구 내역입니다.
처음에 ’98년도 6월29일날 허가를 받아서 조성중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허가취소가 ’99년 9월10일날 됐고 이후에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대집행을 해 가면서 복구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산림조합에서 공사는 금년도 5월16일부터 7월4일까지 해서 현재 기초지반공사는 완료되고 피복이나 녹화공종등이 80%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공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청용리택지는 결과론적으로 봐서 산림훼손만을 하고만 꼴이 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사업장 방문시 다행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복구지 밑으로 지금 수로가 됐습니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지금 공사가 수로공사도 한 8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장마철인데 장마에 대한 피해는 볼 것 같습니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지금 청용리대집행복구장소에 대해서는 지반정리하고 측구라든가 물처리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하단부에 배수로시설공사도 산 밑쪽으로다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집중폭우가 오기 전까지는 좀 안심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토사층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많은양의 비가 오면은 지반이 약화돼서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준공을 하고나서도 그렇고 준공하는 단계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자연재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파헤쳐진 산림을 복구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다는, 원상태는 물론이고 이하로 대충 복구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인허가를 내줄 때 관련부서에서는 그냥 법조항만 따지지말고 진짜 이런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건지 재산상태나 이런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쳐져서 흉칙스럽게 버려지는 이런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인허가를 내줄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40쪽에 추동리 현창제약부지 산림복구 현황입니다.
산림복구면적은 35,590평방미터로서 횡성군산림조합에서 2억1,100만원을 계약을 해서 1차적으로 9월27일부터 12월25일까지 복구를 했습니다.
이후에 하자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4월10일부터 2월20일까지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재 복구를 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요공정을 자료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41쪽에 산림형질변경허가현황및 복구비 대집행현황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는 6월7일 현재 허가건수가 33건에서 허가면적은 67,030평방미터입니다.
복구비는 3억3,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복구비 대집행은 횡성 청용리의 택지개발과 공근면 청곡리에 고령토 광산에 대한 복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인물에 복구금액이 빠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잘못 나갔는데 횡성 청용리에 4,875만1천원과 청곡리에 3,706만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7월1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을 할 때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형질변경을 신청했을 때 주민여론도 반영을 합니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네, 현지조사 할 때 주민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주민의 동의서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허가할 때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게 법적으로다가 구비해야될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할 때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여기도 나와 있는데 청일면 갑천리 산 20번지에 보면은 거기도 이은택씨란분이 주택신설을 위해서 지금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벌써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농경지지역인데, 경치도 좋고 하여튼 우리 군처럼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지역에는 택지를 개발해서 외지인들이 오면은 환영할 일인데 현지주민들하고 마찰은 있지말아야 되는데 보면은 계속 마찰이 있어요.
먼저도 청일면 유동2리 시장에서도 그랬었고 그런데 주민들 의사를 거의 무시하고서 개발허가를 내주는 것 같은데,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네, 알겠습니다.
청일면 갑천리 전원택지 허가나갈 당시에 저희가 알아 보니까 이은택씨가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뭐 배수로 시설도 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는 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이 이행이 안 되가지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허가자를 불러가지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라 해가지고 지금 농경지에 있는 배수로시설을 한 300m 해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개발자가? 사업자가?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네, 사업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라서 건설과에서도 도수로정비사업 계획을 가지고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군에서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좀, 배수로관을 사주고 공사는 수허가자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다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면은 거기서 이해 못하겠는게 사업자가 들어와서 산림을 훼손을 해서 토사유출될 염려가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됩니까 군에서 무마차원에서 방금 답변자가 말씀 하신 것처럼 군에서 사업자한테 관로를 사 줬더라구요.
그래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게 그 주택업자가 자기가 주택을 개발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팔려는 업자가 와서 하는데 거기다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상습침수지역은 거기가 아니고 도로 반대편이라서 지난해에 공사를 했었는데 올해 다시 기존에 있던 수로가 작으니까, 먼저는 거기가 산림지역이었었으니까 우기시에도 수량이나 토사가 밀려올 확률이 없어서 기존에 있던 수로관으로 됐었는데 택지를 개발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수로를 바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다가 전체적인 택지개발을, 산림형질 변경을 할 때 인근에 농경지에 대한 조사도 해가지고 농경지가 훼손될 염려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해서 허가를 내주셔야지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허가를 안해 주면은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셔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내주셨을 때 현지주민들의 손이익도 좀 따지시고 우리 군의 손익도 따지셔서 불필요하게 군비를 재투자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네, 알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이거는 건설과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과 전원택지개발허가현황이 같은 맥락의 내용이기 때문에 8-49쪽도 같이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관내의 전원택지 개발 현황을 보게 되면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000년도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택지개발허가현황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택지개발허가를 낼만한 지역, 즉 다시말해서 경관이 좋고 경치가 좋은 지역은 이미 거의 허가가 다 난 상태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저희들이 전원택지로다가 허가가 나가고 있는 지역은 준보존임지지역으로서 대부분 보면은 산림하단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간계곡의 수려한 지역은 많이 제외가 되고 교통이 좀 원활한 지역위주로다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산깊은곳에 들어가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거나 환경적인 측면하고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자연 친화적인 횡성을 건설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횡성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지역에 대부분 소규모택지개발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지역이 우리 횡성이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건설 차원에서 좀 상반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택지지역이 준공복구가 돼가지고 또, 분양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현재 분양율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3분의 1에 채 못미치는 동수가 분양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건 종합민원실에 관계된 내용입니다마는 아마 분양이 됐다해도 건축허가가 난 동수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다고 보면은 택지개발을 해놓고 택지개발이 외지인들이 선호하는 전원택지의 역할보다는 투기의 역할에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난 지역, 그 다음에 택지개발허가가 나서 복구가 진행되고 사업목적 이행중에 있는 다양한 많은 허가지역이 있는데 장마에 대비해서 이 허가지역들이 안전대책에 문제는 없습니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지금 산림형질변경지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다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수허가자한테도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마철에 대비해 가지고 복구를 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장마철에 대비해서 우리 횡성군 관내에 소규모택지개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장마철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건 잘못된 얘기고 장마에 대비해서 일제조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지금 계속 점검중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이라서 개소별로 점검중에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장마철을 대비해서 점검…
내년장마 대비하는 거에요?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그건 아니고요…
박명서 위원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됐으면은…
제가 이걸 현지확인을 한 조사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있다니 무척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장마철대비해서 조사를 하려면 4월달이나 이때쯤 조사를 완료해서 6월달 정도되면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해서 장마에 대비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는것은 잘못된 얘기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이하게 잘못된 부분이, 안전대책에 문제가 있는게 나타난데가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현재까지 위험한 개소는 보고된 사항은 없고요,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하여튼 올 장마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이 많은 318건이라는 허가지역이 복구준공된 지역도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지역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파악됐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부분이 허가요건이 들어오면은 산림형질변경부분에서는 축정산림과에 충분한 의견서가 허가내역이 붙어야돼죠?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종합민원실에서 형질변경 허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명서 위원   그런데 산림형질변경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축정산림과에 현지 출장복명이라거나 이런 내용이 허가사항에 들어가지 않아요?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지조사를 종합민원실에서 다 해가지고 협조만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하여튼 택지개발문제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가되고 있으니까 우리 횡성군도 이 택지개발을 너무 남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축정산림과에서도 개발하는데 허가내용에 좀 관련이 된다면은 충분히 반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허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네, 잘알았습니다.
