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횡성군의회(정례회)(폐회중)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8월 11일 (화) 오전 11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계속)
- 2. 산회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개의된 제4차 특별위원회의에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4차 회의 결과를 조례 초안의 내용에 포함시키기 위해 실무위원회의와 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결과, 유보된 부분 중 일부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자구 수정과 조문체계 변경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유보되었던 횡성한우 생산자단체의 범위와 송아지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암소 확충방안은 수차례의 토론과 여론수렴을 거친 결과, 상위법 저촉여부 등의 사유로 농협을 생산자단체에 포함시키고 송아지 생산장려 시책과 송아지 외지 반출억제등의 시책추진으로 송아지 생산기반의 확충이 가능하다는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최종 협의된 결과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레 초안으로 확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신 정명철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개의된 제4차 특별위원회의에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4차 회의 결과를 조례 초안의 내용에 포함시키기 위해 실무위원회의와 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결과, 유보된 부분 중 일부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자구 수정과 조문체계 변경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유보되었던 횡성한우 생산자단체의 범위와 송아지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암소 확충방안은 수차례의 토론과 여론수렴을 거친 결과, 상위법 저촉여부 등의 사유로 농협을 생산자단체에 포함시키고 송아지 생산장려 시책과 송아지 외지 반출억제등의 시책추진으로 송아지 생산기반의 확충이 가능하다는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최종 협의된 결과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레 초안으로 확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신 정명철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의원입니다.
지난 4차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일부사항의 유보와 불필요한 조항삭제 및 일부 문구의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금일 수정발의 하게 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제4차 특별위원회시 일부 확정된 초안 중 불필요한 장과 조항 삭제 등 조문체계를 조정하고 문구 및 용어 선택과 자구수정을 통해 표현방식을 개선코자하며, 유보된 사항 중 변경된 사항과, 밑소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송아지 생산지원 및 유출대책 등 일부내용을 추가로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내지 제20조, 안 제26조 내지 제29조에 대하여는 문맥과, 용어선택 및 단순 자구수정 등을 통한 표현방식을 개선 코자 하며
안 제10조제2항제3호 중 생물 한우만을 나타내는 “횡성한우”를 한우와 그 밖의 한우관련 제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횡성한우 등”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21조 제명 “횡성한우의 전문 취급점 지정”을 “횡성한우 고기의 전문취급점 지정”으로 하여 생물이 아닌 고기를 취급함을 분명히 하였고 동조 3항 각호를 “횡성거세한우 전문취급점”, “횡성암소한우 전문취급점”, “횡성비거세한우 전문취급점”으로 수정코자 하며, 안 제29조는 밑소 생산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차등지원 토록 하고 송아지의 외지유출을 막기위한 대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제2항 중 “위생”은 질병관리와 중복적의미가 있으므로 “사육시설 관리”로 수정코자 하며,
부칙 2항에서는 암소 도축량 조절 및 타지역 반출예방 등으로 횡성한우의 생산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2조 1호의 규정 적용을 조례 시행일 현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동조 제4호 중 “횡성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를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5호 중 “한우영농조합법인”을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횡성한우고기의 생산으로”를 “횡성한우고기를 생산하여”로하고, “제시한”을 “정한”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6조제2항 중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2조2호에 의한 횡성한우로 기초등록되는 소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한다”를 “횡성에서 기초등록되는 소에 대하여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횡성혈통등록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정보자료제공”을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횡성군수”를 “군수”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매 5년“을 ”5년“으로 하고, 후단의 ”때에도”를 “경우에도”로 하며, 동조 제2항3호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 등의“로 한다.
안 제11조 중 “횡성군”을 “군수”로 하고 “생산기반 유지발전을 위하여”를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 “사료작물재배 확충노력과 혼합사료(TMR)의 보급 등”을 “사료작물과 혼합사료(TMR)의 확충 등”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번식기반의 확충”을 “번식기반 확충”으로 하고,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쇠고기 이력추적관리) 군수,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횡성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지, 소의종류, 등급 등의 정보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에 의거 투명하게 등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17조제2항 중 “유통사업체에 관련 시설의 재정비, 한우육의 판매시설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거래 등”을 “판매시설의 정비 및 판매방법의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로 한다.
안 제19조제3항 중 “차별화를 위해 군 관내·외의”를 “차별화를 위하여 관내.외의”로 하고 제4항 중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를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 한다”로 한다.
안 제20조제4호 중 “제3호의 등급미만”을 “제3호에서 정하는 등급 미만”으로 한다.
안 제21조 제명 “(횡성한우의 전문 취급점 지정)”을 “(횡성한우 고기의 전문취급점 지정)”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횡성한우 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점 및 식당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안 제21조제2항 중 “횡성한우 고기만을 전문으로 판매하거나 조리하고자 하는 자”를 “제1항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제2항의 신고”를 “제2항에 의한 신고”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횡성거세한우 전문취급점
2. 횡성암소한우 전문취급점
3. 횡성비거세한우 전문취급점
안 제26조 제명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하고, 후단중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28조 중 “횡성한우 생산자단체”를 “생산자단체”로 한다.
