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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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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8일 (목) 오전 10분 00분


  1.    의사일정(제4차회의)
  2. 1. 군정질문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유관희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3.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유관희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10시 01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금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궁금증을 풀고 주민의 여론수렴 사항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군정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일정은 1994년 12월 8일 오늘은 유관희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님이 12월 9일에는 원용식 의원, 심욱종 의원, 김성영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군정질문 마지막날인 12월 12일에는 정우화 의원님과 한상훈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질문과 답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을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을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님을 보좌하실 보좌관께서는 앞쪽에 앉아 계시다가 미흡한 답변이 나올때는 즉시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하여 유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년말 결산업무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도 5호선의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 확장계획의 현재까지의 추진계획과 횡성읍 시내 진입문제에 있어서 시내를 관통할 것인지 우회할 것인지 계획한 것은 있는지와 주민 공청회등을 할 계획은 없는지 주민의견은 수렴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규모 공장이나 영세 기업이 산발적으로 유치되어 있어 자연훼손이나 환경오염만 더 가중시키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 집단으로 유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연보호 및 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하천이 거의 다 오염되고 있어 몇 년 후에는 먹을물도 없게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병지방 상류 계곡이나 신대리 계곡, 부곡 계곡 등 원계곡은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레저 산업개발이나 관광지 개발 비지정 관광지 지정등에서 원 계곡은 제외시켜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해야만 최소한의 자연이 보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원계곡 조사라든지 그런 계획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하천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용하천,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되고 있는지와 아울러 제방에 편입된 사유지도 보상이 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유관희 부의장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국도 5호선의 4차선 확장 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5호선 확장계획의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 4차선 확장계획은 횡성읍 입석리-홍천군 북방면 화계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3.9킬로미터에 도로폭 18.5미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교량 12개소에 705미터, 터널 1개소에 700미터등 총연장 21.1킬로미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94년 5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에 착수하여 95년 4월 실시설계 승인신청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5년 7월 공사착수하여 98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환경영향 평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공고중에 있으며, 사업전반에 관한 설명회를 94년 12월 16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횡성읍 시내를 관통 및 우회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94년 7월 25일 원주 지방국토 관리청장으로부터 횡성-홍천간 4차선 확장공사 노선계획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협의 제시된 노선 비교안은 횡성읍 시내를 관통하는 노선등 3개 노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1노선안은 기존 국도 5호선인 횡성읍 시내를 통과하는 총연장 500미터의 노선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며, 제2노선안은 횡성읍 교통1호 광장에서 우회하여 우체국 신축지-대동여중앞을 통과하여 하천을 횡단후 통과하는 총연장 1,100미터의 노선으로 총사업비 82억원이 소요됩니다.
제3노선안은 횡성읍 입석리 선돌마을에서 우회하여 가담리 농지를 통과 하천을 횡단후 하단 강변도로를 경유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통과하는 총연장 2,100미터의 노선으로 총사업비 160억원이 소요됩니다.
본군에서는 94년 8월 3일 노선 선정 계획 협의에 따른 해당 읍,면 및 도시계획 부서의 의견수렴과 현지답사등을 통하여 노선안을 비교 검토결과 1,2안 노선은 사업비 저렴 및 국도 6호선과 접속 원등 일부 장점이 있으나 통과차량 증가로 소음발생 및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교통집중 현상이 발생됨은 물론 장래 횡성읍 시내 확장시 우회도로 추가 설치와 학교인접 통과로 환경피해 발생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통 1호 광장과 접속하므로 교차 부근부터 교통정체 현상 발생 우려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제3안 노선은 사업비는 과다하나 본군 도시계획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최소화 시키고 시가지를 완전히 우회시키면 장래 횡성읍 확장에 대비하고 교통 안정성 증가 및 횡성읍내 환경피해 해결과 소통에 원할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관리청에서 협의 제시한 노선 비교안중 3안을 일부 구간 조정하여 94년 8월 20일 협의 회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실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원주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군 소재지가 살기좋은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선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희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하신 중용하천,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윌군에는 섬강 원주군 경계-공근 수백합수가 지방하천이며 관리청은 강원도 지사입니다.
총연장 16.4킬로미터중 개수계획은 7.7킬로미터로 조사되어 기개수 5.7킬로미터 7.4%이고 미개수는 2.0킬로미터입니다.
지금까지 개수한 지역은 수해피해 및 위험지역 우선순으로 축조하면서 총 14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면서 사유지는 모두 보상하였습니다.
준용하천은 17개소로서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총 248.3킬로미터중 개수계획은 344.8킬로미터로 조사되어 97.3킬로미터 28%를 개수하면서 194억6천만원을 투자 일부 사유지는 보상한바 있습니다.
준용하천의 미개수 지역에 대하여는 사유지가 얼마나 편입되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919호 및 하천법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면 96년부터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도 본 규정에 의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제방 개수시에는 보상을 우선하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관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님.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국도 5호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서네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변에 원횡간에 4차선 확장 관계로 공사완료 이후에 사실 많은 교통사고를 보아왔습니다.
지금 5호선 계획이 앞으로 공사가 다 되었을 때 또 그와같은 위험지구가 많이 있을줄로 압니다.
이런 지역을 원횡간의 예를봐서 앞으로도 그 위험 지역을 미리 설계 당시에 완전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내 우회도로 제1안, 제2안, 제3안이 나와있는데 사실 우리 횡성읍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으로 봤을때는 제3안이 아주 원만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은 많이 들지만은 제3안으로 어떻게든지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대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4차선이라면은 도로폭이 18.4미터가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19.5미터가 되는데도 있고 지금 18.4미터라고 했는데 2차선이 3.4미터40 양쪽 인도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18.4미터인데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 조사할때와 실시 설계할 때 이미 교통의 위험지역 그런 사고위험이 많은 다발지역 같은데는 이미 조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계획 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예를들면 어떤 교차점이라든가 사각지대 이런데는 교통점을 둔다든가, 도로 교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협의할때도 한번 구두로 말씀그린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토관리청에서는 과거에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갔지만 금년 교통 교량붕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다발적으로 나가지고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우리 지역 관내에는 그런 지역을 다시한번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재차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내 우회도로 1,23안이 있습니다. 1안은 공사비도 적고 연장도 짧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심부를 통과할 때는 앞으로는 환경에 미칠 영향 여러 가지 소음 문제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두 번째는 대동여중 앞에서 우체국 신축 부지로 지나가는 노선 제3안은 섬강을 횡단해서 우리 도시계획 구역대로 여기서 입석 선돌마을 쪽으로 하면은 공사비는 16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횡성군이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교통량 증가라든가 국도 6호선, 4차선 확장, 지방도 442호 확장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또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제3안이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제3안이 우리군의 앞으로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하에서 저희들도 제3안을 채택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회시도 되었습니다.
유관희 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문드린건 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이지만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도 TV에 방영이 된 전천교 교량건에 대해서 애초에 공사가 완료되었을때부터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 교량을 통과하는 모든 주민들은 불평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 앞으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천 제방이 20여년전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상이 안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보상이 안되어 있으면 보상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첫번째 전천교 교량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천교는 지금 횡성에서 나가는 방향에서 오른쪽 스라브는 새로놓은 교량입니다.
왼쪽은 기존의 교량에다가 포장을 덧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왼쪽 스라브 쪽은 조인트 부분이 전부 떨어져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근본적으로 완전히 철골이 나올 때까지 드러내고 새로 시공을 해야만이 앞으로 증차량이 다니는데 하중을 받으면서 조인트 부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떨어진 원인은 상판이 조인트 부분이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어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요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위에다 자꾸 해봐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난간이 보기에는 미관상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견고성을 따질때는 상당히 미약하고 해서 그저께 사고도 나고 군수님으로부터 기기에 대한 홍천국도 유지에다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가지고 오늘아침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양방향 즉 원주에서 들어오면 첫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양쪽으로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야 하고 다리 건너와 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도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하는 내용하고 가드레인을 견고성이 상당히 약하니까 단단한 것을 해달라고 보낸게 있고, 지금 교량상부 스라브하고 경계선하고 상당히 낮습니다.
불과 15센티정도 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 같은 것이 미끄러웠을때에는 그 턱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턱이 낮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해 달라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전천 제방이 아직까지 미보상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하천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준용하천입니다.
저희들이 지방하천은 이미 다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토지보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1919호 하고 하천 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면 96년부터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년차별로 보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건설과에 대해서 하신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유관희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 영세 공장을 지역별로 집단화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을 집단화하고자 할때는 공단지역을 지정 개발하여 입주시켜야 하나, 횡성지방공단조성 사업에서와 같이 군재정이 빈약한 본군의 경우 공장부지를 만들고 분양에 의한 집단입주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집단적 공장설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공장설립 금지구역을 94년 1월 고시하였고,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95년 1월 1일 고시토록 하였으나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까지 확보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정부세부 지침에 관계없이 93년도 10월경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1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공장설립 가능지역 중에서 읍면별로 한두군데 총 12개소 60만여 평을 공장유치 유도지역으로 내적으로 정하여 공장설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문제, 토지매입문제, 원자재 확보문에 따라 군에서 의도되는 대로 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신규 공장의 50% 이상 유도지역에 입주하는 편입니다.
저희 공장설립 실무부서에서는 본군이 청정지역임을 유의하여 앞으로는 무공해, 고부가 가치성의 업종을 집단지역으로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현행 법령 규정상 창업인 경우 무조건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유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문화공보실 이봉희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이봉희입니다.
