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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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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10일 (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승남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환경과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54억 6,896만 7천 원에서 6억 1,622만 9천 원이 증액된 60억 8,5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서 태기.청태산 탐방로 시설유지비 시설비 유지보수 공사비로 2천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 신대리 방향 목재다리 보수공사 및 탐방로 이정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18억 3,455만 원에서 1억 5,729원이 감액된 16억 7,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의 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소음오염관리입니다. 
군용비행기 소음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증빙서류 보완 등 조사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계관리지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하천수 수질모니터링 사업이 6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개 수질측정망 지원 측정 지점에서 9개가 추가되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천수질복원에서,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청정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스마트 환경체험 전시교육 센터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갑천 대관대리 30번지로 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주천강 유역 비점오염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1억 4,957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1,652만 5,000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지출에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개 사업에 5억 6,4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개 사업에 1억 2,3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65억 7,428만 2천 원에서 2억 7,763만 5천 원이 증액된 68억 5,1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한강수계 하천 쓰레기 수거사업근로자 4대보험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1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도랑살리기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6,5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8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억 4,957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1,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65억 7,428만 2천 원에서 2억 7,763만 5천 원이 증액된 68억 5,1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악취측정 위탁수수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력비가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성과평가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태기.청태산 탐방로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 부기에 보면 유지보수 공사비를 36km, 여기 공원 4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그냥 신대리 탐방로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그러면 어떤 수해나 이런 거 포함인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낡아서, 오래돼서 그랬습니다. 
오래돼서 목재 다리가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재가 훼손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환경과장 서영원   예, 현장을 봤을 때.
김은숙 위원   그럼 여기서 4개소라 함은 그 부분이 네 군데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목재 다리는 한 곳의 목재 다리 보수고요. 
나머지 공원 4곳은 전체적으로 탐방로 전체 중에 4개소를 중간중간에 또 데크가 있습니다. 
목재 데크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수한다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추경이라 함은 어떤 긴박한 그런 보수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한 이유가 있으니 그 정확한 이유를 산출 기초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을 보기에도 쉬운데 그래서 설명을 통해서 과장님, 알았습니다. 
사업 잘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2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청일 신대리 목재 다리가 금액이 많이 나와서……. 
김은숙 위원   금액이 크더라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상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은숙 위원   그다음은 356쪽에 군용비행기 소음관리를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거 올리셨는데 이 건보다 항상 주민들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에 우리가 시행규칙을 요구한 그런 거가 있었는데 담아져 있는 게 있나요, 이번에?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마을별로 나눠져서 보상을 받는 부분과 못 받는 부분이…….
김은숙 위원   마산리 부분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마산리하고 추동리 이런 부분 그리고 갈풍1리 같은 경우에 있는데, 그리고 직장 100km 이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보상을 받는지, 보상 여부가 있었는데 작년에 국방부에서 지금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을 바꾸겠다 해서 저희들 의견을 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진행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그 부분은 국방부에도 그거는 반영을 해야 된다, 가장 많은 민원이 직장 관계와 어떻게 보면 마을 간의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갈등이 조장 되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계속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협의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반영 여부는 향후 보이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2~3년 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저희들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마산리나 추동리, 갈풍 이쪽에 마을 이장님들도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반영이 꼭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주소는 원주 이런 인근에 되어 있지만 그분들의 생업이 횡성이라 아침 일찍 문 닫고 나오면 여기서 밤 9시나 돼야 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이 안 담아져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직장 관련에서의 부분도……. 
○환경과장 서영원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발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물론 ‘횡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되시잖아요?’ 이 말을 선뜻하기가 왠지 그렇더라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주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주소 옮기세요.’ 이렇게 그냥 그 말만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유지보수공사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그때도 부기가 유지보수공사비 36km 공사 공원 4개소 해서 500만 원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 그 다리 때문에 이렇게 추경을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본예산 편성 시에 고민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본예산에 부기로 이렇게 올렸었을 테고. 
○환경과장 서영원   그때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제가 그때는 놓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세히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내용이 똑같아 버리니 당연히 의심이 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 물량이 연간……. 
○환경과장 서영원   국도비 조정이 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연간 물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81대, 833대, 12대 이게 지금……. 
○환경과장 서영원   경유 폐차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사실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감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원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반환비를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반환이 돼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서영원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5등급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까지만.
그런데 올해부터는 4등급, 5등급 하고 덤프트럭에다가 지게차, 굴착기가 추가가 되는데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단속을 서울, 경기도권이나 부산 정도만 대도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폐차에 대한 것에 대한 사실 인식이 어느 정도는 아직은 덜 해도 되겠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2024년도 내년부터는 강원도에도 그런 부분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래도 사업비가 소진이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한 해 동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제가 가끔 전화받는 게, 자기가 이거 노후 폐차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느냐 물량이 모자란 거 아니냐 이런 문의를 가끔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횡성군 관내에서는 1년 동안 충분하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반환이 돼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싶어서 그런데 그런 이유라고 하시니까 아무튼 세워진 예산 반환 안 되게 올 한 해 동안 이 물량은 다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들이 읍면을 다니면서 경유차 이장님 회의할 때는 저희들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357쪽 상단에 보시면 비점오염관리 지금 둔내 지역에서 작년부터 일부하고 올해 본격적이라기보다 확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7,500만 원 도사업비로서 용역을 진행을 하시는데, 비점오염관리가 꾸준하게 되지 않고 띄엄띄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천강 유역 비점오염관리지역을 용역을 하시는데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위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인지, 아니면……. 
○환경과장 서영원   그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주천강 유역으로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게 12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30년까지 관리기간으로 지정됐는데 사실은 이전에 90년도, 2000년도 초기에는 그냥 이런 지정 없이 저희들이 사업 지정했을 때 흙탕물저감사업으로 논이나 밭에 고랑 같은 거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22년도에, 우리 20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2년 동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2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기간이 30년까지인데 지금 22년부터 30년까지 비점오염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이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 전에 보니까 수로 얘기가 많이 있었고……. 
○환경과장 서영원   예, 맞습니다. 
그전에 전부 다 수로를 해줬습니다. 
유병화 위원   작년부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이 비닐도 생분해되는……. 
○환경과장 서영원   볏짚이나 비닐. 
유병화 위원   볏짚 깔고 여러 가지를 하던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전에 수로 할 때는 예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꾸준히 협의해서 꾸준히 해야 좋지 않을까.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24년까지 거의 한 10억 정도 지금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내려오고 그리고 저희도 30년까지 매년 꾸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 7,500만 원, 저희들이 7,500 해서 1억 5천을 갖고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 비점오염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군으로 보면 주천강 유역이라고 하면 센터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냥 안흥 상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림에서 주천강, 둔내까지 다요. 
