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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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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7월 2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위원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 행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와 채권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483억2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221억3,100만원이며, 수납액은 3,224억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08억5,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15억4,800만원으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352억9,500만원으로서 자금 없는 이월이 14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이월이 77억4,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17억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43억4,2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2,776억1,4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01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98억2,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02억9,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30억6,600만원으로 자금없는 이월 14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이월이 71억8천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207억9,9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3억2,5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9억7,7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445억1,6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22억7,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0억2,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2억5,4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억 2,900만원, 사고이월이 5억6,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9억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700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계는 예산액은 2,738억1,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81억5,3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3,224억2백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징수율은 101%,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2,332억7,2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831억3,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0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0억1,100만원은 지방세, 14억7,900만원과 세외수입 15억3,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방세 사후 600만원 및 세외수입 1억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입과목을 보고드리면 세 번째 줄 지방세입니다.
예산액 151억1,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701억4,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6억6,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7,800만원 중에서 4억600만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10억7,2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235억6,1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91억8,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76억5,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3,300만원 중에서 1억100만원 결손처분되었고, 14억3,2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302억5,800만원에 징수결정액 1,334억1,8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32억4,900만원에 징수결정액 43억6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예산액 610억9,200만원에 징수결정액 590억7,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0%,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0% 입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에 포함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실제 자체수입은 14.9%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분야로서 예산액 405억3,9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450억1,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22억7,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4%입니다.
미수납액은 27억3,800만원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서 20페이지 특별회계별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결산액 2,738억1,100만원의 예산성립 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483억2천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3,221억3,100만원중 지출액은 2,208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52억9,500만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 14억2,400만원이 포함되었고, 사고이월이 77억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217억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해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1,998억2,9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비가 140억3,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39억4,900만원, 교육비가 22억2,900만원, 문화및관광비가 154억7,500만원, 환경보호비가 89억1,700만원, 사회복지비가 294억900만원, 보건비가 29억7,4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398억1,800만원, 산업및중소기업비가 14억6,900만원, 수송및교통비가 168억9,3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비가 213억1,800만원, 기타비가 333억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210억2,400만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97억5,4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억7,600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24억1,200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1억9,8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3억1,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8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억4,500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5억6,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7억4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가 14억1,9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과 2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의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총액 2,801억2,200만원에 세출총액 1,998억2,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28페이지부터 3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8건 1억5,9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8건에 191억1천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393페이지부터 4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0건에 157억4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405페이지에서 4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8억5,200만원으로서 AI긴급방역 건으로 2억4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2,600만원을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외 277건인 647억4,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74건에 352억2,900만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 14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이월 45건에 77억4,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59건에 217억600만원입니다.
세부 이월사업 내역은 결산서 441페이지부터 4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행위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71페이지부터 546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용으로 앞에서 총괄보고 드렸기에 세부사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9종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91억7,700만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은 12억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4,100만원으로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00억1,500만원입니다.
549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에 채권현재액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3억5,5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5억300만원이 발생하였고, 4억5,1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87페이지부터 59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에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 횡성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89억4천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87억100만원이 발생하고 104억7,900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71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593페이지부터 59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99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5,143,826㎡에 2,836억7,300만원이고, 건물이 99,057㎡에 710억7천만원, 기타재산 공작물이 72억5,300만원으로서 총 3,619억9,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99페이지부터 6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30억7,9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3억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억2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33억6,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605페이지부터 6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별첨으로 유인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김시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이광수 위원님, 한윤배 위원님께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심층 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결산총평으로서 재무보고서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6,420억1,7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77억1,4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삭감한 순자산은 1조6,243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요약재정상태보고서를 참고하여 자산의 구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1,271억3,300만원, 투자자산이 29억4,6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1,037억5,8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180억8,9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2,892억9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8억8,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구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가 40억원, 장기차입부채가 114억1,4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23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표 요약재정운영보고서 기능별을 참고해서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은 2,351억7천만원이며, 총비용은 1,564억5,200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8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계정은 자체조달 수익이 324억900만원으로 13.8%이며, 정부간이전수익이 2,018억9천만원으로 85.8%, 기타수익이 8억7,100만원으로 0.4% 정부간이전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고드리면 농림해양수산비가 307억7,300만원으로 19.7%, 사회복지비가 265억9,200만원으로 17%, 환경보호비가 128억5,200만원으로 8.2%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해 드리면 인건비가 380억4,400만원으로 24.3%, 운영비가 496억2,700만원으로 31.7%, 정부간이전비용이 29억6,700만원으로 1.9%, 기타이전비용이 505억1,400만원으로 32.3%, 기타비용이 153억원으로 9.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세입
두 번째  세출
세 번째  이월사업비
네 번째  기금관리
다섯 번째  채무현황 
여섯 번째  공유재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221억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2,961억5천9백만원보다 259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실제 수납액은 3,224억2백만원으로 전년도 3,008억원보다 216억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교부세 279억6천6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1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요 감소사유로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억 4천 4백만원, 세외수입 55억3천8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금의 징수현황을 분석해 보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171억4천7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56억6천8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7천9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1.4% 증가한 91.4%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 691억8천7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676억5천3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3천4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 수준인 98%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미수납액입니다.
