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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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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7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축산과
  3. ∘환경과
  4. ∘산림녹지과
  5. ∘재난안전과
  6. ∘건설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은 관내 농업법인 및 단체 보조사업 지원현황인데요. 
별도 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표한상 위원님과 유병화 위원님인데 순서상 표한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요새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소가 우리 횡성에 6만 두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6만2천 두가 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값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많이 내려갔습니다. 
표한상 위원   사료값은 많이 오르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우리 군에서 축산 농가에 대해 어떤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대한민국 전체 한우 두수가 355만 두를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 생긴 일에 한우 두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우리 횡성도 지금 6만2천 두를 넘겨서 6만2천 두, 3천 두, 4천 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은 아주 호황을 누렸습니다. 
호황을 누리다가 지금 러시아 전쟁 이런 걸로 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배합사료 원료 들어오는 데도 다 수입이다 보니까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조사료도 지금 많이 올라서 그런데 지금 두수가 많다 보니까 소값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러면서 농가들이 고기 등급을 잘 받으면, 1+까지만 받으면 그래도 수익이 조금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68%~ 69% 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2+정도 받아야 수익이 있고 1+ 받아서는 평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급하게 조금 힘들다고 해서 10억을 세웠습니다. 
10억을 세워서 배합사료에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0억 원을 세워서 8억을 전부 50두까지 기준을 정해서 배합사료 200만 원어치 사면 100만 원어치 지원해 주는 그런…
표한상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2+ 얘기하셨는데 10마리 잡으면 2+가 어느 정도 나와요?
○축산과장 배금학   한 33%~35%대로 나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축산 농가도 농업인이에요.  
본 위원도 어제 농정과를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난날의 어떤 소값이 좋아서 호황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고 또 어려워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도 아마 근심 걱정이 많을 거예요. 
많다 보니까 축산농가들 중에서도 무슨 시설은 현대화를 해야 되고 또 살을 잘 찌워서 2+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10마리 중에 35% 나온다고 하는데 2+정도가 나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료도 잘 주고 해야 되는데 사료값이 또 오르다 보니, 한 60% 정도 올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도 아마 많은 걱정을 하면서 ‘내가 왜 진작 소를 못 줄였을까’ 이러한 농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행정인데 바로 과장님이 주 책임자란 말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과장님도 이제 진급하셔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축산농가나 우리 횡성군의 그런 농축산업이 늘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관내 농업법인 및 단체 보조사업 지원현황을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봤어요. 
요구한 이유는 어느 특정하게 지원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특정하게 또 안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농가들이 지금 개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은 아니고 말 그대로 단체인데 주신 서류를 좀 살펴봤는데 전면적으로 보면 횡성군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18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된 거 같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18년도에는 거점소독장시설이 돼서 운영비로 5,622,000원입니다.
19년도에는 21,034,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주로 거점소독장에 운영되는 전기세하고 물세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월 100만 원, 200만 원씩 나오고요.
표한상 위원   그리고 20년도에는 1,500만 원, 21년도에는 1,200만 원, 22년도에는 현재까지 1,100만 원 이렇게 토탈 됐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18년도에는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공동방제단은 18년도에 2억 3,535만 3천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2억 5,276만 2천 원이 지원됐고요.
표한상 위원   20년도에는 2억 4,468만 6천 원이고 21년도는 2억 6,744만 6천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80페이지에 보면 양봉농가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양봉농가하고 양봉한봉협회하고 틀려요?
○축산과장 배금학   한봉은 토종벌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양봉은 서양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한상 위원   84페이지에 보면 한봉이나 양봉이나 토종이나 다 같은 거겠지만 밀원수 묘목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셨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밀원수는 많이 식재를 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이것은 한국양봉협회 횡성군지부에 밀원수를 해서… 
표한상 위원   얼마 정도 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1천만 원 씩 해서 왕벚나무를 심던지 헛개나무, 쉬나무 이렇게 해서 양봉농가하고 밀원수를 심는데 ‘적정한 게 어떤 게 좋으냐’ 이런 협의를 거쳐서 지역마다 하면서 지역에 한두 군데씩 면 단위로 자리가 나는 대로 해서 왕벚나무, 헛개나무…
표한상 위원   이게 밀원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어느 언론에서도 들었는데 남쪽에서는 칠십만 마리의 벌이 죽었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좀 피해가 있는…
표한상 위원   네,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밀원수를 통해서 꿀이나 이런 화분을 가지고 저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농가나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보조금 지원현황을 쭉 보면서 이거 하나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눈에 딱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자료로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보면 몇 % 지원되고 또 어디에 어떻게 된다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다 1년치를 합산해서 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자료를 제출할 때 간편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총계라든가 이런 사업비, 보조율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관내 우리 축산농가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농가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축산과장님으로 계시고 또 축산농가에서 어떤 정책과 제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축산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팀장님들이나 또 관계 농업인들하고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단체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내용이고 해서 축산분야 지원사업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DMB소프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한…
정운현 위원   (웃음)들어보셨어야 합니다. 
