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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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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1일 (수) 오전 10분 00분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위승인의 건
  3. 2.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5. 4.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7. 6.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8. 7.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의 건
  9. 8.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 건
  10. 9. 횡성군상수도사업설치에관한조례안의 건
  11. 10. 횡성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12. 11. 횡성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13. 12. 의사일정변경의 건
  14. 1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위승인의 건
  3. 2.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5. 4.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7. 6.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8. 7.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의 건
  9. 8.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 건
  10. 9. 횡성군상수도사업설치에관한조례안의 건
  11. 10. 횡성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12. 11. 횡성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13. 12. 의사일정변경의 건
  14. 13.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위승인의 건 

(10시 03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4년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상훈 의원님으로부터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훈 의원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안은 94.11.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12.9일 횡성군의회 제37회 정기회 제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4.12.13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94.12.1일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제3차 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제4차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오늘 제3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시사보고와 95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분으로, 95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0억원으로 정하였고,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1,257천원으로 1.3%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98,913,566천원으로 94년도 당초보다 46.8%가 신장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54,605,546천원으로 94년 대비 12.4%가 신장되었으며, 예산총액의 55.2%이며, 특별회계는44,308,020천원으로 94년 대비 135%가 신장되었으며, 신장이유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95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인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빈약한 군재정이지만 그 어느때 보다도 민의가 많이 수렴되고 주민을 위하여 예산편성이 된것으로 분석되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군정이 이루워지고 있음을 느낄수 있어 먼저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잃고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일부 있었으며, 시기상조인 낭비성 예산도 있었고, 연구 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할 사어들이 관례답습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경우에 있었으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개발을 위한 공장유치사업, 경영수익사업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분야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빈약한 군재정 형편을 볼때 자연보전을 위한 군민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9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행기관에서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심의와 토론끝에 형평을 유지하며 지역주민의 소득과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더 해결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기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과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중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의회비에서 1백마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예산 전체를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1회 추경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당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과정에서 시의하신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 심사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2월 21일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훈

○의장 이일영   한상훈 위원장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방금 위원장님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에 의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 8명 전원이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증감을 한 수 정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군수 김남성   존경하는 이일영 의장님, 유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5년도 군정의 핵심인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수렴하신 의견을 반영코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용재원의 한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을 합리성, 균형성 계획성에 기초를 두고 공공의 책임이 강조되는 경영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나름대로 역점을 두어 지방경쟁력 강화 농촌구조 개선, 도뢍 확충, 대형사고 예방등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편성한 만큼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적시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검토하여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하여 주신 95년도 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도록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편성에 완벽을 기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해하고 있음에도 집행부 의견을 크게 수용해 주신것은 바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산하 공무원 모두가 책무에 더욱더 힘써 나갈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해 고생하여 주신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군수님께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민의를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6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15일자로 군의회 승인을 득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에서는 직영 골재장 수입의 감소와 성산-소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파스퇴르 유업 부담금 수입이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재해복구비로 증액 교부금이 추가 내시 되었으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원금등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증감 변경내시로 세입예산액 경정이 불불가피하며, 세출면으로는 지방교부세 사업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경정과 인건비와 명예퇴직 수당등의 일부 삭감 조정 및 지방세 전산화 장비등 자산취득비 확보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세출예산의 일부 명시이월사업발생등 ‘94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세입세출 수요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 1조의구정에 의거 횡성군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 드린 94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경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증감
내역, 넷째,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경증가액과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증가액은 769백만원을 써 이를 포함한 총 예산 규모는 91,83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증가액 1,246백만원에 총 규모는 57,67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추경감액 407백만원에 총규모는 34,152백만원 입니다.