유관희 부의장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자연보호 및 관광개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군은 지리적으로 남한강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갑천면 병지방 계곡, 청일면 신대리 계곡, 강림면 부곡계곡등 대부분 지역이 남한강의 발원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맑고 깨끗한 수질을 영구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질오염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비지정 관광지의 근본 취지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지역을 비지정관광지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계획은 90년 7월 교통부에서 관광 개발을 체계화 하기 위해서 제시한 전국 관광종합개발 계획 전국을 5대 관광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24개 소관광권으로 설정, 관광권역이 설정되었으며, 권역별 개발 기본방향도 지역 여건을 감안 제시하였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사업으로 시설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오페수 정화시설등 적법한 환경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보존과 개발은 상반된 용어지만 자연을 잘 보존하는 가운데 천연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자연 이용의 극치를 이룰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공보계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계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님
유관희 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3가지 계곡을 제외한 원계곡의 조사는 몇 개나 되어 있는지와 원계곡에 대해서 깨끗이 보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계곡 조사계획은 저희 문화공보실 차원에서는 업무상 추진에 큰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추진한 일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할 때에는 조사해서 업무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관희 의원   지금 현재 계곡 숫자 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예요?
○공보계장 이봉희   계곡 숫자는 저희는 파악을 안했고 비지정관광지 계곡외에는 없습니다.
유관희 의원   우리 지역으로 봤을때는 병지방이나 신대리나 부곡계곡을 제외한 타지역도 아주 발원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곡을 앞으로 세밀히 조사를 해서 그 환경 나름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계곡을 조사를 해서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시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관희 의원   네
○의장 이일영   앞으로 정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원계곡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침으로서 이어서 다음 질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올 한해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 사항은 조직의 운영과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관련사항으로서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횡성군의 경우 농업군으로서 농업관련 공무원이 대다수인데 농업관련 공무원이 인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상급자보다는 하급자를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도시개발 및 읍면 소재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읍 도시계획에 있어 횡성시가지의 현대화 및 확대등 시가지
면모를 쇄신하고 탈바꿈 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와 횡성댐 건설과 관련하여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섬강 유원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면단위 소재지는 대다수 지역주민의 자력에 의해 정비되는 경향이 많은데 읍단위 소재지와의 차이점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국 기업체와의 교류 계획내지 진행방안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군은 축산군으로서 축산인은 물론 많은 군민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축산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순회 진료등 각종 지원사업등 추진함에 있어 일부 미흡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고 한우와 젖소의 경우 국제경쟁에 대응할수 있는 UR대비 방안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횡성읍 조곡리와 추동리에 소재한 호진기업에 허가한바 있는 초지조성 지구내 제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부의 얼굴이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 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읍면의 행정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읍면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사항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오지등에서 활동하고있는 보건진료소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역시 제출하신 답변서 순서에 의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보형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임용, 승진, 전보, 징계의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관한 건을 관장하며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기능직 특별임용시험 관계, 6급이하 공무원 승진, 6급이하 공무원 승진, 6급이상 공무원 전보, 징계에 관한 사항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 경징계에 대한 의결권이 있고, 기타 법령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포상심의, 명예 퇴임 자신의, 전보 제한자 기한전 전보심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공무원이 인사위윈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점의 유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며, 외부인사 2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94년 1월 12일 지방공무원 제도 개선에 따른 업무지침에 의거 재구성토록 지시되어 94년 2월 16일자로 2명의 실과소장을 해촉하고 외부 인사인학계 인사와 20년이상 장기근속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인사위원중 내부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자로 행정직 3명, 토목직 1명등 4명을 군수가 임명하였으며, 부군수는 당연직으로 선임되어 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전에는 산업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바 있으나 당시의 산업과장이 퇴임을 앞둔 공로연수 신청으로 해촉되었으며, 산업과장 직무대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어 다른 위원으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전체중 많이 차지하고 있는 농림직을 위한 인사위원을 위촉할 것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에 있어 상급자보다 하급자를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한해동안 6급 이하 공무원의 비위관련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11명으로서 6급 공무원이 6명으로 55%, 9급 공무원이 2명 18%, 8급 공무원이 1명 9%, 9급 공무원이 1명 9%, 기능직 공무원이 1명 9%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한 내용을 살펴보면 6급이하 공무원중 게장급 공무원의 징계가 전체의 55%로서 하위직 공무원보다 상위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위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공직내부의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함으로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얼굴이고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최일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의 행정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읍면의 행정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읍면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연기 신청자와 94년도 연기 신청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연기 신청을 했는데 93년과 94년 초에는 안된이유, 94년말에는 신청이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인사위원이 전과 바뀌어 졌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에 대한 것이 94년 1월 12일자 제도개편에 따라서 인사 위원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 공무원이 연기신청을 제출했던 사람은 전체적으로 7명입니다.
그중 일반직이 2명이고 별정직이 5명으로서 모두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7명의 신청당시의 저희군청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자가 대기하는 상태에 있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었고, 별정직 공무원은 전부가 면장들이었습니다.
또한 근무적으로 보나 그 시기성으로 봐서 그 양반들의 연기를 받아가지고 근무할만한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서 7명 모두가 불승인 받는 결과로 시행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별정직 1명과 일반직 2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별정직은 불승인이 되고 일반직 두 사람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의 행정 여건으로서는 결원이 5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관련된 직무의 사람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법규적인 측면에서 귿이 3년간까지 연기를 받아야 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있으나 2년이면 족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2명으로 3년 신청했던 사람도 2년으로 해서 공인 승인이 되었습니다.
본 심의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해서 처리가 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꼭 필요해서 그렇게 승인이 된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하신다면 보시는 과정이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관계라든가 모든점으로 봐서 상당한 의문을 가질수도 있고 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수도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2사람만이 승인이 되어서 현재까지 횡성군에서 연기신청을 승인한 사람은 지난번 퇴임한 사람과 합해서 3사람이 연기를 받았었다고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렇다면 94년도에는 7명이 불승인 받았고, 93년도에는 별정직 1명만 불승인 되었고 일반직 2명은 2년동안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연기 대상자는 대개 6급입니다.
한 사람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7급과 8급 승진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6급이라는 자리에까지 승진해서 근무를 하다가 아직도 군무 능력이 나는 있는데 벌써 내가 은퇴해서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상위직 공무원들의 생각은 또 아쉬움을 갖게 되는 이와같은 상반된 의견의 얘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년에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의 희망적인 사항에서 그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빨리 나도 올라가 봤으면 하는 욕심을 가진 하위직들에 대해서는 불만의 요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와같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도 인사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다 얘기했지만 젊은 자꾸 시대가 변화되니까 바뀌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나 아직도 여력은 상당한걸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가 됐었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리고 승인이 되었다 하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한것도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상당히 얘기의 대상이 되었었다 하는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관내를 다녀보니까 하위직 공무원이, 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릴수 있는 주사가 되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관례가, 행정관례로 그렇게 안해주니까 금년에 그렇게 되니까 사기가 너무 저하되었다 하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인 담당관께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홍보라든가 강구책을 세울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지금 말씀해 주신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면에서 더욱더 치중해서 고려하고 그런 대책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아울러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선배 공무원을 우대한다는 마음을 둬서 더 이상 갈등을 안생기게 할 수 잇는 방안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네, 앞으로 기회 교육을 통해서 그와같은 데에 대한 설명과, 그들로 하여금 공감을 할수 잇는 과정에 이르도록 교육적인 측면과 협의적인 측면, 상하위직의 서로 기탄없는 의견
교환등을 통해서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징계 대상자 11명 중에서 중상위직 공무원 즉 6급이 6명, 55%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들은 공무원 경력이 그중에서 제일 많은 공무원들인데 공무원의 지휘자나 또는 상위 감독자의 감독이나 지도가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공직자의 직무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물론 관장자의 책임이 부서별로 관장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위 사실의 경중에 따라서 경고를 받기도 하고 또는 주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밑에 있는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상위직에 임하고 있는 공직자로서는 누구나가 다 가슴아픈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저히 깨우쳐서 열심히 일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급 공무원들은 실무적인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사적인 측면, 모든 업무에 주관적인 측면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일을하게 되어 보니까 과오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되고 그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사위원회 처리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상급 부서의 인사관계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6급 공무원에는 대부분이 다 20년이상 공직생활을 한 사람인데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업무의 담당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는 부서도 있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도 자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제도상의 어려운점 이런것들을 잘못 처리함으로써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용식 의원   6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행정조직에서는 종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7급이하 공무원들은 근수 년수가 많지 않으니까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이 분들은 완전한 기반을 구축하고 모든 내용을 철저히 잘 알고 있을 분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적 발전상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견직 공무원들 사기도 앙양시키면서 감독을 할때는 감독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내무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된 관계로 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석용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횡성읍 시가지의 현대화 및 확대등 시가지 면모를 탈바꿈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의 도시계획은 72년 10월 13일부터 건설부 고시 제1437호로 19,185㎡에 대하여 최초로 지정된 이래 3차례에 걸쳐 도시의 확장 및 재정비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였으며 최근 제3차 변경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고 급변하는 도시화 추세에 의거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도시공간 구조의 체계화가 요구되었기 이를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변경한 내용으로는 중앙 고속도로 개통 및 인근 농공단지 조성등 제반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대책에 대처하기 위해 터미널 지역 및 횡성여고 주변에 시가화 구역의 확충 및 기능분담을 하였고, 외곽지역 및 중심지내 도로확장 및 일부 불합리한 도로망 재조정, 미개발 유원지 면적 일부 축소 및 종합운동장 시설을 결정하였고, 횡성댐 수몰민 이주대책 마련과 중앙고속도로 개통 원주 횡성간 4차선 확장 및 2개지구 농공단지 가동으로 횡성읍 인구증가에 대비한 읍마택지 개발사은 91년 12월 10일 고시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 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할 사안이며 또한 기 추진하고 있는 일단의 택지개발사업과의 택지의 수요부족문제등을 감안하여 토지개발 공사로 하여금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92년 4월 18일 녹지지역에서 주거 및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횡성 앞뜰구획정리 사업 예정지구는 공공사업과 연계규모있고 효과적인 도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92년 12월 용역설계를 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 추진의 법적 요건인 주민 동의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과 토지면적 2/3에 미달하여 현재 중단중에 있으나 당초 구상중인 계획면적 6만평을 92년도에 용도 변경된 11만평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95년 상반기 중에 설문 조사등을 실시하여 주민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균형적인 도시개발 유도, 횡성댐 수몰지역 이주민을 위한 택지의 공급과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93년 11월 23일 강고 제1993-144호자로 읍하 28번지 이루언 150, 638㎡를 택지 지구로 변경 고시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도시과에서 95년도 말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횡성공설 운동장은 당초면적 48,800㎡을 국제 공인규격 면적에 적합한 66,982㎡면적으로 변경과 동시에 섬강 유원지 일부 면적을 축소 변경하여 사회 진흥과에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업등이 완료되면 명실공히 도시기능을 충분히 갖춘 쾌적하고 균형적인 도시가 될것입니다.
