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7월 3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계속)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합의로 선정된 사안들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괄부서인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결산은 실지 결산의 주체는 재무과에서 됐지만 전반적인 사항이 재정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고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차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재무과와 결산검사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재정운영의 큰 틀에서 보면은 늘 우리가 지적하는 예산과다 책정 문제, 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이 연례적으로 반복 되어서 늘 지적을 하는데도 큰 지적사항에 보면은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건이 있다든지, 100원을 집행하는데 1천원을 예산편성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예측하는게 예산이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제도라는 것이 있는데도 정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정운영이 타이트하게 운영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도록 계수자료가 나왔습니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4작년부터 재무보고서라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회계전문가가 횡성군에 재정상태를 계수적으로 분석하고 건전재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깨알같은 글씨로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봐도 횡성군에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만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봐도 최소한도 우리가 보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전문가들 의뢰해서 보면 우리가 다시 전문가들한테 횡성군의 건전재정을 이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재정상에 문제가 있더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더 쓰던지, 아니면 행정력을 더 투입을 하든지 해서 건전재정을 끌고 나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권고를 할 만한 기능이 우리한테 없다 이거죠.
하려면 우리가 또 다시 누구한테 용역을 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 보고서 만드는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횡성군에 재정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어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보고서뿐만 아니고 이 보고서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 우리 행정에 재정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도록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그렇게
해서 동일 사안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랄까 대책이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고서를 내실 적에는 재무과에서 하는 일인지, 기획실에서 하는 일인지 정확히 몰라서 두 분한테 다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군수님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전제를 놓고 다음 보고서에는 꼭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결산에 직접 활용을 보려고 자료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결산을 하면 이월금이 있고,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겠지만 다음연도 우리가 보통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물론 당초예산에도 일정금액을 추징해서 미리 당겨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1회 추경 자료로 쓰는데 그래서 결산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익년도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세입 잡는 것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산하면 우리가 계수적 확인을 하는데 다 일반회계는 정확히 맞추어졌는데 특별회계에서 결산이 물론 가결산을 가지고 했으리라고 봐도 이 정도로 차이 나게 결산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이 실지 결산상에 이월금보다 더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가서 2회 추경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을 깎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이기 때문에 수납이 끝나는 3월10일 이후로 해서 가결산을 하든 어떻게 하든 추경이 만약에 3월달에 이루어졌어도 그때 결산서 가지고 이 금액만은 정확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월금에 대해서만은 정확히 나올 수가 있는데 무슨 사유인지 여기서는 우리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규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두개 합쳐서 2,905만3천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더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2회 추경에 깎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계수관리 측면에서 결산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할 것인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할지 부정확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 문제는 수질개선은 원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수도에 1만5천원 부분은 아직 원인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차후 예산편성시 추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수조정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그것은 계수관리에 적정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산서 43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예비비를 건수로 보면 1건을 처리를 했어요.
AI 긴급방역 건으로 2억419만원의 예비비를 쓰겠다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7,784만7천원을 써서 1억2,6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은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통제 하에 지방재정을 집행하는데 예비비나 전용, 이용. 이런 부분들은 특례규정을 주어서 행정 자치단체한테 대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는 늦으니까 이런 것을 대체하는 권한을 주어서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쪽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늘 예산이용이나 전용이나 이런 부분도 최소화 시키고 예비비도 실소요액만 써야 된다.
실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대 전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셨다시피 예산과다 편성 문제를 자꾸 거론합니다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7,700만원을 쓰고 1억2,600만원을 더, 그러니까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통제하는 입장에 있는 의회에서는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 물론 긴급방역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측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최대한 확산되는 것을 가지고 예비비를 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전염병이 해소가 되고 방역하는 기간도 단축이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게 모두 전염병 확산이 방지되고 축소가 되는 바람에 관련부서에서는 최대치를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님께서 전염병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이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근사치에 가는 것이 가장 행정을 잘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 39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전용하고 예산이체 문제도 같은 맥락인데 예산전용은 의회의 기능을 집행하는 군수에게 일정 행정과목내에서 권한을 주었다고 할까 그런 부분의 특례규정인데 그래서 전제되는 사항이 전용해서 주는 과목에 그만한 예산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혹시 그런 제도는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예산부기를 봐가지고 이 부기를 가지고 집행 장부를 보면은 물론 사업이 남아가지고 전용하면 당연히 되는데 여기서 과목경정 형식을 취하지 않은 다른 과목에서 보면은 예산을 그냥 전체 예산은 그 과목에 예산이 있으니까 전용해서 쓰고 다른 사업상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편법으로 운영된 데가 서너 군데 나오더라구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감사하듯이 잘잘못을 규명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재정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원칙을 지켜서 군수에게 조건을 주어서 위임한 그 부분만 맞고 꼭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 이렇게 예산운영제도에 적합하게 운영을 해 주어야 서로 상호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 부분은 의원님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정과목이라는 특수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그렇게 한 것은 앞으로 불가피하고 최소화 되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법상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못하게 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족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예산을 1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10원밖에 안 써가지고 90원이 남았으니까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면 이것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지 남은 것은 500원밖에 없으니까 900을 더해 쓰고서 나중에 모자라니까 그 과목에 다른 돈으로 충당시키는,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55페이지에 보면 아까 서두에 한 얘기하고 예산 재정운영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전액 미집행한 사항들이 6건 나오는데 보면은 특별한 이유는 다 있어요.
그래서 안 쓴 것에 대해서 왜 쓰지 않고 안 썼냐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보면은 당초 사업계획상에 예측이 잘못되었다든지, 계획이 적정치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봐서 기획실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검사의견서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적에 재정파트에서 대처하는 방향을 정리 추경제도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결산서를 가지고 나중에 횡성군 재정운영을 판단한다고 볼 적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다 경상비거든요.
다 경상비인데 이런 경상비를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놨더라면 또 아니면 그것을 돌려서 투자비로 썼더라면 횡성군 재정운영에 경상비가 훨씬 더 줄은 것으로 예산상에 보면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다른 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의 10% 내지 20%밖에 사용을 안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도 귀찮지만 그때 가서 최종 정리추경을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는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에서 올해는 최종추경에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가 만약 있다면은 전액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예산과다 책정부분, 그 문제도 중간 중간에 분석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김춘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하시는 것은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전체 154억인데 기획실 소관이 83억입니다.
전체 절반의 집행잔액을 기획감사실에서 남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 집행잔액을 절반을 남겼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예비비가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비비가 빠진게 아닙니까?
여기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예비비 몫이 어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56페이지에 66억원.
김시현 위원   66억원의 예비비를 참고로 한다고 해도 타 부서에 비하면 엄청 많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풀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 읍면, 본청직원까지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 인건비, 기여금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매년 발생하는겁니다.
김시현 위원   지난해 국내여비나 이런 면에서 많은 절약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전체 타 부서에 비하면 상당량 집행잔액을 남겼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타 부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횡성군 전체 부채 총액이 얼마죠?
177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채무액이 171억원입니다.
