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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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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6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미래전략과
  3. ∘세무회계과
  4. ∘농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미래전략과, 세무회계과,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철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먼저 첫 번째 항목은 횡성베이스볼파크 2단계 사업 민간정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관련된 건데요, 별도 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 11월에 이 2단계 사업 관련해서 투자협약식을 했습니다.
원주에 있는 허브팜이라는 곳과.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원주 허브팜하고 2021년 11월 10일날 협약서를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원하는 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베이스볼파크 전용부지로 활성화 방안이 확정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은 횡성군에서는 횡성문화복합단지를 추천한 바 있으며, 허브팜에서는 서원면 일원 등을 지금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투자협약서에 보면 “투자기업은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 272번지 일원에 민간정원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횡성군은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행정적 지원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및 협조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선거가 끝나고서 군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결국은 이 단지 부지에는 안 하는 것으로 최종 통보가 되었나요, 이 업체에?
본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관련해서 투자협약 당시에 군수하고 이 업체 대표하고 협약을 맺은 건인데 이게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바뀐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투자협약서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이렇게 누가 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면 여기에 투자를 약속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연 횡성군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 군에서는 횡성군에 횡성문화복합단지 그쪽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었고, 그분도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감이 있었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부지 규모가 좀 작다는 이런 결론이 나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서원면 일대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애당초 저희가 2단계 부지에 민간정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 땅을 매각하는 거였죠, 허브팜에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해서 정원을 하겠다는 거였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백오인   이 2단계 사업부지, 투자협약서 맺은 내용이 무산된 건데, 그러면 대안으로 여기에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베이스볼파크 2단계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위원장 백오인 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거기에 대해서 횡성군에서는 지금 베이스볼파크 전용 야구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야구장이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백오인   야구장을 짓는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야구 관련 메모리얼파크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KBO에 야구발전센터, 그게 공모해서 되면 추후에 거기에 뭘 해 보겠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기업유치과에 양해각서 했던 부분하고 비슷한 사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짧은 기간에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협약서를 작년 11월에 했으면 올해 이 사람들이 뭔가가 진짜로 여기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군에 올해라도 매각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받고 하면 그렇게 바꾸진 못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있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저도 실제 이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게 8월달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도 사실 원주에서 보상과 관련되어서 소송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속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본인들은 횡성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어느 정도 규모라고 파악이 되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4만8천평방미터인데 보통 3만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서 사업대상지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1만평 규모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런 부지를 지금 찾고 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쉽지 않거든요.
사업비 규모로 보면 이게 몇백억이 될지, 추후에 더 투자가 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지역에 이런 개발사업 관련해서 지역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라면 투자협약서까지 맺어서 유치하는 부분이었다면 이분들이 횡성군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앞으로 남은 기간…투자협약서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다른 식으로라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런 일들이 사실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장마다 서로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일들인데, 이게 사실은 횡성군에 대한 신뢰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일들이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 관련된 것인데요, 표한상 위원님하고 정운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표한상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본 과에 오셔서 이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해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실은 서류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명시해서 그냥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표한상 위원   그렇죠, 중요한 부분만.
내가 밀어줘야 될 거, 그런 중점적인 사업 이렇게 하겠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8월달에 오셨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8월달에 오셔서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업무 파악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 짧은 기간이라도 업무 파악은 쉽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500킬로와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를 본 위원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전이든 행정이든 우리 주민들이든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좀 다 일치가 맞아서 이렇게 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보니 어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일단 송전선로가 우리 횡성군으로 지나간다는 데에 대한 이런…그 이전에  765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어떤 주문도 있었고요.
아무튼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게 서류에 안 나타나다 보니까 업무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500킬로와트 이전에 765라는 탑이 지나갔어요.
이거 몇 년도에 지나갔는지 아세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98년인가 그때쯤 되는 것으로…
표한상 위원   대충 그렇게 됐다고 보고, 이거 지나갈 때도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런 국책사업이 이렇게 가고 하면 좀 문을 확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765 같은 경우가 바로 저거 됐던 부분이고, 본 위원도 그 마을 밑에서 삽니다.
살다 보니까 저런 전기가 저렇게 지나가나,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더 나아가서 태기산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느니 하는 부분에서 765가 지나간 부분에서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일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00이 또 지나갑니다.
500이 또 지나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군에서 4개 면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4개 면에 9개 리를 거쳐 가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에요.
그래서 얘기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에 반대위가 출범해서 반대위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아서 이렇게 가는 그 부분은 여기 추진경과를 보니까 19년도 10월달에 반대위 출범을 했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면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따로 따로…
표한상 위원   사실 이때서부터 충분한 의견의 교류를 못 했다는 거에요.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은 뭐야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들어주고 해야 하느냐 하면 행정이거든요.
행정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에요.
그러다 보니 4개 면에 9개 리가 저게 안 됐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이게 뭐 더뉴스 24시라고 하는 뉴스에서도 이렇게 큰 활약이 많은 방송은 아니지만 송전탑으로 인한 아기 발달장애 피해 의혹, 이렇게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이 민원인들이 본 위원을 찾아봐 줬어요.
민원인들이 여기서부터 억울하니까 세종특별시, 국회의사당,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국토부, 한국전력, 강원도청, 횡성군청, 다 이 민원서를 전달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민원 제기된 것을 모르세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협의 안 된 데가 네 군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표한상 위원   삽교3리하고 갑천 병지방리, 공근에 어둔리하고 상창봉리.
삽교3리는 왜 안 됐다고 봐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삽교3리는 사실 저희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500킬로볼트가 시작되는 점인데 당초에 주민들이 원했던 데는 저희 횡성군이 아닌 평창군으로 위치를 경과대역 범위를 넓혀서 경과지를 평창군으로 가는 것을 원했는데 사실 그와 다르게 지금 현재 있는 765킬로볼트하고 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병지방리는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병지방리 같은 경우는 거기 대각정사가 있는데 그 인근에 일부 주민이 거주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다음에 공근 어둔리는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공근 어둔리는 사실 765킬로볼트 하고의 연관성도 있고, 그런 주요 민원은 어떤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상창봉리는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상창봉리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공근 쪽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공근 쪽에서 지금 상창봉 같은 경우는 경과대역은 확정되어 있고, 경과지를 가지고서 일부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과장님 저걸 보시면, 저게 지금 삽교3리 쪽 평창 진조리라는 곳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저 진조리에서 이 밑에 선은 765이고, 빨갛게 간 게 500인데, 다음 꺼(모니터를 보며) 저기 보면 똑같은 위성사진인데 횡성 샬롬의 집이라는 그 부근에 있는 농가들이에요.
지금 저 부분에서 노란선으로 간다는 500이 지금 민원인들은 거기를 피해서 평창 쪽으로 올려서 저렇게 가 달라 이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마을에서 회의도 하고 마을 단위별로도 만들고, 출범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송전탑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환경적으로나 자연적인 훼손, 그리고 땅값도 상승될리는 없어요.
하락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봐서는 그 지역이 불이익이 오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 속에서도 뭐 한전에 대해서 책임자를 맡아가지고,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왔다 갔다 왕래도 하는데 한전에서도 어떤 협의적인 이런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고 기회만 보고, 어떤 이런 부분으로만 타협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은 이렇게 민원을 잔뜩 가지고서 이곳저곳을 계속,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9인이 맞다 하고 1인이 틀린다 하더라도 왜 틀리는지는 들어봐 줘야 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인들도 만나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님하고 제가 알기로도 군수님하고 다 이렇게 만나신 것 같아요.
현장도 가 본 것 같고.
아까 봤던 진조리라는 그 시점에서 횡성이 시작되는데 그 진조리 시작된 앞에 집이 진조리 이장 집이에요.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평창 쪽은 우리 쪽으로 오지 말게 해, 횡성은 우리 쪽으로 오지 말게 해, 이것은 군경계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봤던 부분에서 이게 500킬로와트가 가기 위해서 하루, 이틀에 선이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아까 90년도 정도에 765가 됐다고 하는데 한전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15년이나 20년 전에 이 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민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뒤에 풍력이 생겼는데 그 선로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풍력이 생기면서 풍력때문에 못 간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원인은, 이들 마을은 더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거죠.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설명회라고, 간담회라고 가 보면 확정적인 얘기를 해 버리니, 그래서 설명회고 간담회고 이거 과장님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싸움도 많이 한 것으로 알아요,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싸움이 왜 싸우는 거에요.
당신 의견과 내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싸우지 않게 중재해 줘야될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합의가 되거든요.
우리 횡성군에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나 이것은 쉽지 않을거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횡성군청이란 얘기죠.
한전 편도 아니고, 민원인 편도 아닌.
그런데 지금 보면 한전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아유,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에요.
이러한 것은 절대 맞지 않는다고 보고, 비록 한 사람이 살고 있든, 두 사람이 살고 있든 마을에 어떤 저거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요, 이게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보상을 어떻게, 지금 마을마다 추진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가지고서 한전에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보상금액이나 이런 내용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설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은 10억대 전후로 해서 마을별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한전은 공기업중에서 그래도 좀 재정이 있다고 하는 기관이니까 그럴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억을 마을에 준다 이겁니다.
삽교3리 예를 들어보면, 10억을 주면 반 5억을 동네기금으로 준데요.
그리고 남은 5억을 가지고 삽교3리 마을이 50% 잡습니다.
50가구로 잡으면 1천만원씩 주면 5억이에요.
주민들이 이 1천만원 받고서 이러한 것을 하겠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과장님한테 여기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라, 이러기 이전에 마을사람들의 근태로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죠.
물론 가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겠지만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이들이 진짜 왜 그런가, 한번 현장을 가 보시면 본 위원도 가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못 가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멀쩡했던 게, 이쪽 민가 쪽으로 들어와서 가느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삼척하고 평창은 지금 준공을 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봤는데 맞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 부분을 개인 하나가 반대하고 이럴 수는 없겠죠.
국책사업이고 에너지사업이고 다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가야 되겠죠.
가야 되지만, 그 가는 과정에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방향을 서로가 잘 찾아서 갈 수 있는 방향이면 좋을텐데…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저희 삽교3리 같은 경우는 횡성에 송전선로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그냥 아예 평창 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과 협의 과정에서 시.군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00킬로볼트에 대한 노선 일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마을별 노선조정, 방금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보상.지원방안 협의 이랬는데, 협의도 협의지만 이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십시오.
다시 한번 만나보셔서 그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전체 노선을 다 옮겨라 이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일단 자기네 집 앞에 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이 노선도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어떤 기점도 정확히 알려주세요.
알려주셔가지고 왜 여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공사 시행할 때는 이쪽 인근된 지역만 얘기하고서 이렇게 놔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의심증이 가는 거에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가는 게 맞어,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좀 정확하게 그래 이쪽으로 갈 거야, 갈 건데 문제가 뭐야 이렇게 해서 좀 확실히 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횡성군에서는 최초에 삽교3리 같은 경우는 평창군 무이리 쪽으로 한참 저희 쪽에서, 태기산으로 보면 태기산에서 평창 쪽으로 넘기는 안을 가지고 명시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검토 과정에서 일부 변경을 하면서 다시 삽교3리가 피해지역으로…
표한상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리고 초반에 횡성 샬롬의 집에서도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뒤로 넘기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 풍력발전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 풍력 때문에 가까이 못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풍력도 1-2기 치는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계획 설계는 한전이 먼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리고 뒤에 풍력이 섰는데, 그러면 먼저 계획 서 있는 부분이 맞아요.
맞는 부분인데 풍력이 나중에 섰던 부분을 그것 때문에 이리로 못 간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화날 일이거든요.
물론 삽교3리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얘기가 되었지만 여기 똑같습니다.
병지방도 그렇고, 어둔리도 그렇고, 상창봉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그래도 민의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군청을 믿잖아요.
군청을 믿으니까 과장님이 어차피 그 주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봤던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런 것도 보고, 또 이들이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 이 원안대로 못 해주면 이쪽에 공사비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묻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못 하느냐, 제가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공사비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보상이라도 해 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원안대로도 안 된다, 보상도 안 된다, 이것은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한전 실무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협의 안 된 이 주민들이 왜 국책사업이고 나라가 발전하자는데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개인으로 봐서 저부터도 내 주위에 이런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문합니다.
과장님이 실무에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한전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그래도 민원인 편에 서서 횡성군청과 잘 저거할 수 있기를 주문할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저희 횡성군에 행정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에 서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표한상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다 짚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최종 선로 최적지 선정된 과정을 보면 우리 횡성군이 좀 약간 소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책위가 저희 횡성군에 지금 2개가 운영되고 있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 대책위 그 당시서부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고 뜻을 하나로 모았으면 아마 경과대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보기에는 지금이 최악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양한 예정 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저희 횡성 쪽에 가깝게, 피해를 입게 노선이 결정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보니까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나 됐죠?
처음서부터 이 업무를 계속 맡고 있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아니요.
