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25일 (금) 오전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의사팀장 김병철 의사팀장 김병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안건을 심사한 후 12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 중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안건을 심사한 후 12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 중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승남 방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유병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이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유병화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리 유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이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유병화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리 유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운현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방금 정운현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민선 8기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2023년도 정기분 횡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2023년도 정기분 횡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8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8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유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안건별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안건별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이 둔내면 삽교리 일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둔내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그 폐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폐교 부지만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부지만 있고 건물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 부지는 있지만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둔내면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나 이런 의견을 충분히 나눠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처음에 시작할때는 주민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마지막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승인을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제안서를 다시 맞추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승인이 되면 그때서부터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자주 갖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승인을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제안서를 다시 맞추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승인이 되면 그때서부터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자주 갖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 스마트시티 사업이 둔내에 필요하다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모신청할 때 신청했을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둔내에 사는 사람의 일원으로 보면 아직도 둔내에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 모르더라구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
일부 관련된 기관단체장들은 알겠죠.
아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스마트시티사업이 어디에 뭔지 그냥 스마트만 알고 시티는 모르는 거에요.
지금 폐교에 워케이션을 건립해 가지고 말 그대로 워케이션 건립해서 도시에 있는 직장인들이 와서 스마트로 업무를 보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그 인근에 연계된 펜션이나 이런데에서 잠을 자고 최첨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
일부 관련된 기관단체장들은 알겠죠.
아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스마트시티사업이 어디에 뭔지 그냥 스마트만 알고 시티는 모르는 거에요.
지금 폐교에 워케이션을 건립해 가지고 말 그대로 워케이션 건립해서 도시에 있는 직장인들이 와서 스마트로 업무를 보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그 인근에 연계된 펜션이나 이런데에서 잠을 자고 최첨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와이파이 이런게 다 연결되어야 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국책사업을 받아가지고 지역발전의 미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 문제점은 둔내인들이 일부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을 봤어요.
봤더니 물론 사업계획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장소와 이런 부분을 다 격렬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워케이션을 건립하고 그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을 봤어요.
봤더니 물론 사업계획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장소와 이런 부분을 다 격렬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워케이션을 건립하고 그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13개 업체하고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13개 업체들이 둔내에 왔을 때 인구 유입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워케이션 센터가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 보다는 관계 인구나 유동인구쪽 에 생각을 하셔야지 정주인구쪽 하고는 좀…
○표한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입인구인데 이러한 워케이션이 건립되고 이러한 스마트시티 사업같은 것이 있으면 역으로 둔내면, 횡성군에 어떤 이익이 창출될 것 같아요, 이것을 건립함으로써?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앞으로 미래산업중에 스마트시티는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타 시군보다 저희가 한발 앞서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스마트시티가 되면…
이 스마트시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스마트시티를 어디가 잘 되는가 그것을 받아서 따라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실패 사례들이 많고요, 횡성군의 실정에 맞는 횡성에 필요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편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많은 관계인구나 유동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타 시군보다 저희가 한발 앞서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스마트시티가 되면…
이 스마트시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스마트시티를 어디가 잘 되는가 그것을 받아서 따라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실패 사례들이 많고요, 횡성군의 실정에 맞는 횡성에 필요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편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많은 관계인구나 유동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정적으로도 이런 사업이 성공한 사례는 있어요.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없는데 이게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시작했을 때 운영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이런 영향들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어떤 정책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던 부분이 국비 받아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시티 사업이 우리 구상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든가 특히 지역인들이 이런 사업을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모빌리티에 연관되어서 차를 끌고 가다가 농로길로 가다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길이 막혀가지고 거기서 어물어물하고 있는데 남은 열심히 농사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업무를 보겠다고 다니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용납하겠느냐.
이해를 하겠느냐, 이러한 최첨단의 사업 시스템은 좋으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세부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없는데 이게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시작했을 때 운영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이런 영향들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어떤 정책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던 부분이 국비 받아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시티 사업이 우리 구상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든가 특히 지역인들이 이런 사업을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모빌리티에 연관되어서 차를 끌고 가다가 농로길로 가다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길이 막혀가지고 거기서 어물어물하고 있는데 남은 열심히 농사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업무를 보겠다고 다니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용납하겠느냐.
이해를 하겠느냐, 이러한 최첨단의 사업 시스템은 좋으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세부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이거 이후로도 설명회나 간담회가 자주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표한상 위원 자주 있을 것이고, 하여튼 둔내 면민, 그런 사람들이 아, 우리 둔내에 횡성에 작게는 둔내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확실히 해 달라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한, 두 사람만 얼렁덜렁해서 기관단체들 몇 명해서 지난번 10월달 군청 3층에서 이 간담회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의 우려도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알려 주시고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이 스마트시티가 뭔가 이것을 사는 주민들은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의 우려도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알려 주시고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이 스마트시티가 뭔가 이것을 사는 주민들은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도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많이 공부도 하고 해서 관련된 전문 업체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꼭 성공이 되어야 되고요, 성공이 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우리 횡성군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한 파트 부분에 워케이션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우리 횡성군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한 파트 부분에 워케이션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워케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구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궁금한 것이 이 워케이션 센터라는 것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주하면서 거기서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궁금한 것이 이 워케이션 센터라는 것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주하면서 거기서 업무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분들을 어디서 모시고 오느냐 하는 그런 정책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계획도 수립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다듬는 단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복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13개 업체하고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을 지금 컨소시엄 업체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저희가 컨소시엄 했던 업체가 계획을 갖고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승인을 저희가 12월달까지 생각하고 있고, 승인을 받는 대로 내년도에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을 지금 컨소시엄 업체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저희가 컨소시엄 했던 업체가 계획을 갖고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승인을 저희가 12월달까지 생각하고 있고, 승인을 받는 대로 내년도에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또 하나, 아까 표한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설립이 되고 조성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홈페이지도 제가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는데 아마 주민들이 다양한 스마트 관련, 인터넷 관련, 전기차 충전 관련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들이 과연 이 스마트시티 안에서 어떤 생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홈페이지도 제가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는데 아마 주민들이 다양한 스마트 관련, 인터넷 관련, 전기차 충전 관련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들이 과연 이 스마트시티 안에서 어떤 생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도 사실 지금 공부하는 중이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스마트시티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둔내 전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자율주행은 아마 농촌형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2024년도에 저희도 사람이 안 타는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단계는 한 사람이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자율주행이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스마트시티가 된다면 주민들한테 편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그 기반으로 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 부분도 스마트신호등이라고 하면 사람이 없을 때는 바로 인지를 해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둔내 전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자율주행은 아마 농촌형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2024년도에 저희도 사람이 안 타는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단계는 한 사람이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자율주행이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스마트시티가 된다면 주민들한테 편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그 기반으로 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 부분도 스마트신호등이라고 하면 사람이 없을 때는 바로 인지를 해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사실 이 워케이션이 처음 도입되는 단계라서 어떤 식으로 정립해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국토부와 할 때는 지방인구소멸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응모해서 우리가 사업을 따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워케이션 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거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둔내 삽교리를 워케이션 센터 장소로 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이 워케이션이 처음 도입되는 단계라서 어떤 식으로 정립해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국토부와 할 때는 지방인구소멸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응모해서 우리가 사업을 따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워케이션 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거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둔내 삽교리를 워케이션 센터 장소로 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게 스마트시티를 횡성군 전역으로 가져가면 좋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묶어서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둔내면으로 한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지가 영교분교 쪽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둔내면으로 한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지가 영교분교 쪽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좀 모호해요.
지방소멸도시 극복을 위해서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보거든요.
워케이션 센터를 지음으로써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특화시켰으면 어땠을까, 이를테면 양양군 같은 경우가 이 문광부하고 같이 해서 워케이션 센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써핑이 주제가 되어서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명확하거든요.
여기 양양군 같은 경우는 써핑을 주제로 해서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어서 써핑도 즐기고 와서 일도 하고 이런 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 개념 정립 조차도 잘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50억을 들여서 건축물을 짓는 것 보다도 도대체 뭘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먼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빨리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드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둔내 삽교리 폐교 부지에다 이 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했던 이런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느냐 이게 저는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1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장소를 정해서 워케이션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처음서부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지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게 먼저 선행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방소멸도시 극복을 위해서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보거든요.
워케이션 센터를 지음으로써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특화시켰으면 어땠을까, 이를테면 양양군 같은 경우가 이 문광부하고 같이 해서 워케이션 센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써핑이 주제가 되어서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명확하거든요.
