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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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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내용 중 부서별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30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액은 922억 9,48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7억 5,916만 6천 원 대비 55억 3,571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재원별은 생략하고 세부 사업별 총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행정 업무추진비 898만 원, 관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자원봉사자대상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에 662만 5천 원,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도비 지원 7,220만 원, 군비 추가분 9,4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긴급보수 대비에 따른 건물 유지보수비 1천만 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대회 개최 2,200만 원,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8,300만 원, 기초푸드뱅크 차량 노후화에 따른 푸드뱅크 냉동탑차 구입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계 지원사업에
3,815만 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4,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2개소에 900만 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409만 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260만 원, 사회복지시설 실내소독용역비 3,200만 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6,115만 2천 원,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400만 원, 셋째아 이상 초중고교생 학습비 지원 1억 5천만 원, 북한 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 100만 원,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억 2,7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보훈사업의 보훈유가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 참전명예수당 14억 4천만 원, 참전유공자 유족 배우자 복지수당 7억 7,760만 원, 보훈대상자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보훈영예수당 6억 180만 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4천만 원, 참전유공자 유가족 보훈영예수당 유가족 대상 사망위로금 2,100만 원, 독립유가족 및 보훈가족에 대한 명절, 현충일 위문금품 지원 660만 원, 강원도 보훈수당 지원으로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억960만 원,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1억 440만 원, 현충일 추념식 행사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참가자 급식지원 480만 원, 현충일 추념식 독립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로물품 지원 1,300만 원, 현충시설물 정비 제초인부임 538만 8천 원,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유지관리비 8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400만 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각각 2,200만 원, 무공수훈자회는 2,813만 원.
313쪽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2,762만 6천 원, 월남참전자회는 9,430만 5천 원으로 월남전 아카이브 DB 제작 2,200만 원, 참전유공자 전적지 견학 2,200만 원, 월남참전자회 지회운영 3억 30만 5천 원, 보훈협의회 다목적실 운영 1,200만 원, 월남전참전 기념일 행사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엽제전우회 지원 2,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사랑 정신함양 지원으로 안보현장 견학 및 참배지원 800만 원, 나라사랑 호국정신함양 한마음대회 1,350만 원, 50만 원은 본 3단체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월남참전자회 양부 양녀 결혼식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희망복지팀 사무관리비 6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100만 원, 긴급복지 국비지원 사업 3억 4,500만 원, 도차상위 긴급 지원 1,800만 원, 저소득층지원 자원봉사자 재능기부를 통한 긴급집수리사업 재료비 1천만 원,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생활안정 지원사업 3천만 원, 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 3천만 원,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운영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위원수당 1,12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3,600만 원, 군비 추가 2,5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사업 및 워크숍 지원 3,3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수행을 위한  노후 컴퓨터 및 노트북 물품 교체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복직 강사비 및  홍보비로 1,250만 원, 희망복지 프로그램으로 읍면 협의체 특화사업 운영과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장년 학교 운영, 사랑방 운영 등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회의 경비, 교육훈련비 등 400만 원, 담당자 심리상담 지원 20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9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지원 3,55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비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홍보물품에 210만 원, 추진여비 7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비지원으로 2억 7,461만 8천 원, 군비추가분 2천만 원, 청년마음 건강바우처사업 9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나눔캠페인 이웃돕기행사 참석 보상 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주민 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45만 원, 통합조사 업무추진비 6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 196만 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1억 5,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64억 4,300만 원, 해산․장제급여 4,875만 원,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으로 이체하는 군비 부담금 2,2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3,261만 원, 행려자 여비 및 급식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자립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16개 사업단 운영 지원에 26억 9,551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3억 8,4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240만 원,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수당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1 지원 404만 5천 원,  희망키움통장사업2 지원 494만 4천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32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117만1천원, 청년저축계좌원 598만 7천 원, 희망저축1 지원 1,715만 4천 원, 희망저축2 지원 576만 1천 원, 청년내일저축 지원 차상위 이하 978만 1천 원, 청년내일저축 지원 차상위 초과 6,078만 3천 원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 지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노인업무 추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사무관리비 560만 원과 여비 576만 원 계상하였고 80세 이상 노부모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가정의 사기 진작을 위한 어르신 봉양수당 8,640만 원, 만80세 이상 3세대 구성 가구와 만 9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효행장려수당 1억 2,120만 원, 장수노인수당 456만 원, 기초연금 382억 7,7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원회 심사수당 42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88억 5,944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지원 5억 7,654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취업상담 취업지원센터 지원에 240만 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전담인력지원 3천만 원, 100세시대 공익형 일자리 사업 5억 8,7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으로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37억 1,917만 3천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억 4,8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집 햇살이 머무는집 유지관리비를 위한 비용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사각지대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재가노인시설서비스 1억 5,500만 원을 60세 이하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4억 1,3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사업 3억 4,100만 원 국도비 지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17개소의 CCTV 국도비 지원 6,2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만 60세 초과 및 만 65세 이상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노인통합돌봄 사업에 돌봄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3천만 원,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효도교통서비스 운영 1,500만 원,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1억 3,238만 원,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8,64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등 경로당운영에 따른 급식도우미 지원 4억 4,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억 4,336만 원, 횡성군노인상담센터 운영지원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버이날 표창패 제작 216만 원, 강원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용품 구입 170만 원,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용품 구입 200만 원, 강원도 세대 공감 한궁대회 참가용품 구입 200만 원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주관행사 참석여비 420만 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 1억 8,516만 3천 원,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4,500만 원, 노인대학 운영비 및 식재료 문화체험 차량운영지원에 3억 3,255만 원, 청춘예술단 운영지원 1,500만 원 계상하였고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강사비지원 등 도비지원 5,292만 원에 군비 추가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장비임대료 등 1억 8,864만 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공공운영비 412만 8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지원 14억 2,6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 1억 3,680만 원, 노인 행사 지원으로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1,5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효축제 1억 4천만 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 2천만 원, 횡성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 800만 원, 횡성군 어르신 한궁대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을 위한 경로당 신문보급 6,220만 8천 원, 경로당 측량, 등기 및 감정료 1천만 원, 경로당 지원물품 수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현황 물품관리 개보수 현황 등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 경로당운영위원회 위원수당 420만 원,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비 2,112만 원, 화재보험료 및 책임보험료 1,920만 원 계상하였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2억3,040만 원, 경로당 사무장 활동비 1억 1,520만 원, 노인회분회 사무장 1,080만 원 계상하였으며 노인회장, 사무장 역량강화 워크숍 4,800만 원, 노인회 분회임원 역량강화 워크숍 2천만원, 효세탁소 운영 1,09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마을회관 보수에 10개소로 2억 5천만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2개소 9억 원, 양적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증축 4,500만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 4개소 1억 160만 원, 양적리 경로당 마을회관 증축 설계비 500만 원,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 7천만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4개소 감리비 2,4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경로당 공기살균기 설치 지원은 군민참여 예산 반영 사항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다용도 테이블 및 의자를 보급하여 치매예방에 기여하고자 1억 3,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9,3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2명에 대한 도비지원 7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6억 8,994만 원, 경로당 양곡 지원 1,243만 2천 원, 군비 추가 6천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3억 9,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시사역 인건비 5,799만 9천 원, 사후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025만 원, 묘원 및 자연장지 유지관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비 400만 원, 일용인부 안전사고 치료지원비 100만 원, 원주 화장장 시설투자 분담금 3천만 원, 공설추모공원 외부간판 정비 및 정자각 및 화장실 추모관 외벽 정비를 위한 4,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 조성 7억 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사무관리비 및 여비 616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 15억 9,156만 6천 원, 기초수급자대상 장애수당 2억 3,057만 5천 원, 차상위 장애수당 9,9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3,672만 5천 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 20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1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245만 5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28억 4,453만 4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1,7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8,160만 원, 장애아동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5억 5,667만 7천 원, 장애아동 방과후활동 바우처 2억 2,1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100만 원,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9,50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5,510만 4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인건비 2,436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2,7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으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업지원 4,840만 원, 장애인카페 운영지원 1,25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억 5,590만 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1억 4,353만 4천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4억 5,23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2억 6,7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3억 4,097만 원,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에 3억 6,25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에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장애인 개인 운영 신고시설인 돌봄타운 운영에 따른 인건비 중 퇴직적립금과 사회보험 부담금 1,988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운영비 12억 4,324만 5천 원, 장애인 가사 및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4,3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사업 5억 1,901만 8천 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사업 1억 4,420만 6천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지원 1억 3,497만 8천 원, 장애인 특화형일자리 사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지원 1억 9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지원 7,368만 8천 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5천만 원, 장애인 편의증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홍보물품 제작 30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작 22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수당 672만 원, 재가지적장애인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 2,116만 8천 원,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사용료 459만 원, 장애인복지카드 우편배송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 시스템 유지보수 396만 원, 장애인 목욕사업 운영 2억 6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1,200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4,04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9,9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개선사업에 4천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운영비 2,477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행사 지원으로 장애인 대회 참가 지원 500만 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6천만 원, 강원도 농아인 가족캠프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 평생교육사업 1,100만 원, 농아인 평생교육지원사업 2,800만 원,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사업 2,200만 원, 지적장애인 문화여가활동지원사업 2,2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더불어 행사지원 1,500만 원, 장애인협회 한마음대회 700만 원, 장애인부모회 부모교육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7쪽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 8,1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9,855만 6천 원 대비 1,741만 6천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의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7천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250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 45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3,1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진료비 예탁금 3억 4,6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112만 원,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의료급여업무 홍보물품구입 8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교육훈련비 50만 원 계상하였고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 사업 행정경비 578만 원, 재가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2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입니다. 
강원도형 재가의료서비스 지원사업 800만 원,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8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별지로 있습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877만 1천 원으로 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331만 원, 지출 1억 300만 원으로 1,96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0억 5,90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의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55만 2천 원, 그 외 수입으로 자활센터의 수입금 1,369만 3천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94만 1천 원, 예치금회수 2억 1,477만 1천 원, 예탁금이자수입 5,312만 4천 원으로 2억 9,80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90쪽의 지출계획은 자립역량강화교육 추진에 300만 원,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료로 1억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예치금 1억 9,508만 1천 원으로 지출액 2억 9,80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두 건만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여기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이 올라왔거든요. 
