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횡성군의회(정례회)(폐회중)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9월 29일 (화) 오전 11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3.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4. 산회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3.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차 회의에서는 지난 9월22일 개의된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통해 확정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차 회의에서는 지난 9월22일 개의된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통해 확정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의해 제출된 것이므로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명철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의해 제출된 것이므로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명철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7차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잡은 횡성한우는 횡성군의 귀중한 자산이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우육성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한우상품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으며, 횡성한우의 사육규모가 곧 5만두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횡성한우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한우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횡성한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육성계획, 혈통관리, 유통개선, 지원 및 보호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횡성한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횡성기초등록우, 횡성한우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군수.생산자단체.양축 농가의 역할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 5조와 제 6조에서는 횡성한우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와, 횡성한우 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하였고,
안 제 10조에서는 5년마다 횡성한우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횡성항우의 브랜드 보호 및 품질인증을 위하여 전용도축장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전용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인증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품질인증을 위하여 횡성한우고기를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 횡성비거세한우고기 그리고 횡성산한우고기로 구분하고 그 기준을 제시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횡성한우고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을 횡성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횡성암소한우고기 전문취급점, 횡성비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으로 구분하고, 신고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에서는 횡성한우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등 각종 한우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하였고
안제 29조에서는 횡성한우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한우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횡성한우 송아지 생산장려금 등 지원근거 마련하였으며,
안 제31조부터 제33조 까지는 명예감시원 운영, 사후조치, 위법자에 대한 조치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2조에서는 조례 시행일 현재 횡성기초등록우로 등록된 한우는 횡성한우의 정의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입법예고에 대한 결과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한우”란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횡성군내에서 관리.사육되는 한우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횡성거세한우: 횡성한우의 수소를 거세한 소를 말한다.
나. 횡성비거세한우: 횡성한우의 수소를 거세하지 않은 소를 말한다.
다. 횡성암소한우: 횡성한우의 암소를 말한다.
2. “횡성기초등록우”란 횡성에서「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신고 등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
3. “횡성종모우” 란 군수가 선정한 씨수소를 말한다.
4. “횡성혈통등록우”란 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을 횡성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
5. “횡성한우생산자단체”란 횡성군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사업단, 전국한우협회 횡성군지부,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횡성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횡성한우의 가치창출) ① 군수는 우수한 품질의 횡성한우고기를 생산하여 횡성한우의 명성을 유지.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한 한우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우와 관련된 문화촌의 조성, 축제의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횡성한우 육성관련 위원회
제5조(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심의.연구.자문 등을 위하여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혈통관리
제7조(혈통관리)
① 군수는 횡성에서 기초등록되는 한우에 대하여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횡성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우개량) ① 군수는 우수혈통의 횡성한우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종모우 및 종빈우를 선정.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한 횡성한우의 유전자 관련 정보를 한우개량을 위하여 보호.분석. 활용하여야 한다.
③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반출의 제한)
군수가 선정하여 지원·육성한 종모우 및 종빈우는 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4장 생산기반
제10조(육성계획수립) ① 군수는 5년 마다 횡성한우 발전을 위한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횡성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경쟁력 제고 방안
2. 횡성한우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3. 횡성한우 등의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횡성한우 등의 시장관리 차별화 방안
5. 국가 및 강원도 축산발전시책과 관련한 횡성한우 육성시책
6. 횡성한우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횡성한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생산기반 조성) 군수.양축농가.생산자단체는 횡성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위생적인 분뇨처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청정 사육환경 조성
3.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2조(친환경 축산장려)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횡성한우의 생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양축농가.생산자 단체는 청정육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양관리기법 개발 보급) 군수는 횡성한우만의 특성화된 사양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육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료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횡성한우용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료작물과 혼합사료의 확충 등 원활한 조사료 보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5조(시범농장 조성)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및 원활한 횡성한우 송아지 공급 등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횡성한우의 종우를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횡성한우의 사양관리 프로그램 교육을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제5장 유통관리
제16조(쇠고기 이력추적관리) 군수,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횡성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명하게 등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유통체계 구축) ① 군수는 소비자 및 횡성한우 사육농가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횡성한우 생산자단체 등이 유통사업체를 설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판매시설의 정비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 양축농가는 횡성한우고기의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전용 도축장 등) ① 군수는 횡성한우 브랜드의 보호 및 철저한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갖춘 전용 도축장 및 1차가공시설(발골 및 정형)을 지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횡성한우고기로 인증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인증 관리) ① 횡성한우고기는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 횡성비거세한우고기 그리고 횡성산한우고기로 구분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별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횡성한우고기 등의 차별화를 위하여 관내.외의 시장 세분화 및 품질 차별화 방안과 이를 위한 각종 품질인증 획득, 포장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④ 횡성한우의 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품질인증의 기준) 횡성한우고기에 대한 품질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거세한우고기 : 육질 1등급 이상
2. 횡성암소한우고기 : 육질 1등급 이상
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 육질 2등급 이상
4. 횡성산한우고기 :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등급 미만
제21조(횡성한우 고기의 전문취급점 지정) ① 군수는 횡성한우 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별로 구분하여 수리한다.