하여튼 형질변경지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8-49쪽은 지금 박명서 위원님이 여기까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7쪽에 산불감시원 명단 및 인적사항인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총 62명을 임용했는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42명, 축산쪽에서 근무하는 분이 2명, 상업이 1명, 노동이 2명, 무직이 15명, 이렇게 62명을 금년도에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하고 뒷장하고 같이 묶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함종국   과장님, 그러면 산불감시원 명단인적사항과 인건비를 같이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8-59쪽에 산불감시원인건비 및 유류대 기타 지원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는 배정 1억5,460만6천원중에 집행이 1억4,004만8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장에 유류대는 배정액이 1,912만5천원을 배정해서 1,469만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급식비로는 1,747만5천원을 배정해서 1,150만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두건의 보고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인적사항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산불감시요원들하고 대화도 나누었고 지역에서 살펴보니까 산불감시원 일처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서 이장들이 대충 몇분이나 돼요?
○농정과장 김동규   파악된 것으로는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실무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2000년도 봄철 산불지구감시원들 사역현황을 보면은 전체 62명중에서… 
변영덕 위원   아니, 방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장님들이 몇분 계시냐고…
○농정과장 김동규   이장님이 4분 계십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이장이 굉장히 여러분 계세요.
4분이 아니고 속실리장, 청일리장, 서원에도 있고 우천에도 2분 있고 횡성에도 있고…
왜 이런걸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이장님이 산불감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장님들이 봄철에 굉장히 업무가 바빠요.
그런데 산불감시원측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은 서로 감시하는데 좀 자기네끼리 티격티격하더라구요.
이유인즉은 구역별로 맡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에 바쁜분, 또 농경지가 많이 있는 분들이 산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일도 못하는데 산불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산으로 다니면서 순시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불감시를 했단말이죠,
그리고 금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장님이 4분이라고 했는데 이건 산불감시원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고 하신말씀이고 10여분 이상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산불순시를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할 사람도 사실 많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장들이 사실 더 많았어요.
이장님이 산불 감시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업무에도 바쁘고 그런데 내년에는 산불감시 위촉을 할 때 많이 인적사항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순시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위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한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나갈 때 인건비에 유류대하고 식대하고 같이 줍니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인건비하고 같이 주는것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읍·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유류대는 산불감시 순시원한테 주는 유류대에요?
아니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그거는 직원들하고 감시원하고 병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중식비는요?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중식비는 읍·면공무원들 산의 비상근무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산불감시원인건비에 보면은 여기 안흥 같은데는 사실 배정액은 288만7천원인데 집행액은 하나도 없고 이건 지급을 안한겁니까?
아니면 산불감시원이 없었나요?
어떻게 된거죠?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그건 아니고 지금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출현황을 보면은 읍·면별로다가 비가 오는날에 그런날에는 사역을 안시킨 읍·면도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온다 하더라도 깃발정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역을 시킨 부분도 있고 읍·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니, 그런데 안흥에 산불감시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안흥에는 말이죠 210-206-02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그건 설명을 드리면요, 예산 자체가 두가지로 군비분하고 도비분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정산할 때는 이거를 통폐합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일정 금액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한쪽에다 몰아넣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정산할 때 한쪽으로 몰지 않고 군비나 도비분을 일정액 비율로다 맞춰서 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예산이야 그렇겠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각면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둔내 같은데는 유류대가 전체 다 써서 없는데 안흥 같은데는 유류대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산불이 나지 않았으니까 감시활동을 잘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봄철에 산불감시원들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산불감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선별서부터 이 사람들이 충분히 하시게끔 유류대나 중식비를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되지않나…
돈을 남겨가면서 안쓴 것은 절감차원에서 아끼는 것은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배정된 예산은 최대한 도로 활용을 해서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유급감시원들 인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로다가 사역시키도록 하고 유급감시원들의 유류대, 급식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을 교체를 할 때는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교체를 한적이 있어요?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네, 교체한 적은 있는데요, 읍·면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할 경우에…
원재성 위원   본인이 포기해야지만…?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교체해서 보고하면 그뒤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게 계속 하루종일 순시를 하게 되어있죠?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그거는 지금 읍·면장들 책임하에서 순시를 시키실 필요가 있을 때는 순시를 시키시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대기도 시키시고 감시초소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재성 위원   대기할 상황실, 산불감시 초소가 읍·면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초소는 각 면별로 3개 초소가 있는 읍·면도 있고요, 하나씩 있는데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상황실에 있는 분은 하루종일 올라가 계셔야 되고 감시원들은 계속 순회를 해야 되잖아요?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네, 지금 감시초소에 계신분들은 하루종일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외의 분들은 계속 순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청일도 그렇습니다마는 연세 많으신 분,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꼼꼼하게 감시하실 수는 있는데 강림같은 경우는 77세 되신 분들, 산불이 만약에 났을 때 초전진화를 감시원들이 해야된단 말이에요.
먼저 발견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런…
고령에 의한 안전사고의 염려는 없어요?
○산림보호담당 박재윤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신분들은 기동력이 좀 떨어지니까 가능하면은 읍·면에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감시초소라든가 그런데에 사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강림면에 근무하시는 77세 할아버님이 감시초소에서 근무를 열심히 한다고 신문지상에 한번 나온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제가 아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이 안좋으신 풍을 맞으신 분들도 지금 감시원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초소 다니시면서 운동하셔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행스럽게 이게 우리 횡성군에는 큰불이 많이 나지않고 갑천면에 하나밖에 안났는데 만약에 초등진화하면은 불을 다잡을 수 있는건데…
또 어떻게보면 노인네들 하실 일 없는 분들한테 용돈벌이로서의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나이 많으신분들은 교체를 하실 필요가 있는게 청일면에 먼저 한분 하시던 분이 그만두신 이유가 산불을 냈기 때문에 그만 두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나 아까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들이 산불감시원으로 유리한 것은 면사무소가서 도장 매일 찍는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장님들이 굉장히 바쁘다고요.
그리고 산불을 감시하는 시기가 농번기 시절이라구요.
봄엔 밭에 쓰레기 태우고 가을에 추수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무직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것도 좋지만 본래의 목적인 산불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신 분들, 또 젊은 분들 위주로…
요새 공공근로사업이니 해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세드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산불감시요원이야말로 아주 정례화 되게끔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순회감시반을 조성해서 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 지역에 밭불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의 감시원들이 가능하고 초등진화도 가능하니까 젊은 분으로 해서, 좀 이유를 달아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정해지면 종신제에요.
보니까 청일에 한분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불감시원이 산불을 냈기 때문에 바뀐분 외에는 제가 알기로 7-8년씩 계속 감시원을…
○농정과장 김동규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을에 감시원을 채용할 때 세부적인 지침을 거기다가 마련해서 그거에 의해서 읍·면장들이 감시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8-6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산불발생단속방지대책입니다. 
’98년도에는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98년도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은 것은 1건에 10만원 있습니다. 
발생건수는 4건으로서 피해면적은 19.5 ha입니다.
’99년도에는 과태료를 물은 사항은 없고 발생건수는 8건으로서 피해면적은 6.5ha입니다.
금년도에는 과태료가 5건에 140만원이 부과되었고 발생건수는 7건에 피해면적은 291ha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8-63쪽에 ’98년도 순환수렵장 운영활동비 보조금 지급 사항입니다. 