부서가 세 번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T/F팀이나 현안 그쪽에서 쭉 맡아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부서가 계속 여러 번 바뀌면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새로 조직이 개편되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처음서부터 이 관련된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실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에서.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래전략과가 또 바뀌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겠지만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계속 주민들의 피해가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횡성군은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기관이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송전선로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22년 5월에 상생협의체 구성 논의 이렇게만 돼 있는데 상생협의체가 현재 구성이 돼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실제로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각 면에 한 두세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실제 운영도 지금 하지…
유병화 위원   왜 안 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백지화 위원회하고 반대 대책위 하고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전에서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 주요 민원들을 해소 시키지 못하고서 법적인 절차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 상생협의체 구성 논의를 할 때 반대 위에서 주관했다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이렇게 주관을 누가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한전에서 주관을 한 부분이고요.
반대 대책위가 그 부분에 이제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병화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떤가요,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상은 이제 면별로 마을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개입할 수 있는 건 없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실 군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고요. 
상생협의체 같은 경우도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아니면 일부 관계자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마을 단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기준이 사실 없어요. 
없는 게 한전에서 일부러 그게 내부 기준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마을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느낌을 받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한전이 우리 4개 면을 가지고 서로 막말로 장난질을 해서 이간질 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어떻게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실 이제 지금 상생협의체라든지 한전하고의 관계에서 경과대역이라든지 경과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관여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경과대역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경과지가 확정이 돼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보다는 노선 변경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협의체에 관하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노선은 거의 불가한 거 아닌가요? 바꿀 수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노선은 지금 저희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경과대역은 일부씩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과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도 일부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공근 상창봉리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대역은 있는데 거기서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대역 안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 조정도 아직 안 끝났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군에서 TF팀을 구성했다가 올 7월인가 해체가 된 거죠? 
아니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군에서 TF팀을 구성했었어요. 
그러면서 손을 뺀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서로 앞뒤가 안 맞고 행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끝까지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행정에서 리드를 해 줬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게 손을 놓고 나니까 주민들 간에 서로 분쟁의 소지도 있고 삽교3리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는 대단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일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전하고 민원인하고 알아서 하라는 이런 개념 같은데 전혀 지금 손을 못 대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실 이제 TF팀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저희 관련 부서의 에너지정책팀이 있고요. 
그 내부적으로…
유병화 위원   아니, 있는데 지금 민원 협의를 한전하고 하고 있는데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협의회에서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노선협의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병화 위원   보상은 안 될 거고, 손을 못 댈 거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노선 같은 경우에 적극 개입을 했는데 이렇게 잘 안 돼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일부 홍천이라든지 평창 지역하고 연계성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도 사실 다른 시.군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전에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되는 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절차로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시행해서 한다고 하니까…
유병화 위원   아니, 한전하고 주민 협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주민협의는 지금…
유병화 위원   그것만 마무리되면 절차는 그다음 순서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넘어갈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한전에서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되는 구간이 공근면에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천에 한 군데 하고 그래서 세 군데 정도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4개 면을 통과하면서 어차피 우리 횡성군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부분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횡성군에서 무슨 대응이나 요구할 그런 내용은 혹시 없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군수님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하시겠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피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강조할 부분이 돼서…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한전에다가 요구하겠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현황 및 실태 점검 현황 항목인데요.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군의 허가사항 공사 중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태양광 관련된 시설들이 운영되고 공사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실은 다른 시.군의 내역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그냥 보시기에는 지금 431건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 정도면 많은 것에 해당하나요?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은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허가권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사업을 권장하던 시기가 지나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독 2021년에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117건인데 다른 건에 비해서 2~3배 이상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이게 정책의 변화인데요. 
사실은 그전에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폈었고요. 
지금은 이와 반대로 기존에 진행하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 발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에너지 관련 태양광 발전시설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지금 횡성군에서 또 이번에 우리 조례도 개정하고 어찌 보면 좀 더 규제를 완화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내용은 아시죠? 어떻게 조례가 완화되고 하는지 부분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실은 제가 그 내용까지 모르고 지금 정부에서는 경사도 기준이라든지 산지 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걸어놓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저희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이번에 곤충 재배사 그다음에 버섯 재배사인가요? 
거기까지도 지금 지붕 위에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군수님의 정책 방향이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 되신 군수님은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횡성군 관내에 더 많아도 괜찮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많아서 실제로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농민들이나 누구한테 수익으로 간다면 다행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이것들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태양광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직접 하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떤 민원들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적용이 되고 그 일들이 벌어지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태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이라 하면 어떤 걸 점검을 하시죠? 
점검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 정도 점검하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실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횡성군에서 자체 점검한 것은 사실 이번에 사고 이후에 부지라든지 전체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산지에 있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점검이 안 돼 왔던 상황이라고 보면 되네요? 
이번에 산사태 발생하면서 인사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까 점검을 했는데 3개소의  보안 조치를 통보하셨다고 했는데 보안 조치 내용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백오인   네, 그러시죠.
○미래전략과에너지정책팀장 김병완   미래전략과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이번 8월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산지 태양광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거는 이제 수해 관련해서 산사태 부분이라든지 주변에 지반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해당 대상자한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보완 조치는 다 이루어진 건가?
○미래전략과에너지정책팀장 김병완   
네, 보완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시설을 점검했는데 이거는 다 양호하게 나왔다 이렇게 된 거죠? 
팀장님 10월에 공사 중인 그 부분도 어떤 걸 점검하신 거예요? 
○미래전략과에너지정책팀장 김병완   
여기 상으로는 이제 공사 중으로 표현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허가 중인 상황입니다. 
허가가 난 상태에서 실제로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계속 공사 중으로 이제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점검한 사항은 준공이 된 태양광에 대해서 한 사항이고요. 
여기 상으로 허가만 난 상태에서 개발행위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준공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표시가 돼 있고요. 
이제 여기 상으로는 공사 중으로 표현돼 있지만 실제로 허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점검한 것도 여기도 똑같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배수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신 건가요?
○미래전략과에너지정책팀장 김병완   네, 가장 문제였던 부분이 배수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넘치거나 범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로 배수 시설하고 사태가 조금씩 일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또 인근 민가 지역에 피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저희가 이제 인근 민가 지역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에게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평상시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산지 전수 조사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둔내처럼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한 이런 지역은 없었나요?
○미래전략과에너지정책팀장 김병완   네.
○위원장 백오인   한 군데도 없었어요? 거기만 유일하게?
○미래전략과에너지정책팀장 김병완   네, 저희가 주로 많은 지역이 영영포리나 공근 이쪽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크게 사태가 난 지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뒤늦게 점검한 게 잘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전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대규모의 발전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난번 사고를 계기로 한번…
이게 늘 항상 사고가 난 이후에 처방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늘 좀 안타깝죠. 
그런데 그걸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점검들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 지금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매년 정기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아마 제도가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지 같은 경우는 정기 검사가 4년이었는데 2년으로 단축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산지 관련 있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재해 위험도에 따라서 점검 횟수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사고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보상이나 사고 원인이나 이런 것들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실 이번에 사고 사업장이 저희 허가권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허가를 해서 집행한 건이라서 저희 군에서는 사실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봤지 합동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도 사실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하고 계신 내용은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둔내 가다 보니까 아직도 차량이 그대로 돼 있고 그 상태 그대로라서 아직도 뭔가 유가족들하고 업체하고 제대로 협상이 안 됐나 보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실제 저희가 지금 내용으로 보면 태양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또 사고의 원인으로 얘기하는 우리 산지 관련 의견하고 이런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ESS 태양광발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 이게 늘 항상 보면 여기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백오인   이런 것도 사실은 점검이 돼야 되는데 2019년도에 점검을 하시긴 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 화재가 자꾸 나니까 아마 점검을 했었던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이것도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어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정기 검진을, 점검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용역을 주셔야 되겠죠. 
이게 우리 직원분들이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관련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농지 이용시설 실태 점검을 2019년도에 하셨는데 그냥 1개소 보안 조치 통보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나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에너지정책팀장 김병완   네, 그 사항은 농지 관련해서 아마 태양광 설치한 농업인 시설 축사랑 버섯 재배사의 경영 여부 등을 확인해서 농지 부서에서는 그게 부적합 시에 농지법에 따라서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조치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 설비인 REC공급 보류 요청 이렇게 두 가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부서가 바뀌니까 이 업무가 어디로 가나요? 
○미래전략과에너지정책팀장 김병완   미래전략과가 없어지고요. 
저희 에너지정책팀은 투자유치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농지 관련된 부분에 규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제대로 점검해 주셔야 될 게 버섯 재배사나 곤충 사육시설 쪽에도 다 이제는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지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시로 점검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법을 동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길이 열렸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대신 그게 편법이 안 되도록 하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노리고 ‘나도 이제 횡성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런데 횡성군에서 강하게 우리가 규정대로 정확하게 우리 점검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포기할 사람도 있겠죠. 
태양광이 주이고 곤충 사육이나 이거는 부 아니면 그냥 대충 흉내만 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언제 점검합니다.’ 이게 아니고 불시에 점검하시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서가 없어지지만 업무는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우리 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운영현황 관련돼서 이 자료도 본 위원장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루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논란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시작을 제가 했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 때 이게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몇 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서 되게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유병화 위원님이 회다지소리 건축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업들은 누군가가 한 명이 이렇게 계속 자꾸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이어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 버티다 가버리면 ‘나는 책임질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한 사람이 쭉 맡아서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완공될 때까지 해놔야지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업을 우리가 반 직영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가 계속 바뀌면서 제가 보기에 열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기간 동안 1년이건 6개월이건 업무 보다가 다른 데 가면 끝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머리 아픈 업무들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기피할 수 있는 업무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의욕적일 수가 없죠. 
‘이거 잠깐만 피해 가면 되는데 좀 이따가 딴 데 가면 그만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이용객하고 수익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20년부터 현재까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2020년도에 이용객은 8월부터 운영을 해서 3만 8,964명이 이용을 했고요. 
21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해서 9만 5,259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는 3월부터 9월까지 5만 945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 한 30% 가까이 이용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제가 이제 10월달 것까지 추가자료 요구해서 받았더니…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10월에 8,253명이 방문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5만 명이 조금 넘는 거죠?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5만 9천 명이 좀…
○위원장 백오인   그 시기에 지난해를 비교해 보니까 8만 4천 명이 똑같은 시기 그러니까 10월까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줄어 들었다라고 보거든요? 
그 원인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실 이렇게 인원이 준 것에 대해서 뚜렷한 원인이 있다면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루지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가 만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면에 있어서 어떤 저희가 메리트를 갖춰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거 처음 만들 때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일바이크가 처음에 정선에 생겼을 때 대박이 나서 다른 지자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뛰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정선 레일바이크가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 크게 남아 있지 않는 시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선군이 뭐를 하냐, 거기에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합니다. 
‘다른 시설을 더 만들어야지 또 올 거야’ 이런 생각에… 
그래서 그때 이 루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이 루지도 지금 대박이 나서 어디죠? 저 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서 그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평창에도 있었고 홍천에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그 옆에 횡성 웰리힐리에서도 이걸 만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원주시에서도 백운산에다가 한다고 했었고 정선의 하이원 강원랜드에서도 이걸 하겠다라고 막 얘기가 나올 시점에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막지 못한 제 잘못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20억이면 된다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8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비 뺀 겁니다. 시설비로만 80억이 들어갔고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벌써 1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이게 손익을 따져봤을 때 오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하면 계속 적자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올해 결산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유니모토라는 회사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백오인   여기서 사업자 용역사를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백오인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재위탁을 받으신 거잖아요?
올해인가요? 
아, 잠깐 올해부터네요. 
올해 받으신 건데 제가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분들이 거기 제안서에 보면 작년에 온 관광객보다 10%인가 몇 %로 더 하겠다, 더 유치하겠다 이렇게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나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횡성루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라이센스라는 것을 발급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의 어떤 횟수에 따라서 카운팅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또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축제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의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패널티를 좀 주셔야 돼요. 
그동안에도 사실은 이 패널티를 주기로 했었거든요?
본인들이 목표치 했던 이용객보다 못 유치를 하면 그 수익의 얼마를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 2년간 그게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려운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아닙니다. 
○위원장 백오인   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패널티를 부과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에 부족한 인원을 곱하기 4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위원장 백오인   올해도 하실 예정이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제안서 내고 이 사업을 땄을 때는 횡성군에 약속을 한 건데 그걸 못 지키면 본인들도 분명한 그거에 대한 그런 패널티들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산금액 보니까 17억 5,900만 원인데요. 
계약금이 21억이었고 그러면 3억, 4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백오인   이 금액은 어떻게 됐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출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백오인   지출 안 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올해 12억으로 계약 금액이 한 5억 정도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모품을 가지고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 인력을 줄인 부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한 1년 반 동안 해 보니까 줄여야 할 부분이 어디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줄였다라고 보면 되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시행착오를 겪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운영비를 좀 줄이시고 대신 이용객은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루지 사업이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못 갈 것 같은 이런 아주 암울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 왜 종점 있잖아요? 끝나는 지점에. 
