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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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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9일 (금) 오전 10분 00분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원용식 의원,  심욱종 의원, 김성영 의원)
  3. 2.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원용식 의원,  심욱종 의원, 김성영 의원) 

(10시 01분)

○부의장 유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첫 번째로 원용식 의원, 두 번째 심욱종 의원, 세 번째 김성영 의원님의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어제 실시한 거소가 같이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질문내용을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을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을 2호이상 초과하지 않도록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질문내용을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을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을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게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하여 원용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년말 결산시기를 맞아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유적지 복원 및 치악산 국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 우리 의회에서 지방문화 유적지 답사계획에 의하여 강림면 일대 현지를 실제로 답사한 결과 이조 3대 태종대왕과 운곡 원천석 선생의 행적으로 인한 역사적인 유적지와 정서가 담긴 곳이 많이 있음을 직접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만 태종대만이 누각과 표지판이 있을뿐 그 외의 것은 표지판 설치와 복원 할것이 상당히 많이 있으나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치악산 국립공원 횡성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46%이상 차지하고 있는데도 국립공원 진입도로는 물론 등산로와 편의시설등이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국립 공원 관리공단과 유기적이 S협조로 지방교부세의 확보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청 산하 전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태와 앞으로는 보상차원에서의 해외연수 보다는 7급이하의 능력 있고 의욕있는 하위직 공무원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해외에 보내서 선진국의 행정이나 사회실상을 직접 체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의사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공해 배출업소 특히 축산폐수 농가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곳이 많아 우리지역의 많은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적극적인 오염방지와 해소 방안이 요구되며, 그 대책과 각종방지 실적을 아울러 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가지 질문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관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서 순서에 의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는데 보충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형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및 개방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이를 행정에 접목시켜 올바른 지방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최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실시는 90년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64명이 다녀와 전체 직원의 11%가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동료직원에게 체험담과 견문 지식을 전파하는등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받들어 젊고 유능한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 견문을 넓혀 선진국의 행정과 기술을 직접 체험케 하여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의 조류에 따라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될 것에 대비 공무원의 외국어 실력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외국어 동호회를 조직 운영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관희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자체로서의 해외연수 실적, 그 다음에 여기 답변서에야 답변내용이 잘되어 있는데 거의가 해외연수를 할 적에 물론 하위직 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한 실적도 있지만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7급이하 젊은 공무원을 전문직화시킬수 있는 계획을 우리군 자체의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앞으로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실있는 행정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군 자체로서 할 수 있는 계획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적으로 시행한 해외연수의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체 연수시행 한 것은 전체적으로 23명의 연수생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0명이 해외연수를 자체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동남아를 다녀왔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10명의 유럽을 다녀온 것이 자체계획의 전부입니다.
그후에 94년도에 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보상적 차원의 해외연수, 공로연수라고 합니다.
정년퇴임자에 대한 공로연수가 3명이 있었다고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의 7급이하의 젊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를 해서 업무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방안이 있다면 구상을 얘기해 달라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해외연수 관계는 전문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상부계획에 의해서 연수에 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업무와 관련되어서 분야별 연수가 시행된 것이 결코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라는걸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5년도 해외연수를 저희가 약 20명 정도를 또 시행할게 아니냐 하는데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들로서 우수하고 능력이 있으면서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인 지방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공직자를 선발을 해서 보내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지침에 반영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공무원의 11%인 6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대부분 단기연수자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단기 연수지만 선진 외국에 다녀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또 답습도한 그러한 내용을 갖고서 직접 군정에 반영을 시킨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공무원에게 외국어 능력을 배양 시킬수는 없겠지만 일부 부서 요원에게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외국어 회화를 할 수 있는 학원에 보낸다든가 이런식으로 전문적 인재양성을 시키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4명의 해외연수자가 있는 것이 그 내용을 보면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6명이 다녀왔고 도 계획에 의해서 35명, 자체계획에서 23명 해서 64명입니다.
각기 분야별로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시켜서 나가서 검토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기연수이고, 2내지 3주간의 연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지 견문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것들을 비교하면 받아들이고 와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야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느낌을 가지고 오시고 또 그것이 직원간에 파급이 되어서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우선 선진성에 있는 그들의 질서의식을 본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후진국에 있어서는 근면하고 절제하고 일하겠다는 의욕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팽배되어 있는 것을 봤다하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크게 나눠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행정과 접목되어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 꼭 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알파창의 해서 시책이다하고 내놓은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어떠한 기획을 하고 입안을 할때는 항상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때의 그 점을 참고로 해서 계획대로 세울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환경분야라든가 또는 근면성에 대한 문제 같은거는 이러한 방향을 추하니까 거기서는 좋더라 또 우리 계획에도 이런 것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개발적이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외국을 갔다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달라진 창의 사항입니다 하는 것을 내놓고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에게 외국어 같은 것을 전문화 시켜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도 이미 계획이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분위기가 젊은층에서는 외국어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외국어 학원을 일과시간 후에 다닌다든가 하는 개별적인 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드리 지금 대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외국어 실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기구들을 확보를 하고 동호인회 라는걸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내에 의사가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외국어 동호회를 조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영어 동호회하고 일어 동호회 2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회에는 어떠한 특별한 초빙강사도 예산이 없어도 못 초빙하고 그 중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한 직원을 저희가 같이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화 연습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는 화요일과 목요일을 날을 지정을 해서 일과후에 동호인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있고 일어 동호회는 월요일 화요일등 두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 이것도 뚜렷하게 나타나게 3,40명이 모여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7,8명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좀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고 또 저희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이점을 상당히 강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발전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일어는 상당한 수준에 있어서 일어를 같이하는 직원은 외국인이 왔을 때 통역까지도 담당해서 동해시에 가서 통역도 맡아서 시행을 하고 이런 실력까지 있고 또 도대회에 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칭찬을 받는 공무원도 저희군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저희의 바램이고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시행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는 질문내용이 해외연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참고적으로 국내연수, 국내 선진지 예를 들어서 농업관련 시설을 국내에 잘되어 있는데를 담당부서 직원들이 견학을 한다든지 이러한 국내 선진지 견학 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보형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연수실적은 저희 5급이상 공무원은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산농산과 롯데 이렇게 그룹 연수원을 다녀와서 그들의 현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연수케해서 1주일간씩 전부 다녀왔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소위 비교연수라고 그래가지고 기업체 연수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기업체 연수는 저희관내에 특별한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두산현지하고 마멜 정밀에 각기 거기에 상응한 유능한 공무원들을 두사람을 차출해서 연수를 하고 연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지에 가서 공장내부에서 같이 종사하면서 그들의 하나하나를 전부 체크를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행정에 연관시키는 이런 방향에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위 대민행정 분야에서의 친절 배가 운동을 위한 연수를 각 읍면에 지시를 했더니 특별히 갑천면 같은데에서는 은행과 연락을 해서 은행창구에 가서 비교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그후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과 저희가 교환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기업에서는 저희들에게 거의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가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비교가 있었느냐하는 얘기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농업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비교행정은 저희가 가서 연수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해외연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원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설과 시설의 비교를 위해서 수시로 그쪽에 출장을 해서 그런것들을 견문으로 받고 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입안하는데 이와같은 노력은 특별히 농업분야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계수적으로 정리를 못해서 전부 얼마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질문과 관계해서 앞으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진농가라든가 이런데를 선발해서 전문성을 가질수 있는 사람을 파견해서 일정기간 연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업무와 관련시켜서 사실상 공직자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걸 다 할려고 하다보면 일이 많고 한 직원을 다만 3,4개월 뽑아서 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행정에 그만한 공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특별한 기획을 해 가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의 행정 추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환경, 축산, 농업, 새롭게 접목시키는 지역경제과 같은 전번에 며칠전에 군정질의때 지역경제과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외국의 실태를 파악해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는데 한분도 그런데 가보신 경험이 없어 가지고 약간 망신스러운 경우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외국의 실태를 체험해 보고 배워야 능률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한 분야, 그런분야에 대해서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장기간 아니면 공장시찰 같은거 아니면 현지를 보고 배울수 있는 젊은 인력, 그런 양반들을 보냈다가 와 가지고 다시 오자마자 인사조치에 의해 가지고 타부서로 가면 갔다 오나마나 그런 경우가 나는데 인사에도 좀 반영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내무과장 이보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녀오지 못했다하는 말씀은 사실상 지방경제가 강조되기 시작한지가 너무나 역사가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서의 상위직 부서에서 어떠한 그런 일반적인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구요. 따라서 그것이 지방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도 급하게 발전되어 나가는 추세에서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지 못했던건 사실입니다.
또한 외국을 다녀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문성을 길러주지 못하고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이라는게 직급에 따라서 정원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는 몇급이 몇이다 하는 정원관리 제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서에 정원이 없는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외국을 다녀와서 유능한 공직자가 되었을때는 사실상 그 사람은 진급을 해야되는 경우에 도달하게 되면 어차피 그 부서를 떠나서 그 직급이 있는 부서로 인사를 해 주는 것이 그를 우대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양성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지금 현 제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를 보고를 드리구요.
다만 이것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한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어떠한 직렬이나 직급이 한정을 시키지 말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에 임하게 되어서 능력이 평각 되면 그대로 진급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제도가 연구개발이
되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또한 그것을 많이들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는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러한 인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와 접목되기 때문에, 연수를 갔다오고 또 지금 읍면이나 군에서도 전부 그러한 사항이 연결이 됩니다.
한 사람이 그만둬서 연결해서 진급할때는 상당한 숫자의 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와 같은 정원 관리 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가 상당히 불만의 요소로 나오지만 그 자체를 하지 않았을때는 더 큰 불만도 나오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저희가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다행이 요즘 행정체계에 대한 얘기가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의원님 질문에 동감을 합니다.
여하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겠다는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전문 공무원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을 선도해야할 공무원이 국제대열에 끼어서 우리군민을 보다더 국제 인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촌이 크게 나눠서 3-4개로 분류되고 지구촌이 일일생활권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더군다나 군민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문초빙강사를 군에서 모셔서 일과가 끝난 다음에 대회의실이라든가 문화관을 이용해서 외국어 실력 향상을 시킬수는 없는지 어학연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군민이면 누구 나와서 어학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셨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일반 기업체에 연수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 공직자들이 소위 국민의 선도역할에서 상당히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t시대를 맞이해서 전문화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기업에 가서 배워야 되는 이와같은 반대 현상에 놓이게 된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국제화시대에 부응할수 있는 우리의 대응태세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저희 열악한 예산관계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 조그마한 소극적인 면이나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임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해서 그런점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서 그러한 계획을 갖는 것은 계획하겠습니다.
