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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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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3일 (월) 오전 10분 08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의사게장 한상선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제3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횡성군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으하기 위하여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실과소의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님이신 김성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시 09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성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아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 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10시 10분)

○임시위원장 김성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관희 위원님.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 한상훈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지금 유관희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에 한상훈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상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상훈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훈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예산심의를 군민의 복리증진과 65%에 달하는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축조심사를 거쳐서 여러위원님들과 알뜰한 95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훈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성영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으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관희 위원님.
유관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후보로 정우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훈 위원   지금 유관희 위원님께서 정우화 위원님을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우화 위원님을 간사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우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우화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상훈 위원장님을 잘보필해서 95년도 새해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임기중에 마지막 본 예산 심의라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유념하셔서 새해예산안이 행정, 재정운영에 있어서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주민편에 예산이 설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에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소별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예산결산과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51분)

○위원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제3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로 사항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제안 및 회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8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94년 12월 13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횡성군수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횡성군의회에 94년 11월 18일 제출하였으며, 동법 제118조2항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에 94년 12월 21일까지 의결코자 94년 12월 13일부터 94년 12월 20일까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세 번째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는 전년도 7개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늘어난 8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도 총 예산은 88,643백만원으로 전년도비 34%가 증가하였는바 일반회계는 44,335백만원으로 7%가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8개 회계에 44,308백만원으로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현황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검토개요 소개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한도액을 3%로 하고 일반회계는 1,330백만원과 특별회계 1,329백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채무부담 행위는 없고, 지방채 발행은 11,000백만원이며,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789백만원입니다.
두 번째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요구액은 88,643백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66,346백만원에 비하여 22,297백만원인 34%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4,335백만원으로 전년도비 3,229백만원인 7%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44,308백만원으로 전년도비 25,527백만원인 136%가 증가 되었는바, 특별회계의 증가요인은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의 용지 보상지와 일단의 택지개발 사업, 둔내 집단마을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44,33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7%가 감소되었는바, 그 내용을 분석하면, 지방세 수입은 5,033백만원으로 전년도비 21%가 증액된바 세목별로 보면 주미세 54%, 재산세 20%, 자동차세 68%, 도축세 4%, 담배소비세 6%, 종합토지세 26%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도축세와 담배소비세는 각각 4%와 6%로 평년 신장율에 상당히 못미치는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49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32%가 증가하였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이 55%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 미확정으로 정확한 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아 작년과 같이 21,604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비는 14,12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29% 증가된바 국비 보조는 증가 하였으나 도비 보조는 전년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작년 수준이상 내시될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예산 미확정으로 당초예산에는 미계상 하였는바 지방양여금이 내시되면 수정예산이 불가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예산 44,335백만원으로 전년도비 7%인 3,230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의회비는 451백만원으로 전년도비 29%인 100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일반행정비는 16,322백만원으로 1%인 146백만원이 감액되고, 사회복리비는 5,923백만원으로 28%인 1,31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16,029백만원으로 전년도비 38%인 4,375백만원이 증액된바, 농촌복지증진 및 농촌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비닐 하우스 현대화 사업 및 고랭지 채소 생산 유 통지원사업등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과 각종 경지정리 사업에 투자토록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2,377백만원으로 전년도비 80%인 9,221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사업의 미확정으로 예산이 미내시 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 및 체육비는 914백만원으로 전년도비 63%인 1,007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전년도는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유치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비는 210백만원으로 전년도비 35%인 5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비 및 기타경비는 2,106백만원으로 전년도비 160%인 1,298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예비비 증가에 따른 요인으로 지방양여금 및 교부세 확정시달시 군비부담에 소요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5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44,308백만원으로 전년도 18,781백만원보다 136%가 증가하였는바 주요요인으로는 횡성댐의 용지보상을 마무리 짓는 해로 3,123백만원이 증액되고 일단의 택지개발 및 둔내 집단마을 사업비로 22,302백만원이 증액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6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사업수익이 517백만원, 사업외 수입 350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관리 운영비 194백만원과 상수도 사업비 471백만원, 지방채 상환 154백만원, 예비비 4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6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수입 387백만원과 사업외수입 27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융자금 회수등 행정관리비 4백만원과 지방채 상환이 655백만원, 예비비 4백만원으로 평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5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사업외 수입 34백만원과 보조금 821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운영관리비 10백만원과 의료보호사업비 844백만원, 반환금 3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수입이 1백만원, 사업외 수입 193백만원으로, 감액요인은 융자계획상 93년도 융자금이 많이 지원되고 94년도 회수금액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소득사업 운영비 146백만원과 예비비 4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관리특별회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예산은 16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사업수입인 융자금 이자수입이 5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15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 사업으로 155백만원과 예비비 7백만원으로 평성되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3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융자금 이자수입외 과년도 수입이 272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1,359백만원이며, 예산감소요인은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에 따른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농공지구 시설관리 운영비 290백만원과 지방채 상환 877백만원, 예비비 46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어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과 둔내 집단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금년도 새로 신설된 특별회계로 예산은 22,302백만원으로 택지 매각 수입은 사업수입이 11,302백만원과 지방채 11,000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지역개발 사업비 15,670백만원과 지방채 상환 6,360백만원, 예비비 27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630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예산전액이 횡성 다목적댐 건설지원 위탁수입이며, 세출예산은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운영비 395백만원과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에 따른 용지 보상비 17,23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규모가 94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많이 편성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은 특별회계의 증액에 대한 요인으로 일반회계는 오히려 94년도 보다 감애고되었으나 정부예산 미확정으로 시달되지 않은 지방양여금과 일부 보조금이 획정 내시되면 일반회계도 94년도 예산보다는 다소 증액되어 수정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도축세와 담배소비세는 평균 신장율에 못미치는 전년도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자동차세와 특별회계의 주택 융자금 및 농공단지 부지분양 융자금 회수 실적이 부진하여 미수금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탈루방지는 물론 미회수수 융자금 회수에도 심형르 기우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외에는 대부분 경상적 사업비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나 과거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선심성 사업비로의 오인을 막기 위하여 지침상 계상치 않토록 하여 미계상 하였는바, 위급한 생활민원이나 재해예방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었으나 재해사전 예방과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읍면에는 60백만원에서 50백만원이, 군에는 300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긴급한 재해예방과 이에 따른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재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하던 관변단체의 민간 경상적 보조는 새마을운동 군지부를 비롯, 읍면 지도자 협의회, 읍면 부녀회만 저년도 예산의 50%를 삭감한 예산을 계상하고 사회단체를 풀 보조비를 비롯, 보훈회등 예년과 같이 계상하여 다소 불균형적 지원이라 사료됩니다.
농촌가로등 및 보안등은 신규가설에만 전념하지 말고 기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군 체육히 보조금을 정액 보조단체로 지원하고 7개단위 사업별로 보조지원하여 회계 운영상 혼잡이 우려되는바 체육회로 통합 편성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단체 대행사업인 도서관 운영과 성남초등학교 실내 수영장 운영의 경우 전년도에는 군비에서 전액 보조하였으나 도서관 운영비 10백만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계상 하였는바 성남초등학교 실내수영장 운영도 도비 보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림면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는 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교 운동장에 설치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타면에서도 요구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타면에서도 요구가 있을시에는 타면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군 및 읍면의 업무 보조원 인건비를 280일내지 300일로 계상하고 직영골재장은 6명을 365일 계상하였는바, 레포츠 공원 관리 인부는 365일중 300일을 계상하고 65일은 미계상하여 시설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재원은 한정되어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사료되는바 관련부서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에 심혈을 기우려야 함은 물론 세출면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비 지출을 줄이는등 전 공무원이 심기일전하여 알뜰한 예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 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은 기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1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8%, 지방교부세가 49%, 지방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감비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은 32%, 그중에 국비보조가 24%, 도비보조가 8%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가 25%, 물건비가 17%, 경상이전이 10%, 자본지출이 43%, 내부거래 1%, 예비비가 4% 구성비로다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게는 세외수입이 73%, 보조금이 2%, 지정재원이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에서는 물건비가 3%, 경상이전이 2%, 자본지출이 76%, 융자, 출자금이 1%, 보전재원이 16%, 예비비가 2% 구성비로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4,335,066천원으로서 의회비가 1%, 일반행정비가 37%, 사회복지비가 14%, 산업경제비가 36%, 지역개발비가 5%, 문화 및 체육비가 2%, 지원비 및 기타경비가 5%로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관계 실과소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비에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서 2명정도가 명예퇴직 신청이 도지 않겠느냐 봐 가지고 우선 8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풀 급량비는 2천만원으로서 작년에 46백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에 26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2천만원을 풀 급량비로 계상을 했고, 각 실과 소에서 연례적으로 행사라든지 급량비에 대한 것은 각 실과소로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풀 경비를 줄였습니다.
관서당 경비튼 총체적으로다 80,4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풀여비로다 계상을 안하고 각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여비 1천만원을 실과소로다 계상을 해 주고 3천만원에 대한 그것만 기획실에다 풀로다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장기근속 및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출장을 포함해서 30명 정도를 봐 가지고 8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 활동비로 군수님 특수 활동비가 11백만원, 부군수님 특수 활동비가 6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업무 추진비는 군수기준액이 240만원, 가산금이 3백만원하고 추가가 455만원해서 부군수가 240만원, 실과소장에 대한게 1,056만원, 예비군 중대장 45천원, 12월해서 54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3,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기근속 및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2명을 실시한 것으로 18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총체적인게 1,121,4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주요사업추진 보상금이 5억,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145천만원, 중식비가 111천만원, 교통비가 26백만원, 피복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원이 18명, 환경감시원이 10명,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6명, 산불감시원이 90명, 이 인원에 대한 것이 되겠되겠습니다.