또한 횡성 시가자의 발전과 기능을 저해하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에 해제되는 97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횡성읍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횡성읍 시가지의 현대화 및 확대 등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여섯 번째 질문하신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읍단위와 면단위의 사업시행 차이점과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관거의 개량과 신설 및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인구밀도나 지역여건 및 예산등을 고려하여 읍급 이상의 도시만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균형적인 투자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지역에는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 사업규모가 주민 자력 사업으로 시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면지역의 사업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면장포괄사업비등 소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시급한 지역에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읍,면간 투자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계획에 하수관리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읍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는 읍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서 몇백년 후에라도 선인들의 노고에 대하여 후손들이 감사함을 느낄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이 이제 전반적으로 먼훗날 다시 손을대지 않아도 될 도시계획면에서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읍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는 읍은 규모가 커서 군에서 예산을 세우고 면은 군수 포괄사업비라든가 면장 포괄사업비로 민원의 해소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은 본 예산에 상정되어 가지고 면소재지 하수도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면에서는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하수도 청소를 하니까 제대로 안될때도 있고 더군다나 읍보다는 면소재지 지역주민들 연령이 고령화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많은 시간을 해도 제대로 효과가 안나니까 읍지역처럼 면 지역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고 먼 지역에서는 예산을 요구해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면 스스로가 주민들하고 해결을 못하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홍수기에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도시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대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강구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신 횡성읍의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복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기왕에 기본계획이 서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대 수술을 하기에는 많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 골간을 지키면서 부분적으로 현실적으로 여건에 맞지 않는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도시정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횡성읍 도시계획에 3-2대로 3.1 광장에서 대동여중으로 들어가는 35미터 대로가 되겠습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는 87년도에 재정비할 당시에 35미터로 다 했는데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입석리와 홍천간에 국도 5호선 확장 공사가 4차선으로 되었을 경우에 그 선영이 변경이 되면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우회도로로 새로 만드는 도로가 주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기능상.
그리고 구리고개를 통과해서 넘어가는 도로가 부수적인 기능이 되면서 결국은 대동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3-2 대로는 그 기능이 굉장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재정비가 필요한데 재정비를 할적에 본 사업을 도시계획 도로의 폭이라든가 기능측면을 제고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횡성 도시계획은 현시점에서 주간선 도로의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우회도로를 만약 우리 횡성군에 안배가 된다면은 도시화 지역의 확대도 되고 현재 개발이 안되는 지역의 개발 촉진 역할도 하고 우회도로의 기능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외에 주간선 도로나 일부 지역에 현실 여건으로 도로가 날 수 없는 지역에 도로 개선이 있는데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97년도에 전부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지난 92년도에 대체적으로 도시 외곽도로의 형성이라든가 다 반영이 되었고, 또 횡성여고앞의 입석리 지역에 생산 녹지 지역들이 주거지역으로 풀려 가지고 앞으로 재정비해야할 97년도까지는 총체적인 방향에 보면은 도시개발 내지는 발전에 부분적인 어떤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발전 가능성이 전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도 읍소재지 현황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읍 소재지 하수도 청소문제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과 같은 개념에서 접근해서 정비 내지는 청소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비사업을 한 것이 횡성읍이 지난해에 80미터 금년에 50미터해서 지난해에 13백만원, 올해 12백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고 그 외에 횡성읍의 지역 전체에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시설 개념에서 별도의 예산이 투자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일반적인 포괄사업비나 주민숙원 사업개념으로 추진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갖추는 모든 시설들을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전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군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설부 기본계획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96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가 되면은 당연히 하수관거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횡성읍의 경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있는 주 하수도 관로들이 전부 설치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를 확보해야 하고, 따라서 하수도 버리는 사람들한테 하수처리 비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설부 기본계획이 94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예산의 문제 때문에 95년도에 착공이 되는 지역이 홍천과 영월군이 확정이 되었고, 저희군은 다음 년도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본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횡성읍의 하수도 정비문제를 연계해서 계속 검토해서 발전시키고 면 소재지외 밀집 지역의 하수도 문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년차적으로 투자해서 면 소재지도 필요한 하수도의 시설과 여기에 필요한 청소비 문제도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과장님께는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려면은 이해관계 때문에 골격을 유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이 조잡하게 되면 새로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수구를 만든다든가 도로를 넓힌다든가 할때에 토지보상 보다는 지상물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2중, 3중 예산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고 또하나 옛말에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마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신시가지 새로 될 곳만이라도 새로운 면모를 될 수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올리겠습니다.
횡성 도시계획 구역을 크게 배분을 하면 기왕에 도시과가 조성된 구시가지 개념이 있고 90년도에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상업 조림, 준 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인 앞뜰 구획정리 계획지구 두가지로 배분이 되는데 92년도에 신시가지 개념의 대상지역인 앞뜰구획정리 지역의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로의 폭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상하수도의 설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분한, 필요한 기준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그걸 어떻게 현실화 시키느냐, 계획 개발을 해가지고 바람직한 도시의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추진하느냐가 관건이지 계획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뜰 구획정리사업은 계획개발의 추진방법을 구획정리 방법으로 택해서 당초 구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느라고 하다보니까 우선 선결 요건인 주민 동의가 법적 요건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 신 시가지가 조성될 앞뜰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 개발을 전제로 한 추진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가급적 신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도시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72년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민생해결, 보리고개 이럴때의 그런 골격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먼훗날을 내다보시고 계획성이 있고 원만한 시가지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다음에 계획을, 97년에 할 때에는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도시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성기선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섬강유원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조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조성 배경은 횡성 군민과 인근도시 생활권내 주민을 위한 휴양 및 자연 친화 중심의 위락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근 도시의 교통체계와 접근이 양호하며, 섬강을 포함한 수려한 자연 환경이 있는 횡성읍 읍하지구 일대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섬강 유원지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 투자부문, 민자 유치부문 총 20건의 사업에 17,494백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공동 투자사업으로 4,014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지조성, 주차장 설치 광장 조성등 15건을 하고 민자 유치 사업으로 14,380백만원으로 투자해서 상가식당, 숙박 시설등 5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유원지내 사유지 63필지 335,464㎡를 매입한후 부지를 조성하여 공공기반 시설을 완료후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방법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빈약한 우리군의 지정형편상 일시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유원지 고시 지역을 지역여건과 이용도를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7년 내무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88년 9월 섬강을 중심으로 한 횡성읍 읍하리, 북천리, 학곡리 일원의 535,000㎡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득하여 고시하였으나, 94년 7월 16일자로 일부 유원지 면적이 공설운동장 건설 부지로 편입되어 516,818㎡로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 실적은 87년 6월부터 91년 9월까지 총 9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장 담수보 설치, 6개 종목의 체육시설 설치, 토지매입 28건에 35,845㎡등 15건을 완료하였으며, 체육시설 주차장등은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92년 이후에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이 지역은 도시계획 시설중 유원지로 지정되고 7년여가 지나도 재원확보에 어려움으로 일부 시설에 대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이로인한 유원지내 사유지 소유자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관계요로와 본군에 민원을 제출한바 있고 언론 매체에도 여러번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지역여건과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재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재 민원 요인이 있는 토지, 이게 9필지에 약 9천㎡, 약 4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우선 매입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부분을 적기에 완료치 못하고 민자유치가 지난하여 장기간 개발여건이 불투명할시 97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정 변경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재검토 방안에는 유원지 면적을 축소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합당한 용도로 종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예산 타령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뒷받침이 안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체 우리 횡성군의 개발 여건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우리 시가지내 녹지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국민 생활의 향상이라든지 소득의 증가에 따른 많은 관광위락, 레져 산업쪽으로 수요증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점도시, 정주도시로서의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곳에 반드시 유원지 개발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재원이 뒤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일단 공공부문을 완료한 후에 민간부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의 틀을 깨고 다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민자 유치를 더욱 적극화 시키는 과정을 검토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협의한 거는 일단 사유지라든지 공공부문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해달라 하는데 역시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우리 재원이 소요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성기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섬강 유원지가 당초에 87년 3월에 내무부 승인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공공부문도 제대로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과장님 말씀은 너무 빈약한 우리군 재정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하나 두 번째는 민자유치를 위해서도 할려고 그랬는데 민자유치에 대한 홍보활동 하신 실적은 있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여름철에는 그 지역에 우리 횡성주변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그 지역에 와서 휴식을 하고 갈려고 그러는데 그중에는 장애인들도 많은데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 있는 인도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내려갈수 있는 인도도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공공부문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깁니다만 사유지가 전부 63필지에 335천평, 약 2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기 매수한 것이 28필지에 36천평을 2억 정도를 들여 87년에 이미 매수를 했고 그후에 35필지에 약 30만㎡가 약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부지 매입만도, 그래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이런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 그간에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민자유치 활동을 한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난번 임시회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레져 산업에 치중한 업체를 4개 업체를 관련, 군수로부터 공문을 내서 협의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제시한 조건, 현재 유원지의 상태등을 검토해서 현재 관련업체하고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런 공공부문을 먼저 해결해 주시오 하는 어려움 부문 이런거를 앞으로 계속 민자유치를 위해서 검토해 나가겠고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천에 유입을 할 수 잇는 장애인의, 하천의 제방둑이 약 12.3미터 되는 제방인데 거기에 장애인이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지 현장 여건이 전혀 장애인이 내려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을 물론 이려니와 다른 사람도 오르내리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검토를 해서 부분적인 시설 보완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약자나 부녀자들은 거기에 잘못내려 가더라구요.