또 군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외국어 교육 강좌 시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참여하고 주민도 누구나가 참여하고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못했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수강료를 내는한이 있더라도 가능하겠느냐 저희들이 과거 경험으로서는 케네지에 있는 분을 한번 초빙을 해서 계획을 해서 오래되었습니다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시간과 여기의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펑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그 분들을 초빙해서 할때는 1년이면 1년동안 그 사람이 먹고 살수 있는 완전한 것을 대주지 않으면 일반 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학교의 일어나 영어 선생님을 초빙해서 하니까 회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느껴서 이것을 계획하기는 저희 예산으로서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하나의 과제로 삼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군민의 건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필리핀인들도 굉장히 어학에는 뛰어난 분들이 우리 기업에 와 가지고 아주 저렴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직접 영어를 가르치던 사람 필리핀 차이나 이런데서 영어를 가르치던 사람들이 우리 기업에 와 가지고 아주 저렴한 임금을 받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았는데 그 분들이 그 기업에서 하고 오후 시간을 활용할 수 없어 지역사정이 어두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을 우리관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관내 기업에 알아봐 가지고 우리군청의 대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후에 일과 끝난 다음에 공무원들도 집에 가 가지고 여가선용을 못해 가지고 유흥가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해 놓으면 여행하는데에도 도움이 될거고 군민들은 군청의 대회의실이 어렵다면 문화관, 맨날 비워놓고 있느니 그렇게 활용하면은 군민들한테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 하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한번 우리 관내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것도 파악해 보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지금 저희 관내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시설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일반 방을 준비하는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예산이 들어간다면은 인터폰이나 외국어 강의를 듣는 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질문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이라도 미국사람만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 일대에 영어를 주어로 하고 있는 소위 후진국들의 인재들을 초빙을 해서 그런것들을 하면은 많은 돈을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저희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한 것은 없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그런것도 검토를 하고 1년동안 예산이 얼마면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다시 계획을 하고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해 봐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인들 중에서 자국에서 외국어 선생을 하신분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내무과장 이보형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뤄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 해외연수를 가면서 출입국에 대한 절차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기록도 못해서 전부를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나가는 개별연수를 출발하기도 실력이 못미치기
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출입국 관리에 대한 절차, 각 국의 출입증에 대한 기록 그런 것들을 보내 달라고 해서 저희가 20여장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외국에 나가는 분들에게는 그거라도 보고 견문을 넓혀 줘야 되지 않나해서 저희는 다각적으로 여행사하고도  연결을 시켜보고 일단은 검토는 했습니다만서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년이면 1년 대대적인 강의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우리관내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별도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내무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인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이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에 공해배출업소 특히 축산폐수 농가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곳이 많아 우리지역의 많은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오염방지와 해소방안이 요구되며 그 대책과 각종 방지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장폐수 배출업소는 44개소이며, 이중 폐수를 방류하는 업소는 21개소 일일방류량은 1,253㎥ 재이용업소는 10개소에 일일 재이용량 151.1㎥, 위탁업소 3개소 위탁량은 0.045㎥, 조업중단 및 설치 미완료 업소는 10개소입니다.
폐수배출 업소에 대하여 249회에 거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5개소에 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으며, 또한 배출 허용기준 업소 10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14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2회 수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계절별 시기별 취약업종을 집중 단속하여 국민생활 보호차원에서 공해 배출업소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96년부터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다량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 및 계도로 총 사업비 1,321백만원을 투자하여 4개 업체가 이미 방지시설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농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 관내에는 소 10두, 돼지 50두, 닭 5,000수이상 사육하는 축산 농가는 532가구로서 소 8,716두, 돼지 18,638두, 닭 130,000수등 총 157,354마리의 가축이 있으며,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은 허가대상이 3농가 신고대상이 76농가 규제미만이 453농가로 법규제대상인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전량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규제미만 축산농가 43농가 중 축산폐수 간이정화조를 설치한 농가는 263농가이고 미설치 농가 190농가는 축산과에서 95년부터 97년까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주어 설치완료 할 계획입니다.
법규제 대상인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94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3회에 걸쳐 161농가를 지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초과업체 1농가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700,000원을 부과하였고, 축사주변에 축분적치, 청소불량 2개 농가에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의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군수 서한문 1회 13,000매 전던 14,000매를 발송하였고, 축산농가 교육 1회에 144명 실시하였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허가대상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축사 연면적이 소 1,200㎡, 돼지 1,400㎡이상이던 것이 94.11.14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는 900㎡, 돼지 1,000㎡이상으로 강화가 되었으며,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면적은 350㎡이상 900㎡이하, 돼지 250㎡이상 1,000㎡이하로 강화되었고,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과 동법 제3조 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키로미터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 및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은 소 사육면적 120㎡이상 350㎡이하, 돼지 사육면적 70㎡이상 250㎡이하는 의무적으로 간이정화조를 설치토록 법이 신설 95.1.1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시행령에 의해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 시설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대상으로 바뀌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95.5.14까지 조사하여 동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지시하겠으며, 동 시설에 대하여는 96.3.30까지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3,036백만원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톤/일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 1차년도인 94년도는 사업비 24백만원을 들여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였으며, 사업2차 년도인 95년도는 부지조성 및 실시설계, 착공예정이며, 공근 농협 유기질 비료공장이 95년도에 가동 되므로 축분을 6.5톤/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면적이 강화되었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및 공근농협 유기질 비료공장이 가동되면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지도단속 강화로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지도 점검으로는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예방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언론, 각종교육, 홍보물들을 통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민 스스로가 환경오염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앞으로의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악취배출 업소에 대한 상황이 없고 악취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이런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하천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단속한 결과 1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7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그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신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의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 이것은 시설이 완료되고 규제 미난도 많이 정화시설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96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규모의 양축 농가에서 배출되는 양도 합치면 많거든요.
물론 축산과에서 소규모 정화시설을 했지만은 이것을 자꾸만 연기연기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생산업자가 늘어나니까 양축농가가 늘어나니까 그때 가서 다 완료될 수가 없으니까 축산과와 공동으로 환경과에서 별도로 지원 대책을 세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기에 완료해서 빨리 정화시키도록 그렇다고 소규모 축산농가를 자치적으로 정화시설을 완료한다든가 그렇지 못하다고 규제 미만이라고 규제 할 수도 없지만 어려운 양축농가를 규제만 하고 단속만 할수도 없는거고 행정당국이나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고 키워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면서 안됐을 때에는 규제도 할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자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잇고 그렇지만은 규제미만의 업소가 문제가 됩니다.
뒷받침을 행정당국에서 해 주고 자금 지원도 해 주고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더군다나 강원도 우리군은 공기좋고 물 좋다고 늘 말로만 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천수질 오염이라는 것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허가 가면 갈수록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방청객이나 저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자고 또 우리가 방지를 해야되고 환경을 살려야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군인 우리 횡성군이 축산을 장려해야 하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강화해서 처벌을 해야하고 이러한 아이러닉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게 저희 환경보호과인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법이 11월 14일날 개정이 되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강화가 되었고, 금방 시행하다보면은 각종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96년 6월 30일까지 시설을 개선하도록 기한을 주었습니다.
1년 6개월을 준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분을 버린다든가 분뇨를 그냥 투기한다든가 하면 형사고발까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도 이제는 정화 시설을 완전히 갖춘 기업 축산을 양성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해서 소를 기른다든가 돼지를 사육한다든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축산농가의 당부이고 저희 환경행정에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빨리 법규에 대한 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지도하고 또 오염을 무단 불법 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과태료 위주로만 하고 형사고발을 안했는데 앞으로는 벌금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이러한 행정을 부득이 펼쳐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는 저희가 한번 계도 차원에서 이끌었지 안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1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개선명령 기간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액비조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중에 있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지도에 임하고 있고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은 안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축 농가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소 2-3마리 돼지 5마리 정도 길러 가지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숙비도 대주고 이런 것이 우리 군민의 실정인데 이것을 그 사육농가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잘 부숙시키고 또 밭이나 초지로다 환원하는 이러한 시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땅이 좁다 보니까 이것이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제가 독일이나 스위스 가서 양축농가를 보면 전부 재활용입니다.
3년에 한번씩 부쳐먹는 휴경농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하고는 맞지가 않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 소규모 양축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과 분뇨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다시 밭이나 초지를 환원하는 시책을 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축산과와 공조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소규모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악취문제가 보고에 빠졌는데 악취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되는 지점이 경계점으로부터 홀수의 인원이 악취의 농로를 측정하는데 코로다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래가지고 주로 5사람이 가서 농로를 1-5까지 해서 당신생각에 얼마나 이런 재래식으로 쓰고 있는게 악취 측정법 입니다.
우리 나라법이 아직까지 맹점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골치아픈데가 조곡리에 있는 횡성산업 입니다.
이게 환경처에 다 의뢰를 해서보면 악취 농도 측정을 5사람이 가서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떨어진데로 가서 코로다 측정을 하고 있으니 기계도 없고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법이 걸음마 수준이 다하는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책을 세워봐라 지휘부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도저히 여름에는 냄새 때문에 도로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원성을 사니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해서 저희가 계장님하고 아구치 제거제를 들고 갔어요.
계장님하고 악취 제거제를 들고 갔어요.
이것좀 많이 사서 뿌려 달라 그리고 잔재물 처리를 톱밥, 왕겨 이것좀 많이 사다 놓고 혼합하자꾸나 해서 부숙되기 전에 비료공장으로 가져 가도록 그게 4월1일자로 특정폐기물에 일반 폐기물로 넘어 갔습니다.
일반폐기물로 넘어가 가지고 실제처리는 저희 매립장으로 가져다 해야되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이 밭에다 뿌려달라 해 가지고 전문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신고를 하고 뿌려라, 그렇지 않으면 단속하겠다.
우리가 이런 경고도하고 지금 관내에 있는 비료공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리 가져가도록 행정지도를 폈고, 노스메리라는 탈취제를 저희가 직접 들고가서 1회에서 2회로 뿌리도록 하고, 환경정화수가 있습니다.
특히, 밤나무가 환경정화수인데 200주를 심고 상옥을 설치했습니다.
천막을 쳐서 덮는 것으로 해서 상옥을 150평방에 대한 상옥을 설치해서 저희 행정이 나름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악취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악취 배출업소가 횡성 산업이 심각한 거는 몇해전부터 대두된 얘기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도 있어요.
초원의 계분공장 거기도 여름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코로다 맡아서 측정을 한다고 하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라는게 모순이 있긴 있는데 외국에서라도 들여올 수 있는 기계도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외국에도 악취는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재래식 변소를 옛날에 썼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거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환경 행정을 담당한 참모로서 구수하다.
이 냄새가 구수하다. 외국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구요.
참 국민성이 높구나, 이게 악취가 아는게 아니라 구수하다.
이 얼마나 구수한 냄새냐.
외국의 초지에 가니까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소똥으로 쫙 깔렸어요.
이에 냄새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니까, 스위트, 구수하다, 이런 얘기를 할때 이렇게 의식이 달라져야지 초원이건 횡성산업이건 나는게 전부 재활용입니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우리 농작물로 환원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개혁 차원에서 의식 구조의 변화, 인식의 발상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안됩니다.
