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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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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7월 12일 (목)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보건소
  3. ∘경제정책과
  4. ∘민원봉사과
  5. ∘주민생활지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먼저 행정사무감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건도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순서를 200쪽 모범음식점지정업소 현황 및 선정기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현황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관리실태 지도.감독 내역을 보면은 관리실태는 지정근거 및 대상으로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해서 신규지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득하고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중에서 시설.위생.친절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재심사는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범업소지정 수 및 지정절차는 지정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에 이내로 지정하며 지정절차는 영업자의 신청으로 인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후 심의.의결하며 이를 횡성군에게 지정요청하고 이에 따라서 군수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정증을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인센티브제공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부착 및 지정증교부, 쓰레기봉투배부 등을 해주며 상수도요금지원을 해주고 지하수 수질검사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 후 2년 간 출입과 검사를 면제해 주며 모범업소 중에서 우수업소는 강원도지정 으뜸음식점으로 추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의 이용홍보는 횡성군 홈페이지 게재 등을 위하여 홍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201쪽 모범음식점지정취소는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관할지역 외로 업영소의 소재지를 변경했을 때이며 지도감독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47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제22호 제12조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출입.검사를 면제하게 되겠습니다.
지정.취소현황 사유별 표지판회수여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취소현황 2010년에 현지조사는 재심사와 신규를 합쳐서 55개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적정 45개, 부적정 10개로 모범음식점지정은 2010년에 45개 업소를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51개 업소가 신청하여 44개 업소 적정, 부적정 7개 업소로 모범음식점으로 44개 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취소현황 사유별로 보면은 2010년에는 10개 업소에 대해서 조리장 위생상태 부적정 7건, 화장실 부적정 2건, 건강진단미필 1건이었으며 2011년 7건 중에서는 조리장 위생상태부적정 2건, 화장실부적정 1건, 건강진단 미필 2건, 자진취하 및 지위승계 2건 이었습니다.
표지판 회수여부에 있어서는 2010년에 18건, 2011년에 5건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현황 및 행정조치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식품진흥기금지원내역은 2010년에 1,660만3,900원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1,576만9,300원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246만1,800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모범업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자료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은 페이지수로 넘어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일반음식점 수 파악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800여개 업소인데 매일 휴.폐업과 신규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823개 업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823개 업소가 신고가 되어있지만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다.
이 800여개 가운데 5%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되고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김인덕 위원   지난해보다 전체적인 음식점 수가 느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조금 줄어든다는 현상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2010년에는 45개 업소가 2011년엔 44개 업소로… 
김인덕 위원   아마 도심권에는 창업을 음식점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신고되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고 폐업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줄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건도   조금은 줄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요금을 분기별로 30%, 20만원 한도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지하수 수질검사비전액을 지원하는데 지하수수질검사는 전체 업소를 동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주로 대부분이지만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지하수수질검사는 1년에 1회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비 액수가 26만원 가량 됩니다.
그것은 1년에 1회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범업소가 몇개소나 되죠?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2011년 현재는 8개 업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8개업소의 수질검사를 하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지원내역으로 해서 지하수수질검사료에 보면 1,300만원, 1,200만원 돈이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이 모범음식점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겁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모범음식점 하고 일반 음식점.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요금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다 포함된 요금입니다.
김인덕 위원   아, 상수도 30% 지원해 주는 요금 플러스…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리고 으뜸음식점으로 되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80%까지 지원해 줍니다.
김인덕 위원   결과적인 것은 모범음식점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맞죠?
○보건소장 김건도   모범업소 하고 으뜸업소만 지하수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일반 업소들은 안 해주고 있는…
김인덕 위원   일반업소들은 그럼 개인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수질검사 1회 비용이 얼마정도 나오죠?
○보건소장 김건도   26만원 정도 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음식점에서는 1년에 몇 번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지하수수질검사는 1년에 1회가 의무입니다.
김인덕 위원   수짐검사 이행은 잘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단가가 센데…
○보건소장 김건도   비교적 이행을 잘 하고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에 몇 개 업소가 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거기는 지금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만약에 행정적인 독려를 하고 절차를 밟으실텐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까지 내려지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15일 영업정지.
김인덕 위원   그게 최고의 행정조치…
○보건소장 김건도   우선 처음엔 그렇게 가는 수밖에…
김인덕 위원   다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 영업정지 후 더 기일이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추가로 또 늘어납니다.
김인덕 위원   한달 이렇게 된다든지 계속 늘어나죠?
○보건소장 김건도   네.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실제로 그렇게 15일 영업정지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영업이 안돼서 폐입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영업정지까지는 잘 안 됩니다.
김인덕 위원   휴업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휴업도 있습니다.
휴업의 경우는 행정처분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경우고…
김인덕 위원   폐업일 경우는 종료가 되는 거고?
○보건소장 김건도   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은 영업이 잘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같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리라 생각하는데 어려운 음식점에도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기준이 너무 미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모범업소를 저희가 지정하고 하는 것은 음식문화개선을 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선정되지 않은 업소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대로 봐가면서, 이게 저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라든가 전국적인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인덕 위원   네, 물론 모범업소지정을 받는 업체들이 다른 일반업소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은 분들이 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도 같은 맥락을 갖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건도   아무래도 환경이나 인테리어하는데 많은 금액이라든가 매장의 넓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평가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꽤 오랜 세월 이 수순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저희는 그래서 2011년에 음식점이 군집되어 있는 곳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음식문화개선을 하기 위해서 청결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서 신경을 쓰고 발전시키는데 CEO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면서 모범업소지정을 하기 위한 지정기준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정기준대로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모범업소가 현재는 작업 중이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10년, 11년을 놓고 업소들을 보면 업소들이 800여개 업소 가운데 전체적인 모든 여건이 상위 쪽에 있는 업소라고 판단은 되어 집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규모가 점점커지는 업체만 선정되고 있다는 부분이 눈에 드러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일부분일수 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저희가 모범음식점 세부지정점검표 라는 게 보건복지부 예규22호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점검표에 따라서 개선추진위원회 외식업지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위적인 그런 것은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그것이 아주 공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 이내라는 한정되어있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95%에 해당되는 업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논란을 이 기준표를 놓고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업체선정된 내용으로 놓고 보면 작지만 어떤 기본규모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부분이 기준표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작지만 정말로 모범음식점 보다 청결하고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의 기준이 규모가 작다고해서 그것을 갖다가 지정하지 못하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상부에 보고를 해서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 가운데 영점 몇 프로라도 좀 그런 업소도 지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모범음식점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업소가 지정되어서 그 업소가운에서도 잘 운영을 하는 사람은 도에서 으뜸업소,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업소가 점점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모범음식점을 기준으로 놓고 음식점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추진되는 부분이라 저는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형식적인 거 보다는 정말로 이런 기준안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져가지고 기준점에 맞추어지면은 좀 더 낫겠다.
물론 이 부분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 자체에 조리사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영양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파트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정말 하루 모여서 그냥 여러 개의 업소를 전체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모여서 추상적인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짚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현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서 방문하고 할 때 실제로는 저희 직원이 동행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여는 하지 못하지만 동행을 해서 …
김인덕 위원   위원회에 공무원도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관여를 못하면 위원회활동으로써의 자격미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건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개진이라든가 그것은 좀…
김인덕 위원   위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 8개 업소가 어느 어느 업소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취소를 또 재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잖아요?
재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여기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때,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소재지가 변경하였을 때,  이 세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근거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업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이 보면은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 이어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현장을 신규신청자 내지는 재심의를 하는 업소가 전체적으로 들어올 때 재심의 포함해서 신규 해서 업소가 100여개가 넘지는 않나요?
어느 정도 들어오죠?
○보건소장 김건도   2010년에 55개.
김인덕 위원   그거는 지정된 업소고.
○보건소장 김건도   아닙니다.
2011년에 신규는 6개였습니다.
김인덕 위원   생각밖으로 많지 않네요.
그렇다면 기존에 40-50개하고 신규 10여개 업소하고 다니면 많이 다니셔야 60개~7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하나가 가장 논란의 대상이거든요.
이 농촌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 부적정사유에 보면은 조리상태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화장실, 건강진단 미필, 이거는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건강진단은 꼭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병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김인덕 위원   자진취하 및 지위승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지위승계는 자기가 하다가 형제나 자식한테 넘긴다든가 그런 경우가…
김인덕 위원   그럼 취소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영업주가 바뀌게 되면은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고요 영업주가 바뀌었을 때 새로이 개업한 게 되니까 6개월이 경과가 돼야지만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러면 자녀한테 승계가 되든 형제한테 승계가 되든 취소는 돼야 되네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이름으로 명의가 가기 때문에 다시 신규로 6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당구장표시 밑에 괄호에 취소사유별로는 '대표적인 미비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이런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 조리장 위생상태가 부적정 했을 때 화장실도 부적정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 위에 조리장, 화장실, 건강진단 내지는 지위승계 이런 부분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 취소사유별 '은'이 맞습니까, '는'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미비사'항'인가요, '함' 인가요?
○보건소장 김건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자료가 다음에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지판 회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취소가 되면 업소에 통보가 갑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통보가 갑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내용으로 통보를 하시죠?
○보건소장 김건도   지정할 때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이 매년 10월경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보가 안 된 곳은 자진반납을 해달라고…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통보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건도   서류상으로 우편으로 통보를 합니다.
김인덕 위원   취소된 내용을 받아본 음식점에서는 다른 이의제기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까?
그런데 이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있다가 두세 번째 관련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우리 행정기관까지 전달이 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만의 소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은… 물론 유선상으로 직접 담당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거나 우편물로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불평불만의 소리는 알고는 계시죠?
○보건소장 김건도   불평불만의 소리는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될 때 상황과 취소가 될 때 상황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취소가 됩니다.
이런 거 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조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정말 해야 되는 부분을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변함없이 잘 가고 있는 업소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탓하고 행정을 탓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를 통보하고 표지판을 회수를 하잖아요.
통보를 했기 때문에 표지판은 그냥 임의대로 떼어갑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저희가 임의대로 한다기보다는 업소에서 자진해서 반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소장님이 알고계시는 것하고 밖에 현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취소통보를 못 받고 표지판은 없어지고.
그래서 표지판이 없어져서 '이거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찾고 다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아주 상반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보건소장 김건도   통보하고 자진반납이 안 되었을 때 회수를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게 맞습니다.
회수하러 갈 때도 업소에 통보는 물론 해서 업소주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이거를 떼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지정되었을 때, 취소되었을 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같은 업무를 보고 같은 업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다,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는 얘기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도난 된 건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현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업지부에다 통보를 해서 '이게 왜 없어졌느냐 이거 다시 재발급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보건소에서 음식업지부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어느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내 집에 걸려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없어 졌어요.
그럼 도난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 해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잖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일은 정말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어떤 단체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모든 시스템을 해서 보고만 받는 형으로 하지 말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일을 해주셔야 음식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 보건소와는 절대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불만만 이루어지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횡성한우곰탕의 위반내역이 시설기준위반이 화장실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개수명령을 조치했는데 이행이 되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이행은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행할 때 통보하기 전에 행정조치 하기 전에 화장실에 대한 사진이나 이행하고 난 지원의 사진이나 보관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그 자료도 하나 지하수와 관련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가 있었는데 과태료부과는 어느 정도 부과가 되었죠?
○보건소장 김건도   건강진단 미필에 대해서 영업주한테 20만원이고 개인한테 10만원.
김인덕 위원   그럼 이 밑에 한우곰탕도 똑같이 적용을 하셨겠네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음 장을 넘겨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미미합니다.
1억1천 정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액수를 어느 정도까지 기금준비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건도   식품진흥기금이 주로 과태료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건데 지금 횡성의 경우는 굉장히 액수가 미미해서 실제로 음식점업주들의 필요한 사항들, 지원 같은 게 아직까지는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1년에 1천만원 정도 음식문화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여기는 실제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사용지침 사용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면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아니,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어떠 어떤 내용에 의해서 몇 프로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거의 진흥기금사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금이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기금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말고 기금이 있으면 있는 부분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으면 그게 옳다고 보지만...
김인덕 위원   아니,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있는 기금을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것이 없었을 때 꼭 써야 된다면 그때 가서 일반회계에서 활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일반회계로 현재는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금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하여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10년, 11년에도 그런 형으로 계속 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과태료부과로 인한 기금이 만들어 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금은 아주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기금목적을 어떻게 까지 금액을 잡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있는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보건소장 김건도   네.
김인덕 위원   조금 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한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다는데 원래 기금은 홍보미흡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는 아닌가요?
그게 시설개선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자금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건도   이것은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 도에다가…
김인덕 위원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기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쪽에서 받아서 활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에서 시설개선자금 관련된 부분 2천만원의 몇%에 몇 년 상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것만 활용하고, 우리 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건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에서도 하고 있고…
김인덕 위원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하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액수가 너무 미미하니까 1억1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융자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금방…
김인덕 위원   단위를 작게 해서라도 1년에 신청자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어야지 이 기금이 어떤 존립목적과 관계없이 사장되어있는 기금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건도   실제로는 이 식품진흥기금은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용한다기 보다는 도에서 이런 운영에 대한…
김인덕 위원   도에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잖아요.
시.군에다가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의 사업을 내려보내서 활용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도 기금이 있으면 물론 작지만 다 쓰고 없으면 못하는 거에요.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기금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놔두지 말고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작지만 이런 기금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잘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내용은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음식점 지하수 검사대상 8개 업소와 시설개선에 대한 사진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규모가 작은 업소더라도 성실하고 청결한 업소가 모범음식점에 발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지판 회수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면은 반드시 업소에 확인을 필한 후에 회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방역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방역추진현황은 2010년에 연막소독 7,452건을 비롯하여 3,772건, 하수구 소독 6,902건해서 2010년, 2011년, 2012년 계수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통합방역 실시입니다.