여기 양양군 같은 경우는 써핑을 주제로 해서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어서 써핑도 즐기고 와서 일도 하고 이런 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 개념 정립 조차도 잘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50억을 들여서 건축물을 짓는 것 보다도 도대체 뭘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먼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빨리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드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둔내 삽교리 폐교 부지에다 이 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했던 이런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느냐 이게 저는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1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장소를 정해서 워케이션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처음서부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지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게 먼저 선행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왜 그것을 둔내 삽교리에 하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과연 거기에 사람들이 올거냐 이런 부분들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횡성군 전역으로, 좋은 횡성호수길에다 워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베이스볼파크 안에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이게 스마트시티가 횡성군 전역으로 퍼지기 위한 과정이고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좀 일정한 지역을 한정해서 추진하고 그 성공여부를 보고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국토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둔내 삽교리에 하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과연 거기에 사람들이 올거냐 이런 부분들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횡성군 전역으로, 좋은 횡성호수길에다 워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베이스볼파크 안에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이게 스마트시티가 횡성군 전역으로 퍼지기 위한 과정이고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좀 일정한 지역을 한정해서 추진하고 그 성공여부를 보고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국토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 워케이션 센터의 성격을 빨리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쨌든 간에 와야지 운영이 되잖아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집만 지어놓고 사실상 방치될 수도 있는,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충분히 있거든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집만 지어놓고 사실상 방치될 수도 있는,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충분히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도 홍보를 해서 일반인도 들어오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모빌리티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모빌리티 관계자들 위주로 여기 와서 회의도 하고 자고 그래서 그쪽 위주로 저희가 타켓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 관계자들 위주로 여기 와서 회의도 하고 자고 그래서 그쪽 위주로 저희가 타켓을 잡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워케이션 센터는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겠구나라는 게 다가와야 되는데 아직 먼 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건물 짓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청소년 그거 아직 팔리지도 않고 애물단지로…
지을 때야 다 이렇게 해서 쓸 테니까 짓겠습니다라고 짓잖아요.
그런데 짓고 나서 저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케이션 센터도 처음 도입되는 단계의 시설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게 어떤 운영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잘 접근해 주십사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워케이션 센터는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겠구나라는 게 다가와야 되는데 아직 먼 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건물 짓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청소년 그거 아직 팔리지도 않고 애물단지로…
지을 때야 다 이렇게 해서 쓸 테니까 짓겠습니다라고 짓잖아요.
그런데 짓고 나서 저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케이션 센터도 처음 도입되는 단계의 시설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게 어떤 운영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잘 접근해 주십사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둔내종합체육공원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관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둔내종합체육공원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관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입니다.
보통 부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를 준해서 3배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통 부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를 준해서 3배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표한상 위원 그러면 우리 둔내체육공원 이 일대가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거에요, 임대료를 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국유재산 대부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1년에 얼마씩 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10필지 해서 1년에 650만원정도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군에서 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1년에 65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예산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예산 건전성을 확보해라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예산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예산 건전성을 확보해라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표한상 위원 1년에 650만원이면 10년이면 6억 5천인데 지금 계산으로 보면 8억이면…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1년에 6억 5천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게 대부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나온 액수입니다.
○표한상 위원 어떤 계약단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아닙니다, 계약 단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런 국유지 이런 부분들을 원래 전부 매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을 할 때 그때 당시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을 하면서 보상비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유지 부분만 빼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을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했죠.
그러다 보니 이게 누락이 되어서 계속 대부료를 지불하면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런 국유지 이런 부분들을 원래 전부 매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을 할 때 그때 당시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을 하면서 보상비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유지 부분만 빼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을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했죠.
그러다 보니 이게 누락이 되어서 계속 대부료를 지불하면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릴 것은 아니고요, 토지재산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유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 관내에서 사용 중인 국유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릴 것은 아니고요, 토지재산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유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 관내에서 사용 중인 국유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는 총괄 부서인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되는 거기 때문에 각 과에서 실제 대부료는 내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 부서로서 총괄 계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 부서로서 총괄 계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횡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횡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그 옆에 지금 수소충전소 건립하는 부지 바로 인근인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는 않나요, 수소충전소와 너무 가까워서.
지금 여기 위치가 그 옆에 지금 수소충전소 건립하는 부지 바로 인근인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는 않나요, 수소충전소와 너무 가까워서.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수소충전소와 위험요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수소충전소 자체가 안전성이 담보가 되었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 또 행정절차를 그렇게 이행하는 부분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차후로 그 옆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들어서는 것에 거리낌이 있다면 오히려 지역주민들 설득시키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차후로 그 옆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들어서는 것에 거리낌이 있다면 오히려 지역주민들 설득시키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그때 수소충전소 관련되어서 자료를 보니까 학교도 그렇고 주변에 위험 요소 같은 것이 체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좀 파악 잘하셔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좀 파악 잘하셔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횡성 이모빌리티 배후 주거단지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철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횡성 이모빌리티 배후 주거단지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철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량중대 이쪽으로 보면 초등학교도 있고 횡고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지역 골목길 현황이 굉장히 낙후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폭넓게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이게 검토된 게 있나요?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량중대 이쪽으로 보면 초등학교도 있고 횡고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지역 골목길 현황이 굉장히 낙후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폭넓게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이게 검토된 게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량중대 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하고 지속 협의 중인데…
왜냐하면 지금 교량중대 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하고 지속 협의 중인데…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되면 내년도 3월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횡초 앞에 도로까지는 무난해요.
그런데 문제는 횡초와 그 뒤에 읍상3리죠, 그쪽으로 보면 본 위원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가다 보면 계속 들어오고 사람도 한 명 지나다니기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고민도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횡초와 그 뒤에 읍상3리죠, 그쪽으로 보면 본 위원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가다 보면 계속 들어오고 사람도 한 명 지나다니기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고민도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향후 검토를 하셔야 될 듯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아무튼 국유재산 매입 절차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변 여건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일단 LH하고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을 가정하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 거 할 때는 혹시 LH만 참여 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주는 LH인데 추가적으로 민간사업자도 포함을 시켜서.
○박승남 위원 주가 LH이면 결국은 LH가 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여 사업자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법이지만 주사업자는 나중에 LH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여 사업자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법이지만 주사업자는 나중에 LH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게 되기 쉽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이 부지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넘어갔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국방부 소유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공유재산 올렸기 때문에 얘기가 되었을거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하게 국방부하고 매듭이 지어진 건가요, 횡성군한테 내년에 우리가 팔겠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아직까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정식 공문을 시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내에…
바로 이번 주 내에…
○백오인 위원 저는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국방부하고 구두상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
지방소멸기금으로 18억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고…
행안부에.
지방소멸기금으로 18억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고…
○백오인 위원 이 18억은 토지매입 비용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업비용인데 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의 의지를 담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담아서 국방부에다 통보하고 국방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구두상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의 의지를 담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담아서 국방부에다 통보하고 국방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구두상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여기 토지 매입비용만 얼마가 되는거죠?○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 매입비용에는 80억…
○백오인 위원 여기 80억원은 우리 순수 군비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백오인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게 지금 들어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기금 18억하고 군비 7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18억하고 군비 7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결정이 안 나면 내년에 국방부가 우리 못 팔아 이렇게 나오면 지금 본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예산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진행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관 간에 약속이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 동안에 국방부 측에서 이게 자연녹지를 바꿔달라고, 그래야지 토지매각비용이 더 자기들한테는 많이 잡히니까.
그래서 계속 안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계약 단계에 가서 이런 얘기를 갖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기관 간에 약속이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 동안에 국방부 측에서 이게 자연녹지를 바꿔달라고, 그래야지 토지매각비용이 더 자기들한테는 많이 잡히니까.
그래서 계속 안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계약 단계에 가서 이런 얘기를 갖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의뢰를 하고 국방부에 회신을 받는 것으로.
○백오인 위원 회신이 언제쯤 올거라고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건을 가지고 그것을 국방부하고 협의하면 회신이 바로 올 것으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년에 매입비용 80억 예산 다 세웠으니까 빨리 팔아라 이렇게 압박을 하시겠다는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담으셨다?○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땅이 상당히 필요한 땅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매입하셔서 공공임대주택도 그렇고 복지주택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서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이게 조기에 마련이 되어야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토지재산과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국방부가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문서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매각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상당히 필요한 땅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매입하셔서 공공임대주택도 그렇고 복지주택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서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이게 조기에 마련이 되어야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토지재산과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국방부가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문서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매각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5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주신 자료 보니까 처음에는 34억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던데 갑자기 55억이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과장님, 사업비가 5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주신 자료 보니까 처음에는 34억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던데 갑자기 55억이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부지 매입에만 25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조성하는데 30억원 정도…
○축산과장 배금학 네.
○백오인 위원 여기에 있던데, 그 내용 아시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최종은 55억원에 25억을 부지매입으로 넣었고요, 30억은 조성하는데 쓰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이것은 공모사업을 했을 때 국책사업 공모사업이 11억 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만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단계라서요…
그거만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단계라서요…
○백오인 위원 왜 안되는 거죠?
