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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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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6. 5.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2. 11.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상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6. 5.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2. 11.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상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팀장 김병철   의사팀장 김병철입니다.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8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정운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정운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이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정운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승남 위원 위원장 정운현 위원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정운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표한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부터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채택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절차를 생략하겠으며, 간단하게 제안설명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표한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승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의사를 물을때에는 위원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2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표한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5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0시27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박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조례안 설명시 본문은 생략하고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입니다.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 25일 2022년 원스톱 방문 민원처리 최우수상을 받으셨더군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아닙니다.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표한상 위원   축하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직원 모두가 노력하신 사항이 아닌가, 저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조례의 어떤 글자나 띄어쓰기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나중에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2조 2호 또 3조 또 5조 1항 뒤에 보면 8조 이런 부분에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반복이 좀 돼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이런 부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 용어를 이렇게 잘 정의를 정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뭐 가능하시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요. 
특히나 대응팀이냐 대응반이냐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표한상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대응, 저희가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팀, 7개 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실과별로 120여 개 이상의 팀이 있는데 별도로 관련된 팀을 또 운영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대응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거 하고 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는 잘 정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횡상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배경 그리고 군수님의 인사정책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제안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행정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또 탄력적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조직이 군민 중심에 일하는 행정조직을 구현해야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선 8기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민의에 의해서 당선되신 군수님의 군정 철학이 조직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많은 고심이 있었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직개편이 20년에 있었고, 21년에 있었고 또 지금 하는 것으로 볼 때 이제 연간 어떤 관례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나 하고 본 위원이 좀 유심히 살폈더니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직개편을 위해서 부서라든가 전체 직원 대상으로 어떤 익명의 설문조사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조직 전반에 대한 것이 잘 담아진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조직개편 한 번 하고 장기간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직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변화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발맞춰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거고, 그리고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당초에 각 부서별로 먼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을 받고 정리를 하고 또다시 그것을 리턴해서 직원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고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세 번의 과정을 거쳤고요.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조례 보고 때 설명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쳤다고 보고 있고 이제 과거에 조직 개편하면서 다소 찬반 의견이 대립 됐던 부분들이 이번에는 거의 없고 무난하게 의견수렴 과정이 걸쳐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세 번의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수 관리 같은 경우에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때의 필요성이 이거 역시 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또 폐지가 되고 있는 것 이런 거는 행정실 내에 있어서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하수 관리 3명 중에 수도행정으로 1명을 증원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형평성에 좀 맞지 않게 보여지는 게 과수원의 팀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팀장만 빼고 2인을 추가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하수 관리 같은 경우는 1명만, 3명 중에 1명만 또 이렇게 증원을 해 주셨는데 이런 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제 첫째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직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뭐였냐면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결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보면서 팀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 특성상 6급 팀장이 사실은 중앙간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실무에서 약간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위 승진을 통해서 이제 팀장이 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팀이 많으니까 실제 이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팀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팀을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행정법에서 보면 조직과 예산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진다는 얘기가 있고, 이것을 한번 파일이 커진 건 줄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도 그렇고 몇 가지 줄이고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팀을 하나를 줄이기는 했지만 지하수도 그 부분 한 맥락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의 의견은 존치시켜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상수도 관망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 3명을 또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해서 이제…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계약직 공무원 3명과 또 정규직 공무원 채용 1명하고의 그런 차이를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 관리팀을 신설했을 때 작년에 지하수 업무의 과정이라든가 또 공공성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그런 차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적극적인 의견이 수렴됐고 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판단을 다각도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와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폐지를 딱 하니 이런 행정이 과연 옳은 행정일까라는 생각에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저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팀과 또 각종 팀들이 다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도할 때 팀장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지금 행정수요나 이런 거에 하다 보니 팀을 다시 하나 또 이렇게 세우기가 어려우셨다면 그래도 일하시는 분은 2명 정도로 해야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좀 뭔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과수원의 팀 같은 경우 팀이 해체되면서 여기는 또 2명을 갖다가 증원을 해줬잖아요? 이런 것을 실.과.소의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관광과예요. 
이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이 1명이 더 증원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문화관광체육으로 있다가 체육만 빠져나가서 문화관광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접목을 시키겠다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횡성군 향토문화유산보호 관리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됐잖아요,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문화재라든가 유형, 무형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를 담기 전에 본 위원이 18개 시군의 문화관광과를 면밀히 봤어요. 