다아시겠습니다만, 방위병이 없어지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다 해서 저히 군에 배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에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을 87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중에서 퇴직한 전환금하고, 산재 보험료를 포함해서 43,7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연금하고 공무원 재해 보상금하고 장애연금을 95,6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이 3,247,897천원으로서 급여상여금은 정액수당 기타직 수당을 포함해서 금년도부터 6.8%가 인상된 선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3,247백만원, 수당이 434백만원, 비정규직 보수가 17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에 있어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4,428천원, 일반운영비에 잇어서 32,650천원으로서 군정업무 보고서 인쇄, 군정업무 시행계획서 인쇄,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 읍면순회 군정보고서 인쇄 행정쇄신 책자발간, 군정년감 발간, 행정실적 우수읍면 상패제작 의회제출 서류 간지 인쇄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 홍보 전단 및 팜프렛 제작, 프랑카드 제작, 안내책자 및 사례집 발간, 추진실적 보고서 인쇄, 주민신고 고발엽서 제장등 총체적으로 3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모사전송기 전화료가 72만원이 게상되었고, 관서당 경비는 42,0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보 구독료, 인사법령집 추록대, 법령연혁집 추록대, 지방행정 법규집 추록대, 업무추진비가 54백만원 운영비에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2,45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2대, 컴퓨터 5대 FAX1대, 이륜차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기획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 280일 계산 하였습니다.
4,2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기획실 업무추진 여비로서 4,6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심사분석 업무 추진비하고 주민고정 사항처리 부군수하고 해서 14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업무 추진비는 주민여론 청취 부군수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3400천원으로서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160만원,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 주민보상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생활개혁 추진 우수기관 시상하는데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2개 읍면에 60만원 해서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으로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루 재산 출연금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까지 계속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시군구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예산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7,5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0일 일용직 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수용비 15,565천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서 발간, 배정계획 및 실행 예산서 인쇄,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 인쇄, 예산요구 서식인쇄, 합편 예산서 인쇄, 96예산편성 지침서 인쇄, 예산서인 인쇄, 리장대회 예산보고서 인쇄등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수당을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 활동비로 예산담당 공무원 5명에 대해서 3백만원, 지방재정운영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하고 수준이 같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법제 및 송무원관리에 일반 운영비가 12,29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21만원이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 1질, 생활법률 교육교재 및 사례집 발간 1회, 자치법규집 추록 발건을 2회를 하고 운영수당으로 생활법률 상담원 수당이 990천원,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 활동비가 5만원씩 2명해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생활법률 무료상담원 시상 10만원, 생활법률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이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1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착수금이 7백만원, 승소금이 350만원, 고문 변호사 수당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동태 신고서 인쇄 80만원, 통계연보 발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1,200천원을 했는데 통계조사 요원 교육 급식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43,4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읍 청사진축, 안흥면 청사신축, 섬강유원지 개발사업, 갑천면 청사신축, 횡성 시가지 하수도, 수해상습지 하수도, 의회청사신축, 강림면 청사신축, 서원면 청사신축,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 둔내면 청사신축, 우천면 청사신축의 차입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197,850천원으로서 횡성읍 청사신축, 안흥면 청사신축, 섬강유원지 개발사업, 갑천면 청사신축, 횡성시가지 하수도, 수해상습지 하수도, 의회청사신축, 강림면 청사신축, 서원면 청사신축, 소방파출소 청사신축, 둔내면 청사신축, 우천면 청사신축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55,000천원을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 될거다 해서 추계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 기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21,000천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비비는 1,78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총괄적으로 7,788,794천원으로 그중에 인건비가 5,016,265천원, 물건비가 1,992,744천원, 경상이전비가 243,565천원, 자본지출이 536,220천원이 되겠습니다.
봉급 수당 그거은 수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표에 의한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보상금에서 리장수당은 정원수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리장들 급식 보상비도 그 정원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2,629천원을 계상했는데 건강한 국토사업 기록관리를 위해서 횡성읍에 필름, 인화대하고 8개면에 필름, 인화대를 2,629천원을 계상 했고요, 시설비에서 강림면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체적으로 20,800천원을 계상 했는데 횡성읍에 480만원, 우천면에 135만원, 갑천면에 90만원, 청일면에 245만원, 강림면 80만원, 복사기 구입 횡성, 청일, 강림에 1대씩 9백만원, 국교생 컴퓨터 교실 서원면에서 하고 있어서 컴퓨터 책상구입 10개, 컴퓨터 교재 구입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비는 각면에 차량정수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횡성읍사무소 이정표 설치에 3백만원, 청일면 청사 화장실 신축 3천만원, 주민 홍보용 앰프 및 스피커 설치 청일면에 2백만원, 민원인 휴게시설 설치 서원, 강림에 4백만원, 안흥면 테니스장 시설장비에 3백만원, 공근면 테니스장 설치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일면 청사가 제일 오래 되었고 화장실이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 9개 읍면중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병총 제물 구입을 갑천, 서원, 강림해서 1만원씩 20점 5개소에 1백만원, 애국지사 묘역주변정비 인부임에 갑천 3개소, 서원, 강림 2개소해서 전체적으로 1,448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면사무소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인건비만 계상을 했고요.
422페이지 재료비로서 정금민속관 청소 인부임 4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시설비로다 정금 출장소 화장실 신축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 예산을 설명드리면서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412페이지 재해 사전 예방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다 해서 횡성읍에 6천만원, 8개면에 5천만원씩 4억해서 4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저희가 없어지면서 읍면에서는 긴급한 시설물에 대한 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대책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조그마한 소규모 2-3백만원 들어가는 것을 일일이 사용할수 없어서 일괄해서 여기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안되고 이월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작년도보다 세입면을 좀 줄여가지고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별로 못했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군비 부담을 부담하면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부담을 해야될것이 저희가 23억95백만원을 도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하고 밭기반 정주 사업하고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하고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하고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하고 수간주사 장기수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등에서 2,395백만원을 부담을 못했는데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오면은 이외에 또 추가부담 사업에 지시된 부분하고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정이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별로 사업을 계획을 착수를 못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화장실을 개축한다든지 하는 민원대를 보수한다든지 하는 시기성 있는 사업주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것만 몇가지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사업이 너무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 지시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부담을 못하면서도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 하는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작년도 보다는 약 15%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0억 정도는 늘어나지 않느냐 봐지고요, 지방양여금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내려와야지만 군도사업이라든지, 농어촌 도로 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이라든지 이런게 확정이 될텐데, 그런게 확정이 되어야지만 군 사업이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편성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딴분들이 보시면 사업은 없고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에 투자된 것 같이 보이게 되었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를 지금 계상을 안하고서 나중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풀관서당 경비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70페이지 장기근속자나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계획하고 그리고 82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하고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421페이지 읍면 재해사전 예방 및 시설물 유지보수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69페이지 풀관서당 경비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하고 이런게 있는데 계획을 해서 운영을 각 실과소에서 하다보면은 각 실과소에 계상이 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랬을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건지 안할건지에 대한 것을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덮어놓고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그 계획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경비를 풀경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 사항에서 기관별 관서당 경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이 있는데 95%를 각 실과소에다가 계상을 해 주고 5%를 예산부서에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러한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을 하도록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고, 70페이지 장기근속자하고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가지고 장기근속자, 정년퇴직 대상자가 정년퇴직 기간이 되면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해외 연수하는거 하고 공로연수 공직에 들어온지 20년이 넘은 사람으로서 정년을 10년 남겨놓고서 연수신청을 하면 명예퇴직대상이 되는데 명예퇴직 대상자하고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주관을 해 가지고 도가 전체를 한꺼번에 그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분기별로 해외연수를 하는데 그때에 소요되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7월 15일자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제단이라고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땡[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출연을 해서 저희군에서도 1천만원을 출연을 해 가지고 발족을 했는데 그 자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도에서 195백만원을 매년 부담을 해서 내년도까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미만 15개 시군은 1천만원씩 해서 15천만원, 그래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서 통합시군에도 출연대상에 금년도까지는 들어가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변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대비해서 자료조사를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되어져서 금년도 처음 시발을 해 가지고 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하는 사업이고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출연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사전 예방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는 이게 포괄사업비로 해서 하다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다만, 사업을 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소규모 교량가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적 성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해예방이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잘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다리라든지 이런거에 대한거를 일제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교각밑에 쇄금이 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있고 그래서 그런거를 내년도에는 일제히 정비를 해보자 가로등이 망가졌다든지 보도블럭이 일부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는 시설물에 대한거를 일제 정비를 하는데 그거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는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상에 있는 거를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마을안길이라든지 새마을 시설물등 이런 시설물이 누가 보더라도 안전성이 있다 하는 정도로 보수를 해 보자 해서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설 유지비에 대한거를 군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이 시설비로 사용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장 주관하에 읍면장이 전체적인 걸 책임을 지고 시설을 보수를 하고 사후에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한 보수를 했다 하고 저희한테 보고만 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시설물에 대한거를 정비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눈에 비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불량한 시설물이 개수가 되면 좋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용식 위원   시설보수 차원에서 5천만원이면 그거 가지고 주민불편사항 해결 하는데 사용을 못할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니까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거는 몇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안되고요, 저희 솔직한 심정은 이런겁니다.