시가지 차량 연막소독은 6월에서 9월까지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구 연막, 유충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는 연중 주1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및 취약가구 방문소독은 월 1회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실내.외 살균, 살충, 분무소독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 시범마을 운영 확대실시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물리적 방제 교육을 실시하며, 마을별 자율방역의 날을 월 2회씩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업체의 마을별방제방법 지도 및 가구별 약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양지 중점 방역소독은 병지방과 섬강 둔치 등에 7-8월에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개질환에 대한 지역주민 예방능력 향상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쯔쯔가무시증 예방 무인기피제함운영을 5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가상승과 환경오염, 지역특성을 고려한 연무소독 실시를 적극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방역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방역은 철저히 잘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안신영 위원   주 1회 6월부터 9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10월부터 겨울동안은 방역을 안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건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통합방역을 주1회 하는 것이고요, 11월부터 다음 3월까지는 주로 유충구제해서 성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간에 방제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때에도 모기라든가 겨울에 보면 모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좀 방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그런 경우에 필요시에는 항상 저희가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방역하는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김건도   주로 저녁시간 오후 6시쯤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읍하3리 쪽으로 가면 횡고 밑에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웅덩이 같은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방역이 잘 온다고 주민들이 얘기 하시더라구요.
거기는 잘 안가시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거기도 저희가 4개 방역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마을별로 지정을 해서…
안신영 위원   2년 동안 와서 한 것을 못 봤다고 그러는데요…
○보건소장 김건도   저희가 방역업체들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차량 돌아다니고 하는 것을 항상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작년에 한창수 위원님께서 연무방역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곡리, 모평리 이런 리에 대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사실은 저희가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의 각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상승, 환경오염 등 연막소독을 할려고 하면은 거기에 기름을 섞어가지고 보내야지만 연막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에너지사용도 되고 환경오염도 그만큼 많이 일어나니까 연무소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넓은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리 뒤쪽에도 연막소독은 효과가 있는데 연무소독은 그런 효과가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주민들이 지금도 저희가 연무소독을 확대 실시하려다가 주춤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그러한 연막소독을 안하면 소독을 안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연무소독을 더 확대하고 연막소독을 줄이고 싶은데 그래서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연무소독을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 일지를 봤는데 2011년도 3월 2일부터 2011년도 10월28일까지 기록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여기 소독업자가 금호방역, 태산실업, 세창기업, 횡성지역자활센터 여기도 들어가죠?
○보건소장 김건도   네.
안신영 위원   여기에서 금호방역이 제일 많이 소독을 한 이유는?
○보건소장 김건도   맡은 지역하고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미한 차이입니다.
1-2백만원 정도의 차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1년도 방역약품구입비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예산액이 1억2천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2,498만원 정도 나왔죠.
여기서 초과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이때 2011년이 구제역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그런 쪽 겨울철에 방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신영 위원   2012년도 약품 구입비 내역을 보면 여기도 2011년에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490만원 정도.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겨울철 방역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이 유류비 상승입니다.
안신영 위원   열심히 잘해 주시기 때문에 질의는 더 안하고 방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요새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보건소장 김건도   대개 가을철에.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봄에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쯔쯔가무에 대한 위험성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사망률이 높은 것은 대처능력의 쯔쯔가무에 대한 불감증,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감염 사실을 빨리 인지를 하면은 그만큼 치료는 쉬워지는데 그것이 거의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질병으로…
한창수 위원   쯔쯔가무가 그냥 사망원인이 어떤 균으로 인해서 장기손상을 시키는 그런 병인데 이것을 조기에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인식을 주고 병원에서도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이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쯔쯔가무시는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감기처럼 나타납니다.
감기처럼 나타나면서 피부발진이 생기는데 쯔쯔가무시 진드기에 의해서 물린 자국이 조금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한창수 위원   자국이 있을 정도면 며칠정도 지난 경우입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대개 물리고 난 뒤에 3-4일 정도 되면 물린 자리가 새까맣게 0.5센치 정도 괴사가 생기고 그 주위가 빨갛게 발적이 일어납니다.
발적이 일어나는 범위가 2-3센치 정도 되고 주위에 몸 다른 부위에는 두드러기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창수 위원   이거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고,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발견할 수 있다?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보면 지금서부터 병원이나 이런 데를 홍보를 해서 쉽게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일반 주민도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홍보를 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저희가 자율마을방역 거기를 통해서 방제교육하고 할 때 그러한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하도록…
한창수 위원   여름철에 지금 안신영 위원님이 모기 방역문제도 질의를 하셨고, 계절에 맞는 맞춤형 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런 쪽에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건도   항상 준비하고 저희 주민들한테 그러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한창수 위원   우리 소장님이 의사로서 소장님으로 오셨는데 고석용 군수님은 치료목적의 그런 보건소의 기능을 많이 원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은 보건소의 기능은 예방적 목적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방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병이 생기고 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약이 좋은 것이 있다 해도 그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신문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자율방역에서도 신문에 난 것도 보고 해서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역일지를 보니까 3월말까지 하고 4월달에는 방역한 실적이 없고, 5월10일경서부터 했습니다.
4월달에 전혀 방역한 내역이 없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4월달에는 방역 준비하고 하는 준비기간 때문에 그때가 조금 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4월달에 유충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보건소장 김건도   유충이 대개 3월전에 끝납니다.
하수구라든가 웅덩이 고인물, 올해의 경우는 거의 봄철 가뭄이 심해서 웅덩이 물이 고이지 않았기 때문에 올봄에는 유충구제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195페이지 쯔쯔가무시 예방, 무인기피제함운영이라고 했는데 무인기피제함이?
○보건소장 김건도   이것은 등산로 쪽에 올라가면 새집처럼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벌레가 가까이 오지 않게끔 뿌리는 약…
○위원장 김시현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뿌리게 거기에 보관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기피제 보관한 것을 등산객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건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채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한 기피제 부분을 농민들도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보건소장 김건도   농민들에게는 저희가 토시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시가 진드기가 노출된 피부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위원장 김시현   기피제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건도   그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농민들에게 그러한 토시 같은 거, 그런 것들로 해서 쯔쯔가무시에 대한 예방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
○위원장 김시현   이 기피제를 등산객도 중요하지만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이용실적 및 물리치료사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소 월별 물리치료실 진료실적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이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계수에 착오가 있어서 의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청일보건지소에 6월달부터 시범설치 되어서 10월달까지 청일보건지소만 물리치료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부터 우천, 둔내, 갑천, 청일, 공근, 서원에 11월달부터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안흥이 된 것은 착오입니다.
그래서 안흥과 강림이 미배치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2012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월별 물리치료실 진료실적입니다.
5월까지의 물리치료실 실적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보건지소에 진료인원이 늘어났으며, 보건소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사 연도별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보건지소에 의료기술 7급에 대한 월급지급내역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6월부터 청일보건지소 1명을 비롯해서 그 외에 지소는 2011년에 5개지소, 나머지 2012년부터는 8개 지소까지 다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수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최고가 월 평균 317만원 정도 되고, 최저는 월평균 234만1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월별, 일별 평균 물리치료실 운영실적을 보면 보건소는 2010년, 2011년에는 평균 5명 정도 되었으며, 2012년에는 보건소가 9명 정도로 좀 늘었습니다.
보건지소도 지금 현재 보면 청일 같은 경우는 13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둔내가 2011년에서 2012년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지소별로 대개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사가 각 6개 면에 다 있죠?
○보건소장 김건도   8개 면에 다 있습니다.
2011년에는 6개면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월달에 안흥이 있었고, 3월달에 강림까지 해서 3월달부터는 전 지소가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일반 병.의원에서 보면 1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30명입니다.
거의 물리치료사가 하루에 30명을 보게 되면은 피곤해서 그것도 8시간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10시간 정도에 30명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청일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을 때는 20명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을 때는 10명 정도 하게 되고요.
안신영 위원   그러면 둔내면은 하루 평균?
○보건소장 김건도   둔내? 요즘은 하루에 12-13명 정도.
안신영 위원   많이 받으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건도   둔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신영 위원   서원면은?
○보건소장 김건도   서원면은 요즘 하루에 3-4명 정도.
안신영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건도   인구하고도 관계는 있을 것이고요, 청일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이 처음 개설되면서 조금 홍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잘 되었었고,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인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한 달을 비교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24일이죠.
○보건소장 김건도   20일인데 대개 보면 저희가 물리치료하는 것을 대개 17일정도로 계산합니다.
교육도 있고, 연가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안신영 위원   그러면 서원면이나 공근면을 보면 별로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김건도   그것이 물리치료사가 어느 곳에 한군데 배치가 되면 건강보험 거기 법에 한 사람이 두 군데 의료기관에서 할 수는 없게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여기 이용실적을 보면 청일면이 제일 많은데요, 횡성보건소보다 많은데 그 이유는?
○보건소장 김건도   청일이 거기에는 물리치료실 하는 다른 병.의원이 없고요, 한의원도 없고 횡성읍이나 원주시하고 거리가 좀 머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거의 그쪽에서 치료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원인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신영 위원   여기 물리치료사 2012년도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면은 지금 8개  면에 물리치료사가 계약직이죠?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최고 월 평균 인건비가 317만원이고, 최저가 234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보건소장 김건도   저희가 제일 처음에 작년 3월경에 물리치료사 공고를 했을 때 공고하는 동안에 한명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먼 지역에 오는데 인건비 문제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물리치료사에 보수기준,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받고, 저희는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에서 10호봉 사이에 그 기준으로 택해가지고 사회경력, 민간경력을 80%로 환산해 가지고 호봉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봉급액수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건도   아직까지는 간단한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직까지 기간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올 가을쯤에는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그런 문제, 그런 것들도 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통계를 도출해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되도록 물리치료실을 많이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면 보건지소에 기능이 강화되면서부터 면단위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보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편리성문제, 읍까지 안 나와도 된다, 면에서 받고 바로 가서 농사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많은 물리치료를 하는 주민들이 늘었고, 반대로 읍사무소는 그렇게 늘지를 않았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김건도   횡성읍의 경우는 보건소에 위치적인 면도 조금은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병.의원에 물리치료실이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횡성읍에 대해서는 실제로 움직이는 몸이 불편하지만 병.의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재가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가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물리치료를 해가지고 그쪽을 활성화 시킬려고 횡성읍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찾아가는 물리치료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횡성읍의 물리치료를 한 실적을 보면 급격히 늘었어요.
그것은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답변하신 내용들하고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횡성까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횡성까지 굳이 나와야 했지만 이제는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기능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저희 보건소의 기능이 실제로 예방 쪽에, 그 다음에 재가환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하면은 방문간호쪽에 좀 더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방문재활이라든가 이러한 것, 그 다음에 맞춤형 예방 건강계획, 그런 것 쪽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명철 위원   그것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쪽에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소장님께서 오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대개가 고령자들이시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웃집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 면소재지까지 갔다가 내려드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횡성까지 모시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두 분 정도는 버스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다 제가 먼저 오니까 빨리 와서 치료받고 들어가서 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차를 종종 타고 계신데 결국은 면단위에 지금까지 보건소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의료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1일 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정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요.
30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급여수준을 보면 전부 제각각이에요.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만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고 봐요.
홍보가 덜 되었고, 앞으로 홍보가 더 된다면 수요는 고령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면단위는 더 많지 않습니까.
읍에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해서 가고 싶은데 가서 마음대로 치료받을 수가 있지만 면단위는 보건지소 한군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향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리라고 봐요.
늘어났을 때에 이분들도 지금은 편하고 들어 온지 얼마 안 되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 분명히 처우개선 쪽에 요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되요.
소장님께서는 책임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욕구에 대한 사전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일단 크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인건비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직원들의 경우를 보면 조금 오히려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좀 과다하게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진 일반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태 같아서는 물리치료사의 인건비는…
정명철 위원   적정하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정명철 위원   중요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을 시켜가고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면서 우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가면 군수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행정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간단히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축사관리 실태 및 악취, 파리,모기의 퇴치 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축사관리실태 및 악취, 파리, 모기의 퇴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유문등 설치운영은 2010년 342개에서 2011년 543개, 2012년 643개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고, 분뇨 등의 비닐덮개 설치는 2010년에 220, 2011년에 45, 2012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약품배정은 2010년 1,406리터, 2011년 1,090리터, 2012년 1,260리터를 하였습니다.
주민교육홍보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분무소독은 자가분무소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사주변 벽면 및 주택, 수풀지역 등에 대해서 2주 1회 잔류분무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약품은 축사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상태를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숫자들이 지역주민 약품배정을 빼 놓고는 전부 횟수죠 단위가?
○보건소장 김건도   분무소독이나 유충구제는 횟수, 축사유문등은 개수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 교육,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주민홍보 방법은 주로 어떻게 하시죠?
○보건소장 김건도   주민홍보는 저희가 자율방역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역약품을 배부해 드리면서 그때 주로 많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축사에 유문등 설치운영은 643군데를 하셨는데 이거 공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설치방법은.
○보건소장 김건도   설치는 저희가 축가에 보급해 드리고, 축가에서 거의 유문등이 주로 벌레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 제일 처음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안에 필요한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축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명철 위원   비용은 개인부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상으로?
○보건소장 김건도   유문등 설치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료로…
정명철 위원   개인부담 없이 전액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보통 한 농가에 하나정도 주겠죠?
우리 전체 대상농가의 몇%나 보급이 되었어요?
추가로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파리, 모기가 왜 축사하고 관련되어서 하느냐 하면은 물론 질병관계가 우선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리, 모기로 인해서 우리가 연중 보건소에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환자를 찾은 경우가 보건소에, 그런 사례라든가 환자수가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김건도   축사에서 파리, 모기 때문에 특별히…
정명철 위원   질병이 발생된 것은 없고 단지 예방이 잘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그거 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파리, 모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질환 자체는 꼭 축사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은 많이 되겠지만 그것이 꼭 축사가 있기 때문에 축사에 있는 파리, 모기가 질병을 더 많이 일으킨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 파리, 모기로 인해 가지고 이웃집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주변 지가하락이 되면서 재산상의 피해도 오고 하다보니까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민원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양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축사가 있는데 축사가 한우축사가 제일 많겠죠.