안 제29조 중 “한우사육농가”를 “양축농가”로 하고 “횡성한우 송아지를 5산 이상 생산한 암소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5산 이상의 다산암소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는 생산된 횡성한우 송아지가 유출되지 않고 관내 양축농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방법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 제30조제2항 중 “위생”을 “사육시설 관리”로 한다.
안 제8장(제31조와 제32조)을 삭제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항으로 하고, 동항의 제목으로“(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횡성기초등록우로 등록된 소는 제2조 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수정안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차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일부사항의 유보와 불필요한 조항삭제 및 일부 문구의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금일 수정발의 하게 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제4차 특별위원회시 일부 확정된 초안 중 불필요한 장과 조항 삭제 등 조문체계를 조정하고 문구 및 용어 선택과 자구수정을 통해 표현방식을 개선코자하며, 유보된 사항 중 변경된 사항과, 밑소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송아지 생산지원 및 유출대책 등 일부내용을 추가로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내지 제20조, 안 제26조 내지 제29조에 대하여는 문맥과, 용어선택 및 단순 자구수정 등을 통한 표현방식을 개선 코자 하며
안 제10조제2항제3호 중 생물 한우만을 나타내는 “횡성한우”를 한우와 그 밖의 한우관련 제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횡성한우 등”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21조 제명 “횡성한우의 전문 취급점 지정”을 “횡성한우 고기의 전문취급점 지정”으로 하여 생물이 아닌 고기를 취급함을 분명히 하였고 동조 3항 각호를 “횡성거세한우 전문취급점”, “횡성암소한우 전문취급점”, “횡성비거세한우 전문취급점”으로 수정코자 하며, 안 제29조는 밑소 생산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차등지원 토록 하고 송아지의 외지유출을 막기위한 대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제2항 중 “위생”은 질병관리와 중복적의미가 있으므로 “사육시설 관리”로 수정코자 하며,
부칙 2항에서는 암소 도축량 조절 및 타지역 반출예방 등으로 횡성한우의 생산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2조 1호의 규정 적용을 조례 시행일 현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동조 제4호 중 “횡성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를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5호 중 “한우영농조합법인”을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횡성한우고기의 생산으로”를 “횡성한우고기를 생산하여”로하고, “제시한”을 “정한”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6조제2항 중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2조2호에 의한 횡성한우로 기초등록되는 소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한다”를 “횡성에서 기초등록되는 소에 대하여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횡성혈통등록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정보자료제공”을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횡성군수”를 “군수”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매 5년“을 ”5년“으로 하고, 후단의 ”때에도”를 “경우에도”로 하며, 동조 제2항3호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 등의“로 한다.
안 제11조 중 “횡성군”을 “군수”로 하고 “생산기반 유지발전을 위하여”를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 “사료작물재배 확충노력과 혼합사료(TMR)의 보급 등”을 “사료작물과 혼합사료(TMR)의 확충 등”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번식기반의 확충”을 “번식기반 확충”으로 하고,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쇠고기 이력추적관리) 군수,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횡성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지, 소의종류, 등급 등의 정보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에 의거 투명하게 등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17조제2항 중 “유통사업체에 관련 시설의 재정비, 한우육의 판매시설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거래 등”을 “판매시설의 정비 및 판매방법의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로 한다.
안 제19조제3항 중 “차별화를 위해 군 관내·외의”를 “차별화를 위하여 관내.외의”로 하고 제4항 중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를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 한다”로 한다.
안 제20조제4호 중 “제3호의 등급미만”을 “제3호에서 정하는 등급 미만”으로 한다.
안 제21조 제명 “(횡성한우의 전문 취급점 지정)”을 “(횡성한우 고기의 전문취급점 지정)”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횡성한우 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점 및 식당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안 제21조제2항 중 “횡성한우 고기만을 전문으로 판매하거나 조리하고자 하는 자”를 “제1항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제2항의 신고”를 “제2항에 의한 신고”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횡성거세한우 전문취급점
2. 횡성암소한우 전문취급점
3. 횡성비거세한우 전문취급점
안 제26조 제명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하고, 후단중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28조 중 “횡성한우 생산자단체”를 “생산자단체”로 한다.
안 제29조 중 “한우사육농가”를 “양축농가”로 하고 “횡성한우 송아지를 5산 이상 생산한 암소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5산 이상의 다산암소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는 생산된 횡성한우 송아지가 유출되지 않고 관내 양축농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방법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 제30조제2항 중 “위생”을 “사육시설 관리”로 한다.
안 제8장(제31조와 제32조)을 삭제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항으로 하고, 동항의 제목으로“(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횡성기초등록우로 등록된 소는 제2조 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수정안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들은 실무위원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 간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본 특위에서는 오늘 의결된 초안을 기본 토대로 하여 법적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등 기본안이 마련될 때 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때 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들은 실무위원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 간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본 특위에서는 오늘 의결된 초안을 기본 토대로 하여 법적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등 기본안이 마련될 때 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때 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