2007년도에 189억에서 상환하고 17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재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177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채무상환 하는데도 현재 이상은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우리 횡성군 재정 상태로 봐서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채무한도액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우리는 그 채무한도액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채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 보조금 지급실태 등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셔서 답변하시기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검사의견서 73페이지를 보면 국제, 중앙, 도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실태 분석에서 12억3,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대회, 중앙대회, 도대회 지원사항을 보면 자부담이 있는 대회가 있고 없는 대회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산과정에서 11개 단체가 지금 현재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만 가지고 대회를 진행하지 않고 아마 정산과정에서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대회를 치르는데 참가인원 보조금 준 게 1인당 지원금이 일정치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신대인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대회 특성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대회를 유치하다보면 선택과 집중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은 엘리트체육을 위주로 해서, 그것은 뭐라 그럴까 군민들한테 이런 엘리트체육에 관한 그런 것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엘리트체육으로 선택을 하고요, 집중은 우리가 생활체육을 위주로 해서 생활체육은 자기 건강을 위하고 그런 자기가 좋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가족이라든가 여러분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체육을 할 때에는 선택을 해서 그래도 생활체육도 하고 엘리트체육도 하면서 군민들한테 스포츠마케팅 차원을 넘어서 군민들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액을 여기는 나눴습니다만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1인당 지원액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무선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2008년도에 횡성군에 파급효과가 총 400억이라고 검사의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도대회 같은 경우 교육감기 축구대회, 이런 것은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교육청 주관해서…
신대인 위원   8%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8%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신대인 위원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자부담이 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실무자가 아닙니다만 교육청하고 하는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검사의견서에도 해당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실지는 이것도 들여다보면 교육감기라는 이름이지 우리가 이것도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우리가 유치를 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9월24일서부터 30일까지 7일간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학부모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역경제에는 큰 보탬이 된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교육청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교육감기라는 타이틀을 가진 대회를 우리가 유치하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도 교육청에서는 거기대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체육경비.
어느 정도에 한해서는 자부담이 꼭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횡성에서 이루어지는 경기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데는 정말 자부담 없이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해본 경험에 의하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도 이해하여 주시고요, 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경기를 유치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그런 것도 속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급적이면 타 자치단체와 경쟁을 하면서도 자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식품 및 기금운영 관련 등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기금운영성과분석보고서, 과장님 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어제 저희들이 회의에서 기금운영성과보고서에 대한 서류내용의 불부합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고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어제 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철   네,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먼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틀리고 단위가 틀리고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것은 정정된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말 추정액이 13억2,900만원이고 그 중간에 총평에서 13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수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2008 연초에 작성한 계수가 1월20일에 작성했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잔액이 13억2,900만원이였고요, 그 다음에 2월말에 결산을 앞두고 결산과정에서 작성한 금액과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2월말에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2월말에 작성한 것은 13억2,900만원이 맞고요, 그 다음에 2월말에 결산과정에 작성한 것은 성과분석과정에서는 13억3,800만원이 현재 잔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2009년도말 추정액은 결산과정에서 작성된 금액은 13억3,8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야 맞고 2009년도 말에 추정액은 13억6,600만원이라야 맞습니다.
그래서 연도말 추정액은 13억6,600만원이라야 맞고 총평에 나오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잔액을 설명드린다면 13억3,800만원이 이 부분에서는 잘못 작성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가면 여기는 틀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액에 2008년도말 현재액이 7억9,600만원과 총평에 나오는 7억9,500만원에서 100만원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현재액 그 당시에 잔액이 7억9,590만1천원이였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한다면 7억5,600만원이라야 맞는데 총평을 쓰는 과정에서 여기도 역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11페이지에 가면 사업운영 성과 과정에서 단위가 백만원이 아닌 천원임을 일단 설명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두 번째 보면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부분에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의 내역을 역시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노인대학운영비와 노인건강취미활동비가 사업실적과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어제도 재무과하고 얘기를 나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유인이 되어서 의회에 오는 문서는 사회복지과장님 개인이 만들어서 보내는 문서가 아니고 횡성군수가 만들어서 우리 횡성군민한테 보고하는 서류로 이렇게 일단 저희들은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오.탈자라든지, 계수관리, 이런 부분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겠다.
아까 모두에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사무실내에서 1대 1의 개념이라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발견 즉시 서류정정을 한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한번 작성되어서 대외적으로 나온 문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면 담당계장이 했는지, 계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능력이랄까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3건 다 과장님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맨 뒤에 있는 것 까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이 서식은 같은 서식을 하면서 상이했단 말이죠.
이게 계별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설명과정에서 보면은 현재까지 총 금액을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90년도말 추정액도 아니고 작성일 현재 금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13억3,800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또 2008년말 현재액으로 했단 말이죠.
100만원 단위는 반올림해서 그거는 얼마든지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것은 2008년도말 현재액으로 하고 어떤 것은 지금 현재액으로 해서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지금 돈이 얼마가 들어와 있느냐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 평가분석보고를 왜 하는지 아시죠?
보고하는 이유가 뭔지.
결산서에 9개 기금이 다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3건만 심층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년마다 성과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금의 존치여부를 판단할거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명을 드리면 제 불찰이긴 합니다마는 이 보고서가 의회로 제출되는 것을 당시에 제가 몰랐고 도로만 보고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일단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난 서류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2006년도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2006년도에 2006년도 분을 우리한테 분석해서 보고한 게 있어요.
옛날 자료를 참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고하는 목적이 3년 단위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지금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금설치 목적이 끝났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존폐여부도 검토하고 아니면 또 기금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분석하려고 보고서를 내려고 결산지침이 변경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년 이내로 했으니까 보고를 더 자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기조로 봤을 때 분석하는 방법도 같아야 되고 존치여부도 집행부일은 존치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니까 존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의회쪽에서 보면 무용지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토론하고 서로 분석하려고 이런 자료를 내거든요.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조금 소홀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 2006년도 자료를 보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지적을 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때도 운영문제, 서류문제. 
그런데 여기는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해당없음’으로 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서류를 참고 안하신 것으로 보여져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2006년도 작성하실 때 과장님이 관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5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있는 기금설치목적과 관련한 감사원 등 내외기관의 감사, 지방의회의 감사 등 지적사항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런 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정성 여부라든지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에서 지적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는데 이 목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은, 모든 단체의 자금은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 편성해서 쓰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을 인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는 재무회계규칙이나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법규상 논리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권 밖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더 세밀히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이런 보고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지적한 사항들이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오면은 먼저 지적한 것을 고쳐나가자, 바르게 나가자, 이런 것에 적정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어쨌든 아까 계수가 잘못된 부분들, 아까 두 기금에 대해서 현재액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2008년도 운영분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2008년도 현재까지를 현재액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논하는 현재의 금액을 묻는게 아니라 2008년도 말로 이해해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 여기 단위라든지, 아니면 계획하고 실적을 바꿔 쓴 문제, 이런 부분은 유인을 다시 하셔서, 어차피 이 문서를 보관해야 되는데 이런 문서를 영구보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존치필요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기금의 존치필요성을 거론을 해 주셨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 생겼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006년 6월26일날 저소득주민소득지원조례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통합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시고 우리가 처음보고가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를 쭉 보면은 맨 마지막에 21페이지를 보시면 조치계획, 다른 거를 보면은 타당성에 대해서, 존치이유에 대해서 존치의 필요성, 이거를 별도로 자료는 아니지만 의견삼아 '우리는 이 기금이 꼭 존치를 해야 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자금은 필요하고 존치는 안해도 좋다는 취지로 쓴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목적이 이 회계의 존치 여부를 서로 토의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문서에도 이 기금은 문서에도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집행부 의견을 들으려고 이런 서식을 만들었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하여 3개 기금에 대해서 존치여부를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주시죠.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으로는 이것을 반드시 존치해야 되는지, 폐쇄해도 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여성발전기금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금 2003년도부터 재원조성을 해서 금년 말에 목표액이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여성복지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복지와 관련된 여러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데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여성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겠고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의견에도 한줄 언급했습니다마는 노인운영비 등 1회성 행사성 경비에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츰 시정을 해가면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것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것을 보면 여기는 현재 18억원 가까운 돈이 남아있고요, 연간 대출되는, 지급되는 돈은 1억원이 안 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고 그래서 2억원 내외로 집행이 되고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기금은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 기금은 운영이 돼야지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기금을 다른데로 돌리는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당시에 최초 조례 제정시에 16억3,900만원의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존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업자금으로다가 지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도 역시 존치가 필요하다고 일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존치의 필요성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죄우된다고 할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만 가지고 보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돈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도 이 부분이 운영이 되면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하는데 21페이지에 보면은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은 없고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하느라고 내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으로 보면은 작년에도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은 34%뿐이 계획 대비 지출이 안 되었고 2008년도에는 25%, 그래서 활용성 문제를 봤을 때 기금이라는게 일정금액을 확보해 두면 그 기금을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돈은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정량적 성과지표평가서에 보면은.
