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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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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5. 4.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5. 4.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정운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운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상정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 번째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그 작년엔가요? 
이게 이제 21년도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만원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1년 만에 2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는 수당인상안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참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역시 5만원 인상안이 올라와서 3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하시는데 이 수준이면 우리 18개 시.군 명예수당 지급이 어느 선상에 있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한 30만원이면, 지금 현재 철원군이 30만원으로 제일 많은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김은숙 위원   뒤를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뒤를 이어서, 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대로 어디가 오르면 또 덩달아 인상을 해야 되고 이제 계속 이러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군이 제일 선두적으로 많이 드리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방세에 대한 군비 전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돼서 항상 이제 이런 수당 또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 이장 수당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또 노인회장님 수당이라든가 참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의 심적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지자체장들께서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렵다면 과장님이나 또 실무자 선에서 도의회에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 해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없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군에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인상안을 요청을 드린 거는 아시겠지만…
김은숙 위원   얼마 남지 않으셔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러시죠. 
저희들이 예우의 차원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금전적 부분의 어떤 예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인상안을 요청드리 게 된 거고요. 
그리고 향후 이분들이 실은 한 5년, 6년이시면 거의 또 안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의 인상분은 그분들이 계속 그 숫자가 유지가 되지만 저희 참전유공자분들은 소멸되는 그런 추세에 있으시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돌아가시면 그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적어드는 거를 좀 더 극대화시켜서 드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김은숙 위원   이런 것이죠. 
이 조례에 올라올 때마다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좀 해서 앞으로 해달라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1년 이후에는 또 지금처럼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인상이 되면 그다음에 또 ‘알겠습니다’하고 또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8개 시.군의 담당부서의 전체적인 공동 상황이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에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되어지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한 번 도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그 공설장사시설이 우리 군에 언제 건립이 됐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2000년. 2000년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조례가 그때 처음 됐으니까요.
김은숙 위원   2000년에 건립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사용료 인상은 몇 번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인상은 없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김은숙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인상 폭이 가까운 시점에 있었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인상이 2000년도에 건립된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니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현실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김은숙 위원   네, 느껴집니다. 
99쪽 한번 볼까요? 
이제 제9조에서 2항에 15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경제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물가 인상률 폭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런 시점에서 볼 때는 물가 인상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1년 단위 아시지 않습니까? 
서민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런 것을 예측해 볼 때 이 1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15년으로 이렇게 규정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이제 당초 조례를 반영한 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는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년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이제 법률에서 자연장지는 30년을 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법에 명시돼 있는 그 30년의 의무기한을 저희는 이제 적용을 하고 그것을 30년 첫해부터 최초부터 가기가 그래서 한 15년 정도 단위를 줘서 가는 것이 사용자 편의적인 부분에서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 사용자 편의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해석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용료 기간을 이렇게 멀리 뒀을 때 물가 상승 폭이 커지면 또 한 번에 큰돈이 올라가잖아요, 사용료가? 
그럴 경우에 부담감으로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중하게 보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반영은 하느냐고 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또 그럴 수 있겠다’는 공감은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렇거든요. 
상승 폭이 크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반발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0년도에 있다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오르는 걸로 봤을 때에 글쎄요, 15년이 적정할 듯도 하면서 또 그런 우려도 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김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용료 부분은 일시불로 사용료를 아마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거는 이제 15년에 대한 일시불, 네.
○위원장 정운현   네. 그리고 지금 8조에 보니까 봉안시설 사용 기간은 15년으로 돼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9조에 물가 상승률을 아마 15년으로 이렇게 반영하라고 이렇게 조례를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제 추측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정운현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100페이지에요. 
12조 보면 사용기간 만료 장사시설의 처리에서 분묘를 일괄 화장하거나 이제 봉안을 하는데 연고자와 무연고자를 구분을 해서 보관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만료되었을 때요? 그 몇…
박승남 위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기간이 만료된 거는 이제 봉안당의 경우 아, 이거는 묘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묘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남 위원   네, 묘지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묘지는 만료되면 저희가 이제 사용자하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처리를 안 하시면 횡성군에 귀속이 돼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때 이제 화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박승남 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이제 그 유가족들이 이제 다 처리를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박승남 위원   그리고 그 연고자가 아닌 곳은 그럼 군에서 부담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군에서 정리를 해야죠. 
