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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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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1일 (목) 오후 1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기획감사실
  3. ∘허가민원과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30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명기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명기   존경하는 백오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며 솔직한 심정은 긴장과 기대가 함께 하는 마음입니다.
민선7기에서 8기로 이어지는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어떠한 시각과 평가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동안 추진된 각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의회의 진솔한 의견과 세심한 조언에 큰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군에 주요사업과 시책들을 되돌아보고 한층 더 가다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선거 과정에서 나눠졌던 횡성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 횡성, 행복 횡성을 위해 기존에 사업들은 더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민선8기 군정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건의에 대하여 항상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여 군정 모든 분야에 군민의 생각과 의지가 고스란히 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백오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하반기는 횡성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군정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민선8기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5개월간 무수한 검토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행정 추진과정에 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질책해 주시고 잘한 점은 칭찬과 성원을 해 주심으로서 민선8기에 정책이 군민의 의지를 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회와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수감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실과소장 선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보건소장 김영재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농정과장 황원규
축산과장 배금학
환경과장 한성현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도시교통과장 박용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보건운영과장 송선미
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실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3시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요구자료 목록에 따라 각 항목별로 설명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첫 번째 항목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반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반납현황 총괄입니다. 
2020년도에는 예산액 171,211,982,000원 중에 집행액이 161,167,951,000원을 집행해서 반납액이 10,044,03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률은 6%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602억8,31만8,000원의 예산액으로 집행액은 142,6,978,000원을 집행해서 반납액은 17,604,340,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률은 11%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정산한 내역만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87,290,000원의 집행액이 63,129,000원으로 반납액은 24,161,000원으로 28%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방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제 선서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도 있어서 전반기라든가 후반기 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업무에도 많은 좀 차질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어떤 담당 실과에서 그 공무원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나 놓고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전임 군수가 했던 그런 스타일들 또 그리고 이제 새로이 군수가 되셔서 하는 그런 스타일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지난날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도, 지금 방금 실장님이 2000년도하고 2021년도를 저걸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도비에 이제 반환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고 행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지적되는 부분이라면 지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지적이라기보다 그걸 개선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면 또 개선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두가 기획실로 통해서 모든 실과들이 예산 집행이나 예산 접수라든가 또 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실로 다 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 이런 부분에서 대처도 논의하고 잘못된 부분들에서는 또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반납현황을 2000년도에서 현재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유독 이 기획실은 총 목록이 없어요. 
이걸 빼먹은 건지 아니면 지금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면 반장 넘어가면은 바로 그다음에 민선 8기로 시작됩니다.
이거 빼먹는 부분이 횡성군의 발전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행감에서는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첨 자료를 준 부분을 이따 본위원도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페이지가 기록이 안돼서 어디라고 찾으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기획실을 모든 모태로 해서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도 조례안을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뭐 예산 청구를 하든 모든 부분에서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도 이제 보니까 각 실과에서 오타가 나서 바꾸고 또 무슨 숫자가 나와서 바꾸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기획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틀릴 수 있어요.
한두 번 틀려야 되는데 지난번 조례할 때 본위원이 볼만하면 또 바꿔야 되고 볼만하면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유독 이 행감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의원들한테 저런 잔소리 좀 듣지 맙시다 이런 걸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찾아봐 주시기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챙겨봤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했다는 점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장님들이 면면히 잘 살펴봐서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없을 수는 없어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위원도 사회단체를 맡아보고 총무를 맡아보고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너무 그래도 군청에 그래도 저거 한다는 부분에서는 틀려도 어느 정도 틀려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그런 것이 빈번하다 이거죠. 
다시 한번 우리 2022년도 행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2020년도 우리 횡성군 자립도를 보면 11.36%인데 강원도에 한 13번째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행히도 우리 재정자주도가 그래도 큰 변화는 없지만 67.1%로 조금씩 상향되고 있어서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런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 군의 재정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 관계 부서나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군민의 입장이나 또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힘들게 국도비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막상 이제 다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당연히 국도비를 내려보냈을 때 횡성 군민을 위해서 쓰여져서 알뜰히 쓰여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정이 있어서 반납되는 부분들이 더러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료를 낸 것 중에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국도비를 내려보냈을 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과도하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타 시군이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변경내시를 내려보내서 조정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일괄로 정산을 하다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도비를 사업비가 큰 국도비가 하나도 안 쓰여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처음서부터 사업을 추진했을 때부터 제대로 추진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꼭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국도비가 반납되는 이유를 물은 거고요. 
아까 설명에 쉽게 말해서 끝 단위를 빼고서 2020년도에 100억 그다음에 2021년도엔 17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6%가 늘어났어요.
아까 20년도에는 6% 또 21년도에는 11%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실장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라면 이해도 갑니다. 
이해도 가지만 또 그 부분에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미집행된 사유도 있어요. 
이런 건 시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감안할 수도 있겠죠.
그 외로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업 대상자가 없는 경우 또 사업 포기의 동의가 반납되는 사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서 승인 과정에서는 모든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런 사업이 공모가 됐든 어쨌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요구된 그런 각종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포기가 되고 반납이 되고 또 반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 반납되고 몇 % 반납되고 이런 부분 아닌 아까도 100%를 설명을 했는데요.
100% 그러니까 작년도 100% 반납된 사유를 이제 한번 보는데 올해는 아직 모르겠어요. 
올해는 아직 그래도 오늘 12월 1일이니까 한 달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100%로 반납된 사유를 보면 별첨 서류에도 100%가 많아요. 
금액이 작은 거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말고 완전 100% 저거 했던 부분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반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표한상 위원   이거 지금 아마 찾으셔도 잘 어디인지 모르실 텐데 이게 페이지가 없다는 얘기도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드렸는데 이게 13장 정도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당초에 장애인 보람원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생산 시설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가 처음에는 부족하다가 나중에는 과잉 공급으로 해서 사업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변경을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변경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던 사유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7억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표한상 위원   7억인데 이게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러한 변경 사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경 사유가 안 되니까 물론 취지는 좋았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마스크가 초창기에는 없어서 줄을 서고 구하고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지만 결국은 포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표한상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 3억 5천에 도비 3억 5천이네요? 