예산총칙 부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94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57,679백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77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0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11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37백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137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740백만원, 지역개발 사업특별회계 11,66백만원,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 8,33백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5조 199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추경 증가액은 1,26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91백만이 감액된바, 직영골재장 사업장 수입이 591백만원 감액되고 성산-소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부담금이 수입이 201백만원이며, 과태료 수입이 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되었는바 수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이며, 보조금은 1,137백만원이 증액된바, 국고보조금 750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38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1,246백만원을 기능별로 요약해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59백만원이 감액 조정된 바, 인건비 삭감 조정액 214백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삭감 조정액 185백만원, 급량비및 국외여비 삭감 조정액 32백만원, 전산망회선 사용료 및 유지비 삭감 조정액 28백만원,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 온라인 시설 및 장비구입비 삭감액 2천만원, 국교생 급식지원비 전액감 41백만원, 범죄없는 마을육성전액감 6백만원, 전산실 부대장비구입 16백만원, 폐품수집경진대회 시상 6개마을에 2백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330백만원, 청용리 진입로 포장사업비 추가 8백만원, 갑천 중고교 진입로 포장공사 8백만원, 공근면 주차장 보안등 설치 6백만원, 기동처리반 가로등 수리비 추가 2백만원, 지방세 전산회 모뎀구입 14백만원, 민방위차량 교체 17백만원, 공영버스구입 3대에 54백만원, 읍면 민원실 정비및 물품구입비가 1천만원이며, 사회복지비는 303백만원이 증액된바,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일부감 8백만원, 거택구호비 일부감 143백만원, 월동대책비가 766명에 47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추가 1백만원, 청소년 및 지도교사 수련대회개최 9백만원, 석화수련의 집 수영장 부지 매입비 감 1천만원, 보건소 인건비 삭감조정 52백만원, 보건지소 일반장비구입 1천만원, X-선 필림 구입비 일부감 4백만원, 쓰레기 감량 재활용 시설 및 장비구입 52백만원, 원주 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담금 391백만원, 부숙오니 운영비가 1천만원, 산업경제비는 1,093백만원이 증액된바, 농어민 자녀학비 지원비 일부감 13백만원, 노인교육생 급식비 부담금 1백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가 12개소에 360백만원, ‘94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356백만원, ‘94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일부감 14백만원, 한밭대비소형관정 개발사업 전액감 5백만원, 수리시설 및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비 추가 2억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사업 8백만원, 취입보 및 도수로 설치 부대비 일부감 3백만원, 가뭄 극복 저수준설 2개소 109백만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일부감 2천만원,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사업비 추가 79백만원, 가축분뇨 운반장비 구입 8백만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두릅, 곰취 개발사업에 65백만원, 시가지가로수 보호망 설치비 전액감 3백만원 공장설립 유도지역 설정고시 측량 사업비 전액감 43백만원, 공예품 생산육성 보조사업비 감액이 2백만원이며, 지역개발비는 3억원이 감액 조정된바, 개발부담금 원가 계산 산정 수수료 일부감 9백만원, 성산-소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201백만원, 직영골재장 운영비 일부감 495백마원, 버스 승강장 표지판 제작비가 3백만원이며, 문화 체육비는 변동이 없으며, 민방위비는 과목경정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9백만원이 증액된바, 우항경로당 신축 기부금 수입 반환금이 2천만원이며, 예비비로의 편성이 189백만원입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우천농공단지 공업용수 배수관 시설 공사비 108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477백만원이 감액된바, 세입은 횡성댐 건설 위탁수입의 조정이며, 세출은 횡성댐 건설 편입용지 보상금의 일부 조정입니다.
그 외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등 6개 분야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넷째,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수해복구 사업등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 이월되는 사업으로, 총 24건이 일반회계로 3,09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하신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0시 30분)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4년도 횡성군의 각종 사업에 알찬 마무리등의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좀더 신중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유관희 의원, 정우화 의원, 심욱종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원용식 의원, 김성영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1인을 선임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4년 12월 23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시 3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복균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이복균 의원님의 제안서령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33회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였으나 국외여비 지급 기준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지급기준인 별표2중 숙박비와 식비를 여행 지역별로 세부지급 기준을 설정하고 비고란1에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명시하여 실제여비 산출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6.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7.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의 건 

(10시 4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의건, 제6항 횡성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제7항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입니다.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4.1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실시에 따라 횡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추진하다
가 95.1.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실시와 동시에 추진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94.9.27 강원도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련 조례 준칙안에 의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용어중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서 불분명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쓰레기 배출방법중 가정쓰레기, 사업장 쓰레기는 일반용봉투에 배출하고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도로 배출토록 하는 규정 이외에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시적 다량 쓰레기및 깨진 유리등에 대하여는 다량 폐기물 배출방법을 적용하여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가정기본봉투와 가정용 추가,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되어 사용하던 규격 류를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나누고 색상도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옅은 청색으로 하였으며, 일반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자연정화활동, 주민단체 공동청소 행사등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담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제작업체와 규격봉투 제작계약을 할때에는 불법 제작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제작된 봉투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인 주민이 직접 구입, 사용토록 하고 공공용 봉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기관단체등에서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는 군수가 지정하고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매자가 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격 게시, 지정표시판 부착, 판매자 변경시 신고등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판매자가 30일이상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준수사항을 미이행 할 경우 또는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수료에 있어서 연탄재 재활용 폐기물은 미부과하고, 대형폐기물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외의 폐기물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에 직접 처리코자 할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안 별도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비용 및 수수료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 산정방법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수수료 자립도 봉투제작비및 판매이익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수수료 자립도는 군의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을 현실화 방침에 따라 매년 10%씩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포함한 유원지, 공원,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간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자로 한정하고 감면방법을 1인당 매월 60리터의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3.30횡성군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개정되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94..15 강원도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및 94.8.25 환경처 예규 제114호인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통합규정이 시달됨에 따라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횡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제6조 제항중 “군수는 법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집기준과 방법등이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 할 수 있다”를 “군수는 이를 즉시 해제 승인함과 동시에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제8조제2항중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종전의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등을 규정한 제5장 벌칙규정 전부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제반서식을 삭제하여 신규 제정코자 하는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다음 안건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조P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4.1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실시에 따라 횡성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관련내용이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포함되어 시행하다가 94.4.15 강원도에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94.8.25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통합 규정인 환경처 예규 제114호가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94.1.12 강원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준칙안에 의거 횡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04.5.26제정하였으나 94.8.1 강원도 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6조및 제42조 규정이 군수에게 재위임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95.1.1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함에 따라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처분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을 통합함으로서 과태료부과 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서 행정수행의 원활한 강력한 es속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및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규정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규정하되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 투기금지구역 또는 시설에 버린자”와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자”등, 폐기물 관리법 제7조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장소가 있은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일병 “스티커”)를 발부함으로서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 강력한 현장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및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별로 25천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반 내용별로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함.