그랬는데 아마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문화재 관련해서는 팀을 하나 주는 그런 시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문화재 관련해서 그래도 팀 조정이 어려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전담 직원이라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18개 시군을 면밀하게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이제 타 시군에 조직개편 상황도 보고 이제 쭉 해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게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내놨지만 이게 뭐 100% 완벽하다고…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앞으로도 노력해 가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문화유산 총괄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엄청 문화재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법령도 이번에 재개정이 됐어요. 
올해 11월자인가 11월달인가 이렇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겠죠, 업무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랬을 때 사실 지금까지 의견수렴을 한 것은 익명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김은숙 위원   익명으로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또 공무원들께서 마음속에 있었던 부분을 표출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은 좀 익명으로 설문조사도 받아보시는 것도 담당과에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명칭 변경하는 부분이 급선무가 아니고 특수나 전문직종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쪽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쳐놓고라도 명칭을 왜 바꾸시려고 하는 뜻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꾼다고 해서 그 부분이 뭐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은 전문성을 가진 분을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청정환경사업소를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기계실에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뽑아는 놨어요. 
놨는데 일부 조금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갔는데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 대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못할 수가 있고 특히 저쪽 서원 금대리 축분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기계가 고장 나서 가동되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근무를 해요, 근무 여건도 열악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뭐 환경자원사업소로 바꾼다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청정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기술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라든가 이제 수질적 문제도 그렇고 이제 그쪽에 관련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하면은 사업소 내에 인력운영에 대한 부서장의 권한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내에서 그러니까 청정환경사업소 내에서 인력에 대한 배치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이게 권한 밖이고 사업소 내에서 이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기술 인력이 해당 부서에서 어떤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채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해 주는 거고.
유병화 위원   그 부분에서 그렇게 채용은 됐어요, 됐는데. 
그분이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메꾸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거기 가셨으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평생 아닌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또 기계에서 배운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 금방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아해서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축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유병화 위원   기계실에 청경이 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가서 일할 상황이 아닌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한 예를 이제 들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유병화 위원   이게 명칭도 바뀌면 또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칭을 바꾸다 보면 다 갈아야 되잖아요, 간판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죠.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청 직원분들 결원율이 좀 높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지금 저희들이 수습 직원을 이제 발령 내면 저희들이 한 40여 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거기에 더해서 요즘 도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분들이 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일단은 지난해 이제 결원이 많아서, 저희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전출입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존중해 와서 거의 풀어준 상태였습니다. 
통제를 거의 안 했는데 지난해 한 번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20여 명 이상이 도 전출 희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마감, 막게 된 거죠. 
이제 동의를 저희들이 안 해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있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충원도 좀 됐고 해서 다 풀어줬어요. 
(담당 팀장님께 물어보며) 그런데 이번에 몇 명이었죠? 
(담당 팀장의 답변을 듣고) 5명이 올해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이 신청했는데 도에서도 이번에는 시험을 쳐서 이제 다 걸리기 때문에 5명이 다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고 그리고 이제 도에서 인사 방침이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 도가 상급기관에서 우리 직원들을 파견 형태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모든 인력 관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횡성군에서 이제 다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는 그냥 공짜로 쓰는 형태가 벌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그 합격과 동시에 전출이 되면은 바로 그 인사 발령 조치에서 전출입이 따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거고 저희들이 5명이고 만약에 5명이 다 합격한다 그러면 전출동의를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인사상에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제기가 있으니까 아마 전출을 희망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실 테고 또 결원율도 그렇게 자꾸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 정원이 안 그래도 가장 크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원이 많은, 결원이 발생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계속 최근에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증가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채용하는 부분에 탄력적으로 못 따라가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것이 자꾸 결원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도에다가 연말 되면 또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채용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경채시험을 통해서 충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원 충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네,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내년에 15명이 일단 증원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현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현원요?
백오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625명…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668명 가운데 600…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25명.
백오인 위원   625명.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43명이 결원.
백오인 위원   이 결원이라 함은 무슨 휴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뽑지 않은 인원, 선발하지 않은 인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휴직 중인 인원?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교육파견, 질병휴직, 가사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60여 명 정도가 지금 그렇게 휴직 상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정원외로 관리가?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정원외 인력이 관리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43명의 결원은 저희들이 총 정원대비 결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휴직자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다 포함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휴직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휴직자까지 다 들어오면 정원이 오버가 되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한 20명 정도 오버 된다고 보시면…
백오인 위원   그러면 680명이 넘는 거네요? 