그러나 그런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불평들을 하시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잘 해 오고 계시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지고 아니면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군수시라면 횡성군정을 이끌면서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다른 분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장님이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군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
○보건소장 김건도   저는 제가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어떤 단체장이 되어서 라기 보다는 보건에 투자하는 투자비는 다른 여타 분야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투자 대비 효과는 가장 높은 것이 보건분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건강문제를 봤을 때 이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분야가 보건행정분야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특히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나 행복지수도 특히 고령화시대에서 우리 보건행정의 비중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 2011년도 시정연설을 하실 때 보건의료행정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보건소를 도심권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시정연설을 보면 보건행정은 지역특성에 맞게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에 집중하고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어필하고 마셨어요.
물론 함축된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비중을 낮게 갖고 다루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에 예산을 보면 전년도는 89억8,5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4억이에요.
거기에 뭐가 줄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보건소 건축 29억6천인가 그게 빠졌을 겁니다.
정명철 위원   29억 우리 국비 받아놓은 것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게 재무과로 이전되면서.
정명철 위원   그것을 빼고 보더라도 작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군민들의 건강, 삶의 질 향상에 적은 예산가지고 보건소장님이 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비중을 낮게 두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보건소장님께서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비중을 두고서 외부에 전문가 의사를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서 의료보건행정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군민들의 요구수준을 맞춰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직원들의 문제도, 아니면 우리 군민들의 문제도 함께 고민하는 의료행정을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약품 배정표를 보면 지난해보다 한 200리터, 170리터 정도를 더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한 것은 좋은데 동네별로다가 큰 병으로 지원을 하죠?
○보건소장 김건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분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소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작은 단위도 같이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제가 이장회의에 가서 보니까 큰 병으로 이장님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이걸 마을에 가서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걱정을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김건도   그래서 소단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병을 조그만 소단위로 해서 농가별로 보급하는 것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항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자료로 참고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선택적예방접종의 내용을 2010년도, 2011년도에 지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빨리 대처해 주셔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겠고요 지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조손가정은 전액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일반자녀지원은 50% 지원인데 1인당 혜택이 갈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보건소장 김건도   2분의1 지원하면 43만원 정도?
최규만 위원   보통 선택적 예방접종 네 가지 지원하는 것이 100여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건도   네, 저희가 따져보니까 99만4천원.
최규만 위원   횡성에 거주하는 군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곧바로 시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되겠고요 어떻게 준비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건도   저희가 7월18일에 조례 설명 드리고 19일에 통과가 되면은 19일날 KBS, MBC에 전파를 탈수 있도록 미리 협조를 구하고요, 20일날 조간신문에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시는 상황에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마 사실 개별적으로 홍보하기는 쉽지 않을 법도 한데 그래도 읍.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상황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규만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지원을 많이 하면서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경제정책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운영현황으로 노동부 국정과제로서 2012년도까지 1천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강원도는 총 35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되었고 햇살나무 등 5개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사회적기업 지원 28회에 17억5,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사회적기업 지원내역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고용노동부 100%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총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9명에 대해서 10억9,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80%, 지방비 20%의 재정지원 인건비지원으로서 20명에 2억2,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 50, 군비50에 도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청년사업가지원으로 1,4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10년도 공모에 의한 사업개발비지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인 사업은 3개소에 1억1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에 2011년 공모에 의한 사업개발비지원사업으로 국비 80, 지방비 20인 사업은 햇살나무 등 2개소에 1억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2012년도 공모에 의한 사업개발비지원은 국비 80, 지방비 20인데 햇살나무 등 2개소에 5,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모에 의한 시설비지원사업은 2010년 11월까지 5개소에 1억7,7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시설비는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보조사업으로서 공모에 의한 시설비지원사업은 청정에너텍에 2010년도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외에 마을사회적기업도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희망마을만들기 라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인증을 받은 데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공근면 가곡리가 행안부사업에 책정되어서 사업 시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 7~8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림2리 하고 서원면 옥계리가 또 금년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우용리, 생운리 어디 다른 데 또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우용리는 절인배추로 작년도에 사업이 끝났고요 생운리는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생운리는 아니에요?
거기도 마을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쪽은 새농촌건설운동 쪽인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종합개발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틀린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어느 종합개발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창수 위원   농촌종합개발…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한창수 위원   그걸 하면은 사회적기업 등록이 안 된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마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희망마을가꾸기사업은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거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책정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과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창수 위원   사회적 기업이 2010년도, 그 전에도 관심이 있어서 조금 봤지만 실질적인 것은 2010년도부터 봤는데 2010년도 지금 2개 사회적 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했죠?
그래서 개인 별개기업으로 법인등재가 되었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한창수 위원   그거 보니까 등재되면서 구성원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난 경우도 있더라구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이거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행정이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면은 있어도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고 또 그 기업의 구조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지금 대표자도 교체가 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지원은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하는 거는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여러 가지 열린재가서비스라든가 청정에너텍이라든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앞에 5쪽에 보시면은 집계표형식인데 청정에너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에 7회에 걸쳐서 6억3,300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요, 또 열린재가서비스도 6회에 걸쳐서 3억5,967만원이라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게 횡성군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청정에너텍 같은 경우에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게 청정에너텍에서 사실 못한다고 보면은 우리 군비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쪽에 구성원들 보고는 그런 얘기를 안해도 사업의 형태를 보면은 '아 이거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 종사자들을 보니까 몇 명에서 부터 청정에너텍 같은 경우는 서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지금 38명.
한창수 위원   38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여기계시는 분들이 다 영세민 아니면 차상위 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대부분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죠.
한창수 위원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기업 말고 마을사회적 기업에 반곡리도 신청한다고 했었는데 안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겠다는 데는 상당히 많던데?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공모사업이니까 마을 자체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행안부 심사에 통과가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데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반곡리도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비대하니까 법인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하겠다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아, 반곡리는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가곡리도 그렇고 새농촌건설이 형태가 변경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변경이 되고 발전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기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접근을 앞으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이념, 어떤 법인의 형태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의 형태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마을기업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마을기업도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한창수 위원   그럼 마을기업이 농정과에서 경제정책과로 넘어오나요?
마을기업만 별도로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농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는 틀린 겁니다.
한창수 위원   틀린 건데 마을기업은 경제정책과로 넘어온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한창수 위원   저희도 마을기업으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저 혼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대부분일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기업이 횡성만 있다가 갑작스럽게 다른 면지역에 많이 확산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마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농사도 이제는 어떤 기업이라고 할까 그런 마인드를 도입하지 않으면 농업도 힘들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관행농업만 가지고 될 수 없고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의 형태도 틀려지는데 마을에 지금 새농촌건설의 형태도 틀려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종료된 기업에 시설자금은 지원을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더이상 지원은 없고요, 자생력을 갖추어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자체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여기 자료엔 보면 햇살나눔은 올해도 시설자금이 1천만원 보조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사업개발비하고 시설비는 공모에 의해서 심사가 돼서 채택이 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은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햇살나눔이나 열린재가, 청정에너텍 여기 인건비 종료가 된 곳인데 운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인건비는 밀리지 않고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은 갖추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기 벌어서 자기 임금은 나온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위원장 김시현   그 정도라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150개 정도 사회적기업에서 창출이 됐으니까 그분들을 감원을 안시키고 계속 끌고 나가니까 기반은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지도.감독을 잘 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관내농공단지 기업유치현황 우천 제2농공단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11쪽에 각종 상사업비 수령현황 및 집행내역까지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8쪽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농공단지 기업유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유치된 기업은 총 2010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15개 기업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317억에 고용이 약 320명 정도 됐습니다.
2010년도에 1개소, 11년도에 3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공근농공단지에 2개 업체, 그리고 우천 제2농공단지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8개 업체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이거 자료 낼 당시에 9개 업체가 있었는데 1개 업체가 지금 보류가 되어서 8개 업체로 추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상사업비 수령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전국 우수 해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요, 2010년도 상반기.하반기 일자리창출평가에서 강원도 대상을 받아서 각각 5억원의 상사업비를 수령을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다시 환원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일자리창출 기관 표창해서 행안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전국 최우수에 되어서 상사업비 5억을 받아서 역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환원투자를 하였고 2011년도 전국지방물가안전관리에서 행안부의 전국 우수상을 수상해서 1억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등 총 19억 1,7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기업유치상황을 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유치를 가시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는 목재전문단지로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체결되었던 MOU가 다 무산이 되어버렸던 실패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다른 기업들과 MOU 체결을 하면서 농축산물가공저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그렇게 수순이 밟아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농축산물가공저장업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횡성지역이 청정지역이고 또 농업군이고 그래서 우리지역 여건하고도 또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자동차부품업계라든가 농협중앙회라든가 접촉을 하다보니까 농축산물가공유통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우리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전문단지 변경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개 업체 중에서 한 곳이 볼륨감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업체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한국산토미나 라는 업체입니다.
강릉에 있는 건데…
최규만 위원   이것도 제조업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먼저 실패사례도 있다시피 MOU 라는 것이 계약인 파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MOU 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제한적 일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최규만 위원   그러다보니까 서로간에 조건이 안 맞다 보면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바로 파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목재단지 유치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체결을 했다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분들이 이전해 오겠다는 어떤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저희들이 투자의견서를 받아서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나름대로 현지에 출장도 가서 현지상황도 파악을 해서 MOU 이번에 된 업체들은 투자의욕들이 상당히 높은, 유치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로만 선별을 했습니다.
운영의 의지가 없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쪽에만 못하는 그런 업체는 아예 배제를 해버리고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유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우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원주 같은 경우 기업도시에 집값상승으로 인해서 기업투자유치의사를 밝혔다가 사실 제도적으로 보완했던 점이 있거든요.
횡성군도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기업유치 현황을 전체적으로 2010년부터 살펴보았을 때 사실상 제조업 위주로 전체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여건상 과장님 말씀처럼 부합되지않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영세업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향후 이런 영세업체들을 유치를 하면서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주력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도 분명히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대응전략이 횡성군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가능하면 저희가 규모가 큰, 또 신용도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금번 목표로 삼고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얘기 입니다마는 자동차부품업체 한 곳이 계열그룹으로 따지면 1조정도 매출이 되는 기업인데 그회사에서 투자의향을 내비쳐서 현지 출장도 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 우천 제2농공단지에 약 1만평 정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탄탄한 규모가 큰 기업위주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치전략을 가지고 유치가 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고요, 공근 IT벨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부지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7필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 번도 안 팔린 게 5필지가 남아있고 팔았는데 다시 환수조치 됐다던가 해서 2필지 포함해서 7필지가 남아있는데…
최규만 위원   또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정도가 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저희가 목표로 삼기는 금년 내에 50-60%는 분양을 하려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리적인 여건, 교통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좋은 위치에 있고 여러 가지, 6월19일자 일간지에는 수도권기업이 몰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진짜 몰리고 있는지 안 몰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수도권기업이 몰린다면은 선별적으로 기업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좋은 기업유치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위원님 말씀대로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문의는 상담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먼저 투자의견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밀히 따져보고 정말 가능성이 높은 탄탄한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목재단지의 실패원인을 언론상으로 접했을 때 보면은 수도권규제완화라든가 과대 물류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이나 그때 상황이나 사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여건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앞으로의 상황은 수도권규제가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목재단지가 집단으로 이전을 한다는 조건에서 사업추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개별업체별로 선별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중심의 기업유치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서 비수도권의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제조업우선순위로 지금 가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로 인해서 예상되는 구체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아직 규제완화가 시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수도권기업들이 굳이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까지는 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규제완화가 되면은 어떤 보고서에 따른 내용을 잠깐 참고를 해봤습니다.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조업생산감소가 이어진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유치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 또 그 이후에 전기나 의료정밀 순으로 생산감소 효과가 크다는 보고서 내용을 접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산업단지도 기업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유치수요가 감소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횡성군의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은 고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중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저희가 기업규모가 아주 작은 기업 같은 경우 유치를 배재 시키고 중규모이상 탄탄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지만 교통망이라든가 수도권전철이 횡성까지 연결이 되고 제2영동고속도로라든가 도로망이 확충이 되면은 횡성군도 수도권과 동일지역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은 부지매입비의 최고 50%까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은 없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일자리창출, 고용창출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기업유치가 이루어졌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렸던 단지내 주력기업, 대기업까지는 수준이 못가더라도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들이 주력기업인 어느 정도 리드를 해나갈 수 있는 단지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참고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공단지의 기업유치상황을 보면서 산업단지까지 아직 손을 못 대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미리미리 기업유치 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2011년도에 군정질의 때 산업단지 관련해서 기업유치현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횡성군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상 골프장도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골프산업 관련해서  기업유치전략을 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침 집행부 쪽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재차 확인을 시켜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줬던 부분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또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골프산업도 유치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골프관련CEO 하고도 회동이 있었고 또 의사타진도 있었고 기업을 이전해 오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 차례 미팅을 갖고 나서는 더 이상의 진전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은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비수도권 지역, 특히 횡성군 같은 경우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업유치상황을 정말로 횡성군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유치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관내 농공단지 쪽에 수해피해는 없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기존단지는 없었고요 조성중인 제2농공단지에 몇 군데 배수로관이라든가 인도부분, 경사지면에 토사가 조금 유실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바로 하고 또 보강토 옹벽 쪽에 토사가 수로관을 메워서 그것도 응급복구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면 같은 경우에 그 동안에 너무 가물어서 풀씨를 뿌렸습니다마는 풀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안정화가 안 되었는데 녹색토 시공을 해서 또 마침 요새 비가 잘 내려주어서 녹색토 시공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쪽 지역을 한두 번 돌아봤는데 항상 늘 걱정이 됩니다.