’98년에 순환수렵장 운영활동비 보조금은 10월20일부터 다음 년도 2월24일까지 활동에 대한 대한수렵협회 강원도 지부 횡성군지회에다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총 350만원으로서 순환수렵장 운영결과 ’98년도에는 포획승인증 발급건수가 2,209건으로 도 수입증지 발매금액이 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에 해당하는 군세입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94년도에 횡성군에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98년도에도 됐는데 ’94년도의 경우에는 160건밖에 안 되던 것이 ’98년도에 활동비지급을 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2,209건으로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 항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먼저 9-1페이지 안흥면복지타운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안흥면 송한리 16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8만7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준농림지역을 시설용지지구로다 변경을 해 달라고 구두로다 지금 협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승가원측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가원쪽에서 어떤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 서류가 정식으로 우리 횡성군에 접수된 사항은 없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어떠한 승가원복지타운을 추진하겠다는 서류나 이런 것은 제출된 것이 없더라도 구두라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지금 서류를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어떠한 다른 행위들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우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먼저 되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지금 국변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2페이지 군사보호구역면적축소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관내에는 군사보호구역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횡성읍 묵계리에 2.27㎢가 지정이 되어 있고, 반곡리, 모평리 일원에 2.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7-8회에 걸쳐 가지고 군사보호구역면적 축소를 건의를 했는데 올해 4월25일까지 추진한 결과는 축소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대에서 이전불가통보, 또 축소불가통보 이렇게 해 왔는데 물론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지역에는 탄약고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손해 아닌 손해를 경제적인 분야에 본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3페이지 송호대주변국토이용계획변경추진현황입니다.
남산리 일원에 0.29㎢를 농림,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중에 취락지구로다 용도변경한 것입니다.
용역비는 3천80만원으로다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용역을 주기전에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측량이 완료되었고, 국토이용계획 대상지 면적확정을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는 측량결과에 따라서 면적을 주민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송호대학 주변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대학타운을 세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이 설립이 되어서 학생들이 지금 300여명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주변에 학생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초에 대학설립 목적이였던 횡성군 인구증가정책에도 좀 반하고 그 학생들이 대개 원주권으로다 여가활용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늦게나마 시행이 되어서 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도 많아서 어려우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거기가 대학타운이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금년내로 이용계획 변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주민들이 사업계획 설명을 했을 때 불평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면적을 자꾸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지금 대학의 여건이라든지,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면적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 당초에 0.29㎢를 추정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의 마을이 취락지구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 지역이 포함됩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4페이지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추진현황입니다.
군 관내에 총 준농림 면적이 전체면적의 21%인 약 2억1,276평방미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97년 9월11일날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허용지역을 101개지역에 768만5천평방미터를 갖다가 허용을 했습니다.
전체면적의 3.6%를 갖다가 숙박시설하고 음식점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되는 것은 2000년 5월4일자로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또 바뀌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8월중에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9월중에 허용계획에 대한 재조사후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음식점, 숙박시설설치 허용지역이 재조정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2000년 5월4일 국토이용계획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99년 12월30일날 고시했던 면적의 몇%나 숙박시설로다 허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요번에 시행규칙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공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아가지고 그 2개 부처에서 협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항목이 열댓가지 항목정도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축소는 많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몇%냐, 면적이 몇평방미터 되느냐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됐고, 축소가 많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저같은 경우는 청일면에는 그때 고시할때도 축소해서 하느라고 했었는데도 거의 살아남을데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또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건지도 몰라도.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 들어선다고 해서 경기활성화도 안되고, 시행할 때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신문보도를 보게 되면은 준농림지역 제외 자체로다 폐지까지 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우선 8월달에 시행해 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대개 그 당시에도 부동산업자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조기실시를 주장했었는데 다른시,군이 인제군인가 몇 개군은 조시실시를 해서 좋은 제도든, 안좋은 제도든 요구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었는데 그거에 대한 항의나 민원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시행과정에서 몇분이 오셔가지고 자기지역을 허용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그런 건의는 있었는데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해 놓고 있지만은 그게 해제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아직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빨리 시행을 했었으면 우리가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었는데 횡성군에서 늦게 시행을...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사항은 없었었고, 해제가 안된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넣어달라는 그런 건의는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허가는 받아있고, 건축물은 짓지않은 그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죠?
시행령 공포후에.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건축법에서 일정기간내 착공을 안하게 되면은 자연히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허가는 받은지 1년이내인데 그거 기간에 걸리고, 허가는 받아 있는데 착공을 안한데는 어떻게 되느냐...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현재로서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재성 위원   5월4일 시행령 이후에도 공사는 앞으로 착공하면 된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5페이지 한솔레저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서원면 석화리로서 면적은 1.726㎢이 되겠습니다.
한솔개발(주) 대표 조성운씨가 신청한 사업인데 전체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에 휴양, 운동지구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4월달에 국변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가지고, 보완요구를 해가지고 4월28일날 다시 보완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2차 다시 보완요구를 하였고, 보완서류가 제출이 되었는데 3차까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 5월1일날 한솔에서 취하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안하겠다고, 그래서 현재는 취하원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취소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98년 이후에는 특이사항이 없는데 요즘 한솔측에서 다시 개발을 논의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추진한다는 얘기는 못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관계자가 아닌 다른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는데...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6페이지 우영제지 지장물 철거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공장, 사택, 폐수장, 창고등 해서 665.7㎡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금액은 2억2,700만원정도가 보상이 집행되었는데 이분이 먼저번까지 철거를 안하고 계신 것은 휴업보상이냐, 폐업보상이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수목적에 위배되는 상태에 까지 와 있기 때문에 6월1일부터 6월3일까지 독촉을 한 결과 이 분이 자진철거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은 지장물 철거를 하면서 하여튼 문제점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소송은 수자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수자원공사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지장물 보상은 횡성군에서 해 주셨던데?
○건설과장 조경식   네, 횡성군에서 다 보상을 해주고 몇 개정도가 남았을 때...
원재성 위원   송사에 우리 횡성군이 같이 휘말릴 부분은 없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분을 잘 이해를 시키셨나...
○건설과장 조경식   이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공판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아직 정식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폐업쪽으로다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횡성댐 지장물 철거에 관해서 감사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감사 진행중이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원재성 위원   감사결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다 완료는 안됐습니다.
다른 행정적인 사항은 완료가 되었는데 시공회사에다가 저희들이 2억정도를 다시 회수해야 되는데 1억만 회수가 되었고 아직 1억은 회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잔여 남아있는 공사비가 1억이상 충분히 되기 때문에 회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재성 위원   대원건설에?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감사지적사항중에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장물철거 안한거.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지장물 철거를 하면서 제대로 감독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수시로?
○건설과장 조경식   물론 그 공사가 이제 댐자원사업소가 있을 적에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여러번 바뀌어 가지고...
원재성 위원   우리가 용역했으니까 우리가 감독을?
○건설과장 조경식   물론 군에서 감독을 했는데 현장감독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원감사 수감중에 감독공무원들한테 제가 확인해본 결과 감독은 철저히 된 것으로, 감사원에서도 지장물철거공사에 대한 일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폐기물이 아니고 건축물 잔재, 그것을 처리 안한 것이 있어가지고 감사기간중에 그것은 다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철거방법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
○건설과장 조경식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원재성 위원   건물의 철거방법에 보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파쇄기 폐기물처리업체 운반처리, 그리고 가재도구, 쓰레기등은 폐기물처리업체 운반처리, 그리고 인분이나 축분같은 것은 처리업체에서 수거하게 되어 있고, 수목은 수목제거후 소각하고, 소각재는 외부에 반출, 교량은 파쇄후 폐기물처리업체 운반처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각을 할 때 소각로를 설치하셨겠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소각로에서 소각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게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소각로 설치시기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소각로 이용을 거의 안했습니다.
하나도 안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소각로가 당초에는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그것을 끝난 다음에 업체 자체에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소각로를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가지고 군에서 지금 수입을 잡아가지고 면사무소에다가 대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군에서 소각로를 산거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산게 아니고 당초에는 업체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업체에서 공사가 끝날때까지 소각을 하고 업체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각로를 이용 안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그것을 군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소각로가 현재 환경보전법상 사용하지 못하는 소각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소각로가 환경보전법상 사용을 할 수 없는 원심분리형 측전식 소각로인데...