찾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모집액이 한 얼마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전체 모금액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보면 모금 인원은 연인원으로 말씀드리면 정기기부가 3만 491명, 14만 3,333구좌가 되겠고요.
○위원장 김은숙   3만 명이 넘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김은숙   1년에?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연으로. 아, 1년을요? 이건 누계치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은숙   (웃음) 네, 1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러면 21년도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은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21년도 1년간 8,548명에 4만 2,142구좌, 4,256만 4천 원이 정기 기부가 들어왔고요.
일시 기부는 145명에 419만 4천 원. 
그래서 총… 
○위원장 김은숙   지금 22년도 거는 안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22년도 거는 지금 9월까지 있는데요.
9월까지 정기 기부가 6,751명에 3,369만 3천구좌, 3,403만 원.
○위원장 김은숙   올해 3,400만 원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리고 일시 기부가 2만 1건 들어와 있고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모금액이 포함해서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모금액이 3,405만 2천 원이요.
○위원장 김은숙   340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 9월까지 그렇고요. 아직 3개월 거 12월 하면 21년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한 4,20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십시일반 운동을 한 모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시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김은숙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성과나 어떤 시너지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통합해서 어느 다른 모금하고 통합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 계획한 거는요. 
지금 행복나눔성금이 별도로 연합 공동모금회하고 사회업하고 연합모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십시일반 하고를 같이 통합해서 횡성군에서는 모금을 한 구좌로 가는 걸로 지금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십시일반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체적인 모금에 대해서 다 관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십시일반이 워낙 금액이 1,010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조금 금액이 올랐던 것은 저희가 사랑나눔버킷챌린지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예년보다는 조금 성과가 있기는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렇게 계획만 자꾸 잡으시니까 21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통합 운영해야 된다. 
이게 사실 군비 들여서 그냥 모금액은 인건비랑 운영비로 나가는 꼴이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횡성 행복나눔성금하고 같이 통합 운영을 하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도 나고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계획 중이시네요?
(웃음) 아직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검토 들어가서 공동모금회하고 일정 세부 내역을 협약 부분을 지금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고요. 
그동안에도 이제 십시일반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행복나눔성금도 같이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이걸 또 살펴보면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지금 이게 십시일반운동에 대한 거를 지금 사회업에다가 위탁을 주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정의 보니까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이라고 돼 있고요. 
민간위탁금은 군수가 추진하는 업무를 민간 유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게 맞는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렇게 통합운영을 준비 중이시라니까 또 원주의 천사운동처럼 우리 군도 좀 활기차게 모든 부분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요새 막 접수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보니까 시장형이 좀 늘은 것 같고 공익형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저희가 정부 방침이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으로의 인력 배분을 더 주셨고요.
공익형으로는 한 170명 정도 이제 저희가 좀 덜 받은 그런 예산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선발은 접수를 해서 해 보고요. 
미참여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최대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또 꼭 진짜 여기서 활동을 하셔야 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인원수가 한 100명 이상 감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앉아들 계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정말 큰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과장님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좀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제 거의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338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안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 반납률이 높은 분야가 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분야가 반납률이 매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니까 예산안은 증액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국도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납하는 예산 없게, 알차게.
어차피 장애인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꼼꼼히 살피시는 것이 좋겠다, 2023년도에는 반납률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31페이지 경로당 다용도 테이블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0인 것을 보니까 이거 신규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정운현 위원   군비 매칭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도비에 군비 매칭 사업인데 주요사업조서 80페이지를 보면 사업대상지가 관내 6개 면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정운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공근.서원.횡성읍이 빠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지금 말하자면 가 지역이 빠진 거죠.
정운현 위원   1 지역이 빠졌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횡성.공근.서원 이렇게 빠졌는데 그게 추경에 세워질 겁니다.
횡성지역과 여기가 도에서 담당하고 부서하고 조금 시차가 안 맞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할 겁니다.
정운현 위원   이 LCD테이블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테이블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 테이블은 작동을 그 자리에서 메뉴가 있어서 바둑을 누르면 그 판에서 그대로 바둑을 할 수 있는.
정운현 위원   게임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바둑이라든지, 장기, 체스, 윷놀이 이런 것들을 책상이 있으면 이 중간에 이렇게…
정운현 위원   그래요, 제가 찾아본 테이블에는 그런 테이블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그렇게 보급이 되는 거라서.
정운현 위원   놀이기구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어르신들이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시는데 그것은 판을 이용해서 하시잖아요.
이것은 LCD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좌식으로 앉아서 하시기 힘드니까 입식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입식으로, 그리고 이게 높낮이가 조절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품목이에요.
정운현 위원   어떻게 시범사업을 해 보셨나요, 좋아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타 지역에서…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있잖아요, 지역봉사지도원의 정확한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분들한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도 판단이 안 서서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활동비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그전에도 좀 논란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부분은 봉사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지도자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어떠한 주도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노인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어르신 노인으로 지역봉사활동, 봉사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위촉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정운현 위원   봉사자라…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지역봉사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노인회장님들을 봉사자로 보셔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폭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난번에는 왜 삭감이 되었다 살아났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때 문제가 되었던 내용 아닌가요.
지원 근거없이 지원을 해 주셨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인지, 제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갖고 오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팀장님 말씀을…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팀장님께 답변을 들으실 때는 과장님께 하실 게 아니고 위원장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정철화 팀장님.
○위원장 김은숙   네, 마이크 드리고요,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노인복지팀장 정철화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관련해서는 삭감 되었던 내용은 아니고 작년에 조례 제정시에 경로당 회장, 사무장님들을 위촉해서 활동수당을 주려고 했는데 그 조례가 안 되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찾다보니까 지역사회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주면 된다는 근거를 찾아서 작년에 다 위촉을 한 다음에 5월달부터 활동수당을 드린 내용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게 근거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네, 그리고 현재 저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던 데가 강원도 고성군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운현 위원   선례가 있다고요?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네, 그리고 밑에 지방인 충청도에 한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제주도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궁금해서.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그리고 이게 사실 조례로 예전에 노인회장을 활동수당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법제처에서도 조례로 제정해서 주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운현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로시설 지원 관련 예산 있잖아요.
우리 횡성군 관내에 양로시설이 몇 개 정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스마일카운티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2021년 기준으로 하면 전에는 몇 개가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21년으로 하면 둥지마을 해서 3개소가 더 있었죠.
정운현 위원   민간시설들이 다 지금 문을 닫은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정운현 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스마일카운티 하나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들, 가셔야 되는 분들이 다 수용이 되느냐.
듣는 얘기로는 거기도 정원이 다 차서 외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떻게 양로시설을 추가로 더 군에서 확보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필요는 할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1개소가 법인시설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자격기준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법인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요양으로 가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개인운영 신고시설에서 좀 담당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영상에 이유로 그렇게 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현재 당장은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필요는 하다고 느끼고, 뭔가 대체안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내년서부터 횡성형 노인돌봄서비스가 시행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가장 기초적인 게 사회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횡성군이 예전에는 좀 확보가 되었지만 자꾸 양로시설도 그렇고, 요양시설은 좀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서비스,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부분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저희가 어쨌든 탈 시설 쪽으로 통합돌봄사업은 지역 내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지금 시설에 인프라 부분이 물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인프라 때문에 통합돌봄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관도 운영할 건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시설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는 독거생활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양로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느끼고 있고요, 통합돌봄사업에서는 최대한 독거생활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정운현 위원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지금 횡성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적에도 다양한 시범 기간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을 가지고 보완한 다음에 최적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아마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어느 권역을 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거에요.
하고, 그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횡성형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기반에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고, 어차피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설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이 도비와 군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또 군비 추가로 해서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어디에 1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지금 노인대학에 말하자면 강사비 이런 부분으로 쓰여지는 건데요,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군비를 좀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새로 편성된 예산이죠, 120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1,200만 원이요?
박승남 위원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것은 신규로.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강사비를 어떻게 충당하셨죠?
올해 강사비가 부족해서 추가가 된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난해에는 총 3,200…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담당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김은숙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노인복지팀장 정철화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2개 대학 중에 3개소가 미운영 되었고요, 복지관 빼고는 다 하반기에 개강이 되어서 강사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또 3년 만에 정식적으로 올해 하는 거라서 강사비가 상승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하고, 그 위로 올라가 보면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이라고 4,5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3억 3,255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중복된다거나 그러한 것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노인여가프로그램은 4,500만 원 계상된 것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역할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 여가프로그램은 건강에 활동적이고 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노인복지 증진 측면에서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일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노인교실은 저희가 법에서 노인교실로, 대학이 아니고 교실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교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실제 운영은 노인대학을 노인교실하고 통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운영비, 식재료비, 문화체험비, 차량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그거와 지금 노인대학 운영과는 조금 다른 건가요?
노인교실하고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교실이 노인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법에서 여가시설로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지금 각 면이나 읍에 보면 어르신은빛대학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같은 개념으로.
박승남 위원   같은 개념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다른 뭐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반영할 때 어떤 근거로 하려면 시설의 개념으로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여가시설로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서 그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괄호 내서 하고 대학으로…
박승남 위원   봤을 때는 거의 같은데 따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럴 수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33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1억 9,400만 원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17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물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지만 도비에서 20%를 해 주고, 군비로 80%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경로당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을 할건데요, 192개소 중에서 동절기 3개월간 노인대학이 방학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어요.
그러면 그 3개월간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습니다.
올해는 일단 완화도 되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78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지금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 5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년 4월까지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것은 아마 계산 산식을 맞추느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월, 1월, 2월까지로.
박승남 위원   여기 경로당 프로그램에는 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몸펴기, 노래교실, 한지공예, 종이접기, 미술교실 해서 12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다 프로그램은 똑같이 운영되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아니요, 신청에 의해서.
12개 프로그램을 주고 원하는 거.