30억1천3백만원 중 결손처분액 5억7백만원을 공제한 25억5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은 총 5억 7백만원으로 지방세가 4억6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1백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재산이 2억5천2백만원으로 약 50%, 행방불명이 3천7백만원으로 7%, 시효완성 1천3백만원으로 3%, 공매시 무배당 1억3천5백만원 으로 26%, 기타 7천만원 14%로서 이를 분석할 때 결손처분이 불가피 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지방세를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가 경제적 회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권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등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금의 전체 이월액 25억5백만원 중 거소불명이 3억4천7백만원 14%, 무재산이 1억1천1백만원 4%, 고질적 체납이 5억8천9백만원 23%,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9억1천7백 37%, 기타가 5억4천1백만원으로 22%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전체 체납액 중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거소 불명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관리, 그리고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450억1천8백만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422억7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7억3천9백만원이고 다음연도로 27억3천9백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4%가 낮은 94% 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면 미수납액 27억3천9백만원 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21억4천7백만원으로 약 78%에 해당하고 있으며, 사유별로 보면 고질적 체납이 21억6천4백만원으로 약 79%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 원인으로 분석되는 바, 자동차 납세필증 의무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미납차량에 대한 압류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의 적정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잔액 167억4천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3억3천1백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22억3천4백만원 농림분야가 18억4천7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6억8천3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6억8천6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66억4천8백만원을 포함한 환경보호, 교육, 보건 등 8개 분야에 103억8천9백만원 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왔음은 전 공무원과 회계 관계공무원이 관계규정에 의거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 됩니다만, 예산의 절감목표액 설정운영, 예비비의 증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액의 전액 미집행 사례가 매년 비슷하게 발생되고 있음은 물론, 전년도 대비 잔액 발생율이 58.9%나 증가되었는 바, 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 실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고, 추진중인 사업의 변동요인 발생여부를 수시 검측하여 추경에 반영 조정케 함으로서 귀중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체 집행잔액 197억9천3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2억6천8백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3억1천4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30억6천만원, 앞뜰지구토지구회정리사업 특별회계 17억5천7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억5백만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23억9천4백만원으로서 잔액의 대부분이 예비비로 비교적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109건에 352억9천6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33건에 77억4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20건에 217억6백만원 등 총 162건에 647억4천4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23건의 483억2천만원 보다는 164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원인으로는 사업기간 및 공기 부족, 민원해결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신속한 설계 및 사업관련 민원의 사전파악 해결, 사업의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사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횡성군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100억1천5백만원을 2008년도 말 현재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 중 저소득자 및 농업인의 융자지원을 위한 기초 생활보장 기금과 농업안정기금은 융자금의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그 외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기금들의 경우에는 고수익 금융상품을 선정 정기 예탁토록 함으로서 이자수입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채무현황입니다
횡성군의 순 채무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138억2백만원에서 당해 연도 순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공근농협 퇴비공장 채무부담행위, 상수도 사업 등 12억4천4백만원을 상환함으로서 2008년도말 순 채무액은 125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기일에 맞추어 상환함으로써 이자의 추가납부로 인한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2008년도 4년차로 갑천면과 청일면 2개면지역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및 대부 가능 토지 등을 색출 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사료되며, 조사결과 대부가능 토지 3필지 4,032㎡에 대하여 대부 조치하고, 무단 점유재산 4필지 2,1586㎡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토록 하고, 그 외 지목변경 대상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비함으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세입.세출결산서 검사결과를 보면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운데 재정규모면에서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여전히 국.도비 등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재정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소외계층의 복지시책과 지역경제 발전 등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강력한 미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 발굴 추진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용에 있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 연찬과 주의를 기울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원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를 주셨는데 혹시 이거 왜 우리한테 보고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현재 9개의 기금운영을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결산할 때에 각 기금이 계속 존치할 것이냐, 기금이 목적달성이 되어서 그만 둘 것이냐를 검토를 하는데 전체는 결산만 하고 그중에 1/3정도를 매년 집중분석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보고를 하시는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보고할 계획이 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에서 보고할 것인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할 것인지를 확정을 해서 이것이 재무과에서 보고하는 사항이라면 재무과장님이 다시 보고하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라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철   방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보고서는 재무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잠시 후에 직접 재무과장님이 보고해 주시던가, 해당 부서의 관계관이 우리가 보충질의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실 것인지를 결정해서 이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아까 말씀화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서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할 때 기금성과분석보고서가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올해 기금운용보고서 중 3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내일 저희가 해당 실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정확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개요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은 2001년 10월18일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1월10일 여성발전기금 예치계획을 변경한 다음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군비를 출연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은 2008년 현재 수입이 10억8,700만원이고 2009년도에 수입을 2억4,200만원 증감이 돼서 2009년 말이면 1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연혁은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95년 6월9일날 제정이 돼서 96년 군비출연금을 3천만원 조성했습니다.
97년~98년까지 년 출연금을 5천만원씩 조성했고 99년부터 현재까지 군비를 5천만원씩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현황을 보면은 08년도 현재 수입은 8억1,600만원, 지출은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말 현재액은 7억9,600만원, 올 09년도에 수입은 1억3,600만원, 지출은 3천만원, 증감은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9년도 말 추정액은 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성과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설치근거가 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자금융자로 자립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2006년6월26일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1월 또한 조례일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은 수입은 18억3,300만원이고 지출은 작년도에 5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수입이 9,500만원, 지출이 1억, 그래서 09년도말 추정액은 1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추가질의를 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 163쪽에 횡성주차장특별회계에 보니까 징수결정액으 27억인데 수납총액이 5억8천, 미수납액이 1억이 체납인데 징수방법이 없습니까, 제대로?
○재무과장 정윤석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반복적인 사례인데요,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기섭 위원   부과만 했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주차장과태료인데 해당차량에 대해서 계속 압류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과오납반환금이 20만원인데 돌려주신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건 돌려드린 겁니다.
변기섭 위원   징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요, 189쪽에 계속 체납자 중에 횡성에 거주하고 계시는 민영기씨가 3천만원이 있는데 이 양반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체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재산이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본인소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건설업을 하고 계신 분이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변기섭 위원   세금도 제대로 안내면서 건설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징수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남팔수씨는 횡성에 거주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민영기씨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계속 체납자가 안 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어차피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계수확인을 하고 세부사항을 해당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를 해주셨는데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08년말 현재액을 10억8,700만원이라고 되어있죠.
작년에 지출이 없어가지고 작년 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이렇게 운영하면은 13억2,900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총평에 내려가면은 거기 동그라미 있는데 보면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억3,800만원을 조성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 말까지 가도 그게 안 되고 더군다나 08년 말 현재로는 어림도 없는 계수가 씌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08년도 결산보고내역상에 포함된 부분이라고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실지는 어디서 했든 취합해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계수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서식도 같은 식으로 계속 안 해서 이거를 보기가 뭐합니다마는 나중 문제로 치고, 다시 10페이지 노인복지기금성과분석에서도 100만원 단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거기도 08년 현재액 7억9,600만원 하고 그 밑에 7억9,500하고 100만원의 계수차이가 있다.
100만원 단위를 절상하고 절하할 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 내에서 계수가 안 맞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업운영성과 중에서 사업비 최초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07년도 하고 08년도를 얼마를 썼다고 표시하는 부분인데 앞에 전 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그 규모가 7억9,500-600만원 정도 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는 237억3천만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액이 얼토당토하게 안 맞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달성부분에서 보면은 사업계획대 사업실적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을 풀어서 쓴 겁니다.
그런데 목표보다 실적이 더 많으면 100%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08년도를 보면은 둘째 칸에 노인대학운영 같은 것은 293만9천원을 쓸 계획이었는데 296만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목표대비 더 썼고 그 밑에 건강취미활동도 195만1천원을 쓰려고 했는데 204만원을 썼기 때문에 더 썼습니다.