보강토 옹벽때문에.
배수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마가 다가오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각적으로 횡성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직자를 비롯해서 의회차원, 집행부 모든 분들이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배가돼야지만 좀 더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종 상사업비 수령현황 및 집행내역을 살펴봤는데 2009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수령현황이 3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까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수령이 되어왔는데 2011년도 특히 미약하리만큼 상사업비 수령을 받지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대개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다음년도에 하고 또 당해년도에 하더라도 후반기로 가서 모든 사업에 대한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부분은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다가 평가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평가.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런 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다른 과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고 11년도에 물가관리사업에 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정이 돼서 집행이 된 내용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지방물가관리평가에서 상사업비 1억2,500 받은 것은요, 물가안정업소에 대한 메뉴판지원이라든가 LED전광판설치사업 등에 6천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시설보수라든가 마케팅연구용역 등에 6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2천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받은 1,500만원 상사업비는 휴대용장바구니를 구입을 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사은품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사업비가 조기집행으로 인한 그런 노력보다는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수령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기업유치전략을 세우면서 경제정책과 팀구성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유치계가 3명이 전체가 있습니다.
담당하고 직원 둘 하고.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열악한 상황이기는 하네요.
그런 부분도 좀 구성원을 늘려서라도 더 좋은 상황에서, 좋은 환경에서 유치가 될 수 있는 TF팀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우수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규만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량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취업상담 실적 및 취업자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취업상담사는 전문상담사 2명, 농공단지상담사 2명 등 4명이 있습니다.
횡성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으로는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구인상담이 313건, 구직상담이 856건 등 채용이 364명에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농공단지 취업상담사의 취업실적은 2011년도에 72명, 자료상에는 58명이 취업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7월 9일 현재 73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5일장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는 2011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해서 구인.구직, 취업상담 등 257건을 상담을 했는데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9명이 취업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자 관리는 구인,구직 등록을 워크넷에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횡성군에 27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구직을 원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을 구하는 계획을 알아서 매칭 되도록 일자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에 취업상담사를 둔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었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래도 집단적으로 기업이 한군데 몰려있는 곳은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취업센터도 있고 하겠지만 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물론 상담사가 찾아가기고 방문도 하겠지만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또,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서 기업의 현황들, 어느 기업에서 어떠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을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군수께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기간제근로자까지 써 가면서…
우리 채용한 사람들이 상담사가 기간제근로자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상담사들이 근무기간을 보니까 짧아요.
적게는 일주일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나마 지금 두 분은 있는데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분도 안계시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분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이유가 뭐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첫 번째는 보수수준이 약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주었으면 이분들이 계속 있겠지만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출퇴근에 대한 교통비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래 있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실적에 대한 부담은 안 느끼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물론 보수를 받으니까 부담도 느끼겠지만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정명철 위원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도 2010년도는 우리 채용인원이 72명, 2011년도 18/6%, 2012년도가 13%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 보다는 많이 저조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비하면 좀 저조한데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하는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정확히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한가지 현실적인 횡성군이라든가 다른 지방의 문제가 일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 청년인력을 기업에서는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면 없습니다.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나이 50-60 넘으신 분들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을 받아주는 회사는 없는 것이고, 또 기업에서는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만 뽑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성과가 적게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일하는 데에도 의욕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민속5일장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는 9명, 상담은 많이 하셨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장날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 아홉 분들은 어디로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농공단지라든가…
정명철 위원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특히 3D업종에서는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쓰지를 못한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세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수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특히 횡성에서 기업을 하기 때문에 횡성사람들을 많이 쓸려고 하는데 횡성사람들은 취업해서 들어오더라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횡성사람을 쓰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나마 원주에서 조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데 그것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원주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아무래도 출퇴근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횡성에서 기업으로서의 성공적인 기업으로 남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된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지금 현재도 고용상태를 보면 40-50% 정도가 원주나 다른 지역, 특히 원주지역분들이 횡성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에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원주분들이 없으면 기업이 안돌아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원이 없으니까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뭔가 횡성에 자체적인 자원이 있어야 이분들을 자원만 충분히 있다면 폴리텍대학을 하든지 중소기업센터를 활용하든지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서 기업에 보내주든가, 아니면 기업 자체에서 훈련을 하고 훈련비 일정부분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재원자체가 아예 처음서부터 없어 버리니까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정명철 위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도시일수록 동남아에 있는 인력들이 와서 많이 채워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군단위 같은 경우 작은 도시에서는 그것도 녹록치 않다.
그리고 기업체측에서의 애로사항은 정서상 외국사람을 많이 쓰다보면 이 지역에 각종 혜택을 받고 기업을 하러왔는데 지역사람을 안쓰고 외국사람만 쓰다 보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외국근로자들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이 서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직원들만 애쓰고 있다.
기업유치하는데.
기업유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영업활동을 못하고 하다보면 결국은 횡성에 갔더니 기업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기업하기 나쁜 곳이다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과 직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업유치 해 봐야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우리 횡성군 관내 기업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취업해 계시고 또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하이산업 같은 경우 우천면 산전리로 이전해 오는데 그분은 샤시 자체를 외국으로 수출을 하다보니까 인도네시아라든가 중국, 베트남 그쪽으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말과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다문화가정 여자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의원도 지난 4월달에 두 군데에서 취업요청을 받았어요.
하나는 다문화가정인데 다문화가정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취업을 원해서 공근 IT밸리에 있는 모 기업체를 방문해서 사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중국어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그룹별로 혼자하면 외로워서 못한데요.
서너명 정도를 해서 보내주면 일도 시키지만 나부터 라도 사장이 영어나 중국어를 그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배워보고 싶다.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해 달라고 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은 그것도 또 어렵더라구요.
또 하나는 경찰서하고 관련해서 탈북자들, 탈북자들이 취업을 원해서 청우 같은데는 거칠은 데고 탈북자들은 이미 그쪽에서 많은 거칠은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쪽 가서 전무님을 만나 뵙고 부탁을 드렸더니 OK 사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관계를 했더니 그것도 쉽지 않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취업알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유치도 소용이 없고 기업유치를 해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했습니다.
IT밸리 같은 경우에 우리 횡성군에 입장에서 볼 때 우수업체라고 꼽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거기가 어떤 기업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플러스라이트라든가, 서울F&B라든가, 그런데는 사업확장이 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정명철 위원   다행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초원리에 생겼던 민원문제도 요새 아무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폐수처리장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시설 증설 중에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주면서 민원도 해결하고 있고, 지금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경제정책과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기업들을 유치하기도 좋고, 유치한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회사운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취업상담사들을 두고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실패작이다 라는 판단을 본 의원은 내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완을 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박람회를 우리군에서도 갖지 않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시기가 언제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6월중에 대회의실에서.
김인덕 위원   그 박람회 때 기업에서 많이 오셨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가 10개 업체만…
김인덕 위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오셨던 분들은 많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구직자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는 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워크넷이라고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면 거기다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워크넷을 만들어서.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때 당시 박람회를 하면서 구직자들이 많이 몰린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1년에 계획은 몇 번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1년에 두 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두 번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음에는 장소는 달리 하셔야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런데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김인덕 위원   우리 대회의실보다는 좀더 넓은 다목적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러한…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작년도에 실내체육관에서 했더니 거기는 또 너무 넓어가지고…
김인덕 위원   거기에서 구직을 하고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소 있었습니다.
좀 그분이 일할 의욕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약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문제는 보수죠.
기업 사장들이 대기업 빼고는 중소기업은 참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횡성에 소재하고 있는 조그만 규모 업체들은 보수수준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박람회를 참여했던 업체들이 연령제한을 많이 두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기본적으로 연령제한을 많이 두고요.
젊은 사람 위주로 뽑으려고 하니까.
김인덕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좀 더 일자리가, 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20-30대층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더라.
40-50대, 60대 이런 쪽에서는 거의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이 거의 없더라, 이런 식의 박람회장이었다 말씀하시더라구요.
그게 맞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생각을 바꿔서 지금 100살까지 사는 세상이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20-30대만 고집을 해서는 기업 자체도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바꿔서 50-60대까지도 사람을 뽑아주어야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군에서는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추진하셨는데 참여했던 분들을 그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다음 하반기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이런 상반기 때 일을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구직자들이 요구를 하더라, 이런 희망적인 내용을 담아서 참여하고, 구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하고는 상반된 내용인데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김인덕 위원   하여튼 기업쪽 보다는, 물론 기업도 잘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피부에 와 닿는 우리 군민들의 입장을 놓고 이야기를 드려보면 우리 소상공인들 가운데 다수가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차지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음식업이 신고가 된 것이 800여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들이 정말 몇몇 업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너무너무 지금 어려움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회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그것으로만 보고 있을 때는 아닌 듯 싶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IMF때 보다도 더 어렵고 음식점을 10년, 20년 해 본 분들도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되고 힘든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우리 도내에서도 약 2,700개 정도의 업소들이 폐업을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접어 들어가고 있고, 나름대로 한국은행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대출을 상당히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마이너스통장 내지는 생활자금이 전체적으로 늘었다, 4월달에 발표를 보면 1조1천억 이상이 대출로 나갔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소상공인들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안도 준비할 시점에 왔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도 정말 그냥 보고만 있고 우리가 듣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민생경제에 많은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여러 가지 장기저리 자금문제라든가 공직자 같은 날짜를 정해서 전통시장 가서 음식을 한그릇 먹더라도 가서 먹어라, 직원들 회식을 하더라도 지역업체에서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라경제가 어렵고 또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해서 그분들이 퇴직을 하고 다시 창업하기 가장 손쉬운 것이 음식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업소가 생기다 보니까 장사는 점점 안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 잘 관에서도 해 오셨지만 그런 것에서는 벗어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 다른 우리의 사회현상으로 인해서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전담 관련부서가 있으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안내를 했고,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일자리지원센터가 2010년 7월에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알선이 865, 채용이 364명이고, 농공단지는 1년이 가까워 오는데 130명에게 일자리를 안내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열심히 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알선한 다음에 그 취업자들이 과연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고 내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취업까지는 관여를 하고 연결시켜 주는데 취업이후에는 별도로 그분들의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항상 기업담당께서는 관내 기업들하고 유기적인 가지고 취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잘 하는지, 또 수시로 일자리가 비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일자리 비는 것을 미리미리 온라인을 통하든지 파악을 해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위원장 김시현   원서 들어온 사람들 적성을 맞춰가지고 바로바로 연결해 주시면 그런 온라인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렇게 하고 있고, 취업을 하고자 워크넷에 등록된 사람들이 6월말 현재 273명인데 남자가 126명, 여자가 147명으로 여자가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취업을 원하는 직으로는 단순노무직, 생산직이 174명으로 반수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청소서비스, 28명 정도 사무직,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런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고, 보수는 얼마정도 받고 싶다고 희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조건을 제시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과 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쌍방이 맞았을 때 이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취업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관내 상당수 지역이 있으면서도 관내 노동자보다 외지의 노동자가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일자리를 제때 알지 못해서 외지인 고용인이 많지 않은가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일자리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주분들이 아니면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평균 40-50%가 원주분들이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관내 우리 본청 외에 여러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인력채용 같은 것도 우리군에서 미리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횡성댐관리사무소에 청원경찰 6-7명 구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사람이 모르다보니까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공공기관간에 일자리 이런 문제를 서로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자리에 우리 관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평생 일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를 일반기업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관련 단체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관내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유관기관들이 보니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서 외부에 위탁을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외부업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관련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취업상담사가 지금 공근이 없고 그런데 그 대행을 누가 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관리소장님이 같이 상담도 더불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근 같은 경우에 관리소장님이…
정명철 위원   당초에 이것을 시작할 때에 관리소장을 팀장으로 해서 그 밑에 상담사를 두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래서 관리소장이 농공단지 전반에 대한 관리도 하지만 취업상담사 역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명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공단지에 대한 각 기업체별로의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 상담소장이 네트워크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기업체가 원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빨리 보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데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분들이 여기 취업상담사들이 경험자들입니까?
경험이 없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경험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정명철 위원   나이를 보니까 다 30대 초반이에요.
이 사람들 스스로가 여기 취업을 한 거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보니까 취업알선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적성에 안 맞아서 조기에 포기를 하고 며칠 근무를 하다보니까 퇴직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추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구요.
그래도 오랫동안 거기 관리소장을 하면서 기업체들의 속사정을 알고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가 취업하기 급급해 가지고 와서 취업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사업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인건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비만 1,800만원, 2011년도에는 도비,군비 4천80만원, 금년도에는 도비, 군비 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상담사로는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김정주 하고 김명근 2명이 있는데 담당업무는 취업상담이라든가 알선, 워크넷 관리, 기업체 인력정보파악, 구인등록증발급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다른 부분에 다 취합을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또 전에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하셨던 우리 김인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신문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선정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업소의 신청이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1차 서면평가를 해서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다시 검토를 거쳐서 행안부에 제출이 되면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착한가격 선정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상업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상업의 정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정확한 물건을 정확한 가격으로 파는 것이 상인의 정도입니다.
물건이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가격에 팔고, 좋은 물건은 좋은 값으로 파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이 정책은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격을 싸게 받는 것을 위법으로 봐요.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담합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렇게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업체끼리 담합에 의해서 가격을 조작하면 그것은 위법이 되겠죠.
한창수 위원   그렇지만은 상인들도 도덕성을 가지고 상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물건을 정확한 가격을 받는다는 도덕적인 것을 상인들도 옛날에 중인들이 상업을 했어도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무조건 가격안정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순기능면도 있지만 역기능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이 우리 횡성군 예산의 FTA로 인해서 예산의 어떤 형평성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농업도 축산업도 어렵지만 자영업쪽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부분이 특히 제화쪽이 어렵습니다.