거기 지금 국토청에서 창고 지어놨잖아요. 
그 사전에 우리 군하고 얘기가 없었나요?
우리 관광지에다가 그런 제설 창고를 그런 규모로 짓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갔고 그리고 원래 그 부지 있잖아요? 
원래 그 부지를 처음에 이 사업할 때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 하면서 그 밑으로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국토청에서 거기다가 제설 차량 그거죠? 
대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요. 
이게 남의 관광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정부 기관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그런 게 사전에 없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그게 시작이 됐으면 우리 군에서 ‘이게 뭐고 왜 이거 여기에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 내지는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저도 이제 업무를 맡고 나서 현장에 가봤을 때 그 부분이 뭔지를 이렇게 위원장님처럼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제가 확인 절차를 못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혹시 저희 팀장이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위원장 백오인   네, 팀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남경식   관광마케팅팀장 남경식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제설 창고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쪽으로는 사전 협의한 사항은 없었고요. 
추후에 거기가 기존에 창고 짓기 전에도 제설 그런 물품이나 이런 거를 겨울에 싸놓고 이렇게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그 제설 창고를 지면서 그쪽 주변에 차폐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릴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 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국토부로 보냈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들으셨나요? 
○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남경식   네, 그래서 차폐시설에 저희가 이제 횡성군에 있는 관광지에 대한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차폐시설에 설치를 한다고 했고 지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설치가 됐나요?
○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남경식   네. 
○위원장 백오인   잘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우리 시설을 거기에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에 국세청에서 그런… 
사실은 보기에 좋지 않은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객들이 마지막 내려서 이렇게 또 걸어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동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 횡성군과 아무런 교감 없이 한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다 지어놓고 했으니까 그걸 다시 철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최대한 그 부분을 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더 얻어낼 수 있으면 그걸 계기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루지와 관련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국도변에 할 수 있는 걸 좀 얘기를 해서 거기 뭐 광고판은 지금 안 되나요? 
국도변에 광고판 설치가 안 되죠? 
고속도로변에도 지금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 옹벽 있잖아요? 옹벽 이런 데다가 무슨 루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거나
하여간 그 구간 중에 구간 활용을 해서 아니면 건물 외벽에 루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용도로 좀 잘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다른 사항은 사실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그건 제가 따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저는 그냥 운영되는 부분, 이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운영될지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테고요.
한 가지 제가 계속 제안드리는 게 원주시민들한테 할인을 해 줘라, 횡성군민하고 똑같이.
조례를 개정하든.
횡성은 옆에 36만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 원주가 있는데 활용을 못 해요.
그게 저는 늘 안타까운데요, 원주에 루지가 없기 때문에 원주 사람들이 루지 타러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할인해 주면 한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런 부분도좀 생각을 해 보세요.
한우축제에도 제일 많이 오는 손님들이 원주 시민들이에요.
횡성은 사실 원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고 먹고 해 줘야 되거든요.
수도권 사람도 수도권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그래야지 인원도 늘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폐장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폐장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산만 남은 것 같은데 정산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가 문제였는지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개선되어서 더 많은 이용객들이 올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 관광 상품 마케팅 운영 현황인데요, 자료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 설명없이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상품 현황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찾아봤는데 저희가 관광에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에도 맞지 않고.
지금 언론이나 그쪽에서 보도되는 경향을 보면 요즘 가장 핫한 것이 워케이션이죠.
워케이션 관련된 그런 관공상품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에 좀 미약한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은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우축제나 다양한 축제, 그리고 관련된 시설, 그거 관련되어서 연계한 투어상품이나 그런 것은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적에는 그렇게 썩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 예로 화천군과 인근을 비교해 봐도 약간 빈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안타깝게 부서가 바뀌죠.
바뀌는데, 횡성군에서도 우리 관광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이 별도 부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횡성문화재단도 횡성문화관광재단으로 재편이 되고요.
그런 것을 보면 횡성에 미래 먹거리가 관광이라는 것은 다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죠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MZ세대의 취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케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도 관내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 어떤 관광상품을 갖고 가고 있는지 충분한 파악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강원도관광재단에 저희가 공동마케팅으로 부담금을 출연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게 강원도관광재단이 지금 워케이션 그런 관광상품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가지고 워케이션 관련 관광상품 개발을 했는데 같은 출연금을 내는데 우리 횡성군은 좀 아쉽게도 그거에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과가 생기게 되면 거기서 강원도관광재단과 협업이겠죠, 협업해서 횡성군에 맞는,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두 번째는 그런 거죠.
이게 하나가 눈에 띄다 보니까, 두 개, 세 개가 자꾸 눈에 띄입니다.
저희 횡성군에 있는 관광자원이 뭐냐, 또 횡성에 놀러가면 어디를 가 봐야 되느냐.
그러려면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하게 되는데 횡성군은 좀 검색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검색을 하더라도 한 단계 더 군청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별도로 홈페이지가 제작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화천군 예를 드는데 화천군 같은 경우 화천관광 검색을 하면 바로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화천을 찾으시려는 관광객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정보를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정보 접근성이 좀 아쉽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횡성에도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은데 개발에 중요성을 후순위로 두었던 것 같아요.
지금 행정에서.
실 예로 보면 공근에 스포랜드라고 해서 특화된 사격장이 있을 것이고요, 매번 나오는 말이지만 서원에는 풍수원성당이 있고, 이번에 순례자의 길인가 그것도 교구 차원에서 오픈을 했으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관광상품 마케팅 같은 차원에서 저희가 그 순례길을 선점하는 게 맞죠.
횡성.원주.제천까지 연결된 순례길인데 그 부분은 어느 지자체가 빨리 접근을 해서 그것을 우리 꺼로 만들고, 우리가 관광상품화를 해서 홍보를 하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관광정책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게 많지만 그래도 관광이라는 큰 틀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 횡성의 미래 먹거리,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시고, 그래야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잘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선바위 캠핑장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료 요구를 본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데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지만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실상 우리 군에서 어찌보면 무단사용한 거잖아요, 훼손하고.
그 당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되셨나요?
정확하게 딱 이래서 이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강원도 감사도 다 받으셨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일단 그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횡성군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과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춰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법률 자문까지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저는 그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소유주가 없었으면, 그래서 추후에 공탁을 걸겠다고 해서 했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위원장 백오인   그 당시에도 공탁을 걸었으면 아무 문제없이 될 일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주인이 나타나도.
그런데 그 당시에 공탁을 안 걸고 사업을 진행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가지고 구조물이나 건물이 들어선 상태에서 강원도에다 토지수용 공탁을 의뢰했더니 현장에서 벌써 기 추진한 내용이 있으니까 접수를…
○위원장 백오인   그거 말고요, 그 당시에 토지보상 업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 땅 소유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지난번에 한거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땅 소유주가 나왔으면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토지보상을 하려고 보니 이게 등기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없었잖아요.
그래서 못 해 주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것을 지금처럼 그냥 쓸 게 아니고, 아, 주인없는 땅이니까 우리가 그냥 쓰자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공탁을 걸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는데 그때 왜 그냥 공탁없이 일이 진행되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가 사실 행정절차를 이어가면서 정리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어도 되는데 그 부분을 반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위원장 백오인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담당주무관이 계셨고, 팀장님이 계셨고, 과장이 있었을텐데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이 등기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주무관은 당연히 팀장이나 과장한테 물어봤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팀장이나 과장 중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야, 그냥 해’라고 했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안 되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하기 힘들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그것은 사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되어버린 거에요.
그 당시에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바람에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것은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남에 땅을 관에서 사업하면서 그냥 무단으로 훼손하고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문제가 될거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1-2년 하신 분들도 아니고 과장급이면 30년 이상 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쉽게 그냥 ‘야,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담당주무관 본인이 혼자 알아서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지난번에 도에서 와서 감사를 하고 가셨는데 결론은 나왔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아직…
○위원장 백오인   혹시 팀장님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오.
○미래전략과개발팀장 최혜경   미래전략과 개발팀장 최혜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당시 팀장, 과장이 ‘그냥 해’라고 해서 된 겁니까?
○미래전략과개발팀장 최혜경   그러니까 절차상의 이행을 할 틈이 없었다고 말씀은 하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향후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은 하셨다고 전달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자?
○미래전략과개발팀장 최혜경   네, 사업이 2년 사업이고 1년 안에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먼저 진행하다 보면 현재 나타나지 않는 소유주와의 관계는 여러 주변에서 찾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라도 그런 행정절차를 안 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지금 당장은 주인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미래전략과개발팀장 최혜경   네, 사업 시기가 긴박했던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참 안타깝네요.
공탁하는 절차가 시간이 어느 정도…
○미래전략과개발팀장 최혜경   그게 일단 공탁하기 전에 공고도 해야 되고, 공고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게 토지수용위원회 가서도 거기서 나름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미처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게 반년 내지는 몇 개월 그렇게 걸리는…
○미래전략과개발팀장 최혜경   네, 그런 것으로.
그 상황에서 또 소유자가 만약에 혹시 나타나서 이의를 제기하면 또 항소도 할 수 있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그 판단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냥 저희도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인데 토지보상비를 다시 또 올리는 바람에 이게 사실 불거진 겁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토지보상비를 지난번에 예산 세워드렸는데 이게 왜 또 올라왔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얘기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의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거졌고, 또 사건화가 되었고 또 주인이 나타났고, 그 주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땅 소유자는 한 10년, 조성기간이 아니라 캠핑장 사용 최초일로부터 보상금을 달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 토지소유자한테 토지를 훼손시킨 그 시기가 아니라 선바위 캠핑장 만든 시기부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군에서는 실제 사용기간만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변호사도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런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소급해서 줄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렇죠.
소유권 이전 일을 가지고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위원장 백오인   일단 사용료는 달라는 것이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사용료를 주고 쓸 수는 없잖아요.
팔겠다는 의지는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이분이 이 토지 가격에 대해서도 사실은 합당하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 금액, 보상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요구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평당 23만원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2억 6,400인데, 그 금액 이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합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토지주 입장에서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감정을 해서 최종 보상협의를 추진하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안 벌어져도 되는 게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원하는대로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저 같으면 자기 소유의 땅에다 휀스를 치겠어요.
횡성군에서 안 해 주면.
그렇잖아요, 내 땅을 막 쓰고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 지금 음수대가 있고,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 그런 주요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울타리를 치면 그 뒤에캠핑하는 사이트로도 못 올라가죠?
출입구가 막혀서.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사유지 때문에 밖으로 데크길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4억인가 6억을 주고 한 겁니다.
그 예산도 원래는 안 써도 되는 예산인데 쓴 거에요, 그 사유지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입구에 사유지가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어진 일이고 잘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토지소유주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사실 뭐라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우리 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웬 떡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 땅을 관에서 허락없이 저런 식으로 이미 다 훼손하고 쓰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잘 처리해 주십사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네요.
그리고 이 참고자료 있잖아요, 명시이월예산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들어와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의회에 눈을 속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안 들키고 쓰면 쓰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산때 백날 지적해 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에요.
이미 다 쓰고 났는데 다시 반환해서 토해낼 것도 아니고, 이미 끝났는데.
지적 한번 받고 끝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의회에 와서 얘기해서 사업이 이래서 무산이 되어서 이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단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은 내용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쓰고 난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히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 쓰면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을 결국은 무시하는 것이고요,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승인해 주면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승인해 드린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쓸 거니까 승인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르게 쓰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이고, 다르게 쓸때는 반드시 의회에 재심의 내지는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계속 무시되고 있다라는게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건 쓰여진 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자료 요청하신 정운현 위원님 설명없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사업개요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업장 위치는 횡성읍 묵계리 17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서부터 2022년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제출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2023년 6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가 30억이었는데 7억3천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사업개요는 주문드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죠.
늘어난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공사할 부분도 있고 예산 확보 부분도 있고.
그런데 2023년도 6월이면 6개월 남았는데 본 위원도 그 부지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대로 거기 진.출입도로 개설공사까지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궁금해서 수소충전구축 운영 매뉴얼을 찾아봤는데요, 아마 공기를 마치기 쉽지 않겠다 제가 매뉴얼에 보니까 다 공기때마다가 다 나와 있더라구요.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쉽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의무운영기간 5년이잖아요.
그 이후에 운영자에게 매각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6개월 전에 상호협의를 통해서 한차례 5년간 연장을 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에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는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하시겠죠.
5년 이후에 대안이라든가, 만약 매각이 안 되었을 시 사업자가 나, 이거 못 하겠다라고 두 손 들었을 시에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안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횡성군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지는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공고 내고 추진을 하다가 이 중간에 한 번 사업을 아예 반납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최초 20년도 말에 운영과 관련되어서 투자 규모를 생각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본 위원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횡성군에서는 이 수소충전소 사업에 문제점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위원장 백오인   잠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그 당시에 군수님께도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라서 군수님이 아마 그런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업을 반납하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소유권이 불분명하고, 5년간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 안 했을 시에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하고 매각 결렬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설 고장 시에는 수리가 불가능하고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와서 그때 반납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다시 갑자기 추진하는 쪽으로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소충전 구축사업이 좀 늦어졌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으면 다시 추진할 때는 사업자와 어느정도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대안을 협의를 통해서 제시해 주었어야 되지 않을까, 계약 과정에서.
