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2일 (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5년도 당초 예산 총예산액은 318억 81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억 9,230만 9,000원 대비 10억 1,581만 3,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연내 반복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도비 지원 7,572만 3,000원과 군비 추가분 1억 6,743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군비 추가분에 횡성사랑 십시일반 운동의 인건비 일면과 운영비를 포함한 25년도의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상단부에 구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미신고 사항에 따른 양성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기초푸드뱅크에 9,25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 체계 지원 사업에 3,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4,428만 원 반영하였고, 309쪽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1,0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9억 1,100만 원,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차량 교체 구입에 도비 지원 9,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제6기 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에 1억 4,520만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으로 1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외에 5개 지원 사업에 29억 6,540만 원 반영하였고, 하단부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보훈 수당으로 3억 8,1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하단부의 6.25 참전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선양 사업에 1,1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으로 7개 보훈단체 운영비에 1억 9,737만 6,000원을, KT 내 4개 단체 다목적실 운영에 1,300만 원, 월남전 참전 해외 파병의 날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314쪽 상단에 안보 견학 및 참배 보훈단체 한마음대회 지원에 2,450만 원으로 총 2억 4,487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14쪽에 하단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에 따른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국비 지원 사업에 3억 187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하단부 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도비 지원 6,923만 3,000원과 군비 추가분 3,128만 3,000원 반영하였으며 바로 아래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9,300만 원은 316쪽 상단부에 보시면 희망복지 정책 활성화 지원에 5,5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5,500만 원 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사업으로 통합해서 9,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보조금 특정감사 시에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보조금 예산 편성 운영토록 시정 조치 받은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쪽에 희망복지 정책 활성화 추진에 청장년 이음학교 지원에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여비, 홍보, 물품 구입 등에 대해서 2억 9,822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국비 사업 2,000만 원 반영하였고, 하단부의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1,65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취약지 지원 사업에 1,545만 6,000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5,459만 2,000원 반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에 85억 5,070만 원을, 해산, 장제급여에 4,800만 원, 교육급여에 강원도 교육청으로 이체하는 군비 부담금 2,294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21쪽에 중간 부분 자립, 자활 지원, 자활 근로 사업 12개 사업단 운영 지원에 23억 2,726만 6,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4억 6,496만 4,000원 반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결식 우려 대상 급식 지원단 운영 지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87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322쪽입니다.
자활 참여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하는 등 자립할 경우에 자활 성공 지원금으로 849만 7,000원 신규 반영하였고, 자활사례관리 사업의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587만 2,000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23쪽에 하단부 장애인 연금 지원에 15억 7,048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24쪽에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대상 장애 수당 지원에 2억 4,518만 6,000원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에 1억 400만 4,000원 반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67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25쪽에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급여로 26억 8,339만 7,000원 반영하였고, 326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수당으로 1,460만 9,000원,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에 1억 6,288만 3,000원을,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에 6억 5,04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에 5,978만 9,000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한우리 작업장 기능 보강 사업으로 1t 트럭 차량 교체 구입에 3,2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운영비에 11억 5,549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28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건물 1층 배관의 누수 및 활동 공간 부족에 따른 프로그램실 확충 기능 보강 사업비로 4억 4,983만 4,000원 신규 반영하였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추가 지원, 24시간 맞춤 지원 사업에 1억 8,701만 8,000원,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에 6,55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2,768만 원을,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2,58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으로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14억 6,927만 8,000원, 횡성군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에 3억 6,850만 원, 횡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 8,460만 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으로 횡성군 한우리 작업장 운영에 3억 8,417만 7,000원, 횡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에 3억 41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 운영 지원에 1,250만 원, 횡성군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1억 8,209만 3,000원, 횡성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626만 3,000원 반영하였고, 하단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에 4,1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31쪽에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5,652만 4,000원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인건비로 4억 5,111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사업 인건비 1억 8,044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32쪽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1억 8,263만 6,000원을,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지원에 1억 1,352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33쪽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에 3,000만 원, 중간 부분 장애인 목욕 사업 운영에 1억 9,5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390만 4,000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1억 932만 5,000원, 장애인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에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35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6,000만 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단체 활동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6개 단체에 6,6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36쪽에 복지정책과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9,699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39쪽에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745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9쪽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 9,94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7,241만 원 대비 2,700만 5,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에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선택 급여로 800만 원 반영하였고, 의료급여에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4,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50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3,841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094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억 7,642만 3,000원으로 1억 1,452만 원 감액 운영 계획입니다.
66쪽에 자활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으로 204만 5,000원, 활성화 지원금 등 기타 수입에 1,000만 원,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액 563만 5,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2억 9,094만 3,000원 반영하여 수입 합계 3억 862만 3,000원 되겠습니다.
68쪽에 자활기금의 지출 계획은 자립 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 원, 횡성 자활 한마당 지원에 1,000만 원, 자립장려금 지원에 1,920만원,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및 전세 점포 임대료에 1억 원, 예치 금액 1억 7,642만 3,000원으로 지출 합계 3억 8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2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5년도 당초 예산 총예산액은 318억 81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억 9,230만 9,000원 대비 10억 1,581만 3,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연내 반복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도비 지원 7,572만 3,000원과 군비 추가분 1억 6,743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군비 추가분에 횡성사랑 십시일반 운동의 인건비 일면과 운영비를 포함한 25년도의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상단부에 구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미신고 사항에 따른 양성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기초푸드뱅크에 9,25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 체계 지원 사업에 3,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4,428만 원 반영하였고, 309쪽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1,0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9억 1,100만 원,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차량 교체 구입에 도비 지원 9,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제6기 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에 1억 4,520만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으로 1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외에 5개 지원 사업에 29억 6,540만 원 반영하였고, 하단부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보훈 수당으로 3억 8,1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하단부의 6.25 참전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선양 사업에 1,1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으로 7개 보훈단체 운영비에 1억 9,737만 6,000원을, KT 내 4개 단체 다목적실 운영에 1,300만 원, 월남전 참전 해외 파병의 날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314쪽 상단에 안보 견학 및 참배 보훈단체 한마음대회 지원에 2,450만 원으로 총 2억 4,487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14쪽에 하단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에 따른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국비 지원 사업에 3억 187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하단부 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도비 지원 6,923만 3,000원과 군비 추가분 3,128만 3,000원 반영하였으며 바로 아래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9,300만 원은 316쪽 상단부에 보시면 희망복지 정책 활성화 지원에 5,5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5,500만 원 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사업으로 통합해서 9,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보조금 특정감사 시에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보조금 예산 편성 운영토록 시정 조치 받은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쪽에 희망복지 정책 활성화 추진에 청장년 이음학교 지원에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여비, 홍보, 물품 구입 등에 대해서 2억 9,822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국비 사업 2,000만 원 반영하였고, 하단부의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1,65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취약지 지원 사업에 1,545만 6,000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5,459만 2,000원 반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에 85억 5,070만 원을, 해산, 장제급여에 4,800만 원, 교육급여에 강원도 교육청으로 이체하는 군비 부담금 2,294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21쪽에 중간 부분 자립, 자활 지원, 자활 근로 사업 12개 사업단 운영 지원에 23억 2,726만 6,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4억 6,496만 4,000원 반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결식 우려 대상 급식 지원단 운영 지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87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322쪽입니다.
자활 참여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하는 등 자립할 경우에 자활 성공 지원금으로 849만 7,000원 신규 반영하였고, 자활사례관리 사업의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587만 2,000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23쪽에 하단부 장애인 연금 지원에 15억 7,048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24쪽에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대상 장애 수당 지원에 2억 4,518만 6,000원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에 1억 400만 4,000원 반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67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25쪽에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급여로 26억 8,339만 7,000원 반영하였고, 326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수당으로 1,460만 9,000원,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에 1억 6,288만 3,000원을,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에 6억 5,04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에 5,978만 9,000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한우리 작업장 기능 보강 사업으로 1t 트럭 차량 교체 구입에 3,2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운영비에 11억 5,549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28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건물 1층 배관의 누수 및 활동 공간 부족에 따른 프로그램실 확충 기능 보강 사업비로 4억 4,983만 4,000원 신규 반영하였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추가 지원, 24시간 맞춤 지원 사업에 1억 8,701만 8,000원,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에 6,55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2,768만 원을,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2,58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으로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14억 6,927만 8,000원, 횡성군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에 3억 6,850만 원, 횡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 8,460만 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으로 횡성군 한우리 작업장 운영에 3억 8,417만 7,000원, 횡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에 3억 41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 운영 지원에 1,250만 원, 횡성군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1억 8,209만 3,000원, 횡성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626만 3,000원 반영하였고, 하단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에 4,1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31쪽에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5,652만 4,000원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인건비로 4억 5,111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사업 인건비 1억 8,044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32쪽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1억 8,263만 6,000원을,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지원에 1억 1,352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33쪽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에 3,000만 원, 중간 부분 장애인 목욕 사업 운영에 1억 9,5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390만 4,000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1억 932만 5,000원, 장애인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에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35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6,000만 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단체 활동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6개 단체에 6,6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36쪽에 복지정책과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9,699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39쪽에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745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9쪽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 9,94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7,241만 원 대비 2,700만 5,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에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선택 급여로 800만 원 반영하였고, 의료급여에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4,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50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3,841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094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억 7,642만 3,000원으로 1억 1,452만 원 감액 운영 계획입니다.
66쪽에 자활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으로 204만 5,000원, 활성화 지원금 등 기타 수입에 1,000만 원,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액 563만 5,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2억 9,094만 3,000원 반영하여 수입 합계 3억 862만 3,000원 되겠습니다.
68쪽에 자활기금의 지출 계획은 자립 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 원, 횡성 자활 한마당 지원에 1,000만 원, 자립장려금 지원에 1,920만원,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및 전세 점포 임대료에 1억 원, 예치 금액 1억 7,642만 3,000원으로 지출 합계 3억 8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러네요.
○위원장 김은숙 몇 년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글쎄요.
다른 과장님들과 달리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다른 과장님들과 달리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위원장 김은숙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28, 9년, 이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장애인 시설이요.
○정운현 위원 이거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이제 노인 쪽은 다 폐지가 되었고요.
○정운현 위원 폐지가 됐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장애인 시설로 갑천에 돌봄 타운 1개소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게 하나 있고 다른 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다른 데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좀 있는 게 지금 다 노인 장기 요양 시설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노인 시설은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정운현 위원 그거는 이제 매번 아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데 횡성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분들을 보호할 그런 체계가 좀 부족하죠?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데 횡성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분들을 보호할 그런 체계가 좀 부족하죠?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한 군데밖에 없죠, 지금 양로 시설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양로, 양로는 이제 저기 스마일 카운티에.
○정운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한 군데 있죠.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 지금 개인 운영 신고 시설 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운영비나 뭐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여기의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이라든지 난방비, 그 시설의 이제 기본적인 운영비 등 지원으로 이제 도비로 책정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이라든지 난방비, 그 시설의 이제 기본적인 운영비 등 지원으로 이제 도비로 책정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운현 위원 도비가 96만 원이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 지원액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글쎄 이제 개인 운영 신고 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분들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인 운영 신고 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요청들도 있으셨고 해서 아마 도 조례로 이렇게 일부 지원하는 걸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돌봄 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처음에 내려오셨을 때는 서울인가 그쪽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셨을 때는 그나마 조금 자금 여력이 돼서 스스로 운영하는 체제로 가셨었는데 이제 후원금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죠, 올해부터 저희가 사회보험료 부담금은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계속 요청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 운영 신고 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정부 보조라는 부분이 그렇게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그 시설 운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좀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인 운영 신고 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요청들도 있으셨고 해서 아마 도 조례로 이렇게 일부 지원하는 걸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돌봄 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처음에 내려오셨을 때는 서울인가 그쪽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셨을 때는 그나마 조금 자금 여력이 돼서 스스로 운영하는 체제로 가셨었는데 이제 후원금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죠, 올해부터 저희가 사회보험료 부담금은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계속 요청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 운영 신고 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정부 보조라는 부분이 그렇게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그 시설 운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좀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운현 위원 아마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런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한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보다 보니까 좀 기가 차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96만 원을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횡성군이 매칭을 한다.
그런데 예산액을 보다 보니까 좀 기가 차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96만 원을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횡성군이 매칭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도 이제 진입을 시키는 그 과정에 일단은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거기가 지금 15명 정원에 9명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입소자분들은 좀 괜찮습니까? 지원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제 생활하시는 거는 그닥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라는 부분이 그 시설 내에서 힘들다.
이런 부분이 표정에서 크게 보이지는 않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라는 부분이 그 시설 내에서 힘들다.
이런 부분이 표정에서 크게 보이지는 않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운현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그게 이제 모든 지원 사업이 시설 입소인 분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지원을 해 줄 부분이라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고 혹시나 복지시설 관련된, 사회적 약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좀 통 크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생색내기인 것 같습니다, 이쪽 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강원도 담당 쪽이랑 좀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물론 어떻게 보면 큰 돈이겠지만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지금 보면 상당히 좀 미묘한 수준이라서 과연 이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시설 생활자분들이 지금 이 조례 지원 목적에 맞춰서 그렇게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예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생색내기인 것 같습니다, 이쪽 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강원도 담당 쪽이랑 좀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물론 어떻게 보면 큰 돈이겠지만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지금 보면 상당히 좀 미묘한 수준이라서 과연 이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시설 생활자분들이 지금 이 조례 지원 목적에 맞춰서 그렇게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예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무슨 말씀이신지 공감하고 이해 갑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16쪽에 보면요.
거기 청장년 이음학교 지원이 5,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앞쪽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으로 통합이 됐다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316쪽에 보면요.
거기 청장년 이음학교 지원이 5,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앞쪽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으로 통합이 됐다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 5,500이 감이 된 거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당초에 이제 올해까지는 8,500이 이 사업비에 있었습니다.
그 8,500의 내용이 군, 이제 저희 12월 5일 날 또 하는, 4일 날 하나? 성과 공유회가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년 간의 사업을 되돌아보는 성과 공유회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읍면에 다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읍면 협의체 특화 사업을 지금 열심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한 3,000만 원 있었고요.
그리고 읍면 활동 평가회라 그래서 읍면별로 협의체 위원분들의 1년을 돌아보는 읍면별 활동 공유인 사항이 한 1,500 있었고, 이 청장년 학교 운영비로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500 중에서 5,500을 저희가 이제 올해 감사 받을 때, 보조금 감사 받을 때 지금 사업 내용을 들으셨지만 거의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성격을 같이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으로 사업을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금 이 9,300만 원 안에 그렇게 이전, 포함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업에는 청장년 학교, 이음학교 사업비 3,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그전에 3,300만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3,300만 원은 저희가 연 초 정도 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워크숍을 한 1,500만 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협의체 안에 실무 분과가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별 사업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있었고 읍면 협의체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족한 비용들을 좀 요청하는 부분으로 한 500만 원 저희가 별도로 계상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3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5,500만 원을 청장년 이음학교 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실제 증액되는 건 6,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저희가 워크숍이 1,500 가지고 하다 보니 좀 갈 때마다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워크숍은 가서 어디를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해에 연초에 실행하는 이유는 그 해에 우리가 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강의 듣고 논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이에요.
그러다 보니 강사료 부분도 저희가 좋은 강사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잘 못하겠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협의체가 지금 15년 되나, 저희가 20주년이 되네요, 협의체 운영한 지.
그래서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왕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올해까지는 8,500이 이 사업비에 있었습니다.
그 8,500의 내용이 군, 이제 저희 12월 5일 날 또 하는, 4일 날 하나? 성과 공유회가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년 간의 사업을 되돌아보는 성과 공유회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읍면에 다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읍면 협의체 특화 사업을 지금 열심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한 3,000만 원 있었고요.
그리고 읍면 활동 평가회라 그래서 읍면별로 협의체 위원분들의 1년을 돌아보는 읍면별 활동 공유인 사항이 한 1,500 있었고, 이 청장년 학교 운영비로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500 중에서 5,500을 저희가 이제 올해 감사 받을 때, 보조금 감사 받을 때 지금 사업 내용을 들으셨지만 거의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성격을 같이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으로 사업을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금 이 9,300만 원 안에 그렇게 이전, 포함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업에는 청장년 학교, 이음학교 사업비 3,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그전에 3,300만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3,300만 원은 저희가 연 초 정도 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워크숍을 한 1,500만 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협의체 안에 실무 분과가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별 사업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있었고 읍면 협의체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족한 비용들을 좀 요청하는 부분으로 한 500만 원 저희가 별도로 계상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3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5,500만 원을 청장년 이음학교 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실제 증액되는 건 6,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저희가 워크숍이 1,500 가지고 하다 보니 좀 갈 때마다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워크숍은 가서 어디를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해에 연초에 실행하는 이유는 그 해에 우리가 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강의 듣고 논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이에요.
그러다 보니 강사료 부분도 저희가 좋은 강사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잘 못하겠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협의체가 지금 15년 되나, 저희가 20주년이 되네요, 협의체 운영한 지.
그래서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왕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줄지는 않았고요.