그리고 관내에서 거기서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내려다니는데 넘어져서 발목을 다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자 얘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같이 노약자들도 편리하게 다닐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사회진흥과 성기선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군단위에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실제가 자치단체의 자생력 제고, 그러니까 자립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목적하는바, 또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예의 하나인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공신력을 잃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발표를 해놓으면 그게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발표해 놓고 묶어놔 가지고 개인의 재산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 계획 발표를 할때에는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공기내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성기선   당초에 계획이 거점도시, 정주 도시를 하기 위해서 횡성의 유원지 개발을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의 뒷받침이 안되는 이런데에서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와서는 일부 부분적인 주민들에게 불편 아니면 손해를 끼쳤지 않느냐, 또 아니면 무계획한 사업을 계획을 해서 마무리짓지 못하는 행정의 불신요인이 되었지 않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 자신이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군정의 종합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발계획 수립당시에는 전체적인 여건을 종합검토를 해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료의 특히 특성중에서 기관장의 조급성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내가 있을 때 큰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거기에 국한된 그런 얘기보다도 일단 개발적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사업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거시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성이 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될 개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공직자도 앞으로 좀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의 불신을 좀더 해소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접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각구 지역경제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방안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기업체와의 교류계획 및 시행방안에 관하여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방안입니다.
본군에서는 93개 업체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 현재 63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2,669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4년도에는 15억8천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만, 95년도에는 도자금 20억원을 지원받고, 특별히 군자금을 조성하여 15억원을 포함 총 35억원을 운전 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군자금 15억원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4억원, 일반회계 지원 1억원 시중은행 출연금 10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금지원외에 부족인력 수급노력,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생산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기업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국 기업체와의 교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외국과 기술합작으로 3개업체와 운영되고 있고 24개 업체에서 6,593천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이 주도적으로 외국기업과 교류하고 수출을 알선하는 것은 없으며 향후 계획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주관되어 추진되는 환동해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소련의 연해주, 중국의 길림성, 일본의 돗도리현에 우수상품 전시전, 각국 무역 박람회에 본군의 우수제품이 참여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외국기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조직과 개별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만,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군 의원입니다.
국제경쟁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외국 기업과 더불어 하는 것은 없고 도에서 주관하는 중국 길림성이라든가 일본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잘되는게 도에서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 것은 우리가 챙겨야지 누가 가져다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데리고 있는 젊은 직원들을 구라파라든가 아니면 남미 우리보다는 국민수준은 높지만 생활수준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기업으로 하여금 봐가지고 우리 기업의 품질 향상을 드높일수 있는 방안을 개척해 보실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본 기술한테는 맨날 당하는거지 우리가 일본한테 수출을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본은 세계적으로 흑자를 내는 경제대국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상품을 비교해서 국제 경쟁력을 가져다 맞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이 거기서 배워 가지고 우리보다는 한걸음 낮은 문화수준이라든가 낮은 이런데를 과감히 지역경제과에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해외견문을 넓혀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신 기업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않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제적으로 가 보면 코리아 제품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차이나라든가, 타이완 이런데는 우리보다도 수출이 떨어졌던데가 세계적으로 상품이 많이 보급이 되고 우리지역에 쓰는 농산물 푸대마저 차이나 제품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중국 같은데에서 들어오는 진로 소주병이라든가 경월 소주병이 가까운 중국에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과감히 과장님께서 해외견문을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넓힐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기업과 관련해서 개발한 실적은 없지만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국제 행사에 참여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있는 무역진흥공사라든지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 실적인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각 기업에 참여토록 해서 권유를 해 가지고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국제행사에 참여한 실적은 8개 기업에서 6회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양합판이라고 해서 한국종합전시장이라든가 서울국제박람회, 북미시장 개척단으로 해서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회에 걸쳐서 외국회사에 참여를 해서 수출 계약한 실적이 160만5천불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천 농공단지에 있는 연마재를 만드는 기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상품전이라든지 여기에 참석을 해서 15만2천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대하기계, 마벨정비등 몇 개 기업에서 국제행사에 참여해서 사실상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실적은 강원도에서 시 지역뿐 아니고 군단위 지역까지 포함해서 3위권 이내에 드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복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저 자신 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이 해외견문을 넓혀서 국제 경쟁력에 상응할 수 있는 견문을 넓혀서 관련기업과 같이 협조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과 직원들 중에서 외국에 다녀온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실 예를 들면 우리관내 60몇개 업체가 가동중인데 어떤때 얘기를 하다보면은 사장님들은 물론이고 기업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도 외국에 대한 견문이 엄청 넓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오면 견문을 넓혀서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과장님 기회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우리도도 단위에서 공무원들을 인솔해서 가는 외국 견문 기회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 경제국 소관만은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각 시군의 지역경제 과장들도 회의 때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외국에 가야할 우리 부서가 한번 도에서 주관해서 할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 정에는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63개의 중소기업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공원이 2,669명 중에서 우리 군민이 취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인력수급을 요청한 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쥐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현재 우리 관내에는 2,700명의 종업원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기술직은 대다수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단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고, 70% 정도는 현지인이고, 30%는 외지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문제 때문에 각 공장에서 아우성들입니다.
우리가 양쪽 농공단지에 협의회를 할때 보면은 그 양반들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불만섞인 얘기를 합니다.
인력 수급도 제대로 못해주는 주제에 자꾸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내국인을 중심으로 인력수급을 할려고 무던히 애를 써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원 노릇을 해도 지역에서는 안하겠다 외지에 나가서 해야만이 지역에서 대우를 받는다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현지인을 쓴다는 것은 애로가 있고 단지 나이먹고 다른데가서 써주지도 않는 아주머니, 노령층 인력이 각 공장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취업관계를 한번 알선을 해볼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천 농공단지에는 6개국 사람이 와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인구는 60명 정도 됩니다.
기업체 사장님들을 상대로 외국인 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필요가 있으면 알선해 보겠다 취업중인데 확실한 집계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외국인들을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12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문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현지인들이 외지에 나가서 취업을 안하고 우리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과 공간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0 정회)

(14시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부영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문하신 축산진흥을 위한 교육 및 순회진료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횡성군은 축산규모나 여건으로 보아 명실공히 강원도 축산의 선두 주자적인 역할을 감당해 오면서 축산군의 자긍심을 키워 왔습니다.
특히 횡성 한우는 전국적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관내에는 1일 소 150두의 도축능력을 갖춘 현대화 시설된 특급 도축장과 그리고 축협 중앙회 횡성 배합 사료공장 및 유가 공업체 3개소가 위치해 있고 강원도에서 가축개량을 가장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횡성군이 날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로 수입 쇠고기의 전면 개방이 눈앞에 다가와 우리 양축농가의 양축 의욕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본군에서는 축산농가의 양축 의욕을 붇돋우고 선진화된 축산기술로 익히고 배우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 소득을 제고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양축농가를 모시고 양평군 개군단지를 비롯한 축산시험장등 축산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94년도에는 전북 정읍 축협의 생장물 사업장을 비롯한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를 견학하면서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들이 견학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영농 교육을 통해서 기술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한우, 낙농반등 과정별로 74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또한 농민 교육원을 통한 과정별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횡성한우 협의회 회원 40명을 모시고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한우번식우 생산기술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 9월 8일 횡성배합사료 공장에서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모시고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및 비육우 질병예방 치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7월 118명의 낙농가에게 2월과 7월 118명의 낙농가에게 젖소 사양관리기술 교육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이제 축산은 양적인 생산에서 질적인 생산으로 바뀌고 있고 전업농을 육성하고 부업규모 농가의 협업화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개방이후의 축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양축농가 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에 종사할수 있어 축산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내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통한 새로운 안목을 심어주고 축산전문인을 초빙한 집단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횡성군을 명실공히 축산군의 자긍심을 갖고 축산 선진지로 만들기 위해 양축농가 및 축산관련 공직자는 혼연일체가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주소득원인 가축의 질병 진료 및 사양관리 지도로 양축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기여하고자 강원도의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수의사의 진료혜택이 비교적 적은 산간 오지 지역에서 한우를 부업으로 사육하는 영세 양축농가가 많은 지역을 서정하여 실시합니다.