처음에 하셨을 때는 여기 보면 군수님까지 싸인 다 나갔고, 36억 이렇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그러면 얼마가 더…
20억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20억이 증액이 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과장님 사인도 있잖아요.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처음에 하셨을 때는 여기 보면 군수님까지 싸인 다 나갔고, 36억 이렇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그러면 얼마가 더…
20억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20억이 증액이 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과장님 사인도 있잖아요.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당초에 처음에 했을 때는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공모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면 공모사업으로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차후에 알아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새로 땅에다가 부지만 있는 데다가 건물을 앉히면 이게 가능한데요.
지금 매입해서 하는 것은 개보수로 일단 하고 그런데 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매입해서 하는 것은 개보수로 일단 하고 그런데 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백오인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25억은 똑같잖아요, 55억 하고 36억에.
그런데 이제 36억은 국비 공모사업 10억 하고 도비 공모사업 1억 그래서 11억.
그래서 36억이면 가능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여기 관리동, 보호동 뭐 여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여기 놀이터도 있고 보호센터까지 다 하는 거네요?
여기 놀이터도 다 만드는 걸로 일단 해서 했는데 이게 몇 달 사이에 갑자기 20억이 증가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36억이면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에는 55억으로 20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어떻게 늘어났길래 2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6억은 국비 공모사업 10억 하고 도비 공모사업 1억 그래서 11억.
그래서 36억이면 가능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여기 관리동, 보호동 뭐 여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여기 놀이터도 있고 보호센터까지 다 하는 거네요?
여기 놀이터도 다 만드는 걸로 일단 해서 했는데 이게 몇 달 사이에 갑자기 20억이 증가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36억이면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에는 55억으로 20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어떻게 늘어났길래 2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공모사업을 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만 놓으면 돼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지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나중에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본 청소하고 뭐 이러는 데도 돈이 7, 8억원이 들어가고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면서 거기에 공모사업을 11억짜리를 받아서 투자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지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나중에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본 청소하고 뭐 이러는 데도 돈이 7, 8억원이 들어가고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면서 거기에 공모사업을 11억짜리를 받아서 투자하다 보니까…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그냥 했으면 11억이면 가능한데 지금 이 양적리 이걸 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억이 더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하는데 7, 8억씩 들고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20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5억은 부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 30억인가요?
35억은 시설물 리모델링하고 새로 만드는데 35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그냥 했으면 11억이면 가능한데 지금 이 양적리 이걸 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억이 더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하는데 7, 8억씩 들고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20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5억은 부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 30억인가요?
35억은 시설물 리모델링하고 새로 만드는데 35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서를 세울 때는요, 지금 8월달에 하니까 공모사업만 내용만 놓는데…
○백오인 위원 그거 자꾸 계속 반복하시는 거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11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따져보니까 20억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55억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건축사나 이런 쪽에 어떤 견적이나 이런 걸 좀 받아보신 건가요?
그래서 11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따져보니까 20억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55억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건축사나 이런 쪽에 어떤 견적이나 이런 걸 좀 받아보신 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요.
아직까지 그거는 이게 확정이 되면 기획, 용역을 맡겨가지고요.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그거는 이게 확정이 되면 기획, 용역을 맡겨가지고요.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백오인 위원 어떻게 55억이 나왔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35억이 필요하게 된 거죠?
30억 인가요, 55억이잖아요?
25억은 부지 매입비 그러면 30억이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35억이 필요하게 된 거죠?
30억 인가요, 55억이잖아요?
25억은 부지 매입비 그러면 30억이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좀 궁금하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
○위원장 유병화 저기 백오인 위원님. 담당 팀장님 답변을 들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백오인 위원 아니요, 안 들어도 됩니다.
어차피 저는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든다라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부결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후로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바뀐 게 있나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바꾸시려면 뭔가 새롭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명분이 있어야 이 부분을 의결시켜 드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올렸다 이거는 의원들한테 글쎄요.
이건 무슨 한번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까지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고 보고, 그 시간을 드린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는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든다라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부결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후로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바뀐 게 있나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바꾸시려면 뭔가 새롭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명분이 있어야 이 부분을 의결시켜 드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올렸다 이거는 의원들한테 글쎄요.
이건 무슨 한번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까지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고 보고, 그 시간을 드린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그거에 대해서는 토지재산과장이 좀…
○백오인 위원 위원장님 토지재산과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장 유병화 네, 신승일 토지재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총괄 재산 부서 입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8월 1차 정례회 때 올렸던 내용과 지금 현재의 진행 상황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14,000제곱미터에 대해서 단순하게 동물보호센터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걸 통해서 견학도 이제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던 기본 구상은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한 또 지금 1,500만 반려인들의 어떤 그런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파크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금 전체 면적을 이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뭐 동물을 보호하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하게 경제활동을 통하고 또 반려인들을 앞으로의 산업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영서 거점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기틀을 먼저 마련하고자 함에 있었고요.
또 일부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동의절차도 더 탄탄하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그 내용에 많이 담았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제출된 안건과 지금은 그 내용과 성격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어떤 시설에 과정이라든지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금년 8월 1차 정례회 때 올렸던 내용과 지금 현재의 진행 상황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14,000제곱미터에 대해서 단순하게 동물보호센터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걸 통해서 견학도 이제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던 기본 구상은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한 또 지금 1,500만 반려인들의 어떤 그런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파크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금 전체 면적을 이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뭐 동물을 보호하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하게 경제활동을 통하고 또 반려인들을 앞으로의 산업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영서 거점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기틀을 먼저 마련하고자 함에 있었고요.
또 일부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동의절차도 더 탄탄하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그 내용에 많이 담았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제출된 안건과 지금은 그 내용과 성격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어떤 시설에 과정이라든지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이제 사실은 중간 에 동횡성농협이 끼어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군이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동횡성농협이 그러면 어 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되신 게 있으신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금년도 3월에 낙찰 절차가 결정이 돼서 이슈로 등장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주민들과 동횡성농협, 횡성군, 마을 이렇게 사자가 어떤 협의에 의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협의된 결과가 동횡성농협에서는 12월까지 매각을 유보하고 또 마을에서는 12월까지 횡성군에서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면 마을에서는 그다음부터는 매각을 하는 데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제를 뒀고요.
저희 군에서는 건물의 활용 방안과 부지 활용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생산해서 어떤 협의서 정도로 이제 작성을 해서 기관장들의 서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협에서는 자기네는 현재까지 사경제 주체로서 국도비를 받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경영의 적자 폭이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 못 하고 또 조합원들이 있는 이익단체다 보니 어떤 이사회에 세 번씩이나 의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동횡성농협의 입장이었고요.
또 저희들은 동횡성농협이 지금까지 우리 축산 군의 어떤 축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또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1년에 14,500톤 정도의 축분을 거기서 처리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걸 처리를 안 했다 그러면 축산 농가의 부담은 그만큼 올라갔을 것이고요.
또 저희 금대리에 있는 축산 폐수처리장의 용량도 이제 많이 또 어떤 새로운 시설 보강이 돼야지만 됐던 부분이었고, 또 분뇨 자원화라는 어떤 큰 틀에서 자원순환이라는 그런 어떤 공익적 기능도 농협이 일부 담당했던 부분이었다고 보여졌고요.
또 저희는 당장 주민들이 농협의 입장보다 주민들이 12월 말까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재가동 우려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시설이 또 유사 동종 업계에 그냥 또 넘어간다는 그런 큰 우려를 어떤 자치단체로서는 어떤 환경이나 주거권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주민들의 그런 복리를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저희로서는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금년도 3월에 낙찰 절차가 결정이 돼서 이슈로 등장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주민들과 동횡성농협, 횡성군, 마을 이렇게 사자가 어떤 협의에 의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협의된 결과가 동횡성농협에서는 12월까지 매각을 유보하고 또 마을에서는 12월까지 횡성군에서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면 마을에서는 그다음부터는 매각을 하는 데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제를 뒀고요.
저희 군에서는 건물의 활용 방안과 부지 활용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생산해서 어떤 협의서 정도로 이제 작성을 해서 기관장들의 서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협에서는 자기네는 현재까지 사경제 주체로서 국도비를 받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경영의 적자 폭이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 못 하고 또 조합원들이 있는 이익단체다 보니 어떤 이사회에 세 번씩이나 의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동횡성농협의 입장이었고요.
또 저희들은 동횡성농협이 지금까지 우리 축산 군의 어떤 축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또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1년에 14,500톤 정도의 축분을 거기서 처리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걸 처리를 안 했다 그러면 축산 농가의 부담은 그만큼 올라갔을 것이고요.