공장 쪽에서 나오는 물건을 파는 신발이라든가 기성복이라든가 이런 제화 쪽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나은 쪽은 신토불이나 우리 횡성의 특산물 이런 신토불이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쉽습니다.
아까 김인덕 위원님이 음식업이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고, 음식업이 70명에 한명 업소꼴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외식도 줄이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음식업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정과나 축산과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축으로 잘 서로 윈윈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행정이 어느 쪽으로 편애하고 편파적이 되면 한쪽은 어렵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착한업소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규모면에서는 농업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확실히 적은 것은 사실인데 이런 지원정책을 잘 살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이것은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현황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 때 내용은 지역에 오염물질발생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이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업유치하면서 지금 농축산물 가공처리업을 저희 농공단지에 60%정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머지 금속 쪽이라든가 제조업 쪽에 40% 정도 유치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공근 IT밸리 F&B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농축산물 가공처리업 자체가 60%를 차지하게 되면은 폐수처리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것은 괜찮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우유제품보다는 농축산물 분야에서 폐수가 우유제품만큼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우천 제2농공단지가 폐수처리는 전체 600톤 규모인데 1차로 300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수준에 맞는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고, 서울F&B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시설을 잘 가동하도록…
최규만 위원   기업유치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런 폐수처리용량과 맞물려서 잘 검토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민원봉사과장 김남열입니다.
먼저 한창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입 및 전출인구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입이 2,317세대에 5,155명이 전입을 하였고 전출은 2012세대에 5,193명이 전출을 해서 전출이 전입보다 350세대에 38명이 더 많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입이 2,189세대에 5,0575명이 전입을 하였고 전출은 1,859세대에 4,763명이 전출을 해서 전입이 전출보다 333세대에 249명이 더 많습니다.
2012년도 6월10일 현재는 전입이 1,054세대에 2,527명이 전입을 하였고 884세대에 2,044명이 전출을 해서 전입이 전출보다 170세대에 83명이 더 많습니다.
이상 간략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전입 및 전출인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 번째인가 뽑았는데 이게 전입이 각 읍.면에서 되면은 본청으로 바로 올라오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시스템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에 바로 잡힙니다.
한창수 위원   전입하고 전출을 쭉 살펴보았을 때 별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늘었다 줄었다, 예를 들어서 서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년도에는 30호 정도 늘었다면 굉장히 많이 는 거 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마이너스가 많이는 안 되고 1명이 됐어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특별한 요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명씩 왔다갔다 하는 것은 한 마을에 작은 1개리가 50-60명 밖에 안 되는 1개리도 있을텐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서원 같은 예를 들으면 별 특별한 경우가 없어요.
횡성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생긴다거나 공장이 생기면은 또 늘고 그게 조금 지나면 느는 게 줄어들고 그런 거는 환경의 변화가 조금씩 있는데 면에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읍.면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해바다 보면은 전입.전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안흥면 같은 경우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전입자, 전출자, 졸업을 하면 가고 새로 1학년 들어오면 전입을 하고 또 연수원이라든가 대안학교 그런데 좀 왔다갔다 하는 인구가 변동 폭이 좀 크고요 갑천 같은 경우에는 갑천중고등학교 축구선수 때문에 변동폭이 크고 나머지 읍.면은 특별한 요인은 없는데 보면은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직업이나 이런 경우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안흥이나 갑천 빼놓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갑천 같은 경우는 증감이 계속되어 오다가 작년부터 조금 둔화돼서 올해도 6개월치를 보면은 둔화된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청정이나 자연적인 환경에서 전에 보다는 나빠졌다는 것보다는 올만한 사람은 거의 다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제가 이게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도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몇 년치 제가 해가지고 통계분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심 있게 보고 진짜 횡성군발전에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인구가 준다는 것은 삶의 질이 나쁘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인구가 는다는 것은 삶의 질의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토대를 가지고 이게 1~2년에 분석돼서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거고 분석을 해서 더 많이 깊숙히 들어가면은 직업의 형태라든가 연령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어서 횡성군 발전에 어떤 기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인구가 느는 것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의 질의를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167쪽 전입가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다음은 167쪽에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전입가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입가구 행정서비스지원입니다.
그동안 주요실적은 2010년 11월1일자로 농지전용허가등 민원업무대행을 위해서 전입가구 지원담당부서가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 1월17일 측량전문계약직 3명을 채용했고 2011년 4월14일자로 횡성군농지전용허가등 민원업무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전입가구 정보책자를 제작해서 5천부를 배부하였고 전입가구 정착을 위한 군수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외에 거주하는 토지매입자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등 지원협조안내문을 475명에게 발송하였고 현재 횡성군 전입가구지원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2011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숫자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전입가구상담추진실적은 방문상담이 304건, 전입가구환영인사 및 전화상담이 2,888건, 문자메세지발송이 4,226명에게 하였습니다.
농지전용허가등 대행실적은 총 합계가 103건으로서 농지전용대행이 71건, 타부서측량지원이 32건입니다.
농지전용대행 71건을 분야별로 보면은 전입가구가 45건, 농업인이 25건, 저소득층이 1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입가구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관련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전입가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교육이나 홍보, 상담, 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린 추가 요구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위원장이 이 장료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11년 연말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를 추진해 가지고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됐나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전입가구담당팀 직원이 몇 명이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직원이 현재 6급 담당이 1명 있고요, 7.8급이 4명, 계약직이 3명 해서 총 8명으로 부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8명이 주로 전입가구를 담당하는데 일반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전입가구 지원 외에 개발행위허가가 연간 1천건 정도 됩니다.
그 업무 하고 농지전용허가, 기타 민원상담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입가구 민원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개발행위전용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모든 건축허가라든가 허가의 기초가 되는 허가이기 때문에 가장 초기단계부터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부서인원에 비하면 농지전용대행이 71건 하고 해서 103건을 처리하셨는데 일처리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보충자료에 보면은 처리를 해준 기간이 일반민원인이나 전입가구민원인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입가구라고해서 안 될 거를 바로 해줄 수는 없는 것으로 본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일반개인들은 일단 밖에 있는 측량업소에 의뢰를 해서 어떤 제반여건을 거의 다 갖추어가지고 군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저희 전입가구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측량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처음부터 하다보니까 민원처리기간이 15일인데 어떤 도로점용이라든가 기타 부수되는 인허가가 없는 민원은 일주일 이내로도 처리가 되는데 다른 게 걸리는 진입도로 같은 거, 애매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입가구 지원해 주는 민원도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느라고 합니다마는 처리기간이 거의 다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민원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본위원장이 자료를 보면은 처리일수가 제일 빨리 처리하는 것은 당일에 처리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일로 처리하는 것도 나와 있고 최장 길게 나간 것은 70일까지 나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일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바로 민원처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을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다닌 사람들은 몇 십번씩 왔다간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오는 횟수를 줄여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그게 대개 복합민원이라고 하는데 산지라든가 농지, 도로, 하천, 국유재산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건축하고 개발행위하고 취합을 해서 시스템상에서 검색을 해서 접수일자부터 처리상황을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희가 자료를 뽑아 드리면 부군수님께서 직접 점검을 해서 늦어진 것은 왜 늦어졌느냐, 어느 부서에서 걸려서 이게 안가고 있느냐 그런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8명이 팀을 이루고 있는데 전입가구도 중요하지만 모든 개발행위전용, 이런 어려운 민원은 직원들이 같이 도와가지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개발행위업무가 년간 건수도 1천건 정도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전입가구부서에서 2명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입가구부서에서 이거를 같이 하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의 개발행위전담팀을 만드는 것을 건의를 해놨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담부서가 조직이 되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팀구성을 또 하면 직제가 또 늘어나니까 전입가구지원팀에다가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원활한 민원처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전입가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농지나 산지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은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더라도.
농지로 만드는 것은 쉬운데 산지전용이 문제란 말이에요.
산지전용이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지 않고 전용의 목적대로 되면은 그래도 횡성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둔내 부분, 갑천 부분도 원활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횡성읍 주변 쪽에 산지전용을 했다가 문제가 생긴 데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용을 하면은 악법이기는 하고 상위법에 문제가 되겠지만 한번 전용을 했다가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면은 더이상 전용허가를 또 받을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일단 원상복구를 했다가 다시 또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나 이렇게 산지를 전용허가를 해줬다가 어떤 개발행위를 해서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고 그것이 취소가 됐다면 그 자리는 더 이상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산지전용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저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조례로 만들 필요도 있다.
그런데 조례로 만들었다가 문제가 생겨서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하위조례에 있는 조례로 한다면 상위법이라든가 도 조례에 위반이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조례를 만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자리는 재허가를 해주지 않는, 그런다면은 정말로 저희가 흥망을 걸고 개발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하다가 원상복구명령 내려서 나무 같지 않은 나무 심어놓고 하나도 손도 대지 않고 원상복구 했다… 그러고 말으니까 아주 보기만 싫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연은 한번 개발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게 원상복구되기 위해서 약 100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전용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따져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조례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것이 될 수만 있다면 전국에서도 처음 하는 조례가 아닐까 보여지거든요.
진짜 자연이 수려한 우리 횡성군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지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산지전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정한 경사도 이하라든가 입목도가 넘어가는 산지는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안 되도록, 담 쌓는 높이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강화하는 쪽으로 지침을 변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관련 조례라든가 그런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출입 하는 가구들에 대한 유형을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나요?
왜 횡성을 찾게 되고 왜 전출을 가는지 이런 유형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거는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취업 때문에 전출을 했는지 아니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갔는지…
정명철 위원   그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되요.
그러나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앞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석치가 있으면은 해답이 나오기가 쉬울텐데 혹시 어려운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주택을 지어서 오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구입해서 전입하는 가구들 하고 아니면 어느 집에다가 임시로 주소를 옮기는 그게 구분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것도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소시스템상의 전출입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은 연간 집을 새로 지어서 온 사람은 숫자가 나오는데…
정명철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료가 통계수치가 있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입가구 지원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주택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오거나 아파트를 구입해서 오신 분들은 진짜 횡성이 좋아서 오신 분들, 또 아니면 장기간 횡성에서 살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남의 집에다가 임시로 갖다놓은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임시로 갖다놨다가 언젠가는 또 떠날 분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수치화가 돼야지만 전입가구 지원사업을 하는데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앞에 자료를 보니까 1년에 2010년도에 305가구 세대가 왔고 2011년도에 330세대, 2012년도에도 170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숫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세대가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실제 주택을 지어서 오거나 아파트를 산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 숫자만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횡성에 1년에 300가구씩 늘어난다 하면은 이것이 왜곡돼서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럴 소지는 없겠지만 일부에서 혹시 왜곡해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치화 돼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앞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금서부터 라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1년도에 건축허가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허가 나간 것을.
그랬더니 외지에서 횡성관내에 들어와서 단독주택을 신축한 가구가 건축인허가나간 게 249건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우리 횡성사람이 집 짓는 것은 빼놓고 주소가 외지로 되어 있는 사람을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에 우리 횡성에 살려고 실제 집을 짓고 들어온사람이 249세대, 그 정도 수준은 지난해 전입했다고 보셔도 될겁니다.
거기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거는 빼놓고 단독으로만 지은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 그러니까 직접와서 살려고 지은 단독주택, 업자가 신청한 것…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것은 빼놓고 아파트라든가 연립, 이런 것은 빼놓고…
정명철 위원   실제로 249세대는 실제…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인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준공처리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세대 이상은 지난해 단독주택이 건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 정도라면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 문제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요.
그 사람들이 살려고 왔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서 떠나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 횡성군 정책의 실패를 불 보듯 뻔히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종합적인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 내야 되요.
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268쪽 인허가 민원.진정 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다음은 최규만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인허가 민원.진정 처리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2,983건이 접수가 돼서 그 중에 진정민원은 178건 접수처리 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3,258건 중에 진정민원은 197건이 맨 끝에 통계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현재는 1,397건 중에 진정민원은 80건이 접수처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어제 열린군수실에서 여러 가지 다루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사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린군수실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주민숙원 여러 가지 진정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민원은 아무래도 그 비슷한…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여기에 접수되고 또 열린군수실에 또 찾아가고 그런 중복되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열린군수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인허가 민원.진정처리내역과 같이 다루었던 중복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열린 군수실 하고 틀린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건 단순한 인허가문제인데 진정민원이라 하면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진정민원을 유형별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냥 건수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보통 들어오는 거를 보면 60-70%가 토지경계관련 분쟁이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정도는 토지경계분쟁, 그런 것 때문에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문제.
최규만 위원   진정민원 같은 경우는 처리가 건수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는 상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건수 대비… 요구자료에 없어서 제가 해봤습니다마는 3년 동안 진정민원을 총 해보니까 455건인데 거기서 해결된 게 422건이고 취하된 게 21건, 법적으로 불가한 게 3건, 반려가 4건, 기타 내부종결이라든가 그런 나머지 5건 해서 처리는 85% 이상 90% 정도 해결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규만 위원   대체적으로 해결이 잘 된 것 같고요, 연간 거의 2~3천건에 달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계신데 사실 김시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력보강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행위전담팀에 대해서 건의를 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의뢰건수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처리건수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이거는 정식으로 접수가 돼서 처리된 거고 상담하고 이런 것까지 합하면 더 많습니다.
