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4.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4.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상정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 번째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엔가요?
이게 이제 21년도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만원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1년 만에 2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는 수당인상안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참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역시 5만원 인상안이 올라와서 3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하시는데 이 수준이면 우리 18개 시.군 명예수당 지급이 어느 선상에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대로 어디가 오르면 또 덩달아 인상을 해야 되고 이제 계속 이러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군이 제일 선두적으로 많이 드리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방세에 대한 군비 전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돼서 항상 이제 이런 수당 또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 이장 수당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또 노인회장님 수당이라든가 참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의 심적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지자체장들께서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렵다면 과장님이나 또 실무자 선에서 도의회에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 해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없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군에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동감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인상안을 요청을 드린 거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우의 차원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금전적 부분의 어떤 예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인상안을 요청드리 게 된 거고요.
그리고 향후 이분들이 실은 한 5년, 6년이시면 거의 또 안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의 인상분은 그분들이 계속 그 숫자가 유지가 되지만 저희 참전유공자분들은 소멸되는 그런 추세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 조례에 올라올 때마다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좀 해서 앞으로 해달라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1년 이후에는 또 지금처럼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인상이 되면 그다음에 또 ‘알겠습니다’하고 또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8개 시.군의 담당부서의 전체적인 공동 상황이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에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되어지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도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을 가져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그때 처음 됐으니까요.
99쪽 한번 볼까요?
이제 제9조에서 2항에 15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경제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물가 인상률 폭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런 시점에서 볼 때는 물가 인상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1년 단위 아시지 않습니까?
서민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런 것을 예측해 볼 때 이 1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15년으로 이렇게 규정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또 하나는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년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이제 법률에서 자연장지는 30년을 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법에 명시돼 있는 그 30년의 의무기한을 저희는 이제 적용을 하고 그것을 30년 첫해부터 최초부터 가기가 그래서 한 15년 정도 단위를 줘서 가는 것이 사용자 편의적인 부분에서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용료 기간을 이렇게 멀리 뒀을 때 물가 상승 폭이 커지면 또 한 번에 큰돈이 올라가잖아요, 사용료가?
그럴 경우에 부담감으로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중하게 보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승 폭이 크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반발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0년도에 있다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오르는 걸로 봤을 때에 글쎄요, 15년이 적정할 듯도 하면서 또 그런 우려도 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김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용료 부분은 일시불로 사용료를 아마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100페이지에요.
12조 보면 사용기간 만료 장사시설의 처리에서 분묘를 일괄 화장하거나 이제 봉안을 하는데 연고자와 무연고자를 구분을 해서 보관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묘지 말씀하시는 거죠?
처리를 안 하시면 횡성군에 귀속이 돼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명으로 했습니다.
뭐 이제 주변에 원주 화장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같이 공동 출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화장장이…
(담당팀장과 상의한 후) 저희가 원주 화장장을 이용할 때는 1구당 8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 제2조에 보면은 “통합돌봄 대상자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고령으로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도 똑같이 여기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제5조에 보면은요.
두 번째 “요양・돌봄 서비스를 위한 각 목의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통합돌봄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전문인력 기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시행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계획 수립 단계인데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대의 사회복지학과하고 연계해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좀 계획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 통합돌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단계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 재가 지원 서비스 있어요, “나”번에 보면.
근데 일시 재가 지원 서비스는 어느 정도까지를 일시 재가 지원 서비스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요양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재가에 계시면서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하시겠지만 뭐냐 하면 보호자가 요구하는 것과 거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과는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요구하는 편에서는 뭐든지 많이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보면은.
계획할 때 그 부분을 한계점이라는 부분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 구체화돼서 이 한계까지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말씀을 좀 담아서 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얘기는 뭐냐하면 ‘잘 되고 있다?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욕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어쨌든 18개 시.군하고 견주어 봤을 때 하위는 아니지 않나.
