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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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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3일 (월) 오후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은숙 위원   표한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표한상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리 표한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4분)

○위원장 표한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유병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백오인 위원님께서 유병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5분)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6분)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안건별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항목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횡성군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조성에 관한 건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횡성군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조성 관련되어서 사전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아마 사업 목적이 현재 여기 올리신 거에 대한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설명하실 적에는 기업체 외국인근로자 관련돼서 그쪽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냐 하면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사업 및 관리센터와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아마 질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단기 계절근로자와 우리 관내 기업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최종 올라온 사업 목적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된 조성 사업을 계속 검토해 본 결과 ‘약간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왜, 사업 목적이 그때그때 바뀌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 당초에 외국인 복합관리센터를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목적은 단순합니다. 
저희가 의회에도 두 번은 설명했다시피 기존의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죠. 
거기는 각 농가가 숙소가 마련돼 있는 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외국인근로자를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근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5개월을 다 쓰면 농가 숙소가 마련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는 5개월을 다 쓰지 않고, 1개월 아니면 15일 이렇게 단기간에 필요한 외국인, 고령농이 많고 하니까 그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저희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외국인들 아니면 생산 라인이 굴러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외국인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두 가지 이유로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정부의 지침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자 선정할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자체 하고 농협이 동시에 다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 지침에는 지자체가 빠지고 그다음에 농협만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 가지로 저희가 복합관리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5개월을 쓰지 못하는, 숙소를 마련하지 못하는 농가에게 우리가 복합관리센터 숙소를 임대해 주는 방안하고, 기업체에서 숙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급하게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시적 임대하고,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도 지금 수요조사를 했을 때 많은 읍면에서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각 농협과 협의를 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부 농협과 협의를 해서 이것도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아마 사업을 추진하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계속 지적사항 지적을 하지만,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랑은 많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 사업을 충분히 사업 시작점에서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중간에 검토가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농번기 인력 늘린다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 수급 지원 대책도 발표가 됐고. 
여기에서는 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랑 연계된 사업들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겠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케이스는 아마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올리신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를 추진하시기 전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신 다음에 추진 현황에 맞춰서 지금 정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니 횡성군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도 그거에 맞춰서 추진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또 지금 저희 농가에서 가장 문제점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분인데 지금 제가 다양한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영농 작업반 시범사업도 운영을 하면서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정책 발표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1, 2개월 미만 단기 고용 근로자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지난해 아마 5개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19개소로 확대한다는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마 둔내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서 지금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앞서간 면이 있지 않나.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조금 검색하고 찾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법 중에서 단기 근로자 비자, C4 비자, 계절 근로자 E8 비자가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그건 아마 단기 취업이겠죠. 
단기 취업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단기 농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아마 C4 비자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단은 출입국과 논의를 하고 그쪽에서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출입국과의 그런 어떤 사전 협의라든가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비자 발급 같은 경우에 이게 국내에서 되는 게 아니라 C4 비자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아마 심사를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너무 많은 것을. 
정운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물으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준비 과정이 너무 짧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고. 
이 부분이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고, 또 올해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가 기획실에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공약 사항에서 농정과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만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선거 과정이나 들어와서 많은 분 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 이외의 부분들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공형 계절 근로자만 해도 사실 너무 벅차다. 
그런데 다른 단기형 단기 계절근로자 아니면 기업체까지 다 맡아서 하는 부분들은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TF팀이 있으니까 TF팀에서 이거를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또 건물 매입 공고하고 수요 조사도 저희가 했습니다.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걸린 기간이 벌써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출입국 관리소하고 협의한 부분은 없지만, 모든 취업 비자가 나려면 숙소가 기본 공통적입니다. 
숙소가 없으면 비자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가 없는 부분들을 횡성군에서 숙소를 마련해서 그 숙소를 기반으로 해서 취업 비자를 낸다고 그러면, 외국인을 실질적으로 농가나 기업체가 숙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이 대체를 해서 취업을 받아서 외국인근로자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게 앞뒤 전후 사정을 바꾸면 그렇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조금 미약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주무부서가 농정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지금 추진하는 것에 덧붙여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복합 이것도 추진해서 같이 가는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맞는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성급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제가 이쪽 관련된 쪽 알아보니까 일단 C4 비자를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복합관리센터에 입주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인력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먼저 사전 검토가 필요했었고. 
두 번째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을 조금 더 알차게, 거기는 어차피 숙소 지원 사업도 포함되었고, 관리센터도 지금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사업이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이 지금 당초 본회의 때나 그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3월 지나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관련돼서 예산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아무튼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면 조금 더 같이 농정과랑 같이 협업해서 제대로 검토를 다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본적으로, 기본 숙소 문제가 외국인근로자를 들어오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숙소를 저희가 대신 군에서 지원을 해서, 지어줘서 숙소를 해결해 줘야지만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농림부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림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건물이나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가장 저희가 이 부분에 복합관리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 외국인근로자 사업도 사실은 이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복합관리센터에서 만들어서 그분들의 고충도 같이 협의를 하고, 또 관리도 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 부분들을 ‘충분히 타시군이 하는 것을 보고 준비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먼저 다른 데서 해보고 해서 국비를 따고 하면 경쟁이 엄청 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마 국도비 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횡성군에서 먼저 선제적 대응으로 가는 부분들이 횡성군의 고령농이나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운현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횡성군이 이게 만약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시범 사업을 계속 진행을 전에서부터 했고요, 2020년도에도. 