저는 그래도 아까도 선진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민성의 변화, 이게 행정의 할 일이구나.
이젠 안된다.
주민을 고발이나 처발만 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국민의 의식개혁을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죠.
인식의 전환이 되기전에는 안되겠다.
횡성산업에서 나오는 냄새도 인식의 전환을 해서 가서 구수한 대로 맡고서 그냥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횡성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보충설명을 드렸소.
원용식 의원   또 분뇨 악취중에서도 계분 악취가 제일 심하죠.
그거를 인식의 전환으로 구수한대로 참고 있으라는 얘기는 안되고 그런 악취 발생 요인이 있는 업체에 다니면서 악취 제거제라든지 횡성산업 같이 밤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하여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더 관심을 두고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책임자로서 축산폐수나 악취배출업소, 공해 배출업소 전부 관심을 많이 두시는데 소규모 양축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도 쌓아 놨다가 초지나 농지로 환원시키면 참 좋은데 이게 영농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요전에도 축산과의 답변이 공근농협에 유기질 비료공장이 되면 다된다 이렇게 답변은 하셨는데 그렇게만 되면 참 좋죠.
그런데 그게 제 시기에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비닐을 싼다든지 퇴비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비를 안 맞혔다가 추수후에 보낼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도 못한 실정이니 퇴비장이나 이런 시설을 보조해 준다든지 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검토해 주셔야죠.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축산과하고 공조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어요.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모두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환경보호과장님의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용무를 보시고 시간을지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봉희 문화공보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이봉희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이봉희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태종대왕과 운곡 원천석 선생의 행적으로 인한 역사적인 유적지에 대한 문화재 복원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에 깊은 감사를 가져 주신데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문화유적 보존대책과 미확인된 문화 유적에 대한 재조명을 실시하고 학술자료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 군비 각각 50%로 한 사업비 28,300천원을 투자하여 94년 6월 12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 강원도 향토사 연구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및 유물에 대한 학술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가 끝나면 용역업체에서 조사된 보고내용과 의원님들께서 조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재보존 가치에 따라 분류하여 문화재 관리법에 의거 지정 관리토록 하고 연차적으로 복원 보존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용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치악산 국립공원 진입로 및 편의시설 확충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는 84년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한정된 예산과 무관심으로 개발이 미진한 실정이며, 더구나 진입로인 강림부곡간 도로는 농로였기 때문에 도로폭이 협소하고 비포장으로 할용되어 왔으나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94년 8월 14일 군도로 승격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국립공원 진입로 및 편의시설 확충등 부곡지구 개발을 위해 국립공원 관리공단 및 치악산 관리사무소와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관리공단측의 예산 부족으로 부곡지구 개발이 차후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사업비 11,700천원을 투자 화장실 9동, 간이쓰레기장 10개소, 임시 주차장 10개소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강원도와 국립공원 관리공단 및 치악산 관리사무소등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부곡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봉희 계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시기 의원   우리 의회에서 유적지가 있는 강림면 일대를 대략 답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조 3대 태종대왕의 행적으로서는 현재 누각과 주필대가 있는 태종대 이거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태종대왕의 행적으로 인해서 생겨있는 유적지로서 배향산, 그 다음에 대왕산, 원통제 그리고 태종대왕이 왕이 되기전 어려서 운곡 원천석 선생으로부터 하사 받았던 각림사 이런 것 외에 누구소일명 구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적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절로써 고려말에 유명하였던 운곡 원천석 선생의 행적으로서 생겨난 유적지로서는 말년에 기거를 하면서 여생을 마치고 시문을 쓰고 있던 누졸제, 그 다음에 횡지암, 은거하고 있던 치악산 정상 밑에 변암, 일명 고깔바위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와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이 산재하고 있는곳이 강림지역입니다.
그리고 각림사는 이조의 시문학자 변계량의 시중에서도 치악산 내에서 제일 큰 사찰로 표기가 되어 있고 동국여지승람 원주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대사찰 이었었는데 현재 이러한 유적지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흔적조차 없어가지고 근원을 잘 못찾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모르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각림사는 현재 강림면 소재지 일대, 주로 우체국 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큰 절이 있었으며 더욱이 태종대왕이 친모 한씨를 따라서 친모가 각림사에 와 계실적에 운곡선생하고 인연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학문을 배웠던 역사적인 성격이 담긴 사철이었는데 이러한 사지 등등에 대해서 표지판 설치도 현재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안했겠지만 우리군 자체에서는 이러한 유적지 등을 조사해 본적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어떻게든지 이러한 역사가 담긴 지역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조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립공원 치악산의 46%가 횡성지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치악산 하면 원주 치악산으로만 알고 있지 횡성의 치악산이라고는 모릅니다.
물론 치악산 국립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다른데서는 거기에 손도 못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지만 그렇게 못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지 치악산 관리 사무소와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온 국민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나 등산로, 편의시설 등등 빨리 개발해 가지고 우리지역 개발 차원에서도 조속히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쉽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거는 어렵겠지만 단계별로 표지판 설치라도 우선 되어 있으면 거기를 찾는 분들이 이걸 알수가 있고 점점 전파가 되어서 전 국민이 알수가 있고 점점 전파가 되어서 전 국민이 알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번에 이 의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단독으로라도 표지판이라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나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공보계장 이봉희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로 와서 보니까 그간에 많은 유적을 발굴을 해서 보존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원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지구 원천석 선생과의 관련된 유적지 조사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사하신 내용을 저도 실감있게 보았습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조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6월 12일부터 6월 31일까지 강원도 향토사 연구회와 용역 계약 체결한 군 역사와 문화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팀들에게 의원님들이 조사한 내용을 통보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학술적이나 심층 조사를 해서 최대한의 보고서를 활용해 가지고 보존 가치여부에 따라서 문화재 관리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 받을 것은 받지 못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공원 치악산과 관련되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숨겨져 있는 유적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과 치악산 관리사무소 측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치악산 국립공원은 원주 쪽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강림 부곡지구는 치악산 공원이 아닌양 지금현재 군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알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곡지구 종합개발 계획이 만약에 제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그거하고 연계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모이면 관리공단 측에서도 이쪽에다 신경을 써서,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쪽에 없으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시급한 사업순위에 부곡개발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자체적이라도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가 들어오면 명년도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면 명년 5월30일이면 용역업체로부터의 조사가 끝나게 되죠?
○공보계장 이봉희   네.
원용식 의원   끝나면 현재 우리가 용역 업체에다가 조사 의뢰할 적에 횡성 각 지역에 대한 자료를 먼저 줘 놓고 조사해 달라고 했나요.
그냥 강원도 향토 연구회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 자료만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나요?
○공보계장 이봉희   계약을 할때는 저희 자료를 이러이러한 거를 조사해 달라는 자료를 준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전 지역에 역사 문화학에 관한 학술 조사팀이기 때문에 많은 책이나 이런걸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일단 5월 30일 이후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료가 나와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내가 요구하고 싶은거는 표지판 설치가 단독으로라도 가능건가, 가능하다면 그런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 일단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저도 제대로의 자료 조사를 한 결과거든요, 이것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전국적으로 따져 볼 때 이러한 정서가 담긴 지역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실정인데 어떻게든지 자체로서 우선 표지판 설치부터 단계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개발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각림사에 대해서는 사지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아주 중요한 사찰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개 각림사를 잘 모르더라구요.
강림하면 이을 강자 강림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깨달을 각자 각림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단계적으로 시설할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 횡성군 지역개발 차원에서 그런 것은 공보실이나 우리 주민의 입장이나 다 같으니까 자료가 끝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보고서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최대한 자료가 확보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우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과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대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특히 공보계장님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먼저, 강원도 향토사에 용역을 줬잖아요?
강원도 향토사 연구회에서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우리군만 향토자료를 조사하는게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용역을 줬을 것 같은데 강원도 향토사에서 다른 시군도 이런 용역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몇 개소에서 받았는지 그 여부를 밝혀주시고 혹시 올 6월20일부터 자료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이 팀들이 중간에 점검 내용 같은거를 군에 연락이나 의뢰한 적이 있는지 그여부, 그리고 원용식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주민들은 잘 몰라도 군지나 강원도 도지 이런데는 어느 정도는 실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 까지 방치되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왜 이러한 것들은 군에서도 심층적으로 깊이까지는 몰라도 대강은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왜 지금까지 묻혀 있었는지 거기에 대답 답변 하나하구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나온 것처럼 관리공단의 한정된 예산과 무관심으로 개발이 미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무관심하게 된거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무관심하도록 만든겁니다.
군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등 여러 가지를 자꾸 일깨워 줬으면 이렇게까지 무관심속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군에서 대처가 미흡한게 11,700천원 들여가지고 쓰레기장, 주차장 이런 편의시설을 조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임시적인거 가지고는 올해 군청 공무원, 각 읍면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전철을 또 밟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시설가지고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획기적인 대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올해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하신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향토사 연구회와의 용역에 따라 타 시군이 몇 개 군을 맡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3개 군을 조사를 했고 94년도에는 5개 군을 담당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는 95년 1월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혹시나 이런 질문을 드린거는 향토사 연구회에서 여러 타 시군거를 욕역을 맡아 보면은 5개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꽤 많은걸로 생각이 드는데 5개 시군 지역을 다 답사를 하면서 연구를 하자면 많은 것 같은데 혹시나 소홀히 넘어가지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놓칠까봐 염려스러워서 묻는데 하여튼 저희 횡성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빠지지 않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부실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림, 부곡지구의 유적지가 왜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고 숨겨져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한테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지나 향토지 같은데도 일부 밝혀진게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군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숨겨져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로 하여금 이런 지적과 조사된 내용을 방법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화유적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훌륭한 유적지가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곡지구 관광지구에 따른 도로 협소로 인해서 또는 각종 편의시설물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에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여기에 따른 편의시설의 확충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는 다시 이거에 대한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확답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그 정도로 심각성이 있다는 거는 저 자신이나 군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관리공단이나 치악산 관리사무소 측과의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더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관리공단 측으로 하여금 부곡지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이 되고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도로 금년도에 승격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군도 확포장 계획이 97년도까지 연차별로 계획이 서있는 상태라서 그걸 무시하고 이쪽으로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 준다는 것도 제가 실무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걸로 판단이 서고 해서 군도 확포장 계획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97년도 이후 계획의 선순위로 넣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에도 국립공원 내다 아니면 부곡 관광지구내에 편의시설을 최대한으로 확충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포장이 빨리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찾아오는 손님을 못오게 할 수는 없는거고.
서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께서 집행기관에 질문하신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과 중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94년도 마무리등 내외로 매우 어려움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업무로 복지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병행 추진하는 복지회관 이용이 대부분 서민층이 많은데 실질적인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인사 및 전, 현직 공무원의 이용이 선행돼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상안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둔내 복지회관이 도내에서 제일 좋은 시설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타면 복지회관은 여러차례 시설 보완요구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보완하여 주지도 않으면서 타면에 비해 비생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군수 및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삭제되는데 지금까지 일부 지역의 편중 및 인심성 투자로 좋지 않은 여론의 비판을 받은것도 사실인지만 예산에 미처 반영안된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고 여겨집니다.