유병화 위원   강림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강림부터 주천강부에서 둔내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지금 주천강 유역이 영월까지인제 지금 흙탕물저감 비점오염으로 지정된 곳이 사실 저희들이 지금 둔내하고 저희 횡성 지역만 있고 지금 아직 영월은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20년도 줘서 2년 정도에 걸친 다음에 사실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산림녹지과장 김병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7억 3,868만 6천 원을 증액한 기정 대비해서 225억 3,1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산림자원조성 업무추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림조성 민원대응 차량 임차에 6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숲가꾸기 국고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로써 정책숲가꾸기사업 관리감독 차량 임차비 군비추가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기금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911만 4천 원을 감액한 7,2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국고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에서 444만 원 증액한 1억 3,4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교육경비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 교육경비로서 45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인건비가 기준 단가가 늦게 통보가 돼서 당초 예산 이후에 통보된 관계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교육경비는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비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패트롤 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490만 8천 원을 감액한 1,2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을 교육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숲가꾸기패트롤 교육경비와 숲가꾸기자원조사단 교육경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경비는 전액 삭감하여 앞쪽에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도사업 도전환 사업으로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임도관리원 인건비를 330만 원 감액한 5,5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 확정 내시대로 임도관리원을 4명을 적용하고 산림청에서 인건비가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군비추가 부분에서 3,118만 2천 원과 보험료 13% 군비추가분 181만 1천 원은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단가가 줄어들면서 군비추가분이 불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명절휴가비 군비추가분은 당초 2에서 4명으로 늘어나서 80만 원, 증액한 16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임도순찰 차량 임차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임도순찰 유류비에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재료비에 임도순찰 유류비를 300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차량으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삭감을 하고 공공운영비로 유류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선도산림경영단지 국고사업으로 시설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통합산림사업 감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서 통합산림사업위탁비 2천만 원을 삭감해서 앞쪽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재생산관리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목재제품 품질단속 업무추진 여비를 270만 원 삭감하고 아래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목재생산 5,2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돼서 다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국고사업으로 해서 여비가 27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안전강화 도비사업에는 금액변동이 없고요. 
국비와 군비가 도비와 군비로 재원이 변경 통보가 돼서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국고사업으로 앞쪽에 삭감했던 5,2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산림보호쪽에 산불예방 홍보활동 사업으로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로서 산불근무복 구입(공무원)에 당초 110벌에서 140벌로 300만 원 증액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예방, 대응 차량임차에 6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산불 근무복 이장님들 당초 80벌에서 50벌로 해서 300만 원 삭감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삭감해서 군청 공무원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산불차량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취득 일자 2007년도 6월 4일자 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휴일수당에 1억 5,402만 4천 원 증액한 1억 8,173만 원 계상하였는데 아래쪽에 군비추가분을 대신 깎아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액이 늘어난 바람에 도비 매칭한 비율대로 세워서 대신에 군비추가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산불예방 홍보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900만 원을, 전광판 및 표지판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이장산불예방활동비 지원에 8,700만 원, 군비추가분에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이전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도 5,25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담수지 결빙방지장비 유지관리용역에 600만 원을 삭감하고 산불감시 지능형 cctv설치 도비사업으로 4대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에어텐트 1개에 1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삭감한 내용들은 도에서 세부 사업명이 변경돼서 다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보된 세부사업명으로 다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장비 에어텐트 구입 도비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에어텐트 1개에 1천만 원을, 이통장 및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도비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이장산불예방활동비 지원에 8,8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에 5,250만 원을, 담수지 결빙방지장비 유지관리 도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담수지 결빙장비 유지관리용역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산림조합 산불진화차량 지원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산불진화차량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아래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 국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예찰차량 임차액 50만 원 증액한 750만 원을, 단가 상승분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물품 구입에 50만 원을 삭감한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삭감한 걸 가지고 앞에 단가 상승분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대책 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임업인 사기진작 및 육성사업으로써 산림경영지도 사업으로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임업후계자 선진농장 순회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수사례에 대한 어떤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체험교육 등 견학을 통해서 임업인의 능력향상 및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임업후계자 교육 및 연찬 당초 1박 2일 500만 원 했던 것을 2박 3일로 늘려서 500만 원 증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임업후계자 춘계 체육대회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발전을 위한 임업후계자 노고 격려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근 칠봉산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4천만 원 받은 것에 대한 매칭 비율로서 군비부담금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1쪽에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산림복지일자리 운영 도 전환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3명에 대한 7,264만 9천 원을 삭감을 하고 도에서 부기명이 세분화가 됐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421만 6천 원으로, 다음 쪽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2,421만 6천 원,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에 2,421만 7천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3개 사업에 8,363만 8천 원을, 아래쪽에 시도비 보조금반환 사업에 26개 사업에 3,377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4월 5일 식목일 행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 비도 오고 아마 어떤 기후적으로 많은 악조건이었던 거 같은데, 또 그렇게 많이 심다 보니까 산불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표한상 위원   산불은 저번 남쪽에서도 많이 산불이 나서 그래도 다행히 비가 와서 빠른 시일에 꺼지긴 했는데 아직도 산불에 대한 걱정은 태산 같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쨌든 하여간 비 예보보다도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나지 않기를 더더욱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 367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불차량 구입이 3천만 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표한상 위원   우리 군에 산불로 지금 저거하고 있는 게 얼마나 몇 대나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기본적으로 읍면별로 한 대씩 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군에서 총 3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3대 외에 한 대 더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한 대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2007년도에 취득한 차량이라서 더 이상 쓰기가 어려워서 재산관리팀에서 교체를 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협의가 와서 저희가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산불이 나면 헬기 지원은 어떻게 받아요? 
바로 산불이 났다고 신고를 하거나 뭐 하면 바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군에 몇 대가 배정돼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지금 저희가 원주하고 횡성에서 원주권에 한 대가 기본적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원주네 문막 양궁장이라고 저희가 산불 나면 바로 전화를 하게 되고요. 
전화를 하면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원주도 산불 나고, 횡성도 산불 나고 같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동시에 나는 경우는 별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강원도권의 다른 춘천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한 9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헬기 산불 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임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워낙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원주권에 한 대를 원주하고 횡성이 각각 약 3,6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그래서 1년에 7억 2천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난다 치더라도 춘천에서 온다거나 홍천에서 온다거나 인근에서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본부가, 강릉 산불센터가 지금, 영서 산불방지센터가 강원도 산불방지본부로 승격이 되면서 산불 헬기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헬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표한상 위원   운용의 묘를 가지고 하겠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산불뿐만이 아니라 이틀 전에도 둔내 삽교리에서 목조 주택이 불이 난 적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산불뿐만이 아니라 이런 불 문제들이 아주 상당하게 긴장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어쨌든 노후된 차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산불 감시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산불감시원 한 사람이 그 지역을 맡고 있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한 개 마을입니다. 
표한상 위원   한 개 마을에 1인씩 들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열심히 해요, 자기네 차에다가 스피커 달아서 안내방송 틀면서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로, 농로길에 방송을 하고 가는 거예요. 
천천히 방송을 하고 가니까 이분은 운전을 하고, 이게 약간 지적일 수도 있어요. 
운전을 하고 방송을 틀어놓고 가면 뒤에 급한 농업인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은 외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거는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는 지금 처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표한상 위원   그게 2차선이나 가변차선이 있는 도로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민원인들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빨리 가서, 농업인들은 그런 인력을 붙여놓고 가야 하는 그런 걸 많이 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불 감시원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그렇게 외통적인 그런 차량에서, 길에서 조금 이렇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오늘 과장님이 읍면에 감시원들한테 부탁적인 사항을 넣어서 그런 걸 참고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알아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올해 식목일 때 밀원수를 많이 심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아카시아나무. 