그럼 그때서부터 미리 사업을 확인하시고, 농정과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국책사업, 공모사업 같은 걸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9월부터 준비를 하셨다니까. 
그리고 관련 데이터 같은 걸 봐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데이터를 내주셨으니까 용역을 발주했다고 해서.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 취지나 목적이 자꾸 변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숙소가 확보돼야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케이스는 지금 그쪽 나라랑 농가랑 직접 계약해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지자체에서 지자체랑 MOU나 그런 걸 맺어서 자체적으로 데리고 오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냥 도움을 줄 뿐이지,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를 충분히 논의를 하고. 
본 위원도 이 지원센터가 필요 없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 인력 해결 문제도 있는데.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조금 더 같이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국내 내국인들을 활용한 인력 수급책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우선 검토해 보셔서 어차피 이거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하시게 돼도 그렇게 가시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정과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런 정부 사업을 도입하시고 공모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똑같은 답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전체적인 문제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이 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정부 정책에 저희가 따라가려고 한다면 부지나 건물이 먼저 저희 횡성군으로 매입이 돼 있어야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음으로써 정부 지침이 바뀌는 대로 저희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충분히 이걸 만들면서 지금 50에서 한 60명 정도의 외국인, 지금 이 부지와 건물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것처럼 사실 횡성에서 이번에 870명을 데리고 왔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아마 한 2천 명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또 단기적으로, 단기로 필요한 부분까지 합치면 아마 더 많은 수요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런 대응 체제를 갖춰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게 시작점이다. 
저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충분히 행정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을 하시는 농가들 입장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들어보기에는 농사를 짓는데, 저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외국인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가 근처에 숙소가 있어야 되고 시간 조절서부터 관리감독까지 근처에 있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횡성 읍내에 지금 부지를 확보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선정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지 않습니다. 
정운현 위원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자꾸 농식품부 사례를 드는데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시범사업 지난해 것 같은 경우도 다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거 사업 추진하시기 전에. 
2022년도 검토 사업이라든가 중복 사업이 있을 테고, 당연히 지금 횡성군에서 추진을 하면 정부정책이 시시각각 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일단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는 게 맞죠. 
그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죠. 
위치 선성도 그렇고, 이 사업 추진도 그렇고. 
단기 일주일, 열흘짜리 말씀대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자세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법적인 문제랑 출입, 다양한 소관 부처와의 관련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충분히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이……. 
정운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쓰려면 주변 옆에 있는 분들을 써야지 맞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횡성군은 땅이 넓고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던 부분들도 각 읍면별로 조사를 했고. 
그래서 횡성읍에다가 처음에 시작점을 잡은 건 복합관리센터라는, 그러니까 숙소 개념도 있지만 앞으로 9개 읍면의 외국인 인력을 총괄해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단계별로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둔내도 가야 되고 아니면 안흥, 서원, 공근 이런 쪽으로 단계별로 가려면 이거를 총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것은 중심점인 횡성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횡성읍에 복합관리센터를 공모를 하게 됐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읍면으로 필요한 부분마다 이렇게 인력 공급을 위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계속 이거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자료를 찾고 조사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랑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력관리센터도 지금 운영 중이고, 그 업무도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는 관리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성에 있어서 그걸 된다, 안 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진하는데, 횡성에 필요하다면, 지역 여건이 필요하다면 추진하시는 건 맞는데 그거를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이게 농정과와 저희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게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닙니다. 
이게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농정과가 추진하는 거에 8, 90%는 농정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10%, 20% 정도만 그 이외의 것을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넣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8, 90%는 농정과에서 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이 기본적인 주축이 깔려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정과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랑 조금 더하고. 
지금 추진하는 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횡성군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도 횡성군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지금 상당 부분 80%, 90% 겹치는 사업을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실장님, 지금 동료위원님이 세세하고 길게 말씀드리는 부분, 부분에는 아마 공통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많은 분들의 그런 뜻이 다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에둘러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차원의 농촌 고령화로 노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필수적인 요인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 봐서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점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복합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정말 꼭 해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우선은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어디를 깊이 봤냐 하면, 지금 서로 의견 교환에서도 얘기가 있었듯이 요약 보고서 있어요,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센터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거든요. 
녹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군비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딱 준비한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여기 사례로 볼 때.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했나 하고 봤더니 지금 제가 금방 본 건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 접목을 해서 예산에 대한 부담을 일단은 낮췄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 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마는 외국인 선원 있잖아요. 