박승남 위원   이 중에서 선택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박승남 위원   이렇게 비슷비슷 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것이 증액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시니어클럽이 지금 2억 5천에서 3억으로 2천 증액을 했는데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었고요, 지금 거기 휴게실을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설치비로 7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거 증액분입니다.
박승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지원을 해 주면 한국장학재단에 지원 여부가 등록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등록이 됩니다.
저희 장학재단에서 중복으로 못 받으세요.
박승남 위원   중복지원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리고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국장에서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거 신청을 하시는 거에요.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중간에 보면 푸드뱅크 차량 냉동탑차 구입해서 4천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신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신규입니다.
표한상 위원   이것은 어떤 푸드뱅크 차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푸드뱅크 여기 차량이…
표한상 위원   교체를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교체를 하는 거에요.
기존에 차량 2대가 있었는데요, 1대가 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2011년산인데.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표한상 위원   그 2대 운영은 어디 어디 해요?
1대, 1대 운영하는 게 틀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푸드뱅크 차량 2대는 1대, 1대 어디 지정이 아니고요, 광역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부 물품을 수송해 오고 저희 관내에 대상자들 배부해 드리고 이러는데 2대가 다 필요합니다.
양적인 게 광역푸드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줄 때 1대 분량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같이 운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한상 위원   4천만 원인데 좀 비싼 편이네요, 푸드뱅크가 특수제작을 해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이게 차량가액은 포토를 구입하고요, 거기에다 냉동.
표한상 위원   냉동에 탑을 씌우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거를 실으니까.
표한상 위원   이거 운행은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거기 직원 2명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고정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고정으로.
표한상 위원   행사 때 이런데 많이 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행사 때에 지원해 줄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수송하고 관내 대상자 가구 전달하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교체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311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지방재원에 참전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유족 배우자 나와요.
아까 과장님이 14억 4천만 원하고, 배우자에게는 7억 7천만 원 정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라 그랬는데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자료는 받았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전수조사를 저희가 읍면 민원계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저희가 보훈지청에서 저희 참전 명단을 다 받고요, 그 보훈단체에서도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780여명이 되었었는데 그분들을 읍면에 다 배포를 하고 가족관계를 통해서 배우자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별로 지금 현재 받고 계신지, 사망하셨는지 이런 관계 다 확인하고요, 그래서 지금 못 받고 계신 분이 17명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신청해서 12월부터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향후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또 그 단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전수조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7명이라고 나왔는데 그 17명이 어떻게 보면 지난 세월이지만 좀 손해 보고 억울함이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몰라서 못 받았든 어쨌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행정에서 조금 미진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17명이 지금 우리 전수조사로 해서 밝혀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받게 되지만 그래도 아마 또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 잘하셨고, 그거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보니까 둔내하고 3개 면 정도가 탁 드러나지 않던데 하여튼 끈끈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꾸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그 하단 쪽으로 보면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이 있고, 강원도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또 3억, 1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 참전명예수당과 이 위에 있는 부분하고는 틀린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 횡성군하고요?
표한상 위원   이 위에?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밑에 것은 보훈명예수당이고, 위에는 참전명예수당이고.
이게 오타가 있었던듯 싶어서… 죄송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참전용사 이 부분은 우리 군비로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것은 도에서도 줍니다.
6만 원.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도 지원에 군비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런 차이가 그렇게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도에서 주는 명예수당은 9종에 대해서 3만 원씩 드리는 것이고요.
표한상 위원   이것도 좀 틀리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도에서 드리는 것은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313페이지를 보면 월남전 아카이브 DB 제작 이래가지고 2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거 DB 제작 지난번에 한번 얘기들었던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지난해에 거의 하반기에 한 번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원을 다 못했고요.
이게 한 분, 한 분을 찍는데 하루에 두명, 이 정도밖에 못 찍더라구요.
힘들어하시고, 전쟁사나 참전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시는 과정이라서 20명 정도 작년에 했고요, 올해 더 하고자 하는 부분은 6.25 참전하신 분들이 지금 110명 정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정정하신 분들, 말씀 좀 되시고 이러는 분들 좀 해서 6.25의 부분도 같이 담아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죠, 6.25 참전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월남전으로 지금 여기 편성을 했거든요.
아카이브가 그거 아니에요, 지난날에 어떤 추억속의 사진들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역사적인 거죠.
표한상 위원   다 저거해 가지고 어떤 추억의 일대기를 만든다는 그런 제작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DB 구축이나.
인터뷰하고 이런 기록물을 남기는 거죠.
표한상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면 꼭 월남전만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지금 월남전으로 들어왔거든요.
표한상 위원   이 부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래서 보훈사단체가 지금 KT 건물에 같이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6.25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월남하실 때 같이 6.25의 사항도 한 테마로 엮어가는 그렇게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추억의 아카이브 DB 제작.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하고, 327페이지 부분입니다.
행사지원비하고 행사운영비에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327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용품, 경로당 프로그램 참가용 쭉…
여기는 참가용이고요, 그 밑에 한궁까지.
그 부분에서 참가용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씩 20명, 17명 이렇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29페이지에 가면 한마당 축제, 효축제 지원, 행사 지원, 게이트볼 대회, 한궁대회 지원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 운영비하고 지원비하고 틀리나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행사지원비나 운영비나 지원해 주는 우리 군에서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개로 갈라놓고 이래 보면 뭔가 어색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여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도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횡성군에 이름을 달고 하는 거라서…
표한상 위원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가지 짚어 얘기하면 한궁대회가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앞에는 한궁대회 행사용품으로 또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별개로 나눠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329쪽에 어르신 한궁대회는 저희가  보조를 줘서 행사를 대회를 여는 것이고요, 저희가 행사지원비로 307-04로 세운 부분이 되겠고요, 앞에 327쪽에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세웠던 것은 참가하시는 부분이 어느 단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죠, 여기 게이트볼대회 참가용품 이래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17명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용품 10만 원씩 20명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한궁대회 참가용품 해서 10만 원씩 해서 20명이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참가용품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도단위 대회가 있을때에 나가는 그분들의 참가용품 그런 거.
게이트볼대회는 도구도 될 수 있고, 그 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표한상 위원   이 참가용품들은 어떤 걸로 주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품목을 말씀하시나요?
표한상 위원   네, 용품이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시면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의 설명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담당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노인복지팀장 정철화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뒤편에 있는 것은 보조단체가 대한노인회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단체에 보조해서 하는 것이고요, 327페이지는 보통 참가용품이면 단체복이 많습니다.
단체복을 구입해서, 어떤 단체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바표대회 참가용품 구입은 올해 같은 경우 9월 20일날 강릉에서 했는데 대상은 갑천.서원에 난타팀이 참가를 해서 했기 때문에 보조단체가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구입해서 단체복이라든지 어떤 용품을 지원해 주는…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단체복이라고 하면 쉽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산액이.
지난해 예산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난해 예산…
백오인 위원   여기는 없었던 것으로 나오네요.
셋째아 170명하고 넷째아 50명 되어 잇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전년도 예산액도 1억5천.
백오인 위원   계수가 바뀐 게 없나요.
실제 지원하는 게 이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실제 지원이 22년도 올해 상반기가 194명에 5,934만 7천 원 나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셋째, 넷째 다 합쳐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백오인 위원   194명?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러니까 셋째가 상반기에 168명이고요, 넷째가 33명.
백오인 위원   거의 이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자꾸 줄어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 수준인데 넷째는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백오인 위원   본위원은 그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둘째아부터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지금 국가 방침도 이제는 다자녀가 둘째아부터로 바뀌었잖아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개 광역시.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셋째아가 아니고 둘째아부터 다자녀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게 셋째아부터, 이걸 하고 있는 근본 취지가 학습비 지원해 주는 근본 취지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둘째이건, 셋째건 우리 군에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꼭 기준이 몇째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출산장려책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우리가 전국 처음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안 따라올 수 없는 시책이 될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도 만들어서 하려고 했지만 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뀐 것이 지금 둘째아로 이미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더 이상 이것을 예산이나 중복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할 명분은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미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국가장학금도 전액 지원되고 있고, 기초.차상위 가구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에서도 이게 아동이 2명인 가구도 포함되고 이렇게 확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선제적인 지원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농촌지역이고 고령화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청년정책 자꾸 얘기하시지만 아이들이 있어야 청년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어떤 정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얼마 들지도 않아요.
우리 대학생 등록금 다해 주는데 14억 들잖아요.
이거 얼마 들지도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거 여러 번 말씀을 주신 사항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사회복지협의를 하는데 보장협의 시 지난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거 위원님 아시는 것 같고. 
올해 저희가 다시 재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내년 초에 바로 올려서 내년에 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올려서 확답을 받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도 그렇고 각종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한상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313페이지 월남 참전자에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년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 오른 것은 참전유공자 베트남 견학 가는 거 하고 월남전 참전 기념일 행사 이런 부분이 조금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아카이브 제작하는 거 하고 선진지 견학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념일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저희 조례를 보면 지원사업 “5항 그 밖의 참전유공자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백오인 위원   제가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것 같고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지원이 되면 앞으로 조례에 있는 “그 밖의”는 군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돼 버려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조례 만들 때 “그 밖의”를 빼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모든 사업을 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 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모든 단체에 있는 사업을 다 해줘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 없이 지원해 주시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한 건도 아니고 지금 3건을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들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수당도 올려드렸죠?
지금 여기 몇 가지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한 단체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원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게 1년에 한 건 이런 식으로 점차적인 확대 지원 이런 식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작년의 예산 배가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신다는 거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에 조례를 해석하는 차원에서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움이 생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이 “그 밖의”라는 저 항목 갖고 지원해 달라면 거부하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런데 이제 월남전 참전 기념일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해외파병 용사의 날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사한 참전자들을 추모하고 그런 행사로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베트남 견학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실은 80세 이상 이렇게 연세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게 그전에 13년도하고 16년도에 한 번씩 좀 진행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진행이 안 됐던 사업인데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재개를 할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적지를 한번 견학하는 것도 이분들한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의미 있는 일이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행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잘못했다라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스스로도 아실 겁니다. 
근데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떤 배경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죠. 