그러면은 프로테이지가 백 몇 프로로 나와야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서 결과보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었다면 각 과에서 만들어온 자료를 취합부서에서 한번 봤어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체 흐름을 보니까 직접 작성을 안 하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번에 해당 실과가 어딘지, 분석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해당부서와 우리가 보고를 할 적에는 지금 지적된 이러한 상이한 계수가 어느 게 맞는지 여부,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신 후에, 정정보고를 먼저 한 후에 나중에 질문.답변을 하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소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하면 결산서를 유인을 하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오.탈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직원을 한번 통하든지 전산에서 나온 것 같으면 거의 맞겠죠.
그런데 전산으로 안하고 우리가 옮겨 타이핑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바랍니다.
이거는 유인이 된 다음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가 되다 보니까 망신을 하거든요.
딱 하나 얼핏 눈의 띄는 게 간지 같은 거 넘기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채권현재액보고서 간지 같은 경우는 585페이지에 보면은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쭉 넣는 과정에서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실수니까 이거를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실수가 우리가 결산검사기간 내에 다 치유가 되어 가지고 결산서를 유인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유인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수에도 문제가 있고 의견서 15페이지를 보면은 출연기금 2억을 확보하였으며 현금출납부 및 기금관리대장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의견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재무과장님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분들하고 같이 보셨을 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15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요.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요망' 철저하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제날짜에 입금을 안 하셨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신대인 위원   네, 의견서 15페이지.
○재무과장 정윤석   의견서와 여성발전기금성과분석 보고서 내용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대인 위원   네.
○재무과장 정윤석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실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 연중 보면은 보고하는 서류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도 보지만은 대외적으로도 이것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수라든가 용어라든가 단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횡성군이나 그 동안에 고생하시는 600여 공직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점은 앞으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50쪽에 보면은 예산집행잔액발생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작년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민간보조사업으로.
1천만 집행하고 4천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
○위원장 정명철   50쪽에 보면은 표 밑에 바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민간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한 업소만 해주고 4천만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금년도도 예산이 5천만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올해는 업종변경이 몇 군데나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재무과장 정윤석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해당부서에 제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다른 과 것을 질문하시면 답변이 안 되신다고 해서 재무과 것을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죠?
○재무과장 정윤석   5월1일날 왔습니다.
김춘환 위원   5월1일날 오셔서 결산을 언제부터 했죠?
○재무과장 정윤석   5월20일부터 6월4일까지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재무과로 오셔가지고 이 결산서는 2008년도 분을 결산을 하니까 재무과나 타부서에서 직접 집행에는 참여를 못하시고 결산에 참여하셔서 흐름을 파악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주무과장님이니까 질문을 안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무보고서를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이거를 작성을 하셨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재무보고서를 보면은 여기에 횡성군 전반적인 살림살이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은 우리 살림살이를 제3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횡성군 재정을 운영하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보면은 적정한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이랄까 그래도 공무원들은 이 계획서를 늘 접하고 이러한 재무보고서를 만드는 목표, 사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깨알 같은 계수만 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수를 활용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분석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게 토대가 돼야지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있지요.
이거를 돈 들여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계수라면 의미가 없다.
쓰지도 못 한다는 게 집행부에서 못 썼다는게 아니라 활용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지만 그 보여지는 것을 문서화해서 이거를 그냥 여기 있는 계수만 하실게 아니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듯이 이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배울게 뭔지, 이거를 기준으로해서 집행할게 뭔지를 뒤편에 재무과장 의견도 좋고, 기획실장의견도 좋고, 아니면 횡성군수 의견도 좋고,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활용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지적사항이 될 것은 아니고 내년도도 우리가 결산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 결산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채근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재무보고서에 관련한 집행부의견을 여기다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연관시켜서 보고서 6페이지 하고 7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간단히 분석하기 위해서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은 6페이지에 자체조달수익을 보면은, 자체조달수익이라는게 사실은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거든요.
그래서 07년보다 08년이 더 낮아졌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지고 정부간 이전수익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의존수익이다보니까 중앙에 상대적으로 의존하는게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우선 수입측면에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성질별분류에서 보면은 절감예산이다 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게 운영비, 인건비, 정부간이전비용, 기타 쭉 쓰는 과정에서 운영비,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 38.5%에서 32.7%로 줄어들었다 이런 건 바람직하게 보여진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권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타이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여기에는 기타이전비용으로 투자비란 성격으로 보여질 때 경상비를 줄여서 투자를 더 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 계수상으로는 바람직하게 보여진단 말이죠.
총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재정상의 문제점이 분명히 전문가의 눈에는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로만 자문을 받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재정이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또 부탁이 되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나오는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명시이월 중에 자금없는 이월이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혹시 이 자금없는 이월이 뭐 뭐인지 메모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있습니다.
기업지원이전에 따른 국도비가 배부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3회 추경 말고 3회추경 이전에 된 부분도 그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예산은 섰는데…
김춘환 위원   그러게 예산은 섰는데 수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내.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허수의 예산을 세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든지.
내가 여기 얼핏 보기에는 청일면 청사 10억 기채 하는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기채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건 아니고 이 부분은 기업이전에 따른 부분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 1건 이에요?
그게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무과장 정윤석   2건인데 하나는…
김춘환 위원   금액이 14억은 맞습니까?
계수는 내가 보지를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청일면청사 같은 거는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금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10억을 기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이자를 안 물고 금년에 필요할 때 기채를 해서 이자를 안 물게 하려고 작년 예산이지만 세입이 안 들어왔을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4억2,400은 최종추경에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내려줘서 최종추경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실지 돈은 금년도에 내려오는 경우는 말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정윤석   443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에 지방이전기업보조금에 14억2,2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중에 요즘에 4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0만원은 그 다음장 넘어가서 축산과에 퇴비액비시범포운영이 200만원이 안 온 게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실지 돈은 작년에 안주고 금년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청일면청사 기채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실지 기채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거는 별도로 제가…
김춘환 위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예산 없는 이월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예산없는 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지 그 돈을 당해 연도하고 다음년도에 준단 말이죠.
그러면 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2월28일까지 돈을 안주고 그 다음에 주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결산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청일면 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기채를 지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해를 했는데.
예산은 있고 세입은 없고.
메모가 됐으면 어떻게 결산됐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10억 기채가 올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청일면청사가 지금 11월초 쯤 돼서 완공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기채승인은 났는데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했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렇게 됐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순수하게 전년도 예산에 편성됐다가 2월28일까지 이 14억은 돈이 안 들어온,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럼 최종추경에 그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2월28일까지 다 돈이 들어 왔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다 들어오고 그것만 안 들어 왔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거와 반대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금년도에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돈은 작년도에 내려 보내서 그거를 금년도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도 있었죠?
그런 거 없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김춘환 위원   금년도에 조기발주를 시키려고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조기발주를 기존회계질서를 문란하더라도 특별히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작년에 돈을 다 내려 보내라고 했을 거에요.