이런 숙소도 적극적인 건의 끝에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많은 지자체들이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매칭으로 50대, 도비 50%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준비한 거는 잘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예산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소요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에 고민이 있어야 됐다,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가 매칭이 조금 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도비 매칭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김은숙 위원   순수 군비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횡성군의 재정자립도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따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따오려고 하니까 계획서만으로는 국도비를 따올 수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요즘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사업들은 부지나 하고자하는 건물이 확보가 돼 있지 않으면 신청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농림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도 5대 5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5대 5로 다 나왔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5대 5 사업이고, 강원도에서 하는 공동 기숙사는 3대 7 사업이고.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래서……. 
김은숙 위원   여기만 봐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래서 3대 7 사업인데. 
저희도 친환경농업과 가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3대 7사업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도비를 올려달라라는 건의도 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국도비를 따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김은숙 위원   근데 그런 설명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시군을 봤어요. 
물론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글쎄요, 신중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 숙소를 고민하기 이전에 일단 외국인이 들어오는 대상자를 가지고 상담이라는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농장주가 이분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해서 이분한테 숙소가 필요하다는 분을 숙소를 선정해 주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사실 이런 절차를 지원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요인원이 얼마 되겠다. 
또는 외국인 교육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나는 우리 농장주나 이 사람 말고 별도의 우리끼리의 그런 숙소를 원한다든지 이러한 사정에 대한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바로 그냥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건 아직 사실 미지수잖아요. 
여기서 지금 송호대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뽑았지만, 우리 군에 대한 실정으로는 가깝게 아직 접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이 이것을 발 빠르게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은 이해를 하는데, 가장 크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제가 보니까 말씀을 계속해 주셔야 똑같은 말씀을 워낙 그전에 길게 말씀이 오갔기 때문에 그 안에 답은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 의원은 뭘로 평가하느냐. 
올라온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리모델링비를 어떻게 하겠다, 토지값이 얼마다, 건축값이 얼마다,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상황 조목조목 그걸로 어떤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어떤 충분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여기가 특위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정말 공유재산이라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대하는 데기 때문에 그러한 데 있어서 판단을 뭐랄까, 명확하게 못하게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님, 답변 들으실 거예요? 
김은숙 위원   아니, 그래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산, 대상지 같은 경우는 사실 부지가 넓습니다. 
부지가 넓고, 건물가는 오래돼서 건물가는 사실은 그렇게 토지 공시지가 평균으로 내면 한 4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던 건 토지 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서울시 가이드라인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에 이 면적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던 그 평균 예시가 있는데, 그 예시에 적용을 한 번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쪽이 다 가벽이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는 안 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건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고.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더 들을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형태의 관리센터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운영은 아직 안 되고요. 
지금 추진해서 준비 중에 있는 타시군은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충분히 다른 시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해 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 용역 요약보고서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우리 지역과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김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용역을 했는데 이게 좀 정확한가라는 거에 대한, 정확하지는 않겠죠. 
이게 단지 추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확성을 높이려고는 하셨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수요조사는 실질적으로 대면 조사를 한 겁니다. 총 408개 기업체하고 농가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한 154개소, 그다음에 농업인은 둔내면 제외해서 한 254농가. 
그렇게 실질적인 대면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농업경영체 숫자를 곱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운영 방법을 보니까 최초에는 직접 운영을 하시고, 추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지금 다 얘기를 해 놓으시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래서. 
백오인 위원   민간위탁,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상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수익이 나는 모델 구조로 공단 설립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공단 설립을 추진했다가 못 했잖아요. 
루지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민간 위탁도 글쎄요.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민간에서 그걸 책임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민간 위탁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 생각은 처음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다음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지침이 바뀌어서 농협에서 이걸 같이 갖고 갈 수 있다면 농협에다가 또 위탁을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농협에서 사업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농협에서? 
그러면 농협에서 저것까지 같이 관리가 될까요, 외국인 노동자까지? 
기업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래서 그 부분 문제 때문에 바로 농협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관내 농협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이런 센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만드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인력에 관한, 이걸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며 인력은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직접 운영을 하면 최소한 여기 몇 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 정도 복합관리센터의 인원으로서는 관리 인원 3명 하고 수송 2명. 
백오인 위원   차량 관련?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5명 정도.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5명이 나중에 민간으로 넘어가면, 그분들이 몇 년 후에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공무직 내지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아마 또 고용 승계 내지는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무직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한 55세 이상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걱정할 거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아무튼 이런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용역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인데 예산 문제잖아요.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한 말씀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런데 예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토지 부분을 빼놓고는, 토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쪽은 그래도 횡성의 거의 중심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걸 매입을 해놓고 외국인근로자 숙소 아니고 다른 어떤 걸 하더라도 위치나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위치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토지 부분의 매입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아까도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셨었는데,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현장을 가봤을 때 이게 다 가벽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벽이라는 부분, 저희가 용도를 지금 숙소에서 기숙사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용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 복도를 한 3m 정도 이렇게 띄우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도비를 최대로 받아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만약에 실장님, 숙박센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거기 숙소에 들어오시는 대상자 선별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농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60 몇 명이죠, 최대 60 몇 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더 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아, 그거는……. 