또 저희 금대리에 있는 축산 폐수처리장의 용량도 이제 많이 또 어떤 새로운 시설 보강이 돼야지만 됐던 부분이었고, 또 분뇨 자원화라는 어떤 큰 틀에서 자원순환이라는 그런 어떤 공익적 기능도 농협이 일부 담당했던 부분이었다고 보여졌고요.
또 저희는 당장 주민들이 농협의 입장보다 주민들이 12월 말까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재가동 우려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시설이 또 유사 동종 업계에 그냥 또 넘어간다는 그런 큰 우려를 어떤 자치단체로서는 어떤 환경이나 주거권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주민들의 그런 복리를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저희로서는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금전적인 부분에서 본인 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 은 없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전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니까 횡성군이나 국도비가 들어간 게 19억으로 4차례에 걸쳐서 들어갔고요.
또 농협도 똑같이 50% 같이 부담했기 때문에 19억이 들어갔고요.
또 농협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2008년도에 9억 2천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총 농협은 27억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게 감정평가가 돼서 매각을 하게 되면은 23억 정도가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3억 7,300만원으로 낙찰이 됐는데 그러면 본인들도 현재 상당한 그런 어떤 액면가로 봐도 한 7, 8억은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그냥 숫자상으로는 적자를 봤고요.
또 경영 적자는 빼고도 그렇고 자기네가 그 이사회에 보고한 거 보면 한 19억 정도를 경영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억 정도를 적자를 봤는데, 그 와중에 이제 환경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가동도 제대로 못 하고, 또 어떤 가동을 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공급이라든지 재원 조달 이런 문제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볼 때 농협이 사실상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뭐 그럼 볼 수 있는 시각은 당연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협도 상당 부분 현재로서는 좀 자기네가 투자한 것만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저희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쪽 이사회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요.
다만, 밑에 들어가 있는 현재 액비 단계 전에 있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양, 한 1,000여 톤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농협에서 감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니까 횡성군이나 국도비가 들어간 게 19억으로 4차례에 걸쳐서 들어갔고요.
또 농협도 똑같이 50% 같이 부담했기 때문에 19억이 들어갔고요.
또 농협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2008년도에 9억 2천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총 농협은 27억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게 감정평가가 돼서 매각을 하게 되면은 23억 정도가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3억 7,300만원으로 낙찰이 됐는데 그러면 본인들도 현재 상당한 그런 어떤 액면가로 봐도 한 7, 8억은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그냥 숫자상으로는 적자를 봤고요.
또 경영 적자는 빼고도 그렇고 자기네가 그 이사회에 보고한 거 보면 한 19억 정도를 경영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억 정도를 적자를 봤는데, 그 와중에 이제 환경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가동도 제대로 못 하고, 또 어떤 가동을 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공급이라든지 재원 조달 이런 문제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볼 때 농협이 사실상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뭐 그럼 볼 수 있는 시각은 당연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협도 상당 부분 현재로서는 좀 자기네가 투자한 것만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저희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쪽 이사회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요.
다만, 밑에 들어가 있는 현재 액비 단계 전에 있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양, 한 1,000여 톤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농협에서 감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처리 비용이 어느 정 도 되는지는 아시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5,000에서 1억 정도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 정도 본인들이 부담 하겠다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백오인 위원 사실은 제가 이게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주신 자료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20년 당시에 문 닫을 때 여기 신문에 나온 자료예요. 186페이지에 있어요. 양적리 주민 대표들이 매각을 결사 반대하고요.
그리고 현재처럼 동횡성농협이 직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농협, 축협, 농협중앙회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기관에 매각을 해 달라고 동횡성농협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지금 양적리 주민들이요.
그러면 동횡성농협이 이거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주민들이 벌써 2020년부터 이런 요구 사항을 하고 해 달라고 이렇게 공익성이 있는 왜냐하면 다시 비료공장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횡성농협이 입찰을 통해서 똑같은 동종의 비료공장에 매각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걸 우리 군이 사주는 게 맞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동횡성농협에서 그러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안 돼서 결국은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매각하게 됐습니다라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된다면 아 그래 이게 어쩔 수 없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농협에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와서 우리 군이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공익성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고,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물복지문화센터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이렇게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주민들이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여기 이 주민 대표들, 양적리 주민 대표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됐었는지 그리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봤었는지, 해 봤는데 안 됐다 이런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중간에 다 생략되고 그냥 당장 저기 새로운 비료 공장한테 팔렸으니 이거 안 되니까 빨리 저기 군에서 너네가 빨리 사라, 사서 빨리 딴 거 해라고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무작정 들어 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좀 지난번에 부결이 됐고, 이번에 새로 올리셨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20년 당시에 문 닫을 때 여기 신문에 나온 자료예요. 186페이지에 있어요. 양적리 주민 대표들이 매각을 결사 반대하고요.
그리고 현재처럼 동횡성농협이 직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농협, 축협, 농협중앙회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기관에 매각을 해 달라고 동횡성농협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지금 양적리 주민들이요.
그러면 동횡성농협이 이거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주민들이 벌써 2020년부터 이런 요구 사항을 하고 해 달라고 이렇게 공익성이 있는 왜냐하면 다시 비료공장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횡성농협이 입찰을 통해서 똑같은 동종의 비료공장에 매각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걸 우리 군이 사주는 게 맞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동횡성농협에서 그러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안 돼서 결국은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매각하게 됐습니다라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된다면 아 그래 이게 어쩔 수 없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농협에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와서 우리 군이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공익성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고,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물복지문화센터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이렇게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주민들이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여기 이 주민 대표들, 양적리 주민 대표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됐었는지 그리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봤었는지, 해 봤는데 안 됐다 이런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중간에 다 생략되고 그냥 당장 저기 새로운 비료 공장한테 팔렸으니 이거 안 되니까 빨리 저기 군에서 너네가 빨리 사라, 사서 빨리 딴 거 해라고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무작정 들어 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좀 지난번에 부결이 됐고, 이번에 새로 올리셨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50억에 대한 내용을 아마 어제 책자를 좀 빨리 주셨으면 저희가 공부를 더 했을 텐데 제가 갑자기 보다 보니까 다 못 봤는데요.
40페이지에 보시면 출장 복명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신규 지금 과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건축을 했을 때 한 평당 1,3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돼 있고요.
이거를 리모델링으로 하면 900만원이 든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했냐면 더드림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은 이 사업비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보면 50억이 아니라 그 배로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아마 이런 근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보니까 과비용 같아요.
동물 200마리라고 하셨는데 이 책자에는 50~70마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70마리를 1년 동안 유지하는데 이렇게 50억, 100억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물음이 또 생기네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50억에 대한 내용을 아마 어제 책자를 좀 빨리 주셨으면 저희가 공부를 더 했을 텐데 제가 갑자기 보다 보니까 다 못 봤는데요.
40페이지에 보시면 출장 복명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신규 지금 과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건축을 했을 때 한 평당 1,3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돼 있고요.
이거를 리모델링으로 하면 900만원이 든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했냐면 더드림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은 이 사업비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보면 50억이 아니라 그 배로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아마 이런 근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보니까 과비용 같아요.
동물 200마리라고 하셨는데 이 책자에는 50~70마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70마리를 1년 동안 유지하는데 이렇게 50억, 100억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물음이 또 생기네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이제 8월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요.
주민들이 어렵다고 이거를 꼭 매입해 달라고 군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 그 밑에 것만 해서 공모사업으로 12억 정도 들여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다가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되는 바람에 더 또 그러면서 알아본 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300만 원이면 조금밖에 하는 그 수준에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출장 복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춘천에 한 번 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당초는…
주민들이 어렵다고 이거를 꼭 매입해 달라고 군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 그 밑에 것만 해서 공모사업으로 12억 정도 들여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다가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되는 바람에 더 또 그러면서 알아본 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300만 원이면 조금밖에 하는 그 수준에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출장 복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춘천에 한 번 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당초는…
○위원장 유병화 근데 과장님 그거는 이제 구도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여기 사업 규모를 보시면 여기 연 면적은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다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사업비가 55억으로 돼 있고 그래서 자꾸 과장님이 서류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고.
그리고 양적리에서는 이걸 설치할 때 이미 이게 혐오 시설이라는 걸 다 인정을 하고 감안을 했어요.
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동횡성농협이나 군에다가 엄청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120쪽을 보시면 책자를 보면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분뇨 처리 사업, 명품화, 비가림 재배시설, 농촌 체험 또 당해 연도에 3천만 원 발전기금 그다음 해부터 2천만 원 발전기금이 쭉쭉쭉 내려오고 텃밭 무료 공급, 조경, 족구장 설치 뭐 아주 엄청납니다.
이게 스키로더 지원 이런 게 많은데 121쪽 보시면 그래서 양적리는 이런 거를 다 알고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줬을 거고 당연히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양적리 주민들은 이걸 혐오 시설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진짜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입권을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축산이지만 저도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말씀하시죠.