○건설과장 조경식   먼저번 환경복지과 행정사무감사때 그게 논의가 되어가지고 저도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항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요번에 구입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지금 각 시,군에 있는 것이 거의 다 공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지장물 철거를 하시느라고 매스컴에서 혼도 많이 나셨는데 이건 제가 일주일전에 군청에서 공공근로 인력동원해서 한겁니까, 쓰레기 잔뜩 쌓아놓은거...
○건설과장 조경식   비닐 쌓아놓은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재성 위원   네.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집을 해 놓고 처리만 군에다 해 달라고 별도로 공문으로 협조가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보면은 댐 담수를 지장물 철거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장물 철거가 제대로 안된데가 있어서 댐 담수하는 것을...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장물 철거공사는 건축물이라든지, 구축물, 구조물...
원재성 위원   우용제지 철거할 때 여기보면 자진철거로 되어있는데 시공사에서 철거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자진철거라는 개념이 주거용건물이라든지, 공장에 있는 건물을 안에 있는 가재도구라든지, 기계를 본인이 철거해 가지고 가고, 나머지 못쓰는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것은 자진철거가 되고, 안에 가재도구라든지 기계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가가지고 들어내고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게 강제철거입니다.
원재성 위원   시공사에서 철거를 했다고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보면은 철거방법에 과장님도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방문했을 때 계셨었는데 보면은 현장에서 소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소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보면은 자판기 같은 것은 납성분이 많은 것을 거기서 그냥 소각을 하고 계셨었는데, 급해서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건설과장 조경식   자판기라면?
원재성 위원   트랜지스터 자판기.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각을 하고 제일 걱정되는게 소각을 한 다음에 소각 잔재물을 현장에다 파뭍는다든지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각한 잔재는 전부다 외부로 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런데서는 소각을하면서 다이옥신이 발생되면은 이 공기를 통해서 날아갔다가 다시 우리지역에 오염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급해서 이거가 환경오염시키는 것보다 침수가 되어서 전체를 환경오염시키는게 더 문제가 될거라는 판단에서 소각하셨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부 거의다 현장에서 소각을 하는데 소각하면 안될 것, 소각할 것은 목재류는 현장에서 소각한후 소각잔여물을 외부 반출해도 되는데 과장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파뭍지 말아야 되는데 파뭍은 것, 이런 것을 제가 주민제보로다 몇군데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파뭍었다고 해서 검찰계통으로다 건의를 하셨는지 정보를 주셔가지고 검찰에서 나와가지고 작년도에 여섯, 일곱군데를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나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금리 방앗간 지장물 철거인데 이것은 이분이 저한테도 한번 찾아왔었는데 이분 얘기는 형평에 어긋난 보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제철거까지 협박을 했다는...
○건설과장 조경식   협박은 아닙니다.
그것을 법에 어긋나는 행정이 행해졌다면은 저희들이 협박이 되는데 (행정대집행법)에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이분하고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철거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하러 나간 그날 그분이 수긍을 하셔가지고 자진철거가 되었고...
원재성 위원   추후에 보상을 약속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영제지도 마찬가지로 보상이...
○건설과장 조경식   보상관계는 이미 저희들이 업무를 다 종결시켜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 이관했기 때문에 보상금에 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우영제지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법에 해당하는 제5조...준농림지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데 그동안 쭉 해 왔었고, 그러면서 우영제지를 여러군데로 이전을 시켜줄려고 노력을 하셨었죠?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건설과 담당공무원이...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협조를 구했는데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게 준농림지역 내에서 공해배출이 심각해서 그동안 주민들 여론이 많았던 업체를 보상철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법정소송까지 가니까 그 공장을 이전할려고 노력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한 것이 법상 불가능한 것을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막연하게 제지공장이라는게 폐수배출이 되고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폐수배출시설은 1억5천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다른데로 리싸이클링 하도록 하고, 그래서 나오는 폐슬러지는 원주에 있는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폐수배출이 하나도 안된다.
그리고 환경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준농림지역에서 그 정도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끝까지 주민들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4종 업종이냐, 제5종 업종이냐에 따라서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제지공장에 한해서는 제5종 업종이지만 제4종 업종에 준한 그런 제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삼흥제지라고 원주에서 하다가 보상을 받고 우영제지를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주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서도 할 수 없고, 공단내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기같은 업종이 5개밖에 없다, 환경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업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문제가 발생된 후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셨다는, 농지전용하는데 건설과 직원이 주민들을 무마시킬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건설과장 조경식   그 당시 담당계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장물 철거도 원만히 하고, 또 공장도 그 당시에 상당히 잘 되었었습니다.
판로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도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중금리 방앗간은 폐업상태로 보고서 보상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것은 폐업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폐업상태다 그래가지고...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당초 감정평가를 할 적에는 폐업이 아니였었죠, 그러니까는 폐업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분 얘기는 횡성댐 반대대책위원장 부분에 정미소를 보상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그거의 10분의 1도 보상을 못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그분 주장하시는 것도 금액상으로 봐 가지고는 일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하셨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재작년도에 수감을 세, 네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감사원이라든지, 기타 감사하신 분들이 감정평가는 정상적으로 잘 평가가 되었다, 다만 그분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비교하시는 분들 공장보다 못했다, 그리고 그분이 폐업보상 받은 것은 그분이 실적신고를 하고 소득이 있다고 세무서에 신고를 한 수입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데 그분이 신고를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원래 없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적게 신고가 되어 있었으니까는 폐업보상금액이 다른 분 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철거를 하면서 아까 소각문제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현지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지역을 차후에 같이 확인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상류 침수우려관련 추진현황입니다.
갑천면 매일리 매일시장 주변이 홍수시에 침수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 사항이 횡성댐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해당지역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건의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리검토용역을 다시한번 해 봐라 제3기관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좀더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하천측량하고 수문분석하고 배수위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최종결과가 나온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은 댐 본체로부터 10,740m지점까지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요번에 용역을 한 결과는 10,640m로다 미미한 차이지만 종합결과로 봐서는 매일리지역 침수는 횡성댐으로 인한 추가침수 피해는 없고, 다만 50년 빈도 이상으로 비가 왔을때는 자연재해로다 침수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침수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방을 보축하고 하천 확폭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은 배수펌프장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기존 주거지역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매일리 면사무소 부근에다 여기에는 4,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면적은 아닙니다.
5천평에서 1만평정도 개발해 가지고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을 막으면서 횡성군에서 대행한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주민보상문제, 철거용역, 침수에 대한 용역, 보면은 지역주민들한테 다 욕먹을 것 세 가지만 민원이 생길것 세 가지만 하셨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상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주어야 될 일이였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상은 수자원공사하고 횡성군수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철거공사도 마찬가지고, 침수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이 용역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의견을 횡성군수에게 물어오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왔길래 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또 군에서 하게 되면은 너무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믿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도지사가 중간적인 입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도지사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도지사 의견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도가 나가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지사가 수렴하기 어려우니까는 지방자치단체 일이니까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횡성군수가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용역을 하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보면은 용역결과가 뻔히 나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안맡을려고 했던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이게 댐으로 인해서 침수가 된다, 하면은 주민들이 수자원공사한테 고맙다고 할테고, 도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결과가 이것은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용역결과로 인해서는 상황이 침수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침수가 안된다는 결과가 나올것이 뻔한데도 용역을 하는 사항이라면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나중에는 주민들의 원성을 용역을 한 주체자가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용역을 시행한 시행청에다가 주민들이 책임이라든지, 원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게 군에서 용역을 한게 군에서 어떤 일정한 틀을 정해 놓고 거기다 맞추라고 했으면은 군수를 욕할 수 있겠지만 그 사항이 아니고 제3자, 수리수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배수위라든지, 횡성댐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거니까 주민들도...