백오인 위원   무슨 제비 뽑기를 할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우리가 최대 수용 인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 지금 나중에 추후에 무료로 운영을 하실 계획 아니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공공형 외국인근로자 숙소도 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숙소가 있는 부분들은 숙소에서 본인이 그냥 쓰면 됩니다, 5개월 계절 근로자. 
근데 농협에서 직접 관리를 하더라도 농협에서 숙소를 만들어서 30명에서 40명을 관리를 한다면 거기서 숙소가 필요해서 농협에서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게 무료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돈을 안 내놓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아니, 똑같이……. 
백오인 위원   우리 군에다가 그러면 수수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숙박비를 냅니다. 
백오인 위원   숙박비하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는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1박에 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일반 숙소보다는 싸게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숙식, 식사도 다 제공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식사는 본인이 다. 
백오인 위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센터 조성 수요조사를 용역 의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1천 4백 8십만 원에 용역을 의뢰하셨는데,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 수요에 대해서는 아마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예산이 심의 의결이 됐던 부분이고. 사실 대상지, 대상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더 확실히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대상지, 대상 건물에 대해서. 
거기서 핵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핵심은 놔두고 빙빙빙 도는 이런 추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는 외국인근로자가 단기형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수요조사였지, 위치는 그때까지는 선정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유병화 위원   선정이 안 됐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유병화 위원   그렇게 보면 이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가나 저희 위원님들이랑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타 지역 비교를 하나마나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전국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하신 건데. 
이거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대상지가 적정하냐, 민원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이 결정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쪽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유병화 위원   다른 쪽으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산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위치가 좋으냐 이런 말씀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땅에 대한 부분이지. 
건물이라는 부분들은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지는 거지, 어디다가 놔도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땅값에 대한 부분이 크냐 작냐 문제죠. 
유병화 위원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뭐냐하면 그 돈이면 예를 들어 1천 평, 2천 평을 사서 건물을 신축을 해도 되겠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 위원도 다 들으셨겠지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집행부가 들으셨을 텐데, 검토나 이런 부분은 안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신축에 관한 부분하고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축이라고 했을 때……. 
유병화 위원   어떻게 보셨죠,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외국인 관리자, 도에서 하는 외국인 관리자 숙소나 이런 부분들은 신축에 관련해서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국도비가. 
다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비이지, 신축은 없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공공기관 방침이 지금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의 변두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공실 상가나 이렇게 업무 시설이 노후화돼서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방치 아닌 방치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거의 중앙 정부에서는 신축 건물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국도비를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어쨌든 맥락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가능하면 그런 오래된 건물 이런 걸 선정하더라도 넓은 데, 조건이 유리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그 조건은 제시를 했었고, 우리가 필요한 건물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간다고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우려 때문에 사실 공모를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 대상지가 하나 들어왔던 것이고, 그 대상지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던 거지, 그렇지 않고 여러 군데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여러 군데를 갖고 선정 심의를 했겠죠. 
유병화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사실은 금액도 금액이겠지만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수요 이런 부분은 넘쳐나는 부분이고. 
그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반복되는 얘기도 있을 거고, 또 위원장이 생각했던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언젠가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자유 발언 속에 가 지역의 나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센터 운영하는 부분을 했는데요. 
그 부분 기억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원장 표한상   저는 외국인, 지금 우리나라 인구 추세를 보면 농업 쪽이나 모든 부분이 인구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이 공유재산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보고 느낀 게 아까도 정운현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공공형 계절 근로 둔내읍에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의 계획도 한번 잡아보셨을 텐데, 아까 실장님이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걸 그때 작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9월 말인지 10월 초인지 정확히 날짜는 모르는데, 1차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할 때 그때 32억을, 예산 부분입니다. 
32억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2차 설명, 이 얼마 전에 했던 설명이 49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 차이의 문제점과 그리고 정운현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서 했어야 되나, 주신 서류를 보면 추진 현황에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 매입공고 22년도 11월 1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공고를 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원장 표한상   그렇죠? 
공고를 냈고, 용역을 그 밑에 보면 11월에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공고를 내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을 하고 공고를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들이 충분히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사이를 이용해서…….
○위원장 표한상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공고를 하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을 하고 공고를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병행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이 용역 준 이 용역비는 어디서 나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 용역비에서 나간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기획감사실 용역비에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원장 표한상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의회에 2차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왔는데, 지난 2월 22일인가 선정위원회를 했어요. 
선정위원회가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10인이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거기는 기획실장님이 빠졌던데요,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아니요, 빠졌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주최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선정위원회에 간사로 껴서 제가 설명하는 입장이지, 거기에서 제가 평점을…….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실장님이 간사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원장 표한상   그 위원을 보니까 건축사 대표가 두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공유재산 매입하는 데도 건축사 대표가 들어가요? 
선정 위원은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고 임명장을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건물을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필요성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성 부분, 건물 평가 이래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위원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한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위촉을 하는 거네요, 결론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선정위원회에서 그 선정위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선정위원을 선정해 놓고, 그리고 회의를 오라고 소집을 보내잖아요. 