라.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함.
마.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중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자에 대하여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에 대하여 30만원부터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함.
사.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종별로 1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함.
아.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별로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함.
자.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별로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함.
차.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 보관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자별로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
카.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함.
이상으로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아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4년 11월 18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금일 제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도모하기 위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본 군이 94년 1월1일부터 시범 운영하였는바 추진중 일부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도출되고 95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게 되는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 횡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시책은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처으으로 일부 여론도 있었으나 쓰레기가 40%정도 감량되고 재활용 쓰레기가 90%증가 되는등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보완발전시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및 환경처 예규 제114호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하여 오던중 횡성군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추진코자 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회부경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시범 실시하여 오던 쓰레기종량제가 95.1.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함에 따라 기조례로 제정추진 하여 오던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제 5장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횡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여 횡성군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폐합,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바 관련 법규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위반자를 강력히 단속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이 될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횡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군내의 아파트 지역은 위탁으로 해서 지금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독립채산 지역으로 묶여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에서 7조에 강제징수 조항이 있는데요. 과태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발부해도 내지 않았을때 강제 징수를 하는데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서 강제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 중에서 차량이나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로 폐기물을 투기시에 과태료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너무 싸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액을 더 증액 시킬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아파트 지역에는 금호환경이라는 대행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다보니까 금호환경측의 수입이 50%로 줄어드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봉투에 배출하다 보니까 아파트지역이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 봉투를 사용 안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50%의 수입의 반 저감 현상을 가지고 와서 독립채산가 얘기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한개업체다 보니까 조금 다행스러운데 인근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8개업체가 있어 가지고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4, 5개업체가 그만둬야되는 문제점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도지 않겠느냐 해서 경기도 일부 시군은 지원까지 해주는데도 있고 해 가지고 환경처에서 굉장히 골치를 썪히고 있는 사항인데 아파트 지역하고 다량배출업소 또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업소가 주민과 계약을 체결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지역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지금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봉투제작비만 저희한테 납부하고...
정우화 의원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것 같은데 아파트에 공공주택지내에 산다고 해서 개인세대별로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많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합리하게 대행업체하고 계약에 의한 독립채산제로 전환이 도다 보니까 재정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대책이 선행이되어야 독립채산의 효과도 있고 또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수입의 감액 현상이 오지 않을 텐데 지금 아파트는 자꾸 지으면서 밀집 지역에 산다고 해서 쓰레기 배출량도 많지 않고 그런데다가 부담을 더 주는거는 새로운 각도에서 쓰레기 정책차원에서도 달리 행정적인 대안제시를 해야 될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공감이 되는데 환경처에서도 답을 못주는 형편이예요.
정우화 의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때 군에서 일부 보조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해서 할수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저희 입장에서 군비를 안쓰고 국비로...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1월1일부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의 대행업체가 크게 데모를 환경처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지침을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만 넣어 놓은게 조례 14조가 되겠습니다.
연구검토를 계속 해야될 과제입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릴께요.
독립채산제를 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독립채산제를 적용 할 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적용할 수도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우화 의원   위생이나 환경분야도 공기업으로 전환을, 어느 기준만 되면 하게 되어 있는데 독립채산제로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민의 피해보는 정도 그런거는 일반회계나, 또한 특별회계에서 보존해 줄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무조건 이런식으로 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될것 같애요.
독립채사제에 대한 문제가 지금 그러한 공기업을 설치를 안하고서 가능하다는 것을 연구해야 될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네, 앞으로 과제이고 계속 연구검토해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문제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과태료 부과징수에 7조에 보면은 강제징수조항을 이번에 삽입을 했는데 과태료 스티카를 발부하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과한 법률에 의해서 추석때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공통된 서식도 없고 그래서 환경처에서 가지고 오는 서식도 다르고 이래서 이번에 통합이 되어서 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담배꽁초버리는거 25천원 물리려다 보니까 한시간은 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강제징수 조항을 안놓고 납부 안한거를 미결로 넘어 갈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7조를 삽입을 했는데 마지막에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다 이래가지고 안내면 비송사건처리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서 근거조항을 넣었는데 종량제를 시범으로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거의 납부는 잘 하시는 편입니다.
가능하지 않으냐 이 조항까지 넣어서 운영을 하는게 완벽한 행정이 아니냐 해서집어 넣은걸로...