군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명으로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때에 화장 그런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화장이 이제 화장장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 이제 주변에 원주 화장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같이 공동 출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화장장이… 
(담당팀장과 상의한 후) 저희가 원주 화장장을 이용할 때는 1구당 8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화장 비용은요. 
처음 돌아가셨을 때 화장하는 거랑 이렇게 기간이 만료됐을 때 하는 거랑은 비용의 차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차이는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차이는 없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네, 박승남 위원입니다. 
그 여기 제2조에 보면은 “통합돌봄 대상자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고령으로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도 똑같이 여기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명칭을 쓰긴 했지만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케어는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승남 위원   아, 그리고요. 
제5조에 보면은요.
두 번째 “요양・돌봄 서비스를 위한 각 목의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통합돌봄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전문인력 기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교육 계획 프로그램을 해서 돌봄에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좀 교육을 해서 배치를, 서비스 제공을 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시행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계획 수립 단계인데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대의 사회복지학과하고 연계해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좀 계획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요양보호사와 거의 비슷한 걸로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비슷하기는한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 부분, 그 증을 소지해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통합돌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단계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그 4번에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각 목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시 재가 지원 서비스 있어요, “나”번에 보면. 
근데 일시 재가 지원 서비스는 어느 정도까지를 일시 재가 지원 서비스로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러니까 이제 재가 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저희가 장기 요양에 재가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요양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재가에 계시면서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요, 일시 재가 서비스에 대해서는요, 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하시겠지만 뭐냐 하면 보호자가 요구하는 것과 거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과는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요구하는 편에서는 뭐든지 많이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런 거 만약 하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가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계획할 때 그 부분을 한계점이라는 부분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 구체화돼서 이 한계까지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말씀을 좀 담아서 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조례가 13개 우리 군이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제가 숫자는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13개 돼 있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통합 돌봄 지원 조례를 또 신규로 만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보니까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딱 보시기에 우리 횡성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 얘기는 뭐냐하면 ‘잘 되고 있다?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제가 봤을 때 저희 군이 노인인구가 워낙 32%라는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욕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어쨌든 18개 시.군하고 견주어 봤을 때 하위는 아니지 않나. 
근데 이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좀 더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우리가 통합 돌봄 협의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저희가 협의체는 별도로 계속 이제 여러 협의체들이 있어서 저희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그래서 그 협의체를 좀 활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통합협의체죠? 그렇죠? 
그걸 통합협의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민과 관이 같이 있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통합협의체라고 해가지고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민과 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묶여서 협의체라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게 민과 관이 같이…
표한상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안에 통합협의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아,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표한상 위원   그렇지, 활용을 하는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통합적인 게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그래서 112 페이지 제8조를 한번 보시면 “제8조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횡성군 통합돌봄협의체를 둘 수 있다.” 그리고서 1, 2, 3호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가서 2항에 보면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자문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그러면 1항과 2항에서는 같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위에 횡성군 통합돌봄협의체에 둘 수 있다, 근데 이 통합협의체에 둘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가서는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횡성군 통합돌봄협의체 여기에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넣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여기서도 할 수 있다라는, 대행할 수 있다라는 문맥을 넣고 2항을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삭제가 안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 통합돌봄협의체에다가 언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통합 돌봄체에서 둘 수 있다 이래놓고 1호, 2호, 3호를 넣고 그다음에 가서는 대행을 한다 이거는 뭔가 좀 조례에 어색하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1항에 횡성군 통합돌봄협의체에 둘 수 있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들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좀 넣어줬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대행이라기보다 어차피 통합돌봄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이제 횡성군 통합돌봄협의체는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협의체가 민관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심의 조정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통합돌봄의,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어디냐 하면 병원장님들이나 이런 의료기관이 조금 협의체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합돌봄협의체라는 부분을 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플러스 더 추가할 수 있는 위원회 역할을 하고자 이런 조항을 좀 넣은 거고요.