보내면 사전 서류를 줍니까, 아니면 어떤 회의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위원들을 저한테 반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러이러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간 거예요. 
어떻게 선정위원들이 심의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무슨 회의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서 회의를 쭉 하다 보니까 외국인 복합관리센터 건립성은, 목적성은 다 필요하죠. 
외국인 관리센터 다 들어오고 다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 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됐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느 부분에서, 어느 각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왜 그렇게 얘기가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횡성군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횡성군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부분들을 왜 앞질러서 얘기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니까 처음 1차 설명회 할 때 32억을 설명회를 하고, 2차 설명회 가서 49억 4천만 원을 설명하는 이후의 갭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아까도 김은숙 위원 님하고 백오인 위원님이 예산을 얘기했는데, 예산이 이게 49억 4천만 원이면 많은 예산이에요. 
실장님 많은 예산이에요, 적은 예산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많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많은 예산이죠?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건물비 20억에 리모델링비 23억, 소수 빼고. 
23억을 실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안 들어갔을 수 있는데 가상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건물비가 23억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제가 토지……. 
○위원장 표한상   리모델링비.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리모델링비가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거기에 적용을 시켰을 때 나온……. 
○위원장 표한상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보면 이러한 예산들이 여기에 있는 동료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하는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새로 신축을 하면 도비를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 도비 내용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다 해서 공유를 해서 나중에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도비가 딱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작을 하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49억? 아니, 지금 횡성 땅이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가상입니다, 신축으로 해서.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신축을 해서 지어도 이 돈이 안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할까?’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22년도 11월에 공고를 내서 1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원장 표한상   이 공고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냈어요? 
어디에다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군청 공고란에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군청 홈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원장 표한상   그럼 그 외에 여럿으로 낸 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공고 낼 거면 횡성군청 뿐만이 아니라 다 내는 거예요. 
횡성 군민에 관여된 언론이라든가 신문 이런 데다 내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섭외를 하고, 이걸 하시기 위해서 실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 뒤에 와서 닿는 부분이 홍보가 조금 미비했던 것 같고요, 공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폭넓게 그리고 시간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침착하게 가지고서 이렇게 갔었으면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됐었을 텐데. 
이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11월부터 이용돼서 2월 22일에 선정위원회를 딱 가져보니까 ‘이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군수님도 공약사항을 했습니다. 
공약 사항을 했고, 또 의원들이나 횡성군 관내 농업인들, 횡성군이 농업인이라고 하는 그런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협에서 시행해 보고 농협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런 일들을 바로 농협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민간 위탁도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외국인들 이거 만약에 여기 한다고 그러면 한 나라에서 다 와요? 
아니죠? 
한 나라에서 다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옵니다. 
○위원장 표한상   여러 나라에서 오죠? 
대한민국 사람이 경상도와 강원도와 전라도 사람이 모여도 싸우는데, 이 외국인들 한 군 데다가 이러저러한 나라들 다 갖다 놔 보십시오. 
제가 칼부림 나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튀어요. 
이게 관리가 민간 위탁을 주거나 행정에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딱 매입해서 외국인 복지관리센터 ‘그래, 필요한 사람들 와서 하루 써, 일주일 써, 그리고 태워가.’ 아까 여기 보니까 주차장에 관해서 편의 이용 시설은 나왔는데 둔내 사람이 외국인 숙소가 없어서 여기다 해놨다고 볼 때, 이거 실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둔내에서 여기 나오는데 34분, 35분 걸려요.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위원장이지만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일 과정이 어딘지 모르게 조금, 행정을 제가 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런 부분도, 군수님도 공약 사항이라니까 해줘야 되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다른 각도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산 부분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 건평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부지 면적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평 하고 부지 면적. 
그다음에 그 부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다음에 건평을 얼마큼 크게 짓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표한상   나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처음에 32억이라는 숫자는 전 잘 모르겠고요. 
처음에 58억이라고……. 
○위원장 표한상   아니, 실장님. 
실장님이 1차 설명회를 하고서 32억 원을 모른다고 그러면. 
실장님 그럼 무슨 설명회를 한 거예요? 
담당 팀장 누가 대답 한 번 해봐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특별자치도대응T/F팀장 정세환   TF팀장 정세환입니다. 
32억은 매입비가 빠진 저희 건축비용을 처음에 1차 때……. 
○위원장 표한상   어쨌든 32억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든 32억이 설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1차에? 
○기획감사실특별자치도대응T/F팀장 정세환   금액은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장 표한상   다시 한번이라니. 
됐어요, 앉아요. 
아니, 실장님이 1차에서 32억 설명을 1차에 와서 하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 관리센터 동감이다.’ 그리고 제가 자유 발언을 그래서 한 겁니다, 가 지역 나 지역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1차, 의회 두 번 설명했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의회에 설명할 때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때 58억을 의회 설명했을 때 하고 똑같이 저는 58억을……. 