강제 징수를 뺏을 경우에 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집어 넣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8-33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차량 및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차, 2차, 3차 관계없이 20만원이상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건축폐기물을 버리는게 50만원부터 100만원이하인데 이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증액시키는 문제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버린 사람이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 금액으로 판단을 해서 준칙대로 부과금액을 책정했는데 증액 시키는 문제까지는 제가 고려를 못해봤습니다.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어서 과태료를 증액 결정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서 과태료를 증액 시켜야할 사례가 발생되거나 판단이 서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증액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단순하게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한 의미보다는 차량이나 이런걸로 투기하는 행위 이런거는 상당히 각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행위이고 과태료를 과중하게 물림으로 인해서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조항은 몰라도 차량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폐기물 관리법 본법에 형사고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벌이고 형사벌을 병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검찰에 고발해서 구속 시킨다든가 이런 절차가 모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역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서 14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은 우리 횡성군도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러한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아파트지역 이런데를 공기업으로 전화해서 운영할수는 없는 상황인 가운데 그러한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같은양의 쓰레기를 배출하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쓰레기 수거비를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14조에 독립채산지역에 거주하는 공공주택의 주민들에게 군비로 그러한 형평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행업체나 주민에게 재정적인 지원이 될수 있는 단서 조항을 넣어서 수정조례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발의합니다.
그 이후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청소업무나 위생업무를 전환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그후에는 독립채산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여러분, 방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의사일정제5항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중 14조에 독립채산지역이나 또는 택지개발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같은양의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형평성을 잃는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군비등으로 형평성이 맞는  지원을 해서 단서조항을 삽입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심욱종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심욱종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할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미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반대 토론하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14조 독립채산 지역에 관한 적용에 관한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수료 문제가 독립채산지역과 일반지역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단서조항을 할 수도 있다 군비 내지는 국비로 지원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겠다하는 수정동의안이 반대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으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과 중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 건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입니다.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본시설과 이용시설이 설치되어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동비용부담이 필요하므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관리 운영비 부담기준 및 시설물 임대에 관한 사항 다. 사용자의 시설물 설비변경등 허가와 소유의 귀속에 관한 사항 라. 시설물 사용자들의 의무에 관한사항등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및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농공단지내에 있는 공동 이용시설의 관리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공동이용 시설이라 함은 단지안에 있는 공공시설물로서 기본시설은, 사무실및 관리실 회의실, 보일러및 기타 부대시설 기반시설이며, 이용시설은 식당 및 매점, 예식장이며,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 기구를 말하고 관리자 라함은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 시설물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및 사용자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는 단지안의 공동이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는 단지내 소재한 관리청사안에 그 사무소를 둔다.
제4조 군수는 단지의 관리주체로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한다.
제5조(위탁관리및 운영)은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공동이용 시설의 전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이용시설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 할수 있다.
기본시설은 협의회에 위탁관리 한다..
공동이용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관리인을 두고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위탁관리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일 1월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비는 단지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안에 지원 또는 보조할수 있다.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관리인 및 직원 인건비, 전기및 상, 하수도 사용료등 공공요금, 공동이용시설 유지 관리비및 보수비, 기타 협의회 운영비를 말하며, 관리운영비 부담 기준은 단지 입주 기업 부담금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임대방법은 이용시설의 유상임대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관리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는 계약에 의하고 군수는 임대시설물 관리및 사용에 필요한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료는 이용시설의 연간 유상임대료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최고낙찰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별포1의 범위내에서 군수와 협의된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본시설 사용에 따른 공금등 관리운영비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가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위탁관리할 경우에 공동이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별포2의 기준범위 내에서 징수해야 한다.
제9조 임대료면제는 군수는 유상임대 시설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국가 또는 군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군수가 협의회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때, 다만, 위탁관리자가 수익사업을 위한 제3자 임대의 경우 제8조 제1항에 의한다.
협의회의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입주업체 분담금이 과중하여 면제 또는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때 제10조 설비변경은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원상회복등의 조치를 취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물등 귀속은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한 신규 시설물 및 변경설비 시설물등의 소유권은 군에 귀속한다.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등의 귀속을 위하여 신규시설 설치및 설비변경등의 허가시 계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등의 의무는 공동이용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군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자 주의 의무외에 공동이용 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근로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할 책임을 지며 횡성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동이용시설(비품포함)을 훼손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리 또는 사용의 변경, 정지, 취소등을 명할 수 있다.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때, 사용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때, 계약 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군수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때,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계약등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취소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있다.
제14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비용의 부과및 징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의 이용시설 임대료 기준은 임대를 했을때 식당 및 매점은 년간 임대의 기준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고 예식장은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입니다.