더 잘 아시잖아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예산이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제가 4년, 5년째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 5항에 “그 밖의”를 가지고 확대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 예산 들어오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앞으로 잘 좀 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웃음) 아니, 뭐 과장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저도 그걸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의회에 가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거꾸로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방법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신 부분 저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30쪽에 보시면 그동안에는 마을경로회관을 아마 도비 매칭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100% 보수나 이런 부분을 다 군비로 합니다.
예전에는 도비가 좀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도비 들어가는 사업은 이제 의원님들 사업으로.
유병화 위원   신축에 있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신축에 한 올해도 2개소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을 못 한 이유는 이제 신속 집행 관련도 있고 지금 이제 확정이 23년도에 되면 상반기에 설계하고 그러면 진행은 어차피 하반기에 이뤄질 수 있어서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은 합니다.
유병화 위원   2개소를?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2개소요.
유병화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다용도테이블 있잖아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타 시군에서 일부 설치한 데가 있고 아마 남쪽에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테이블만 올리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의자까지 포함된 거에요.
유병화 위원   의자까지 포함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유병화 위원   그거 확실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1개소당 한 125만 원 정도 됩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여기 보면 68만 3천 원으로 192개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아, 이게 지금 현재 예산 올려드린 거는 6개 면에 105개소만 지금 먼저 진행이 되고요. 
추경에 횡성, 서원, 공근 이쪽은 추경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 192개소에 68만 3천 원 요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이건 105개소만 먼저 예산을 올려드린 겁니다.
유병화 위원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네,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32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수당이라고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 있고요. 
326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노인복지시설종사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복지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처우개선수당은 노인복지시설이긴 하지만 연세가 좀 돼서 지원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을 군비로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종사자는 258명이고요. 
뒷면에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는 39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이 인원이 달라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326쪽의 처우개선수당에는 60세 초과 되시는 분들 그래서 인원수가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1년 미만이냐 5년 미만이냐 이런 연수에 따라서 연령별로 또 구분이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의 종사자에 한해서는 복지수당을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박승남 위원   그렇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는 사람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분들도 노인복지시설에 종사를 하시는데 여기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는 60세 이하 60까지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는 처우개선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60세가 넘으면 처우개선을 드린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시설에서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0쪽에 다자녀가정의 대학등록금지원 있잖아요. 
이게 과장님 반값 등록금에서 전액 등록금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등록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김은숙   이게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거든요.
이 사안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교육복지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331쪽에 다용도 테이블 보급 건입니다. 
이게 지금 산출기초를 가 지역은 뺐으면서도 산출기초를 전체 잡아서 위원님들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가져왔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1개 읍 8개 면에 골고루 사업을 줘서 다 접해보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딱 잘려서 나 지역만 딱 이렇게 하신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면 단위 몇 군데 이렇게 집어서 시범사업을 하셔야지 이걸 딱 잘라서 이렇게 하면 가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부분을 ‘우리는 왜 우리 지역은 전혀 그런 것을 맛보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항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추경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이것은 엄연히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이라고 보여져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위원장님 이거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의원님 사업이라서… 
○위원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나 지역 의원님이 이걸 갖고 왔었어도 이거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절충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어차피 추경으로 다 할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테이블 보급 건을 보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게 329쪽에 한궁대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궁을 전체적으로 보급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 예산이 한 얼마 들었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라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잠깐 마이크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 지원이 몇 년도에 이루어진 거죠?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2018년쯤이죠?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네. 세트가 경기용은 사실은 100만 원짜리가 넘지만 이렇게 경로당에 보급되는 것은 한 30~4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40만 원으로 잡아도 얼마입니까? 
200개소면?
○복지정책과노인복지팀장 정철화   8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것들이 거의 잠자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잠자고 있는데 또 새록새록 시대에 따라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18년도쯤에 세워놓고 5년도 흐르지 않은 상태에 어르신들이 물론 그거 재미가 없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회는 열고 있는데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 경로당에 들어가 보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안마기도 갖다 들여 놓으면 맨 처음에는 순번이 안 와서 노심초사하시다가 어느 절에 가서 먼지 쌓이고 있고요. 
의료기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테이블 보급사업 건도 도비를 따와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무작정 전체 경로당으로 보급할 게 아니라 추이를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확대할 거면 확대하고 또 인기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좀 다른 걸로 돌리고 이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궁대회도 지속적으로 열고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이나 아니면 어르신들하고 이 부분이 계속 사용하면 건강에 어디가 좋은지도 한 번쯤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다음에 344쪽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인건비 측면에서 회장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시죠, 내용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김은숙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어디가 불편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협회장님 말씀은 이제 활동 보조인을 쓰고는 계세요.
그런데 본인을 어디 행사장이고 어디 가실 때 케어할 사람.
○위원장 김은숙   네, 별도로 케어. 
케어는 따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 분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무국장의 형태로 사무국장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저희가 사무국장의 지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법인에서 좀 할 수 있는 여건 내지는 활동 보조인을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는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활동 보조인이 자주 또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보조인이 또 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해서 실은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협력이 그동안은 잘 돼 왔었어요. 
그래서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도 그동안 해드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회장님 들어오시면서 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그런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협력이 되면 가능한 일인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조율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어려움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한 분이다 보니 자기가 행사나 이런 데를 회장이다 보니 많이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아프고 어쩌고 하면 자기가 발이 묶이니 결론은 한 분을 좀 더 해서 50%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건비 지원을 50%라도 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조달하실 수 있는 그게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냐 했더니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각장애인이시면서 어디 나가시기가 너무 어려워하시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특수성은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장 김은숙   특수성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에서 341쪽에 보면 장애인 종합상담실을 지금 운행하는 것 같아요. 
이동반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동 차량을 계속적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체장애인협회에 공동모금회 중앙에서 지금 리프트 차량 한 대를 저희 군에 주겠다고 하셔서 지체장애인협회로 지원을 하고자 해요.
○위원장 김은숙   계획에 그렇게 있으시면 다행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거기 차량이 필요해서.
○위원장 김은숙   네, 다니시면서 임차하고 막 이러시느냐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교회 차를 몇 번 해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시급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이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질의 답변 시간이 절약됐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장애인 고용장려금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운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도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정운현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랑 별개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을 사업장에 의무고용률을 지키면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용률에 따라서 6명이다. 
그런데 5명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명분의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책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운현 위원   추가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9월 기준으로 8개소 55명인데요.
정운현 위원   일반 사업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정운현 위원   8개소 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든가 그쪽에서 받는 고용장려금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거기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고.
정운현 위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고 여기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리고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사업체가 있는데 사업 의무고용률 범위 외에 인원이 나올 경우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외의 인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이게 고용된 장애인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정운현 위원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기업체에 드리는 거죠.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정운현 위원   받아서 장애인분들의 복지나 그런 쪽의 향상을 위해서 지금 쓰라고 그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원래 목적은 그렇죠.
정운현 위원   목적 있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목적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 진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네,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보면 이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자리 인건비가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가 1억 800이 증액이 됐고요.
일반형 일자리 중에서 시간제가 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일자리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급여가 인상률에 따라서 책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인원도 올해 실적은 전일제는 15명이었어요. 
그런데 장애인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좀 원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세요. 
그래서 좀 사업량이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사업량이라는 건 그럼 일자리도 늘었다고 보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인원수를 더 늘려주는 거죠.
박승남 위원   그것도 그렇고 시간제도 그렇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시간제도 현재 5명에서 내년도에 10명분으로 그렇게 증액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전일제 15명이 올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예산은 18명 정도 됩니다. 예산 범위는.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주요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749억 4,15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9,322만 6천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위탁 용역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원 결원에 따른 보충인력 채용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저희 군에서 직접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6,301만 4천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군.읍면 마을 경계 표지판 유지보수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에서 지방지보급 이장, 반장에 2억 52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상해보험료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76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이장통신비는 월 2만 원씩 4,224만 원 계상하였고, 이장건강검진비는 25만 원 범위내에서 2,5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반장통신비는 연간 10만 원 해서 7,8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5억 4,978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동계.하계 각 2회씩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안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치안협의회 홍보물 제작.구입비로 3,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경찰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2,280만 원 예산 계상하였고,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5억 3,940만 원 예산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자원봉사회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기초용역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비를 위해서 2,4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군비 50%씩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퇴직공무원 희망 퇴임식 개최에서 1,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하반기 6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에 한해서 처음으로 퇴임식을 준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 모범공무원 수당에 720만 원, 횡성군 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에 1,000만 원, 직무발명 보상금 1,000만 원, 횡성군 자랑스러운 공직자 포상금에 240만 원,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지원사업 1,6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지원사업은 군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횡성군노조에서 10만 원 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노사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직급별 소통공감 워크숍에 4,800만 원, 하위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 2,100만 원입니다.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동호회 지원사업을 위해서 6,8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현재 동호회 활동은 18개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체육대회를 위해서 7,78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해외선진문화기행에서 공무원 선진문화기행 5,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선진문화기행을 중단했었으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 여비에서 강원도 공무직 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로 686만 4천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집단교섭 결과로 저희들이 이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를 위해서 복지제도 운영경비에 14억 4,953만 8천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인당 141만 원 이내에 복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비로 20만 원씩 해서 1억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56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지원단가 50% 지원해 주고, 만 2세에서 5세가 해당 된다고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구내식당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내식당 매점 폐업에 따른 기 매점 위치에 근로자 사무실과 휴게실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공용차량 구입 2억 8,5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특수용 차량 1대, 업무용 차량 1대, 그리고 허가민원과 업무용 차량 1대 대체 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83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마을별 게양대 정비에서 1개소에 150만 원씩 해서 6,75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센터 시설보수사업은 갑천면 종합복지센터 시설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263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서 중간쯤에 횡성읍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사업이 있습니다.