대통령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인건비예산이 작년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독립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내려온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돈은 온 적 없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제가 계수를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 그래서 내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최종추경에 국도비보조사업을 12월28일, 29일날 보조내시를 해줘 가지고 그 예산이 무조건 명시이월이 돼요.
그때는 설계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했으니까 원인행위 할 수가 없으니까 명시이월이 되는데 우리가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제도를 만약에 운영을 하는 거라면 말 그대로 예산성립이 안 된 자금의 이월을, 아까 국도비 먼저 왔을 때 이월하듯이 그런 거면 차라리, 선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에요.
최종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돈을 받았다가 다음 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은 허수적으로 나온 명시이월을 줄일수 있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이거를 정착할 방법이 없느냐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자금없는 이월이나 자금은 있되 예산 없는 이월이 되거든요.
예산은 있되 자금없는 이월이 우리가 합적으로 결산이 가능하다면 자금은 있되 예산없는 이월도 계수관리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게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최종추경에 넣지 말고 그러한 사항은 돈만 받고 그 다음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자,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을 구하려고 이렇게 자꾸만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이게 답이될지는 모르지만 사전사용이라는 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사전사용은 이거하고 별개문제이고 결산이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한 회계간의 예외규정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거든요.
여기 자금없는 이월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예외규정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그건 안 들어온 것으로 끝나가지고 결산을 봐야지 이월이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재정법상 특례규정에 안 나온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결산을 하거든요.
법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 자금없는 이월이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결산을 하니까 그런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사전사용예산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부분을 당해 연도에 하는 것이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까지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기획실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경리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숙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대안제시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저는 일단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재무과 부서니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1쪽 의견서 공유재산정비실태분석 해서 공유재산실태조사는 2005년부터 실시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신대인 위원   매년 2-3개 읍.면 집중조사를 했고 작년 08년도 갑천.청일을 끝으로 9개 읍.면이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다 끝났습니다.
신대인 위원   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재산적발이라든지 지목불일치토지적발 등 많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무단점유를 했거나 적법한 점유자가 아닐 때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다 하셨습니까?
다 못하신 부분도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계속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니까 다 못하신 것은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신대인 위원   공유재산조사를 일상적인 조사보다는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사실상 관리인원이 적다보니까 집중적으로는 좀 힘들고 1개면에 6개월씩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대인 위원   제가 볼 때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검사의견서에 보면 실.과.소에서도 공유재산취득.처분시 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취합, 총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조치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카드를 정비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재무과소속에 52페이지 주요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경비가 잔액이 91억이 발생됐어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신대인 위원   지금 우리군도 어려운 재정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경상적 경비가 사업성이 아닌 경상적 경비라먼은 예산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앞으로는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 수입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잘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앞으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신대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시다가 재무과에 오시다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총괄답변을 하다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담당계장님들께서 조금 신속하게 메모해서 전달을 해주시고 해서 원활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9페이지에 결손처분 내역하고 13페이지에 이월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재산에 결손이 많고 이월에도 무재산이 결손이 많습니다.
무재산 결손내역 중에서도 보면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겉보기에는 엄청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징수계에서 엄청 고심하고 많이 신경들을 쓰시는데 대개 보면 고질체납자, 고질체납자 중에서도 횡성군에서 그래도 크다는 기업 쪽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결손처분과 13페이지에 이월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징수가 곤란한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공매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매년 한 두 번 정도는 다시 재산을 조회해서 5년간.
그래서 다시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징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3페이지는 결손이 아니고 체납처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구분되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체납이 결손으로다 이어지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겉만 보니까 잘 모르는데 겉보기에는 엄청 기업적인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손이 되고 고질체납이 되는데 그 원인규명이 뭔지 이해가 안가서…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기타 란이 있는데 기타 란은 아무런 이유 없는 것이 기타 란인데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텐데 기타 란에 또 그런…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체납대상자를 확인하다보면 거소불명도 있고, 재산이 없을 경우, 아니면 때에 따라서 그런 사유가 아닌 여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타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김시현 위원   13페이지 이월액에도 보면은 기타 란에 10억이라는 액수가 체납이 된단 말이죠.
이런 분류를 앞부분에다 분류를 할 데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분류가 불분명 할 때에는 기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항상 징수에 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결손이나 체납 부분이 감소될 수 있도록, 아니면 포상금을 더 주든지 해서라도 징수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 횡성군이 작년도에도 체납에 징수분야에서는 강원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저희 직원들이 방안도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체납을 없앨 수 있는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문제는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못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업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검사의견서 18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남팔수씨 4,436만7,890원인데 이분은 사망하신 분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우리가 남팔수씨가 사망했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계속 추징을 하죠?
그런데 지금 사망하신지가 굉장히 오래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이 부분은 세외수입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 서로 협의해서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오래전에 사망하신 분인데 이게 매년 올라오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검사의견서 179페이지 도축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축세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폐지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현재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축세가 종전 방법대로 금액도 그렇고 방법도 같은 방법입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축세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도 5월 이후에는 가동하는 곳이 횡성에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도축장에서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가 우리 지역에 있는 소를 우리 지역에서 안 잡으면 도축세를 못 받는 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축세가 도축장이 운영이 안 됨으로써 골치가 아픈데… 우선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용어가 서류를 못 보고서 말을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들으려고 그것부터 이해를 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90,300,850원을 배분금액 부족으로 결손처분을 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월미수가 없었는데도 900만원을 또 결손처분 했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요.
관계 서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횡성푸드가 조곡리에 있었습니다.
횡성푸드가 2008년 작년도 1월24일날 경매개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개시가 된 후에 도축은 계속 5월까지 갔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경매개시 이후에 또 특별징수를 한 게 있단 말이죠?
○재무과장 정윤석   특별징수를 회사에서 도축을 하면서 수입을 잡았는데 그것을 신고를 저희가 가서 자료를 보고 저희가 강제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때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5월달에는 회사에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 직원들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납부를 해라’ 그래서 1,500만원은 납부를 했고, 1월서부터 4월까지 9천만원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달에 경매가 끝나면서 잔액에 대한 배분과정에서…
김춘환 위원   결과적으로는 경매개시한 이후에 다시 연체가 된 부분 9천만원이…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경매에 들어가 있는 것도 특별징수의무를 해지를 안 하고 계속 종전방법대로 했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아니고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한 부분이다.
