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6일 (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회의)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당초 예산 요청액은 49억 5,7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2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와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 구입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 청사환경관리 소모품 구입에 8건으로 1억 8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 냉난방관리 외 4건으로 2억 7,4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시설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보수 외 6건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태양광 발전기 인버터 교체, 공보위 관사 수리, 보건복지타운 옥상방수는 노후화에 따른 조치이며 통신실 UPS 배터리는 교체 주기 도래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사 및 물품 취득비에 진료 및 사업용 장비 구입 외 2건으로 2,9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방사선 촬영 장치 외 6건에 대하여 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방사선실 디지털 촬영 장치는 내구연한 10년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구입으로 주요 사업 조서 5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4쪽입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에 보수, 교육 등록비 외에 5건으로 3,002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보건진료소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으로 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18조 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일반 운영비 통계목에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 항목 포함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른 신규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업무 추진 협의와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사업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소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외 7건으로 1억 8,04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진료 소모품 구입 외 2건으로 1,838만 원을, 공공운영비의 의료장비 및 백신냉장고 유지보수비로 1,300만 원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회복비에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3억 1,200만 원을, 진료 및 물리치료 기자재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물품 구입과 강사비로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7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물품 구입과 강사비로 1,9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정 의사 수당, 원격 협진비 지급, 의료기자재 구입으로 4,7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에 마약 퇴치 캠페인 및 예방 홍보에 250만 원을, 헌혈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캠페인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수료로 청강요양병원에 대하여 1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운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 외 1건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응급의료소 운영 물품 구입에 1건으로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으로 군비 1억 7,900만 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으로 기금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대성병원의 응급실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사업 조서 570쪽과 571쪽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 응급 차량 이용비 지원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담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02만 8,000원을, 예방접종 예진표 등 제작 및 홍보 물품 구입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 선택 예방접종 비용 지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으로 1억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에 어린이 예방접종 외 6건에 대하여 7억 2,86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572쪽입니다.
77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에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1억 6,569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백신 구매비로 6억 1,9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573쪽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무관리비에 감염병 예방 운영 물품 및 홍보물 제작 외 2건에 대하여 3,19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검사실 의료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772쪽입니다.
한센 관리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지원에 진단시약 구입 및 치료지원으로 3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결핵예방 운영 물품 및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73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입원 명령 대상 환자 지원 외 3건에 대하여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 지원 기타 보상금에 도 결핵관리 의사 원격관리 수당으로 48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회복비에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 질환 무료 이동 진료 외 2건으로 6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사업 결핵진단 검사비로 800만 원을, 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진폐 환자와 배우자 1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비로 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감염병 대응입니다.
775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운영 물품 구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 방역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방역 업무 운영 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포충기 유지비로 489만 6,000원을, 재료비에 방역 소독 약품 구입 외 1건으로 7,235만 원을,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대행비로 9,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개인보호구 구입으로 90만 원 신규 편성 개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작 외 3건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상단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수료로 15년 경과된 숙박업소 7개소에 대하여 77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외 2건으로 2,428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상공인 일반음식점 위생물품 위탁지원 외 2건으로 6,5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에 대응 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을, 부정불량 식품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 외 2건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사업 시니어 감시원 2명에 대한 활동비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 관리 지원,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비로 1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는 기존 민간위탁금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2,100만 원을, 차량 임차비 지원으로 군비 추가분 5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57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법인 등기부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778쪽입니다.
일반음식점 8개소와 숙박업소 1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지원으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원 및 진료 운영 물품 구입 외 6건에 대하여 3,028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진료 장비 유지보수비로 596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 외 한 건에 대하여 1,896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진료관리팀이 보건정책과로 방사선실이 진료관리팀으로 소속 변경되어 전년도 예산액이 미기재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9쪽부터 782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11명과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결핵관리실의 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 등에 4억 7,6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 2억 2,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 운용 계획서 21쪽입니다.
2022,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125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2,650만 원, 지출 2,55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 2,2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으로 110만 원, 과징금으로 54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2,1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의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에 지역 대표 음식 축제 홍보비로 300만 원을, 으뜸업소 인센티브로 600만 원을,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로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년 대비 강사료 150만 원 증액 부분은 기존 강의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뮤지컬, 연극 형식의 차별화된 위생교육으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비자 식품위생안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관리에 예치금으로 1억 2,22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당초 예산 요청액은 49억 5,7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2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와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 구입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 청사환경관리 소모품 구입에 8건으로 1억 8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 냉난방관리 외 4건으로 2억 7,4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시설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보수 외 6건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태양광 발전기 인버터 교체, 공보위 관사 수리, 보건복지타운 옥상방수는 노후화에 따른 조치이며 통신실 UPS 배터리는 교체 주기 도래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사 및 물품 취득비에 진료 및 사업용 장비 구입 외 2건으로 2,9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방사선 촬영 장치 외 6건에 대하여 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방사선실 디지털 촬영 장치는 내구연한 10년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구입으로 주요 사업 조서 5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4쪽입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에 보수, 교육 등록비 외에 5건으로 3,002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보건진료소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으로 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18조 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일반 운영비 통계목에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 항목 포함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른 신규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업무 추진 협의와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사업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소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외 7건으로 1억 8,04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진료 소모품 구입 외 2건으로 1,838만 원을, 공공운영비의 의료장비 및 백신냉장고 유지보수비로 1,300만 원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회복비에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3억 1,200만 원을, 진료 및 물리치료 기자재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물품 구입과 강사비로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7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물품 구입과 강사비로 1,9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정 의사 수당, 원격 협진비 지급, 의료기자재 구입으로 4,7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에 마약 퇴치 캠페인 및 예방 홍보에 250만 원을, 헌혈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캠페인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수료로 청강요양병원에 대하여 1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운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 외 1건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응급의료소 운영 물품 구입에 1건으로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으로 군비 1억 7,900만 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으로 기금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대성병원의 응급실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사업 조서 570쪽과 571쪽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 응급 차량 이용비 지원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담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02만 8,000원을, 예방접종 예진표 등 제작 및 홍보 물품 구입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 선택 예방접종 비용 지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으로 1억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에 어린이 예방접종 외 6건에 대하여 7억 2,86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572쪽입니다.
77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에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1억 6,569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백신 구매비로 6억 1,9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573쪽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무관리비에 감염병 예방 운영 물품 및 홍보물 제작 외 2건에 대하여 3,19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검사실 의료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772쪽입니다.
한센 관리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지원에 진단시약 구입 및 치료지원으로 3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결핵예방 운영 물품 및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73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입원 명령 대상 환자 지원 외 3건에 대하여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 지원 기타 보상금에 도 결핵관리 의사 원격관리 수당으로 48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회복비에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 질환 무료 이동 진료 외 2건으로 6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사업 결핵진단 검사비로 800만 원을, 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진폐 환자와 배우자 1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비로 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감염병 대응입니다.
775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운영 물품 구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 방역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방역 업무 운영 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포충기 유지비로 489만 6,000원을, 재료비에 방역 소독 약품 구입 외 1건으로 7,235만 원을,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대행비로 9,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개인보호구 구입으로 90만 원 신규 편성 개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작 외 3건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상단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수료로 15년 경과된 숙박업소 7개소에 대하여 77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외 2건으로 2,428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상공인 일반음식점 위생물품 위탁지원 외 2건으로 6,5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에 대응 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을, 부정불량 식품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 외 2건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사업 시니어 감시원 2명에 대한 활동비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 관리 지원,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비로 1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는 기존 민간위탁금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2,100만 원을, 차량 임차비 지원으로 군비 추가분 5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57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법인 등기부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778쪽입니다.
일반음식점 8개소와 숙박업소 1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지원으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원 및 진료 운영 물품 구입 외 6건에 대하여 3,028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진료 장비 유지보수비로 596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 외 한 건에 대하여 1,896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진료관리팀이 보건정책과로 방사선실이 진료관리팀으로 소속 변경되어 전년도 예산액이 미기재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9쪽부터 782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11명과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결핵관리실의 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 등에 4억 7,6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 2억 2,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 운용 계획서 21쪽입니다.
2022,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125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2,650만 원, 지출 2,55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 2,2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으로 110만 원, 과징금으로 54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2,1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의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에 지역 대표 음식 축제 홍보비로 300만 원을, 으뜸업소 인센티브로 600만 원을,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로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년 대비 강사료 150만 원 증액 부분은 기존 강의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뮤지컬, 연극 형식의 차별화된 위생교육으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비자 식품위생안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관리에 예치금으로 1억 2,22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성인지 예산서 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하셔서 147쪽에 보면 중간에 성과 목표나 이런 것도 조금 23년 실적이라든가 24년 추정치, 25년 목표치 이렇게 그냥 100%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성평등 기대 효과 있잖아요?
146쪽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하셔서 147쪽에 보면 중간에 성과 목표나 이런 것도 조금 23년 실적이라든가 24년 추정치, 25년 목표치 이렇게 그냥 100%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성평등 기대 효과 있잖아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김은숙 여기 보시면 ‘환경개선사업은 식당 노후된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성평등 기대 효과는 없음.’ 이래 놨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왜 선정을 이 사업을 했냐, 이런 의구심이 들죠.
선정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거를 선정해 놓고 기대 효과를 이렇게 하신 거는 사업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거에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의료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또 출산장려 차원의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사업을 하고도 여기에는 오히려 미반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 제도가요.
1~2년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에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러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10년 이상 이렇게 추진된 건데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아직 조금 약간 형식적인 그런 예산 편성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사업한 거의 기대 효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잘못 선정이 된 것 같고 또 이 기대 효과를 여기다 적시하는 거에도 너무 무성이하게 하셔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차후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조금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왜 선정을 이 사업을 했냐, 이런 의구심이 들죠.
선정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거를 선정해 놓고 기대 효과를 이렇게 하신 거는 사업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거에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의료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또 출산장려 차원의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사업을 하고도 여기에는 오히려 미반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 제도가요.
1~2년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에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러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10년 이상 이렇게 추진된 건데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아직 조금 약간 형식적인 그런 예산 편성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사업한 거의 기대 효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잘못 선정이 된 것 같고 또 이 기대 효과를 여기다 적시하는 거에도 너무 무성이하게 하셔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차후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조금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부서장으로서 제가 이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욱 꼼꼼히 살펴서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제가 이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욱 꼼꼼히 살펴서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다른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 찾으셨어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 이게 아까 설명하실 적에 10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 지금 사용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지금 아예 사용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찍히는 것도 선명하지가 않고 해서 새로 교체하려는 것도 있고요.
또 요즘은 기계들이 굉장히 잘 나와서 기능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새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제품도 보니까 32개국 언어가 음성으로 지원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해서 요즘은 사실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민원분들이 외국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반영을 해서 노후화되기도 했고 또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해서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찍히는 것도 선명하지가 않고 해서 새로 교체하려는 것도 있고요.
또 요즘은 기계들이 굉장히 잘 나와서 기능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새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제품도 보니까 32개국 언어가 음성으로 지원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해서 요즘은 사실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민원분들이 외국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반영을 해서 노후화되기도 했고 또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해서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처음에 지금 사용하시는 방사선 장치를 구입하셨을 때 비용도 아마 상당했던 것 같은데 그때 얼마 주고 구입을 하셨죠, 이거?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때 당시에 금액을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아마 이 방사선 장치는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아마 비슷한 금액으로 구입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이 방사선 장치는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아마 비슷한 금액으로 구입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고가라서 지금 횡성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보통 10년이면 이렇게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장이 났을, 고장이 나서 사용이 못할 정도로 돼야지 교체를 하는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지자체 보건소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대개는 이 정도, 한 10년 정도 사용하고 이러면 교체를 하는 곳들도 있고요.
조금 더 사용하는 곳들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도 이거 관련해서 아마 메모리 할 수 있는 그 장치도 교체를 팍스라고 해서 교체를 했었는데요.
그거랑 연동이 되기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저희는 교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특사업예산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를 해서 이게 또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사용하는 곳들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도 이거 관련해서 아마 메모리 할 수 있는 그 장치도 교체를 팍스라고 해서 교체를 했었는데요.
그거랑 연동이 되기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저희는 교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특사업예산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를 해서 이게 또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정운현 위원 공모 선정에?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입찰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 뭐지? 기능이나 그런 거를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최저가 입찰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최저가 입찰로 해서 공개 입찰하려고 합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는 사려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정해놓은 건가요? 특정,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지금 정해놓진 않았는데요.
이게 삼성이라든지 이런 메이커들은 조금 더 가격이 이것보다 사실은 고가이고요.
저희가 하려고 검토하는 것들은 회사가 시텍이나 DK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 가격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이라든지 이런 메이커들은 조금 더 가격이 이것보다 사실은 고가이고요.
저희가 하려고 검토하는 것들은 회사가 시텍이나 DK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 가격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사용하시는 거 구입할 적에도 아마 그런 문제점이 조금 도출됐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 환경이랑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데 잘 맞았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그때 뭘 장비를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이렇게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를 구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또 성능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격대 해서 또 사용하시다가 말씀하시지만 고가인데 이거를 또 바꾸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판단을 조금 잘하셔야 된다.
2억 1,000이 이게 물론 공모 사업에서 따오셨지만, 그리고 보건소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맞는 기기를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약간 또 가격대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든지? 그냥 그 예산에 맞춰서 또 그러면 또 반복될 거 아니에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 환경이랑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데 잘 맞았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그때 뭘 장비를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이렇게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를 구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또 성능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격대 해서 또 사용하시다가 말씀하시지만 고가인데 이거를 또 바꾸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판단을 조금 잘하셔야 된다.
2억 1,000이 이게 물론 공모 사업에서 따오셨지만, 그리고 보건소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맞는 기기를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약간 또 가격대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든지? 그냥 그 예산에 맞춰서 또 그러면 또 반복될 거 아니에요, 또?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이게 10년 전에 구매했던 그 제품하고 똑같지는 않고요.
많이 업그레이드된 상태고 업무 담당자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많이 업그레이드된 상태고 업무 담당자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했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 수수료 나와 있는데 어떤 실태를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숙박업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15년 경과된 건물 그리고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은 10년이 경과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이거를 실태조사를 전체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15년 경과된 건물 그리고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은 10년이 경과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이거를 실태조사를 전체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안전, 안전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안전실태조사를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거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세웠는데요.
○정운현 위원 단지 이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실태조사를 위한 수수료입니다.
○정운현 위원 수수료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 담당 업무가 담당 부서니까는 이쪽에서 보건소에서 소관 부서에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소관 부서에서 하게끔.
○정운현 위원 그래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도 사실 협의를 처음에는 했었는데 다른 부서들도 지금 다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정운현 위원 소관 부서에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도 별도의 예산이 있지는 않다고 하고 해서 신규로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 제곱미터에서 5,000 제곱미터 범위 안에 있는 건물이 해당이 되는데 의료기관은 청강요양병원하고 횡성대성병원이 해당이 되는데 횡성대성병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었다가 23년도에 B등급을 받아서 해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는 대상에서 빠져서 청강요양병원만 15년이 됐기 때문에 건물 지은 지, 들어가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게 지금 딱 7개가 해당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 제곱미터에서 5,000 제곱미터 범위 안에 있는 건물이 해당이 되는데 의료기관은 청강요양병원하고 횡성대성병원이 해당이 되는데 횡성대성병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었다가 23년도에 B등급을 받아서 해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는 대상에서 빠져서 청강요양병원만 15년이 됐기 때문에 건물 지은 지, 들어가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게 지금 딱 7개가 해당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이게 실태조사 후에 문제가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거는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지정 고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검사는 업소에서 자비로 점검을 하고 다시 등급이 만약에 B등급이 나오거나 이러면 또 지정 해제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되고요.
만약에 진단 검사를 했는데 어디 어디를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보완을 해서 다시 지정을,
거기에 대한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검사는 업소에서 자비로 점검을 하고 다시 등급이 만약에 B등급이 나오거나 이러면 또 지정 해제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되고요.
만약에 진단 검사를 했는데 어디 어디를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보완을 해서 다시 지정을,
○정운현 위원 받으셔야 된다, 사업비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받으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770페이지 예방접종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도 연령대가 확 낮춰졌어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그 연령대까지 생각을 하시고 편성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분들이 숫자가 조금 저조해서 그래서 이 백신 소진을 위해서 조금 연령대를 낮춘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올해도 보니까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도 연령대가 확 낮춰졌어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그 연령대까지 생각을 하시고 편성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분들이 숫자가 조금 저조해서 그래서 이 백신 소진을 위해서 조금 연령대를 낮춘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하고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신부는 국가 예방접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금액을 올렸던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자체 무료 예방접종으로 진행했던 부분을 55세에서 64세까지 자체 예방접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세로 낮춰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거는 지역 주민들이 50세 되신 분들은 또 ‘우리도 맞고 싶다.’ 55세라고 하니까 ‘조금 더 나이를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 사항도 있었고요.
또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55세에서 64세로 정해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다 맞으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테이지를 대비했을 때 예산도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나이를, 연령대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25년 당초 예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사항이,
그런데 50세로 낮춰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거는 지역 주민들이 50세 되신 분들은 또 ‘우리도 맞고 싶다.’ 55세라고 하니까 ‘조금 더 나이를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 사항도 있었고요.
또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55세에서 64세로 정해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다 맞으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테이지를 대비했을 때 예산도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나이를, 연령대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25년 당초 예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사항이,
○정운현 위원 50세까지?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762쪽에 보게 되면요.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보건소 시설 재배치에 따른 가벽 설치, 철거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죠? 사용했나요?
762쪽에 보게 되면요.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보건소 시설 재배치에 따른 가벽 설치, 철거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죠? 사용했나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이 예산이 사실은 365 체험관하고 맞물린 내용인데요.
365 체험관이 지금 계속 준공이 뒤로 미뤄지는 그 상황에서 이 예산을 아마 22년도인가부터 저희가 세우기 시작했던 것 같고, 23년도부터 세우기 시작했던 것 같고 올해도 지금 이거를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당초에 세우는 건데요.
365 체험관이 지어지면 저희 지금 보건복지타운에 있는 가족센터와 노인회관이 365 체험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공간을 재배치해서 건강증진과 같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는 데를 조금 확장해서 사용하려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 체험관이 지금 계속 준공이 뒤로 미뤄지는 그 상황에서 이 예산을 아마 22년도인가부터 저희가 세우기 시작했던 것 같고, 23년도부터 세우기 시작했던 것 같고 올해도 지금 이거를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당초에 세우는 건데요.
365 체험관이 지어지면 저희 지금 보건복지타운에 있는 가족센터와 노인회관이 365 체험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공간을 재배치해서 건강증진과 같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는 데를 조금 확장해서 사용하려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올해 사용 못할 것은,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반납하고,
○박승남 위원 3추에서 이제 끝나는 건가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반납하고.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공중보건의사 관사 비품 구입,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23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24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비품이 어떻게 계속 구입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공중보건의사 관사 비품 구입,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23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24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비품이 어떻게 계속 구입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비품이 계속 구입이 되고요.
공중보건의사가 8개 보건지소의 지금 관사에 있는 공보의들이 있고 또 보건소에도 원흥아파트에 지금 2개의 소 관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비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사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망가지면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둔내하고 강림 보건지소에 있는 관사에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지금 사주려고 하는데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세탁기는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도 다 지난 상태고 노후화돼서 거기 2곳을 지금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고요.
매년 이런 게 들어가는 이유는 보건지소마다 관사의 공보의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 비품들이 동일한 시점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망가질 때마다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8개 보건지소의 지금 관사에 있는 공보의들이 있고 또 보건소에도 원흥아파트에 지금 2개의 소 관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비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사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망가지면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둔내하고 강림 보건지소에 있는 관사에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지금 사주려고 하는데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세탁기는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도 다 지난 상태고 노후화돼서 거기 2곳을 지금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고요.