그러면 과연 이 기금이 쓰지도 않는데 필요가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여져서 그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여기 보면은 연이율 3%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지금 조건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이게 연 3%라는 이자율 때문에 이 돈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대안을 찾아야 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 쓸 사람이 없어서 안쓰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율이 현행 정책자금이율에 비하면 3%가 다소 높은 감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대출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회수를 하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하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막상 쓰고 싶은 사람이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이율을 다소 낮추는 문제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출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보증인 문제 때문에 현재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서민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놔도 담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문턱이 높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시책도 그림의 떡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지만 담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지 도움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것 말고도 다른데서 융자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담보능력이 있으면 융자기관에 가서도 할 수가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실지 기초수급대상자가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지, 그 부분을 당초 해 놓은 것을 놓고 쓸 사람 있으면 쓰고, 안 쓰면 그냥 놔둔다, 그렇다면 기금의 설치목적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의논을 한 번 더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향후 계획성에 보면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자금, 전세자금 융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해 놨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효과 거양을 못한다.
그래서 향후조치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자율을 낮추는 부분하고 담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정부에서 보증을 해 주던지 아니면 횡성군에서 보증을 하든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게 아니냐.
그것을 안할 바에는 차라리 기금을 없애서, 일반회계에서는 조건 안 맞으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얘기가 장황해 졌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왕 질문권을 얻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80페이지를 보시면은 검사위원들께서 가정복지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사업비집행실태를 심층분석했어요.
거기를 보면은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관계하고 학기중 급식문제,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계획대 집행률을 보면은 이거는 무언가 계획이 잘못됐는지 우리 집행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너무 집행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실하고 얘기를 나눌때 예산이 과다집행된 거냐, 착오 예산계상이 된 거냐 이런 문제도 얘기 나누었지만 이게 과다예산이 편성돼서 그냥 자동적으로 남은건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집행상에 오류가 있었는지 이런 의혹을 갖게 만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이 사업이 저희들도 요보호그룹형태지원아동은 그룹홈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룹홈에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고 줄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저희가 보조내시를 받을 때 다소 여유있게 받았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도 정액으로 보조되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국도비를 사전에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국도비를 사전에 정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도비문제도 정리가 된다면 이런 것도 잔액이 다소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산을 남기라는 것보다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지사업은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들어가는 돈으로 보거든요.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그건 반대급부 없이 주는 돈이다 보니까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돈이라면은 알뜰히 찾아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걸 남기라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는 표현상의 문제고 계획을 많이 잡았더라도 많이 잡은 계획을 최대한 달성시키는 것이 진짜 가정복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은 이거하고 조금 연관이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가정복지문제는 나머지는 실지는 금액이 크게 남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영유아 보육같은 경우는 아까 그거하고 차원이 또 틀리단 말이죠.
이거는 집행액은 예산액의 3분의1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집행액보다는 잔액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서 그런 것 하고 성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복지사업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것 외에도 여러 건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군비를 수반했기 때문에 남으면 군비도 불용처분 되어서 우리 이익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국도비를 수반한 이런 정책은 안 남아야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재정적 측면으론 안 쓰는 게 잘 하는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영유아보육시설평가인증을 연초에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평가인증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놨다가 평가인증을 그 해에 다 받게 되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되는 거와 중간에 아랫부분에 나오는 환경개선비 같은 것이 그런 측면에서 평가인증시설에다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그 해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해에 다 못 받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 인증제도가 전제조건이라고 보면은 인증을 받는데 적정하게 대처를 못했다고 밖에 얘기를 못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못 받는게 아니라 그 해에 평가인증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해로 넘어갔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이 다음 년도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게 맞는데 저희들이…
김춘환 위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여져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서는 끝난 결과물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 주위의 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다 생략되고 유인물에 의한 계수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런 계수적으로 일을 못했다고 평가를 받지 않게 할 것이냐, 이런 기술적인 측면은 실무자 선에서 찾아야 될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11쪽에 보면은 노인대학운영 해서 296만원 지출했는데 노인대학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가지고 노인대학이라고 보통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군지회에 노인대학이 별도로 50명정도…
김재환 의원   다른데 있는 데는 말고 군지회에 있는 것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군지회에 있는 노인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환 의원   17쪽에 융자금이 나왔는데 3명에게 5천만원이라면 1,500, 1,500, 2천, 이렇게 해서 3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천, 2천, 1천 이렇게 입니다.
김재환 의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 보증인 세워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의원   보증인이 몇 명이죠?
1명도 되고 2명도 되는데 일정한 재산 이상을 가진 사람이 보증을 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은행에서도, 신용대출 그러니까 보증인, 담보 없이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딱 벌어지게 신용대출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담보나 보증인 없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고 하다보니까 채권회수라는 측면에서도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의 지침도 '얼마이상에 대한 사람을 보증을 세워서 채권을 확보해라' 이런 지시들이 있고요,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환 의원   예산은 항상 세워놔도 100% 다 융자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확보 이월예산 미집행사유 등을 포함하여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결산의견서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새농촌건설운동추진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경관하천조성사업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사업기간부족 등을 이유로 이월하게 되었는데요, 연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 사업은 평가를 거쳐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도사업과 연계돼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하는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10월달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이 되면은 11월달쯤 돼서 그렇다보니까 최종추경이나 편성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사업기간은 얼마나 가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사업기간은 이월사업 해가지고 1년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은 올해 이게 다 끝났어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작년 거는 올해 거의 끝납니다.
신대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늦어가지고 3회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신대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455쪽에 보면은 사고이월로 지리적표시제등록사업비에서 3천만원이 사고이월까지 갔는데 어떻게 해서…?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 사업은 더덕지리적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지리적 표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왜 사고이월까지 넘어갔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 사업이 착수를 하고서 성과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검사, 이런 관계로 해서 2차, 3차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47페이지 중간쯤 친환경농업육성촉진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품질인증을 하느라고 한 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질검사나 토양검사,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이 계수를 보면은 800만원을 들여서 인증을 받으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77만4천만원만 쓰고 722만5천원을 안 썼다 하면은 목적달성을 너무 못한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품질인증사업을 목표 대비로 보면은 너무 못한 거다.