현재 우리 횡성군에 공무원으로 적을 두고 있는 분이 실제 다 포함해서 680명이 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백오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게 단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매년 그 정도의 결원은 생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정원 계획을 짜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게 계속 육아휴직 특히 이제 육아휴직이 정부의 인구 정책에 의해서 되게 이제 그러니까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 때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남자들은 거의 휴직이라는 게 거의 생각조차도 못 했었는데 지금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육아휴직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육아휴직 안 할 수 없겠죠.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에 그 수요 예측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보니까 육아휴직 하시는 직원들이 사전에 ‘저 육아휴직 하겠습니다’ 해서 몇 개월 전에 신청하고 이런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특히 이제 육아휴직을 내면은 이유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육아휴직이니까 뭐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만 10세까지인가요? 
지금 몇 세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만8세 이하 3자녀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백오인 위원   네. 보면 이게 인사와도 좀 관련이 많더라고요, 육아 휴직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본인들 그 인사,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나 업무에 인사가 되면 이번 기회에 육아휴직 써야되겠다 이러고 갑작스럽게 휴직계를 내니까 상당히 곤란한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부서장이나 그 업무를 책임지시는 팀장이나 이런 분들 차원에서는 곤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인사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어떻게 다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는 게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왜냐하면 인사 때문에 육아휴직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맞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공감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 일로 고충 상담을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캐치가 돼서 갈등 관리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으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최근에 조직 내부의 구성원 간에 갈등을 보니까 제일 심한 게 팀장과 직원 간의 갈등이 제일 심한 거 같더라고요. 
그 직원과 과장보다는 팀장과 직원, 직원과 직원 간의 갈등보다는 하여튼 팀장과 직원 이 갈등이 가장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사 고충 상담을 오면 들어주고, 근데 이제 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 말만 듣고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원을 계속 늘려가는 부분인데 이게 말씀하신 그런 인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늘리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늘리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시면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민간 위탁 할 수 있는 업무들은 민간 위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민간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폐장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도 충분히 민간 위탁을 해서 거기에 남는 인력들을 다른 업무로 전환해서 배치하면 그것도 효율적인 인력 관리의 방법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인력 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하나 별정직 같은 경우 지금 감하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별정직이 제가 알기로는 비서 팀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애는 이유는 특별히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군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외부에서 인력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공약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별정 7급의 비서실에 돼 있는…
백오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 부분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굳이 없어도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정원으로 하나 잡혀 있기 때문에 감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백오인 위원   나중에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별정직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백오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4년간은 외부에서 별정직이 들어올 일이 없으니 없애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격무 부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이야기라 검토만 좀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자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에 들어오셨다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은 한 1년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중도 명예퇴직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이직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최근에 그 청일면에 토목직 기사를 수습 발령을 내려놨더니만 한 20일 만에 사퇴한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몇 건이 있는 걸로 또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극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전체적으로 볼 땐 그렇지만 임용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부서 이동을 하자마자 관둔다 이런 거는 또 조직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8쪽에 보면요. 4급・5급 복수 있잖아요, 이 부분?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김은숙 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때가 됐다. 
그런데 4급 승진을 안 시키고 복수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 이 부분이 공무원들 사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으신지요, 과장님은? 
저하가 될까요, 아니면 사기가 향상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서 4급이 있고 4급・5급이 있는데 4급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군수님, 보건소장님이 단독 직급으로 4급이 돼 있는 거고요. 
이제 4급・5급이 조직개편이 된다고 봤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허가민원과장, 투자유치과장 이 세 자리가 복수직급으로 4급・5급의 복수직급…
김은숙 위원   이번에는 결론은 이제 4급으로 승진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군수님이 이제 해주실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에 관한 게 이제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김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선상에 있다면 기간이 돼서 나는 충분히 승진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분이라면 상당히 기다림이 있고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충분히 그 부분은 동감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기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군수님이 이번에는 승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군수님 또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인사가 좌우되는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 정책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업무가 세분화되면 의회 업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의회 업무도 덩달아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을 두게끔 돼 있죠. 
어렵게 획득한 지방자치 30년 역사의 정말 거대한 이번에 발전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타 시.군에 의회에서는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올해 한 명 정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이 해를 넘겨서 23년에 1명을 하고 24년에 2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이게 인력이 아무래도 집행부의 인력도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런 면에서 좀 밀린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제 의회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지침을 받은 건 없고요.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도 좀 전에 인사 운영 규칙이 마련되고 했으니까 이제 채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정책지원관이 이제 3명까지 이제 저희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3명을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기준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시달이 된 게 없습니다. 
근데 오게 되면은 전부 다 정원에 전부 100%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는 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 정말 민의를 받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 되어서요. 
지금 예정에 23년도에 1명, 24년도에 2명이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족된다면 23년에도 3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잘 신경 써주시면 의회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네, 유병화 위원입니다. 