지금 청년 이음학교에서는 그동안 2019년부터 열심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장년들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1인 가구 발굴 조사 프로그램 접근이라든지 올해부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같이 이 학교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이음학교에서는 그동안 2019년부터 열심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장년들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1인 가구 발굴 조사 프로그램 접근이라든지 올해부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같이 이 학교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올해도 잘 운영이 됐나요? 여기 꽤 오래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독사 예방 사업이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한 부분이었는데 전반기에 저희가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86명의 대상을 가지고 고, 중, 저의 위험군으로 분리해서 그 대상자 부분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재조사를 하면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자조 모임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한 12월 중순쯤 지나야지 종합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런 평가적인 부분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한 부분이었는데 전반기에 저희가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86명의 대상을 가지고 고, 중, 저의 위험군으로 분리해서 그 대상자 부분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재조사를 하면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자조 모임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한 12월 중순쯤 지나야지 종합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런 평가적인 부분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321쪽에 보게 되면 거기 하단부예요.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국비로도 보조가 되는 게 있고 군비로도 되는 게 있거든요.
4억 6,400이요.
그리고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321쪽에 보게 되면 거기 하단부예요.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국비로도 보조가 되는 게 있고 군비로도 되는 게 있거든요.
4억 6,400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4억 6,400.
○박승남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자활 센터요?
○박승남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이거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결식 우려 대상 급식 지원단 운영이라는 게 또 신규로 편성된 거죠,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이거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결식 우려 대상 급식 지원단 운영이라는 게 또 신규로 편성된 거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 먼저 말씀 주신 지역자활센터 운영 4억 6,496만 4,000원은 거기 센터를 지원하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평가에서 아니, 내년도 예산이죠.
지난 23년도 자활센터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전국 군 단위 69개 군에서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농어촌 이게 가, 나, 다, 라, 마, 바형까지 있는데, 인건비 지원하는 기준이.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라형이었는데 그 평가를 통해서 다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은 올해 사업비를 좀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 하단부에 결식 우려 대상 급식 지원단 운영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노인 급식의 단가가 왜 형평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급식 지원단의 음식을 만들고 또 날라주는 그 2개의 사업단이 운영이 되는 그런 급식 지원단인데 그 지원단에 영양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양사와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노인 급식에서 충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노인 급식의 지원 단가를 다른 급식의 그 단가 수준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급식 지원단은 자활센터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이니 저희가 이걸 분리를 해서 그 인건비와 운영비는 최대한 저희 쪽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저희 쪽에서 이제 편성을 하고 노인 급식 쪽에서는 급식 단가 재료비만 이제 7,000원에 맞춰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이렇게 좀 구분해서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평가에서 아니, 내년도 예산이죠.
지난 23년도 자활센터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전국 군 단위 69개 군에서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농어촌 이게 가, 나, 다, 라, 마, 바형까지 있는데, 인건비 지원하는 기준이.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라형이었는데 그 평가를 통해서 다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은 올해 사업비를 좀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 하단부에 결식 우려 대상 급식 지원단 운영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노인 급식의 단가가 왜 형평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급식 지원단의 음식을 만들고 또 날라주는 그 2개의 사업단이 운영이 되는 그런 급식 지원단인데 그 지원단에 영양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양사와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노인 급식에서 충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노인 급식의 지원 단가를 다른 급식의 그 단가 수준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급식 지원단은 자활센터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이니 저희가 이걸 분리를 해서 그 인건비와 운영비는 최대한 저희 쪽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저희 쪽에서 이제 편성을 하고 노인 급식 쪽에서는 급식 단가 재료비만 이제 7,000원에 맞춰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이렇게 좀 구분해서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309페이지 도비 매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2017년도에 똑같은 이 차를 구입을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2017년도 11월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몇 인승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25인승 대우 레스타라는 차량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동안의 복지관의 사용 내역을 좀 받아보니 고장이 상당히 좀 잦았습니다.
그 내용 연수가 이제 7년을, 만 7년을 넘어가는데 이 차량 자체가 레스타라는 차량이 한 80km 이상을 좀 달려야지만 그 성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차량을 복지관에서는 노인 대학, 그러니까 공근, 서원, 갑천, 청일 이쪽에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그렇게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60km 이하로 저속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매연 저감 장치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스스로 얘가 작동을 못 하고 이제 80km 이상이 되면 그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살아나는데 그 저속을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자꾸 멈추는, 가다가 멈추고 하는 부분들이 올해도 한 세 차례 정도 어르신들 수송하면서 발생이 돼서 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사업 목적보다도 어르신들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에 좀 안전적인 부분 이런 쪽에서 교체해서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내용 연수가 이제 7년을, 만 7년을 넘어가는데 이 차량 자체가 레스타라는 차량이 한 80km 이상을 좀 달려야지만 그 성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차량을 복지관에서는 노인 대학, 그러니까 공근, 서원, 갑천, 청일 이쪽에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그렇게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60km 이하로 저속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매연 저감 장치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스스로 얘가 작동을 못 하고 이제 80km 이상이 되면 그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살아나는데 그 저속을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자꾸 멈추는, 가다가 멈추고 하는 부분들이 올해도 한 세 차례 정도 어르신들 수송하면서 발생이 돼서 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사업 목적보다도 어르신들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에 좀 안전적인 부분 이런 쪽에서 교체해서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용할 때까지 사용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러다가 이제 정말 못 쓰겠다 싶으면 교체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17년도에 구입할 당시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노인 차량 수송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할 때 목적을 위해서 이게 어르신들을 수송할 때 하면 60km 이하로 달릴 수밖에 없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감 장치,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을 한 이 대우 차를 산 게 문제였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에서 보면,
○김영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 당시에 좀 그런 부분을.
○김영숙 위원 그때 차량을 구입할 때 어르신들을 수송하기에 맞는 차량을 구입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값이 도에서 지원을 해주셨다.’ 하지만 이게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 차를 교체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알아보니까 지붕에서 비가 새기도 했고 그러니까 차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알아보니까 지붕에서 비가 새기도 했고 그러니까 차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단종이 되다 보니까 고장은 잦은데 부품을 또 수급하는 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운행하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단종이 되다 보니까 고장은 잦은데 부품을 또 수급하는 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운행하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차를 잘못 구입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당초에 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게 차량을 구입할 때는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기 때문에 딱 억지로 지금 7년을 넘겨서 진짜 억지로 사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대부분의 차들이 7년 타고 폐기 처분하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폐차는 안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인정합니다.
○김영숙 위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이 9,000만 원이라는 차를 또 구입을 하실 때는 이 어르신들 수송하기에 맞고 또 이런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모든 걸, 단종 우려가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이게 뭐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그 목적에 필요로 되는 차량 그리고 향후 어떤 고장이 나도 서비스 측면에서 바로 좀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좀 대중적인 부분에서의 이용도가 높은 그런 차량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나만 또 312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에 6.25 참전 유족들에게 명예 선양 위로의 물품을 전달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인원은 많은데 400명 정도 되는데 이 1만 3,000원짜리 물품을 여기다가 예산서에 사업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나요?
인원은 많은데 400명 정도 되는데 이 1만 3,000원짜리 물품을 여기다가 예산서에 사업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기타 보상금으로 세운 거 말씀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제 위로 물품은 저희가 현충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르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분들은 어쨌든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든지 항상 좀,
○김영숙 위원 선물.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위로 물품을 저희가 다른 어떤 대안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위로를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6.25 명예 선양 사업으로 추진할 때 어르신들이나 유족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마음을 많이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지난해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조금 비용이 좀 적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6.25 명예 선양 사업으로 추진할 때 어르신들이나 유족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마음을 많이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지난해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조금 비용이 좀 적었었던 것 같아서.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행사 지원금으로는 부족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조금 좋은 걸 좀 해드리고 싶어서.
○김영숙 위원 보상금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딱 이렇게 1만 3,000원이라는 금액을 세웠을 때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저기 뭐야, 물품이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지금 어떤 물품이다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 보훈단체 쪽에 저희가 위로 물품 드릴 때는 항상 해마다 단체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그 보훈단체 쪽에 저희가 위로 물품 드릴 때는 항상 해마다 단체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거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김영숙 위원 구입하기 정말 힘드시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좀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게 수건이세요.
좀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게 수건이세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행사 지원금을 살짝 늘려서, 여기다 늘려서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도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상금이라 해서 딱 금액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일 처리하시기가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이 위로 물품은 개인한테 주어지는 부분이라서 이게 저희가 실비 지원으로는 계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금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상금으로 이름을 따로 세우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꾸 복지 쪽 분야는 줄어든 예산에 좀 눈길이 가는데 특히 이제 장애인 파트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장애인 쪽 분야 분들한테 계속 얘기 듣기로는 아마 지원금이 좀 적어서 활동하기, 운영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수시로 들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또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국고 지원액 이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꾸 복지 쪽 분야는 줄어든 예산에 좀 눈길이 가는데 특히 이제 장애인 파트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장애인 쪽 분야 분들한테 계속 얘기 듣기로는 아마 지원금이 좀 적어서 활동하기, 운영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수시로 들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또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국고 지원액 이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활동 지원 관련을 말씀주시는 건지.
○정운현 위원 활동 지원 급여도 그렇고 주간 활동 서비스도 그렇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저희가 지원 금액이 좀 타이트해서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내년 예산도 더 삭감이 된 부분이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궁금, 전반적으로 국비 지원이 줄어서 저희가 매칭하는 게 도비, 군비 매칭하는 그 예산이 줄었는지.
특히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저희가 지원 금액이 좀 타이트해서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내년 예산도 더 삭감이 된 부분이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궁금, 전반적으로 국비 지원이 줄어서 저희가 매칭하는 게 도비, 군비 매칭하는 그 예산이 줄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가 국토비는 일단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반영하는 거고요.
○정운현 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리고 지난해 이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7명 정도가 그 대상으로 실제, 지난해에는 한 4명 정도 참여를 했었고요.
이 예산은 지금 7명 기준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그 사업비 지금 이제 감액은 되긴 했지만, 전년 대비 이 범주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현재 진행되는 속도가.
이 예산은 지금 7명 기준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그 사업비 지금 이제 감액은 되긴 했지만, 전년 대비 이 범주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현재 진행되는 속도가.
○정운현 위원 이게 본위원은 좀 우려스러운 게 아마 활동가분들도 계실 테고, 봉사자분들도 계실 테고, 유급 봉사자분들도 계실 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도 운영이 되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대상자분들한테 어떤 소홀한 이 서비스가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왜냐하면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됐는데 과연 위탁 기관에서 이걸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겠냐.
안 그래도 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7명 분, 몇 명 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현장은 좀 다른 거는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거랑 현장에서 직접 이제 운영하시는 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쪽 자꾸 왜, 제가 이쪽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는 최후의 보루는 저희 집행 행정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쪽에 좀 배려를 좀 많이 하는 게 지역에 계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분들을 좀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 장애인분들이 이제 주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됐는데 과연 위탁 기관에서 이걸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겠냐.
안 그래도 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7명 분, 몇 명 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현장은 좀 다른 거는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거랑 현장에서 직접 이제 운영하시는 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쪽 자꾸 왜, 제가 이쪽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는 최후의 보루는 저희 집행 행정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쪽에 좀 배려를 좀 많이 하는 게 지역에 계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분들을 좀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 장애인분들이 이제 주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제는 좀 어떤 이제 그냥 그때그때, 그때그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아마 이제는 지원 기본 계획은 아마 수립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왜 수립해야 되는지 알고는 계시잖아요?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법률 안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부터라도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셔서 장애인분들이 좀 더 생활하는 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거 왜 수립해야 되는지 알고는 계시잖아요?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법률 안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부터라도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셔서 장애인분들이 좀 더 생활하는 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 염려하시는 거 같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내시 부분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또 진행을 하면서 수시로 저희가 변동은 또 으레 도로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이라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내시 부분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또 진행을 하면서 수시로 저희가 변동은 또 으레 도로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이라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308페이지 상단에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시설 유지보수 예산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지금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추경이 2,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308페이지 상단에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시설 유지보수 예산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지금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추경이 2,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게 이제 시설 유지비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누수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추경에 좀 반영한 게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올해 또 반영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거 예비비성으로 좀 해마다 1,000만 원씩은 예비비성으로 좀 해놓고요.
○백오인 위원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거기가 오래됐어요, 건물이.
그래서 수시로 잦은 그런 어떤 건물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서 이 부분은 해마다 저희가 유지비로 어쨌든 대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은 그렇게 예비성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잦은 그런 어떤 건물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서 이 부분은 해마다 저희가 유지비로 어쨌든 대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은 그렇게 예비성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안 쓸 수도 있죠.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씩 세워둘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도 갑자기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칠 때는 또 지난번에 저희 추경 반영하듯이 누수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또 갑자기 누수되는 바람에 그런 그 시기별로, 계절별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점점 잦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없었는데 또 갑자기 누수되는 바람에 그런 그 시기별로, 계절별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점점 잦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에 쓴 거죠.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집행이 다 돼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집행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관련된 공사는 다 끝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끝났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만약을 대비한 예산 1,000만 원을 세워두겠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저희가 올 7월, 8월 이때쯤 저희가 기초 푸드뱅크 점검이 있었습니다, 시설 점점.
그러던 차에 저희는 그 시설물이 그동안에 이제 뭐 비가림이던 이런 부분들이 다 건축법상에 신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던 저희들 미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을 받으면서 그 옆에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안 돼 있는 사항이 그 당시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참에 전체적으로 복지관 전체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를 보자 해서 지하 층부터 저희가 지붕까지를 다 봤는데 어쨌든지 간에 한 10건 정도의 미신고 건인데 그 자잘한 것들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가림막 그리고 1층에 들어가서 양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문을 만들어서 창고로 쓰고, 지붕을 했는데 그것도 비가 새니까 또 지붕을 했다.
그러는데 그 지붕도 그대로 있고 또 거기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에 비 가.
이래서 자잘하게 거의 비가림 쪽하고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창고를 옆에 공간이 있으면 또 그냥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10건 정도 되는데 그리고 노인 일자리 소모 사업단 운영하면서 가설 건축물을 그 옆에 쓰고 계셨는데 그 부분을 또 신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법을 좀 따져보고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상태에서 양성이 가능하다 해서 공공 건물인데 또 이게 발견이 되고 나니 그냥 놔두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왕 발견, 지금 문제점이 나온 상태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리를 하자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는 그 시설물이 그동안에 이제 뭐 비가림이던 이런 부분들이 다 건축법상에 신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던 저희들 미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을 받으면서 그 옆에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안 돼 있는 사항이 그 당시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참에 전체적으로 복지관 전체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를 보자 해서 지하 층부터 저희가 지붕까지를 다 봤는데 어쨌든지 간에 한 10건 정도의 미신고 건인데 그 자잘한 것들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가림막 그리고 1층에 들어가서 양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문을 만들어서 창고로 쓰고, 지붕을 했는데 그것도 비가 새니까 또 지붕을 했다.
그러는데 그 지붕도 그대로 있고 또 거기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에 비 가.
이래서 자잘하게 거의 비가림 쪽하고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창고를 옆에 공간이 있으면 또 그냥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10건 정도 되는데 그리고 노인 일자리 소모 사업단 운영하면서 가설 건축물을 그 옆에 쓰고 계셨는데 그 부분을 또 신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법을 좀 따져보고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상태에서 양성이 가능하다 해서 공공 건물인데 또 이게 발견이 되고 나니 그냥 놔두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왕 발견, 지금 문제점이 나온 상태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리를 하자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양성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이거는 저희가 실은 설계하는 쪽에 한번 받아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새로 그리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예, 그래야 되죠.
예, 그래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푸드뱅크 쪽에서.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푸드뱅크 점검 때 좀 지적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푸드뱅크 점검 때 좀 지적이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는 걸로.
○백오인 위원 조정하는 걸로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예.
○백오인 위원 기타 다른, 뭐.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다른 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나온 요소들이에요, 그거는.
○백오인 위원 벌금을 낸다거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런 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행사를 보니까요.
급식비를 9,000원으로 했더라고요.
여기 6.25 참전 명예 선양 사업 참가자 급식 보상.
그다음에 현충일 추념식 참가자 급식 보상 이렇게 했는데 이 9,000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행사를 보니까요.
급식비를 9,000원으로 했더라고요.
여기 6.25 참전 명예 선양 사업 참가자 급식 보상.
그다음에 현충일 추념식 참가자 급식 보상 이렇게 했는데 이 9,000원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9,000원으로 변경이 됐지, 올해부터?
○백오인 위원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9,000원으로 급식비가 1,000원 인상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게 혹시 그 도시락 관련 급식일까요?
○백오인 위원 장애인, 장애인 무료 급식은 또 7,000원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급식, 그거는 재료비성이라서.
○백오인 위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도 지침에 의거해서 7,000원으로 단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행려자 여기 또 9,000원으로 돼 있대요? 행려자 여비 및 급식비 지원.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식비는 9,000원.
○백오인 위원 9,000원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런데 어쨌든 지침상에 맞춰서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특근 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순 참가자도 9,000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어떤 임무를 띠고 온 분들은 9,000원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게 9,000원이 가능하냐라는 거를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어떤 임무를 띠고 온 분들은 9,000원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게 9,000원이 가능하냐라는 거를 지적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위원장 김은숙 예산팀장님, 지금 내용 잘 답변하실 수 있으시나요?
○기획예산담당예산팀장 김희선 예산팀장 김희선입니다.