원재성 위원   용역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좋은것이지만 이런 것은 뻔한 결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용역전에도 이것은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크게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설계를 할적에 댐 높이를 결정할 적에 180미터로 결정할 적에 어디까지가 수몰이 되고, 185미터였을 때 어디가 수몰되고 하는 그런 분석이 되어 가지고 가장 경제적인 높이로다 결정해서 막았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이 컴퓨터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것이 에러가 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의 자료입력 상태에서 잘못된게 있었다면은 주민들이 도움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실날같은 희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도리어 주민들한테 좋아질 수 있는 용역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나 군에서 추진했던 침수지역에 대해서 펌프장설치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중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펌프장 설치는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향후계획은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침수피해가 없어질 것이다 하고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어차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원재성 위원   도에서 약속했던 부분 아니였었어요?
배수펌프장.
○건설과장 조경식   배수펌프장은 도에서 약속한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도에서 대책이 이것밖에 없다 해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를 하겠다고.
원재성 위원   택지조성을 여기 보면은 1만평이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4,500평을 하면은 침수우려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침수 우려되는 면적이 4,500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현재는 도로도 골목길이라 좁고, 주택도 정원이라든지, 마당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차피 새로 집을 지어서 가시는 지역이니까는 좀더 넓게 사시고 하실려면 지금 현재 있는 것에 2배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1만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그분들한테 어떤 특혜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고, 어차피 댐주변지역 정비 사업비가 확정이 되게 되면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주자 택지로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관련규정을 찾아볼 생각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시행 계획도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것은 검토단계가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33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가 194㎢가 되겠습니다.
상류, 하류, 기타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대략 5㎞정도 범위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되는 사업비는 227억원으로서 이게 기본이 200억원이고 추가 27억원은 댐담수 면적이라든지, 담수량에 따라 가지고 수학공식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원부담율은 사업시행자 국가에서 90%를 부담하고, 군에서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각 읍,면별로 청일이면 청일 나름대로 갑천이면 갑천, 공근,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횡성 이렇게 4개 지역이 주변지역으로다 지정이 되었죠?
○건설과장 조경식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지역별로 벌써 이 돈에 대한 그런 로비나 이런게 많죠?
○건설과장 조경식   로비는 없고요,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읍,면하고 관계 실,과소에다가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더니 약 2천억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분이 로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된다, 안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내년도 사업시행 단계에 가서 사업비는 어차피 확정된 사업비는 물론 있습니다.
공근 광역상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고...
원재성 위원   공근 광역상수도 사업에 얼마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2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안배도 고려를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읍,면별 안배는 곤란하고요...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갑천처럼 주변지역이 많은 지역은 70%, 그 다음에 청일이 20%, 나머지는 10% 이런 식으로.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죠.
그렇게 안배가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공근에 22억이 벌써 배정이 되어 있으면은...
○건설과장 조경식   공근이 광역상수도 설치로다 공식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근 들어가는 라인이 국가에서 시행해 준 구간이 있고, 그 나머지 구간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명칭은 광역상수도지만 우리가 수수자 부담 라인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사업비 확정된게 광역상수도라인하고, 또 뭐가 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인도.
원재성 위원   얼마죠?
○건설과장 조경식   2억9천만원.
원재성 위원   공설묘지에는?
○건설과장 조경식   5억.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원재성 위원   거의다 확정되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확정된게 많습니다.
삼선동력선, 저온저장고...
원재성 위원   청일 것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대리 함종국   원재성 위원님 확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건설과장 조경식   청일면 유동1리 삼상동력선 시설이 있고, 유평리 교량시설 4억2천만원이 있고, 유동리 임도정비가 8천만원, 청열리 교량설치가 5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공근면 간이상수도 하는데 22억을 투자를 하는데 청일면은 댐상류지역인데 지금 댐상류지역에 주변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는데 상수도 시설을 지금 다시 또 갑천, 청일에 상수도시설을 한다면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지금 댐에서 물을 끌어다 갑천만 먹게 해라, 그런 주장이거든요.
청일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비용을 댐주변사업비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공근에서 그런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경식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순 없는데 갑천, 청일 2개면을 묶어서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원재성 위원   청일 주민들은 청일에다가 상수도을 만들어서 갑천, 청일을 물을 먹이면 다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니까 이게 원래 갑천만 할려고 했던 상수도공사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데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청일 위쪽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게 되면은 어차피 거기는 규제지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공근면 같은 경우에 관로 뭍는데 2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갑천, 청일에서 보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사업말고...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상당히 인근 수혜가 되는 지역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의회차원의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을 할 때 승인을 받아서 해야죠?
○건설과장 조경식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조창호 위원   여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물론 이해관계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은 공근, 갑천, 청일, 횡성일부에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론 문화복지사업에 쓸 수는 있지만 공설묘지에 5억을 투자하는 것은 안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어차피 예산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별도로 받게 되어 있으니까는 그때 의원님의 의견을 발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승인은 안받는데 예산승인은 별도로 받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사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36페이지 2001년 도민체전 대비 고수부지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고수부지 정비 800m에 폭 25m로다 고수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5월17일날 설계심의위원회에다가 설계심의를 한 결과 일부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5월23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둔치조성공사를 발주가 되어 있어가지고 7월중순경이면 착공이 가능하고 준공은 내년 4월경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2001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섬강둔치로 이름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도민체전이 끝난 다음에 그후에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둔치정비사업이 거기다가 체육공간도 조성이 되고, 캠핑장, 자전거도로, 이런 것이 설치되기 때문에 도민체전이 끝난 다음이라도 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야영하시는 분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도 할 수 있고, 또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1,200m정도를 만듭니다.
주차장도 만들고.
서청하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관리는 군에서 직영해도 됩니다.
서청하 위원   타시,군을 보면은 특히 우기시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차를 주차시켜 놓았다든가, 또 캠핑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인명피해도 볼 수 있고, 또 자동차도 분실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관리했을 경우에 만약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인명피해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우기기간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하천감시원을 내보내 가지고 주차도 중지시키고, 야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안내를 해가지고 홍수가 오기전에 나가시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서청하 위원   인근 원주지역에 쌍다리밑에서도 그런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우리도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도 그런일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도 미리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주도 통제가 힘들어 가지고 거기 차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민체전 끝난 다음에는 차단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미관을 해치더라도 차단시설을 해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기간에는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37페이지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세가지 종류의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하천골재채취 2개소, 육상골재채취 2개소, 군직영골재 대행채취사업 2개소해서 6개소의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38페이지 노후개량 현황 및 개보수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계획이 반곡교외 4개소 교량을 7월달에 사업착공을 해가지고 10월달에 보강, 보수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3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면은 2개면으로 서원면,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800정도가 되고 현재 11개소를 준공시키고, 17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70%인데 10월30일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오지개발사업이 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도비가 한푼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 확인해 본 결과 요번 추경에 도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의결만 되면은 추가확보가 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서창하 위원   추경에 못서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도예산이 안선 것을 시,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양여금 내려오고, 도비, 군비가 같이 공히 부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도비를 세워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40페이지 횡성인명구조대 장비 및 지원금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조대에 총 지원된 예산은 1억697만8천원인데 장비구입비가 8,500만원, 운영보조가 2,197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매각차량은 2대가 되겠는데 차량 총 금액이 6,126만5천원중에서 지원액이 2,631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인명구조대에다가 반환을 빨리 해달라고 6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도 반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4월18일날 횡성인명구조대를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 이후에 변화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전인명구조대에서 지금 사무실을 새로 차려놨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청하 위원   그 사람들이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안해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 사람들은 아니고 다른분이 인명구조대를 제일 처음에 창설하신 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서울가 계시다가 인명구조대가 부실화 되니까 다시 오셔가지고 그 분들을 제외시켜 놓고 새로운 체제를 갖춰서 창설을 하였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그분들이 다시 인명구조대를 하겠다고 하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해 드릴려면 의회에 예산승인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청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의용소방대나, 119구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인명구조대를 창설해서 여러 가지로 보조를 해 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전에 차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된 차량회수를 6번을 독촉했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왔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3월말까지 한 대를 반환하고 5월말까지 보조된 금액에서 회수가 블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만큼은 현금으로다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기다린겁니다.