표한상 위원   대략 횡성군에 몇 헥타르 정도나 심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이번에는 2헥타르에 6천 번 정도, 통상적으로 심은 것보다는 조금 더 식재 면적을 늘렸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마을에 나눠주는 나무는 자두나무로 나눠줬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지 않고, 그거는 저희가 읍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읍면에다 예산을 재배정해줬고요. 
읍면장 재량하에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장님한테 나눠줘서 이장님들이 또 마을에 나눠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책적으로 제방에 그거를 상의를 거쳐서 제방에다가 그런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 마을 이장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식목일 행사에 나무도 많이 심으시고 또 밀원수가 그런 양봉협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원하는 나무들이잖아요. 
잘 심으셨고요. 
산불 예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농업인 편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산불 감시원들이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산불근무복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근무복은 보통 방염처리가 되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빨간색 복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직원분들하고 이장님한테 지급되는 산불근무복도 방염 처리가 된 근무복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100%는 안 돼 있고요.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전문진화대원들한테는 다 방염 처리가 된 빨간색의 옷을 지급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그냥 방염이 조금 덜 된 그런 옷입니다. 
정운현 위원   아마 산불이 나면 공무원분들도 다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기본적인 장비 특히 방화복 정도는 갖춰주셔야지 맞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무늬만 방화복 입혀서 산불 현장에까지 투입을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은 그걸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보니까 비용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준비를 하셔서 진짜 제대로 된 산불근무복을 지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공감합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목일날 나무 나눠주셨잖아요, 각 마을별로.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꼭 식목일날이 아니라, 읍면장 재량 하에 날짜는 앞뒤로. 
정운현 위원   나눠 주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코로나 전에는 아마 운동장이나 모여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나눠주는 행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행정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제가 이렇게 여러 통화를 전화를 받았는데 그 묘목이 아마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다 이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뭉뚱그리고 어디로 가고 그래서 나눠주시는 거는 좋은데 아마 전달 과정에 사후 관리도 필요하시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들한테 나눠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 세금으로 사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덧붙여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운현 위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자료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20명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 모여서 줄을 쫙 서서 빨리 오시는 분들은 앞에 받고 욕심이 있는 분들은 다시 뒤로 가서 또 한 번 더 받고, 세 번, 네 번 받은 경우가 있었던 걸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나무를 못 받아서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또 문제도 있었지만은 또 그때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돼서 차라리 읍면장한테 주면 읍면에서는 얼굴 다 아니까 주민들 또 이장님들 얼굴 다 아니까, 그런데 100% 모든 가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량만큼은 예상이 되지 않아서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이장님을 통해서 비율대로 이렇게 나눠줘서 그러면서 반장님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또 모든 주민들이 나무를 다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최소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두 번, 세 번 받는 분보다는 한 개라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읍면에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편의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내년에 종합운동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단지 어느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그런 걸 진짜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진짜 못 받은 분이 받고 싶어 했는데 읍면을 통하니까 못 받은 분들이 많다든가, 그런 게 더 불만이 큰 건지 아니면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일찍 와서 두 번, 세 번 받았던 분들에 대한 불만이 큰 건지 그런 걸 이렇게 비교를 한 번 해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걸 한 번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운현 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방법론의 문제겠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사후관리에 그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산림녹지에 관련해서 차량 임차권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승분 때문에 임차 차량들이 일률적으로 대당 5만 원씩 해서 한 대당 1년 예산 60만 원씩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임차가 되는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산림조성민원대응 임차, 또 정책숲가꾸기관리감독 임차, 임도순찰차량 임차, 또 예찰차량 임차 이렇게 해서 어쩌면 각 팀마다 차량이 이렇게 한 대씩 거의 임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에 노후차 관계로 신규로 산불차량 구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3천만 원 예산. 
그래서 여러 가지 단가 상승분에 따른 임차에 대한 것을 구입으로 바뀌었을 때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은 있을 거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가 정말 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공감이 일정 부분 가는데 과연 임차를 했을 때 이 차량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차량을 샀는데 구입 비용하고 내구연수를 따져봐서 임차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어차피 기름값은 계속 들어가면 똑같은 거고요, 기름 값은 임차나 구입한 거나 똑같은데 그 내구연수에 관한 부분이 임차 비용하고 했을 때 그 계산을 몇 년간 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봐서, 만약에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 당연히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임차가 이게 또 여러 건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많이 인상이 되니까 향후 그런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장님이 그 과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계산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비교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면밀히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369쪽 상단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1개 단체 175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30개 단체 지금 다 모르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제출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지원단체 현황 말씀?
유병화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가능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367쪽 상단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산불근무복 구입 관련 이장님들 당초에 80벌이었는데 30벌을 줄여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장님들 임기를 보면 2년 보통 3년 이런 게 많은데 그게 신규 이장님들은 무조건 지급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을 하게 되고 또 연임을 9년이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지급이 어떻게 한 번만 지급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지는 않고요. 
신규 이장님들은 당연히 지급하는 거고 그 옷을 받아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래되신 분들 노후가 되니까 노후된 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노후된 복장을 입고 계신 이장님들 6년, 10년 되신 이런 분들은 노후됐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유병화 위원   매년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당초 한 80벌을 예상했는데 50벌 밖에 수요 조사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공무원으로 이렇게 돌려서 공무원 근무복으로 활용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장 시절에 6년을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수요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급 기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거 수요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일반복하고 근무복하고 방염처리 근무복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약 배 정도 난다고……. 
유병화 위원   배 밖에 안 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방염된 게 빨간색이 약 한 28만 원, 30만 원 정도 하고요. 
유병화 위원   3배 차이 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기존에는 예산은 저희가 10만 원으로 했는데 12~13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해 볼 때, 처음 예산 세울 때 그리고 이 방염복이 나온 기준이 몇 년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나왔으면 아마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산림청에서 나온 게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이게 방염복에 대한 그 기준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얼마 안 된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별로 해서 1년에 100벌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산에 올라가는데 누구는 빨간복 입고 올라가고 누구는 그런 회색복 입고 올라가면 안 되니까, 똑같이 해서 방염복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희가 담당팀장님하고 상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관계를 이렇게 살펴봐가면서 그런 방염복에 대한 것을 보급하는 계획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방염복이 지금 소방서 직원들이 입는 거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빨간색상 방염복하고도 차이가 많아요. 