매년 이런 게 들어가는 이유는 보건지소마다 관사의 공보의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 비품들이 동일한 시점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망가질 때마다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년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올해도 벌써 구입이 다 된 건가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박승남 위원 이게 조금 매년 예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공보의 관사가 지소마다 지금 다 있고 거기에 내과, 치과, 한방실 해서 방이 한 2, 3개씩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비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비품이기 때문에.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이것도 지금 또 아마 반납을 하고 새로 25년도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365 체험관하고 연관이 돼서 공간 재배치를 지금 하는 상황에 직원 휴게실을 남녀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예전에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계속 진행하면서 예산에 넣었는데 365 체험관 준공이 뒤로 미뤄지면서 반납을 하고 내년 당초에 또다시 세워서 공간 재배치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365 체험관하고 연관이 돼서 공간 재배치를 지금 하는 상황에 직원 휴게실을 남녀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예전에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계속 진행하면서 예산에 넣었는데 365 체험관 준공이 뒤로 미뤄지면서 반납을 하고 내년 당초에 또다시 세워서 공간 재배치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1쪽에 보게 되면요.
의료 및 회복비에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라든가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이게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771쪽에 보게 되면요.
의료 및 회복비에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라든가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이게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가 많이 발생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지금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세워졌던 부분이고요.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처음으로 계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전에는 코로나가 유행할 당시에는 다 이 접종 약품비라든가 시행비가 다 무료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19 백신 구매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거는 이제 65세 이상만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지만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시행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약품 구매도 여기에서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고요.
코로나19 환자를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자는 지속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원이나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도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는 안 나오고 있으나 인플루엔자처럼 이게 절기 예방접종으로 올해도 지금 시작이 돼서 계속 4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인플루엔자랑 동시 예방접종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처음으로 계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전에는 코로나가 유행할 당시에는 다 이 접종 약품비라든가 시행비가 다 무료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19 백신 구매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거는 이제 65세 이상만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지만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시행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약품 구매도 여기에서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고요.
코로나19 환자를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자는 지속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원이나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도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는 안 나오고 있으나 인플루엔자처럼 이게 절기 예방접종으로 올해도 지금 시작이 돼서 계속 4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인플루엔자랑 동시 예방접종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을 해드리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본인 부담은 없는 거.
○박승남 위원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자부담을 해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자부담으로 병원에서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조금 아마 비싼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횡성군 관내 병원에 있는 데서 접종을 하시면 이게 다 그쪽으로 이렇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다는 아니고요.
위탁 의료기관이 관내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의원 12개 중에서 지금은 9개소가 하고 있고요.
심명규의원하고 세종의원하고 이재형봄빛내과만 참여를 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이 관내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의원 12개 중에서 지금은 9개소가 하고 있고요.
심명규의원하고 세종의원하고 이재형봄빛내과만 참여를 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775쪽이요?
○박승남 위원 예.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이거는 감염병, 선제적으로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 소독제라든지 살균, 손 티슈,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저희가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할 때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요.
775쪽에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작이라고 있어요.
위생등급제 표지판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775쪽에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작이라고 있어요.
위생등급제 표지판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위생등급제는 저희가 횡성군에서 지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고 위생 수준 등급에 따라서 이거를 지정을 하는 게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위생등급제로 지정된 업소는 한 44개소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식약처에서 표지판을 모범 음식점처럼 이렇게 인증하는 표를 해서 그 업소에다가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고 제작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표지판이 혹시 노후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자체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걸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고 위생 수준 등급에 따라서 이거를 지정을 하는 게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위생등급제로 지정된 업소는 한 44개소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식약처에서 표지판을 모범 음식점처럼 이렇게 인증하는 표를 해서 그 업소에다가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고 제작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표지판이 혹시 노후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자체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걸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위생등급제 했을 때 잘 되는 데를 이렇게 선별해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위생등급에 대한 이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이렇게 덜어 먹기를 잘한다든가 수저도 이렇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주방이 다 보이게 이렇게 오픈 주방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에 의한 평가를 진행해서 주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이렇게 덜어 먹기를 잘한다든가 수저도 이렇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주방이 다 보이게 이렇게 오픈 주방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에 의한 평가를 진행해서 주는,
○박승남 위원 이게 주로 그러면 식당이나 이런 데가,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식당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해당이 됩니다.
휴게소 같은 곳도 해당이 됩니다.
휴게소 같은 곳도 해당이 됩니다.
○박승남 위원 휴게소도?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저희 보건소에 차량, 관용차량이 지금 한 15대가 되고요.
그리고 임차하는 차량이 한 7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방문 보건 사업을 하는 차량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중에서 지금 2대가 10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된 상태고 그 사업 차량 2대에 대해서 저희가 농특 공모를 해서 또 선정이 됐고요.
그거에 대한 차량을 구매하는 부분이 되겠고 차량은 EV3라고 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농특위에서 내려주는 매칭비 대비해서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추가분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하는 차량이 한 7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방문 보건 사업을 하는 차량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중에서 지금 2대가 10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된 상태고 그 사업 차량 2대에 대해서 저희가 농특 공모를 해서 또 선정이 됐고요.
그거에 대한 차량을 구매하는 부분이 되겠고 차량은 EV3라고 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농특위에서 내려주는 매칭비 대비해서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추가분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2대, 2대 해서 4대가 아니라?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2대인데 2대에 대한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2대인데 군비 추가분이라서 이렇게 된 거군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7페이지도 보면 차량 임차,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왜 차량을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777페이지도 보면 차량 임차,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왜 차량을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사실은 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차량 임차비 지원은 지금 처음으로 임차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민간 위탁금으로 있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군비를 저희가 같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기는 했는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국토비 사업이랑 전체적인 금액으로 차량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기존에 민간 위탁금으로 있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군비를 저희가 같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기는 했는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국토비 사업이랑 전체적인 금액으로 차량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또 올해는 이렇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던 금액을, 그 금액에서 사실은 그 임차비가 나갔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부기명을 명확하게 이 용도로 해서 넣은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국토비만으로는 사실 이게 부족해서 이 군비 추가분이 벌써부터 계속 추가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비만으로는 사실 이게 부족해서 이 군비 추가분이 벌써부터 계속 추가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부기 됐었는데 부기명만 지금 다른 거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에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김영숙 위원 했었고 부기만 그렇게 한다? 내용은 똑같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은 같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님 한 분씩만 근무하시는데,
○김영숙 위원 대체 인력이 지금 화동도 그렇고 추동도 그렇고 봉덕도 그렇고 대체 인력이 다 들어와 있어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화동과 추동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이고요.
봉덕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월 말로 거기 계시는 선생님이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런데 새로 보건진료직이 신규로 저희가 채용이 돼서 10월 1일자로 2명이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6개월 과정 보건진료직 교육을 들어가서 아마 내년 5월 중순에나 지금 교육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봉덕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월 말로 거기 계시는 선생님이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런데 새로 보건진료직이 신규로 저희가 채용이 돼서 10월 1일자로 2명이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6개월 과정 보건진료직 교육을 들어가서 아마 내년 5월 중순에나 지금 교육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김영숙 위원 그때는, 그러면 지금 세 분이 교육받으신다고 그러셨나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두 분이 교육을 받으십니다.
○김영숙 위원 두 분이? 그래도 한 분은 또 육아휴직에서 돌아오시나요, 그럼?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화동 같은 경우도 7월인가에 돌아오고요.
추동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복귀를 하고요.
봉덕은 7월부터는 새로운 직원이 새로 오면 그때부터는 직원이 근무를 할 건데 올해, 내년 상반기에 또 정금에 계시는 진료소장님이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셔서 공석이 육아휴직과 명퇴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추동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복귀를 하고요.
봉덕은 7월부터는 새로운 직원이 새로 오면 그때부터는 직원이 근무를 할 건데 올해, 내년 상반기에 또 정금에 계시는 진료소장님이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셔서 공석이 육아휴직과 명퇴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진료소가 다 지역 주민들과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밀접하게 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인력이, 그렇죠.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육아휴직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저런 퇴직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많이 대체 인력을 쓰게 됐네요.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육아휴직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저런 퇴직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많이 대체 인력을 쓰게 됐네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 대체 인력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다들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들어갈 거,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기존에 퇴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아무나,
또 아무나,
○김영숙 위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김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봉덕도 기존에 계시던 분이 그냥 하시는 거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거는 채용 공고를 냈고요.
저희가,
저희가,
○김영숙 위원 아직은 퇴직은 안 하셨나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서류는 지금 내서 아마 공고가 지금 군에서 났고요.
아마 접수는 됐을 거고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아마 접수는 됐을 거고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김영숙 위원 발표는 안 났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추동은 먼저 계시던 진료소장님이 계시는 거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추동은 먼저 계시던 소장님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분도 아마 내년에 다시 또 응시를,
○김영숙 위원 또 하실 거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접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래서 저희가 그게 사실은 대안으로 저희도 고민을 조금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간호사 직원을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혹시라도 이렇게 대체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투입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게 그러면 보건소에 계속 있다가 빌 때만 가서 잠깐잠깐 거기를,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간호사 직원을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혹시라도 이렇게 대체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투입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게 그러면 보건소에 계속 있다가 빌 때만 가서 잠깐잠깐 거기를,
○김영숙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또 하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김영숙 위원 말이 안 되는 거.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래서 여유로 그렇게 해놓는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민이 많으시겠는데 그래도 대체 인력들을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대체 인력 대신 와서 해 주시니까 지역 주민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지역 주민들은 또 오히려 계속 계셨던 분들이어서 좋아하시기도 하고 꼭 더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데도 있고 또 저런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계속,
○김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전반적으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영숙 위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은 여기 지금 예산이 워낙 적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생물테러를 대비한 훈련을 저희가 격년으로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 저희가 24년도 올해 소규모 훈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안 하는 해에는 예산이 특별하게 배부가 되는 부분이 없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개인보호구 구입은 레벨 C라고 그래서 보호복 세트가 되겠는데요.
그거가 지금 노후가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교체를 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은 여기 지금 예산이 워낙 적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생물테러를 대비한 훈련을 저희가 격년으로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 저희가 24년도 올해 소규모 훈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안 하는 해에는 예산이 특별하게 배부가 되는 부분이 없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개인보호구 구입은 레벨 C라고 그래서 보호복 세트가 되겠는데요.
그거가 지금 노후가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교체를 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훈련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훈련은 실제로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의훈련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대강당에서 아마 TV 같은 거 보시면 레벨 A 이렇게 해서 있는 거 그다음에 레벨 C를 입고 벗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착탈의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보건소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다 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생물테러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트레이닝할 수 있게끔 많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방서도 와서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런 실습도 하고, 그리고 생물테러가 사실 생겼을 때는 그런 균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는 과정을 같이 시연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대강당에서 아마 TV 같은 거 보시면 레벨 A 이렇게 해서 있는 거 그다음에 레벨 C를 입고 벗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착탈의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보건소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다 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생물테러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트레이닝할 수 있게끔 많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방서도 와서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런 실습도 하고, 그리고 생물테러가 사실 생겼을 때는 그런 균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는 과정을 같이 시연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은 생물테러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군에는 없었, 없었지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당연히 없어야 되고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또 이제 요즘에,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대비해서.
○김영숙 위원 오물풍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훈련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어떤 개선을 해주죠? 여기 8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데.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기존하고 동일하긴 한데요.
음식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주방이,
음식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주방이,
○김영숙 위원 주방?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주방이 오픈된 주방 그런 거 또 식탁 같은 거를,
○김영숙 위원 식탁?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식탁 같은 거를 입식으로,
○김영숙 위원 입식으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입식으로 해주는 그런 거 그다음에 바닥에 장판이라든지 또 간판 같은 거, 외부의 간판 그리고 화장실 정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 여기 8개 업소밖에 안 되긴 하지만 경제정책과에도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으로 해서 거기도 1억의 예산이 있거든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 중복되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가 경제정책과보다 조금 앞서서 진행이 이렇게 시점이 항상 되고요.
○김영숙 위원 먼저 시작하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할 때 경제정책과에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겹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탈락된 업소들이 보통은 그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탈락된 업소들이 보통은 그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보건소에서 경제정책과로 넘기든가 아니면 경제정책과에서 이쪽을, 보건소로 한꺼번에 해서 이걸 예산을 합쳐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이거는,
○김영숙 위원 양분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이거는 저희가 군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 보조로 하는 거고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도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횡성군만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군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는 몇 프로예요? 80%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저희는 예전에는 70%였다가 지금은 80%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한, 예, 작년에는 750만 원이었, 올해는 75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50만 원으로 조금 상향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은 보건소에다가 주문하고 싶어 하시겠네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아무래도 비율이 높다 보니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보건복지타운이 지금 비가 새지는 않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옥상방수를 올리셔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옥상방수를 올렸는데요.
이 옥상방수가 저희가 15, 2014년 12월 말에 보건복지 타운을 준공을 했고 25년도에 이전을 해서 와서 옥상방수를 처음 한 거는 2019년에 방수를 전체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3층을 옥상방수를 했었는데요.
지금 4층만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고 이게 조금 노후화가 되기도 했고 전문가분들이 와서 보셨을 때 예비적 성격으로 지금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옥상방수가 저희가 15, 2014년 12월 말에 보건복지 타운을 준공을 했고 25년도에 이전을 해서 와서 옥상방수를 처음 한 거는 2019년에 방수를 전체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3층을 옥상방수를 했었는데요.
지금 4층만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고 이게 조금 노후화가 되기도 했고 전문가분들이 와서 보셨을 때 예비적 성격으로 지금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 복지타운도 애초에 공사할 때 이런 방수 이런 처리가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다는 뜻이겠네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지금 잘 안 됐다기보다는 예비적인 성격으로 미리 하는 거니까,
○유병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건물이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샐 염려가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꼼꼼하게 그 부분도 못 쳤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1,300을 올리셔서 예비적인 성격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772쪽에 보시면 한센 관리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1,300을 올리셔서 예비적인 성격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772쪽에 보시면 한센 관리사업 있잖아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유병화 위원 이게 본예산보다 한 86만 원 정도가 증액 올라오셨는데 이게 일괄 이렇게 올려서 걷나 보죠, 부담금을?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이게 강원도 한센복지협회 강원도 지부에 부담금으로 주는 금액인데요.
이게 강원도 전체 시군이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부담금은 이렇게 1년 치를 내는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이 금액이 올라간 것도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이쪽에 전체 강원도가 동일한 상황으로 책정이 된 부분이고,
이게 강원도 전체 시군이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부담금은 이렇게 1년 치를 내는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이 금액이 올라간 것도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이쪽에 전체 강원도가 동일한 상황으로 책정이 된 부분이고,
○유병화 위원 그럼 몇 개 시군에서, 몇 개의 시군이 되는 거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지금 한,
○유병화 위원 18개 시군에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18개 시군에서 한 12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센 환자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센 환자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없는 시군에서는 안 내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없는 데는 안 하고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거는 사실 관내에 이 관련된 환자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횡성군에.
그래서 그 1명에 대해서 1년을, 1년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내면서 이분들이 와서 실제로 방문을 해서, 격월로요.
연 6회 방문을 해서 투약 및 복약 지도도 하고 정밀 검진 및 처치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부과 무료 진료를 저희가 상,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두 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명에 대해서 1년을, 1년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내면서 이분들이 와서 실제로 방문을 해서, 격월로요.
연 6회 방문을 해서 투약 및 복약 지도도 하고 정밀 검진 및 처치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부과 무료 진료를 저희가 상,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두 번 진행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 환자는 1년에 그럼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는 거죠? 재단이라 그러나? 이 관리사업에서 얼마나 지출이 되는 거죠?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이 금액을 일괄 주면 환자분은 본인 부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관리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아니, 한센 관리사업부에서 거기서 얼마나 지출이 되냐 이거죠, 1인당.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아니, 한센 관리사업부에서 거기서 얼마나 지출이 되냐 이거죠, 1인당.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지출되는 부분은 모르겠고요.
○유병화 위원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그냥 저희가 부담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지급을 하면 그쪽에서 약도 다 투약이랑 다,
○유병화 위원 다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 해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잘 모르시겠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임차 업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22년도부터 저희가 임차를 시작을 했는데 동일한 업체에 임차비를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제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말에 임차가 끝나서 26년도 1월부터는 저희 횡성군 소유로 넘어오게 되고요.
22년도부터 저희가 임차를 시작을 했는데 동일한 업체에 임차비를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제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말에 임차가 끝나서 26년도 1월부터는 저희 횡성군 소유로 넘어오게 되고요.
○유병화 위원 그러면 올해도 내년도 같다는 말씀인가요, 임차 업체가?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임차는 같은 데서 같은 기계를 쓰고 임차료를 지급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하고 당초 예산하고 다르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금액이요?
○유병화 위원 예.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금액을 총 전체 금액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잘라서 했는데 계산만 그냥 그렇게 될 뿐이고 지금 산부인과 검진 때하고 초음파 진단기를 같은, 같이 묶어서 금액을 조금씩 이렇게 줄여가면서 했던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렇게 하지 않고 금액을 조금씩 이렇게 줄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2,1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었고요, 임차료를.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2,1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었고요, 임차료를.
○유병화 위원 이거 같이?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2개 합쳐서.
올해는,
올해는,
○유병화 위원 아니, 저는 진단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2개를 합쳐서 저희가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라고는 사실 하지만 그냥 할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26년 1월이면 저희 횡성군 소유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임차라고는 사실 하지만 그냥 할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26년 1월이면 저희 횡성군 소유가 되고요.
○유병화 위원 소유가 되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지금 산부인과 검진대 같은 경우는 2월로만 산출이 지금 되어 있는 이유는 이거는 25년도 2월까지만 임차료를 지불을 하면 25년도 3월부터는 저희 횡성군 소유로 되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이 장비가 비싼가요? 아예 처음에 샀으면 되잖아요? 구입을, 이게 왜 임차 방식을 취한 거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산부인과가 생겼던 게 22년부터 시작을 했고 아마 그때 당시에 초음파 영상기 같은 경우에는 한 6,800만 원 정도 가격이 됐던 것 같고요.
산부인과 검진 때도 한 1,4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할 때,
산부인과 검진 때도 한 1,4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할 때,
○유병화 위원 임차가 유리하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이거를 구매를 하기에는 또 고가이기도 하고 아마 농특을 신청하는 그 시기도 아마 시점도 지나고 해서 임차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유병화 위원 어쨌든 일반적인 거로 보면 렌털이나 임차가 사실은 나중에 보면 비싸거든요,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보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할부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임대를 해서 계속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서 할부금 형식으로 이렇게 갚았다가 결국은 저희 소유가 되는 거라서,
○유병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처음에 이거를 일시불로 사는 게 맞는 항목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2, 3년 더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처음에 이거를 일시불로 사는 게 맞는 항목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2, 3년 더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81쪽에 1번 보시면요.
직원 피복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도 쭉 보니까 762쪽서부터 이 페이지까지 한 네 분에 대한 피복비가 40만 원이 있고, 10만 원씩 4명.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기본 경기, 여기에서 직원 피복비가 6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 피복비가 어떤 용도의 옷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81쪽에 1번 보시면요.
직원 피복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도 쭉 보니까 762쪽서부터 이 페이지까지 한 네 분에 대한 피복비가 40만 원이 있고, 10만 원씩 4명.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기본 경기, 여기에서 직원 피복비가 6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 피복비가 어떤 용도의 옷이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지금 말씀하신 781쪽의 피복비는 정규직 보건정책과 직원하고 공보의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에 40만 원씩 아마 있는 부분은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 그 인건비에서 별도로 지출되는 부분이어서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 보건소 특성상 직원들이 진료를 하거나 보건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공보의들도 그렇고 그런 가운 같은 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40만 원씩 아마 있는 부분은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 그 인건비에서 별도로 지출되는 부분이어서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 보건소 특성상 직원들이 진료를 하거나 보건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공보의들도 그렇고 그런 가운 같은 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보니까 건강증진과도 22명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매년 필요한 건가요? 매년 구입을 하셔야 되나?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거를 산출을 할 때도 조금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전체를 잡지 않고 조금,
이렇게 전체를 잡지 않고 조금,
○위원장 김은숙 소요를 판단하셔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을 했고 올해 저희 보건정책과만 지금까지 지출한 게 지금 600만 원이 세워 있기는 하지만 한 410만 원 정도 지금,
○위원장 김은숙 그렇잖아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실제로 필요한 수요를 해서 조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5쪽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총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3억 3,113만 7,000억 원 감액된 46억 2,87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그다음에 금연사업 예산이 조금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운동교실사업 9,900만 원,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1,140만 원, 건강복지 안내판 제작 500만 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 수당 63만 원, 건강증진과 보수교육 등록비에 2,2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등록비에 5,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1,98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의 감소로 인해 군비로 전환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영유아에게 영양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 2회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를 각 가정으로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가 대상입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건강플러스마을 사무실 설치로 3개소에 대해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마을 사무용 가구 및 물품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구강보건사업 홍보 인쇄비 및 1건에 대해 400만 원, 공공 운영비로 치과 유니트 및 치과 장비 유지보수비에 21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구강보건실 운영 물품 및 치과 재료 구입 외 2건으로 2,8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및 사후 관리비 지원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사업 외 1건에 대해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고혈압, 당뇨 진료비 지원 사업 외 3건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1,84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건강플러스마을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1,17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흥, 강림 지역의 전담 코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외 12건에 대해 1억 1,34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심뇌혈관 예방 관리 주관 행사 외 2건에 1,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강사 간담회 외 5건에 대해 2,6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신체활동 우수자 상품권 구입에 1,500만 원, 건강플러스마을 걷기 우수자 상품권 구입에 2,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자 보습제 지원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 FMTP로 2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금 사업입니다.