이게 단순 참가라 해서 밥을 안 주고 그러는, 일단 정부 단가에서 다 9,000원으로 다 올랐고요.
단순 참가에서 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그 행사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 참가라 해서 밥을 안 주고 그러는, 일단 정부 단가에서 다 9,000원으로 다 올랐고요.
단순 참가에서 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그 행사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정부 지침에서 올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식비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그나마 또 1,000원 올랐다니까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313페이지 보니까 이 보훈단체 지원하는 단체, 쭉 지원하는데 전몰군경유족회만.
아니, 뭐, 정부 지침에서 올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식비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그나마 또 1,000원 올랐다니까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313페이지 보니까 이 보훈단체 지원하는 단체, 쭉 지원하는데 전몰군경유족회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2,350으로 동일 금액이라 말씀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150만 원?
○백오인 위원 285만 5,000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다른 쪽에 아마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물품을 내부에, 보훈회관에 내부 물품을 좀 교체하고 이러는 부분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물품을 내부에, 보훈회관에 내부 물품을 좀 교체하고 이러는 부분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이 2,635만 5,000원이라는 부분이 아마 그 금액에 다 포함, 부기, 다른 부기가 포함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여기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고맙습니다.
○유병화 위원 321쪽 하단을 보시면 이제 결식 우려 대상과 관련해서 이제 국비 로 되는 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4억 6,000정도가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또 결식 우려 대상에서 자발 센터 사업이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4억 6,000정도가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또 결식 우려 대상에서 자발 센터 사업이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이제 국비 지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센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고요.
그 밑에 이제 결식 우려 대상 급식 지원단 운영 지원은 제가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노인 급식의 단가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는 단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노인 급식에서, 노인 급식은 100% 군비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 중에 인건비와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영양사 인건비와 그 차량 유지비 등 운영비가 그 노인 급식에서 다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노인 급식이 평균을 아무리 예산을 올려도 다른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7,000원의 단가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운영비랑 인건비를 저희 자활센터 쪽 급식 사업단으로 좀 별도로 계상을 해서 빼내면 그래도 노인 급식이 다른 대상의 급식하고 같은 단가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이제 결식 우려 대상 급식 지원단 운영 지원은 제가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노인 급식의 단가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는 단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노인 급식에서, 노인 급식은 100% 군비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 중에 인건비와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영양사 인건비와 그 차량 유지비 등 운영비가 그 노인 급식에서 다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노인 급식이 평균을 아무리 예산을 올려도 다른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7,000원의 단가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운영비랑 인건비를 저희 자활센터 쪽 급식 사업단으로 좀 별도로 계상을 해서 빼내면 그래도 노인 급식이 다른 대상의 급식하고 같은 단가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유병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얼핏 보면 이 사업 조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 장애인, 아동 무료 급식.
그래서 지금 이 결식 우려 대상이 이제 신규로 해서 1억 이상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결식 아동 우려 대상이 이렇게 많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또?
이제 얼핏 보면 이 사업 조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 장애인, 아동 무료 급식.
그래서 지금 이 결식 우려 대상이 이제 신규로 해서 1억 이상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결식 아동 우려 대상이 이렇게 많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또?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결식 우려라 그래서 진짜 못 먹고 이렇다라는 측면보다는 때를 이제 챙기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좀 더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그러니까 식사를 거를까 봐.
우려가 되는 대상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그러니까 식사를 거를까 봐.
우려가 되는 대상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런 대상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찾아서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제 급식 지원단으로.
○유병화 위원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선별은 이제 담당 파트에서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대상자 요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이제 급식 지원단으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배달까지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매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주 2회, 3회?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는 이게 주 2, 3회 이제 국도비,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요.
이게 타 기관에서 하는 것과는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기관에서 하는 것과는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의도는 알겠는데 이 다른 기관을 떠나서 다른 단체들도 하는데 그 단체들도 보면 ‘중복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중복이 되면서 이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계속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러니까 이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주 2, 3회 이루어지다 보니 그 사이 공백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주 2, 3회 이루어지다 보니 그 사이 공백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유병화 위원 그런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들으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비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위원장 김은숙 1인당 12만 5,000원에 160명을 산출을 하셨는데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316쪽에 왜 청장년 이음학교에도 고독사 위험군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그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연계됐는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랑 연계해서 그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연계됐는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이제 올해도 하반기에 진행한 2024년도.
○위원장 김은숙 2024년 올해부터 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1,500만 원 해서 진행을 한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음학교에 그 세상과 있고 또래와 있고 지역사회와 이어가는 이런 측면에서, 고독사 예방 측면에서 그거에 지난번에 왜 저희 전수조사 하면서 68명이 고위험군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제 욕구 사정을 해서 이 고독사 예방이랑 청년 이음학교랑 실은 같이 돌아간다라고 좀 봐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제 욕구 사정을 해서 이 고독사 예방이랑 청년 이음학교랑 실은 같이 돌아간다라고 좀 봐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왜 이제 여쭤보고 싶었냐 하면 사실 이 청장년 이쪽은 대상 연령이 딱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위원장 김은숙 만 19세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만 19세부터 지금 59세까지로 그렇게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연령은 지금 청장년 쪽은 지금 그 연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고독사 예방은 연령을 떠나서 욕구 사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은 연령을 떠나서 욕구 사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주로 크리에이터라 그래서 그 세대 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혼자 사시는데 청년들을 좀 투입을 해서 음식을 만들면 그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해서 이분이 그런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래 집단이라 그래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비슷한 은둔형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래 한 몇 분, 서너 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음식도 만들어보고 다른 것도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면서 사회로 한 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청년들을 좀 투입을 해서 음식을 만들면 그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해서 이분이 그런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래 집단이라 그래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비슷한 은둔형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래 한 몇 분, 서너 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음식도 만들어보고 다른 것도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면서 사회로 한 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가능하죠.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비용적인 그런 부담도 없고 또 다양한 사람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외로움은 해소될 테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어떤 정주 여건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형성도 되고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과목을 했더라도 재수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과목을 했더라도 재수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위원장 김은숙 상당히 사실 청장년 이음학교하고 연계하는 거는 좋지만 그 해에 그 대상으로 봤을 때 폭넓게 볼 필요성이 여기는 많다.
이렇게 보면서 다른 부분에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다른 부분에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이게 도비는 300만 원이고 군비가 1,200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이게 매칭을 원래 이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도비가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도 사업이에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칭 비율을 이렇게 해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도비가 대부분이.
○백오인 위원 인원도 지금 15명은 도에서 정한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더 되는 거 아니에요? 15명 이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또 대상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저희 인재육성관이라든지 아동 파트에 있는 지원을 받거나 그러면 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거르다 보면 저희가 지난해는.
그래서 거르다 보면 저희가 지난해는.
○백오인 위원 2명이던데요, 2명.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난해는 셋째아였고요.
○백오인 위원 셋째?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제 내년부터는 둘째아로 이게 대상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0이 되고요.
셋째아 할 때도 그 대상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500이 되고요.
셋째아 할 때도 그 대상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그러니까 올해 예산 보니까 2명 이래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는 2명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사실상 20%죠.
사실상 20%죠.
○백오인 위원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저희도 하여튼 도비 사업이 개선되기는 하는데 항상 시군으로 내려오면 시군의 부담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저희도 하여튼 도비 사업이 개선되기는 하는데 항상 시군으로 내려오면 시군의 부담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백오인 위원 아니, 차라리 도비 안 받고 그냥 우리 자체 사업화로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찔끔 예산 주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백오인 위원 생색은 자기네가 내고 하는 식의 이런 사업들은 이건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15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둘째아로 확대해서 다 대상자를 찾아보니까 15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15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둘째아로 확대해서 다 대상자를 찾아보니까 15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진행하면서 부족하면 저희가 도에 더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추경 반영하든 이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진행하면서 부족하면 저희가 도에 더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추경 반영하든 이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100만 원을 받으면요.
이를테면 우리가 3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인재육성장학회에서 그러면 100만 원을 빼고 만약에 300만 원을 지원받는 학생이라면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200만 원만 받게 되는.
이를테면 우리가 3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인재육성장학회에서 그러면 100만 원을 빼고 만약에 300만 원을 지원받는 학생이라면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200만 원만 받게 되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거기를 300 받으면 저희가 안 주는 걸로.
○백오인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왜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올해하고 내년도 이게 똑같더라고요, 산출 기초가.
이게 좀 달라진 이런 부분이 없나 보죠? 이게 올해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원 실적이? 162명, 50명 돼 있는데 이렇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왜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올해하고 내년도 이게 똑같더라고요, 산출 기초가.
이게 좀 달라진 이런 부분이 없나 보죠? 이게 올해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원 실적이? 162명, 50명 돼 있는데 이렇진 않을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는 상반기에 어쨌든 1년에 두 번 주어지는데 상반기에 205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한 6,600 정도 집행이 됐고요.
하반기는 지금 신청 받는 중입니다.
한 6,600 정도 집행이 됐고요.
하반기는 지금 신청 받는 중입니다.
○백오인 위원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 그동안에 그 둘째아 이상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었던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10월 말쯤에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완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둘째아로 확대를 하다 보니 복지부의 입장은 학습비는, 앞으로 과외성 학습비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 둘째아로 간다 그러면 예체능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이제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어떤 학습지 이런 형태도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파구를 찾은 부분은 둘째아로 하되 예체능과 그 양육 지원금으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거 현금 지급은 또 불가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물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는 이제 협의가 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세부적인 부분을 진행하려면 조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거를 내년 상반기쯤에 정리를 하면 하반기에 예상 과목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 그동안에 그 둘째아 이상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었던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10월 말쯤에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완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둘째아로 확대를 하다 보니 복지부의 입장은 학습비는, 앞으로 과외성 학습비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 둘째아로 간다 그러면 예체능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이제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어떤 학습지 이런 형태도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파구를 찾은 부분은 둘째아로 하되 예체능과 그 양육 지원금으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거 현금 지급은 또 불가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물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는 이제 협의가 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세부적인 부분을 진행하려면 조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거를 내년 상반기쯤에 정리를 하면 하반기에 예상 과목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복지부가 위에 보면 대학 등록금 지원은 둘째아부터로 하게끔 해놓고 또 밑에는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 저기 복지부인가요? 거기서 자꾸 둘째아 자꾸 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복지부가 위에 보면 대학 등록금 지원은 둘째아부터로 하게끔 해놓고 또 밑에는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 저기 복지부인가요? 거기서 자꾸 둘째아 자꾸 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 안 되는 게 그 학습비 때문에 안 되는 거.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학습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을 갖고 우리가 둘째로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여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을 갖고 우리가 둘째로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좀 폭을 넓게.
그러니까 둘째 아이 대상이지만 부모 측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양육으로 가면 더 지원의 폭이나 이런 부분이 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 대상이지만 부모 측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양육으로 가면 더 지원의 폭이나 이런 부분이 좀 넓어집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가족복지과 2025년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전년 대비 52억 5,327만 5,000원이 증가된 984억 8,122만 8,000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토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간략히 하고 중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343쪽입니다.
하단부에 봉양 및 효행 장려 수당 지원입니다.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5,280만 원, 효행 장려 수당 지급에 1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축하물품 지급은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장수 노인 수당에 168만 원, 기초연금에 446억 1,778만 2,000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에 136억 5,1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전담 인력 부분입니다.
7억 8,1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에 3억 6,000만 원, 100세 시대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5억 9,6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건강 관리에 346쪽입니다.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6,744만 원,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2억 8,392만 원,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에 4억 6,459만 원,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5억 2,216만 원을, 그리고 하단부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비에 2억 2,3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3억 2,062만 5,000원을,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4,851만 원, 프로그램 지원에 군비 추가분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운영비에 2억 1,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운영 지원에 15억 5,998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수당에 1억 3,320만 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3,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어르신 안심 생활 지킴이 키트 제작 보급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유지관리비에 1,080만 원, 어르신 효잔치 지원에 1억 6,000,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5,6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의 중단부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3억 5,820만 원을, 노인회장, 사무장, 분회 임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는 1억 9,300만 원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7,3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7억 4,885만 원을, 군비 추가분으로 7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에는 5,514만 1,000원.
군비 추가분으로 1억 2,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4억 4,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통합 돌봄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로 2,2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통합 돌봄 지역 특화 사업 운영에 1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353쪽입니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 방문 진료 사업에 960만 원, 영양 식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가사 간병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 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스마일 카운티 양도 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 2,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재가 노인 시설 서비스 지원에 1억 6,100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4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 집 운영 부분에 냉난방비로 1,000만 원, 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마을회관, 마을 경로회관 확충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마을회관 보수비와 소규모 수선비, 구조 안전 진단비, 경로당 철거비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곡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 초연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 공사비로 4억 8,000, 감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원2리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 창촌12 마을 경로회관 신축 실시 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화2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로 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군비 추가분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구방리 노인회관 개보수비로 4,000만 원을, 경로당 물품 지원비로 3억, 경로당 개보수 지원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 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공설 추모공원 운영비로 총 2억 2,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57쪽에 여성 지위 향상 분야입니다.
358쪽입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4,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사무 관리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800만 원, 포상금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꿈키움 통합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여성 문화의 날 영화 무료 관람 지원에 1,000, 문화길 탐방 지원에 350만 원, 여성 기자단 운영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 희망 기업 지원에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2억 3,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통합 상담소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2,8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횡성 여성 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을, 양성평등 주간 기념 횡성 여성대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액 3,750만 원, 그리고 양성평등 공모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가정 지원과 여성 가족 분야 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다문화 특화 사업 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총 2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과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 발달 지원과 365쪽에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비,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총 3,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참가 지원과 결혼 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 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 청소년 힐링 캠프 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횡성 가족 축제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사업비로 3억 4,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다문화 가정 취학 전 자녀 양육비로 2,520만 원, 학원 학습비 지원 사업으로 2억 3,904만 원을, 그리고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400만 원, 다문화 가족 한국어 등 맞춤형 방문 교육이 2,707만 2,000원, 방송국 운영에 3,500, 다문화 명품 요리 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보육 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어린이집은 영유아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에 3,220만 원, 행사 운영비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워크숍 운영에 1,000만 원, 민간 어린이집 담임 교사 근속 수당에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중단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에 4,020만 원, 최소 필요 지역 어린이집 유아반 부족 인건비에 3,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70쪽부터 373쪽까지는 어린이집 관련 국토비 지원 계속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국고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예탁금으로 7억 3,3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가족 양육 수당 지원의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가족 양육 수당 지원에 5,818만 2,000원을, 부모 급여 지원에 14억 7,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4,260만원, 어린이집 교육 기자재비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4,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 관리비에 1,350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행사 운영비에 1,000만 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표준조사 실시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참여기구 운영에 행사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권리 교육 일반 운영비로 600만 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육아 기본 수당은 3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1억 9,61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유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1억 6,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1,4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발달 지원, 경계성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비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비로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62만 원, 공공운영비로 420만 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및 피해 가족 지원에 350만 원, 학대 피해 아동 의료비 및 피복비에 100만 원, 학대 아동 긴급 피난처 이용 비용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381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382쪽으로 가겠습니다.
382쪽에 아동수당 급여에 아동수당 지원액 14억 1,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는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2억 6,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으로 하겠습니다.
384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업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는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2억 5,0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386쪽에 중단부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로 우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군비 추가분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1,300만 원,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1억 3,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6,572만 2,000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로 5,269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389쪽에 스마트 인재 양성,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E-드론 인재 양성에 5,000만 원, 전문 인재 양성에 4,0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1,000만 원, 드론 실습 및 체험 운영에 1,000만 원, 찾아가는 과학 교실, 과학 문화 교실에 3,000만 원, 청소년 진로 특강에 3,000만 원, 요리 경연대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역량 강화 교육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5,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일반 운영비 5,03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816만 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392쪽으로 가겠습니다.
392쪽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1,4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에 1,958만 원이 계상을 하였고, 일반 운영비로 1,826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꿈드림 수당 지원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1억 1,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학 중 아동급식과 학기 중 아동급식, 그리고 365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균특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에 7,740만 원, 추가 운영비 지원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4억 7,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비로 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비로 1억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전담 인력 지원에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전담 지원에 2,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비 지원 1,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석식 지원 사업비로 2억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균특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으로 73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비로 7,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3,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계 돌봄센터 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비로 총 1억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 관리비로 6,950만 원을.
40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 필수 맞춤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2,600만 원, 그리고 참여자 실비 보상비로 200만 원,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가족복지과 행정운영 경비는 공무직 인건비와 여비 등의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5년도 세출 예산 사업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025년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전년 대비 52억 5,327만 5,000원이 증가된 984억 8,122만 8,000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토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간략히 하고 중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343쪽입니다.
하단부에 봉양 및 효행 장려 수당 지원입니다.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5,280만 원, 효행 장려 수당 지급에 1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축하물품 지급은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장수 노인 수당에 168만 원, 기초연금에 446억 1,778만 2,000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에 136억 5,1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전담 인력 부분입니다.