여기서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적에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면 그 부담은 온전히 횡성군민들한테 지어지겠죠.
어차피 수소충전은 해야 되고, 그런데 운영자는 나,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군에서 운영을 하든지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 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그 당시에 분명히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셨는데 왜 이 문제 보완을 안 했는지.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저도 지나간 거라서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했는데 도에다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다시 군에서 재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이 5년인데 이것도 운영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횡성군 자체 검토가 아니라 강원도나 중앙부처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에 대한 해법은 분명히 좀 운영되기 전까지는 찾으셔가지고 사업자와 다시 협상을 하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일단 운영자도 5년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저희가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또 우려되는 부분은 아마 여기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면 사업자는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5년 이후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도 어느 부서로 가죠?
어느 부서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부서로 갈 적에 당부를 잘해 주시고, 또 담당과장이나 실무팀장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구축사업 추진현황 서류가 사업기간이 2021년 11월부터 22년 4월 30일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협약한 이후만 적으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행감에서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이 사실 19년도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어요.
결론은 4년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0년 3월에 강원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22년 7월에 정상 가동하겠다는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21년 10월에 정상 가동은 커녕 다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다시 새롭게 MOU를 체결합니다.
22년 6월에 진.출입로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다시 잘해서 8월에 착공하고 또 22년 연내 준공을 하겠다고 또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이게 다 우리 군민이 잘 접하는 언론들이에요.
그랬는데 연내 준공은커녕 지난 11월에는 과장님 오셔서 신축공사비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서 전체 금액이 7억 3천만 원에 추가 사업비가 부담된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23년 4월말까지는 준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감 서류에는 23년 6월에 시운전 및 준공이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확실치가 않은 추정치로 기재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우리 군에 횡성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보면서 정말 졸속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충전소를 짓는다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몇 년을 갑니다.
그런데도 다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가까운 춘천시, 원주 문막이라든가, 전국적인 추세를 봤는데요, 21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45개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채 안 된 지금 현재 122개소로 늘어났어요.
이 수치가 3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과 너무 상반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꼼꼼치 못한 이런 행정들이 계속 연속되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왜 유독 횡성군만 돈도 내려왔고 부지도 다 확정이 되었고 그런데 모든 발표들이 번번이 깨고 가는 현상이죠.
이 4년여 기간 동안에 우리 군에 수소차 운전자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우리 군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수소차를 다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용이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인근 홍천, 원주, 춘천 이런 데에서 수소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또 횡성에 출.퇴근 거리라든가 지나가면서 쉽게 넣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정말 다 반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초에는 진짜 준공되나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본 위원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안 계시고요, 내년에는 꼭 될 겁니다 그러면 믿지도 않아요.
이게 행정 불신을 가져온 겁니다.
예산이 7억 3천이 추가 소요된다고 한 거, 이것도 당연히 행정이 돈을 더 쓰게 만든 겁니다.
이런 행정 불신을 가져다주는 이 사업 담당이 과장님이에요.
어찌 되었든 과장님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든 안 계셨든 지금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군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본 사업을 목적에 맞게, 기간에 맞게 준공을 해서 수소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 완료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준비해 가면서 내년에는 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여러 가지 4년이란 기간 동안에 불가피한 점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이 좀 일찍부터 잘 정리되고 살피셨다면 지금처럼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언론의 발표든 이런 거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횡성군 수소충전소 하면 뜨는 게 다 언제 준공, 언제 준공, 이게 3년째 이러고 있는거거든요.
횡성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수소충전소가 역사를 써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드렸고요, 쓴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안전하게 잘 구축이 되면 이런 것들은 다 가셔질 점이니까 과장님 용기 내시고요, 담당팀장님도 용기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자료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자료도 많지 않고 한데 지도.감독 내역을 보니까 교육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명에서 보니까 네덜란드교류문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2020년과 2021년도에 우천면 이장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네덜란드교류문화제라는 행사명을 가지고 6.25전쟁 유품전시회라든지, 골목영화제, 네덜란드명화감상, 네덜란드전통의상 체험 등을 하는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당연히 보훈선양사업이나 문화이해하기, 문화체험하기 이런 사업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2020년도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2020년도가 1회차입니다.
박승남 위원   올해도 나갔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올해는 문화체육과에 우천문화축제로 통합 운영이 되면서 올해는 사실 이렇게 단독으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하여튼 본래의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관련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만조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는 자료 요구한 게 한 건 있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인데요. 
자료 요구는 본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설명 없이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습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는 명단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지방소득세 관련된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위원장 백오인   대부분이 폐업이나 파산 또 무재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징수가 안 되면 계속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손 처리를 하고 계신 거죠?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결손 처분 내용을 좀 보니까 2020년도에 2억, 21년도에 5억, 올해가 2억2천 이렇게 해서 쭉 결손 처분이 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이거는 징수가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결손 처리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 끌고 오래 있으면 결손 처리해서 안 내도 되는구나’라고도 읽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손 처분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안이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결손이라는 말이 2022년도에 법령이 바뀌어서 정리 보류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결손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법령에 저희가 알아듣기도 좋게 정리 보류라고 하는 이렇게 용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손에 보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하기는 하지만 배분 금액 부족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평가의 부족이라든지 시효 소멸이라든지 체납 처분 중지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해마다 지방세 체납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위원장 백오인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돼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공개를 했는데 아마 연동이 된다면 공개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연동이 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요? 어디 있는지 저희가 찾지 못해서 그냥 별도로 검색을 하니까 고액 상습자 체납 명단 공개 이렇게 해서 전국에 지역별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봐야지 나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최근에도 공개한 적이 있어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백오인   아니, 그러니까 횡성군만 따로 명단을 빼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죠?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게 당장 횡성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에 다 같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건 아는데, 일부러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시스템을 ‘횡성군의 고액 상습 체납자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찾으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전체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횡성군은 고액 상습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는데 목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공개하는 게 또 그거를 징수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우리 횡성군 홈페이지에 잘 보이게 별도로 횡성군 것만 따로 공개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뿐만 아니라 압류도 하고 하여간에 체납액 징수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안 되나요? 그렇게는 법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업무 처리한 거는 행자부 주관으로 지금 공개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했는데 기존에는 천만원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를 하다가 그게 변경이 돼서 국가 전체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변했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도 체납액 징수 차원에서라도 잘 보이는 데다가 해놓으면 그게 창피해서라도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생겨서 그걸 체납액을 납부를 한다면 그것도 효과를 보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찾아가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어’라고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딱히 이렇게 찾아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위원장님 말씀 따라 행자부 일괄 공개로 변경된 사유가 뭔지 제가 살펴보고요. 
자치단체별 기존에 있던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공개하던 것을 왜 일괄로 공개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보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해야죠.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지금 보면 본인까지는 재산 조회가 되는 건가요? 
체납자 본인 무재산 이래서 결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리 보류하는 게 체납자 본인한테만 해당이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체납이라고 하는 건 정보 공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우리 공무원들 외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자 외에는 본인 말고는…
○위원장 백오인   아니, 그게 아니고 이를테면 체납을 한 본인 있잖아요, 당사자.
그 사람의 재산만 우리가 압류할 수 있고 조회할 수 있고 아니면 직계 가족까지 부인이나 아니면 자녀들까지도 가능한지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본인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사실은 허점이에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돼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 이것만 그랬겠냐고요. 
분명히 다른 것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안 내고 버티는 건데 와이프 이름으로 또 버젓이 똑같은 사업해요. 똑같이 돈 벌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거의 눈 뜨고 쳐다보고도 이걸 징수 못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군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국가 차원에서 법을 바꾸든 뭘 하든 이런 것들은 이런 허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건의도 하고 해서 법 개정을 하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왜냐하면 여기 상습 체납자 명단 제가 횡성군 것을 이렇게 쭉 보니까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버젓이 여기 횡성군에서 군에서 주는 사업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체납자 명단에는 있어요. 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이름으로 일을 안 하는 거죠. 
와이프 이름 내지는 차명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익은 올리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한테 일을 줘요.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우리 기관에서 해결될 게 아니고 상급 기관에서 해결될 거면 그거에 관련된 제안이나 건의 이런 것들도 한번 해 주셔서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횡성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특정 금융거래 정보로 은닉한 재산까지도 조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적 조회가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거기까지는…
○위원장 백오인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반드시 체납자들한테는 숨겨둔 재산 다 찾아내서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저희가 강원도와 저희 군 18개 시.군하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지방세 일소 해소 대책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와 함께 또 18개 시.군과 함께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들을 찾기 위해서 상호 교차해서 시군별로 교차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횡성으로 오고 횡성에서는 다른 시.군으로 가는 그렇게 강원도를 벗어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매년 매달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들을 찾아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체납에 따른 압류나 공매 이런 것들도 무슨 매뉴얼이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그런 거는 일단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저희는 이런 걸 할 때 연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수시로… 
압류의 종류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신규 체납자 압류하는 것과 체납자 재산 조회하는 것 국세지방세 환급금 관련돼 하는 것부터 해서 법원 공탁금 그리고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부터 해가지고 압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지금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백오인   이게 압류와 공매를 하는데 이를테면 체납액이 얼마 이상이면 압류하고 공매한다 이런 기준들 아니면 무조건 그게 얼마든 간에 체납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압류 내지는 공매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진 않았지만 예금 조회 후 압류 및 추진 들어갈 때는 185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 필요에 따라서 압류하고 또 공매 처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 나중에 더 추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그냥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으로 이를테면 기준 없이 한 500만 원 체납했으면 이거는 압류해야 돼 내지는 공매해야 돼 내지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걸 좀 만드셔서 이게 어느 누가 와서 이 업무를 보더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압류 내지는 공매를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의지가 없는 공무원은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기준들이 있다면 누가 와도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그래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한번 확인하셔서 그게 없다면 그런 매뉴얼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매뉴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미납됐던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는 게 저희가 절차를 밟는 데도 체납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 물건을 확보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당연히 건건 마다 기준을 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서 공무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이제 우리 지방세 감면 조례를 보니까 전자고지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군민들이 어쨌든 간에 그게 적은 액수더라도 세금을 덜 내는 거니까요.  
여기 신청률하고 지금 현재 몇 분, 몇 건 정도가 이걸로 지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위원장 백오인   팀장님 중에는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파악이 안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감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 횡성군 군세감면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0조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 내용은 좀 아시는 게 있으세요? 
과장님 자동이체로 하면 얼마가 지금 세액 감면해 주시는지 아세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팀장님이.
○위원장 백오인   팀장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동이체나 전자송달 방식으로 하면 한 장당 150원 그다음에 이걸 두 개 다 같이 하면 한 장당 300원 이렇게 조례에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150원은 300원으로 그다음에 300원은 600원으로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 다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감면의 혜택을 더 늘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조례 개정이 안 됐어요. 
제가 다른 지역 사례 보니까 이렇게 바뀐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이체하고 전자송달 방법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그래서 세액도 감면해 주고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여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유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걸 우리 지방세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 혜택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행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빠른 데는 올 4월에 조례 개정 다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12월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일찌감치 그 혜택을 본 거고 우리 지역의 군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조례 개정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조례 개정 좀 해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감면이 지금 50% 해주는 게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위원장 백오인   농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경농민 등 농지, 건축물 취득에 따라서 저희가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시고 있는데 금액을 보니까 2020년도에 552건 5억5,400이고 그다음에 21년도에 593건 6억8,900 그다음에 올해는 9월 기준으로 390건에 11억5,500인데 올해 특별히 건수는 적고 금액이 많은데 감면 금액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금액이 커서 그런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게 조건부로 지금 보니까 감면을 해주더라고요. 50% 감면해 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관련된 겁니다.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을 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면 경감을 해주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3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증을 옮긴다거나 다른 주소지로 다른 지역 외로 이럴 경우에는 이걸 다시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 종사할 때도 3년 이내에 이럴 때도 추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50% 감면해 준 걸 다시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임야 같은 경우는 농지로 바꾸지 않으면 이때는 그 50% 감면해 준 것을 다시 받아라라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
○위원장 백오인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어려운 업무라는 것 저도 알겠어요. 
왜냐 하면 3년 안에 뭔가가 이루어지면 3년 동안 이걸 추적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와서 땅을 사고 그다음에 3년 이내에 뭔가 하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것들이 사후 관리인데 이런 작업들이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나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부과팀장 정동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후 관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주기적으로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감면 안내문하고 감면 사후 관리에 따른… 사후 관리 안 하고 추징이 되면 감면받을 당시부터 추징될 때까지 이자까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1년 후에 발견이 되면은 감면 당시부터 거의 감면세액의 10%에다가 신고 보상 시에 납부금액…
○위원장 백오인   지금 추징한 건수 그러니까 실적 같은 건 있나요?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100% 하면 좋겠지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3년간 한 게 2019년도에 1,200만 원, 2020년도에 5,200만 원, 2021년도에 18억…
○위원장 백오인   갑자기 그렇게 많이 뛰었나요?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이때는 자경농민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감면 중에서 법인의 합병 후에 요건이 안 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거는 감사원 심사까지 지금 갈 예정이고요.