이게 전액 반납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도 하여간 시작은 좋았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도비가 반납되는 상황은 현실이 안 좋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고 그 별첨 서류 한 장을 더 넘겨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41억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4억 1천…
표한상 위원   4억 1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도 이것도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횡성호수길 루지 체험장 여기 조형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국비를 따서 이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공모를 몇 번 했는데 수행자가 신청이 없어서 포기를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 추진이나 이월이나 그 사업 변경도 좀 시도를 했었었는데 사업 수행자가 없어서 좀 포기를 했던 사업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사업 수행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더 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있을 때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 대상자가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당초에 추진 계획서상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표한상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타워 신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24억이 반납됐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거는 왜 반납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제 당초에 전통시장에서는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 타워를 원했던 사업이라서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따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인근 주민과 주변 상가 반대로 이제 사업 진행이 좀 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해 왔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에 우체국 뒤인데 주차시설은 필요한 시설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필요한 시설이고 1층을 했던 2층으로 올리던 주차시설은 필요했었는데 인근의 주민들이 반대 때문에 못 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은 같이 가져갔는데 그 주위에 어떤 타당성에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24억이라…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주차시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거는 행정에서 충분히 어떤 소통이 안 돼서 사업비를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당초에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는 모든 그런 여건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게 전부 다 동의하에 만약에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만약에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들은 시간들이 짧다 보니까 모든분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이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주요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의 반대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저기 추진 현황도 보면 다 만나고 회의하고 다 얘기하고 시장, 조합장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우리로 봐서는 해야 됐어야 할 사업이 하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앞에서 나열했던 몇 가지 100% 반영됐다는 부분들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거를 이제 본위원이 지금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실장님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실과에 대해서 그래도 주체가 되니까 그래서 서두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런 각 실과에 좀 더 정확하게 하라 그런 얘기 밖에 더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표한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산림녹지과 부분인데요. 
45억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표한상 위원   45억이 이게 또 반납이 됐어요. 
근데 이게 결론을 보면 15억이 모자라서 반납한 거잖아요? 
이게 청일인데 본위원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상은 좋은 거예요. 
이제 자세한 걸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송전탑 문제로 인해서 국유림에서 나무를 받아서 떼서 유동리라는 마을에서 난방유를 아끼면서 따뜻한 물을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마을에서는 하려고 했어요. 
마을에서는 하려고 했고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단계는 좋았습니다. 
이게 뭐 지금 군수님의 일은 아니에요, 전 군수님의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 군수님 결재까지 다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마을에서 이제 자부담금이 15억을 부과하라는 것이 되니까 마을에서 너무 문제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땅을 700평 구입을 합니다. 
2억을 들여서 700평을 구입을 해서 평당 30만원씩 줬더라구요? 
이건 이제 다시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 마을에 슬레이트 비용 900만원이 들어갔고 또 시멘트 처리 비용이 850만원 해서 1,750만원이 마을 돈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비 받아가지고서 마을에 좀 잘하라고 그랬던 것이 마을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이게 아마 실장님이 더 정확히 속속히 대답은 못 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국도비들이 어떤 공모나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선정이 검토를 잘 못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계산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도 마을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하여간 동네에서도 꽤 하려고 추진도 했고 여기 이장님이나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그래서 땅도 사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1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에서 부담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아마 지난 의회에서도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도 이게 아마 부결됐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더 추가되는 사업비는 국도비에 반해서 자체 사업비에는 더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마을에서는 힘들게 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45억이라는 이런 국도비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정확히 보라 이거죠. 
정확히 보셔서 실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실과에서도 좀 더 마을 주민들하고 사업 연대를 잘 맞춰서 진짜 필요로 했던 그런 사업들을 놓치고 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100% 반납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처음에는 이제 주민들과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의욕이 넘쳐서 공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마을이, 개인이 못하겠다고 빠지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못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설득을 하는 기간을 갖고 해서라도 실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 이제 우리 2022년도도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이러한 국도비가 어떤 보여주기식 아니면 실과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욕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받았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도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 가지 예로 툭하면 갑천 병지방의 청소년수련원 운영 못하는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횡성군에서도 어떤 방지책을 두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보면 3조에서는 군수는 횡성군 실정에 맞는 공모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4조에서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6조에서는 국도비 포함 공모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고 사전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추진 상황을 1년에 1회씩 보고 사항을 이렇게 보고를 하게 조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실장님 이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공모사업을 일정 기준 조례상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요. 
추진 상황도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제 그렇습니다. 
이 국도비 신청을 할 때는 반복되는 얘기였지만 사업 대상, 부지 또는 사업을 확정하고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투자심사 등 우리가 사전에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 사업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따른 국도비 반납률이 그렇게 되면 좀 적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 다 지키고 부지까지 매입하고 해서 추진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한다면 좋겠죠.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부분들이 매년 똑같은 부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 때, 아니면 또 연도가 바뀔 때마다 공모사업이 변동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횡성군에다가 한번 유치해 보면 좋겠다라는 사업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아직까지 행정절차나 부지매입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횡성에다 하면 좋겠다라는 경우는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걸 횡성에 끌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대로 충분히 모든 게 다 절차가 끝나고 해서 했다고 하면 아마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패율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횡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나쁜 생각은 아닌데 결국에는 사업 자체가 반납이 되는 결국에 이르잖아요. 
(모니터를 보며) 저게 국도비 반납 사건 때문에 도민일보하고 횡성신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보세요. 
‘횡성군 국비 공모사업 포기 잇따라 행정력 문란’ 언론에서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또 한 장 넘겨보세요. 
횡성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맞는데. 
결국은 100%씩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획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기획 조정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저히 따져서 진짜로 반납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그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기획실이 잘못되고 어디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는 당연히 그런 욕심 낼 수 있어요. 
또 국도비 안 받아오면 안 받아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국도비 이렇게 반납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마이너스나 페널티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분명히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도비를 100% 반납했을 때는 3년간 동일의 공모를 못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가고요. 
반납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치 못한 사정 부분들을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2020년도 하고 21년도 2년을 보고 불과 4, 5억을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2022년도도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한 달 남은 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국도비라든가, 국도비 당연히 상향시켜서 받아야 되는데 또 마을에서나 단체에서나 어떤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셨던 말씀대로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그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 각 실과하고 얘기를 확실히 잘 나눠서 잘 검토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국도비 반납이다 그래서 저렇게 언론에서까지 횡성군이 이렇게 비춰지면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본위원은 얘기를 드리고 실장님 이 끝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먼저 의회에서도 이제 국도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예산 부서하고 이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는 담당 실과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또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진짜 필요로 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도 더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수님 이하 모든 실과에서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를 제가 이렇게 검토해보다 보니까는 지금 표한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 중에 반납률이 높은 부서별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부서랑 사업이 좀 같이 겹치는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납률이 많은 사업들은 아무래도 집행 추진 과정이나 사업추진 과정을 관리 부서에서 또 예산 관리 부서에서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2020년 2021년 2022년 것은 없지만 비슷합니다. 
제가 어느 어느 부서라고 딱 지칭은 안 드리겠지만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 반납도 그렇고 또 우리 횡성 군민을 위해서 쓰여야 할 예산이 반납하는데 안타까움이 있고 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 주민들도 계실 텐데 또 민원행정 서비스를 못 받으신 부분도 있을 테고 그거는 아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도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도에 반납 금액이나 집행을 안 하는 금액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들어와도 독립적으로 들어온다면 작년에 반납하고 예산도 사용도 안 했는데 뭐 똑같이 들어오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제외를 하려고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평가를 했다라면 민간 평가에다가 맡겨서 과감하게 조정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두 번째로 민선8기 횡성군수직인수위원회 예산 사용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사용 총괄은 19,494,000원을 집행하였고요. 인수위원회 종료 후 민선8기 횡성군수직인수위원회 활동백서를 제작하는데 3,16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행근거 및 세부내역입니다. 