어디에 가로등이 하나 망가졌다 그거 고치는 일은 해야된다 이겁니다. 또 다리밑에다 쇄굴이 되어서 파여 나갔는데 다리발을 보수해야 되는데 강림도 해보고 사방 저희가 해 보니까 2백에서 5백만원 정도 소요되요. 교각이 두군데 정도 쇄금이 되었으면 그거 보강하는데 5백만원 들어가고 한군데하는데는 2, 3백만원, 작게는 1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석문교를 뜯고 다시 놔야지 될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걸 당장 뜯을 때 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그때까지 그냥 놔둘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보수를 해서 난간까지 만들고 이래 가지고 외형적으로라도 해서 조금 하는데 해보니까 약 6백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리중에서도 교각이 하나 있다든지 두 개있다든지 이런거를 보수하는데는 2, 3백만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10여군데 이상은 손을 볼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제한 규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읍면 예산으로 내려보내면 될텐데...
○기획실장 이완형   이게 읍면 예산입니다.
원용식 위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획실장 이완형   제목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재해예방 사업이니까 재해예방하고 관계되지 않는건 없을거예요.
그 사항에 대한거는 저희가 지침을 만드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70페이지, 군자체에서 해외연수 계획은 없잖아요?
이거는 군계획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든지 해서 하는게 여수서 부담하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이거는 공로 연수자에 대한것만 저희과에 있구요, 공무원 해외연수라는거는 내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청이 1명이고 음면동이 11명, 지도소가 1명, 그래서 13명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도의 계획입니다.
원용식 위원   이게 보상적인 차원밖에 안되는거라구요.
장기근속자든지, 각 읍면에서도 가고 그랬지만 유능한 젊은 공무원들의 전문직화 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다 이거예요.
거의가 보면 보상차원에서 주는거지...
○기획실장 이완형   선정과정에서는 오래 기간을 길게해서 하는 연수계획은 없는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변경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원용식 위원   이 예산을 확대해서 젊은분들 전문직 양성하는 차원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대를 해서라도 내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서 지급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원용식 위원   82페이지 교류단체 출연금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걸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이거는 저희가 봐서는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외국에다가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나라에 가가지고 상설매장을 만든다든지 이런거를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기술연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을 연결을 시켜주고 매장 같으네를 활용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서 출품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거를 전시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지금 본격적으로 할려고 구상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느군이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런거를 활용을 할려면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외국에 만약에 여기에서 파견되어 가 있는 사람들이 횡성군에서 몇 명이 간다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일정도 잡아주고 산업시찰에 대한걸 서로 연계도 시켜주고 그런거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가서 어느나라에다가 그걸 해외 될는지 그런거를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를 해서 앞으로 거기의 도움을 받고 할려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원용식 위원   언제쯤부터 실행이
○기획실장 이완형   금년도부터 실행이 일부 되었어요.
그러니까 출연금을 내년까지만 하는데 외국에 대해서 자료 조사도 하고 갔다오고 저희한테도 공문도 오고 그러는데 각 국내 자금도 조사하고 외국자료도 조사하고 지금 계속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는건 아닌지...
○기획실장 이완형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 왔는데 금년도에 한거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지를 11월 창간호를 발간을 했고, 지방교루 소식지를 1호부터 5호까지 발간을 했고, 국제통상 관련 현황을 600부를 발간을 했고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국문판하고 외국판으로 발간을 했고, 국제교류 안내서를 외국판으로 발간을 했고 한국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국어, 영어로 발간할 예정에 있고 한국 지방자치단체를 외국에 소개하는 자료를 정리해서 지금 소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 사업으로는 한일국제 교류 간담회를 일본서 가서 일본 교수들하고 있고 지방도시 기술연수자 간담회를 스리라카, 콜롬보등에 가서 했고, 일본 지방재정교수와 간담회를 했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매결은을 알선을 하는데 대상 시도 지역여건과 현황, 자매결연 방법 및 절차안내, 국제도시간 결연알선정보제공을 50건, 자매결연 절차 및 방법안내를 25건, 외국도시 소개를 35건에 대해서 했고 지역사회 국제화 전략 강연회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회도 하고 일본 자치와 국제협력화 자료상호 방문을 하고 영국 지방자치단체하고 국제 사무국하고 국제도시 경영 협회하고 자료를 교환을 하고 국제교류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94년도 과제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방향과과제라는 것을 해 가지고 연구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할 예정에 있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담당자 일반교류 30명, 통상교류 25명을 해서 11월중에 8박9일간 중국에서 북경, 천진, 상해, 난방시, 일반연수를 싱가포로, 일본등을 연수시키고 해외주재공무원을 위촉, 운영을 하는데 위촉 위원은 5명으로서 장기교육, 연수공무원, 해외자치단체 파견 직원등하고 활동내용으로는 해외자치단체 자료수집, 국제도시간 교류연결, 기타해외 정보수집등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다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국제 자매결연 추진 자료를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 드린것도 있습니다만, 일본 돗토리현하고 강원도가 결연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돗토리현 주변에 저희군 실정하고 비슷한 군에 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대사관에서도 저희가 받고 거기에서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조를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저희군 나름대로는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매결연하는 방법등을 배워가지고 하고 그런거를 하게되면 저희 생각에는 계속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때는 지금 현재 세계정세라든지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면에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만 해 준다면 바람직하고 있어야 될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우리 군에서는 요구한게 돗토리현하고...
○기획실장 이완형   돗토리현을 하는게 아니고 돗토리현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군하고 비슷한데를 할려고 여러군데 대사관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원용식 위원   거기를 이용해서 한게 이거 한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완형   추진중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데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없으면 저희가 상대해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전부 해 봤는데 일본하고 자매결연 때문에 일본 대사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통계 숫자라든지 이런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나간 통계일뿐더러 통계상에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관광차원에서 통계자료만 있거든요 이런 기구라도 있어야지 지방에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원용식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0페이지 공중화장실 난방비가 횡성에만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가 횡성뿐인가요?
다른 지역에는 없나요?
○기획실장 이완형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늘어난거에 대한게 계상이 안되었는데 전체적인 거를 파악해서 수정에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예비비를  예산편성 지침상 1%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4%로 계상한 이유하고 이자수입이 95년도에 예산이 기정에산 대비 34%가 증액이 되었는데 94년도와 똑같이 편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 총괄에서 백분리 구성비가 일반행정비가 지난해보다 3%가 늘었고 지역개발비는 물론 양여금이나 교부금 이런게 내시가 되어서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지역개발비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늘을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가 94년도에는 1%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편성지침에 보면 1.3%로 금년도에는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4%로 편성해 놓은거는 수정 예산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예비비를 편성해 놨는데 수정예산안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나 자체사업에다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수정예산 편성시에 수정이 되는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한거는 재무과에서 저희한테다가 수입을 그렇게 내줬는데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세입 보고드릴 때 총체적으로 전부 보고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구성비가 일반행정빅 3%가 증가되었고, 지역개발비가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행정비가 3% 증가된건 인건비 인상분이 6.8% 정도 인상되고 한거를 전부 계상을 하고 보니까 그게 조금 늘어난거구요, 지역개발비는 양여금하고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작년도 수준보다는 몇 %정도 늘어날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우화 위원   실과소별 업무추진하고 관서당 경비 그 내역을 총액만 뽑아 주시지 말고 인원 구성에서 그 내용을 전부 세분해서 뽑아 주시고 70페이지에 풀여비가 지난해 4천만원에서 금년도 3천만원으로 줄이면서 1천만원을 실과소별 관서당 경비로 분배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해당 실과소가 어디어딘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풀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풀 관서당 경비에다가 국내여비를 꼭 34백여만원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건지 풀여비가 모자라겠지만 모자랄 경우에 풀관서당 경비에서 일부 지출이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지난해 풀관서당 경비중에서 국내여비 지출액하고 풀여비지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건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그 다음에 7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15,500천원에서 금년도에는 17,150천원이 증액되어서 32,650천원이 되었는데 인상분 내용을 알려 주시고,
○기획실장 이완형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군정연감을 발간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도 지시에 의해서 군정연감이 격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발간을 안했기 때문에 95년도에 발간을 하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72페이지 보상금에서 주요사업 추진 보상금 용도별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73페이지 공무원 재해 보상금 내용 36백만원 3명이 받는걸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주는건지, 그 다음에 402페이지 의병총 제물 구입이 지난해 40만원 가지고 됐는데 금년에 1백만원으로 60만원을 증책을 해가지고 제물 한가지당 1만원씩을 구입 단가로 매겨 놨는데 60만원이상 예산을 증액을 해서 제물을 구입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해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는거지만 법무담당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뭘 하는 사람들인지
법무게 직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일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72페이지에 보상금, 주요사업 추진 보상금은 각 실과소에서 예기치 않은 보상금 지급 사유에 발생 했을시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풀로다가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게 그럼 풀 보상금인가요? 실과소에서 어떤 경우요?
○기획실장 이완형   실과소에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계획이 없던 사항인데 계획이 생겨서 하는 사항 같은게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이 어떤거냐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간다든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중앙하고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거는 풀 보조금에서도 그런 성격으로 쓰는게 있잖아요. 1억1천만원인가, 해마다 1억1천만원인가, 해마다 1억1천만원 세워 가지고 쓰는게 풀 보조금에서 쓰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사회단체 풀보조금 사회단체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구요. 개별적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동해 수련원에서 갑작스레 몇 명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게 있거든요?
