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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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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4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회의)
  2.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길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38만 8,000원 증액된 122억 7,9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중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 축산 정책 업무추진협의에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축산농가 협의회로부터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예산 증액 건의가 있어 1,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지원에 2,0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양계, 양돈 농가 수분 조절제 지원에 4,800만 원, 폭염 대비 양돈 농가 냉방 장치 지원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양돈 농가의 폭염 대비 냉방 장치를 지원하여 임신사 및 분만사의 실내 온도를 낮춰 어미돼지의 건강한 자돈 생산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양계 농가 종이놘자 지원에 8,000만 원, 말벌 퇴치 장비 지원에 228만 원, 꿀벌 밀원식물 확충 사업에 500만 원, 자체 재원으로 토종벌 기자재 지원에 1,200만 원, 도비 사업으로 토종벌 기자재 현대화 지원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무밀기 꿀벌 화분 지원에 2,190만 원,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에 2,530만 원, 자체 사업으로 무밀기 꿀벌 화분 지원에 4,000만 원, 무밀기 꿀벌 전용 사료 지원 설탕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자원으로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에 3,600만 원, 꿀벌 품질 검사 판정 꿀 포장재 지원에 600만 원, 횡성 꿀 품질 검사비 지원에 400만 원, 그다음에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조경수 목장 정비 등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소규모 축산 재해 복구 지원, 재난지수 300 미만에 1,000만 원, 축사 지붕 교체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노후화된 축사 지붕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억 3,950만 원,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에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에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양질의 액비를 경종 농가에 공급하여 농업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며 정부에서는 100ha 이상 경영체에만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 지침에 준해 자체적으로 50ha 경영체에 지원코자 합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퇴비사 지원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6,000만 원, 환경친화 퇴비 생산 시설 지원에 2,500만 원,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굴착기 로더 등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악취 저감 지원에 5,000만 원, 축분 교반기 지원에 1,100만 원, 양돈장 냄새 저감 지원에 1,200만 원, 정제 액비 생산 운송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부숙 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에 7,500만 원, 낙농 세정수 수질 검사비 지원에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2,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2,100만 원, 어업인 영어자금 2차 보전에 64만 3,000원,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로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에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횡성호에 내수면 어업 허가권자 대상으로 냉동 저장고 시설 및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6쪽입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에 560만 원,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자원 조성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피해가 적은 어종인 뱀장어를 방류하여 어족자원 조성 및 안정적인 어로 활동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노후화된 양식장을 현대식 양식 시설로 지원하여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양식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 관련 위원회 수당에 350만 원, 횡성한우 시상 심사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대회 참가 및 홍보 행사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에 250만 원, 한우 관련 행사 참여 농가 보상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관리 오픈 플랫폼 시스템 유지 관리에 840만 원, 횡성한우 전문 교육 실시에 2,000만 원, 회의 및 교육 참여 농가 급식 보상에 112만 5,000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에 1,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명품 업무추진 협의에 315만 원, 축산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우량암소 집중 관리 지원에 6,150만 원, 횡성한우 우량암소 후대축 육성 관리에 1억 2,300만 원,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정액 지원에 1억 5,000만 원, 정액 보관용 액체 질소 충전비 지원에 9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에 7,000만 원, 수정란 이식비 지원에 2,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공 수정료 지원에 2억 6,750만 원, 인공 수정료 지원 군비 추가에 1억 8,000만 원, 종축 등록비 지원에 6,621만 원, 종축 등록비 지원 군비 추가에 8,000만 원, 암소 검정 지원에 8,250만 원, 유전체 분석 지원에 4,095만 원, 수정란 구입비 지원에 2,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미경산우 난소 결찰 시술 지원에 6,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산유 능력 검정 사업에 1,540만 원, 젖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부분에 고능력 정액 지원에 2,200만 원, 체세포 감소제 지원에 1,250만 원,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에 한우 부문에 7,500만 원,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 젖소 부문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에 4,716만 원,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 군비 추가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보상 지원 수분 조절제 6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행복 축산 자재 지원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생산비를 밑도는 한우 가격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배합사료 TMR, 건초, 미네랄 블록 등을 두당 6만 원 기준 50두 한도 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FTA 대응 횡성한우 1++ 장려금 지원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2026년도에 미국산, 2028년도에 호주산 소고기의 무관세 수입에 대응코자 고품질 소고기 생산을 통한 횡성한우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 거세 출하 농가 대상으로 1++ 횡성한우 중 도체중과 등심 단면적이 전국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개체에 한하여 고품질 소고기 생산 장려금을 지원해 고급육 생산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톱밥 제조 공장 방범용 CCTV 운영에 132만 원, 톱밥 제조 공장 차량 및 장비 관리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볏짚 사일리지 비닐 지원에 420만 원, 부존자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 군비 추가에 1,260만 원, TMR 제조 장비 지원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작물 종자 구입 지원에 8,085만 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 군비 추가에 1억 8,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구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조사료 공급망을 확대하고자 100kg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운송해 조사료를 구입 시 운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6억 5,313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군비 추가에 2억 1,600만 원, 종자비 지원 옥수수, 호밀 등에 6,0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체 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에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까지 있었고 2024년도 없었던 2025년도에 새로 생기는 신규 사업으로 경영체에 조사료 기계 장비를 지원하여 적기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품질 검사 요원 인건비에 1,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점검 읍면 보조 인력 지원에 9명 해서 5,06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품질 인증 통합 관리 시스템 전용 서버 설치 600만 원과 전용 서버 운영 연간 보수 24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2건은 신규 사업으로 2024년 횡성한우 품질 인증 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시스템 구축 업체인 나라 시스템에서 하자보수 기간 1년 내에 있어서 자사 서버를 활용해 보안 서약에 따라 품질 인증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며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2025년부터는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안전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전용 서버 관리가, 설치해서 관리가 필요하여 당초에는 구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서버를 사용을 해서 KT IDC센터에 설치 후 유지 관리 계획이었으나 설치 비용이 2,000만 원 들고 유지 관리 비용이 월 200만 원씩 들어서 비용이 과다해 설치 방법을 재검토한 결과 군청 전산실에 2대 설치할 수 있는 서버 공간이 있어서 기존 구 시스템 사용 서버 장비는 재활용하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만 구입해서 설치 후 연간 유지 관리 보수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횡성한우 전문 취급점 디자인 간판 제작에 450만 원, 품질 인증 및 상표 등록 관리에 1,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품질 인증 라벨 구입 보상에 600만 원, 횡성한우 품질 인증 통합 관리 시스템 사용료 지원에 1,650만 원, 전문 취급점 품질 인증 장비 지원에 6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무상 지원 관내 초등학교에 1억 1,328만 8,000원, 학교 우유 무상 지원에 8,612만 5,000원, 학교 우유 방학 중 배송 지원에 1,071만 6,000원, 학교 우유 무상 지원에 3,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에 1억 3,6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 업무 추진 여비에 315만 원, 벌 사육 농가 판매 유통비 택배비 지원에 2,000만 원, 횡성한우 동반 성장 지원, 친환경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 육가공 장비 및 포장 설비 지원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에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HACCP 시설 장비 등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에 1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 환경 개선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위생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나 비용 부담 등으로 미조치되는 중소규모 축산물 판매업소의 노후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물 위생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공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에 2,500만 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 설비 개선 지원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홍보 판촉 물품 제작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2023년까지는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었는데 지난해 2024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미반영돼서 횡성한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 물품 제작이 필요하여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횡성한우 맛 체험 플러스 농촌 체험 관광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푸드 투어 서비스 지원 사업의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횡성한우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횡성한우 판매업체 등이 도시 지역의 축제나 직거래 판매 장터 등에 참여하여 횡성한우 판매 시 횡성한우 홍보 판촉을 위한 행사 등을 병행하는 경우 행사 비용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까지 추진한 횡성한우 무료 시식 행사 지원 사업이 횡성한우 소비 촉진 기여도나 홍보 효과 측정이 어려우며 일회성 무료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보조사업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가축 방역 조치 장비 차량 임차에 500만 원, 축산농가 방역 일지 및 방역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안전 물품 지원에 180만 원, 가축 방역 업무 추진 협의에 600만 원, 가축 방역 물품 구입에 480만 원, 가축 방역 교육 및 방역 협의회 참석자 보상에 100만 원, 축산농가 차량 소독 급식 지원에 450만 원, 공수의, 방역사 단체보험 가입에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에 96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피복 지원에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 활동 장려금에 2,280만 원, 그다음에 일과 후 가축 진료 수당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황실 및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 720만 원, 긴급 방역 차량 및 거점 소독 시설 관리에 360만 원, 거점 소독시설 유지 관리에 2,500만 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용품 구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방역용 백신 소독 약품 구입에 1,000만 원, 꿀벌 농가 방제 약품 지원에 2,000만 원,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에 4,000만 원, 긴급 방역용 백신 접종비 지원 및 임상 예찰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HACCP 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한 증액 사유 없으나 국비 내시 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에 2억 6,70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1억 1,550만 원, 예방주사 구입에 1억 5,28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하단입니다.
조달 수수료에 17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 살포 실시비에 1,08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AI 시료 채취비에 232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2억 5,199만 9,000원,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에 5,494만 4,000원,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에 1,500만 원, 돼지 써코 백신 지원에 1억 7,879만 2,000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 소규모에 2,550만 원, 돼지 구제역 백신 소규모에 850만 원, 우제류 구제역 백신 염소 등에 340만 원,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660만 원, 조달 수수료에 60만 2,000원, 소 구제역 백신 전업에 9,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돼지 구제역 백신 전업에 9,900만 원,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에 2억 1,223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에 5,500만 원, 소 구제역 채혈비 전업농에 1,6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보조원 지원에 4,141만 5,000원, 거점 소독 시설 및 통제 초소 인건비에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가축 농가 가축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에 3,800만 원, 가축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군비 추가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에 1억 3,200만 원, 공수의 수당 지원 군비 추가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에 2,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질병 예방약 구입에 2,054만 원 계상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8대 방역시설 유지보수 및 배수로 정비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가금 질병 예방 시스템 구축에 1,400만 원, 돼지 가축 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비 지원에 3,000만 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494만 9,000원, 가축 살처분 등 비용 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전염 차단을 위한 살처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물 보호 업무 추진 여비에 315만 원, 유기동물 관리 물품 구입에 960만 원, 유기동물 응급 치료비에 200만 원, 유기동물 포획 출동비에 1,700만 원, 광견병 백신 접종 지원에 200만 원, 동물 등록 홍보 물품 구입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동물 등록비 지원으로 동물 등록을 유도하여 유기, 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예 동물 보호관 수당에 500만 원, 그다음에 동물복지문화센터 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CCTV, 상수도 등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사업 홍보비 지원에 2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에 3,000만 원,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에 200만 원, 유기동물 응급 진료비 지원에 50만 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군비 추가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동물 보호 관리 보조원 지원에 2,191만 7,000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40만 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90만 원.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6,0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 식용 종식 관련된 사항인데 이거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예산을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4년도 2월 6일 제정이 돼서 27년도 2월 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발적인 조기 종식을 위해서 폐업 이행 촉진금을 지원을 하고 구간별로다가 60만 원부터 22만 5,000원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잔존할 경우에 그 가액을 평가를 해서 잔존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시설비,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잔여견이 발생이 되면 그 잔여견 보호를 행정에서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도 개 식용 종식법 관련해 지원 대상은 7농가에 3,928마리입니다.
계속해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액 5억 2,5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시설물 잔존 가에 지원에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잔여견 보호 관리에 720만 원,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철거비에 2억 8,000만 원,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감정평가비에 71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사무용품, 급식비, 신문 구독비 등 사무관리비에 2,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비, 유지관리비,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360만 원, 가축 방역 보조 공무직 근로자 관내 출장 여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축산과장님 신규 사업까지 아주 이해가 높아지도록 잘 준비하셔 갖고 오늘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신청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2건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542쪽에 보면 축산 지붕 교체 지원이 나와요.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노후 지붕 교체하는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요가 많을 것 같으신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수요 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다니면서 보면 노후된 지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게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시죠? 
○축산과장 정순길   개소당 2,000만 원 기준에서 1,000만 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2,000만 원 정도면 한 200평 정도는 이렇게 교체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폭설이 너무 와서 일단은 하우스 형식이라고 할까요? 또 아니면 노후 축사 이런 게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피해는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조사가 지금 돼서 월요일까지는 19농가가 피해 입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어제 11농가가 추가로다가 접수를 해서 11농가는 지금 추가로다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서 폭설 피해랑 같이.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이게 보면 우선순위도 잘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위원장 김은숙   이렇게 잘 사업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540쪽입니다.
여기에 꿀벌 밀원, 밀원 확충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500만 원에 2개소 50% 보조해서 500만 원인데 사실 꿀벌 관련해서는 축산과가 전담 부서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 밀원수 식재 있잖아요.
이게 사방면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각 면에서도 지금 보니까 밀원수 조성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지역특화조림에 10ha 규모의 밀원수 조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1억 7,700인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업이 비슷비슷하고 또 중복적이고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어떤 물론 사업의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과감하게 주무부서인 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한봉이나 양봉협회에 여기 사업을 드려서 회원 농가에 밀원수를 구입해서 나눠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읍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읍면과 지금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예산 수립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다음에 조림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산림녹지과 쪽으로다가 협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림할 때 가급적이면 밀원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은숙   밀원수로 해달라.
○축산과장 정순길   그래서 이건 조림과 밀원수는 또 별개일 거라서 저희 쪽에서 취합하는 거는 총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김은숙   물론 밀원 확보를 위해서 가로수를 조성하고 또 수송 식재를 권고하는 게 축산과에서 하시는 일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읍면까지 이렇게 편성이 된다는 거에는 뭔가 한 틀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길,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5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톱밥 제조 공장에 지금 CCTV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자재들을 지키기 위한 CCTV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밑에 차량 장비를 또 관리하는 거는 이거는 5대가 있나요? 지금.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를 정비를 하는 거예요? 쓸 수 있게.
○축산과장 정순길   보험, 보험이나.