1. 횡성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2. 횡성암소한우고기 전문취급점
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제22조(횡성한우 관련제품 개발) 군수는 식품개발·가공·판매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횡성한우발전기금 운용
제23조(기금조성) ① 군수는 횡성한우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성한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농업중앙회의 출연금
3. 한우관련 단체 출연금
4. 한우사육농가 출연금
5. 기금운용 수익금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횡성한우의 홍보사업
2. 출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축 손실보상
3. 그 밖에 횡성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횡성한우관련단체 등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보조금의 신청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2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군수가 운용.관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지원사업 등
제2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축산 장려, 정액보급관리, 유통.한우관련제품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생산자단체 위탁) 군수는 횡성한우 육성과 관련한 업무를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횡성한우 송아지 생산 지원) ① 군수는 횡성한우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생산하고 한우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5산 이상의 다산암소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장려금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생산된 횡성한우 송아지가 반출되지 않고 관내 양축농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방법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시설 관리, 질병관리, 사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명예감시원 운영)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등록.사육.유통 등에 대한 단속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표부착의무 위반자, 귀표 위.변조 및 훼손한 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2. 식육포장처리업 및 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 번호의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신고
3.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 미 표시자,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4. 그 밖에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제3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횡성한우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횡성한우관련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보조조건 및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31조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신고사항 및 제32조제1항에 의한 점검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축산물가공처리법」등에 의거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횡성기초등록우로 등록된 한우는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7차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잡은 횡성한우는 횡성군의 귀중한 자산이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우육성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한우상품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으며, 횡성한우의 사육규모가 곧 5만두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횡성한우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한우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횡성한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육성계획, 혈통관리, 유통개선, 지원 및 보호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횡성한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횡성기초등록우, 횡성한우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군수.생산자단체.양축 농가의 역할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 5조와 제 6조에서는 횡성한우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와, 횡성한우 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하였고,
안 제 10조에서는 5년마다 횡성한우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횡성항우의 브랜드 보호 및 품질인증을 위하여 전용도축장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전용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인증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품질인증을 위하여 횡성한우고기를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 횡성비거세한우고기 그리고 횡성산한우고기로 구분하고 그 기준을 제시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횡성한우고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을 횡성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횡성암소한우고기 전문취급점, 횡성비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으로 구분하고, 신고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에서는 횡성한우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등 각종 한우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하였고
안제 29조에서는 횡성한우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한우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횡성한우 송아지 생산장려금 등 지원근거 마련하였으며,
안 제31조부터 제33조 까지는 명예감시원 운영, 사후조치, 위법자에 대한 조치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2조에서는 조례 시행일 현재 횡성기초등록우로 등록된 한우는 횡성한우의 정의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입법예고에 대한 결과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한우”란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횡성군내에서 관리.사육되는 한우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횡성거세한우: 횡성한우의 수소를 거세한 소를 말한다.
나. 횡성비거세한우: 횡성한우의 수소를 거세하지 않은 소를 말한다.
다. 횡성암소한우: 횡성한우의 암소를 말한다.
2. “횡성기초등록우”란 횡성에서「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신고 등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
3. “횡성종모우” 란 군수가 선정한 씨수소를 말한다.