○위원장 백오인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좀 추징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력이 모자란 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3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알겠지만 이분들이 또 그렇기 때문에 안 내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업무인 건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업무 보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방세 부과 서울로 해서 지적이 된 게 있던데 과장님 맞나요?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같은지…
○위원장 백오인   지방세 부과 누락 아닌가요?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23억 맞지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어떤 이유입니까? 그게 왜 누락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제가 부과 업무를 8월 1일자로 왔고요. 4월경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요. 
최근 새로 분양한 웰리힐리 콘도에 대한 별장 중과세였거든요. 
이견이 있었는데 다행히 납세자들이 과세도 적고 그래서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20여억 원은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그 내용인가요? 
적부심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이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결과를 받았다는 거죠?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강원도에서 이견을 채택해서 취소됐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구제가 된 거네요?
그렇죠? 18억4,300인가요?
○세무회계과부과팀장 정동섭   거기에 지방세 중과까지 해서 20억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보태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좀 있긴 했는데 지금 상위법인 법하고 지방세법이 상충이 돼서 사실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을 우선시하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번에 그 건이 기각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또 다행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네요.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었는데…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감사 파트에서는 지방세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따졌었고요. 
그리고 실제 세금을 관광 관련된 상위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충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감사관 쪽에서는 세금을 거둬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뭘 우선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 따졌을 때 상위법을 관광 쪽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 해서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누락이 생기는 원인이나 특별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제가 온 지 4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 일단은 저희가 누락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일단은 이번에 웰리힐리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건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세금을 내놓고도 법령 적용 잘못했다고 환수해달라고 하는 쪽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런 걸 쳐다보면서 사이사이에 보니까 저희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도 미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또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못 찾아내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특히 새로 오신 부과팀장님하고 업무 연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세원 발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누락되는 게 있어 보이고요. 
그 외적인 것은 거기가 상시적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세금 부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락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행안부에서 지방세 과세 누락 방지를 위해서 새올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연계 공유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직원들이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받고 있고 아마 내년쯤 되면 1단계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저희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그렇고 고액 상습 체납자 그다음에 지금 과세 누락 부분도 그렇고요.
결국은 열심히 세금 내시는 분들이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이 막을 수 있는, 최대한 막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 또 내용도 제가 좀 살펴보고 했는데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그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앞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 충실하게 이행해 주셔서 정말로 공평 과세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고액 체납자 명단 강원도에서 지난달에 발표했는데 보니까 지방세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국세 쪽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연보호중앙연맹 횡성군협의회라는 곳에서 아마 돈 내서 개인이 하시는지 뭐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체납된 금액이 고액인데요. 
혹시 이 단체가 거기서 뭘 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4천만 원이 넘고 사단법인 단체인데 체납자 주소지가 둔내로 돼 있고 횡성군협의회로 돼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공고가 될 정도 되면 저희가 전화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찾아가서 찾기 전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명단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궁금해서 이게 어떤 사업을 벌이는 단체긴 단체인 것 같은데 좀 생소한 단체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네,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을 쭉 봤는데 아마 청사 재물 현황 쪽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정운현 위원   비품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품 관리를 하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정운현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워낙 이사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자잘한 것도 많고 지난번에 또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질을 해 보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재산 청사 재물 관련된 담당자와 담당팀장 해서 업무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실제 업무를 하고 익혔던 그런 시스템하고 지금 시스템이 행안부, 강원도, 횡성군에 연결되어서 전산시스템에서 주고받으면서 다 지금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올해 법령이 바뀌어서 재물조사를 정기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었었는데 수시 재물조사는 매번 하는데 정기 재물조사는 매년 하는 걸로 해서 4월에 행안부 지침을 만들고 5월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전기 재물조사를 해서 강원도로 그리고 행안부로 이렇게 보고하는 체제로 돼 있어서 이게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오래전 목록은 몰라도 지금 최근 목록들은 바로바로 수시로 재물 목록을 입력하고 그리고 대장이 관리가 되고 전산에서 그리고 또 매년 정기 보고하고 정기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과거는 몰라도 지금 시스템에서는 잘 관리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물론 시스템상에서는 잘 관리가 돼야죠. 
이게 관리 대장상이랑 또 사무실이나 현장에 있는 비품이랑 약간 틀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이면 다 전수조사 확인을 하신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보고는 행안부까지 올라간 걸로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지만 저희가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하니까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비품이라는 게 각자 여러분들이 쓰기도 하고 또 부서가 통폐합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부품이 네 부품일 때도 있고 내 부품일 때도 있고 관리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무래도 좀 신경을… 계속 재물조사하고 보고가 들어가니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기존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까지도… 폐기하고 이런 다양한 게 있잖아요?
중간에 사용하다가 또 망가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고쳤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거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재물이 손괴되거나 아니면 방치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점검 단계까지 결과 보고 단계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공익직불금 지급현황인데요, 자료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별도 설명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농업인들의 가려움을 긁어주기 위해서 사방 뛰시고 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잘한 부분에는 한없는 박수를 보내고요, 농업인들의 의견이라든가 저 역시도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농사를 생활화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하고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몇 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 듣고 보니까 농업인들의 어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좀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아닌 지적을 할 것이고요, 또 개선방향이 있으면 차후라도 찾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도 많은 비가 와서 노지는 그렇지 않지만 시설하우스 같은데 뿌리발근제 같은 경우 빨리, 신속히 농가들한테 지원해 줘서 농가들이 생물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감사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내가 열심히 농사만 잘 지어도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격도 맞아야 되고, 생물이 성장하는 기후도 맞아야 되고, 그 뒤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몇 가지 들은 것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18년도부터 자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직불금이 공익직불금이라고 하기 전에는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분리직불금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 직불금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지난날 시대에 쉽게 말해서 물물교환 시대 식으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대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이 좀 손실보는 그런 손실성을 이거로나마 피해를 좀 줄여 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그래도 농민들은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본 위원도 집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FTA니, WTO니 이런 부분 많이 다녀봤는데 그래도 정부에서는 줄어드는 농업에 그런 현실을 그렇게 쉽게 들어주는 그런 중앙정부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손실나는 부분들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해 줘야 돼요.
지방정부에서, 더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제 표준정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직불금 같은 현황도본위원이 살펴보니까 그전에는 더 있었겠지만 2018년도를 보면 2018년도에는 우리 자료에 보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농업 이래가지고 2020년도에 와서 공익형으로 바뀌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인데,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이 직불금 받은 인구가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해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2020년도부터 2021년도를 보면 2020년도에는 6,295명, 21년도에는 6,194명.
이게 이 앞에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쌀직불금하고 밭직불금이 공익직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쌀직불금 받던 분들과 밭직불금 받던 분들이 중첩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6,100명 정도 중첩되어서 합해진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표한상 위원   2022년도에는 지금 100억이 된단 말이에요.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명수는 안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저희가 현재 신청 인원은 6,398명이 공익직불금 신청해서 현재 지급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안으로는 지급이 되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이번 달에 다 지급할 것이고요, 지금 친환경농업직불금은 114명에 대해서 집행했고요, 논이모작직불금하고 공익직불금은 지금 집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농지 및 농업인의 조건에 대해서 이걸 맞춰서 직불금을 주잖아요.
주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직불금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왜 못 받느냐, 안 나온데요.
안 나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직불금이 2022년도에 나가야 될 부분이 100억 되는데 이 직불금 못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가장 크게 많이 듣던 얘기중에 하나가 지금 공익직불금으로 들어오면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논직불금 또는 밭직불금을 받지 않았으면 아예 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10월 18일날 농림부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했는데요, 그 개정안에 의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에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등 수당실적 요건을 삭제한다라고 되어서 내년도 4월 19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2017년부터 2019년도 사이에 받지 못했던 분들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올라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우리 직불금이 시작된지 꽤 오래 되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오래되었는데, 남들이 대형으로 대행으로 타 먹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2019년도까지 쌀이나 밭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모든 직불금, 받은 수령액을 200% 부과해서 환수하고, 공익직불금은 해당 필지만 500%를 부정수급으로 환수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부정수급 환수를 했는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전체 21건에 4,600만 원 정도 환수중에 있습니다.
환수는 232만 원이고, 부정수급으로 4,417만 8천 원을 부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헥타당은 진흥지역 같은 경우 얼마가 나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제 공익형직불금으로 바뀌면서 그런데 내가 땅을 매입했어요.
19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인데 매입을 했을 때 직불금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뭐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농정과장 황원규   19년도 당시에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지금 명시를 해서 내년 4월 18일부터 농림부에서 풀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농림부에서 약 2년 동안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직전년도, 그러니까 만약 올해 직불금 지급대상 요건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에 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아마 받을 대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자경이어야 되고, 농가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되겠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등록이 되어야 되고, 농가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96년 이후 것은 개인이 매매를 해서 매매계약서를 쓰면 농가에서는 인정을 해 줘요.
그런데 96년 이후 것은 농어촌공사를 가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를 가면 거기 가서도 개인적으로 나, 이 양반 땅을 내가 붙이러 왔는데 이 계약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줘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전에는 자기가 임대차 하고자 하는 땅을 소유자하고 같이 가서 신청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공고를 해서 임대수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내가 저 집 땅을 붙이고 싶어도 개인 계약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농어촌공사에 가면…
○농정과장 황원규   통해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공고를 한다...
표한상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공고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농어촌진흥공사에 한번 가면 농사짓던 사람들이 한번 농어촌공사에 가면 하루를 손실하는 거에요.
이거는 물론 농어촌공사에 얘기할 부분이겠지만 가면 이게 시간이 엄청 지연되고 다시 해 와라, 뭐 해 와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부분이 농업인들의 애로점이다.
○농정과장 황원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그것은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런 농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19년도에 내가 땅을 사서 지금 직불금을 못 받고 있잖아요.
못 받는데 완화를 시켜서 내년부터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로?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세부 지침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직전년도, 작년에 농업소득을 인정받거나 아니면 그 해당 필지로 농업경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서 올 한해 지나왔다든가, 아니면 올해 수매실적, 농약 구매실적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이게 직불금이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피해적인 부분을 위로해 주는 금액인데 아직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은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절차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고, 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런 부분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고요, 저희가 당연히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토지들 중에서 일부 홍보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몰라서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책자 인쇄할 때도 직불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를 하고, 연초에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 가서 기존에 직불금 못 받던 농지들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농직불금이라고 해서 1,000-
1,500평방미터는 기본적으로 120만 원이 나가고요, 그 외에는 헥타당 16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달리 해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는데 소농업직불금도 마찬가지에요.
1,000-1,500평방미터가 지금 그렇게 되는데 어떤 농업인들은 300-1,500평으로 알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300평 가져가지고 농지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300평을 임대해서 거기다 농지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받는거나…
○농정과장 황원규   1,500평…
표한상 위원   1,500평방미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아니, 0.5헥타까지요.
죄송합니다, 1,000평방미터에서 5,000평방미터.
표한상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0.1헥타에서 0.5헥타가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내가 농업인 얘기를 잘못 들은 게 아니고 과장님 얘기가 틀린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제가 틀렸어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 또 직불금이 밭농업직불금, 논농업직불금, 조건불리, 친환경, 공익형직불금 이게 뭔지 혼선이 간다 이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조건불리나 밭이나 쌀은 다 사라졌고요, 이제 공익형직불금으로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논에 이모작직불금하고 친환경직불금은 계속 해 오던 것이고, 공익직불금으로 조건불리까지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모작직불금으로 해가지고 논에 동계 작목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쌀, 밭, 조건불리는 이제 앞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한상 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직불금에 대해서 좀 미비된 직불금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었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과장님이 해 주시고, 또 직불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땅이니까 나한테 직불금이 와야 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보면 땅을 붙인 사람이 직불금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자기가 받아야 되고 자경농은 자기가 받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불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셔서 농업인들이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가 엄연히 받을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의 예 이지만 19년도에 땅 매입을 해가지고 직불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직불금 얘기만 하면 막 성질을 내요.
계속 농사짓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거 다 국고로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선적인 면 그런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아시겠지만 4월 13일자로 바뀌게 되면 4월 19일부터 직불금에 포괄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기존 2019년도 그때 구입하신 분들도 지금 전부 다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 만들 때 하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농촌인력 중개 운영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세 분의 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유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맨 뒤에 다 답을 써 놓으셔가지고 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다 써 놓으셨는데요, 하여튼 이게 인력 중개가 상당히 어렵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유병화 위원   민원도 많고.