집행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였고요.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14,186,050원을 집행하였고요. 
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632,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기타보상금 1,600,000원, 행사실비지원금 7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료는 위원장인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횡성군수직인수위원회가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왜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됐느냐라는 것을 점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 기존에 저희 의회가 지금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사실은 군수직인수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해서 와서 쓰여지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이를테면 실장님 예산서에 들어 있는 예산 중에 일부를 갖다가 쓰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나 급량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 보상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 처음에 예산을 계획하시고 저희한테 승인받을 때는 이 예산들은 어느 업무에 관련돼서 어떻게 쓰일 거라는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중간에 1,900얼마 정도의 예산이 빠져나갔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생략되거나 내지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많이 집행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에 기획팀이나 예산팀 이렇게 여러 많은 사무관리비 예산들이 있습니다. 
뭐 예산서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획 부분들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쪼개서 이렇게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저도 공부 많이 했는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도 뭐 크게 그럴 수 있겠다, 그 예산 중에 일부 갖다가 남는 예산이 있으면 갖다 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뒤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식사를 제공한 예산인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하면 당초에 예산서에 있는 업무와 연관이 돼 있는 시책추진하면서 추진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군수직인수위원회의 업무는 우리 본 예산서에도 그렇고 추경 예산서에도 그렇고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없는 시책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쓰면 안 되는 예산이다 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 이제 조례가 타 시.군에 인수위원직 조례가 만들어진 타 시.군도 사실은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했던 데는 강원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활용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이 원래 4급이 되면 4급이 있었으면… 
정원관리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급이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아무튼 규정상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저도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 업무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산서에 없는 시책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썼다고는 하지만
이 지침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각 부서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고 계시는 담당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없는 사업의 시책추진비를 썼다 이런 부분은 이 지침상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세부적으로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드리는 예산이 나중에 결산 검사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산 검사하면 이런 것들이 다 지적 사항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인수위원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대신 이렇게 예산이 쓰여질 때는 사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하고 소통이 됐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지금 없는데 인수위에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쓰려다 보니 이렇게 쓰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게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거고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제 저희가 그때는 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서 인수위원회 운영지원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다가도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 부분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여질지는 저희도 예측을 솔직히 못하기 때문에 큰 틀로 해서 운영지원 계획을 저희도 나름대로 지원단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이렇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무튼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원래 제가 본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금액이 얼마였죠? 
예산이 500만 원 인가요? 500만 원 이었던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산팀에 행사실비지원금을 총괄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게 500만원이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위원장 백오인   이건 뭐 큰 건 아닌데 행사실비가 목이 301이고 세목을 09로 해 놓으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위원장 백오인   이게 잘못됐어요.
09는 뭐냐면 외빈초청여비. 
제가 그래서 다시 봤더니 본 예산서에도 09로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본 건데 이건 의회에서도 이걸 못 짚어낸 게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도 세목을 잘못 기재하신 것 같아요. 
행사실비지원금은 11이어야 돼요, 11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위원장 백오인   앞으로 2023년 본 예산서에도 이걸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2022년도 본 예산서에는 09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 내신 거에도 09로 해서 왔잖아요?
이런 건 작은 거지만 어쨌든 간에 앞서 표한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것들은 실수 안 할 건데, 이걸 어떻게 나중에 그냥 단순 실수였다 이러고 끝나면 모르겠지만 다른 행정사무감사 말고 다른 도 단위 감사나 이런 데서 이걸 09로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집행했으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건 상관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세밀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그런 것도 좀 면밀히 한번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더 말씀 많이 안 드려도 이미 충분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추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전에 미리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세 번째 횡성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선정과정 및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사업명은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고 참여기관은 이모빌리티연구조합 등 3개 업체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평가절차는 사업계획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사업계획서 발표를 했고 최종선정일은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컨소시엄 협약 체결현황입니다. 
협약일은 2022년 10월 18일이고 협약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이모빌리티 연구조합 외 12개 업체)입니다. 
협약내용은 컨소시엄 확정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전반, 사업의 내용과 범위, 업체별 역할 분담, 협약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자료는 현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관련자료가 현재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참여기관 선정 과정 및 평가위원회 현황입니다. 
참여기관 선정 계획입니다. 
선정 절차는 민간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통한 내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공고는 2022년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있었고 평가방법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였습니다.
접수 및 선정결과입니다. 
접수 결과 1개 컨소시엄이 신청・접수가 되었고 제안서 평가는 2022년 9월 15일, 평가결과 공고는 9월 19일에 공고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 현황입니다. 
구성방법은 평가위원 모집 공고를 통해 예비평가위원 21명을 모집한 후 참여기관의 고유번호 추첨으로 최종 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모집공고 및 접수결과 신청인원은 69명이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였고 평가 시 7명 중 6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12월에 교통부 승인이 나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이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사업비도 사실은 적지 않은 사업비고 그런데 이게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역 주민들하고 교감도 충분히 좀 있어야 되고 또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가 돼야 할 것 같고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역 주민들하고 미팅이나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제 아직까지 세부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당초에 우리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몇 번의 설명은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협약서를 맺기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계획이 들어오면 그걸 갖고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시티가 성공을 하려면 주민과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컨소시엄,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주민과의 주민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전문위원 자문단도 구성해서 계속해서 같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지금 컨소시엄 업체가 13개 업체인데 이 외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지금 사업을 확정된 사업에 맞춰서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 이외는 없고요. 
단지 하나 워케이션센터가 있습니다. 
설계는 이제 업체가 하지만 저희가 시행은 횡성군에서 직접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 판단을 잘하신 것 같고 이게 기존의 관급공사 건축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안 돼서 그동안에 관에서 진행한 건물을 보면 굉장히 부실공사가 많이 초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안 새면 잘 지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이거는 큰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13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분야별로 또 다 맡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정 과정을 정확히 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진짜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둔내면 일원에다가 하는데 실장님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태기산 임도하고 연결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는 않았나 싶은데 그쪽으로도 연계를 생각하시는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일단은 당초에는 태기산 임도까지로 해서 그쪽에 이모빌리티 차량 운행까지 그쪽으로 갈 생각으로 있었었는데 그게 그때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됨으로써 지금 임도 개설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거는 전기자동차 주행연습인가요? 