사실 이게 정확히 정품이라고 하면 거의 10만 원대가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만 원 정도라는 거 보니까 아주 정품은 또 아닌 것 같고 불에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이게 정품으로 하려면 너무 고가라서 못하시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정도 선이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도 들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하고 또 이런 부분도 사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안전 차원에서 생각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6,826만 6천 원이 증액한 566억 1,9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시설비에 기정액 대비 17억 2,400만 원이 증액한 7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읍면 건의사업 42건과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5건의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내역은 예산서 383쪽부터 3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큰골1소하천에 2억 8,366만 6천 원이 감액한 17억 1,6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학곡소하천에 기정액 대비 1억 4천만 원이 감액한 12억 6천만 원을,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대숲소하천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전천 수생태계복원계획 수립용역에 8천만 원, 시설비 큰골소하천 정비공사 계약해지 반환금 4,9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일반운영비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공공요금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사업에 기정액 대비 576만 원을 감액한 3억 8,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모평저수지 긴급 누수보강사업에 1억 원을,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에 도 전환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초원지구, 갑천지구, 화동지구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387쪽입니다. 
시설비 군도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로확포장공사에 기정액 대비 8억 원이 증액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 확충 시설비 덧재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예산액 24억 5천만 원 변경 없이 재원 변경한 사항으로 당초 예산에 전액 군비에서 도비 12억 2,550만 원, 군비 12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둔내교 개량공사 공사비 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학곡소하천 예산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과장님. 
감액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석희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비 50프로, 전환사업비 50프로인데. 
저희가 전환사업 총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대숲소하천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질조사 여하튼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측량 관련해서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같은 소하천 정비사업 일부를 금액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금액 조정이고, 공사 내역이나 그런 건 별 문제 없으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이게 어차피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학곡 소하천 관련돼서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죠?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석산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회관 쪽 주변하고 공업사하고 사이에 교량이 있는데요. 
교량 위치를 저희가 하나로 같이 썼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 위치 선정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회관 옆에 지금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차장 겸 공원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은 완료된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보상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 때에는 67%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계속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 72% 정도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착공 시기가 언제 착공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이 착공은 저희가 작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착공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정운현 위원   착공을 했으면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보상 문제 때문에 안 나가시는 집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보상을 받고도 안 나가시는 데가 있다는 건지 그러면서 공사 진척이 약간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건설과장 김석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올해 공사비가 추경 포함해서 한 18억 정도 되는데요.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종점부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교량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 가지고는 교량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창촌CC 들어가는 그 사도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저희가 지금 확장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축 관련은 그분이 보상을 수령해 가신 거는 맞고요. 
그분이 지금 농어촌주택 대상지로 확정이 돼서 건축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잔여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건축허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게 되면 바로 철거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평저수지 긴급누수 보강사업 있잖아요.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이게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요? 
○건설과장 김석희   모평저수지가 저희가 매번 그 밑에 논이 지금 고려실 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유를 보게 되면 연례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받아보니까 누수정도가 심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각 간주 예산 2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는 지금 되어서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산이 총 10억이네요, 10억 8,900인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모평리 사업이 1억이고요. 
백오인 위원   모평리 사업비만 1억?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제방에 그라우팅시공한다고 하는데 안에다 뭘 집어넣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멘트 같은 성분인데요. 
그거를 보링을 해서 뚫어서 그 안에다 진충 충진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새는 구간에 쭉 퍼져 내려가서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제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제방 둑을 두 줄로 2m 간격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 새는 거는 차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이렇게 누수가 많은 또 다른 저수지들이 또 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지금 둔내에 화동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진행을 올해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공사 중에 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거기 말고는 지금 다른 저수지는 문제 없는 걸로?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지금 심한 정도가 모평저수지하고 화동저수지가 있었고요. 
다른 저수지도 조금씩은 다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안전점검 용역을 올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한번 일제히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누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수 때문에 또 저수지 물이 많이 빠져나오고 하면 나중에 농사짓는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반적으로 조사하셔서 잘 정비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서 387쪽이고요. 
주요 조서가 144쪽입니다. 
군도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보다 조금 한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늦어진 사유로는 일단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가능할 정도로는 보상은 됐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러게 65%가 보상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지역에 계신 분도 있는데, 필지 면적이 작은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산이거든요. 
산을 절취를 해서 흙이 거기서 나와야 기존 농경지 쪽에다가 성토를 해서 도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정 순서를 그런 토공보다 확장보다는 교량, 보상 없이 할 수 있는 교량 구간을 먼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민원 가끔 말씀하시는 분에 따르면 공사를 지금 현재 양쪽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거는 어떤……. 
○건설과장 김석희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어린이집 뒤에 쪽에서는 지금 창촌CC 관련해서 그 창촌CC 진입도로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거기서 지금 먼저 토지사양승낙을 받고 골프 시공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임시도로로 쓰고 있고요. 
그쪽에다가 가설 사무실을 계획했다가 어린이집하고 민원이 발생이 돼서 어린이집 위치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발파 때문에 그러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발파는 아니고요. 
현장사무실이 있다면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서 터 작업도 해야 되고요. 
가설건축물을 짓게 되고 또 현장차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하고 수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다시 변경을 해서 가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민원사항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보면요. 
큰골소하천 정비공사 계약해지 반환금이 있어요.
4,993만 원인데요. 
여기 반환금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김석희   발생한 사유는 작년에 원도급사가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로는 계약 이행을 하지를 못해서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계약 해지를 했는데요. 
그 못한 사유로는 그분들이 국세 등 체납이 있어서 그거를 완납하지 못해서 어떤 변경계약을 하든 선급금이든 돈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증권을 끊을 수 없는 실정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와서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증권을 끊지 못하는 관계로 설계 변경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부서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줬지만 안 돼서 계약 해지를 한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불의의 이렇게 사고가 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했을 때 계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성금을 드리거든요. 
근데 성금을 담보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하자보수 때문에 하자 보수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거 모두 다 금액을 저희가 증권사로부터 보증서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금을 또 받았고요. 
저희가 선금을 또 드렸기 때문에 선금을 받은 걸 저희가 다시 보증사로부터 이렇게 반환을 받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다 세입 처리를 하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저희가 일부 지출한 서류, 지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으로 반환금을 세출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결과적으로 귀책사유는 그쪽 업체에 있는 걸로 보면 될까요? 
○건설과장 김석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때는 무슨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그게 바로 이런 보증서로 가늠할 수 있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3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당초 예산 대비 24억 3,940만 원이 증액된 225억 1,5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에 둔방내리 전기지중화 도로 정비 시설비 2억 원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9쪽입니다. 
횡성읍 읍상리 횡성경찰서 인근 회전교차로 개설에 시설비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0쪽입니다. 
꿈틀어울림센터 진입로 확장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1쪽입니다. 
꿈틀어울림센터 진입로 확장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금년 사업을 착공한 꿈틀어울림센터의 진입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항리 마을회관 인근 도로개설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2쪽입니다. 
수백교 횡성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5억 원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3쪽입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가로등 전기요금 1억 3,200만 원 증액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대비 전기요금 약 30% 인상분과 금년도 가로등 보안 등 420개소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4쪽입니다. 
보안등 신규설치 및 이설 횡성중고교 후문 가로등 설치 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 원 증액된 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5쪽, 156쪽입니다. 
392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에 횡성읍 구리고개 등 3개 국비사업 보조금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변경용역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7쪽입니다. 
우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부지매입을 위해 시설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8쪽입니다. 
