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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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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7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는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여러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제출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목록을 작성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난 4월24일 본 특위를 구성한 이후 여러 차례 거듭된 난상토론과 협의를 거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해 작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의 모든 조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위원장 김춘환   이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간 협의로 작성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본조례 초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및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의원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한우”란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 하여 생산된 소로서 횡성군내에서 관리.사육되는 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횡성거세한우 : 횡성한우의 수소를 거세한 소를 말한다.
   나. 횡성비거세한우 : 횡성한우의 수소를 거세하지 않은 소를 말한다.
   다. 횡성암소한우 : 횡성한우의 암소를 말한다.
  2. “횡성기초등록우”란 횡성에서「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프로그램」에 출생신고 등을 마친 소를 말한다.
  3. “횡성종모우란” 란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씨수소를 말한다.
  4. “횡성혈통등록우” 란 횡성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액을 횡성기초등록우에 인공수정해서 태어난 소를 말한다
  5. “횡성한우 생산자단체”란 횡성군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사업단, 한우협회횡성군지부, 한우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횡성한우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 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횡성한우 육성 기본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횡성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조사료의 원활한 공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 가 횡성한우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횡성한우의 가치창출) ① 군수는 우수한 품질의 횡성한우고기의 생산으로 횡성한우의 명성을 유지.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제시한 한우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우와 관련된 문화촌의 조성, 축제의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횡성한우 육성관련 위원회 

제5조(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심의.연구.자문 등을 위하여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제2조 제3호의 횡성한우 종모우 선정 및 정액의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혈통관리

제7조(혈통관리) ① 군수는 제2조 제2호에 의한 횡성한우로 기초등록되는 소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2조 제4호에 의한 부계 및 모계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한우개량) ① 군수는 우수혈통의 횡성한우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종모우 및 종빈우를 선정.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한 횡성한우의 유전자 관련 정보를 한우개량을 위하여 보호.분석.활용하여야 한다.
  ③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정보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제9조(반출의 제한) 횡성군수가 선정.지정한 종모우 및 종빈우는 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4장 생산기반

제10조(육성계획수립) ① 군수는 매 5년 마다 횡성한우 발전을 위한 횡성한우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횡성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횡성한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경쟁력 제고 방안
  2. 횡성한우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3. 횡성한우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횡성한우 등의 시장관리 차별화 방안
  5. 국가 및 강원도 축산발전시책과 관련한 횡성한우 육성시책 
  6. 횡성한우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횡성한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생산기반 조성) 횡성군.양축농가.생산자 단체는 횡성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위생적인 분뇨처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 등 청정 사육환경 조성
   3. 소독, 질병예방 등 방역관리
제12조(친환경 축산장려)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횡성한우의 생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사양관리기법 개발 보급) 군수는 횡성한우만의 특성화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육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료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횡성한우용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료작물재배 확충노력과 혼합사료(TMR)의 보급 등 원활한 조사료 보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5조(시범농장 조성)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번식기반의 확충 및 원활한 밑소 공급 등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횡성한우의 종우를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횡성한우의 사양관리 프로그램 교육을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제5장 유통관리

제16조(쇠고기 이력추적관리) 군수는 횡성한우의 출생지, 등급, 소의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도록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 의거 관련 자료를 등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유통체계 구축) ① 군수는 소비자 및 횡성한우 사육농가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횡성한우 생산자단체 등이 유통사업체를 설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유통사업체에 관련 시설의 재정비, 한우육의 판매시설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거래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양축농가는 횡성한우고기의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전용 도축장 등) ① 군수는 횡성한우 브랜드의 보호 및 철저한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갖춘 전용 도축장 및 1차 가공시설을 지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횡성한우는 제1항의 시설에서만 도축 및 가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횡성한우로 인증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인증 관리) ① 횡성한우는 횡성거세한우, 횡성암소한우, 횡성수소한우 그리고 횡성산한우로 구분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별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횡성한우 등의 차별화를 위해 군 관내.외의 시장 세분화 및 품질 차별화 방안과 이를 위한 각종 품질인증 획득, 포장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④ 횡성한우의 브랜드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품질인증의 기준) 횡성한우에 대한 품질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거세한우 : 육질 1등급 이상
  2. 횡성암소한우 : 육질 1등급 이상
  3. 횡성비거세한우 : 육질 2등급 이상
  4. 횡성산한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등급 미만
제21조(횡성한우의 전문 취급점 지정)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전문취급 식육점 및 식당을 지정 운용할 수 있다.