먼저도 이것이 늘 얘기하지만 도축세라는 것이 일반 조세형평에 의해서 조세로서의 내는 세금이 아니고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 돈을 받아가지고 보관해 놓았다가 대신 내주는 이런 사항인데 횡령사건이 있어서 먼저도 거기서 얘기한대로 9천만원 이만큼을 또 결손처분 하는 판에 또 9천만원을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특별징수의무를 해제해서 원천적으로 못받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만 들어가면 이것은 유용을 해서 없어지는 돈이라는 것이 하마 경매 전에 정해졌는데 그런데 그 주머니에 계속 돈이 들어가게 놔두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감사하듯이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가 맞느냐, 결산을 바로 했느냐 여부만 따지는 검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처럼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보질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제3자가 원주에 있는 사람이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시 낙찰이 되어서 재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저게 가동이 되면 우리 횡성군에서는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을 만든다, 그런 형식을 취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지금 다시 맡는 이 업체가 전례를 밟지 말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벌써 두 번에 걸친 이러한 도축세가 체납이 되어서 결손처리한 경험을 비춰봐서 저희 징수부서에서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여기하고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횡령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추징하겠다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결손처분 한 이 금액은 말 그대로 세금이 아니고 결손이라는 개념보다는 횡령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한은 어떤 형태로든지 결손으로 끝날 돈이 아니고 형사건으로 계속 고발을 해서 언제든지 추징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결손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세금이라면 결손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신 받아가지고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건으로 그런 제도적으로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도 과장님하고 다시 이런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하는데 대안이랄까, 대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즉흥적인 부분일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도축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를 부여하지 말자.
이게 제 개인의견이거든요.
앞으로 그 사람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신청이 올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승인하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옛날 같으면 우리가 도축세를 직접 세무부서에 직접 와서 돈을 납부하고 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엄청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텔레뱅킹도 이용하고 온라인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하니까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소를 잡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하든 뭘 하든 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사람이 안 오더라도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도축을 승인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서 소를 잡는 사람이 여기를 안 오더라도 도축장에서 바로 거기다 어느 구좌로 송금을 시켜서 여기서 승인이 나가지고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지 이제는 특별징수의무를 지정해 가지고는 계속 당한다는 염려를 가지고 계속 감시를 받아야 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정 안하고 운영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인가를 과장님이 실무진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연말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감사라는 것이 잘한 부분보다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나누어야 되니까 그때 대안이랄까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제시하는 개선책이 우리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한지 여부, 우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그런 제도적인 것 하나하고,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고발을 한번 했잖아요.
고발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고발한 것이…
○재무과장 정윤석   그때 당시에 고발을 했는데 소의 성립이 안 돼가지고 다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남의 돈을 떼어먹었는데 그게 죄가 있고 없는 부분들은 형법에 의해서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그 돈에 대한 주인은 반드시 횡성군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다고 그 의무가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6월달에 당초에는 세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새로 된 세법에 도축세가 없어졌어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전제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도축세가 없어지면 이런 저런 얘기할 것이 없으니까 금액이 낮아질지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어지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고 현재 존치하고 내일이라도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하겠다 그러면 당장 내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이러한 여사한 사항이 반복되지 말아야 되겠다, 취지는 그겁니다.
또 하나 부속서류 1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결손처분 한 것이 5억760만7,350원을 하셨어요.
2008년도에 된 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여기 보면 무재산 부분이 있는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 이런 것은 우리가 거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중에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재무과장 정윤석   양도세할 주민세, 소득세가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산은 전부 처분해 놓고 작년도에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 소득세나 양도세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해인 5월달에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다음해에 가서 부과를 하려 들면 재산도 없고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지금 세무파트에서 세무서하고 특히 양도소득할 주민세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시차를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다 받아서 우리를 주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없애든지 그런 얘기를 늘 했는데 세법상에 문제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는데 문제는 실지상으로는 재산이 없다고 해도 바로 당해연도에 그것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재산이 없는 경우에 없는 것을 시효를 두고 그 사이에 재산이 있는지를 계속 추적을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 이렇게 해서 5년 정도 추적관리를 하다가 그렇게 해도 도저히 없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으로 들어가서 과년도 분으로 관리를 하다가 시효완성이 되었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했다면 조금 이해하기 좋은데 예를 들어 단순히 이것을 보면 1월달에 부과를 했다가 최소한도 12월달에 결손처분 했다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자료가 없이 집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주민세 말고도 보면은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피치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그런 논리만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시는 거 없으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현지조사도 해보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은 남에 돈 받을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절차를 다 밟고 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사항이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보여져야, 그런게 객관적으로나 자료적으로나 증명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 자체를 그런 것을 명시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서류상으로는 무재산이면 무조건 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뒤에까지 오래 걸릴 것도 없을 것 같은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적극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너무 성급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제가 문서를 보지 않아서 타당성은 모르겠다 이거죠.
여기 나온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자동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경우에 당해연도 것을 부과했다가 바로 결손처분이 되는지, 차라리 부과취소라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과를 잘못했다면 부과취소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저히 실익이 없는 부분에서 부과자료가 왔다고 보면은 차라리 부과 안하는 것이 낫단 말이죠.
결손처분 하는 것 보다는.
그런데 그것을 부과를 했다가 당해연도에 결손처분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예로 생각나시는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저도 많이 체납세를 받으러도 다니고 해 봤지만 사유가 없이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일은 없고…
김춘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연히 이 조건에 결손처분 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가 없어서 제가 어떤 경우인지를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사유별로 무재산으로 당해연도에 부과했다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과년도 부분에 와서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나간 거, 몇 년 전 것을 찾아보니까 재산도 없는 사람 몇 년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못 받을 돈이니까 결손처분해도 이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당해연도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상당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변이 바로 안 나와서 리스트는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죠, 결손처분 조서에 보면 나올테니까, 그래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보통세에 들어있는 거, 이 밑에 과년도 수입 말고.
그 부분의 리스트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별로 기타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타에는 뭐 뭐가 있죠, 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재무과장 정윤석   차량등록원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유주가 없다든가 차량등록부상에는 되어 있는데 대포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
김춘환 위원   그러면 부과하지 말아야죠.
만약에 부과를 했더라도 잘못 부과한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부과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세정행정에 합리적이지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에 부과를 해놓고 그것을 결손처분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한다 라고 하면은 결손이라는 용어하고 그 부분은 안 맞죠.
결손은 당연히 우리돈인데 의무도 성립되고 다 되어 있어서 당연히 우리돈인데 어떤 사유로 못 받았을 경우에 도저히 못 받으니까 탕감하는 형식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리스트를 보면서 정당한지 여부를 볼테니까 이것은 보여주시고, 아까 두 번째 질문한 5번 기타 항에 대충 어떤 종류를 기타로 분류하셨는지 그것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기타 란은 앞에서 말씀드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시효완성이나 공매시 받을 수 없을 경우 이것을 제외한 여타사항인데, 그 외에 납세자가 있는데 납세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이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것, 재산세 같은 것도 재산은 있는데 지금은 주상속자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상속처분이 안됐다는 그런 부분을 결손을 해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김춘환 위원   그런 경우는 결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재산권이 소멸되지 않았잖아요.