표한상 위원   네, 넣은 건데. 
통합돌봄협의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보장협의체를 괄호 내서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표한상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밑에다가 굳이 대행한다는 얘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대행할 게 아니라 통합돌봄협의체에서도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크게 뭐 무리는 없을 듯하긴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저걸 해도 될 것 같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저희는 괄호 내서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괄호 닫고를 들어가도 조례상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꼭 대행한다라는 그 문구 하나만을 그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뭐 어차피 통합돌봄협의체에 다 존속돼 있는 부분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만 이렇게 대행을 한다 이런 부분을 찍어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과장님, 이해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이해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저희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표한상 위원   네,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다 어떤 복지 부분에 대해서 13개 아까 본인도 말씀드렸듯이 13개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조례를 잘 만들어서 잘 지켜서 진짜 노인복지에 잘 좀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정책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아마 노인장기 요양서비스랑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 제2조의 2항 보시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고령으로 “고령”을 집어넣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정운현   이 고령을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거 조례 검토를 하다 보니까요. 
고령에 대한 그런 기준점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장 정운현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문구상이나 사업 추진상에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이거 삭제해도 괜찮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정운현   그리고 9조를 좀 봐주십시오. 
9조 1항에 보면 통합돌봄 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정운현   그런데 그 3항을 보시면은 사례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 쭉 해서 결정 실시한다 그래서 반드시 사례는 필요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조문을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정운현   그러면 개최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거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또는 해야만 한다 이렇게 고치는 조문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개최 한다로?
○위원장 정운현   개최 한다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정운현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운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횡성군 통합돌봄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 제1항 중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늘 우리 군에 교육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등록금 지원이 반값에서 전액으로 바뀌어지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생 등록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격세지감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아들이 대학교를 가면 소를 팔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자녀가 넷이었지만 정말 너무나 아이들이 대학을 다닐 때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요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청년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반갑다 이런 서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추계도 나와 있는데 결국은 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 2조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정 이랬는데 거기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학교에서 7에 각종 학교 안에는 지금 외국대학이나 이런게 다 들어가는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분이 화천군 예로 봤을 때 외국대학을 갔을 때 전액 지급하는 것은 물론 세계 100위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 1천만원의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유학생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도 정확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유학생까지도 지원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군민들의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외국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전에는 오사카대라든가, 영국으로 간 학생도 있고, 사실 그럴 경우에는 부모의 부담이 배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수반했을 때,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진즉 케치를 못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과연 사회적 합의로 가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 당연히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추후에 대학을 못간 청년에 대한 지원도 이것도 생각이 되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입안하셨을 때 적어도 18개 시군에 조례를 점검하셨을텐데 거기에는 외국대학에 대한 첨가되는 그런 시군이 없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화천군 보셨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화천군도 보기는 봤는데요…
김은숙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이슈도 되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도대체 어떠한 부당한 방법을 썼을 때는 그 등록금에 대한 부분에 배가 되도록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서 나중에는 반환을 하니, 마니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잘 챙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등록금 전액 지원을 넘어서 이제 대학생 자녀의 부모 부담금을 제로화 시키는 정책으로 정책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이 조금 뒤늦게 정책을 입안하시는데요, 말씀드리자면 대학생이다 하면 다른 지역의 대학을 갔을 때 거주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월세라든가 기숙사비를 실비 100%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도 많고요, 또 대학생에게 월 수당을 지급해서 용돈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자기의 꿈 이런 것이 박탈까지 가는 원인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닌 생활비도 한 몫을 한다, 또 그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교육과에서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주공간 지원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생 등록금 예산보다 거주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들거라고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화천군 같은 경우 제가 대학생 등록금하고 거주비, 6년간 지원액을 봤어요.
114억원이더라구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등록금도 제가 교육부 공시한 것을 봤거든요.
사립대가 752만원이고 국공립이 419만원이에요.
