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7월 15일 (수) 10시 개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7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하여 세밀한 자료 검토와 현장확인을 성심성의껏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하여 세밀한 자료 검토와 현장확인을 성심성의껏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 결산서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 결산서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제19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환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6월 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7월 1일 제19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명철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활동으로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7월 15일 제3차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심사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심사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해 원유가 급등에 따른 각종 원자재가격의 인상, 실물경기 하락으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빈약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향상시키고자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전략적인 재정투자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진 것은 군민의 기대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을 통해서 재원배분이 규정에 따라 형평성 있게 이루어 졌는가를 평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집행부에서 개선 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야함에도 매년 반복적인 예산과다 확보, 이월, 전용, 미집행예산 등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로 지적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사업효과가 없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산심의 시 면밀한 검토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는 우리군 자주재원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손처분액이 구억사천칠백삼십일만팔천원인 반면 2008년도는 오억칠백육십만칠천원으로 2007년 대비 약 40%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결손처분 내역 중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 자동차세에 대한 무재산 사유로의 결손처분, 그리고 멸실 폐차된 차량에 대한 차동차세 부과 후 즉시 결손처분한 조치 등은 해당부서의 관심소홀과 법적대응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거소불명 체납자에 대한 년도별 구분관리,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관리가 필요하고, 결손처분 대상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및 확인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축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매년 지적되어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삼억오천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음에도 2008년에 또다시 구천만원의 추가 결손처분 한 것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견주어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서 집행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성푸드에 대한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를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였다면 체납자에게 부당이익을 증가 시키는 일 없이 많은 금액이 미수납 되어 결손처분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과 관련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당연한 몫은 즉시 지급토록 지적된 바 있으나, 아직도 계약보증금 1건에 3백만원, 하자보증금 4건에 구백팔만칠천원이 예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치 않고 있으며, 계약보증금 3백만원의 경우 이미 시효가 소멸되었기 시효취득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의 경우 해당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채권자를 추적하여 반환하여야 하여야 하고, 채권시효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담당실무자들의 업무소홀로 해석됩니다.
사유가 소멸된 예치금은 즉시 채권자를 추적 반환하시고, 시효가 완성된 계약보증금은 즉시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소액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채권자를 추적 반환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총 삼백육십칠억 구천이백구십사만 구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일백구십삼억 이천오백일십칠만 육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일백칠십사억 육천칠백칠십칠만 삼천원인 바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일부라도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 2007년도에는 14건에 이천칠백 오십구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6건에 이천이백 팔십만원이 발생함으로서 건수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행사취소,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인한 전액 미집행 예산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추경시 삭감치 않은 것은 재원 효율성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과 함께 미집행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삭감토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다 책정”과 관련하여 예산은 실소요액을 판단하여 계상함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예산액 대비 70%이상 불용된 사업이 13건으로서 260,340천원이 실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실소요액을 계상함으로서 재정운용의 정확도를 높여나가기 바랍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2006년,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 에도 불구하고 18건에 일억오천구백 사십이만구천원 전용되었는 바 예산의 전용제도는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이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중앙, 도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한 43개 국제, 중앙, 도 체육대회 중 교육감기 체육대회 등 11개 대회에 대하여는 유독 100%의 보조금으로 대회를 운영 하였는 바, 대회의 유치가 스포츠 마케팅, 지역경기 활성화 등 많은 이점이 있고 자치단체간 유치경쟁으로 자부담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타 대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최소한의 자부담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사업중 과다 잔액발생 사업은 풍수해 보험사업 등 11건의 일억이천팔백 이십삼만사천원으로서 주요 사유를 보면 희망자가 없는 등 일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사업의 목적, 주민의 수혜도 등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이 요구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향후에는 사업을 적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도2촌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일원에 2005년 ~ 2008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 완료된 5도2촌숲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민 유입 및 수지 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산과 관련하여 AI의 방역범위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는 하나 AI 긴급 방역건으로 이억사백 일십구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칠천칠백 팔십사만칠천원만 지출하고, 예산대비 62%인 일억이천육백 삼십사만삼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하였는 바, 이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의 적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분석 보고서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의 목적은 당해 기금의 운영실적을 분석함으로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 목적달성 여부등을 판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과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경우 정량적 성과지표가 ‘07년 34%, ’08년 25%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기금의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저소득층으로서 제공할 담보물이 없거나 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출이자 조정, 대출담보 문제 해결등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현금출납부 기재 소홀, 기금관리대장 정리소홀 등 부분적으로 업무수행에 소홀한 부분이 있음에 따라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에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정기적인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조사를 통해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감리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는 25억원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08. 