그 일환으로 닦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산악, 레이싱 뭐 이렇게 체험공간이나…
유병화 위원   한 2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산악 도로 기반 자율주행 뭐 테스트베드 이런 쪽으로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이제 2단계 사업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강원도에서 이 부분들이 결정은 위치가 어디다 결정은 안 됐지만 밀접하게 한번 어디다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담당과에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임도 개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으면 그 워케이션센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사업비가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실시계획 수립중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10에서 15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 부분은 진짜 설계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당초에 건물 권리만 한 5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실시 설계비며 여러 가지 제반 절차 비용들이 들으니까 한 64억, 65억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승인만 나면 바로 진행하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런 단계라면 현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대로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계획을 좀 받아본 다음에 저희도 지금 실시계획을 받아보지 않으면은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자율주행 부분이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자율주행을 당초에는 횡성군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범 운행을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강릉이나 서울에서도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런 시골길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래서 저희는 농촌 맞춤형 스마트시티를 좀 처음으로 한번 구현해 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이른데, 결론 내기는 어려운데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지역의 파급 효과를 한두 가지 정도로만 뽑는다면 어떤 파급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일단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저희도 교통 체계가 만약에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이모빌리티하고 미래형 교통인프라 조성이거든요. 
DRT자동차 운행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앞으로 제대로 해서 성능을 발휘하고 효과가 있다 한다면 우리 횡성의 교통 체제가 다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택시니 희망버스니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 체계가 확립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마트하면서도 일단은 관계 인구가 많이 늘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민 편의 사항도 많이 증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관계 인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근데 이제 관계 인구라 하면 워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정주 인구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여기서 채용을 하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유병화 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대충 되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50~60명 정도는 아마 이 사업에 투입이 될 겁니다.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신다 한다면요. 
그다음에 관계 인구는 이제 워케이션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1년에 1만명 이상 투숙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 횡성 군민화 돼서 횡성 그 부분들을 횡성에 와서 또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또 횡성을 알리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공사만큼은 철저하게, 뭐 감리업체한테 감리를 맡겨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본위원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 감독을 했으면 물론 하겠지만 이 정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정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원칙론 법적인 문제로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이상하게 나중에 준공이 되는 이런 사례가 아주 번번이 발생이 돼서 꼭 애물단지가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제 저희가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보다는 사실 감리를 맡기는 게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일반 감리를 맡다 보니까 안 되고 저희는 책임 감리를 맡을 예정입니다.
유병화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본위원이 이렇게 자꾸 이거 뻔한 얘기인데도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좀 잘해 보자는 뜻이고요, 하여튼 실장님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1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위원장 백오인   이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했다는 것은 여기 보면 주요 역할 해서 나와 있는데 각 분야에 대해서 본인들이 용역을 받아서 업무수행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일단 그러면 계약을 맺었나요, 아직까지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닌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실시계획이 들어와야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 사람들이 지금 실시계획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일단은 워케이션 신축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쪽 13개 업체에다 저희가 계약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대략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이 13개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비?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저희가 총 예산액이 192억인데 50억을 제외하면 140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140억 원을 가지고 이 13개 업체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수행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컨소시엄을 그러면 이 들어온 업체들은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누가 선정을 한 거죠.
여기 선정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내용을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체 업체를 포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 겁니다.
개별적인 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
○위원장 백오인   이 업체들이 당초에 우리 공모사업할 때 관여를 좀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모빌리티연구조합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모빌리티연구조합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실 공모를 했던 것이구요.
사업내용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업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를 끌어들여서 1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처음 시작한 게 협약은 10월달에 체결했는데 그리고 처음 시작은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나요, 참여기관 선정 공고가 8월달에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 횡성군이 스마트시티조성사업 관련해서 공모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한 게 몇 월달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모빌리티하고 관련해서 산악레이싱 이런 공모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연구조합하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쪽에 공모가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2021년도 9월 달인지 그때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공모는 8월에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하여튼 그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21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1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어쨌든 간에 이 컨소시엄에 들어오는 업체는 이모빌리티연구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자기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아까도 유병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업체가 플러스 될 수도 있는 요인은 아직 남아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하다가 이 부분들이 미흡하면 더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그 사업비를 나눠서 써서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 업체들이 사실은 검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우리 군 차원에서 그런 작업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잖아요, 13개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사업 실적이 있는 것인지.
실제로 횡성군 스마트시티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인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진행되신 적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사실 이렇게 업체 평가까지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한 것은 그 회사에 대한 실적 위주, 여태까지 추진했던 실적들은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름대로 전문업체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기업지원과 관련된 것과 겹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13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을 비롯해서 이 4개 업체가 21년 7월에 협약을 맺어서 이모빌리티산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써서 지금 워케이션을 하겠다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그 부지에 민자를 투자해서 자기들이 개발하겠다라고 횡성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지금 그 자리에 스마트시티 워케이션센터를 짓겠다고 그 중에 4개 업체가 다시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이 잘하고 있는지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그 업체들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업체들이 우리 군을 위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게 아니고 본인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드는 거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업비를 내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것은 지금 보면 13개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40억 정도의 사업비를 본인들이 받아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자기들이 돈 내고 사업하느니 횡성군에서 돈 받고 사업하는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게 국립사무소에서 임도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다고는 하는데 그 속내까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이 업체들 입장에서야 자기네 돈 안 들이고 횡성군 돈 들여서 사업을 따서 수익을 내는 사업인데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업체 얘기를 한게 과연 이 업체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는 좀 약간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게요, 이 업체들이 스마트시티사업을 성공 못 하면 이 업체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들은 둔내 스마트시티사업을 성공함으로써 그 회사를 점점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업체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성공해야지만 전국적으로 이 업체가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이라는 부분들도 이 회사들의 모임입니다.
비영리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횡성에 이모빌리티를 성공시키려고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노하우를 충분히 쏟아부을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또 그렇게 저희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거는 맞죠, 당연한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7월달에 민자유치하겠다는 장소도 지금 워케이션센터 짓겠다는 폐교였고, 그분들이 그 사업을 포기하고 워케이션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장소도 그 장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겹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분들이 원래는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스마트시티 공모가 나와서 이쪽으로 돌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돈을 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돈 안 들고 돈 벌 수 있는 스마트시티사업이 나오니까 앞에 것을 포기한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가들이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본인들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민자유치하겠다고 횡성군하고 양해각서까지 다 체결했다가 중도포기해 버리고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으로 눈길을 돌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되었고, 그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뭐냐하면 민자유치해서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고 했으면 거기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스마트시티는 그러면 제2의, 제3의 다른 장소를 찾아봤어도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굳이 꼭 그 자리에 한 번 했다가 또 거기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이라는데서 자꾸 주도적으로 뭔가 하다 보니 계속 거기에 비슷한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현장을 직접 일부러 가 봤는데 자꾸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실장님도 거기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과연 거기가 워케이션센터의 입지로 적당한가라는 부분도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구요.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 추진 과정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민들로부터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거기가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만 봤었을 때는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 거기가 적지겠나라는 생각을 저희다 의구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보면서 아, 거기다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엊그제 강원도에 스마트시티팀하고 컨설팅 자문위원 세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둔내면사무소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세 시간 정도의 의견을 주고 받고 했는데요, 그 자문위원 세 분이 현장을 가보고 나서 위치는 상당히 좋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위원장 백오인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선정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되어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4개 시군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전남 해남군, 경남 창원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유병화 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체들이 아까 실장님은 이 업체가 140억을 쓴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다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워케이션센터까지 이 13개 업체 중에 비트윈온이라는 업체가 건축을 하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시행을 횡성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병화 위원   이 업체들이 신생인지,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합을 결성해서 뭉텅이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전문업체이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광주광역시나 다른 시군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하셔서 견학 내지는… 우리 군이 이런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실수 아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견학 내지는 학습효과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도 좀 사업내용이 틀리긴 해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계속해서 저희도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가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는 다 지나갔고 2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라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유병화 위원   서둘러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 장소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뭐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횡성한우체 개발 과정 및 활용내역입니다.