주민이 불편해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포괄사업비가 없어짐으로 생기는 공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업무로 예산편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3년동안 예산심의나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점은 주민을 위한 예산보다는 조직사회의 유지 및 관리에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을 비유하여 보면 우선 사업에 필요한 돈을 확보 해 놓고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가계를 꾸려나가는 점을 볼 때,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전반에 걸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여겨지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와 업무로 자연보전권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문제점 및 주민의 정서등은 보도외에 심각성은 많이 도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군의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9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보건사업 확대방안이 나왔는데 어떤 사업이며, 그 추진 방법 및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보건지소, 진료소 수지현황은 거의가 적자운영인걸로 알고 있으며, 94년도에도 적자운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 진료소의 수지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입니다.
농촌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병행 추진하는 복지회관 이용이 대부분 서민층이 많은데 실질적인 이용확대를 위해서 지역인사 및 전, 현직 공무원의 이용이 선행돼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먼저 94년도 이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9개읍, 면중 횡성읍을 제외한 8개 복지회관을 건립되어 활용중에 있으며, 이용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71회를 이용을 했는데 인원은 7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결혼과 회갑이 166회로 약 45%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회갑연 실적을 분석하면 총 166회 중에서 일반주민이 118회인 71%를 했고, 지역인사가 41회를 이용해서 25%, 공직자가 7회를 이용해서 4%의 이용실적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지회관 소재지 또한 횡성읍을 제외한 농촌면 소재지에 있으므로 이용자 대다수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 주민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관내 공직자 또는 사회지도자급 인사들이 결혼 회갑시 복지회관을 이용토록 반상회, 각종모임, 홍보물들을 배포하여 자율참여를 초대한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과 지역 인사들이 결혼, 회갑시 복지회관을 우선 이용토록 촉구하는 한편 그러한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각종 홍보물을 통한 계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도 점차 개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둔내 복지회관이 도내에서 제일 좋은 시설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타면 복지회관에 비해 비생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타면 복지회관 시설 보완 계획은 어떠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복지회관 건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90년에 갑천, 공근면, 91년에는 우천, 청일, 강림면, 92년에는 안흥, 서원면, 94년에는 둔내면에 건립되어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에 건립되어 주민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1월에 완공된 둔내면 복지 회관은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 도내 면민의 문화,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활성화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둔내 복지회관의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대지 1,655평, 건평 315평에 수용시설은 내부시설로 예식장 66평, 연회장 45평, 목욕탕 67평, 기타 홀, 폐백실등이고 외부 시설로는 주차장 1,020평,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총 1,199백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2억, 건축공사에 8억2천만원이 기타부대공사에 1억7천만원이 소요되어 타면 복지회관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의 복지회관이 지역적인 특성과 주민활용 신호등에 주안점을 두지않고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 짓고 보자는 지역적 이기심에 의해 지어진 것이 사실로 주민이 생각하는 수준에 비해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도시시설보다 주민들의 활용 선호도가 저감되어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의 고급화를 꾀하는 것이 앞으로 주민들의 활용도면이나 이용면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존의 복지회관이 복지회관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회관에 대한 잇점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면에서 주민들이 욕구 분출에 의해 대두되고 있는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대책을 강구. 시행하여 복지회관이 주민에게 밀착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 제고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이전에 건립된 7개 복지회관에 시설을 보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천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4백만원, 청일 복지회관기둥 및 지반 보강공사에 14백만원, 후면 포장공사에 1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강림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및 주방 배수공사에 4백만원이 지원되어 총 37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안흥면에 피로연장 40평 27백만원이 둔내면에 피로연장 50평 32백만원이 투자하여 올해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보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천, 갑천면 옥상 방수공사에 20백만원, 청일 복지회관 방수공사 및 조립식 식당이전에 30백만원, 공근 복지회관 피로연장 50평형 규모 40백만원등 총 90백만원의 소요가 추정됩니다.
그 대책으로는 군 재정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95 당초예산 및 추경시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시설을 보완함으로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성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먼저 복지회관 이용실태등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주민의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을 이용한 사람은 어렵고 못사는 사람 할수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들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대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역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함으로 인해서 열등의식 같은것에 배제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안갖고 거기서 하는데 창피한게 아니다 잘하는 일이다 라고 그런 여론의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라든가 주민 간담회에서, 영농교육 이런데에서라도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권유해 가지고 그분들이 앞장서는거 억지로 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 같구요.
공무원들이 물론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내무공무원 보다도 교육 공무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까지 보면은 대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런 결혼식 같은 것은 여건상 그렇다 해도 회갑연 같은것도 나가서 과시할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은 부처간 행정간에 기관장님들 목우회라든가 이런데서라도 얘기가 확대되어 가지고 동참시킬수 있는 방안 같은것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 다음에 둔내면 복지회관 설계 변경이 몇차례 이뤄진 것 같은데 설계 변경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준공식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너무 외적으로 호화스럽고 내실에는 식당이라든가 이런게 비좁고 외적으로만 화려하게 치장을 한 그런면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 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게 아쉽고 예산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만 약 12억 우천면 청사 짓는데 8-9억 우천면 청사 보다도 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과연 그렇게 까지 많이 들여서 투자한 것 만큼 얻어지는게 물론 장기적으로 둔내가 도시화라든가 이런게 급격하게 변천하면서 이용자도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가 봐서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타면 지역 주민들이 와 보면은 위화감까지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기왕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둔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인사라든가 공직자 특히 내무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문교부 산하 공무원들도 복지회관 이용을 하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 왔습니다만, 각종 기관단체장 간담회라든가, 목우회, 읍면에서의 간담회를 통해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우리 공직자가 지역인사들이 다 같이 이 복지회관 이용에 솔선하고 우선하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못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냐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다고 하셨는데 인식형태의 전환 생각할 나름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장이나 군수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둔내복지회관의 설계변경 사유와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저희 둔내복지회관은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많이 투자가 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타면에 비해서 월등히 투자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둔내지역 하면 지방세 자체가 고원의 고장이요, 한참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성우레저라든가 레저 산업쪽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적이고 도시화 기능이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고 또 정주권 개발을 한참하고 있는 우리 횡성군에서 면단위 지역으로서는 제일 큰 곳입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생활수준 면에서 상당한 수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복지회관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활성화 계속해서 이것은 전국에서도 모범이 되게 활성화 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관할 당해 복지회관 운영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현재 행정지도를 각별히 펴고 있습니다.
둔내 복지회관은 운영이 대단히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11억 41백만원으로 이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확정을 지어서 투자를 시행하다가 둔내복지회관이 설계변경 사유가 2번 있었습니다.
후면에 약 500평의 개인 사유지가 동산 아파트라는 아파트와 복지회관 사이을 길게 500여평 되는 땅이 길게 관통을 해 가지고 있어서 복지회관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토지이용과 복지회관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토지가 길게 가다보니까 건면정비라든지 옹벽 공사에 두시 투자되는 비용이 있어서 낭비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메워서 복지회관의 주차장이라든지 토지이용의 생산적 관리를 위해서 또 농촌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나머지 잔여부지를 불가부득이 추가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경에 시가가 20만원 되는데 토지주도 쓸모없는 토지가 되어서 6만5천원에 추가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186평의 부지가 1,655평으로 늘어났으며, 그래서 추가로 2필지 469평을 평당 6만5천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에 매입을 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대공사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포장면적이 당초 22아르에서 33아르 11아르가 늘어났고, 배수공사가 120미터와 맨홀이 2개소가 증가되었으며, 경계석이 94미터가 다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된 공사비가 18백만원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피로연장을 당초 한군데 였었는데 40평 1개소를 뒤의 후면에다가 피로연장 1동을 32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8천만원이 증이 된 반면 그 중에 피로연장과 예식장에 에어콘 2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둔내가 고원에다 해발 700미터인데 이곳에 에어콘이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에어콘을 깍아가지고 22백만원을 깍아서 결국은 실증액은 58백만원이 늘어난 12억99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이렇게 지역에 어떤 편중 또 타면에서 보면 위화감도 나올정도로 편중 투자를 했느냐 이렇게 일부 얘기할 주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한다면 앞으로 이 시설 자체가 도시 시설보다 둔내복지회관 같은 경우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해야 나갔다가도 들어와 한다는 상대적으로 기 투자된 타면 복지회관은 시설 면에서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시설을 개수보완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너무 치장을 하고 내실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시설을 개수 보완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너무 치장을 하고 내실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투자대 효과가 나오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둔내 복지회관 뒷면에 식당 짓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네, 짓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오늘 내일 될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걸려가지고 식당이 약간 보기 좋지 않은 모양으로 짓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쩔수 없는거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대단히 보기 좋게 지어졌습니다.