○위원장 한상훈   그 다음에 70페이지 풀여비 작년도 4천만원인데 금년도 3천만원으로 편성한 이유
○기획실장 이완형   그거는 재무과에다가 1천만원을 세워 꿨습니다.
그게 재무과, 예산편성 책자 145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에 11,352천원을 세워줬습니다.
정우화 위원   재무과에 1천만원을 더 세워준 이유가 뭔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체납액 일소하기 위해서 시군교체 단속하는거 그런게 자꾸 수요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풀 보상금이 지난해에는 1억이었는데 금년에 5천만원으로 줄으면 5천만원 가지고 돼요?
○기획실장 이완형   작년도에는 풀보상금이 1억이 있었는데 그거를 각과별로 5천만원은 각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5천만원만 여기에다 풀보상금으로 세웠어요.
반복적으로 가는거에 대한 건데 어느과에 다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전에는 1억씩 세워도 모자란다고 더 세워 달라고 1억1천만원까지 인가 선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완형   그래서 그거를 각과별로 5천만원을 떼엇 주구요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거는 각과별로 5천만원을 보상금으로 해서 줬구요. 5천만원을 남겨 놨는데 수요는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생기는 일에 대한거는 각과에다가 안세워줬고,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생기는 일은 우리가 통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과에다가 세워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지금 3명이 있는데 공무중에 다친 사람들이 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하고 간호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계상이 된겁니다. 이희재, 이병주, 손종희 이렇게 3명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연금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 3명에 대한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다친 사람들이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연금법에 의해서 입원한 기간동안에 그거를 보조...
정우화 위원   1년내내 1백만원씩 주느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완형   계속 주는 겁니다. 입원 해 있을 동안에
정우화 위원   이 사람들이 1년씩 입원을 했어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정도도 상해 몇급은 얼마주고 하는게 있는데 상해제도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거는 법조문하고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팔 부러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줘요?
○기획실장 이완형   1백만원 계상한 거는 3명에 대해서 1백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기준에 의해서 따져서 깍아서 주는대로 줘야죠.
과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죽을때까지 물어주는거냐 그러면 사실 공무원 의료보험으로 할게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공무원들이 전체가입을 해서 하는게 더 낫지 않냐하는 것 때문에 저도 법조항을 가지고 따져 봤는데 굉장히 복잡해서...
나중에 그걸 조항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난해에도 54백만원이 나갔는데 올해 또 36백만원이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이거는 예산은 이엏게 편성해 놨더라도...
정우화 위원   지난해 54백은 이미 지출이 다 된거 아니예요?
불용처리 된게 있어요?
54백중에서?
○기획실장 이완형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급수에 다라서 물어주는게 금액도 다 틀리고...
원용식 위원   우리도 부담하고 연금공단에서도 주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렇습니다.
진료비는 연금 공단에서 물어야 되고 간병비는 누가 물어야 되고 그런게 죽 있는데 그 사항을...
정우화 위원   아니, 상해등급이 이라는건 다쳤을 때 상해등급이지..
○기획실장 이완형   아닙니다.
공상이 있고 그냥한게 있는데 공무상으로 했을때는 상해를 입어서 급수만큼 규정이 있고...
저희는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지출이 도지 않는 거니까 1인당 1백만원 정도면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세워 놓은 거고 세부적인 지출내용은 다시 법에 의해서 그걸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연금 담당 공무원 한테 그걸 전부 뽑아 오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난해에 54백만원 지출명세하고 같이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병총 문제는 작년에는 서원하고 강림하고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갑천을 추가 시켰어요.
정우화 위원   갑천에 의병총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완형   의병총이 아니고
김순이 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함을 시킨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걸 의병총으로 봐서는 안되는거 아니예요?
그밑에 애국지사 묘역 정비에도 김순이 여사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완형   정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는 풀 깍는거 인부임이고 이거는 1년에 한번씩 제사 지낸다고 그래 가지고 제물 구입하라고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 갑천면이 3군데이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법무 담당도 그대로 하라는대로 다할려면 지금 인원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이고 또 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각 과에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걸 제정을 할려면 사전에 거기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 검토를 해서 도에다 제출을 하고 도에서 받아가지고 수정사항이 있을때는 다시 수정을 해서 의회로 말하면 조례라든지 규칙, 그런거를 제정을 하는데 전문위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그냥 검토로 끝나겠습니다만, 거기는 수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거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법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 하고 또 소송관계 들어올 것 같으면 그 관계에 중간역할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고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오면 그런거를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직 전체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를 못 느끼고 있는거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 자신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거를 해 가지고 오면 그거를 글자 하나 하나를 제대로 다 읽어보고 다 고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거를 전문적으로 거기서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에 가서 중재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디나 다 똑같겠습니다만, 대민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부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판단은 되어 지는데 막상 시군에 내려오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무계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각부서의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거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하도록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럼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한테 특수활동비라고 다달이 주는데 차라리 다른 격무부터 이런데를 국내여비를 지원해서 의욕을 심어주든가 이래야지 관보다 내려오면 그거나 나눠주는 걸로 일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해당조례가 제대로 제정이 되는지, 개정이 되는지 검토를 안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완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되죠.
정우화 위원   하여간 어떤건 1년 가까이 지난거를 제정을 안하고 지나가고 그런것도 많은데...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거는 저희가 해당부서에다 자꾸 얘기를 해도 해당부서 사정에 의해서 자꾸 연기가 되어서 그렇지 저희가 그걸 안하는건 아닙니다.
정우화 위원   관보를 실과에서 내가도 사실 보지도 않는다고요, 과장들이 그런 형편이예요, 횡성군청이, 그러면 법묵에서 독촉을 해 가지고 조례라는게 주민을 위해서 편리 하도록 법을 고쳐서 해 주는게 조례의 목적인데 그런식으로 주민한테 편리가 빨리 도모될 수 있도록 어디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재촉이라도 해 주고 그런 의욕이 보여야지 특수 활동비를 줘도 아깝지 않지...
○기획실장 이완형   그 사람들이 그거를 독촉을 안하는건 아닙니다.
저도 수차례 작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할때부터 수차 얘기를 해도 관계부서에서 해오는게 그렇게 되는거지 그 사람들이 그거를 독촉을 안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건 아니거든요.
정우화 위원   특수 활도비도 지급되는 부서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하여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독촉좀 자주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정우화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위원   한가지만 더....
다른 인부임은 22,300원인데 기준이 22,300원하고 15,300원하고의 기준은 뭐예요?
15,300원은 일용잡금으로 따진건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15,300원은 제조 부문의 보통인부 거든요?
그리고 22,300원은 공사하는데 조금 기술 있는 인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우화 이원   그러면 애국지사 묘역 주변 정비 인부임, 풀 깎고 그러는데 기술이 필요한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15,300원 가지고는 풀 못 깍으니까, 노역에 종사하고 그러는거니까 그렇고 보통인부임이라는건 다순 노동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건 위원님들이 저희가 잘못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정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게시는 것 같습니다.
서면 답변을 정위원님께서 몇가지 요구하셨는데 실과별 업무 추진비와 관서당 경비의 편성현황과 인원별 기준, 풀여비를 실과별로 분배하여 편성한 현황, 그 다음에 94년도 풀여비와 풀 관서당 경비중 여비의 집행내역, 그 다음에 풀 보상금의 실과별 분배 편성한 현황, 그 다음에 95년도 공무원 연금내역과 94년도 연금지출 명세, 이 몇가지를 내일 오전까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3시 0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공보계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봉희   공보계장 이봉희입니다.
199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공보관리비에서 공보행정비가 201,46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 이중 수당으로서 공보실 직원 1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8,4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34,19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비가 83,580천원으로서 지방지 1,074부에 64,440천원, 중앙지 307부에 18,420천원, 원주신문 주간지가 30부로서 720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부수는 작년과 동일한 숫자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지방지 1704부는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들에게 구독토록 하고 중앙지 307부는 반장, 노인정에 배주하고 원주신문은 인명구조대의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신문 구독비가 2,952천원으로서 지방지가 2종에 3부 144천원 일간지 13종 3부에 2,8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본청 신문은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 공보실에서 구독하는 신문대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비로서 5회에 12,500천원이 도겠고, 연합연감 광고 1회에 2,530천원, 강원연감 광고 1회에 2,530천원, 행정예고 게재 5회에 1100만원, 도정게시판 홍보 사진 제작에 240만원, 도 민속 경연대회 팜프렛 제작에 60만원 가지실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군정사진 필름대에 140만원, 군정사진 현상에 240만원, 문화관 분뇨수거료 50만원, 문화관 옥상 물탱크 청소료 30만원, 문화관 방역수수료 916천원, 문화관 임대 감정평가 수수료 1회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합광고는 작년에 비해서 33만원이 증액된겁니다.
기존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양도서 구독대가 8,784천원입니다.