김영숙 위원   보험.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다음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하고 정비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거로.
김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 톱밥 제조 공장을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 쪽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 청정사업 그걸로다가 한강, 한강수계기금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강 유역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협의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어떻게든지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김영숙 위원   토지 매입.
땅에 좀, 
○축산과장 정순길   매각 쪽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매각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도 매각을 할 수가 없나요? 이건 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있는 장비들.
○축산과장 정순길   그 부분들도 장비 일부분도 전부 사업 자금 받아서 구입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후 관리 기간 내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몇 년째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지금 한 2, 3년? 
○축산과장 정순길   운영 안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예, 안 한 거요.
○축산과장 정순길   한 1년 반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1년 반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 매각에 대한 것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한다 하지만 그 기금에서 거기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장비는 매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사후 기간 내에 안 있는 장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언제 끝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거기서 안 할 거고 그러면 이 장비를 두고 CCTV 돌려가면서 또 차량 이거 뭐야.
공장에 차량들 있잖아요.
그 장비들 5대를 굳이 그렇게 놔두면 망가지는 거잖아요, 사용 안 하면.
그렇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장비들은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 할 수 있나요? 장비.
○축산과장 정순길   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 포클레인도 있고 지게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횡성군의 사업들 중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기간 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 전환 요청되는 데가 있으면 수요 조사해서 관리 전환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환을 하고,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그래야지 이게 운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546페이지.
가마우지 피해 어족자원 그러고선 뱀장어 조성 그래서 4,000마리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도비 사업으로다가 내시가 돼서 예산 요청을 드린 그런 사항인데요.
도에서 판단할 때 요새 민물가마우지 어족자원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뱀장어는 가마우지로부터 피해가 그래도 적은 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뱀장어를 방류를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마우지 피해가 있어서 어족자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뱀장어를 넣어주겠다, 도비로.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옳은 예산인지.
이게 그리고 또 도비는 작게 내려오고 군비가 또 많잖아요.
이게 그렇죠? 50%도 아니고.
○축산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합당한 예산인지 그거를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정순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인데 어디죠? 
○축산과장 정순길   이거 수요 조사했을 때 청일에 개구리 농장.
김영숙 위원   예? 개구리 농장이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김영숙 위원   이게 어디? 
○축산과장 정순길   청일 봉명리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개구리를 양식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축산과장 정순길   예.
양식장 허가가 나간 부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도 한 군데, 여기도 정해놓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라고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청일에 있는 개구리 농장이 맞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수요 조사할 때 거기에서 수요 조사가 들어와서 도에다가 올렸을 때 도에서 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요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거기서 해달라고 하신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수요 조사 내수면 분야에 대한 수요 조사를 일괄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따로 일괄했어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했을 때 수요 신청 들어온 거를 반영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개구리 농장이 여기만 있나요? 아니면 또 있나요? 사업체가.
○축산과장 정순길   개구리 농장이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허가 난 데가? 
○축산과장 정순길   예.
김영숙 위원   한 몇 군데 되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강림에 한 군데 더.
두 군데, 
김영숙 위원   그러면 두 군데네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그러고 545페이지, 5페이지도 보면 여기도 어로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 해서 지금 2명,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2명 다 냉동 저장고 시설을 해드리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도 조사를 해서 하신 거고요? 
○축산과장 정순길   수요 조사 때 수요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하신 거고 120만 원 지원을 받는 거고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556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가공 위생 설비 개선 지원해 갖고 1개소 해서 자부담이 50%인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50%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도 도비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김영숙 위원   이것도 조사를 해서 하신 거고요? 
○축산과장 정순길   이거는 공모를 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앞으로? 
○축산과장 정순길   예.
김영숙 위원   어디라고 정해 놓은 데는 아니고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위생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위생시설, 가공 공장이 많이 있나요? 몇 군데나 되는데 여기는 1개로만.
많이 있겠죠? 
○축산과장 정순길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도 조금 도비가 책정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위생 설비 개선 지원에도 1개소 해서 이거 똑같은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도비가 상당히 이거는 원래 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사업 자체가.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60만 원 아주 적은 금액들의 예산들이 도비로 이거 말고도 도비로 내시된 것들이 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데 원래대로 이렇게 매칭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면 조금 더 요구를 해보시는 게 어떤지? 그래도 도비를 그래도 반만은 대줘야지 매번 이렇게 군비만 갖다가 잔뜩 하고 도비는 흉내만 내는.
○축산과장 정순길   일단 그렇게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김영숙 위원   하세요.
이게 무슨 예산을 60만 원짜리 예산을 도에서 내려보내주십니까? 이게, 이게 여기 축산과 예산은 아주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도비 매칭이.
○축산과장 정순길   도비 보조 분담 비율을 보통 15%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소액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소액, 너무 소액이에요, 소액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그래도 30% 이상은 넘겨줘야지 15% 60만 원, 몇십만 원 이런 도비 예산이 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챙겨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541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무밀기 꿀벌 화분 지원이 도비와 군비 이렇게 지원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도비 지원으로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아래 조금 내려가다 보면 무밀기 꿀벌 화분 지원이 또 우리 군비로다가 4,000만 원이 또 지원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도비도 지원이 되고 군비도 지원이 되면서 군비 추가로 또 이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맨 위쪽에 있는 무밀기 꿀벌 화분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
이거는 양봉, 양봉에 한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양봉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꿀벌 화분 지원 이 4,000만 원은 우리 양봉하고 토종 다 함께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은 전용 사료는 화분이 아니라 설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양봉은 지금 도비도 되고 군비도 되고 지금 다 되는 거잖아요, 양봉의 경우만 보면요.
그런데 거기 또 중간쯤에 거기서도 양봉하고 토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양봉 농가는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진 않습니다.
도비로 지원받게 되면 군비하는 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박승남 위원   도비로 지원 못 받은 양봉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요.
중간쯤 보게 되면 생태계에 교란 어종 수매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10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혹시 수매 실적이 있나요? 이게 얼마나.
○축산과장 정순길   먼저 수매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122kg를 수매를 했고요.
23년도에는 106kg를 수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200kg인데 100kg 전후 수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수매는 우리 횡성호에 어업 허가 나가신 분들 그분들이 이 생태계 교란 어종을 잡으면 냉동고에다가 얼려 놓게 됩니다.
그거를 연말에 일괄 싹 모아서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수매를 하게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올해는 좀 적네요, 수매한 게.
아직.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100kg에서 120kg 이 사이 정도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러게.
교란 어종을 많이 수매를 해야만 좋을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그런데 도비로 또 도비와 군비가 같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또 군비 추가로다가 또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우리 횡성에 지금 축산도우미 축산 농가 도우미 운영되는 숫자가 다섯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우협회가 2명, 낙우회가 2명, 횡성 축협이 1명 이렇게 5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50% 내려오면서 3명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게.
그래서 군비 추가로다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 비율을 농가 부담을 도에서는 50%인데 이게 합해서 70%로다가 상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군비, 70%로 상향이라는 것은?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예산과 군비 추가 예산을 합해서 농가 도우미를 운영할 때 7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박승남 위원   그럼 70%까지 지금 군에서 보조가 된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 5명인데요.
이거 5명 다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3명만 지원을 받아서요.
○축산과장 정순길   요청은 하는데 이게 배정이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해주려면 5명 다 해주지 3명만 해주고 그것도.
그러게요.
○축산과장 정순길   도비도 이번에 지금 너무 적게 내려와서 추경에 저희가 한 2,300만 원 정도를 좀 더 요청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강력하게 요구해 보세요, 이런 거.
○축산과장 정순길   건의는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도우미는 어떤 것을 축산농가에 도움 하는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축산 농가에서 원래 아침에 소 밥도 주고 젖도 짜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 경조사가 있다든지 어디 장기간 지금 집을 비워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농가, 이 도우미가 가서 대신 그 일을 해주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 축산과에다 신청을 하게 되나요? 이렇게 장기간 비우니까 좀.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운영을 한우협회.
박승남 위원   한우협회.
○축산과장 정순길   그다음에 낙우회, 횡성축협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박승남 위원   여기서만.
○축산과장 정순길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하는 농가는 다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축산과장 정순길   거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아래쪽에 있는 거 기타 보상금에서요.
한우농가 가격 하락에 따라서 지금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우가 가격 하락이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이신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시작은 했으니까 상황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이게 금방 소 가격이 상향, 올라가서 조건이 괜찮아진다 그러면 중단할 거고요.
안 그렇다고 보면 1, 2년 정도는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격 하락이라는 게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고 가격이 오르면 어디까지 올랐을 때 지원 중단을 한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무조건 하락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축산과장 정순길   요새 시장에 나가서 도축됐을 때 받는 가격, 수치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음성 공판장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 소 등급 중에서 1++, 1++ 7, 8, 9등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9등급, 최상위 등급인 9등급 정도를 받아야지만 조금 남고 8등급까지 받아도 현상.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전부 손해를 보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한번 키우면 나갈 때 최소한 모든 비용 다 해서 인건비 제외하고 한 900만 원 정도는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본전이 되는데 수치 가격을 보면 그 밑으로다가 받는 게 많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입도 더 예를 들어서 수입이 더 많이 돼서 가격이 오르질 않는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축산과장 정순길   장기적으로는 못 가고요.
이렇게 일몰 시켜야 될 겁니다, 한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한 다음에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게 여기는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게요.
소값이 하락돼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은 알겠는데요.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 554쪽에요.
중간쯤 보게 되면 이게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학생 수는 늘지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학생 수가 별로 느는 학생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유가 들어가는 횟수가 늘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이거는 지난해 예산에는 이 단가가 480원이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480원이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작년도 중간에 단가가 변경돼서 530원으로다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예산 수립할 때 인원수를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데 받아보니까 인원수가 작년보다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작년에 보니까 추경에는 530원으로 계산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 단가가.
○축산과장 정순길   당초 예산은 480원이었는데.
박승남 위원   이게 당초는 480원이고.
○축산과장 정순길   중간에 바뀌어서 추경에 그렇게 요청을 드려서 받았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우유를 학생 수도 늘고 단가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네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56쪽에요.
보면 거기 축산물 작업장 위생 개선 지원 사업에서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한우 축제나 이런 때 나가서 한우 축제 같은 경우에 축산물 판매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데 나가서 감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축산과장 정순길   거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도 주관으로다가 하고는 있지만 명절 때라든지 피서철 이럴 때 우리 축산물 판매 업체에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남 위원   축산물 판매업체에 가서 점검을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것을 점검을 하는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위생 상태라든지 갖춰야 될 장비 이런 게 제대로 있는지 이런 걸 이분들 혼자만 가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갑니다.
박승남 위원   위생 상태에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혹시라도 횡성 한우로 이렇게 둔갑해서 팔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거는?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게 적발된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박승남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축산과장 정순길   점검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요.
그 아래 보면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에 해주는데요.
이거는 신청,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올해, 2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올해, 올해는 아직 사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위생 환경이 좀 안 좋아서 또 하겠다 그러면 혹시 신청하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자격 요건은 별도로 있진 않은데 횡성한우 품질 인증받은 거 그거 사용하는, 취급하는 정육점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다가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 취급점 위주로다가.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사업인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556쪽에 그 하단에 보게 되면요.
횡성한우 맛 체험에다가 농촌 체험 관광 지원을 같이 하시겠다고 예산서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농촌 체험 관광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725쪽에 보게 되면요.
이게 농촌 체험 관광 하는 게 있거든요.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혹시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정순길   저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횡성한우 맛 체험에 기반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횡성한우를 맛보는 게 들어간 체험인데 요게 저희가 하는 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농협 네트웍스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원을 지원을 하고 농협 네트웍스에서 8,000원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농협 네트웍스에서 고객들 모집을 해서 버스나 이런 걸로다가 우리 체험마을 이런 데 와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다녀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체험이라는 것은 한우만 체험하는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맛은 드시는 거는 한우를 기본으로 깔고 그 체험은 다른 것들도 합니다, 오셔갖고.
박승남 위원   농촌 체험 뭐 이런 거 하나요? 어떻게 되죠?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양봉, 벌 체험이라든지 고라데이 마을 그다음에 사재산 마을 이런 태기산 아침의 소리.
박승남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랑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 부분은 기술센터랑 확인해서, 
박승남 위원   확인해 보셔서, 
○축산과장 정순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결과 지금 이 축산과는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물론 농가들은 축산, 축산 농가들 쪽의 어려움을 이해는 하는데 계속 사업 중에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시점에서.
이게 지금 주위 환경 변화도 되고 충분히 이게 지원을 받을 수요처겠죠.
수요처가 계속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걸러내긴 걸러내야 되겠다.
이거 보니까 예산이 올해 예산도 그렇고 2025년도 예산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계속 항목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유난히 많다.
유난히 좀 많다, 이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540페이지 폭염 대비 양돈 농가 냉난방 장치 지원 예산 있잖아요.
이거 추경에 올렸다가 아마 삭감된 예산이었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이게 지금 저희가 6대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지금 양돈 농가 지원 대상은 몇 개 정도 되죠? 몇 곳? 
○축산과장 정순길   지난해 수요 조사했을 때 19농가에서 27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 조사가 됐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현재 자체 재원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정순길   설치된 곳은 대부분 다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추가로다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운현 위원   이게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양돈 분야에 대해서는 딱히 다른 거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정운현 위원   그래서 다른 한우 쪽이랑 그쪽 형평성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편성을 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진 않고 양돈 농가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가 지금 강력하게 있어서 필요성도 있고.
정운현 위원   물론 안내, 횡성 관내에서 양돈을 하시는 분들은 대농이시잖아요? 대부분.
○축산과장 정순길   대농 분들도 계시고 소농 분들도 지금 계시죠.