뒤에 도시계획 도로가 6미터의 도로가 바로 복지회관 뒤에 도로를 관통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 측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를 저축하건 말건 아무렇게나 지어 달라는건 주민들 얘기고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군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도시계획 선이 저축 안되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선에서 약 6미터 떨어져서 최대한 미관이라든지 이런거를 살려 가지고 규모있게 잘 건축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대단히 현실여건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견 수렴을 위해서 면장님이나 여기 계신 한의원님 한테 충분한 자문이나 이런걸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마 모두가 해소되고 그런 문제가 없는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욱종 의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복지회관 운영 위원회라는게 면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주민 자체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예,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런데 타면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가 사실 제기능을 발휘 하는데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만 정해져 있지 하여튼 능동적을 운영을 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물론 군에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타면도 마찬가지고 특히, 둔내복지회관 같은데는 운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둔내뿐만이 아니라 8개 복지회관의 운영 협의회를 별도로 앞으로 기회교육을 통해서 행정지도와 평소에 부단한 지도를 해서 복지회관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포괄 사업비가 주민의 불편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바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폐지되어 생기는 공백부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군수는 2억7천만원,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등 총 7억3천만원을 포괄사업비로 편성하여 마을길 포장 하수도 정비, 공중화장실 설치, 가로등 설치, 재해예방사업, 취입보 및 도수오 설치등의 사업에 투자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제도가 폐지됨으로서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투자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중 마을길 포장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는 농촌마을길 포장사업비로 시행하고 취입보 및 도수로 설치, 소하천 정비사업등은 각 실과에 계상된 사업비에서 우선 집행토록하며, 이러한 예산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개별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시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확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사전 예방 및 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으로 계상된 본청 3억원 읍면 4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재해 위험교량 및 수해 소하천 정비등 재해 사전예방과 노후 보도불럭 교체, 하수도 정비, 가로방법등 설치 및 보수, 공동변소 개보수, 마을회관 보수, 도로정비 보수등의 예산으로 사용하여 포괄사업비의 공백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욱종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예산편성시 주민을 위한 예산보다는 조직사회의 유지 및 관리에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하는바, 우리 가정을 비유해보면 사업에 필요한 돈을 확보해 놓고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가계를 꾸려 나가는 점을 볼 때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전반에 걸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가능액을 계상후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계상하되 기존의 각종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이를 최대한 억제하며 절감절약 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경비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는 정원에 의거 예산편성후 집행년도에 인건비 지출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시장되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관서운영비중 관서당 경비, 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등은 전년도를 기준하여 같거나 작게 편성하고 있으며,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차량비등은 일부 증가 하였으나 필요 최소한의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및 경상경비에서 절감액이나 불용액등이 발생하면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국도 보조사업비의 추가 부담이나 주민숙원사업비에 우선 투자 되도록 예산을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3년도 일반회계 예산 414억중 투자비는 196억원으로 47%였으며,󰡑94일반회계 본 예산 476억중 투자비는 263억원으로 55%, 제2회 추경예산 564억중 투자비는 346억원으로 61%인바 경상비에 비하여 투자비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횡성군 전 공무원은 예산 편성시부터 집행, 결산에까지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재정, 책임재정, 경영재정을 실천하면서 모든 재원이 투자비에 우선되도록 발상을 전환하여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완형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무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이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대신에 재해사업예방 및 시설물 유지 보수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거의 올해하고 조금더 많은 수준으로 해 놓으셨는데 자칫 재해사전 예방이라든가 시설물 유지 보수예산이 투자토록 지침에는 있지만 자칫 통제가 되어 가지고 시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사항을 조성해 주시고 그간 포괄사업비가 비판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편중이나 인심성 투자, 지금 이랬을 경우에도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재판되는 다시 우를 범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거는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거를 어떤 방법으로 편중 투자나 인심성 투자 같은거를 막을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편성지침에 잘못 편성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계상이 잘 되었을 걸로 아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가정에서 비유했듯이 실과장들은 관리자가 아니냐 예산요구시부터 우리가 보다도 내 사업을 한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같은거 신청할 때도 주니까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해야될이냐, 과연 얻어지는게 더 많으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 부실공사를 방지해 가지고 재 투자를 없애는 것도 그런 방법이 되고 설계 변경이라든가 등등 실질적으로 줄일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씨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물론 개인에 비유 하는건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횡성군, 우리거라는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특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되는데 그럴 때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도 예산편성 할때되면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하나씩이라도 우리 것부터 챙기기보다는 군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전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더 한층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를 일실치 않고 적기에 집행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항을 하나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서 선 집행후에 사후에 지침에 의한 내용대로 집행을 한 후에 사후에 보고하는 체제를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읍면장이 책임지고 읍면에서 위험 시설물의 보수라든지 그런 거를 해 나감으로서 적기에 보수가 되고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분기별로다 해서 각 실과별로다가 그 사업비에 대한 소요액에 대한걸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총체적인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서 균형있게 보다는 우선 사업이 됨으로서 주민이 편리한 점이라든지 재해예방을 하는데 최선의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되었겠습니다만 모든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보시고 그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전체 항목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항목이 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하고 또 실시부서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는 같지 않은점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경정 예산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를 더 편성을 해서 그런걸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부터 좀더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이 많이 수혜를 받을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평시 하나씩이라도 챙겨 가지고 공무원의 의식이 전환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업을 함으로서 주민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법을 아직까지 발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사업이 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에 의해서 맞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예산편성 하는거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는 참 힘들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장님들이라도 내거라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계속 업무 연락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기획실에 질문하신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심욱종 의원님이 다섯 번째 질문하신 자연보전권역 지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는 건설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를 보전하고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을 위해 경기도 7개군 30개읍면, 면, 충청북도 2개군 5개읍, 면, 강원도는 우리군 공근, 서원면을 포함하여 5개군 13개면에 대하여 94.9월부터 용역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되면 택지 공업용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30,000㎡이상 개발과 학교,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의 신,증설 25,000㎡이상의 업무용 시설 15,000㎡이상의 판매용 시설행위가 제한됩니다.
타당성 조사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4.10.7 강원도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석자 전원이 퇴장하므로 무산된바 있으며 의원님들의 반대결의문과 군민의 반대의결을 제출하므로서 우리군의 결사반대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고 보며 이러한 노력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들이 94.11월 환경처장관으로부터 강원도는 제외시키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으므로 우리군을 비롯한 강원도는 자연보전구역 재조정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당성 조사는 94년 12월 3째주와 95년 6월에 중간 보고회를 거쳐 95.7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후 95.8월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회에서 우리군이 설정이 예상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지정바대 추진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박순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
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9월11일날 환경처장관을 만나 가지고 강원도는 제외시키겠다고 그랬고, 10월 17일날 도청 설명회도 무산 되었고 95년 6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8월달에 최종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추진된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거를 주민 공청회가 무산되고 설명회가 무산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군 강원도는 제외시키게 될는지 제생각으로는 의문이 갑니다.
자기네들이 할려고 그러면 이런정도의 걸림돌을 다 무시하고 여태껏 했는데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였을 경우에 불이익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8월달에 최종 결정이 과장님 생각으로는 제외될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유보가 된다거나 재조정이 안된다고 할때는 그때가서 다시 생각하실 겁니까?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게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하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공조체제를 유치해서 이 문제를 대처를 해야 되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직할시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타당성 조사를 하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강원도나 충청도가 들어가게 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강원도와 충청도가 법률개정에 들어간후에 이런 절차가 있고 또 지난 11일날 정재철도 위원장님하고 춘천에 유종수 위원님하고 환경처 장관을 방문해서 답변을 얻어냈다는 기사가 나서 저희 군에서도 공근, 서원에 서명운동을 펼치다가 이런 기사를 보고 지금 장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동안에 용역회사로부터 저희한테 자료 요구가 와도 거절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또 12월 셋째주에 가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어 낼 수 가 있고 그 근거를 x대로 해서 반대, 지정철회에 대처를 강구하도록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욱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종수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심욱종 의원님이 3번째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인 보건사업 확대방안의 추진방법 및 전망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확대 방안은 검사기능을 확대시켜 세출예산에서 지출되는 각종 검진사업비, 노인건강검진, 저소득층 검진을 말합니다.
군자체 수입으로 흡수하여 재원의 유출을 막고 기타 일반인의 병리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군민의 보건 향상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할 사업이며, 추진방법으로는 검사기기 및 시약확보에 약 2천만원정도 소요되며, 세출예산 검진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128조에 의한 건강검진 대상 기관으로 지정토록 요청하여 관내 근로자의 건강검진비 및 일반인의 병리검사 항목 확대 실시로 군 세입의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검사기기 및 시약구입 비용 및 병리검사 요원의 충원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전망은 세출 예산 검진비 6,442천원과 일반인 병리검사비 2차검사비 2백만원, 기업체의 이중불편사항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하고 건강검진은 지정병원에서 하던 것을 해소하면 3백만원정도 추정 되는데 년 11,442천원의  세수증대가 전망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다른 부서에 주던 거를 다른 부서에 주지 않고 보건소 자체에서 인원이라든가 검사기계를 늘려서 자체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욱종 의원님이 4번째 질문하시니 94년도 보건지소, 진료소 수지현황과 적자운영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폭 넓은 의료시혜를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면단위 보건지소와 오지마을의 보건진료소가 의료장비의 부족과 행정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바 일반회계에서 지소, 진료소에 관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여야겠습니다.
94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발생된 세입, 세출을 분석한 결과 보건지소별 수지현황을 보고드리면 8개지소 중 공근보건지소가 4,599천원, 둔내보건지소가 4,128천원, 갑천보건지소가 338천원을 제외한 5개지소는 정상괘도에 들어섰으며, 둔내지소와 공근지소는 금년도 사용할 의약품을 사전 구입하여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금년도 1년의 수지상황에서는 별첨 보건지소 진료소 수지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수지판단 사항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계상치 않는 상황임을 첨언하오며, 누적되어온 보건지소의 적자해소 대책으로는 95년도부터 보건지소가 더욱 알찬 재정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가피한 의약품만큼 계약 단가 범위내에서 구입토록 하는 한편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분석 개선하므로 그 적자폭을 줄여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수지 현황은 금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둔내하고, 갑천, 공근 3개 지역은 금년 연말까지 쓸 약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적자폭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사용해 가지고 보험료라든가 자부담이 들어온다면 상쇄가 될걸로 봐서 현재 상태로서는 적자입니다만, 연말까지 가서는 적자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진료수입은 94.1.1-10.31에 발생한 수입전체이며, 기타수입은 이월금 이자수입 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약품 구입비는 94..1.-10.31까지 구입된 약품대금이며, 관리운영비는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총비용입니다.
둔내, 공근, 보건지소의 적자는 금년 사용할 의약품을 10월중 전량 구매함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소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역시 적자폭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월 31일에 발생한 수입전체이며, 기타수입은 이월금 이자수입, 군지원금을 말하는 겁니다.
약품 구입비는 94.1.1-10.31까지 구입된 약품대금이며, 관리  운영비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총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먼저 경영수입 사업의 일환으로 검진 사업비를 군자체 수입으로 흡수한다고 하셨는데 노
동부 산업안전 보건법 49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128조에 의한 건강 검진 대상기관으로 개정토록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갖춰야 할 요건이 어떤 것인지 대상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알려 주시고,
지금 거기 예상되는 세입이 114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예상 세수증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투자되는 것이 검사기관및 시약확보 2천만원 그 다음에 병리사 요원의 충원 병리 검사 요원이면은 어느정도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림이겠죠.
어느 정도 급여를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보건진료소는 그런대로 사람들이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건지소 감독을 힘드시더라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한번 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건소 장체에서 물론 인력도 부족하겠습니다만, 검사장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구입하지 못하고 저희 횡성군만이 그런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 시군의 보건소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협회 도에 있는 건강관리 협회에서 나와서 노인건강검진이라든가 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건강관리 협회에다가 결과적으로 위탁검진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건강을 위해서 어디서 하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그렇게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장비를 확보하고 또 검사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재원을 보건소 수입으로 해서 군 금고에다가 예치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리검사요원은 물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을 늘려 준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1년 365일을 병리요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시기만이라도 일용잡금을 만들어서 자격있는 병리검사 요원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일용잡금이라고 해서 지침상에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건지소장들이 자리를 많이 이석을 해서여러가지 측면에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석을 해서주빈들이 건강관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빈틈 없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항상 자리를 지켜서 주민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산업안전법 그 관계에 대해서는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노동부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의 의료진만 가지고도 충분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할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개인병원이라든가 기타 의료기관하고 되어 있는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유치하기는 다소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용상으로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계약을 맺은 노동부하고 진료기관하고 맺은 그 사항을 타의료기관하고 변경한다는 것이 수월치 않을것으로 생각은 되어집니다.