그렇다면 평균 등록금이 676만원인데 거의 기숙사 쪽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절대 예산 추이를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셨는지 절대 등록금에 넘어서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관규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참조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재단의 정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정관하고 이 조례하고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회 안에서 정관으로 정해서 여기 보시면 임원의 직무, 그리고 이사회를 둘 수 있다, 여러 가지 7조, 8조, 9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사장은 횡성군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표이사도 이미 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정관을 개정해서 정관을 통해서 하신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실상 이게 거꾸로 뒤집혀서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조례에 이 내용을 다 빼세요.
원주시 문화재단 조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없애고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이런 것들은 다 정관으로 정해 놓으시고 조례는 정말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내용만 넣어가지고 했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조례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사장은 군수가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이미 뽑혀있단 말이죠.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어떤 행정을 집행한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말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정할 게 아니라 정관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조례에 내용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관으로 다 해 놓으시고 조례에는 빼 버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은 방법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백오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정관 개정 이전에 조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건적인 부분이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전 이사장께서 돌연 6월 10일자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축제가 2-3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직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한우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정관을 7월달에 개정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저희들도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이런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재단조직의 유연성을 가져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현 조례의 내용을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최근에 타 시군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이사장에 대한 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단의 명칭을 바꾸면서 이런 부분도 포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순서가 바뀌었다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가져왔는데 이미 이사장은 군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오해입니까,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바꾸시는데 추후라도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다 빼시고 정관상으로 이사장을 바꿀 수 있고 정관상으로 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는 내용을 정관에만 담아두고 조례에는 그 내용을 빼면 지금처럼 뒤바뀐 행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래서 기존 조례에 사실은 5조, 6조에 보면 이사회 임명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명확하게 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런 사항을 하면서 같이 조례에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이게 이름도 바뀌고 이사장도 바뀌고 그다음에 전문가인 대표이사도 모셔오니까 지난번 저희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관광문화재단이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고향사랑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만조 세무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세무회계과장 도만조입니다.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조례를 우리 군에서 신규로 만드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거 만들기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국회 법제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선정 위원회 7명이 답례품도 결정합니까?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답례품을 선정해서 권고해서 할 수 있게끔, 결정할 수 있게끔…
표한상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저희가 오면서도 그것을 다시 읽어봤는데 그게 저희가 평가표 해가지고 체크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형식의…
그러니까 결국은 선정하는 거죠.
표한상 위원   그러면 답례품으로 선정하게 되면 몇 개 품목 정도 하려고 해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답례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들이 기부금을 냈을 때에 선호하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으면 질적으로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15가지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 내를 봐도 그렇게 과하게 선정하지는 않아요, 처음이라서.
그래서 지금 저희는 15개 전후로 해서 일단 해보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어제 화천군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혹시 매스컴 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신문은 봤는데 품목은 보지 못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주로 농수산물을 이용한 답례품을 선정했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아무래도 횡성군도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왜냐하면 이 조례에 목적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면 여기가 농촌이다 보면 그럴 확률이 많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서울 박람회 갔을 때 시군에서 가져온 품목들을 보니까 대동소이 했고요, 화천, 양구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저희와 비슷한 농산물 위주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표한상 위원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결정하면 언제쯤 결정해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금 선정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면 11월말에 위촉하고 12월달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어떤 부탁을 한다고 할까요, 건의를 한다고 할까요, 횡성군이 농업군입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인근 타 시군도 보면 농업 위주로 답례품을 많이 하는데 횡성도 보면 어떤 농업의 품목을 딱딱 정할 순 없겠지만 과장님이 후에도 이런 선정위원회 의견을 듣던, 여론을 듣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도 답례품에 대해서는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해 줘야 되지 않나.
우리 8대 명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 건의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실 때 대상자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누구셨죠?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난해에는 의원님하고 퇴직공무원 두 분.
유병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결산검사를 할 때 그분들이 하셨던 내용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때 상황이.