○위원장 표한상   아니 아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사전 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원장 표한상   의장실에 와서 한 설명을 얘기하는 거고, 58억 예산한 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58억을 업무보고 때 하고 사전 보고 때 이렇게 했고, 지금 49억으로 나왔는데 거의 한 9억 정도 차이가 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표한상   아니요, 됐습니다.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사전 설명회도 다 끝났고 여기 지금 심의 과정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들어서 얘기를 또 드립니다. 
각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과장님들, 소장님들이 의장실에 오셔서 사전 설명회를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안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사전 설명회하고 가면 ‘사전 설명회 했으니까 되겠다, 됐다.’ 이렇게 생각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실과들. 
그건 오산입니다. 
사전 설명은 분명히 사전 설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사전 설명했으니까 이것은 됐어.’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 본 위원장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고. 
본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또 그다음에 어떤 미비했던 점들을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그런 얘기는 안 드리고,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하여간 그리고 그 외 모든 실과장님들 업무 추진하는데 고생 많으신거 인정합니다. 
조금 더 깊숙이, 더 차근차근,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KBO 야구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철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토지재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난 사전 설명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충분한 이해를 구하셔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따로 저희가 과정이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땅을 매각을 했었는데 다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이유가 뭐냐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사게 된 배경은 KBO 야구센터에 야구발전 센터를 짓겠다는 거죠, 이 땅에다가?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횡성군과 KBO가 올해 초에 협약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 땅 말고는 거기 이 야구 센터를 지을 데가 없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사실은 그 뒤에 다른 부지가 있는데, 업무가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제2 테마파크 부지를 또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 땅을 사겠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이 땅을 제가 보니까 2022년도인가 경매에 나온 땅을 우리 지역 관내에 계신 분들이 아마 경매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매입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최초에 횡성군이 2018년도에 호스텔 부지로 반트로에다가 팔았을 때가 5억 5천 5백만 원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팔고 나서 공사가 중단되고 경매에 나오는 바람에 1, 2차에 유찰을 거쳐서 3차 낙찰된 금액이 그와 유사한 5억 5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경매를 그분들이 5억 5천에 매입을 하신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겠다는 건 10억에 사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일단 예산 상으로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보니까 감정가가, 그 당시에 경매에도 감정가가 9억 한 2천 정도 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9억 6천 정도 됩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다시 감정을 하면 10억 정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분들은 시세 차익을 거의 앉은자리에서 몇 억 원,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5억 원에 팔았다가 10억에 되산다? 
이게 과연 올바로 된 행정이냐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는 걸 따지기에 앞서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에서 그 자리에 뭔가 숙소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한다라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분들이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땅을 샀을 때는 뭔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숙소 짓다 말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사실 제가 보기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우리 횡성군에서 그 지역을 갔다가 지정된 부서를, 일단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 사업이 된다고 해서 기타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알고도 그 땅을 산 건데, 우리가 KBO하고 야구발전센터를 짓겠다는 각서 때문에 배를 주고 땅을 사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번에 사전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을 만약에 10억을 주고 산다고 했을 때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일단 사업비가 일단 10억 원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낙찰 금액을 포함해서 부대 비용으로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정리가 스스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3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20년도에 토지 감정가가 저희가 그냥 매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감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매수가가, 토지 감정가가 9억 6천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10억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백오인 위원   매입을 하면, 추후에 거기에 우리가 야구발전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사서 야구발전센터는 어떻게 지을 건지.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 유치 방식에는 지금까지도 저희가 땅을 팔았다, 샀다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게, 사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자의 자본 능력이라든지 자기 자본 비율, 그다음에 자산 총액이라든지 또 야구센터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자산의 규모라든지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 기준에 넣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야구발전센터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도 안 돼 있는데 땅부터 사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뭘 갖고 판단하냐 이거죠. 
땅을 사야 돼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일단 땅만 사자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위원들 보고 사달라고 하면 이게 사주는 게 맞나요? 
그리고 5억 5천에 팔았던 땅을 나중에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배가 되는 10억을 주고 다시 되사야 된다. ‘그러니까 사야 됩니다.’라고 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과연 이게 저는 합당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안 된 상황에서 ‘KBO하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무조건 땅 사야 됩니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저 역시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KBO하고는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어떻게 가져가냐, 어떤 과정을 가져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 우리가 땅 먼저 사서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행정이 진행되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이면서도 수익을 창출해 내야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 투자라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민간 투자 방식에는 BTO방식이라든지 BOT방식이라든지 BTL방식이라든지 여러 방식이 있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는 횡성군이 직영을 하면서 어떤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임차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백오인 위원   이게 부지 확보는 10억인데요. 
추후에 민자 유치까지 다 포함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지금 민자 유치 방식 중에서 BTO방식이라든지 BOT방식을 선택한다 하면 사실은 땅을 사고서 투자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민간투자자가 대고. 
다만 운영 기관을 지금 민간투자자가 할 수 있는 25년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 되세요? 