7억 8,1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에 3억 6,000만 원, 100세 시대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5억 9,6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건강 관리에 346쪽입니다.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6,744만 원,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2억 8,392만 원,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에 4억 6,459만 원,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5억 2,216만 원을, 그리고 하단부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비에 2억 2,3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3억 2,062만 5,000원을,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4,851만 원, 프로그램 지원에 군비 추가분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운영비에 2억 1,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운영 지원에 15억 5,998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수당에 1억 3,320만 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3,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어르신 안심 생활 지킴이 키트 제작 보급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유지관리비에 1,080만 원, 어르신 효잔치 지원에 1억 6,000,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5,6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의 중단부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3억 5,820만 원을, 노인회장, 사무장, 분회 임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는 1억 9,300만 원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7,3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7억 4,885만 원을, 군비 추가분으로 7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에는 5,514만 1,000원.
군비 추가분으로 1억 2,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4억 4,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통합 돌봄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로 2,2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통합 돌봄 지역 특화 사업 운영에 1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353쪽입니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 방문 진료 사업에 960만 원, 영양 식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가사 간병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 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스마일 카운티 양도 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 2,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재가 노인 시설 서비스 지원에 1억 6,100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4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 집 운영 부분에 냉난방비로 1,000만 원, 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마을회관, 마을 경로회관 확충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마을회관 보수비와 소규모 수선비, 구조 안전 진단비, 경로당 철거비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곡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 초연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 공사비로 4억 8,000, 감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원2리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 창촌12 마을 경로회관 신축 실시 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화2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로 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군비 추가분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구방리 노인회관 개보수비로 4,000만 원을, 경로당 물품 지원비로 3억, 경로당 개보수 지원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 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공설 추모공원 운영비로 총 2억 2,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57쪽에 여성 지위 향상 분야입니다.
358쪽입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4,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사무 관리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800만 원, 포상금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꿈키움 통합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여성 문화의 날 영화 무료 관람 지원에 1,000, 문화길 탐방 지원에 350만 원, 여성 기자단 운영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 희망 기업 지원에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2억 3,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통합 상담소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2,8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횡성 여성 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을, 양성평등 주간 기념 횡성 여성대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액 3,750만 원, 그리고 양성평등 공모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가정 지원과 여성 가족 분야 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다문화 특화 사업 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총 2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과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 발달 지원과 365쪽에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비,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총 3,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참가 지원과 결혼 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 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 청소년 힐링 캠프 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횡성 가족 축제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사업비로 3억 4,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다문화 가정 취학 전 자녀 양육비로 2,520만 원, 학원 학습비 지원 사업으로 2억 3,904만 원을, 그리고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400만 원, 다문화 가족 한국어 등 맞춤형 방문 교육이 2,707만 2,000원, 방송국 운영에 3,500, 다문화 명품 요리 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보육 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어린이집은 영유아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에 3,220만 원, 행사 운영비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워크숍 운영에 1,000만 원, 민간 어린이집 담임 교사 근속 수당에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중단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에 4,020만 원, 최소 필요 지역 어린이집 유아반 부족 인건비에 3,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70쪽부터 373쪽까지는 어린이집 관련 국토비 지원 계속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국고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예탁금으로 7억 3,3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가족 양육 수당 지원의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가족 양육 수당 지원에 5,818만 2,000원을, 부모 급여 지원에 14억 7,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4,260만원, 어린이집 교육 기자재비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4,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 관리비에 1,350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행사 운영비에 1,000만 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표준조사 실시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참여기구 운영에 행사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권리 교육 일반 운영비로 600만 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육아 기본 수당은 3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1억 9,61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유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1억 6,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1,4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발달 지원, 경계성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비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비로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62만 원, 공공운영비로 420만 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및 피해 가족 지원에 350만 원, 학대 피해 아동 의료비 및 피복비에 100만 원, 학대 아동 긴급 피난처 이용 비용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381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382쪽으로 가겠습니다.
382쪽에 아동수당 급여에 아동수당 지원액 14억 1,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는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2억 6,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으로 하겠습니다.
384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업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는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2억 5,0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386쪽에 중단부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로 우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군비 추가분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1,300만 원,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1억 3,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6,572만 2,000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로 5,269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389쪽에 스마트 인재 양성,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E-드론 인재 양성에 5,000만 원, 전문 인재 양성에 4,0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1,000만 원, 드론 실습 및 체험 운영에 1,000만 원, 찾아가는 과학 교실, 과학 문화 교실에 3,000만 원, 청소년 진로 특강에 3,000만 원, 요리 경연대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역량 강화 교육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5,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일반 운영비 5,03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816만 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392쪽으로 가겠습니다.
392쪽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1,4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에 1,958만 원이 계상을 하였고, 일반 운영비로 1,826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꿈드림 수당 지원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1억 1,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학 중 아동급식과 학기 중 아동급식, 그리고 365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균특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에 7,740만 원, 추가 운영비 지원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4억 7,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비로 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비로 1억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전담 인력 지원에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전담 지원에 2,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비 지원 1,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석식 지원 사업비로 2억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균특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으로 73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비로 7,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3,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계 돌봄센터 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비로 총 1억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 관리비로 6,950만 원을.
40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 필수 맞춤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2,600만 원, 그리고 참여자 실비 보상비로 200만 원,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가족복지과 행정운영 경비는 공무직 인건비와 여비 등의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5년도 세출 예산 사업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금이 없나? 기금이 없어?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때문에 질의 답변은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때문에 질의 답변은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건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349쪽 있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건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349쪽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김은숙 거기 보면 횡성 어르신 효잔치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9개 읍·면 해서 1억 6,000을 잡으셨는데 이게 읍·면별로 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읍·면별로?
거기에 이제 9개 읍·면 해서 1억 6,000을 잡으셨는데 이게 읍·면별로 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읍·면별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횡성읍,
○위원장 김은숙 읍.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읍에서만 한 30% 정도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계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위원장 김은숙 그 이유는 노인의 날 기념식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참여자 수도 많고요.
그래서 급식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자 수도 많고요.
그래서 급식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김은숙 지금 노인의 날을 지금까지 계속 읍에서 읍, 지금 효잔치 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봉사자라든가 읍의 기관사회 단체장님들께서 우리 횡성읍 어르신들이 주인인데 이거를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든지 꼭 이제 주인이 주인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시나 봐요.
그래서 행사 끝난 다음에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순회를 하든가 아니면 노인의 날 행사를 별도로 개최를 하든가 하는 그런 구상을 해보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봉사자라든가 읍의 기관사회 단체장님들께서 우리 횡성읍 어르신들이 주인인데 이거를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든지 꼭 이제 주인이 주인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시나 봐요.
그래서 행사 끝난 다음에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순회를 하든가 아니면 노인의 날 행사를 별도로 개최를 하든가 하는 그런 구상을 해보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읍에서 건의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요.
저희들이 내년에 노인의 날 기념식을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요.
저희들이 내년에 노인의 날 기념식을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횡성읍 노인회 경로 효잔치에는 읍 주간으로, 그렇죠? 그분들만 오셔서 이렇게 아침부터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또 이해도 되고 공감도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있고 그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요.
노인회 깃발 구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생긴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횡성읍 노인회 경로 효잔치에는 읍 주간으로, 그렇죠? 그분들만 오셔서 이렇게 아침부터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또 이해도 되고 공감도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있고 그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요.
노인회 깃발 구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생긴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처음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 민원이 정말 자주 들어왔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이 ‘아니, 이 깃발이 너무 더럽혀져서 바꾸려고 그러면 우리 보고 노인회 사무실에 가서 사라고 그러고 너무 야박하지 않냐.
태극기라든가 이런 건 다 무료로 주면서 굳이 이거를 구입하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한 이유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인가요?
태극기라든가 이런 건 다 무료로 주면서 굳이 이거를 구입하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한 이유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세부 내역을 이렇게 보면 193개소 5,000원, 5,000원 단가는 많이 싸졌네요? 그분들은 한 7,000원씩에 이렇게 구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량으로 구입을 하니까 단가가 내려갔나 보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이거는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잘하셨네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한 번에 요번에 바꿔주면 여기 지금 4회라고 나왔잖아요, 이 예산이.
5,000원씩 200개로 잡았을 때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회라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교체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한 번에 요번에 바꿔주면 여기 지금 4회라고 나왔잖아요, 이 예산이.
5,000원씩 200개로 잡았을 때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회라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교체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은 과도해 보여요.
3개월에 한 번씩 다 바꿀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거의 전체적으로 바꿀 거라는 예상은 들고요.
그 다음번에 진행되는 거 봐서 내년 예산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개월에 한 번씩 다 바꿀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거의 전체적으로 바꿀 거라는 예상은 들고요.
그 다음번에 진행되는 거 봐서 내년 예산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게 저희가 읍에서 이것도 건의 사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지 조사를 나가 봤더니 이게 그 노인회 깃발이 보통 3개월이면 다 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조사를 나가 봤더니 이게 그 노인회 깃발이 보통 3개월이면 다 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은숙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다 3개월마다 거의 그럼 바꾸셨다고 보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위원장 김은숙 아무튼,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4회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제 이번에 처음 또 대량 구입을 하는 거니까 추이를 보시고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45쪽에요.
그 하단에 보게 되면 효도 교통 편익 서비스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누가 되고 어디를 이용을 하고 그러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45쪽에요.
그 하단에 보게 되면 효도 교통 편익 서비스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누가 되고 어디를 이용을 하고 그러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효도 교통 편익 서비스가 저희가 한 2016년도에, 2014년도일 겁니다.
도에서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3개 시군을 횡성, 춘천, 영월인가 이렇게 세 군데를 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그때 차도 사주고 그랬었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차가 저희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차가.
그런데 그다음 해에 시범 사업에서 확대가 되지 않고 도에서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은 이거를 이 서비스가 어르신들이 되게 만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살려서 독거노인 분들이나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대상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00여 명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무직으로 지금 전담 요원이 있고요.
여기 1,500은 유류비라든가 그런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한 172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하루에 한 4명에서 최대 8명까지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3개 시군을 횡성, 춘천, 영월인가 이렇게 세 군데를 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그때 차도 사주고 그랬었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차가 저희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차가.
그런데 그다음 해에 시범 사업에서 확대가 되지 않고 도에서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은 이거를 이 서비스가 어르신들이 되게 만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살려서 독거노인 분들이나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대상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00여 명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무직으로 지금 전담 요원이 있고요.
여기 1,500은 유류비라든가 그런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한 172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하루에 한 4명에서 최대 8명까지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대개 어디가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댁입니다, 댁.
댁까지 모시고 갑니다.
댁까지 모시고 갑니다.
○박승남 위원 댁에서 어디, 어디에서 댁까지 가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병원에 주로 가십니다.
○박승남 위원 병원에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병원에 주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비슷비슷 이제,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효차는 효도 교통 편의 서비스는 대상이 독거노인이나,
그리고 효차는 효도 교통 편의 서비스는 대상이 독거노인이나,
○박승남 위원 독거노인하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리고,
○박승남 위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러셨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이고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전체 노인입니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그리고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교통약자 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 즉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고 그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약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그리고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교통약자 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 즉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고 그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약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상자가요.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씩은 다르다고 그러시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상자도 그렇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상자가요.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씩은 다르다고 그러시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상자도 그렇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교통도시과에서도 하고 여기 가족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일반들이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사업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교통약자 서비스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수요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교통약자 서비스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수요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박승남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차량도 증차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그 어떤 한 대상을 한정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요량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도 교통 편의 서비스도 독거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했는데도 지금 한 대 가지고는 조금 포화 상태인데 그래도 버티고 있고요.
그래도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에 교통 지원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부터는 이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그 어떤 한 대상을 한정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요량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도 교통 편의 서비스도 독거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했는데도 지금 한 대 가지고는 조금 포화 상태인데 그래도 버티고 있고요.
그래도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에 교통 지원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부터는 이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350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보게 되면요.
노인회장이나 사무장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산출 기초가 전혀 기재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몇 명이 얼마에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기재가 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350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보게 되면요.
노인회장이나 사무장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산출 기초가 전혀 기재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몇 명이 얼마에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기재가 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350페이지요?
○박승남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노인회장, 사무장, 분회 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요?
○박승남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다 인원을 다 합치면 아마 이게 노인회장, 사무장 워크숍 한 400분 정도 되십니다.
○박승남 위원 다 하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400분이면 이게 400분이 다 가시는 건가요, 워크숍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올해에는 분회 임원 워크숍 예산하고 노인 회장님, 사무장님 워크숍 예산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이게 동일 사업이 아니냐, 중복성의 어떤 의미가 있다 해서요.
이거를 합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합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사업 통합하라고 여기에 지금 나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통합을 해서 그리고 사업비도 중복되기 때문에 너무 많다 해서 2,000 정도를 감액을 했거든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분들 다 함께 한 1박 2일 정도로 워크숍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분들 다 함께 한 1박 2일 정도로 워크숍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가시기는 다 가시는데 날짜를 예를 들어서 2박 3일이면 1박 2일로 이렇게 줄여서 그래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 식으로 좀,
○박승남 위원 그 비용 한도 내에서 그래서 그러면 한 400분 되시는 분들이 거의 가신다고 보면 되나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아무 산출 기초가 없이 금액만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가 나와 있거든요.
5만 원씩 해서 5,000시간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2억 5,000 나와 있는데 여기 올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게 되면요.
5급의 경우 최저 등급이 5급일 경우에 지급 기준이 6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5만 원으로 지금 산출 기초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5만 원으로 돼 있는 거죠?
아무 산출 기초가 없이 금액만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가 나와 있거든요.
5만 원씩 해서 5,000시간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2억 5,000 나와 있는데 여기 올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게 되면요.
5급의 경우 최저 등급이 5급일 경우에 지급 기준이 6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5만 원으로 지금 산출 기초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5만 원으로 돼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지금 5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하나는 저희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지금 5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박승남 위원 조례에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6만 원 해서 1시간 초과될 때마다 2만 원씩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것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6만 원 해서 1시간 초과될 때마다 2만 원씩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것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여기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한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예산 편성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재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재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재정상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그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지침상에 맞추려다 보니까 2억 5,000이 아니라 거의 한 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상으로 맞추려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냥 조례 핑계 대고 이렇게 지금 강사 수당을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냥 조례 핑계 대고 이렇게 지금 강사 수당을 맞춰 놓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거랑 조금 왜 그렇게 하셨나 이게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360쪽에 거기 보면 여성 친화 희망 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위에서 중간쯤에.
이게 어디 회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원하시는 데가?
이거랑 조금 왜 그렇게 하셨나 이게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360쪽에 거기 보면 여성 친화 희망 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위에서 중간쯤에.
이게 어디 회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원하시는 데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이것도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당초 예산의 1,000으로 세워서 케이프라이드가 됐었는데 이것이 모자라다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세워서요.
두 번째 추경에 세웠을 때는 서울에프엔비가 신청을 하셔서 1,0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당초 예산의 1,000으로 세워서 케이프라이드가 됐었는데 이것이 모자라다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세워서요.
두 번째 추경에 세웠을 때는 서울에프엔비가 신청을 하셔서 1,0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2001년도부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2021년도부터요.
○박승남 위원 21년도부터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2021년.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어디가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일단 여성 기업, 여성 근로자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시설 환경이 시급하게 여성 근로자들의 시설 환경을 고쳐야 될 때 이럴 때를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환경이 시급하게 여성 근로자들의 시설 환경을 고쳐야 될 때 이럴 때를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 하게 되면 지원하는 여성 기업이 꽤 있나요? 어떻게 어느 정도나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작년에도 1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1개소를 선정하고 차점자도 저희가 봤을 때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지원 액수는 동일하고요.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90세 이상이 되셔야지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 대상이 693명이었습니다.
올해 693명이었는데 1차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급한 인원이 493명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1차로.
그리고 2차로 지금 90세가 되시는 분들, 올해에 90세가 되시는 분들 2차로 103명이 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90세 이상이 되셔야지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 대상이 693명이었습니다.
올해 693명이었는데 1차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급한 인원이 493명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1차로.
그리고 2차로 지금 90세가 되시는 분들, 올해에 90세가 되시는 분들 2차로 103명이 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직 12월이 다 안 됐으니까 이게 12월 전에 그러면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저기에 대한 물품 어떤 게 나가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저희가 지금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5개 물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5개 물품인데 5개의 물품이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 온열안마매트, 온수매트, 홍삼 이렇게 5개를 선정을 해서 이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물품인데 5개의 물품이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 온열안마매트, 온수매트, 홍삼 이렇게 5개를 선정을 해서 이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 지급해 드리는 물품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나요? 어떻게 본인들이 신청하신 거니까 하긴 만족을 하시겠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조금 미신청자가 1차 때 한 97명 정도가 미신청을 하셨는데,
○박승남 위원 그분들은 왜 미신청하셨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과 내의 어떤 시설에 입소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아니면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댁까지 발송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신 분들이 아직 97명이 계셔서,
○박승남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분들은 2차 때 또 이분들 103명 플러스 97명을 포함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신청을 하시라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 신청은 보호자가 해도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임 서류가 있기 때문에.
위임 서류가 있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잠깐 드릴게요.
보호자하고 자녀분들이 항의성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요.
이제 보통 이렇게 신청을 하면 언제쯤 오죠, 이 물품이 기한이 거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잠깐 드릴게요.
보호자하고 자녀분들이 항의성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요.
이제 보통 이렇게 신청을 하면 언제쯤 오죠, 이 물품이 기한이 거의?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번에 처음이라 1차 때 대상자가 500명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개 품목 중에 4개 품목을 계약을 해야 됐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오래 걸려서 약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체를 했습니다.