별표2의 이용시설 사용료 기준은 회의실은 1회 사용에 15천원 예식장은 1회에 12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읍면 복지회관 사용기준에 준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관리운영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 입니다.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4년 11월 18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금일 제3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입주 생산하는 지방농공단지내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반시설과 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및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비용의 부담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바, 관내에는 묵계농공단지와 우천농공단지가 85년도와 89년도 각각 조성 분양되어 운영되는바, 단지안에 있는 공공시설물중 기반시설에 부지경계 비탈면을 단지 조성후 입부 기업체에 분양하지 않고 군수 소유로 귀속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입주 기업체에 부지경제 비탈면 시설물에 붕괴등 위험소지가 있음에도 전혀 보수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붕괴등 사고가 있을 경우 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지내 부지경계 비탈면은 매각을 하던가 무상임대 하여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시설의 유지비등을 관리하기 위한 군 조례를 즉시 제정 운영하여야 하에도 이제와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은 상당히 늦은감이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철저히 관리운영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우리관내에 우천, 묵계농공단지 두 곳이 있는데 현재까지 실태는 어떤지 하고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변경내지 조치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묵계농공단지내에 묵계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우천특별농공단지에 우서 특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198평입니다.
우천특별농공단지는 지상2층에 257평입니다.
묵계농공단지는 현재 묵계농공단지 협의회와 입주계약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밑에 층은 매점이 2평정도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비슷하게 운영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예식장으로 현재 일부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묵계농공단지의 운영실태를 보면 예식은 현재 금년 5월달에 개장을 해서 현재까지 5회정도 행사가 있었고, 밑에 식당은 현재 묵계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소규모 기업이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종사원들이 조그마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식을 주로하고 있는데 끼당 백반이 2천원 그래가지고 상주해서 점심을 먹는 이원이 30-40명 정도 됩니다.
우천농공단지는 우천농공단지 협의회와 같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회의실은 현재 회의장으로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식당은 우천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일부 그 지역주민들 한테 임대를 해서 종사원들의 점심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폐업단계에까지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보면은 식당이 엄청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2층에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태는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공포되어서 시행이 되면 변경되는 사항이 사실상 우리가 현재까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짓고 운영하면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하 운영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이 단지 군유재산 관리 규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거기서 포괄적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적 뒷받침이 없었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조치사항이나 변경사항에....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잘될것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묵계농공단지 경우는 금년에 신경을 써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 되고 이용주민도 많이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소장으로 계시는 분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우천농공단지의 경우는 묵계농공단지에 비해서 활용 상태가 약간 부진한 상태입니다.
단지 우천농공단지의 경우도 그동안 입주계약이 2개업체만 제외해 놓고 입주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장 가동이 정상이 되면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같이 운영이 활성이 될겁니다.
심욱종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온것처럼 부지경제 비탈면 관리가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 봤었는데 소홀한 것이 눈에 보였는데 여기 지적한 것처럼 매각은 할수 있는 겁니까 부지경계면적만을....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경사지를 가지고 농공단지 부지조성을 해서 계단식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사면의 높이가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면으로 들어가 있는 면적이 350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부지가 좁으니까 사면을 분양을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사면에 대한것을 자기네 소유가 아니니까 군수 소유니까 군에서 관리를 해라 이런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분양을 해 달라는데는 우천농협에서 하고 있는 박스공장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공장을 짓다 보니까 면적이 좁습니다.
그것을 사면을 옹벽을 쳐서 직각으로 세웠을때 폭이 2미터정도 늘어 납니다.
그런 경우가 분양을 해 달라는 얘기고, 일부부지를 넓게 쓰고 있는 기업에서는 사면관리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군에서 분양할때 빠진거고 자기네 관리할 책임이 없으니까 군에서 보수를 해라 해서 금년 장마때 기술직 공무원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결과 크게 외형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계약을 할 당시에 사면에 대한 관리를 입주업체에서 하도록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과정에서는 위가 입주업체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심욱종 의원   계약상에 입주업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에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상수도사업설치에관한조례안의 건 
10. 횡성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11. 횡성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14시 0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상수도사업설치에관한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집행기관에서 내놨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 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정부의 상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추진계획에 의해서 본군은 95년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군상수도사업을 지방직영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이에 따른 관련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기업운영의 필요성, 관련조레의 내용, 운영여건, 문제점등을 먼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개별 조례별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지방직영 공기업전환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행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중하고 있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공공서비스 확대와 행정서비스의 고급화를 요구하는 군민의식에 부응하고 자치발전에 기여를 도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공기업 전환 추진에 따른 관례조례 제정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상수도 사업 설치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상수도 사업을 지방직영 기업으로 전환하는 기본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상수도 사업의 공기업 방식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상수도 사업의 공기업 방식 운영을 위하여 횡성군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장래투자 재원에 대한 계획적인 확보와 자금을 기금으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횡성군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관하여 