심욱종 의원   과장님 답변중에 검사기기 및 시약을 확보 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가진 병리사를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병리사 충원도 힘들고 1년 내내 쓰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잡부 식으로 했다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힘들것 같고 일부 병원에서 가용인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며칠이라도 돈을 많이 주고 쓸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건소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수입 사업으로 내세워 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굉장히 기대가 갔는데 실현 불가능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원이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소요 된다고 검진기기하고 시약 확보하는데 물론 검사기기가 확실하게 여기서 얼마가 든다고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15백만원 정도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5백만원이 검사시약대가 되는데 검사기기는 한번 구입하게 되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서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관계도 1년을 쓰게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업기간 동안 인원을 충원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타부서에서 경영수입 사업하는 데에 따른 그런 차원에서 세입차원에서 이바지하지는 못하지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많지 않은 군비를 나가지 않고 다시 군 세입으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이다고 보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저도 그런식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면은 들어오는 돈보다 앞으로 나갈돈이 더 많은것 같이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건협에서 실시하는 각종검사 물론 거기서 하는것을 다 할수는 없겠습니다만, 거기 병리사가 할수있는 검사기기만 확보한다 하더라도 1500만원선이면 될런지 모르겠고 지금 인건비만 해도 1년을 다 안쓴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만 한다 하더라도 꽤 여러날이 걸릴것 같은데 그런데 나가는 병리사를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1100백만원보다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기기도 15백만원 어치만 하면 최소한의 검사기기는 확보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이고 병리사건은 물론 신규로 저희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병리사가 충원이 과연 어렵다 하게 되면 역시 병리사를 채용하는 기간동안 만큼이라도 일용잡부로 쓸 수 있는 일용잡금을 예산을 수용해 주신다면은 병리사는 기존에 저희 보건직종에 병리사가 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충원을 사면은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병리사가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그 사람이 하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일용잡금 1명 정도는 있어야만이 대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기존에 보건소에 병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근무를 하고 있다 타부서에서 근무하니까 그거 검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람을 배치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병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심욱종 의원   가능한 사업이겠습니까?
저희 예산이 2천만원하고 병리사가 일하는 필요한 일용잡부만 그 예산만 확보되면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다.
그것만 확보되면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 군도 14호(강림-부곡간 11.3㎞)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군도 개발사업 중기계획에는 97년 이후에 확포장 계획인데 앞당길수 없는지와.
2. 강림면사무소앞-노고소간 1.7㎞는 1989년도에 농경지 정리사업 시행시에 대상주민의 동의를 얻어 확장하였으며, 당시 포장약속을 한 것으로 동의를 얻어 확장하였으며, 당시 포장약속을 한것으로 동의를 얻어 확장하였으며, 당시 포장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행치 않아 주민들로 터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밭경지정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과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 안흥 소사지역 소사2,4리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급수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료수는 사람은 물론 가족의 생명유지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 소사지역은 지하수를 음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오랫동안 축산폐수 방류, 공장오폐수, 생활 오폐수 등으로 하천의생태가 변하고 따라서 지하수까지 극심한 오염으로 이 지역주민 약 50세대에 180여명과 덕천국민학교 학생 84면의 식수까지 사용 불가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 쓰레기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및 판매실적을 읍면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죽어가는 주천강을 살리고 또 보존하기 위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축산폐수처리 관계등 사업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인구 유입은 물론 감소대책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 요즘 도시집중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이 좋은 농촌지역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현상인데 실제로 정착할 터전이 없는 관계로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 휴경지나 적절한 장소에 정원농장을 조성하여 고향을 찾는자나 희망자에ㅔ 분양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오지면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오지면 소재지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김성영 의원님이 네번째 질문에 안흥면 소사2,4리 지하수 오염의 원인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 2,4리의 주오염원은 소사4리의 기존 성진낙농(󰡑94서원으로 이전)과 83년 설치된 소사 상, 하행선 휴게서, 87년 파스퇴르 유업이 주오염의 요인이며, 배출원을 세분하면 소사휴게소 오수 200톤/일 파스퇴르유업 630톤/일, 61노아의 소 202두, 돼지 320두로 1톤/일 주민 485명이 배출하는 생활오수 80톤/일입니다.
주요 오염원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파스퇴르 유업과 소사휴게소를 대상으로 5회에 걸친 검사를 한 결과 94년 6월 3일과 6월 22일, 9월 26일 파스퇴르 유업은 기준치가 100입니다.
34.1피피엠, 147피피엠, 7.9피피엠이 검사결과 나왔고 소사 상행선은 2번 실시한 결과 기준치 60에 8월 18일 32피피엠으로 적함으로 판정되었으며, 11월 16일 실시한 소사 상행선 휴게소는 기준치 60에 78.6피피엠으로 나와서 기준을 초과 하였습니다.
하행선 휴게소는 모두 적합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상행선 휴게소 11월 16일자 기준치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주지방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원주지방 경찰청에 통보 처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사천 주천강 합류지점외 하천수질 검사 결과는 93년 94년 6월달에 각각 실시해 본 결과 2등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검사결과를 분석하면 93년은 PH, SS만 1등급이었으나 금년도에는 DO, PH, SS가 1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의 적정 생활 환경인 하천수질 II-III등급을 유지하여야 하나 폐수배출업소와 오수 방류업소의 배출업소 기준이 BOD100㎎/L, 60㎎/L로 높아 오폐수 배출업소가 집중되어 있을 경우는 하천 및 지하수의 오염이 수반되나 본 지역이 농촌지역과 인접되어 있어 항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우리군은 항상 이 지역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오염방지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93소사휴게소 상행선, 󰡑93소사휴게소 하행선이 각각 2억원을 투자하여 처리용량 200톤/일 규모의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법적 의무 없음)가동하게 유도하였으며 94.4월 성진낙농 이전 유도 및 94.12월에는 파스퇴르유업도 10억원을 투자하여 1000톤/일 방지시설 증설 및 보강하게 하는 하는등,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므로 지하수의수질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더욱 정진하여 이 지역이 건전한 환경속에서 개발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이 다섯번째 질문하신 94년도 쓰레기 재활용품 품목별 및 읍면별, 지역별 수거판매 실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92년부터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92년도에 950톤, 93년도에는 1,227톤, 94년 10월 현재 855톤의 재활용품을 수집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목적은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이 무분별하게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되어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민생활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여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쓰레기 매립지 확보 곤란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근검절약 정신을 함양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추진하여 오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 수집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은 농촌폐비닐, 농약빈병은 판매액의 100%를 고지, 고철등 기타 품목은 93년도까지는 판매액의 50%를 94년도에는 ㎏당 20원을 장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재활용품 수집판매실적에 대하여 품목별과 읍면별로 구분 수집판매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수집판매량은 폐수지가 230톤에 11,474천원, 농약빈병이 25톤에 3,702천원, 고지류가 498톤에 21,690천원, 고철류가 14톤에 807천원, 공병류가 35톤에 1,891천원, 종이팩이 0.7톤에 43천원, 철캔류가 9톤에 234천원, 프라스틱류가 17톤에 498천원, 기타 26.3톤에 413천원등 총 855천원에 40,752천원을 수집 판매하였으며, 읍면별로는 횡성읍이 400톤에 18,674천원, 우천면이 38톤에 1,994천원, 안흥면이 128톤에 5,356천원, 둔내면이 120톤에 6,077천원, 주천면이 17톤에 878천원, 청일면이 41톤에 1,998천원, 공근면이 52톤에 2,733천원, 서원면이 26톤에 1,409천원, 강림면이 33톤에 1,632천원을 수지판매 하였습니다.
강성영 의원님이 여섯번째 질문하신 주천강 보전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천강을 오염시키는 오,폐수 발생량은 총 2,666톤/일로 이중생활 하수 1,833톤/일(68%), 공장폐수 630톤/일(23%), 축산폐수 233톤/일(9%)를 차지하며 이중 공장폐수는 파스퇴르유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축산폐수는 고농도며, 생활하수의 량과 질의증가로 주천강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천강수계 3개지점의 격월제 수질검사 결과는 채수일자가 93년 10월서부터 2개월에 한번씩 실시하였습니다.
둔내취수장위가 94년 월과 4월에는 1등급에서 8월에 4등급으로 떨어졌다가 94년 10월에 2등급으로 회복되었고, 안흥 취수장위가 94년 4월까지는 1등급 이였던 것이 94년 8월 2등급으로 94년 10월에는 3등급으로 나타났으며,
강림 우러대교밑은 94년 2월과 4월에는 1등급이 94년 8월에 3등급으로 94년 10월에 2등급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소이온농도, DOz(용존산소량), SS(부유물질)는 항상 1등급을 유지하였으나 대장균군수의 초과로 II, III등급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주천강의 경우 가축사육 농각 많아 대장균군수가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안으로 하천수질의 오염도를 판단하는ㅂㅇ법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I등급은 바닥의 모래알이나 자갈들이 잘 들여다 보이며 열목어, 산천어, 버들치 모래모치등이 살며, II등급은 은어, 피라미, 쏘가리, 달팽이가 많이 살며, III등급은 붕어, 잉어, 미꾸라지, 메기 등이 주로 살고, IV등급은 실지렁이나 뫼의 애벌레 등이 살수 있습니다.
우리 주천강이 피라미와 모래모치가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I등급과 II등급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주천강의 경우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지점에는 피라미가 많이 서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내 주천강은 우리군민이 배출하는 것으로 오염되므로 군민이 합심하면 충분히 깨끗한 하천으로 개선시킬수 있는 유리한 점도 내포되어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그 면도에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안흥면 시장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250톤/일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570백만원을 투자하여 둔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800톤/일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계도로 93.12월 소사 상행선이 200백만원을 투자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파스퇴르유업은 1,000백만원을 투자하여 94.12월부터 일 1,000톤을 더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증설하여 96년도에는 570백만원을 투자하여 둔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800톤/일을 처리할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계도로 93.12월 소사 상행선 200백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파스퇴르유업은 1,000백만원을 투자하여 94.12월부터 일 1,000톤을 더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증설하여 96년도에 강화되는 폐수배출허용 기준(BOD 100㎎/L에서 BOD 40㎎/L로 강화)에 만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를 위하여는 현재 주천강 수계내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4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97년까지 개소당 4,200천원을 보조하여 소 10두이상 돼지 50두이상 전농가에 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주천강 살리기 보전위원회를 필두로 하여 하천별 민간보호 단체가 구성되어 하천보전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므로 주천강은 맑은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외국의 경우 먹는물을 구하기 힘들고 비싼것과 샘물 또는 대부분의 지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마실수 있는 것을 비교할때 우리 군민은 천혜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며, 혜택받은 이 소중한 물을 잘 보전할 것을 다짐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박순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폐비닐, 농약 빈병을 판매가격의 100% 고철등 기타품목은 50%를 93년도에 지급을 했고 94년도에는 키로그람당 2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재활용품을 실제 수거를 할때는 미화원들이 화자이를 수거를 한 댓가로 주고서 가져가는데 실제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은 누구에게 지급을 하신건지 어느시기에 지급이 되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주천 강물의 수질이 1급에서 2급, 3급으로 자꾸만 오염도가 높아지는데 철저한 계획하에서 행정지도와 감시, 감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계속적인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천강 살리는데, 또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혼경보호과장 박순모   예, 감사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지를 지급하고 있는것은 사례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가져오는 양에 따라서 사례품으로 선물용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고 장려금은 자원재생공사에다 판매하면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계에서 영수증을 복사를 해서 영수증의 금액의 100% 50% 이렇게 하고 그 물량이 있습니다.