최규만 위원   상당히 고충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인허가민원처리내역을 봤을 때 아무래도 건축 쪽 하고 산림 쪽, 농지개발행위 쪽에 건수가 많이 있는데 개발행위전담팀이 빨리 구성이 돼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민원인들이 가장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이 인허가의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글쎄,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량이 좀 많다는 것은 핑계 같습니다마는 실제 개발행위 허가가 하나 들어오면은 그거를 서류검토하고 현지 나가보고 관련부서 협조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또 민원인이 한번 오면은 한 사람 상담하는데 보통 두 세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인원부족, 그런 문제도 있고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해달라고, 쉽게 말해서 억지민원을 내고 하니까 그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연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지만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소화 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횡성군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래서 저희가 밖에 있는 측량업자라든가 건축사, 민원인 얘기를 그동안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또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조금 조직을 조정하는 것으로, 어떤 조직개편이 아니고 일단 저희 현재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산지허가라든가 이런 게 전부 건축을 목적으로 거의다 하기 때문에 현재 건축업무는 도시행정과에서 별도로 본청건물에서 하고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은 저희 민원실에서 하고 산지전용허가는 또 3층에 있는 녹색성장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들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편을 느끼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여론이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종합민원실에 건축부서가 옮겨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있는 교통부서는 도시행정과 쪽으로 가고 건축부서가 민원실에 같이 와서 개발행위하고 농지하고 같이 마주앉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과는 틀리지만은 같은 자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신속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규만 위원   원스톱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시겠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네, 산지문제도 군수님께서는 민원실로 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산지업무만은 허가와 단속, 사후관리 이런 것들로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산지업무만은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 건축문제만 저희 민원실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습니다.
열린군수실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점들, 절차문제라든가 관련부서와의 협조관계가 미흡하다보니까 열린군수실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은 지역의 여러 가지 군민서비스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어가 같은 맥락일지 모르지만 개발행위전담팀이라든가 신속처리민원팀, 추진단 이런 쪽에 특별하게 관심을 보이셔서 제도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민원처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거고 또 인허가가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는 사항이지만은 가능하면은 횡성군에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기존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행정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줄 부분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민중심의 서비스강화차원에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여기 없는데 형질변경 하는데 허가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형질변경이라 하면 지목변경 그런 뜻으로, 집을 지으면 전이나 답, 산을 대지로 바꾼다든가 그런 거를 형질변경이라고 하거든요.
농지전용은 농지를 전이나 답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 그런 거를 통틀어서 형질변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쪽인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많은 양의 성토를 한다든지 까 낸다든지 이런 것은 형질…?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거는 저희과에서 개발행위허가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로 들어와서 산 같은 경우는 산지부서로 협조전을 보내서 처리를 받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직접 다루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쪽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다음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을 매년 1월1일 기준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은 저희 횡성군이 총 17만6,355필지입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는 3.87%가 인상이 되었고요, 홍천하고 평창도 비슷한 수준 4.8%, 4.5% 정도 인상이 되었고 2011년도에도 저희 횡성군이 3.24%, 홍천이 7.38%로 조금 높게 올라갔고 평창이 3.5%, 금년도 1월1일 기준해서는 저희 횡성이 10.37%, 홍천이 11.53%, 평창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15.1% 인상이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은 2010년도에는 횡성군이 136건이 신청이 됐었고 상향이 57건, 하향이 79건이고 2011년도에는 총 91건이 접수가 돼서 상향이 24건, 하향이 67건 되어있고 2012년도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새주소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요즘은 지적불부합지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업무 추진하시느라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에 있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준지필지, 개별지필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표준지는 전체필지의 10%를 표준지로 선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기준 필지가 됩니다.
우선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에 대한 감격을 정해서 거기에서 인근 개별지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관내 전체 필지수의 10%를 임의선정을 해서 지가를 매기기 위한, 변동률을 책정하기 위한 표준지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각 지목별로 기준이 되는 필지를 정해서…
김인덕 위원   그리고 개별은 개인, 전체필지에서 역시 10%를, 이 표준지에 들어가 있는 필지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아니, 표준지가 전체 필지의, 우리가 현재는 19만필지인데 거기의 10%를 표준지로 정하고 나머지 개별필지는 전체필지를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표준지필지수를 놓고 보면 10년, 11년, 12년을 놓고 보면 11년하고 12년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10년에 비해서 11년에는 좀 줄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몇 필지 줄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체적인 필지수가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그건 아니면서도 이렇게 줄을 수가 있는 건가요?
표준지를 잡을 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표준지 한도 내에서 그때그때 매년 조정을 한답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래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변동의 차가 크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10% 한도 내에서 표준지를 정하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필지수는 생각밖에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10년에 비해서 11년도에는 12,000필지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떤 이유로…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쉽게 말해서 필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할이 많았다든가 그런 쪽에, 도로가 나면서 여러 가지 분할이 됐다든가 아니면 택지를 개발해서 분할했다든가…
김인덕 위원   하여튼 분할거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늘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11년도에 특이하게 이 부분 관련해서 횡성군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나요?
11년도 대비 12년도 보면은 1,700밖에 안 되는데 이때 유독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었지 않았나…?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글쎄 제 기억으로는 특별한 요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후에라도.
김인덕 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지적계장님이 민원처리 때문에 못 왔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변동률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변동률이 10년 대비 11년에는 0.12%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11년 대비 12년에는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는 어떤 기준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때마다 1월1일 기준으로 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기준치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런 거는 없고요 그때그때 지역개발요인이라든가 전국적인 부동산가격상승, 토지가격상승률, 이런 거를 국토해양부에서 수시 매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감정평가사를 위촉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11년도보다 12년도가 아무래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영향을 받아서 강원도가 평창이라든가 횡성, 이쪽이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해서 조금 상승폭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가장 큰 상승폭이 2018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좌우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개별공시지가변동률도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보면 10년도, 11년도 보면은 마이너스 0.63%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11년도, 12년도에 비하면 7.13%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물론 평창으로 놓고 보면 평창도 11.6%가 늘어났는데 요인은 동계올림픽으로 가장 크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시 되는게 뭐냐면 지가가 상승되면 상승된 지가만큼 사실은 거래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 건데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꽉 묶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볼 수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구태여 묶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그런 지역 외에는…
김인덕 위원   올림픽이 유치되는 지역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창이나 용평이나 이런 데는 지정이 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횡성이나 여타 인근 시.군에는 규제한 게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평창지역은 다는 아니고요, 몇 개 지역이 묶여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접군인 저희 횡성군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3%가 인상된 요인 가운데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 현지에 우리 군민, 전입을 해오지 않고 오랜 세월 우리 군에서 상주하고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지고요 외지에서 땅을 매입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상당히 득을 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투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고요 변동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또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2010년도에 보면 136건의 이의신청이 있다가 2011년도에 91건, 그러면 2012년도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더 늘어날까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늘어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훨씬 늘어났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장 큰 이유는 지가상승 문제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변동율을 보면 2010년도에는 3.87에서 2011년도 3.24로 되니까 이 건수도 줄어들고, 가격이 다운되니까.
2012년도에는 10.37%가 올라가니까…
김인덕 위원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지가상승이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렇죠.
김인덕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김인덕 위원   이의신청건수가 지난해 것만 놓고 보면 91건에 상향요구 했던 것이 24건이고, 하향요구 했던 것이 67건인데 상향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몇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짚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일단은 어떤 개발지역 인근에 토지보상을 의식해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상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사들이 현실이용상황을 보고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지 개별공시지가는 크게 영향을 안주거든요.
그런데 보통 생각하기를 개별공시지가가 다만 얼마라도 높아야 보상을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신청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과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되어지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주소지가 여기 있지 않으면서 토지를 매입해 놓은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이런 형으로 상향조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그것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앞서 말씀드린 개발인근에 있는 토지에 보상을 염두에 두고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지에 계신 분들이 재산가치 증식을 위해서 올려달라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그런 유형이 민원봉사과장님과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상향요구 하는데 가장 큰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반대로 하향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하향은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세금하고 관련되니까 낮춰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과장님 말씀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상향조정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하고 이어지다보니까 기존에 우리 농사짓는 농가들은 지가 상승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어떤 매매가치로 해서 투자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하향요구를 전혀 하지 않겠죠.
그러나 요구건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물론 세금 같은면에서 더 부담이 가는 사항이 있는데 토지가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1년동안 와서 보니까 저희 지역에 토지가격이 실제 거래가격하고 너무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실제 거래가격의 20%밖에 개별공시지가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산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500원짜리 산이 있고요, 보통 평방미터당 2-3천원 정도니까 평당 1만원도 안 되는 꼴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읍.면지역에 전.답 같은 경우도 실제 거래가격에 30%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횡성읍내 같은 경우는 60%정도 실제 거래가격을 쫓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토지가격도 언젠가는 실제 거래가격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변동된 내용을 각 9개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치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는 과정 속에 본 위원이 5일 정도를 한번 열람하는 곳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0분이면 8분 정도는 지가상승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합니다.
나머지 한 두 분 정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7.13%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상승이 되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것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거래가격이라든가 실제 부동산의 전국적인 이동현황…
김인덕 위원   감정평가사는 어디서 나오시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군별로 지정을 합니다.
2개 읍.면씩 해서.
김인덕 위원   우리군에서는 그런 담당분들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분들이 오셔서 현장을 돌아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기본적인 토지특성조사라는 것을 하는데요, 토지가 한 필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목이 뭐냐,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경사도가 얼마냐, 실제 이용상황이 뭐냐 해서 제가 알기에는 50가지이상의 항목을 다 토지특성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주면은 이분들이 필요하면 현지도 가고 소유자도 만나고 이래서 가격결정을 하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8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또 떨어질 수도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것은…
김인덕 위원   하향조정도 여기…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하향조정 되는 필지도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기각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절반 가까이 기각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상향, 하향조정이 안되고 기각처리 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실제 거래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실지 주민들은 세금하고 관계가 되니까 너무 비싸다 이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몇 배가 가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세금 때문에 좀 비싸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무작정 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기각처리가 되는 거죠.
김인덕 위원   상향조정이든 하향조정이든 심의는 도로 국토해양부에서…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감정평가사들하고 저희가 부동산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김인덕 위원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자기가 맡은 읍.면에 이의신청 들어온 필지를 조사해서 이것은 왜서 그대로 가야 되고, 올려줘야 되고, 그냥 기각시켜야 되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인덕 위원   상향조정 시킬 때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만 이분들이 하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상향조정도 다 전부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합니다.
김인덕 위원   결과적으로는 심의위원들이 개별변동도 같이 조정을 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심의도 같이 조정을 하고 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해당지역 감정평가사를 위촉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심의위원도 똑같이 그런 부분으로?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심의위원회는 저희 자체로 위촉을 하고요.
김인덕 위원   만약에 예를 들면 상향조정하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심의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상향조정은 그분들이 와서 다른 조직에서 해 놓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같이 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상향이든, 하향이든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합니다.
어떤 조사만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죠.
국토해양부에서 위촉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만 와서 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조사한 것이 맞다, 틀리다 그런…
김인덕 위원   상향조정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하고, 그분들이 위촉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그 분들이 상향조정, 하향조정 이것을 다하고, 그 다음에 변동율도 그분들이 조정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기각자들에 대한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각자들이 통보를 받고 나서 다시 재 이의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할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것은 다시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김인덕 위원   행정에서 한번 기각이 되면 그 다음에는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제가 와서는 아직 행정심판까지 간 건수는 없습니다.
일단 감정평가사들이 만나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당신 토지는 이 가격이다 하면 대개가 이해를 합니다.
김인덕 위원   예전에는 집안에 농업소가 그 집의 재산을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소를 팔아서 학비를 댔던 그런 적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이 거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학비를 낸다든가 등록금을 낼 때 땅을 일부 팔아서 그 돈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줘야 되는 현실인데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매매 관련된 투기목적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지금 이런 현상, 부동산 개별지가 변동율로 상향조정은 되어있으면서 나름대로 매매를 할려고 해 보면 실질적으로 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의 문제, 복합적인 것이 여기에 많이 연계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어딘가 귀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아마 인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맞죠?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지가가 상승되어서 무조건 나쁘다 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발전지역이기 때문에 상승요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너무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판단으로는 지가상승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의 자산이 늘어져간다 라는 아주 좋은 느낌도 있고요, 때로는 이러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작지만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상향되어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맥락을 같이 하면서 하여튼 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각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각처리가 아닌 이의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상향이든, 하향이든 요구가 되어서 들어온 건데 상향도 아니고 하향도 아니고 이렇게 기각처리가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2010년도에 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인건비로 5,166만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역시 7명에 5,274만2천원 지급되었고, 2012년도 6월 현재는 5명에 2,618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은 취합을 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는 7명이 했었어요.
금년도에 2명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그것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2명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실제는 5명 똑같습니다.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인원으로 잡혀가지고 계속 이어서 했는데…
정명철 위원   실제로는 2명이였는데…
자료로 봐서는 이것은 줄은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명씩 따로 보다보니까 7명으로 숫자가 잡혔는데 실제는 5명입니다.
정명철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청일 메추리농장 관련해서 지금 메추리농장이?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한동안 떠났다는 얘기가 있더니 다른 사람이 다시 들어오신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주인이 바뀐 것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청일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군청 자유게시판에 보면 메추리농장이 떠나가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새로 또 메추리농장 운영자가 들어와서 다시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네.
김인덕 위원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아마 전에 하시던 업자는 가시고 새로운 다른 운영자가 들어오셨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청일 유동리에 있는 메추리농장인지 아니면 공근 쪽에 있는…
김인덕 위원   청일 그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적립되어서 2012년 현재액이 13억5,776만2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7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6건에 2,754만9천원, 2011년도에 4건에 2,377만1천원입니다.
여기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립기반지원사업과 여풍당당사업, 중장년여성의 취업교육지원프로그램 도전5060,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인식도조사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여풍당당 등 총 5건에 2,7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서 2012년도를 보면 2011년도에 조금 발전기금 현황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조금 내려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원만히 쓰여졌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면 단체명에서 2010년도에는 행복만들기 상담소가 있고, 주부교실횡성지회장, 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여성유권자강원연맹, 횡성군 이렇게 5개 단체명이 있는데 2011년도에 보면 4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개 단체가 빠진 이유는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주부교실횡성군지회에서 안 한 겁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유지는 되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안신영 위원   여기 보면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이 있는데 성폭력전문상담을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몇 명쯤 가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상담원이 행복만들기상담소에 2명이 있어요.