3,480만 원으로 저희들이 횡성읍 주민자치회 처음 실시하는 사업비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씩 3개소 해서 1,500만 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씩 6개소 6,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횡성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씩 2개소 4,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 행사지원에 2,295만 원, 일본교류사업에 6,62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중국교류사업에 7,360만 원, 외국공무원 연수 2,29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향군민회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새마을 남녀지도자 신문구입비에 8,640만 원 예산 계상하였고, 새마을 남녀지도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2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8,230만 원 예산 계상하였고, 재향군인회 활동지원에 1,700만 원, 횡성군 번영회 활동지원에 8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에 4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는데 도비 4,00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사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4,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에 1억 6,500만 원, 자율방범대 화합행사에 1,300만 원,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에 4,176만 6천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지원에 1,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에 3,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에 6,775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사업지원으로 5,698만 원, 행정동우회 사업지원 1,8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분야입니다.
2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기기 구입에 9,26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본체, 모니터,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 방화벽 구입에 3,400만 원, 통합백업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억 1,2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5,255만 4천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온나라 유지보수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유지보수, 지방행정통합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시군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경로당 TV알리미+와이파이 요금 189개소 운영비에 9,72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개소에 33,000원씩 수수료가 나가는 사업인데 금년 7월부터 유료화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난해 10월달부터 구축이 되어서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7월달부터 유료화 되어서 요금이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1억 2,276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염 PC라든가 비인가에 불법접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보안을 확립하는 부분이고, 국정원이나 행안부의 보안을 준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가청권 확대 사업에 4,68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으로 농어촌통신망고도화사업에 1,44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480만 원씩 3개소인데 대상지는 안흥 송한리, 둔내 현천1리, 갑천 병지방1리 세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471억 6,318만 3천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30억 4,816만 5천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증가, 그리고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공무직 해서 5,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명예퇴직수당도 금년에 집단교섭 결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공무직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방지 보급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지금 노조에서 수년 전부터 계속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도 정보 제공이라든가 행정 홍보에서는 지역지가 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게 보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데이터라든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전에 아마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횡성군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정운현 위원   2020년도에 실시를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정운현 위원   그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정보지 제공, 검강검진, 통신비 이렇게 3개 항목을 놓고 설문을 하셨더라구요.
지금 예산안을 쭉 살펴보면 건강검진비나 통신비는 반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보지도 반영이 되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지를 제공받고 싶다는 이장님들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3개에서 3개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아마 지원해 주시려고 이런 설문을 하셨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렇습니다.
2020년도 9월 달에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라고 세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보지 제공과 건강검진사업비, 통신비 지원사업비가 있었는데 통신비 지원사업을 해 달라는 의견이 거의 86%, 건강검진이 10%, 그리고 정보지가 5% 이렇게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랬으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구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정보지 제공은 아마 거기서 제외가 되었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건강검진비하고 통신비는 지원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고, 정보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지원되어 오던 것이라서 이것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통신비와 건강검진비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새롭게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운현 위원   또 자료를 보니까 2002년 당초예산 심의시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아마 경로당 지역신문보급 예산 관련되어서 논의하다가 이것도 아마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이장.반장 등에 대한 지방지 보급사업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계도용 신문보급 또한 각종 인터넷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정보를 습득함에도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신문보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개인별 신문구독 수요조사 및 설문을 실시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원하는 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게 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있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아마 이 지원사업에 약간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단서 조건을 단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도 보니까 정보지중에 2개 지방일간지가 있고, 중앙지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중앙지는 없고요.
정운현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도민일보, 강원일보 두 가지만.
정운현 위원   이 정보지 보급 문제는 다시 한번 수혜 대상자분들하고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일정부분 논의도 필요하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일률적으로 우리 횡성 관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것 같고, 너무 과도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어떤 설문이 필요하든지 지원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그 외 지도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들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요자 측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급자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심축을 잃어버린다고 할까요,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보지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지라든가 지역지라고 하나요, 우리 횡성지역에 신문에 대해서는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다시 부활할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조사하는 거에도 약간 결과치를 반영시켜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한…
정운현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 언론이나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맞는데 이게 작은 횡성군으로 보면 자꾸 얘기가 나왔던 것이 너무 과도하게 한곳으로 집중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가지고 군민들이 공감하셔야 돼요.
이 지역지를 지원해 주는데 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우리 횡성 군정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에 전략적인 홍보전략이나 이런 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근거라든가, 데이터, 그리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해서 단순히 그냥 정보지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아, 그거 돈 많이 들여서 왜 제공해 이게 아니라, 그런 정확한 논리를 개발해 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정보지를 제공해야 되느냐, 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제공하면 주민분들이 일단 수긍을 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의 정보지 제공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지 제공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페이지서부터 285페이지에 보면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데 교류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상 그쪽 가려는데 하고 구체적으로 합의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실무적으로 구체적 계획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일본, 중국이 기존 자매결연 지역을 상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고 기존에 하던 교류사업을 위주로 세워놓은 것인데, 이제 코로나19가 거리제한이 해제가 되고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도 개방시키고 중국도 개방시킬 가능성도 있고 해서 예측할 수 없지만 개방된다고 가정했을 때 교류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예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중국에서 저희들한테 메일도 왔어요.
중국 교류하자 이렇게 온 것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는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월 달에 간다 이렇게 구체화 된 것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굳이 꼭 본예산에 올리지 않아도 추경에 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고 교류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단을 파견한다든가 하면 바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 파견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바로 추진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사전에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으신 거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횡성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러면 지금 맨 꼭대기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이번에 횡성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쉽게 이해하시려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제일 작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에서 마을단위 리, 현천1리, 현천2리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면 단위에 조금 큰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 횡성형 마을공동체사업은 더 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횡성형 마을공동체사업은 사업비도 좀 커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방앗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을에 수익형 모델로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지난해에 2개를 했는데 묵계리 대동회에서 마을안길환경정비사업 한게 있고, 우천면에 산전리 수리봉생태체험마을에서 수리봉생태마을체험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으로는 우천면에서 한상열 의병장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해서 문화제 한 게 있고, 횡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연동화 스피치 영향교육을 한 게 있고, 공근 새마을회에서는 환경정화와 어르신 꿀잠 프로젝트라는 것을 한 게 있고, 서원면에 구슬내마을 옥계협동조합에서는 시골에 주말장터라는 것을 했고요, 둔내면 현천1리 마을에서는 문화가 있는 행복만들기사업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둔내면 새마을회에서는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으로 사업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횡성형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2개가 신규사업으로 되는데 이 2개소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횡성형마을공동체 공히 다 같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359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교육복지과 소관인데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라고 또 있어요.
이것은 물론 교육복지과 소관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마을공동체사업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중복되거나 그러한 사업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교육복지과에서는 아마 방과후교육…
박승남 위원   그것은 조금 달라요, 교육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다라도.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 사업하고는 중복되지는
박승남 위원   이 세 가지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횡성형 마을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하는 사업이 혹시라도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중복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약간 시설성 위주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시작은 하겠지만 아직까지 언제 시작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도 사업이 되면 읍면에 공모를 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심의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올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공무원 부서한마음대회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2,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당 공무원일 경우는 2만 원, 공무원 가족일 경우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 공무원 부서한마음대회와 가족체육대회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이고 예산의 변경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년에 공무원 가족행사를 두 번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봄에는 부서한마음대회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화합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지체험장 가서 루지를 한번 타고, 관내에 풍수원성당도 한번 들려보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부서별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어울림마당에서 행사했듯이 그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행사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아까 정보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지가 지금 100% 무료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 중복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래저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10% 정도, 자부담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러면 선별적으로 진짜 원하는 사람만 보고 싶은 분만 신청이 가능할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도 지금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순간적으로 의외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서 걸림돌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신문을 자주 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받아서 버려지고, 방치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일일이 더 걸러내고 그 사람한테 보급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하면 보급정책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병화 위원   10% 정도면 크게 부담도 안 되고, 그분들은 꼭 볼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게 올바로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286쪽 상단에 출향군민 고향방문행사라고 100만 원씩 16개 단체 이게 어떻게 운영되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처음에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향기부제 그거를 지금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 출향인들이 우리 고향에 기부를 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출향단체에 대한 예우도 좀 해 주고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왔을 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 주든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6개 출향단체들이 있는데 100만 원씩 예산 지원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뜻에서 1,600만 원 예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 진행 방법은 9개 읍면에 각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행사 때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그때는 아니겠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읍면 행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원, 울산, 대구 이렇게 출향단체들이 16개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횡성에 둔내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우천 사람도 있을 테죠. 
그래서 이제 그 출향단체에 대한 활성화를 보시면 됩니다. 
면 단위 활성화가 아니고.
유병화 위원   그리고 293쪽 하단에 보시면 마을방송시설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관내 마을에 거의 보급이 된 듯 싶은데 여기는 유지보수 건당 38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380만 원이 아니고 여기에 한 3.5% 정도를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계산을 하는 거죠. 
1개소에 한 3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운영유지비로 3.3% 그러니까 3.5%면 얼마가… 
10만 원 정도 그런 정도로 계산을 한 겁니다. 유지보수비가.
유병화 위원   그럼 여기에 전기료 이런 건 다 빠지는 건가요?
포함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전기료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곳에 한 1천여만 원 정도가 설치 비용이 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수 비용이 발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댁내수신기 보급사업을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여기 저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택지가 조성되면 또 스피커도 옮겨야 되고 이사를 가면 또 옮겨야 되고 이런 조정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벼락이 쳐서 전선이 타버리면 거기에 대한 수리보수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스마트방송시스템이라고 해서 핸드폰을 이용한 방송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유병화 위원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정보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다 없애지를 못하고 최소한으로 유지보수 시키고 신규사업도 좀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확대하지는 않고요.
유병화 위원   그래서 295쪽 상단에 보면 마을방송 댁내수신기 구축도 같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앰프라고 하나요?
그 스피커가 36만 원씩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일단은 한 대 설치하는데 36만 원으로.
유병화 위원   설치는 아마 본인이 하거든요. 
누가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벽에다 걸어놓는 개념인데 비용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94쪽 상단에 보시면 안심콜 있잖아요. 
안심콜은 이게 코로나가 극심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업소 들어가면 080 전화번호 눌러서 출입 기록하는 전화번호인데 이거를 코로나가 또 이게 전염병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 3,600만 원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것이 다시 또 거리제한을 강화시키고 하면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상태로는 필요가 없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한다든가 변이가 활성화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거리제한을 더 강화시키게 되면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또 이렇게 080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유병화 위원   염려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고 차라리 이 부분은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고민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라서. 