전문인의 자문을 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로 횡성군 상수도 사업의 공기업 전환에 앞서 관련조례에 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현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여건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생산시설 규모면에서 횡성, 우천, 안흥, 둔내, 4개읍면의 지방상수도 일일 생산능력은 7,500톤으로 공기업 전환기준인 15,000톤의 50% 수준이므로 규모면에서 아직 공기업 전환 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며, 예산 규모면에서는 경상경비의 년간 소요액이 1억7천만원인데 비해 경상수입이 7억1백만원으로 경상경비 대 경상수입의 비율이 43.8%밖에 안되므로 공기업 전환 기준인 50%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면에서도 94년도 기준 톤당 생산원가 699원에 비해 판매단가는 270원으로서 년간 6억5천7백만원이 경영수지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94년까지 본군의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하여 기채및 융자를 받아 발생된 채무액이 총 18억4천9백만원으로 현재 7억8천5백만원을 상환하였고, 10억6천4백만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지방직영 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의 시점에서 공기업으로 전환시 재고되어야 할 사항과 문제점은, 95년부터 추진되는 정부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추진계획에 의하면 본군의 경우 국비 및 농특세 재원으로 상수도 시설 용량을 7,500톤에서 11,500톤 규모로 4,000톤을 증설할 계획이 있어 상수도 보급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입장에 있고,, 95년도부터 공기업 전환운영시 독립채산제에 의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상수도요금 톤당 판매단가 270원이 톤당 생산원가 699원과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는 159%의 사용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적정한 요유을 인상 할 경우 주민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96년 이후 국비 및 농특세 재원으로 4,000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확장 증설할시 사업비 일부를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군 재정 여건상 융자를 받거나 기채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현재 10억6천4백만원의 채무잔액과 더불어 더욱더 많은 채무부담액의 발생이 예상되고, 끝으로 지방공기업 운영의 기본원칙인 지출경비를 당해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독립채산제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조례 제정의 필요성, 주요내용, 운영여건, 문제점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상수도사업설치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횡성군상수도특별회계로 운영중인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공기업으로 전화 운영하여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공기업 운영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사업수행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지방공기업에 관한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지방공기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경비및 시설유지비, 외부 차입금에 대한 원리상환금등은 일반 회계가 경비를 부담하고, 지방공기업의 자산중 규칙에 정한 중요한 자산의 취득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2부터 15-11까지는 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의 횡성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수도 사업의 우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에 대한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의 안정적 상황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항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의 한도액은 회계년도 개시 이전기금의 예정 수입액과, 예정지출계획을 작성 군수의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당해년도 예정 이익 잉여금, 지방채 발행수입, 타회계의 보조 또는 지원금 기타 공기업 시설 특별지원 자금등을 재원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투자 소요시간에 맞추고 고율의 이자를 증식 할 수 있게 예치하도록 하고 수도사업 투자, 고정부채상환,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금 및 출자시에만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정을 시켰습니다.
이 기금의 융자에 관하여 융자 한도액과 융자대상, 융자조건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고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재무회계규칙등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하도록 정했습니다.
1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횡성군수도사업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대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 일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회계사를 두는데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주요고자로서, 고문 공인회계사는 개업중인 공인회계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움 공인회계사 직무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수도사업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관해석을 확인, 군수에게 건의하고 쏙 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고문 공인회계사는 예산범위내에서 월 5만원의 수당을 매월말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공기업 전환에 관련된 관련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상수도지방공기업전환과 관련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도시과에서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부경위는 94. 11.18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94.12.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균형개발, 행정서비스의 고급화를 요구하는 주민 의식변화로 지방재정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공기업으로 전환할 바람직한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자 상수도 사업을 점차적으로 지방직영 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바, 강원도에서는 94년도 계획으로 횡성, 영월, 철원군을 대상군으로 선처추진코자 하나, 지방직영공기업으로 운영시 운영 지출경비의 독립 채산 원칙에 따른 수입충당이 어려워 일반회계의 사료되며, 공기업 운영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상수도 요금의 톤당 생사 단가가 699원으로 현재 판매단가 270원으로는 채산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톤당 생산단가인 699원이상을 부담시켜야 하는 여건으로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채무현황으로는 총 채무액이 1,849백만원중 785백만원은 상환하고, ,064백만원이 채무잔액으로 남아 있는 실정에서 공기업 전환시 채무액이 가중될 것이며, 상수도 기반 확충은 물론 기본 시설 유지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공기업 적용 범위가 상수도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으로 본군의 경우 횡성 5,000톤, 우천 1,000톤, 안흥 500톤, 둔내 1,000톤으로 4개읍면에서 생산하는 1일 생산능력이 7,500톤을 적용범위의 기존에 50%에도 못미치고 있어 지방공기업 전환이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영역 확대와 육성 발전을 위하여는 지방공기업 전환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시설규모 인력확보, 채무등 재정여건으로 볼때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횡성군상수도 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될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수도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투자 재원에 대한 확보와 고정부채에 안정적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바 상수도 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되면 필수적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운영되지 않으면 본 조례는 사실상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공문공인회계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회부경위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께서 설명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수도 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될시 수도사업의 예산과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대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 일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고문 공인회계사를 두는 조례제정으로 