그런데 사실은 검사비를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면은 무료로 해 주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품관원에서 하면 5만원정도에 비용이 들어가고요, 일반업체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2개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하면은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 관여를 일반업체가 하지 않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이용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집행이 되고 저희들은 성과는 다 달성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1건당 5만원이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김춘환 위원   그럼 330농가가 신청을 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그럼 5만원씩이라면 계수도 안 맞고 그래서 5만원도 안주고 아예 무료로 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77만4천원이면 5만원씩 해도 15명뿐인 더 되느냐.
전액 무료 아니에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작목반단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건수로 보면은 330이 아니고?
그럼 단순계산으로 해 보자고요.
7만4천원이면 75만원 잡고, 5만원씩 이면 15개 작목반이 했다…?
검사위원들의 조사보고서에 보면은 전면 무료로 해서 남은 것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돈을 내고 어떤 부분은 안 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도적으로 돈을 안 주고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도비만이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도비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제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개인들한테 하면은 돈을 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같은 목적을 똑같이 달성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돈을 들여서 하면은 인증을 더 잘 받고 관리원에서 하면 인증을 잘 못 받는다면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인증을 해주는 데서 조사하는건데 그거는 더군다나 그런 측면이라면 이 예산을 구태여 편성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도비하고 군비를 세워서, 이건 분명히 국가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접근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이 문서만 보면은.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공공기관에서 인증수수료는 변제가 되기 때문에 작목반 단위로 하면은 면제가 돼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비용만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김춘환 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요, 아까 얘기로는 개인시설인가에서 하면은 이십 얼마인가 드니까 거기에는 할 리가 없단 말이죠.
아예 거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질검사나 토양검사를 하면은 거기는 덜 받는다니까 단가가 정해진단 말이죠.
몇 건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작목별로 인증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한 번에 중첩이 돼서 시설기관에 신청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중첩이 돼서 거기서 소화를 못 시키면 개인한테 해야된다?
그렇게 보는 거에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품질관리원을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되고 그래도 그게 안 될 때는 대비해서 예산을 예비로 뒀다 그렇게 보는 거에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계수만 가지고 보면은 품질인증사업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단가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다른 과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산은 결산서상에 있는 계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부기라거나 설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문서만 딱 보면은 '아, 횡성군은 친환경농업인증 계획만 세워놓고 한 게 없구나' 그렇게 뿐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지가 10분의 1도 안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확보차원에서 도비신청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를 다르게 하든지 건수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 수립을 하실 때 실질적인 사항하고 100% 무료가 안 된다면은 예비용으로 세워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적정을 기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농가 연계 맥류재배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경종농가맥류재배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89쪽.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같은데 제대로 잘 됐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변기섭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하게 사업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455쪽 중간쯤에 보면은 사고이월로 축산분뇨처리 단독공동지원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단독은 개인농가고요, 공동은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몇 개소를 하신 거죠?
이 자금을 가지고.
○축산과장 장신상   이게 공동이 1개소이고 나머지는 단독인데 단독이 12개소로 기억이 됩니다.
김시현 의원   사고이월로다가 890을 넘기면서 잔액을 1,070만원을 잔액으로 남긴 것은 왜 그렇습니까?
1,070을 다 묶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사업이 완료 안 되었는데 잔액을…
그게 없어도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분뇨처리 단독같은 경우에 농가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짓는데 인허가 문제에서 농지하고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하면은 굉장히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시현 의원   인허가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온 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의원   여기 민원부서가 안 오셔서 얘기하기 그런데 농가들이 축사를 짓고 분뇨처리시설하고 또 농업용 창고를 하든지 하는데 인허가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부서하고 잘 절충을 하셔서 그런 인허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민원부서하고 협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47페이지를 보면 아까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나눌 적에 2008년도 AI방역을 위한 군비 예비비 활용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너무 많이 남아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조기에 끝나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맨 밑에 AI긴급방역 물품취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도비 지원하는 것은 물품지원밖에 받은 것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축산과장 장신상   물품 받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자산취득비 물품이라는 것이 경상적경비는 진행을 하다가 종료가 되면 경상적 경비 그냥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보상금 성격, 이런 것은 남는 것이 맞는데 자산취득비를 반밖에 안 썼다는 것이 이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물건을 사는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장래에 활용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다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을 예측을 해서 덜 산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죠.
이거 소독기 산 것 같은데…
○축산과장 장신상   네.
이게 AI방역을 하면서 저희가 예비비 활용을 먼저 했죠.
그리고 도비를 물품에 대해서 차후에 보조내시를 해 주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 판단을 시.군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양방향 소독기를 구입했는데 그게 1세트거든요.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런데 우리는 그 1세트를 1건으로 했어요.
1식으로.
그런데 도에서는 그게 양쪽에 있구나 해서 이것을 2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다 보조가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신청한 것 보다 더 많이 주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집행할 시간도 없었고 또 이미 AI방역 기간이 지나서 더 집행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로 회계상 맞지 않아서…
김춘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AI 뿐만 아니고 다른 질병도 같은 기계 써도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들목에 주로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계나 도계나 이런데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구입한 대수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이 났을 때 그거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장신상   현재 도계, 국도, 주요도로는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발생율이 심화되었다 하면 더 타이트하게 하려면 지금 도로목이 많으니까 더 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가능 합니다.
김춘환 위원   앞으로 더 안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냥 서류상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을 다 샀더라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돈이 안 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서상으로는 아쉬워 보인단 말이죠.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아까 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덜 사도 되고, 경상적경비도 예비비로 쓰겠다고 왕창 승인을 받아놓고 실지 1/3밖에 안 쓰고 그냥 잔액으로 남기는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였지만 재정 운영상에 결산서만 놓고 볼 때는 어딘가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 이 부분도 3,200만원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계획을 짰는데 76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단 말이죠.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축산과장 장신상   이게 강원도하고 경기도 일원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접경지이다 보니까 너구리라든지 이런 광견병 매개체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것을 인제까지 광견병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데 문제는 개한테 광견병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개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개를 놓을 수 있는 여지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도에서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을 방역해서 강원, 경기도 지역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시책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질적으로 예산을 접종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현실화해서 책정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단가도 맞지 않고…
김춘환 위원   약품 지원만 해 주는 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약품지원을 해 줍니다.
김춘환 위원   약품 지원해 주어서 개 임자가 그냥 놓게?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춘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냥 예방 방역팀이 있어서 다니면서 개 돌아가면서 놔 주는 것인지?
○축산과장 장신상   방역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방역팀이 나가서 할 수도 있는데…
김춘환 위원   방역팀이 나가서 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죠…
그래서 인건비는 없고 재료비만 주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김춘환 위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변경을 시켜야지, 실질적 효과도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광견병이 발생하진 않았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광견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귀책사유만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길 거 아니냐 이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래서 저희가 매년 건의를 하고 방역회의 때도 얘기를 하는데 고집스럽게 계속…
김춘환 위원   분명한 것은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예산은 우리 스스로 삭감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도를 안 바꿔 준다면 예산으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죠.