정운현 위원   지금 이 대상 지원 대상들이 다 소농들이에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저희는 가급적 규모가 낮은 분들 위주로다가 이렇게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기준, 대상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축산과장 정순길   기준을 아직 명확히 잡진 않았는데 이거 가지고 다시 수요 신청을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다시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보면 들어온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선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우리 횡성군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과거에 폭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국비나 이런 걸로 지원했던 적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하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인근 지자체 양돈 농가분들은 자부담을 하셔서 미리미리 지금 냉장 보관 장치를 바꾸시고 신규로 설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다 했을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폭염이 왔었으면 양돈 농가에서도 본인들이 어떻게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런데 기존의 대비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될 이런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양돈 쪽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예산이 50% 이상 100% 가까이 되는구나.
100% 이상 늘었어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정운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보조 비율이 기존에 50%였는데 지난 2024년도에 30%로다가 예산 관계상 하향이 됐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다시 보조 비율을 50%로다가 지금 올렸고 그다음에 지원 단가도 이게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을 좀 했습니다, 비용이 11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 비율 상향과 이 단가가 조정이 돼서 이렇게 좀 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여기 대상 업은 뭐죠? 그러면 이게 35개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즘 한우나 다 항생제 주사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35개 정도면 어떤 농가들인지? 축산 농가들인지? 
○축산과장 정순길   무항생제 인증을 받는데 이게 기존에 받은 분들이 한 27개소 있으시고요.
정운현 위원   27개소.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다음에 35개소는 유지, 기존에 27개소가 받아서 유지하는 비용 그다음에 신규로다가 8개 받는 비용, 
정운현 위원   신규로 8개.
○축산과장 정순길   이렇게 해서 35개소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0페이지 고급용 생산 환경 조성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한우농가 행복축산 자재 예산은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FTA 대응 횡성한우 1++ 장려금 지원이죠.
이렇게 읽는 게 맞죠? 투 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예산은 저희가 전에 이쪽 한우 쪽 관련돼서는 기존 장려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1++ 나왔을 적에 얼마 얼마 이런 장려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도 나가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행정에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그쪽에서?
○축산과장 정순길   예.
정운현 위원   나가는데.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는 궁금한 게 우리 횡성한우 지금 1++ 출연율이 현저히 좀 떨어지고 있다.
타 지자체 한우에 비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 상위 10%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횡성한우가 어느 정도 나오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따지면.
1++ 출연.
강원도에서만 얘기하시면, 
○축산과장 정순길   전국 그러니까 1++ 이상 나오는 게 전국 평균 도체중 같은 경우에 470kg인데 횡성은 461kg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지금 낮습니다.
정운현 위원   낮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정운현 위원   이게 대응 장려금이라서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장려금을 받아야지 개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운현 위원   그냥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돌려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개량이나 이런 걸로 빨리 육질을 좋게 빨리 개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이것도 신규인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운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쪽으로 지원하는 자본이 이전되는 사업들이 너무 좀 많습니다, 축산과는.
지금 이것도 저희 자체 재원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정운현 위원   지금 보니까.
5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체 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 올해 안 하고 지난해 했었죠? 지난해 지원했었나요? 그게.
○축산과장 정순길   지난해는 사업은 없었고 2023년도 게 이월해서 추진했던 거는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이게 어차피 이렇게 보면 큰 트랙터 그런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쪽 분들이 이거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시는 거는 맞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 횡성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맞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수익 사업 그들로 볼 때는, 
정운현 위원   물론, 물론 그렇게 되면 그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소 농가나 조금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똑같이, 뭐죠? 그거를 어차피 해준, 무슨 비라 그러죠? 하여튼 그거를 깎아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어차피 다 똑같이 받잖아요, 이분들은.
○축산과장 정순길   예.
정운현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거.
물론 도비가 있고 그렇지만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 농가들 그리고 사일리지 이거를 뭐라고 해야죠? 그거 만드는 걸 뭐라고 해야죠? 
○축산과장 정순길   사일리지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맞습니까? 그거 하시는 농가들은 대부분 다 이런 기계들을 농기계들을 다 구입을 하고 본인들이 또 무슨 이렇게 4, 5명씩 하셔서 그렇게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때는 지원 비율을 그때 조례에 안 맞게 높이셔서 지원해 주려다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진짜 필요하냐.
진짜 농업 축산 농가들한테 우리 예산이 투입돼서 진짜 필요하냐.
그리고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수익 사업을 가져가시는 그런 업체들한테 과연 이게 지원이 필요할까? 없었을 때는, 없었을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지금 소를 키우시는 또 고령의 어르신들 그런 또 장비가 농기계가 없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사료 경영체가 지금 6개 경영체가 있는데 이들이 농가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는 거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운현 위원   그분들은 다 장비를 갖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이 경영체는 갖고 있고, 
정운현 위원   장비 갖고 있으니까 이 조사료를 만들 거 아닙니까? 경영체에서.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조사 그러니까 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이 경영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경영체는 장비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분들이 수익 사업을 하고 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죠.
그들이 그 장비,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도 몇 마력 이상 있어야지 그게 되고 그래서 그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면 더 좋겠다.
기존에 지금 경영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갖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축산과장 정순길   갖고, 갖고 있는데 노후화됐다든지 그게 좀 상향시켜 간다든지.
정운현 위원   순수하게 그런 건 상관없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수익 사업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하셔야죠.
하셔야죠.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죠.
수익 사업은 수익 사업인데 이거를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일리지 제조할 때 그 비용을 적게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어느 정도 적게 받습니까? 
○축산과장 정순길   지금 그거는 좀 따져, 
정운현 위원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예산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축산과는 지금 주로 다 지원해 주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 취급점 품질 장비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계속해서 계속 사업이 되는데 육가공 포장 설비 지원 이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에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뭐 했다가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솔직히 그분들이 고쳐 써도 되고 해도 되는데 이거 지원받아서 하겠지.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수요가 계속 있어도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증액 예산을 편성을 지금 요청을 하셨고 그런데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인가 거기서 빼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예산 분석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1, 2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555쪽에 보면 벌 사육 농가 판매 유통비 택배비 지원이 2,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깐요.
23년 결산 재정공시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아주 매우 미흡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25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그거 한번 보셔요.
‘매우 미흡이라고 이렇게 나온 사업은 폐지해야 함.’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매우 미흡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천천히 보시죠.
그래서 이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으면 사실 이렇게 매우 미흡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폐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2023년도와 금년도에 꿀벌이 소멸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꿀벌이 소멸이 돼서 꿀벌 생산량도 줄었고 그래서 이 택배비 나가는 부분들이 적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우 미흡으로다가,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축산과장 정순길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원래는 매우 미흡으로 나오면 편성하시면 안 되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고민은 했습니다, 택배비 지원인데 하고.
그래서 차후는 이렇게 미흡 평가받는 사업은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아주 세밀하게 잘해 주셔서 질의 시간을 많이 줄였는데요.
570쪽에 개 식용 있잖아요.
이거 설명은 잘 들었는데 궁금한 점은 불법 견사 이런 거 우리 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건 지원은 안 됩니다.
지원은 안 되고, 
○위원장 김은숙   아예 안 되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뭐든지 시설적인 측면이라거나 지금 현재 있는 개 동물 수에 대한 변상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전체 폐업 보상비가 이 정도면 그럼 될까요? 아직 좀 더 들어갈까요? 
○축산과장 정순길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은숙   어느 정도죠? 전체로 봤을 때.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까지 전부 폐업을 한다고 봤을 때 내년도 8월 6일까지 폐업한다고 봤을 때는 10억,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내년도 말까지 했을 경우에는 8억 그다음에 2026년도 말까지 했을 때는 4억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 군에 7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밖에 아마 자잘하게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런 양성된 곳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552쪽에 보게 되면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게 지금 군비로다가 추가가 2억 1,600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기금이라든가 도 이렇게 군에서 또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추가로 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이 생산하는 양이 기금, 도비,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양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승남 위원   생산량이 그럼 많아서 그런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많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요.
90%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90%가 된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내려올 때 국비 지침에 90% 이렇게 내려온 부분인데요.
이거는…….
박승남 위원   군비에도 지금 똑같이 90%로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톤당, 톤당 생산할 때 6만 3,380원씩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90%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90% 지원해 주는 거는 아는데요.
지금 이게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게 딱 90%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50%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딱 90%로 정해져 있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국비 내려올 때는 그 지침에는 90%로 돼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국비는 그런데 군비 추가할 때요.
○축산과장 정순길   군비 추가할 때 국비, 보통 국비나 상의, 이런 사업 있을 때 그거랑 맞추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게 맞춘다고요?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군비 부담률을 낮추게 되면 농가 부담률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박승남 위원   그런데 그거를 꼭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축산과 올라온 건 아까 동료 직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90%도 많이 있고 이렇게 지원되는 게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90% 국비가 내려왔다.
그래서 군비도 꼭 90%를, 물론 이거 맞출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군비 추가잖아요, 추가.
추가를 꼭 90%에 맞출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그것도 상의 사업이 있어서 가급적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 도비라든가 이거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다 군비를 90% 하면 거의 다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물론 다 해드리면 좋은데 우리 예산 여건상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군비로다 다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런데 사일리지 생산을 장려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해 주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장려를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물론 자부담도 좀 내야죠.
어떻게 군비에서 다 받아서 하나요? 농가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런데 국비 내려온 걸 가지고 90%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군비 예를 들어서 50% 해갖고선 하면 이렇게 섞어서 하게 되면 국비에서 국비 지침에서 정한 90% 비율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따로 지원한다고 보면 군비 지원받는 분하고 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해 주는 농가가 이게 도비라든가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농가랑 군비로 추가, 여기 추가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2억 1,600만 원이.
이거 지원해 주는 농가가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른 농가예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이 금액을 합쳐서, 
박승남 위원   합쳐서 해주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전 농가를 다 해줍니다.
박승남 위원   합쳐서 해주는데 그게 꼭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는 게 그게 그렇게 꼭 90%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런데 합쳐서 예를 들어서 90%, 국비가 90%고 군비가 50%라서 75% 됐을 때 우리 지역은 70% 받고 다른 지역은 90% 받고 그런 형평성이, 
박승남 위원   아니죠.
횡성군 전체를 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축산과장 정순길   횡성은 그런데 횡성과 원주, 평창 이렇게 했을 때.
박승남 위원   다른 지역과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교육 갔다 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못 드렸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일단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6억 5,089만 원이 증가한 227억 7,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사무관리비 세부 사업 운영비 등 5건에 3,190만 원, 산림 조성 민원 대응 차량 임차 유류비 등 2건에 500만 원 산림 조성 업무 추진 협의 750만 원, 산림자원 조성 업무 추진에 300만 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비 5,000만 원, 경제림 조성 사업 7억 9,487만 4,000원, 경제림 조성 산주 자부담금 1억 3,320만 원, 공익 조림에 3억 3,735만 6,000원, 재해방지 조림에 1억 1,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지역특화 조림 1억 7,412만 9,000원, 공공운영비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차량 유류비 240만 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지도 감독을 위한 국내 여비 100만 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 관리 감독 차량 임차비의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36억 3,514만 3,000원, 공익림 가꾸기 2억 4,408만 원,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에 2,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중간에 숲 가꾸기 패트롤 인건비에 1억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숲 가꾸기 패트롤 소모품 구입 및 교육 경비 1,503만 8,000원, 산림 장비 유류 및 수리비 1,0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에 3,8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중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장비 및 소모품 구입 212만 5,000원, 산림 장비 유류 및 수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간선임도 신설 8억 1,920만 원, 감리비에 1,400만 원, 산불 진화 임도 신설 9억 8,490만 원, 감리비에 1,700만 원, 임도 관리원 인건비에 6,2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임도 관리원 장비 및 소모품 구입 157만 5,000원, 산림 장비 유류 및 수리비 400만 원, 임도 구조 개량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군비 추가 10억 포함 32억 2,558만 1,000원, 감리비에 1억 원, 통합산림사업 위탁에 7억 7,778만 원, 현장 입간판 설치 340만 원, 목재 수확지 점검 관리에 6,3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에 5,598만 7,000원,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운영에 14억 7,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등 5건에 1억 2,857만 원, 유류대 유지보수 2건에 2,940만 원, 산림보호 업무 추진 여비 900만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 1억 8,900만 원, 산불 방지 교육 및 발대식, 해단식 급식 2,538만 원, 이장 산불 근무복 구입 96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6억 8,3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중간에 군비 추가 포함 이장 산불 예방 활동비 지원 8억 9,000만 원, 군비 포함 자생단체 산불 예방 활동비 지원에 5,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원주, 횡성 공동 산불 예방 헬기 임차 3억 3,243만 3,000원, 담수지 결빙 방지 장비 유지관리 용역 484만 9,000원, 산불 위험 사전 제거 유류비 1,170만 원, 무인 감식 카메라 유지보수 600만 원, 개인 진화 장비 등 2건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산불 진화 출동비 875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160만 원, 산불 감시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상황관제 시스템 통신비 1,560만 원,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에 487만 9,000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9억 8,9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중간에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 등 2건에 2,460만 원,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유류비 등 2건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불법 산림훼손지 현지 조사 수수료 및 설계비 1,500만 원, 고사목 검경 의뢰 운송비 등 4건에 2,550만 원, 방제 장비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수종 전환 방제 비용 3,0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2억 4,514만 3,000원, 감리비 3,0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1억 3,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하단부 예찰 차량 임차 등 2건에 2,321만 3,000원, 임차 차량 유류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예찰 방제 장비 구입 421만 5,000원, 생활권 주변 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2억 3,249만 5,000원, 방제 소모품 구입 등 3건에 920만 원, 병해충 차량 유지 관리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사방댐 설치 사업 19억 5,060만 원, 감리비 4,800만 원, 시설 부대비 140만 원, 사방댐 관리 사업에 1,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사방댐 외관 점검 1,148만 8,000원, 사방댐 정밀 점검 217만 8,000원, 산지 사방시설에 8,100만 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에 6,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중간에 산사태 현장 관리 차량 임차 등 2건에 514만 2,000원, 임차 차량 유류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산림 재해 응급 복구용 장비 임차 등 3건에 1,520만 원,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2만 9,000원, 사방댐 안전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에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생산 및 기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소액에 2,098만 7,000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소액에 1억 1,494만 7,000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소액에 5,199만 원, 기타 보상금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지원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토양 계량제 지원 422만 2,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517만 4,000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에 1억 8,6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주택용 2,912만 원,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주민 편의용 2,080만 원, 소규모 재해인가 복구 지원 500만 원,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1,000만 원, 조사위원회 운영 및 교육 훈련 390만 원, 임산물 행사 운영 홍보물 제작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산림소득 업무 추진 여비 480만 원, 산림소득 교육 경비 150만 원,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여비 250만 원, 임업 후계자 교육 및 연찬 1,000만 원,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160만 원, 전문 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에 518만 4,000원, 농림어업인 수당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녹지 공원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꽃묘 식재 인부임 1억 8450만 원, 계절꽃 구입 2억 7,300만 원, 비료 구입 1,800만 원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 사업 4,200만 원, 생활권 및 5대 명산 숲길 정비 1억 5,000만 원, 녹지관리원 운영 인건비에 2억 5,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가로수 사후 관리용 용품 구입 400만 원, 동절기 대비 수목 보호 펜스 구입 2,420만 원 가로수 영양제 및 약재 비료 구입 2,00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 용역 1,800만 원, 가로수 전지 및 수형 조절 2,000만 원, 시비사업 1,500만 원, 고사목 제거 사업 1,500만 원, 보식 사업 3,000만 원, 병해충 방제 2,000만 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1,5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은 신규 공모사업 선정 건이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 3,500만 원, 청일로 가로수길 조성 사업 2억 원, 횡성 산림공원 조성 사업 실시 설계에 8,800만 원.