횡성한우품질인증통합관리시스템이잖아요? 
횡성군에서 구축한 그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의 이름이 DMB소프트입니다.
이게 언제 구축이 됐죠?
○축산과장 배금학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됐는데 담당 팀장님…
정운현 위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축산물마케팅팀장 이준연   축산물마케팅팀장 이준연입니다. 
DMB소프트는 횡성한우 품질인증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제정 이후 그해에 품질인증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기상으로 하다가 전산상으로의 필요성을 느껴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 초반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프로그램을 각 업체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좀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입한 지도 오래됐고 타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돼서 민간 쪽 프로그램을 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자꾸 에러가 뜨고 해서 이와 관련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횡성군에서 횡성한우 솔직히 짝퉁 한우를 유통 안 시키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이나 진행에서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도입 시기가 좀 오래 됐죠. 
오래 됐으면 모든 프로그램이라는 게 업그레이드가 들어갑니다. 고도화 작업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고도화 작업 또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까?
○축산과축산물마케팅팀장 이준연   네,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한 2번 거쳤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동시 접속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망을 쓰다 보니까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좀 개선했던 부분이 KT IDC센터에다가 서버 이전을 하면서 그런 접속에 대한 오류되는 부분을 지금 개선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큰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취급점에서 좀 운영하기에 곤란한 부분이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데이터관리, 자료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지도나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횡성한우 전문취급점만 사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축산과축산물마케팅팀장 이준연   네,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횡성 관내에 지금 몇 개 정도 있나요?
○축산과축산물마케팅팀장 이준연   지금 34군데가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스템은 도축장 그다음에 제1가공장 그다음에 전문취급점이 이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DMB소프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우리 횡성군이 주로 나옵니다. 
지금 고도화 작업부터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근데 어떤 업주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사를 하다가 중간에 프로그램에 에러가 생기면… 두 개를 쓰시더라고요. 
민간 쪽에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쓰는 곳은 바로바로 고객센터나 그쪽에 전화를 하면 원격시스템으로 인해서 원격시스템으로 다 에러 난 부분을 원상복구 시켜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건 편한데,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원격시스템도 안 되는 그 프로그램을 횡성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횡성한우 발전과 우리 지역의 짝퉁 한우 그런 문제 또 품질 고도화 그리고 어떤 출하량이 얼마 정도인지 그런 데이터 분석을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뭔지 물어봐서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래머가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횡성군에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축산과축산물마케팅팀장 이준연   저희가 연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업체 쪽에서의 서비스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이 통신료에 매달 내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은 발생을 안 하는데 민간업체 쪽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비용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부담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이제 더 민간 쪽에서는 더 신속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 군에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 개발업체 DMB소프트에서 원격을 통해서 제어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전문취급점하고 맛 인증제 관련해서 설명회 하면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서비스 부분에서 더 철저히 하겠다는 부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더 품질좋게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정확하게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겠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 업체한테 어떤 요구사항을 할 건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격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거기에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횡성한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축산물마케팅팀장 이준연   네, 그러겠습니다. 사용자가 좀 편리하게 쓰도록 그렇게 좀 현장 지도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농업인 보조사업 신청 후 취소된 사업 현황인데요. 
자료 요구는 표한상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네, 과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이제 보조사업 신청 후 취소된 사업 현황 3년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지금 가장 많이 신청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축사라든가 퇴비사라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포기자가 나오는 게 주로 퇴비사 신축 같은 거 지원이 다른 데는 없는데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퇴비사 지원이나 장비로 해서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을 이렇게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주로 농가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면서 또 포기가 조금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퇴비사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그런 다음에 바로 들어가도 설계 받아야지, 뭐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하고 축사 짓는데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법사항이 있거나 하면 그걸 해결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기가 발생이 됩니다. 한 가지 원인은 그렇고요.