이걸 다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사업비가 55억으로 돼 있고 그래서 자꾸 과장님이 서류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고.
그리고 양적리에서는 이걸 설치할 때 이미 이게 혐오 시설이라는 걸 다 인정을 하고 감안을 했어요.
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동횡성농협이나 군에다가 엄청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120쪽을 보시면 책자를 보면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분뇨 처리 사업, 명품화, 비가림 재배시설, 농촌 체험 또 당해 연도에 3천만 원 발전기금 그다음 해부터 2천만 원 발전기금이 쭉쭉쭉 내려오고 텃밭 무료 공급, 조경, 족구장 설치 뭐 아주 엄청납니다.
이게 스키로더 지원 이런 게 많은데 121쪽 보시면 그래서 양적리는 이런 거를 다 알고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줬을 거고 당연히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양적리 주민들은 이걸 혐오 시설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진짜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입권을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축산이지만 저도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말씀하시죠.
○축산과장 배금학 그래서 이거는 당초 에 11억에 대해서 그걸 샀을 때 그걸 전체 활용을 안 하고 일부만 활용해서 11억 거기에 맞춰서 그냥 예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뽑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결이 되면서 더 이거 확대 방안을 하라고 그래서 한 게 30억을 했는데, 평당 리모델링을 300으로 잡은 겁니다.
950평을 그냥 평당 청소하고 뭐하고 쭉 하면 해서 이렇게 하면 300으로 잡아서 30억을 예산을…
그런 다음에 이제 부결이 되면서 더 이거 확대 방안을 하라고 그래서 한 게 30억을 했는데, 평당 리모델링을 300으로 잡은 겁니다.
950평을 그냥 평당 청소하고 뭐하고 쭉 하면 해서 이렇게 하면 300으로 잡아서 30억을 예산을…
○축산과장 배금학 공모사업이 이게 11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주로 건축을 신축하면 1,300인데 거기에 70%정도가 아마 소요된다 이렇게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축산과장 배금학
건축을 새로 지면 1,300만원이 예상되는데 리모델링은 70%가 될 수도 있고 주로 70%로 본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건축을 새로 지면 1,300만원이 예상되는데 리모델링은 70%가 될 수도 있고 주로 70%로 본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유병화 네, 그렇게 하는데 전문가가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 전문가가 평가가 아니라 그냥 건축하면서 통상적인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축산과장 배금학 그때는 면적을요.
조그맣게 해낸 걸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낸 걸로 해가지고…
○위원장 유병화 조그맣게 하든 크게 하든 평상 이게 더드림 건축사무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 돈이 든다는 얘기에요, 이 전문가 말씀은.
안 그런가요?
여기 과장님 확인을 하신 건데 이 출장 복명서에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 돈이 든다는 얘기에요, 이 전문가 말씀은.
안 그런가요?
여기 과장님 확인을 하신 건데 이 출장 복명서에 그렇지 않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리모델링을 현재 상태에서 두 동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제가 신원관측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지금 견적서를 갖고 보수공사를 갖고 있거든요.
건축공사하고 소방설비, 전기통신 다 제경비를 태워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7억 5천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건축공사하고 소방설비, 전기통신 다 제경비를 태워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7억 5천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그건 축산과에서 자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분명히 의원님께서 이제 유지보수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인지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70%가 아니라 실제적인 다 현장 조사를 거쳐서 그 규모나 크기를 다 확인해서 나온 결과 공사 원가 계산서를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거 7억 5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분명히 의원님께서 이제 유지보수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인지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70%가 아니라 실제적인 다 현장 조사를 거쳐서 그 규모나 크기를 다 확인해서 나온 결과 공사 원가 계산서를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거 7억 5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지금 토지재산과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책은 가짜인 겁니다, 가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그 부분이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추상가에서 그때 내용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신축 공사를 하면 리모델링 하면은 전체 들어가는 거의 한 70%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거래 상식으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추상가에서 그때 내용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신축 공사를 하면 리모델링 하면은 전체 들어가는 거의 한 70%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거래 상식으로…
○위원장 유병화 그건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는 축산과 쪽에서는 사실상 건축이나 이런 어떤 전문성은 좀 완전히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70% 개념으로 이제 자료를 작성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에 와서는 어떤 구체화가 좀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지금에 와서는 어떤 구체화가 좀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 70%라는 어떤 대략적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70%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작성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청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병화 본 위원장도 대략적인 거를 이해하면서도 안 맞는 부분이 너무 커서 격차가 그럼 이런 내용은 빼고 책자에서 하셨어야죠.
이거 주시면서 저희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을 무시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 주시면서 저희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을 무시한 것밖에 더 됩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축산과장 배금학 거기 더드림 건축사무소 가서 이런 걸 자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건축을 하는 데는 만약에 일반 부지에 평지에 건축을 하는 것은 얼마 정도 합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봤더니 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1,300만원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 건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거는 현장마다 다 다른데 가서 봐야지만 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70% 정도 수준이다 그 말을 그냥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건축을 하는 데는 만약에 일반 부지에 평지에 건축을 하는 것은 얼마 정도 합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봤더니 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1,300만원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 건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거는 현장마다 다 다른데 가서 봐야지만 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70% 정도 수준이다 그 말을 그냥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축산과장 배금학 안 봤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간 것이고 거기서 안 봤습니다.
저희가 춘천을 간 거게요.
우리가 거기를 간 것이고 거기서 안 봤습니다.
저희가 춘천을 간 거게요.
○위원장 유병화 건축사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 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정운현 위원 네,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업비 예산 과다, 동횡성농협의 책임 이런 게 아마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좀 논점을 바꿔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업도 사업이었지만 주민들의 건강권에 관련된 문제가 도출되면서 아마 재활용 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아마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업비 예산 과다, 동횡성농협의 책임 이런 게 아마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좀 논점을 바꿔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업도 사업이었지만 주민들의 건강권에 관련된 문제가 도출되면서 아마 재활용 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정운현 위원 지금 최근래에 아마 주신 자료에도 있지만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실시한 횡성 양적리 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실태조사라는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본 적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랑 이제 지금 동물보호센터 추진하는 사업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좀 보면 결과 및 제언이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고 환경관리로서는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인근 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환경 유해인자의 마을 유입 가능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은 가동중지 상태로 해당 부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동횡성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적리 주민들이 다시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횡성군과 강원도의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 제언이 아마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거를 매입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할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주민들의 건강권, 생존권, 환경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좀 보면 결과 및 제언이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고 환경관리로서는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인근 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환경 유해인자의 마을 유입 가능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은 가동중지 상태로 해당 부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동횡성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적리 주민들이 다시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횡성군과 강원도의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 제언이 아마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거를 매입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할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주민들의 건강권, 생존권, 환경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표한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모저모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하는데 분명한 것은 군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또 매각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1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부분이 새롭게 어떤 목적성이 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아는데 설명을 제가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날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10년 지나서 이제 책임이 없다 또 어떤 이런 태도로 하는 것은 농협도 어떤 금액적인 것보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또 매각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1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부분이 새롭게 어떤 목적성이 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아는데 설명을 제가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날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10년 지나서 이제 책임이 없다 또 어떤 이런 태도로 하는 것은 농협도 어떤 금액적인 것보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아까 보니까 퇴적물에 대해서 5천에서 한 1억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농협들이나 어떤 농업인 단체들이 군에 의존 안 하겠습니까?
또 자기 사업이 있으면 보조금도 신청할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는 표한상 위원은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책임은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군 집행부도 좀 너무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견학할 자리가 있으면 견학해서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사업성에 뚜렷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횡성군의 발전과 질이 더 향상된다고 그러면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목표성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자기 사업이 있으면 보조금도 신청할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는 표한상 위원은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책임은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군 집행부도 좀 너무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견학할 자리가 있으면 견학해서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사업성에 뚜렷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횡성군의 발전과 질이 더 향상된다고 그러면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목표성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매입 이런 부지에서 부정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그런 목적의식이 있다고 하는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여기다가 실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관리동, 보호동, 부대시설 이렇게 지금 과장님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그런 목적의식이 있다고 하는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여기다가 실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관리동, 보호동, 부대시설 이렇게 지금 과장님 했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관리동을 보면 입양실, 병원 진료, 수술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운영 주체는 횡성군이 되겠다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운영 주체를 횡성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직영으로…
○표한상 위원 그러면 직영이든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인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인력은 조금 필요합 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 이렇게 이런 걸 하면, 그런데 지금 제일 급선무가 뭐냐 하면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원주에 있는데 원주에다가 위임하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위임을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이 곧 와요.