5개 품목 중에 4개 품목을 계약을 해야 됐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오래 걸려서 약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어떤 민원이냐 하면 지금도 가끔 만나면 속상해서 하더라고요.
이거 신청하실 땐 살아 계셨어요.
살아 계셨는데 1달이 넘도록 2달이 다 돼도 오지를 않았다는 거지.
그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못 준다.
그런데 이 보호자 입장에서는 일찍 왔으면 두 달이라도 사용을 하였을 텐데 돌아가셨다고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 잘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에서는 돌아가신 거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녀분들하고 보호자들은 이거를 우기더라고요.
‘아니, 일찍 줬으면 우리는 두 달을 사용할 수 있었지 않냐.
그러면 그건 이미 신청이 됐었을 텐데.’ 그 억울함을 자꾸 피력을 하시니 이런 거에 대한 지침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신청하실 땐 살아 계셨어요.
살아 계셨는데 1달이 넘도록 2달이 다 돼도 오지를 않았다는 거지.
그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못 준다.
그런데 이 보호자 입장에서는 일찍 왔으면 두 달이라도 사용을 하였을 텐데 돌아가셨다고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 잘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에서는 돌아가신 거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녀분들하고 보호자들은 이거를 우기더라고요.
‘아니, 일찍 줬으면 우리는 두 달을 사용할 수 있었지 않냐.
그러면 그건 이미 신청이 됐었을 텐데.’ 그 억울함을 자꾸 피력을 하시니 이런 거에 대한 지침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대량의 어떤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신청받고 저희들이 한 2주 이내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대량의 어떤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신청받고 저희들이 한 2주 이내에,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계속 사업이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이 사업비 6,000,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전년도 예산은 이게 세부 사업이 새로 이렇게 편성하느라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됐을 뿐이고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시범적으로 처음에 할 때 우려스러웠던 것도 많았었는데 이게 불만은 없었나, 지금 이렇게 하면 거의 강제식으로 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지금 노인정마다 여건이 달라서 이게 어려운 노인정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100% 다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나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신청 안 한 경로당도 아주 희박하게 한두 개소는 있는데요.
그 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식 도우미를 부녀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불만이 계시더라고요.
부녀회에서도 불만도 있었고 해서 갈등이 있어서 그렇다면 부녀회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경로당 자체 내에서 회원들이나 아니면 사람을 이 금액으로 사서 급식 도우미를 해도 된다고 지침을 풀어놔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식 도우미를 부녀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불만이 계시더라고요.
부녀회에서도 불만도 있었고 해서 갈등이 있어서 그렇다면 부녀회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경로당 자체 내에서 회원들이나 아니면 사람을 이 금액으로 사서 급식 도우미를 해도 된다고 지침을 풀어놔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경로당 노인회 회원분들이 하셔도 된다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었는데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목욕비하고 이·미용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세 이상 분들이 10만 원씩을 카드를 주는데 이분들이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발관에서는 이걸 카드가 안 된다고 그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궁금했었거든요.
말씀해 주실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었는데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목욕비하고 이·미용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세 이상 분들이 10만 원씩을 카드를 주는데 이분들이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발관에서는 이걸 카드가 안 된다고 그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궁금했었거든요.
말씀해 주실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1차적으로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이·미용 업소에다가 다 안내문을 배부를 했습니다.
해서 바우처 카드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시행을, 결제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영세 특히나 이용업소에서는 카드를 안 쓰는, 카드 단말기조차도 없는 그런 데도 있었고요.
안 되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이·미용 업소에다가 다 안내문을 배부를 했습니다.
해서 바우처 카드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시행을, 결제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영세 특히나 이용업소에서는 카드를 안 쓰는, 카드 단말기조차도 없는 그런 데도 있었고요.
○유병화 위원 이발관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현금만 받는 그런 데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데서 단말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횡성 사랑 카드를 쓸 수 있도록 등록만 해놓으시면 이·미용 카드도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다 쓸 수는 있습니다.
현금만 받는 그런 데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데서 단말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횡성 사랑 카드를 쓸 수 있도록 등록만 해놓으시면 이·미용 카드도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업소를 저희들이 개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이게 보니까 경로당마다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고 남는 경로당도 있고 그리고 남는 거를 어떻게 처분을 못 하니까 떡도 해 드시고 드시는 건 좋은데 이게 보니까 4포씩 추가로 또 이렇게 사업 조서에 보면 4포씩 경로당별로 추가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4포씩을 무조건 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고 남는 경로당도 있고 그리고 남는 거를 어떻게 처분을 못 하니까 떡도 해 드시고 드시는 건 좋은데 이게 보니까 4포씩 추가로 또 이렇게 사업 조서에 보면 4포씩 경로당별로 추가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4포씩을 무조건 주는 건 아니겠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차등으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3포에서 7포를 차등으로 해서,
3포에서 7포를 차등으로 해서,
○유병화 위원 남는 경로당에는 지급을 안 할 테고, 지급하나요, 남는 데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지급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할 수뿐이 없고요.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할 수뿐이 없고요.
○유병화 위원 남으면 그 경로당에서 뭐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 경로당 자체에서 해결할 수, 하셔야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게 경로당 자체에서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데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거를 행정에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이거 쌀이 남는 거 아닙니까?’ 하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있긴 한데 그거를 행정에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이거 쌀이 남는 거 아닙니까?’ 하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남는데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거를,
○유병화 위원 안 줄까 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죠.
내년에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이 강제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침에 있는 상으로 지급을 하고 배급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아니, 이게 차등 지급이라고 해서 어떤 주관적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겠다는 게 아니라 회원 수에 따라서,
○유병화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게 합니다.
○유병화 위원 경로당이 운영이 잘 되면 그 경로당은 모자라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유병화 위원 그런데 잘 운영이 안 되고 문을 자주 닫아버리면 그 쌀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뭐랄까, 관심을 갖고 무조건 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오히려 더 필요한 데는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필요 없는 경로당 거를 돌려서 같은 예산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뭐랄까, 관심을 갖고 무조건 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오히려 더 필요한 데는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필요 없는 경로당 거를 돌려서 같은 예산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마을회관 보수비가 지금 30개소 해서 1억 5,000이 쓰여 있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수선비라고 있습니다.
수선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20개소 해서 2억 2,500만 원?
355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마을회관 보수비가 지금 30개소 해서 1억 5,000이 쓰여 있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수선비라고 있습니다.
수선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20개소 해서 2억 2,500만 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경로당 개보수에서 큰 어떤 300만 원이 넘거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이렇게 현지 실사를 나가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관문이 고장이 났다거나 자물쇠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수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관문이 고장이 났다거나 자물쇠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수도,
○김영숙 위원 소규모로 20개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수도가 얼어서 급하게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런 어떤 조그마한 어떤 수선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김영숙 위원 재배정을 해서 한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즉각적으로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구방2리 노인회관 개보수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지원비가 3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사업이라 하지만 아니, 그리고 그전에 경로당 개보수비 따로 세우고 마을회관 보수비 따로 세우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완전 분리돼 있나요?
그리고 또 좀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지원비가 3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사업이라 하지만 아니, 그리고 그전에 경로당 개보수비 따로 세우고 마을회관 보수비 따로 세우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완전 분리돼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분리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을회관이 횡성군에 전체가 174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193개소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마을회관이 횡성군에 전체가 174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193개소가 있고요.
○김영숙 위원 그거를,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리고 마을 경로회관이라고 해서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000 한 5, 6년 전서부터 마을 경로회관으로 유도를 하려고 신축도,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000 한 5, 6년 전서부터 마을 경로회관으로 유도를 하려고 신축도,
○김영숙 위원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거기다가 더 많이 예산을 들이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들을 안 쓰지도 않으시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낡거나 어떤 파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개보수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174개소에 있어서는 보수비를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낡거나 어떤 파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개보수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174개소에 있어서는 보수비를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김영숙 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같아요, 용도도 같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합해서 한 군데로 해서 해놔야지 편하지 않겠어요? 마을회관 예산 따로 세우고 경로당 따로 세우고 어차피 같은 것인데 개보수비를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쪽저쪽에 분산해서 예산을 세워 놓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맞죠, 과장님?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합해서 한 군데로 해서 해놔야지 편하지 않겠어요? 마을회관 예산 따로 세우고 경로당 따로 세우고 어차피 같은 것인데 개보수비를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쪽저쪽에 분산해서 예산을 세워 놓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맞죠,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이 용도가 틀립니다.
이게 한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게 한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이 부기명을 하나로 합쳐 놓으면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기명을 하나로 합쳐 놓으면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만 저희는 쓰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그렇기는 하지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왜 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냐 하면 나중에 통계라든가 집행 실적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게 저희들은 딱 눈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을회관 얼마큼 이렇게 해줬구나, 경로당 얼마큼 해줬구나라고 이렇게,
저희가 왜 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냐 하면 나중에 통계라든가 집행 실적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게 저희들은 딱 눈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을회관 얼마큼 이렇게 해줬구나, 경로당 얼마큼 해줬구나라고 이렇게,
○김영숙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이름만 마을회관이지 경로당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한,
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은 마을회관을 또 고쳐달라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마을회관을 고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이 따로 있는 데가 174개소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따로 있는데 그 용도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용도는 비슷하지만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달라면 다 해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그리고 신축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질문드리면 그렇지만 불편해도 조금 불편해도 그냥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도 나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개보수뿐만 아니라 신축으로 하려고 그래요.
30년이 넘어가니까 다 신축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개보수도 그래요.
개보수도 어마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조금만 불편해도 다 해달라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이런 데서라도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구방2리 노인회관 개보수비가 2,0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여기 경로당 개보수비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신축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질문드리면 그렇지만 불편해도 조금 불편해도 그냥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도 나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개보수뿐만 아니라 신축으로 하려고 그래요.
30년이 넘어가니까 다 신축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개보수도 그래요.
개보수도 어마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조금만 불편해도 다 해달라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이런 데서라도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구방2리 노인회관 개보수비가 2,0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여기 경로당 개보수비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구방2리 노인회관이 경로당이 아닙니다, 여기가 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경로당이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이 노인회관은 실제적으로는 부녀회가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따로 있고 이 노인회관은 실제적으로는 부녀회가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것도 개보수비가 지금 또 있잖아요.
여기 마을회관 개보수비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도비 매칭해서 이것만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00만 원을.
여기 마을회관 개보수비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도비 매칭해서 이것만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00만 원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게 마을회관도 아니고 경로당도 아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럼 뭐예요, 그럼 이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따로 이렇게 세울 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건축물 용도에는 노인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 대장에는,
○김영숙 위원 그래, 노인회관 개보수비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건축물 대장에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노인회관도 아니고 경로당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경로당도 아니고 마을회관도 아니고, 이게.
○김영숙 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럼 여기 명칭이 노인회관이면 노인회관인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노인회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경로당은 따로 있습니다, 그 앞에.
그런데 경로당은 따로 있습니다, 그 앞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거의 안 쓰는 건물인데 다른 용도로 쓰려고 이렇게 도비를 정말 조금, 조금 세워서 그러면 여기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나 여기 마을회관 개보수 비용으로는 지급할 수 없어서 도비를 받은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경로당도 아니고 마을회관도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노인회관이라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건축물대장상에 노인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노인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를 요청을 하셨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요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도비를 내려주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내려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내려주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비용이 우리 예산에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군에서 지금 진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해 주시겠다 생각하시면 이것을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내려주셔야 되는 게 맞고 도에서 ‘여기 해줘라.’ 하고 꽂아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 군에서 지금 진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해 주시겠다 생각하시면 이것을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내려주셔야 되는 게 맞고 도에서 ‘여기 해줘라.’ 하고 꽂아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올려서 도에서 내려주셔야 되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김영숙 위원 지금 간간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간간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해서 도의 예산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해줘라.’ 하면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세워주는 겁니까? 이 군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해서 도의 예산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해줘라.’ 하면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세워주는 겁니까? 이 군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군에서 먼저 캐치하셔서 도에다 신청을 하셔서 예산을 받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이 2개소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63페이지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이 2개소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공동육아나눔터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보건복지타운 가족센터 내에 있는 거고요.
한 군데는 어울림 카페에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보건복지타운 가족센터 내에 있는 거고요.
한 군데는 어울림 카페에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그게 하반기 때 어울림 카페에 있던 것을 365채움관이 하반기 때 완공이 될 줄 알고 하반기 때 그거를 채워버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아기들은 어디로 갔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사업이 잠정 중단이 된 거죠.
○김영숙 위원 잠정 중단이 된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리고 365채움관이 연말에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365채움관이 연말에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김영숙 위원 365가 12월에는 그러면 입주를 가능한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1월이나 2월에 입주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1월이나 2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입주가 되면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를,
그래서 입주가 되면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를,
○김영숙 위원 하나만 할 거죠, 운영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2개를 합니다.
○김영숙 위원 2개를 가족센터에서도 또 하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보건복지타운 2층에 있는 자리에 계속하고요.
365채움관에 1개소가 새로 단장을 했으니까 거기서 또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보건복지타운 2층에 있는 자리에 계속하고요.
365채움관에 1개소가 새로 단장을 했으니까 거기서 또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어울림 센터에 있는 것이 그쪽으로 옮기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관을 하기 전에 그 어울림 센터를 중단을 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거기가,
○김영숙 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저희 건물이 아니라 가톨릭 법인의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저희 건물이 아니라 가톨릭 법인의 건물이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가톨릭 법인에서 그런 결정을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잠정 중단했을 때 그렇게 되면 거기 들어갔던 예산은 반납을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반납을 받아야죠, 당연히.
○김영숙 위원 받아야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중단된 거였으니까.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380페이지요.
3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학대 아동 긴급 피난처 이용 비용이 있습니다.
8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380페이지요.
3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학대 아동 긴급 피난처 이용 비용이 있습니다.
8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저희가 학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현장 가서 조사를 하는데요.
즉각적으로 분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학대 피해 아동을 저희들이 행복나눔상담소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방을 하나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동을 임시 이렇게 피난처로 데리고 와서 돌봐야 되는데 거기 상담소 직원 중에 1명이 당직 근무를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당직 근무와 아동의 어떤 식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400을 요구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분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학대 피해 아동을 저희들이 행복나눔상담소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방을 하나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동을 임시 이렇게 피난처로 데리고 와서 돌봐야 되는데 거기 상담소 직원 중에 1명이 당직 근무를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당직 근무와 아동의 어떤 식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400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학대를 당해서 이 피난처를 이용한 올해 사례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다행히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작년엔 한 몇 건 있었습니다.
한 두세 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모자라서 다시 원주에 있는 일시 보호 쉼터로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 두세 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모자라서 다시 원주에 있는 일시 보호 쉼터로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다행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렇게 서 있지만 내년도에도 없기를 바라면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불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장수 축하 물품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 선정을 확대를 해달라고 대상자분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 물품이 필요하신데 어르신들 실질적으로 9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실버 용품을 지원 대상 중의 하나, 품목 중의 하나로 넣어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검토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우선 장수 축하 물품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 선정을 확대를 해달라고 대상자분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 물품이 필요하신데 어르신들 실질적으로 9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실버 용품을 지원 대상 중의 하나, 품목 중의 하나로 넣어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검토 부탁드리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횡성형 노인 통합돌봄 지역 특화 사업 운영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주요 사업 조서 108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김명기 군수님 공약 사항이랑은 맞물린 사업이죠, 이 사업이?
주요 사업 조서 108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김명기 군수님 공약 사항이랑은 맞물린 사업이죠, 이 사업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횡성형, 그런데 이거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에 아마 우리 횡성군에서 유의미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횡성 행복 포럼이라고 거기서 저도 가서 경청을 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조직이죠? 중간 조직을 과연 어디다가 놓을 수 있냐, 넣어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마 관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아마 기존 성공 사례가 진천군 사례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하신 분들이랑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기에는 그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시잖아요.
이게 그 궤를 같이하는 거 같은데 전혀 틀린 건 아니죠?
횡성 행복 포럼이라고 거기서 저도 가서 경청을 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조직이죠? 중간 조직을 과연 어디다가 놓을 수 있냐, 넣어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마 관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아마 기존 성공 사례가 진천군 사례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하신 분들이랑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기에는 그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시잖아요.
이게 그 궤를 같이하는 거 같은데 전혀 틀린 건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생각이 제가, 제가 생각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럼 하기 전에는 저는 중간 조직을 키워서 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포럼을 계기로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 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견주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돌봄팀도 만들어서 돌봄팀이 직접 통합돌봄 센터가 되는 거죠.
이퀄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럼 하기 전에는 저는 중간 조직을 키워서 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포럼을 계기로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 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견주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돌봄팀도 만들어서 돌봄팀이 직접 통합돌봄 센터가 되는 거죠.
이퀄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지금 이 지역 특화 사업은 그거랑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또 그 큰 범주에 있는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이 지역 특화 사업이 돌봄 매니저를 양성하는 사업이거든요, 돌봄 매니저를 양성하는 사업.
그래서 제가 1월 1일 자로 가족복지과장으로 왔지만은 이게 군수님의 공약 사항 횡성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매니저 양성 쪽으로 이렇게 작년까지 방향을 그쪽으로 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와서 ‘저하고 생각이 틀리다.