올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까지 공항까지 쫓아가서 나가는 것을 보고서 돌아오시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회의소하고 농정과 내에서 운영하는 센터하고 거의 중복성이죠?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은 농업인회의소 것은 작년까지는 사업이 없었고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중개인력센터를 작년까지 운영해 오다가 특히 올해 외국인 노동자를 저희가 유입하면서 사실 그 인력들이 다른 업무를 못하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데려오기 위해서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비자 발급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한번 접속을 해가지고 1명당 30분 정도 걸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인력에 대한 중개를 못할 상황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도비사업으로 중개인력지원센터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농업인회의소에 위탁을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농업인회의소에서는 이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운영했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유병화 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웠을텐데, 이게 작업을 하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지급할 때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게 농가에서 영수증 처리하기도 어려울테고.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저희 인력지원센터 쪽은 5개 반 2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 농가에서 인건비를 개인한테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되는데, 농가에서 받아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농정과장 황원규   바로 직접 주도록.
유병화 위원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주는 것은 주는 건데.
그 농가에서 영수증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계좌이체로만 하는데요, 저희는.
유병화 위원   아, 계좌이체로.
○농정과장 황원규   네.
그리고 현금인 경우는 영수증을 써 주겠지만 저희가 현금말고 계좌이체를 쓰도록 해서 나중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병화 위원   맨 끝 하단에 보니까 농업 특성상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일손이 집중되는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맞거든요.
4월달부터 7월-9월까지가 집중인데, 상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외국 나라들을 보면 태국은 빠졌는데 태국 노동자들이 좀 안 좋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태국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둔내 쪽에서 마약 관련 발생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태국인 그 사람들이 마약에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성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유입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태국은 빠졌고.
올해 계획이 아마 5천명 가량으로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충족을 많이 못했죠?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올해 지금 신청받은 것이 206농가에 870명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드릴 때만 해도 저희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몇 개 못 드렸는데요, 사실 외국인 관련 근로자 10페이지를 보시면 MOU 체결 현황입니다.
거기에 5건만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전체 1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부터 캄보디아에 노동직업훈련부하고 해서 2개 지자체, 그리고 몽골에 2개 지자체 해서 4개 지자체를 지금 추가 확보해서 인력을 기다리고 있고, 12월 8일날 법무부에서 최종 인력 배치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800명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정도 되면 저희가 6개 나라죠.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도 상당히 부족할 듯싶은데 저희가 농번기 때 다녀보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인력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것 좀 조달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수급이 가능한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는 일단 해당 지자체별로 150명 정도씩 요청해 볼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명 가량을 해결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12월 8일날 최종 배정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계절근로자 포함 다 되어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계절근로자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단기취업이라든가 거기 빼고, 800명 보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계절근로자만?
○농정과장 황원규   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듯한데, 많지 않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단기취업이 3개월이고, 계절근로자가 5개월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통 올 때 그 해당 나라나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납부하고 나서 5개월 있다가 들어가는데, 아마 그 비용 자체가 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인력 하나당 빼돌리는데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필리핀 바탕가스에서는 저희 나라에 이번에 18일날 돌아가는데 거기는 1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저희가 해 왔는지도 좀 원인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이탈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다가 지금 말씀대로 중간에 쉬거나 하면 그 피해는 농가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경우 같은데 그런 대책이나 그런 게 좀 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믿을만한 나라를 구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태국 같은 나라에서 들어오거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태국은 들어오면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성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베트남은 오면 거의 80-90% 이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쪽을 선호하고 있고요, 몽골이나.
그쪽으로 일단 많이 선호를 해서 데려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특히 우리 조인식 팀장님이 노력을 상당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농민들이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서 원활히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문제는 문제네요.
농촌에 할 일은 많고 인력은 없고, 그런데 물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시작한지 불과 엊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보면 라오스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라오스에서 전송기편으로 들어와서 이들이 일하고 있는 기간이 5개월이잖아요.
5개월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교육을 받고 한국이 이러한 나라다, 이런 데 가면 돈을 벌어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가 선거철입니다.
횡성코레스코에 모여서 저거를 하는데 3개월, 4개월 일을 시켜도 월급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업무를 맡지는 않았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외국인 등록 때문에 통장 개설이 안 되어서.
표한상 위원   그러면 군에서 월급을 현금으로는 주지 마시오.
통장 입금시켜 주시오.
그래서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들어온 등록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등록증이 없으니까 통장 못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일부 어떤 농협에서 대체해서 만드느라고 하기는 했는데 결국 그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 된 거에요.
물론 국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넘어서 타국이니까 법무부에서도 이것을 못 하는 부분을 군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반문도 있겠지만 이들은 돈을 벌러 와서 한달 일을 하고 돈을 안 주니까 말이 안 통해서 해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해를 하면서도 돈을 못받으니까 저거한 거에요.
그래서 월급을 주려고 몇 번씩 해 봐도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거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은 급여를 한 달을 미뤄서 주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내년도에 일용직을 저희가 우리 국내 결혼이민자를 찾아서 두 분 정도 가장 많은 라오스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그쪽 부분에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채용해서 중간에 통역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통장 지급보다는 급여를 주더라도 한 달을 늦게 주는 것으로 해서 계속 한 달을 잡아놓고 있는거죠, 농가에서.
그런 방식을 제시할 겁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그것은 뒤에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줄 수가 없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저거를 해서 만들어서 받게 해 줘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쉽게 일 처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것을 다시 되새겨서 고쳐나가겠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후 지급 부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이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농가에게도 이런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농가들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그저 짧은 시간에 돈은 조금 주면서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편파가 옵니까.
정당성 있는 불법과 합법에 대한 편파성이 오잖아요.
그러면 불법 근로자들은 돈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생활을 해 보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요구해요.
그런데 요구한다고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군을 통해서 계약을 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암암리에 준다는 거에요.
임시로 나 하나쯤 해서 주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부려먹기는 쉽겠죠.
이런 것은 농가에 대해서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도, 이런 농가들이 잘못한 부분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탈선을 하는 거에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왔지만 와서 보니까 돈도 더 많이 주고 이러한 곳이 있구나 해서 탈선이 되는 건데, 특히 중간용역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들으면 저보고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좀 제재가 안 되는 부분 같고, 그래서 올해를 지나면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당하게 대우해 주고 정당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부려먹기라고 하면 뭐하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횡성으로 따지면 아마 둔내, 안흥 쪽이 가장 많을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죠.
인력중개센터를 횡성에다 하나 놓고 둔내에다 하나 놔라.
이것을 공무원들이 아무리 관리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못해요.
그리고 일단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센터를 하나 했으면 좋겠고, 차후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MOU를 많이 맺잖아요.
MOU를 많이 맺는다라기 보다, MOU를 맺는데 지금 보니까 라오스, 필리핀, 몽골을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그전에도 태국, 이런 부분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MOU를 맺을 때도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데요.
가십시오, 그 나라에 가셔가지고 진짜 MOU를 누구하고 맺어야 되는지 소위 말하는 중간에 브로커하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나라에 어떤 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서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아까 870명 받았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올 한해 이런 것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점을 지워버리고 그 나라에 가셔가지고, 그 나라에 갈 경비가 없으면 예산에 더 저거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러한 일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데려오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한국에 와서 그들은 일을 해 주고 돈을 벌어가는 이런 안전성있게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잠깐 얘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을 도입한 농가들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계절근로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농가에 방문하면 그 근로자와의 면담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급여를 제대로 안 주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구두로 이면계약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단가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얼마를 더 주겠다라고 구두로 계약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오고, 폭력적인 부분도 가끔 나와서 저희한테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이탈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브로커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필리핀에 코르도바시로부터 인력이 들어왔지만 거기는 사실상 브로커가 개입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어서 내년도에는 도입을 안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많이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자기 농업이 아닌 식당이라든가 이런 농업 외에 장소로 데리고 가서 이용하는 행위도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올해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연초부터 저희가 데려올 때부터 그 해당 노동자의 교육도 하지만 도입하는 농가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서 원활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둔내농협에서도 공공근로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숙소를 배정받지 못 해가지고 숙소 계약이 안 되어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일단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잘 되면 둔내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둔내농협에서 한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농정과장 황원규   아니요, 저희 농정과는 농업형 계절근로자만 하고요, 횡성 쪽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형으로 따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둔내 농업형 공공근로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농업인의 얘기에요.
그리고 그런 농업인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해서 막 대하는 농업인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은 존중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들이 신청해서 몇 명씩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이렇게 해야 된다.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그다음에 인력 배정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배정을 줄이거나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외국근로자 농촌인력중개운영 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겁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었듯이 진짜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라도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을 해서 고쳐서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에 가십시오, 가셔가지고 진짜 이러한 조건에 이러한 한국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 와서 일해서 돈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늘 생각해 왔던 고민들을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더 개선되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보강하면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 말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디죠? 
○농정과장 황원규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또 두 명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름이 비슷해서요.
그러면 총 네 분이 지금 현재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신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채용을 하신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사실은 작년에 인력중개센터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서 국내 인력을 위주로 하다가 올해 연초부터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내국인에 대한 일을 도저히 손댈 수가 없는 지경에 와서… 도비 사업도 추가로 내려왔고 그 인력으로 인력중개센터의 업무 그러니까 국내 인력중개에 대한 부분을 농업회의소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농업회의소에 있는 근로자 두 분은 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하셨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거기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8천만 원짜리 도비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자체적으로 인력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급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인력중개센터에 계신 두 분하고 지원센터에 계신 두 분하고의 급여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니까 일당 개념으로 나갈 것 같긴 한데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는 기간제로 돼 있어서 최저시급으로 맞춰져 있고요. 
그쪽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금액이 똑같습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금액 똑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업무의 강도, 하는 일, 얼핏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나 농촌인력지원센터나 일은 똑같을 것 같은데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하는 일이…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8천만 원 가지고 그쪽에서 1년 내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400만원씩 두 번 주고요. 남은 게 3,200만원 남았거든요. 
그게 3분기를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산을 하는데 아마 1년 연간 계약이 돼서 지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신 두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신다고 보면 되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위원장 백오인   보니까 이게 밤늦게까지도 인천공항에 가시고 새벽에도 갔다 오시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 그러니까 출장비 내지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출장비 집행을 하고요. 
또 안 그래도 지금 한 명을 기간제 임시직으로 아예 채용을 했습니다. 
외국인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도 전화를 받아야 되고 밤늦게도 외국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또 저희가 예전에 80명을 보낼 때는 직원들 6명이 다 달라붙어서 차에 두 대 나눠 타서 공항 출입국 나갈 때까지 계속 케어를 해서 저희가 한 명도 이탈 없이 보내려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전날부터 가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직원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공무원 한 명 채용을 했고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채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공무직이 되신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한시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간을 정해놓은 공무원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어차피 계속적인 채용이 되겠죠. 
그리고 급여도 8급 상당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게요. 그거는 필요에 의하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농촌인력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은 관내에 있는 내국인 상대로 하시기 때문에 굳이 밤늦게 새벽까지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똑같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계신 인력 중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면 그건 좀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출장비도 드리고, 그다음에 한 분은 8급 상당으로 또 채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법은 찾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농촌인력지원센터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예산 내시는 됐고요. 
저희가 예산 내시 됐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3월 농번기 시작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업무를 그쪽에 위탁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 업무 참여자 모집하고 농작업 지원실적을 보니까 지금 영농작업반 5개 반 22명 구성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일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 된…
○농정과장 황원규   5개 반 22명의 인원 안에는요. 저희 횡성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원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근로 가능한 인력들을 아마 수배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 그쪽 수요처에서 차량을 갖고 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데리고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22명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현재 10월 30일 기준에서 전체 648농가에 연인원 2,753명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22명이 계속 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위원장 백오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해 주시고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그냥 듭니다. 
이건 뭐 과장님이 이제 8개월을 운영해보시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평가하셔서 내년에 또 사업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관내 농업법인 및 단체 보조사업 지원현황인데요. 
이 자료는 표한상 위원님과 유병화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요.
표한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사업 현황을 보니까 개인은 안 들어갔어요. 
개인은 안 들어가고 이제 협동조합하고 농업회사하고 법인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영농조합법인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영농 작목반 형태의 동일 작목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유통을 같이 한다든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성되면 되고요. 
저희 과에 나중에 법인 설립 신고하면 됩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표한상 위원   농업회사법인은요? 
○농정과장 황원규   농업회사법인은 쉽게 얘기해서 농업인 5인의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출자를 하지 않고 대표자가 단독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농조합법인하고 틀린 게 5인 이상의 농업인은 맞지만 영농조합 법인은 5인 이상이 공동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게 영농조합 법인이고 농업회사법인은 단독 한 사람만이라도 출자를 해서 대신에 농업인이 5인 이상 같이 참여를 하면 농업회사법인이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으로 농업인이 뭉친 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5인이라고 하면 가족들도 상관이 없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원칙은 농업경영체를 달리해야 되는데요.
달리했다가 뭉쳐진 경우도 저희 사후 관리에서 아마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5인이 다 같은 뜻으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뒤에도 나오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 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족들로 구성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많이 들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 농업인이니까요. 