아무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물론 광견병이 발생 되었다 라면 집행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것이면 괜히 현실적으로 활용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보고서 85페이지를 보면 양돈장려금 주는거 있죠, 두당 5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3,760만원이 예산이고 집행이고 다 같은 금액입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장려금이니까 예산 있는거 100% 다 쓰겠죠.
이런 부분들은?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춘환 위원   저는 시책을 잘 몰라서 여기 있는 보고서만 가지고 보니까 1등급이상 육질등급 해가지고 1등급이상 나오면 무조건 5만원씩 다 주는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1등급에 해당 되는게 거기 나온 대로 1+에 1+ B, 1+ C, 또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C하고 1 C는 못줬다 이런 얘기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돈이 없어서?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조금씩 주면서 안 되는 이유,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느 쪽이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만, 저희가 군비부담금만 적용을 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더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2007년도에 FTA에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지원된 사업이였습니다.
김춘환 위원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고?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춘환 위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나간 사업이면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제도적으로 1등급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으면은 목표대로 하는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것은 제외된 등급이 있어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사업이였다면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 예방접종하는데 공수의사들 활용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시로 합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개에 대해서 전부 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저도 들었습니다만 잡기도 불편하지만 집단으로 사육하는 곳이 사실은 두수는 많은데 그 사람들이 기피한다고 해요.
어차피 밖에 내놓을 것도 아니고 케이지안에서 기르다 도축해서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힐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는데 현장하고의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개 사육농가들 견분처리장에 관해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계획이 있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래서 1년 법 적용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에 영세 농가들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래서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어차피 저는 연기된 것은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 사업 등을 포함하여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90페이지 5도2촌 숲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4년간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잘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지금 현재까지는 엄나무 심은 것이 일부 고사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전부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지난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엄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보식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엄나무를 2007년도에 1천본을 심었었는데 그중에서 220본을 2008년도에 보식을 하고 2009년도에 120본을 보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실수하고 산약초 이런 부분들은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 30헥타를 매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지금 숲가꾸기를 저희가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사업비가 27억정도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수입이 될 것 같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유실수에서는 수확이 없고 복분자라든지 산머루, 이런 부분은 일부 수확이 된다고 합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결산서 455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사고에서 불용액까지 절대공기부족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2008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착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하고 함께 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착공 시작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금년도에 다 착공되었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변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착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1억2,200만원 가지고 사업착공을 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아닙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전체 금액하고…
김시현 위원   잔액은 왜 반납을 한거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반납한 것이 아니고 이월시킨 겁니다.
김시현 위원   다음연도 이월 1억2,200을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다 반납한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반납이 안 되고 이게 2008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1억2,200이라는거 아니에요, 이월사업비.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전체 산촌생태마을 총 사업비가 125억7,900하고 금년도 사업비가…
그래서 전체 12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김시현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더 선 것 있습니까, 예산이?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금년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2년차에 걸쳐서 예산이 서 가지고 금년도에…
김시현 위원   2년차에 세울 것을 왜 여태 집행잔액으로 하고 또 2009년에 예산을 또 세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이게 2008년도에 아마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금년도에…
김시현 위원   계속비도 아니고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다음연도 사업에 이월을 같이 묶어 넘기고는 했어야지 올해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넘기면서 2009년에 새로 예산을 또 세웠다는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이게 2년차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년차에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2008년도 분을 2008년도에 착공을 못해가지고…
김시현 위원   이월해서 사업을 명시해서 이월로 넘겨 사업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업비는 1억2천으로다 이월을 시키고 4억9천을 갖다가 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이게 집행을 안한겁니다.
설계만 해 놓고 사업집행을 안 한 겁니다.
김시현 위원   집행을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해서 사업을 할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금년도에 마무리할겁니다.
김시현 위원   마무리할건데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면 1억2천 가지고 마무리 할 사업이냐 저는 이것을…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1억2천은 설계에 쓰이는 금액같고요, 그 나머지 금액이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건데 왜 잔액으로 남겼느냐 난 그걸 묻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설계가 늦어지고 공기가 짧으니까 2008년도에 착공을 못한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올해 착공을 하려니까 잔액으로 넘기지 말고 이월사업비가 같이 묶어서 넘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거는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을 겁니다.
사고이월로 넘겨가지고 금년도에 같이 추진하는, 금년도 분하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금년도에 섰거든요.
김시현 위원   금년도에 서니까는 사업비 이월액으로 넘기지 않고 왜 집행잔액으로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을 겁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따로따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김시현 위원   명확한 것을 다시 한 번 자료로 해서…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의견서 47페이지 산림경영서비스 증진 그래가지고 행사실비보상 일부 쓰고 대다수 남은 금액하고 55페이지 보시면 전액 미집행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환경오염사고대응하고 숲가꾸기사업.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휴양림에 숲 해설가 교육비인데 해설가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써야 되는데 인원이 충원이 덜 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이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김춘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산을 군비사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정부예산으로 쓰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취직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2008년도에…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2008년도에 모집인원에 충족이 안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다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안 띤 것으로 보여지고, 55페이지 보면 전액 미집행이란 말이에요.
전부 군비 같은데 최종추경에 못 깎은 이유가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작년에 깎았어야 될 금액같은데 숲가꾸기사업은 국비사업이 포함된 것 같은데…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국비사업이 포함된 것 같고요, 환경오염대응은 환경오염사고가 났을 때 쓸려고 세워 놓았던 보상금인데 사고가 안나가지고 그냥 남는…
김춘환 위원   이런 것은 정리 추경시에 사고가 나면 쓸려고 했는데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당연히 깎을 예산 아닙니까, 목적달성이 끝난 부분이니까 재정운영하는 부분들을 예산부서에서 잘 모르거든요.
파악할 방법이 없거든요.
아무소리 안하면 모르니까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을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유념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 91페이지에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4년차에 걸쳐서 27억을 투자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4년차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산림과에서는 안했겠지만 혹시 자체에서 마을에서 성과분석이나 수익분석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지난해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일단은 지나놓고 가을쯤에 저희가 분석을 해볼 계획이고 현재는 분석한 결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수익이 얼마 발생되는지도 아직 모르겠네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화상으로 올해 수입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만 보았는데 가을되어서 전체적으로 수익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 부분도 아직 평가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런데 4차년도 사업을 하면서 혹시 시행착오나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은 성과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점검도 안하셨겠네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많은 돈을 투자한 거니까 주민들한테 그냥 맡겨버리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서 분석도 하고 이왕 시작한 거니까 주민들이 소득도 올려서 복지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90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사업주체가 산림조합인데…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시공을 산림조합하고 섬강종합건설하고 유니온정보통신이라고 3개 업체가 참여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유니온정보통신은 어디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통신쪽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섬강산업같은데에서는 길 닦아주고 이런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토목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는 나무심는거…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나무 심는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에서만 한 거네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김재환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기 위한게 2개 업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꼭 산림조합 외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업체나 기관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지금 저희가 조림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산림조합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이러한 사업을 잘 집행을 했나 안했나 이런 것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을 넘겨주면 끝나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거기에 감리단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감리용역을 해서 그 사업한 것을…
김재환 위원   군에서는 전혀 산림조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사업한 결과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뿐이 아니고 감리단에다 용역을 주어서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나중에 우리 군에 감리한 내용을 보고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감리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지만 준공처리가 됩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4년차에 끝나고 준공처리 끝난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준공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김재환 위원   아무 지적사항 없이 100% 다 잘 되었다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그게 1년이 지나면서 고사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김재환 위원   하자보수는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시공업체에서 합니다.