교양도서 구독은 각실과소장님들과 군수님, 부군수님이 구독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8,26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전기 및 수도사용료가 6,04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가 1,260천원, 문화관 전기 안전 점검 대행수수료 72만원, 문화관 소방안전 협회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홍보위원 수당이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군 홍보위원 수당이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군 홍보위원이 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 3만원씩 324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서 11,86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 급량비가 84만원, 일반수용비가 2,952천원, 국내여비가 742만원, 업무 추진비가 54만원, 자산취득비가 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룝가 2,01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연료비는 문화관 운영에 투여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621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전액 현 행정장비 유지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6,5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군정홍보 업무보조 인부임 1명에 4,284천원, 문화관 청소 인부임 1명에 2,230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 청소인부는 행사때 마다 많은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청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3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업무 추진에 4명해서 2,3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로서 군정홍보 업무 추진에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홍보위원 교육여비 보상인데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매년 홍보위원에 대한 집중 교육을 3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도 단위에서 3일간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비로서 1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서 한국자유 총연맹에 1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자산 취득비는 공보실 홍보 카메라 후레쉬 구입에 30만원, 실내용 이동 앰프 구입 1대에 120만원, 실외용 행사용 앰프 구입 3대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행사용 앰프는 각종 기념행사라든지 체육대회등 읍면행사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문예 진흥비로서 135,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 이전비로서 45,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성 보조로 지방문화원 보조가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7백만원, 군비가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순수경상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문화원 육성 지원금으로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15백만원, 군비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금은 문화원 순수 문화 사업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시범 문화원 운영에 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 문화원 운영에는 95년도 전국 6개시범 문화원은 문화체육부에서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 횡성문화원이 선정됨으로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문예 행사비를 44,4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보상금으로서 44,488천원에 태풍문화제 행사에 15백만원, 태풍문화제 참가 읍면 농악대 9백만원, 도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 11,6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합창 경연대회에는 9,45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태풍문화제는 93년도 행사때 총 99,846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경비로 충당한 것은 국비에서 3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군비에서 5,18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문화원 지원비가 4백만원, 협찬금이 3,270만원해서 이중 8백여만원이 부족했었는데 태풍문화제 위원회 적립금을 차입해서 부충을 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에 태풍문화제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초대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11,03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매년 민속경연대회에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출연하다 보니까 상위권내에 입상이 어렵고 해서 명년도에는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서 출연할려고 보면 일차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기간이 새로운 소재는 최소 15일에서 20일 정도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농번기에 농촌의 인력도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연습기간내에 연습비가 일인당 1만원씩 책정한다해도 70여명이다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소요가 되고, 또 15일이상 20일동안을 연습을 하다보면은 군수님이나 관계관님들께서 현지 위문을 안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현재 1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서 출연 할려면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따라서 도 합창경연대회를 말씀드리면 전자들 겪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타시군에서 경연대회를 나올 때 단체복이 최하 15만원에서 20만원이상 소요되는데 저희군 같은 데서 어디 나가서 보기 챙피할 정도로 단체복이 부실 했었다 이런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타시군 보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타시군에 맞춰야 된다 이런 실무자들의 소견이니까 이해새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65,19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 일반 운영비에 1,194천원으로서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에 재료비책정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문화재가 13개소가 있는데 공보실 직원은 물론 읍면 직원들이 1년에 1-2회에 걸쳐 잡초제거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직원들 나름대로의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명년도에 새로운 신설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6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보상금은 무형문화재 보호육성비로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능보유자 전승비로 420만원 전수장학생비로 180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5,000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중 문화재 보수비가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근면 매곡리에 있는 육절여가 되겠고, 육절여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중요석조 문화재 보호각 건립은 공근면 상동리에 있는 석불좌상과 읍상리에 있는 석불좌상에 대한 설립바가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덕사 지붕보수는 2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문화재 보수추진과 중요석조 문화재 보호각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로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관리에 12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국비가 3,750만원, 도비가 1,875만원, 군비가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금 민속관 2층 증축건은 현재 정금마을 주민들이 현재 주민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습이나 이런 공간이 없어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속 문화를 연습이나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발표회등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2층으로 증측하는 계획이 된것입니다.
시설 부대비로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서원복원 사업으로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09페이지 관광관리비로서 1,29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296만원으로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14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9백만원,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탈취제 구입에 13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연발효식 화장실 유지비가 2개소에 1백반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10페이지 관광지개발 시설비로 12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화장실 신축 2동과 쓰레기장 설치비로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이지 도서관 운영 지원금에 14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중 민간 경상 보조금이 4백만원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현재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운영비에 1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공보계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93페이지 행정예고게재 11백만원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305페이지 문화원에 대한 것이 여기 있는데 총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총액하고 보조내역 9천만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비하고 시러부대비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310페이지 비지정 관광지가 있는데 화장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공보계장 이봉희   첫번째 질문하신 일반 행정 예고 게재의 건은 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 군민들한테 어떤 기관이나 어떤 알기위해서 수시로 행정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지방지에다가 게재한다고요.
며칠간 게재가 되죠?
○공보계장 이봉희   한번에 게재하는 겁니다.
흑백인 경우에 220만원이 기준이 되고 칼라의 경우는 이것의 배의 금액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원에 대한 총지원비는 9,23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 4,530만원은 정기적으로 매년 분기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경상적 보조로 지원되는 것이 4,530만원이고 여기에서 경상적 운영비로서는 1,530만원이 국비가 7백만원, 군비가 830만원,, 문화사업비로서 3천만원이 지원되겠는데 도비가 15백만원, 군비 15백만원,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나가는 금액이고 시설비는 시범 문화원 운영비라고 해서 95년도 전국 6개 시범 문화원 선정에 저희 횡성문화원이 선정되어서 별도의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겁니다.
87백만원 9천만원 중에서 3백만원이 시설 부대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시범 문화원 시설 확충 계획은 전시실을 설치를 하고 문화사랑방을 50평을 설치를 해서 내부시설로 방음벽 설치라든지 보호망 설치 티브이 구입, 브티알 구입 기타 녹음기, 컴퓨터, 사진기, 브티알카메라, 편집기등이 구입되겠고, 공연장에는 음향 시설을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지금 현재 문화관에 음향 시설하고 조명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지 무대에도 기존 27평인데 13평을 더 확장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냉난방중에서 온풍시설이 천정에서 밑으로 쏘아주는 따뜻한 공기를 쏘아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밑에서 찬공기가 받치고 있어서 밑에서 전혀 더운기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겨울행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개조를 해서 고친다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풍기를 4대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도에 시설 확충 계획을 보고한 내용입니다만, 다시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0v이지 시설비는 화장실등 2동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회의실은 취석정과 병지방 계곡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본 지방계곡도 금년 여름에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취석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노천 아니면 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병지방과 취석정에 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하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무더운 날씨에는 이용을 기피하고 해서 이동식 화장실은 현재 큰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연 발효식 화장실을 신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이동식 화장실도 규모가 큰게 있잖아요.
기존의 것 보다...
○공보게장 이봉희   여름에 덥고 악취가 심해 가지고 사용을 없으면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겠습니다만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에 병지방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금년도에 신축하다 보니까 자연 발효식 화장실은 세균을 투입을 해서 발효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악취 같은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많이 선호가 되고 앞으로는 여름에 주로 사용하는 비지정 관광지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에는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해야만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원용식 위원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들어가잖아요.
조금 덜 들어가는 것으로 이동식을 좀 큰 것으로 하면 괜찮게 이용될 것 같은데...
○공보게장 이봉희   지금 원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화장실 큰 것은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 현재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60만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조금 규모가 큰 것은 괜찮더라구요.
조금 덜 들어가는 것으로 이동식을 좀 큰 것으로 하면 괜찮게 이용이 될 것 같은데...
○공보게장 이봉희   지금 원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화장실 큰 것은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 현재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잇는 이동식 화장실은 60만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조금 규모가 큰 것은 괜찮더라구요.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외의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에는 지금 공보실에서 안하고 다른 과에서...
○공보게장 이봉희   비지정 관광지외에 있는 지역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거기까지 손을 미쳐못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문화관에 들어가는돈도 많은데...
○공보게장 이봉희   문화원에 들어가는 돈은 금년도 시설비가 시범 문화원 운영 육성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원용식 위원   문화원에 시범 문화원 육성 주로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죠?
○공보게장 이봉희   네.
원용식 위원   화장실 관계는 재고해 봐 주시고 문호원에 대한 공보실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보니까 예산 세워놓고 타당성 없이 세워 놓고 집행하고의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나타났더라구요
○공보게장 이봉희   매년 1월달에 문화원 운영계획을 저희 공보실에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1백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신소재의 발굴을 해서 대회성적도 올리고 또 횡성의 이미지 쇄신 그런 면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신소재발굴을 할 수가 없어요.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야 자료연구, 고증절차, 연습경비 이런게 충당이 될 것 같은데 ,19백만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확보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중앙지가 307부 18,420천원인데요 중앙지가 계도용 효과가 별로 없다 오히려 지방지만 못하다 이런 여론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 중앙지를 구독하는 리반장 이런 사람들도 지방지로 교체해 달라는 여론도 있어요.
더군다나 며칠전에 횡성군에 대해서 군명칭을 변경시켜서 나쁜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기사에 대해서 본사나 이런데다 사과문 발표라든가 아니면 수뇌부의 군청방문 사과 이런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의견제시를 하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3페이지 교양도서구독에 지난해에는 공산권 연구로 해서 3,800원씩 24부를 예산승인을 해 드렸었는데 금년에는 극동 문제로 해서 4,500원, 단가가 700원이 올라 가지고 극동문제가 24부가 지금 계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3가지 책자는 단가가 인상이 된게 있고 그 원인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게장 이봉희   첫번째, 도 민속 경연대회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소재 발굴이 되어야만 상위권 입상은 물론 횡성군 이미지 심는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 하는거는 저희실무진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소재를 발굴을 해서 출연한다는 목적하에 예산을 당초에는 1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최소한도 2천만원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만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서 출연할 수 있다는게 저희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거고 해서 어떠한 특별한 예산확보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이든지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계획만 그렇게 세워 놓고 예산확보가 안되면 예년과 똑같은 수준이 될거란 말이예요.