농촌협약 위원회 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내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제반 준비를 갖춰 2024년 3월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도비사업에 고속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시설비로 도비 3,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예산 재원변경에 따라 당초 편성된 기금 예산을 감액하고 도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 사업에 공공디자인 사업구상 및 디자인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공모를 위해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초 국비사업 공모를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디자인강원추진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 디자인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자체사업에 강림면 강림시장길 간판 가꾸기 시설비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0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도비사업에 우천면 쇠목마을 간판가꾸기 시설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며 사업 대상 지역 상가의 참여 동의가 완료된 상태로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1쪽입니다. 
경관디자인 도비사업으로 횡성마중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진입 관문인 횡성교 경관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업 공모하여 3월 선정 확정되었으며 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62쪽입니다. 
394쪽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국비사업에 2,600만 원 증액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사업에 군비추가 1,600만 원 감액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 보조금 내시 금액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도비사업에 한파 저감시설 설치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에 교통신호등 신규 설치 시설비 7,500만 원과 횡단보도 투광등 및 경광등 설치 유지보수비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3쪽입니다. 
감응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도5호선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총사업비 13억 6천만 원 중 국비부담금을 전액 삭감하고 군비부담금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변경 편성하여 사업 주체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을 위해 반환금에 둔내면에 2개소 도시재생예비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22년도 연말 징수결과 및 전년도 결산 추정분을 반영하였으며 총세입은 당기 예산 대비 427만 원 증액된 총 11억 5,2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년도수입 1,913만 7천 원 감액된 1억 4,3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이행강제금 78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련과태료 2,537만 2천 원 증액된 2억 3,5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으로 순세계잉여금 275만 원 감액된 1억 2,2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은 당초 예산 대비 427만 원 증액된 11억 5,270만 1천 원입니다. 
주차장관리사업에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시설비에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내부안전을 위해 가로등 설치 비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요원 관리사업에 연초 인력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1,973만 원 감액한 2억 1,2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2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 대비 6만 원 증액된 2,0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2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예비비의 당초 예산 대비 6만 원 증액된 2,0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용총칙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2022년 기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예치금회수금 19만 원이 증액된 4억 6,9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 33만 3천 원이 감액되고 정치현수막 게시대 확충지원사업 정산 반납금 52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19만 원이 증액된 4억 6,9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58쪽과 59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91페이지 둔방내리 전기지중화 도로 장비 8억이네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8억입니다. 
표한상 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발주는 했고요. 
자재 수급이 지금 안 돼서……. 
표한상 위원   글쎄, 요새 레미콘도 그렇고 모든 게 어렵다고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자재 수급이 늦어져서 지금 아직 실질적인 공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전에서 먼저 공사를 해야 우리가 이 사업을……. 
표한상 위원   한전 공사는 할 수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한전에서 자재 수급이 늦어져서. 
표한상 위원   그럼 아직 정확히 언제 한다는 건 모르겠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5월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게 또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면 또 이제 겨울 공사가 가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래서 먼저 한번 압입공사 때문에 한 번 저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혹시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 공사는 어차피 시작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잘 알려서 ‘나는 몰랐네, 왜 이렇게’ 얘기 나오면 결국은 또 민원의 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밑에 보안등 설치가 당초 예산보다 가격이 올랐네요, 그렇죠? 
당초 예산에는 한 대당 설치하는 게 한 128만 원 정도 됐는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단가가 올라가서요. 
표한상 위원   단가가 올라서 오른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단가를 높였습니다. 
표한상 위원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다 오르긴 오르겠지만 이 보안등이 아직도 이게 많이 필요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한도 끝도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귀농 귀촌자들이 지방자치에 가면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산길 같은 데 이런 데도 해달라고 오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근데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셨겠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전체 수요조사는 할 수가 없고요. 
신청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들어오는데, 당초에도 그렇고 지금 239개? 이번 1차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요. 
현재 1차에 지금 해놓은 게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게 242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 1월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 들어온 게 297개예요. 
그래서 당초 예산 비용 가지고 설치한 게 242개를 하고요. 
나머지가 55개가 남아있어요. 
그거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도 내년 가면 또 들어오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들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겠지, 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당초든 추경이든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과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하여튼 생활에 밀접한 게 제일 먼저 가로등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외지더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 설치도 설치지만 이전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게 왜그러냐 하면 그전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안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활용도가 있는 대로 이전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하여튼 조사를 또 해서요. 
저희가 이설 할 거는 또 이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간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꿈틀어울림센터 진입로 확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고 여기 사업조서에는 나와 있었는데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1차만.
정운현 위원   1차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협의는 일단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데가 어딘지는 대충 아시잖아요. 
오유미당 거기 틀어지는데, 거기 삐죽 나온 데 그거는 합의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1차는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다시 협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모서리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 도로하고 오유미당 사이에 군유지가 남아 있어요, 도로 부지가. 
그건 잘라서 본인들한테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처음에 토지주가 약간 미온적이라서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협의가 돼 있고요. 
실질적인 보상 협의는 다시 감정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정운현 위원   해 주시고. 
394페이지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감응신호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호체계인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보통 신호등에 좌회전이 있잖아요. 
좌회전 신호 때문에 국도가 저희가 시작하는 게 성남초교부터 상창봉 터널 앞에까지인데, 불필요하게 좌회전 신호가 들어가면 직진 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입을 해서 거기서 감지를 해서 좌회전이 없는 경우는 바로 직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저희 그럼 지금 사업지역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성남초교부터 상창봉 시동 들어가는 데 있죠?
정운현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국도 5호선 지금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그 조금은 알아는 봤는데요. 
이게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그 계속 보급을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저희 횡성 같은 농촌 지역에 이게 맞을지 살짝 의문이 있는 게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홍천에서 먼저 아마 감응신호 시스템 이걸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인사 사고 났던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얘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고요. 
정운현 위원   그게 지금 되게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런 문제점이죠. 
농촌에는 잘 안 맞는다 그래서 특히 저희 횡성 같은 지금 말씀하신 여기 성남초 앞에서부터 상창봉까지의 거기서 어르신들이 과연 이 좌회전 포켓에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바뀐다는데, 이게 만약에 안 바뀌고 그럴 때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다양한 그런 혹시나 하는 인사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산을 지금 세우긴 세우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우선 선정된 거잖아요, 횡성군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보다 더 군세나 시세가 큰 원주시나 춘천 이런 대도시에서 왜 이거 감응 시스템을 그쪽에서는 신청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했었는데 아마 조금 운영하는 데서 문제점이 노출돼서 아마 그쪽에서 꺼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원주도 하고 있고요. 
정운현 위원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발전돼서 신호등에 사람까지 감지하는 시스템을 부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는 제외를 하고 교통량이 없는 쪽 위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데는 제외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운현 위원   지역도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과가 주민들이 사업을 한 후에 평가도 되고 보기도 하고 직접 또 이용하다 보면 불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또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조서 156쪽에 횡성중고교 후문 가로등 설치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어둡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하고 코아루하우스토리 아파트하고의 거리감으로 볼 때 과연 여기가 가로등 설치를 6개나 해야 되는 건가라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면밀하게 살펴보셨겠지만 가로등 한 대가 더 들어가서 물론 가로등 설치 비용 단가당 135만 원, 또 거기 관리 차원, 거기에 전기료 차원 또 그러다 보면 보도블록 이미 난 것을 또 훼손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정, 이런 사정으로 봤을 때 이 대수가 정말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6개가 위치가 선정이 된 거고요. 