그래서 1, 2년 정도, 2년 정도 되면 직접 어떻게 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그냥 아는 창고 빌려다가 공무원이 가서 밥 주면서 이렇게 키우고 열흘 동안 보관하고 밥 주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주에다 맡기고 있는데 원주에서 그걸 2년 정도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급선무로 이 자리를 몇 년 전부터 알아보고 있다가…
그래서 당연히 사람 이렇게 이런 걸 하면, 그런데 지금 제일 급선무가 뭐냐 하면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원주에 있는데 원주에다가 위임하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위임을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이 곧 와요.
그래서 1, 2년 정도, 2년 정도 되면 직접 어떻게 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그냥 아는 창고 빌려다가 공무원이 가서 밥 주면서 이렇게 키우고 열흘 동안 보관하고 밥 주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주에다 맡기고 있는데 원주에서 그걸 2년 정도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급선무로 이 자리를 몇 년 전부터 알아보고 있다가…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이면 이제 원주에 위탁했을 때하고 또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 어떤 운영경비 타산 이런 것도 한번 봐봤을 거라고 보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을 운영하려면 좀 정확해야지 이렇게 헐레헐레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만 이렇게 사게끔만 되면 바로 세부 저거를 수립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동물보호 예산으로 지금 거기다 갖다주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총 2억 7천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외지로 나가거나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거가 되면 절감할 수도 있고 어차피 여기 있는 비용으로 이렇게 저거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땅만 이렇게 사게끔만 되면 바로 세부 저거를 수립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동물보호 예산으로 지금 거기다 갖다주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총 2억 7천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외지로 나가거나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거가 되면 절감할 수도 있고 어차피 여기 있는 비용으로 이렇게 저거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의회나 또 그런 행정이나 이런 농협 부분에서 주민들에게도 이게 주민들은 당연히 마을에서 tv 공장 들어오고 악취나고 뭐하고 아까 어떤 책자도 보여주셨지만, 동네야 자기네들의 어떤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조건은 무조건 브레이크 걸을 거고.
거기에 조건은 내가 걸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누출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좀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의회나 또 그런 행정이나 이런 농협 부분에서 주민들에게도 이게 주민들은 당연히 마을에서 tv 공장 들어오고 악취나고 뭐하고 아까 어떤 책자도 보여주셨지만, 동네야 자기네들의 어떤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조건은 무조건 브레이크 걸을 거고.
거기에 조건은 내가 걸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누출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좀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 건이 8월 29일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사항이다 보니 의원님들 심적 부담도 크시고요.
또 여러 가지 그동안 3개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실과 소장님들과 의원님들께 현지 답사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 측면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가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과장님께 공유재산에 관한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가가 9억 7,800입니다.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양적리의 137 외 2필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09년도에 농협이 별도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이 8월 29일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사항이다 보니 의원님들 심적 부담도 크시고요.
또 여러 가지 그동안 3개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실과 소장님들과 의원님들께 현지 답사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 측면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가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과장님께 공유재산에 관한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가가 9억 7,800입니다.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양적리의 137 외 2필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09년도에 농협이 별도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김은숙 위원 이때 7억 3천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 대장가가 9억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사들여서 향후 재산가치가 있는 건가, 이 토지가 그리고 이렇게 오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 재산가치가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오를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 대장가가 9억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사들여서 향후 재산가치가 있는 건가, 이 토지가 그리고 이렇게 오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 재산가치가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오를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재산적 가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때는 전체 14,000제곱미터에 제가 기억하는 숫자로는 9억 3천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2008년도에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때는 전체 14,000제곱미터에 제가 기억하는 숫자로는 9억 3천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9억 3천이면 지금 대장가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현재 거래 가격이고요.
지금 계산 가격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좀 있어 보이고요.
9억 3천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렇다 보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감정평가 된 가격도 12억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은 기껏 한 2억, 3억밖에는 이제 향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현재 지목이 잡종지고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그 시설이 위해 시설로 낙인되고 또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현재로도 저평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필지들을 보면 지금 거래가가 제가 실거래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옆에 가격들도 지금 옆에…
지금 계산 가격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좀 있어 보이고요.
9억 3천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렇다 보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감정평가 된 가격도 12억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은 기껏 한 2억, 3억밖에는 이제 향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현재 지목이 잡종지고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그 시설이 위해 시설로 낙인되고 또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현재로도 저평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필지들을 보면 지금 거래가가 제가 실거래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옆에 가격들도 지금 옆에…
○김은숙 위원 가격들이 덩달아 다 같이 안 올랐겠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장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입지로 봤을 때는 상당한 좋은 위치인데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 한 50만원 갈게 지금 한 28만원, 27만원 밖에 거래가 안되는…
지금 우리 폐기장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입지로 봤을 때는 상당한 좋은 위치인데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 한 50만원 갈게 지금 한 28만원, 27만원 밖에 거래가 안되는…
○김은숙 위원 결론은 이제 이 시설 때문에 인근 주민들도 땅값이나 이런 사회적인 재산에서 피해를 보았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사가지고 동물복지하고 연관 지어서 관광하고 이런 연계성 있는 상품을 만들었을 때 충분히 여기는 그러면 가격 인상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경제적 측면으로 고려해 봤을 때 충분한 그런 가치가 향상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이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1년에 동물 위탁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경비가 2억 7천이 들었다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1년에 동물 위탁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경비가 2억 7천이 들었다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원주로 위탁을 했을 때 한 7천만 원 정도의 경비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약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 밖에 어떤 경비죠?
○축산과장 배금학 2억 7,800정도 들어가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기동물 보호 위탁 관리하는데요. 7,500만원을 해가지고 한 300마리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7,5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있는데 이제 유기동물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포획하는데 출동을 합니다.
그게 한 1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서 출동했다가 못 잡아오면 출장비 5만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잡아가지고 오면…
그 유기동물 보호 위탁 관리하는데요. 7,500만원을 해가지고 한 300마리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7,5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있는데 이제 유기동물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포획하는데 출동을 합니다.
그게 한 1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서 출동했다가 못 잡아오면 출장비 5만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잡아가지고 오면…
○김은숙 위원 결론은 몇 회 정도 해서 이게 전체 얼마죠?
○축산과장 배금학 3,600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 구호비가 또 84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150만원, 실내 사육견 중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7,2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은 3,600만원 그리고 동물보호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500만원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 구호비가 또 84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150만원, 실내 사육견 중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7,2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은 3,600만원 그리고 동물보호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500만원 해서 쓰고 있고요.
○김은숙 위원 동물복지 농장을 우리가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루어진다면 이 경비는 나가지 않는 경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김은숙 위원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18개 시군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00제곱미터 미만이 7군데에요.
고성 같은 경우는 심지어 15평 규모로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18개 시군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00제곱미터 미만이 7군데에요.
고성 같은 경우는 심지어 15평 규모로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 속초만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실태도 보았어요.
실태를 보았더니 말 그대로 유기견 보호소예요.
잡아놓고 사료만 주고 그저 간혹 청소하고 이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물론 이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적절하다 이제 부지에 대한 고민은 좀 없어졌다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 설명에 의하면 처음에는 동물복지센터를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진일보해서 센터를 포함한 동물농장 파크를 계획하겠다 이거잖아요?
실태도 보았어요.
실태를 보았더니 말 그대로 유기견 보호소예요.
잡아놓고 사료만 주고 그저 간혹 청소하고 이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물론 이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적절하다 이제 부지에 대한 고민은 좀 없어졌다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 설명에 의하면 처음에는 동물복지센터를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진일보해서 센터를 포함한 동물농장 파크를 계획하겠다 이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지금 동물복지 차원에서 보면 반려인이 1천500만 시대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이 언급했지만 18개 시군에 이러한 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광을 끌어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농장이라는 차원에서 관광지화 한다면 고양이, 개 또는 소, 양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동물에 대한 종류를 개, 고양이 쪽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운영비도 또 덩달아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이러한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는 겁니까?
그리고 방금 위원이 언급했지만 18개 시군에 이러한 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광을 끌어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농장이라는 차원에서 관광지화 한다면 고양이, 개 또는 소, 양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동물에 대한 종류를 개, 고양이 쪽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운영비도 또 덩달아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이러한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당초에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크다, 뭐 활용 면에서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의원님들하고 견학도 가봤지만 동물보호센터를 기본 섹터로 넣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테마파크 그런 것도 겸비해서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그걸 하면 하나의 횡성에서 좋은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크다, 뭐 활용 면에서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의원님들하고 견학도 가봤지만 동물보호센터를 기본 섹터로 넣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테마파크 그런 것도 겸비해서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그걸 하면 하나의 횡성에서 좋은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김은숙 위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월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 당시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횡성농협이 여기에 양적리 퇴비공장을 지었을 때 행정에서 잘못한 바람에 이런 사고가 결단코 난 것입니다.