사무용품비 14만 원, 조사자 급식비로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금연사업 기금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외 금연 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3,0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공무직에 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 홍보물 제작 및 금연환경 조성을 외 5건으로 6,66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금연 차량 임차 차량 관리비에 80만 원, 행사 운영비로 금연 캠페인 운영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금연지도원 교육비 및 교육 여비에 64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외 1건에 대해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 피해 금연보조제 구입 외 2건으로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외 3건에 대해 2,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77페이지입니다.
796쪽 상단입니다.
산후관리비에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7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방난임의료비 지원으로 1,500만 원, 난임 극복 본인부담금 지원 2종에 관해 1,6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임산부, 영유아 보건 교육 참석자 간식 구입에 198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임신 출산 축하용품 구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임산부 영양제 등 구입에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 기금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모자보건 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3,6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자보건 관리 공무직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8,6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6,7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220만 원, 20만 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의료비 및 회복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4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1,6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의료비, 회복비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79쪽입니다.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에 1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안흥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해 4,8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영양교실 운영에 1,020만 원, 운동 프로그램에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8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문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외 1건에 대해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취약 계층 간호용품 및 약품, 의료 소모품 구입 등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균특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문 대상자 건강관리 교육 자료 구입 외에, 구입으로 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태블릿 데이터 사용료로 7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의료 소모품 및 약품 구입에 92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2,39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활동량계 외 3종 구입 외 5건에 대해 5,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업무용 패드 통신 요금 외 1건에 대해 1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의료 소모품 및 약품 구입으로 12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54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 사업으로 갑상선 질환 검진 외 5종에 대해 2,7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에 7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상단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에 2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에 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 사업 기금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암 검진비 8,52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암 예방의 날 행사 홍보 물품 구입 등에 3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 환자 간호용품 구입에 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물품 구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차량 임차비 외 1건에 대해 1,0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태블릿 데이터 사용료 외 1건으로 51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회복비로 재활 원격 협진비 외 1건에 대해 1,42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809쪽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5,11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지원에 6,62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2,160만 원, 하단에 생명존중교육 및 홍보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6,975만 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에 2,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3억 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사업 조서 58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민간 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지원으로 7,631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81쪽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3,38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치매 치료 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8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5명에 대해서 1억 7,08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83쪽입니다.
81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물품 구입 외 9건에 대해 4,58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군공운영비로 사례관리용 단말기 통신 요금 외 2건에 대해 178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행사 운영비로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운영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에 자조모임 및 가족 모임, 자원봉사자 간식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치매환자 원격 의료 지원 의사 수당 외 1건에 대해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용품 지원 외 1건에 대해 2,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 공공후견 홍보 및 물품 구입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협진 수가 지급비에 2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건강증진과 공무직 21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비, 교육 여비로 8억 6,1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6쪽부터 8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8쪽 업무추진비로 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5쪽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총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3억 3,113만 7,000억 원 감액된 46억 2,87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그다음에 금연사업 예산이 조금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운동교실사업 9,900만 원,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1,140만 원, 건강복지 안내판 제작 500만 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 수당 63만 원, 건강증진과 보수교육 등록비에 2,2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등록비에 5,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1,98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의 감소로 인해 군비로 전환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영유아에게 영양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 2회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를 각 가정으로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가 대상입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건강플러스마을 사무실 설치로 3개소에 대해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마을 사무용 가구 및 물품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구강보건사업 홍보 인쇄비 및 1건에 대해 400만 원, 공공 운영비로 치과 유니트 및 치과 장비 유지보수비에 21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구강보건실 운영 물품 및 치과 재료 구입 외 2건으로 2,8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및 사후 관리비 지원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사업 외 1건에 대해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고혈압, 당뇨 진료비 지원 사업 외 3건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1,84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건강플러스마을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1,17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흥, 강림 지역의 전담 코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외 12건에 대해 1억 1,34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심뇌혈관 예방 관리 주관 행사 외 2건에 1,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강사 간담회 외 5건에 대해 2,6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신체활동 우수자 상품권 구입에 1,500만 원, 건강플러스마을 걷기 우수자 상품권 구입에 2,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자 보습제 지원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 FMTP로 2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금 사업입니다.
사무용품비 14만 원, 조사자 급식비로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금연사업 기금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외 금연 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3,0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공무직에 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 홍보물 제작 및 금연환경 조성을 외 5건으로 6,66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금연 차량 임차 차량 관리비에 80만 원, 행사 운영비로 금연 캠페인 운영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금연지도원 교육비 및 교육 여비에 64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외 1건에 대해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 피해 금연보조제 구입 외 2건으로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외 3건에 대해 2,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77페이지입니다.
796쪽 상단입니다.
산후관리비에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7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방난임의료비 지원으로 1,500만 원, 난임 극복 본인부담금 지원 2종에 관해 1,6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임산부, 영유아 보건 교육 참석자 간식 구입에 198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임신 출산 축하용품 구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임산부 영양제 등 구입에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 기금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모자보건 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3,6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자보건 관리 공무직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8,6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6,7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220만 원, 20만 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의료비 및 회복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4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1,6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의료비, 회복비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79쪽입니다.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에 1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안흥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해 4,8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영양교실 운영에 1,020만 원, 운동 프로그램에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8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문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외 1건에 대해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취약 계층 간호용품 및 약품, 의료 소모품 구입 등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균특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문 대상자 건강관리 교육 자료 구입 외에, 구입으로 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태블릿 데이터 사용료로 7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의료 소모품 및 약품 구입에 92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2,39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활동량계 외 3종 구입 외 5건에 대해 5,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업무용 패드 통신 요금 외 1건에 대해 1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의료 소모품 및 약품 구입으로 12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54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 사업으로 갑상선 질환 검진 외 5종에 대해 2,7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에 7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상단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에 2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에 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 사업 기금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암 검진비 8,52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암 예방의 날 행사 홍보 물품 구입 등에 3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 환자 간호용품 구입에 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물품 구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차량 임차비 외 1건에 대해 1,0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태블릿 데이터 사용료 외 1건으로 51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회복비로 재활 원격 협진비 외 1건에 대해 1,42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809쪽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5,11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지원에 6,62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2,160만 원, 하단에 생명존중교육 및 홍보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6,975만 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에 2,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3억 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사업 조서 58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민간 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지원으로 7,631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81쪽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3,38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치매 치료 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8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5명에 대해서 1억 7,08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583쪽입니다.
81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물품 구입 외 9건에 대해 4,58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군공운영비로 사례관리용 단말기 통신 요금 외 2건에 대해 178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행사 운영비로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운영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에 자조모임 및 가족 모임, 자원봉사자 간식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치매환자 원격 의료 지원 의사 수당 외 1건에 대해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용품 지원 외 1건에 대해 2,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 공공후견 홍보 및 물품 구입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협진 수가 지급비에 2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건강증진과 공무직 21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비, 교육 여비로 8억 6,1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6쪽부터 8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8쪽 업무추진비로 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보니까 건강증진과는요.
797쪽서부터 827쪽까지 해서 사십이 분이 피복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797쪽에 기간제 피복비는 또 8만 원으로 산출을 하셨고 그 밖에 41명은 10만 원씩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신규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러움이 심하거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때만 이렇게 산정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797쪽서부터 827쪽까지 해서 사십이 분이 피복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797쪽에 기간제 피복비는 또 8만 원으로 산출을 하셨고 그 밖에 41명은 10만 원씩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신규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러움이 심하거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때만 이렇게 산정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아까 건강정책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피복비를 세워서 이거 해주는 게 맞냐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의논을 했고요.
피복비가 보통은 7, 800만 원이 되고 상하의 수술복으로 할 경우는 그 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부터는 수요 조사를 조금 해서 적정하게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피복비를 세워서 이거 해주는 게 맞냐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의논을 했고요.
피복비가 보통은 7, 800만 원이 되고 상하의 수술복으로 할 경우는 그 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부터는 수요 조사를 조금 해서 적정하게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 적정성을 잘 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795쪽에 하단에 보게 되면요.
출산장려금 지원하신 거 하고요.
그 뒤쪽에 796쪽 상단에 산후관리비 또 지원해 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또 조금 아래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임신 출산 축하용품 구입에 인원하고 또 임신부 영양제 구입에 따른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계산이 된 거죠?
795쪽에 하단에 보게 되면요.
출산장려금 지원하신 거 하고요.
그 뒤쪽에 796쪽 상단에 산후관리비 또 지원해 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또 조금 아래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임신 출산 축하용품 구입에 인원하고 또 임신부 영양제 구입에 따른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계산이 된 거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이게 예산 지원이 기준이 횡성군의 소재로 주민등록을 두고 하는 그런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출산장려금,
○박승남 위원 지급 기준이 다르고 또 산후관리비도 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전년도에 134명인데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 지원은 신청 시에 부모 모두 횡성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요.
산후관리비는 출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횡성에 주소를 둬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후관리비는 출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횡성에 주소를 둬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차이가, 예.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축하 용품도 부모 둘 다 횡성에 주소를 둬야 된다고 돼 있어서 출생아 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이렇게 차이가 왜 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798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 중간쯤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혹시 지원한 게 있나요?
그리고요.
이게 798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 중간쯤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혹시 지원한 게 있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올해 청소년 산모가 1명이 있기는 있었는데 지원은 저희한테 청구된 게 없고요.
청소년 산모, 그러니까 일단 산모에 대한 지원이 국가에서 먼저 지원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받고 추가로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청구액은 없습니다.
청소년 산모, 그러니까 일단 산모에 대한 지원이 국가에서 먼저 지원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받고 추가로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청구액은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본인이 청구 안 하면 안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1명은 그냥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가 봐요, 그러면?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박승남 위원 그리고 786쪽인데요.
상단에 보게 되면 건강플러스마을 사무실 설치에 따라서 2,100만 원 이게 되어 있고요.
건강플러스마을 거기도 3개소에 3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790쪽에 보게 되면, 790쪽부터 보게 되면 이 건강플러스마을 관련해서 또 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상단에 보게 되면 건강플러스마을 사무실 설치에 따라서 2,100만 원 이게 되어 있고요.
건강플러스마을 거기도 3개소에 3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790쪽에 보게 되면, 790쪽부터 보게 되면 이 건강플러스마을 관련해서 또 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저희가 건강플러스마을이 기존에 지금 저희가 5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서원, 둔내, 청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내, 서원, 청일에 대한 사무실 설치비 2,100만 원과 사무용 가구 구입 이런 거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서원, 둔내, 청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내, 서원, 청일에 대한 사무실 설치비 2,100만 원과 사무용 가구 구입 이런 거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에, 지금 3개소라고 되어 있는 데가 내년에, 지금은 없지만 내년에 할 거를 예산을 세운 거예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 뒤에 건강플러스마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아니요,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는 기존의 5개소와 추가되는 3개소에 대한 운영 물품이나 홍보 물품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쳐서 8개소로 되었습니다.
뒤에는 기존의 5개소와 추가되는 3개소에 대한 운영 물품이나 홍보 물품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쳐서 8개소로 되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8개소로 되어 있고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신규는 아니고 이거를 이제,
○유병화 위원 있었었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떼어놨다가 의료 및 회복비에 합쳤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유병화 위원 이 부분이 환자라고 해야 되나? 이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요청을 해서 책정이 되시는 건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아니요, 여기 위에 보면 골다공증 검진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검진 있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여기 검진에서 유소견자로 나오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고요.
전년도에도 한 150명 정도 이상자가 나와서 그렇게 저희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150명 정도 이상자가 나와서 그렇게 저희 잡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거 기준이 있나요, 약품 지급 기준이? 수치로 하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수치로 검사 결과상 골다공증으로 판정되신 분들한테만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150명이라고 해놨는데 2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300명 검진을 해서?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이게,
○유병화 위원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로 또 이렇게 하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이전에 계속 저희가 경험상 140명에서 150명 사이가 계속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유병화 위원 본 예산하고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가 본 예산에는 ‘2만 5,156원, 인당 22명’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당초는 이게 한 5만 원이 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가 본 예산에는 ‘2만 5,156원, 인당 22명’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당초는 이게 한 5만 원이 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기본 사무용품비,
○유병화 위원 예, 맨 위에.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글쎄, 전년도 예산이랑 저희가,
○유병화 위원 올해, 올해.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올해 예산과 내년,
○유병화 위원 올해가 산출 기초를 보니까 2만 5,156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95만 원을 나눠보니까 22명으로 그게 5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배로 증액이 된 사유가 있나 해서.
이렇게 배로 증액이 된 사유가 있나 해서.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유병화 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예,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건강증진과통합건강팀장 이은숙 통합건강팀장 이은숙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본예산에 보니까 다른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증액이 돼서 2만, 본예산이 2만 6,156원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 100% 인상이 됐는데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셔서 차량 유류비 있잖아요.
이게 이것도 본예산에서 10만 원으로 돼 있었었는데 이제 15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활동을 더 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올해 6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당초는,
앉아주세요.
본예산에 보니까 다른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증액이 돼서 2만, 본예산이 2만 6,156원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 100% 인상이 됐는데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셔서 차량 유류비 있잖아요.
이게 이것도 본예산에서 10만 원으로 돼 있었었는데 이제 15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활동을 더 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올해 6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당초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차량 유류비 단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유병화 위원 유류비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차량 여기 직원들의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도 지나고 해서 훨씬 많이 출장을 많이 다닐,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어제 농업기술센터를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거기는 단가가 낮게 들어왔던데요, 유류비 단가가 올해보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저희 산출 기초에 차량 5대로 여기 기록을 한 부분에 오류가 지금 있는데 저희가 저희 부서의 차량이 전부 1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유병화 위원 아니, 과장님, 14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본예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유류비만 달리 책정을 해서 올리셔서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시나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유류비가 인상이 돼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게 아닌데,
똑같은데 유류비만 달리 책정을 해서 올리셔서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시나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유류비가 인상이 돼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게 아닌데,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그 부분,
○유병화 위원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맞춰서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보기에 좋은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저희가 산출 기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 사무용품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 사무용품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기존에 818페이지 보니까 거기도 1명으로 돼 있던데, 공무직으로 거기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아니요, 금연 상담사는 저희가 3명이고요.
여기 818쪽에 12, 1호봉,
여기 818쪽에 12, 1호봉,
○김영숙 위원 3명, 상담사.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11호봉 하고,
○김영숙 위원 여기는 상담사예요, 그럼?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금연 상담사 3명 중에 818쪽 19쪽에 2명하고요.
1명이 휴직 들어가서 여기 기간제 근로자로 편성했습니다.
1명이 휴직 들어가서 여기 기간제 근로자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채용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저희가 채용 공고는 냈는데 이번에 1차에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응시자가 없을까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저희 보건소가 조금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9개월만 채용을 하니까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1차는 횡성군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더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1차는 횡성군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더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이 그럼 결원인 거예요, 1명?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은 아니고 1월 1일자로 육아휴직?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내년도에.
○김영숙 위원 보건소도 인력 충당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너무 전문 직종들이라.
그리고 대부분 횡성에 젊으신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횡성에 젊으신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 금연 사업, 금연 여기도 홍보하시는 분들인가요? 지금 밖에도 나가고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금연 상담사로 저희가 공무직 분들은 홍보도 물론 같이 하지만 주로 교육 위주로 많이 하고요.
사업장 금연 교실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별도로,
사업장 금연 교실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별도로,
○김영숙 위원 별도로?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도원은 몇 분이세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저희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같이 쓰시는 거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김영숙 위원 여기도 임차해서 쓰시는 거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임차 2대입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담배 피우는 인원이 줄었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금연에 관한 건강지표는 사실 꾸준히 줄어오다가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33.5%였거든요, 현재 흡연율이.
남자 현재 흡연율이.
그런데 올해도 조사 결과 33.5%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3.5%는 어쨌든 강원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남자 현재 흡연율이.
그런데 올해도 조사 결과 33.5%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3.5%는 어쨌든 강원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김영숙 위원 전에는 횡성군이 높았었는데,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높았어요.
○김영숙 위원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도 금연 사업을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열심히들 하셨는데 또 인력이 공백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또, 그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또 노력하셔서 횡성에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조금 20%대로 내려가기를 바라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도 금연 사업을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열심히들 하셨는데 또 인력이 공백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또, 그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또 노력하셔서 횡성에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조금 20%대로 내려가기를 바라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저희가 이제,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의 인식 개선이나 행태 개선에 초점을 두고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홍보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각 사업별로 다 홍보나 그런 운영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에 다 같이 올려서 관리를.
그러다 보니까 주민 홍보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각 사업별로 다 홍보나 그런 운영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에 다 같이 올려서 관리를.
○정운현 위원 어떻게 관리, 보건정보시스템에 개수를 올리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개수를 올리고 입출고를 하고 매월 결과 보고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정운현 위원 결과 보고를 하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정운현 위원 그리고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있잖아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잠깐만, 잠깐만요.
몇 쪽이신,
몇 쪽이신,
○정운현 위원 815페이지.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정운현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50만 원이네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치매 공공후견 사업으로는 이런 일반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기타 보상금으로 활동비를 드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후견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활동비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운현 위원 대상자도 없고 후견인도 없나요, 그러면?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아니요, 후견인은 저희한테 등록된 후견인은 세 분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세 분?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교육 이수하시고 하신 분이.
○정운현 위원 그때 있으면 그때 추경이나 이런 거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건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만약에 있으면 그럴 계획입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백오인 위원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뭐 사유가 있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출산율도 물론 줄기도 조금 했고 전년도나 전전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거기에 예산에 맞춰서 출생아에 맞춰서 조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산율도 물론 줄기도 조금 했고 전년도나 전전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거기에 예산에 맞춰서 출생아에 맞춰서 조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해는 몇 명이었어요, 신생아가?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출생 지금 지난해에 전체 134명이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는 얼마나 돼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지금 현재까지 97명입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11월 말 기준으로 97명.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134명, 전년도에.
○백오인 위원 134명, 134명 하다가 지금 100명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백오인 위원 아주 심각하네요, 심각해.
이게 저는 그래서 모자보건 관리 여기 있잖아요, 출산장려지원금.
이거는 이렇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건 어쩌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담당 부서가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내년도 예산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금액이 줄어, 예산이 줄고 이거를 떠나서.
그러면 지금 심각하잖아요, 자꾸 떨어지니까 출산율이.
그러면 ‘이 출산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서 이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비단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문제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에 계시니까, 이를테면 다른 지역처럼, 이건 그냥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을 조금 높인다든가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다른 축하용품이든 뭐가 됐든 하여간에 여기 있는 뭔가가 새로운 정책이 되고, 아니, 그리고 지어내는 금액을 단순히 올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이 지원금이 적정한가 여부도 따져서 어느 부분에서는 확 증액할 필요도 있겠다라면 증액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그래서 모자보건 관리 여기 있잖아요, 출산장려지원금.
이거는 이렇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건 어쩌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담당 부서가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내년도 예산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금액이 줄어, 예산이 줄고 이거를 떠나서.
그러면 지금 심각하잖아요, 자꾸 떨어지니까 출산율이.