횡성군 상수도 사업이 지방직영 공기업으로 전환될시는 필수적으로 공기업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상수도사업설치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제32회 임시회때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도료를 6년차에 걸쳐서 22%로 인상을 해야 6년후에는 생산원가와 공급단가가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출수 있어서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공급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생산원가가 516원이고 공급단가가 224원으로서 격차가 131%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에서는 생산원가가 699원 그리고 공급단가가 270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59%의 격차가 난다고 그랬는데 22%의 수도료를 인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공기업으로 전환이 될 때 종사자의 증감예정자수와 현재 4개 상수도의 종사인력 총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의 재원대책 마련으로 상수도 공채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 또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하는 방법, 또 도나 정부에서 저리융자로 지원 받을수 있는 그런게 있는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신지 그 세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2회 임시회때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시에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131%, 금액상으로 생산원가 516원에서 224원을 받기 때문에 22%를 6년차에 걸쳐서 계속 인상을 해야만 생산원가와 바란스가 맞는다 그래서 22%를 32회 임시회때 올린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131% 문제는 93년말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한 것이고 159% 금액상으로 699원의 문제는 금년 12월말 현재의 수지분석 개념으로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22% 올려가지고 평균 224원을 270원으로 지금 받고 있는 원가가 516원에서 699원으로 올라간 내용은 운영 계수상으로 총괄원가 계산한 것을 93년도 기준과 94년도 기준으로 개략적으로만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의 경우 93년도에는 52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94년도는 787백만원이고 내용은 인건비가 약 25백만원 정도 늘었고,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동력비가 약 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비용이 지난해말 기준은 157백만원이었는데 금년말 기준으로 387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약 18백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비용의 총액으로 보면 적정 투자 보수액에 있어서 93년말 기준이 228백만원인데 94년말 기준이 246백만원으로 약 2천만원 가까이 늘었고, 운전자금의 경우 93년말이 132백만원인데 146백만원으로 약 14백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외 비용은 변동이 없고 기타 영업수입에서 93년말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94년말 기준은 22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총괄 원가를 보면 연간 생산량중에서 저희가 부과를 한량이 93년말 기준으로 1,364천톤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532천톤으로서 톤당 원가를 계산하면 1,012백만원이 금년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말은 704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93년도말 현재 기준으로 131%가 되었고 금년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 총액상으로 159%가 원가를 계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공기업 전환시에 종사자 증감 예상은 현재는 일반직이 4명, 도시과 수도계의 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이 33명인데 이중에는 기능직이 13명, 청원경찰이 19명 그래서 전부 3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소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업소 내에서도 약 2개계 정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직이 4명에서 7명 정도로 3명이 늘어야 되고 기타직의 경우는 현재의 수준으로 그냥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약 3명의 관리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직 1명이 늘어나면 1년에 인건비만 2천만원 정도가 되고 관련되는 제경비까지 하면 약1억이상의 추가소요경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금의 확보방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공기업이 되면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전부 기금으로 확보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의 기금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기금으로 다 흡수가 되어야 되고 당해연도의 순이익금 정도가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하다보면 상수도 시설 규모를 확장할려면 많은 예산이 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보된 기금으로 충당이 불가피할 때는 기채나 그 외에 일반 융자금 이런 방법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기채의 경우는 지금 상수도는 도에 지역개발 기금으로 확보가 된 것 중에서 승인을 받으면 상수도 사업일 경우에 5%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융자금의 경우는 농협을 기채선으로 했을 경우에 10%나 11%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현재 기본적인 계획상 구체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재원대책을 별도로 구체화 시킨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지금 격차가 159%로 점차 늘어나는데 그때 당시에 6년차에 걸쳐서 공급과 수요가 어느정도 맞을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2%를 올려서도 그걸 좁히기가 사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지금 분포를 보면 생산원가가 늘어나는게 물론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설투자면에서도 있겠지만 누수율이 약 16%정도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것도 점차 시설개선으로 좁혀져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이 될 것 같은데요.
일시에 주민에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줘야 되고
○도시과장 고석용   예,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에서 규모 단위라는게 있습니다.
일반가계도 어느 정도의 규모단위가 있어야지만 경영수지 면에서 맞게되어 있듯이 상수도도 하나의 기업활동이라고 봤을 경우에 공기업법에서 정한 규모단위를 자치단체 단위로 1일 생산량 15천톤, 경상수지가 50%이상이라고 정했는데, 사실상 경상수지가 50%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만 정부에서 공기업 전환으로 경영수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를 기업활동 측면에서 더욱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할려는 목적의식에서 기준이지 실질적으로 경영수지가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지는 수준이 되어야지 가장 바람직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군의 시설규모 단위가 공기업법에 서서 정한 기준의 50% 수준이고 저희군은 지금 기존의 4개 상수도의 규모 단위가 안흥의 경우는 500톤, 5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인력이나 장비가 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피 경영수지적 측면에서 우천이나 둔내 같은 경우는 1천톤 횡성 같은 경우는 5천톤을 생산하는데 인력 제경비면에서는 같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천같은 경우에 지방공업 단지의 유치, 또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택지개발, 새말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바람, 둔내의 성우리조트, 세풍개발등 새로운 개발과 연계되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택지개발사업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일정규모 단위의 시설을 확장할 계획으로 둔내 같은 경우에 현재 1천톤을 2천톤 규모로 우천의 경우에 1천톤을 2천톤 규모로 2000년대 이전에 확장하는걸 기본원칙으로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런 일정의 규모단위가 어느정도 도달이 되어야만 공기업 전환을 해서 보다 경영적 측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산원가가 자꾸 뛰는데 이거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계속 전가를 하다보면 금년 6월달에 저희가 22%를 6년차로 맞추면 조성원가가 된다고 했는데 불과 1년 차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31%가 159%로 올려야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것들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려면 지금 말씀드린 규모단위를 어느 수준까지 맞춰나가는 전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 유수율 경우 79.3%인데 도 평균 군단위 지역의 평균 수준입니다.