이 주변에 인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다가 이거를 하고 군에서 보조를 12억 5천이나 해주고 그리고 이제와서 그 돈을 또 물론 10년이 지나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미 이건 주채권자한테 들어가는 돈이다 하지만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이거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정말 어느 측면에서 봐도 너무 이해가 쉽지 않게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과장님도 축산과 오래 근무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만일 진짜 우리가 지금 이 동물복지센터든 농장이든 이것에 대한 여기서 이거를 승인해 준다면 여기에 따른 책임이 막대합니다.
인력에 따른 것은 또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기에 안으로 들어가면 수의사를 줄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놀이터는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관광객 휴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 사항이 많은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거를 좋게 볼래야 질문이 막히고 이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한숨이 나와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의 그 부지의 상승가 이런 것을 논했을 때 적당하게 대답을 탁탁 해 주니까 이렇게 단시간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향후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결정이 된다면 과장님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운영비에 대한 고민 또 규모에 대한 고민 동물 수에 대한 고민 모든 것들이 제대로 녹아 있어서 정말 고민 잘했다 이렇게 된 사업으로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세월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 당시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횡성농협이 여기에 양적리 퇴비공장을 지었을 때 행정에서 잘못한 바람에 이런 사고가 결단코 난 것입니다.
이 주변에 인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다가 이거를 하고 군에서 보조를 12억 5천이나 해주고 그리고 이제와서 그 돈을 또 물론 10년이 지나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미 이건 주채권자한테 들어가는 돈이다 하지만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이거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정말 어느 측면에서 봐도 너무 이해가 쉽지 않게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과장님도 축산과 오래 근무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만일 진짜 우리가 지금 이 동물복지센터든 농장이든 이것에 대한 여기서 이거를 승인해 준다면 여기에 따른 책임이 막대합니다.
인력에 따른 것은 또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기에 안으로 들어가면 수의사를 줄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놀이터는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관광객 휴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 사항이 많은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거를 좋게 볼래야 질문이 막히고 이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한숨이 나와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의 그 부지의 상승가 이런 것을 논했을 때 적당하게 대답을 탁탁 해 주니까 이렇게 단시간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향후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결정이 된다면 과장님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운영비에 대한 고민 또 규모에 대한 고민 동물 수에 대한 고민 모든 것들이 제대로 녹아 있어서 정말 고민 잘했다 이렇게 된 사업으로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결론이 안 좋게 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우리 위원님들이 군민을 여러 가지로 위하는 측면이 있지만 너무 행정에서 안 받쳐주는 것 때문에 힘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서산하고 오산하고…
○백오인 위원 춘천은 그전에 다녀오셨 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한 해 동안 저희가 발생하는 반려견이 몇 마리 되는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300여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00두 정도요.
300두 정도요.
○백오인 위원 서산시 다녀오셨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백오인 위원 서산시는 1년에 몇 마리 가 나오는지 아세요?
○축산과장 배금학 거기도 300…
○축산과장 배금학 600두…
○백오인 위원 제가 보니까 600두가 더 돼요.
2021년 5월부터 이거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2022년 9월까지 현재 발생한 그러니까 1년하고 한 4개월 이 정도 되겠네요.
1,194마리 발생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한 두 배 이상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사업비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여기 좋다고 잘 돼 있다고 갔다 오셨잖아요?
2021년 5월부터 이거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2022년 9월까지 현재 발생한 그러니까 1년하고 한 4개월 이 정도 되겠네요.
1,194마리 발생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한 두 배 이상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사업비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여기 좋다고 잘 돼 있다고 갔다 오셨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건 땅 사지 않고 그냥 있는 땅에다 짓는데 20억 들었습니다.
그건 땅 사지 않고 그냥 있는 땅에다 짓는데 20억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춘천시는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축산과장 배금학 27억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춘천시도 규모는 부지가 3,600평이고요. 건평이 270평, 보호동, 관리동, 놀이터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우리랑 흡사해요.
여기 서산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 27억 들었잖아요?
우리랑 흡사해요.
여기 서산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 27억 들었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백오인 위원 오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크게 동물 테마파크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100억 넘게 들었죠?
○축산과장 배금학 128억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춘천이나 서산이나 춘천은 인구가 30만이 다 돼가는 28만이에요.
우리는 4만 6천이고 그러면 반려견 규모로 봤을 때 몇 배가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발생하는 유기견이나 이런 것도 몇 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횡성군에서 횡성군이라는 지자체 규모에서 이 5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횡성에 계신 군민들이 과연 이거를 이해해 주실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사람들도 반려견이 중요하고 동물 인권도 다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55억씩 들여서 1년에 300마리도 안 되는 유기견 보호하자고 55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자기는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동물보호센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군의 규모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5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그 장소 그 자리에 이걸 하는 게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겠느냐 설득을 시킬 수 있겠느냐 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려가 생기고요.
이게 30억이면, 보니까 이 정도 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자리에 이걸 하는 게 맞겠느냐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차피 하겠다고 하신 거니까 제가 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춘천이나 서산이나 춘천은 인구가 30만이 다 돼가는 28만이에요.
우리는 4만 6천이고 그러면 반려견 규모로 봤을 때 몇 배가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발생하는 유기견이나 이런 것도 몇 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횡성군에서 횡성군이라는 지자체 규모에서 이 5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횡성에 계신 군민들이 과연 이거를 이해해 주실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사람들도 반려견이 중요하고 동물 인권도 다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55억씩 들여서 1년에 300마리도 안 되는 유기견 보호하자고 55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자기는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동물보호센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군의 규모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5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그 장소 그 자리에 이걸 하는 게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겠느냐 설득을 시킬 수 있겠느냐 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려가 생기고요.
이게 30억이면, 보니까 이 정도 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자리에 이걸 하는 게 맞겠느냐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차피 하겠다고 하신 거니까 제가 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55억이지만 25억은 부지매입인데 그게 아까도 토지재산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안 함으로써 효과는 50억 그 이상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30억은 사업을 한 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기견 나오는 게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인구하고 여기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외지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반려동물 문화도 인식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걸 꼭 돈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는 조금 이게 수익 사업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일단 55억이지만 25억은 부지매입인데 그게 아까도 토지재산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안 함으로써 효과는 50억 그 이상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30억은 사업을 한 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기견 나오는 게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인구하고 여기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외지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반려동물 문화도 인식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걸 꼭 돈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는 조금 이게 수익 사업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수익 사업 개념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백오인 위원 규모에 맞는 행정을 하냐 안 하는 거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동물보호센터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보호센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적절한 규모로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하라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시설이면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동물보호센터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보호센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적절한 규모로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하라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시설이면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축산과장 배금학 정확하게 제가 뽑아서 20억이 들든지 세부 저거를 기획 용역을 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론은 군비를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쓰자라는 개념이고요.
우리 과장님을 미워서도 아니고 사실 공공성을 우리가 집행하는 의결하는 기관이라 정확한 이런 토의가 있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론은 군비를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쓰자라는 개념이고요.
우리 과장님을 미워서도 아니고 사실 공공성을 우리가 집행하는 의결하는 기관이라 정확한 이런 토의가 있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공공 및 공익목적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병혁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공공 및 공익목적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병혁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지금은 공익목적 기부채납 건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마을안길 정비사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마을안길 정비사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평상시 저희 민원사항이 좀 있어서 그 사항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지금 횡성 관내에 아직도 많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네,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1단계로 27년까지 할 것이고요, 그 후는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아마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원주민분들하고의 갈등소지 쪽에서 그런 해소 차원에서 하는 사업적인 것도 있죠?
○건설과장 김석희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네, 좀 올라갔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느 정도 올라간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사업대상 필지가 5만 1천 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790억 정도로 했지만 많은 분들이 다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해서 1단계로 일단 저희가 5년간 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재작년인가 그때 보다 이게 연간 예산액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
결론은 오른다는 것은 이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알아서 이것을 받겠다는 의도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추이는 어떻습니까?
결론은 오른다는 것은 이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알아서 이것을 받겠다는 의도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추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11억 정도 추산하는 그 정도의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억, 내년에도 아마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수준에 맞게끔 5년간 계획을 연간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받아보니까 11억 정도 추산하는 그 정도의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억, 내년에도 아마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수준에 맞게끔 5년간 계획을 연간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왠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게 말 없는 사람은 보상을 안 해 주고 말이 있고 다툼이 있다.