두 번째 원인은 퇴비사 짓는데 주로 지금 ㎡당 15만 원씩 해서 한 평에 4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40%를 지원하다 보니까 보조 비율이 조금 작다 이런 생각도 해서 올해는 조금 확대해서 50%로 하는 것으로 확대를 좀 했고요.
그 장비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에 하려고 했는데 사다 보면 4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장비도 있습니다. 
있는데 농가들이 주로 원하는 거는 4천만 원, 5천만 원을 넘겨서 해야 되다 보니까 3천만 원에 50% 1,500을 지원받으니까 자기 돈을 또…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보조금은 적고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를 한다고 들으면 되겠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이제 3년 치가 좀 공통적인 건데 처리장비 이런 부분이 포기를 하고요. 
또 스마트팜 지원사업도 포기를 하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년 치를 개인사정이라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 개인사정을 다 따지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이게 걸려서 안 되고 그러는 부분이 다 개인사정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고 만약에 이렇게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다음 2년도까지는, 다음 다음 해까지는 이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3년 정도 돼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순위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까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2000년도에는 얼마 정도 사업이 포기가 됐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2000년도에는 5개 사업에 27명이 포기한 걸로 나오는데…
표한상 위원   2000년도에도 한 3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포기가 됐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3억 7천만 원 포기가 됐고 2001년도에는 3억 9천만 원 정도 포기가 됐어요. 
그다음에 22년도 올해 연도에 와서는 1억9천 정도 포기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또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어쨌든 개인사정이라고 있어서 쉽게 신청했다가 쉽게 포기하면 타 사람이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까 순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순위에서 잘라서 선정을 해줬는데 ‘나 못 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빈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신청할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고 싶었으니까 했을 텐데 결국은 말 한마디로 ‘나 포기, 왜 이것 때문에’ 그거는 우리 축산업의 업무를 많이 흐리는 거고 이런 부분도 이제 올해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신청했던 부분들이, 이 사업이.
제가 물론 3년 치를 요구했지만 그 전에도 이렇게 포기자들이 많았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불이익적인 그런 어떤 페널티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잘 검토를 해서 신청 대상자가 진짜 할 건가, 안 할 건가, 올바른가, 안 올바른가, 적당한가, 안 적당한가 이걸 판단해서 선정자를 줘야지 이렇게 해서 진짜 뒤에 있는 사람은 순위에 밀려서 하고 싶은데 급한데 못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보조사업도 취소하는 부분이 물론 때에 따라서 여기보면 부지 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개인사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유가 안 맞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어쨌든 집행자니까 잘 관리해서 농가들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포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포기하는 개인 사유라고 적었지만 실제 더 한 단계 더 가면 그 사유가 있는데 그래서 행정쪽에서 보완할 사항은 올해 내년부터 다 보완을 해서 스키드로더만 지원해 주는 것을 포크레인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공투 산업용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거보다 2톤 정도 낮은 그런 걸로도 공급을 확대했고 사업비도 확대를 해서 농가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끔 그리고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내년도에는 확 바꿨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을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자꾸 반복되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되고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조사업 지원 순위가 아까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정해져 있겠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정운현 위원   지원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군비로 되면 일단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한 열몇 개로 해서 작년에 받았나, 포기자가 있었나 이런 것을 다 한 15개에서 20가지 체크리스트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가 포기하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당해 연도에 후순위자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죠. 올해 만약에 10개를 신청했는데 사업은 5개 밖에 없다면 그걸 순위를 매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5등까지 했는데 5명 중에 1명이 포기를 했다면 6번째가 올해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 포기가 생기면 7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해서 퇴비사나 이런 거는 물량이 하나 정도 남을 정도로 해서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하신 축산농가 중에서도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지원을 해서 들지를 못했는데 중간에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과연 그러면 딱 기준이 정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10명의 배수면 20명까지 후순위로 20농 까지 둔다 아니면 5%로 둔다 그런 기준이 일률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사업마다 다 틀린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스키드로더나 퇴비사 같은 거는 지금까지 10개를 하고 20개를 하면 다 소화를 못 할 정도로 그러니까 10개를 했으면 9개, 10개 그 정도에서 다 소비하면서 썼고요. 
나머지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팜 사업은 200만 원에 축산농가가 기자재 같은 걸 사는 거거든요. 
목걸이를 사든 선풍기를 사든 물통을 사든 그 200만 원에 100만 원 50%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한 200농가가 들어오고 300농가가 들어와요. 