김재환 위원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2년으로 되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금년에 끝나면 내년, 후년까지 우리 행정에서 수시로 돌아봐야 되겠네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운영 등을 포함하여 건설방재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검사의견서 41쪽에 보면은 문화체육공원토지매입에 69억8,400만원이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집행이 됐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전체적으로 91%가 됐습니다.
못한 필지가 11필지에 9,350평방으로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환 의원   지금 그럼 아직 매입 못한 게 11필지에 9350평방미터라면 한 3천평 정도인데 토지소유자는 몇 명이나 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토지소유자가 6명입니다.
김재환 의원   매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주 이유가 보상가적용에 따른 보상가상향요구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럼 6명을 해결을 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은 지속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6명 다 거주지가 횡성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럼 이것을 다시 상향조정해서 지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네요?
이미 보상을 했으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그 이후에는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재감정이 된다 해서 꼭 상향된다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김재환 의원   이 6명 때문에 많은 사업이 관련이 있는데 점점 지연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확산될텐데 어떻게 방안이…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저희가 착수를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공사 자체가 당장에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재환 의원   건설방재과에서는 토지매입만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매입하고 공사추진도 저희가 다 관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만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전반적인 공사관계, 그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우체국에서 나가는 도로도 병행해서 한꺼번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거는 기업관광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도로매입부분도 거기서 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의원   다음 쪽에 경관하천조성사업은 건설방재과소관이죠?
42쪽 맨 위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수리시설하고 경관하천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김재환 의원   경관하천조성사업은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경관하천이 전체적으로 지방하천, 소하천을 총괄 관리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어느 지역의 경관하천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천을 수해상습지 외의 하천들은 전부 경관하천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러니까 수해염려가 있는 하천이말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수해염려가 있고 기왕에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옛날 같이 시멘트제품 위주의 시공법인 아닌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채택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어차피 하천을 다시 만드는 데는 경관하천을 만든다는 말씀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의원   지금은 다 완결됐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환 의원   아니, 작년도에 5억3천이 있었는데 다 이거 금년 들어서 벌써 6월이 됐으니까 집행이 끝났느냐 이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집행은 다 되지않고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 지금 준공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환 의원   작년도 사업인데 6월도 지나 7월인데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이게 3회추경에 확보되다보니까 확보된 이후에 측량, 설계, 업체선정과정,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착수가 되지 않고 대부분일 4-5월경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기부족문제도 있고 해서 규모가 적은 하천은 마무리가 됐고 그렇지 않은 하천은 공사 중에 있는데 대부분 사업장이 금년도 10월 이전에는 전부 완료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작년도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못한 게 금년도 10월까지 가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
김재환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455쪽 농촌기반조성사업이 아까하고 비슷한 건데 사고이월에서 올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김시현 의원   작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된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금년도에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김시현 의원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상반기에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빠른 경우는 3-4월 경에 됐고 늦은 경우도 6월말 이전에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시현 의원   여기 시공업체가 공사포기를 했었다고 했는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타절준공을 시킨 후에 다시 재입찰을 봐서 업체선정이 돼서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남는 금액 없이 그냥 공사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 기반시설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도 전부 건설과 특별회계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세 가지 사업장입니다.
둔내 문화마을하고 읍하택지, 가리내한계농지사업 이 3개 사업이 지역개발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사업명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건설과에서 다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맞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얘기한 특별회계를 관리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해요?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계별로 분산해서 관리를 하는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지역개발특별회계가 구체적으로 읍하택지는 기업관광도시과에서 하고 문화마을 하고 가리내는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순차적으로, 금년도에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면은 다음 년도에 기업관광도시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특별회계를 다른 과 소관 것도 그렇게 일괄해서 하다가 관리가 넘어가고 그런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회계책임자를 지정했을텐데 그렇게 한다고요?
회계직이 관직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지정을 받았을텐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전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2008, 2009는 저희과에서 문화마을하고 읍하하고 가리내를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2개과에 연계된 특별회계라도 특별회계는 관직의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출납을 주문과를 어디과를 지정을 했는지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할 때도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번 했었는데 모든 회계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장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집에서 가계부 쓰는 것처럼 임의대로 기록하거나 편리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회계규칙이나 횡성군세 부과징수규칙에 나와 있는 서식대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장부도 어떤 장부를 어떤 방법으로 기재를 하고 서식은 어떤 식으로 써라, 징수결의든지 지출결의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정해진 서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결산한 후에 나온 장부, 우리는 지금 장부를 확인 안하고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나눠 보면은 소정의 양식도 안 쓰고 이런 절차도 안 밟은 부분이 건설방재과 부분만 있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거의 경미한 건데.
그래서 우선 세부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선 특별회계담당자가 1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담당자를 바로 재무과 회계담당자한테 보내셔서 장부작성요령, 각종 증빙자료작성요령을 개인교습을 받도록 과장님이 시키세요.
이런 기본적인 장부작성이 안 되었다든지 서식을 이용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적된 거를 봅시다.
검사의견서 209페이지를 보면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 징수결정이라든지 돈 받고 세출하고 이런 거는 문서를 회계법상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 부분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거 보면은 징수부작성의 소정양식에 의거 이런 징수결정 이런 거를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앞들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환 위원   209페이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09페이지인데 앞들지구는 저희가 관리하는 회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읍하지구, 가리내, 문화마을이고 앞들지구는 별도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디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기업관광도시과 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요.
그럼 같은 맥락이지만 여기는 기재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도 거기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것도 기업관광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전부 다 잘못 얘기 했잖아…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과에서 관리하는게 213쪽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김춘환 위원   아, 그런 거를 내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소리군요.
그 3개 회계를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213페이지도 보면은 세입항목 임의작성이라고 명확을 기하지 못했다 해서 임의작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어떤걸 임의작성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절차를 하라는 것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2007년도 결산에도 이거를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건 넘어가서 연체금 가산해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분양은 되었는데 대금을 미납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연체금까지 가산을 해서 징수결정에 의해서 채무액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체금은 가산액조정이 안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지는 120원을 받아야 되는데 장부상 100원만 받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결산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단 말이죠.
채무액이 달라지니까.
이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시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저희가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 채납 원금관계하고 연체관계를 매년 징수결정에 의해서 납부를 받은 사항, 그런 자체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취지는 뭐냐면은 결산이라 하면은 연도가 폐쇄됐을 때 횡성군수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받을 돈이 얼마이고, 되돌려 줄 돈이 있으면 채권은 얼마이고, 이거를 명확히 하고자 결산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회계에서는 가산세가 조정이 안 되었으니까 장부상으로나 서류상으로 보면은 100원만 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120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받을 것이 있다고 기록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결산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지적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결산서를 우리가 문서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재무과한테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결산이 만약에 잘못 됐다고 하면은 가산세까지 포함시켜서 전체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요.