횡성한우체 개요는 2021년 9월 24일부터 12월 26일 용역으로서 집행예산은 2,150만원입니다.
구성은 한글 2,780자하고 영문 94자, ks약물 986자입니다.
특징은 횡성한우 뿔을 형상화한 서체가 되겠습니다.
배부는 군 홈페이지 및 공공누리 홈페이지, 한컴, 미래캔버스를 통해서 무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체 개발과정입니다.
횡성군 전용서체 개발 계획은 2021년 8월 9일날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2개 업체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A업체는 횡성한우체, 횡성태기왕체, 애국횡성체, B업체는 횡성애국체, 횡성한우체.
그래서 그 두 업체중에서 내부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A업체로 선정하였고요, A업체 용역을 실시해서 전용서체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군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횡성한우체하고 횡성태기왕체 중에서 횡성한우체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체 용역이 끝나고 사용등록을 12월 30일날 하였고, 횡성한우체 사용 홍보를 3월 16일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체 활용사항으로 활용방안으로 농특산물.관광.축제.홍보, 시설물, 현수막, 홍보물, 간행물 등 실과소 및 읍면별 행정 추진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료도 본 위원장이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성한우체 개발한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잘 쓰여지는 걸 못본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사실 했어요.
이게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만의 글꼴을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 내신 것을 보면 군정비전도 그렇고 횡성의 꿈 소식지에도 그렇고 몇 개 저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문서나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거에는 이 횡성한우체가 사용되는 것을 상당히 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게 실과소에 문서를 만드는데 사용되기 보다는 횡성군 홍보를 할 때 이런 한우체를 사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정 비전이나 옥외공고를 활용했거나, 소식지나 이런 부분들에 횡성한우체를 사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많이 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전국 공공기관 공공안심글꼴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현재 88건이 아니고 좀 늘어서 89건이고요, 우리 군에 조회수가 2,056건이더라구요.
다운로드 된 게 32건, 지금 이거 언제 등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든 건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지금 배포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32건밖에 다운로드가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일반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려면 한참을 찾아야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찾아보려고 한참을 찾았는데 잘 못 찾겠더라구요.
그러면 이거 찾기 어려우면 쓰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2천만 원이 작으면 작지만 큰 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우리 횡성군 홈페이지도 횡성한우글꼴 넣어서 다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대표 한우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홍보해 주시고, 횡성한우체라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횡성의 꿈이든 어디든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횡성한우체를 적극 홍보해 주시고 해서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사실 지자체에서 자치단체만의 글꼴을 만드는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위원장 백오인   강원도 내에 어디 어디 했는지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것까지…
○위원장 백오인   가장 최근에 태백에서 태백은하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만든건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자체에서도 하나, 둘…
평창도 만들어놓고 쓰고 있는데 하나, 둘씩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다음은 군정소식지 횡성의꿈 발행 현황입니다.
군정소식지 횡성의 꿈 개요입니다.
발간현황은 현재까지 19회 월 1회 제작을 하였고, 발행시기는 20년도 9회, 21년도 10회입니다.
발행부수는 월 17,000부로 관내주민, 출향군민, 기업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외부업체 용역계약을 하였고, 제작사양은 책자형A4 32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소직, 사회, 문화, 관광, 인물, 맛집 소개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횡성의 꿈 선정 및 제작 현황입니다.
2021년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7,114만4천원입니다.
인쇄비가 1억, 기획.편집 및 디자인 7천만원, 원고료 200만원, 우편료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선정입니다.
인쇄부문은 전진인쇄사, 기획취재.편집 디자인 부분은 강원도민일보사입니다.
모바일소식지 제작부분은 주식회사 더소통입니다.
2022년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 7,471만 2천 원이고, 업체선정입니다.
인쇄부문은 삼성인쇄사, 기획취재.편집디자인부분은 강원도민일보사입니다.
모바일소식지 제작부문은 주식회사 더소통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횡성의 꿈 발행전에 횡성군정 소식지로 섬강의 물소리를 저희가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존 사업을 변경하거나 그럴 때, 특히 위탁을 주는 경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첫째는 업무수행이 좀 어려웠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보다 좋은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다른 기타 이유 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중에 지금 위탁을 준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횡성군의 군정 소식지는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섬강의 물소리 이전에도 자치마당, 이런식으로 해서 20여년 정도 만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전부 다 잡지 형태의 책자 형태로 만들어졌고 섬강의 물소리는 신문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전에는 전부 다 외주를 주었었고, 섬강의 물소리 2016년 3월부터 21년 1월까지만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섬강의 물소리도 실질적으로는 기획 및 기사만 우리 홍보팀에서 만들었고, 편집디자인하고 인쇄는 외주를 줘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군정소식지 횡성의 꿈은 기존에 신문 형태에서 잡지 형태로 바꾸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하다 이런 차원에서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보다 나은 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선택하셨다 이런 대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 홍보팀에서 기존에 섬강의 물소리를 충분히 제작을 했었고, 그런 용역도 있었고, 그렇게 특별히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거나 다른 형태로 바꿀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 및 기사부분은 섬강의 물소리 경우는 우리 홍보팀에서 담당을 했었고, 지금 횡성의 꿈은 그것을 외주를 준 거죠?○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정운현 위원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제작 사양이 바뀐 거, 그 부분하고… 결정적으로 그 부분입니다.
기획취재.편집디자인 부분,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으면 저희가 4-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아낄 수 있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실 얘기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하는 인력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그러실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왜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충분한 인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위탁을 줄 적에는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당초에 섬강의 물소리를 제작을 신문 형태로 바꿨을 때에는 지금 저희가 임기제를 썼을 때 부분이 그전에 책자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에 실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퇴직을 하고 나가면서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주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홍보 전담 임기제를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굳이 외주를 안 줘도 되는 부분은 자체에서 소화 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제작 사양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발행하는 횡성의 꿈을 볼 적에 저희 횡성군의 인구 비율이 어르신 비율이 대충 몇 %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이것을 봤을 적에 저도 이 횡성의 꿈을 봤는데 예쁘기는 합니다.