근데 이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좀 더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그래서 그 협의체를 좀 활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가 안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 통합돌봄협의체에다가 언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통합 돌봄체에서 둘 수 있다 이래놓고 1호, 2호, 3호를 넣고 그다음에 가서는 대행을 한다 이거는 뭔가 좀 조례에 어색하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1항에 횡성군 통합돌봄협의체에 둘 수 있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들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좀 넣어줬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대행이라기보다 어차피 통합돌봄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이제 협의체가 민관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심의 조정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통합돌봄의,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어디냐 하면 병원장님들이나 이런 의료기관이 조금 협의체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합돌봄협의체라는 부분을 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플러스 더 추가할 수 있는 위원회 역할을 하고자 이런 조항을 좀 넣은 거고요.
다 어떤 복지 부분에 대해서 13개 아까 본인도 말씀드렸듯이 13개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조례를 잘 만들어서 잘 지켜서 진짜 노인복지에 잘 좀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정책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아마 노인장기 요양서비스랑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 제2조의 2항 보시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고령으로 “고령”을 집어넣으셨잖아요?
고령에 대한 그런 기준점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횡성군 통합돌봄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 제1항 중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군에 교육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등록금 지원이 반값에서 전액으로 바뀌어지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생 등록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격세지감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아들이 대학교를 가면 소를 팔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자녀가 넷이었지만 정말 너무나 아이들이 대학을 다닐 때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요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청년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반갑다 이런 서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추계도 나와 있는데 결국은 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 2조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정 이랬는데 거기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학교에서 7에 각종 학교 안에는 지금 외국대학이나 이런게 다 들어가는건가요?
이런 부분이 화천군 예로 봤을 때 외국대학을 갔을 때 전액 지급하는 것은 물론 세계 100위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 1천만원의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유학생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도 정확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유학생까지도 지원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군민들의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 주변에도 외국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전에는 오사카대라든가, 영국으로 간 학생도 있고, 사실 그럴 경우에는 부모의 부담이 배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수반했을 때,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진즉 케치를 못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과연 사회적 합의로 가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 당연히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추후에 대학을 못간 청년에 대한 지원도 이것도 생각이 되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입안하셨을 때 적어도 18개 시군에 조례를 점검하셨을텐데 거기에는 외국대학에 대한 첨가되는 그런 시군이 없었나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이슈도 되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도대체 어떠한 부당한 방법을 썼을 때는 그 등록금에 대한 부분에 배가 되도록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서 나중에는 반환을 하니, 마니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잘 챙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을 넘어서 이제 대학생 자녀의 부모 부담금을 제로화 시키는 정책으로 정책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이 조금 뒤늦게 정책을 입안하시는데요, 말씀드리자면 대학생이다 하면 다른 지역의 대학을 갔을 때 거주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월세라든가 기숙사비를 실비 100%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도 많고요, 또 대학생에게 월 수당을 지급해서 용돈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자기의 꿈 이런 것이 박탈까지 가는 원인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닌 생활비도 한 몫을 한다, 또 그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교육과에서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생 등록금 예산보다 거주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들거라고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114억원이더라구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등록금도 제가 교육부 공시한 것을 봤거든요.
사립대가 752만원이고 국공립이 419만원이에요.
그렇다면 평균 등록금이 676만원인데 거의 기숙사 쪽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절대 예산 추이를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셨는지 절대 등록금에 넘어서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관규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참조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문화체육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회 안에서 정관으로 정해서 여기 보시면 임원의 직무, 그리고 이사회를 둘 수 있다, 여러 가지 7조, 8조, 9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사장은 횡성군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표이사도 이미 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정관을 개정해서 정관을 통해서 하신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조례에 이 내용을 다 빼세요.
