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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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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운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운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 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감면 조례를 연장하는 거잖아요, 기한을.
검토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에 이게 무슨 자료가 있나요? 그동안에 성과라고 할까?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규모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몇 가지죠? 다섯 가지인가요? 시각장애인, 네 가지네요, 네 가지.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굳이 없는데 늘려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혹시 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팀장님한테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운현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부과팀장 정동섭입니다.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 혜택, 혜택 받고 있는 조항은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기존의 등급제로 하다가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경도가 약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감면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고요.
연간 많지는 않습니다.
3명 정도 있고요.
3명 정도 세액은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리고 다른 게 또 뭐 있죠?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 5조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지역 특산물 생산 단지로 지정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백오인 위원   그냥 해,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그 물량 맞춰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있잖아요.
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있나요?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없습니다.
대체 입주 감면 요건이 전 업체가 세무서에 휴폐업을 한 상태의 우선 조건이 있는데 이전에 법인들이 회사가 망하는 상황에서 그런 선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없었고요.
향후에는 그게 좀 완화돼서 사실상 휴폐업이 인정되면 감면해 주는 게 맞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향후에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시장 현대화 사업 이거는, 이건 있나요?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그거, 그것도 아직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없어요?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예.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없기 때문에 일몰 되니까 기간은 연장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네요?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예, 그 취득세랑 같이 맞춰가는 취지에서.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연장해 놓는 게 맞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지금 감이 안 오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조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게 저희 군세는 그렇지만 도세도 이게 이런 조항이 같이 개정이 되다 보니 저희가 도세랑 같이 맞추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 연장을 해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쭉 이렇게 이거는 감면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느 시점까지만 감면하고 그걸로 끝인 건가요?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지금 현재로는 언제까지라는 그 시한은 없는 것 같고요.
법에 이렇게 3년 이내에서 해줄 수 있다 이러니까 계속 연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지방세가 우리 열악한 세수를 더 발굴해 보자 막 이런 건데 사실은 또 한쪽에서는 또 열심히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무회계과를 맡고 계시지만 우리 군 사정을 봐가면서 감면하고 하는 것도 추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과연 이게 무조건 왜 상위법에서 이렇게 한다, 하란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게 또 필요한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세수 감소 문제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세.
그런데 체납액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체납액이 이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지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체납액을 그래도 저희가 체납세 일제 징수 이런 걸 하면서 꽤 많이 징수를 했다고 저희는 보긴 하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거는 따로.
○위원장 정운현   본위원장이 확인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납액 징수랑 환수에 관련돼서.
어차피 우리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체납이 되고.
체납 건수는 계속 느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가 환수는 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쪽에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 삶촌 소통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농정과 소관 횡성군 귀농귀촌 e-웃 삶촌 소통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 삶촌 소통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이 조례안에 보면 귀농귀촌인 유치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내셨다, 제안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요, 2조 2호.
“귀농귀촌인의 집이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 기간 머물면서.”라는 여기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왔다가 머물기만 하고 갈 경우에 또는 횡성을 관광하는 차원에서 머물기만 하고 갈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떤 제동 장치는 좀 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멘토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5일, 최소 15일 이상 거주하도록 요청을 할 거고요, 신청받을 때.
그리고 15일 중에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지역의 귀농귀촌 멘토로부터 미션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15일 동안 있으면서 최소 8번 정도 이상은 우리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수시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요.
추동리 217-14번지가 이게 지금 도로명 주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아직 지번 번호가, 
김은숙 위원   안 나왔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사실은 추동 보건진료소 건물, 그 보건 진료소와 기숙사 사택 건물, 
김은숙 위원   예, 그 말씀은 알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나와 있어서.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이 부분은 도로명 주소가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도로명 주소로 바꾸셔야 돼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건축물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존에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축을 해서 아마 다시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용어 정비인데요.
제5조 3항이요.
5조 3항에 보면 아직도 무기계약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셨어요, 5조 3항.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횡성군 공무직 관리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무기계약을 갖다가 공무직으로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물이 거의 완성이 됐죠? 
○농정과장 황원규   건축물은 거의 한 95% 완료가 됐고요.
지금 조경 공사와 실내 인테리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아래층은 지금 카페나, 
○농정과장 황원규   농산물 직판이 가능하게끔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상당히 규모가 작던데 거기 위험, 
○농정과장 황원규   건폐율이 생산녹지지역이라서 건폐율 20%로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1층은 23평 그리고 2층에 귀농의 집은 10평으로 최대한 저희가 한 거라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최대한 했는데 그 규모가 나온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2층에 15일 동안 머물다가 가족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원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영숙 위원   그럼 가족이 올 수는 없겠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가족이 4인, 가족이라면 어린 가족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성인 가족은 불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방은 몇 개로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방은 그냥, 
김영숙 위원   방은 하나? 통? 