안신영 위원   여기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행복만들기상담소에 소장 한분하고 상담원 2명, 그리고 공익요원 1명해서 전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인원이 1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것은 상담한 인원입니다.
안신영 위원   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 무엇 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안신영 위원   그런데 종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미용하고 요양보호사, 홈패션, 운전면허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지원을 받음으로써 고마워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당연합니다.
그런데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 단시간에 하다보니까 면허취득율이 낮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오래 할 때까지 지원해 주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 해 년도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못한 사람은 혼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우리가 여성발전사업추진을 위해서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행복만들기상담소, 횡성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라면서 지역발전에 이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운영현황은 2010년부터 금년도말까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인력은 총 10명으로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5억2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언어영재교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목적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의 경감 및 도우미활동으로 여성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12세미만 아동 양육가정중 희망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1가정당 월 40시간 이내 기본 2시간 이내의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이나 놀이활동, 안전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여기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것은 부모 소득에 관련되어서 유형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형일 경우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219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용단가는 5천원, 정부지원이 4천원, 본인부담이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나형일 경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이때는 이용단가가 5천원인데 정부지원 2천원, 본인부담 3천원, 다형일 경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에서 100%이하인데 4인기준으로 했을 때 4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용단가는 5천원인데 정부지원이 1천원, 본인부담 4천원, 라형일 경우는 본인부담이 100%입니다.
5천원을 다 부담하는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가 초과되는 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언어영재교실에서 다문화자녀, 비다문화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자녀가 152명, 비다문화가정자녀 331명인데 다문화가정자녀보다 비다문화가정자녀가 더 많은 이유는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어린이집하고 다문화가족센터 교육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인원이 더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런데 다문화자녀를 위해서 쓰는 교육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비다문화자녀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침에 비다문화가족 자녀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인원이 너무 작다보니까.
안신영 위원   다문화가족 주부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비다문화가정의 자녀도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원금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센터에 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다보니까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김시현   센터운영에 같이 복합하는데 지원은 다문화가정 지원금을 비다문화를 주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에는 5개 분야 8개 사업에 5억7,438만7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4개 분야 5개 사업에 3억2,246만4천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를 5월5일부터 5월6일 양일간 개최하였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프로그램 13개 3,600만원, 우수동아리 7개 단체에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평생학습 참여문화 확대,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15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배달강좌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신축을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이 평생학습도시가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난 2007년도 지정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2007년도에 하면서 의욕적으로 횡성군에서 이 평생학습에 관심을 갖고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해 왔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하고 2011년도의 예산을 보면 2억5,192만3천원이 줄었어요.
거기에서도 청일도서관 건립비용하고 강림면에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것 하고를 비교해서 8,500만원을 빼도 1억6,692만3천원의 예산이 줄었어요.
금년도 예산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한 평생학습도시가 평생학습 관련된 것이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았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폭적으로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프로그램수를 일부 줄여서 조정을 하였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2억7천을 세웠어요.
세워서 상반기에는 9개 읍.면에 균등하게 1,500만원씩 주고, 하반기에는 주민자치 운영이 잘 되는데는 증액을 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데는 줄여서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명철 위원   평생학습도시 예산을 줄여서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돌렸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2억을 작은도서관 신축공사비로 세웠습니다.
둔내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당초 보다는 금액이 줄은 이유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먼저는 과다하게 했는데 그것을 정례화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오히려 평생학습도시를 우리가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심화시키고 다양화해서 결국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예산 자체가 줄어버리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가장 불평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학습 관련 되어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어요.
2010년도에 24명, 문해지도자양성 24명, 평생교육사 양성 3명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력들이 양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금 문해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양성된 사람들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한글교실 이런 것을 올해도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그분들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 안 한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 24명의 문해지도자가 다 활동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거의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한 사람도 이탈된 사람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중에 안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명철 위원   평생교육사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평생교육사도?
정명철 위원   그것은 이화여대에다 위탁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분이 다 활동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다 활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 사람들도 봉사하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인건비를 줘야 되겠죠.
정명철 위원   그리고 전문인력을 2010년도에 5명을 채용했어요.
해서 활용을 했는데 평생학습코디네이터를.
그런데 2011년도에는 2명으로 줄였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5명을 활용하니까 더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전부 축소시키다보니까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금 현재 2명이 본청에 한사람 있고, 둔내에 자치센터에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세 사람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더 필요한테 두 명밖에 활동을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명이면 충분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금 현재로서는 2명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   모든 프로그램이 줄었기 때문에.
평생학습축제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어요.
평가보고서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종합적으로는 안 만들었지만 저희가 지금 만들기는 다 만들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전문가들이 행사기간동안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작년도 것은 혹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정명철 위원   다 되면 한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기간동안에 제가 각 부스를 두어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축제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아니면 불평불만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축제부스가 올해 굉장히 늘어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정명철 위원   예산을 줄었는데 축제부스는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예산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된 모양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료비로다 부스당 1일 2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작년하고는 똑같이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쓰던 것을 10명이 쓰니까 줄어들었다, 그래서 체험활동을 하더라도 시간을 제한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불평불만들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원관계는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어린이날 행사하고 올해는 같이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 예산도 거기에 플러스 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지원금액이 비슷해졌나요?
평생축제 예산만 가지고는 분명히 서류상 보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작년보다는 적기는 했는데 부스당 지원한 것은 기준을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한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세군데 부스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더 필요하면 추가로 요구하면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요구 들어온 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추가로 지원을 안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전체적으로 어린이날 행사하고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하다보니까 또 운동장 내에서 하다보니까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조화로운 모습 속에서는 저는 좋았다고 봐요.
그러나 내용면에서 그런 불평불만들이 나오니까 행사를 치루고도 결국은 매끄럽지 못한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이 있으리라고 봐요.
아무래도 결재과정에서, 총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것들이 올바로 군수한테 보고가 되어서 군수님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평생학습에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된다거나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했을 때 안되면 내년에도 또 이런 불평불만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보고서에 잘 담아서 군수님한테 올바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평생학습축제 예산하고 어린이날 축제 예산하고는 별개로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부서가 틀리니까 별개로 쓸 수밖에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우리 고석용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것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평생학습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우리 가케가와시 하고 자매결연하고 군수께서 작년에 평생학습도시 자치단체장들이 해외연수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많은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올해도 또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관련사업은 저는 긍정적으로 군수님께서도 시각을 달리 하리라고 봐요.
보는데 문제는 금년도나 작년도에 군수님이 해외선진지견학을 다녀와서 특히 해당 부서장한테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어떤 주문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실무자들을 해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이런 지침을 주신 것이 혹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해외연수보다는 우선 국내에 부산연수부라고 있어요.
거기에 담당실무자가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정명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내도 당연히 다녀봐야죠.
그러나 해외 잘하는 도시를 우리가 벤치마킹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축제는 어떤 축제든간에 매년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해야지만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와야지만 작년에 왔던 관광객이 우리 주민들이 내년에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고, 또 내년에 갔던 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꾸 찾는 것이지 매년 하는 프로그램들을 되풀이하면 싫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다음서부터는 안와요.
축제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해외에 있는 축제, 프로그램, 이런 선진지를 자꾸 다녀봐야지 되요.
책상에서 하는 것과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직접 가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자꾸 그런 데를 다녀보고 군수님도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갔다 오시고 올해도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가서 봄으로 해서 생각을 공유했을 때 빠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세대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던 시절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느 정도 가정에 기반을 닦다 보니까 젊어서 하지 못한 것을 늙었지만 이제라도 배움을 통해가지고 자기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군수님 다녀보셨으니까 생각이 틀려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정명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평생학습축제 평가서가 작성이 되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선진학습도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학습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98가구 203명에게 1억1,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51가구 57명에게 7,981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42가구 49명에게 8,356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7가구 9명에게 770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형별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생계지원이 59가구 144명에게 4,003만2,690원, 의료지원 2억4,524만3,040원, 기타지원이 16가구 51명에게 489만7,7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우선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입니다.
그래서 4인가구기준 224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겠고, 재산기준으로 농어촌에서는 725만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2009년도에 지원대상이 98가구였는데 그 밑에 보면 2010년도에 51가구, 2011년도 41가구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기본적 줄어든 이유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안신영 위원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침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지원대상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서 기타지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연료비 지원이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비…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유형별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에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이것도 생계지원 59가구, 의료지원 123가구인데 이것은 한 가구에 한명씩 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개인당 지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픈 사람만 지원하니까.
안신영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을 관심을 갖고 더욱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이 전체가 다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긴급상황에 대해서 긴급지원하는 내용만 자료가 된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긴급을 어떤 방법으로 요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긴급지원대상이 선정이 되면 식량이 없다든지 아니면 생계 같은 경우에 식량이나…
김인덕 위원   이것이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매월 저소득층 가구에는 지원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쌀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 사람들은요, 국민기초수급자이고 이분들은 그위 차상위계층.
김인덕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인원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렇죠.
김인덕 위원   정해져 있는데 여기 생계지원에 보면 2009년도에는 43가구, 2010년도에는 7가구였다가 변동폭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긴급지원을 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읍.면에서…
김인덕 위원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선정은 되어있으나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때 긴급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니고요, 이장님이나 이웃, 읍.면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긴급 지원해야 되는 사유가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
김인덕 위원   양식이 있어서 양식에 신청을 해서 이장님이나 면, 주민생활지원계 이런데에서 요구를 했을 때 지원되는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요구를 하면은 저희 직원이 나가보고 현지실사를 합니다.
현지실사를 해서 식료품비나 의복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생계지원과 유사하다고 보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픔이 있는데 저 사람을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으면 좋겠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발생 되었을 때 역시 양식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지원이 긴급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해당 가구가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 여기도 해당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해당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한 의료비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김인덕 위원   우리관내의 저소득층 농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1,200가구 되고요,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니, 여기 저소득층으로 긴급지원하는데 별도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별도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별도관리는 하지 않고 전체적인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 가운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병원을 갔는데 암이라든지 이런 중병이라든지 해서 의료비가 많은데 우리가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은 이런 내용으로 놓고보면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본인이 이장님을 통해서 이야기 한다든가 주민생활지원과롤연락을 취해서 '내가 이런 입장인데 도와 달라' 라고 신청하는 길 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고 일반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는 좀 잘 되어 있나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어려운 사람들은 주로 이장님이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대부분 들어와요.
김인덕 위원   그래서 가장 가까이 사는 분이 마을의 이장님일 수도 있고 마을의 대표자로서 총괄 일을 보겠지만 그래도 이장님이 1~2킬로 떨어져서 일을 볼 수 있으면 마을인근의 사람들이 일을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외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김인덕 위원   그건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올 것이고 기타 생계지원 같은 쪽은 아무래도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 사랑방좌담회 때 홍보를 하든 홍보를 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장회의나 이럴 때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가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수급자나 이런 통합조사를 하면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다.
김인덕 위원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의료지원이고 생계지원이나 기타지원은 거의 미미한 상태인데 몸이 불편할 때 가장 서러움을 많이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병원, 이런 곳에서 병원비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이런 쪽에 병원측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해당되는 저소득층 농가에서 상당히 실오라기하나 잡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 부분 인 것 같은데 잘좀 관리가 돼서 그 때 그 때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대상자는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돌발적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지난 2011년도 결산을 보면은 저소득층지원사업비가 4억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승인 때 재무과장님한테만 얘기 했는데 저소득층지원사업비가 4억여원씩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저소득층을 갖다가 관리담당부서가 좀 소홀히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그렇게 남을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김시현   아니, 글쎄 저소득층지원사업비 4억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저희가 자료로 봤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예산이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안신영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매년 지원대상자가 줄어드는 원인이 지침변경으로 늘었다고 하니까 지침변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8쪽 횡성군장애인복지관 사업추진현황 및 장애인이용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 장애인복지관 사업추진현황 및 장애인이용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소재지는 횡성읍 한우로 223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 1,468.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개관은 2009년 9월부터 했으며 총 공사비는 31억7,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시설내용은 재활운동실, 물리치료실, 직업적응훈련실, 주간보호실, 심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사무실 등이 되겠으며  금년 6월말 현재 장애인 현황은 총 3,531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인원 487명, 65,64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계획은 실인원 612명에 총 78,334명이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운영지원사업, 사회재활사업, 자립지원사업, 지역복지사업, 치료교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장애인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인원 282명, 누계 44,057명이 되겠습니다.
사회재활팀은 진단판정 등 총 6,599명이 이용했으며 자립지원팀은 작업지도 등 총 1,0185명, 지역복지팀은 사례관리 1,960명, 이.미용 221명, 기타등등이 되겠습니다.
치료교육비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언어치료 등 총 3,924명…
○위원장 김시현   수치는 자료로 대치하시고 큰 제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2011년도 이용실적은 실인원 477명 중에 6만5,64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5월 기준으로 실인원 505명 중에서 3만1,49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장애인이용실적을 보면은 2010년도 이용실적이 실인원이 282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안신영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넘겨서 가보면은 487명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있나요?
많이 늘어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2010년도에는 유료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무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여기는 장애인들만 이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상인들도 가서 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장애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언젠가 가보니까 장애인 아닌 분들도 하는 것 같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노인들도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2012년도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네요.
아직까지 5월 기준인데.
무료니까 이렇게 많이 오네요.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회적응하면서 훈련을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송호대학교 지역사회복지센터에 위탁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안신영 위원   하여간 장애인들한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들이 열심히 자기생활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3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수는 금년도에 총 802개로 금년도 예산은 총 12억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수는 4개 기관으로 사업유형은 총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현황별로 설명드리면 지난해에는 읍사무소에서 공익형사업을 추진했고 횡성시니어클럽과 종합사회복지관,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익형으로 읍.면사무소에서 하던 사업을 횡성읍 노인복지대학하고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횡성노인복지센터로 이렇게 4개 기관으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쪽에 2010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2011년도 노일일자리사업추진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횡성시니어클럽에서 공익형사업으로 횡성청정지킴이 등 4개 사업을 시장형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급식지원 등 5개 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교육형사업으로 보람찬강사단, 신바람강사단, 노인학대예방사업 등 3개 사업을, 시장형사업으로 횡성손맛사업단, 황토소금생산판매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횡성노인복지센터, 이거는 둔내에 있는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복지형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거동불편노인돌봄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횡성군노인복지대학에서 공익형사업으로 청정지킴이사업과 노인대학급식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서 여기 보면은 2010년도에 횡성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횡성노인복지센터 이렇게 세군데서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읍.면사무소가 들어가 있네요.