이것도 신규 공모 사업 선정 건이 되겠습니다.
삼 형제 바위 등산로 정비 사업 9,600만 원, 강림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12호 리모델링 사업 3억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원관리원 운영에 9,517만 8,000원, 공원 무인경비 수수료 등 7건에 2,496만 원, CCTV 통신 수수료 등 8건에 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녹지 공원 업무 추진 여비 720만 원, 병해충 방제용 약재 구입 500만 원, 야생화 구입 600만 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 원, 공원 녹지 교목 전지 4,200만 원, 공원 등 수리 및 교체 2,000만 원, 생태 연못 분수 유지 보수 2,000만 원, 공원 내 수목 보식 사업 1,000만 원, 공원수 시비사업 2,000만 원, 도시 경관 보완 사업 1억 원, 녹지 공간 유지 관리 사업 1억 원, 유아숲 교육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생태관리인 인건비에 2,734만 원, 숲길 등산로 지도사 인건비에 2,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에 2,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관내출장 여비 300만 원, 부서 운영비 3,990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은숙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584쪽입니다.
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있잖아요, 군비 추가분.
이 부분이 사실 계속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어떤 사업 지원에 따른 군비 추가분이잖아요.
그래서 꼭 예산을 세워야 하나.
그냥 지금 있는 이 예산에 맞게 이 규모에 맞춰서 추진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억 증액에 따른 상세 소유 산출 내역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소상히 이 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10억을 추가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을 했을 때 나온 금액이 공사비만 따져서 3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47억 정도가 나와서 한 공사비에서 12억 정도가 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용역비나 기타에서 저희가 너무 사업비가 많이 공사비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감소시킨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은숙   지금 현재 나왔던 것보다 감소를 시키셨단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건축계획 용역에서 나온 금액보다 항목별로 감소를 해서 증가된 사업비를 상쇄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다면 사실 보면 지금 말씀에 따라서 어떤 필수불가결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 예산 중에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준공 후에 조경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거를 추후에 검토해도 이 사업비가 10억이 꼭 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경 사업비도 한 1억 정도를 증액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워낙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다 보니 조경 사업비 부분을 사실은 거의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상으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반영은 됐지만 어떤 기본적인 그런 부지 공사 정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떤 수목 식재라든가 기타 시설물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사실 처음에 실시설계 때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경 시설, 조경 사업비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증액에 그렇게 반영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액이 10억으로 이렇게 커서 아무튼 위원님들 전체적인 그 고민이 당초보다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고요.
606쪽 잠깐 보겠습니다.
강림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쌈지숲을 조성한 다음에 그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가 많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보시고 계신 건가, 조성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물론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한,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조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기간제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도 지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보다 숲이 훼손되거나 방치됐을 때 바로바로 제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교육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   575쪽에 보게 되면요.
전문 드론 매핑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이건 저희 산림 분야에서 지금 드론 촬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한 장소에 한 면을 이렇게 촬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속, 드론으로 연속 촬영을 해서 그거를 다음 지도나 공간 정보처럼 매핑을 해서 연속 지도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해서 사진을 편집하는 그런 매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어떻게 했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저희가 지금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필요하셔서 꼭 필요하셔서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단에 보게 되면 나무 심어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7,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지난해보다가 한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나무를 많이 심으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은 저희가 직접 배부하는 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했는데 읍면별로 지금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족도도 좋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못 했다가 녹지공원 예산으로 일부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요구가 있었고 매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왔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저희가 7,000만 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별로 다 나눠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읍면별로 예산을 다시 배정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산 재배정해 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주기를 하든가 아니면 마을 공동으로 식재를 하든가 그건 읍면 자율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읍면에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대부분 읍면 저희가 보고를 받아보면 가구별로 나눠주는 데도 있고요.
또 마을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데도 있고 또 공동으로 식재하는 데도 있고 그건 읍면 자율성을 저희가 그렇게 확보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게 25년도 예산인데 25년도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76쪽에 그 중간쯤 보게 되면요.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제림 조림 산주 자부담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조림 사업이 경제림 조림 사업이 100% 국고 보조 사업이 아니고 경제림 조림만큼은 10%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벌채 허가할 때 10% 자부담금을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90%는 국고에서 보조가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이것도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벌채 허가를 본인 내지는 벌채업자가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미리 자부담금을 10%를 미리 납부를 받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0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요.
기타 보상금으로다가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이거는 산양삼을 재배하는 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산양삼을 생산하고 나중에 판매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 적합성 조사.
이게 토양이나 종자, 종묘 검사를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 재배를 해서 판매할 때 또 품질 검사를 또 받아야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품질 검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농약 검사가 되겠는데요.
이것까지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 수수료를 국고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런 거 검사하시는 분들은 따로 무슨 검사할 수 있는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검사를 하나요? 어떻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산림청 산하에 한국임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605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중간쯤에 연구개발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이게 횡성군 전체 가로수 관리 계획 조성 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관련 법이 도시 숲 등 조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23일 자로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립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처음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가로수를 더 조성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기존에 있는 가로수도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식재 방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그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게 우리 횡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그 아래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6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이라고 신규 공모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조성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이게 올해 산림청 공모 사업에 선정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업 장소는 횡성읍 중앙로.
박승남 위원   중앙로.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중앙로가 LH 아파트 뒤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보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로수라든가 어떤 초화류, 띠녹지 그런 거를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숲이 아니고 가로수 이런 것만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도로변이라서 숲 조성까지는 어렵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저는, 본 위원은 여기 숲이라 그래서 어디다 또 숲을 조성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LH 아파트 쪽이면 그렇게 조성할 만한 곳은 없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도로변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도로변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도시계획 도로, 예.
박승남 위원   가로수 이런 거 정비하는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공모 사업명이 이렇게 명칭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숲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7쪽에요.
위쪽에 보면 공원 조성 사업에서 어린이공원 12호 리모델링 사업 한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12호면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12호가 산림조합 뒤쪽 공원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산림조합 뒤쪽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바로 뒤쪽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박승남 위원   어딘지 알 거,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큰 공원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알 것 같은데 여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놀이시설 같은 게 있나요? 놀이시설이.
지금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조합놀이대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 그런 것만 지금 돼 있고요.
여기가 상당히 면적이 좀 넓습니다.
한 896평 정도가 되는데요.
특별한 어떤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 처음 조성할 때 그런 시설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많이 기존 시설도 노후가 됐고 또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경수라든가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해서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서 가보면 사실 어린이들은 보이질 않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린이 위주로만 해도 지금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봤을 때 어린이보다 어린이도 물론 쓰겠지만 어른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조경수나 휴게시설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쪽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 가지고 계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이게 당초 지정할 때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꾸만 어린이 공원으로 불려는 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린이만을 위한 공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물론 이용률도 많이 저조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시설물 위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눈이 폭설이 많이 와갖고 나무가 상당히 많이 부러졌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많이 부러지고, 
김영숙 위원   신고를 많이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을,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저희가 지난 금요일까지 120건 접수를 했고요.
오늘 오전 현재까지 지금 180건 정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큰 고목들이 다 넘어갔으니 이거 작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저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 속도가 이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5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해위험 수목 제거 사업 해갖고 5,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처음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재해위험 수목, 주택지 위험 수목을 계속 제거 사업을 해왔는데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 숲 가꾸기 패트롤 네 분이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력도 좀 낮고 물론 인력은 있지만 장비도 없고 해서 저희가 처리 건수 비율이 낮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불만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거는 그분들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 어떤 장비가 필요하거나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와서 톱 들고 가서 잘라내는 수준 그 정도 됐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매년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김영숙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분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고목들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집, 근교에 있는 집 가까이 있는 나무들, 그리고 또 집을 가지고 있는 분과 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인접해 있을 때 소유주가 따로 있을 때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집으로 나무가 넘어올 것 같은데 산주는 산에 나무가 산에 있는데 누워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함부로 자를 수가 없거든요, 위험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전문가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수목들을 제거하는 사업이 민원도 많을 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나무가 눈이 와서 저렇게 돼서 반쯤 기울어진 나무도 엄청 많을 거고 조사해 보시지만 더 많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또 그런 나무들이 죽어서 고사목이 됐을 때 넘어가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 미리미리 절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을 세운 것은 참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쯤이나 되면 고사목이 정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가까운 산을 가봐도 넘어가서 있는 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위험해서 그때그때 잘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나무가 적지가 않아요.
가지가 작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이렇게 사람이 치이면 맞아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그런 큰 나무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질문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602페이지에 소규모 재해 인가용 재해 인가 복구 지원 해서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이거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산물 재배할 때 피해 본 거 그거, 
김영숙 위원   할 때 피해 본 거 복구.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피해 보상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피해 보상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
605페이지를 보면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용역.
이것은 조사를 해서 아까 전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과장님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단 용역대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일단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저희가 횡성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가로수라는 것은 경관이거든요,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에 맞는 가로수 그걸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선정하실 때 물론 위원회를 거치시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그런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식재된 가로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물론 새로 심을 때는 어떤 새로운 수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또 기존 가로수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노후된 건 또 어떻게 수정 변경을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계획서에 담아서.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가로수가 단순하게 나무를 구해서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군에 어울리고 그리고 이게 오래도록 성장하면서 경관을 줄 수 있는 품종이래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예요, 관리.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관리도 수형 조절하는 것도 예쁘게 다듬어야만 나무가 잘 자라고 보기에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 전문 기관은 어떻게 그때그때 채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전문가들 나무 수형 잡을 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거는 조경 관련 등록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가로수 고사목 제거 사업이 또 따로 있네요.
그렇죠? 여기, 여기는 도로 가로수에 대한 고사목 제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가 갑천 방향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어떻게 그렇게 정비하는 건지 물론 전깃줄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는데 어떤 거는 정말 통나무 자르듯이 뚝 잘라놓은 것도 있고 또 제대로 정비를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손을 안 댄 것도 있고 아주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에 의해서 그쪽 길 라인을 전체를 아마 은행나무를 심었던 것 같은데 중간중간 베어나가서 빈 데도 많고 그래서 참 보기 싫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아서 참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 취지는 좋으나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흉물스럽게 나무를 정리를 하는 것은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보겠습니다.
야생화 구입이 있습니다, 60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는 어디에 심으시려고 구입을 하시는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이건 3.1 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지에 저희가 노루오줌이나 제비꽃, 꽃대 승마 같은 이런 야생화를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전에도 심겨져 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이런 종류 야생화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으로 심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김영숙 위원   거기가 3.1 공원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늘이 많잖아요, 숲이라서.
그런데 이런 야생화를 지금 600만 원 이 정도 심어서 거기 적응을 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는지요? 무조건 야생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야생화 할 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야생화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야생화가 이런 데 아무 데나 자생, 자발적으로 자생하는 거 하고 옮겼을 때 잘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선택을 수종을 선택을 잘하셔서 심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특성에 맞는 품종을 구입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경관 보완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저희 관내에 띠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기존 고사된 부분도 있고 해서 교목이나 관목, 초화류를 추가 식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우리 도로변에 작은 공원처럼 이렇게 띠녹지로 이렇게 예쁘게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빈 데도 많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김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도 심어놓고 잡초도 제거해 주시고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심어 놓기는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보완을 한다는 사업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앞으로 신경을 쓰겠고요.
그래서 저희 기간제를 운영하지만 그 기간제 분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녹지공간 유지 관리 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김영숙 위원   또 세워놓으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이것도 전문 업체에 적기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심어놓고 관리를 잘하셔야지 안 심은 것만 못하게 풀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5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산촌 생태마을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저희가 5개 마을이 산촌 생태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예비 성격으로 저희가 지금 필요, 갑자기 필요한 데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 아직 마을은 특정된 건 아니고 그런, 
김영숙 위원   선정은 안 했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런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576페이지에서부터 봐주시죠.
재해위험 수목 제거 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폭설 때 민원성 제보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일단 눈이 많이 쌓여서 나무가 이렇게 기울었는데 산주의 허락이 없어서 그걸 제거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 나무가 부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그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먼저 선 제거한 다음에 후 승인, 후 동의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가능한가.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복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 조치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물론 동의 관계도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내는 해 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탄력적으로 일단 저희가 최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번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다음에 혹시 또 폭설이라든가 기상변화 그런 게 생기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선조치 후 후동의를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584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예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주요 사업 조사 보면 공사 사업 기간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5년간이 되겠습니다.
21년부터, 
정운현 위원   처음에 21년도 시작을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25년까지입니다.
정운현 위원   처음에 21년도에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2022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 9월에 계약 심사가 완료가 돼요.