○농정과장 황원규   원룸형입니다.
예, 통입니다.
김영숙 위원   원룸형.
지금 그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거기선 주변에서는 그렇게 크게 별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관심이 없죠.
○농정과장 황원규   또 지금 아시겠지만 추동, 추동에서 병지방까지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피서객들이 오는데 거기 그쪽에서 음료를 팔거나 그런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위원   아니, 그 위에 옆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옆에, 
김영숙 위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상가 하나 최근에 들어왔는데.
김영숙 위원   아니, 아니요.
원래부터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약간, 
김영숙 위원   마트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마트는 있는데 그래도 카페 같은 게.
김영숙 위원   카페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게 아마도 처음 생기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그러면 지역에서 이용도, 관광객도 많이 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농촌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와서 접근을 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나 이거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했는데 이 주소도 거기 보건소에, 
○농정과장 황원규   보건소로 바꾸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건소에다 두면 안 되죠.
터가 있으니까 그 주소가 있을 겁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별도로.
김영숙 위원   거기 건물을 헐고 지었기 때문에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조목조목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이게 다 훑어서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횡성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처음 있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황원규   전국에 한 25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도가, 시군이.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모 사업에 됐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국비로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실시하는 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잘하셨다고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고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공모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시작은 좋으나 끝이 안 좋으면 하나 마나 하고 오히려 군에 피해를 주는 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렇다면 조례를 좀 더 조목조목 정말 잘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안녕하세요.
박승남 위원   11조에 보게 되면요.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이 있거든요, 조에.
그런데 그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보게 되면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에 위임이 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그런 사항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 귀농인의 집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갖고 기자재를, 가구를 망질 하거나 아니면 벽지라든가 장판을 훼손하는 경우 그거 거기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퇴소할 때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혹시 사용하다가 망가지거나 그런 거에 대한 배상을 할 그러한 문구를 넣으신 거죠? 그러면.
○농정과장 황원규   예.
주의, 사용할 때 주의를 다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건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요.
12조에 보게 되면 위탁에 대한 거는 12조 그리고 18조에도 또 위탁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4조, 
○농정과장 황원규   18조의 위탁 운영과 12조의 위탁, 
박승남 위원   12조에 또, 
○농정과장 황원규   12조는 귀농인의 집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8조, 18조의 위탁 운영은 소통 카페, 1층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부분의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걸 따로따로 구분하신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장 황원규   예, 지금 귀농인의 집은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겠지만 청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구상을 집어넣었고요.
1층은 아예 저희가 직영하거나 아니면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 단체라든가 관련돼 있는 어떤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탁 운영을 따로따로 조를 해서 만드신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앞에 4조에도 또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운영 주체에서.
이게 위탁 운영, 위탁 운영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계속 몇 가지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통합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는 나름 귀농인의 집은 사실은 권리, 저희가 귀농인의 집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접수를 할 거예요.
군에서 접수해서 거기에 인력 배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람이 온다는 거를 귀농을 원하는 사람이 온다는 걸 통보를 해서 우리 귀농귀촌 센터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센터는 저희 직영이고요.
직영은 하지만 혹시라도 청소라든가 이런 거 부분 때문에 만약에 퇴소하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될 일 그런 거는 1층 관리자한테 청소에 대한 부분을 일부분 위탁하고 이런 식의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각각 만들어 놨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니, 각각 한 거는 그런데요.
그러면 4조, 4조에도 또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각각 세 가지씩이나 가야 되나 이렇게.
○농정과장 황원규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통합을,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4조, 4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들어보면 4조의 운영 주체는 빠져도 될 거로 예상이, 확인이 됩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지방자치법 제28조가 상위 법령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우선 적용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실 때 있어서 법률적 검토를 하셨는지, 이게 지금 상위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지.
분명히 위임 사항인데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손해배상 해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여기 조문에 담으셨다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사실은.
○위원장 정운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법적 책임이나 절차에 따라서 28조에 위배되면 저희가 조례를 담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검토를 해보셨냐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법무팀에 조례 검토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든 그 운영 규칙이나 기준에 그거 넣어도 충분히 손해배상이나 그런 건 가능하시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위원장 정운현   별도로 이걸 추가적으로 조례에 담기에는 지금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아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정운현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질의를 드리는데요.
5조 2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는데 어느 부서에 어떤 분들이 나가게 되는지요? 그러면.
농정과,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농정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혹시 저는, 저희는 지금 1층에 소통 카페와 직거래 센터는 농산물 직거래센터는 위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위원   위탁을.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리고 1층의 귀농인의 집은 직영을 하려고 하고요.
