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4일 (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9. 횡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 13.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 16.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 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 18.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9. 횡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 13.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 16.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 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 18.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리 백오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4월 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 발의 조례․규칙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절차를 생략하겠으며 간단하게 제안설명만 해주시길 바라고,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횡성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운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횡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승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운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였던 걸 그냥 18세 이상 39세 이하 이렇게 바꾸시네요.
이게 어떤 기준이 바뀐 건가요?
그 신설하는 조항을 제가 보니까 2항은 그런데 3항은 굳이 없어도 되는 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위원회에서 제안하면 당연히 “군의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항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청년정책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위원들이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에 명분을 넣어놓고요.
활동을 하면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군에서 반영을 할 수 있게 해서 명문화시켰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문화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다른 위원회도 역시나 당연히 나온 안에 대해서는 군의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전부 다 그중에 발췌해서 군의 정책에 반영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4조 있잖아요.
2항을 신설하시는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업무 범위가 1항에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그 건건이 할 때마다 위탁을 주실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해서 묶어서 주실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아서 7가지나 되는데 사업이, 크게 나눴을 때,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는데.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이런 거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 같고.
위탁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중에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위탁이나 뭘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이 항을 만드셨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청년문화의 날 운영하는 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냥 그대로 하시기로 했나요? 영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는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친화도시도 추진하고 있고, 아동친화 도시이기도 하고,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날 때마다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정책이 집행이 되면 결국은 다 해줘야 된다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횡성군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군민들한테 뭐가 필요한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19년도인가요?
섬강의 물소리로 또 바뀌었다가 횡성 바람, 횡성의 꿈 이어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런 소식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오래도록 역사가 지나면서 이렇게 쌓여가야 군민에게 신뢰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이제 25쪽에 별표 있잖아요.
여기를 봤는데 사실 이게 통상적인 것보다 일반인에 대해서 원고지 3매 분량에 10만 원이면 사실 조금 높은 가격이에요.
본 위원도 의원생활 하기 전에 이런 기고문을 여러 번 작성해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을 정도로 금액을 조금 파격적으로 올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비고란에 보면 200자 원고지 기준 해놓고 괄호 열고 3매 이상 “또는”이라고 해놨어요, 또는 자료 사진 포함 이게 문맥으로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또는”이라는 얘기는 3매도 되고, 자료 사진도 된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는”은 빼고, 3매 이상 반점 찍고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보시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위촉에 관한 부분들을 별도로 전문기고자를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6매 이상은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똑같이, 군민 일반인하고 똑같이 그냥 3매 이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한 6매 이상으로 하면 좋을 듯해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전문기고인은 6매 이상에서 이렇게 쓰고 또 10매가 넘어가는 경우는 1매당 2만 원 정도의 추가 금액을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소식지라는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위탁을 주다가 지금 군에서 자체 제작을 하시고 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행복담은 횡성.
외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기존에 했던 거랑 비교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전문기고자 위촉 관련된 부분입니다, 8조에.
2항에 세부,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해촉은 구체적으로 1항, 2항, 3항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해촉부분은 있는데 위촉은…….
그다음에 전문기고자가 꼭 한 명만 위촉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건 계획을 세울 때, 그 해의 계획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전문기고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넣지 않고 계획서상에 반영을 해서 전문기고자를 위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군민들한테 전달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에는 안 담았다는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신 분 계신가요?
실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군정소식지가 군정의 소식을 전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군수님이 바뀌고 해서 제목을 바꿔야 되고 무엇인가 포맷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횡성 군민들한테 군정을 전해드리는 거라면 굳이 그거를 따져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서 새로 준비 잘하고 계시니까 쭉 이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선까지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편집 디자인까지 다 해서 인쇄만 맡겨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체 제작이라 하면 편집, 디자인까지 다 해서 완본을 만들어서 인쇄만 넘겨주면 이게 자체 제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산이 3천만 원이 절감됐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그 소식지가 기존의 소식지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소식지라면 기존에, 그전의 방법보다는 지금 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전에 했던 방법이나 지금 새로 한 방법이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외주를 주고 그 남은 인력 갖고 다른 업무를 보시는 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그런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사를 냈는데 보상비를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말하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들 업무 하는데 그걸 쓰고 돈을 줘?’ 그게 업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이제 그 일과 시간 이외에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다른 문예나 시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올려서 채택된 것은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장님이 생각하는 일반인은 누구세요, 그러면?
그리고 특별한 사람은 누구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없애자는 거예요.
그냥 횡성군민 하면 횡성군민 전체가 다 기고하고 하면 다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군수님이 됐든 누구든 다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0조에 따른 별표의 대상범위 칸에 “일반인”을 삭제하고, 비고 칸에 “또는”은 삭제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허가민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제5조입니다.
사족이 있는 듯해서요.
5조에 보면 휴무일 및 운영 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에 따른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논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당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게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경찰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세밀하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4조 3항에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그다음에 근무태도가 성실하다, 이런 사람을 배치한다고 해놨는데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기준을 갖고 계세요?
7급 이상이라든가, 8급 이상이라든가 이게 가능한가요?
민원 처리에 관한, 민원 처리를 할 때 적어도 3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
또 특히 10개 정도의 전문 분야 직원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마다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든가, 그래도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신규 배치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휘부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면 그냥 이러고 마는 거거든요.
누가 가든 그냥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분을 배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기실 필요 있겠다, 그냥 단순하게 시행령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분들이 배치될 수 있게.