그 부분은 유인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산부서인 재무과 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돌아가시면 가산금은 얼마로 조정을 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 다 물어봤던 사항인데 예산 100%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 거기 보면은 건설방재과부분에 ‘신속한 복구지원체계구축’ 해서 민간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은 국비도 보존되는 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군에 특별한 피해가 없어 가지고…
김춘환 위원   작년에 우리가 재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없어가지고 이 사항이 민간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유류대지원관계, 이런 부분인데 작년도에 그 만한 양의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춘환 위원   글쎄, 재해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마다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지만 우리가 주문한 것이 이런 경우에 다행히 1년 내내 재해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재해관련 됐던 이런 예산이 최종추경에 삭감을 해서 계획은 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계수적으로 나오는 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 같은 경우가 재해라 하면은 여름철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특히 겨울철에 폭설피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김춘환 위원   최종추경이 우리가 12월 29-30일날 한단 말이죠.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 논리하고는 안 들어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수들이 예산서에 존치를 안 시켜야 되겠다는 게 그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만 협의가 되면은 우리가 결산서상에 이런 거는 안 나타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와 연계시켜서 아까 국도비사업하고 똑 같은 경우인데 4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도 중간쯤에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죠?
이 보험사업도 물론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1,3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349만9천원만 세우고 나머지 950만원은 남는 것으로, 사유에 거기서 답변을 한 것을 보면은 혐오성보험사업으로 희망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험사업은 1회용소모성보험사업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게 보험에 가입은 안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 내지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가입률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국도비지원되는 사항이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이 주택이라든지 축사, 비닐하우스 이렇게 3개 부분만 보험가입대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따져서 저희가 실적을 대비해서 399%까지 실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집행하는 사항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보험실적은 다 올렸는데 돈은 집행이 안 되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큰 부분,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도 대단위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보험가입이 되면은 그거만큼의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도 집행이 되는데 대부분이 소규모적인 사항들,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가입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액이 저조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산이라면은 연도폐쇄기가 끝난 다음에 계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서를 보면은 이러한 사업을 목표대 실적, 목표금액 대비 집행실적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종추경시에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이 변경되었던 어떤 사유든 돈을 안 써도 되는 사유가 됐을 적에 나머지금액을 삭감했더라면은, 그러면 목표가 100원이고 99원을 썼으면 '아, 목표달성이 됐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냥 놔두면 일은 하고도 일은 안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재정운영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결산서 가지고 대외적으로 남한테 보여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이런 부분에서 더 매끄럽던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자꾸만 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항들은 과장님이나 실무선에서 신경만 쓰면 이런 사항들이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답변을 하고 실지 최종추경예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면은 전부 '없습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여러 가지 중에 한건만 적시를 했는데 그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알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예산미집행사유등을 포함하여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449쪽 하단부에 보면은 '화장실 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실시설계비 1천만원, 토지매입비 1억2,500, 시설비 2억4,500, 또 화장실설치사업 500만원, 이래가지고 이중에서 7,200만원이 토지매입비인데 7,200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를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   횡성 읍상1리 화장실공사는 지난해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난해 5월에 1차추경에 3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입되는 부지가 3개 필지가 있는데 횡성읍 읍상리 385-3번지가 사유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읍상1리 마을회에 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는 1필지가 공시지가가 120만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소유자가 35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회소유 토지 2필지도 마을회에서 당초에 이장님 하고 읍사무소 하고 협의할 때는 ‘내가 거기다 짓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다시 주민들이 또 마을재산을 임의로 매각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고, 또 이게 가시화가 되니까 공중화장실을 꼭 거기 설치해야 되냐는 일부 주변주민의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가고 읍에서도 나가서 주민하고 2, 3차 회의도 하고 대책회의도 했는데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가격이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경우에는 이 비용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설득해서 연말까지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8년 본예산이 아니고 2007년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   2008년 1월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2008년 5월에 확보했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게 올해 또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잘못하면 예산반납 되는 거니까 이왕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빨리 추진하셔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   시내요충지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편의도모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공중화장실이 우리 사업소장님이 거기 부임해 가셔서 한번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   화장실 때문 만은 아직 안했습니다.
전체적인 회의는 했습니다.
김재환 의원   누구하고?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   저희 읍.면에 담당직원하고 했습니다.
김재환 의원   주민들하고는 안 하셨죠?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   아직 여기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못 가졌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아직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   문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폭이 있어서 일단 읍에서 읍장님이 나서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적극성을 띄시고 행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면은 그게 지금 마을회관하고 곁들여서 있는 거라서 그런데 마을회관 문제가 동네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게 안 되고 화장실은 주민숙원사업은 아니고 관에서 하려는 거고, 사실은 회관이 더 문제인데 주민들이 아직 주민들 자체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아직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이장님이나 동네 개발요원들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화장실, 주차장, 마을회관 이게 한꺼번에 해결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결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계획 자체가 화장실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은 마을회관이 뒷 쪽에 있고 마을회관 문제가 선행되면서 같이 해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제 사견은 검토해 본 결과는 마을회관을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마을회관을 지을 때 일부 지원해 가지고 개방형화장실로 쓰는게 토지이용도 효과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환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적극성을 띄고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동네분들하고 읍장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또 땅 매입관계도 토지가격문제도 조금 관에서 많이 준다 싶을 때에 매입을 해서 해야지 너무 비싸다고 내팽겨치고 안돌아보니까 도저히 억값이 돼서 못 사겠다 이렇게 내버려두고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여기 김시현 부의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   옳으신 말씀인데 적극성 문제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자체를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좁은 면적에다가 앞에다 화장실을 짓고 뒷 쪽에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히 할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지휘부의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총괄부서 답변을 해주신 재무과장님한테 추가질의의 필요성을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의견서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세.입세출의 현금보관문제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낸 것도 갖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갖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맨 위에 계약보증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보니까 한일 그린제약에서 무슨 계약을 했죠?
여기 내용이 있네요.
횡성더덕기능성제품 수익사업 수수료보증금.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죠?
예치기간만료가 1년을 딱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종료가 되었고 소멸시효도 5년으로 보면은 2007년 8월30일 시효가 됐는데 현재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유가 뭐죠?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깊이는 모르는데 소유주를 찾느라고 현재까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이거는 예치기간만료일에 바로 돌려줄 의무가 있고 먼저도 얘기하지만 남의 돈을 받을 때는 우리가 강제성을 띄면서 받고 돌려줄 때는 상대가 달래기 전에는 안주는 나쁜 습관이랄까 이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잠재의식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과오납반환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돈은 당연히 2002년도 8월30일이 지나면 상대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당해년도에는 혹시 주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효소멸일까지 다 지나가 버렸어요.
5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시효취득을 했다가 상대방이 나서서 달라면 시효취득을 했기 때문에 달래도 주지를 않겠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줄 일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주더라도 이 부분은 잡수입으로 잡든지 처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남의 돈을 이렇게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더군다나 대상자가 없어서 안 줬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적극성을 안 띄었다는 얘기에요.
계약보증금은 그렇게 보고 이거는 지금 상태로는 잘했든 못했든 이건 시효취득을 해야 되요.
바로 결의하셔서 잡수입으로 넣으셔야 된다고요.
그냥 장부상으로 갖고 있어서 무슨 돈을 갖고 있나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자료요청은 하자보증금이 2,163만8천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다 내달라고 했는데 무슨 사유인지 963만8,700원어치만 주셨어요.
나머지는 왜 자료를 안 내 주셨죠?
현금예치금만 가지고 하는 건데.
○재무과장 정윤석   그 사항은 저희가 부속서류 308페이지에 보증금 란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서류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25페이지에 보시면은 하자보증금으로 현금을 갖고 있는게 2,163만8천원이라고 자료를 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수하고 안 들어맞네요.