예쁘기는 한데 저도 좀 눈이 안 좋아져서 그렇기는 한데 보기가 약간 어렵더라,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마 모바일소식지 제작 부분일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소식지를 제작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군청이나 이쪽에 줘야지 그쪽에서 보내주는 형태죠.
소식지 같은 형태로 이게 진행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횡성의 꿈을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게 디자인을 다시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이 부분도 지금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받아보시는 것 같은데 횡성군 인구가 4만5천에서 5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어서, 이게 수동적으로 배달하는 식의 그런 발행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누구나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나 방식으로 변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횡성의 꿈을 만들 때 이런 발행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SNS 쪽에 모바일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지금 같은 경우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동의를 받아서 많은 군민들이나 횡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진짜로 횡성군민의 대다수가 모바일에 동의를 했다고 하면 사실 책자는 안 만들어도 될 수 있을, 앞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어르신들도 요즘은 스마트폰 활용을 잘 하시기는 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정보 접근성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변경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존 사업같은 경우를 좀 변경하실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것을 변경하신다고 하니 민간위탁에서 자체 제작쪽으로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저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세세하게 사업을 살피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로 2020회계연도는 예산액이 23억 8,228만 4천 원으로 일반예비비 4억 2,541만 7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9억 5,686만 7천 원,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4억 132만 원, 지출액은 2억 8,532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액은 11억 7,808만 1,86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2억 199만 2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1억 9,580만 9천 원, 총계는 23억 9,780만 1천 원입니다.
지출결정액으로 일반예비비는 4억 7,772만 7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억 447만 8천 원으로 총계 8억 8,220만 5천 원 지출 결정해서 지출액은 일반예비비는 4억 5,443만 5,47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억 1,461만 5,570원으로 7억6,905만 40원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총계로 일반예비비는 1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7억 4,976만 4천 원입니다.
총계로 17억 4,976만 4천 원, 지출결정액으로 일반예비비는 7억 5,036만 7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7억 4,976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예비비에 4억 9,202만 9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료도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비비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비비 집행은 저희가 이 예비비는 총액의 1% 내에서 결정을 하는데 예산팀이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서 긴급하게 쓰여질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함으로서 예산팀의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긴급하게 쓰여질,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긴급하게 쓰여질 예산이 각 실과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기획감사실 승인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사전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예비비를 어찌보면 포괄예산식으로 해서 승인해 드리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예산이 집행되고 이럴 때 사실은 의회에서 사전에 보고를 안 해 주시면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보면 약간 깜깜이 예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비비로 쓰세요 하고 예비비를 의결해 드렸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게 개선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부분도 그런건데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약간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전, 이미 1년이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거든요.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보니까 소송대금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추경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별히 소송 관련된 비용을 예비비로 쓰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소송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에는 변호사가 있어서 사실 행정소송 같은 경우 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큰 건 같은 경우는, 소송 예산 범위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급박하게 해야 되고 또 항의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 그 소송비용들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를테면 패소할 것 같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세워서 쓰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비비 쓰는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이 소송비용을 예비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를테면 패소할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의회에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예비비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소송이고 어떤 이유에서 패소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본예산이나 추경에 넣어서 그런… 사실 정보잖아요.
어떤 소송에서 왜 우리 군이 패소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원님들이 알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업경제과 2020회계연도 일반예비비 지출액이 2억 8천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건데 2억 8천씩이나 저희가 공탁금을 걸었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게 기업 보조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횡성군과 중소기업은행의 환매대금 관련 청구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소송 2심을 했는데 중소기업은행이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서 지급액에 대해서 저희가 변제 공탁을 하고 이자발생액을 저감시키려고 저희가 집행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여기 보시면 재해 관련된 것들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수해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얘기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예비비로 안 써도 되는 항목들, 이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 그린빌라 관련해서 7,100정도가 허가민원과하고 복지정책과 통해서 이게 지원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위원장 백오인   이것은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받을게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결국은 결손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위원장 백오인   2022회계연도를 보면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2개 항목으로…똑같은거잖아요, 호우 피해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특별하게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산액이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눠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저희 17억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실제 재해가 크게 나다 보니까 사실은 요청했던 게 17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범위내에서만 저희가 이 부분을 다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려서…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2022회계연도는 예비비를 다 썼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지 않고 지출 결정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국비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쓰지는 않고 예비비는 그대로 있고요, 아직까지 정산은 덜 되었는데 예비비는 아마 국비가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으로 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왜 필요한지는 저보다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보면서 지난번에 이게 둔내 건 때문에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소송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이자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자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집행되도록.
예비비가 아니고.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청하신 자료에 관련된 질의는 다 마쳤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다 보니까 30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집행 현황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라.
그런데 지금 횡성군에서는 각 부서에 광고비, 홍보비가 아마 부서별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적사항이 안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홍보비는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광고 집행했던 것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한우축제 홍보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홍보비를 지출했던 것이고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강원도형 민간협력 배달앱 홍보라든가 이런 분묘 개장 공고 이런 부분들은 홍보 개념보다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되었고요,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도 관광매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감사실 총괄하고는 별도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했던 것이고 농정과는 농정과 예산에 홍보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80% 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홍보를 할 때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우리 횡성군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소비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나 그쪽으로 홍보하는 게 우리 횡성군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는 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일부 지방 라디오에서 횡성군 홍보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구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홍보를 하시려면 그만큼 저희가 홍보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검증같은 것을 하셔서 제대로 된 홍보계획을 짜라서 지난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좀 미진한 면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저희도 홍보를 할 때는 지역을 어디다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 농특산물 같은 부분은 지역에다 하는 것보다 서울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에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특산물 부분은 대개 다 서울에 있는 버스, 지하철역 전광판을 통해서 광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군민들이 많이 알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지역지나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단가 선정같은 경우는 우리 횡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매체에서 단가를 정해서 우리 횡성군에 견적을 내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단가 부분은 사실 언론매체나 자체 회사에서 자기 광고회사의 단가를 지면마다 틀리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업체에 단가를 저희가 맞춰서 홍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다운시켜서 광고를 하고 있죠.