8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소유주인 오분여 외 1명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주민 편익증진 등 본 사업의 필연성을 이해시킴으로서 협의를 도출 조속한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며, 현지 지형상 읍상리 368-2번지 일대에 사면형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농을 도와주는 농기계은행”과 관련하여 “영농을 도와주는 농기계 은행”은 2008년 1월부터 20억원의 사업비로 퇴비 살포기외 61종 103대를 구입, 고가의 농기계 구입을 위한 농업인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시킴은 물론,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화 추세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나, 고가 소모품 및 저가의 임대비용 등으로 동일 농기계를 보유한 일부농가에서도 임대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는 바, 실제 필요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실 및 유용미생물 배양실”과 관련하여 농산물을 가공함으로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고 가공 농산물을 상품화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 지원실과, 축사 및 생활쓰레기에 대한 미생물 처리로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등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성과를 판단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6월 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7월 1일 제19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명철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활동으로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7월 15일 제3차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심사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심사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해 원유가 급등에 따른 각종 원자재가격의 인상, 실물경기 하락으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빈약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향상시키고자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전략적인 재정투자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진 것은 군민의 기대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을 통해서 재원배분이 규정에 따라 형평성 있게 이루어 졌는가를 평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집행부에서 개선 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야함에도 매년 반복적인 예산과다 확보, 이월, 전용, 미집행예산 등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로 지적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사업효과가 없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산심의 시 면밀한 검토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는 우리군 자주재원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손처분액이 구억사천칠백삼십일만팔천원인 반면 2008년도는 오억칠백육십만칠천원으로 2007년 대비 약 40%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결손처분 내역 중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 자동차세에 대한 무재산 사유로의 결손처분, 그리고 멸실 폐차된 차량에 대한 차동차세 부과 후 즉시 결손처분한 조치 등은 해당부서의 관심소홀과 법적대응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거소불명 체납자에 대한 년도별 구분관리,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관리가 필요하고, 결손처분 대상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및 확인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축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매년 지적되어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삼억오천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음에도 2008년에 또다시 구천만원의 추가 결손처분 한 것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견주어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서 집행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성푸드에 대한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를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였다면 체납자에게 부당이익을 증가 시키는 일 없이 많은 금액이 미수납 되어 결손처분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과 관련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당연한 몫은 즉시 지급토록 지적된 바 있으나, 아직도 계약보증금 1건에 3백만원, 하자보증금 4건에 구백팔만칠천원이 예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치 않고 있으며, 계약보증금 3백만원의 경우 이미 시효가 소멸되었기 시효취득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의 경우 해당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채권자를 추적하여 반환하여야 하여야 하고, 채권시효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담당실무자들의 업무소홀로 해석됩니다.
사유가 소멸된 예치금은 즉시 채권자를 추적 반환하시고, 시효가 완성된 계약보증금은 즉시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소액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채권자를 추적 반환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총 삼백육십칠억 구천이백구십사만 구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일백구십삼억 이천오백일십칠만 육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일백칠십사억 육천칠백칠십칠만 삼천원인 바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일부라도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 2007년도에는 14건에 이천칠백 오십구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6건에 이천이백 팔십만원이 발생함으로서 건수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행사취소,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인한 전액 미집행 예산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추경시 삭감치 않은 것은 재원 효율성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과 함께 미집행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삭감토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다 책정”과 관련하여 예산은 실소요액을 판단하여 계상함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예산액 대비 70%이상 불용된 사업이 13건으로서 260,340천원이 실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실소요액을 계상함으로서 재정운용의 정확도를 높여나가기 바랍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2006년,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 에도 불구하고 18건에 일억오천구백 사십이만구천원 전용되었는 바 예산의 전용제도는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이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중앙, 도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한 43개 국제, 중앙, 도 체육대회 중 교육감기 체육대회 등 11개 대회에 대하여는 유독 100%의 보조금으로 대회를 운영 하였는 바, 대회의 유치가 스포츠 마케팅, 지역경기 활성화 등 많은 이점이 있고 자치단체간 유치경쟁으로 자부담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타 대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최소한의 자부담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사업중 과다 잔액발생 사업은 풍수해 보험사업 등 11건의 일억이천팔백 이십삼만사천원으로서 주요 사유를 보면 희망자가 없는 등 일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사업의 목적, 주민의 수혜도 등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이 요구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향후에는 사업을 적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도2촌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일원에 2005년 ~ 2008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 완료된 5도2촌숲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민 유입 및 수지 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산과 관련하여 AI의 방역범위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는 하나 AI 긴급 방역건으로 이억사백 일십구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칠천칠백 팔십사만칠천원만 지출하고, 예산대비 62%인 일억이천육백 삼십사만삼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하였는 바, 이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의 적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분석 보고서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의 목적은 당해 기금의 운영실적을 분석함으로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 목적달성 여부등을 판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과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경우 정량적 성과지표가 ‘07년 34%, ’08년 25%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기금의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저소득층으로서 제공할 담보물이 없거나 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출이자 조정, 대출담보 문제 해결등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현금출납부 기재 소홀, 기금관리대장 정리소홀 등 부분적으로 업무수행에 소홀한 부분이 있음에 따라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에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정기적인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조사를 통해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감리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는 25억원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08. 8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소유주인 오분여 외 1명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주민 편익증진 등 본 사업의 필연성을 이해시킴으로서 협의를 도출 조속한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며, 현지 지형상 읍상리 368-2번지 일대에 사면형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농을 도와주는 농기계은행”과 관련하여 “영농을 도와주는 농기계 은행”은 2008년 1월부터 20억원의 사업비로 퇴비 살포기외 61종 103대를 구입, 고가의 농기계 구입을 위한 농업인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시킴은 물론,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화 추세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나, 고가 소모품 및 저가의 임대비용 등으로 동일 농기계를 보유한 일부농가에서도 임대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는 바, 실제 필요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실 및 유용미생물 배양실”과 관련하여 농산물을 가공함으로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고 가공 농산물을 상품화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 지원실과, 축사 및 생활쓰레기에 대한 미생물 처리로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등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성과를 판단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9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9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