309페이지 자료하고.
이거 본청에 있는 것만 하신 모양이군요.
그럼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읍.면에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가 됐을 적에도 지금 보면은 하자보증금으로 업체부도라고 해서 못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업체가 부도가 되면은 부도라는 개념은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청구를 안 하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부도가 나면은 법인체가 존재할 수도 있고 해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텐데 그렇지만 채주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돌려 줘가지고 지금 보면은 나쁜 마음으로 그냥 5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5년만 지나면 우리 군수입으로 잡겠다, 시효취득 하겠다, 위에 것 하고 똑 같은 경우거든요.
안 찾아주고 있다가 5년 넘으면 슬그머니 군세 집어넣는 거 하고 똑같은 방법이 된다 이거죠.
이거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금 대상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맨 밑에 것은 아직 기간 중에 있으니까 얘기가 안 되고 업체부도라고 해서 4건, 이건 찾아서 주셔야 되요.
연말에 가서 하는데 연말까지 찾는 노력을 하시고 그때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남한테서 받은 돈은 횡성군수 돈이라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남의 주머니돈을 뺐어오는 입장에서.
그리고 25페이지에 입주보증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농공단지 임대공장에 입주보증금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걸 현금으로 다 받았습니까?
이 보증금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 거죠?
현금으로 보관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전체 현금입니다.
김춘환 위원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
김춘환 위원   이 보증금이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보증금이 아니고, 각종 보증금하고 성격이 조금, 어쨌든 형태는 계약이전보증금입니까?
뭐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매년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혹시 체납이 될까봐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임대료납부에 대한 보증.
전세금 받는 성격이네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지금 우리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금을 세입.세출에 안 넣고 별도로 관리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이 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금의 성격이 아니라 풍력발전소 관련되어 가지고 돈이 와가지고 그 기금을 받아서…
김춘환 위원   이 돈이 지출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오는 돈 일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청소년육성기금 이런 식으로 정부기금이 오면 우리가 일반회계 수입을 잡잖아요.
각종 기금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금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 기금을 예산편성을 안하고 이렇게 세입세출로 관리를 하느냐…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춘환 위원   이것을 나중에 봐야 되는데 늘 얘기하지만 모든 자금은 세입.세출에 반영해서 쓰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얘기가 특수성을 가졌을 때 기금으로 활용하고 그것보다는 더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는 세입으로 처리하기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곤란한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입찰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봉급에서 일정액 공제했다 다시 납부하고 이러는 연금 같은 거, 이런 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용도까지 지정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사항들을 세입.세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외규정이 지금 거기 누가 맡기겠다고 가져오니까 맡은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하여튼 정확히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이 부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부과분 결손처분 한 거, 당해 연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무재산인 경우, 또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거의 다 세 가지가 대부분의 사유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봐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부과했다 당해 연도에 결손처분 하는 것은 배분금액 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해 안 되는 것 보다는 너무 형식적으로 세무행정을 한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진단 말이죠.
배분금액이 부족한 것은 그래도 들어올지 모르니까 부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배당을 해준다고 하면은 부과고지를 안하면 우리가 돌아오는게 없으니까 그것은 얼마가 돌아올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고지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것은 처음부터 부과고지를 해 보았자 못 받는다는 전제를 놓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의아스러운 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무재산으로 처분하는 거, 자동차는 재산으로 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들어갑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있는 사람한테 무재산이라는 말이 맞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자동차세가 결손처분되는 이유는 2-3년 전에 폐차가 되었거나 아니면…
김춘환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2-3년 전에 부과를 했었는데 그 차가 도난을 당했든 결손이 되었든, 폐차가 되었든 그 차 수명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과년도 관리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은 이해가 간단말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차가 있어요.
차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없다고 그것을 결손처분한단 말이죠.
차가 없으면 부과도 못하는데, 있는데 부과해 놓고 무재산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주가 행방불명되었는데 차가 있다.
그런 것은 부과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무재산으로 처분한 것이 그렇게 느껴지고 행발불명된 차도 여기 보면 그냥 차적만 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못 받을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 차를 말소를 시키든지 사람이 없는데, 말소시켜가지고 그 차가 방치가 되든 하는 것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차가 방치될까봐 그것을 근심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무슨 무슨 차 말소등록 해 달라고 제재를 걸어서 정리를 하면 체납액도 줄어들고 나중에 이 체납액을 결손처분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면 무조건 의아심을 품고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 의혹도 안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이상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과를 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부과한 것은 당해 연도에 결손처분하려면 그 부과취소를 하는 방안.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안제시 측면이니까 법적검토는 그쪽에서 해야 하지만 결손처분하려고 A라는 사람 결손처분 하고 보니까 당해 연도 부과분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나머지 과년도분은 결손처분하고 당해 연도분은 부과취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똑같은 효과가 나면서 이런 결손처분 많이 했다는 소리 안 듣고 의혹도 안 받고 그렇게 될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합법적인지 여부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실수로 부과했던, 고의로 부과했든 부과한게 문제가 되었다면 그런 형식을 취해서 이런 결손을 줄이는 방안, 또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
부과를 안 하면 체납액에 안 들어 가잖아요.
허수를 잔뜩 세워가지고 우리가 돈 잔뜩 잘 받아놓고서 이것 때문에 %가 낮아진단 말이죠.
이것만 안하면 %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아까 기타로 분류한 부분, 규명이 되었어요?
이분옥씨.
○재무과장 정윤석   자동차 관계가 사실상 폐차나 멸실된 차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 누가 부과를 합니까, 안 할거 아닙니까.
2008년도에도 부과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멸실자동차에다 했을 리는 없고 사유가 다른 사유다 이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런 차인데 부과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김춘환 위원   2004년도부터 계속 멸실된 것을 부과해 왔다?
○재무과장 정윤석   사실상 자동차 등록원부는 살아있는데 폐차장 입고되었거나 이런게 확인되어서 결손처분하게 된 겁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은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은 아니네요, 무재산도 아니네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재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결손처분이 되요?
○재무과장 정윤석   폐차장에 입고된 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게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차량을 계속 부과만 계속 했다는 얘기네요?
2004년도부터 계속 폐차장에 차가 있었다, 그런 것을 모르고서 계속 부과를 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우리끼리 얘기지 남이 들으면 질책 안하겠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앞으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에 관련된 결손처분을 이렇게 하고 계수가 많이 줄어들으니까 우리 징수율 1위이고 그래서 상도 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거 자체를 결손처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기타 라는게 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자동차는?
○재무과장 정윤석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사이에 차적조회라든지 그냥 컴퓨터에서 기간되면 고지서 출력되고 하니까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추적하는 것은 제대로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2-3년 전만 이루어졌다면 미처 못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거의 2002년, 2003년부터 쭉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상으로는 일을 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만 봐가지고는 결코 세무행정을 잘 하셨다고 평가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허수에 대한 부과잖아요.
이런 부분을 줄이는 노력이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하고 병행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기일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후 일정이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월6일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할 현지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의로 결정된 현지확인 사업장은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로 강림지구와 월현지구, 횡성읍 감리교회 주변 도로개설공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은행, 유용미생물배양시설, 농산물가공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7월6일 하루 동안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는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질의.답변과 현지확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기간 동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정리하신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