  ② 횡성한우 고기만을 전문으로 판매하거나 조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별로 구분하여 수리한다.
    1. 횡성거세한우
    2. 횡성암소한우
    3. 횡성비거세한우
제22조(횡성한우제품 개발) 군수는 식품개발.가공.판매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횡성한우발전기금 운용

제23조(기금조성) ① 군수는 횡성한우를 기반으로 하는 축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성한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농업중앙회의 출연금
  3. 한우관련 단체 출연금
  4. 한우사육농가 출연금
  5. 기금운용 수익금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횡성한우의 홍보사업
   2. 출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축 손실보상
   3. 그 밖에 횡성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횡성한우관련 단체 등에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26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군수가 운용.관리하며,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지원사업 등

제2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혈통관리, 생산기반조성, 친환경축산 장려, 정액보급관리, 유통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생산자단체 위탁) 군수는 횡성한우 육성과 관련한 업무를 횡성한우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밑소생산 지원) 군수는 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생산하고 한우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횡성한우 송아지를 5산이상 생산한 암소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생, 질병관리, 사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적용의 특례) 부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횡성한우의 정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수소 :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횡성기초등록우로 등록된 소
  2. 암소 :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횡성기초등록우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횡성한우의 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반입한 혈통등록우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명철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기본조례 초안의 내용들은 실무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특위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만 개인의견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내용의 이의가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의견을 듣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전체 회의에서 31조 적용의 특례에 관련되어서 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 뜻에 보면은 지금 우리 이 안에 의한 그런 안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소수의견들이 시행방법에 있어서 수소와 암소를 구분해서 암송아지의 생산기반 확충과 갑자기 급등되는 송아지값 안정을 위해서 암소의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두는 이런 안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께서 이 부분은 시장의 원리부분도 있고, 또 횡성한우를 주축으로 이루신 분들이 이의제기하는 분들 의견이 있더라, 이러한 사항들을 제시해 주셔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일단 초안에서 유보를 해서 지금 아까 우리 특위에서 염려하는 생산기반 구축하는 문제하고 송아지값 급등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부, 이것을 횡성군수와 제일 큰 생산단체인 횡성축협과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어서 그런 대안이 제시되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초안 확정된 부분에서 결정을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31조 적용의 특례 시행시점 유보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2조 ‘암소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횡성기초등록우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횡성한우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2010년 12월31일까지 반입한 혈통등록우로 한다’를 1조 ‘수소의 준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횡성기초등록우로 등록된 소에 한한다’로 하는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초안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난상토론을 거쳐서 최종 결론을 못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 그런 것을 결정하지 말고 제가 취지가 이 부분이 존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또 적정하다면 지금 시점에 수소와 같이 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년이 맞는지, 아니면 6개월이 맞는지, 3개월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전문가적 의견이 아닌 추상적인 얘기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너무 사안이 크다.
그래서 계수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어서 이 조항만은 결정을 유보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 조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 조항을 유보로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환   취지는 같습니다.