한 100억 정도 보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기획실에서 내부적으로 작년 10월에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0억 가까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이거를 앞서 우리 외국인 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KBO하고 협약 맺은 거니까 100억 정도 되는 사업비 예산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일단 땅부터 사세요, 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어찌 보면 이게 상당히 어거지예요, 어거지.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위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전에 조사를 해서 BTO가 됐든, BTL이 됐든, 직영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제일 중요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땅을 이렇게 사서 사업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입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거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와서 ‘뒤에 건 잘 모르겠고 일단 땅만 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게 과연 이 방법이 옳으냐, 이 절차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KBO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드리면. 
이게 조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참 우려하는데, 저희가 KBO 야구발전센터 유치했다고 하잖아요. 
뭘 유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원 하나 내놓지도 않는데, KBO가. 
도대체 뭘 가지고 유치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KBO가 야구발전센터를 자기들이 짓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시설을 갖고 오든가 해야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KBO의 이름을 유치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KBO의 어떤 브랜드적 가치를 활용한 지자체의 어떤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했다고 보시는 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치라는 말은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어찌 보면 현혹하는 단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군비 아닌 민자 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위원님이 바로 보신 부분이 있습니다. 
KBO를 유치했다는 것은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 기장이라든지 충북 보은이라든지 사업에 선정된 군도 있고요. 
그리고 또 KBO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무가 더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장도 그렇고, 지금 세 군데가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더 빨리, 더 빨리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KBO는. 
막상 그들은 나중에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사전에 점검도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내에 2017년서부터 공사가 중단된 부분을 가지고서 활성화시켜서, 어떤 테마파크로서의 모범단지를 만들어낸 하나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10억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백 위원께서 하셨던 질의 쪽은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쭈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판 것을 또 되사야 되는 이 형편에 있어서, 그 과정 속에 어떤 흔히 하는 무슨 덤터기 같은 거 혹시 쓰지는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토지재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토지재산과장님, 하세요. 
김은숙 위원   근데 가장 궁금한 게 반트로에서 물론 채무 관계 때문에 다시 내놨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근데 그 땅을 행정에서 다시 그때 개인한테 팔지 않고 우리가 빨리 재빠르게 사야 되는 그런 것에서 놓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게 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당시에 경매 절차를 보면 긴급하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첫째, 낙찰이 안 되고 한 번 유찰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유찰이 또 한 번 됐는데……. 
김은숙 위원   유찰이 두 번 된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찰이 두 번 돼서 세 번째 낙찰이 5억 5천 5백에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9억 6천 2백에 경매 최저가가 진행이 돼서 5억 5천 5백까지…….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3차에 거쳐서 이게 돈이 내려가서 5억 5천 5백이 됐네요,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런 경매 절차는 조금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재빠르게 대응을 못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반트로에서 지하 구축물 같은 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가봤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어떤 구축물이 있다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하에 콘크리트와 철근 구조로 해서 기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축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사비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한 어느 정도 예상됐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2억 정도 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감가상각 같은 거, 이런 거 감안하면 지금 한 어느 정도로 여긴다고 볼 수 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현재 탁상 감정한 결과가 구축물이 한 2억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2억 정도. 
그러면 당초 허가과는 이렇게 승계가 되는 건가요, 우리한테로? 
우리가 사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 3명 앞으로 인허가권이 승계가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승계가 돼 있고,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 이거죠? 
건축 허가권 승계에는 하자가 없다는 이 말씀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21년 경매 낙찰이 3차례에 걸려서 개인이 5억 5,500만 원 외에 지금 지하 구축물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금융비용이라든가 이자, 세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 것에는 한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죠? 
예를 들면 건물 근저당 비용이라든가 허가 비용이라든가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그렇다면 우리 군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10억이라는 매입가로 기준을 했을 때 그걸 따져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유치권은 등기경매할 때 유치권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매입을 경매에 낙찰을 받고 채권이 아마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던 걸로. 
김은숙 위원   채권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게 한 1억 8천 정도. 
설계비하고 채권이 형성되어 있던 거를 매입하신 분들이 그거를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유치권은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을 해서 추후에 발생된 문제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거의 9억 가까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9억 가까이 이렇게 예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금융비용 또 채무 상환 비용 그러면 한 8억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거 보고 그러면. 
글쎄요, 그래서 지금 5억 5천 정도의 것을 지금 예산 10억으로 산다는 걸로만 딱 봤을 때는 ‘이거 진짜 대단한 우리 행정 미스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니 글쎄요,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재빠르게 한 것에 대한 실책은 있지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밖에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10억 사업비 산출 근거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공사 대금 1억 8천 지금 받으신 게. 그거 플러스 구축물 아까 2억 됐다는데, 이게 별개인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별개로 파악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5억 5천에 2억을 더하면 7억 5천, 1억 8천을 더하면 9억 3천인가요? 
9억 6천인가요, 3천인가요? 
일단은 9억은 넘는 거네요, 지금 현재?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에서 땅을 팔았다가 또 돈을 갑절로 더 주고 사야 되는 이러한 행정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는 안 하지만, 땅을 사서 진짜 주면 확실한 주체, 운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만들어 놓으실 수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예, 저도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거나 시기 타임을 놓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신중하게 검토해 가면서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확히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루지체험장 루지이송장치 취득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관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제안설명은 신승일 토지과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원입니다. 