그리고 올해 10월에 1차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실시설계 착수서부터 지금 발주까지 걸린 기간이 상당히 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많이 길어진 건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이런 기간 길어지는 것 때문에 아마 이 군비 추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예산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자재비, 인건비 물가 상승 등 해서 군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올리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겠죠.
그래서 계속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
이게 공모 사업에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오랜 시간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게 목재문화체험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어떤 중목구조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된 사업비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계속 조정을 하는 기간이 소요가 됐고요.
또 하나는 BF 인증을 저희가 받는 데 한 7개월 정도가 또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처음에 20년도에 21년도 사업을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22년도 사업을 또 신청을 했거든요, 두 번째.
그런데 22년도에 책정돼야 될 사업이 강원도에서 2회 추경 때 갑자기 확정되는 바람에 21년도 5월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추경 반영한 거 그것 때문에 저희가 21년도 7월에 처음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저희가 사업 기간은 책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기간이 5개월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그때 건축계획 용역 정도뿐이 못해서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때문에 복합적으로 사업 기간이, 설계 기간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게 됐고요.
지난번에 사업비 세부 내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쭉 다 검토를 해봤는데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 때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정운현 위원   이게,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감리비 부분이 1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처음에 당초 예산을 산출할 적에 감리비랑 지금 현재 감리비랑 이렇게 많이 감리비가 뛸 수 있냐 그랬더니 복합적으로 소방서부터 해서 갑자기 합쳐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감리비가 갑자기 100% 이상 뛸 수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목재체험 전시 공간 공사비가 당초보다 많이 감액이 되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주, 목재문화체험장의 주목적이 아마 목재체험 전시 공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그래야 하죠? 같이 가서 배우고 이렇게 그런, 그런 기능 같은데 그 주요 기능 중에 하나를 이렇게 축소시켜 놓고 이게 그럼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냐.
제가 왜 이걸 또 질의드리냐 하면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우리 횡성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전국에 48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관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원주시는 있잖아요.
뉴스 보니까 원주시에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원주시는 지금 이거 플러스 목재 무슨 놀이터까지 해서 지금 목재 무슨 뭐라고 그러더라? 뭘 하여튼 특구인지 뭔지를 만든다고 지금 뉴스에 보도됐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원주는 없습니다.
강원도에 7개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원주에 없어요? 강원도 7개.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지금 운영 중인 게 7개고요.
조성 중인 게 5개소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목재문화체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저희 횡성군이 지금 해서 이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이것도 조금 약간 의문이 좀 들고요.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잘 꾸려는 나가시겠지만 그 사업 진행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검토하는 데도 조금 무리는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감리비 부분은 그때 담당 팀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잘 이해는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비 같은 경우 처음에 건축계획 용역 때 1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먼저 2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산출을 해 봤더니 2억까지는 들어가진 않고 한 1억 5,000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감리비 1억 부분은 조금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더 잡힌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전시 계획 부분은 이 부분이 처음에는 건축계획 용역 때 13억 일괄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비도 사실 많이 공사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금 요청하신 10억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건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아까 감리비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다른 부분은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대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일단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 강림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정운현 위원   이것도 전액 군비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 공모 사업이나 그런 것도 아니죠?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이거는 공모 사업은 아닙니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자체 사업.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정운현 위원   지금 횡성 관내에 녹색 쌈지숲과 비슷한 유형의 숲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저희가 소공원 쌈지공원은 15개소가 있고요.
녹색 쌈지숲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 12개소, 소공원이 7개소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녹재 쌈지숲이 지금 어디, 어디, 어디 세 군데가 어디 어디죠? 지금 과장님.
아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강림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 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본 위원도 그쪽은 자주 안 가지만,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지나가다 보면 거기 강림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 그 부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랑 그 뒤 합쳐서.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가천분교 바로 앞에가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가천분교 바로 앞인데 거기 자율방범대 초소 있는 건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정운현 위원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여기 다 조성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면적이 2,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이 자율방범대 초소는 어디로 이동이 되는 겁니까? 대체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주소를 치니까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제척을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거는 같이 포함이 됩니다.
부지 내에 포함은 됩니다, 이동은 안 하고.
정운현 위원   부지 내에 포함이 되면 이거는 살려두고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정운현 위원   이거는 주민들 숙원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쌈지숲 조성 계획, 계획 뭐라고 그래야 되지?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횡성 관내에 몇 개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때그때 그럼 주민들이 요청하시면 이렇게 계속해 주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앞으로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사례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강림 쪽도 이렇게 해줬는데 그럼 우리 쪽은 왜 안 해줘? 이렇게 주민분들이 요청을 하셨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응을.
이게 몇천만 원이나 그런 거면 상관없지만 이게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 동네에 예쁘게 꾸며놓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이런 요구 사항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정운현 위원   이거는 좀,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성 계획을.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가 584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있잖아요.
거기 본 위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감리비 부분 포함해서 5,000만 원 감액 사유도 있고 또 주요 사업 조사에 보니까 사업비 증가가 자재비 및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군비 추가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10억 증액에 따른 상세 소요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이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건은 576쪽에 재해위험 수목 제거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 예산이 섰는데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수목 제거반 있잖아요.
수목 제거반에서도 이 사업에,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크고 굵직하고 전문가가 요하는 사업을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잘한 거는 수목 제거반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구분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번 폭설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의가 어떤 민원이냐 하면 산주가 명확하게 연락이 되고 이럴 경우는 산주, 어떤 산주가 그거에 대해서 제거를 한다 이런 거에서 찬성의 의견을 분명히 냈을 때는 처리가 가볍다 이거죠, 승인에 의한 거니까.
그런데 많은 민원이 산주와 연락이 안 됐는데도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이 아니시고 잘 거기를 피해 다니시고 이러시는 분한테는 그래도 덜 불편한데 장애인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신고를 군에다 하고 접수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말씀이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 대한 감성에 맞게 접수를 하시고 이러면 되는데 거의 ‘산주랑 연락이 안 되면 힘들다, 동의가 안 되면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그 산주 연락 안 되는 부분만 계속 대두되고 그러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냐, 그렇다면 수목 제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민원이나 이런 거 왔을 때에도 불편을 겪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수목 제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신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뽑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기는 와요, 현장에.
현장에 오는데 이건 우리 하다가 다쳐서 못한다고 그냥 가고.
이러다 보니 이 중간에서 의원님들도 부탁을 받고 얘기를 하면 이게 잘 안 되고 상당히 이 일을 처리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해위험 수목 제거 사업을 대단위로 계획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현재 느끼는 그 현장을 어떻게 빨리 대응해서 처리해 주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과장님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까지 저희가 민원을 대응하면서 미흡한 부분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저희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강림의 녹색 쌈지 숲 조성 사업은 방범대 뒤쪽으로 움푹 파여 있던 부분을 지금 메꾼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메꿨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저희가 올해 기반시설 정도는 지금 완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거는 살려놓으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학교 부지는 개인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일부가 학교 부지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가 쌈지숲 하려는 거기에 학교 부지가 포함이 돼 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게 협의가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군유지랍니다, 거기.
김영숙 위원   군유지?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군유지.
김영숙 위원   학교 자체가 군유지라고요? 학교,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부지가 군유지라 합니다.
김영숙 위원   학교 부지가.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사거리 같은 이렇게 강림 4리에서 위쪽으로 또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뭐라 그럴까.
정리가 안 되고 길이 새로 나는 바람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떨어진 공간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꾸미기는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해야 되는데 거기 움푹 들어갔던 부분을 메꾸고 기반 조성 사업을 하신 건 잘하셨는데 쌈지숲으로 하시려고 2억을 세우셨는데 학교와 연결한 그런 커다란 거기에 미루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걸 가지고 여기서 산림욕장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맞지 않고 산림욕장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주차시설은 운동장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산책로도 그렇게 산책로까지는 안 나와요.
거기 짧은 조그마한 삼각형으로 돼 있는 부지인데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산책로, 휴게시설.
휴게시설은 의자라든가 이런 걸 놓으면 휴게시설이 되겠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여기 이름처럼 거창하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2억이라는 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어떤 이럴 때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공원 조성 사업을 받아올 생각은 안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공모 신청은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영숙 위원   급했죠.
거기 조성 사업은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해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이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어떨까.
계획을, 계획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실 건지.
계획은 안 나왔죠? 아직.
다 나왔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설계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설계가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설계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팀장님? 
○위원장 김은숙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신기용   녹지공원 팀장 신기용입니다.
지금 저희 강림 녹색 쌈지숲 조성 계획은요.
당초에 저희가 도에 공모 사업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떨어지면서 저희가 군비를 2억을 투입하게 된 거고요.
일단은 실시설계는 나온 상태인데 지금 따로 보고는 드리지는 않은 상태고요.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보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협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 보면 꽃길 조성 사업에 우리 군에서 쓰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군비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의 경관 조성 사업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쁘게 만들자고 계절꽃 구입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그게 이만큼 들이는 만큼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본다는 생각이 늘 들어가거든요.
계절꽃 화분에다 심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것도 수종이, 수종이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좀 오래가고 지속적으로 필 수 있고 관리가 쉽고 보기에 좋은 이런 꽃들을 하면 좋은데 어떤 때는 여름에 심어놓으니까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제대로 피지를 못해요,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새로 되셨으니까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수종을 선택할 때 오래 지속적으로 필 수 있는 그리고 눈에 확 띄는 예쁜 꽃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운현 위원님.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강림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 줄 알았더니 내년에 신규 사업인 줄 알았더니 올해 벌써 예산이 투입됐네요, 이게 보니까, 도비랑 군비랑.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1억 정도 해서 토목 공사나 기반시설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1억이 투입됐다고요? 그럼 2억이랑 해서 총 3억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 거네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정운현 위원   양정리 지금 조성 중인, 조성이 됐나요? 거기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거기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양정리랑 강림 거기랑 그 면적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제가 양정리 건 정확하게 지금 면적은 알지 못했는데 아마 양정리 게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양정리 게 더 큰데 양정리는 올해 예산이 2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양정리도 이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지금 강림처럼 추가 사업이 또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양정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완료가 됐으면 강림 쪽에 2억 원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강림이랑 양정이랑 똑같이 지금 사업을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이 됐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아마 계획 설계, 계획 내용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계 내용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정운현 위원   강림 게 나왔다 그랬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정운현 위원   산출 근거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양정리 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다 제출해 주세요.
이거 비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607페이지 어린이 공원 12호 리모델링 사업.
어린이 공원 명칭 문제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계속 재차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린이공원 11호, 10호, 12호 이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계속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
요청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서에도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동료 위원님도 이거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 12호가 어디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알기 쉬운 명칭으로 그리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어린이 공원 쪽은 변경이 필요한 것 같다.
그거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래서 먼저도 아마 의견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토지재산과하고 협의는 완료했고요.
내년도에, 
정운현 위원   내년도에.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새로운 이름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기로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강림 녹색숲 관련 그다음에 양정리 숲 관련해서 요구하신 서류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범선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잘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석기 국장님도 이렇게 배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건설과장 박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1,015만 7,000원이 증액된 450억 9,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로 횡성 옥동리 마을 안길 정비 사업 등 13건 사업에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위원 사업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서 615쪽에서 6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입니다.
마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시설비 5억 원, 비법정도로 사유지 보상 및 분할에 시설비 3억 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사업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지역 개발 및 건설 업무 추진에 300만 원, 시설비로 마을길 통행 불편 및 위험시설 정비에 4억 원, 배수로 유지 관리 및 정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세천 유지 관리 및 정비에 4억 원, 소교량 암거 유지 관리에 4억 원, 소교량 암거 설치에 2억 원 계상하였으며 횡성읍 정암 2리 마을회관 인근 정암천 정비 사업 등 읍면에서 건의된 121건의 사업에 대하여 5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서 617쪽부터 6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사업 측량 설계 운영 사무관리비로 측량 설계 급식 제공에 1,620만 원, 측량 설계 용품 및 안전화 구입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류대 279만 원, 측량 설계 차량 유류대 139만 5,000원, 차량 정비 및 관리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 업무 추진 협의에 540만 원, 시설 부대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 업무용 차량 임차에 1,080만 원, 측량 설계용 차량 임차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도로 폭설 대비 제설 대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설해 예방 인부 사역에 2,160만 원, 사무관리비로 제설 트랙터 3날 수리에 4,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제설 트랙터 보험료 3,330만 원, 제설 트랙터 유류비에 1억 4,000만 원, 재료비로 마을 제설용 제설 자재 구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시설비로 제설 작업 1톤 차량에 1,800만 원, 제설 작업 5톤 차량에 1,9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제설 트랙터 3날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예방 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시설 재해 예방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원 관련 주민 숙원 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시설비로 공근면 덕촌리 마을회관 인근 배수로 정비 공사에 9,900만 원, 청일면 신대리 교량 설치 공사에 5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4,420만 원,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4,2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624쪽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로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사업에 2억 원, 재해 대비 하천 유지보수 사업 도 전환 사업 시설비로 하수남천 유지보수 사업에 1억 6,000만 원,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 도 전환 사업 시설비로 주천강 하도 정비 사업에 1억 3,340만 원, 지방하천 정비 사업 1, 2천 도 전환 사업 시설비로 1, 2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로 큰골1 소하천 정비 사업에 4억 9,900만 원, 학곡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억 원, 사재울 소하천 정비 사업에 14억 원, 덕가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억 원, 대숲 소하천 정비 사업에 7억 원, 양지1 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 원, 즌댕이 소하천 정비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지방하천 하천 표지판 관리 200만 원, 부산물 매각 수수료에 300만 원, 소하천 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에 350만 원, 공공운영비로 하천 시설물 공공요금, 공공요금 2,100만 원.
626쪽입니다.