그래서 자르다 보면 ‘이 사람이 2년 동안 했네’ 이래서 ‘2년 안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재하고 하다 보면 만약에 150농가를 한다고 하면 200농가 250농가가 들어와도 한 100농가가 잘리고 한 50 농가가 남아요. 
그거는 후순위로 놨다가 이 사람은 선정을 했고요. 
이분들한테는 ‘아, 지금 올해는 사업이 선정이 안 됐는데 혹시 포기자가 발생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내드려요.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중간에 포기자가 생기면 이분들이 다 올라가서 사업…
정운현 위원   그래서 질의드려 본 건데요. 
일단은 사업이 100% 다 완료가 되면 좋죠. 
근데 이제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냐, 몇 %로 딱딱 정해져 있어야지 그분들도 본인들이 ‘이 배수 안에 들면 내가 사업을 포기하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배수 안에 못 들면 내가 자부담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한 스키드로더 장비를 구입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배수 안에 들었는데 ‘내가 오겠어’ 그러다가 미리 샀어요. 
그런데 포기자들이 많아서 왔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적에 정확하게 %를 정해 주시든가 해서 10개면은 10개 지원했으면 15명까지 일단은 추가적으로 해서 아예 딱 정해 놓고 들어가셔서 하셔야지 그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 행정에서도 일하기도 편하시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시려는 축산농가분들도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본인들도 축산 하는데 있어서요.
○축산과장 배금학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정운현 위원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반영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축산분야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자료를 유병화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축산분야 지원사업 추진 현황 9가지가 올라왔네요. 
거기서 한 8가지가 조사료 관련이고요. 
아까 법인체가 질의를 안 드린 부분이 아마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질의 드리려고 안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93쪽 하단에 조사료 종자 지원현황에 2018년부터 5년 동안에 지원되는 거 보면 종자 양이 거의 비슷해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제 95쪽에 가서 보시면 경영체별 지원실적을 보면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종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제일 많이 보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생산량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적었고 보조금액도 적었고요.
그런데 이 외에 또 법인체들이 있어요. 
95쪽에 신청하지 않은 법인체들도 횡성종합영농조합법인, 둔내조사료영농조합법인 이런 법인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신청을 아예 안 했어요. 
안 했고 여기 보시면 지원내용이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사일리지 쭉 있는데 이분들은 왜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이 법인들은 돈이 많은 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춘파용은 호밀이나 이런 거를 주로… 
품종이 동계하고 하계로 나뉘는데요. 
동계는 호밀이나 연맥,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을 심는 거고 하계는 옥수수나 수단, 극동6호 이런 것을 신청하는데 이분들은 장비를 지원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고…
유병화 위원   다 받았죠, 지원은.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 
유병화 위원   둔내 조사료영농조합법인이나 횡성종합영농조합법인은 다 지원을 받았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2018년도부턴데 그전에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가서 또 받았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고 2017년 이전에도 아마 지원받은 건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런데 어쨌든 지원받은 내용이고 그래서 종자는 3년마다 비슷하게 나갔는데 이 지원실적에서 보면 이분들도 신청을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이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이걸 안 받으면 사실 원가가 올라가거든요, 사일리지 제조를 하는데. 
그렇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롤당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3-4만 원 될 거예요.
거기서 지원을 받으면 농가가 더는 부담이 좀 적을텐데 그런데 이 지원을 안 한 법인들은 그럼 생산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이 장비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축산과장 배금학   일단 조사료는 농가가 다 심는 거고요. 농가가 다 심고 이분들은 경영체로… 
유병화 위원   농가가 심는 거 맞는데요. 
이 농가 수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조사료를 생산하는 법인들이 장비를 다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횡성축협, 횡성한우협동조합, 공근조사료영농조합법인, 공근축산인단체협의회, 남서부조사료작목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남서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고 이때 조금 있는 건 일회성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빌려서 한 번만 잠깐 하고 만 거예요.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 외에 둔내조사료영농조합법인, 횡성종합영농조합법인 이분들은 신청을 그렇게 안 했어요. 
한 번씩 정도만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 장비를… 
고가의 장비에에요. 이게 보통 한 3억…
○축산과장 배금학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법인을 구성해서 장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했다는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거기에 지원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둔내에 있는 허영기 씨나 조병철 씨나 이병천 씨, 권혁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축협을 통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일은 이쪽 사업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경영체로. 