어쨌든 2항을 유지하든 1항을 유보하든 그래서 예를 들어 특례조항이 없으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현재 기초우로 등록되어 있는 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적용의 특례기간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수소, 암소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같은 맥락이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수소, 암소를 구분하지 말고 다 횡성한우가 전반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항이 삭제되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보면은 문구를 수소, 암소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횡성기초등록우로 등록된 소에 대해서만 부칙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구수정, 이런 것을 다 떠나서 31조는 확정을 유보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31조 시행시점 결정은 지금 결정을 유보하는데 여러분들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31조 적용의 특례규정에서 우리가 적용시점을 암소와 수소를 구분해서 했던 부분들이 의견을 더 들어서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점을 달리 할 것인지 달리하면 얼마를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횡성군수와 축협조합장의 의견을 문서로 다시 듣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 많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합의로 다음 회의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1조 이외에 가감하거나 포함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제2조5항에 횡성한우 생산자단체란 횡성군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사업단, 한우협회횡성군지부, 한우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농협에도 조합원이 축협으로 다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농업협동조합하고 한우사업단을 여기에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환   이 문제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특위에서 변기섭 위원께서 제2조5항의 생산자단체에 축산업협동조합 등 여러 개 생산단체를 나열했는데 그중에 농업협동조합과 한우사업단을 생산자단체에서 제척시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특정한 단체를 배제를 시키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생산자단체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그 다음에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중 둘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 고시에만 요건을 갖추면 모든 것이 생산자단체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무시하고 한다면 결국은 이 조례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2조5항이 우리 변기섭 위원님께서는 삭제하자는 의견이고, 정명철 간사님은 삽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31조2항과 같이 이 사항은 추후 충분한 토론을 다시 거쳐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로 남겨놓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지금 유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여기에서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조례 만드는 목적이 횡성한우를 기르는 양축농가를 보호.육성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면은 한우를 기르고, 그 기르는 사람들이 자기네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 이게 생산자 단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확정을 못하고 일부 어느 단체에서 제척을 원한다고 해서 제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서로 상호간에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단체를 제척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제척할 것이냐.
이것은 상대성 원리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못한다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유보를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생산자단체라 하면 말 그대로 생산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 협동조합원이 소를 기르고 있으면 당연히, 소를 안 기르고 예를 들어서 어부들처럼 바다고기나 기르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생산자단체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농업협동조합 법인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양축농가이기 때문에 양축농가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법취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논의과정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법리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농협이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조례는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한우관련 생산단체입니다.
한우생산자단체를 칭하면서 농협이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농협정관에도 농협에서는 농업을 종사하고 축협에서는 축산업에 종사한다는 그런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한우생산자단체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기섭 위원님이 제의하신대로 농업협동조합 하고 한우사업단은 제척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좋습니다.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아까 얘기대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상위법이라든지 또 입법취지라든지 입법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임의대로 그냥, 속된 말로 기분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당한 근거와 상당한 법적 뒷받침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김시현 위원님 얘기는 농업에 축산업이 안 들어 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농업의 범주에는 축산, 임업, 수산 다 들어갑니다.
그게 다 농업입니다.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범주에 축산이 안 들어간다면 그런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농업협동조합 내에 농업에 축산까지 포함된 협동조합 내에 조합원이 축산을 하고 있다면, 지금 축산을 안 한다면, 상인조합처럼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지 않은 그런 법인이라면 생산단체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말 그대로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하는 사람들의 연합체가 농업인데, 물론 축협도 있습니다.
연구회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다 인정하잖아요.
작목반이 인정받는 중에서 이런 것을 인정 안 해 준다면은 이것은 너무 편협적으로 좁히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입법취지에 맞아야 됩니다.
또 입법을 했을 적에 대외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된다는 잣대를 우리 의회에서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선택의 권리는 주민에게 있어요.
유통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생산단체에 대해서 유통은 우리가 축산협동조합만 유통을 하게 하자고 생산자 결성해서 그렇게 가면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차례 얘기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척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수차례 얘기를 했어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척이 안 되면 동의를 할 수도 없고 이 안 자체를 저는 전체를 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환 위원님께서 잠시 유보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이것까지 안 받아 들여 주신다면 저 역시도 다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좋습니다.