금년에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역이 6개면 11개마을로 1,200두 계획에 248호, 1,254두를 진료하였으며 추가로 읍면간의 형평을 고려 나머지 3개읍면의 5개마을을 군 자체사업으로 예산 및 가축위생시험소연구진을 지원받아 합동 진료반을 편성 한우 사육농가를 일일이 방문 300두 계획에 69호 433두를 사양관리 지도를 병행 진료하여 양축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는 영세양축농가 보호 차원에서 소요예산 및 연구진을 확보하여 군자체 사업을 도 계획 수준으로 우선 확대 실시하여 한우 부업 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으며, 점차 발전시켜 골고루 시혜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열 번째 질문하신 한우와 젖소의 국제경쟁에 대응할수 있는 U.R대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 목표를 첫째, 전업농가를 97년까지 12,000호를 육성하고 둘째 정업규모이하 농가의 협업화를 유치하기 위해 영농 조합법인을 육성하고 협업체, 한우사육 단지 조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현재 400키로그람 기준 2백2십만3천원을 97년 1백7십만원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고품질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우리 횡성군의 한우사육 현황을 보면 4,111호에 19,657두를 사육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농가이며 30두 이상 전업농가는 37호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두 규모의 사육농가는 73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UR을 대비하는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한우 20두이상 사육농가를 50두이상 전업농으로 집중 육성하고 둘째 1개읍면 1개 단지화를 조성하여 협업화와 영농 조합법인을 만들어 생산 및 판매의 공동화를 만 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질좋은 고급육을 생산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교육을 계속 할 것이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방비 3천만원, 농특회계 3억7천일백만원, 축발기금 7억5천6백만원, 농가자부담 4억원을 포함 총15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1개소, 사육시설 35개소, 조사료생산분야 17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7억3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한우 전업농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제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업 낙농가 육성입니다.
관내에는 184호의 낙농가가 4100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가당 22두의 사육규모를 착유우 40두 규모이 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목장의 진입로와 목로개설용수개발 전력인입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셋째는 축사시설 및 부지정지등 사육 시설을 지원하며,
넷째는 초지 신규조성 및 기성초지의 보완,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등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고, 다섯째는 트랙타등 조사료 생사 장비를 지원하고 끝으로 기존 2개 부락의 젖소능력 배가 마을로 계속 육성하며, 군자체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희망농가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충분히 지원하며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여 생산비를 줄임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열한번째 질문하신 횡성읍 조곡리와 추동리에 소재한 호진기업에 허가한바 있는 초지조성 지구내 제한행위 허가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조곡리 9필지, 추동리 2필지 합계 11필지 235,037㎡의 초지에 대하여 호진기업 대표인 김태진에게 94.4.15자로 초지 평탄화 작업을 위한 초지조성 지구내 제한행위 허가를 하였으며, 사업기간은 95.5.30까지이고 94.5.4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의 진도는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석의 굴취, 운반 작업이 주요공정으로 수허가자가 동인건설 주식회사 420,000천원에 도급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시공비용 전액 수허가자 자담이고, 현재의 상황은 흙의 굴취 운반 매립은 90%에 이르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지하에서 암반이 돌출되어 시공비의 추가 부담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 갱신후 사업기간내 암반을 발파하여 토사 매립지 비탈면으로 운반하여 석축 쌓기를 완료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암반 발파 및 석축쌓기가 완료되면 야산 구릉지 상태의 초지가 평탄하게 되어 트랙타등 기계에 의한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우리의 토사유출을 예방할 수 있으며, 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 한우가 전국으로 명성을 넓히는데 과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신데 축산농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종축개량 협회에서는 한우 개량 단지수가 미흡한 것 같은데 한우 개량단지수가 몇군데 있으며 몇두가 개량단지에 등록되어 있는지 숫자를 알려 주시고 아울러 혜택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4,100두의 젖소가 있는데 젓소는 명실공히 젖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고능력으로다 수정해서 앞으로 출산하는 좋은 고능력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호진기업에서 초지허가 지구내에 제한 행위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릉지였을때에 사료하고 평탄지였을 때 증감하고 인력감소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개량단지수는 갑천, 청일, 1개단지하고 안흥, 강림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단지당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습니다만, 300두씩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송아지 1두를 생산하면 사료대 5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량에 있어서 기초 등록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혈통 등록우하고 해서 기초 등록을 한 것을 가지고 혈통 등록을 시킨 보증종무 정액을 넣어 가지고 부위별로 개량해 나가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젖소가 4,100두가 있는데 고능력우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능력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수정사가 각 지역에 전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축농가가 거기에 자기가 요구하는 정액을 수정사한테 요구를 해서 원래는 젖소를 기초등록을 한 다음에 본 등록을 하고 혈통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등록을 실시한 후에 기초등록된 소에다 혈통등록이된 종무정액을 넣어 가지고 본 등록을 실시하고 본 등록이 된 소에다가 혈통등록된 종무정액을 넣어 가지고 혈통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305일동안 산유 능력 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검정을 할려면은 유량이라든지 유지량 유성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지 열흘 늦어도 45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씩 정기적으로 우유를 채취해 가지고 일정한 검사기관에다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지만 거기서 유성분에 대한 검사를 해야지만 능력우를 거기서 파악을 해가지고 개량을 해 나갈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량을 인공수정사를 통해서 부위별로 필요한 정액을 받아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개량을 실시하되 앞으로 젖소능력 배가 마을을 군자체로 확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가지고 고능력우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강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호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한행위 허가지역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실시 했을 때 구릉지로 있을때와 평탄화 작업을 했을 때 사료작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와 이렇게 함으로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호진기업에서 제한 행위허가를 해서 이걸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은 완전히 기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평탄화 작업을 한 겁니다. 구릉지 상태에서는 방목만을 가능하지만 기계화 작업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목초를 수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탄화 작업후에는 트랙터를 이용해서 옥수수등을 재배하면 2배내지 3배의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절개지가 생기는데 절개지 같은데는 완전히 거기서 암반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암반 같은거를 전부 제거를 해서 비탈면에다가 석축쌓기를 해 가지고 주위에 토사유출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주위에 미치는 영향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서너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 개량 단지에서 송아지 사료대로 5만원만 더 지급된다고 그랬는데 모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게 없는지 하고 또 하나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낙농가가 지금 4,100두 젖소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고능력우 정액 혜택을 받을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선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호진기업에서 평탄작업을 하는 것은 기계화로 하고 사료작물인 옥수수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기업에 특혜를 준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대신목장이라고 있었는데 대신목장 할때도 옥수수를 심었고 트랙터나 기타 장비를 갖고 다 하던 아주 산악지대도 아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1년간을 파헤쳐 가면서 아직까지 진척이 많이 안된 것을 보면 특혜의혹 같은게 보이지 않나 주위사람들한테, 그리고 주위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어서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개량단지에 모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있느냐 어미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초등록우에 대해서는 5만원의 사료비를 지원하고 혈통 등록우에 대해서는 7만원, 그리고 보통등록이 되면 10만원의 사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4,111두에 대해서 전체개량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개량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능력우를 만드는게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젖소능력 배가마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젖소능력 배가마을을 전체농가에다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인력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구요.
개량은 농가가 누구나 다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는 정액을 수정사에게 요구하면, 수정사에게 일단 수정을 하게 되면 정액 인공수정 증명서라는걸 발급을 해 줍니다.
그거는 혈통을 증명하는 조상이 명시되어 있는 정액 인공수정 증명서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 다음에 생산되는 송아지에게는 그보다 더 보안을 요하는 혈통이 먼 그런 정액을 골라가지고 본인이 요구하면 그런 정액을 갖다가 수정사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정을 거치다 보면 계속해서 개량을 해 나가는 그런게 되는데, 단 고능력우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속도를 빨리 하자면 우리가 능력 배가마을 같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능력 검정을 통해서 개량을 빨리 앞질러서 나갈수 있는 방법을 하자면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능력 배가 마을을 전체를 못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거는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부락하고의 마찰 관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건데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단, 호진기업 측에서 여기다가 법에 의해서 제한행위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온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평탄화 작업을 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한 행위 허가를 해 준거고, 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사유출이 되어 가지고 약 576평에 대해서 농경지 매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150평당 1마지기당 쌀 3가마씩 해서 보상을 해 주는걸로 결정을 했고, 쌀 1가마의 가격은 11만원을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도록 결정을 해서 그런 주민과의 약간의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문제는 해결을 봤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어려운 사항이 없다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한우 개량단지에서 혈통을 받아 가지고 나온 송아지가 컸을때의 증체량하고 기존 개량단지가 아닌 종축개량을 하지않은 우리 재래종 한우하고의 증체량 비교하신거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저희 의원님들이 우기철을 대비해서 현지를 호진기업에 갔을 때 절대 농경지에 대한 유출은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그 지역에 가서 해 주셨는데도 그런 유출이 되어 가지고 농가하고는 원만히 해결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그 농가외에 우리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호진기업과의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95년 5월 30일까지라고 사업기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개량단지와 개량단지가 아닌 다른 소와의 증체량의 차이가 있으나 없느냐, 증체량 대비는 없습니다.