그러면 ‘이 출산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서 이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비단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문제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에 계시니까, 이를테면 다른 지역처럼, 이건 그냥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을 조금 높인다든가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다른 축하용품이든 뭐가 됐든 하여간에 여기 있는 뭔가가 새로운 정책이 되고, 아니, 그리고 지어내는 금액을 단순히 올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이 지원금이 적정한가 여부도 따져서 어느 부분에서는 확 증액할 필요도 있겠다라면 증액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부분은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걸 상향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은 그래도 저희는 내년 초에 사회복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부분은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걸 상향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은 그래도 저희는 내년 초에 사회복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상향 조정이 아니고 아무튼 간 연구를 조금 많이 해보세요.
지금 큰일 나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100명 이하로 떨어지겠는데요, 이게?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상향 조정이 아니고 아무튼 간 연구를 조금 많이 해보세요.
지금 큰일 나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100명 이하로 떨어지겠는데요, 이게?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횡성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주는 거는 당연히 출생아가 줄기 때문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실제로 이만큼까지 줄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97명인데 11월 말이면 한 달에 10명도 안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주는 거는 당연히 출생아가 줄기 때문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실제로 이만큼까지 줄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97명인데 11월 말이면 한 달에 10명도 안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군에서?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여기 패드 이용, 업무용 태블릿 데이터 사용료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는데 802페이지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804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808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이게 사용료가 다 다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저기 802페이지는 1만 2,400원이고 804페이지는 2만 원이고, 이게 금액은 적지만.
그다음에 808페이지는 또 1만 7,500원이에요.
이게 무슨 통신료가 데이터 사용료 다 똑같은 데이터 사용료인데 어디는 1만 2,400원이고 어디는 2만 원이고 어디는 1만 7,500원 이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 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패드 이용, 업무용 태블릿 데이터 사용료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는데 802페이지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804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808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이게 사용료가 다 다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저기 802페이지는 1만 2,400원이고 804페이지는 2만 원이고, 이게 금액은 적지만.
그다음에 808페이지는 또 1만 7,500원이에요.
이게 무슨 통신료가 데이터 사용료 다 똑같은 데이터 사용료인데 어디는 1만 2,400원이고 어디는 2만 원이고 어디는 1만 7,500원 이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 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이 부분은 그런 대수의 차이로 해서 아마 약간씩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청구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업체에서 청구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게 대수의 차이라고, 많이 하면 깎아주고 적게 하면 더 받고 이런 건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백오인 위원 거기가 5대인데 지금 얼마죠? 1만 2,400원이잖아요? 그러면 808페이지는 또 1만 7,500원인데 21만 원이거든요.
이건 뭐죠? 아무튼 간 이게 뭔가 조금, 모르겠네요.
이거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그냥 통일돼서 1만 2,400원으로 할 수 있으면 다 1만 2,400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건 뭐죠? 아무튼 간 이게 뭔가 조금, 모르겠네요.
이거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그냥 통일돼서 1만 2,400원으로 할 수 있으면 다 1만 2,400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당초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1쪽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2억 4,139만 4,000원이 증액된 2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95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마을 상수도 9개소 정수 연 3회 수질 검사에 104만 9,000원, 마을 상수도 9개소 연 1회 60개 항목 수질 검사에 156만 5,000원, 마을 상수도 연 2회 라돈 수질 검사로 158만 4,000원, 물탱크 청소에 1,800만 원, 마을 상수도 소독 설비 및 정수 장비 위탁 관리에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에는 소규모 급소 시설 11개소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업무 추진 협의로 900만 원, 마을 상수도 시책 업무 추진비 500만 원, 마을 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비에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대형 마을 상수도 관리인 보상비 595만 2,000원, 마을 상수도 관리 보상금으로 480만 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4,950만 원,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2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부대비 5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으로 2억 2,498만 2,000원, 세부 사항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19개소 연 3회 정수 수질 검사로 221만 5,000원, 소규모 급수시설 전항목 검사 330만 3,000원, 라돈 연 2회 수질 검사로 334만 4,000원, 물탱크 청소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 설비 위탁관리비로 1,482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업무 추진 여비 45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 약품 구입비 44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 보상금으로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4개소 개량 사업비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로 도비, 군비 합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운영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지하수 업무추진 여비 1,200만 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1,000만 원,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개인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도비, 군비 포함해서 803만 1,000원, 상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경비 일반 수용비로 398만 8,000원, 급량비로 2,851만 2,000원, 정원 가상 업무 추진비로 196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249만 7,000, 124억 9,4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3억 1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27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34만 2,000원,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7,742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8,083만 2,000원, 기타 사업 수입으로 2억 1,503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6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먼저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비용으로 1,092만 원,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1억 8,3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설명 중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비용 1,092만 원에 대한 부분은 원주시 관리 비용 1억 6,062만 5,000원이 빠진 상태로 1추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28쪽입니다.
수탁공사비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수공 부담금 7억 300만 5,000원, 지난 연도 체납액 미징수액에 대한 수익금 1억 4,000,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1,368만 원, 도비 보조금, 농어촌 생활용수, 마암, 하동, 삽교 개발비로 15억 8,000,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40, 124억 9,4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3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년 대비 9,585만 2,000원이 감액된 220, 220억 4,7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 요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보수비 2,640만 원, 프로그램 DB 서버 유지보수비 195만 5,000원,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75만 1,000원, 상수원 총괄원과 산정 용역비 1,900만 원, 수도요금 고지서 외주 용역비 2,052만 원, 검침 장비 유지관리비 20만 원, 검침 안내 스티커 구입비 180만 원, 수도 요금 수납 수수료 84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비 1억 200만 원, 검침원 오토바이 제세 및 보험료 90만 원, 검침원 오토바이 유지관리비 900만 원, 전국 댐 소재지 협의회 회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 급수 및 누수 신고 보상금으로 60만 원, 유실 제거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원격 자동 검침 단말기 신규 설치비 1억 1,700만 원, 상수도 관리팀 시설물 운영비 1,920만 원, 수돗물 품질 보고서 제작에 1,767만 원, 비상급수 차량 임차에 2,600만 원, 누수 탐사 8명의 근무자 피복 구입비 240만 원, 상수도 시설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로 3,720만 원, 가업장 시설 무인경비 시스템 신규 설치에 1,540만 원,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 검사 수수료 979만 2,000원, 중점 관리 지역 노후 수도꼭지 정기 수질 검사 수수료 946만 8,000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6개 항목 수수료 1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48개 항목 수수료 244만 9,000원, 상수도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 4,400만 원, 수도망 백신 설치 및 운영비 1,000만 원, 배수시 9개소 청소비로 6,500만 원, 수돗물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5억 원, 수돗물 품질 보고서 발송 우편료 186만 원, 상수도 시설물 연료비 1,680만 원, 누수 탐사 및 관리 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360만 원, 누수 탐사 및 상수도 시설물 관리 차량 유지 관리비 4대에 대해서 1,440만 원, 수돗물 구입비로 39억 430만 원을, 소도약품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탁도 및 잔류 염소계 구입비로 600만 원, 통합운영센터 수도망 운영 PC 구입비 1,050만 원, 누수 탐사 복구 6억 원, 배수 관로 유지관리비 7억 5,000만 원, 급수 시설 유지관리 9,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건축물 유지보수 1,000만 원, 유량계 검교정비 4,200만 원, 통합운영센터 수도망 서버 계량으로 6,000만 원, 배수시설 유지관리 1억 1,000만 원, 가업장 유지관리비 2억 3,700만 원, 가마 밸브 유지 관리비로 5,000만 원,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4,000만 원,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 원, 통합관제센터에 구축된 유지관리 시스템 보안관리 용역비 2,160만 원, 누수 탐사 용역에 8,000만 원, 자동 드레인 밸브 소모품 교체비로 1,200만 원, 배수관로 간 세척에 1억 1,600만 원, 노후 고장 원격 검침 단말기 유지 관리비로 3억 원, 노후고장 계량기 교체로 9,000만 원, 상수도 유지관리 공사 시설 부대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 묵계, 공근, 수백리 노후관 개량 사업비 15억 원, 상수관로 매설 도로포장 복구 공사비, 소파보수 등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업무 운영비 8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근무자 3명에 대한 피복비 9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차 자동차세 및 보험료 150만 원, 상해보험료 288만 원, 순찰 차량 유지 관리 700만 원, 횡성댐 순찰선 유지 관리로 600만 원, CCTV 통신료 및 전기료 432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업무 여비 864만 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보수로 6,000만 원,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국비, 군비 포함 모평리 농산물 보관 창고 부지 매입에 1,560만 원,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타 기관 부담금,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자 행사 지원 공청회 등에 2,000만 원, 모평리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입비로 1억 6,327만 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국비, 군비 포함해서 3억 9,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전답 229필지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유기질 비료 구입에 1억 원, 중금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4,416만 원, 포동1리 마을 공동시설 설치비 3,312만 7,000원 포동1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6,346만 9,000원, 대관대리 마을 공동시설 시설 보수에 965만 9,000원, 화전리 마을 도로 정비에 1,379만 8,000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구방1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 8,003만 3,000원 구방2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비로 1,932만 9,000원, 매일1리 마을 공동시설 물품 구입비로 1,243만 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타 기관 부담금 행사실비지원금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 전기료 등으로 9,290만 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댐 주변 지역 교육기관 육영 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원 거주자 12명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 6,450만 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에 1,000만 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에 2,000만 원, 원 거주자 12명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360만 원,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 3,074만 4,000원, 망향의 동산 운영비로 300만 원을, 전기 관리 용역에 216만 원, 무인 경비 용역에 180만 원, 망향의 동산 전기, 전화, 난방, 오물 수거 시설 유지비로 1,964만 원, 망향의 동산 펜스, 조경 시설물 등 시설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에 67억 원을, 세부 사항으로 강림4리 상수관로 5억 원, 하대리 상수관로 확장 6억 원, 속실리 상수관로 확장 5억 원, 상창봉리 상수관로 7억 원, 석화리 상수관로 6억 원, 삽교3리 상수관로 확장 8억 원, 상수관로 복구 포장에 25억 원, 조곡농공단지 상수관로 확장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관로 확장 시설 부대비로는 1,000만 원을 급수공사 관리 프로그램 유지 관리에 600만 원, 전자식 수도계량기 구입에 6,500만 원, 계량기 모터 구입비 9,750만 원, 급수공사 시설비로 12억 원, 갑천, 청일 급수공사 1억 원, 급수공사 시설 부대비로 2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마암, 화동, 삽교리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검침원 2명에 대한 피복비는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에 횡성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자원 부담금 5억 2,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985쪽에 횡성댐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매일2리, 옥계리에 대한 마을 공동 농자재 구입비로 1억 4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율동리에 6개월에 대한 시설비로 1억 807만 7,000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송전리 22길에 2억 5,9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6쪽 기타회계 상수원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3쪽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8,848만 6,000원이 증액된 202억 4,9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1억 7,578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745만 2,000원, 하수 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 국고보조금으로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7억 원, 횡성 생운, 정암3리 하수관로에 22억 원, 22억 1,900만 원, 둔내 자포2리, 현천1리, 성문리 하수관로에 21억 600만 원, 갑천 매일, 포동2리, 율동 마을 하수에 8억 8,200만 원, 청일 유동3리, 초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2억 8,200만 원, 서원 금대 유현3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9억 7,400만 원,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200만 원, 횡성 생운, 정암3리 하수관로 2억 706만 원, 둔내 자포2리, 현천1리, 성문1리 1억 9,656만 원, 갑천 매일, 포동2리, 율동 마을 하수도 5,670만 원, 청일 유동3리, 초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억 2,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4 쪽입니다.
서면 금대, 유현3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 2,390만 원,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3억 110만 8,000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4억 8,950만 원,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7쪽입니다.
횡성 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성과평가위원회 심사 및 참석 수당으로 60만 원,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운영비로 7억 6,000, 하수처리시설 운영 여비 54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 34억 원, 하수처리시설 관로 유지보수비 6억, 기계 설비 유지보수비 5억, 횡성 둔내 하수처리시설 정밀 점검비 4,000만 원,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7억 원, 하수도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2억, 횡성 우천, 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보수비 용역비 2억 2,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4억 1,150만 원, 시설 부대비로 200만 원, 안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로 6억 9,400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8쪽입니다.
매일, 포동, 율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 10억 7,220만 원,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 청일 유동, 초현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사업 시설비로 18억 5,150만 원,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9쪽입니다.
금대, 유현3리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사업 시설비 17억 1,740만 원, 횡성 생운지구 감리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35억 2,052만 원,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7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0쪽입니다.
자포2리, 현천1, 성문1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시설비로 34억 1,000, 30, 3억 4,150만 원, 예비비로 5,190만 9,0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2025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당초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1쪽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2억 4,139만 4,000원이 증액된 2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95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마을 상수도 9개소 정수 연 3회 수질 검사에 104만 9,000원, 마을 상수도 9개소 연 1회 60개 항목 수질 검사에 156만 5,000원, 마을 상수도 연 2회 라돈 수질 검사로 158만 4,000원, 물탱크 청소에 1,800만 원, 마을 상수도 소독 설비 및 정수 장비 위탁 관리에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에는 소규모 급소 시설 11개소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업무 추진 협의로 900만 원, 마을 상수도 시책 업무 추진비 500만 원, 마을 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비에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대형 마을 상수도 관리인 보상비 595만 2,000원, 마을 상수도 관리 보상금으로 480만 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4,950만 원,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2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부대비 5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으로 2억 2,498만 2,000원, 세부 사항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19개소 연 3회 정수 수질 검사로 221만 5,000원, 소규모 급수시설 전항목 검사 330만 3,000원, 라돈 연 2회 수질 검사로 334만 4,000원, 물탱크 청소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 설비 위탁관리비로 1,482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업무 추진 여비 45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 약품 구입비 44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 보상금으로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4개소 개량 사업비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로 도비, 군비 합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운영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지하수 업무추진 여비 1,200만 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1,000만 원,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개인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도비, 군비 포함해서 803만 1,000원, 상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경비 일반 수용비로 398만 8,000원, 급량비로 2,851만 2,000원, 정원 가상 업무 추진비로 196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249만 7,000, 124억 9,4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3억 1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27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34만 2,000원,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7,742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8,083만 2,000원, 기타 사업 수입으로 2억 1,503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6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먼저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비용으로 1,092만 원,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1억 8,3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설명 중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비용 1,092만 원에 대한 부분은 원주시 관리 비용 1억 6,062만 5,000원이 빠진 상태로 1추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28쪽입니다.
수탁공사비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수공 부담금 7억 300만 5,000원, 지난 연도 체납액 미징수액에 대한 수익금 1억 4,000,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1,368만 원, 도비 보조금, 농어촌 생활용수, 마암, 하동, 삽교 개발비로 15억 8,000,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40, 124억 9,4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3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년 대비 9,585만 2,000원이 감액된 220, 220억 4,7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 요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보수비 2,640만 원, 프로그램 DB 서버 유지보수비 195만 5,000원,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75만 1,000원, 상수원 총괄원과 산정 용역비 1,900만 원, 수도요금 고지서 외주 용역비 2,052만 원, 검침 장비 유지관리비 20만 원, 검침 안내 스티커 구입비 180만 원, 수도 요금 수납 수수료 84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비 1억 200만 원, 검침원 오토바이 제세 및 보험료 90만 원, 검침원 오토바이 유지관리비 900만 원, 전국 댐 소재지 협의회 회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 급수 및 누수 신고 보상금으로 60만 원, 유실 제거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원격 자동 검침 단말기 신규 설치비 1억 1,700만 원, 상수도 관리팀 시설물 운영비 1,920만 원, 수돗물 품질 보고서 제작에 1,767만 원, 비상급수 차량 임차에 2,600만 원, 누수 탐사 8명의 근무자 피복 구입비 240만 원, 상수도 시설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로 3,720만 원, 가업장 시설 무인경비 시스템 신규 설치에 1,540만 원,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 검사 수수료 979만 2,000원, 중점 관리 지역 노후 수도꼭지 정기 수질 검사 수수료 946만 8,000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6개 항목 수수료 1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48개 항목 수수료 244만 9,000원, 상수도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 4,400만 원, 수도망 백신 설치 및 운영비 1,000만 원, 배수시 9개소 청소비로 6,500만 원, 수돗물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5억 원, 수돗물 품질 보고서 발송 우편료 186만 원, 상수도 시설물 연료비 1,680만 원, 누수 탐사 및 관리 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360만 원, 누수 탐사 및 상수도 시설물 관리 차량 유지 관리비 4대에 대해서 1,440만 원, 수돗물 구입비로 39억 430만 원을, 소도약품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탁도 및 잔류 염소계 구입비로 600만 원, 통합운영센터 수도망 운영 PC 구입비 1,050만 원, 누수 탐사 복구 6억 원, 배수 관로 유지관리비 7억 5,000만 원, 급수 시설 유지관리 9,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건축물 유지보수 1,000만 원, 유량계 검교정비 4,200만 원, 통합운영센터 수도망 서버 계량으로 6,000만 원, 배수시설 유지관리 1억 1,000만 원, 가업장 유지관리비 2억 3,700만 원, 가마 밸브 유지 관리비로 5,000만 원,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4,000만 원,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 원, 통합관제센터에 구축된 유지관리 시스템 보안관리 용역비 2,160만 원, 누수 탐사 용역에 8,000만 원, 자동 드레인 밸브 소모품 교체비로 1,200만 원, 배수관로 간 세척에 1억 1,600만 원, 노후 고장 원격 검침 단말기 유지 관리비로 3억 원, 노후고장 계량기 교체로 9,000만 원, 상수도 유지관리 공사 시설 부대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 묵계, 공근, 수백리 노후관 개량 사업비 15억 원, 상수관로 매설 도로포장 복구 공사비, 소파보수 등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업무 운영비 8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근무자 3명에 대한 피복비 9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차 자동차세 및 보험료 150만 원, 상해보험료 288만 원, 순찰 차량 유지 관리 700만 원, 횡성댐 순찰선 유지 관리로 600만 원, CCTV 통신료 및 전기료 432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업무 여비 864만 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보수로 6,000만 원,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국비, 군비 포함 모평리 농산물 보관 창고 부지 매입에 1,560만 원,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타 기관 부담금,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자 행사 지원 공청회 등에 2,000만 원, 모평리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입비로 1억 6,327만 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국비, 군비 포함해서 3억 9,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전답 229필지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유기질 비료 구입에 1억 원, 중금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4,416만 원, 포동1리 마을 공동시설 설치비 3,312만 7,000원 포동1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6,346만 9,000원, 대관대리 마을 공동시설 시설 보수에 965만 9,000원, 화전리 마을 도로 정비에 1,379만 8,000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구방1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 8,003만 3,000원 구방2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비로 1,932만 9,000원, 매일1리 마을 공동시설 물품 구입비로 1,243만 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타 기관 부담금 행사실비지원금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 전기료 등으로 9,290만 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댐 주변 지역 교육기관 육영 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원 거주자 12명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 6,450만 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에 1,000만 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에 2,000만 원, 원 거주자 12명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360만 원,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 3,074만 4,000원, 망향의 동산 운영비로 300만 원을, 전기 관리 용역에 216만 원, 무인 경비 용역에 180만 원, 망향의 동산 전기, 전화, 난방, 오물 수거 시설 유지비로 1,964만 원, 망향의 동산 펜스, 조경 시설물 등 시설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에 67억 원을, 세부 사항으로 강림4리 상수관로 5억 원, 하대리 상수관로 확장 6억 원, 속실리 상수관로 확장 5억 원, 상창봉리 상수관로 7억 원, 석화리 상수관로 6억 원, 삽교3리 상수관로 확장 8억 원, 상수관로 복구 포장에 25억 원, 조곡농공단지 상수관로 확장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관로 확장 시설 부대비로는 1,000만 원을 급수공사 관리 프로그램 유지 관리에 600만 원, 전자식 수도계량기 구입에 6,500만 원, 계량기 모터 구입비 9,750만 원, 급수공사 시설비로 12억 원, 갑천, 청일 급수공사 1억 원, 급수공사 시설 부대비로 2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마암, 화동, 삽교리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검침원 2명에 대한 피복비는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에 횡성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자원 부담금 5억 2,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985쪽에 횡성댐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매일2리, 옥계리에 대한 마을 공동 농자재 구입비로 1억 4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율동리에 6개월에 대한 시설비로 1억 807만 7,000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송전리 22길에 2억 5,9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6쪽 기타회계 상수원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3쪽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8,848만 6,000원이 증액된 202억 4,9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1억 7,578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745만 2,000원, 하수 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 국고보조금으로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7억 원, 횡성 생운, 정암3리 하수관로에 22억 원, 22억 1,900만 원, 둔내 자포2리, 현천1리, 성문리 하수관로에 21억 600만 원, 갑천 매일, 포동2리, 율동 마을 하수에 8억 8,200만 원, 청일 유동3리, 초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2억 8,200만 원, 서원 금대 유현3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9억 7,400만 원,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200만 원, 횡성 생운, 정암3리 하수관로 2억 706만 원, 둔내 자포2리, 현천1리, 성문1리 1억 9,656만 원, 갑천 매일, 포동2리, 율동 마을 하수도 5,670만 원, 청일 유동3리, 초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억 2,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4 쪽입니다.