차량 유류대 315만 원, 차량 정비 및 관리에 144만 원, 국내 여비로 하천 유지 관리 업무 추진 협의에 540만 원, 시설비로 정비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에 3억 원, 기성제 정비에 2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 호안 정비에 2억 원,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 호안 정비에 2억 원, 하천 소하천 수목 제거에 4억 원, 소하천 토지 보상에 2억 원, 하천 구역 기성제 내 배수문비 유지보수에 1,500만 원, 하천 소하천 제방 둑마루 포장에 5억 원, 하천 산책로 유지보수에 1억 원, 주천강 수변길 조성 사업에 3억 원, 안흥면 주천강 침수 공간 조성 사업에 2억 원, 시설 부대비로 하천 유지 관리 및 단속용 차량 임차에 1,080만 원, 하천 준설 사업 사무관리비로 하천 소하천 준설 장비 임차에 3,200만 원,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준설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627쪽입니다.
농업 기반 정비 밭기반 정비 사업 도 전환 시설비로 범바우 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16억 2,400만 원,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도 전환 시설비로 유동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16억 2,600만 원, 매일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1억 6,000만 원, 소규모배수개선 도 전환 시설비로 개전지구 소규모배수개선 사업에 9억 2,000만 원, 춘당지구 소규모배수개선 사업에 1억 5,000만 원.
628쪽입니다.
도위원 사업인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 시설비로 강림면 강림4리 용배수로 정비 공사에 5,000만 원, 우천면 상대리 농로 정비 공사에 2,500만 원, 횡성읍 생운리 용배수로 정비 공사에 8,000만 원, 밭작물 가뭄 대책 사업 시설비로 청일면 갑천 1리 밭작물 가뭄 대책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수질 검사 수수료에 1,591만 7,000원, 수리시설 유지 관리 장비 임차에 2,800만 원, 양수 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공공 운영비로 가동보 및 예경보 관리비에 1,869만 6,000원.
62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수리계 보조금에 6,000만 원, 시설비로 취입보 준설에 1억 원, 노후 취입보 보수에 2억 원, 취입보 안전시설 설치에 2,000만 원, 노후 저수지 보강 및 유지 관리에 1억 원, 양수장 보수 및 유지 관리에 1억 원, 농업용 관정 보수 및 유지 관리에 1억 9,650만 원, 밭기반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에 8,000만 원, 가동보 보수 및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저수지 환경 정비에 4,500만 원.
취입보 가동 수문 설치 사업으로 마음 1교 윗보 세부 설계에 2,000만 원,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1억 800만 원, 상안 저수지 비상대책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 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상안 삼배 저수지에 8,000만 원, 둔내면 우용1리 당산 저수지에 환경 개선 사업비에 6,800만 원, 농업기반 조성 사업 공공 운영비로 차량 유류대 279만 원, 차량 정비 및 관리에 144만 원.
국내 여비로, 630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업무 추진 여비에 540만 원, 시설비로 안흥면 다리골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편입 토지 보상에 6,771만 6,000원, 공근면 신촌리 경지정리지구 용수 이용 관로 정비 공사에 1억 2,000만 원, 용수로 취수문 개선 사업으로 석화유동지구에 6,000만 원, 횡성읍 묵계리 농로 개설공사 편입 토지 보상에 1억 2,720만 5,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용배수로 유지 관리에 6억 6,996만 원, 관내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 35개소는 읍면을 통해 조사된 사업으로 23억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서 630쪽에서 6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 하단에 시설 부대비로 사업 추진 감독 차량 임차에 1,080만 원.
632쪽입니다.
택지 시설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오수 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1,020만 원, 공공운영비로 오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전기 사용료에 1,680만 원, 시설비로 택지 내 도로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원 관련 주민 숙원 사업 농업생산 기반시설 시설비로 공근면 덕촌리 배수로 정비 공사 세부 설계에 1,500만 원, 덕촌리 마을회관 오미교 농로 확장 공사 세부 설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군도 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사비에 17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안흥 4리에서 송한리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에 6억 원, 둔내리도 203호, 둔방 1리에서 둔방 2리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에 8억 원.
633쪽입니다.
안흥면도 108호, 심배골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에 5억 원.
횡성리도 211호, 개전에서 조곡리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에 5억 원.
공근면도 108호, 상동 연내골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에 2억 원.
횡성농도 305호, 영영포리 도로 확포장 공사 행정 절차비에 5,000만 원.
강림농도 303호, 부곡 2리 도로 확보장공사 보상비에 2억 원.
미래 모빌리티 거점 단지 접근 도로 가담에서 갈풍 개설공사 행정 절차비에 6,000만 원.
우천리도 207호, 골프대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비에 1억 2,000만 원.
안흥면도 102호, 성안리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에 1억 원.
634쪽입니다.
둔내면도 101호, 우용1리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에 5,000만 원, 청일면 유동1리 국도 19호에서 달롱교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에 5,000만 원, 우천 문암리 낚시터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도로만 확충 시설비로 안흥면 상안 1리 오두재 도로 확포장공사 행정 절차비에 5,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로 횡성읍 조곡리 인도 설치 공사에 5억 6,000만 원, 서원면 유현 3리 인도 설치 공사에 4억 5,000만 원, 우천면 오원 3리 인도 설치 공사에 1억 6,000만 원, 창촌리 우회도로 연결 소교량 설치공사 공사비로 5억 원, 횡성읍 조곡리 마을 주민보호구간 정비 공사에 2억 100만 원, 갑천면 대관대리, 대관대리에서 추동리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 공사에 3억 원.
635쪽입니다.
군도 19호, 우천면 상대리 메나골 위험도로 재구조화 사업 설계비에 2,000만 원, 군도 19호, 안흥면 소사 4리 콩터 위험도로 재구조화 사업 공사비에 1억 5,000만 원.
군도 8호, 서원면 창촌리 위험사면 정비 공사에 7억 원.
군도 12호, 청일에서 둔내 마암재 도로 개량 공사 공사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사업 시설비로 공공교 경관 개선 공사에 2억 2,000만 원, 포장도 유지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도로 유지 관리 장비 임차에 3,080만 원,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류대 279만 원, 차량 정비 및 관리에 216만 원, 국내 여비로 도로 유지 관리 업무 추진 여비에 540만 원, 시설비로 포장도 유지 관리 사업에 6억 원.
63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에 3억 원, 도로 방초매트 설치 사업에 2억 원, 도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2억 원, 도로 표지판 정비에 4,000만 원, 노후 도로 재포장에 시설비 4억 원, 도로 제설 작업 사무관리비로 제설 작업 지원 장비 임차에 3,850만 원, 관제 시스템 운영비에 1,600만 원, 공공운영비 제설 장비 유지 관리에 3,000만 원, 자동 제설기 유지 관리에 486만 원, 제설 창고 유지 관리에 1,080만 원, 제설 장비 유류비에 5,952만 원, 재료비로 제설 자재 구입에 2억 7,800만 원, 시설비로 제설 작업 장비 임차에 7억 2,045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37쪽입니다.
노후 제설 장비 교체에 1억 9,4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도로변 환경 정비 인부임에 3,080만 원,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원 작업 대기실 유지 관리에 240만 원, 진공 흡입 청소차 유지 관리에 2,274만 원, 도로 보수원 활동 지원에 4,366만 6,000원, 시설비로 도로변 예초 작업에 1억 원, 도로변 수목 제거에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초기 구입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영동터널 및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에 940만 원, 공공운영비로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교량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횡성군 기술자문위원회 검토 수당에 350만 원, 시설비로 교량 유지보수 3억 원, 교량 정기점검 용역에 2억 5,100만 원, 교량 정밀 점검 용역에 1억 1,000만 원, 교량 정밀 진단 용역에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 여비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및 노점상 단속 업무 추진 협의에 540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건설 도시 업무 추진에 6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에 1,200만 원, 강원 건설 건축 박람회 홍보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부스 설치 및 참가비에 900만 원, 교통량 조사에, 63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61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교통량 조사 필요 물품에 180만 원, 교통량 조사 부스 물품 임차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 보수원 피복비에 330만 원, 제설 작업 인부 급식비에 495만 원, 국내 여비로 출장 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4,800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네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22쪽, 622쪽에 보면 중간 정도예요.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 업무용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렇죠? 90만 원 해서 12달에서 1,080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또 측량 설계용 차량 임차료가 여기는 3개월만 쓰신다 그래서 270만 원.
그리고 626쪽에도 하천 유지 관리 및 단속용 해서 차량 임차료가 1대 있어요.
1년 사용하는 걸로 1,0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631쪽 이게 사업 추진을 위한 감독 차량 임차료가 또 1,08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좀 쫙 해봤더니 1년에 한 3,500만 원 정도의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 내에 공용 차량 소유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박범선   저희가 공용 차량으로는 저희가 4개, 건설과에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장, 워낙 사업장 수가 많다 보니까 개인 차로 이렇게 출장을 가는 것보다 이렇게 차를 렌트를 해서 각 팀별로 그 차를 이용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보통 이렇게 차가 1대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물론 매년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현장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임차 차량이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연간 3,500만 원씩 이렇게 드는 걸 보면서 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과장님 하실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에, 과별로 하시는 일별로 또 운행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운행량이 비교적 적은 그런 부서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치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이런 배차에 대한 거를.
그래서 운행이 적은 거를 각각 이렇게 임차를 하시는 것보다 공용으로 배차 승인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당초 예산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 번 했었어요, 본 위원이.
그랬다가 이번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또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니까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니깐요.
이 부분은 아마 자치과, 자치과하고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살펴보고 고민 고민해도 이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과에서 1대 임차 이렇게 하다가 2대 이렇게 임차를 하다가 워낙 사업장 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 늘어간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준비 되셨나요? 지금 아직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616쪽 있잖아요.
소규모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이 있습니다.
616쪽.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위원장 김은숙   24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57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70억으로 해서 한 13억 원 정도가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각각 이렇게 쫙 하셨기 때문에 설명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궁금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617쪽에 보면 마산리 마을 경로회관 포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1억 8,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묵계리에도 역시 마을 경로회관에 마당 공사가 6,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619쪽을 보면 영양리에 게이트볼장 마당 공사가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는 그 신축할 때 말이죠.
신축할 때 마당 포장 공사를 왜 동시에 안 하나.
왜 꼭 신축이 끝난 다음에 포장 공사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건지 그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축할 때 같이 계획에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제가 묵계리 마을회관 지을 때도 잠깐 협의를 해봤는데요.
거기 마을의 노인 인구수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마을회관 면적이나 이런 거를 금액을 정해 놓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건물만 딱 짓고, 
○위원장 김은숙   금액이 나오질 않아서.
○건설과장 박범선   예.
마당 포장까지 이렇게 하는 예산이 그쪽에서 편성이 못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러면 마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다른 데 경로당 거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묵계리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마산리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신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준비되셨나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마을 제설 시설비 있잖아요.
제설 작업 1톤이랑 제설 작업 5톤.
○건설과장 박범선   예.
정운현 위원   지난해 예산액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게.
한 2억 1,000 정도 들었는데 이거 다른 데 편성을 하신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지? 이게.
○건설과장 박범선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통 상반기 그러니까 동절기가 1월, 2월이 있고 또 11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같이 편성을 했었었는데요.
예산 어떤 신속 집행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 쓸 거만 하고 나중에 추경 때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 때 쓸 제설 장비만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이 예산이 방활사 설치 예산인 거 같아요, 지금 그 감액된 예산이.
○건설과장 박범선   방…….
정운현 위원   금액이 딱 그 금액인데 2억 5,460만 원.
○건설과장 박범선   아닙니다.
방활사 설치는 금년도에는 방활사 설치는 다 했고요.
내년도 방활사 설치하는 거는 추경 때 지금 별도로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내년 추경 때.
○건설과장 박범선   내년 하반기 때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중간쯤에 진공흡입 청소차 유지 관리 예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진공 청소차.
○건설과장 박범선   진공 청소차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거는 동절기 제설 작업이 끝나고 나면 도로변에 모래가 쌓여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주로 그런 거를 다니면서 진공 청소차로 흡입해서 이렇게 갖다 버리고 이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럼 비정기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특별하게 제설 작업, 동절기 제설 작업 끝났을 때 하고 그다음에 우기철에 보면 우기가 지나고 나면 또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평상시 때도 어떤 그런 주민분들이 민원이 그걸 치워달라고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때 또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청소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이게 전담 직원이 있지 않았었나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전담 직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전담 직원은 평상시에는 그럼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운영을 안 하면.
○건설과장 박범선   어차피 건설과 도로팀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운행 없을 때는.
그래서 어차피 도로, 우리 도로 팀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고 이래서 운행 안 할 때는 우리 도로 보수원들과 같이 또 업무를 같이 하고 운행할 때는 또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그 업무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구분이 돼 있는데 안 할 적에는 그걸 하고 또 운전은 운전대로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업무 분장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박범선   운전기사분이 도로 보수원이거든요.
정운현 위원   도로 보수원이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정운현 위원   이게 그때 청소차 이게 구입 예산으로 억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이 투입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범선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차를 구입을 했으면 활용도를 높이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진 그럼 6개월은, 6개월가량 차가 놀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건설과장 박범선   아니.
일단 뭐,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6개월 정도.
제설, 제설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왔을 때 그거.
그래서 활용도가 미흡한 것 같다.
이거는 조금 활용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그거 그래서 수시 민원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로 보수원들이 도로 순찰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또 모래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노선별로 계획을 잡아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2차는 면허가 특수 면허 1종대형, 대형? 특수면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건설과장 박범선   특수 면허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도로 보수원 중에 특수 면허 있으신 분을 뽑으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범선   그렇죠.
정운현 위원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교육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고맙습니다.
박승남 위원   623쪽에요.
본 위원이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거기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에서 시설비로다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이라든가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이렇게 해서 1억 820만 원이 이게 올해 신규 편성된 거 맞나요? 
○건설과장 박범선   지난해도 이 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난해도 하셨던 거예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박승남 위원   이게 그럼 추경에 돼 있었던 건가요? 
○건설과장 박범선   추경에 된 게 우리 이거 말고도 포괄 사업비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는 법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활용해서.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에 대한 것은 안전 점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은 저희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NDMS에 442개소가 이렇게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년에 1회 이상씩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은 그거에 대한 예산이고요.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은 저희가 교량 21개가 FMS 어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는 FMS 시스템에 또 등록된 관리가 되고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시설물 보면 1종, 2종, 3종 시설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종, 2종은 주로 대형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규모 시설들은 보통 3종 시설물은 소규모 시설이거든요.