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이게 이제 50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50명을 회의를 소집을 하려면 사실 불참석 이런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또 정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생기긴 합니다, 사실은. 
회의 소집을 해도 50명이 다 참석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25명 이하면 또 정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 하실 것 같고 이 정원을 좀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서 50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끔 안을 제출을 한 거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각 사회 직능단체 대표들을 전부 다 위원회에 모시고자 해서 그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위원회랑 좀 다른 점은 저희들이 읍면 산하 하부 조직을 만들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50명이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회의 소집하는 데도 약간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의회에서도 추천해주는 인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집행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인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한테도 군민대상을 수여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인 것 같아요.
이번 개정…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추천을 20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 이게 좀 더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어떤 A의 단체장을 추천하려고 하면 A단체의 회원이 그냥 추천하면 추천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게끔 강화시킨 부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돌아가신 분한테 군민대상 수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번에 저희들이 군민대상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돌아가신 분이 추천이 되셔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습니다.
(고)조태진 군수님 추천이 들어왔는데 현행 조례상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그냥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으로 이게 무슨 돌아가신 분한테 횡성 군민대상을, 그게 누구든 간에.
수여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군민대상을 만든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렇게 의견이 좀 다양하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찬반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사망자에 대한 추서 내용을 담아놓은 데도 있고 또 안  한데도 있고, 지자체마다 좀 내용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 사망자라 해도 살아생전에 현격한 지역을 위해 공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군민 대상자로 선정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냥 수상의 의미로 드린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예우하는 것도 있고 우리 조례 지금 보면 예우하고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게 각종 행사 초청.관람 등 해서 귀빈으로 예우하고 그다음에 그밖에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예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특전이나 예우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
백오인 위원   그렇죠, 어디 행사나 이럴 때 귀빈으로 예우하는 것 말고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가장 큰 것이 저희 군청 현관 올라가다가 동판 만든 것이 그런 차원의 예우를 한 것이고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 이것을 받으시게 되면 기분으로 예우가 되고 이런 게 되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이것을 그것도 5년으로 제한해 놓으셨는데… 글쎄요,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훌륭하신 분을 선정해서 계실 때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과연 앞으로 몇 분이나 횡성군민대상으로 추천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시행규칙을 보니까 여기에 그러면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공적조서도 써야 되고, 공적내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서류들을 다 준비해야 될 텐데 돌아가신 분이…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조서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해서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과연 누가 작성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진짜 서류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자녀들이 해와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해와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추천자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수상하신 분들 추천은 본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고 그와 관련된…
백오인 위원   공적조서나 이런 것은 본인이 작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력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얘기를 들어서…
백오인 위원   이력서는 내가 쓰는 게 이력서인데, 그다음에 공적의 증빙서류는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분이 하나 꼼꼼이 챙겨서 누군가는 해가지고 제출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직접 챙기지 못 하실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심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현지조사 확인서도 있네요.
현지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돌아가신 분한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할 수는 있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제가 지금 우리 군의 횡성군민대상을 주는 여러 가지 절차 단계를 보니까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른 서류 내용도 좀 더 세밀하게 해 오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를테면 공적조서 같은 경우도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하는 대행기관에서 작성해 온다든가 아니면 유가족들이 해 온다든가 이렇게 세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되어야지 이게 되지 않을까,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서류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존하신 분이나 사망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관외 거주자도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해 놓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것은 새로 개정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다.
백오인 위원   기존에 관외 거주자 중에 받으신 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굳이 이것을 해 놓은 이유는 뭐죠?
제가 이 조례 만들 때 심사했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관외 거주자라도 횡성군에 공이 크다고 판단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위원들이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71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단체 운영을 위한 시설물의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삽입하겠다는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우리 재향군인회 지금 건물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재향군인회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지원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지원단체라서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운영비로?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대한재향군인회 상위법을 한번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표한상 위원   이 상위법을 보면 2016년도 5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재향군인회를 보면 제10조의 의결사항 승인건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위법에 보면.
그런데 상위법에는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자본이전적 성격의 시설은 현행 법령상 해 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해 줄수 있는 것이 화장실 수리라든가, 벽채 보수라든가, 방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에서 해 줄 수가 있는 것으로, 소규모 수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 전문위원도 검토를 한 부분이 시설물의 개보수등 기능보강사업은 상위법 하고는 약간 어긋나는 부분인데요.
지금 재향군인회 상위법 조례를 보면 여기는 사실 운영비라고만 되어 있지 이렇게 시설비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얘기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조례에서 정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지난해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방수공사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지금 우리 관련 규정에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조문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표한상 위원   상위법으로 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 얘기가 아니고 상위법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시설 개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안 했다는 것은 자본이전적 성격의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수선공사는 할 수 있는거죠.