그런데 3월말까지 하겠다는 1차 이행사항도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고발을 하면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글쎄,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통보가 저희들한테 올때까지 기다려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 다음에 장비는 회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장비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량을 맞춰봐야 되거든요.
맞춰서 수량이 맞으면 반환해 가지고 인명구조대에서 기 그리로 간 장비니까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119구조대로다 장비이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아직까지 회수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안한 것도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그분들과 만나서 장비를 회수한 다음에 소방파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그리로 이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일단은 회수해서 군청에서 보관을 하면서 장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41페이지 2000년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은 도로포장으로다 6.67킬로미터에 8억7천만원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42페이지 저수지 안전사고 및 안전방지시설 현황입니다.
저수지 안전사고는 북천저수지에서 2명이 익사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삼거리저수지에서 1명이 익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수지현황 총 46개중에서 노후되고퇴색된 안전표지판을 마옥저수지외 19개 개소에 790만원을 들여서 기 설치를 했고, 향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1,400만원정도가 들어가면은 완벽하게 안전경고판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43페이지 공근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9일부터 ’98년 9월21일까지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다 끝냈는데 지역주민들이 연결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급수를 안하시다가 저희들이 계속 동요를 했습니다.
동요를 해가지고 기반시설 시공업체에다가 단가를 인하시켜 가지고 55가구를 5월1일자로다 완벽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44페이지 관정, 양수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총 1,117공이고, 양수장비가 134개, 양수장이 26대가 있습니다.
이상은 지난 회기때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관정, 양수장비 관리비를 읍,면신청에 의해서 배부하라고 해가지고 총2,8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860만원만 춘계에 배정을 하고 추계에도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은 그 자금을 배정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4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기계경작로는 20개리에 9,935m를 9억2,986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 18개리에 8,9킬로미터, 8억2,500만원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2개리에 1킬로미터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전부 발주가 되었고, 농업기반공사 것은 현재 도에 심의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46페이지 농업·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생활용수를 3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원면 옥계2리, 우천면 정금1리, 공근면 부창리로 개소당 1억7천만원씩 5억1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하수 기초조사하고 착정개발은 6월11일날 준공시켰고, 이용시설에 대해서는현재 측량설계중에 있습니다.
측량설계가 끝나는 대로다 심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47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소형관정을 45공, 대형관정을 1공, 취입보 1개소에 40m, 용수로 2개소에 3㎞정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6천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48페이지 조곡리 저수지 매몰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횡성-추동간 국도 6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6호선 공사현장하고 인접된 조곡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도로 하류부에 있는데 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횡배수관을 잘못 시공하였습니다.
잘못 시공도 했고, 하류쪽에 있는 주민도 토지를 복토를 해달라 해가지고 복토한 결과 토사가 저수지로 유출이 되어 가지고 (소유지) 준설은 시공을 완료하였고, 다만 논에 객토하는 문제하고 콘크리트수로관으로다 현재는 토공수로로 되어 있는데 토공수로일 경우에 계속 토사가 저수지로 유입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로를 콘크리트 수로관으로다 정비토록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49페이지 창봉지구 농업용수(저수지)개발사업계획입니다.
공근면 창봉리 창봉-상창봉 경계지점에다가 저수지를 신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지역은 공근면 창봉, 도곡, 행정, 공근, 가곡리로 총 면적이 210헥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개발계획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추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약 160m에 높이 47m, 유효저수량은 90만㎥정도, 용수로가 20㎞, 이설도로가1.2㎞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182억7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50페이지 국도 5,6호선 입체교차로 대성병원 앞 박스설치 주민의견 및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은 국도 5,6호선 확장에 따른 입석 I·C 신설로 횡성읍에 입석리가 양분되어서 주민통행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 해 가지고 ‘97년 11월에 계속 교차로 개설을 관리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달에 교차로 개설방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량통로 박스하고 사람통로 박스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단계에서 입석리 주민들이 사람통로 박스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지방국토관리청, 횡성군주민대표들하고 군청직원들하고 나가서 5월달에 현지 확인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 온 것이 부채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원하시는 대로는 안되지만 부채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라 하고 이렇게 권고가 되었는데 그 부채도로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사업비 관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다가 부채도로개설사업비를 추가로다 승인신청을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통보가 없고 7월중순경쯤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입석리 주민들이 회의를 몇 번했죠?
○건설과장 조경식   여러 번 했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때 군청직원은, 과장님은 나갔다 오셨나요?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 담당이 회의할 때마다 거의 다 나갔다 왔습니다.
서청하 위원   저도 몇 번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문제점이라면 제가 판단해 보니까 국도 5,6호선이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청회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서청하 위원   그래서 제가 국토관리청도 몇 번 가봤고 했는데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문제점을 우리 담당기사님들이 우리 행정에서 그 설계도를 볼 줄 아는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설계도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입석리 도로가 하수박스를 보면은 1m50내지 2m...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그 박스 때문에 도로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 옆에 있는 집들의 처마 밑까지 도로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공사를 하니까 하는가 보다 했는데 막상 도로가 높아지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국토관리청도 가고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서류를 보내고 이 난리를 쳐도 그것이 지금 시정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단하나 얘기되고 있는 것은 부채도로가 양쪽에 주민들이 토지를 내놓았을 경우는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7월15일까지 회신을 해 준다는 얘기를 국토관리청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만 별로 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 잘못을 모르고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강원도 전역을 공사하다 보면은 제일 민원이 많은데가 횡성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들었을 때 정말 민원이 많아서 한것인지 자기네가 잘못을 한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횡성주민들을 원망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집행부서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때도 뭐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국가사업이나 국토관리청의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우리군에서 시행하게 되면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설계도를 유심히 살펴봐서 지역특성에 맞는 설계가 되었느냐를 분석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설계도를 변경해서라고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지역특성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앞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이 5호선 문제는 당초에 입체교차로 되는 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 입체라는 개념을 도입을 못하셨던 것 같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입체교차로가 생기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입체가 되면 어디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평면계획만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담당기사나 담당이 나가서 모형을 설명드리도록 해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51페이지 군도 14호선(강림-부곡)당초 계약서 및 공사진도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총 5.79㎞로서 사업비는 6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99년도까지 12억이 투자가 되었고, 2000년도에 현재 6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1억이 투자되겠는데 현재 환경부에다가 20억을 요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공회사가 상당히 부실한 시공회사입니다.
현재까지도 공사를 제대로 착공을 못하고 있고 또 공사계약을 할 당시에도 이 회사가 제대로 공사를 못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계약특수조건으로다 몇 가지 사항을 넣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건종합건설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그냥 현지답사정도 매일 설계도 가지고 가서 측량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정을 몇%까지 해야 계약이 해약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계약을 해제 시킬려면은 50%공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30%미만이면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현재까지는 몇%나...
○건설과장 조경식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창하 위원   어느 달까지?