4. “횡성혈통등록우”란 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을 횡성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
5. “횡성한우생산자단체”란 횡성군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사업단, 전국한우협회 횡성군지부,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횡성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횡성한우의 가치창출) ① 군수는 우수한 품질의 횡성한우고기를 생산하여 횡성한우의 명성을 유지.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한 한우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우와 관련된 문화촌의 조성, 축제의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횡성한우 육성관련 위원회
제5조(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심의.연구.자문 등을 위하여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제2조 제3호의 횡성한우 종모우 선정 및 정액의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혈통관리
제7조(혈통관리)
① 군수는 횡성에서 기초등록되는 한우에 대하여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횡성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우개량) ① 군수는 우수혈통의 횡성한우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종모우 및 종빈우를 선정.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한 횡성한우의 유전자 관련 정보를 한우개량을 위하여 보호.분석. 활용하여야 한다.
③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반출의 제한)
군수가 선정하여 지원·육성한 종모우 및 종빈우는 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4장 생산기반
제10조(육성계획수립) ① 군수는 5년 마다 횡성한우 발전을 위한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횡성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경쟁력 제고 방안
2. 횡성한우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3. 횡성한우 등의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횡성한우 등의 시장관리 차별화 방안
5. 국가 및 강원도 축산발전시책과 관련한 횡성한우 육성시책
6. 횡성한우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횡성한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생산기반 조성) 군수.양축농가.생산자단체는 횡성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위생적인 분뇨처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청정 사육환경 조성
3.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2조(친환경 축산장려)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횡성한우의 생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양축농가.생산자 단체는 청정육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양관리기법 개발 보급) 군수는 횡성한우만의 특성화된 사양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육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료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횡성한우용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료작물과 혼합사료의 확충 등 원활한 조사료 보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5조(시범농장 조성)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및 원활한 횡성한우 송아지 공급 등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횡성한우의 종우를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횡성한우의 사양관리 프로그램 교육을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제5장 유통관리
제16조(쇠고기 이력추적관리) 군수,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횡성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명하게 등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유통체계 구축) ① 군수는 소비자 및 횡성한우 사육농가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횡성한우 생산자단체 등이 유통사업체를 설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판매시설의 정비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 양축농가는 횡성한우고기의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전용 도축장 등) ① 군수는 횡성한우 브랜드의 보호 및 철저한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갖춘 전용 도축장 및 1차가공시설(발골 및 정형)을 지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횡성한우고기로 인증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인증 관리) ① 횡성한우고기는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 횡성비거세한우고기 그리고 횡성산한우고기로 구분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별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횡성한우고기 등의 차별화를 위하여 관내.외의 시장 세분화 및 품질 차별화 방안과 이를 위한 각종 품질인증 획득, 포장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④ 횡성한우의 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품질인증의 기준) 횡성한우고기에 대한 품질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거세한우고기 : 육질 1등급 이상
2. 횡성암소한우고기 : 육질 1등급 이상
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 육질 2등급 이상
4. 횡성산한우고기 :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등급 미만
제21조(횡성한우 고기의 전문취급점 지정) ① 군수는 횡성한우 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별로 구분하여 수리한다.