6개면 적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안등은 135만 원이면 되는데 가로등은 한 대당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은숙 위원   맞아요. 새로 신설할 경우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복구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2021년도 그 도로를 준공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김은숙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못해서 민원도 있고 또 그쪽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다 잘 살펴주시고요. 
표한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이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사실 설치 단가하고 이동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산출을 보니까 보안등 한 대 설치 단가는 135만 원인데 이설할 경우에는 112만 원 해서 한 24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 부분을 세밀히 검토가 안 되는 건가라는 의문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설에 대한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전기료가 굉장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관리 측면 이런 걸로 봤을 때에 조금 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살펴주셔야 되고요. 
사실 도시과에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설의 필요성 부분은 읍면장님들에게 공문 시달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설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게 되면 품이 2개가 들어갑니다. 
철거 비용하고 붙이는 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이설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는 모르겠지만 현장을 다녀보니까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게 조사나 신청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거를 6월쯤 한번 조사를 하려 그래요. 
그럴 때 읍면에 얘기를 해서서 세밀하게 조사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도중에 보안등 설치를 가로등 설치로 잘못 봐서 단가 얘기를 그렇게 미스가 있었네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393쪽 상단에 보시면 간판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강림면. 
앞으로 계획을 다른 면도 추진을 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저희가 강원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실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우천이 우항 1리, 우항 2리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강림이 신청이 들어왔고 둔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항1리를 먼저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가 확정이 됐고요. 
강림 같은 경우는 개수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공모하기에는 금액이 작아서 군비로 하려고 그러고요. 
내년부터 둔내 거를 거기 한 400개 정도가 간판이 있는데 구간을 나눠서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몇 년 전에 둔내에서 일괄 간판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했던 것 같은데 현재도 그게 남아 있는데 스노보드 판을 형상화한 그 간판을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강림면도 보면 사업조서를 보면 그냥 디자인 설계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게 설계를 하면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하나요, 아니면 그 업소마다 개성 있게 하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틀은 저희가 정해주고요. 
거기에서 글씨체나 이런 거는 상가에서 선정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 틀이라고 하면 직사각형인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우리가 용역을 해서 디자인은 해봐야 동그랗게 할는지 네모반듯하게 할는지 한 가지만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몇 가지 틀을 정해서 본인이 선택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간판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 하자를 다시 보수한다고 해도 또 자꾸 재발이 되고 그래 정확히 말씀드리면 봄에 하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뜨거울 때 보면 글씨가 떨어지는 현상이 많아요. 
예전에 그랬었고 그런데 이게 업자의 문제인지 뭔가 이게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6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업소마다. 
지금 강림면에 보면 사실 시가지가 너무 낙후돼 있고 한데 간판이라도 이렇게 세련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면도 사실은 개편을, 간판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우천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점진적으로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강림면 강림시장길 간판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요. 
여기는 본인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다 군비로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2020년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도에서 자부담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군비로 할 때요, 계속 타 면에 이렇게 공모 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 군에서 그러면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데 공모 사업 됐다고 그래서 거기는 자부담이 없고 군비로 한다 그래서 자부담을 갖고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도 공모사업 추진하면서 도의 기준에 맞춰서 군비로 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392페이지의 중간쯤에 보게 되면요.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근데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도 그 각 위원회마다 수당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보면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저희가 도시재생 기준으로 이거를 잡아놨어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기준에서 이렇게 25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협약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위원이 아니라 수준 있는 그런 위원이…….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전문가나 그러신 분들이신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박승남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재산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기정액 대비 26억 1,782만 원을 증액한 99억 4,1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2,59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한 보증인 수당 4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도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00쪽입니다. 
2,597만 9천 원을 감액한 2,5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리에 착한중개업소 현판 및 지정서 제작비에 5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착한중개업소 홍보물 거치대 구입비에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착한중개업소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정확한 지적재조사에 기타보상금으로 면적감소 조정금을 15억을 증액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고에 일반운영비 7만 7천 원을 증액한 9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위탁사업비로 13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고사업에 군비추가분에 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청사 9개소에 대한 이사비 4,140만 원과 공중보건의사 임시숙소 임차비 1,650만 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9개소에 8억 8,809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7개소에 3,326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 외에 KT횡성사옥 사무실 임차료로 1천만 원을 증액한 9,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횡성문화관광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에 2,170만 원을, 서원면행정복지센터 재활용 선별장 설치 공사에 3,500만 원을, 횡성군 기동대 사무실 KT횡성사옥 리모델링 공사에 2,040만 원, 우천면행정복지센터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횡성읍행정복지센터 통합창고 및 다목적실 증축공사 감리 용역비로 584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보수에 5,777만 3천 원을 증액한 3억 3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277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400쪽에 공인중개사무소 일반운영비 그중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착한중개업소 현판 및 지정서, 홍보물 또 홍보물 제작비, 거치대 이런 게 지금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요. 
횡성군에 중개업소가 총 몇 군데가 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97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97개 소 중에 여기서 명명한 착한중개업소 여기 30개 선정되는 데는 어떤 절차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금년 초에 공인중개사 지회에서 사회환원 공헌활동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해서…….
김은숙 위원   협회에 신청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분들이 자율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게 31개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또 개업한 지 2년이 안 된 부분은 제척을 했고요. 
그래서 2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횡성에서 살고자 또는 횡성에 어떤 땅을 구입하고자 이럴 때 가장 찾는 데가 중개업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횡성의 땅을 밟으면서 어떤 횡성에 대한 이미지를 중개업소를 통해서 많이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중개업소에 지금 30개라고 했는데 전체는 97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협회라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분들의 권리 주장 이런 측면에서 협회 위주로 이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봤을 때 협회도 협회지만 그밖에 협회에 안 들어오신 분들께도 어떤 가입에 대한 그런 절차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착한중개업소 내로 이렇게 이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협회 구성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다 지금 지회에 다 가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회장 쪽을 통해서 전체 각 면마다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를 통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그분들이 자율 신청을 해서 32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김은숙 위원   압축이 된 것 같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러러니까 착한중개업소 지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횡성군수랑 어떤 공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있었던 업체들은……. 
김은숙 위원   배제를 해야 되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착한이라는 걸 붙이기가 어려운 그런 업소는 배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좋은 사업이시네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01쪽에 횡성문화관광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사 관련해서 리모델링비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기동대에는 투자 유치가 같고 이런 조정이 다 된 듯한데 횡성문화관광재단은 그럼 한우체험관으로 가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디가 올 계획이 있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는 문화관광과 옆에 있던 재단에 이전되고 남은 자리는 아직 저희 쪽에서는 별도로 공간 활용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김은숙 위원   아직 없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관광과 쪽에서 활용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본 위원은 그래도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정확하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느 과가 온다, 이래야지만 리모델링을 할 때 적절하게 하지 않을까, 리모델링을 그냥 하는 것보다 어느 과가 오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수요가 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관광문화재단 사무실은 지금 한우체험관 2층으로 가는 거고요.