그게 1년에 2회 이상 이렇게 점검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점검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은 저희가 올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건설과장 박범선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63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근교 경관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근 베이스볼 테마파크 들어가는 그 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를 예쁘게 하려고 다리만 놔줬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시려고 도비를 받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맞습니다.
이게 교량이 준공될 시점쯤 돼서부터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22년도부터 교량을 재난 안전과에서 교량 가설을 했었었는데 그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투수가, 이렇게 투수하고 타자가 이렇게 형상화되는 어떤 그런 조형물 설치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검토했을 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많이 과다한 4억, 5억 이렇게 예산이 막 산출이 돼서 추진을 못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조형물보다는 경관 개선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설계는 나왔어요? 
○건설과장 박범선   아닙니다.
이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 할, 해야 될 시점이에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거기가 밋밋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게 됐네요.
그리고 638페이지, 8페이지 보면 강원도 건설 건축 박람회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했었나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이거 매년 개최되는 거거든요.
김영숙 위원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범선   매년 똑같은 예산이 여기는 당초 예산,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900만 원씩 매번.
예.
이게 과목이 다른 과목에 있던 게 이쪽 팀에서 바뀌면서 이쪽으로 온 건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걸 시행을 한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홍보관을 운영을 하죠? 어느 업체에서? 
○건설과장 박범선   이거 사업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김영숙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범선   이게 사업 내용은 강원도 건설 자재 등 건설 산업체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63개 부스에 49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참여를 이렇게 했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기업에서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참여 기업하고 공공기관, 수요자 간 상담 공간도 운영이 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 해 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그런 부스가 운영되는데 저희도 거기 같이 참가해서 홍보 물품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주로 건설 자재 이런 거를 홍보를 하나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주로 건설 건축 자재 이런 기업체에서 와서 그런 거를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쭉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김영숙 위원   매년.
○건설과장 박범선   22년, 23년, 24년, 25년 계속 이렇게.
김영숙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8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1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된 이유가 있나 해서.
○건설과장 박범선   기념품 제작 같은 경우도 지난해는 250만 원 정도 편성됐었는데요.
그게 조금 한 금액이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일단 부스 설치비 같은 경우도, 
김영숙 위원   참가비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부스 설치비 600만 원을, 
김영숙 위원   600만 원을 내고.
○건설과장 박범선   예.
그것도 금액이 조금 변동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마는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1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여기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비법정도로 사유지 보상 및 분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토지 보상금 및 측량 수수료로 3억을 세우셨어요.
전년에는 지금 1억이었는데 이렇게 2억이 증액된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설과장 박범선   저희가 이거 비법정도로 사유지 보상을 2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그래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편성을 했었었고요.
23년도에는 9억 원을 그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출한 현황을 보면 22년도에 한 3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23년도에는 9억을 편성했는데 보상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감정평가한 금액에 대한 주민들 불만도 많으시고 이래서 초반에는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건설과장 박범선   작년에 23년도에 실제 집행한 걸 보면 한 2억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9억 원 중에 나머지는 또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또 이렇게 집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거 어떤 보상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갖춰가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한 3억 정도면 평균적으로 이런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그 정도 일단 내년도에는 3억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22년, 23년, 24년 지금 3년 차 이번에 4년 차 예산인데 그러면 최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면 보상 진행이 된 게 그럼 전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건설과장 박범선   필지 수로 따지면 전체 한 350필지 정도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포기하신 분이 한 100필지 정도 이렇게 되시고요.
그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154필지가 지금 보상이 완료됐고요.
93필지가 지금 아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결론은 신청이 많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나.
신청이 예산 대비 신청이 많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직 이런저런 사유로 보상을 못 해준 것까지 또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적당한 예산이라고 그럼 보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3년 정도 저희가 해보니까 협의하는 기간도 있고 처리하는 과정도 있고 접수된 필지 수를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한 1년에 한 그 정도 선에서.
○위원장 김은숙   이 비법정도로 이 사유지 보상권이 사실은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엄청 걱정을 한 부분이에요.
너도 나도 다 이거를 사달라 그러면 어떡할까.
예산이 아마 말도 못 하게 들어갈 텐데 이런 걱정들을 많이 사실 했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시간을 좀 지내놓고 보니까 주민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줄고 있고 분쟁이 될 만하면 또 이런 창구를 이용해서 또 신청도 해보고 하면서 다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상당히 좋은 우리 예산이고 또 그때 고민을 잘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는 상당히 보람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명을 들어서는 알겠지만 또 전년 대비해서는 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과연 어째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뭐랄까 나는 좀 불합리한 것 같다고 싶은 분들이 아마 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또 여기서 측량도 해달라고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큰 숙제를 우리 진짜 건설과에서 해결을 하시는 거니까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638쪽에 그 중간쯤 보게 되면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2년도에도 2억이 예산이 서 있었고요.
아니, 23년도에도 되어 있고 이게 매년 2억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보상해 줄 도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건설과장 박범선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원래는 토지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상속 이런 절차가 안 돼서 계속 남아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 도로에 포함돼 있는데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런 걸 해결하시고 저희들한테 보상 신청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그때그때 이렇게 보상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올해는 어떻게 보상이 많이 됐나요? 어떻게 됐죠? 
○건설과장 박범선   올해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드렸는데요.
지금 신청한 게 조금 더 많습니다.
신청한 게 좀 있고 이래서 들어온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나 봐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거기 중단에 보면요.
청일면 신대리 교량 설치가 있습니다, 5억 원.
이게 사업 위치 이런 게 좀 안 나왔거든요.
어디쯤이죠? 이거 담당, 담당 팀장님? 내용 아시면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지역개발팀장 고기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지역개발팀장 고기환입니다.
위치를 설명드리면 청일면 신대리의 맨 위쪽에 분교 있는 데 건너가는 다리하고 그 하류 쪽에 있는 다리 중간쯤 되고요.
지금 예전 마을회관 있는 자리 건너, 그 앞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이 교량이 설치를 하면 이용하는 세대수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건설과지역개발팀장 고기환   이용 세대수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세대수는 한 20여 가구 정도 되고요.
마을 전체가 위아래 교량 돌아가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마을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신대리 전체가 이용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쯤인지 궁금하다 보니까 위치를 알아야 그게 이용하시는 세대수나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알 텐데 여기가 빠져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위치나 이런 거를 잘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지역개발팀장 고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25년도 본 예산 일반 회계 환경과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8억 5,214만 5,000원이 증액된 63억 2,8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 업무 추진으로 세부 사업 운영비에 960만 원, 업무 추진비로 2,700만 원, 환경 정책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환경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에 120만 원, 자연보호 활동 운동에 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 요금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 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인건비 군비 추가분으로 837만 원과 시설비로 생태교란 식물 제거 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 활동 보상금으로 120만 원, 기타 보상금에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2,400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50만 원, 공공운영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고라니 포획금으로 7,500만 원, 피해 방지단 활동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확기 피해 방지단 보험료 690만 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 처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사체 처리 용역 5,000만 원, 사체 처리비 6,070만 원, 공공 운영비로 컨테이너 수선 유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SF 차단 울타리 기간제 보수로 2,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울타리 유지 관리비 관리 소모품 구입에 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울타리 수선 유지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태기 청태산 탐방로 시설 유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탐방로 시설 유지 소모품 120만 원, 전기요금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탐방로 유지보수 재료 구입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기 청태산 생태관광지역 협의체 운영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 이전금으로 2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미세먼지 측정 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에 인건비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서 11억 3,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관리 지원 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오염 예방 관리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784만 원, 공공운영비로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하단 부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3,0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 전환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수질 오염, 수질 오염 감시 체계 구축 운영에 2,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으로 2,6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학 유출 사고 대비 장비 임차료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비에 1억 9,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사업에 1억 2,162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6,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오염 사고 대비 사무관리비로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관리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용 비행기 소음 관리에서 군소음 보상금으로 보상금 사무관리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용 비행기 소음 관리에서 수행 인력 인건비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계 관리 지원입니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일반의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및 수질 개선 사업체 사후관리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집중 관리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78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7,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1페이지입니다.
25년도 본예산 횡성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억 2,057만 3,000원이 감액된 53억 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7억 5,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 비용 전입금 600만 원,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거래입니다.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3억 7,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5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5억 2,057만 3,000원이 감액된 53억 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억 7,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모터 및 펌프 교체 및 수리비로 군비 추가분에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과재 및 활성탄 교체 군비 추가분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600만 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억 7,5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 구입에서 무기 응집제 군비 추가분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성소다에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댐 부유물 운반 처리 비용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림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시설비로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재무 활동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운영비로 22억 1,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681쪽에 상단에 보게 되면요.
야생동물 관련해서 피해 방지단 안전용품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7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안전용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이번에 인명 사고가 2명이 나면서 저희 군에서 조끼하고 모자를 구입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밤에 주로 활동하시니까 야광으로 다 이렇게.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야광으로 이렇게.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먼저도 우리 군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돼서 그랬는데 이렇게 또.
그전에는 그럼 이런 조끼라든가 모자 이런 거를 쓰지 않았나요? 어떻게 활동을 했죠?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들이 그동안 해줬는데 잘 안 입고 다녀서 사실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지원을 하면서 반드시 입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아래쪽에 보면 피해 방지단 활동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활동을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씩 보상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한 달에 10일, 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박승남 위원   한 달에 10일.
○환경과장 서영원   월 10일간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10일간 하면 그러면.
○환경과장 서영원   20만 원입니다.
박승남 위원   20만 원.
이렇게 딱 열흘을 정해놓고 하는 거군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15일 하더라도 10일에서만 보상을 하고.
박승남 위원   지금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
○환경과장 서영원   원래 30명입니다.
박승남 위원   원래 30명.
○환경과장 서영원   원래 30명인데 구입 비용은 25명으로 해놓은 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물품이 있어 갖고 거기에다가 조끼에다가 모자나 로고나 글자만 새기면 될 것 같아서 5벌을 제외하고 25벌만 구입을 해서 같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그러한 조끼나 모자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좀 더 안전하게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겠고요.
680쪽에 되면 맨 아래 보면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년도에도 1,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사고 났을 때 혹시 군에서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야생 동물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지원,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승남 위원   야생 동물에 의해서.
○환경과장 서영원   부상일 경우 1인당 한 5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2명으로 잡고 지금 1,000만 원을 예산을 미리 해 놓은 겁니다.
혹시 일단, 
박승남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올해는 야생 동물에 의해서 피해 본 것은 없고, 
○환경과장 서영원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인명피해는 없고요.
그러게요.
그 위쪽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농작물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 주는 거 그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환경과장 서영원   맞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멧돼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옥수수나 고구마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데 지금 도비, 도비 보조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군비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또 추가로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
올해는 얼마나 이게 보상이 되죠?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당초 예산은 2,200만 원인데 3회 추경에 지금 3,0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좀 부족해서.
박승남 위원   그래서 얼마나 한? 
○환경과장 서영원   올해 마지막까지 한 5,000만 원 정도 5,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계산해 놓은 게.
박승남 위원   5,200만 원이요.
그러면 24년도에 이러면 혹시 25년도에도 이거 부족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서영원   일단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한번 상반기에 상황을 어떻게 될지 한번 상황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또 연관이 있는 건데요.
총포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 군에서.
이랬을 때 별도의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이번에 인명 피해 난 거는 엽사들이 자체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개인 보험으로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박승남 위원   그리고 군에서는 달리 이렇게 보상해 주거나, 
○환경과장 서영원   그런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 건 없고요.
그러게요.
참 그렇게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고라는 게 순식간에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러한 분들 피해 방지단 무슨 교육이라든가 혹시 이런 거는 시키지 않나요? 어떻게?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가 교육을 4월하고 또 7월하고 이번에 10월에 다시 다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총기 사용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주의를 당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92쪽에 보면요.
군소음, 691쪽서부터 692쪽이에요.
거기 보면 일반 운영비 이게 지금 사실 순수 군비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관련 홍보물 제작 6만 원에 60개소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환경과장 서영원   이건 현수막 설치 때 필요한, 현수막 제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현수막.
그다음에 관련 안내문 1만 7,000명한테, 
○환경과장 서영원   이거는, 이거는 홍보 안내물하고 우리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제작해서 제작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런 거 보면서 또 그 밑에 공공운용비에 일반 우편 있잖아요, 신청서 발송하시는 거.
이것도 7,500세대 해서 750만 원.
그다음에 결정 결과를 또 등기로 보내더라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반드시 등기로 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2,500원 해서 1만 7,000.
1만 7,000명에서 4,250만 원.
이런 거를 보면서 반드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신청서 발송은 7,500세대 그 집에 3명이 살든 4명이 살든 한 번에 보네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 결과 통보는 다 앞 앞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환경과장 서영원   개인별 금액이다 보니까, 예.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사실 순수 이게 군비로 되는 건데 금액으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저희들이 오늘 국방부에서 우편 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총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금 해서 오늘 공문, 오늘로 공문을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시군에서도 이런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오늘 검토를 해달라는데 그 결과는 아마 조금 연말쯤 되면 아마 그 결과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운영비라고 할지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소음법에 따른 우리가 군소음 지역이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차적으로 이 비용도 군 소송, 군소음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만일 그렇게 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방법을, 보세요.
거의 요즘에는 개인적인 모바일 시대고 핸드폰으로 다 돼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확인을 개인 핸드폰으로 하는데도 꼭 등기로 해서, 이게 보세요.
4,200만 원이나 이걸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개인별로 등기를 넣으니까 세대별로 했을 때는 7,500세대면 되는데 개개인 쪽으로 이거를 해야 되니까 1만 7,000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크게 들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과장님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군소음법이 시행이 돼서 우리 군이 지급 대상지로 결정이 됐을 때는 정말 이런 저러한 문제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벌써 몇 해가 되죠? 한 3회 넘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위원장 김은숙   우리가 받은 지가.
그렇다면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예산이 사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 방법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은숙   7,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참석 수당 이렇게 빼도.