이 읍.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공익형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오물을 수거한다든지 잡초제거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금년도에는 노인복지대학,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읍.면장과 협의해서 장소지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2012년도에 횡성군노인복지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죠?
거기서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아, 120명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노인대학급식도우미사업이 18명, 이거는 노인대학에서 점심을 한다거나 이거를 얘기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여기서도 예산이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둔내에서도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네요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럼 가만히 보면 이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지원을 받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월 36시간-40시간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이거 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안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일일자리사업이 노일들이 보람을 갖고서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4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8쪽 청소년문화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또 청소년문제, 주민생활지원과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갈 부분은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동비가 대체적으로 보면 9년도, 10년도에 비해서 11년도, 12년도가 늘었어요.
조금 2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 외에 사업이 하던 것을 사업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새로운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사업이 본위원은 많이 늘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아마 청소년들이 10년, 20년 후에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일꾼으로 성장할 거고 그 일꾼의 축이, 그 축 중에서 또 다른 10년 후에 지도자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 변경된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사업 중에 성과가 낮거나 그런 사항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변동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변경된 중에는 11년 사업보다는 10년도 사업에 여기 나와 있는대로 청소년 어울마당에 주관단체가 백로봉사회에서 제주도 학생들 데리고 가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군수님 생각은 지원받아서 봉사활동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물론 군수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또 사회봉사단체에서는 자기네가 스스로 시간과 물질을 동원해서 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군에 등록돼서 조금이라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부심을 느끼는 단체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원을 받는 액수보다는 우리가 등록된 단체로서 인정받는 단체다 그런 자부심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정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군수님 이상에 상반되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봉사를 많은 광고도 하지만 옛날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중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본위원은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동아리활동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 학생이 1개 동아리씩은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방과후에나 일요일, 토요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으면 잡념이 많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뭔가 취미활동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도리어 더,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장을 열어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이 동아리활동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이 지원이 보니까 거의 다 한 학교에 하나 꼴도 안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안하는 데도 있거든요.
한창수 위원   제가 그 말씀도 드릴려고 하는데 학생수가 적은 데는 동아리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수가 500명, 600명, 800명 되는 학교에서는 동아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개 동아리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형평성이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동아리에 지원하는 것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활동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교육지원이나 그런 데서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 예산을 쭉 보면은 그런 활동비가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아주 미미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지원비를 많이 늘리는 것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문화축제 이것은 한우축제 때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중고등학교에 전학생이 1개 동아리 정도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관에서 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 우리가 공교육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비를 많이 늘여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기의 특기나 자기의 장점을 찾아가는 장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다양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많이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 가는 그런 거지 획일적 이고 획기적인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개발을 좀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202쪽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0가정에 1억1,710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적별현황은 베트남 22가구 등 총 40가구가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가정을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지원금 20가구, 후원금 10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900만원이 되겠으며 총 상한액은 220만원이 되겠으며 체류비 5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다문화가족친정보내기사업 최초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1년 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다녀온 사람들이 다녀온 것은 자기 돈으로 다녀온 거고 11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은 횡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 방문한지 오래된 가정으로 나와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은 그냥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읍.면에서 선정했고 금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선정했는데 다녀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선 대상이 2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부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상한이 4인기준 해서 330만원을 지원하는데 카자흐스탄이나 먼 데서 온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비용이 모자라요.
또 가까운 데는 4인 가족이 그 돈으로 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인덕 위원   다문화가족친정보내기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총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총 가구 수가 286가구 중에 2년 이상 된 가구가 250가구 정도 됩니다.
김인덕 위원   이 지원대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을 보면은 대다수가 상당히 가정형편이 넉넉치 못 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유형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나름대로 가정적으로 경제를 놓고본다면 상당히 좋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형평성 논리에 맞추다보니까 모든분들을 다 대상자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난 해에 40가구가 가고 올해 또 30가구가 가게 되는데 신청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굉장히 많죠.
김인덕 위원   지난해 40가구 빼고는 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신청을 해도요 286가구 중에 가정적인 문제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다문화센터에서 갈만한 사람으로 추려서…
김인덕 위원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선정을 하고 추후에 다 갈 수 있도록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문화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 와서 가정을 가지고 있다가 가정이 헤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데리고 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남자 말고 여자 분이.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당연히 해당이 되죠.
김인덕 위원   또 반대로 아이는 남자가 키우면서 이렇게 되는 가정은 해당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자료가 추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지원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면단위별로 어느 분이 다녀오셨는지 자료로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가구 중에서 방학을 주로 이용해서 다녀오기 때문에 다녀온 가구가 두 가구 밖에 없어요.
김인덕 위원   그럼 금년도 것은 나중에 또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지난해 했던 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갔다 오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대상만 되면 다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갔다온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혹시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모 언론사에서 나왔던 얘기라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지원을 받아서 친정을 갔다 와서 헤어진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지원을 받아서 친정을 갔다와가지고 헤어진 가족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사업비에 관련해서 군비 말고 후원금이 많이 있는데 후원을 하는 곳은 기업체인가요 단체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적인 내용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주로 기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그분들이 자진해서 납부하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후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관내에… 
여기도 11년도에도 2,570만원 정도가 후원금이 들어온 거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2년도에 10명이나 줄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군지원금이 줄어서 그래요.
김인덕 위원   지난해에는 이렇게 해줬는데,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깎았나요 아니면 신청 자체를 지난해보다 줄여서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줄여서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마음이 급해서 나도 친정을 빨리 가고 싶은데 예산이 줄어서 10가구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그 가족들은 상당히 아쉬움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다문화가족에 계신,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다수의 분들이 소리 내지 못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다수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은 크게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상당히 아쉬워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향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에 추진했던 것보다 늘어나는 것, 동일한 것은 괜찮지만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신청을 할 때 40가구 기준을 두고 신작을 했으니만큼 그 정도는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원가족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204쪽 기간제근로자채용현황 및 인건비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한창수 위원님과 정명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인건비지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8명이 지급내역은 1억2,8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담당에 11년도 3명, 12년도에 2명이 되겠으며 희망복지지원단에 11년도 3명, 12년도에 2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10년도에 4명, 고령화정책담당에 11년도 3명, 12년도 3명, 평생학습담당에 11년도 3명, 12년도에 2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에 사례관리자로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이 자료는 각 실과에서 나중에 취합을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18명이다가 2011년도에 22명으로 늘렸어요.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늘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인원이 늘었어요.
거기서 2명이 늘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2명이 늘고 그랬습니다.
정명철 위원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18명 가지고는 안돼서 두명씩 늘린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줄은 이유는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더 늘릴 계획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늘릴 계획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니, 업무가 늘어나서 사람을 늘렸는데 중간에 두었어요.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그냥 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줄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교육사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먼저는 직영을 하다가 지금은 혼영으로 하면서 변경이 된 거죠.
정명철 위원   업무는 늘었지만은 혼영을 하다보니까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정명철 위원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버렸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렇게 보면 줄은 거죠.
정명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가 취합해서 추가질의 할 필요성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3쪽에 주민계도용일간지 지역신문지원현황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207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개 단체에 2010년도 1억3,350만원, 2011년도 1억4,268만원, 2012년도 1억4,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오래 앉아계서서 힘드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매년 지원하다가 중단된 단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재향군인회 여성회하고 그 다음에 아이코리아도 좀 2012년도에는 아직 지급을 안했는데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여성예림회 이렇게 중단이 되었어요.
중단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활동이 미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활동이 미비한 사항보다는…
정명철 위원   전체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봉사단체는 자기 회비로 하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 순수한 봉사의 의미가 있지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는 무슨 봉사냐 그런 의미에서…
정명철 위원   아, 봉사단체에서는 스스로 주머니돈도 털고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서 해라,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그런 뜻에서 중단을 시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어우리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서 충분합니까?
그 분들이 무료급식이에요 식대료를 얼마 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재료비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700만원 가지고 충분한지, 거기 지금 식수인원이 몇 명 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주차요원하고 장애인들이 장날 나와서 하시는 분들 하고 그 분들 드리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전부 인원이 연간 몇 명 정도 되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왕 하려고 하면은 장애인단체니까 장애인들이 먹고 장애인들이 주차관리하면서 먹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이런 데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결산내역을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몰군경유족회 하고 미망인회, 상이군경회가 있어요.
여기 결산내역을 보니까 건의가 유사해요.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퇴직충당금 하고 상여금 하고 거의 한 두 가지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인건비 같은 경우에 세 단체에서 돈을 각자 분담을 해서 그걸로 사람을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3개 단체가 한사무실을 쓰니까 3개 단체가 공평하게 분납을 해서 인건비로 쓰고 있다?
인건비가 한 사람에 대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렇죠 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 300만원이라야 사실 월 100만원 뿐이 안 되거든요.
정명철 위원   거기에 후생복리비로 업무활동비가 있는데 이 돈은 누가 쓰는 겁니까?
거기 지회장님들이 쓰시는 건가요?
1년 동안에 업무활동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정명철 위원   이 분들이 업무활동비는 주로 어떤 때 사용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손님 오고 그랬을 때 쓰시는 거죠.
정명철 위원   손님 오면 접대하고…
거기는 카드로 써서 정산을 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다 그렇게 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단체마다 인원수가 좀 틀려요.
인원수가 틀린데 5개 단체는 일괄적으로 1,1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있던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불평불만이 있는데 운영비로 주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도 인원수가 있어서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한데 똑같이 준다…
적은 데는 아무래도 적게 필요하고 많은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적게 준다는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통일 시킨 이유가 뭔지… 이게 보훈단체고 하기 때문에 통일을 시킨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베트남참전유공자나 그런 데는 더군다나 정식으로 된 게 올 4월인가 그때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똑같이 운영비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지급을 한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둔내노인대학이 작년까지는 5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건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원수가 많이 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인원수도 늘고 각 노인대학을 다 1천만원씩 주다보니까 형평성에 맞춘다는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명철 위원   노인대학을 1천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감리교회는 좀 많이 주고 다른 은빛어르신대학이나 금년도에 군수님이 취임 이후에 만드신 노인대학들은 일괄적으로 공히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강림에 있는 노인대학만 많이 주죠.
정명철 위원   6.25 참전전우회 횡성군지회 보니까 활동비가 240만원인데 이것도 지회장님이 쓰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맞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6.25참전지회는 급여가 48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도 480만원 주는데 이 두 단체가 같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아닙니다 따로 쓰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480만원 주고도 인건비로 쓰기가 충분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인건비로 충분하지는 않죠.
정명철 위원   그런데 480만원 1년에 받고서 할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에요.
그래서 나는 두개 단체가 같이 줘서 960만원 해가지고 하나를 주는 게 아닌가…?
6.25 참전전우회하고 무공수훈자지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그건 따로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따로 있는데 480만원 자부담을 들여서 더 주나?
인건비는 480만원이에요.
굉장히 싼 인건비를 주고서 직원을 쓰고 있잖아요.
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도 안 되잖아요.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와서 계시는 거죠.
정명철 위원   봉산도 어떤 수익이 되고 해야지 교통비도 안 되는데 48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에요?
4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창수 위원   정명철 위원님, 지금 사회단체에서 오후에 몇 시간이나 오전에 필요한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해서 5천원  정도 시급을 주고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로타리클럽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금액으로 상여까지 600만원 주는데 온 후에 하고 주회가 있는 저녁시간 8시까지 그렇게 해서 600만원 정도를 줍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가 하면은 월남참전유공자지회에 인건비가 2010년도에는 2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48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어요.
특별히 그 단체만 인건비를 인상해 줘야 될 요인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특별히 한 거는 아니고요 보조금을 1,100만원으로 맞춰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정명철 위원   우리 베트남참전지회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거의 자부담이 없었어요.
2011년도에는 자부담을 70만원 정도 했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실제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 있나요?
사무실에 혹시 가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국장님 있지요 원연호씨.
정명철 위원   그럼 이게 원연호씨 페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에 보니까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물론 고령화시대이고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대정책을 쓴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회장활동비가 204만원 정도가 활동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 분회장님들이 9개 읍.면 주다 보면은 96만원 정도를 활동비로 드리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지금 2010년도 보다는 2011년도에 예산이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회장님활동비도 드리고 각 면의 지회장님들 활동비도 드리고 있어요.
직원활동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이나요 2,04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인건비인데 활동비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나는 직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나 했는데 이게 인건비에요?
몇 사람 인건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사무국장하고 과장이 한 사람 있어요.
정명철 위원   이거 지금 노인회에서 올린 자료 그대로 카피해서 올려주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각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밖에서 듣던 대로, 아니면 제가 전반기 때는 의장을 하면서 제 방에 찾아오신 민원인들의 불평불만 들은 것을 말씀드리면 단체간의 어떤 형평이 결여되어 있다.
어떤 특정한 단체는 지원의 폭이 크고 어떤 단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종 사회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을 때, 지금 해주고도 욕먹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기껏 우리가 지원해 주고도 욕을 먹고 민원발생이 되고 불평불만들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직원들이 어쩔수 없이 지침을 받고 지시를 받다보니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싹을 틔워서 자꾸 불만의 싹이 커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신 분들은 진짜 일 잘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은 이러한 부분에서, 전체를 다 잘 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이 쏟아지면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이라도 지금서부터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앉아계시다보니까 힘드실텐데 제가 좀 길게 질의를 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항목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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