서면 금대, 유현3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 2,390만 원,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3억 110만 8,000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4억 8,950만 원,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7쪽입니다.
횡성 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성과평가위원회 심사 및 참석 수당으로 60만 원,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운영비로 7억 6,000, 하수처리시설 운영 여비 54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 34억 원, 하수처리시설 관로 유지보수비 6억, 기계 설비 유지보수비 5억, 횡성 둔내 하수처리시설 정밀 점검비 4,000만 원,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7억 원, 하수도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2억, 횡성 우천, 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보수비 용역비 2억 2,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4억 1,150만 원, 시설 부대비로 200만 원, 안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로 6억 9,400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8쪽입니다.
매일, 포동, 율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 10억 7,220만 원,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 청일 유동, 초현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사업 시설비로 18억 5,150만 원,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9쪽입니다.
금대, 유현3리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사업 시설비 17억 1,740만 원, 횡성 생운지구 감리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35억 2,052만 원,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7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0쪽입니다.
자포2리, 현천1, 성문1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시설비로 34억 1,000, 30, 3억 4,150만 원, 예비비로 5,190만 9,0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2025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금번 당초 예산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군의 맑은 물 공급과 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애쓰신 점 기리기리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금번 당초 예산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군의 맑은 물 공급과 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애쓰신 점 기리기리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33쪽에 보면요.
맨 위에 상단입니다.
여기에 일반 보존금으로 1,450만 원을 설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 보존금 성격을 살펴보니까요.
이게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행사, 교육, 세미나 이런 것으로 쫙 나와 있는데 가장 보기 편한 게 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요.
사무관리비로 집행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하신 건가.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비가 타당할 듯해요.
왜냐하면 사무관리에 보면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33쪽에 보면요.
맨 위에 상단입니다.
여기에 일반 보존금으로 1,450만 원을 설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 보존금 성격을 살펴보니까요.
이게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행사, 교육, 세미나 이런 것으로 쫙 나와 있는데 가장 보기 편한 게 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요.
사무관리비로 집행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하신 건가.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비가 타당할 듯해요.
왜냐하면 사무관리에 보면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마을 상수도 831페이지 보면 마을 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도 올해도 유지 관리하느라고 많은 돈이 들어갔네요?
마을 상수도 831페이지 보면 마을 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도 올해도 유지 관리하느라고 많은 돈이 들어갔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9개 소가 마을 상수도가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에 마을 상수도가 이제 현재 9개소, 지금 9개소가 있는 거죠, 9개소.
○김영숙 위원 9개소가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요.
이게 그 밑에 보면 대형 마을 상수도는 강림5리에 있는 건데 거기는 대규모라서 인건비가, 지금 관리비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 분이 1개소 있는데 매월 받아가시는 거죠, 이 금액을?
이게 그 밑에 보면 대형 마을 상수도는 강림5리에 있는 건데 거기는 대규모라서 인건비가, 지금 관리비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 분이 1개소 있는데 매월 받아가시는 거죠, 이 금액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매월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마을 상수도 밑에 분들은 이렇게 8개 업소는 조금씩 받아가시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관리인 보상금은 이게 2000년도에 설정된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광역 상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년 되도록 그냥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년 되도록 그냥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지금 예산이 그렇게 전년 대비 많이 줄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특별회계에서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80% 넘어서 90% 가까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특별회계에서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80% 넘어서 90% 가까이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금년 12월 31일 하면 91.5%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수도 관리 비용은 대폭 늘어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김영숙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시설들을 점차 줄여가는 거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금 예산서를 전년도, 그러니까 24년, 이건 25년도 하지만 23년도나 그때를 보면 마을 상수도는 10개였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20톤 미만은 당시만 해도 28개였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20톤 미만은 당시만 해도 28개였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많이 줄어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9개로 줄어들어 있죠?
○김영숙 위원 예, 많이 줄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하게 못 들어가는 구역만 빼고는 점차 줄여가실 계획이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거의 내년 정도 되면 한 1% 정도 더 올라서 한 92.5% 정도 될 텐데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만 빼면 거의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고 또 애를 쓰셔서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전면 90%가 넘게 들어가고 그러면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시설들이 점차 없어질 건데 지금까지는 유지관리를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단은 마을에서 또 이 농업 용수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냥 놔두려고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군에서 이제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하실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군에서 이제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하실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저희가 이제 광역에 들어가면 소규모 수도시설은 폐지 수순을 밟는데요.
일단은 아까우니까 마을에 일단 물어봅니다.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느냐?’ 쓰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건설과 쪽으로 관리를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확인해 보니 몇 가구만 쓰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우니까 마을에 일단 물어봅니다.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느냐?’ 쓰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건설과 쪽으로 관리를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확인해 보니 몇 가구만 쓰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쉽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너무 어렵죠.
○김영숙 위원 예, 어렵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득해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군에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시설들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동안에 정말 수도 보급률을 보급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그만큼 관리에 또 철저를 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동안에 정말 수도 보급률을 보급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그만큼 관리에 또 철저를 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금 원격 검침 단말기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로 나와 있는 거 같,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전년도에도 저희가 국비 지원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난해 것을 보고 계신 건가요, 혹시?
○박승남 위원 이게 저기 주요 사업 조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아, 주요 사업 조서.
○박승남 위원 예, 국비로 나와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624쪽일까요?
○박승남 위원 624쪽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보겠습니다.
624쪽에, 이거 오타입니다.
군비가 맞습니다.
624쪽에, 이거 오타입니다.
군비가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오타요? 그래서 ‘국비를 받았는데 올해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나?’ 이게 궁금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군비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군비가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박승남 위원 이게 뭐 설치가 많이 돼서 줄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격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97%, 98%까지 됐기 때문에 이건 신규로, 신규로 급수 공사를 신청해서 하는 신규자가 한 내년도에는 650대 분인데 사실은 한 1,200 정도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시스템 구축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97%, 98%까지 됐기 때문에 이건 신규로, 신규로 급수 공사를 신청해서 하는 신규자가 한 내년도에는 650대 분인데 사실은 한 1,200 정도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시스템 구축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1,200까지 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건 뭐냐 하면 저희가 강림면 월현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근면 상동, 부창 그리고 또 서원면의 옥계리 그다음에 지금 저쪽 신대리라든가 또 상안리나 이런 쪽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많이 있고요.
또 이제 25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가 지방상수도 확장이 67억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새로 들어가면서 계량기 새로 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내년 한 해에 한 1,200가구 정도 될 거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650가구에 대한 예산만 당초 예산에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25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가 지방상수도 확장이 67억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새로 들어가면서 계량기 새로 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내년 한 해에 한 1,200가구 정도 될 거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650가구에 대한 예산만 당초 예산에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족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어차피 하반기에 또 추진이 되는 사항이니까.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요.
수돗물 구입이 전년도에는 2만 5톤이었는데 올해는 2만 5,000톤으로 조금 증가가 되었어요.
이게 더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요.
수돗물 구입이 전년도에는 2만 5톤이었는데 올해는 2만 5,000톤으로 조금 증가가 되었어요.
이게 더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이게 이제 상수도 보급률하고 같이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보급률이 9년도에는 91.5% 내년도는 이제 1% 올라서 92.5% 되는데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급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보급률이 9년도에는 91.5% 내년도는 이제 1% 올라서 92.5% 되는데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급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박승남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래서 이제 급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1일 2만 5,000톤의 계약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약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약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936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행사 운영비로, 그 하단에 있습니다.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거주자 행사 지원이 2,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38 쪽에 보게 되면 거기 또 3,500만 원이 또 그 맨 위에 상단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거주지 행사 지원이 3,500만 원이 이게 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그다음에 936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행사 운영비로, 그 하단에 있습니다.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거주자 행사 지원이 2,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38 쪽에 보게 되면 거기 또 3,500만 원이 또 그 맨 위에 상단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거주지 행사 지원이 3,500만 원이 이게 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저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지금 원주 쪽에서 원주 시민들의 물 공급을 위해서, 먹는 공급을 위해서 장양 취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승남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 지역의 모평리의 전역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936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횡성읍 모평리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938쪽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횡성댐으로 인해서, 횡성댐 지금 갑천면에 있는 댐이죠.
그 댐으로 인해서 지금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횡성댐으로 인해서 수몰된 분들이 계시고 그쪽에 지금,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936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횡성읍 모평리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938쪽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횡성댐으로 인해서, 횡성댐 지금 갑천면에 있는 댐이죠.
그 댐으로 인해서 지금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횡성댐으로 인해서 수몰된 분들이 계시고 그쪽에 지금,
○박승남 위원 아까 12가구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 12가구요.
그건 이제 12가구에 대한 거는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들어와 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12가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규제로 들어와 있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천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12가구에 대한 거는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들어와 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12가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규제로 들어와 있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천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승남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마을로 봐서는, 그래서 그쪽에 8개 마을인가가 이렇게 원주 상수, 아니,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 938쪽에 있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횡성댐.
○박승남 위원 원 거주자 12가구하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무슨 공청회라든가 무슨 행사 지원 이거를 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3,500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거는 모평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모평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봤습니다.
○유병화 위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유병화 위원 이게 이제 6억인데 이게 당초 예산이지만 본예산하고 조금 달라서 똑같은 저거인데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6억 원.
○유병화 위원 괄호하고 19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금 6억, 5억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물어보시는 걸까요?
○유병화 위원 아니요, 이제 예산이 6억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6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본예산이라고 하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지금 25년도 예산에는 6억으로.
○유병화 위원 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유병화 위원 24년도 예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인데, 금년도에?
○유병화 위원 예, 그거 왜 다르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이게 지금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의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유병화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잠깐만요.
○유병화 위원 이게 19개소하고 289km 하고 이제 그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은, 예산은 달라서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이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수도 예산을 뒤에 보면 생운이라든가 우천 백달리라든가 그다음에 청일, 갑천 많지 않습니까, 안흥도 있고?
○유병화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수도도 상수도도 똑같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 거리도 다르다는 건가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19개소에 289km가 본예산하고 당초 예산하고 같은데 예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저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올 예산을 보시면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 설명을 조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팀장님,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저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올 예산을 보시면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 설명을 조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팀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하수도팀장한테 그거는 한번 여쭤봤으면.
○유병화 위원 위원장님, 그럼.
○위원장 김은숙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김영일 예, 하수도팀장 김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지금 하수처리장은 19개소 그리고 관로가 289km 똑같은데 왜 예산이 증액됐냐고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지금 하수처리장은 19개소 그리고 관로가 289km 똑같은데 왜 예산이 증액됐냐고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유병화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김영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는 하수처리장 관리하는 거 전체 비용이 아니라 그해 연도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준설도 해야 되고 본부장 관리도 해야 되고 세부적으로 이제 운영관리에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해야 될 업무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기술진단을 완료를 했는데요.
관로 기술진단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준설량도 조금 많아지고 해서 저희가 사업 물량이 많아진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더 관리를 해야 할 내용이 많아진 겁니다, 같은.
그래서 올해 저희가 기술진단을 완료를 했는데요.
관로 기술진단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준설량도 조금 많아지고 해서 저희가 사업 물량이 많아진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더 관리를 해야 할 내용이 많아진 겁니다, 같은.
○유병화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내부적인 얘기고 저희한테 주시는 서류 예산서는 산출기초를 정확히 주지도 않지만 지금 이 산출을 19개소, 289km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김영일 예.
○유병화 위원 그렇게만 주시니까 제가 질의드린 뜻은 ‘이것으로 봐서는 내용은 똑같은데 예산은 2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서 왜 나냐?’ 그랬더니까 지금 팀장님은 그런 내부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나냐?’ 그랬더니까 지금 팀장님은 그런 내부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김영일 예.
○유병화 위원 그렇게 이 예산서를 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다 이걸 물어야 돼.
왜냐하면 그 밑에 밑에 네 번째 보면 하수처리 위탁운영 17개소 대수선 이것도 한 2억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저희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구두상으로 하시면 저희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밑에 네 번째 보면 하수처리 위탁운영 17개소 대수선 이것도 한 2억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저희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구두상으로 하시면 저희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위원님, 이거는 24년,
○유병화 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24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그 내용하고 또 25년도 내년도에 추진할 부분들을 세부 사항을 조금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위탁 처리 운영 이거는 지금 팀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첫 번째 19개소, 289km 정확히 나온 상황에서 예산이 2억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뭉텅 거리로 예산을 쓰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뭉텅 거리로 예산을 쓰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아니, 참고로 2023년도에는 7억 4,400이었습니다, 위원님.
○유병화 위원 이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같은 것에.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부터 뽑은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4억 3,000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부터 뽑은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4억 3,000이었고요.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런데 하수도라고 하는 사항이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횡성 읍내에, 읍내에 하수관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해에는 하고 어느 해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횡성 읍내에 하수관에 대한 부분들을 준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내용을 제출을 하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제출을 해서 이해를 조금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어느 해에는 하고 어느 해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횡성 읍내에 하수관에 대한 부분들을 준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내용을 제출을 하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제출을 해서 이해를 조금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이 특유에서 이걸 다 설명을 듣자면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하지도 못하시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조금 듣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조금 듣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사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사전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200, 아니, 936쪽에 있는 행사 운영비고요.
일반 운영비에서 행사 운영비로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거주지 행사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937쪽하고 8쪽이 연결되는 건데 여기는 똑같은 행사 같은데 일반 보전금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이제 예산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성격은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이게 과목이 이렇게 다르게 된 거죠?
과장님, 저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200, 아니, 936쪽에 있는 행사 운영비고요.
일반 운영비에서 행사 운영비로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거주지 행사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937쪽하고 8쪽이 연결되는 건데 여기는 똑같은 행사 같은데 일반 보전금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이제 예산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성격은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이게 과목이 이렇게 다르게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금 이제 성격은 같습니다.
성격이 같은 건데 지금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위탁을 사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행사 지원 관련해서 이제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거든요, 이 사항은.
성격이 같은 건데 지금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위탁을 사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행사 지원 관련해서 이제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거든요, 이 사항은.
○박승남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래서 아마 지금 예산의 행사운영비라고 그런 부분하고 행사 그다음에 실비 지원금하고 이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인데 이건 정확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거랑 뒤쪽에 있는 거랑 다 위탁이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위탁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탁 형식은 아닌데 실제로 민간위탁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행사를 뭘 해야 될지를, 모평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동회 할 때 하는 식으로 뭘 한다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 가기 위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계획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계획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한 거를 알려면 저희가 계획서를 만든 게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 형식은 아닌데 실제로 민간위탁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행사를 뭘 해야 될지를, 모평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동회 할 때 하는 식으로 뭘 한다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 가기 위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계획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계획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한 거를 알려면 저희가 계획서를 만든 게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이거는 24년도에 금년도에 추진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24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24년도에도 이렇게 지급이 됐, 편성이 됐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맞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게 되면 이게 운영비하고 지금 행사 실비 지원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이거는 그래서 이제 모평리 건하고 횡성댐 거에 대한 거를 금년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 이 25년도 것도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추진 방법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방법은 똑같은데 집행하는 과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제출하면서 위원님한테 이거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가면 내년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가면 내년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관련 서류 소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는데 이 건도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이 지금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거주자 행사 있잖아요? 지금 938쪽 상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장은 이게 23년도죠.
그러니까 24년도네요.
24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1주 때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했어요.
여기도 역시 공천회 등 똑같이 부기가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그냥 3,500이 올라왔어요.
이 차액을 아시나요, 뭐 때문에 더 올렸는지? 이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24년도네요.
24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1주 때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했어요.
여기도 역시 공천회 등 똑같이 부기가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그냥 3,500이 올라왔어요.
이 차액을 아시나요, 뭐 때문에 더 올렸는지? 이것도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이것도 지금 보면 사실 저희 행정에서, 행정에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요.
이게 매년 상수원 보호구역 여기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상수원 보호구역 여기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주민 요구 사항인데 그 요구 사항 내역이 뭐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바뀌어요.
○위원장 김은숙 500만 원이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4년 당초에 1,000 그다음에 추경에 2,000 해서 3,000이거든요.
합본이 그래요, 지금 합본이.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 25년 당초 예산만 해도 3,500이 올라왔는데 이 지금 500만 원 정도를 더 잡으신 거에 대한 세부 내역은 현재 모르시는 거죠?
합본이 그래요, 지금 합본이.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 25년 당초 예산만 해도 3,500이 올라왔는데 이 지금 500만 원 정도를 더 잡으신 거에 대한 세부 내역은 현재 모르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공청회나 선진지 견학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25년도의 1월 초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추진합니다, 이 사항.
○위원장 김은숙 지금 결론은 이것도 물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500만 원을 더 올리신 것 같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이제 다음번 추경 때는 전혀 안 오르시겠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이게 이제 그렇죠.
금년 24년도에 1,000만 원 하다가 2,000 했잖아요.
그렇죠?
금년 24년도에 1,000만 원 하다가 2,000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은숙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 다음번 추경에는 아마 올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 추경까지 다 합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확실해졌으면 좋겠는 게 이런 인상 요인이 뭔가 조금 여쭤봤을 때 ‘어느 어느 행사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라든가 정확한 그런 말씀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이 심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 추경까지 다 합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확실해졌으면 좋겠는 게 이런 인상 요인이 뭔가 조금 여쭤봤을 때 ‘어느 어느 행사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라든가 정확한 그런 말씀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이 심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댐 주변 지원 사업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사업은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지금 이제 3추에도 보시면 또 바뀌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수요를 물론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추진하다 보면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땅을 팔 사람이 안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게 지금 댐 주변 지원 사업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사업은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지금 이제 3추에도 보시면 또 바뀌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수요를 물론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추진하다 보면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땅을 팔 사람이 안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그거는 진행되는 상황 얘기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실 때에는 ‘인상 요인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시고 예산에 대해서 왜 이 정도 증액이 된 거는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시고 예산에 대해서 왜 이 정도 증액이 된 거는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제 불찰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이,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건 어디에 구입을 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마을회관이 없나요, 상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현재 상대리 마을회관은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된 지 29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건축된 지 29년 정도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래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29년 됐는데 지금 댐 주변 지원 사업으로 부지 매입이 이제 가능한데 지금 상대리에서 요청한 사항이 ‘부지 매입을 해달라.’ 물론 건축비까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조금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이 관련 부서가 현재 이제 가족복지과에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업무를 맡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침상에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은 마을회나 노인회의 지금 소유권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어야만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조금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이 관련 부서가 현재 이제 가족복지과에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업무를 맡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침상에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은 마을회나 노인회의 지금 소유권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어야만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구입을 못 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가족복지과의 지침상을 봤을 때는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구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 게요.
부지 매입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저기 어디죠? 공근은 예산이 도비까지 섰다가 공근 보호지역은 부지 매입이 안 돼서 결국은 그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만약에 그럴 것 같은 경우는 거기도 똑같이 우리 군에서, 이게 이제 만약에 매입을 하면 우리 군 소유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지 매입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저기 어디죠? 공근은 예산이 도비까지 섰다가 공근 보호지역은 부지 매입이 안 돼서 결국은 그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만약에 그럴 것 같은 경우는 거기도 똑같이 우리 군에서, 이게 이제 만약에 매입을 하면 우리 군 소유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렇죠, 횡성군 소유로.