○건설과장 조경식   8월16일까지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8월16일까지의 일방적으로 군에서 계약을 해약했다고 보면은 막바로 연대보증인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재무과에서 경리관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 되겠는데 현행 법규상으로는 보증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타당한데 보증회사도 제가 듣고 있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가 만약에 계약을 포기한다면 바로 재입찰 봐 가지고 견실한 회사로다 입찰을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창하 위원   연대보증회사인 광산종합건설이 포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약을 한 다음에 검토해야 할 문제이고...
서창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성실한 회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실한 회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재입찰을 시키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재입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바로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서창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 50%에서 30%가 안되면은 임의로 군에서 해지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연대회사도 성실하지 못하다면은 과감하게 파기를 해 가지고 입찰을 다시 봐서 성실한 건설회사에서 맡아 가지고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다고 해서...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 뜻이 아니고요, 광산종합건설이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견실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원도급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원도급회사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일단 보증회사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회사가 시공을 못하면 보증회사도 같이 책임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증회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거야 공문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의견이 나오는 거니까는 그래서 언제까지 회신해 달라고 해서 회신이 안되게 되면은 일주일정도의 기간만 지나면 바로 저희들이 계약취소를 하고 새로운 업체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취소를 하고 재입찰을 본다고 하면은 그 기일이 어느 정도 걸려요?
○건설과장 조경식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9월중순경에 재착공이 되기 때문에 10월, 11월까지 세달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올해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이월도 가능합니다.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6억이 확보되었는데 4억정도 하고 2억정도 이월하는...
서창하 위원   우리 양여금은 이월이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환경부는?
○건설과장 조경식   환경부 국비도 이월이 됩니다.
올해 한번은 명시이월 할 수 있고, 내년도에는 사고이월 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 계획이 지금 확장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99년도에 공사한 것을 마무리 짓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오늘도 국립공원관리소에 갖다 왔습니다만 처음에는 불가로다 소장이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의장님이랑 갖다 왔는데 나중에는 좋게 달아서 올리겠다 그래서 결정은 거기 본부에서 내려와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다보면은 지금 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못해가지고 있고, 그게 종합건설계약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또 국립공원에서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올해 공사를 착공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포장을 하는게 오히려 순조롭지 않겠나...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포장하는 것으로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숩니다.
서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시공자는 대건종합건설로 되어있거든요.
우리 입찰에 응했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조창호 위원   우리 입찰에 응한게 대건종합건설인데 계약자는 주식회사 남양인데…
○건설과장 조경식   이게 ’97년 10월22일날 주식회사 남양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대건종합건설이 보증회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12월14일날 대건종합건설로다가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남양에서 대건종합건설로 바뀌었습니다.
조창호 위원   대건이 보증회사 였었어요?
광산은 나중에 들어온 보증회사고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죠.
그건 ’99년도에 계약한게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별 농어촌도로별 총사업비 및 년도별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노선이 총계를 말씀드리면 15개 노선에 21k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395억7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2000년도에 73억1,4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내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있어서 물론 발주를 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여기 총 나열이 됐는데 사실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주민들의, 물론 모든 도로마다의 뜻, 또 활용가치, 이런 부분들이 다 있겠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방문을 했을 때는 진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로가 있는 반면에 조금 시기를 늦춰도 물동량 수송이나 이런 부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도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매년 일정부분의 예산들이 집행이 됐는데 그 주민들이 수혜폭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과장님께서도 어느 지역이 수혜폭이 많고 불편도가 많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수혜폭이나 진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도로, 이런 도로들에 대해서 똑같은 계속 사업일지 모르지만은 이런 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도로도 전부 계속 공사로 발주를 해놔서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쪼개 놓다 보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로나 아닌 도로나 공사의 진척도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특혜를 많이 입는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을 해서 조기에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의향은 없는지…
○건설과장 조경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 예산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도로공사를 1개 노선, 여기 목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2km에서 3km정도 하는데 이 정도 물량이면은 대개 3년정도에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물론 조건이 나빠가지고 한 4년까지 가는게 있을지 몰라도 3년정도에 끝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시공하시는 분들도 맞고 또 군에서도 주민들한테 원망 안듣고 도로공사 시작하면 빨리빨리 끝난다는 여론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3년이나 4년차에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노선 끝나는 것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한개 노선이 올해 평균 한 4억-6억정도 투자가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8억에서 10억정도까지는 양여금 관계때문에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투자가 되면은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급한 노선에 집중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수혜도를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수혜가 큰 지역에 우선 실질적으로다가 예산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엔 빠진 도로가 있는 것 같아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원-구창간 도로가 ’92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작년말까지 한 6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투자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3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92년도면 한 8년, 지금까지 한 9년차인데 이 도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가 아닌데 잘못 착공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서 위원   왜 10년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게 3-4년이 바람직하고 늦어야 5년,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아무리 늦어도 10년안에는 끝내야 하는 도로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3-4년안에 끝낼려면은 우선 노선수가 좀 적어야 되는데 노선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한 2억-3억씩 재정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늦어진거지 수혜가 얕아서 그런거는 아닙니다.
또 총가계약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해놓고 1년에 2억이든 3억이든 투자를 해줘야지 투자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박명서 위원   봉명리 농어촌도로도 ’93년도에 착공한건데 이건 뒤에 어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제 질문은 뒤에 가서 드리기로하고 지금 서원-구창간 도로처럼 ’95년도, ’96년도에 착공한 도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 10여년이 가까이 된 도로,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지역주민들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도로는 빨리 마무리를, 이건 마무리 계획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명서 위원   내년까지는 한 1년에 6억정도씩…
얼마 더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내년도에 한 6억5,200만원만 들어가면 그 사업은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올해 5억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래서 장기간 특이하게 한 10년까지 지속된 도로같은 경우는 빨리 끝을 내야지…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 도로를 계속 준공위주로 처리를 해 가지고 노선별로다 집중투자가 가능하도록 지금 시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포-두원간 도로인데 같은 노선이라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원리 자포-두원간 도로 성우 리조트 올라가다 보면은 아스콘 야적장이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위원   그 아스콘 야적장을 재활용한다고 제가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우용리로 가는 노선, 그 노선에다가 기층포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박명서 위원   그건 언제쯤 재활용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건 조만간 시행이 가능합니다.
박명서 위원   그것도 제가 거기 적재해 놓은 것을 꽤 오래전부터 봤는데 둔내같은 경우 특히 성우리조트 올라가는 길은 오지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스콘을 그렇게 장기간 계속 나둔다 보니까 제가 지나가다 봐도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54쪽 마옥-영영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확·포장 5.51km를 8m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약 40억이 소요됩니다.
’96년도 7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하고있고 ’99년도까지 확장 5.51km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6억을 들여 가지고 3.2km에 기층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기층 안한 구간하고 기층포장해서 11억이 더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ᄋ서 서청하 위원입니다.
마옥-영영포간 도로가 올해 사업하는게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사를 하다 말다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원칙을 따지면 공사구간에는 차가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또 농촌길이라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다가 맨날 길만 막아놓고 일도 하지 않고 그런가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감독관이 우리 군이기 때문에 일을 좀 할 때 확 해버리고 구간별로 해 주면은 그렇지 않은데 아마 별로 공사진척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좀 빨리,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미포장 마을안길에 대해서 올해 총 12억을 들여가지고 약 9km를 갖다가 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3개소중에서 28개소는 준공이 됐고 5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91%인데 6월말까지는 포장이 완료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명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현황 및 계획입니다.
총 연장이 6.5km가 되는데 확장이 3.2km했고 포장은 1.45km밖에 안 되었습니다.