1. 횡성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2. 횡성암소한우고기 전문취급점
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제22조(횡성한우 관련제품 개발) 군수는 식품개발·가공·판매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횡성한우발전기금 운용
제23조(기금조성) ① 군수는 횡성한우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성한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농업중앙회의 출연금
3. 한우관련 단체 출연금
4. 한우사육농가 출연금
5. 기금운용 수익금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횡성한우의 홍보사업
2. 출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축 손실보상
3. 그 밖에 횡성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횡성한우관련단체 등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보조금의 신청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2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군수가 운용.관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지원사업 등
제2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축산 장려, 정액보급관리, 유통.한우관련제품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생산자단체 위탁) 군수는 횡성한우 육성과 관련한 업무를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횡성한우 송아지 생산 지원) ① 군수는 횡성한우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생산하고 한우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5산 이상의 다산암소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장려금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생산된 횡성한우 송아지가 반출되지 않고 관내 양축농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방법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시설 관리, 질병관리, 사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명예감시원 운영)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등록.사육.유통 등에 대한 단속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표부착의무 위반자, 귀표 위.변조 및 훼손한 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2. 식육포장처리업 및 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 번호의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신고
3.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 미 표시자,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4. 그 밖에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제3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횡성한우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횡성한우관련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보조조건 및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31조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신고사항 및 제32조제1항에 의한 점검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축산물가공처리법」등에 의거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횡성기초등록우로 등록된 한우는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본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 구성된 후 5개월여 동안 수십차례의 실무회의와 정례회의, 특별위원회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9월 22일 개의된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 수 십 차례 논의하고 협의되어 제정한 안건이고 9월 28일 위원 전체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을 토대로 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본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 구성된 후 5개월여 동안 수십차례의 실무회의와 정례회의, 특별위원회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9월 22일 개의된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 수 십 차례 논의하고 협의되어 제정한 안건이고 9월 28일 위원 전체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을 토대로 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정명철 위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위원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22일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9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비공개회의를 거쳐 금일 제7차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 되었으며, 제안 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심사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이미 말씀 드린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명품인 횡성한우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한우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횡성한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육성계획, 혈통관리, 유통개선, 보호대책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22일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9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비공개회의를 거쳐 금일 제7차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 되었으며, 제안 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심사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이미 말씀 드린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명품인 횡성한우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한우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횡성한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육성계획, 혈통관리, 유통개선, 보호대책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고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보고되었기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고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보고되었기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목표인 조례안 제정 및 심사가 완료되었기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에 의거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정명철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목표인 조례안 제정 및 심사가 완료되었기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에 의거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정명철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위원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보고 드리면 타 지역의 한우 육성정책 강화와 횡성한우 5만두 시대의 도래에 따른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더욱 강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 및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코자 2009년 4월 24일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약 5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7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와 수십 차례의 정례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하여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전 양축농가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조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서한문을 2차례에 걸쳐 발송하였고,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짧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과, 주민 및 관련기관 단체들의 협조 속에서 조례안을 마련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신속히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는 2009년 4월 24일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을 2009년 4월 24일부터 10월 31까지로 하고, 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조례안 마련을 위한 활동과 자료를 수집하여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고,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여의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김춘환 의원, 간사에 정명철 의원, 위원에 변기섭 의원,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님이 참여하시어 활발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안의 성안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24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정례회의, 정례특위, 운영방법 등을 결정 하였으며, 5월 12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확정 하였고, 5월 18일 실무회의에서 한우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제시요청 서한문안을 작성 5월 19일 정례회의에서 위원들간의 검토협의를 거쳐 5월 28일 1,905양축농가와 14개 기관단체에 발송 하였습니다.
6월 1일 실무회의에서는 조문목록의 장별 배치안을 작성 6월 2일 정례회의에서 의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6월 9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8장 39조 부칙으로 하였으며, 6월 15일 실무회의에서 조문목록 장별 배치에 따른 수정안을 작성 6월 16일과 6월 23일 두 차례의 정례회의에서 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쳤고, 6월 25일과 29일 두 차례의 실무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조문내용을 작성하고, 6월 30일 정례회의에서 조문 및 문구 설명과 의견 조율을 거쳤으며, 7월 3일 실무회의에서 조례안 문구 수정을 위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7월 7일 정례회의에서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하였으며, 7월 10일 실무회의에서 특위상정을 위한 초안을 정리하여 7월 13일 정례회의에서 위원들 간의 최종 협의를 거쳐 7월 14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8장 32조 부칙으로 조례 초안을 마련하여 심의 결정 하였으나, 제2조 5호 횡성한우 생산자단체의 정의와 제32조 적용의 특례조항은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어 결정을 유예하였습니다.
조례초안 마련에 따른 안내서한문을 7월 14일 1,699농가에 발송 하였으며, 7월 21일에는 생산자 단체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관내 농협장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7월 27일 조례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7월 28일 정례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쳤으나, 생산자 단체에 대한 위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8월 10일 정례회의에서 특례조항 삭제, 송아지 외지반출에 대한 대책 반영부분의 위원간 합의로, 생산자 단체에 대한 정의규정에 관한 사항은 농협을 포함하는 것으로 표결로 결정하여, 8월 11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7장 30조 부칙으로 수정의결 하여 마련된 조례초안을 8월 12일 군의회 및 횡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법률검토를 집행부에 의뢰 하였습니다.