지분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어쨌든 숫자놀음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답변도 정확히 안하시고 해서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 번 다른 기회에 보기로 하죠.
그 다음 13페이지에 이월액에 대해서 아까 김시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중에서 거소불명 부분만 보죠.
거소불명으로 지금 체납액에 대한 구분이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체납액의 구분인데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못 받은 것이 이만큼이다 이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검사의견보고서 176페이지를 보면 여기서도 지적을 했는데 176페이지 검사자 의견을 보면은 거소불명 3억5,100만원에 대해서 시효완성은 되었는지 여부가 여기도 연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 계수만 가지고는 우리 검사위원님들도 관련자료를 봤는지 안보고 이렇게 제가 추측한 것 처럼 같이 추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소불명이라는 부분은 사람 자체는 있는데 찾지를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못 찾는 사람이 사람이 없으니까 시효도 유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편물을 주어서 배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받아야 시효가 중단이 안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데 이러한 사람인 경우에는 거의 시효중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중에 시효중단이 되어서 아까 우리가 결손처분 할 적에 시효가 넘어서 결손처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있는지 여부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그렇게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자료를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취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가 받지도 못할 채권액을 계수상으로만 많이 가지고 그렇게 계속 넘기는 것 보다는 진짜 못 받을 돈은 과감히 처분을 해서 털어내자는 것이 취지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당해연도 것을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하는 것은 내용은 어떻든지 계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우리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것처럼 거소가 불분명한 사람이 5년 전서부터 찾아도, 찾아도 못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채권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소불명이라는 사람이 연도별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로 그 부분은 자료가 없으시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연결시켜서 178페이지에 보면 의견서에 체납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대상자라도 나중에 재산이 있는 것이 밝혀지면 다시 추징하는 절차를 밟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 매년 6개월 단위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관리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단 말이죠.
6개월 마다 하시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여기 지적한 것을 보면은 2007년 11월22일 조회 후 2008년 12월30일 1년이 넘도록 조회를 해서 그 사이에 재산이 생겼다가 다시 되팔아도 최소한도 그것을 방지하려고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거든요.
재산이 없던 사람이 재산이 생겨서 이런데 추징당하겠으니까 얼른 처분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게 혹시 있을까봐 6개월 단위로 재산조회도 하고 추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년이 넘도록 안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올해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사실은 끝난 일을 가지고 이것을 자꾸 추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궂은 일이 되는데 여기 나온 군세부과징수규칙 112조상에 몇 년을 추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히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일정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무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정기간은 거기서 우리가 규정한대로 그 부분도 힘이 들지만 그것도 공무원의 의무에 속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나온 중에 결손처분하고 다른 얘기 같은데 맨 밑에 보면은 주류판대의 자동차세 계속 이 사람이 13건이라는 것은 계속 체납이 되었던 모양이네요.
같은 사람 건으로?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등기가 해체되었다는 사항이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법인등기가.
그런데 그 후에도 해체된 법인으로 부과를 했다는 소리인가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해체된 것을 모르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부과 안하고 결손처분 안하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검사의견서 71페이지를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실태 분석을 했는데 내용은 나트륨등을 CDM등으로 교체하면서 전기료 절약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는 가로등이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위원장 정명철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아파트단지 내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원장 정명철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군에서 해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아파트는 군에서 하지 않고 대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시설은 그렇게 했더라도 농촌가로등 같은 것은 지금 우리군에서 전기료를 다 대주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아파트 내에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위원장 정명철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아파트 내에도 일부 시나 군에서 부담을 하는 예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정보를 모를 리가 없겠죠.
우리 군에 있는 주민들도.
농촌에 가로등은 군에서 내 주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가로등은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식의 민원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재무과장 정윤석   오늘 제가 처음 듣는 거라…
○위원장 정명철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관련 실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과하고 연결해서 답을 들을 거라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하고 그 부분은 실과장님한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해보면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이나 더 나아가서 군세부과징수규칙 이런 여러 가지 관련조례 내지 규칙에 의거 재무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직공무원들의 지정여부에 따라서 재무과 경리계에서 총괄하는 것도 있고 또 분임공무원들이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 현금출납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관련서식이라든지 기재방법, 결산방법,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상이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자꾸 지적을 받거든요.
올해는 보니까 계수적인 문제, 그런 것은 특히 드러난 것은 없고, 그거는 많이 체계화가 된 것 같은데 장부 정리문제 이런 부분들이 기금도 그렇고 세입.세출도 그렇고 지적받은 사항들이 여러 군데서 나온단 말이죠.
왜 이런 문제가 됐느냐 하면은 물론 전산화가 돼서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담당공무원들이 자꾸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정착이 완전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분임출납공무원이라든지 현금출납공무원, 세외수입기금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 이런 데에 대해서 체계적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군에서는 요즘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은 작년, 재작년보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있더라구요.
그전에도 우리가 늘 이런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재무과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각 과에 회계책임자들을 불러서 최소한도 1년에 한번이나 두번이라도 변동요인이 생길 때마다 담당자가, 이런 게 한번 있으면 좋겠다.
아직도 장부기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지적을 받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이 될 수 없는지, 그전에 보면 늘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것이 여입하고 지출하고 반납 이런 부분들이 전부 혼동이 돼서 문서작성도 그렇고 장부에다 세입에다 처리해야 될 것이냐, 세출에 처리돼야 할 것이냐, 과오납문제, 이런 문제도 계수가 안 맞고 하는게 늘 자주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수상에는 안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부정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심사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선 회계직공무원을 연수라는 표현보다는 통일된 방법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지금 현금으로 보관하는 게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도 계약보증금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은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나가도 될 걸로 보여지지만 계약보증금이 당해 년도 것이 안 찾아간 것도 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계약이 종료가 돼야 주니까요.
김춘환 위원   계약보증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은 계약을 하겠다고 내는 게 계약보증금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계약을 했으면 되돌려 주는 돈 아닙니까?
300만원 돈인데.
○재무과장 정윤석   이것은 제가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보통 이행증권 거의 하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가지고 현금관리가 없는데 그전에도 보니까 작년 감사 때도 계약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보증금을 5년이 넘었다고 시효취득을 하더라구요.
이건 군수가 강도하고 같거든요.
아까 세금 받다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는 거 하고 똑 같은 식이지만 개인돈을 돌려주다 못 돌려주면 시효취득을 하는데 현재 여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돌려준 게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당해 연도 분이면 당해 연도에 다 찾아서 돌려줘야 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를 2건 얘기를 했죠.