나도 부인도 아들도 다 농업인이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떤 혜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고 농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건 나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조합법인을 이렇게 본 위원이 정리를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도 5인을 목적으로 하는데 단독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죠. 
표한상 위원   단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면에서 내 사업 쪽으로만 가지고서 어떤 혜택성이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운영하고 이제 이러한 장단점에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도 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서두의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빼고 농업인 단체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료 요구 속에 2018년도에는 65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70억 정도 그다음 20년도에는 105억 그다음 21년도에는 98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 지원현황을 보면 다 농업을 위해서 지원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냐, 어디까지냐 이거고 또 지원을 해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농업회사법인이든 농업법인이든 협동조합이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관에서 실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그 외에도 이 단체 저희가 지금 연간 한 100여 건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작목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사품 브랜드 등록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해당 단체는 매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농촌융복합이라든가 그리고 농식품산업 쪽으로 해서 가공시설 쪽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지만 한두 번 정도는 계속 돌아가던 게 기존의 포장지하고 같이 엮여서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지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어떤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법인 대표 누구누구 아니면 어느 법, 무슨 해 이게 틀리나요?
그 대표자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대표자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자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딱 찍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요. 
특히 작목회라든가 연구회 그런 식의 그리고 공선 출하 이런 경우는 대표자가 바뀌어서 저희가 이름을 안 쓰는 경우가 있고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름을 안 쓴다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이름을 쓰고요. 
영농조합법인도 이름을 씁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대표자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농정과장 황원규   발표자가 바뀌는 쪽은 저희가 이름을 안 쓰고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지급되는 보조율이 좀 다른 이유는 어떤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일반적으로 친환경 쪽 사업을 하게 되면 80% 보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사업인 경우 한 60%~70%가 많고요. 
도비 사업은 거의 대부분 50%입니다. 
그리고 시설 사업을 저희도 하게 되면 거의 50%를 기준으로 잡고 하고 전략적으로 특정하게 청년 노동이라든가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정해서 지원해야 되는 장려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 수가 높아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류를 이렇게 넘겨 가며 좀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수출 유망업체 육성사업 1억 5천이 지원됐어요. 
이건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마케팅 지원사업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수출 촉진비, 선별 포장비가 지급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름이 그렇게 명시가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법인이나 회사나 단체나 작목반이나 마을회가 아니고… 
○농정과장 황원규   업체별로 15,000원… 
표한상 위원   업체별로 묶어서 지원이 됐다는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거기에서 1억 5천이 지원되고 23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에 또 지원이 돼요.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수출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단체를 묶었다는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자료를 찾아보며) 잠깐만요.
표한상 위원   됐습니다. 
세밀하게 묻는 건 아니니까요. 
수출 유망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에서 도약마을 신청을 많이 해요. 
도약마을이 19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연도에 상관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9페이지에 보면 1단계 사업에는 3억을 지원했어요. 
2단계는 2억을 지원해 주고요. 
그러면 1단계 지원과 2단계 지원을 언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기초마을로 해서 포럼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약마을로 선정이 되면 예전에 새농촌운동할 때 3억을 줬어요. 
3억 주다가 나중에 금액이 올라가서 5억을 한 번에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집행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3억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 3억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추가 2억을 주는 걸 2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표한상 위원   2단계만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는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럼 5억까지 다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선도마을로 가면 또 2억에서 3억을 더 줄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 5억을 지원해 주고 선도마을로 가면 또 준다는 거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선도마을은 저희 관내에 4개 마을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선도마을까지 받은 마을이 우리 관내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횡성군 관내입니다.
표한상 위원   지난번에도 있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올해는 삽교1리하고 구방1리 그런데 저희가 도약마을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도에서 평가를 하면서 마을 전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공익적 건물에 대한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방1리는 그걸 신청해서 이미 심사에서 깎였고요. 
그리고 삽교1리는 동네 마을 주민들보다는 특정되게 특히 펜션의 위주로 사업이 형성돼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좀 따로 방향을 잡아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올해 2개 마을이 신청이 됐었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2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2개 마을이 다 안 됐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도약마을, 선도마을 해야 됩니다. 
마을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이렇게 이제 과장님도 어느 정도 심사가 되고 접수가 되니까 지원을 하겠지만 그 마을의 내부를 한번 좀 보시면 의견 찬반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마을은 ‘왜 못 받았냐’ 그렇게 시작해서 ‘못 받았잖아’, ‘왜 안 도와 줬냐’, ‘안 도와줘서 못 받았잖아’ 이럽니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잘 검토해주십사 해서 도약마을, 선도마을 얘기한 겁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20페이지를 보면 상안2리 사재산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앞에서부터 쭉 오면 이 영농조합법인이 이 목에는 많이 들어가 있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상안2리 농촌유학센터라고 2016년부터 매년 국비 사업을 받고 있는 동네여서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거 그건 아는데 20페이지 위에 보면 국비도 받고 그 밑에 도비도 받았어요. 
국도비를 다 받는 거예요. 
지원해 줄 명목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이제 농촌체험마을 저희가 15군데가 있는데요. 
농촌체험마을은 기본적으로 매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장 인건비가 한때는 국비로 받다가 또 도비로 지원받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사무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21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추진마을 사무장 채용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추진마을 사무장 해서 그것도 역시 영농조합법인이 이 두 개를 똑같이 받아요. 
사무장이 이 제도를요.
그래서 이 사무장 제도도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나 다 똑같은 경우지만 이 사무장을 언제까지 해 주는 기한이 있어요? 
아니면 계속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국비 사업의 경우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나면 저희가 도비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한때 이게 또 사무장을 지원받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농민이 직접 농업인이 직접적으로 특히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무장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뭔가 전문적인 사람들을 계속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비만 바라보고 있는데 국비가 끊어지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자꾸 얘기가 돼서 결국은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죠.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금계뜰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금계뜰마을 공근에 있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무장 지원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 농업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인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도 언제까지냐 이거지요.
그리고 여성농업인회관이 운영 매년 한 1,000만 원씩 늘었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여성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인가요?
표한상 위원   네. 
○농정과장 황원규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이제 1억 3천만 원부터 계속 해오다가 2020년부터 1억 6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표한상 위원   18년도에는 1억3천, 19년도에는 1억4,200이고 20년도는 1억6천, 21년도는 1억6천으로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특별한… 
○농정과장 황원규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양구하고 저희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책정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 횡성 농업이 로컬푸드를 하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20년도에 로컬푸드로 한 3,600 지원이 됐는데 이 로컬푸드는 어떻게 잘 된다고 봐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로컬푸드 아시겠지만 작년도 초창기 하반기에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9억 정도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요 고객층이 끊어져서 오히려 감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를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게 이런 도심지의 로컬푸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라져가는 근교농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작목반장인 조보진 반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얘기를 해서 근교농업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서 지금 도심지에 나가 있는, 신도시에 나가 있는 거라든가 우리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경우에 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계속… 특히 이제 상추라든가 부추, 파 이런 조미 채소들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농업인 단체의 보조사업을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고 여기 물론 개인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여기서 이런 걸 느낍니다. 
어느 특정한 단체 마을, 회사, 작목반을 딱딱 찍어서 얘기하기 이전에 보면 좀 어쨌든 품목상이나 모든 부분이 지원이 좀 되는 부분인데 지원을 해줄 부분이면 해줘야죠. 
그런데 개인 농가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왜 저런 데는 많이 해주고 우리는 이거 하나 했는데 왜 못 해줘’ 개인 농가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농업의 농업회사법인을 질의해 본 거고 또 영농조합법인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도 해야 됩니다. 법인체 묶어서 법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5인 이상 묶어서 해야 되는데 과연 농업인들이 좀 묶어줘서 했느냐 아니면 어떠한 보조금 자체에 의존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업회사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회사법인도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툭 나타나서 땅을 사서 큰 시설을 합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잘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농업을 합니다. 
똑같은 농업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저런 혜택을 받아보면서 우리는 왜 실질적으로 소규모라고 해서 개인이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저들은 스마트팜이니 무슨 기계 설비니 이런 게 더 먼저 나가버리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불공평하다 이런 부분에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농업 지원해야죠. 해야 하지만 여기도 보니까 농협에도 많이 군지부 부터 많이 사실 지원이 돼요. 
그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이 되겠지요. 
지원이 되는데 농협도 조합장님들이 어떤 자기의 마인드가 있어서 물론 보조금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기적인 걸 한번 해보겠다, 진짜 앞으로 조합장 선거도 다가오지만 진짜 농업인을 위해서 판매 유통이든 어떤 경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어떤 보조금에만 의존해서 연년이 준다는 이런 생각을 뒤로 하고 진짜 소위 말하는 어떤 신지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면에다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너무 집중적으로 한 곳에만 지원이 몰리면 이것도 좀 개인 농가들의 불만이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농협으로는 저희가 지금 원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협에서 소요되는 각종 APC시설 개보수라든가 또 신규 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웬만하면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소농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생판 모르던 영농조합법인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기존의 농업인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인 농업인들이 몇 차례씩 이렇게 저걸 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하우스를 예를 들면 100평씩 지원해 주는 거 그거마저도 순위가 안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과장님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농업의 어떤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에서 알차게 진짜 농업인들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보조 이런 체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 질의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축산 관련 영농조합법인 회원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법인체에 대한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대한 법인은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는데 회원 관리는 농정과에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유병화 위원   그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네. 
유병화 위원   축산과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거는 축산과 사업에 대한 부분도 관리하지만요. 저희는 기본적인 영농조합법인 요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 외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매년 모니터를 하고 그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정도요.
유병화 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중복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려고 했던 거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런 영농법인이나 농축협 여기에서 보면 영농법인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회원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저거 할 수도 있고 먼저 박호식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 농협이나 축협 같은 경우에 그 내에서 무슨 공선회나 이런 단체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의 불협화음이 발생이 돼요. 
사실은 농협 같은 경우에 조합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공선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한정을 짓는 거죠. 
그런 경우 들으셨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공선회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목반들이나 공선회 단체들 사업을 매년 새로 받아서 하고 있고요. 
농협이 유통 출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그 성격이 이제 국도 군비가 지원이 돼서 농협에서 설립한 건물인데 그 안에 공선회가 들어가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협에서 사실은 관리가 돼야 되는데 농협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선회를 보면 공선회끼리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가 해서 회원이 돼서 그 사람들 위주로만 돌아가고 거기에 누구 하나 들어가려면 제약이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농협법에 공식 명칭이 농협협동조합법입니다. 
그 법에 공선 출하회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선 출하의 회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손을 못 댑니다.
유병화 위원   관리는 자체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위에 상위법이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받아줘야 된다는 개념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래야지 맞겠죠. 근데 그게…
유병화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고 소외가 되면 안 되고 특히나 이게 군비나 세금이 들어가서 공용으로 쓰게끔 돼 있는 부분인데 사법인화 이렇게 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이런 관리를 좀 세심하게 농정과에서 봐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런 보조사업이나 할 때…
근데 제가 보니까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론도 있었고 한데도 그걸 못 들으신 거 보니까 좀 거기에 신경을 못 쓰시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명확하게 공선회에는 이게 농협조직법에 있는 거라서 저희가 사실 깊이 있게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공선회와 얘기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협하고 같이 얘기해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자금을 내려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지도를 공고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돈만 주고 버려두면 안 되고 돈을 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냥 돈만 주지 않을 거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공선 출하에 주는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농협의 조직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군지부라든가 단위 농협이라든가 이게 있고 그 밑에 예전에는 작목반이라는 조직이 있어 그 작목반이라는 조직이 농협법에서 없어져 버리면서 공선출하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리의 책임은 모든 게 농협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고 지금 반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축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목반이 살아 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건 살아있다는 것보다는요. 
그냥 내부적으로 명칭만 가지고 있는 거지 정식적인 법적인 관리는 아닙니다.
유병화 위원   법적인 건 아닌데 관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쪽으로 예를 들어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냥 업무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을 해주면 아마 법인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지금 보다 보니까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무인헬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서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조 100%면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4,000만 원인데요, 아마도 대당 2,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무인헬기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발생되는 기본적인 경비들이 발생됩니다.
그게 보험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수수료 등 이런 거 하고 해서 기름값 말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 1,5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못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보니까 자부담액에 이게 책정되어 있어요.
2,000만 원 한도내에서.
21년도만 해도 1,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군비가 980만 원 정도 나가고, 자부담이면 관련 어디 농협이겠죠.
789만 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 이외에 것은 다 자부담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비용들을 저희한테 청구가 다 들어오면 저희가 봐서 이게 정당하게 무인헬기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비용을 처리해 주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청구된 것은 전부 다 자부담 처리를 해 버립니다.
원래부터 자부담이 없는 딱 2,000만 원 짜리 경상적 소모성 경비 지원입니다.
정운현 위원   소모성 경비 지원인데 이렇게 자부담 금액을 잡아놓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테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럴 수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2022년도 것을 보면 거기는 4,000만 원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알뜰하게 4,000만 원을 다 썼나 봐요.