그래서 이게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개개인이 이거를 등기로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 보면 주소지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도 다 지금 일일이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럼 서류가 다 있는데 이거를 변동이 있는 사항만 정말 어떻게 내는 방법으로 해서 이거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이 수당을 받는 각각의 주민들도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 직접 가서 신청서를 내고 받고 하는 그 절차가.
그래서 두 번째는 언젠가 본 위원이 그 인력비를 반납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국비로 반납하는 거 아까우니 다른 걸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 그것도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일이 휴대폰 전화로 하든가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휴대폰 전화든 계좌번호든 어느 직장을 다니든 직장이 바뀌든 모든 자료가 다 지금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3년 차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서영원   그 부분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방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80쪽 상단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 작업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680페이지.
유병화 위원   예.
인건비가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 생태계 교란종이 많이 제거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거하고 상,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제거가 됐다는 것보다는 인력으로 지금 제거하기는 너무 한정,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다 신청하는 거 보면 고령이고 작업에 위험성이 너무 많고 많고 또 하천 하부 쪽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오히려 그런 인건비보다는 장비를 활용해서 제거를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지금 인건비를 군비로 추가분을 세운 거는 주민 민원이나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생태 교란종을 주로 제거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한번 이번에는 변경을 한번 시켜보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 장비로 제거를 한다는 건 어떤 뜻이죠? 장비라는 것은.
○환경과장 서영원   장비가 들어가서 풀 베는 작업.
유병화 위원   아니, 그거는 식물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생태계 교란종.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게 가시박이나, 
유병화 위원   그게 같은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이런 데가 다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따로 분류는 안 돼있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지금 저희, 
유병화 위원   식물은 그래서 이해하는데 교란종.
○환경과장 서영원   교란종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이나 돼지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기계로 한 데가 일곱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계로 사람으로 여름철, 올 같은 올해 같은 경우 여름철에는 또 그게 인력으로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유병화 위원   그런데 어차피 기계를 하더라도, 기계를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냥 다 지금 베어 놔버리고 사람은 그런데 우선 기계로 하니까 그래도 인력이, 인력이 일일이 낫이나 이런 거 예초기로 베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 숲에 들어가서 하기에는.
일일이 그래도 그래봐야 장비 1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갈고리를 끌어내고 제거한 거는 밖으로 끌어내면 되니까.
유병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환경과장 서영원   일단 올해 저희들도 올해 처음 해봤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해봤고 올해, 올해 해봤고 내년에 4월이나 한번 그 지역을 한번 관찰을 해 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이 종자 씨앗이 떨어지는 부분, 떨어져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잡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환경과장 서영원   이게 생태교란종이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에 다 서식이 거의 사실은 제거가 완전 제거라는 것보다는 번지는 것을 속도를 늦추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 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681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포획을 해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줄어드는 듯하던데.
○환경과장 서영원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인명 사고가 한 번 나고 10월에 인명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총기를 그 기간 동안에 10월 이후로는 총기 사용을 사실은 해, 동절기까지 해야 되는데 중단을 시켰습니다, 인명 사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는 사실 늘어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농작물이 원래는 빨리 수확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정도까지도 계속 수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농작물 피해는.
유병화 위원   그런데 지금 유해 포획단을 총기를 지금 영치시킨 상태죠? 지금 배부를 안 한 걸로 제가 아는데.
○환경과장 서영원   1월, 2월 초부터 시작을 하려고요.
유병화 위원   그럼 그전에는 민원이 있거나 요청이 있을 때만? 
○환경과장 서영원   그러니까 인명 피해 날 경우에는 네 분만 선정을 해서 긴급히 인명 피해만 예방을 하고, 
유병화 위원   그래서 내년 2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은 포획틀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틀을.
유병화 위원   내년 2월부터.
○환경과장 서영원   2월 초부터 아마 지금 활동을 재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그 포획할 수 있는 기준을 약간 저거 해서 경험, 경력 한 5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졌죠? 
○환경과장 서영원   무조건 수렵인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5년 이상.
유병화 위원   그게 지금 사고 나기 전에도 그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난 거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똑같았습니다.
유병화 위원   또 다른 대책이 있나요? 지금 교육 정도 시키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현재로서는.
유병화 위원   방법이 없어요? 본인들이 안전을 해야 되나? 
○환경과장 서영원   어쩌면 총기 다루는 분 스스로 총기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서 기존에처럼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 총기 사고 유형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보면.
○환경과장 서영원   가장 큰 거는 기존에는 엽견을 사용을 해서 멧돼지를 몰았는데 지금은 멧돼지 사용을, 엽견을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아마 정확한 건 다른 시군에서 들어보면 사고 난 거는 사람이 멧돼지를 한 사람이 몰고 반대편에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다는 걸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소문이 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 지금 엽견을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우선 됐고 또 엽사들 개인개인, 개인별 총기 사용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더 유념을 해서 총기 사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총기가 지금 분출이 안 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피해는 없어서 신고는 덜 들어올 텐데 그래서 아마 겨울에 지금 2월에 저거 하신다고 하는데 또 올해도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우려가 되는데 농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봄 다가오면 또 이 유해 동물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하여튼 사고 안 나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681페이지에요.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관리 용역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둥지 제거를 해보려고요.
백오인 위원   둥지 제거? 
○환경과장 서영원   예.
업체에다 맡겨갖고 둥지를 우선 제거하는 거.
알 나왔을 때 둥지를 제거하는 쪽으로 해서 그 가마우지 개체수를 줄여보려고요.
백오인 위원   그 예산이 지금 7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가늠이 안 되죠?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부분에 지금 현재 가마우지 서식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을 때 업체하고 견적을 받으니까 한 이 정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백오인 위원   산란철이 있나 보죠? 
○환경과장 서영원   4월에서 5월.
백오인 위원   그럼 그 두 달만 집중적으로.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가마우지 서식지는 파악된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횡성호 그쪽이 지금 가장 횡성군에서는 지금 서식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환경과장 서영원   만 우선.
백오인 위원   일단 하겠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춘천이나 이런 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둥지 제거, 알 제거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해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따져서 확대 시행 여부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래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도비 사업이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지금 ASF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되잖아요.
효과가 있나요?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돼지 농장에서는 지금 ASF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사실 검증을 못 해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울타리 때문에 ASF가 안 생긴다 이거가 검증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 이게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참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건 이 사업 과연 이게 옳은 건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데 예산 써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환경과장 서영원   각 시군에서는 철원이나 화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울타리가 많이 쳐져 있다 보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래도 아직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안 된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다 저희는 몇 kg나 돼요? 관내에.
○환경과장 서영원   4kg입니다.
백오인 위원   4kg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태기산 거기에 있는 거 그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평창하고 경계 지역에.
저희들은 딴 데는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거 보면서 예산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있잖아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저희들 인허가 절차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임대차 계약이라 하면? 
○환경과장 서영원   임대인하고 임차인 관계가 12월, 빠르면 12월 정도 정리가 되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가면 내년 4월 돼야 결정이 되지 않을까.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게 어떤 임대차를?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현재 임차인이 지금 아직 안 나가고 있어서.
백오인 위원   비료 공장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비료업체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4월에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못 나가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못 나가겠다는 걸 지금 아니, 토지 소유자가 계약 해지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계약을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계약을 안 했는데 임차인이 자기는 계약을 했다 이래갖고 4월에 임대,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걸어놨는데 10월 4일 날짜로 계약 해지가 소송에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명도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 저희들은 그 관계를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빨리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선대 어르신이 30년 동안 마을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빨리 자기는 이걸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런데 아마 임차인이 자기는 내년 말까지 쓰게 해 달라 이런 쪽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소송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하겠다고 해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다른 인허가 절차는 저희들이 지금 밟고 있고 그리고 아마 토지는 최종적으로 내년 4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뭐냐 하면 그 토지 공장 부지, 장으로 돼 있는 공장 부지하고 철거 비용을 농촌 협약으로 서부 생활권에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어 갖고 그러면 그걸 또 받을 수 있으면 지금 최대한 그걸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4월 정도까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백오인 위원   그거 아직, 아직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아직 100% 된 건 아니에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정리돼야 저희도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지금.
백오인 위원   지금 보시기에 매입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어차피 토지 소유자는 자기는 팔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안 판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주민들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요구 사항이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당초에 사실, 
백오인 위원   예산이 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
○환경과장 서영원   따로 그쪽에서 당초에 할 때 뭘 해달라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태양광은 얘기했었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저는 스마트팜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전국적으로 스마트팜 쉽지 않다.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치유센터를 갖다가 요양원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을 한도를 정해서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아직 얘기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서영원   처음부터 그 말씀은 없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든다 이럴 때는 의회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입니다.
과장님, 68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해서 부상 야생동물 구조 활동 보상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적은 있었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올해 41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떤 동물이었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를 들어서 고라니 같은 거 다리가 부러져서 어디 있다고 신고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이 구조를 해서 강원도 강원대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인계해서 거기서.
○환경과장 서영원   치료를 해서 방사를 하고 있는.
김영숙 위원   치료해서 도로 데려와서? 
○환경과장 서영원   아닙니다.
그쪽에서, 
김영숙 위원   알아서 하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알아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서영원   이게 주로 야간에 이런 때만 저희 정규 시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토, 일 그리고 야간에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이 나가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못 나가고 2명이 2인 1조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라니만 있어요? 사실은, 
○환경과장 서영원   고라니도 있고 새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는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이고 해서.
○환경과장 서영원   보호도 해야 되고 포획도 해야 되고, 지금.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보호해서 다리를 고쳐서 놔주고 또 가서 농작물에 접근을 하면 또 포획을 해서 갖다 살처분하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영숙 위원   참 무슨 정책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 그 고라니를 포획해서 살처분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환경과장 서영원   올해 고라니, 살처분은 고라니 같은 경우 포획하면 산에다 매몰을 하고요.
멧돼지만 그 전염병 때문에 저희들이 컨테이너에다 보관을 해서 전문 업체에서 렌더링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멧돼지 같은 경우 지금 11월까지 966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고라니는 1,031마리.
김영숙 위원   많이 포획을 했네요.
그러면 41마리를 구획을 해서 구원해서 살려서 1,031마리를 잡아서 땅에다 또 묻은 격이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영숙 위원   돼지도 많이 잡았네요, 966마리.
그래도 아직까지 돼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성지봉에도 지금 며칠 전에 포획 트랩으로 지금 한 마리가 지금 포획을 한, 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잡았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2, 3일 전인가.
김영숙 위원   큰 돼지인가요? 작은 돼지인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중간치 같은데요.
김영숙 위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중간치 정도.
김영숙 위원   중간치.
그러게요.
참 예산 쓰는 게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6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화학 유출 사고 대비 장비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비를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화학 유출 사고 장비는 어떤 것을? 
○환경과장 서영원   장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갖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그게 유출됐을 때 수집을, 수집을 한 다음에 차량을 불러서 처리하는 업체로 보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차량 임차비용을.
김영숙 위원   차량 임차비.
○환경과장 서영원   예.
폐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화학 물질이 유출됐을 때 수집을, 집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그 집수한 물을 경기도나 이런 수도권 처리 업체에다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화학, 화학 유출 사고라 하면 화학 약품이나 농약도 해당이 되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둔내에서 일어났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환경과장 서영원   그거는 이미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김영숙 위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를 뭘로 실어 나르겠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일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유출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김영숙 위원   신고가 빨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영숙 위원   빨리 신고가 돼야 그것을 빨리 담아서 옮겨야 멀리멀리 유출이 안 되겠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유출이 아니고 하천으로 유출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따로 위탁 처리를 하고.
김영숙 위원   그런,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도 그런 건수가 일어났으니까 예산을 세웠겠죠? 
○환경과장 서영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사전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환경과장 서영원   대비, 대비가 없으면 또 사고 났을 때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김영숙 위원   그럴까 봐.
24년도에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대비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네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상 야생동물이 이게 이것을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없애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야생동물 보호, 
○환경과장 서영원   살아, 부상을 입었는데 그게 또.
김영숙 위원   아니, 어차피 살아있는 거 쏴서 지금 땅에다 매몰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걸 쏘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래도 부상을 당해 갖고 있는데 또 죽이기는 뭐 하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과장님, 살아 있는 거를 지금 잡아서 땅에다, 
○환경과장 서영원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 하고 또 좀, 
김영숙 위원   그런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게 또 좀 너무,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681쪽에 보게 되면요.
수확기 피해 방지단 보험료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30명 보험료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 보험 계약 내용에는 어떠한 게 들어가죠? 그러면 피해 방지단이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똑같은, 우리가 차를 갖고 다녔을 때 사고를 냈을 때 보험료하고 그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피해 보상하는 범위를 정해 놓은 보험료를 말씀을 하는 건데 이거는 처음 할 때 이 방지단 스스로 1년 동안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들면 저희들이 올 연말에 활동을 했냐, 안 하냐에 따라서 월 2만 8,750원을 기준으로 해서 8개월 동안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월 한 5회 이상 활동할 경우에 한해서.
박승남 위원   그러면 활동을 하면서.
○환경과장 서영원   사고가 났을 때 올해처럼, 
박승남 위원   본인이 사고가 났을 때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걸 사전에 그분들은 미리 1년 치를 들고 들어옵니다, 가입을 해서.
그걸 우리 저희들이 사후 정산을 해 주는 개념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작년에 2건이 사고가 아니, 올해 2건이 사고가 났잖아요.
그분들도 이거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분이 자기 그러니까 올해 봄에 4월에 저희들이 포획단을 선정할 때 우선 1년 치 올 12월까지 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또 뽑고 그런데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분들을 사후, 보험료를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을 해주는, 
박승남 위원   정산을 해 주는 경우에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했을 때 개인이 보험 들은 걸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 보험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분들이 개인이 먼저 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동을 한 개월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사후, 사후에 정산해 주는 개념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본인들이 개인 보험회사나 먼저 가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환경과장 서영원   활동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건 저희들이, 
박승남 위원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말하자면? 보험 들으신 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국가수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교통과, 재난안전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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