기획실장님 뒤에 계시는데 충분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횡성군이 전국대회 대표로 나갈수 있도록 예산좀 반영해 주세요.
○공보게장 이봉희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따라 중앙지 서울신문에 대한 며칠전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항의나 또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단, 실무자의 입장에서, 관계되는 데다가 전화로 사과요구라든지 한 사항외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도서 구독에 따른 문제는 단가가 11, 12월이 되면 예산편성 하기전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상승한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 단가하고 맞질 않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극동문제하고 공산권 연구라는 책자는 다른거예요?
○공보계장 이봉희   공산원 연구지는 북한지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극동문제로 변경해서 구독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극동이라고 보면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대만 이쪽을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나라 위치를 극동지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소련이 사회주의 체제가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공산구너이라면 소련이나 중국 이런쪽의 공산권 연구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회사가 한 회사예요?
○공보계장 이봉희   회사는 전부 다릅니다. 교양도서는.
여기 나오는 교양도서를 지금 말씀하신 극동문제나 국제문제, 북한지 이런 특이한 교양지는 저도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단지 공산권 연구지는 북한지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극동문제로 변경했다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향토유적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12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하고 자세한 사업계획.
○공보계장 이봉희   향토 유적관리에 12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중 시설비로서 시범문화마을 가꾸기에 72,150천원으로서 국비가 37,500천원, 도비가 18,750천원, 군비가 15,900천원의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정금 민속관 2층 증축 사업비로서 현재 정금 민속관의 규모는 실내 공연장이나 연습장, 각종 유물 전시공간으로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2층을 증측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으로 있고 횡성전통 문화예술의 요람으로서 각종 유물전시 및 횡성 회다지 소리, 미나리
타령등 지역 농약 및 농요등의 전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표실이나 연습실이 없기 때무에 노천이나 마을회관, 운동장등을 활용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해서 금번에 2층을 올리는걸로 계획이 된겁니다.
김성영 위원   72백만원이면 증축이 완료되나요?
○공보게장 이봉희   현재 미술관에 2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2층을 증축하는 겁니다.
김성영 위원   맨밑에 서원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공보게장 이봉희   서원복원사업은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는 서원 소재지가 산현리에 속해 있는데 누각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서원면이라는 칠봉서원은 1612년에 광해군 4년에 서당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곡 원천석 선생을 봉안하여 진정한 의미의 서원은 1624년도에 서원이 설치가 되었는데 구후에 계속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원이 원주군 땅으로 되어 있스비다만, 서원면 자체가 서원에서 비롯한 명칭이 서원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원면 전 주민이 반드시 이거는 복원이 되어야 되겠다고하는 면민 전체의 의견이고 해서 현재 면사무소부근에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명년도에 서원면민의 숙원인 서원을 복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원용식 위원님이 했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 5백만원, 이게 비지정 관광지에는 굉장히 산재해 있는데 개량 변소같은거는 짓는데 2백만원 정도면 족할 것 같애요.
어느 중심지에다가 지어 놨다고 해서 멀리서 와서 보지는 못한단 말이예요.
그걸 개량변소식으로 지어 놓으면 한동이라도 더 지어서 250만원 들여 가지고 지으면 4동을 지을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게장 이봉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가의 변소개량비가 150에서 2백만원 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거기에 비유하기는 뭐합니다만 거기에서는 부지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추진할때는 부지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백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먼저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장 한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게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히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한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제출서류 8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산관리 운영을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188,21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119,490천원이 증액 되어서 금년도에 편성 되었다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반 수용비중 전산장비 정비용 디스켓 예산으로 7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스티리밍 테이프가 495천원, 플로피 디스켓이 7만원 해서 죽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가장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전산본부 운영에 대해서 2,57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2,57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다음에 행정전산망용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이 1,65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를 위해서 2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산망을 운영하면서 각종 보험료, 회선료등을 전부 합해서 계상된것으로서 이것은 32,90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 작년에 비해서 2,949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관계는 계속해서 전산망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자꾸 확보를 해야 되는 상태여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다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행정 정보센타 주전산기 임차료로서 33,82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주전산망을 사기 위해서는 약 22천만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3, 4년을 쓰면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임차계획으로 해서 33,800천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2,81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 전산 장비로서 8,27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본청, 읍면 전산실 기준 미달에 대한 시설보강을 위해서 1,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장비를 실행하는데 2,145천원이 소요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전산통신 장비를 군, 읍, 면, 실과에 연결 시키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거를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2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전산통신장비 중앙과 군에 연결시키는데 약 2백만원이 소요되고 근거리 모뎀을 위해서는 약 1,672천원이 들어갑니다.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4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전산망용 통신장비 보강을 위해서 8,18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원거리 모뎀구입을 위해서 7,3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장비 구입이 전산 디스켓 용으로서 2,541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01백만원의 예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8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무행정비는 금년도 1,81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하여 1,38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내무행정분야에 들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예산 관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감이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제일먼저 초과근무 수당으로 내무과 시간외 근무수당 본청 휴일근무 수당 민원수당해서 수당으로 계상된 것이 43,944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산된 것이 34,404천원이 기본적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본청 휴일근무 수당이 9,540천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관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비정규직 보수관계로서 전체적으로 14,15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58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주민등록 업무 보조요원에 대한 14,150천원 여기에는 급여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년차유급 휴가 수당이 합해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수용비로서 5,721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교양지 구독으로서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자치지, 자치행정지 해서 4개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부담금으로서 2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수위실에 근무하는 수위정복으로서 542천원을 계상을 했고 관서당 경비로서 기관공통운영비로서 79,04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로서는 39,71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1,48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비교증감으로서는 8,722천원이 작년도에 비하여 증가가 되었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컴퓨터, 팩스가 계상이 되었고, 청사자동기계 경보시설 유지비로서 8,280천원이 본청 및 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640천원으로서 국내 여비로서 내무과 업무 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6백만원이 감이된 8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 대화행정 추진바가 28백만원, 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 총액이 109,24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서 30,7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살기운영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서 모사전송기 수신자에 대한 것이 790천원이 계상되고 모사전송기 토너필름 구입에 1,152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14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세에 대한 공공요금으로서 52,98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선호출기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일반전화요금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환원에 대한 피복비로서 6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환원 그 사람하고 통신원 3사람에 대한 것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통신장비 유지비가 전체적으로 9,88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30천원씩 30대를 구입하는걸로 계산을 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5,19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무형 고정 자산비로서 국선전화 증설로 인해서 5회선에 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184,667천원으로서 비교증감은 21,72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인사기록 카드 인쇄를 위해서 44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 수당으로서 각종 수당에 2,880천원, 여비로서 143,474천원, 이건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640천원으로서 비교증감은 11,380천원이 증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상금등으로서 계상된 것이 5,2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향토주인상, 향토 봉사상,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200천원이 계상되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고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22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능직 채용시험 수당으로서 인사관리 위원회에서 시험으로 귿릉ㄹ 뽑을때에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2,226천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로서 계상된 것이 58,337천원으로서 비교증감은 27,145천우너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로서 10,92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4대 질서지키기 추진이라든가 선전 아취 제작등으로 해서 수용비로 필요한 사항이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47,41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은 군정 유공 민간인 시상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평통 위원 교육여비 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762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9,85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11,735천원인데 이거는 발간실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서 각종 구입용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사원 피복비로서 2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등사원한 사람에 대한 피복을 계상한 것인데 두 사람이 었던 것이 하나로 되었기 때문에 계산은 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한사람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판 인쇄기 구입을 위해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5,974천원인데 여기에서는 금년도에 58백만원이 감이 되어서 75,974천원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관리가 12,733천원인데 이중에 일반수용비로서 72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환경 개선과 행정관리 시범기관 민원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민원관계에 자산취득비로서 민원환경 개선 용품 구입으로서 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은 우천면이 금년도에 시범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새로짓게 되면은 그 기관을 시범면으로 육성해서 행정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실 관계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기재대 구입을 비롯해서 4가지 종류를 시행하는 걸로 해서 4,357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5,47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3,2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60,24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 접착비닐 구입, 주민등록 서식, 주민등록 관련 전산용품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 47,12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산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15,300원씩 11명에 대해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액이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민전산 자료관리 이중 캐비넷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457,497천원으로 전년대비 419,46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을 위해서 126,454천원인데 읍면동 행정지도를 위해서 126,454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17,47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회보 발간을 비롯해서 국기 및 게양대 보급 예산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17,474천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대민활동비로서 67,680천원이 특수활동비로 게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1,302천원이 게상이 되어서 작년대비 17,742천원이 증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리장 자녀 장학금과리반장 및 가족 수련대회, 지사님 년초방문 지역인사 초청 간담회, 군수읍면 년초 방문 지역인사 초청 간담회, 각종시책 추진간담회, 하계 농촌 봉사활동 학생급식 관계등을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31,04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에서 89,188천원, 일반운영비에서 58,468천원이 되어 있는데 선거사무 준비 경비로서 8,935천원이 게상이 되고 선거업무 지침 회의서류 인쇄등으로 3,750천원, 그 다음에 팩스용지 구입을 위해서 1,84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사용지, 선거인 명부 복사용 지대, 공명선거 추진경비가 19,503천원인데 도비가 군비로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를 위한 신문광고, 현수막등을 위해서 예산이 8,600천원이 게상이 되고 선거벽보 첨부판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0쪽을 보시면 선거상황 기록 유지, 투개표 상황실 운영등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선거사무 급량비로서 선거사무 준비요원에 대한 급식,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서 18,1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선거에 따른 임차료로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거사무 행정장비 임차료와 공명선거 추진 복사기, 팩시밀리에 대한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로서 공명선거 추지 유류대가 2,68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선거준비 회의참석을 위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읍면이 시행하는 여비로 계상이 되었고, 공명선거 사무지도를 위해서 군, 읍면이 각기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로서 선거업무 종사자를 격려 한다든가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회의비나 투개표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한 간식이나 격려비등이 필요해서 20,500천원이 게상되었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서 241,855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서 선관위에 위탁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241,855천원이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4,934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7,94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사관리로서 13,20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3,8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5백만원, 특수활동비로서 2,400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3,200천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135쪽, 민원관리로서 61,73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것으로서 일용인부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예산이 전체 27,639천원이 게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6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로서 1회 방문처리에 대한 관계, 친절 배가운동 추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친절봉사왕 선전등에 대한 엽서구입이라든가 엽서함 제작등에 대한 경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라서 전부 계산된 것이 11,700천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서 24,09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피복비가 137천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기동 처리반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500천원이 계상이 되었다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그중에 11,62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기수리나 상하수도 수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관계를 전부 내용별로 처리해서 예산요구가 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 접수처리 시설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자금으로서 149,903천원인데 비교증감은 46,40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53,403천원이 되겠는데 이 보상금은 자율방범대 유류대, 자율방범대 기소중지자 검거 즉상금이나 중요범인 검거 시상금, 그 다음에 전의경 후생비등 경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함께 계산이 되어 있다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시설비로서 자율방범초소 전기 계량기 시설에 대한 금액이 3,500천원이 계산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무행정 전반에 관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내무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관희 위원님.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127쪽에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보형   이것은 월초에 직원들에게 주는 보수의 성격입니다.