김은숙 위원   한우체험관으로 간다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거기 예산이고요.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지금 현재 이사 가는 곳…….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거는 횡성문화관광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한우체험관의 2층 이거에 따른 공사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를 하는 거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기존 문화관광과 옆에 있던 거기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획이 없어서, 접근이 안 된 상태구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여기 문맥을 잘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KT사옥으로 지금 횡성군 기동대가 가고 있는데 여기 청사 유지관리비로 군비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분명한 그런 조문이 있나요? 
기동대가 이전할 때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나 아니면 임대료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급 할 수 있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향토예비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이전해서 가 있는 데가 거의 없고 본청 내 사무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마 우리 군이 최초이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예산에 분명한 근거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잘 짚어보셨겠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흔쾌히 그쪽에서 마뜩지는 않지만 저희가 청사운영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대대 쪽에서도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향토예비군법 관리 조례 지금 거기 나와 있던 근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하고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감액하셨잖아요.
감액 이유가 뭐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휴직, 출산 휴가라든지 그런 걸 갔는데 공무직으로 전환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기간제로 책정했던 것을 공무직이 전환 배치되면서 감액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공무직 분은 다른 부서에서 오신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자치행정과 통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배치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기동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예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동대가 가 있죠, 거기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선공사 후 예산 그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잠깐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사항들이 조직 개편과 맞물리다 보니까 조직개편 당시에는 어떤 공간 배치에 관한 투자유치 상담실에 관한 조직 배치에 대한 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투자유치과가 워낙 사무실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횡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투자유치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지 못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갖고 있던 기존 12월까지 갖고 있던 그 예산 중에서 일반 운영비를 선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채워놓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다만 효율성 측면 또 같은 군내에서 투자유치과에서는 빨리 상담실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조 차원에서 저희가 또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시면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전 설명 같은 거는 의회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제가 그건 놓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401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충 질의 더 드려보면 9개소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 공사비를 보면 한 개소당 2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단열 보강, 창호 교체, 환기 설비, 석면 제거, LED등 교체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보건지소 운영이 안 될 듯싶은데, 그러면 이때 그러면 사업 기간이 또 말일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찾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실질적인 집행은 보건소에서 그런 관계는 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로서는 공중보건의의 임차료 부분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사무실 이사비 정도 집행을 해서 실질적인 보건소에서 그거는 디테일하게 그 관계는 실제 이사를 가는 공사를 하는 기간에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만 해주고요. 
실질적인 저희가 협의를 한 거는 보건소에서 그 기간 동안에 그 같이 공사를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할지, 일시적인 진짜 필요한 창호 교체라든가 도저히 시끄러워서 근무를 못할 정도의 그 며칠은 잠정 휴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서 휴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휴업 기간이 적어도 한 달 이상 될 텐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휴업을 그냥 진짜 며칠 창호 교체할 때 2~3일, 진짜 시끄러워서 운영 못할 때 2~3일 정도를 지금 스톱하는 경우는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다른 일을 할 때는 거기서 다 근무는 하는 걸로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에 맞게 운영을 하는데 그건 보건소 담당 팀에서 판단해서 운영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현실적으로 보건 진료를 어디로 옮겨서 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비하고……. 
유병화 위원   그걸 설사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옮겨서 진료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공간 작년에도 저희가 협의를 해봤는데 그런 공간이 옆에 잠시 있는 다른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바꿔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며칠 그 시간 동안에 잠정적인 휴업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유병화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은 감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소음도 나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보건소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공사 일정하고 잘 조율을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농촌자원과 2023년도 제1차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은 기정액 93억 7,901만 7천 원에서 4억 561만 9천 원이 증액된 97억 8,4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제작에 3천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재료비로 횡성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에 1,200만 원을 증액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드론 자격증 교육비 지원에 1,250만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연구용역비로 둔내역 주변 활성화 맛집 개발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둔내면에서 둔내역 주변의 맛집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근로자 상해보험료를 80만 원 증액된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본소및지소 농기계보관용선반 안전난간설치에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일관기계화 국고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반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기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승용관리기용마늘파종기 1대 1,246만 원을, 콩선별기 1대 3,850만 원, 승용관리기용수확기 1대 198만 원, 땅속작물수확기 2대에 1,464만 원을, 마늘 수확기 승용관리기용으로 1대 1,584만 원을, 마늘줄기절단기 1대 638만 원, 통마늘선별기 1대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이 되겠습니다. 
톤백배출승강장 1대에 550만 원, 농산물순제거기 2대에 550만 원, 북주는기계 1대에 550만 원, 일륜 구글기 2대에 541만 2천 원, 붐스프레이어 1대에 1,155원, 승용관리기 1대 1,750만 원, 승용관리기용로터리 3개 1,350만 원, 구굴기 5마력짜리 14대 3,0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5,034만 2천 원이 증액된 13억 5,10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1명을 연구개발과에서 농촌자원과로 배치함에 따라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농촌자원과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국비보조금반환금 3,244만 2천 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405쪽에 둔내역 주변 활성화 맛집 개발 용역 이게 200만 원씩 10개인데, 식당마다 메뉴개발을 하게끔 하려는 것 같은데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거기에는 주변에 식당들이 즐비하더라고요. 
둔내 같은 경우는 한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 맛집을 또 이렇게 개발을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으신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둔내면에서 요청을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표현은 둔내역 주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둔내 시장 전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청소년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이 지역에, 저희 특색이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음식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공근 맛집 개발 용역도 했는데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횡성역 쪽에 뭔가 즐비하게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요구는 각 읍면장님들하고 해서 보면 거의 많이 하고 싶어들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관광농업 쪽에서도 많이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역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둔내 전체로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김은숙 위원   그 뒤에 406쪽입니다. 
설명이 지금 되셨던 것도 같은데 농기계보관용선반 안전난간설치 있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에는 1,300만 원으로 올려 있어서, 이게 단가가 8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금방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김은숙 위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으려고 쫑긋했다가 안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지금 개별 단가가 800만 원이나 이렇게 넘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저희가 당초에 작년 8월에 봤을 때하고 단가가 조금 올라갔고요. 
김은숙 위원   조금 올라간 게 아니에요, 800만 원씩이나 올라갔는데.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그리고 안전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자문해 줘서 올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동력이 없이 사람 손으로 안전난간을, 이 기계를 내릴 때는 내리고 다시 기계가 빠져나간 다음에는 다시 올리는 이런 상태로 설계가 됐었는데 여기다 전기로 오르고 내리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돼서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동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기존에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식을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을 해서 쉽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는데 개당 800만 원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간다는 이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관련이 굉장히 커 있어서요, 설치가 지금 난간이 아예 없는 상태라서.
김은숙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그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이렇게 큰가, 4천만 원 예산이 들어갈 정도로 어떤 변화가 큰 요인이 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406쪽 상단에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근로자 상해보험료가 있거든요. 