그런데 그게 맞는가 싶어서.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그분들이라 하면 위원님들…
유병화 위원   그 세분 중에 현직에 계시다 퇴직한 분들이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자기들이 한 내용을 검사한 꼴이 되는거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금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실 때 보통 보면 과거 5년, 10년 이상 거는 하지 않고 최근 3년…
결산검사는 1년 치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퇴직한 지 좀 되신 분들이라 실제 한 업무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0-40년 간을 근무하신 직장 것을 내가 검사하는 건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횡성군 자체에서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늘상 하시는 일이고 다른 주민들같은 경우 추천을 했을 경우 그렇게, 하다못해 세무사도 사실 막상 해 보니까…
예전에 세무사님들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힘드신지 좀 안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력풀이 안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퇴직공무원들을 쓰기는 하는데 의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그 말씀도 저는 인정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회계사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외부 인사들이 하셔야 이게 정확하게 검사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하시겠지만 외부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니다 싶어서 앞으로 이런 선임되는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그런데 결산검사위원 조례가 사실은 저희가 위원을 원래는 3명 이내였었는데 3명-5명으로 제가 오기 전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사실은 군수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1명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추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더 의원님들이 잘 찾아 주시면…
유병화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의회에서 임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 삼자가 봤을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인데 어쨌든 의회에서도 잘 선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아울러 또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서로 선임하기 전에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덧대어서 오늘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해서 실제 결산검사 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컴퓨터로 2년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합교육할 때 저희가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삼자가 들여다 봤을 때는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중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도시교통과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설치 비용과 거기서 운영해서 나오는 소득과 비교했을 때 과연 농가에 소득이 일정 부분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0킬로와트 정도를 설치하는데는 1억 2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는데 제경비를 빼고 나면 2,600만원정도 수익이 나서 연 거의 20%정도 수준의 수익이 난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연 20%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위원장 정운현   수익이 고소득인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도 파악하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50대 이상인 경우에 노상.노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을 하는데 2%에서 4% 내에 전체 면적을 고려해서 하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3%로 올라와 있는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3%로 지금 책정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팀이나 이런 쪽하고 서로 업무협약이 되어서 우리 군에 장애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녹아있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18개 시군을 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3%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3% 이상으로.
다른 군은 3%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3%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이게 주차장법에 2%-4%인 것을 3%이상으로 해서 더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되는 부분은 올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겠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올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이내, 또는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군의 장애인 실정이 어떤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관련 과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다, 이상이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어요.
이렇더라구요.
본 위원도 계산을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80면이면 2%를 적용했을 때 1.6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이고요, 또 3%로 했을 때는 2.4이기 때문에 3대로 하는 것이고, 4%로 하게 되면 3.2이기 때문에 4대로 하는 것 이렇게 계산은 해보았어요.
이랬을 때에 결코 대수가 이상으로 하면서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4%까지도 가는 그런 결론이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군에 장애인 수가 많다면 당연히 확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주차할 공간은 없는데 장애인석이 너무 텅 비어있을 때 상실감 같은 것이 또 있어요.
그냥 한, 두 대가 남아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있어 보이는데 전체 면적이 넓은 예를 들어서 150면 수가 넘고 이럴 때는 너무 텅 비어있을 때 오는… 좀 활용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듯은 합니다.
3% 이상이라는 의미가 적정한 듯은 한데 향후에 이런 장애인 관련 이런 것은 좀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토지재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토지재산과 소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의 관사가 포란재하고 원흥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계시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교환 공무원들 두 채하고요.
김은숙 위원   어디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여기 원흥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 관사가 포란재에 있고요.
김은숙 위원   원흥아파트에 몇 채 정도 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원흥아파트에 지금 4채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4채가 있고 포란재 한 채가 있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포란재 한 채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걸로 이해하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었던 2급 관사 자부담 원칙이 있고요. 
상급관사 같은 경우는 관사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린빌라 화재건도 여기 공유재산에 잘 담으신 것 같은데 202쪽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김은숙 위원   여기에 56조 4호를 보면 이제 앞으로 그린빌라 같은 경우처럼 연립주택이거나 개인주택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조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여기에는 아파트만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 공동관리비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괄호열고 거기 보면 모든 공무원 관사에 한정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아파트만 넣어서 아파트에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아파트라는 것을 그냥 삭제시켜서 주택이 됐든, 연립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하면 잘 완결지어질 것 같아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저희가 조금 그 부분까지 놓쳤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삭제하는 걸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안 제56조 제4호 중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공동관리비로 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4.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5.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6.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7.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8.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9.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0.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1.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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