전체적으로 188명에 대해서, 이것이 6급이하의 공무원이 되는데 6급이하의 공무원 188명에 대해서 30천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수 활동비가 5급, 6급에 일부 있었는데 그후에 밑에 하위직에 대해서도 그걸 줘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특수활동비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인건비에 지급되는 하나의 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것을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던거를 금년도부터 특수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30천원씩  더 보조를 해 주는 제도로서 계상이 된 것으로 188명에게 12달에 대해서 주는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입니다.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작년에 비해서 r의 배가 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05페이지 여비지급에 보면 고무원 교육여비 내용에 외국어 회회반하고 향토인재 양성반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14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1년 365일 기준으로 하루 2명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제 근무는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조사해본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94실적대비 10% 증가한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건 대학생이자 자녀들에 대한것과 일반적인 건데 전체적으로 94년도에 109명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93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1학기하고 2학기로해서 각기 45백만원,4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금액의 결정관계는 등록금의 예상적인 인상율을 감안을 해서 등록금의 167%를 계산을 해서 93. 94년도 대학별 평균 등록금 인상율을 적용해서 rtks을 합니다.
지원 규정은 95년도 대학별 예상 등록금의 약 85%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의 85%를 계산을 해서 시행을 하는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학금 관계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계상이 된겁니다.
매년 국고대여 장학금 관계는 상당히 증가되는 상태로...
김성영 위원   그 원인이 학생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비율이 높아진게
○내무과장 이보형   연령층이 지금 상향 연령이 되면서 대학생 자녀 숫자도 거의 빨리 쫓아 올라가게 되요. 그래서 늘어나는 이와 같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9명 계산했던 건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인상율들을 감안해서그렇게 계산이 된거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기준에 의해서 다만 계산된거고 이거는 대학자녀 이동 숫자가 적게 되면 불용으로 남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계산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계산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구요,
105쪽에 교육에 외국어 교육반이나 향토인재 양성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적인 얘기인데 공무원 교육을 하면 교육과에서 어떠한 반이나 하는거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신규임용자반 하게 되면 신규 임용자들을 일정한 기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임용할때에 주는 얘기고 중견반이라고 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6급이나 7급중에서 중견 간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시키는 교육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외국어 회화반이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특히 적습니다.
외국어 회화반은 년간 몇 명씩 각시군별로 차출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제가 의회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어면 영어반, 일어면 일어반 해 가지고 그때 그때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차출해서 보내는그렇게 해서 시행하는게 되겠구요.
향토인재 양성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35세 미만자로 먼저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젊은 사람들이 외국같은데를 보낼수 없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런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해서 향토인재 양성반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특별히 시키는 겁니다.
근무년수는 적어도 3년이상이 되었고 년령은 35세 미만이고, 7급이하의 공무원으로서 향토인재 양성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특별히 차출해서 시키는 교육사항이기 때문에 인원 숫자가 3명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교육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금년도에 외국어반에서 무엇이 하나가 되는가 하면 95년도에 러시아 회화반 이라는게 신설되어 가지고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킬걸로 계혹이 되어 있어서 외국어회화반이 작년도에 영어나 일본어 회화반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러시아어 회화반 과정도 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중국어 회화반 과정도 나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향토인재반 양성 관계에서 금액이 상당히 높은거는 이 기간중에 해외연수까지 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까지 공무원 교육원에서 다 시키고 들어옵니다.
해외연수 시키는 중에는 또 한달 과정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 1등, 2등자를 뽑아서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내일 모레 한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해외연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다음은 140쪽에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질무하신 급식비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일일 일인당 2500원 2명으로 계산해서 5천원을 계산해서 주고 유류대 3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실지 경찰관서에게 얘기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라면 밖에는 못 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해서 사실상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예산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가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의질문을 받고서는 한번 저희 실무자들로 하여금 밤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과연 있느냐 확인을 해보자 나갔더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한데 왜 없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요 그날 어디 나가서 활동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지 결코 안햇다는 얘기는 하나도 못들었어요.
또 읍면에서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고 그거나마 없으면 그나마도 유지가 안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애기를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더 증액할 것도 없으니 작년도와 똑같은 상태에서 증액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야간 초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 일바행정이 아니라 경찰행정이하나의 보조적인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교육자 인원수는 지명이 되어서...
○내무과장 이보형   이것은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상에 계상된 것은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금년도 교육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 교육계획이 완전히 나오면 그때서 증감이 있을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경때에 더 소요를 해서 계상되는 경우가 교육관계나 여비 관계가 가끔 나오게 되는데 금년도에 계상된것도 작년도에 준해서 계상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성영 위원   이것은 인원이 더 늘었으면 좋을 것 같애요.
공무원들의 소양이라든지 자질, 전문성 이런것들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자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지역안정에 보면은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유방범대 관계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리는데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 소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보게되면 기소중지자에 대한 검거 즉상금,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같은 면에서 군에서 하는게 있고 경찰에서 하는게 있고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지금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보시다시피 기소 중지자 검거 즉상금 제도, 중요범인 검거 시상금, 전의경 후생비, 집단민원 순환 대책비를 위해서 노사대책, 종교대책 같은데에 대한 활동비가 필요하다, 신고계도요원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신고자 여비 보상을 주고 불온선전물 습득 즉상품 구입을 해야 되겟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율방범초소 전기 계량기 시설을 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교통안전 표지판, 반사경, 노면표지병, 솔라이트, 갈매기표지판, 경보등 시설등해서 교통안전시설비에서 93백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계상이 된것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4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후에 추가로 지원해 준것도 149,903천원의 예산이 거의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강복 위원   작년에는 기소중지자 검거 보상금 이런게 없었잖아요 중요범인 검거 시상금도 없었는데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지금 우리의 범죄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경찰로서의 예방적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겠죠. 이런것들이 있음으로서 예방경찰로서의 기능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판단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즉상금을 걸었다든지 중요범인을 검거 한다든가 하는 얘기는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이와 같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예산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것만 계상을 했다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자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내무과에 업무가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군수 추진비, 과장님 추진비 각종 추진비가 상당히 많으네요.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목상 저희 내무과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이 관계를 다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추진비가 계상이 되는데 이것이 년간 내무과장이 추진비로 쓸수 있는 것은 2백만운 밖에 없습니다.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일반과장이 1백만원씩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정시책을 위해서 종합적인 활동비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지휘부의 군정수행을 위한 활동비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죠.
또 이것이 저희 마음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되는거기 때문에 억지로 올리고 내리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리고 이강복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갈매기 표지판이 뭐예요?
○내무과장 이보형   고가 지대에 대한 표지판 같습니다.
원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외국어 회화반 먼저 군정질문때 이복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또 저희군 같은 경우에 조선족 여자들 우리 관내에 결혼한 여자들 그 사람들이 일부는대학이상 나와가지고 상당한 학식을 겸비한 그런 결혼한 여자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중국어가 될테고 중소기업에 우리관내에 6개국 외국인이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온 취업 역군도 있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할테고 그런 사람들을 내년 연초부터 일과후라든가 며칠은 영어를 하고 며칠은 중국어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을거란 말이예요.