농협에서.
○농정과장 황원규   올해 것은 집행액으로 한게 아니라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4천만 원 세웠다가 2천만 원을 삭감했고요…
정운현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래서 4천만 원 예산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헬기 건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친환경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21년도에만 한정해서 지원했던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단발성으로 예산을 세워서 아마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대상 농가가 갑천 매일리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정운현 위원   이런 현대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전에도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요?
○농정과장 황원규   아마 요청이 있어서, 수요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좀 미리 준비하면 도에 기본적으로 사업들을 수요조사할 때 아마 수요가 안되었거나 그래서 도비사업을 못하고 별도로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관련사업을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부 사업 중에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도서부터 올해까지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융자사업인 것 같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의무융자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보통은 그런 수요가 있으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유도를 하겠죠?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죠, 유도를 하고 또 도에서 수요조사를 9월에서 10월에 할 때 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아마 그 이후에 수요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군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동종업계에서 하시는 분이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사항이니까 해 다오’ 그러면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 사람을 타겟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지금 5천만 원 정도의 총사업비이거든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연차별로 이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본 위원이 질의도 안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독 이 해에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고…
○농정과장 황원규   있어요, 올해 또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올해도 했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정운현 위원   그런데 굳이 이때만 군비가 투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항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 이런 일이 발생, 어쨌거나 저쨌거나 군비를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농정과장 황원규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도비를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정운현 위원   추가적으로 더 지원 농가가 나타나고 하면…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부분은 좀 오해의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농업인 보조사업 신청 후 취소된 사업현황 관련된 질의인데요, 자료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는 28개 사업에 98명에 7억 7천만 원, 21년도는 30개 사업에 300명에 6억 2,900만 원, 22년도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이 자료로 보면 18개 사업에 51명, 8억 8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한번 쭉 봤습니다.
봤더니 개인사정이다, 사업변경이다, 대상자 부적격 이래가지고 사유들은 다 있는데 그래도 왜 사업들을 신청하고 포기하는 걸까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 사업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 사업들의 특성이 조금 특이한 부분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농협을 통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게 특히 관수장비라든가, 수용성 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특정 농업인한테, 다수한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의 취소량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1년도도 수용성 규산만 135명이 포기를 했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28건, 이러다 보니까 한 200건이 훅 올라옵니다.
그런 사업들 때문에 그렇지 사실 개인적으로 보시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유는 다 있거든요.
비닐하우스는 작년부터 단가가 올라가서 작년부터 급격하게 포기가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 단가를 현실화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포기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또 여기 보면 외국인 숙소 문제 때문에 사업 포기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유는 압니다.
사유는 아는데 이러한 부분도 무조건 사업 포기했다고 탁 칠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허가민원과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요?
숙소 때문에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죠, 숙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인.허가에서 안 되는 부분들,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농가가 다른 부지로 사업장을 옮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포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이것은 그 위치는 알면서도 좀 안쓰러워서 드린 얘기이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밀려진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포기를 하는데 상반기에 포기를 해 주면 그래도 하반기에 저희가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 10월, 11월 와서 포기해 버리면 아예 대체도 못 하고 사장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 해에 사업자 선정할 때 약간의 감점을 주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잘 알고, 또 사업 포기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게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러한 부분도 사업을 할 때 잘 파악하셔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사업신청을 했으면 잘 받아가지고 잘 지어야 되는데 이런 포기자가 나오니까 좀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및 운영실적인데요, 자료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민신문 발표에 의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농가 인구중에 여성 비율이 50.3%입니다.
반을 넘어서고 있죠.
사실 여성농업인이 없는 농업, 농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여성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당당하게 농업에 경영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과장님께서 지원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서두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18년도에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본 위원이 18년도에 바우처나 이런 거에 대한 행감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행감 했을 때와 5년 후인 지금에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지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62.2%가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남성 보다 낮다, 또 여전히 낮다 18.9%.
그래서 81.1%가 낮다라고 만족도에 표현을 했다, 이런 것이 우리 군으로 접목해 보면 어떠한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문제점으로 볼 때 여전히 여성농업인이 보조자나 아니면 조력자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보였고요, 두 번째는 18년부터 지금까지 자체사업을 추진하신 게 그냥 수년째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별도 추진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23년부터 혹시 추진을 계획하는 사업이 있으신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사업이 7-8가지 있습니다만 예전에 계속해 왔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복지과에 사업은…
김은숙 위원   교육복지과는 그 뒤에서 본 위원이…
○농정과장 황원규   여성 일자리 보니까 충분히 저희 쪽도 생각이 있던 부분인데 그 자체로 놔두어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성농업인 부분에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김은숙 위원   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교육복지과 건도 뒤에 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농업지원과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고 해서 시간이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줄여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원도 꾸준하게 하고 계십니다.
주요 기능은 아시다시피 농촌아동 방과후 학습지도라든가, 교육문화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2002년부터 설립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정리의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황원규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강원도 내에서도 횡성군에서 처음으로 여성농업인의 날을 선포하는 행사도 할 정도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운영실적으로 봤을 때 우수로 점수를 매기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김은숙 위원   운영비가 18년도에는 1억3천, 자부담 5%, 19년도에는 1억4,200, 자부담 5%, 20년부터 지금까지는 1억6천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30%, 군비가 70% 1억1,1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시간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 강원도에서 양구하고 횡성만 운영중인데 운영하는 데에서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거에 우수성이 계속 생기면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 조짐이 있을텐데 전국적으로 점점 축소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센터로서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개선점은 보였습니다.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방과후 학습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을공동체교육 프로그램에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사업계획으로 좀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사업지침을 내렸습니다.
뭐냐, 여기 농업인센터가 향후 양성평등교육을 여성농업인센터 필수사업으로 포함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 농업경영체중에서 과장님 여성 경영주가 혹시 몇 가구 정도 될까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영농비 지원하는 거에 의하면 약 350농가 정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10월 기준해서 보니까요, 횡성경영체수가 8,890이고요, 이중에 여성 경영주가 2,218명으로 25%입니다.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농정과에 계시다 벗어났다가 다시 오셔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제 여성이 농업의 주체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면서 고민이 필요한데 지원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우처사업, 농작에 대한 환경개선, 소규모 장비개선, 단체교육 이런 거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 군이 항상 얘기하는 부부청년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젊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그런 인프라 지원책이 없다,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강원도에도 과거에는 출산바우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따른 출산바우처라든가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농업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가 아주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반가운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과장님 이것은 농업인도 포함인지는 아직 제가 컴퓨터를 보다가 제시간이 되어서 못 봤습니다.
뭐냐 하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중에서 출산급여제도가 시행이 정부에서 되었는데요, 이것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인데 출산 전 18개월중에서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만 확인된다면 한 달에 50만 원씩 세 달을 지원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농업인이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작년도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에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결론은 되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본 위원도 이제 봤으니 아마 이게 내용을 잘 아셔야 신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선정이 되었어요, 우리 군도?
○농정과장 황원규   아니요, 저희는 안 되었고 홍천군이 되었고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아직 본 위원이 계속 얘기중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빠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군도 신청을 했는데 되지를 않았습니다.
1순위가 홍천군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몇 순위쯤 되죠?
○농정과장 황원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내용을 보니 과장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구요.
여성농업인의 행복지수 기준 1순위가 건강이래요.
결론은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혹시 국비에 그런 순번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좀 빠르게 추진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농정과장 황원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너무 좋은 게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20만 원…
김은숙 위원   거기에 아주 좋은 사항이 일반건강검진에 없는 사항을 해 줘요.
농작업으로 인한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즉 농약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수항목에 넣어가지고 2년마다 검진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인데 우리가 순번 기다리지 마시고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제가 궁금해서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과장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나온 얘기입니다.
여성신문을 봤어요.
여성신문이 전국의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신문인데요, 여성이라 덜 받은 돈을 지자체가 준다, 즉 동일 노동, 동일 임금사업을 우리 군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우리 농정과에서 접근이 되었을 것이다 하고 살펴봤더니 말씀하신대로 양성평등 임금체제 구축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참 적절했던 것이 올해 2월부터 7월 사이에 농번기 투입시기로 이것을 조정해서 10명을 대상으로 하셨더라구요.
내용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8,400만 원이고요, 군비가 6,600만 원이고 참여농가 자부담 1,8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거잖아요.
여자들은 능률이 없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에요.
밭농사를 하는데 있어서 호미를 잡는데 있어서도 여성은 막연히 하루에 일당이 너무 적은 거에요.
남성은 대형농기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임금이 높겠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여성이니까 임금이 낮아 이런 것이 임금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끌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 농정과 인력지원팀하고 읍면 산업팀,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여성계 이렇게 해서 협력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여성 담당팀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느냐고 여쭤봤더니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물론 농정과 인력지원팀에서는 여러 상황을 보셨을 거에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는데 굉장한 점수를 줘요.
중앙에서.
여성일자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조명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여성일자리사업을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시범 삼아 해 보는 것도 어쩌면 농정과에서 할 일은 아닌가 싶어서 잠깐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이 사업은 읍면은 산업팀에서 이 사업을 직접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확산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거기서 할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그랬는데 하루 일당을 본 농가에서 3만원을 주고서라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인력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봤을 때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여성일자리사업하고 연결만 시킨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물론 보조적인 장비, 바우처 지원, 그런 혜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전업을 계속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나 또 공동경영주이신 여성에게는 무엇보다 남성과 틀린 그런 모성권이 보호되면서 사업을 할 때 정말 체감있는 사업인지 정말 농작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이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43개로 세부과제를 다루었더라구요.
일일이 그것을 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열거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43개 정책에 세부 과제를 잘 들여다보시고 우리 군에 맞는, 우리 군 여성농업인의 계층별, 연령별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서 실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고 다시 농정과로 오셨습니다.
변화하는 이런 농업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주문하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듣고 느끼셨던 거 하실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소중히 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일단 농림부에서 정리되어 있는 정책자료집이라든가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여성농업인이 남성 농업인 보다 농업 투입 시간이라든가 인력 투입 시간이 62%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제가 며칠 동안 여성농업인에 대한 국내 사례들을 훑어봤는데 그렇게 크게 유형별로 나눠지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아까 얘기하셨던 특수시책들 저희가 안 됐던 것들은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자꾸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현황인데요, 자료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에 관심이 많다 보면 농자재까지 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추진중이잖아요.
기존 하고 있던 것도 반값, 아니면 50%, 60%, 70%, 80%, 90%까지도 우리가 지원되었던 적이 있던 것이고요.
지금 추진한 상황을 요구했는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 비료값이 올해 어떻게 보조되거나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비료 차선 보존정책인데요, 이게 1월 달에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미 비료값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거나 예상되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9천 원 하던 것들이 지금 2만 원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작년도 금액과 올해 금액에 차액에 95%를 우선 선제외하고 농협에서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5%에 대한 부분을 저희 군에서 추가로 예산 세워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것은 잔류라고 보면 되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농협 기준을 하겠죠.
농업인들이 농협 기준을 하는데 그 소유하고 있는 땅에 비해서 비료량을 배정한 겁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최근 3년간의 사용량 평균.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비료 쓴 것을 평균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농정과장 황원규   95%를 주고…
표한상 위원   지난번 추경에 했죠?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말고 오른 비료값에 대해서는, 그 배정량 말고 오른 비료값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 개인별 배정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예산에 세워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게 12월…
○농정과장 황원규   12월 10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나머지 금액하고 그것을 살 수 있게 어떤 비료든.
○농정과장 황원규   네, 이미 샀죠, 거의 대부분.
표한상 위원   그렇겠네요.
그래서 비료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추진상황을 보니까 19개에 38억 9천만 원 정도 이 자료를 보니까 나왔는데 타 시군이 가장 발 빠르게 했던 곳이 인제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표한상 위원   인제가 120억 사업하고 양구가 80억 자료를 보니까 나오는데.
우리 횡성도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얼마만큼 반영하실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제가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5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집계 과정에서 정확하게 농자재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집계가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25개 중에 33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총사업비 182억 원, 그리고 군비가 69억이 이미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까지 하면 총사업비 237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 강원도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이 자료를 내기 전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낸 이후에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 군은 사업비 42억 6,600만원중, 그 중에 도비가 6억 4천만 원, 군비가 14억 9,300만 원, 자부담 21억 3,300만 원 해서 농협포인트카드로 자부담 입금을 농가들이 하고 그 농협카드는 농자재만 살 수 있도록 코드화 시켜서 자유롭게 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도 지금 41억이라는 금액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저희가 이 결정된 시기에 이미 당초예산에 올려놨던 상황이라서 조금 숙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담당팀장님한테 사전에 얘기도 잘 들었고요,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 농자재 반값 추진상황, 추진해 왔던 그 부분하고 우리가 앞으로 할 계획을 잘 잡아서 진짜 이것은 군수님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네,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표한상 위원   지사님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까지만 알겠습니다.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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