무시를 하시든 우리가 어차피 조례안은 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될 부분인데 지금 유보보다는 결론을 내자는 쪽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김재환 위원님이 굳이 유보쪽으로 주장하시면 유보의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분명 그 부분은 유보보다는 여기에서 제척이냐, 제척이 아니냐는 쪽으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유보의견을 내시면 안건으로 상정할까요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신대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2조에 5항이 쟁점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나 각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는 있고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김재환 위원님 말씀처럼 유보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된다를 우리 의회에서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전제하에 5항에 지금 얘기하시는 지칭한 두 단체를 제척시키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제2조5항 생산자단체 전체를 유보하는 것으로 안건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되면 전체를 넣고 전체를 빼든지 우리 스스로 판결을 하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렇게 초안부터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2조5항에 횡성한우 생산자단체를 결정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유보 쪽으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세분들 의견을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상위법을 무시하고서까지 이것을 제척하자고 하는데 역으로 농업협동조합에서 사실 이의를 제기하고서 축협을 배제하자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요, 어차피 농협에서는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유보하고 뭐 하다 보면은 특정단체에 어떤 얘기에 우리 의회가 위상이 망가지고 밀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을 우리가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는 책임이 우리 의회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소신껏 판단을 하셔야지 자꾸 유보, 어떠한데 자꾸 밀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정명철 위원님은 유보하지 말고 여기서 결정하자는 의견이시잖아요?
정명철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변기섭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기섭 위원   저는 제척하는 것으로 가고 그것이 어렵다면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5항 전체를 유보를요?
김시현 위원   저는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축협과 농협이 엄연히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 자치조례로 이거를 무시하고 농협을 갖다가 한우생산자단체에다 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개 부분을 제척하는 것을 강력히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지금 얘기 하잖아요.
발언기법이 우선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유보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고, 유보가 안 되고 여기서 결론을 내자고 하면은 제척할거냐, 말거냐 이렇게 결론을 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견들을 그렇게 내주셔야지, 지금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을 달라는 거죠.
변기섭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유보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고 김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만 유보하는 것으로…
김재환 위원   아니요, 나는 두 가지만 아니고 5항 전체를 유보하자는 거지, 찍어서 농업협동조합, 한우사업단 두 가지만 하는게 아니라 유보를 하면 31조2항처럼 5항 전체를 유보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이거를 결정짓자는 말씀이고 지금 정명철 위원님 발언 중에 의회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1조2항은 밀려도 되고 5항은 거기 들어가면 의회가 밀리는 거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의회가 밀리니 안 밀리니 까지 여기서 말씀을 하신 다는 것은 발언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31조2항 하고 2조 5항 함께 유보한다는 뜻이자 한 가지 조항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환   좋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31조에 대해서는 아까 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31조는 전체를 결정을 유보했고 그 다음에 2조5항에 대해서는 아까 취지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상정을 할 적에 이중에 우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지금 넣고 빼는 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시 의견도 듣고 심층토론을 하자는 취지에서 5항 전체를 유보하는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동의하는지 여부를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2조5항에 대한 정의 결정을 유보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안건상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대인 위원님은 동의하신다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두 분이 동의하셨고 세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듣겠습니다.
이거를 유보하지 말고 지금 결정합시다, 이렇게 가는 건지, ‘유보 합시다’에 동의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진행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동료 위원께서 밀리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했더니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건 돼서 안 밀리고 이건 해서 밀리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결론을 원칙적으로 저는 이것을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상위법에서 또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없으면 모릅니다.
대통령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것이 앞으로도 공청회도 필요하면 할테고 또 더 많은 의견을 듣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우리가 부칙을 유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보를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고 하면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네, 좋습니다.
나머지 두 분들 의견도 아까는 부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안건이 상정되면 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가부의견들을 내야 다음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5조2항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의를 이번 초안심의 시에는 유보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우선 김시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저는 이 자체를 유보해서 나중에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얘기는 자꾸 대통령 시행령 해가지고 생산자 단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횡성한우에 대한 생산자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구태여 자꾸 농협과 한우사업단을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추후에도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보이고…
○위원장 김춘환   그건 김시현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유보 반대입니까?