80만 원씩 23명인데 이게 소멸성으로 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런 란에 보면 21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3명하고 21명하고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인명이 많아졌는데 보험에서?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여기 407쪽에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로다가 계약직근로자가 2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그분들은 상해보험을 안 들어주고?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2명을 포함해서 상해보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23명이 되고요. 
407쪽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보험이 당초 예산에 올라와서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든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요새 한창 바쁠 텐데 사고라는 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좀.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저희가 연구개발과에서 근무하시던 무기계약직 한 분을 농기계 쪽으로 한 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1명이 그쪽에 늘어나서 그 늘어난 인원만큼 1명이 늘어났는데 그 인원만큼 상해보험료가 추가로.
유병화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보험이라는 것은 미리 들어놨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한참 영농철 아니겠어요? 
지금 들어져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한 명을 추가로 금년에 배치하면서 그 늘어난 8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청년농업인 드론 자격증 교육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과장님. 
증액 사유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저희가 횡성군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드론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들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자격증 따고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5명을 했었습니다. 
5명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19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신청하셨는데 그중에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상황을 저희가 맞춰보니까 한 5분 정도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5명에 대한 자격증 취득비로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증원을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본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근데 더 지원을 했다 그래서 지금 5명분을 더 추경에 올리신 게 이게 그리고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 예산에 이게 부합하냐, 긴급성을 요하냐, 지금 의회에서 계속 추경을 지금 논의하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이게 추경에 맞는 항목이냐, 사업이냐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기존에 본 예산 할 적에 아마 꼼꼼히 살피셨으면은 수요예측까지 하셨으면 이렇게 추경을 안 하셨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수요를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은 저희가 잘못인 것 같고요. 
워낙에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다가 수요가 많아져서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방제단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처음 사업입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 만약에 자격증을 못 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자격증을 못 따게 되면은 어떤 페널티라는 게 그런 게 가해집니까?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드론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약을 칠 수 있는 1종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득을 못하면 0원이고요. 취득하면……. 
정운현 위원   취득을 해야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관련된 예산 질의는 마치고요. 
추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둔내역 주변 활성화 맛집 개발 용역 사업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맛집 개발 용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확하게 자세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음식을 개발하는 건지, 향토, 우리 횡성 관내에 8대 명품 그걸 가지고 레시피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200만 원씩 드리는 건지 정확하게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계획상은 둔내 지역에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당을 10개소를 선정을 하고요. 
식당별로다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래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어떻게 컨설팅을 해서 얼마만큼 특색 있는 맛집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SNS나 이런 걸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도 일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메뉴도 바꿔가면서 메뉴도 바꿔주고 그런 식당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특색이 어떻게 잘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컨설팅하고 메뉴도 개발해 주고 홍보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전체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이라는 세목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 같은 거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10개 업소를 둔내에서 선정을 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지도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10개 업소에서 탈락된 다른 업소에서는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테고, 용역이라는 게 뭐를 개발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200만 원씩 해서 10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둔내면에다가 한 2천만 원 드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기준이나 그런 걸로 결정을 해서 둔내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서 하라는 이런 취지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어떻게 보면 한우 이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내 지역에 한우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나머지 특산품을 이용한 맛집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들을 하면, 우선은 해보면 그다음에 조금 더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는 농촌자원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종류의 사업은. 
농촌자원과에서 할 거는 그런 거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횡성에서 나오는 8대 농산물 가지고 음식레시피를 만드는데 그거를 지원 용역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런 식당을 해주고 해 준다는 거는 농촌자원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기업유치과나 기업경제과 그런 쪽에서 아니면 보건소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될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은 됩니다.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요. 
그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은 그 사무관리비에서 교재제작이 있어요. 
근데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단가가 오른 건지 아니면 부수가 증가한 건지 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저희가 금년도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하면서 계획인원이 2,400명이었습니다. 
2,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추진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받으면 직불금 받을 때 교육을 꼭 이수한 자만이 직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서, 저희가 2,4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4,800명이 교육을 수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지 못해서요. 
그래서 그 책값이 너무 많이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럼 이미 수강은 하신 상태예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수강하신 다음에 교재를 나중에 나눠드리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같은 항목에 있는 데서 우선은 집행이 됐고요. 
인원이 워낙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당초에 인원 책정할 때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을 모르고 책정하셨나 봐요, 이거 당초 예산 세우실 때.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저희가 2,400명을 세웠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드시 이수돼야 할 과목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정하는 바람에 갑자기 저희도 이건 예상치 못한 부분이 돼서요.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러한 사항이 지시가 돼서 갑자기 이렇게 편성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위원장 박승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 연구개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액은 2,151만 7천 원이 증액된 45억 6,305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환경 농업기술보급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75쪽입니다. 
운영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20KW내외 영농형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로 3,500만 원과 감리비로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 및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감리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지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국고사업입니다. 
재료비로 한우농가 탄소저장 퇴비자원생산 시험 재료에 1,5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한우사 부숙촉진을 위한 간편퇴비화 기술보급으로 한우사관리기 구입에 1,5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사업 내에서 한우사관리기 가격 상승에 따른 예산 과목을 일부 금액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412쪽입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입니다. 
신기술보급 소득경영 국고사업 세부사업명을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국고사업으로 변경하여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세부사업용 편성의 우려가 있어서 정정하여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단순실무원인 실무원 소내 인사에 따라서 연구개발과 과학영농팀에서 농촌자원과 농업기계팀으로 1명이 이동 배치됨에 따라서 3,848만 3천 원을 감액한 1억 1,7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1쪽에 운영물품구입 및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부 내역이 뭔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세부 내역은요. 
영농형태양광 및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구축하는 통신망 구축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통신망 구축에 따른 와이파이 통신비나 CCTV 운영료 이런 통신망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관리 유지하는 유지 관리비로 예를 들면 저희가 영농형태양광시설 내에 벼를 재배할 계획인데요. 
수확 시기에 거기에 설치했던 센서나 이런 것을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그 센서를 수거했다가 다시 하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같은 거를 포함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세부 내역으로 볼 때는 문구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거가 1천만 원씩 이렇게 오를 리는 없고 이상하다 하고 봤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에너지저장, 즉 실증사업 사업비에 관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보다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하고 사후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411쪽 중간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감리비에, 사업조서에 보면은 환경모니터링 설치 장비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마 감리비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아닙니다. 그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 추가 공모사업으로 사업 진행할 때 당초 사업 금액이 2억 원이었는데 그때 세부 내역에 보면은 1억 5천만 원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모니터링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영농형 올해 추경에 올린 20KW내외 영농형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를 하는 데 들어가는 감리비라고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을 20KW를 설치를 하는데 약간 시설비가 오른 걸 감안하더라도 20KW에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정확한 견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약간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게 맞습니까? 
설치비가 최종적으로 설치비와 감리비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저희도 처음 이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2020년, 21년, 22년까지 전국에 매년마다 5개소씩 해서 저희가 추가 공모했지만 15개소에 저희가 합류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시군에 설치했던 시군에 저희가 그 정보를 파악해서 거기서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 대상 부지가 그 논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유병화 위원   논에다가 설치하는데 아마 더 들 듯 싶긴 한데 그래도 사업비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나오겠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나중에 저희가 견적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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