단지 개량단지가 아니었을 때 보완되어야 할 사항, 즉 등선이 구부러졌다든지 그런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보증 종묘 정액을 넣어가지고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우량우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진기업에 의원님들이 다녀 가실 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장기간 되다 보니까 그것이 물이 넘쳐 가지고 토사유출로 인해서 500여평의 피해를 보게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95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사업을 완료안했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반드시 그때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월 30일까지가 그러니까 종자 파종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5월 30일까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히 사료작물 파종이 되어서 완료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둬 가지고 일정을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균 의원   그때까지 안했을때의 대책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까지 파종이 안됐다든가 했을때의 대책
○축산과장 이부영   그거는 5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는 시공비의 25% 해당액의 이행증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해서 호진기업에서 직접 시공토록 할 것이며,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호진 기업에서 끌고 그러면 자연 훼손만 했지 괜히 그런거 아닙니까?
호진 기업에서도 5월 30일까지 못했으면 법적 제재가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 다음에는 맡은 업체에서 안하고 호진기업에서 하겠다.
호진기업에서 몇십년을 두고 해도 제재 조건은 없는.
○축산과장 이부영   사업자가 호진기업이지만 실지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업체는 호진기업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거기 암반 같은 것이 돌출이 되어서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약 예산이 15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재계약이 5월 이전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걸로 저희가 일단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호진기업측에서도 5월30일 기간을 넘긴다고 봤을때는 내년도 우기가 도래되면 다시 피해가 발생안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노력만하지 행정조치는 안됩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행정조치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조치사항은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러면 기 조치 조성한 사람들이 전부 다 평탄작업을 할려고 특별제한 행위를 하자고 다 했다가 하다가 안됐을 경우에 제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안되면 그대로 방치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축산과장 이부영   그러니까 일단 사업기간내에 완료가 안되면 연장조치가 가능합니다.
정 사업이 앞으로 완료가 불가능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복구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거죠.
이복균 의원   복구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를 해놓는다든가 이런근거가 있어야지 제한 행위할 수 없다.
자꾸 연기하다가 어느 기간 지나가면 그만인게 되면 특혜를 준 것 밖에 안되다 이런 얘깁니다.
산림 훼손을 많이 해가지고 한두평도 아니고 그 많은 평수를, 더군다나 암반 제거 하는데도 15억 상당이 더 들어간다. 전 지역을 사는데도 10억이 안들어 갔는데, 일부만 초지조성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만 가지면 평탄한 땅을 살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자연만 훼손하고 그런 것 밖에 안되는걸로 군민들이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한행위가 있어야지 하다가 안되면 원상복구를 시킨다든가 하는 제한행위가 있어야지, 끊고 맺는게 있어야지 우물우물하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될 것 같아 이런 얘깁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런데 이거를 그냥 사업자가 하고자하는 열의가 보이는데도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거는 그렇고 저희가 그걸 최대한으로 기간내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기간내에 추진이 안됐을때는 불가피하다고 봤을때는 1차 어느정도 사업기간을 정해서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그래도 안됐을때는 복구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행정 당국에서 복구 명령했을 때 예치금이라도 해놨으면 몰라도 그런게 없이 복구 명령을 내려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그때 가서는 법적으로 고발조치등 그런 제반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하여간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우 사육농가가 4,111농가인데 그 중에서 20두 이상 사육농가는 불과 110농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약 4,000여 농가가 평균 4,5마리의 사육 농가인데 지금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실 적은 마리를 키우는데 사육 농가가 더 심각한 상태거든요?
오히려 많은 두수를 키우는 사육농가들은 시설을 현대화 한다거나 톱밥으로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만 영세 양축 농가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정우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영세 농가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지도대상 농가중에서 축산폐수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농가가 190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양축 농가를 전부 한다면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약 506호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가 전부다 영세 양축 농가가 됩니다.
10두 미만 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에게 정화저장액비 시설이라든지 퇴비사료라든지 그런 정화시설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재원 부담 능력이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로서는 지도대상 농가 190호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이것이 97년도까지는 간이정화시설을 완료할 수 있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중앙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치사업도 간이 정화시설 60개소를 중앙자금을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영세양축 농가에 대해서는 군하고 면하고 합동 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단, 분뇨가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지도를 해가지고 자가에서 비닐을 덥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퇴비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퇴비사에다가 넣어가지고 부숙을 시켜서 유기질 비료화 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기에 씻겨 나가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 단지가 갑천, 청일에 300두 내외, 안흥, 강림에 300두 내외가 대상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가정형편상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데 가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등록된 거를 팔 경우에는 다른데에서 사와도 귀에 꼬리표 같은게 안달렸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고 그리고 등록된 것만 새끼를 난 다음에 다시 새끼를 났을 경우에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 바램이 1년이고 2년이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다시 미등록된 거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 그런 뒷받침이 아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확대 실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거 확대 실시할 계획이나 또 타면, 안흥, 강림, 청일, 갑천 내놓고 둔내라든가 이런데도 고지대이기 때문에 한우가 굉장히 유망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지역에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 같은게 혹시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이욱종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단지내에서 미등록된 한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 등록할수 있느냐 그런 사항입니까?
심욱종 의원   추가등록이 지금은 안되는데 1-2년 기간을 둬가지고 1년에 한번씩이라도 조사를 해서 등록우로 될 수 없느냐.
○축산과장 이부영   미등록된 한우에 대해서는 개량 단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축협하고 협조를 해서 등록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예산지원 같은 것을 안해도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그렇죠. 등록신청만 하면 할수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등록을 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송아지를 낳았을 경우에 지원되는거.
일단 등록이 되면은.
○축산과장 이부영   일단 기초등록을 해야죠.
심욱종 의원   기초 등록이 되면 지원이 되야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인데.
○축산과장 이부영   그것은 다시 도나 중앙에다가 협의를 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지금은 안되는거죠
○축산과장 이부영   지금은 안되는 것입니다.
심욱종 의원   한번 등록된 거 외에는 단지내에서라도.
○축산과장 이부영   그것을 가지고 자꾸 개량을 해나가니까.
그런데 추가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알아봐 가지고 시행이 가능하면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량단지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내년에도 전국에 50개소의 개량단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개량단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축협하고 절충해서 지역선정을 해서 돈에다 신청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축산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군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왕림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댐 수몰지 분뇨이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댐 수몰지 분뇨이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몰지 5개리 251세대 973명은 용지 보상을 받아 댐인근과 군관내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선조가 묻힌 분묘는 공설묘지 조서사업 지연등으로 이주전에 이장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택자금 융자와 현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주택신축이 지역마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지원 농촌주택 물량이 적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자비로 신축하려면 자금이 일부 부족한 주민이 많은데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증액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95년도 농촌주택 신축계획등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톱밥 생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톱밥 발효 축사는 축산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질좋은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도 절감되어 일석삼조의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만, 톱밥 생산공장에서 생산가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생산을 하지 못하므로서 양축 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관께서는 군관내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톱밥생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역시 제출하신 답변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되 보충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규 횡성댐 지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댐사업소장 윤대규입니다.
이강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수몰지 분묘이장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몰지내 분묘현황, 두 번째, 수몰지 분묘이전 계획과 추진실적, 세 번째,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네 번째, 수몰지 분묘이장 대책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몰지 분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몰지내의 총 분묘수는 621기이며 이중 유연분묘는 366기, 무연분묘는 255기입니다.
또한 수몰지 리별 분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몰지 분묘이장 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묘이전은 자유이장과 공동이장 방법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 보상지역 중금 부동리를 유연분묘 85기 25%가 이전하였으며 공동이장은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공설묘지 조성사업 지연으로 무연분묘 등의 이전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는 1994년부터 2029년에 걸쳐 총부지 226,221㎡ 68,432평을 4단계로 조성되며 1단계 사업 94년부터 96년의 단지면적은 49,379㎡ 14,934평이며 이중 1,5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5개소의 묘역을 27,000㎡ 8,167평으로 조성하여 횡성댐 담수시기인 97년 이전에 수몰지내 분묘를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이용 계획변경 승인과정에서 조성부지내 협소한 계곡과 급경사 40%지역의 녹지공간 활용에 대한 환경처의 안에 따라 일부 구간의 보완. 변경되는 관계로 지연되다 94년 12월 1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도)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지구내 사유지 9필지 14,684㎡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고시가 끝나면 94년 실시설계 용역 미집행분 8천만원을 95년으로 명시이월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공설묘지 조성사업 지연에 따라 수몰지 분묘이장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부묘 255기는 횡성읍 개전리에 있는 공동묘지로 이장할 계획이었으나 수몰지주민이 새로 조성되는 공설묘지에 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공설묘지 조성지역으로 이장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공설묘지 추진 지연에 따른 수몰지 분묘의 조속한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집단묘지를 조성하여 분묘를 이장할 경우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어 시범 공설묘지 조성보다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 255기와 유연분묘 미이전 281기중 자유이장에 따른 장소 미확보분과 공설묘지 이전을 원하는 분묘 150기 추정 등 약 400기를수 있는 면적을 95년내에 우선 착공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여 원활한 분묘이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몰지 분묘이장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윤대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공설묘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94년 12월 1일날 승인이 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계획이 95년 6월달입니다.