미확장된 것이 3.27km이고 미포장 구간이 한 5km가 남아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량은 기 보고를 드렸고 사업비는 현재 7억6,1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오지개발의 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93년도에 주민들이 토지를 희사해서 지금 하고 있고 확장은 총 3.2km정도 해 놨고 포장은 한 1.4km정도…
이게 언제쯤 마무리 될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으로서는 언제 마무리를 한다고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워낙 잔여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93년도에 유재규 군수님때 이게 착공이 된 공사인데 유재규 군수님이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조군수가 유군수때 발주한거니까 안 하는구나 해 가지고 유군수님 당선 축하잔치를 주민들이 가서 벌여 줬어요.
이제 해주겠지 하고.
그렇게 웃지못할 일이 나올 정도로다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다구요.
지금 땅을 희사해서 더군다나 거기가 다른 넓은 지역도 아니고 아주 협곡지역이에요.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저는 끝까지 들어갔다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전부 좁은 지역이라서 땅이 전부, 자기 땅을 반씩 이렇게 내와서 땅을 농지로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면서까지 농지의 가치를 떨궈 가면서 희사를 하는 건데 확장만 해놓고 포장도 안하고 또 거기 확장할 구간에 아직도 난공사가 많이 남아있는데…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한 것의 배정도 해야됩니다.
원재성 위원   될 수 있으면 난 지역 문제가지고 얘기하기 싫은데 우리는 지금 건설중인 도로가 이거 하나뿐이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저번에 군수님 군정보고때도 어떤 돈이든지 농어촌도로포장 사업비를 한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기 확장된데는 포장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주민들 있는데서 서약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10원도 투자가 안된건 왜 그런거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이 사업은 ’93년도하고 ’95년도하고 한 4년 쉬다 ’99년도에 또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확장된 구간의 포장을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확장을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다가 내년도부터는 다만 얼마라도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전에 ’93년도에 확정됐던 게 포장한 것은 그 지역은 수혜가 나도 도로가 유실될 염려가 없던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했는데 그 이외에는 장마철마다 도로유실이 염려가 되는 지역이라구요.
기 확장된 것도 또 붕괴의 위험도 있고 또 토사가 흘러 들어와서 재시공을 해야될 그런거니까 추경에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추경에는 어차피 양여금쪽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좀 힘들고 내년도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댐주변정비사업도 무슨 여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하여튼 집행 과정에서 얼마정도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군수님이 선심을 써야 돼서 여기도 시작해 놓고 저기도 시작해 고 많이 시작을 해놔서 예산상 마무리를 못하는건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93년도에 착공한건데 몇년에 한번씩 찔끔찔끔 투자할게 아니라 진짜로다가 이거는 총체적인 예산이 수립될 구멍을 봐가면서 사업을 발주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하면 사업비도 더 많이 들게 되고 주민들도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원성도 사게 되고 하니까 뭐 하여튼 올해 해 달라고는 않겠습니다.
낸년도에도 예산이 안 되면 못하는거지만 제가 파악하곤 있는게 봉명리 도로뿐이라거 그런데 봉명리 도로같이 이렇게 발주가 오래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완공을 시켜보고 새로운 신규발주를 자제해 주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93년도에 유림산업이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5년도 6월21날 매일건설한테로 공사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넘어간게 아니고 ’93년도 공사가 준공이 됐고 그 공사구간하고 관계가 없는 구간에다 발주가 돼 가지고 확장을 또 매일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99년도에 포장한 것은 ’93년도 확장한 구간에 ’99년도에 포장을 한겁니다.
서창하 위원   그렇게 되면은 ’93년도에 확장해 놓은 것을 ’99년도에 포장을 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창하 위원   그럼 유실이 많이 됐겠네요?
○건설과장 조경식   많이 됐죠.
서창하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게 이게 사실상 예산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신데 시작해 놔 가지고 유럽의 어디는 공사를 해서 기초가 확정해 놓고 거의 10년이나 7-8년 가 가지고 포장을 한데요.
그래야 가라앉을게 다 가라앉고 그런다는데 우리도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은 과장님 말씀대로 5년에 걸쳐서 준공을 하셔야 된다는게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계속 사업을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영세업자들이 부도나는 이유가 사실상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글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회사 운영미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서창하 위원   물론 회사의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은 사실상 집행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사를 하나 발주를해놓고 그거 1억이나 2억 딱 줘놓고서 1년가고 2년가고 그러니까 그 공사현장을 유지하려니까 사실상 1억 같은 것은 공사현장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1억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은 좀 억제를 해 가면서 기 착공해 놓은 사업을 되도록이면 마무리 지으면서, 그래야 주민들도 군청에 신뢰를 가질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해 놓고 끝까지 흐지부지하고 자꾸 신규는 발주를 하게 되니까 이게 사실상 군수가 선심성 행정 아니냐, 이런 사업을 하는것 같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영세업자들 무도내는 것도 사실상 행정기관의 책임이 전 있다고 봅니다.
계약을 해 놨으니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할려니 돈이 있어야 하죠.
그렇다보니까 빛을 끌어다가 사무실은 운영을 하다보면은 이게 사실상 누적이 돼서 하나의 원인이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글쎄요.
어느 정도 금액은 발주처에서 수지가 맞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까지의 경우가…
그렇다고 군 집행부 입장에서는 총가계약을 해놓고 어디는 다섯을 주고 어디는 하나도 안주고 할 수 없다 보니까 2.5씩 나눠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건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듯이 그 사업장 개소수가 적정선을 이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공사 시작하면은 짧은 기일내에 공사가 끝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추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우리 군은 입찰보는 선을 90%로 본다면서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거는 재무과에서…
서창하 위원   그러면은 90% 봐가지고 이게 몇년 가다보면은 정말 부도가 안날래야 안날 도리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업체가 횡성군만 도로공사하는게 아니고 다른지역도 같이 하니까 거기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사비가 2억이 배정됐다 하면은 2억을 단시일내에 끝내고 가는 그런 운영의 묘는 찾아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운영이 부실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거 옛날 모양으로 그 사람이 공사 착공했으면 또 이쪽에 주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은 관계가 없는데 하도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군에도 50여 업체가 등록을 해놓고 돌아가면서 사업을 조그만 것도 맡고 이런다는데 그게 어느 분이나 매한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입찰봐서 떨어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이게 부도가 안날래야 안날 수도 없고…
○건설과장 조경식   하여튼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셨 듯이 집중투자해 가지고 단시간, 단기일내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57페이지 전재터널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구간은 우천 오원리에서 안흥 안흥리까지 인데 선형개량 3.3km정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터널이 856m가 계획이 되어있고 총 사업비는 85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은 횡성군의회 건의문채택 및 송부를 ’97년 1월 달에 했고 강원도에서도 1월16일자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선형개량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99년도 12월에 선형개량 기본 계획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가 돼야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돼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건설과나 군수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공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횡성군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흥면과 강림면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넓게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평창, 정선, 강림쪽의 어떤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영월쪽 까지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금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 후보자들이 이 터널공사에 대한 시급함을 알고 전부 공약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기본 설계계획은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되지를 않다 보니까 우리 안흥이나 강림지역 주민들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유재규 국회의원께서도 이 전재터널의 공사를 공약으로 제시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꼭 이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9-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동리 6번국도 연결지점 도로개선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단기개선사업으로다가는 갈매기 표지, 정류장이설, 가로등, 가드레일,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가지고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개선사업으로다가 고내미고개에서 삼거리까지 도로폭 확장 및 삼거리에서 창림초등학교까지 인도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도6호선 확장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횡성의용소방연합회에다가 500만원씩을 지원해 줘 가지고 기술경연대회의 집행비용으로 쓰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식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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