고철인 경우에 키로그람, 납품한 물량 키로그람을 보고 거기에 환산해서 20원씩 이렇게 읍면별로 예산을 전부 배분을 해서 지금 읍면에 예산이 있습니다.
부녀단체나 노인회나 자원재생공사에다가 갖다 팔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걸 근거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그러면 면별 실적에 의해서 장려금을 면장 앞으로 지급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저희가 면장님 앞으로 돈을 배부를 했죠.
김성영 의원   그러면 사용은 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면장님 책임하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
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지룬,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 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군도 중기개발 계획 당초 󰡑89-󰡑94까지 12개노선 115.2㎞에 대한 도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 29,262백만원을 투자하여 79.4키로미터를 개발하였으며, 94도로망 일제정비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본 도로를 포함 17개 노선 2.5키로미터를 94.8.14일 군도로서 변경, 인정지정 하였고, 군도노선의 변경에 따라 군도 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95-97년간 3개년도의 군도 개발사업 중기계획을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도로의 기능, 도, 군간 연결사업규모, 관광지 연결, 상위도로연결, 교통량, 도로의 이용도 산업, 공업단지연결, 지역개발순위 등을 감안한 평점 결과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4개 노선 20.4키로미터 9,203백만원에 대한 중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도 개발계획 수리비 년도별 투자사업비가 94년도 5,981백만원에서 95-97년 3개년에는 매년 3,401백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단위사업별 최소 사업량이 3.0키로미터, 1,500백만원으로 기확장 완료된 주산-유현, 안흥-둔내, 계촌 둔내, 구창-서원간의 마무리 공사가 시급하여 본 도로의 개발계획은 97년도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97년도 이전 본 도로에 군도 개발사업비의 투자는 어려운 실정으로 점진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강림-노고소간 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89년 경지정리 당시 도로폭을 7.0미터로 확장하였고, “군도시설기준”은 도로폭 8.0미터, 포장폭 6.0미터로 본 도로폭의 추가확장이 불가피하며,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본도로는 군도 개발계획서 97년까지 군도 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본 군도 정비계획에 의한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며, 국립공원 관리공단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타사업 재원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내 본 구간의 포장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밭경지정리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용수원 개발 및 지구내 진입, 간선농로의 확포장으로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예정지의 강원도로부터 조사 지시에 의거 각 읍면에서 신청한 대상지구는 13지구에 211헥타로서 추정 사업비는 56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군에서 강원도에 신청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 조사를 실시후 강원도에서 최종 사어지구를 확정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5밭기반 정비사업의 대상지 보고지는 아래와 같으며 작성 순서는 읍면 행정구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천에 용둔, 정금, 하대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안흥에 소사, 성산, 지구, 송한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둔내에 자포, 청일에 유동, 춘당 2개지구, 서원에 옥계리, 석화리 2개지구, 강림에 월현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지구로서 면적은 211
헥타, 추정사업비는 5,6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개발 계획 수립시에 년도별 투자사업비가 94년도에는 5,981백만원, 그리고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는 매년 34억원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더 증가가 되어도 신통치 않은데 감소가 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따라서 강림과 노고소간 1.7키로미터는 89년도 농경지 정리 사업당시에 도로 확충으로 인한 농경지 감보를 감수하면서도 이 도로를 확장 하였는데 로폭이 미달되는것이 문제라면 로폭을 확보를 해서라도 확포장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실천해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밭경지정리 사업방안으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다른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신청 들어온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일시에 전부 실행되기는 어렵고 다만 사업을 실천하는데 우선 순위는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첫번째, 94년도에는 5,980백만원, 95년도에는 34억으로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도로정비를 할때 당초에는 노선수가 12개노선에 115.2키로미터 입니다.
그래서 도로정비를 할때 리도에서 군도로 승격되고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노선수가 17개 노선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22.5키로미터가 연장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현상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를 할때 이러한 사항을 전부 리도보다는 군도, 농어촌도로를 개발하는데 빠르고 또 농어촌 도로보다는 군도를 시행하는게 빠르기 때문에 각 지도마다 욕심에 의해 가지고 본 도로가 처음으로 리도입니다.
그래서 군도로 승격 시켰는데, 연장이 늘어나니까 양여금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드는 관계로 강원도에 배정되는 양이 금년보다도 내년에 더 적게 되었습니다.
그 배정액을 가지고, 도로평점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군에도 58억에서 34억으로 줄은 현상이 나옵니다.
저희 횡성군 뿐 아니고 타군을 비교한다는건 안되겠지만 강원도에도 전반적으로 시를 빼놓고 군은 증가된 군은 하나도 없고 이러한 현상에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림, 노고소간 폭이 경지정리 할때는 7미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를 기준으로 하면 군도지침에 보면 도로폭이 8미터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8미터중에서 6미터가 포장폭이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89년도에 경지정리할때 기 확장이 3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대까지는 2.7키로미터, 거기서부터 국립공원 구간은 8.6키로미터 그래서 전체 11.3키로미터 인데 강림, 노고소간 구간이 확장도 지금 할려면 1미터 더 해야되고 또 연도별로 따져서도 군도계획에 97년 이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여금으로 사업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군도 유지보수비가 확보되면 거기에서 다만 확장구간 300미터라도 비비만 까는
방향으로 하는거 하고 그렇지 않은 면 여기는 국립공원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려되는 도의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원개발에 따른 타 재원이 있는지 이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내년에 다시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 경지정리 사업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 정리 책정시에는 저희들이 농수산부로부터 진흥지역이 우선인데 그 이외에는 다른것이 없습니다.
진흥지역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하고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김성영 의원   밭 정리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남, 진흥지역으로부터 우선으로 하고 비진흥 지역도 경우에 따라서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을 해 줬으나 실질적으로...
○건설과장 한혁동   우선은 진흥지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진흥지역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김성영 의원   밭 기반 조성을 하다보면 실제로  비진흥 지역이 더 아쉬운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무관한 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네, 그렇습니다.
김성영 의원   그리고 강림면사무소 앞에서 노고소간 도로 포장을 내년도에 현 단계에서 강림면사무소 앞에서 포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도로가 사실은 농경지정리 사업을 할때에 그 도로를 확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그 만큼 더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그걸 감수한다 것은 도로의 구실을 만들어 놓으면 포장을 해 주겠다. 결국 그런 조건부 아닌 조건부로 도로로 대상 주민들이 시사를 한거랑 똑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군도의 노폭에 1미터가 모자란다고 해서 현도로를 그냥 포장해서는 안될거고 확장 계획을 세워서 완고한 면모를 갖춘 그런 군도가 확포장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는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세부적인 말씀은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제가 답변을, 폭이 7미터인지, 8미터 인지하는 답변을 그걸 구실로 해서 포장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리도에서 군도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군도 기준에 폭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미터를 더 확장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89년도에 주민들과 약속을 하기는 포장을 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현재까지 못해준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많이 죄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군도에서 이것이 중기계획에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게 아니고 97년이후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군도의 유지보수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또 여기는 국립공원 관할이기 때문에 도의 관련과하고 그런 관광개발에 따른 재원이 있는지 그런걸 절충을 해서 최대한으로 다만 300미터 확정된 구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조성, 거기에 비진흥지역은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한혁동   비진흥지역이고 진흥지역이고간에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영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성영 의원님께서 건설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석용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김성영 의원님이 네 번째 질문하신 안흥면 소사 2,4리 지역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수질이 불량하므로 주민은 물론 덕천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서 표류수 및 복류수등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축산폐수, 생활, 오폐수, 파스퇴르유업등의 공장 폐수등으로 인하여 점차 오염이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하 심층부에 있는 암반 지하수를 채수하여 사용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바 생활 및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시행 계획인 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 소사 2,4리 지역에 시설용량 200톤 규모로 250백만원으로 암반지하수를 수원으로 한 간이 상수도를 개발하여 안전수를 공급하고자 도와 계속 절충중에 있으며 95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면 95년도 계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강원도 계획에서 당초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암반 지하수 개발 문제는 업무자체를 도에서 기반 조성과에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본 계획이 당초에는 군에서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본 업무가 건설국 기반조성과로 이관이 되면서 구체적인 사안들은 거기에서 부터 확정이 되는데 저희가 업무소관 채널이 아님에도 건설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내년도에 착수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물은 가장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시원한 답을 들을수가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꼭 개발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도시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김성영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인구 유입은 물론 감소대책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수출주도형 공업화라는 전략과 일부지역의 집중개발이라는 성장 거점 목표를 추진하여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나온 역기능이 바로 농촌인구의 감소현상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직, 간접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가용재원의 취약성으로 지역개발 투자 한계와 특화와 지역산업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지역의 번영이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도에 달려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인구유입과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단위 공장설립과 민자를 유치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 대학유치등 여러가지의 방안을 가지고 의원님과 주민들의 성원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적인 정보능력의 한계와 여러가지 제약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도 성과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도있게 분석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중소기업 창업 17개소와 대단위 지방공단 설치를 위한 대기업 유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대학설립을 위하여 금년에도 상, 하반기 1회씩 전국의 대학(전문대학 포함)과 100대 기업에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역방송국에서 2회를 방영하여 뜻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군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지방자치에 걸맞는 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만이 인구를 증가시킬수 있는 대책이므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속에 전 공직자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주민이 약 70%이상 구성이 되어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근간에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인구수가 감소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10여년전에는 7만이 넘던 군민이 현재는 5만도 안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여러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각종 안내와 홍보등으로 인해서 더욱 증가요인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인적자원 군세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저희군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군으로서 70%이상이 농민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것은 누구나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
현재 5만의 인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해서 인구를 증가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다시한번 연구발전시켜서 계속해서 각종 사어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군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기획실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동규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김성영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하신 관내 휴경지나 적절한 장소에 전원농장을 조성하여 고향을 찾는자나 희망자에게 분양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제도는 농지개혁법과 농지임대차 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헌법 121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과 자작농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소유 자격을 자경농민으로 제한함으로서 도시민의 전원 농장을 현행제도로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태는 노동력 부족 기계화 영농의 어려움 등으로 유휴화 되고 있는 한계농지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정비활용으로 농촌 활성화 및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농어촌 발전계획에 한계농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농어촌 주택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농어촌 진흥공사가 시행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농촌주택단지 조성내용으로는 영농 조건이 열악한 농지나 경관 교통등 지리적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조성하여 은퇴후, 귀농, 취미영농, 휴양복적으로 필요한 도시민 지역주민등에 분양하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농지 개발에 따른 근거규정마련(농촌 정비법 입법)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되어 도시민에 대하여 일정면적 미만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지매매 자금은 진흥지역내 농지를 매입할 경우 40세이하는 300평이상 농지소유자 및 3,000평이상 임차영농자와 40-50세까지는 3,000평이상 농지소유자에게 농지가격의 전액을(연리 3%, 20년 균등분할상환)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인이 신규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 가족이 실제 거주하면서 300평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지매매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농지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허가제한사항을 종전 허용 행위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개정함으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다 다른 법률의 저촉이 없는 한도 내에서 주택 신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농촌에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농촌에 정착 하고자 하는 도시민 및 비농민에게도 농지를 정용해서 주택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비로 농지를 300평 이상 구입했을 때는 현행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매매자금지원 규정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일정한 규모로 개발해서 하는것은 현행 법률상의 정비가 안되 있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의 한계농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농어촌 진흥공사가 영농조건이 열악한 농지나 경관교통등 환경 여건이 좋은 지역에 농어촌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고향을 찾거나 농촌에 취미 및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민에게 분양계획은 있으나 농어촌 정주법에 허용치를 않아서 사실상으로 시행이 불가한 실정인데 본 군에서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다가 약 300평미만 소규모 다세대가 집단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희망하는 자에게 분양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인구증가라든지 그런 면에서 볼때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또 희망하는 희망자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쥐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당시에 이러한 것이 반영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후속조치가 안되서 아직 조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도시에서 노후생활을 농촌에 와서하겠다 해 가지고 여러가구가 동시에 내려와서 일정규모의 농지를 전용해서 주택을 짓고 그 인근의 농지를 구입해서 영농하겠다는 다수의 lf부군에 도시민이 찾아와서 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도 좋고 개별적으로 구입을 핫도 좋으니까 희망하시면 일정 지역에 단지 개념에서 3백평이든, 2백평이든 일정규모로 분할을 해서 개인소유를 시키면서 농지전용을 해서 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실제로 보면 희망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목적이 영농소득이 아니고 노후에 안정된 채마라도 조금씩 할수있는 그런 땅이 필요한데 살려고 하면 그런 땅이 없거든요.