한 사람이 와서 강의해 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도 구입이 필요할테고 회화나 히어링 능력을 키울려면 헤드폰이나 이런게 필요할테고 녹음기기 이런것도 필요할테고 그런석을 수정예산에서라도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 보는게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군에서만 할게 아니라 면 단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면에서 복지회관을 이용한다든지 또 면청사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 이런데를 이용해서 면은 면대로 그 지역에 어학의욕이 있는 분들 이런분들이 와서 받을수 있는 그런 계획을 조속히 세워서 내년초 부터는 실시를 해 보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무과 예산이 보면은 전부 인원이 늘었어요. 교육에 관련된 인원 유공자 시상에 대한 인력 전부 인원이 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105페이지 중견관리자반만 하더라도 지난해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기타교육도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 108페이지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이 지난해 170명에서 금년에 200명으로 늘었고 대학생 아르바이ㅌ도 20명이였는데 25명으로 꼭 늘어야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 같은것도 실질적으로 유공자 한테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군수가 시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이장, 반자까지 주고 이런식의 시상제도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거 아니예요.
127페이지 대민활동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34페이지 감사담당 공무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정원 조정이 된건지 답변해 주시고, 136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의 수범 사례 발간이 나오고 친절배가운동 추진의 수범사례집 발간 어떤 내용의 사례집을 발간하는지 그 다음에 지역안정비가 약 47-48% 정도가 지난해 보다 인상이 되었는데 1차추경이나 2차 추경때까지 약 5천만원이상 들어온다고 해요.
지난해에도 1차 추경때 5천만원을 인상해서 153백만원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본 예산 요구된게 금년 1차추경에서 세워준 예산하고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원주시와 군을 합친 경찰 예산도 15천밖에 안되요.
강원도내 시군별 경찰 예산 내역표를 집계해서 제출해서 주시고 도 강원도 경찰청에서 시군부담으로 요구하는 교통시설비나 이런 것은 시군부담으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 외의 경비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외국어 회화에 대한 문제를 지난번 군정 질문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고견의 말씀을 듣고 우선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외국인으로서 취업되고 있는 사람과 외국어 교육을 시킬수 있는 사람 재능있는 사람을 빨리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그 만큼 도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제 민자당 사무국장에서 중국에 장기 보내기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중국을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결혼한 중에 대학교수 출신이 잇다고 하는데 외국어 4개국어를 하는 그런 소문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여자를 초빙해서 강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되겠느냐 4개국어, 5개국어 한다고해도 조금 흉내내는 정도고 단지 할 수 있다면 중국어 하고 한국어를 얘기하는 것은 가르칠수 있는 수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 기를 키워놓게 되면 짝지어 사는 사람 바람나서 도망가는 꼴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소위 우리나라에 시집온 아가씨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데려다가 일정한 보수를 주고 한다는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는 좋은 시책적인 측면에서 선진시책을 선택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처리해 줄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교육중에서 기타라고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게 교육적인 측면이고 일반적인 보상금 관계에서도 우선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서도 우선 대상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게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관내에서 구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저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것과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일단 이런 것은 어학교재를 구입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셔가지고 어학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영어 회화반하고 일본어 회화반 2개반으로 교육을 자체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재를 저희가 사가지고 읍면에다가 요구를 하라고 했어요.
필요한데는 주겠다.
저희가 현재 기재를 3대를 사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2개를 쓰고 하나남는 것을 보내눠야겠다고 처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라도 교육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은 계속해서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답변때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뜻에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내년도 1/4분기중에 문제가 해결되든 안되든 그 사항은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과제로 가지고 연구 하겠습니다.
내무과 예산이 증가 되었는데 예산 증가돈것에 대한 민간시상이나 중견 관리자 교육관계가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관계가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된 것은 없고요.
다만 매년 저희가 교육위원회 추세에 따라서 증감에 대한 비율을 냅니다.
그런데 국제화가 됨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도 계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계상된 것이 중견관리자반하고 일반반 15명에서 20명이 증가되었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 관계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뽑기 위해서 경향 신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은행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확보에 따라서 인원 요구를 거기에 받아서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각 학교별로 접수를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관내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미처 못했는데 써 주시오 해 가지고 오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30일간 아르바이트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 많다 보면 어쩔수 없기 때문에 25일로 계산해 가지고 나머지를 보존하는 방법도 채택해 보았고 또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고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대신해서 보존해 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후에 선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후에 선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사람들이 간담회를 통해서아르바이트가 끝나고 하는 얘기는 아르바이트 학생 숫자를 늘려 줄수 없습니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요구
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을 반영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5명을 증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것은 5명 증가시켜서 예산에 요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정유공 민간인에 대한 시상관계에서 말씀하신대로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지 아무렇게나 시계나 사서 돌리고 하는 군정유공 민간시상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의말씀이신데 군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유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아무런 보수도 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리,반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정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처리 될것이 아니라 본 시상제도를 앞으로는 보다 내실있게 이것도 어떠한 특정 경우를 택해 가면서 해줘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시상 관계도 그러하 맥락에서 저희가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앞으로는 관계하는 2백명으로 계상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주기적인 행사 차원에서 처리를 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우화 위원   그리고 상품을 3만원 군정유공자라고 그러면은 유공정도에 따라서 10만원 정도 범위로 해 가지고 주면 좋은 것을 주어야지 3만원 기준에 맞추니까 흔한게 손목시계라고요. 그것은 줘야 차고 다니지도 않아요 돈만 없애지 차라리 값어치 있는 것으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50명 주고 마는게 낫지 200명씩 잔뜩해 가지고 선심성, 예산 낭비성 그런식의 상을 주는것보다는 재고를 해 볼 필료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만원에서 200명 주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산출 기초상의 내용이고요.
실지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보상에 가까운 어떠한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구한 예산 만큼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요구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치제가 되면서 기관자치까지 이뤄지게 되면 상당한 것이 이런데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134P 감사 담당 공무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감사 담당관실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의 감사기능을 확보 하나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방청 공무원에 대한 정원 관리규칙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다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감사계가 2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사람이 보조로 되어서 3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까지 합쳐서 4사람이 현재 근무인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 인원을 감안해서 그대로 반영을 시켰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그 자체가 증원이 된 것이 감사기능을 확보하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더 보존을 시켜서 가서 있습니다.
계장하고 계원하고 저희가 정원외에 한사람 추가 배정되어서 내무과에서 그리고 배치시켜 가지고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 3사람과 과장하고 해서 4사람이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사정관계에 담당을 하고 있는, 현재 정원외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보실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저희 군내에 여자 숫자가 남자 숫자에 비해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 할것이냐 사정적인 차원에서 여자도 하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여자를 배치했는데 지금 그것도 요즘은 부족해서 증원을 시켜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것이 달라질것으로...
정우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정원 조정이 되는건가요.
○내무과장 이보형   됩니다.
감사계는 보강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지금 여직원은 몇급공무원이죠?
○내무과장 이보형   8급 공무원입니다.
지금 6급, 7급, 8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내무과 자체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여직원은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티오상의 인원이 아니고 보강해서 가 있는 직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감사게를 과나 실로 승격 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도는 감사담당관을 지금 현재 부지사급으로 승격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한다이런 것 까지도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원 1회방문 수범사례를 발간하는데 위원님들 한테 저희들이 보여드리질 못했는데 금년에도 민원처리에 대한 수범사례 절차 관계의 책자를 2회에 걸쳐서 발간을 해서 읍면 전체 공무원들에게 순회교육 시키면서 나누어주고 우수 민원 수범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읍면별 담당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수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수기를 거기다 담아서 수범사례로 소개한바가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수범사례집으로 발간을 해서 시행한다 또 친절봉사를 해서 뭔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한구절씩 실어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주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어떤 것을 구상했는가 하면 사실상 계획을 통해서 어떠한 문서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읍면별로 제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랑하는 공무원이 되어 보자.
흉보는 공무원이 되지 말고 자랑하는 공무원이 되보자 해서 잘한것에 대한 것만을 하나의 책자화 시켜가지고 낼수는 없겠느냐 하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뭐든지 같은 동료들 끼리 잘못에 대한 것은 그렇게 질타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그냥 남의 얘기하듯 떠들면서 왜 동료 직원의 수범적인 사례 같은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개인의 개성과 독특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드러내는 이런 공직풍토를 가지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수범사례집을 소개한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저희과에서는 어떤 직원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네가 우리과원중에 전체를 놓고서 한사람 한사람의 장점만 찾아서 수록을 해서 책자화 시켜봐라 그래서 연말까지 그것을 해서 제시해 봐라 이런 과제도 주고 일을 합니다만서도그러한 수범사례가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공감을 얻더라 하는데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질문의 말씀은 지역안정비가 45%가 증액이 되었는데 원주군 이런데에 비해 자료를 비교해서 제시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 인상된 요구내용이 어떤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은 29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확보한 내용은 94년도에 군단위 경찰규모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감안을 하고 계산할 때 그 다음에 군단위의 인구분포 상황입니다. 경찰청 예산확보 분석표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관계를 확보를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사정을 해서 그 과정에서 그만큼 밖에 인정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으로 계상을 했다 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중위권 수준으로 확보가 되었다 특별히 많은것도 아니고 시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인 중위권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시 지역을 제외한 일반군에 대한 예산확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나중에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가 저희 7급이하 공무원에게는 판공비라는게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도에 생겨 가지고 주기를 시작했는데 금년도에 185명으로서 6월까지를 계산해서 3,3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지급한바가 잇는데 95년도에 183명을 더 인원이 증가 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6,768만원을 계산한 특수 활동비입니다.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이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사회진흥과,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횡성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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