8월 24일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와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듣고자 조례안 주민설명회 계획서를 작성 8월 25일 정례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횡성군과,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의 의견, 그리고 주민설명회 동안 주민들이 구두로 제시한 의견을 취합 정리하여 9월 17일 정례회의에서 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9월 22일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의결로 8장 33조 부칙 2조로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제9월 28일 정례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부안을 협의하였으며, 9월 29일 제 7차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거쳐 원안의결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로는 2009년 4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 7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와 수 십 차례의 실무 및 정례회의 등을 통해 총 8장 33조 부칙 2조의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을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뢰코자하며, 이상과 같이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보고 드리면 타 지역의 한우 육성정책 강화와 횡성한우 5만두 시대의 도래에 따른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더욱 강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 및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코자 2009년 4월 24일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약 5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7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와 수십 차례의 정례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하여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전 양축농가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조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서한문을 2차례에 걸쳐 발송하였고,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짧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과, 주민 및 관련기관 단체들의 협조 속에서 조례안을 마련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신속히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는 2009년 4월 24일 제19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을 2009년 4월 24일부터 10월 31까지로 하고, 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조례안 마련을 위한 활동과 자료를 수집하여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고,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여의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김춘환 의원, 간사에 정명철 의원, 위원에 변기섭 의원,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님이 참여하시어 활발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안의 성안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24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정례회의, 정례특위, 운영방법 등을 결정 하였으며, 5월 12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확정 하였고, 5월 18일 실무회의에서 한우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제시요청 서한문안을 작성 5월 19일 정례회의에서 위원들간의 검토협의를 거쳐 5월 28일 1,905양축농가와 14개 기관단체에 발송 하였습니다.
6월 1일 실무회의에서는 조문목록의 장별 배치안을 작성 6월 2일 정례회의에서 의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6월 9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8장 39조 부칙으로 하였으며, 6월 15일 실무회의에서 조문목록 장별 배치에 따른 수정안을 작성 6월 16일과 6월 23일 두 차례의 정례회의에서 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쳤고, 6월 25일과 29일 두 차례의 실무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조문내용을 작성하고, 6월 30일 정례회의에서 조문 및 문구 설명과 의견 조율을 거쳤으며, 7월 3일 실무회의에서 조례안 문구 수정을 위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7월 7일 정례회의에서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하였으며, 7월 10일 실무회의에서 특위상정을 위한 초안을 정리하여 7월 13일 정례회의에서 위원들 간의 최종 협의를 거쳐 7월 14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8장 32조 부칙으로 조례 초안을 마련하여 심의 결정 하였으나, 제2조 5호 횡성한우 생산자단체의 정의와 제32조 적용의 특례조항은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어 결정을 유예하였습니다.
조례초안 마련에 따른 안내서한문을 7월 14일 1,699농가에 발송 하였으며, 7월 21일에는 생산자 단체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관내 농협장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7월 27일 조례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7월 28일 정례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쳤으나, 생산자 단체에 대한 위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8월 10일 정례회의에서 특례조항 삭제, 송아지 외지반출에 대한 대책 반영부분의 위원간 합의로, 생산자 단체에 대한 정의규정에 관한 사항은 농협을 포함하는 것으로 표결로 결정하여, 8월 11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7장 30조 부칙으로 수정의결 하여 마련된 조례초안을 8월 12일 군의회 및 횡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법률검토를 집행부에 의뢰 하였습니다.
8월 24일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와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듣고자 조례안 주민설명회 계획서를 작성 8월 25일 정례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횡성군과,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의 의견, 그리고 주민설명회 동안 주민들이 구두로 제시한 의견을 취합 정리하여 9월 17일 정례회의에서 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9월 22일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의결로 8장 33조 부칙 2조로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제9월 28일 정례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부안을 협의하였으며, 9월 29일 제 7차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거쳐 원안의결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로는 2009년 4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 7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와 수 십 차례의 실무 및 정례회의 등을 통해 총 8장 33조 부칙 2조의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을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뢰코자하며, 이상과 같이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명철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는 9월 28일 위원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심의 작성되었기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결과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명철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는 9월 28일 위원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심의 작성되었기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결과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