매니저 양성은 매니저 양성이고 그거는 한 지역 돌봄 사업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고 크게 방향을 봐서는 지금 가는 방향, 통합돌봄 사업의 정부 추세랑 맞춰서 가는 어떤 이런 사업이 맞겠다.’ 해서 지금 작년보다 이 지역 특화 사업, 돌봄 매니저 사업을 저희가 지금 반으로 축소시킨 겁니다, 지금.
이 지역 특화 사업이 돌봄 매니저를 양성하는 사업이거든요, 돌봄 매니저를 양성하는 사업.
그래서 제가 1월 1일 자로 가족복지과장으로 왔지만은 이게 군수님의 공약 사항 횡성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매니저 양성 쪽으로 이렇게 작년까지 방향을 그쪽으로 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와서 ‘저하고 생각이 틀리다.
매니저 양성은 매니저 양성이고 그거는 한 지역 돌봄 사업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고 크게 방향을 봐서는 지금 가는 방향, 통합돌봄 사업의 정부 추세랑 맞춰서 가는 어떤 이런 사업이 맞겠다.’ 해서 지금 작년보다 이 지역 특화 사업, 돌봄 매니저 사업을 저희가 지금 반으로 축소시킨 겁니다, 지금.
○정운현 위원 축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정운현 위원 통합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아마 지금 돌봄팀의 역할이나 또 앞으로 추후에 인적 구성 면에서도 확대가 필요한 것 같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중점 또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중점 또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정운현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노인회 운영비가 한 12% 정도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노인회 운영비가 한 12% 정도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다시 한번만.
○정운현 위원 346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 96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346페이지.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 횡성지회 운영비가 한 1,800 정도 작년보다 증액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사무국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부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정액 급여였었는데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이 약 한 700만 원 정도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 횡성지회 운영비가 한 1,800 정도 작년보다 증액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사무국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부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정액 급여였었는데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이 약 한 700만 원 정도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정운현 위원 그런 상승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리고 예전에는 여비를, 이분들 여비를 이상하게 일반 회계에서 따로 세웠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왜 노인회 여비를 우리가 따로 세우냐.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게 한 350 정도 다시 이쪽으로 편입됐고 물론 당연히 일반 회계에 있던 그 여비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가 총 보조 사업이 10억 이상이 넘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10억 이상의 어떤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는 회계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계 검증 비용이 800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700 그리고 여비 350 그리고 회계 검증비 800 해서 한 1,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노인회 여비를 우리가 따로 세우냐.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게 한 350 정도 다시 이쪽으로 편입됐고 물론 당연히 일반 회계에 있던 그 여비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가 총 보조 사업이 10억 이상이 넘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10억 이상의 어떤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는 회계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계 검증 비용이 800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700 그리고 여비 350 그리고 회계 검증비 800 해서 한 1,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한 600 정도가 남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주요 사업 조서에 2,400만 원 증감됐다고 나오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거는 전년도,
○정운현 위원 하여튼 그건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당초 예산에서 추경이 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추경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추경이 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추경이 있었고 그럼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럼 회계 감사를 계속,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러니까 10억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그 시점을 놓친 거죠, 저희가.
○정운현 위원 그거 언제였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거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한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
○정운현 위원 2년 전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예산을 세워놓고 회계 검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겁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예산을 세워놓고 회계 검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겁니다.
○정운현 위원 이제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이제 회계 검증에 들어간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올해, 원래 올해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 그런데 그걸 놓쳤다는 말씀이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놓쳤습니다.
놓쳤습니다.
○정운현 위원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죄송합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또 노인 영어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 밑에 4,000만 원.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게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제목만 봐서는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주 사업 조서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게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제목만 봐서는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주 사업 조서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 4,000만 원 사업인데요.
이게 예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예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운현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업비가 한 배는 됐습니다.
한 8,000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었고요.
이것이 점점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지금 4,000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작년에 한 16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요.
주 2회 정도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업비가 한 배는 됐습니다.
한 8,000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었고요.
이것이 점점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지금 4,000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작년에 한 16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요.
주 2회 정도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복지관 3층인가 4층 거기서 운영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실버 요가라든가 몸 펴기 교실, 라인 댄스, 이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 요가라든가 몸 펴기 교실, 라인 댄스, 이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천, 386페이지에요.
우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6억 5,000 군비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에는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은 이게 이월된 금액으로 다 전액 집행이 된 건가요?
과장님, 우천, 386페이지에요.
우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6억 5,000 군비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에는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은 이게 이월된 금액으로 다 전액 집행이 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된 금액 지금 기투자된 게 그래서 37억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37억이 기투자된 게 있어서.
○백오인 위원 지금 이제 6억 5,000이 증액되잖아요.
증액 사유는 보니까 인건비 등 자재비 이런 게 올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 여기에 주요 사업 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당초에 실시설계 하셨잖아요.
증액 사유는 보니까 인건비 등 자재비 이런 게 올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 여기에 주요 사업 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당초에 실시설계 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그 실시설계대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게 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백오인 위원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어떤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해서 사업비가 모자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설계 변경은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된 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계산을 하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자재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자재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의회에서 6억 5,000만 원이 자재비 상승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감이 잘 안 와요.
그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큰돈인데,
그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큰돈인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백오인 위원 이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자재가 얼마큼 인상이 되냐 그러면 기존에 설계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래서 다 품셈으로 해서 얼마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얼마가 올라서 총액 6억 5,000이 증액됐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증액 요청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6억 5,000만 원 말고도 더 부족하죠, 예산이?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증액 요청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6억 5,000만 원 말고도 더 부족하죠, 예산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부족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더 있어야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9억 6,000이 더 필요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당초보다 거의 10억이 더 증액이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참 우리 일하시는 부서에서는 ‘모자라니까 10억 필요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정말 10억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또 거꾸로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10억 증액하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골프장, 명품 골프장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주지 않으면 예산을 끝을 내지 못하겠구나.’라는 취지로 사실은 의회에서도 예산을 증액해 드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꼼꼼히 체크를 못 하고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번에 9억 7,000 요구했는데 다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추가로 더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내년에.
이게 당초보다 거의 10억이 더 증액이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참 우리 일하시는 부서에서는 ‘모자라니까 10억 필요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정말 10억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또 거꾸로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10억 증액하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골프장, 명품 골프장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주지 않으면 예산을 끝을 내지 못하겠구나.’라는 취지로 사실은 의회에서도 예산을 증액해 드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꼼꼼히 체크를 못 하고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번에 9억 7,000 요구했는데 다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추가로 더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내년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1회 추경에 3억 정도를 더 요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액되는 내역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액되는 내역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백오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공사비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 내역을 저희들이 뽑아서 의원 간담회 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공사비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 내역을 저희들이 뽑아서 의원 간담회 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민간 위탁, 이게 어디죠, 예산이? 345페이지네요.
그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어떤 사무가 더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민간 위탁, 이게 어디죠, 예산이? 345페이지네요.
그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어떤 사무가 더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사무가 추가가 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가 일단은 가장 큰 게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을 한 꼭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노인 일자리 관련한 법이 올해 2024년 11월에 다시 제정이 됐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시니어 클럽의 직원이 상시 근로 직원이 7명이 돼야 된다.
7명 이상으로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시니어 클럽 직원은 5명입니다, 시설장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5,000을 증액시킨 것은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7명으로 이렇게 하려면 2명을 더 증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1년간만 1명으로 증액시켜서 하고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2명을 더 증액을 시키자고 이렇게 기관 측과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합의를 봐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는데 여기가 일단은 가장 큰 게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을 한 꼭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노인 일자리 관련한 법이 올해 2024년 11월에 다시 제정이 됐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시니어 클럽의 직원이 상시 근로 직원이 7명이 돼야 된다.
7명 이상으로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시니어 클럽 직원은 5명입니다, 시설장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5,000을 증액시킨 것은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7명으로 이렇게 하려면 2명을 더 증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1년간만 1명으로 증액시켜서 하고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2명을 더 증액을 시키자고 이렇게 기관 측과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합의를 봐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노인 일자리 전반적인 거를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고요.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 공익형이라든가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해서 21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한 3,000, 시니어 클럽이 한 3,000여 명 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 공익형이라든가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해서 21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한 3,000, 시니어 클럽이 한 3,000여 명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라고 부르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민간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시니어 클럽 자체는 법인에다가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아닙니다.
이거 공모를 해야죠.
시니어 클럽 위탁 공고를 합니다.
이거 공모를 해야죠.
시니어 클럽 위탁 공고를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니어 클럽이 횡성군에서 위탁을 준, 법인한테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인이 다시 우리 군에서 하는 이렇게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거쳐서 수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민간 위탁이라 하면 우리가 지정해 주는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받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인이 다시 우리 군에서 하는 이렇게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거쳐서 수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민간 위탁이라 하면 우리가 지정해 주는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받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군에서 하는 사업 말고?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인하고 경쟁을 해서 따낼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사업들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가능합니다.
○백오인 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하겠죠, 그거는? 어떤 사업의 성격상 개별법에 의해서.
○백오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횡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민간 위탁을 드릴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이 횡성 시니어 클럽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운영비도 지원해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사업을 내가 따다가 사업을 더 하면 거기에 플러스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민간 위탁을 드릴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이 횡성 시니어 클럽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운영비도 지원해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사업을 내가 따다가 사업을 더 하면 거기에 플러스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동행 서비스도 시니어에다가, 시니어에다가 주는 게 아니죠.
법인에다가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동행 서비스도 시니어에다가, 시니어에다가 주는 게 아니죠.
법인에다가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민간 위탁이 아니라 보조 사업이라고 했죠.
○백오인 위원 보조 사업이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조 사업이니까 우리가 지정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보조 사업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위탁, 수탁자를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민간 위탁 준 이 법인, 우리 거잖아요, 사실은 소유는.
그런데 우리가 이 민간 위탁 준 이 법인, 우리 거잖아요, 사실은 소유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이 시니어 클럽이 참가해서 과연 가능하냐는 걸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계속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근거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근거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시니어 클럽, 횡성 시니어 클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니어 클럽 자체가 일자리 전담 기관 아니겠습니까?
시니어 클럽 자체가 일자리 전담 기관 아니겠습니까?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일자리 전담 기관인 건 아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횡성군에서 지금 수탁자를 찾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건 빠지고 다른 법인이나 이런 데서 수탁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사업으로 지정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건 횡성군에서 지금 수탁자를 찾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건 빠지고 다른 법인이나 이런 데서 수탁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사업으로 지정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어떤 수탁자를?
○백오인 위원 일자리,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자리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 사업자를 찾을 때 공모 사업으로 해서 찾는 거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진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까 또 공모 사업이라고 그러셔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 수행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수행 기관.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수행 기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수행 기관을 선정을 해서 연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도 신청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도 신청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자리 전담 기관인데요?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횡성 시니어 클럽이 소유는 우리 군 거잖아요, 민간이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단지 위탁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꾸 여기서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할 건 아니고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꾸 여기서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할 건 아니고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1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3쪽 있잖아요.
거기에 맨 밑에 보면 365 아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단가가 7,60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급식 아동 단가가 9,000원이었다가 내년에 9,500원으로 이게 아동 급식 단가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0%나 감액해서 왜 올리셨죠?
과장님, 본 위원이 1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3쪽 있잖아요.
거기에 맨 밑에 보면 365 아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단가가 7,60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급식 아동 단가가 9,000원이었다가 내년에 9,500원으로 이게 아동 급식 단가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0%나 감액해서 왜 올리셨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요.
단가가 9,500원입니다.
단가가 9,500원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9,500원인데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9,500원에서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서 9,500원에서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원장 김은숙 감액을 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복지정책과에서 운영비로 따로 세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게 지금 조서에는, 주요 사업 조서 393쪽에는요.
144쪽이거든요.
여기가 1식에 9,500원이라고 또 했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단지 아동이 48명으로 여기는 산출 기초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계산이 똑같아요.
이게 1억 6,644만 원이 딱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동을 12명을 늘려놓고 그래놓고 7,60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럼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조서하고 조서 한번 보세요.
144쪽이거든요.
여기가 1식에 9,500원이라고 또 했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단지 아동이 48명으로 여기는 산출 기초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계산이 똑같아요.
이게 1억 6,644만 원이 딱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동을 12명을 늘려놓고 그래놓고 7,60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럼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조서하고 조서 한번 보세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조서.
○위원장 김은숙 144쪽에 이게 이거 2개 중에 한 군데가 분명한 오류가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예산서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산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하고의 그런 서로 협의 끝에 여기서는 20%를 감액했고 그쪽에서 다시 온다는 말씀이에요? 단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쪽에서 365 급식의 20%를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럼요.
○위원장 김은숙 9,500원을 해도 턱없이 이게 볼품이 없을 텐데 이런 현상이 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심의하는 거에 어려움을 줍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죄송합니다.
이게 9,500원이 맞습니다, 단가는.
이게 9,500원이 맞습니다, 단가는.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주요 조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잘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죄송합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92쪽에 상단에 보게 되면요.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4년도에는 17만 원씩 100명이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30명으로 줄면서 금액이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거죠?
392쪽에 상단에 보게 되면요.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4년도에는 17만 원씩 100명이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30명으로 줄면서 금액이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산출 기초 산정하느라고 이렇게 해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13명의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서 이 지원 내용을 보시면 8가지 지원 내용이 있는데 지원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산출 내역에 어떻게 정형화해서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생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월 65만 원 이하에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한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기한을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연 2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각 케이스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학업 지원도 월 3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를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출 내역을 보기 좋게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13명의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서 이 지원 내용을 보시면 8가지 지원 내용이 있는데 지원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산출 내역에 어떻게 정형화해서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생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월 65만 원 이하에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한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기한을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연 2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각 케이스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학업 지원도 월 3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를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출 내역을 보기 좋게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는 국비가 70%고 우리 군비가 30%인데요.
위기 청소년이 있어요, 횡성군에.
그러면 정말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정말 더 지원해 주고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딱 3개월, 길어야 3개월인가 하여튼 그렇죠?
위기 청소년이 있어요, 횡성군에.
그러면 정말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정말 더 지원해 주고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딱 3개월, 길어야 3개월인가 하여튼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꼭 국ㆍ도비에 일단은 맞춰놓고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군비 추가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꼭 국ㆍ도비에 일단은 맞춰놓고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군비 추가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데는 군비 초과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제가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도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기억납니다.
○박승남 위원 예산 세울 때 군비를 추가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렇게 위기 청소년들이 좀 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딱 국비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이 금액만 하다 보니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거를 많이 군비 추가를 해주시지 이렇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딱 국비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이 금액만 하다 보니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거를 많이 군비 추가를 해주시지 이렇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본 위원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심의를 개별 케이스대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종료되고 나서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때 ‘야, 이거는 좀 아쉽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가 예산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심의를 개별 케이스대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종료되고 나서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때 ‘야, 이거는 좀 아쉽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가 예산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노인대학 운영이 제가 개강식이나 종강식이나 그리고 간간이 9개 읍·면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효잔치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작년보다 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오시나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올해 평균 1,045명이 이렇게 오셨고요.
올해에 이렇게 통계를 냈다고 하는 거는,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평균 1,045명이 오셨다고 하면 올해에는 1,205명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6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1개 대학에서.
그래서 이 160명 증가분에 대한 순수한 그 증가분에 대한 액수입니다, 이게 3,600이라는 게.
안타까운 게 여기서 조금 더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게 효잔치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작년보다 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오시나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올해 평균 1,045명이 이렇게 오셨고요.
올해에 이렇게 통계를 냈다고 하는 거는,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평균 1,045명이 오셨다고 하면 올해에는 1,205명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6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1개 대학에서.
그래서 이 160명 증가분에 대한 순수한 그 증가분에 대한 액수입니다, 이게 3,600이라는 게.
안타까운 게 여기서 조금 더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박승남 위원 그러면 종강식이나 개강식 할 때만 많이 오시고 여느 노인대학 운영 할 때는 또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숫자는 매주마다 출석부를 적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숫자는 매주마다 출석부를 적지 않습니까?