1년반 동안에 지금 무연분묘 255기하고 유연분묘 366기 중에서 85기가 이장이 되어서 미이장이 281기중에 자연 이전이 131기, 공동으로 공설묘지에 같이 이장하는 것이 150기 인데 만약에 공설묘지 조성이 불가피하게 조성이 미조성시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이외에 별도의 이전 계획은 아직까지는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린대로 400여기가 이장할 수 있는 별도의 면적을 확보해서 조성한다면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을 박차를 가해서 우선적으로 400여기라도 이장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조성하면은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강복 의원   유연분묘 150기는 연고자가 있어서 다른데로 이장을 한다면 하지만은 막상 96년도 되면은 이장계획이 완료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댐사업소장 윤대규   그런데 현재 댐사업 추진계획으로 봐서는 담수가 당초 기본계획 년도보다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건설지원사업소장에게 문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정도 더 늦어질거 아니냐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선 명년도에 댐건설을 위한 예산이 20억밖에 확보가 안됩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것이 3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20억 가지고는 명년에 손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라도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다면은 명년에 공사가 착공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안된다라고 봤을때는 명년에 공사는 힘들다 그런 답변이였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봐서 담수가 빨라야 97년도 하반기 98년까지 안가겠느냐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두고 후손들이 먼저 타지로 이사를 간다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가슴아픈 일이겠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렇다면은 수몰민들이 이주를 완전히 할 수 있는 년도는 96년도 아닙니까?
○댐사업소장 윤대규   그것이 기본계획입니다.
96년도까지 전부 마쳐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이 기본 계획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정도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러면은 2년이라는 것은 2년후가 늦게 추진이 된다는 것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예상으로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댐사업소장 윤대규   현재 예상입니다만 거의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댐 공사하는데 공사기간이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 95년도에 지금 착공을 해야만 96년도에 완전히 댐공사를 마치고 97년도부터 담수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명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착공할 전망이 흐르다 그렇게 되면 95년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95년도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빨라야 96년도 하반기라야 공사가 끝난다.
그렇게 되면 97년도라야 담수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98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수자원 공사에서 96년도내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이 되면 그때 당시에 수자원 공사에서 분명히 이장을 빨리해라 빨리해서 계획이 그대로 내려오면은 분묘를 이장할 장소는 선택이 되어 있지 않고 빨리 이장은 해야될텐데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는지?
○댐사업소장 윤대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수가 97년도에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현재 계획으로는 명년에 모든 여건이 원활하게 된다면은 우선 400기부터 이장할 수 있는 면적만이라도 조성을 하겠다. 만약에 95년도에 여의치 않을때에는 늦어도 97년도에는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때문에 담수되기 이전에 공동이장 문제에 대해서는 별 애로사항없이 해결되리라 분석이 됩니다.
이강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의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의하면 1,500기에 8,617평의 면적이 소요되는데 94년부터 96년까지 1단계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량이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미 이전된 유연분묘를 뺀 약 400여기를 설치하는 데에는 2,500평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입로 사업하고 1단계 사업 8.167평 중에서 2,500평을 우선 시설을 해서 400기를 이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과 95년도에 요구된 예산, 그 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구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00기를 이장하는데는 약 970평이 소요된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왜 그런 면적이 나오냐면 우선 무연 분묘에 대해서는 유연 분묘같이 그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평에 4기 정도 이장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255기의 무연 분묘에 대해서는 63평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일 무연으로 했다고 연고자가 나타날 때에는 그 묘지를 이장을 한다고 봤을때에 많은 면적에다가 이장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연 분묘 150기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최대면적 6평, 이렇게 봤을 때 900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묘지이장에 따른 면적은 1,000평이면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과95년도에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명년에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하겠다는, 담당과로부터 얘길 들었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이장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의 입장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출하면 되는건지, 수자원 공사에서도 약간의 이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보고할 때 아직 환경성 검토라는 넘기 힘든 산이 있는걸로 공설묘지 조성하는데는 어려운 관문이 하나 남았는데, 만약에 대비해서라도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게 어려웠을 경우에 지금 공설묘지 하나만 믿고 있다가, 된다된다 하다가 만약에 어려움이 부닥치게 되면 그때가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미리 대책같은 거를, 제2안 같은거를 강구하셔야 될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건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윤대구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이장을 하는데 따르는 이장비를 자유 이장일때는 1,050천원씩, 합장일때는 1,280천원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자원 공사측의 묘지 이장에 대한 책임은 수자원 공사에 없고 그런 댐건설 지원사업소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설묘지 조성하는데 어떤 여건이 발생되어서 계획대로 조성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흐름으로 봐서, 공설묘지 조성하는데 앞으로 예산확보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0일이면 이게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막바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고시가 집단묘지 지역으로 공고되는 효력이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만 끝나면 조성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심욱종 의원   환경성 검토라든가 국토이용 변경에 의해서 별 지장없이 추진이 될거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은 추진을 안해보셨다구요?
○댐사업소장 윤대규   네, 왜냐하면 이게 공고되기전에 환경처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얻을수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횡성댐 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석용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주택개량 사업량의 물량 부족 대책과, 이어서 주택개량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지원 대책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 사업량 부족문제는 95년도의 경우 신청동수 347동에 지원물량이 79동으로 23%에 해당하는 사업량이 배정되어 절대량이 부족되고 있으며, 본군에는 수차에 걸쳐 상부기관에 주택개량 물량 확대를 건의하였고, 개선방안을 제출하였으나 정부에서도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재투자금으로 운영되어 자금확보의 한계성 때문에 물량 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는 농특세 재원중 일부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되므로 다소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지원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은 70년대부터 추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택은행에서 차입하여 농가에 융자지원 됐던 자금을 상환받아 다시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재원으로서 별도의 가용 재원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택개량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려면 불가피 일반회계에서 별도 재원은 지원받아야 가능하나 본군 재정 형편상 일반회계에서 주택개량 사업의 융자금을 지원할만한 여유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의원님이 세 번째로 질문하신 95년도 농촌주택 신축계획등 농촌주거환경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량을 94년 10월달에 각읍면에서 파악한 바 농촌 주택개량 희망자수 843동 입식 부엌개량 1,266동, 화장실개량 241동으로 총 2,350동을 대상으로 사업량으로 강원도에 1994년 11월 15일 신청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농촌주택 개량 사업량의 최대한 확보계획으로 다각적으로 사업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95 확정 사업량은 강원도에서 추후 확정 물량이 통보되어야 구체적인 지원물량이 확정되겠으며, 다만 댐 이주민대책등 본군의 특수 여건을 계속해서 건의하여 주택개량 물량의 확대 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강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에 70년대에 자금을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울수 있는지, 또 만약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융자를 줬다가 차입을 하게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군단위에 94년에도 입식 부엌개량한게 38천만원 정도 된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융자는 6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입식부엌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조를 주는건 1백만원 이지만 자체에서 그걸 하자면 다른 부대시설도 많이 고치고 해서 개량하는 사람이 투자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거든요?
이것을 주택개선 융자로 해가지고 돌릴수 있는 안은 없으신지 그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상부기관에서 규정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데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충질의하신,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더 받아서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주택개량 사업의 절대 부족량을 더 확충해 나갈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 주택은행에서 융자받은 자금 자체도 내무부에서 매년 년도 계획에 의해서 재정 특용자 특별회계에서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할당된 금액을 융자 절차만 주택은행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채 상환이 농협으로 일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 그 자금이 그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입식부엌 개량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입식부엌 개량만 되는 것이 아니고 벽태도 헐고 입식부엌을 할려면 펌프 설치를 해서 물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지 1백만원 보조되는 자금외에 15백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가 실지 소요되는데 그럴바에야 입식부엌 개량 사업비를 주택개량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중에서 입식부엌 개량사업은 두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누차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무부에서 계획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계획의 방식으로 시군이 도시과 주택계에서 추진하는 입식부엌개량 사업이 있고 또 지도소에서 하는 것도 일부있고, 실질적으로 입식부엌을 사업을 하다보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1백만원 주는데 실지 사업을 할려면 거의 2천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주택개량을 할 경우에 융자가 동당 18백만원 정도 지원되니까 차라리 이 사업을 주택개량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가지고 궁극적으로 필요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무부 계획에서 주택개량 사업은 재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입식부엌이나 변소 개량은 지방비,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백만원씩 주는데 이 재원으로 계획물량을 잘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내무부에서 년도 목표계획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추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 금년도에 부엌개량이 377동인가 되어서 약 37천이면 동당 18백만원씩 융자금을 돌려서 준다고 했을 경우에 약 20동 정도를 완벽한 주택개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임시방편적인 입식부엌이나 변소개량 쪽으로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주거환경 개선쪽,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이걸 시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총체적인 사업의 시책방향 자체가, 변소개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거환경 개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는 이게 수도권 환경수계 수질오염 방지측면 이런것도 고려되고 그래서 3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다 나름대로 어떤 목적의식, 정부시책의 목표방향이 조금씩은 상이하기 때문에 자체 궤도 수정을 가져오도록 유도를 해애 되는데 제가 누차 이 문제는 지휘보고, 개선대책, 건의사항 이런식으로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사실상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도시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용섭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이강복 의원님의 세 번째로 질문하신 톱밥 공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톱밥생산 공장인 삼원산업인 양질의 톱밥을 양축농가에 공급 환경오염 방지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자재인 원목 확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반출이 용이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임지가 없는데다가 인건비 및 원목 구입 단가의 상승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은 없으나 산림과에서 다음 2가지 방안으로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톱밥생산 업체인 삼원산업으로 하여금 생산 여건이 좋은 임지를 확보하여 직접 생산할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두 번째로 95년도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우선 순위를 도로변 가시권내에 방치된 임지를 최우선 선정하여 해당 산주에게 지원 사항과 직접 실행이 어려울 시는 임협에 위탁 조림도 가능하다는 등 홍보하여 조림지 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임협과 삼원산업간에 협의토록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톱밥 생산이 4.5톤 한 트럭에 32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원가를 계산을 해보면 40만원 이상 나오는 걸로 봐요.