정운현 위원   매체별로 광고 단가가 틀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정운현 위원   군에서도 자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매체 부분들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도 맥시멈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역은 220, 지방은 550, 그다음에 전국으로 냈을 때는 사실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면도 단지 광고가 아니라 기획.전략광고까지 낸다고 하면 1,100, 이런 식에 어느 정도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말씀하신 게 기사 광고 그런 것을 정의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ABC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아마 기준선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정부분 저희가 행정광고를 집행할 적에는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8쪽에 업무협약 관련해서요, 올해 관련된 업무협약이 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올해도 좀 있고요,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취합하는대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사전에 보고된 업무협약들이 좀 있나요, 의회에?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각 실과소별로 체결할 때 의원주례보고회를 통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이 수반된 업무협약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정보 정도는 공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하라, 마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니까 의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게 실과소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먼저 증인선서 실시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허가민원과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구자료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가지를 요청받았고요, 첫째는 산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한 사항, 두 번째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상황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은 3천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였고 산지전용허가 현황으로 총 2020년도와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총 3년에 걸쳐서 123건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농지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주택 28건, 축사 16건으로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산지전용 읍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은 123건 중에 둔내면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천면이 21건, 횡성읍이 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세부내역은 36쪽부터 45쪽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너무 업무가 바쁘신가 봅니다. 
선서도 또 따로 하시고 하여튼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물을 보시기 전에 이제 올해 여름에 사실 다 아시겠지만 상당한 비가 와서 산사태가 많았고 그중에서 인재도 오히려 더 많았다라는 보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번에 산사태를 아마 보셨을 텐데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금년도에는 8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대략 1일 한 300ml 정도가 왔었고요. 
4일간에 걸쳐서 한 400ml 정도가 왔는데 많은 비로 인해서 기존에 허가 나간 사항은 물론이고 준공된 지역에도 수해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허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준공되기 전에 관리를 통해서 복구를 다 완료한 상태에 있고 현재 몇 건은 진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만 복구 준공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 차원에서 당사자가 복구를 이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네,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산사태 현지를 다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다 돌아보신 걸로 알고 있고 다니다 보면 3개 중에 2개 정도는 거의 인재성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개간 이런 부분도 많은데 건들지만 않았으면 산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건드려서 그 사후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산사태가 났다는 거죠, 인정하시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산사태는 현실적으로 토질과 관련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허가를 수행하면서 일정 면적 미만에 대해서는 감리나 감독 그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아주는 부분이 없고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 또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산지에 대해서 토질과 관련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유실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성토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성토 그러니까 구역 내에 되메우기라든가 그런 사항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성토라고 해서 그 구역을 벗어난 다른 곳에 성토를 하는 그렇게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현지를 보니까 이런 데도 허가가 나갔구나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인허가를 고려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가 너무 커서 인명 피해는 고사하고 그래서 또 어차피 나갔으면 인허가를 해 줬으면 관리 감독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업체에만 맡기고 업체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한 번이라도 현장에, 그래서 제가 3,000㎡ 이상만 자료요청을 했지만 이 안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잘못된 게 많았을 텐데 지적만 해줬어도 그 업체나 인허가 관련 업체에서 아마 보안 조치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는 예고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을 안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셨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연 3회 정도에 걸쳐서 우기 전에 그리고 내년도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2회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가지에서는 수시로 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지라든가 농지 부분에 있어서는 1만㎡ 이상에 대해서는 감리가 있어서 그쪽에서 지적이라든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 미만의 필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면적과 개소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직원이 2명, 3명이서 관리.감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걸 이제 과장님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실은 현장에 나가 봐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방금 이제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관급 건물이 다 부실이잖아요? 
비 안 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실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 감독이 더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농민들이 피해가 나서 그걸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보상도 못 받고 그 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 정당하게 법대로 인.허가를 받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둔내 모 건에 대해서 좀 많이 애를 쓰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허가 내주는 건 좋다 이거죠. 
허가 내주는 건 좋은데 그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지금 다 보면 허가 중에 집을 짓거나 식당을 하거나 축사를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피해가 난 곳이 농지로다가 개간 허가 난 부분이 사실 다 피해가 난 거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현실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산지를 갖다가 농지로 개간을 한다 치고 시작을 해서 5년 후면은 이게 농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아, 농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용도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차익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닌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다 그런 유형입니다.
이거 법이 이렇게 돼서 이 법까지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유형의 산지 개간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게 또 난립이 되다 보니까 올해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현실적으로 그거를 모두 감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건축도 저희가 3개 팀이 허가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나가는 것이 1년 중에 한 7,000건 정도가 넘습니다. 
그 많은 건수에 대해서 지금 10명 정도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유병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허가는 내주는데 사후 관리는 뭐 이렇게 밖에 못한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사후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허가 조건이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가 어떤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고 제일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은 허가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사항을 간과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최근 들어서는 측량설계업체 내지는 건축사 사무소 하고 예전에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인허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어봤는데 지난 29일인가요? 
원스톱 민원서비스 처리와 관련해서 인허가가 접수되면 당사자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인허가가 됐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 지금 획기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내년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또 피해가 반복되는 가능성이 많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이제 선거운동을 5월에 했죠. 
그때 다녀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9개 읍면을 다 다니지 못 하지만 저희 지역구를 다녀보면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전혀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런 모습을 못 봤고 사실 개간이나 산을 건드려 놨으면 사면이나 이런 걸 보완 조치를 하고 뭔가 덮어놓고 이런 조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데가 다 피해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런 조치는 사실은 현장을 안 가셔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했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저희가… 
유병화 위원   저희가 다니면서 그래서 여기는 비가 좀 오면 피해가 나겠구나 예견되는 장소가 다 났어요. 
자연재해로 났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거의 다 인재거든요. 
한 60~70%는 인재예요. 
사망사고 건도 인재고 1차 감사원에서 아마 발표가 난 걸로 아는데 그것도 구릉지에다 성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진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허가민원과도 마찬가지인 게 인원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큰 엇박자가 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인원도 인원이지만 허가 당사자의 자세라든가 대책에 관한 사안이 더 중요한 게…
유병화 위원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그렇다고 안 하면 그럼 여기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 행정적인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기가 주로 6월 말이거나 7, 8월에 걸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4월과 5월에 걸쳐서 사업에 관한 진행 사항을 점검도 하고…
유병화 위원  아니,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점검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셨으면 올해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게 원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피해가 많이 안 났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곳곳에 3,000㎡ 이상 되는 곳을 좀, 이게 단지형이죠? 
아, 단지형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개별 건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다는 못 가보셨다 하더라도 지형 지물을 보면 좀 위험한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도 감독을 안 하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저희가 2회 이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불행하게도 그런 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일어났거든요? 
재작년에도 안 일어났고 그래서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인허가를 통해서 준공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비가 안 오면 전혀 피해가 없었죠. 
그건 말하나 마나 뻔한데 어쨌든 그래서 안전이나 예방은 아무리 외쳐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가 안 왔고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에서 방심하지 않았나…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거는 아니고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그나마 재난지역 선포가 됐으니 그나마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 재난지역 선포 안 됐으면 이 피해 복구를 누가 다 할 거예요? 