김시현 위원   네, 유보 반대이고 넣는 것도 반대입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럼 유보반대, 다음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   저도 김시현 위원님과 동의합니다.
지금 한우사업단도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다 넣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농업협동조합도 조합원이 있어서 생산자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축협에 조합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농업협동조합과 한우사업단은 제척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세분이 유보의견을 내셨고 두 분이 지금 결정하자고 의견을 내셨는데 다수결의 원칙이 의해서 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2조5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례제정기법, 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우리 의회의 위상, 상위법,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의견도 좀 듣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숙의를 해서 지금 유보되는 2조5항과 31조는 8월 둘째 주 화요일날 특위를 하도록 정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8월11일 특위 시에 유보된 조항은 그 사이에 의견을 들어서 초안을 확정짓고, 늘 얘기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게 다 초안입니다.
확정을 짓고 그 초안을 토대로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전문가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밞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조5항까지는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조항 또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몇 가지 자구 문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장 10조 여섯 번 째 줄 제2항이나 4항에 보면은 “횡성한우 등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횡성한우 등”이라고 하면은 횡성한우 외에 다른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표현의 뜻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은 아까 우리 정명철 간사님이 낭독하실 때 보면은 시범목장 이라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시범농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5장 유통관리에 보면은 16조 출생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열의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나열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일 제일먼저, 그 다음에 출생지, 사육자, 등급, 소의종류 이런 순으로 순서를 바꾸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7조2항에 보면은 끝줄에 유통사업체관련시설의 재정비, 한우육우의 판매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횡성한우육이 안 들어가고 한우육으로 되어 있는 건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든지 고쳐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환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한 가지, 한 가지 보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4쪽에 4장, 10조 2항에 두 번째 ‘횡성한우 등’
○위원장 김춘환   2항에 보면 2호에서도 “횡성한우 등의 고부가가치” 또 4항에서 “횡성한우 등의 시장관리차별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한우의 육성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취지는 이겁니다.
이 위에 육성계획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군수한테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면 주민한테 공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넣는 부분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하려고 “등”자를 넣은 건데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국한시킨 부분이 아니고…
김재환 위원   “한우 등” 이러니까 한우 외에 무엇이 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춘환   우리가 얘기하는 한우에 관련된 육성계획이라지만 전반적인 축산관련육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중에 축종별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괄적으로 횡성한우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보고하게 만드느라고 강제규정을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메모를 해서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장 하고 농장 하고 간사님이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더라고요.
나도 메모를 했는데.
우리가 현재는 시범농장으로 처음에 협의를 했었죠?
그런데 목장이라는 개념하고 농장이라는 개념이 축산쪽으로 보면은 좁히는 쪽이 목장이고 농장이라 하면 여러 가지 농업을 같이 하는 복합영농이라고 하나, 그런 뜻에서 봤을 때는 농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문용어의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거론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초안이기 때문에 현재 농장이나, 목장이나 조례의 큰 틀을 훼손시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지금은 이 안대로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오늘 확정된 부분이라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8월11일날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식안건은 상정되었기 때문에 자구수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발의해서 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즉흥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순서를 태어나면서 부터 팔리는 순서대로 기록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특위에서 안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실무회의에서 하듯이 그냥 임의대로 자구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지 않는 한은 공동적으로 유보된 부분만 제척시키고 나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수차례 토론을 하고 거치고 점검하는 과정이었지만 우리가 전문을 가지고 특위를 운영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문가적 기질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특위에서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안을 다른 타 기관이나 전문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부분도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지만 안을 만들어서 총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집단이나 전문가집단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한테 이 사항을 공지를 해서 주민들 이익과 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이런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유보부분이 있어서 최종안은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8월11일날 최종안이 확정되도록 특위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그 사이에 여러 집단의 의견을 들으셔서 지금 우리가 유보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입법취지에 맞고, 또 우리가 입법의 목적인 주민의 복지하고 연결이 되는지, 양축농가의 소득과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심도 있는 연구, 또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숙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의는 8월11일날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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