그런데 전 전년도에는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했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했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올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것도 우리 유병화 위원님이 이장협의회장 하시면서 그때 건의했던 게 반영돼 가지고 했었던 겁니다. 
유병화 위원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유병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302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서운영비로 7,48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뭐 어떤 부서비 운영이에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거는 저거죠. 
이제 군수님 기관운영비에서 쓰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한상 위원   어떤 내용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한상 위원   이거를 부서운영비라고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잡아야지 부서운영비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게 타 부서하고 좀 틀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잡아주면 안 되죠.
(담당팀장과 이야기한 후) 이거는 업무추진비와 상관없이 저희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경비 7,48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추진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께 따로 나와 있고.
표한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설명이 좀 필요하면 담당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팀장님께?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 우리 각 부서 실과소의 예산있는 거를 자치행정과에 다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다 끌어모았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래서 총괄로 세우다 보니까 7,480만 원이 된 겁니다.
표한상 위원   총괄로?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표한상 위원   총괄로 그렇게 다 그러면 타 실과는 그러면 부서 운영비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 예산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실 예산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속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행정팀장 남복현   행정팀장 남복현입니다.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 한 6개 팀이 있는데요. 
전년에는 운영비하고 여비를 팀별로 나눠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거를 그냥 한 기본경비 한 과목에다가 그걸 다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6개 팀? 
○자치행정과행정팀장 남복현   자치행정과 내에 있는 팀.
표한상 위원   자치행정과 내에 있는 6개 팀을 작년에는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끌어모았다?
○자치행정과행정팀장 남복현   행정팀에 여비 얼마 기본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눴었는데…
표한상 위원   알았습니다.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걸 보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표한상 위원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부서운영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은 됐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83쪽에 횡성읍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올해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시범운영을 하는데 준비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지난해 시범설치조례를 의결 받아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고요. 
그 절차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경에 위원 위촉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횡성읍은 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시범운영을 하면 주민자치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어떤 시범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이제 처음하는 거고요.
표한상 위원   왜 이걸 이제 처음하죠? 
시범운영을 좀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 생겼을 때 해야 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어떤 특색 있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주민자치회가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부분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이게 또 주민자치회가 자칫 의회의 기능을 침범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검토는 됐었는데 의회에서도 약간의 비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저희들 생각에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좋은데 전문화되지 않은 가운데 자칫하면… 
표한상 위원   그래 맞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주민자치가 시작될 때는 사실 그런 의도가 많았었어요. 
많았고 그것이 또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주민자치를 이 정도로 왔는데 이게 과장님은 이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초창기에는 인천 연수구 같은 데가 이제 이 모델 어떤 모범으로 돼가지고 많이 저런 것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주민자치 간사를 맡아서 좀 다녀본 적도 있었는데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물론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하기는 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우리 횡성군에도 주민자치회에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시범운영이 돼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주민자치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찾아보시고 참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75페이지에요.
서울사무소 주택보조비 있잖아요. 
이거 두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계속 기존에 두 명씩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세웠었는데 한 명만 지금 나가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고 또 더 가게 된다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기존대로 세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보낼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건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두 명씩 보내는 데가 있나요?
다 한 분씩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 3명까지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자체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나가는 것도 어차피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는 따로 사무실을 쓰는 거 아닌가요? 
세 명이나 나가 있으면? 
아니 굳이 안 보낼 건데 두 명씩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 싶어서.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지금 2명을 보내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일단은 1명입니다. 
저희들은.
백오인 위원   그런데 굳이 두 명씩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한 분한테 매월 75만 원씩은 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2명으로 돼 있길래 한 명이 더 내년에 추가로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 했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에 퇴직공무원 희망 퇴임식 해서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읍면장님들 같은 경우들은 자체적으로 퇴임식도 하고 취임식도 하고 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본청에 계신 분들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퇴임식은 군수님, 부군수님, 읍면장님들 이렇게만 지금 관행적으로 퇴임식을 하고 있는데 6급 이상에 대한 공직자들 본청에서도 실과소장들은 퇴임식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6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 퇴임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퇴임식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시겠다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6월 말, 12월 말.
백오인 위원   5급부터 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6급 이상. 6급, 5급, 4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수요조사 같은 건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아직까지 한 건 없고요. 6월달 돼서.
백오인 위원   글쎄요. 5급, 4급 간부공무원들은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6급 공무원 중에 이거 하겠다고 하실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에부터 6급 이상은 다 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들 노사 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백오인 위원   노사 합의 사항에 6급 이상 퇴임식을 개최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자원봉사회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 규모를 어떻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은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군수님 공약 사항인데 그거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횡성 지역에 자원봉사회관이 건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게 좋은지를 그런 타당성 기초용역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군 단위 지역에서 자체 별도 건물로 자원봉사회관이 지금 운영 중인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 실태는 아직은 파악 못 해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별도의 건물을 지어드리는 게 필요하다면 하는 건 맞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지역은 기본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지금 현재의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불편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게 회의하는 공간이 이제 없다라고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백오인 위원   회의하는 공간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회의하는 공간도 없고 자원봉사자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백오인 위원   자원봉사회관을 그냥 하나 덩그러니 짓는 것보다 이참에 차라리 비슷한 기관이나 단체들도 지금 공간 부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는데요. 
별도로 그냥 하나. 
이게 우리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별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요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작정 다 지어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최소 이게 20억 이상 되면 도에 검토를 받아야 되나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지금 용역비 2천만 원만.
백오인 위원   아니, 나중에 추후에 건물 사업비가. 
30억 인가요?
20억 이상?
이런 부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별도 건물 짓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라리 복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경로당 TV알리미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냥 인터넷 TV 상에서 자막 같은 걸 그냥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동영상 그런 것까지?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쉽게 말하면 우리 채널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횡성군 채널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의회의 이 상황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직접 송출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바로 송출해서 시청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 게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폐쇄 시켜 놓고 있어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실제는 지금 이용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에서 2시 반부터 희망나눔 기금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찍어서 송출을 하면 각 지역에서도 다 볼 수가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저희 횡성군에서 지금 군정 뉴스가 제작되고 있잖아요?
그건 기획감사실 소관이겠지만 이거랑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군정 뉴스 댁에 송출하면 됩니다.
정운현 위원   근데 군정 뉴스는 또 지금 송출 매체를 별도로 계약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우리 횡성군만 쓰는 채널이 아니고 그거는 LG헬로비전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정운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중복되는 면이 좀 살짝 있는데 그거는 한번 기획감사실이랑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유선방송 사용료가 LG헬로비전 그 사용료인가요?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102회 회선인데.
이건 군청에서 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우리 보건소, 군청, 사업소 이런 데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건 그렇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은 그냥 투트랙으로 지금 홍보를 하는 거네요?
그쪽도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고 이쪽도 지금 경로당 쪽에서 알리미가 되고. 
근데 이게 지금 횡성군에서는 이 경로당 TV알리미를 우선으로 하는 것 같은데. 
유선방송 시청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모르겠어요. 
사기업이니까. 
옛날에 이거 유선방송이죠?
지금도 여기 유선방송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어차피 인터넷TV인데.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경로당 같은 여기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도 같이 다 되고 하거든요.
정운현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산 중복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차피 홍보 매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행정동우회 사업 지원 예산이 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저희들 주요활동 내역이 환경보호, 산불조심 계도활동 그리고 관광지 질서계도하고 군정홍보 이렇게 한다라고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유류비 증액이 좀 크고요. 
급식비 증액이 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 단가 상승하고 참여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사람이 늘다 보니까 급식비가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1년에 연간 사업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산불 계도?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습니다. 
봄, 가을철에 산불 계도 활동하고 환경보호 활동.
백오인 위원   직접들 나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동우회에서 직접들 나가십니다. 
백오인 위원   어떤 식으로 하세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불 관련돼서는 우리 산불 감시원들도 그렇고 다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어디 등산로나 이런 데서 따로 캠페인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지금 유급 감시원들처럼 상시 나와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마 행사성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냥 근거 없이 한 거는 아니고 지방행정동우회법이라고 2020년도에 관련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책발굴 사업 그다음에 홍보시책협조 사업, 군정자문 사업, 행사참여 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군정에 관한 계도 홍보 및 시책협조 사업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협조 사업으로 산불 같은 경우라든가 환경보호 같은 경우는 해당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 한 건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 건으로 나뉘어서?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나눠 있죠. 환경보호 활동 따로 산불 조심 따로 관광지 질서계도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백오인 위원   그렇게 따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사업을 총괄해서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어떤 회원분 한 분 한 분한테 드리는 인건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그런 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수당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체 사업비 개념이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인건비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체 사업비다, 사업 경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건 하고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에 격무부서 힐링 연수가 있습니다. 
대상 인원을 75명으로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격무부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격무부서 12개 팀을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면 허가민원과의 개발허가팀, 도시교통과의 교통지도팀, 보건소의 감염병관리팀, 산림녹지과의 산림보호팀, 재난안전과의 안전총괄팀, 청정환경사업소의 자원순환팀, 복지정책과의 노인복지팀, 허가민원과의 건축허가팀, 환경과의 대기소음팀, 건설과의 도로팀 이렇게 저희들이 12개 팀을 격무부서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격무부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할 때는 공무원들이 설문을 해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아닙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김은숙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네, 그런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격무부서 쪽으로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도 그런 비보가 날아오고 이랬는데 스트레스 가중에 대한 어떤 테스트 검사도 하는 것 같고요. 
현실적인 보호책을 많이 마련하는 것 같은데 어떤 승진 가산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저희들이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희망 부서제를 운영하는데 2년을 이상 재직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사를 고려해 주고요. 
그리고 승진 시에도 저희들이 1개월당 0.05점의 근무평정서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요즘에는 동해시 이런 쪽을 보니까 격무부서에 대한 대우를 파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지자체랑 견주어서 우리 군이 떨어지지 않는지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다음에 274쪽에 이장협의회 군정 홍보 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금액은 미미해요. 