○백오인 위원 그래서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간 과장님이 지역의 민원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 ‘이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면 이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지금 그 마을회관이 있는 그 자리에는 못 하나 보죠? 일단,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간 과장님이 지역의 민원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 ‘이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면 이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지금 그 마을회관이 있는 그 자리에는 못 하나 보죠? 일단,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마을에서는 전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게이트볼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백오인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쪽 부분에 같이 한 군데 모아서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원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제 현 부지가 아닌 지금 새로 사겠다는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일원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제 현 부지가 아닌 지금 새로 사겠다는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백오인 위원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건데 이걸 뭐 아무튼 간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무튼 간 저희가 잘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무튼 간 저희가 잘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대책위원회 운영에서 1,450만 원 해놓으셨는데 이게 참 예산은 세워놨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예산은 이렇게 세우시는데 지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셨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해서 앞으로 이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참 애매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이제 여론전을 펼쳐서 지금 ‘물이 지금 장양리 수질이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 시민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원주시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건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찌 됐든 간에 해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이렇게 세우시는데 지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셨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해서 앞으로 이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참 애매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이제 여론전을 펼쳐서 지금 ‘물이 지금 장양리 수질이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 시민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원주시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건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찌 됐든 간에 해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회의 참석 식비도 생기고 업무 추진 교통비도 이렇게 해놓고 하셨는데 최근에 그랬잖아요, 원주시에서.
왜, 뭐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양에 대해서 우리랑은 전혀 다른 식으로 지금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회의 참석 식비도 생기고 업무 추진 교통비도 이렇게 해놓고 하셨는데 최근에 그랬잖아요, 원주시에서.
왜, 뭐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양에 대해서 우리랑은 전혀 다른 식으로 지금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12만 톤.
○백오인 위원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냐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대책위 차원에서 우리가 항의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공식적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원주시에다가, 왜냐하면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에 예산 세우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세우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냐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대책위 차원에서 우리가 항의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공식적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원주시에다가, 왜냐하면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에 예산 세우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세우는 거잖아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지금 간접적인 여론전은 펼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소장님.
직접적으로 원주시하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려서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시는 반대예요.
‘야, 이렇고 이래, 횡성군 너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는 어찌 보면 약간 사이드로 돌아서 이렇게 공격하는 식이라고 보면 원주시는 그냥 정면돌파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략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겠고요.
단지 이렇게 식비, 교통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저는 이게 필요하긴 하다고 보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수반돼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했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의지는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의지를 조금 더 강력하게 원주시에다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접적인 여론전은 펼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소장님.
직접적으로 원주시하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려서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시는 반대예요.
‘야, 이렇고 이래, 횡성군 너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는 어찌 보면 약간 사이드로 돌아서 이렇게 공격하는 식이라고 보면 원주시는 그냥 정면돌파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략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겠고요.
단지 이렇게 식비, 교통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저는 이게 필요하긴 하다고 보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수반돼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했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의지는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의지를 조금 더 강력하게 원주시에다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2017년 1월 1일 자부터 발령이 나면서 꼭 8년을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횡성 지역 직접 피해 또 간접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일을 해 왔는데요.
지금 백오인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공감이 되고 지금 원주시가 지금 수면에 들어가는 일간지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면을 통해서 나오는 거 외에 또 사람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도 얘기를 하고 수자원공사에도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거기서도 이번에 12만 톤을 19만 8,000원이라고 그러니까 항의 방문을 원주시에서 했어요.
또 이번에도 보니까 지사장님이 또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바뀌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원주시가 직접, 직공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 환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나오는 그 내용이 정확해도 지금 사실은 찬성할 판인데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원주시가 내거는 사안이 뭐냐 하면 50만 100만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 체제에서도 물이 부족하다.
또 현 체계에서도 지금 한선, 단선으로 오기 때문에 물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수율에 대한 재고도 나오는데 횡성의 유수율은 저희가 86% 정도 되는데 원주는 90%가 넘습니다.
또 현실화, 요금 현실화율도 원주는 92% 정도 되는데 우리는 겨우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시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거에 이제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이분들 우리 대책위 새로 이제 조례에 의해서 꾸려지게 되는데 직접적인 활동이 뭐냐고 하면 다는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그런데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원주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만 이렇게 나쁜 물, 4급수의 물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 친구들이 지면을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국에 10개의 지자체가 원주시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원주시는 횡성댐이라는 대안이 있었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강릉 같은 경우, 부산 같은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그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도 하고 해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원주시하고 자리를 맞이하는 시간들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오인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공감이 되고 지금 원주시가 지금 수면에 들어가는 일간지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면을 통해서 나오는 거 외에 또 사람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도 얘기를 하고 수자원공사에도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거기서도 이번에 12만 톤을 19만 8,000원이라고 그러니까 항의 방문을 원주시에서 했어요.
또 이번에도 보니까 지사장님이 또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바뀌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원주시가 직접, 직공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 환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나오는 그 내용이 정확해도 지금 사실은 찬성할 판인데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원주시가 내거는 사안이 뭐냐 하면 50만 100만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 체제에서도 물이 부족하다.
또 현 체계에서도 지금 한선, 단선으로 오기 때문에 물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수율에 대한 재고도 나오는데 횡성의 유수율은 저희가 86% 정도 되는데 원주는 90%가 넘습니다.
또 현실화, 요금 현실화율도 원주는 92% 정도 되는데 우리는 겨우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시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거에 이제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이분들 우리 대책위 새로 이제 조례에 의해서 꾸려지게 되는데 직접적인 활동이 뭐냐고 하면 다는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그런데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원주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만 이렇게 나쁜 물, 4급수의 물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 친구들이 지면을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국에 10개의 지자체가 원주시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원주시는 횡성댐이라는 대안이 있었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강릉 같은 경우, 부산 같은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그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도 하고 해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원주시하고 자리를 맞이하는 시간들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런데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소장님은.
그 후임이 누군가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후임한테 숙제를 넘겨주시고 가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주시가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과 다른 얘기로 나왔을 때는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식적인 대응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실처럼 믿잖아요.
왜냐하면 언론에 이미 TV 방송이고 신문에서는 원주시가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다 기사화가 됐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우리도 그러면 대응 보도자료를 내든 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것은 하고 나머지 우리 여기처럼 대책위 만들어서 우리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재경원주시민회에서 그런 맑은 물 먹기 운동을 하든 이거는 또 그거고 그건 그거대로 하는 거고 대신 공식적인 대응은 군과 시 차원에서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것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주시가 그렇게 나올 때는 우리도 대응은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임이 누군가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후임한테 숙제를 넘겨주시고 가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주시가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과 다른 얘기로 나왔을 때는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식적인 대응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실처럼 믿잖아요.
왜냐하면 언론에 이미 TV 방송이고 신문에서는 원주시가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다 기사화가 됐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우리도 그러면 대응 보도자료를 내든 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것은 하고 나머지 우리 여기처럼 대책위 만들어서 우리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재경원주시민회에서 그런 맑은 물 먹기 운동을 하든 이거는 또 그거고 그건 그거대로 하는 거고 대신 공식적인 대응은 군과 시 차원에서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것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주시가 그렇게 나올 때는 우리도 대응은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운현 위원님이 많이 기고도 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그쪽 부분에는, 원주시에서 12만 얘기 나올 때 바로 지금 저희 강원도민일보 쪽으로 해서 횡성군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물그릇을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지사장과 관리부장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19만 8천 톤이라는 거를 바로 반박 기사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여기서 그걸 논쟁을 벌일 이유는 없는 거고 하여간에 대응, 우리도 대응 논리를 갖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크게 더 크게 소리를 내야 된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도 세우고 예산도 세워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과제들이,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그건 이제 제가 여기서 그걸 논쟁을 벌일 이유는 없는 거고 하여간에 대응, 우리도 대응 논리를 갖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크게 더 크게 소리를 내야 된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도 세우고 예산도 세워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과제들이,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정운현 위원 이거 올해 예산을 제가 이렇게 다 봤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3억이에요,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1추까지 포함해서 8억 정도를 세웠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유지관리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운현 위원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요, 위원님.
금년도 24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그것이 시설비에 대한 용역이 됐든 간에 실제적으로 추진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이제 5월까지는 구축을 했어야 됐고 또 구축하면서 아직까지 하자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지관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은 당연히 내년도 예산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24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그것이 시설비에 대한 용역이 됐든 간에 실제적으로 추진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이제 5월까지는 구축을 했어야 됐고 또 구축하면서 아직까지 하자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지관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은 당연히 내년도 예산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운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유지관리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한이 넘어갔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한이 넘어갔다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이번에 3억.
유지관리 예산 3억.
유지관리 예산 3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24년?
○정운현 위원 예, 거기다가 1추에 6억 해서 8억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8억인데 이제 2025년 예산은 이제 3억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정운현 위원 이게 조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게 뭐냐 하면 그 6억 원에 대한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잖아요?
○정운현 위원 이거 그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래서 이제,
○정운현 위원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렇죠.
그래서 3추에, 이번에 3추에,
그래서 3추에, 이번에 3추에,
○정운현 위원 정리하신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정리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고장, 조금 다른 내용이죠.
운영이냐 아니면 고장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유지관리 용역으로 가는 것으로 용역에서 저희가 확인이 됐고,
운영이냐 아니면 고장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유지관리 용역으로 가는 것으로 용역에서 저희가 확인이 됐고,
○정운현 위원 바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9,000만 원.
○정운현 위원 계량기를 구입해 놓는 거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2015년도부터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계량기의 내부연한은 8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 된 거는 갈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내구연한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계량기의 여타 사유로 많이 망가집니다, 물이 찬다든가 등등.
이런 경우에 고장 난 부분들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5년도부터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계량기의 내부연한은 8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 된 거는 갈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내구연한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계량기의 여타 사유로 많이 망가집니다, 물이 찬다든가 등등.
이런 경우에 고장 난 부분들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단가가 조금 올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단가는 이제 저희가 금년도 단가에 내년도 물가 상승해서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지,
○정운현 위원 그래서 8만 5,000원에서 지금 1만 5,000원 올라서 10만 원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10만 원 정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것도 외주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아니요, 저희가 구매합니다.
○정운현 위원 구매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구매해서 실제로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저희가.
○정운현 위원 대행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대행업체가 실제로 설치를 합니다.
○정운현 위원 대행업체 설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설치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12억 374만 9,000원이 감액한 138억 5,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매립장 검사료에 침출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 시설 운영 물품 구입, 매립장 및 침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등등 해서 2,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공공운영비로서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서 모터 및 각종 펌프 수리비,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매립장 유지보수비,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 방역, 침출수 처리시설 통신료,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흡착기 여재 교체와 침출수 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오벌 작업 등 해서 총 9,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비로서 폴리머 등 해서 8,476만 원을, 매립장 복토비 구입에 7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가 외탁금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단순 관리 대행 민간위탁에 11억 8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부담금으로 생활 폐기물 매립과 소각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청사 청소 및 식당 보조, 환경 정비, 폐기물 처리 시설 경비해서 총 4명에 9,71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재활용 선별장 유지 관리로 폐고무 및 의자 위탁 처리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로서 관용 차량 유지비, 건설 장비 유지비, 자동차세 및 보험료, 차량 및 건설 장비 유류비에 9,640만 원을, CCTV 유지관리 용역에 2,200만 원, 환경책임보험에 50만 원, 재활용 선별장 기계 장비 유지보수에 1,500만 원, 개근대 수리 및 유지보수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서 300만 원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41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에 1년 중에서 먼저 18개월치만 계상을 하였고요.
2년 차로서 8억 4,9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가축 분뇨 처리장 당직비와 저희 사업소 관리 등의 당직비, 무인 경비 용역, 청사 해충 방제 용역 등에 5,5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운영비로서 변전실 유지관리비, 폐기물 종합처리장 상수도 요금, 관리동 소규모 유지 관리비 등에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관리동 도색 및 외벽 발수제 방수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례문화센터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례문화센터 시설비 유지보수 사업에 1 2층 화장실 시설 유지보수와 현관 유리 및 출입문 교체, 주차장 주차선 도색,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규 설치, 정화조 시설 유지보수 등에 총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분뇨 처리장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 수거 업무 보조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2명에 총 4,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가축 분뇨 처리시설 인근 하천수 수질 검사,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소모품 물품 구입비에 8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0만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인터넷 요금에 60만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청사관리 유지관리비로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재활용 사업 운영에 아이스팩과 폐건전지 우유팩 운용 외 2명이 되겠습니다.
2명과 또 아래쪽에 재활용품 선별 작업 운영 1명이 되겠고 해서 총 3명에 대해서 7,5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폐가전제품 선별장,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 소모품 구입,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 폐 가정별 제품 선별장 지게차 임대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과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자원순환 체험관 교육 운영 물품 구입과 자원순환 활성화 홍보 물품 구입 등에서 총 5,7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요금과 자원순환팀 보관 창고 전기 요금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금과 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금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업무 관리비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홍보에 900만 원을, 시설비로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 사업에 3,2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홍보비 500만 원, 폐농약 위탁 처리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 국고 20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 국고 사업으로서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고 사업으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화 활성화 홍보 물품 구입에 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4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설치 기초 공사 16개소에 1,12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기 16대에 2,880만 원을, 무인 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 4대에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 3,0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800만 원, 음식물 종량제 스티커 제작에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 선반 및 출입문 설치에 1,500만 원을, 생활 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1,350만 원, 폐기물 수거 차량 관제 시스템 운영 용역비 1,200만 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참석 수당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한국폐기물협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용역에 1,500, 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억제 평가 용역에 1,500, 생활계 유해폐기물 추진성과 평가 용역에 1,200,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용역에 1,900, 생활폐기물 성상 조사 분석 용역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로 1년 치 중 먼저 8개월 치에 36억 1,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3년치가 되겠습니다.
시세에 비로소 간이 쓰레기 집판장 설치 20개소에 4,000만 원, 자선 및 물품 취득비로 이동 CCTV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방치 쓰레기 관리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방치 폐기물 처리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총 8억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주택과 비주택 주택 지붕 개량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 수거 용기 구입 120리터와 20리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운영비로 음식물 계량 장비, 전기료 및 통신료, 음식물 계량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한전 시설 부담금 해서 4,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로써 총 12개월 중 8개월 치에 10억 1,5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자동 세척 운영 대행 사업비에 3억 7,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음식물 계량 장비 전기 및 기초 공사에 770만 원, 음식물 계량 장비 전기 보수 공사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음식물 계량 장비 구입에 150대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후 관리 매립장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4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560만 1,5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정암리 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에 28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정암리 매립장 전기료에 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수거에 9명에 총 2억 2,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서 화장실 관리 홍보비와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간이 화장실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등 해서 총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분뇨 수급비라든가 화장실 청소, 기간제 안전요품 구입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하고 한국화장실협회비에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둔내 시장 터미널에 3,000만 원, 간이 화장실 정비 및 이전에 2,500만 원, 간이 화장실 설치 및 교체에 4,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도비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소모품 물품 구입비와 안전용품 구입, 소각시설 소각재 및 비산재 성분 검사 수수료, 음식물 처리 시설 보일러 자가 측정, 근로자 작업 환경 측정과 근로자와 특수 건강검진 수수료 등과 다음 쪽에 운영팀 현장 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용품 구입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준설 차량 임차비 등 해서 총 2,4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통합 환경 허가 유지관리 용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장비 유지보수,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유류비와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공공요금 대납비로서 전기 요금과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전기요금, 청사 매립장에 대해서 총 10억 2,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신규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12개월 중 18개월 치 해서 21억 2,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에 2억 3,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폐기물 운반용 암롤박스 제작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사무관리비로 환경관리원 피복비 및 안전장비 구입에 1,020만 원을, 인건비 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무기 근로자 보수 등 해서 도비 보유 사업으로 4개월 치와 아래쪽에 군비 추가 보험 8개월 치 해서 1억 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와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 군비 추가분과 환경감시대 운영품 구입에 144만 7,000원을, 연금 부담금으로서 공무직 근로자 보험금 부담금 등 해서 1,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매년 같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국토비 보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을 합쳐서 2억 1,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12억 374만 9,000원이 감액한 138억 5,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매립장 검사료에 침출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 시설 운영 물품 구입, 매립장 및 침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등등 해서 2,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공공운영비로서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서 모터 및 각종 펌프 수리비,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매립장 유지보수비,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 방역, 침출수 처리시설 통신료,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흡착기 여재 교체와 침출수 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오벌 작업 등 해서 총 9,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비로서 폴리머 등 해서 8,476만 원을, 매립장 복토비 구입에 7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가 외탁금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단순 관리 대행 민간위탁에 11억 8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부담금으로 생활 폐기물 매립과 소각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청사 청소 및 식당 보조, 환경 정비, 폐기물 처리 시설 경비해서 총 4명에 9,71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재활용 선별장 유지 관리로 폐고무 및 의자 위탁 처리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로서 관용 차량 유지비, 건설 장비 유지비, 자동차세 및 보험료, 차량 및 건설 장비 유류비에 9,640만 원을, CCTV 유지관리 용역에 2,200만 원, 환경책임보험에 50만 원, 재활용 선별장 기계 장비 유지보수에 1,500만 원, 개근대 수리 및 유지보수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서 300만 원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41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에 1년 중에서 먼저 18개월치만 계상을 하였고요.
2년 차로서 8억 4,9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가축 분뇨 처리장 당직비와 저희 사업소 관리 등의 당직비, 무인 경비 용역, 청사 해충 방제 용역 등에 5,5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운영비로서 변전실 유지관리비, 폐기물 종합처리장 상수도 요금, 관리동 소규모 유지 관리비 등에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관리동 도색 및 외벽 발수제 방수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례문화센터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례문화센터 시설비 유지보수 사업에 1 2층 화장실 시설 유지보수와 현관 유리 및 출입문 교체, 주차장 주차선 도색,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규 설치, 정화조 시설 유지보수 등에 총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분뇨 처리장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 수거 업무 보조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2명에 총 4,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가축 분뇨 처리시설 인근 하천수 수질 검사,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소모품 물품 구입비에 8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0만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인터넷 요금에 60만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청사관리 유지관리비로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재활용 사업 운영에 아이스팩과 폐건전지 우유팩 운용 외 2명이 되겠습니다.
2명과 또 아래쪽에 재활용품 선별 작업 운영 1명이 되겠고 해서 총 3명에 대해서 7,5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폐가전제품 선별장,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 소모품 구입,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 폐 가정별 제품 선별장 지게차 임대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과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자원순환 체험관 교육 운영 물품 구입과 자원순환 활성화 홍보 물품 구입 등에서 총 5,7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요금과 자원순환팀 보관 창고 전기 요금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금과 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금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업무 관리비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홍보에 900만 원을, 시설비로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 사업에 3,2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홍보비 500만 원, 폐농약 위탁 처리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 국고 20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 국고 사업으로서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고 사업으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화 활성화 홍보 물품 구입에 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4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설치 기초 공사 16개소에 1,12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기 16대에 2,880만 원을, 무인 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 4대에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 3,0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800만 원, 음식물 종량제 스티커 제작에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 선반 및 출입문 설치에 1,500만 원을, 생활 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1,350만 원, 폐기물 수거 차량 관제 시스템 운영 용역비 1,200만 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참석 수당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한국폐기물협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용역에 1,500, 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억제 평가 용역에 1,500, 생활계 유해폐기물 추진성과 평가 용역에 1,200,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용역에 1,900, 생활폐기물 성상 조사 분석 용역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로 1년 치 중 먼저 8개월 치에 36억 1,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3년치가 되겠습니다.