○박승남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것을 평균 내서 한 숫자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도비 지원은 약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각 대학별로 100만 원씩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도비 지원은 약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각 대학별로 100만 원씩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는 도비가 너무 적어요, 사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적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거 도비를 증액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건의는 하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러니까요.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추진해 보세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한번,
다른 시군하고 한번,
○박승남 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협력해서 같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교육체육과장 장명희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9억 5,067만 원이 감소된 180억 8,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 지원 추진에 지역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일반 운영비로 일반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지원금, 민간경상 사업 보조 등으로 3,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미래 인재 양성에 출연금에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35억 5,0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마을교육공동체 수선 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안흥 사랑빵 집기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시설비로 기술적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교육기관 지원의 공교육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전문대학 육성에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으로 1,0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에 일반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5,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억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중년 액티브 학교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생활문화센터 환경관리원 2명 인건비에 대해서 4,33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으로 2,55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에 대하여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군립도서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3,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7,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75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69만 원이며, 시설비는 1,000만 원, 자산 물품 취득비에 스탠드형 냉난방기 구입비 3대 분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둔내태성도서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5,1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1억 8,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으로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선진 체육 육성에 군청 실업팀 운영 지원으로 6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종목별 우수 선수 지원으로 42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전문 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학교 체육 지원에 학교 체육 육성 지원, 학교 육성 종목 운영 지원과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 대학 체육 육성 지원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지역 대학에 대한 자본 보조로 운동장 인조 잔디 시설 개선 사업비로 6억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종목별 협회 운영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생활체육시설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 보조 생활체육시설 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배드민턴 종목별 협회에서 시설, 다른 종목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을 다 있는데 배드민턴에 전용 구장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학교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 역량 강화 지원과 횡성 대표 출전 전문 체육 선수 재해 보상과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바른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꿈나무 야구단 선수 운영 육성 지원,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 볼링 클리닉 교실 운영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회 횡성군민 건강 달리기 대회 500만 원과 호국보훈 기념 횡성군민 걷기대회 500만 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사업비로 자율방범대연합대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을 단체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 체육회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과로 사업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일반 운영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4억 7,4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횡성군민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생략하고 여성생활체육 활성화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아래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도 국ㆍ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횡성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 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과 아래쪽에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내 종목별 대회 개최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에 가맹 경기단체 운영 지원과 관내 장애인 체육 역량 강화,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 홍보 및 지원 사업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강원도특별자치도 장애인 훈련 대회에 400만 원, 시각장애인 생활체육 볼링 대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체육 활성화에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대회 출전비 및 차량 임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에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강원도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노인체육대회 개최에, 433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횡성군 어르신 한마음 한궁대회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대회 유치에 유치, 스포츠 대회 지원과 스포츠 대회 유치 홍보 및 지원, 전지훈련팀 지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백호기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와 전국 의료인 체육대회, 금강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전국 유소년 야구 리그 다음 페이지에 협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2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체육대회 지원에 군민체육대회 지원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면민체육대회 지원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인프라 구축에 체육시설 확충,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시설비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여비 및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도비 보조 사업에 군비 추가분으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우천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도 도비 사업에 군비 추가분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와 둔내종합체육공원 탁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시설 운영 관리에 시설 운영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5억 6,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의 기본 경비로 4,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9억 5,067만 원이 감소된 180억 8,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 지원 추진에 지역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일반 운영비로 일반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지원금, 민간경상 사업 보조 등으로 3,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미래 인재 양성에 출연금에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35억 5,0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마을교육공동체 수선 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안흥 사랑빵 집기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시설비로 기술적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교육기관 지원의 공교육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전문대학 육성에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으로 1,0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에 일반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5,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억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중년 액티브 학교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생활문화센터 환경관리원 2명 인건비에 대해서 4,33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으로 2,55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에 대하여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군립도서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3,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7,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75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69만 원이며, 시설비는 1,000만 원, 자산 물품 취득비에 스탠드형 냉난방기 구입비 3대 분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둔내태성도서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5,1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1억 8,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으로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선진 체육 육성에 군청 실업팀 운영 지원으로 6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종목별 우수 선수 지원으로 42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전문 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학교 체육 지원에 학교 체육 육성 지원, 학교 육성 종목 운영 지원과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 대학 체육 육성 지원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지역 대학에 대한 자본 보조로 운동장 인조 잔디 시설 개선 사업비로 6억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종목별 협회 운영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생활체육시설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 보조 생활체육시설 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배드민턴 종목별 협회에서 시설, 다른 종목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을 다 있는데 배드민턴에 전용 구장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학교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 역량 강화 지원과 횡성 대표 출전 전문 체육 선수 재해 보상과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바른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꿈나무 야구단 선수 운영 육성 지원,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 볼링 클리닉 교실 운영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회 횡성군민 건강 달리기 대회 500만 원과 호국보훈 기념 횡성군민 걷기대회 500만 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사업비로 자율방범대연합대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을 단체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 체육회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과로 사업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일반 운영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4억 7,4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횡성군민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생략하고 여성생활체육 활성화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아래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도 국ㆍ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횡성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 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과 아래쪽에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내 종목별 대회 개최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에 가맹 경기단체 운영 지원과 관내 장애인 체육 역량 강화,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 홍보 및 지원 사업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강원도특별자치도 장애인 훈련 대회에 400만 원, 시각장애인 생활체육 볼링 대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체육 활성화에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대회 출전비 및 차량 임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에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강원도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노인체육대회 개최에, 433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횡성군 어르신 한마음 한궁대회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대회 유치에 유치, 스포츠 대회 지원과 스포츠 대회 유치 홍보 및 지원, 전지훈련팀 지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백호기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와 전국 의료인 체육대회, 금강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전국 유소년 야구 리그 다음 페이지에 협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2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체육대회 지원에 군민체육대회 지원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면민체육대회 지원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인프라 구축에 체육시설 확충,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시설비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여비 및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도비 보조 사업에 군비 추가분으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우천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도 도비 사업에 군비 추가분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와 둔내종합체육공원 탁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시설 운영 관리에 시설 운영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5억 6,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의 기본 경비로 4,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정운현 위원 그거는 사업 자체를 아예 폐기시키는 건가요? 예산서에 그거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폐기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예산은 편성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예산은 편성은 안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용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창고 같은 데 공구를 갖다 넣어놨더라고요.
지난번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니 이용자분들이 그게 저희가 그거를 대여 사업을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홍보도 처음에만 했던 것 같고 갔더니 공구들은 여러 개가 구비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홍보도 안 되고 그런 구석진 곳에다 갖다 놓으니 그거를 누가 빌리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예산이 얼마라도, 다만 얼마라도 수반된 그 사업인데 그거를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셔서 만약에 운영이 힘들다 그러면 아예 그 공구를 저쪽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빌려 쓰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버려 두시면 그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창고 같은 데 공구를 갖다 넣어놨더라고요.
지난번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니 이용자분들이 그게 저희가 그거를 대여 사업을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홍보도 처음에만 했던 것 같고 갔더니 공구들은 여러 개가 구비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홍보도 안 되고 그런 구석진 곳에다 갖다 놓으니 그거를 누가 빌리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예산이 얼마라도, 다만 얼마라도 수반된 그 사업인데 그거를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셔서 만약에 운영이 힘들다 그러면 아예 그 공구를 저쪽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빌려 쓰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버려 두시면 그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또 도서관에서 공구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또 부담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그 사업을 공구를 이용, 농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건 검토해 보셔도 되고 그리고 415페이지 공교육 지원 예산 있잖아요.
항상 의문점이 갔던 게 이 정산 보고가 학교 쪽에서 제대로 됩니까? 저희가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그 부분이 약간 미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정산 보고가 되는지.
항상 의문점이 갔던 게 이 정산 보고가 학교 쪽에서 제대로 됩니까? 저희가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그 부분이 약간 미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정산 보고가 되는지.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정산 보고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정산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전에는 학교에서 정산 보고를 3월 이후에 저희 쪽에 정산 보고를 하고 또 학교에서는 또 2월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들조차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희가 학교 쪽에 새로 지침을 만들어서 3월 전에 저희 쪽이 정산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정산할 때 학교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이게 같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 예산하고 학교 예산하고를 같이 저희가 정산할 때에도 그 부분을 구분해서 같이 저희 쪽에 들어오게끔 해서 저희가 정산할 때에도 명확하게 이게 저희가 교육 경비로 지원한 예산에 의한 정산인지 학교 예산으로 정산한 건지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들어오게끔 예산 편성할 때에도 학교 교육 경비임을 표시를 하고 학교 예산인 거는 구분을 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희가 학교 쪽에 새로 지침을 만들어서 3월 전에 저희 쪽이 정산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정산할 때 학교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이게 같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 예산하고 학교 예산하고를 같이 저희가 정산할 때에도 그 부분을 구분해서 같이 저희 쪽에 들어오게끔 해서 저희가 정산할 때에도 명확하게 이게 저희가 교육 경비로 지원한 예산에 의한 정산인지 학교 예산으로 정산한 건지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들어오게끔 예산 편성할 때에도 학교 교육 경비임을 표시를 하고 학교 예산인 거는 구분을 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상단에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8,000 정도.
증액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상단에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8,000 정도.
증액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거는 전체 사업비는 증액은 되지는 않았고 지난해에 저희가 1억 3,000 정도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 지역 소멸대응기금이 안 돼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소멸대응기금으로 했던 부분을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 지역 소멸대응기금이 안 돼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소멸대응기금으로 했던 부분을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게 왜 안 됐죠, 160억이나 가져왔는데?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업을 또 신청하면서 저희 쪽 거는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마을교육공동체 지금 새로 지금 보수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정운현 위원 거기 다니는 친구들은 지금 점점 줄지 않나요, 면 단위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지금 줄지는 않고 있고요.
○정운현 위원 줄지는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마을교육공동체 이용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이용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게 되면요.
그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강원 농어촌 유학 운영학교 연합 캠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415쪽에 보게 되면요.
그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강원 농어촌 유학 운영학교 연합 캠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게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6개월 동안 내려와서 학교를 다녀보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집, 그러니까 월세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을 해주면서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잘 적응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점을 보면 계속 농촌으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가 연합 캠프와 교육활동 운영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갑천하고 청일에 지금 현재 올해 7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몇 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횡성에 내려오겠다는 의향을 비친 학부모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갑천하고 청일에 지금 현재 올해 7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몇 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횡성에 내려오겠다는 의향을 비친 학부모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전학을 온 거예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박승남 위원 전학을 와서 그러면 월세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박승남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계속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게 과목이 신설이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다가 지역 대학에 대한 보조 사업 과목이 25년서부터 신설이 돼서 과목만 바뀐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다가 지역 대학에 대한 보조 사업 과목이 25년서부터 신설이 돼서 과목만 바뀐 사항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해서 이게 그럼 어떤 것을, 2개 학교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저희 송호대하고 골프대입니다.
○박승남 위원 대학교?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거에는 어떠한 것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어떤 경우에?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게 저희 송호대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고 수상스키, 웨이크보드에 대한 대학 체육 육성 종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골프대는 골프하고 야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비나 대회 출전비, 훈련용품 구입 이런 명목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대는 골프하고 야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비나 대회 출전비, 훈련용품 구입 이런 명목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남 위원 골프대에서 야구도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박승남 위원 야구도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 횡성군에서 생활체육대회가 개최가 되다 보니까 숙박이나 교통비가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24년도에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비하면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24년도에 생활체육대회가 저희 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24년도 예산이 줄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비하면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24년도에 생활체육대회가 저희 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24년도 예산이 줄었던 부분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였군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루두루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435쪽 우천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그 관람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설명 부탁드릴까요?
과장님, 두루두루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435쪽 우천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그 관람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설명 부탁드릴까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지금 우천체육공원에 보시면 계단 있는 쪽 관람석 계단이 있는 부분에 그늘이 없어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막구조를 설치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계단 양쪽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예.
○유병화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가능하니까 저희 쪽에서,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둔내종합체육공원 탁구장 있지 않습니까? 증축 리모델링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거는 둔내에 지금 탁구장이 지금 탁구, 실제로 탁구를 칠 수 있는 탁구 면이 3대가 있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 한쪽에 회원들이 쉴 수 있는 의자나 이런 거를 넣다 보니까 하나는 그냥 연습용 탁구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그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공간이 작다고 해서 이거를 조금 증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탁구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공간이 작다고 해서 이거를 조금 증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제가 그럼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겉에만 보고 안에는 지금 못 들어가서 저기,
제가 겉에만 보고 안에는 지금 못 들어가서 저기,
○유병화 위원 과장님이 거짓말하실까 봐 제가 확인하고 온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제가,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 쪽 면 쪽으로 그쪽으로 앞쪽으로 해서 조금 늘려서 지금 테이블이랑 이런 있는 공간을 그쪽도 탁구대로 운영을 하고 그 앞쪽에다가 앉을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두고 해서 그렇게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정화조는 제가,
○유병화 위원 정화조도 거기 묻혀 있는데 그 앞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이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정화조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유병화 위원 지금 하신다는 데가 증축하신다는 데가 정화조가 묻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고 공사비를 산출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질문드릴 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송호대 잔디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비 산출을 이게 지금 제안서가 있는데 3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수조정할 때 봐야 알겠지만 세울지 안 세울지는, 일단 공사 방법을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 세 가지 중에 제3안을 예산서에 올리신 거잖아요.
송호대 잔디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비 산출을 이게 지금 제안서가 있는데 3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수조정할 때 봐야 알겠지만 세울지 안 세울지는, 일단 공사 방법을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 세 가지 중에 제3안을 예산서에 올리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1안, 2안은 왜 안 된다는 거죠? 왜 배제가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때하고 또 부분 그렇게 할 때하고 이게 또 그 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유병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1안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1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제가 지금 자료를,
○유병화 위원 제가 보니까 이 공사 방법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안은 5억, 2안은 5억 3,000, 3안은 6억 6,000.
그리고 또 가장 금액이 많은 거를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안은 5억, 2안은 5억 3,000, 3안은 6억 6,000.
그리고 또 가장 금액이 많은 거를 계상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저희가 그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하고 부분 철거하는 거하고는 조금 기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보시라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유병화 위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포설하는 거거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 거고 폐기는 안 하고 3번은 철거를 하고 폐기하는 거고 그래서 둔내체육공원도 덧씌우기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한 거거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 거고 폐기는 안 하고 3번은 철거를 하고 폐기하는 거고 그래서 둔내체육공원도 덧씌우기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한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게 재활용…….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데 제가 한번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416페이지에.
이게 매년, 그러니까 1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데 제가 한번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416페이지에.
이게 매년, 그러니까 1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1명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이 지원해 준 계기가 있는 건가요? 이게 도에서 해줘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알아서 그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학생 1명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해주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거는 도 전체 18개 시군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1명만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시군별로 1명씩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2명이 다닐 수도 있고 3명이 다닐 수도 있는데 일단 1명만, 그러니까 2명일 경우에는 저희가 1명만 지원을 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3명이든 4명이든 1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군수협의회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꼭 1명으로 못 박을 이유가 있냐 이거죠.
어차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이거를 2명이든 3명이든 우리 군 출신의 누군가가 있으면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 굳이 꼭 1명으로 못 박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무조건 1명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다 해주잖아요,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취지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1명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이렇게 등록금 지원을 받고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변호사 활동을 할지 밖에 나가서 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역 출신의 예비 법조인을 지원해 주는 취지라면 굳이 1명으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이거 이 예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1명으로 못 박을 이유가 있냐 이거죠.
어차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이거를 2명이든 3명이든 우리 군 출신의 누군가가 있으면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 굳이 꼭 1명으로 못 박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무조건 1명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다 해주잖아요,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취지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1명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이렇게 등록금 지원을 받고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변호사 활동을 할지 밖에 나가서 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역 출신의 예비 법조인을 지원해 주는 취지라면 굳이 1명으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이거 이 예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간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라면 그래서 아주 정말로 불가능하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지가 있는 거라면 우리는 더 확대해서 지원해도 되잖아요.
다른 데는 1명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2명, 3명 해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군에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1명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2명, 3명 해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군에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파크골프장은, 잠깐만요.
437페이지 보니까 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게 국유재산 대부료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섬강게이트볼장 1필지하고 청일파크골프장에 12필지 있는데요.
이거는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437페이지 보니까 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게 국유재산 대부료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섬강게이트볼장 1필지하고 청일파크골프장에 12필지 있는데요.
이거는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일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알아봤는데 청일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가운데에, 그러니까 개인 토지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하고 같이 조금 해결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일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알아봤는데 청일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가운데에, 그러니까 개인 토지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하고 같이 조금 해결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금액이 지금 보니까 섬강게이트볼장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청일파크골프장도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어차피 쓸 거잖아요.
이걸 다른 용도로 바꿀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추후에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쓰는 거라면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다른 용도로 바꿀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추후에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쓰는 거라면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둔내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하고요.
우천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2개는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할 때가 있나요, 막구조 사업?
그다음에 둔내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하고요.
우천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2개는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할 때가 있나요, 막구조 사업?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 2개 사업 말고 다른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현재 지금 건의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테니스장은 더 없나요, 이제 더 할 만한 데가? 둔내하고 우천 빼면 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글쎄요.
이게 막구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해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게 참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글쎄요.
이게 막구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해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테니스를 사시사철 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테니스가 실내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어디 하나를 시작하고 나니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라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섬강테니스장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얘기는 공모 사업 했는데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돼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 관리 조례도 그 때문에 만든 거였거든요.
이런 취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히 늘어나죠.
‘저기 해놨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과잉 투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저는 앞서도 유병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둔내탁구장 같은 경우도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축을 한다.
금액이 얼마를 그거랑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구하면 다 해준다? 그러면 다 해줘야 되죠, 이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거는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결정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넘어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 하나를 시작하고 나니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라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섬강테니스장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얘기는 공모 사업 했는데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돼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 관리 조례도 그 때문에 만든 거였거든요.
이런 취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히 늘어나죠.
‘저기 해놨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과잉 투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저는 앞서도 유병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둔내탁구장 같은 경우도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축을 한다.
금액이 얼마를 그거랑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구하면 다 해준다? 그러면 다 해줘야 되죠, 이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거는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결정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넘어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많이 해주고 좋게 해 주면 좋죠, 얼마든지 쓰고.
그런데 사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 사정.
그거 좀 살림살이에 맞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 많이 해주고 좋게 해 주면 좋죠, 얼마든지 쓰고.