15만 원씩 1년으로 잡으셨는데 이장협의회에서 나온 어떤 그런 거를 별도 용지로 하신다는 건가요? 
이거를 취지와 신규 편성된 이후 이장협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이거는 저희들이 인쇄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장협의회 회의를 하게 되면 15만 원에 12회 180만 원 잡아놓은 건데요. 
이장협의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서류 인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신규로 이거를 하시죠?
○위원장 김은숙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별다르게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신규로 올라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간지 있잖아요? 
군정 소식지 같은 데 이런 쪽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지 보급 관련해서요.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이장통신비가 4,224만 원 올라왔고요. 
이장검진비가 2,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장님 대상으로 해서 보급지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주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개별 의견을 타진해 봐라, 또 수렴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또 행정이 응해서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현저한 차이가 없었다 하면 오늘같이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가 아주 극히 소수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1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고 작년부터는 통신비를 지원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과정은 그것으로 족해야 합니다. 
그럼 23년도 예산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 이거는 뭐 하러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뭐 하러 의견 수렴을 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도 수요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을 고려하셨다고 했는데요. 
공급자 측면이라고 하면 횡성 지역지도 공급자 측면입니다. 
그러면 횡성 지역지는 그런 측면을 생각 안 하시고 지금 지역지는 공급자 측면을 생각하는 것 이거는 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진행하실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부서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겠다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립니다. 
거기에는 많은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커트 돼서 의회의 문턱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결론은 그냥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는 요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통신비 지급이라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원하는 대로 다 드리고 정보지도 드리고 이러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위원장님 말씀에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저희들도 좀 더 심려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래서 또 동료 위원님이 좋은 안도 내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해서 이거는 손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건비 쪽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교육복지과는 총 337억 3,479만 원을 2023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지원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교육지원에 사무관리비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3,6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보조로 1,0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전출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으로 1억 6,42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에 출연금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30억 4,2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입니다.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대학발전육성사업 지원 4억8천, 전문대학육성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400,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횡성형 마을공동체 운영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360쪽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800,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 및 다과 88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2,0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급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횡성소망이룸학교 졸업식 300, 대한민국 평생학급박람회 참가비 740, 평생학습 횡성 아카데미 1,000, 평생학습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소망이룸학교 현장체험 행사참여로 720만 원, 강원도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5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총 3억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시 문해교실 운영과 학력인정 성인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배달강좌제, 평생학습 상시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횡성문해한마당 청춘공감에 1,300만 원, 횡성평생학습축제 개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기간제등보수에 9,7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리원 인건비와 환경관리원 인건비, 야간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총 1억 8,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월간지.주간지 구독료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북스타트 운영, 책날개 입학식 운영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독서문화 행사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군립도서관 시설관리 유지비 500, 외벽 실리콘 보수 1,950만 원, 도서관 외벽 하단 방수공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서가 구입비 160만 원, 도서반납함 구입비 75만원, 도서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총 4,1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기간행물 구독료와 신문구독료,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단체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7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3천만 원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 총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한우리작은도서관 공공요금 144만 원, 행사운영비로 인문학 콘서트 운영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에 횡성읍과 청일면, 공근면에 사업비로 5,598만 9천 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1,5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국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균특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0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지위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장내 성희롱 등 예방교육 강사료에 200만 원, 성인지 역량강화교육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환경관리 인건비에 2,663만 3천 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총 3억 4,5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료,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강사료와 여성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여성회관 청사유지보수로 1,1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여성친화도시 주민교육 및 홍보비 200, 여성친화도시 사업담당 공무원 교육 240,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위원수당 280, 여성친화도시 유니버셜 공공디자인 자문 500, 성평등 마을문화 조성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횡성여성 문화의날 운영 문화강좌 부분에 7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여성친화도시 행사참가지원에 240만 원, 주민 전문교육 위탁지원에 200, 군민참여단 활동지원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여성친화도시 우수부서 포상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맘편안 마을공동체 지원에 6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꿈키움통합복지프로그램 운영 8천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횡성여성 문화의날 운영 영화관람지원 1,600, 문화길탐방지원 500, 횡성여성기자단 운영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369쪽입니다.
여성안심환경조성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으로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억 4,128만 원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에 100만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25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지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상담소 운영에 5,275만 원, 통합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2,664만7천 계상하였고,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240만 원, 372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및 신사임당상 시상식 참가 지원에 180만 원, 강원도 양성평등대회 참가 지원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지원에 도 및 전국 여성단체 행사 참가 지원에 312만 원 계상하였고, 양성평등주간기념 횡성여성대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보수에 인건비로 3,0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운영비로 33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금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878만 원,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3,996만 원,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운영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 1,03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족센터 운영에 3억
4,510만 원,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에 594만 원, 가족상담 전문인력 4,242만 원,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에 4,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학준비 학습지원에 4,420만 원 계상하였고, 다문화 특화사업 기금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5,524만 4천 원, 사례관리지원 3,701만 7천 원, 통변역 서비스 지원 3,281만 3천 원,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 3,934만 4천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3,402만 3천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세계인의날 기념행사 참가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 215만 1천원, 다문화가족자녀 한글교육지원 959만 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에 36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다문화축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 지원에 3,420만 원, 다문화가족자녀 학원, 학습지 지원 사업에 2억 3,9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400, 한국어 등 맞춤형 방문교육에 2,499만 2천 원, 다문화 학교 운영에 1,500, 다문화 방송국 운영 8천만 원, 명품요리대회 운영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로 3억 9,9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로 22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학습지원비로 160만 원,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2,720만 원, 난방연료비에 2,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3,68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보상에 1,290만 원, 민간어린이집 담임교사 근속수당 3,9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1천만 원, 어린이집 힐링 연찬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6,480만 원, 난방비 추가지원에 660만 원, 법인어린이집 추가지원에 2,244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추가운영비 지원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는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5,280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립이집 지원에 2,42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비용으로 5,800만 원, 기능보강 장비비 비용으로 200,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200만 원, 정부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16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보조인력일자리지원에 1억 3,860만 원 계상하였고, 380쪽입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9,19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에 483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지원 분야로 0-2세 보육료 23억 59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는 12억 2,976만 원, 방과후과정비 지원에 3억 744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160만 원, 운영지원비 3,57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교사 수당에 720만 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23억 9,680만 7천 원, 연장형교사 인건비 7,133만 2천 원,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3,0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에 1,694만 원,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4,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에 4,040만 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3,600만 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240만 원 계상하였고,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억 2,314만 7천 원, 담임교사 지원비 2억 3,735만 5천 원, 부모모니터링단운영 1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에 3억 7,2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4,6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에 396만 2천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군비 추가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사업 국비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월급여형 6,2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직접채용형에 2,434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 6,53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국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으로 6억 2,905만 3천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으로 1억 3,81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에 1,188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비 지원 분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억 7,6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12억 5,2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80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61만 2천 원, 입양축하금 지원에 400만 원, 입양비용 및 입양철회비용 지원 604만 8천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9,6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도비 지원 분야로는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4천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1,164만 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국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1억 3,774만 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에 1억 6,8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참석수당 182만 원, 옴부즈퍼슨 참석수당 36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아동친화도시 관련행서 워크숍 비용입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추진위원회 간식 및 급량비 57만 2천 원, 옴부즈퍼슨 간식 및 급량비 39만 6천 원 계상하였고, 포상금 부분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우수부서 포상에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참여기구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참여위원회 운영과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기자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권리교육 공무원 대상으로 한 강사비로 138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에 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에 36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2,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물과 교육 강사비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아동학대 업무용 휴대폰 통신요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대피해 아동 및 피해가족 지원상담 등에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위원회 급식 및 다과비 11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보호대상 아동 등 일시위탁보호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및 피복비 100만 원, 학대아동 긴급피난처 이용비용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추진 균특분야가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보호대상아동 기본운영비 170만 원, 보호대상아동 지원에 280만 원, 보호대상아동 대면상담 비용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동분야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2,9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로는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급여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지원에 16억 7,63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46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관리원 인건비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사무관리비로 총 1억 6,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체험 운영, 성장지원 운영, 부모교육 운영, 인성교육 운영, 청소년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634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강의에 1,500만 원,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소년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보강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청소년 놀이체험 기구 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총 9,33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와 환경관리 인건비,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관리비로는 총 1억 4,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400만 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1,25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금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인건비로 3,495만 1천 원 계상하였고, 방과후아카데미 체험활동 및 캠프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참여자 급식비에 2,100만 원, 회의 참여 및 자원봉사자 급량비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소년상담사 인건비로 3,0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4,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회비 납부 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상담센터 직원 역량강화 전문연수 100만 원, 선도 및 특별대상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 구입 110만 원, 고위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참가자 식비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및 직업인턴제 운영에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지도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1,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증 발급수수료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정화활동감시단원 야간식대비 제공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활동 문화활동 지원에 1천만원, 청소년 건강지원 국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678만 9천 원, 청소년안전망 위원회 운영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20만 원, 청소년 긴급지원 차량유지비로 100만 원, 행사운영비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해소 캠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꿈드림수당 지원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아동급식에 9,520만 원, 학기중 아동급식 3,040만 원, 학기중 평일 아동급식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지원에 365 아동급식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석식 지원 사업비로 3억 6,33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균특 분야입니다.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참석 지원에 300, 횡성군지역아동센터연합 체육대회 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7,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1,0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억 3,076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군비 추가분으로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676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6,93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지원 900만 원, 급식도우미 지원 군비추가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768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균특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총 7,9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사 40시간 인건비 1명분과 아동복지교사 25시간 인건비 1명, 추가인력 기본급으로 2명분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균특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에 8,348만 4천 원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분으로 2,7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로 1억 1,56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지원에 2,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 1천만 원, 409쪽서부터 423쪽은 교육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 횡성하고, 청일하고 공근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 하는 것인데 그런데 청일같은 경우는 올해 2회 추경에서 1,060만 원을 배정받아서 개보수 사업비에 반영을 했는데요, 또 다른데 개보수할 게 있나요, 1,596만 원을 또 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청일이 건물이 조금 노후화 되어서 방수공사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596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해서…
추경에서 했는데 또 예산에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횡성읍이라든가 공근작은도서관은 금액이 많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죠, 공근 같은 경우?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일단 횡성읍은 화장실을 할 건이 생겼고요, 공근은 노후건물에 따라서 유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벽 쪽으로 누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유리하는데 3,892만 9천 원 예산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공근작은도서관에 뒤편 벽면이 거의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승남 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횡성다문화축제라고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3,500만 원.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무슨 계획 세우신 게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횡성다문화축제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미 11월달에 다문화축제를 1회 했습니다.