시세에 비로소 간이 쓰레기 집판장 설치 20개소에 4,000만 원, 자선 및 물품 취득비로 이동 CCTV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방치 쓰레기 관리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방치 폐기물 처리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총 8억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주택과 비주택 주택 지붕 개량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 수거 용기 구입 120리터와 20리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운영비로 음식물 계량 장비, 전기료 및 통신료, 음식물 계량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한전 시설 부담금 해서 4,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로써 총 12개월 중 8개월 치에 10억 1,5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자동 세척 운영 대행 사업비에 3억 7,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음식물 계량 장비 전기 및 기초 공사에 770만 원, 음식물 계량 장비 전기 보수 공사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음식물 계량 장비 구입에 150대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후 관리 매립장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4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560만 1,5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정암리 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에 28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정암리 매립장 전기료에 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수거에 9명에 총 2억 2,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서 화장실 관리 홍보비와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간이 화장실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등 해서 총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분뇨 수급비라든가 화장실 청소, 기간제 안전요품 구입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하고 한국화장실협회비에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둔내 시장 터미널에 3,000만 원, 간이 화장실 정비 및 이전에 2,500만 원, 간이 화장실 설치 및 교체에 4,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도비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소모품 물품 구입비와 안전용품 구입, 소각시설 소각재 및 비산재 성분 검사 수수료, 음식물 처리 시설 보일러 자가 측정, 근로자 작업 환경 측정과 근로자와 특수 건강검진 수수료 등과 다음 쪽에 운영팀 현장 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용품 구입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준설 차량 임차비 등 해서 총 2,4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통합 환경 허가 유지관리 용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장비 유지보수,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유류비와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공공요금 대납비로서 전기 요금과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전기요금, 청사 매립장에 대해서 총 10억 2,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신규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12개월 중 18개월 치 해서 21억 2,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에 2억 3,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폐기물 운반용 암롤박스 제작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사무관리비로 환경관리원 피복비 및 안전장비 구입에 1,020만 원을, 인건비 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무기 근로자 보수 등 해서 도비 보유 사업으로 4개월 치와 아래쪽에 군비 추가 보험 8개월 치 해서 1억 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와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 군비 추가분과 환경감시대 운영품 구입에 144만 7,000원을, 연금 부담금으로서 공무직 근로자 보험금 부담금 등 해서 1,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매년 같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국토비 보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을 합쳐서 2억 1,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신청하시는 동안에 성인지 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신청하시는 동안에 성인지 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위원장 김은숙 160쪽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일반회계 건인데요.
여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지금 부서 중에 조금 제일 안 된 데하고 제일 잘 된 데 조금 비교 하느냐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161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성과 목표 있잖아요.
이 성과 목표도 고민을 하신 흔적이 있어요.
대다수가 그냥 100%, 100%, 100%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고 그다음에 성평등 기대 효과도 여성 고용 확대라든가 성평등 채용 제도화 선도라든가 여성 이용 시설의 이용자들의 불안감 감소 해서 기대 효과도 참 잘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이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시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번 예산에도 있는데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벨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 유지관리 일반회계 건인데요.
여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지금 부서 중에 조금 제일 안 된 데하고 제일 잘 된 데 조금 비교 하느냐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161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성과 목표 있잖아요.
이 성과 목표도 고민을 하신 흔적이 있어요.
대다수가 그냥 100%, 100%, 100%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고 그다음에 성평등 기대 효과도 여성 고용 확대라든가 성평등 채용 제도화 선도라든가 여성 이용 시설의 이용자들의 불안감 감소 해서 기대 효과도 참 잘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이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시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번 예산에도 있는데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벨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위원장 김은숙 이런 거는 사업을 하시고도 이게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미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안전에 어떤 취약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거는 상당히 반영하기 좋고 또 사업 취지도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성인지 예산서에는 꼭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다음 연도에는 이 부분 조금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안전에 어떤 취약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거는 상당히 반영하기 좋고 또 사업 취지도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성인지 예산서에는 꼭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다음 연도에는 이 부분 조금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위원장 김은숙 이게 지금 10만 원씩 이게 단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4년도는 개당 3만 4,790원인데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냐 하면 이번 예산에는, 25년 당초 예산에는 이제 4회라고 하셨어, 4회라고.
그런데 올해에, 올해에는 6회로 해서 당초 예산에 올리셨어.
그거로 봤을 때의 그 어떤 전체 금액의 그런 타당성은 보이지만 아무튼 간 개당 단가를 너무 이게 거의 3배나 가까이 차이가 나게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단가가 올라왔죠?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24년 비교해서?
그런데 이제 24년도는 개당 3만 4,790원인데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냐 하면 이번 예산에는, 25년 당초 예산에는 이제 4회라고 하셨어, 4회라고.
그런데 올해에, 올해에는 6회로 해서 당초 예산에 올리셨어.
그거로 봤을 때의 그 어떤 전체 금액의 그런 타당성은 보이지만 아무튼 간 개당 단가를 너무 이게 거의 3배나 가까이 차이가 나게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단가가 올라왔죠?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24년 비교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정확하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단가까지는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럼 제가 단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위원장 김은숙 예, 이 부분은 자료를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이제 물론 이유상의 비상벨 유지 관리하고 또 공공,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별도로 굳이 나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지금 환경사업소 예산을 보면 이게 유지관리도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별도로 놓고요.
그리고 849쪽에 보면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소모품 같은 것도 별도로 놓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지금 말씀드렸던 그 상황도 또 별도로 이렇게 다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지금 사무관리비에 대한 소모품비라든가 또는 공중화장실만 자체로 유지관리비를 넣은 거랑 또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비상벨을 유지관리를 별도로 놓은 거랑 이런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사실 별도로 굳이 나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지금 환경사업소 예산을 보면 이게 유지관리도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별도로 놓고요.
그리고 849쪽에 보면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소모품 같은 것도 별도로 놓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지금 말씀드렸던 그 상황도 또 별도로 이렇게 다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지금 사무관리비에 대한 소모품비라든가 또는 공중화장실만 자체로 유지관리비를 넣은 거랑 또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비상벨을 유지관리를 별도로 놓은 거랑 이런 이유가 있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849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하고 세금 관계라서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고요.
우리 예산 편성 기준상에 각종 공과금은 이제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단 849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하고 세금 관계라서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고요.
우리 예산 편성 기준상에 각종 공과금은 이제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위원장 김은숙 그래놓고 또 소규모는 소모품에 따른 거는 또 별도로 수선비 계상을 해놓으시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왜냐하면,
○위원장 김은숙 아무튼 이게 지금, 예, 지금 말씀에 따르면 세밀하게 비상벨 유지관리만 또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22개소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유지관리를 조금 하시려고 한 뜻은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나눌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묶어서 그냥 유지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안에 통합해서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나눌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묶어서 그냥 유지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안에 통합해서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덧붙여서 조금 이제 보충 답변을 조금 드리면요.
또 혹시 덧붙여서 조금 이제 보충 답변을 조금 드리면요.
○위원장 김은숙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왜냐하면 그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 김은숙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래서 비상벨도 분야가 있다 보니까 비상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유지관리를 맡기는 거고요.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소모품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소모품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제 광범위한 범위에서 볼 때는 유지관리라 하면 그런 거 저런 게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래서 읍면으로, 이제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읍면으로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고요.
비상벨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밑쪽에요?
○위원장 김은숙 예, 850쪽에 인력 운영비에 보면 거기 인건비에 일반 운영비에 지금 30만 원씩 34명을 책정했는데 여기는 피복비 및 안전장구로 하셨고요.
그다음 852쪽은 이게 이제 39만 7,000원으로 2명이 나와 있어요, 피복 및 안전장구 구입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여기는 도비 보조라서 위에 거는 보니까 피복 및 안전장구 구입비 10만 3,000원 2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을 850쪽서부터 조금 해 주시겠어요?
그다음 852쪽은 이게 이제 39만 7,000원으로 2명이 나와 있어요, 피복 및 안전장구 구입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여기는 도비 보조라서 위에 거는 보니까 피복 및 안전장구 구입비 10만 3,000원 2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을 850쪽서부터 조금 해 주시겠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이제 850쪽의 환경관리원은 예전에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환경관리원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관리원들 1년 내내 이렇게 활동하는 데 따른 안전장구라고 그러면 안전화 신발하고 또 안전 조끼 또 피복비까지 해서 통상적으로 한 3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851쪽에 있는 강원 환경감시대는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채용하는 인원인데요.
이제 거기에는, 거기에는 이제 품목이 피복,
그래서 이제 환경관리원들 1년 내내 이렇게 활동하는 데 따른 안전장구라고 그러면 안전화 신발하고 또 안전 조끼 또 피복비까지 해서 통상적으로 한 3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851쪽에 있는 강원 환경감시대는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채용하는 인원인데요.
이제 거기에는, 거기에는 이제 품목이 피복,
○위원장 김은숙 피복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니, 피복하고,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왜 피복 및 안전장구라고 하셨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피복 및 안전장구에 있고 그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10만 3,000원이 있고요.
그 밑에 부족분은 군비 추가분 해서 39만 7,000원이 추가로, 도비는 이제 비율 매칭 비율로 해서 군비가 이제 돼 있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별도로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족분은 군비 추가분 해서 39만 7,000원이 추가로, 도비는 이제 비율 매칭 비율로 해서 군비가 이제 돼 있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별도로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유는 조금 알겠는데 이게 사실은 참 여기 부서가 일이 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매년 들어갈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복비 같은 경우 조금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피복비 같은 경우 조금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850쪽 맨 위에 보면요.
유지관리 준설 차량 임차가 있어요.
준설 차량, 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게 220만 원이라 하면 이게 1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4회로 하셨거든요.
유지관리 준설 차량 임차가 있어요.
준설 차량, 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게 220만 원이라 하면 이게 1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4회로 하셨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1대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1대인데 이 준설 차량은 이렇게 임차료가 비싼, 비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위원장 김은숙 1대인데 이렇게 비싸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비쌉니다.
○위원장 김은숙 4회를 하시는데 880만 원, 이런 부분도 차라리 차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장기적인 것으로 볼 때에는.
그런 부분 소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 소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848쪽 하단에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비상벨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유병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848쪽 하단에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비상벨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유병화 위원 거기 보면 10만 원 곱하기 22개소 곱하기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건 당초 예산이고 본 예산에 보면 이 산출 기초가 3만 4,79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16개소 6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것은 올해 당초는 10만 원으로 해놓으셨는데 왜 본 예산에서는 3만 원, 5만 원도 안 되는, 4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돼 있는지 이 차이가 있나요? 올 예산에는 3만 4,790원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당초로 오니까 10만 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액수는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16개소 6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것은 올해 당초는 10만 원으로 해놓으셨는데 왜 본 예산에서는 3만 원, 5만 원도 안 되는, 4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돼 있는지 이 차이가 있나요? 올 예산에는 3만 4,790원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당초로 오니까 10만 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액수는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시는 팀장님 안 계시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예,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장 심상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팀장 심상초입니다.
그 단가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지도 않고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업체가 조금 바뀌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물가가 이렇게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견적에 의해서 가격을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심상초입니다.
그 단가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지도 않고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업체가 조금 바뀌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물가가 이렇게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견적에 의해서 가격을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기 견적에 의해서 하셨으면 더 이게 금액이 내려가든가 했어야 되는데 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업체는 바뀌신 건가요, 그럼요? 일단은?
저기 견적에 의해서 하셨으면 더 이게 금액이 내려가든가 했어야 되는데 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업체는 바뀌신 건가요, 그럼요? 일단은?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장 심상초 아직 예산만 세워놨어요.
○위원장 김은숙 예산만 세워났, 아직 이게 본 예산이니까 예산만 세워놓으셨지.
○유병화 위원 예산만 세워놓으셨는데 아직 업체 선정 안 하셨고 지금 견적에 의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장 심상초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견적에 의해서 하셨는데 왜 올해는 3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당초 예산은 10만 원을 세워놓고 하셨냐 이거지.
그 차이가 뭐냐 그거를 말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그거를 말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장 심상초 그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 승인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알아보실 시간이 없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삭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팀장님?
이제 알아보실 시간이 없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삭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팀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장 심상초 예, 뭐.
○유병화 위원 삭감해요?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장 심상초 세금을 그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또 저희가 살펴서 추경에 할 때 조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그래서 이게 먼저도 비상벨이 한 곳이 안 된 것이 저기 호수 길이라고 하셔서 ‘그럼 이거는 예비비라도 좀 하십시오.’라고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초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는 잘 그렇게 3만 4,790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진행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은 10만 원으로 확 올라가서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삭감을 할까요?
팀장님 앉으세요.
그래서 이게 먼저도 비상벨이 한 곳이 안 된 것이 저기 호수 길이라고 하셔서 ‘그럼 이거는 예비비라도 좀 하십시오.’라고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초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는 잘 그렇게 3만 4,790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진행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은 10만 원으로 확 올라가서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삭감을 할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일단, 일단은 한 반 정도는 살려주시면, 일단 1분기도 해야 되니까 점검을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비상사태에 경찰하고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단가상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물가, 말씀 팀장님 말씀처럼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떤 업체의 수익 그런 것들을 아마 고려해서 이제 계상서를 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병화 위원 아니,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게 이게 3만 4,000에서 한 4만 원 정도 올라갔으면 당연히 물가 상승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워낙 배 이상 더 올라서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고 다음에 예산서 이렇게 작성하실 때는 확인 조금 하고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오늘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35대를 구입을 하셨고 지금 이제 당초 예산에 또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지금 정확하게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죠, 그러면 올해? 150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150대하고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6대까지 하면 166대가 됩니다.
○김영숙 위원 166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다 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전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 이것만 사면 다 사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현재까지는 그렇고 앞으로 내년 되면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내구연수가 있다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내구연수 지나도 계속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못할 정도까지 망가졌다.
그럼 다시,
그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내구연수 지나도 계속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못할 정도까지 망가졌다.
그럼 다시,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면 다 바꾸시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약 한 300대 가까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저기 150대가 맞고 추가로 더 이제 도비해서 구입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주요 사업 조서에는 160대로 돼 있어서 어떤 게 맞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150대가 맞는 거죠?
150대가 맞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군비는 150대가 맞고요.
○김영숙 위원 군비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이제 여기는 기초공사가 지금 11개소밖에 없는데 장비는 이렇게 많은데 있던 데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기초공사 처음으로 하는 데는 11개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이제 바닥을 기초로 할 때가 있고 또 전기도 따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다수는 그대로 교체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교체,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이제 바닥을 기초로 할 때가 있고 또 전기도 따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다수는 그대로 교체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교체,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기초 공사하는 데는 신규가 아니고 그냥 또 교체하면서라도 또 기초 공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게 16대가 있으니까.
○김영숙 위원 그것 때문에?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전기 공사는 이제 50개소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전기는 기계가 교체되면 바꿔야 되는 거는 맞죠?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배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기 보수 공사가 또 필요로 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일단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장비 업체는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인지,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당연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게 안 되도록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영숙 위원 업체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조달 저희가 이제 비교 분석을 조금 해서 어차피 조달로 저희가 의뢰 요청을,
조달 저희가 이제 비교 분석을 조금 해서 어차피 조달로 저희가 의뢰 요청을,
○김영숙 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이 장비를 쓰는 업체들도 조금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조금 쉬운 업체도 새롭게 조금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조금 쉬운 업체도 새롭게 조금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올해 또 4대를 구입하시는 건데 조금 잘 아파트 두 군데 놓으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회수가 잘 되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대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제 호응이 좋고요.
이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요새 환경오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겠다는 환경오염 예방 차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음식물 계량 장비를, 거기에 kg당 20원을 부담합니다.
카드가 20원이 소비가, 돈을 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관리비 낼 때 kg당 20원인데 페트병 1개만 버리면 10원이 적립이 됩니다.
교통카드에 바로 연동이 돼서 바로 찍히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요새 환경오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겠다는 환경오염 예방 차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음식물 계량 장비를, 거기에 kg당 20원을 부담합니다.
카드가 20원이 소비가, 돈을 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관리비 낼 때 kg당 20원인데 페트병 1개만 버리면 10원이 적립이 됩니다.
교통카드에 바로 연동이 돼서 바로 찍히기 때문에,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2개만 내면, 2개만 버리면 음식물 1kg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많이 코아루 2차하고 또 저쪽 이안 2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작년도 수요조사할 때도 지금 몇 군데가 지금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대기하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4대를 설치할 계획은 나와 계신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보람, 희망하는 데가 보람도 있고 금광포란재도 있고 또 대동도 있고 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해달라고, 그럼 저희가 일단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가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또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봐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저희가 직접 수거를, 이거를 페트병을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해서 옵니다.
직원이 가지고 와서 그 지역의 업체에다 팔아서 많지는 않지만 세 수입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조금 이렇게 올리고 그런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저희가 직접 수거를, 이거를 페트병을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해서 옵니다.
직원이 가지고 와서 그 지역의 업체에다 팔아서 많지는 않지만 세 수입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조금 이렇게 올리고 그런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무인회수기는 뭐 보수라든가 또 운영비 이런 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현재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전국에 몇,
제가 그걸 전국에 몇,
○김영숙 위원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유지보수비를 일부 업체에서는 이제 요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두 군데, 올해입니다.
올해 두 군데 설치한 데는 유지보수비가 없습니다.
올해 두 군데 설치한 데는 유지보수비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자체 기계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저희도 아무래도 훨씬 운영하기도 좋고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일부 또 사방에서 이런 게 또 이렇게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우리 것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되는데 거기는 또 유지보수비가 또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또 사방에서 이런 게 또 이렇게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우리 것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되는데 거기는 또 유지보수비가 또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비는 거의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럼,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1원도 안 들어갑니다.
한 번도 1원도 안 들어갑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농촌 폐비닐 공중집하장,
○김영숙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약 한 50개소 정도 저희가,
○김영숙 위원 50개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국고 보조 사업으로 50개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갖다가 집하하는 거는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여기 843쪽에서 말씀하신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는 폐비닐이 아니고요.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광막 또는 저기 점적호수, 반사필름, 모종판, 비료포대 그런 것들을,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광막 또는 저기 점적호수, 반사필름, 모종판, 비료포대 그런 것들을,
○김영숙 위원 그거 말고 영농폐기물 그거가 반사차광막 이런 거예요? 공동집하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또 따로 또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빼고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환경관리공단 홍천사업소에서 주관하는데 지금은 뭐 바로 전환이 잘 된다고 해서 전화하는 대로 바로바로 날을 잡아서 이렇게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가져가고 원하는 대로 갖다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843쪽에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 아래로 보게 되면 자연순환 활성화 홍보 물품 구입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843쪽에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 아래로 보게 되면 자연순환 활성화 홍보 물품 구입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박승남 위원 찾으셨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찾았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 2,000만 원이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844쪽에 그 하단에 보게 되면 또 자연순환 활성화 홍보 물품 구입이 이제 도비 매칭 해서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로도 매칭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군비로 2,000만 원을 또 이게 편성을 했어요.
이게 추가 편성한 이유는 뭐죠?
그 뒷장에 보면 844쪽에 그 하단에 보게 되면 또 자연순환 활성화 홍보 물품 구입이 이제 도비 매칭 해서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로도 매칭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군비로 2,000만 원을 또 이게 편성을 했어요.
이게 추가 편성한 이유는 뭐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일단, 먼저 844쪽에 이제 자연순환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도비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일단 홍보 물품으로 저희가 일단 우리 군 매칭해서 비율대로 매칭을 했고요.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라든가 폐건전지, 우유팩 하는 물품 홍보 현수막하고 물품 제작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돈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앞쪽에 있는 2,000만 원도 홍보 현수막과 기념품 제작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라든가 폐건전지, 우유팩 하는 물품 홍보 현수막하고 물품 제작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돈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앞쪽에 있는 2,000만 원도 홍보 현수막과 기념품 제작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폐건전지 뭐라고 그러셨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폐건전지하고 우유팩 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현수막.
○박승남 위원 현수막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런 것들을 잘 분리배출, 잘 분리배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현수막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게 2,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씩 합니다.
몇 번씩 하고, 그리고 관련된 물품들, 홍보 물품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한우 축제라든가 각종 지역에 있는 축제 때도 일부 배포한 게 WHRMA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씩 하고, 그리고 관련된 물품들, 홍보 물품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한우 축제라든가 각종 지역에 있는 축제 때도 일부 배포한 게 WHRMA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현수막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수막 하면, 현수막 5만 원 잡으면 500이 되는 거고요.
현수막 하면, 현수막 5만 원 잡으면 500이 되는 거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현수막 플러스 기념품까지도 같이 합니다.
○박승남 위원 예? 뭐 하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기념품.