원주시 문화재단 조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없애고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이런 것들은 다 정관으로 정해 놓으시고 조례는 정말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내용만 넣어가지고 했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조례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사장은 군수가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이미 뽑혀있단 말이죠.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어떤 행정을 집행한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말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정할 게 아니라 정관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조례에 내용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관으로 다 해 놓으시고 조례에는 빼 버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은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정관 개정 이전에 조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건적인 부분이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전 이사장께서 돌연 6월 10일자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축제가 2-3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직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한우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정관을 7월달에 개정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저희들도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이런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재단조직의 유연성을 가져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현 조례의 내용을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최근에 타 시군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이사장에 대한 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단의 명칭을 바꾸면서 이런 부분도 포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가져왔는데 이미 이사장은 군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오해입니까,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바꾸시는데 추후라도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다 빼시고 정관상으로 이사장을 바꿀 수 있고 정관상으로 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는 내용을 정관에만 담아두고 조례에는 그 내용을 빼면 지금처럼 뒤바뀐 행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명확하게 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런 사항을 하면서 같이 조례에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만조 세무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세무회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정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으면 질적으로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15가지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 내를 봐도 그렇게 과하게 선정하지는 않아요, 처음이라서.
그래서 지금 저희는 15개 전후로 해서 일단 해보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인근 타 시군도 보면 농업 위주로 답례품을 많이 하는데 횡성도 보면 어떤 농업의 품목을 딱딱 정할 순 없겠지만 과장님이 후에도 이런 선정위원회 의견을 듣던, 여론을 듣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도 답례품에 대해서는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해 줘야 되지 않나.
우리 8대 명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1년 치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퇴직한 지 좀 되신 분들이라 실제 한 업무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무사님들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힘드신지 좀 안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력풀이 안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퇴직공무원들을 쓰기는 하는데 의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그 말씀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 인사들이 하셔야 이게 정확하게 검사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하시겠지만 외부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니다 싶어서 앞으로 이런 선임되는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집합교육할 때 저희가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중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도시교통과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설치 비용과 거기서 운영해서 나오는 소득과 비교했을 때 과연 농가에 소득이 일정 부분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는데 제경비를 빼고 나면 2,600만원정도 수익이 나서 연 거의 20%정도 수준의 수익이 난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대 이상인 경우에 노상.노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을 하는데 2%에서 4% 내에 전체 면적을 고려해서 하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3%로 올라와 있는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팀이나 이런 쪽하고 서로 업무협약이 되어서 우리 군에 장애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녹아있는 겁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3%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3% 이상으로.
다른 군은 3%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3%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이게 주차장법에 2%-4%인 것을 3%이상으로 해서 더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되는 부분은 올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군의 장애인 실정이 어떤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관련 과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다, 이상이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어요.
이렇더라구요.
본 위원도 계산을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80면이면 2%를 적용했을 때 1.6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이고요, 또 3%로 했을 때는 2.4이기 때문에 3대로 하는 것이고, 4%로 하게 되면 3.2이기 때문에 4대로 하는 것 이렇게 계산은 해보았어요.
이랬을 때에 결코 대수가 이상으로 하면서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4%까지도 가는 그런 결론이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군에 장애인 수가 많다면 당연히 확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주차할 공간은 없는데 장애인석이 너무 텅 비어있을 때 상실감 같은 것이 또 있어요.
그냥 한, 두 대가 남아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있어 보이는데 전체 면적이 넓은 예를 들어서 150면 수가 넘고 이럴 때는 너무 텅 비어있을 때 오는… 좀 활용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듯은 합니다.
3% 이상이라는 의미가 적정한 듯은 한데 향후에 이런 장애인 관련 이런 것은 좀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토지재산과 소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지금 우리 군의 관사가 포란재하고 원흥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계시죠?
그리고 부군수 관사가 포란재에 있고요.
상급관사 같은 경우는 관사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린빌라 화재건도 여기 공유재산에 잘 담으신 것 같은데 202쪽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파트 공동관리비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괄호열고 거기 보면 모든 공무원 관사에 한정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아파트만 넣어서 아파트에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아파트라는 것을 그냥 삭제시켜서 주택이 됐든, 연립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하면 잘 완결지어질 것 같아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안 제56조 제4호 중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공동관리비로 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4.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5.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6.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7.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8.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9.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0.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1.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