당해연도 결손처분 한 세목별에 관계된 리스트, 거기에 맞춰서 300만원짜리가 이거 한 건인지 아니면 몇 건을 모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리스트를 줘보셔서 언제 예치를 해서 언제까지 필요한 돈인지 그거를 볼 수 있게 자료를 냈을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은 증감액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당해연도 2008년도는 받아놓은 게 없어요.
옛날에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걸거든요.
이것도 리스트를 보면은 하자보증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결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을 테니까 그 2건 하고 아까 결손처분한 2건 하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결부시켜서 페이지를 내가 보다보니까 어느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과오납금 반환하는 거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과오납금반환이 많이 됐던데 아직도 나머지가 많더라구요.
과오납반환금을 일방적으로 청구에 없이 통장에다가 송금시켜주면은 그게 위법이에요?
직권으로 돌려주는 게 위법입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런데 직권으로 하려니 통장번호를 모르잖아요.
김춘환 위원   우리가 수동적으로 청구주의로 하면은 경미하고 그런 것들은 와서 청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과오납금도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부과했으니까 대상자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못 오면은 온라인제도가 있으니까 구좌번호만 알아서 직권으로 송금시켜 주면은 근거가 남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과오납금은 싹 돌려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 주는 게 사실 분명히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96%정도는 돌려드렸고 나머지는 주민세나 소액 1만원 이하 입니다.
건수만 많고 350건 되는데 못 돌려준 게 360만원 정도 됩니다.
대개가 주민세나 아주 소액일 경우, 관에서 저희도 독려는 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돌려 드리면 좋겠어요.
김춘환 위원   과오납이라는 범주가 옛날에 스스로 고지서 써서 자진납부 하던 시절에는 상대편 잘못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었어요.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오납은 거의 다 전산장애등 자료오류 등 귀책사유가 다 공무원에게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윤석   공무원에게 있기 보다는 주민세나 아니면 자동차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주민세 같으면 8월말까지 5,500원을 내게 되는데 안 내고 있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부과를 해서 보내면 고지서가 2개가 오니까 같이 내고 해서 그렇다보니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춘환 위원   고지서 2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아니, 먼저 간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독촉고지를 보내죠.
김춘환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시차사이에…
어쨌든 상대가 납부한 것에 대해서 다시 고지서를 보냈으면 귀책사유가 공무원에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납부된 게 아니라 집에 간 고지서가 2개가 될 수가 있죠.
한 사람이 냈으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는 부인이 냈고, 하나는 또 남편이 냈고, 이럴 경우도 있고 해서…
김춘환 위원   그런 거는 내가 좀 이해가 안가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보면은 지금은 거의 전산화가 되어 있고 자기가 자진해서 고지서를 써서 내는 게 없다보니까 거의 공무원들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주는 것도 받는 거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돌려줘야 된다.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전화를 하고 통지도 하고 이래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내가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전화해서 ‘과오납 신청하십시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금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듯이 구좌번호를 물어서 바로 거기에 송금시켜주고 여기서 송금영수증을 가지고 종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면은 건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얘기대로 지금 안 찾아가는 게 건수만 많고 거의 소액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주민들하고 관계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혹시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본 결산서 559쪽에 보면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보면은 감액 부분에 20만9천 건에 58억이 있는데 이게 잡종재산 매각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매각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1년에 건수가 20만9천건으로 이렇게…?
○재무과장 정윤석   이건 건이 아니라 평방미터입니다.
김시현 위원   면적이다…나는 건수로 봤는데.
잡종재산은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고자 하면 아무 때나 매각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을 때.
김시현 위원   규모가 얼마까지?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면적은 2천평방미터 이하에 2천만원이하는 소액으로 봐서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김시현 위원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입신청을 하면…?
○재무과장 정윤석   매입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여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자가 있으면 셋이면 세 사람을 같이 경쟁이 붙고…
김시현 위원   그 주변에 경계를 같이 했던지 관계가 있는 사람일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지 않으면은 수의계약보다…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들이 현지여건을 봐야 됩니다.
현지여건을 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같이 참여해서 공매형식으로 합니다.
김시현 위원   수의계약은 공시지가로 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로 해서 다시 또 내정가격을 정합니다.
최고가로.
인근지가와 비교해 봐가지고 결정합니다.
김시현 위원   58억씩 매각하는 게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대부분 본인요청에 의해서.
김시현 위원   증감요인도 꽤 많은데.
증감요인도 65만7천에 166억, 이거는 문화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들 입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재무과장 정윤석   네, 농공지구 등 다 포함된 겁니다.
김시현 위원   본인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하시라도 매입신청을 하면…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을 그 이튿날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지적도와 주변여건과 주변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또 판단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2천입방 이상이 되고 2천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매각절차를 합니까?
2천입방 이상 되는 것은,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2천만원 미만은 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군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데 사업자 아니더라도 2천입방 이상이라도 개인이 쓰고자 하는게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의회에 1년에 한번 받는데 때에 따라서서는 수시는 하지 않고 모아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시현 위원   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09쪽을 보시면 보관금이 있죠.
장기보관금을 지금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마냥 우리가 보관금으로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보관금은 대개 장기는 없습니다.
대개 단기지.
○위원장 정명철   정기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반환을 해주거나 반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안 그렇습니다.
보관금은 대개 어떤 성격이냐 하면은 공무원이 월 납부하는게 많습니다.
의료보험이나 연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일날 봉급에서 공제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달 10일쯤 되면 전부 해당기관으로 송금을 해줍니다.
○위원장 정명철   여러 가지 채권압류금부터 시작해서 잡종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보관금이라는 성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시 갖고 있다가 수요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쪽으로 보내고, 연금은 연금으로 보내고, 아니면 민원수수료가 있으면 민원수수료를 발급한 부서로 보내고 잠시, 압류보관금 같은 것은 오래 걸리죠.
청구자가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거는 1-2달씩 걸릴 수 있지만 다른 유형 보관금은 오래 걸리지 않고 대개는 단기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단기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대개 짧은 것은 20일도 안돼서 나가고 긴 것은 석달씩 걸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자료상으로 보면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들이 20일 이내 짧은 보관금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길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긴 거는 산림훼손복구비나 산림형질변경복구비 같은 것은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복구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긴 했겠지만 원래 주인한테 반환해야 될 보관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서 정상적으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런 경우가 채권압류금 같은 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압류가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민사소송이 걸릴 때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도 서로 소유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때 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는 이런 것이 사람도 안 나타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금에는 군으로 5년이 지나서 귀속되는 것은 없고 대부분 소유권을 찾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100% 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휴양을 위한 콘도 있죠?
그런 거는 보증금으로 처리를 합니까?
회원권으로 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보증금.