○박승남 위원 기념품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박승남 위원 기념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래서.
○박승남 위원 기념품은 주로 어떤 거를 하죠? 그러면 이런 거 홍보할 때는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저희가 우리 재활용품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위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원순환 체험관 교육 운영 물품 구입에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재활용품으로 만든 화분 세트도 있고요.
또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우산도 있고요.
또 어떤 그런 뚜껑, 페트병 뚜껑으로 만든 커터 칼이라든가 아니면 애들 키링, 열쇠고리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축제 때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우산도 있고요.
또 어떤 그런 뚜껑, 페트병 뚜껑으로 만든 커터 칼이라든가 아니면 애들 키링, 열쇠고리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축제 때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게 부족해서 이제 군비를 추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조금 더 이제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 보존금 해서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금이 1,000만 원 있고요.
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금이 이제 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장려금이 5,000원씩 2,000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2,000매라는 게 어떤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 보존금 해서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금이 1,000만 원 있고요.
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금이 이제 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장려금이 5,000원씩 2,000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2,000매라는 게 어떤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이제 조금 이제 송구스러운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도 단위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걸 상품권 비슷한 거를 줘왔다고 합니다, 물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는 상품권 이런 것을 주지 않고 휴지 있잖습니까, 휴지?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걸 상품권 비슷한 거를 줘왔다고 합니다, 물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는 상품권 이런 것을 주지 않고 휴지 있잖습니까, 휴지?
○박승남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제 종이팩이나 폐건전지를 주면 저희가 대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휴지, 롤 휴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건전지는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 세트를 준다든가 그렇게 품명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꿔서 통상적으로 바꾼 게 이제 그 금액이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 치 사서 읍면에다가 이제 보내서 읍면에서, 이제 다 읍면에서 다 수거를 하니까요.
그래서,
바꿔서 통상적으로 바꾼 게 이제 그 금액이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 치 사서 읍면에다가 이제 보내서 읍면에서, 이제 다 읍면에서 다 수거를 하니까요.
그래서,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제 장려금이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읍면으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돈은 아니고요.
저기,
저기,
○박승남 위원 아니, 물품으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물품을 저희가 사서 읍면에 배부해 줍니다.
○박승남 위원 읍면으로요? 그러면 읍면에다가 갖다가 이제 재활용을 분리해서 갖다 주면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이제 장려 물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금도 있어요.
300만 원씩 20,000kg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뭐 하나요? 뭐 어떻게,
300만 원씩 20,000kg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뭐 하나요? 뭐 어떻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거는 저기 읍면에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박승남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이제 갖다 주면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그 실적이 통보가 오는데 그럼 그게 이제 업체에서 300만 원, 300원을 주고요.
kg당 주고 저희가 또 300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총 새마을부녀회에서는 kg당 6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실적이 통보가 되면 저희가 그 부녀회로 하여금, 부녀회에다가 그렇게 돈을 읍면을 통해서 이제 지급이 되게 그렇게,
업체에다가 이제 갖다 주면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그 실적이 통보가 오는데 그럼 그게 이제 업체에서 300만 원, 300원을 주고요.
kg당 주고 저희가 또 300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총 새마을부녀회에서는 kg당 6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실적이 통보가 되면 저희가 그 부녀회로 하여금, 부녀회에다가 그렇게 돈을 읍면을 통해서 이제 지급이 되게 그렇게,
○박승남 위원 이거는 이제 읍면 부녀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46쪽에요.
보면 거기 이제 자산 취득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이동식 CCTV 구입이 10대를 구입했는데 이제 4,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23년에도 30대, 24년도에도 10대 이렇게 구입이 된 거 맞죠?
그리고 846쪽에요.
보면 거기 이제 자산 취득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이동식 CCTV 구입이 10대를 구입했는데 이제 4,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23년에도 30대, 24년도에도 10대 이렇게 구입이 된 거 맞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작년 말 기준으로 114대가 지금,
○박승남 위원 114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동식이 88대고요.
고정식이 26대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동식이 88대고요.
고정식이 26대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운영이 잘 되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거 가지고 이제 불법, 불법으로 무단으로 상습 투기하는 지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해놓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는 1년에,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건, 재작년에도 한 5건 정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웬만하면 그래도 지역 주민이 하는 거는 웬만하면 계도로 가고 또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불법 투기가 무단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해놓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는 1년에,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건, 재작년에도 한 5건 정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웬만하면 그래도 지역 주민이 하는 거는 웬만하면 계도로 가고 또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불법 투기가 무단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제,
○박승남 위원 이게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과태료가 한, 한 20만 원,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 성격따라.
○박승남 위원 아니, 5건에 20만 원이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닙니다.
건당.
건당.
○박승남 위원 한 건에? 건당?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건당 20만 원 조금씩, 10만 원짜리도 있고요.
또 20만 원짜리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20만 원짜리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읍면에 다 이제,
○박승남 위원 읍면에서 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다 거기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모니터가.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하도 쓰레기도 막 버리고 또 방치하고 그러니까 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잘 저기 될 수 있도록 많이 또 좀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도 쓰레기도 막 버리고 또 방치하고 그러니까 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잘 저기 될 수 있도록 많이 또 좀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839페이지 하나하나씩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 예산이랑 내년도 2025년도 예산 편성 산출 근거를 보니까 조금 틀린 것들이 조금 있고, 다른, 다름이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모터 및 각종 펌프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80만 원 곱하기 20회?
839페이지 하나하나씩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 예산이랑 내년도 2025년도 예산 편성 산출 근거를 보니까 조금 틀린 것들이 조금 있고, 다른, 다름이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모터 및 각종 펌프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80만 원 곱하기 20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이게 2024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됐고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지금 수리 내역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예산을 이렇게 20회를 했으면 악성 모터 펌프만, 이거 다 소진을 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도 이거에 준해 가지고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 지금 수리 내역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예산을 이렇게 20회를 했으면 악성 모터 펌프만, 이거 다 소진을 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도 이거에 준해 가지고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어느 정도죠, 지금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정확하게 몇 회를 하고 금액까지 제가 외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수시로 이 모터가 고장 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시로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운영 언제서부터 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연도는, 제가 최초 연도는 알지 못하겠고요.
저희가 쭉 그전에 직영으로 해오다가 23년도 4월에 민간위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23년도, 23년 거 작년 4월부터 해서 민간위탁해서, 3년 치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가 2년 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쭉 그전에 직영으로 해오다가 23년도 4월에 민간위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23년도, 23년 거 작년 4월부터 해서 민간위탁해서, 3년 치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가 2년 차가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평균 데이터가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는 그걸 조금 확인해 주셔서 그거에 맞게 편성을 해 주셔야지 기존 예산 안에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붙이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보니까 침출수 처리에 여과 흡착기 여과제 교체, 여재 교체랑 오벌 작업도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그 주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보니까 침출수 처리에 여과 흡착기 여과제 교체, 여재 교체랑 오벌 작업도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그 주기가 있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여과,
○정운현 위원 지난해 없던, 지난해에 예산이 없었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과 흡착기 여재 교체는 이제 1년에 두 번 교체하는 게 필수 정비하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여과 흡착기 여재 교체는 이제 1년에 두 번 교체하는 게 필수 정비하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정운현 위원 1년에 두 번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필수 정비로 연간 2회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오벌 작업은 이제 이게 2019년도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해를 해서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으로서 이제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예방 정비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제 2019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오벌 작업은 이제 이게 2019년도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해를 해서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으로서 이제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예방 정비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제 2019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점검하고,
○정운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점검 지침이나 시방서에 운영 지침이나 그런 거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라고 다 돼 있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이때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19년도에 설치를 했다면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히 지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19년도에 설치를 했다면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정운현 위원 주요 장비면 자동차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몇 만 km에 한 번 이렇게 딱딱딱딱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여과 흡착기 여재, 1년에 두 번 반드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2024년도 예산은 이 예산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교체를 안 하셨다는 건데 두 번 반드시 교체하셔야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여과 흡착기 여재, 1년에 두 번 반드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2024년도 예산은 이 예산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교체를 안 하셨다는 건데 두 번 반드시 교체하셔야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교체는 했고요, 올해도.
교체는 했는데 아마 추경 예산이거나 이럴 때 세워서 했거나 제가 지금 예산서 작년 거를 갖고 오지 않아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작년에도, 올해 24년도에 현재 한 번, 두 번, 두 번은 했고요.
교체는 했는데 아마 추경 예산이거나 이럴 때 세워서 했거나 제가 지금 예산서 작년 거를 갖고 오지 않아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작년에도, 올해 24년도에 현재 한 번, 두 번, 두 번은 했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마,
○정운현 위원 예산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교체를 하셨는지 이게 궁금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두 번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항목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겠죠?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두 번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항목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겠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만약에 그렇다면 공공운영비에 집행 잔액이 조금 일정 정도 남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싶은 추측이 듭니다만 저도 그거는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1,5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결제는 제가 한 두 번 했거든요, 이거를.
○정운현 위원 이거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재료비는 2024년도 대비해서 한 9,9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이 감액 이유가 뭡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일단 자랑 같지만 일단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첫 회 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으로 넘긴 지 23년도, 이제 4월부터 하다 보니까 정확히 예측량을 약포 예측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실제 해보다 보니까 이만큼 이제 오래 해보다 보니까 이만큼 이제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요구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재료비 쪽에 제가 지금 갑작스러운 생각인데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요새 활성탄이 이 재료비 쪽에 들어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지금 갑작스럽게 들거든요.
제가 정확히 외우지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첫 회 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으로 넘긴 지 23년도, 이제 4월부터 하다 보니까 정확히 예측량을 약포 예측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실제 해보다 보니까 이만큼 이제 오래 해보다 보니까 이만큼 이제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요구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재료비 쪽에 제가 지금 갑작스러운 생각인데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요새 활성탄이 이 재료비 쪽에 들어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지금 갑작스럽게 들거든요.
제가 정확히 외우지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운현 위원 그 말씀하신 활성탄 예산은 2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그 단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2024년도 폴리머 같은 경우는 6,000원이고, 산출 근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대하게 잡은 거죠.
그런데 올해는 폴리머 단가가 5,200원이에요.
800원 떨어졌죠? 보통 같은 경우는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재료비 같은 게.
그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그 단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2024년도 폴리머 같은 경우는 6,000원이고, 산출 근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대하게 잡은 거죠.
그런데 올해는 폴리머 단가가 5,200원이에요.
800원 떨어졌죠? 보통 같은 경우는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재료비 같은 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이게 그때 과다 편성 됐다는 거예요, 업체에 저거 위탁 주시면서.
그리고 메탄올은 그렇습니다.
메탄올은 올해 900원은, 단가 900원으로 지금 계속 계상하셨잖아요.
2024년도, 아니다.
2024년도에 900원이었고 올해는 지금 200원이잖아요?
그리고 메탄올은 그렇습니다.
메탄올은 올해 900원은, 단가 900원으로 지금 계속 계상하셨잖아요.
2024년도, 아니다.
2024년도에 900원이었고 올해는 지금 200원이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700원의 갭 차이가 납니다.
약 3배 정도를 2024년도에 더 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9,900만 원이라는 예산 단차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운영한 지 처음이시고 위탁처리 처음이라서 운영해 봐서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거는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약 3배 정도를 2024년도에 더 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9,900만 원이라는 예산 단차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운영한 지 처음이시고 위탁처리 처음이라서 운영해 봐서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거는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산정을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지금도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시죠,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12개월 치입니다, 열두 번이.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1년 치를 이제,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연 2회 세척하던 것을 지금 매월 세척하는 것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게 그게 아니고요.
단가가 1년 치 예산을 12월, 3,100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횟수가 아니고 이제.
단가가 1년 치 예산을 12월, 3,100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횟수가 아니고 이제.
○정운현 위원 주요 사업 조서 600페이지 확인해 보십시오, 주요 사업 조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찾았습니다.
○정운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연 2회 하던 거를 확대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실정에 그렇게 매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조금 검토를 해보라.’라고 그래서 시범 운영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에도 또, 또 이렇게 올리셨네, 예산을?
이거 ‘연 2회 하던 거를 확대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실정에 그렇게 매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조금 검토를 해보라.’라고 그래서 시범 운영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에도 또, 또 이렇게 올리셨네, 예산을?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 8월부터 시범 운영을 이제 했고요.
일단 그래서 8, 9, 10, 3개월 치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 만족도 조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객관적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이제 했는데 그게 며칠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요.
이제 그래서 해보니까 일단 한 70% 이상이 다 ‘깨끗하고 좋다, 냄새 안 나고.’ 이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서 1년 연중 하려고 이제 예산을 요구를 했죠.
이제 작년 8월부터 시범 운영을 이제 했고요.
일단 그래서 8, 9, 10, 3개월 치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 만족도 조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객관적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이제 했는데 그게 며칠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요.
이제 그래서 해보니까 일단 한 70% 이상이 다 ‘깨끗하고 좋다, 냄새 안 나고.’ 이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서 1년 연중 하려고 이제 예산을 요구를 했죠.
○정운현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1년에 두 번 하던 거를 월 한 번씩 하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겠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는? 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조가 긴축재정 기조고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데 굳이 1년에 두 번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매월 해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냐, 이게 주 포인트였죠.
이게 주 포인트였습니다.
아니면 ‘여름에 조금 더 해서 한두 번 더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조금 검토를 하라고 그때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 소장님은 계속 1년에 열두 번 하는 것으로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만족도 조사 얘기하셨는데 그거 어디 다른 용역업체에 용역 주신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는? 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조가 긴축재정 기조고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데 굳이 1년에 두 번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매월 해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냐, 이게 주 포인트였죠.
이게 주 포인트였습니다.
아니면 ‘여름에 조금 더 해서 한두 번 더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조금 검토를 하라고 그때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 소장님은 계속 1년에 열두 번 하는 것으로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만족도 조사 얘기하셨는데 그거 어디 다른 용역업체에 용역 주신 겁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용역 준 겁니다.
대한지방자치행정연구원이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대한지방자치행정연구원이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정운현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이 들고 다니면서 그 만족도 조사하더라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건요.
하고 그다음에 분석은 업체에서,
그건요.
하고 그다음에 분석은 업체에서,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가지고 갔는데 직원이 가서 얘기하는데 횡성군청 누구누구가 와서 ‘누구누구입니다.’ 해서 ‘그것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건 당연한, 그 결과는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두 번, 1년에 두 번 해드렸는데 열두 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좋아요.’ 그러면 그건 당연한 결과죠, 그거는.
그거는 만족도 조사 안 해도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예산을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두 번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충분한데 우리 횡성군은 왜 갑자기 열두 번으로, 1년 열두 번으로 늘렸냐?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이걸 재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소장님?
‘두 번, 1년에 두 번 해드렸는데 열두 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좋아요.’ 그러면 그건 당연한 결과죠, 그거는.
그거는 만족도 조사 안 해도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예산을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두 번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충분한데 우리 횡성군은 왜 갑자기 열두 번으로, 1년 열두 번으로 늘렸냐?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이걸 재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올해 또 그냥 또 열두 번 하겠다고 또 올라오신 거잖아요, 이게 예산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열두 번 하겠다고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청결 유지 상태라든가 악취 발생 여부, 해충 발생 여부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그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자료가 이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열두 번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는 주 1회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그쪽은 나머지는 월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했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일단 냄새도 안 나고 환경 위생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5개월만, 작년에 시범적으로 추경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5개월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정식으로 1월부터 1년 치를 해서 그것도 나머지 저쪽 둔내, 우천, 안흥, 강림 쪽도 같이 하면 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이 쾌적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큰 뜻에서 지금 이제…….
청결 유지 상태라든가 악취 발생 여부, 해충 발생 여부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그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자료가 이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열두 번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는 주 1회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그쪽은 나머지는 월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했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일단 냄새도 안 나고 환경 위생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5개월만, 작년에 시범적으로 추경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5개월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정식으로 1월부터 1년 치를 해서 그것도 나머지 저쪽 둔내, 우천, 안흥, 강림 쪽도 같이 하면 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이 쾌적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큰 뜻에서 지금 이제…….
○정운현 위원 큰 뜻은 저도, 본 위원도 소장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건 동감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군 재정 살림 대비해서 과연 여기 이 분야에, 특정 분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필요가 있냐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횡성군 2025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보면 재정 자립도는 11.97%예요.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우리 군인데 예산을 조금 아끼고, 약간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 참을 수도 있겠죠, 주민분들께서.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세척은 합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불편하다 그러면 한두 번 더 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 판단을 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사안이었잖아요? 하여튼 그렇다니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 폐기물 운반용 암롤박스 제작 구입 예산 있잖아요?
그건 동감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군 재정 살림 대비해서 과연 여기 이 분야에, 특정 분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필요가 있냐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횡성군 2025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보면 재정 자립도는 11.97%예요.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우리 군인데 예산을 조금 아끼고, 약간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 참을 수도 있겠죠, 주민분들께서.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세척은 합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불편하다 그러면 한두 번 더 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 판단을 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사안이었잖아요? 하여튼 그렇다니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 폐기물 운반용 암롤박스 제작 구입 예산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1,00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이거 보통은 폐기물 업체에서 이 암롤박스를 제공해 주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탁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용역업체에서 암롤박스를 갖다 놓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왜 별도로 제작을 하는 거죠? 별도로 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설 장비는 다 저희 사업소 소유입니다, 전부 다.
○정운현 위원 아니, 사업소 소유인데 폐기물 처리 업체는, 폐기물 처리 업, 폐기물 처리시키잖아요, 용역을 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거는 저기 다른 내용이고요.
저기 그거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그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신규 소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하는데 저 위에, 저기 위에 매립장 위쪽에 보면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실어 나르는 암롤박스가 되겠습니다.
저기 그거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그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신규 소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하는데 저 위에, 저기 위에 매립장 위쪽에 보면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실어 나르는 암롤박스가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차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차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암롤박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암롤박스는 있는데 그것을 실으려는 암롤박스는 아니고 비산재라든가 소각시설에서 내려오는 비산재받은, 뭐야, 정립한 암롤박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운현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암롤박스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소각시설 비산재받는 암롤박스 1개,
○정운현 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1개가 있고요.
제가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그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가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그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운현 위원 아니, 그래서 없던 예산이 또 들어와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소각시설인데 소각시설 위탁업체에서 갖다 놓겠죠.
보통은,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일반 가정에서도 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면 전화하면 박스 갖다, 암롤박스 갖다 놓고 거기다 넣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새로 제작 구입한다니까 의문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거는 나중에,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모든 게 여기 환경자원사업소는 조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투명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자꾸 조금 그런 것은 조금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신규 소각시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일반 가정에서도 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면 전화하면 박스 갖다, 암롤박스 갖다 놓고 거기다 넣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새로 제작 구입한다니까 의문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거는 나중에,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모든 게 여기 환경자원사업소는 조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투명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자꾸 조금 그런 것은 조금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신규 소각시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9월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9월 말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아니라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안으로, 소각시설 안으로.
사고도 몇 번 날 거 같고 그래서.
그거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안으로, 소각시설 안으로.
사고도 몇 번 날 거 같고 그래서.
그거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오늘도 수시로 왔다 갔다 점검하는데,
○정운현 위원 그 옆에 지금 뚫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저한테만 들리는 얘기인가요,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진짜 저한테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백으로, 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들어가고, 어차피 백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뒤,
백으로, 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들어가고, 어차피 백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백으로 들어가서 두 대가 동시에 거기다가 부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붓고 나서 한 대가 안쪽에 있는 게 먼저 붓고 이쪽에 있는 게 부으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붓고 나서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나와야 되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공간이 이제 조금 부족하다면,
○정운현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설계는 2개 다 들어가서 동시에 나온 다음에 빨리빨리 빠져나오게 설계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지금 시범 운영 과정이니까 그런 문제를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죠.
그거 알고 계시면서 왜 그거를 개선 안 하세요?
원래 설계는 2개 다 들어가서 동시에 나온 다음에 빨리빨리 빠져나오게 설계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지금 시범 운영 과정이니까 그런 문제를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죠.
그거 알고 계시면서 왜 그거를 개선 안 하세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니, 그건 제가 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그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운전만 잘하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인 국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강림면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인 국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강림면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