내가 큰 소리를 낸다 이러면 보상이 되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이런 것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공익적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소리를 낸다 이러면 보상이 되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이런 것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공익적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그래서 신청 대상을 기준을 따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매입 계획 공고를 했을 때 기존에 이용하던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12년정도,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포장된 도로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횡성군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시스템에 2009년도를 기준으로 했고요, 1단계는 먼저 그분들 것을 하고, 2단계 때는 그 이후에 추세를 봐 가면서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저희가 매입 계획 공고를 했을 때 기존에 이용하던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12년정도,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포장된 도로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횡성군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시스템에 2009년도를 기준으로 했고요, 1단계는 먼저 그분들 것을 하고, 2단계 때는 그 이후에 추세를 봐 가면서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추진에 대한 것은 알리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일단은 9개 읍면 이장님 회의 때 이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보상한다는 내용을 홍보해 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짜 묵묵히 주변 사람들에게 길 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툼으로 가서 결국은 이것을 파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묵묵히 주변 사람들에게 길 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툼으로 가서 결국은 이것을 파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이 출장 관계로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이 출장 관계로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출장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괜찮으시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표한상 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천주교터 얘기 같은데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정도 돼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700평 가까이.
○표한상 위원 거기 지금 장애인스팀 그거 하는 거 같은데 당사자 토지 소유주 하고는 어느 정도 알아 보셨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천주교에 사전 구두 협의하였는데요, 천주교에서는 매각 의사가 있다라고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둔내 같은 경우가 복합센터도 그렇지만 터미널 부지가 지금 임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문제 없게 매입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문제 없게 매입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권원을 80%이상 확보 해야지만 공모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군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횡성군에서 도시재생사업 두 군데 신청을 했었죠.
횡성읍 구리고개와 우천면.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횡성군에서 도시재생사업 두 군데 신청을 했었죠.
횡성읍 구리고개와 우천면.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결과는 나왔는데 두군데 다 처음 했었는데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추후에 재추진을 진행하겠죠?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검토를 해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둔내도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리고개와 우천에서 사업을 면밀히 다시 재검토해서 둔내에서는 그런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받지 않기 위해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구리고개와 우천도 다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꼭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리고개와 우천에서 사업을 면밀히 다시 재검토해서 둔내에서는 그런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받지 않기 위해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구리고개와 우천도 다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꼭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팀장님 횡성하고 우천이 안타깝게 이번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둔내 여기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둔내를 가지고 신청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서를 낼 때에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안 나와 있을 때 기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했었던 것은 9월달에 접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했었고, 그 일정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내년 상반기쯤에 얘기가 있을거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만약에 상반기 중에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면 둔내면은 조금 시기를 조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했었고, 그 일정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내년 상반기쯤에 얘기가 있을거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만약에 상반기 중에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면 둔내면은 조금 시기를 조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지금 횡성하고 우천 했던 지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분석을 해서 그것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할 겁니다.
두 군데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둔내도 어떤 시기만 맞다고 하면 일단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당겨진다고 하면 혹시 순서가 바뀌어서 당겨진다고 하면…
두 군데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둔내도 어떤 시기만 맞다고 하면 일단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당겨진다고 하면 혹시 순서가 바뀌어서 당겨진다고 하면…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처음에 도시재생 시작하면서 횡성 구리고개하고 그다음에 우천, 둔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횡성, 우천, 둔내 이런 순으로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1번, 2번이 강원도에서 탈락이 된 거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처음에 도시재생 시작하면서 횡성 구리고개하고 그다음에 우천, 둔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횡성, 우천, 둔내 이런 순으로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1번, 2번이 강원도에서 탈락이 된 거죠?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강원도 최종 심사에서…
○백오인 위원 안됐잖아요?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네.
○백오인 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2개를 올린 데도 있었나요?
○도시교통과도시재생팀장 홍기영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왜 2개를 한꺼번에 했나라는…
하나에 집중을 해서 횡성읍 구리고개를 했다가 탈락이 되면 그다음 순으로 우천이 가고요, 우천이 또 탈락을 하면 그 다음에 둔내를 가든가 이런 식의 순서상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2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저희가 어느 한 곳에 집중을 못했던 것이 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둔내 건을 지금 땅은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도시재생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뭔가가 될 거야 이런 기대감만 줄 수 있어요.
공모에서 계속 떨어지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유재산 이 부분은… 글쎄요, 이거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이것을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내부 결정이 안 되셨나보죠?
ㅇ팀 저희가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도전하게 된 것은 사실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에 하고 그럴 때 땅을 매수해야 되고 이런 것을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하고 하면서 저도 느낀건데 이게 어쨌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부지 확보 80% 이상 권원 확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중간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매수를 해서 확보를 해야지만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왜 2개를 한꺼번에 했나라는…
하나에 집중을 해서 횡성읍 구리고개를 했다가 탈락이 되면 그다음 순으로 우천이 가고요, 우천이 또 탈락을 하면 그 다음에 둔내를 가든가 이런 식의 순서상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2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저희가 어느 한 곳에 집중을 못했던 것이 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둔내 건을 지금 땅은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도시재생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뭔가가 될 거야 이런 기대감만 줄 수 있어요.
공모에서 계속 떨어지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유재산 이 부분은… 글쎄요, 이거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이것을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내부 결정이 안 되셨나보죠?
ㅇ팀 저희가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도전하게 된 것은 사실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에 하고 그럴 때 땅을 매수해야 되고 이런 것을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하고 하면서 저도 느낀건데 이게 어쨌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부지 확보 80% 이상 권원 확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중간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매수를 해서 확보를 해야지만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갈 수가 있는데…
○백오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지금 횡성군에서 세 곳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횡성 구리고개하고 우천은 지금 일단 공모사업에서 제외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횡성군 구리고개하고 우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둔내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 내지는 사업 신청 이런 것을 우선 먼저 정해주시는 것이 사업 진행상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다음번에 또 신청했을 때 탈락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또 횡성 구리고개하고 우천 똑같이 신청했는데 2개 다 또 떨어지고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둔내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우리는 왜 앞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거냐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또 횡성 구리고개하고 우천 똑같이 신청했는데 2개 다 또 떨어지고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둔내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우리는 왜 앞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거냐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운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유지 납부하고 현황, 그거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운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유지 납부하고 현황, 그거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총괄부서 입장으로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가지가 올라간 공유재산 건은 다 중요한 건입니다.
다 중요한 건인데 나머지 건들은 큰 이슈없이 진행된 것 같고요, 퇴비공장 매입에 따른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8가지가 올라간 공유재산 건은 다 중요한 건입니다.
다 중요한 건인데 나머지 건들은 큰 이슈없이 진행된 것 같고요, 퇴비공장 매입에 따른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퇴비공장은 폐쇄가 되어서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은 불가역적인 그런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것도 축산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검토가 되었었는데요, 그 부지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횡성군세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큰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준비 과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과연 그 시설을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까라고 하면 이게 만일 매입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구상용역을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어떤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 결과 이 부지가 횡성에서는 너무 크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현재 꼭 필요한 축산 연계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커피박을 활용한 축사바닥재로 사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쪽에서 현재 검토가 되어서 영천시에서도 이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피박과 톱밥과 피트모스라는 제품을 섞어서 수분조절재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도 세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이라는 업체 등도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저희쪽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커피찌꺼기가 나오면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를 그분들은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횡성에 영서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윗 부분을 리모델링을 거쳐서 창고를 임대하면 저희들로서는 임대 수수료로 1년에 3,600만원정도 수입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은 영서거점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커피박을 거기다 다 모집을 해서 각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깔집에 대한 작물재배 퇴비 활용한 작물재배 촉진하고 또 실증시험을 거치고 또 기술소 제작하고 농가보급하는 것을 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유기동물센터 이외에 축사 깔집 자재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그래서 인근 지역에 유통물류를 선점하는 그런 축산군으로서 인프라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그런 기본구상용역 실질적인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부지가 크다고 판단되면 이런 사업도 같이 넣어서 같이 축산업에 연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것도 축산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검토가 되었었는데요, 그 부지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횡성군세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큰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준비 과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과연 그 시설을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까라고 하면 이게 만일 매입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구상용역을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어떤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 결과 이 부지가 횡성에서는 너무 크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현재 꼭 필요한 축산 연계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커피박을 활용한 축사바닥재로 사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쪽에서 현재 검토가 되어서 영천시에서도 이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피박과 톱밥과 피트모스라는 제품을 섞어서 수분조절재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도 세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이라는 업체 등도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저희쪽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커피찌꺼기가 나오면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를 그분들은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횡성에 영서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윗 부분을 리모델링을 거쳐서 창고를 임대하면 저희들로서는 임대 수수료로 1년에 3,600만원정도 수입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은 영서거점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커피박을 거기다 다 모집을 해서 각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깔집에 대한 작물재배 퇴비 활용한 작물재배 촉진하고 또 실증시험을 거치고 또 기술소 제작하고 농가보급하는 것을 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유기동물센터 이외에 축사 깔집 자재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그래서 인근 지역에 유통물류를 선점하는 그런 축산군으로서 인프라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그런 기본구상용역 실질적인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부지가 크다고 판단되면 이런 사업도 같이 넣어서 같이 축산업에 연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8건 모두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위원장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2. 간사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8건 모두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위원장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2. 간사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