선지급이라고 하는 게 4억 5천이 나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이게 이용료,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이 된 건가요? 그동안.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21년도까지 설치비를 사용료 명목으로 선지급해서 21년도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 처음에 그 업체랑 얘기할 때 얘기가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를 사용료로 매월 보존해서 설치비가 다 소진될 때까지 사용료로 보존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진행됐던 사항들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소유권을 횡성군 소유권으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네요. 
이게 감사에도 지적 사항이 나왔었고, 강원도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저도 그건 보는데, 루지레일 이송장치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루지이송장치를 10억 원을, 여기는 감정가 11억 3천 8백으로 나왔는데. 
11억 3천 8백으로 우리가 먼저 짓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받는다, 환급받는다는 식의 계약 조건을 사전에 알았다면 과연 이 업체가 지금도 여전히 운영을 대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탁자가 됐는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 과정을 아는데, 그때 5개 업체가 아마 제안서 입찰을 봤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평가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난 이후에 저한테 이의를 제기했던 입찰 참가 업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업체가 점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선정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우리 군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만약에 이 사실을 그 업체들이 지금 알았다면 아마 ‘이거 그 당시 평가 문제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 법적인 이의 제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미 벌어진 일이고, 또 이걸 수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계속 이 공유재산 관련돼서 심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지만 일을 하시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정말로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업무 끝나고 가면 끝, 나중에 감사의 지적이 돼서 훈계를 받든 경고를 받든 이 정도 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냥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내 것 같으면 이렇게 했겠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의회 들어오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연 3억 5천씩을 지불하면 3년 후에 가서는 군 재산으로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첫해는 지급을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올해죠?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뭐였죠?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아까 백오인 위원님도 말씀셨지만, 2020년도에 개장을 하고, 8월에 개장을 하고 그때부터 21년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월 사용료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22년도 지난해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강원 도감사가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감사에서 설치 비용을 월 사용료로 보전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감사 지적이 돼서 그 이후로 못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그런 부분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당시에 그 담당자가 몰랐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어떤 사항을…….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연 3억 5천 지급을 해도 된다는 이 내용을 군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도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이거를 일괄 지급을 했다는 이런 판단이 선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당시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당시 협상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미처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진행할 때는 문제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담당자들이. 
그리고 진행을 해왔는데 또 감사에서 부적절한 사항 아니냐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백오인 위원님 생각과 같은 게, 이게 인사가 잦아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인사가 잦다 보니까 고유 업무도 사실은 후임자가 못하는 이런 경우도 허다하고, 지금 공공기관 공공건물이 거의 아시겠지만 관련 과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이게 인사가 잦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후임이 오더라도 정확히 인수인계를 해 주고 하면 아마 루지 운영도 후임자에게 전달이 정확히 안 돼서 중간에서 좌지우지하는, 허둥지둥하는 이런 행동을 제가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업무 숙지를 잘해서 이런 상황이 더 발생되면 안 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사 관련해서도 담당자들이 오랫동안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날에 어떻게 됐든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지난날들의 그런 일을 했던 부분들을 8기 군수와 또 9대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 
어떻게 루지 수입은 늘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지난해 대비해서 일단 4월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달 3월까지는 할인율을 높여서 그런지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상향되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조금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그래서 조금 긍정적이기는 한데, 금년도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또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루지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예,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강원도 공유재산 토지교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결국은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땅을 바꾸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산불방지센터 분소로 활용할 토지와 강원도의 유휴 토지와 교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게 지금 강원도는 공근이 되겠고, 횡성은 둔내 조항리가 되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필지가 지금 여기 나온 다섯 필지 맞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환해서 받을 게 다섯 필지, 줄 게 두 필지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럼 차익금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차익금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요. 
대장 가격으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대장 가격으로 보니까 저희가 횡성군에서 한 540만 원을 도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540만 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표한상   그래요. 이런 부분이야 강원도와 횡성군이 공유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근의 119 건물을 지금 강원도랑 맞교환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부지와 맞교환하는. 
정운현 위원   예,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사업.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제시한 이 토지 말고 다른 강원도 토지는 없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그런 관계 때문에 대등한 소유를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가 볼 때 강원도의 토지 중에서 저희가 유인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여기가 가장 최적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토지 가치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옛 공근 119 지역대 거기도 대로변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공근의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면 이쪽의 가치도 같이 높아질 것 같다는 그런 전제 하에, 조항리 쪽의 가치도 대등한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 관련 토지 중에서 여기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집단화되어 있고, 또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이라서. 
정운현 위원   여기 위치가 우리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위치는 위치입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단은 마을회관 건너편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 유인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는 다른 창고 용지로 쓴다든가 다른 행정 목적으로도 굳이 한다면 그 땅이 가장 합당한 부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한상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한 대로 횡성군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조성의 건을 제외하고, 기타 부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4월 1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4.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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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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