거기에는 작동, 하산, 운반, 제조, 과정,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32만원이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의 벌채비, 또 기존 작업비 이거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지역의 양축 농가나 여러분들께서 톱밥을 구할려고 그래도 32만원의 저렴한 가격인데 구할려고 그래도 도저히 구하질 못해요.
공장을 만들어는 놨지만, 생산이 되지않아 가지고 구입자들이 구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생산할 수 있는 대안, 계획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톱밥이 32만원으로 관내에 수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외는 운반비는 포함해서 좀더 비싸겠습니다만 삼원 산업이 작년에 톱밥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처음 가동했을 때 금년초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작업인부를 월급제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건 안된다 이미 다 구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원가를 절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원산업이 전혀 임목에 대한 지식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난처해서 설명을 해도, 이왕에 시작된 거니까 해보니까 평균, 물론 생산을 하다보니까 직접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목 인부들은 월급제라는건 난생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안정된 직장이고 이래가지고 인부들이 상당히 일찍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능력을 상당히 발휘한 걸로 이렇게 입니다.
아시다시피 생산을 해가지고 반출을 해가지고 공장까지 와서 공장에서 톱밥을 생산을 해가지고 수지계산 따져보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 가셨을 때 평균 205원이 들었다 이런 얘깁니다. 도착 가격으로.
그래서 톱밥한차 32만원을 받을려면 원목을 4.5톤 복사에 한차를 1,500사이를 실어 가지고 톱밥 생산을 하면 딱 한차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지금 200원을 치면 1,500사이 하면 현지 가격으로 원목 가격이 30만원이 나오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인건비, 전기료, 관리비 등등 한다면 이건 계산해 보나마나 적자가 되는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전부 해산을 하고 원목을 살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 지고 저희가 금년에 가시권 도로변에 있는거를 210헥타분에 대한, 산주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면 국가적, 개인적으로 손해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겠다.
또 정 안되면 임업협동조합에서 개인이 해주는 것 보다는 조합에서 하는, 조림을 해주니 거기다가 맡기시면 직접 하시는 것과 별로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고 홍보를 했더니 140헥타 분이 신청이 되어서 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수집이 가능한 3부, 4부나 이렇게 여건이 내리기 가까운 임시 또는 경운기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임지 이런거를 해서 1천여㎡를 수집을 해서 공급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는 첫째로 임지가 단위 면적당 많은, 또 임지가 좋은 반출료가 용이한 임지를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허가와 동시에 지원을 해주겠다.
보조금 내용은 별도로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안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200헥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피해목이.
그 전량을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국립공원 구역을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있는 가시권에서 누락, 아직까지 산주를 찾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대상지를 선정을 일괄 군에서 조사를 해서 산주에게 홍보를 해서 위탁하도록 유도를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많은 양을 값싸게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삼원산업 측에도 금년에는 한차당 7만원씩을 계약을 했는데 7만원을 주고 현장에서 운반, 상차비 해서 공장까지 가면 재당 150원 꼴이 드는데 그러면 15만원이 먹히기 때문에 재당 100원 꼴이 된다 그러면 경영에 흑자가 오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금년에 7만원씩 한차로 하기로 했는데 영 작업이 시원치 않고 잘 안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만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합에다 위탁하니까 보조금을 주니까, 별도비를 별도 주지만 수집에 필요한 거를 8만원이든 10만원이든 별도 협의를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생산보다는 조합으로 하여금 수집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해서 양축 농가에 값싼 양질의 톱밥을 공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사업비로는 벌채비는 금년에 322천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편성에 보면 432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 11만원이 금년보다는 증액이 된다. 물론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증액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업하는 데에는 상당히 금년보다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조림을 하기 위해서 정리비는 금년에 1정당 43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82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2천원이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331천원을 지원하던거를 내년도에는 437천원을 지원해서 금년보다 106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증액으로 봐서는 금년보다는 위탁을 조림하는 분들이, 물론 자부담 하는 분도 있지만, 자부담을 못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예산 가지고 조합에서 그래도 금년보다 낫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보조피해목 벌채 사업이 200헥타 전량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톱밥을, 도로변에 가시권내에 있는 것을 보면, 전혀 펄프재로 쓸수 없는 그런 임지들만 남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완전 부패되어서 톱밥으로 생산 못하는 원목도 있지만 그래도 50%는 톱밥으로 가능한 원목이 나올수 있지 않느냐 그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경관 보존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림을 계획을 해서 원목을 톱밥으로 전액 전량 하는 량을 수급하는 방향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금년같이 어려운 사항을 일부나마 타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삼원산업에서 직접적으로 임지가 좋은 양호한데를 해가지고 벌목베고 전체 지원해 주면서 양호한 임지를 선택해 가지고 해주는 방법은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그렇습니다.
삼원산업에서 임지로 확보를 해서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죠.
임목을 가져가는 방법하고 조림까지 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액을 조림까지 한다면 조림비까지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공급하는 가격으로 계산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임업하고 수집을 하는데 차당 7만원씩을 하면 거기서 공장까지 운반하는데 8-9만원이 먹힌답니다.
그러면 공장까지 도착이 15만원 재당 1백원 꼴입니다.
직접 자기들이 생산해 본 것은 2백원 꼴이 되는데 조합에서 수집해서 도착까지 하면 반값 1백원 정도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1백원만 된다고 그러면은 양질의 톱밥을 양축 농가에 지장없이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7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조합에서 작업단이 찜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8만원을 주더라도 값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톱밥 공장이 개인 업자가 들어와서 관내에서 하다보니까 양축 농가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인식이 되어서 질이 좋지 않은 인천지역 이런데서 쓰던 사람들도 여기서 가져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건데, 지금까지 피해목 벌채사업을 목상들이 대부분 많이 했고 임협에서도 하고 삼원산업에서도 했고 그런데 목상들은 수년전부터 임지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임목이 상당히 많고 또 작업하기가 여건이 좋은 이런 지역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피해목 벌채 보조에 의한 사업을 주어서는 안될 것 같애요.
그리고 실제 산림과에서 얘기하기는 피해목이 70% 정도 있는 임지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실지는 목상들이 하는 임지는 피해목 비율이 임협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 보다는 높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금년에 500헥타 작업을 했지만은 내년도에 200헥타 정도밖에 보조사업이 안된다고 보면은 도로변의 보기 흉한 지역을 산업비림법에 의해서도 강제로 해당 관청에서 작업지시를 얼마든지 내릴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임협에다가 전액 위탁 사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목상들한테는 피해목 벌채 보조사업을 가급적이면 주지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유일한 톱밥공장이 하나 있는 것을 군비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대안이 없어서 저희가 두가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 인천에서 톱밥이 상당히 올라가 가지고 35만원, 40만원씩 까지 상승되어 있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32만원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값을 올려도 공급처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것을 많은 금액을 올려가지고 양축 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32만원으로 동결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피해목 지원사업이 610헥타가 되어 가지고 목상을 비롯해서 일부 산주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내면은 현지를 답사해서 정우화 의원님께서 70% 완전 고사목이나 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임지가 70% 이상 되었을 때 대상지다 나름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을 상대하다 보니까 피해목 조사하는 자가 주관에 하느냐 객관에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육안으로 봐서는 잎이 나오는 것이 병이 들은 것은 아주 짧습니다.
지금 파란게 있다 하더라도 잎이 매년 병에 걸린 것은 적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소생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70% 다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계는 목상들이 이뻐서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해서 금년에 순서대로 주다 보니까, 그러면 목상들은 배제하고 일반사람만 준다 하니까 사업 물량이 있는데 안줄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 양을 줄여달라고 도에다 건의를 해서 200헥타가 보조사업이 내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순서대로 줄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가시권내에 있는 방치되어 있는 경관에 문제가 있는 임지를 금년에도 140헥타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임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산주들이 통보가 안되어 가지고 반송이 되고 그러한 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것을 추적을 해서라도 내년도 200헥타를 전량 그러한 지역에다가 배정을 해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말까지 200헥타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년초에 전부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상들이 혜택을 받을려고 해도 혜택을 받을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다니다 보면은 우천지역에 하수지역, 안흥, 둔내, 이런데 국도변을 다니다 봐도 상당히 작업이 시급한 것이 많이 있는데 목상들은 그런데가서 작업을 해봐야 팔아 먹을게 없으니까 안되는거고.
이것이 말로는 피해목 벌채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지는 그런 것을 관권을 발휘해서라도 보기 싫은 것을 우선 제거하는게 이 사업
목적에도 부합되는거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워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산림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강복 의원님의 질문, 보충질문, 답변에 의한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민원 수렴을 통하여 질문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을 위한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여 내일은 원용식 의원님, 심욱종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순으로 군정질문을 계속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6시 16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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