김영숙 위원   직영을.
○농정과장 황원규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럼 거기 공무원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황원규   그러니까 1층은 위탁을 주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김영숙 위원   예, 문제가 없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귀농의 집은 처음에 입소와 퇴소 시에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상주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파견한다 이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래서 출장해서 확인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5조 또 3항에 보면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도 또 넣으셨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지금 소통 카페가 만약에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익성이 낮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 혹시라도 민간 위탁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대비해서 넣어놓은, 
○농정과장 황원규   직영할 수 있는.
김영숙 위원   쓸 계획으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그 위탁을 잘만 주면,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좋은 자리입니다.
김영숙 위원   위치도 괜찮고 그리고 농산물 판매도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살뜰하게만 갖다 놓는다면 그런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김영숙 위원   내부 지침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조금 준비를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내부 지침을 잘 만들어서 다듬는 게 더 좋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가 우선이 되도록 그러고 그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서 누군가가 맞는 사람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성공 여부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가능성은 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개소 시기가 언제쯤이시라고 그러셨죠?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지금 올 연말까지 건축 준공 사용 승인까지 다 할 거고요.
조경까지 간판까지 다 해서 사실 1월에 개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주로 우리 피서지에 오시는 분들 생각해서 3월 정도를 개소를 준비하고 있고 그전에 민간위탁 동의라든가 사전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말이 어려워서 사실은 e-웃 삶촌 소통 플랫폼 이렇게 하면 이게 뭐 하는 데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누가 봐도 쉽게, 여기가 뭐 하는 데구나 이런 게 좀 설명이 됐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게 무슨 귀농귀촌의 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로컬푸드 판매장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간, 
○농정과장 황원규   그래서 통합적인 의미,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총 망라하려고 하는,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인구 소멸 기금을 공모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뭔가 특이하다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요.
혹시 그냥 간단하게, 
백오인 위원   이름을 아직 시간, 이게 그런데 조례명을 또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뭔가 이렇게 딱 들으면 아, 여기는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뭐 하는 데구나라는 게 제목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조례는 e-웃 삶촌 소통 플랫폼 관리 조례로 이렇게 만들겠지만 현장에는 횡성in이라는 in이라는 횡성 그러니까 횡성, 우리의 횡성에 들어왔다.
그리고 횡성의 사람이다 이런 뜻의 간판 큰 게 하나 걸릴 겁니다.
그래서 횡성인이 귀농귀촌인과 우리 원래 원주민하고 같이 통합하는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대형 간판을 일단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e-웃 삶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데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장 황원규   e-웃 삶촌만 빼도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이미 다 지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딱 와닿아서 이게 조례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 조례구나라는 걸 제목만 보고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인의 집 있잖아요.
보니까 사용 허가 기준에는 이렇게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서 허가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뒤에 제가 보니까 서류에는 그 기간 동안 신청 동기나 활동 계획 이런 거 다 쓰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접수할 때, 접수할 때 저희가 내부 지침으로 해서 멘토링을 꼭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멘토링을 꼭 추가로 받도록 할 거예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추가로 받아갖고 그 멘토링은 농장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를 돌아본다든가 이런 체험들을 우리 멘토, 귀농귀촌 멘토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신청서에 쓴 대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확인을 계속할 겁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멘토링도 좋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아쉬운 건 이 귀농귀촌인의 집을 최대 15일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나 싶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집을 사용하는 기간에 어떤 우리가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내가 와서 거기 머물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돼 있으면 좋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멘토를 저희가 올해 5명을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 10명을 멘토를 만들어서 그 멘토링 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의 집에 오는 15일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횡성에 와서 쉬었다 가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있잖아요.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농정과장 황원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이, 지금 방이 하나라면서요.
○농정과장 황원규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1층이거든요.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다 들릴 수도 있고 그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렇죠.
지금, 
백오인 위원   그래서.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병지방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사실은.
백오인 위원   병지방에 오시는 분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분들.
그리고 저희도 그 카페가 잘 되면 거기에 또 일부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사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자.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이게 뭐냐면 좋아요.
이 로컬푸드 직매장 만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있잖아요.
그 운영 상황을,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긴 농특산물 이렇게 파는데 이게 뭐 파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농특산품 갖다 놓을 텐데 안 팔리면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연구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하셔야 되지 이게 그냥 놔서는 아무나 오세요 한다고 해서 와서 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농협 로컬푸드 판매장처럼 운영이 되면 이거 오래 운영 못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저희는 지금 민간 위탁 동의를 이제 민간위탁 동의를 하겠지만 위탁하는 자한테 꼭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만이라도 아니면 신선 농산물 위주로 하든가 아니면 가공품 위주로 전시해서 판매하든가 이런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위탁 주실 때도 카페도 그렇고 로컬푸드 매장도 그렇고 경험이 있는 이런 데 주세요, 기관이나 이런 데다 넘기시지 말고.