김춘환 위원   사용료는 직접 내는 게 아닐테니까 얼마 보증을 해서 전담사용권을 부과 받았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춘환 위원   회원권 같으면은 우리가 공유재산에 들어갈 것 같고 보증금인 경우는 채권으로 들어갈 것 같단 말이죠.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그건 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2억3,35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런데 일반주택은 보증금으로 하는 게 당연한데 콘도들은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회원권을 처리한 것을 여기 채권보증으로 했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실지 보증금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될 게 없고.
횡성군수가 가지고 있는 회원권은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
김춘환 위원   네, 됐습니다.
결산은 채권보증으로 했기 때문에 채권으로 분류가 돼서 보증금으로 됐다면 그게 맞고 회원권인데 그렇게 처리를 했나 확인해 보려고 한 것 뿐 입니다.
재무과 소관 한 가지만 더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 검사의견서에 보면은 아까 신대인 위원님이 조금 거론을 하셨었는데요, 갑천.청일 2개 면에 대해서 작년도에 일제 공유재산조사를 하셔서 조사결과가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지금 조치 중입니다.
김춘환 위원   즉시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 어디죠?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상반기는 다 지나갔는데 지금 진행과정에서 여기에서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관리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하는 것이 군수입하고 연계시켜서 지목변경을 시켜서 과표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재무과장 정윤석   전체 지목변경 현지측량…
김춘환 위원   현지측량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필요하다면 분할측량을 해야겠네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별도로 있기보다 저희가 현재 있는…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씀이 계시겠죠.
지목변경 대상토지가 568필지가 있다는 사항이 이것만 가지고서는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 가치가 나쁜 공용재산으로서의 지목을 변경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잡종재산으로서 방향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건지 이것만 가지고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득이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실지대로 하는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대부가능토지라고 3필지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대부가 가능함에도 유휴율이 있다는 소리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유휴토지가 또 있단 말이죠.
그거와의 관계를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어쨌든 적법하게 관리하는 게 45필지뿐이 없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적법하지 않다는 소리 아닙니까?
대부가능토지하고 유휴토지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한 건지 긍금해서…
○재무과장 정윤석   대부가능 3필지는 공공용지취득후 사업의 완료 잔여지에 대한 용도폐지절차가 미이행 됐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한 재산이나 또는 대부가능으로 조사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대부 가능한 것을 분류를 하셨는데 어떤 경우를 대부가능토지로, 대부가능이란 소리는 현재 대부가 안 되었다는 소린지…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죠.
김춘환 위원   그럼 유휴토지 아니냐 이거죠.
그 밑에 유휴토지하고 대부가능토지 하고 이 부분을 구분했는데…
○재무과장 정윤석   그러니까 유휴토지라 하면은 위치상으로 보면은 대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또 수요자가 대부를 하기가 희박해 보이는 그런…
유휴토지는 약간 대부가능이라면 저희가 도로를 냈거나 이랬을 때 잔여지가 있어서 희망이 확실히 보이고, 유휴토지는 희망이 좀, 확실하게 내가 대부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지 않은 토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유휴토지는 나대지형태로 있지만 대부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용도가 공공용으로 쓰이지도 않고 아무 용도도 없이 그냥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은 적은 면적이 아닌데 대부가능토지, 아까 여기에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작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2,572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제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조치 안 하는 것은 처음에 당초계획에 보면은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사후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후보계획이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재산이라든지 대부가능재산이라든지 이런 재산은 바로 조사를 해서 수익화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거고, 기타로 분류한 폐쇄소유권이전재산 이건 어떤 경우죠?
○재무과장 정윤석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으로 조사완료시점에서 폐쇄됐거나 소유권변동이 있는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어답산 관광지로 우리가 취득한 소유재산 중에서 그 부분이 폐쇄소유권이전…?
폐쇄소유권이전 이라는 개념이 뭐에요?
다시 넘겨줘야 된다는 소리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
김춘환 위원   어쨌든 어답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잖아요.
명의는 횡성군수가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개발을 해서 재분양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공공개발을 해서 계속 개발지로 남아있든 개발이 끝나면 필요한 지목으로 변경을 해서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 재산인데 폐쇄소유권이전재산이라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소리가 우리한테 아직 이전이 안돼서 이전을 한다는 소리인지 이전을 시켜 주겠다는 소리인지 이게 소유권 이전이라는 소리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
김춘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은 일제조사를 하는 목적이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해서 좋은 성과도 거둬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이왕 조사를 했으니까 임대할 것은 빨리 임대하고 지목변경 할 것은 빨리 지목변경을 하고 이런 후속조치를 해서 조사의 목적하고 부합되게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보관금이 전부 단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채권압류금이 전년도 말에도 2억9,600만원이 있고 당해 연도말 현재도 9,4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세도 전년도말 현재액이 4,100만원, 당해 연도에 3,800만원, 그 다음에 기여금은 전년도 말하고 당해 연도하고 금액이 똑 같아요.
56만6,710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5,800만원 정도인데 당해 연도는 6,100만원.
이런 것들은 원인규명이 돼야 되는 것 같고 단기성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소득세는 작성 기점이 결산서를 12월31일로 작성을 하는데 그때 12월20일날 공무원봉급을 기여금이나 주민세, 소득세를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보관을 했다가 1월10일날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이라 하면은, 늘 말이면은 그때 있고 그해 1월달에 지출을 합니다.
그 정도는 늘 통장에 그 시점으로 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출되고 다시 공제하고 매월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정명철   그럼 기타부분은 기여금 같은 거?
○재무과장 정윤석   기여금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정명철   기여금이 전년도 말 현재액하고 당해 연도말 금액이 똑 같은데…
위원장이 볼 때는 이 원인을 찾지 못해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몇 년에 한 번이든지 기간이 있어서 공고를 해서 사람을 찾아서 반환을 해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자꾸 누적이 돼서 넘어오니까 서류상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
○위원장 정명철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결산처분내역 중에서 보통세에 대한 체납자리스트, 그 다음에 기타항에 따른 체납자 리스트하고 계약보증금에 대한 리스트를 요구하셨는데 서면제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월3일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금일 실시된 재무과장의 총괄 답변에 이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회의에서 보충질의할 안건을 선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의로 결정된 보충질의할 안건은 기획감사실에 예산관련 등, 주민생활지원실에 청소년 유해식품 관련, 자치행정과 체육관련 등, 보조금 지급실태, 농정과 추경확보 이월예산 미집행 사유 등, 축산과 경종농가 지원사업, 환경산림과 5도2촌사업, 청정환경사업소 공중화장실 미집행사유, 사회복지과 기금운영 관련, 건설방재과 특별회계 운영관련 등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안건이 결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7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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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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