물론 생산된 물을 가급적 유수율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거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누수 탐지기를 4종의 탐사장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들을 탐사를 해가지고 유수율을 높일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상수도 배관망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유수율 증대를 위한 일련의 모든 계획들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떨어졌을 경우에 유수율도 올릴수 있고 경영수지적 측면에서 볼 때 물가인상 요인도 가급적 줄여 나갈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읍면별로 취수장이 몇 개나 있죠?
○도시과장 고석용   횡성읍은 하나고요, 우천이 4개의 암방과정을 활용하고 있는데 2호기 당초의 계획량이 일일 70톤인데 사실상 30톤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방면에 전문인한테 검토를 받아보니까 에어써증을 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1백만원을 들여 금년 12월달에 에어써증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우천면은 암반관정 4공중에서 2공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폐공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기초탐사를 한 결과 2백톤-3백톤을 채수 할 수 있는 암반관정지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찾아놓은 상태에 있는데 내년도에 2천만원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맞춰나갈 계획에 있으며 둔내는 취수장이 하나입니다.
안흥도 한군데고...
정우화 의원   둔내는 자연유하식인가요
○도시과장 고석용   자연유하식이죠
정우화 의원   안흥도 그렇죠.
우천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취수장이 4개면은 청원경찰이 한군데 2-3명은 교대로 근무해야 될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고석용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한 8시간으로 얘기하면 취수장 마다 사실은 한명씩 있어야 원칙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18명을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대체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18명은 지금 취수장의 필요한 규정상 정원에 모자라는 인원을 충당하는 선에서...
정우화 의원   그런데 우천 같은데는 취수장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생산 암반과정을 하면 보통 2백톤이상 되어야지 제대로 공급이 될텐데, 그래서 이런 청원경찰인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적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는...
○도시과장 고석용   그래서 지금 우천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로 암반과정을 하나 더 개발해 가지고 지금 기초 탐사까지 했어요 했는데 2백톤 내지 3백톤 정도가 가능하다 보는데 책정을 하기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만약 개발만 하면 예산도 2천만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개발이되면 기왕에 2호기나 4호기 같은데는 물이 거의 안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2백톤이상만 나오면 2개는 폐공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호기, 3호기하고 새로 개발하는거 하고 해서 3공 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계획용량 1천톤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당초에 우천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할 적에 처음에는 지방상수도로 같이 하겠다는 전체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시작했다가 기왕에 개발하니까 우천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전망이 있고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를 추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획용량 1천톤의 상수도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당시에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요, 물의 양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에어써징을 하느라고 관을 2호기의 경우 빼보니까 7-8년 되어서 그런지 관 자체도 교체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 봄부터 우천 상수도의 수원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여러각도로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내년도에 암반관정을 1공을 더 책정해서 맞춰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우화 의원   수원확보를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천같은데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상의 인력도 많이 소모가되고
○도시과장 고석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안전 수원을 확보할려면 결과적으로 활골저수지의 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나올수가 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내년도에 개발할려고 하는 암반관정의 용량이 3백톤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된다면은 현재의 우항 도시계획 발전 추세로 봐서는 5년정도는 무난하지 않나 봅니다.
그후에도 부족이 되면 불가피 그때는 우천농조 소관 활골 저수지의 물을 쓰는 방법도 대책으로 강구가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정우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회 의원입니다.
찬반토론에 앞서서 횡성군상수도사업설치에 관한 조레의 내용이 공기업법 제2조 1항 적용범위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수도사업 기준에 의하면 직원수 30인이상 생산능력 15톤이상의 사업규모일 때 그 어느하나가 해당되면 공기업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군의 경우 직원수는 30인이상으로 적용대상에 타당하나 생산능력면에서 기준 사업규모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공기업 설치시 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제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어 모든 경비를 자체 충당해야하는 재원대책이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생산원가와 공급가격이 270원대 699원으로 그 격차가 159%로서 일시에 생산 원가가 인상되는 것은 상수도 급수자에게 무리한 가게 압박을 주게되는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기업 설치기준중 일일 생산능력 적정 규모인 15톤 생산능력과 공급가격의 현실화 시기까지 이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일영   방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공기업법에 의하면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나 여러 가지 우리 횡성군 여건을 봐서는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류를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내놓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내놓은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찬성의원이 2명이상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2명 이상이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 동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상수도사업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과 횡성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 건 및 횡성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의 건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사일정변경의 건 

(14시 4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각종사업의 신속하고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14시 4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안건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동안 계속되는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추경예산이 심도있게 검토 심사되어서 94년도 각종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됨으로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새 출발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제8차 본회의의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0분 휴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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