표한상 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시설물을 개보수 하려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지금 뚜렷하게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향군인회 건물이 1988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지금 34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건물관리에 필요한 비용들이 소모가 될 수 있는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이 발생되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 명확하게 해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우리 조례의 목적인데 상위법에 없는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조문 넣는게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집행 단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안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재향군인회 제16조 2항을 보니까 2016년 5월 29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짚었어요.
짚었고, 또 10조에서는 의결사항 승인건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관 변경이나 예산.결산 승인의 건은 이렇게 상위법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그마한 개보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는 근거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래도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 것이지 조례가 있고 상위법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 안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로 제가 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재향군인회법 제16조 2항에 의해서 하시는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개정을 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16조 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자치법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과에서 제출하신 제16조 2항에 따라 이게 맞는지, 현재 조례가 제16조 3항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걸 어디서 뽑아 오셨어요?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2항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맞아요, 언제 개정했어요?
3항이 삭제가 되었잖아요, 이 3항이 원래는 3항에 의해서 이 사업이 되어 있는거에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으면 계속 3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스템에 보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보면 전부 다 3항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해서 2항에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맞나요?
이 공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은 3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제출하신 것은 2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3항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삭제된 3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제5조가 생긴거에요.
5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개정도 안 해 놓고 지금 2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례 개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먼저 개정하고 난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확인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같은 경우 저희가 심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그리고 앞서 표한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부분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이 성격상, 지금 여기 나와있는 여러 가지 성격상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사업에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과연 그게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사업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이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다 똑같지만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건 협의를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운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인이 된지 5년 이내인 사람도 수상 대상자로 추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단체운영을 위한 시설물의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은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개별법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아 조문상 위법성의 소지가 있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조례 개정 절차 미비로 인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18분)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보니까 215페이지 제5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다음 장을 넘기면 제5조3항 중간 부분에 횡성군에서 직접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고, 그다음에 뒤로 보면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는데 이것을 2항에 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을 바꿔서 할 수 있다로 변경시키는 것은 어때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할 수 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읍면 화장실에서 성범죄나 촬영이 혹시 있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군청에도 없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저희가 비상벨 설치한 것도 아직 작동된 적이 없고요.
유병화 위원   그러면 사례가 한 건도 없는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하시는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네.
유병화 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어디까지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시는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비상벨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6개소, 실과소 관리가 31개소, 읍면에서 하는 간이화장실 194개소, 개방형 화장실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벨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6개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31개 중에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개를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 장소는 풍수원성당하고 병지방,횡성역 주차장 공중화장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병화 위원   참고로 저희 의회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비상벨이 있는데 그거 눌러도 어떤 때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수리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눌러 봐야 되겠는데, 화장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누가…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경찰서로 바로 갑니다.
유병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이 안심스크린이 횡성군에 한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청일면에 공중화장실인데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중화장실법 설치 기준에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커튼을 바닥까지 설치하는거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설치법에 보면 바닥에서 10센터에서 20센치 공간을 띄게 칸막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경찰서에서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안을 내신거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는 불법촬영기기 감지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런 안심스크린 설치는 안 하는 것이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촬영 감지장치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수시 점검하는 식으로…
박승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내부 잠금장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지금도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민간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데 일부 안 되어 있는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일부 안 되어 있는데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19조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유료화장실도 있고, 이동화장실도 있고, 개방화장실도 있고 한데 점검하는 게 우리 민간에서 이를테면 식당이나 이런 업소 있잖아요.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점검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로 등록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데, 1층에 설치되어 있는거.
그런데가 44개소인데 그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점검이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업소 화장실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그것은 개인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대개 불법촬영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많이…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그런데 저희가 개인 화장실까지 하다 보면 개인 사생활…
백오인 위원   식당이나 이런 쪽까지는 현행법으로 안 되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중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들, 커피숍이나 식당…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보면 휴게소 같은 데는 저희가 가능하고, 그런데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저희가 하기 곤란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을 개방형화장실로 등록을 받을 수 없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불시에 점검해서, 왜냐하면 지금 공중화장실 이런 데는 사실상 불법촬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면 여관이나 모텔 이런 데서도 이게 어느 손님이 아니고 업주가 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간혹 언론에 나오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한데 법적으로 가능하면 되겠지만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거라고 보지만…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5조 제2항의 본문 중 설치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 간사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4.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5.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6.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7.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8.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9.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0.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1.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3.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4.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5.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6.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7.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8.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반대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9.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0.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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