그런데 사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 사정.
그거 좀 살림살이에 맞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그 맨 밑에 보면요.
정금초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특성화 프로그램 했는데 다른 거는 오케스트라, 영어 체험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거는 뭐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4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그 맨 밑에 보면요.
정금초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특성화 프로그램 했는데 다른 거는 오케스트라, 영어 체험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거는 뭐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정금초등학교 특성화 교육은 영어 교육입니다, 영어 교육.
○김영숙 위원 영어?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교육 경비 지원을 한 데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학교 특성을 살려서 전부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독서 문화 행사 운영 이거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행사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독서 문화 행사 운영 이거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행사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거는 저희가 독서 주간 행사나 이럴 때 문화 행사로 초청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가 그런,
○김영숙 위원 강의?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독서 주간 행사 도서의 달 이런 행사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게 저희가 도서관이 도서관에 에어컨을 예전에 처음에 지을 때 시스템 에어컨으로 하다 보니까 실외기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에어컨이 망가질 때마다 열람실이나 이용자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스탠드형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에어컨이 망가질 때마다 열람실이나 이용자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스탠드형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도서관에 3대를 놓으면 냉난방기가 가동, 전체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는 못 쓴다는 얘기네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쓰기는 쓰는데요.
자주 고장, 실외기가 자주 고장이 있어서,
자주 고장, 실외기가 자주 고장이 있어서,
○김영숙 위원 실외기에 문제가 있는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그런데 실외기,
그런데 실외기,
○김영숙 위원 근본적으로 공사를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오래되기도 하고 그 실외기에,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고장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전체 다 교체하기에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전체 교체하면,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제가…….
○김영숙 위원 안 해보셨나?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지금 추세가,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1억 5,000? 그래도 이게 전체 추세가 전부 그런 시스템적으로 지금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는데 했던 거를 하고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바꾼다 하시니까 이게 더 효율적인가 저게, 이건 전기, 그러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게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면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이 효율이 있기는 하지만 또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걸 교체할 때 전체 다를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김영숙 위원 비용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도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이것도 쓰고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구입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추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관련해서 말씀을 서로 이렇게 많이 나눠봤지만 이사님들도 오셨던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이 장학회에다가 5억을 적립하는 게 맞는가, 과장님 지금도 맞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 조례를 그래서 개정을 해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조례에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정적인,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비슷한 또 얘기지만 재단에 95억이라는 돈이 있고 그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현재 그래서 이제 100억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청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굳이 이거를 꼭 세워서 적립을 시켜야 되나, 이런 의문이라기보다 사실 5억이 큰돈인데 이게 예산 편성을 잘해서 요긴하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는 이거를 굳이 자꾸 장학재단에 적립을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나요?
추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관련해서 말씀을 서로 이렇게 많이 나눠봤지만 이사님들도 오셨던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이 장학회에다가 5억을 적립하는 게 맞는가, 과장님 지금도 맞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 조례를 그래서 개정을 해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조례에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정적인,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비슷한 또 얘기지만 재단에 95억이라는 돈이 있고 그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현재 그래서 이제 100억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청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굳이 이거를 꼭 세워서 적립을 시켜야 되나, 이런 의문이라기보다 사실 5억이 큰돈인데 이게 예산 편성을 잘해서 요긴하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는 이거를 굳이 자꾸 장학재단에 적립을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일단은 저희가 100억 달성을 위해서 여태까지 계속 적립을 해오면서 왔던 사항이고 저희가 100억을 달성한 이후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100억이라는 목표액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었던 거고 또 100억이 달성된 이후에 저희가 목표를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저희가 장학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론화해서 의견을 모아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처음에 2012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서로 약조를 하셨으면 쭉쭉 해서 적립을 했으면 지금 2020년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 4년여 정도, 코로나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벌써 끝날 일인데 그때 한 4년 정도를 중단을 하다가 지금 오셔서 이거를 채워야 되겠다, 100억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 4년여 정도, 코로나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벌써 끝날 일인데 그때 한 4년 정도를 중단을 하다가 지금 오셔서 이거를 채워야 되겠다, 100억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저희도 아쉬운 점이 그때 그렇게 적립을 했더라면 이런 논쟁거리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유병화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어쨌든 그때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랬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2020년까지 그렇게 목표를 해서 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장학회 이사님들도 그 100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해 와 주셨는데 몇 년 동안 군에서 지원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마냥 그냥 쭉 가기는 그렇고 저희가 그래도 이제는 100억 달성해서 새로운 그런 저희가 장학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장님을 비롯해 이사님들이 사실 공헌을 굉장히 하셨죠.
그분들 아니었으면 이렇게 모아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거는 다 인정하시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재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군 예산을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먼저 통장 관리는 제쳐두고라도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라서 저 뒤에 예산 팀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과연 이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가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 아니었으면 이렇게 모아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거는 다 인정하시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재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군 예산을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먼저 통장 관리는 제쳐두고라도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라서 저 뒤에 예산 팀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과연 이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가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사실은.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래서 통상적인 부분,
○유병화 위원 이게 적립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좋은 뜻이긴 한데 우선 돈이라는 거는 돌리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어디다가 적립을 해놓으면 이 돈 흐름이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막는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못 쓰는 수도 생기는 거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어디다가 적립을 해놓으면 이 돈 흐름이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막는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못 쓰는 수도 생기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런데 또 저희가 그 5억을 그냥 썩히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저희도 적립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장학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금액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적립만 돈을 썩힌다고 말하기에는 좀…….
○유병화 위원 아니,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건 아시겠지만 빠듯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넉넉지도 않고 모자라는 부분인데 굳이 모자라는 돈에서 빼다가 여유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지,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사실은 넉넉지도 않고 모자라는 부분인데 굳이 모자라는 돈에서 빼다가 여유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지,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몇 년 동안 지원이 안 됐던 이유도 사실은 계속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 적립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깥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군에서 몇 년 동안 지원을 안 해주니까 2020년까지 목표해서 왔던 부분인데 군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고 이게 예산이 사실은 계속 풍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항상 해마다, 올해는 저희가 교부세가 깎이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언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장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깥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군에서 몇 년 동안 지원을 안 해주니까 2020년까지 목표해서 왔던 부분인데 군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고 이게 예산이 사실은 계속 풍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항상 해마다, 올해는 저희가 교부세가 깎이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언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장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현 상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예산을 많을 때 적립하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현재 상태로 가다 보면 또 기부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기부로 사실은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정해놓다 보니까 이 거액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아시겠지만 이자가 3%대라 예전에 높았을 때는 관계없었겠지만 지금은 이율이 낮다 보니까 또 이율 가지고만 이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또 모자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금을 또 이렇게 까야 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 예산이 더 우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과장님 뜻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 상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예산을 많을 때 적립하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현재 상태로 가다 보면 또 기부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기부로 사실은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정해놓다 보니까 이 거액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아시겠지만 이자가 3%대라 예전에 높았을 때는 관계없었겠지만 지금은 이율이 낮다 보니까 또 이율 가지고만 이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또 모자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금을 또 이렇게 까야 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 예산이 더 우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과장님 뜻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어쨌든 간에 이게 장학 사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발판도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여태 100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태까지 오다 보니까 이 적립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100억이 달성되면 그 시점에 이렇게 고민을 하려고 여태까지 그냥 적립만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100억을 달성을 계기로 해서 저희 장학 사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장학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공론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그게 올해는 1,200이었다가 내년도에는 1,680, 480이 증액돼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100만 원이었다가 140만 원으로.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올리시면서 목돈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박자가 엇박자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런데 또 저희 상임이사님께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는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병화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렇다고 해서 적은 시간을 저희 인재육성관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병화 위원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분들 이사님들의 공헌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있었다고 저는 말씀을 먼저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과장님 뜻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과장님 뜻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438쪽에요.
보면 위쪽에 교목, 관목, 초화류 구입이 있어요, 2,000만 원.
이게 올해도 똑같이 2,000만 원이 있었는데 25년도에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디다가 어떤 나무나 꽃을 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438쪽에요.
보면 위쪽에 교목, 관목, 초화류 구입이 있어요, 2,000만 원.
이게 올해도 똑같이 2,000만 원이 있었는데 25년도에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디다가 어떤 나무나 꽃을 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거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같은 데 혹시 나무가 죽거나 아니면 새로 심을 때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이게 수시로 어떤 데에다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올해 2,000만 원 다 사용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올해,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승남 위원 팀장님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답변하실 분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체육육성팀장 김재욱입니다.
올해 저희가 아직 실적은 제가 여기 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아직 실적은 제가 여기 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433쪽에 맨 위에 보게 되면요.
이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궁대회 있잖아요.
분회대회 지원하는 거 200만 원씩 있는데 이게 하고 여기 보면 예산안 첨부 서류에 보게 되면 이게 가족복지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2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중단되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다시 신규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433쪽에 맨 위에 보게 되면요.
이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궁대회 있잖아요.
분회대회 지원하는 거 200만 원씩 있는데 이게 하고 여기 보면 예산안 첨부 서류에 보게 되면 이게 가족복지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2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중단되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다시 신규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게,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이게 미흡으로 나타나서 지금 사업 중단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물론 과가 달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또 신규로 이렇게 2,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물론 과가 달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또 신규로 이렇게 2,000만 원이 서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2,000만 원이 추가된 거는 군 단위 한궁대회만 하던 거를 이게 읍·면에서 군 단위 한궁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또 그 읍·면별로 한궁대회를 또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게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이게 한궁대회가 전년도에도 저희 쪽에 세워져서,
○박승남 위원 한궁대회는 있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분회대회요?
○박승남 위원 대회요,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분회대회 가족복지과 거는 제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읍·면의 분회대회가 다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지금 가족복지과에서는 사업이 중단됐는데 교육체육과에서는 다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 본 위원이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교육체육과 체육육성팀장 김재혁입니다.
한궁대회는 저희가 올해 횡성군 체육회에서 2월에 정기총회를 거쳐서 한궁이 준회원 단체로 됐습니다.
준회원 단체라는 게 몇 개 단체가, 그러니까 지금 9개 읍·면에 지회가 다 있습니다.
9개 읍·면에 그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한궁대회를 하는데 이 한궁대회를 나오기 위해서 읍·면에서 예선전을 치르는데 읍·면 어르신들이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농협에서 달라.
어디서 달라.
어디서 달라.’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한궁이 되게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정식 가맹단체로 횡성군체육회에 한궁이 정식 가맹단체로 되면서 활성화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2024년도에.
앞으로도 한궁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궁대회는 저희가 올해 횡성군 체육회에서 2월에 정기총회를 거쳐서 한궁이 준회원 단체로 됐습니다.
준회원 단체라는 게 몇 개 단체가, 그러니까 지금 9개 읍·면에 지회가 다 있습니다.
9개 읍·면에 그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한궁대회를 하는데 이 한궁대회를 나오기 위해서 읍·면에서 예선전을 치르는데 읍·면 어르신들이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농협에서 달라.
어디서 달라.
어디서 달라.’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한궁이 되게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정식 가맹단체로 횡성군체육회에 한궁이 정식 가맹단체로 되면서 활성화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2024년도에.
앞으로도 한궁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금 한궁대회가 그러면 각 면마다 다 하고 있나요? 지금 읍·면 다 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횡성군에서 한궁대회는 딱 한 번 있는데 그 한궁대회를 나오기 위해서 경로당마다 예선전을 치릅니다.
○박승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각 경로당마다 다 이것을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한 것이죠.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아마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한궁대회가 경기를 하는데 무한정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횡성읍에는 몇 개, 우천면에는 몇 개 그런 받습니다, 하루 경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은 한 50개가 되는데 참가 인원은 20명만 받으니까 예선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한궁대회가 경기를 하는데 무한정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횡성읍에는 몇 개, 우천면에는 몇 개 그런 받습니다, 하루 경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은 한 50개가 되는데 참가 인원은 20명만 받으니까 예선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게 건축기획 용역으로요.
이게 저희가 공모할 때는 위층은 학교 운동장으로 하고 그 밑에다가,
이게 저희가 공모할 때는 위층은 학교 운동장으로 하고 그 밑에다가,
○백오인 위원 수영장.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올렸는데 지난번에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다가 이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이들의, 아이들이 아침에 통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옆쪽으로 건물 식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당초에는 위가 운동장이 되고 밑이 수영장이 되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수영장하고,
○백오인 위원 골프 연습장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운동장을 살리고 옆에다가 건물을 아예 짓겠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 부지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학교 부지 안에 하는 걸로,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위로 올리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밑에는 수영장을 하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금액은요? 사업비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사업비는 저희가 150억이 공모 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정확히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적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는 게 그 옆에 건물로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따져본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올해 안에 그러면 사업이 착공이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게 일단은 이게 건축 계획 용역이 끝나야 저희가 투자 심사랑 이런 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서면 건축 계획 용역을 하자마자 투자 심사랑 이런 행정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올해 착공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되나요?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착공이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내년에, 저희가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저희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 올해 안에, 그러니까 내년에 건축 계획 용역이 끝나면 그런 행정 절차들을 빨리 거쳐서.
어쨌든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저희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 올해 안에, 그러니까 내년에 건축 계획 용역이 끝나면 그런 행정 절차들을 빨리 거쳐서.
○백오인 위원 순수 국비가 150억이에요? 그게 다 포함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국비랑 군비랑 50 대 50 해서 150억이,
○백오인 위원 그래서 150억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자꾸 늦어지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연장되고 하면 이게 2027년도에 안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늘어나요, 사업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기간이 연장되고 하면 이게 2027년도에 안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늘어나요, 사업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어차피 이게 또 학교랑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게 공모 사업하기 전에 해결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건물 짓고 운영을 누가 할 거냐.
그런데 학교에서도 우린 절대 못 하겠다고 한 사안이 있어요.
결국 우리 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죠?
뭐냐 하면 이 건물 짓고 운영을 누가 할 거냐.
그런데 학교에서도 우린 절대 못 하겠다고 한 사안이 있어요.
결국 우리 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 앞으로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군에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인력하고 거기 운영비 등등이 연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공모 사업을 해오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매번 얘기해야지만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차피 예산 따오신 거고 사업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인력하고 거기 운영비 등등이 연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공모 사업을 해오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매번 얘기해야지만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차피 예산 따오신 거고 사업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어디를 말씀하시는,
○백오인 위원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직무활동비가 있고 체육회장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똑같이 140만 원인데 쓸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이 직무활동비라는 개념이 저는 잘 몰라서요.
이거를 그냥 월 정액제로 지급을 해드리는 건가요?
똑같이 140만 원인데 쓸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이 직무활동비라는 개념이 저는 잘 몰라서요.
이거를 그냥 월 정액제로 지급을 해드리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이거는 성격은 같은데 이름만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성격은 같은데 이름만 조금 다른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직무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직무활동비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이거는, 왜냐하면 직무활동비 이렇게 해놓으면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업무추진비와 같습니다.’라는 규정도 없어요, 어디에.
그냥 월 정액제로 줄 수는 없어요, 업무추진비는.
그렇죠?
정확하게 이거는, 왜냐하면 직무활동비 이렇게 해놓으면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업무추진비와 같습니다.’라는 규정도 없어요, 어디에.
그냥 월 정액제로 줄 수는 없어요, 업무추진비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월 정액제라고 하면 월급처럼 받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어쨌거나 내가 그 달에 쓰다가 못 쓰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1년에 얼마를 받든 못 쓰는 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못 쓰는 걸로 하고.
그런데 이 정액제로 하면 내가 월급처럼 받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어쨌거나 내가 그 달에 쓰다가 못 쓰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1년에 얼마를 받든 못 쓰는 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못 쓰는 걸로 하고.
그런데 이 정액제로 하면 내가 월급처럼 받는 개념이니까,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런데 사용을 할 때 저희가 금액으로 드리지는 않고 카드를 한 달에 140만 원 카드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알겠는데 카드로 14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업무추진비가 되는 거네요, 개념은?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약간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명확해야지 그 용도로 쓰는 거죠.
이걸 애매하게 해 주시면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명확해야지 그 용도로 쓰는 거죠.
이걸 애매하게 해 주시면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된단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쓰시는 거는 저희가,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줘서 쓴다는 건 아는데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데,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개념 정립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쓰는 사람도 ‘나는 이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지 직무활동비라는 게 직무활동이 그럼 내가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을 직무를 어느 선까지 봐줄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쓰는 사람도 ‘나는 이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지 직무활동비라는 게 직무활동이 그럼 내가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을 직무를 어느 선까지 봐줄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저희가 정해서 지금 그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백오인 위원 아니, 이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차라리 체육회나,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인가요? 자원봉사센터장도 그렇고 체육회장님도 그렇고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고 해서 그냥 정액제로 140만 원씩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업무추진비 140 이런 식으로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쓰는 분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이 직무활동비라는 게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쓰는 분도 좋고 관리하는 군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도 좋잖아요, 딱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주시지 말고 정확하게 딱 개념 정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업무추진비 140 이런 식으로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쓰는 분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이 직무활동비라는 게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쓰는 분도 좋고 관리하는 군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도 좋잖아요, 딱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주시지 말고 정확하게 딱 개념 정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그다음에 교목, 관목, 초화류 올해 사업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그다음에 교목, 관목, 초화류 올해 사업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국과소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국과소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