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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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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횡성군의회(정례회)(폐회중)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9월 22일 (화) 오전 11시18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계속)

(11시18분 개의)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계속)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1일 개의된 제5차 특별위원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합의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8월24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읍.면순회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횡성군수와 횡성군 축산업협동조합장이 기본조례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읍.면 순회설명회 기간에는 많은 주민들이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제시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자 지난 9월17일 특별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2차수정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결과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으로 최종 확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명철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수정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의원입니다.
조례초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주민, 관련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많은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들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조례초안에 대한 자구수정 및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금일 수정발의하게 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초안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예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횡성군수와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이 있었고,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읍.면 순회설명회시 건의된 사항 중 반영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서는 횡성혈통등록우의 자격요건을 강화코자 “횡성기초등록우”를 “횡성한우” 수정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종모우.종빈우의 반출을 제한하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정.지정한 종모우.종빈우”를 “선정하여 지원.육성한 종모우.종빈우”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군수의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라는 재량규정을 “하여야한다”라는 기속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1차가공시설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1차가공시설의 범위를 정형.발골단계 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18조 부터 21조까지는 생물한우와 도축된 한우고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게 됨에 따라 혼동의 우려가 있어 생물한우와 상품화된 한우를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송아지 생산장려금 외에 암소출하 장려금 등 또 다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송아지생산장려금 등” 으로 수정하였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보칙외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소”를 “한우”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프로그램」에”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로 하며, “소”를 “한우”로 한다
안 제2조 제3호 중 “횡성한우종모우선정위원회에서”를 “군수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횡성혈통등록우”란 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을 횡성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
안 제2조 제5호 중 “한우협회 횡성군지부”를 “전국한우협회 횡성군지부”로 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조사료”를 “사료”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소”를 “한우”로 하고, 2항 중 “횡성혈통등록우”를 “횡성한우”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협조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 중 “선정.지정한”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한”으로 한다.
안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안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양축농가.생산자단체는 청정육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혼합사료(TMR)"을 ”혼합사료“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밑소공급”을 “횡성한우 송아지 공급”으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쇠고기이력추적관리) 
군수,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횡성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명하게 등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17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8조 제1항중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하고 “1차가공시설”을 “1차가공시설(발골 및 정형)”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고기”로 한다.
안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횡성한우고기는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 횡성비거세한우고기 그리고 횡성산한우고기로 구분한다.
안 제19조 제3항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고기”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조례 또는 규칙”을 “조례”로 한다.
안 제20조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고기”로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횡성거세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2. 횡성암소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육질 2등급 이상
4. 횡성산한우고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급 미만
안 제21조 제1항중 “식육점 및 식당”을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으로 하고, 제3항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횡성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2. 횡성암소한우고기 전문취급점
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안 제22조 제명 “(횡성한우제품 개발)”를 “(횡성한우 관련제품 개발)”로 한다.
안 제23조 중 “횡성한우를 기반으로 하는 축산업”을 “횡성한우산업”으로 한다.
안 제25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중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를 “제2항에 의거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로 한다.
안 제27조 중 “유통사업”을 “유통.한우관련제품 개발사업”으로 한다.
안 제29조 제명 “(밑소생산 지원)”을 “(횡성한우 송아지생산 지원)”으로 하고
제1항중 “밑소”를 “횡성한우 송아지”로 하며,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송아지생산장려금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유출”을 “반출”로 한다.
안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장 보칙
제31조(명예감시원 운영)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등록.사육.유통 등에 대한 단속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거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표부착의무 위반자, 귀표 위.변조 및 훼손한 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2. 식육포장 처리업 및 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 번호의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신고
3.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 미 표시자,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4. 기타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제3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횡성한우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횡성한우관련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보조조건 및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31조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신고사항 및 32조제1항에 의한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축산물가공처리법」등에 의거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 부칙중 “제1항”을 “제1조(시행일)”로 하고, “제2항”을 “제2조”로 한다.
붙임 수정안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의 내용들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님들 간 사전에 토의하고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본조례 초안작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본 특위에서는 오늘 의결된 초안에 대하여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심사결과 및 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를 채택하여 향후 소집되는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때 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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