아마 군비로 다 해야 될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재난지역 선포가 돼도 복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유병화 위원   인재라서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지 않았으면 피해가 없었는데 제 말씀이 거기예요. 
핵심은 거기라고요. 
누가 해도 지도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하셨다고 하는데 하셨으면 왜 그런 피해가 났겠냐 이거죠. 
자꾸 되묻는 거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대로 하셨으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정상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하셨다는데 뭐 물론 피해는 날 수 있겠죠, 하셔도. 
근데 본위원이 다녀보면 거의 손을 안 쓴 데가 많고 업자들은 또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피해 입은 사람은 피해 보상하라고 난리 치고 그런 와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해 보상이 마무리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사실 참 큰 문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현실적으로 허가 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더 필요한 사항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도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산지를 허가 내실 때 아마 경사도나 이런 전문가들이 다 따져서 인허가 서류를 만들겠지만 저희 일반인이 봤을 때는 진짜 이런 데는 아닌데라는 그런 곳도 많아요. 
이게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적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좀 세심하게 걸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꼭 피해는 그런 데서 먼저 나거든요. 
특히 청일 같은 데 보면 거기는 뭐 더 말할 수도 없이 왜 이런 데서 허가가 났나 이렇게 이제 본위원이 봤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 다 보시고 사실 피해 보신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줄지 몰라서 저희도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게 허가부터가 사실은 제대로 챙겨줘야 준공까지 제대로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위원장 백오인   지난해 저희가 조례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산림경영관리사가 주거 용도로 사용하거나 산지 일시 사용 신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철저히 확인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적발되거나 이런 건수들이 좀 있으신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어디 몇 건이나 되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저희가 연장선상에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주소를 옮기고 기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허가 조치와 관련해서 허가 취소를 하고 복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장이라든가 신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33㎡라든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산물을 식재하고 그것이 임산물인지 농작물인지 구분 못 하고 식재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도 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적발된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주거 용도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있나요? 
전수조사를 좀 하셨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산림경영관리사와 관련해서 하는 데는 한두 건이 있고요. 
작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받을 때 1,578건에 대한 부분 중에 주소를 옮겨놓고 기거를 하는 부분이 한 50여 건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주소를 옮기거나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 주소 건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원래 그러면 거기로 주소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지적사항에 나온 건.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주소를 옮겨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법상에는 주거의 자유라고 그럴까요? 
주소를 옮기고 기거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 백오인   주택이 아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농막이라는 특성상 3년을 정해서 가건물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걸 옮기는 것은 농지법상의 위반이다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막에는 주소를 옮기면 안 되는 걸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그게 불법…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불법인 거고 그다음에 산림경영관리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가설건축물로 일단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주소를 본인 주거지로 다시 가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뭐가 어떤 합법화가 돼서 그냥 그대로 우리 횡성군에 주소지를 둘 수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현재 상태에서는 주소를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고요.  
다만 그 사항이 단독 주택이라든가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로다가 주택으로 일종의 양성화를 받으면 주소를 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주소를 옮겨야 되는 분들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현재 87명 정도가… 
80여 건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산지에서는 3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농막까지 다 해서는 80건이 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 80건 중에는 주소를 다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옮긴다는 것은 관외로 옮긴다는 건가요? 
관내로 옮기는 경우도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주소는 지금 관외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떠나면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어디든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돼 있는 데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관내든, 관외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위원장 백오인   대부분이 그 농막을 설치하고 했던 분들이 다 관외에서 들어와 계신 분들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렇지는 않고요. 
관내에 있는 분들도 들어가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니 저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 횡성군의 인구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80 몇 곳이면 거기에 두 분이 옮겼을 수도 있고 한 분이 옮겼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사람 수로 따지면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있습니다. 
지금 사람 수로는 80명 정도가 맞고요. 
지금 한 30명 정도가 이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50명 정도가 현재 주소를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다시 주택이라든가 다른 걸로 바꿔 가려는 그런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거 감사원에서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시한을 정해 주셨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 기간은 정하지 않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분들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파악을 안 하시죠? 
관외로 가는지 내로 가는지는 파악을 안 하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이제 농막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할 때는 옮기는 장소에 대한 주인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옮기기 전에 지인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주변으로 이제 횡성군 관내로 가고 횡성군 관내에 아무도 안 계시면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와서 1, 2년 정도 거주하면서 주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때문에 다 이웃을 만들어서 주소를 옆으로 옮겨놓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횡성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편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소만 옆집으로 옮겨놓고 농막은 그대로 쓰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농막…
○위원장 백오인   거주를 하면 안 되는데 불법 시설인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위원장 백오인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걸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거기에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주소지까지 옮겨 놓으셨잖아요, 이분들은. 
두 가지가 잘못된 거잖아요? 
농막에서 거주를 하고 주소지도 옮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으면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집으로 주소 옮겨놓고 그러면 그 농막은 그냥 옆집에 주소 옮겨놓고 실거주 용도로 주소만 옮겨놓고 사용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충분한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군에서 그걸 지도 감독해야 되는 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주택을 공급해 준다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분들이 농막을 설치하고 사는 이유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갈 데도 없고 해서 농막을 짓고 주소까지 옮겨져 살고 계신 분들이 80명이다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다른 데 갈 데도 없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80명 중에 30여 분이 주소를 옮겨서 현실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집이 있어서 거기 잠시 주소 옮겨놓고 나눠져 있다가 다시 합쳐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농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사일을 옆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주소를 옮겨 놓고 또는 작목회라든가 이런 데를 가입하기 위해서 주소가 횡성에 와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주소가 원주라든가 서울로 떠나게 되면 농사를 현실적으로 못 짓는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 장소에서는 일단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주소는 인접한 곳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고 계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관외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 군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감사원의 지적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제대로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다시 또 이거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셨지만 여기 농막에 주소를 옮긴 분들중에는 무슨 생활이 어려워서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아시는 분들도 보면 퇴직해서 와서 주소 옮기고 농막에 사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게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와서 여기서 사시는 게 아니고 거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와서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이 가난해서 살기 어려워서 갈 데가 없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얘기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에서 여기서 계속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또 이해를 할 텐데 추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또다시 지적사항으로 나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후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또 이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11월에 1,578건에 대한 지적을 받고 현재 한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금년 4월부터 원상회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현재 처리된 것이 781건에 49.5% 그러니까 50% 정도가 이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0여 건의 거주와 관련해서 30여 명이 원상회복이 됐다는 것은 그 사항이 주택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기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된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한 50여 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의 일부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추후에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들이 또 이렇게 감사원이나 이런 부분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무 부서의 장인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 사항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농지법이 바뀌면서 읍면장께서 농지 대장에 지금 드린 농막과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를 옮기는 것도 읍면에서 읍면장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관리도 하고 하니까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는 분이 관리하는 것보다 9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추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교육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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