횡성실내체육관에서 1회를 했는데 이때 다문화가족들을 다 초청을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체험활동도 하고 기념포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천만 원 예산으로 했었는데 500을 좀 더 증액시켜서 다채롭게, 또 증액되는 부분이 물건들 임차하는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더라구요.
의자라든가, 테이블 이런 부분들의 인상한 요인을 적용해서 500만 원을 추가 요청드렸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방송국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5천만 원이 예산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3천만 원 증액되어서 8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송국이죠, 어떤 사업을 하는 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결혼이민자 일곱 분을 크레이터로 교육을 시켜서 영상을 제작해서 다문화 모여 TV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송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3년차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그 일곱 분이 교육 받아서 그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교육을 계속 받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전담인력이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노하우를 축적시키지 못 했던 거죠.
일곱 분 1년 동안 교육을 하면 거의 졸업하는 식으로 배출하고, 그다음 연도에 일곱 분 오셔가지고 또 처음서부터 다시 교육해서 내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전담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3천만 원이 인건비인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일곱 사람 인건비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일곱 사람 인건비 이외에 내년에는 추가로 전담인력 인건비 1명분을 더 추가한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일곱 사람은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것은 직접일자리사업비로 일부 보조를 하고요, 그 사업이 9개월인가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치에 대한 인건비를 일곱 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강사비라든가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매년 또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면 계속 증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물론 전담인력을 두기는 했지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전담인력을 뒀으니까 향후로는 그렇게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 명품요리대회 운영이라고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명품요리대회도 하반기에 추경을 세워서 올해 하반기에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 하면요. 
다문화결혼 이민자분 한 분과 우리 횡성군 일반 주민 한 분 해서 짝을 지어 조를 만들어서 매주 마다 요리 강습을 시켰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한 3개월 동안 진행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한 사람하고 우리나라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니요, 같이 참여하는 거죠.
박승남 위원   그럼 본인이 살던 나라의 음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음식을 하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자유 주제로 줬습니다. 
일단은 그 나라 음식을 하는데 점수를 많이 준 거죠. 
대회를 했을 때는.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니 다문화에 대한 게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많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박승남 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예요.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라든가 신사임당상 시상식 참가 또 양성평등대회 참가, 도 전국 여성단체 행사 참가 지원을 했는데 6만 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참석자에 대해서는 급량비라든가 교통비, 출연자 발표자의 사례금 정도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6만 원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6만 원으로 편성이 된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평균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행사 실비 지원이라는 것이 만약에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가 강릉에서 개최된다 하면 거리에 따른 교통비도 틀려지고요. 
횡성에서 개최되면 당연히 교통비는 없을 테고 그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교통비와 기본적으로 식비.
박승남 위원   교통비하고 식비만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박승남 위원   근데 6만 원으로 딱 해놓으셨길래.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개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놓은 겁니다. 
박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출자.출연 동의안에서도 제가 질의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기억납니다. 
정운현 위원   육성 관장 체제로 가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육성 관장 직제는 지난 10월 31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육성 관장 직제를 없애버렸습니다.
정운현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육성 관장 기본급이랑 인건비가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예산 제출 시기와 그때 이제 없어진 시기에 좀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9월 초에 이렇게 와서 저희가 자료를 일찍 제출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추가적으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업무 특성상 장학회랑 육성관이랑 운영시간 대도 틀리고 그래서 직원들 인원수라든가 운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이거나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육성 관장은 아예 없이 그냥 지금 현 체제로 두 명의 사무국장…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교육국장, 장학국장 이 체제로 가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인재육성관 쪽에 지금 인력 충원 중이시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충원은 되셨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최종 면접을 2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는지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추후로 아마 논의해 볼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의 부모급여고요. 주요사업조서는 131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이 사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관내 만 2세 미만입니다. 
맞죠,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사업 위치가 관내 어린이집으로 나왔어요?
사업 위치가 각 가정이 되겠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제 보니까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나왔더라고요. 
23년부터 27년에 걸쳐서 부모급여를 23년에는 0세를 70만 원으로 한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0세를 얼마로 계획안이 올라온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부모급여가 0세에서부터 23개월까지 대상이거든요. 
○위원장 김은숙   만 2세?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래서 저희는 약 200명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금액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0세부터 12개월까지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요.
13개월서부터 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개정이 딱 됐는데 발 빠르게 준비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요조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개정된 안으로 올라온 건지 아닌지 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주요조서의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바뀌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제도도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하고 보육교직원이 다 참가를 해서 A, B, C, D 이렇게 등급별로 D등급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지표별로 해서 평가 결과를 세분화 시켜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익혀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다음에 406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주요조서 14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에 20년도인가요? 
이때 민간위탁 할 때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닙니다. 
○위원장 김은숙   처음에는 어디서 했었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처음서부터도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지금 여기가 민간 위탁이 언제부터 된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3년 차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3년 차 사업이면…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거의 2020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그때 보건소 2층에서 다문화센터가족 지원하고 또 하나 있을 때 본 위원장이 거기를 가서 맨 처음에 개소식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 거기는 공동육아나눔터. 
○위원장 김은숙   공동육아 이래가지고 여기는 또 다른 쪽으로 빠졌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제 뭐를 보면 여성농업인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아무튼 다문화돌봄센터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운영을 하고 계셔서 지금 사업비가 1억 1,100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맞다, 틀리다 이거보다 과장님이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농정과에서 운영비를 1억 6천만 원을 받고 지금 꽤 오래도록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사업도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서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육복지과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이 쭉 서 있어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1,100인데 내용을 보면 운영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서 있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인건비가 있는데 센터장 인건비가 308만 9천 원 해서 3,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286만 8천 원에서 3,441만 6천 원 그래서 이게 운영을 한 기간에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줘도 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줘서 혹시 한 분이 인건비를 받지는 않나라는 염려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농정과에도 질의를 할 내용인데 과장님이 이 부분 잘 보셨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반기마다 점검을 가는데요.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여기서 센터장이라 하면 어느 분일까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은숙   아니, 그냥 성만 얘기하시고 ○○으로 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강○○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교사는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사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돌봄 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돌봄센터장이 운영을 하는 거고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 센터장이 별도로 계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웃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서 했는데 강○○이면 아닙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가 운영비도 군비 지원으로 2,766만 원이 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가 추가가 된 사항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2층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위원장 김은숙   이게 지금 양쪽으로 다 나뉘어진 부분…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똑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중앙부서 부처가 틀립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 사업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은숙   (웃음) 헷갈리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용료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다함께돌봄센터를 처음 개소할 때 7만 원을 받았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되는 겁니다.
금액이 커서요.
그래서 그 3만 원을 군비 추가로…
○위원장 김은숙   해 주고 자부담은 4만 원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게 해서 그쪽과 이용요금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군비를 더 이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부분이 비단 본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예산 세운 것도 그렇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기관이 판이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로 각각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26쪽. 
우리 군은 이 특별활동비가 이제 2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요? 
본 위원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내년 되면은 3년 차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내년이면 3년 차고 지금 2년 하고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웃음) 이게 정말 너무 잘했다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굉장히 건의도 했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저도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유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 보람 있는 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유아 시장이 지금 이원화가 된 데서 이런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보육하고의 그런 맞대결 구조로 가는 거 이거는 총체적인 원인은 애들을 안 낳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을 때는 진짜 순번을 줘가며 후순위를 줘서 누가 한 명이 나가야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참 진짜 안타까운 거죠. 
지금은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운영이 되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춘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총궐기대회도 하고 지금 문제 발단은 아시겠지만 새로 되신 교육감께서 특별활동비 10만 원씩 사립에도 주겠다 여기에서 발단이 시작이 됐는데 어린이집으로 입소를 하려던 학부형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사립유치원으로 가자’ 이러면서 전환을 하니 모집이 안 돼서 경계를 심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서 또 우리 군이 준비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발 빠르게 해서 지금은 조용한 상태인데 또 금액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언론 보도에서 저도 봤습니다. 
춘천 지역에서 집단행동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월 10만 원을 이렇게
공약을 하셔서 지금 거의 실현 단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춘천 지역의 어린이집 연합회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횡성 지역에서는 위원장님이 또 일찍이 지적을 해주셨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1인당 저희는 한 7만 원 정도 꼴이거든요. 
특별활동비 지원하는 게.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이외에도 부모님들이 부모부담금이 몇만 원은 또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은숙   자부담이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래서 그야말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하는데…
○위원장 김은숙   다 무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런 식의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제 아동에 대한 그 비용이 애들이 적어졌으니 그 비용이 더 커져야 된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디에서 뭐를 시작하면 거기에 다 맞춰서 가요. 
인구 정책하고 해서 같이. 
그래서 발 빠르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네, 정운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32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요호보아동이 발생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발생이 되면 그 친구들이 갈 시설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여기도 나와 있지만 횡성군에 3개소가 있다가 어떠어떠한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겠죠. 
그 운영을 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지금 다 폐업을 하고 지금 우천에 한 군데 남은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도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러는데 쉽지 않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쉽지가 않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어차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쪽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횡성 관내에 이거를 감당할 만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도 종교단체 쪽에서 조금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또 풀어나가야 되냐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봐야 되는데.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쉽게 답은 안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운현 위원   (웃음)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들이 발생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죠. 
좋은데 그렇지만 종교단체 쪽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어요. 
노인시설 쪽에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또 관내 아동 청소년 쪽에는 상대적으로 관심들이 미약한 것 같아서.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심들도 좀 가져주시고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인구가 적고 지역 소멸 지역인데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야 된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문화체육과, 재난안전과, 미래전략과,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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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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