○농정과장 황원규   귀농귀촌을 멘토링할 수 있는 조직에다 드릴 겁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카페는 또 수익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죠.
그건 그 조직에서.
백오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귀농귀촌과는 또 별개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이게 운영이 되고 여기서 수익금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농협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그런 단체나 이런 데 넘겼을 때 그러면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라든가 그것도 산정해서 한 월 50만 원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그 정도 하면 수익을 내지 못하고는 거기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처럼 되면 좋은데 이게 또 계획처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시작하기 전에 면밀하게 준비하시고 기획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대략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장 7조 3항 사용 기간이 15일, 그리고 대기자 없을 때는 15일 더 연장.
그리고, 
○농정과장 황원규   연장이 가능하고요.
유병화 위원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동료 위원께서는 이게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내셨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또 만에 하나 또 운영이 잘 안 될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 기간을 최대 30일까지로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대기자가 없으면 그렇다고 공실로 놔두진 않으실 거고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전국에 25개 정도 귀농의 집 조성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의 날짜, 그 당일치기, 날짜 계산으로 하는 데도 있고 최장 1년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요가 저희 횡성군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살기를 올해 저희가 한 열댓 명 정도 했었는데 그 한 달 살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내년도에는 저희도 6개월 살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데 6개월 살기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실이 되는 우려가 생기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좀 짧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고요.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하나 나오기가 사실 빠듯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로컬이나 이런 농특산물에 약간 차이는 있긴 한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횡성 살기, 살아보기 한 달, 3달, 6달 이런데 지금 3달 정도도 짧다고 실제 오신 분들이 짧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유병화 위원   예, 영농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15일, 한 달 가지고는 저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노하우도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경험자가 오진 않을 것 같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입맛을 들여보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감사합니다.
저희 장기적으로는 귀농인 텃밭도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산적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병화 위원   그래서 횡성 살아보기 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 살아보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제가 평을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운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 삶촌 소통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입법 형식 등에 어긋나는 사항들이 다수 있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조례를 검토할 때에는 자치법규의 형식이라든가 체계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살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난해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서 내용을 풀어갈까 하고 본위원이 건강증진과에 대한 각종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번에 다른 조례의 폐지 부칙에 있듯이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조례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된 다음에 폐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장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상위법의 조례를 위임 조례를 담을 때에는 그 부분만 딱 담아야 되는데 아니면 별도로 건강증진에 대한 마일리지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만 딱 담았으면 깔끔하게 됐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족이 많았다.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사족이 많았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364쪽에 포상 조례 있잖아요, 8조.
8조 포상이 있잖아요.
이것도 횡성군 포상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66쪽에 보면 여기 보면 구성이라든가 18조에 위원회 임기라든가 또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라든가 20조에 회의, 21조에 간사, 22조에 수당 이런 것도 다 특히 17조부터 20조에는요.
이게 기 운영 중인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열면 되거든요.
열 수 있거든요.
그 위원회, 위원회가 유사할 경우에는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건강증진과 위원에서 구축되어 있는 조례를 보니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것도 있고요, 24년 9월에 하셨는데.
그다음에 금연 여기서 금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음주 폐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횡성군 금연 피해 방지 조례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으니 이거에도 그냥 위원회가 따라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도 없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일이 이거를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뒤늦게라도 그런 상황이 인지가 되시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부분, 또 영양 관리에 관한 부분, 또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 각각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같이 만들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한 번에 담느라고 조금 약간 처음에는 조금 너무 버거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또 각각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있고.
그거, 
김은숙 위원   아니, 각각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각각 조례가 있다고요.
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고요.
물론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도 있고 건강증진 위기에 대한 조례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에 대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분야별로 지금 있기는 해요.
김은숙 위원   그게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그런 조례가 이미 있는데 여기 다 담으셨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 이게 조례가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간단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족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 차후에는 관련 조례 같은 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기존에 각각 특성에 맞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매년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제출을 또 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거를 계속 2008년부터 유지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를 빼고 이거를 금연이나 다른 데 갖다가 같이 사용하기에는 조례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4장 있잖아요? 366조에.
거기서부터는 이 구성이나 이런 거 위원회 임기라든가 19조에 위원장의 직무라든가 20조에 회의, 21조 간사, 22조 수당 이런 거는 다 사실은 실익이 없는 조례예요.
다 이미 수당도 각종 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에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지 여기에 일일이 담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차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또 조례를 하실 때에는 그런 사항을 잘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입법 형식 등에 어긋나는 사항들이 다수 있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1월 2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2.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3.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4. 횡성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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