왜냐하면 민원실이 사실은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시 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인력들을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민원실에 배치해 준다해야지, 이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무엇인가 더 이게 진짜로 조례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련 부서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런 인사가 되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 하고 또 근무태도라든가 처리의 속도라든가 그거는 조금 별개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피하시잖아요, 이 민원인 상대하는 업무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상대하는 업무가 사실은 제일 피곤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오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 내규적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한 분들은 고생한 만큼 나중에 인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게 되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나 여러 가지도 개선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공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거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부탁의 말씀.
위원장님도 이 사항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례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조례 만들어놔도 저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문화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조례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보시는 민원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이거 있으나마나 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말로 그냥 조례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 33페이지에 보면은요.
제5조 휴무일 및 운영시간에서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것에는 대체공휴일이라든가 임시공휴일 이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휴일을 정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제4조입니다.
긴급점검 실시 조례를 정하는 경우인데 지금 4조 1항하고 2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1항은 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긴급점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이제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 지금 전문위원회 자문결과가 필요한 거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굳이 이 조문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어차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나와 있는데 굳이 이거는 건물 안전을 위해서 긴급점검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 조문이.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담기 위해서 2항에 담았습니다.
군수가 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다는 것은 저희 허가민원과에 건축전문 직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밖에서 건축위원님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자문이라든가 조언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2항에 담으려고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그러면 1항에 지금 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을 시켜 놓으셨잖아요?
어차피 전문위원회 자문결과를 거쳐야 되는데, 당연히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런 경우가, 1항에 있는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시겠죠, 지적을 하고. 당연히 긴급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처럼, 1항처럼 전문위원회가 열려야 되겠죠.
여기서 자문 결과가 필요해,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2항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굳이 필요한 조항은 아니다.
조례가 간결하고 딱 보기에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면 2항 같은 경우는 범위가 진짜 완전히 넓은 부분이고 그리고 또 굳이 필요도 없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1항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9조 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어서 자문을 받아서 전문위원회에서 ‘이거 점검이 필요해, 급하게, 긴급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데 2항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굳이 필요 없는 걸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논의드리지만 지금 2항을 빼버리게 되면 다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제정될 때, 다시 변경하거나 할 때 이 사항을 다시 반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지금 빼버린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4조 2항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점검의 실시간이 아니라 점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해서 3층 이하로 하셨는데, 건축물구조 기준 규칙에 따르면 2층 이하의 연면적 500㎡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 규칙에 2층으로 돼 있는데 3층으로 범위를 넓히신 구체적 이유도 궁금하고.
그거 체킹해 놓으셨다가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진단의 대상 부분인데 5조 1항에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게 6조 1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5조에서 지금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굳이 6조에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게…….
그런데 실무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서 ‘내가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두는 거거든요, 바깥의 건축사들을.
계속 중복되는 게 지금 4조서부터 해서 4조, 5조, 6조가 조금 콤팩트해야 되는데 조례가.
계속 들어간 게 또 들어가고, 들어간 게 또 들어가고, 들어간 게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조례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굳이 앞에서 기술을 해놨는데 뒤에 조항, 뒤에 조항, 뒤에 조항에 계속 이거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 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따른 조례안을 담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안에서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당연히 담아야 되는 거지만, 그 법에 정한 사항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사항을 지금 다 논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굳이 넣어두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는 지금 다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법률 체계가 헌법이 가장 우선이고, 조례, 그 위에 시행령이라든가 상위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물구조 기준 규칙도 아마 조례보다는 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층 이하로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3층으로 확대를 하는 거는 법조문 적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서 정운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왜 3층으로 확대했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팀장님 중에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건축구조 기준에서 2층 이상 500㎡는 설계를 하기 위한 구조 기준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점검 대상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완화를 해서 3층 이하 1000까지 면적을 해서 대상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례도 제가 보니까 어디는 2층 이하 면적 500, 2층 이하 1000 이렇게 다양하게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바꾸긴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 소관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분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새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지 참 걱정이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고요.
또 그간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큰 산불이 나지 않아서 과장님, 직원분 또 산불 감시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딱 여기만 해라했던 것을 산불방지 폭을 넓게 보시면서 어떠한 이유이든 산불이 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곳에는 지원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1일 유류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1일 유류대가 얼마큼 지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류대가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불만사항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시원들 열 분을 만나면 한 일곱 분들이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이분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 확인이라든가 정말 모자라는지, 또는 남는지 어쨌는지 이런 것을 파악이 정확히 돼야 이분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민원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 건이 접수된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감시원들한테 단말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단말기가 없이 하다 보니까, 저도 서원면 첫 발령지부터 시작해서 산불 근무 업무를 봤었고요.
또 면장을 두 군데 하면서 쭉 이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산불 단말기가 없을 때는 이분들이 감시하다가 흔히 자기 볼 일도 조금 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단말기를 주면서 이동 동선을 다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산불 보호팀에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이동 동선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름값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런 공감도 들고요.
대부분 사실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휘발유 1만 원 넣으면 한 70km 갑니다. 70km 가고, 요새 경유도 한 60km이상 갑니다.
그런데 한 개의 마을만 담당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입산 통제구역이나 취약 지역에 한 30분씩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30분 지키고 이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60km, 70km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짧으면 20km, 또 길면 50km 이렇게 이제 단말기 위치를 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국민신문고에 내셨던 분께서는 워낙 열심히 하시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다 보면 70km, 60km를 넘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가는데, 전반적으로 그건 한 번 읍면에 한 번 의견도 물어보고 실제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가 그런 현상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현실성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얼마 전까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본 위원은 감시원들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며칠 전에는 서원면에 끝나시는 날 가서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공방이 있을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주행거리 확인과 평균치, 제일 많을 때는 얼마 이런 계산값이 나와야 의원도 그런 것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서 그런 언쟁이 서로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1.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 횡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3.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4.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 횡성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6.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7. 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8.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반대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