크거나 기대를 전부 판다든가 조금씩 떼어가지고 필요로 하는 땅을 팔지를 않기 때문에 휴경지나 아니면 적지에 다세대가 한몫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 줄수 없느냐 하는것이 제 질문의 촛점입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이런 희망세대가 있다면 적절한 장소를 알선해서 입주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드릴수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지금 망을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산업과장 김동규   오원2리 지역에 이런것을 희망해서 일전에 와서 문의를 했는데 사실상 농지를 구입해 놓고 문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여하간 저희지역에 와서 사시겠다는데 형편에 맞게 희망하는 대로 살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저희군에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아파트 지역과 자매결연을 42개소인가 맺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삿ㄹ 그런뜻은 있어도 이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행정의 역할을 가미한다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산업과에 대한 지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오지면 소재지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은 없는지 밝혀달라는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추진배경은 사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타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낙후된 오지지역 주민들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농촌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1988. 12 오지개발 촉진법을 제정 시행 하게됨에 따라 본군에서는 9개 읍면중 안흥, 갑천, 청일, 서원, 강림등 5개면이 오지면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오지면 생활구역별 기능강화를 통한 정주 기반조성을 위하여 수립된 오지종합개발 사업 10개년 계획은 계획기간은 90-99년, 대상지역은 안흥, 갑천, 청일, 서원, 강림, 투자계획은 9,900백만원, 사어내용은 10개사업 67건에 생산기반 3개사업 20건, 산업기반 5개사업 25건, 문화복지 1개사업
11건, 국토보전 1개사업 11건이며 그간의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91-'93년까지 5개면에 ,297백만을 투자하여 교량 1개소 105미터, 도로 확포장 4개소, 2,470미터를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서원, 강림지역에 하천복개 1개소 56미터 교량가설 1개소 60미터, 농로 확장 2개소, 2,080미터를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사업의 다양화로 농어촌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단게 '90-'97까지 생활기반시설, 제2단계 '95-'97까지 소득기반시설, 제3단계 '98-'99까지 문화복지 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나 정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양여금 재원이 축소 지원되어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오지면 소재지에 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상급기관에 오지면에 대한 현지 확인시 투자 사업비를 더욱 늘려줄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 소재지 개발 측면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소도읍 정비 실정을 말씀드리면 '77년이후 9개년에 걸쳐 주로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상가정비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고, 읍면별로 추진실적은, 횡성읍은 80년도, 91년도,92년도,93년도에 걸쳐 정비하였으며, 우천면은 77년도, 안흥면은 84년도, 둔내면은 83년도, 청일면은 89년도, 공근면은 79년도에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횡성읍 읍상리(등기소앞-복천지방도 441호간)에서 도시계획도로 246미터(폭 12.0미터)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를 지역중심으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을 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을 두고 있어 재력 부담이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정비의 필요성은 느낌으로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본군의 빈약한 재정 여건으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 소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파악하여 기 계획을 수립한바 주요사업으로 간선도로 확포장, 하수도 및 기반시설 등 가로정비 89건, 상가 및 불량건물 정비 241건, 시장정비 3건, 기타 시설정비 6건등 총 339건에 84억 3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는 면단위 소재지를 개발함에 있어 생활기반 시설만 투자하고 그외의 개발 사업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강림, 갑천, 서원과 같은 낙후 취락지역은 점진적으로 소재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면소재지 기능강화를 위해 발전기반 확충에 적정을 기하도록 종합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서면에 의한 답변을 마치고 실무적으로 김성영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질문이 있으셨는데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한정된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를 찾아본다면 방금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면소재지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 특히, 서원, 갑천, 강림 같은 지역이 특히 다른지역은 그래도 도읍정비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3개면이 도읍정비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또 주민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를 소재지 정비에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러 번 건의를 했더니 가하다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선책을 찾아본다면은 앞으로 95년도 이후에 투자되는 오지개발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 내년에 갑천, 안흥, 청일이 투자가 됩니다만, 이미 이 지역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민과 또는 당해 읍면장이 사업이 결정되어 보고가 되어서 저희가 결정에 있습니다만 갑천이나, 서원, 청일, 강림 같은 소재지 정비를 앞으로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거기에 8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가시적이 효과를 거양한다면은 앞으로 통상 읍면당 오지개발 사어비가 3억-5억이 계속해서 투자가 됩니다. 앞으로 99년까지 투자가 계속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감해 본다면은 99년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서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전망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3억-5억의 사업비를 현재 1단계로 생활기반시설, 예를들어 도로나 교량 2단계로 생산소득기반시설 제방등 3단계로는 문화복지 시설 유아원이라든지 회관을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소재지 정비에 투자하는 방안을 종합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림 지역같은 경우 금년도에 교량과 취업보 그리고 농로정비에 썼는데 이것을 소재지 정비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림같은 지역이 계속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어떤 없는 재원을 특별히 따서 한다는것이 어렵고 오지개발 사업비 같은것은 우리군비가 15%정도 밖에 부담이 안되고 나머지 85%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이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읍면 소재지 단위의 추진지역을 정비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고요 다만 정부에서 소도읍 정비 소도읍 정비라는 것이 우리 읍소재지 지역입니다.
읍소재지 지역에 지원기준이 이것도 사실상 지원이라고 하는것도 미미합니다.
지원이 5%입니다.
통상 5%도 아니고 4.8%, 92년도에 4.68%, 93년도에 4.8% 금년도에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이 5.7% 정도밖에 안됩니다.
막대한 우리 도읍정비 소도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제대로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도읍정비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읍정비하면 그남아라도 4-5%정도 지원하는 이유는 성장거점도시 개발, 거점개발을 통한 기타지역의 파급효과를 거양한다든지 정주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인구의 유인책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서 소도읍이다 해가지고 읍소재지에 한해서 전국적으로 5%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문제점이 나오니까 88년도에 국회의원 입법으로 오지개발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낙후되니까 오지개발법을 제정을 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만 얼마라도 투자를 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좀더 지원하는 이러한 방안이 가시적으로 체감하는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것이 실무적인 생각이고, 이런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말씀이 있어서 중앙에 건의한바 소재지 정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현안으로 있는 것이 청일면의 포장이 약 10년전에 소재지에 포장을 했는데 거의 훼손되어서 생활에 불편하이 있고, 특히 강림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을 종합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리라 봅니다. 현재까지는 오지개발 사업장을 선정한다는 것을 과거와 같이 군에서 일방적인 하향적인 이런 계획에서 이제는 어디까지나 상향적인 계획을 받아서 면장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내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도록 이러한 절차로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승인절차는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상 읍면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거의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청일, 강림 같은 경우 소재지 확포장문제, 안흥면 같은데 우회도로가 난 후면에 매립을 해서 시가지를 부지를 조성한다는 문제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것을 실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9개읍면에서 가장 낙후되었다고 하시는곳이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만, 강림, 갑천, 서원, 특히 갑천 같은데는 댐으로 인해서 일부가 줄어드는 이러한 면세가 아주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면소재지 중심개발 차원에서 3개면을 제외한 타면은 소도읍 정비 이런 사업으로 그나마 면모를 갖췄습니다만, 강림, 갑천, 서원은 사실상 소재지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보는데 개발방법으로는 역시 소도읍 정비로서는 지원은 기반시설 밖에 되지 않고 여타는 전부 민자가 투자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건축허가는 신청만 하게되면 허가를 전부 해 주기 때문에 무분별한 건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실질적인 여건이 주어져서 정비를 할려고 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 을 감안 하더라도 소재지 개발은 꼭 시급하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희망은 하고 있는지, 또 희망조차 여러가지 부담관계 이런것 때문에 재정 때문에 희망조차 못하고 있는지 여론은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개발은 일부 지역은 희망을 모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에 따른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개발자체에 대해서는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92년도에 조사를 했을때 8,43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개발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라도 이러한 소재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료되고요, 무분별한 건축의 문제는 기 저희가 이러한 지침을 내려서 이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안흥둔내와 우천, 횡성을 제외한 지역은 취락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축선은 아무리 개인사유 재산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건축선을 일정하게 맞춰 주도록 이렇게 건축허가시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규제 아닌 규제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사유재산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 무리를 무릅쓰고라도 건축에 따른 건축선은 규모있게 배열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개발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특히 3,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소도읍 정비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소재지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면단위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등으로 해서 정비를 할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몫에 다할려면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가장 시급한데부터 부분적으로 시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예.
김성영 의원   그렇다면 해당된 지역의 지역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타협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본바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현재 없는데 앞으로 특히 부분적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와 당해 사업의 일부분 시행을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필요하다면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6시 04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서 검토를 위해서 내일 12월 10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대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관 그리고 방창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민의수렴을 통하여 질문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을 위한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는 12월 12일에는 정우화 의원, 한상훈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6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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