그래서 돈을 축협이나 협동조합으로 넣는 거래요. 
자기가 일은 했지만 그래서 축협으로 받아서 축협으로 통해서 축협으로 간 돈은 다 이 사람들이 하고 축협에서 먹는 돈은 크게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법인이 분명히 자기들의 법인이 있는데 자기들이 신청해도 충분히 조건은 되는데 왜 남의 법인을 빌려서 신청을 하죠?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 그거는 이제 저런 것도 있는데 농가들이 한 거를 자기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는데 장비 지원받은 게 옥수수 재배 수확하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밀이나 연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자기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하더라도 축협을 통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세금도 있을 수가 있는지 뭐 그런데…
유병화 위원   세금은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요. 축협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면 세금은 면세가 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얘네 법인이 해가지고 법인으로 하면 어느 정도 액수가 올라가면 세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협이나 농협이나 법인이나 같은 조건이에요,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이 영농조합 법인은.
○축산과장 배금학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유병화 위원   액수가 올라가면 세금이 부과된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래서 지금 축협이나 한우협동조합으로 간 거…
유병화 위원   그게 얼마죠?
얼마 이상 되면 영동조합법인에 세금이 부과되죠?
○축산과장 배금학   그것까지는… 
전에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세종 씨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 한번 들었는데 그거는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 이제 법인 저거했으니까 자기가 지원받은 것만은 이걸로 하고 지원 안 받은 거, 내가 개인적으로 산 거는 나는 축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축협이나 협동조합에서 들어가는 돈은 다 허영기 씨나 대행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병화 위원   세금 관계 때문에 축협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어느 정도 양이… 
유병화 위원   그거를 알아봐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원을 좀 해서 장비를 받은 분한테 지원을 해서 이 장비를 받은 법인들이 농가 것을 제조할 때 남에 것 많이 해 주잖아요.
본인 것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죠.
유병화 위원   보통 남의 것을 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하면 4만 원이 들어간다고 치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적게 받을 거에요.
아니면 똑같이 받나요?
어떻게 가격을 할인해서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냥 이게 톤당 6만원에 5만4천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한테는 개당 추가 비용을 1만3천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받아야지 맞고, 그래서 이런 장비를 지원받은 법인들이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고스란히 4만 원을 받지 않았겠나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축산과장 배금학   그런데 지원은 조금씩은 다 받았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래서 거의 가격이 대동소이합니다.
1만3천원씩.
지금 저거했는데도 물가를 올리지 않고 그냥 현행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받았고…
유병화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료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횡성한우가 6만 두 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이 조사료 지원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떻게 규모라든가 작업자들 측면에서는 몇 % 정도 되는 거죠?
6만 두를 사육하는 농가가 이렇게 생산하는 조사료를 몇 % 정도 충당한다고 보세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이.
이게 아마 수년 전부터 조사료, 조사료 계속 외치기만 했지 그 %는 상당히 미미하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인데 좀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조사료 자급률을 전체적으로 하면 국내 평균이 80% 된다고 보고요…
유병화 위원   횡성만…
○축산과장 배금학   횡성은 자급률이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조사료를 충당하는 것은 30% 정도…
볏짚이 20%이고, 양질의 조사료가 10% 정도, 나머지는 다 수입으로 하든 들어오는 거죠.
유병화 위원   뒤에 팀장님들 혹시 30%가 맞나요?
○축산과한우명품팀장 임춘섭   한우명품팀장 이춘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료 자급률을 따지면 정부에서 국내 자급률을 8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50%로 보고, 양질의 조사료를 30%로 보고 있고요, 강원도는 76%정도 보고 있고, 횡성군은 사일리지로 생산하고 있지만 건물 기준으로 따지면 30%, 그래서 볏짚이 20%, 양질의 조사료 10%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20% 정도로 보면 맞겠네요, 10%, 20%, 30%니까.
품목별로.
○축산과한우명품팀장 임춘섭   네, 합해서 30-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자급률 30%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 거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추가로 아까 임춘섭 팀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농사료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200만 원 이상 쓰면.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100만 원을 최대로 주고, 조사료 생산장려금도 롤당 1만 원씩 해서 50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따가 톱밥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톱밥 지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비하다고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본 위원은 우리 횡성에 축산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이 축분이에요.
예전에는 축분이 그렇게 거론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두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고 해서, 또 환경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서 축분처리가 가장 동물사육하는데 핵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농사료를 매년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군비 100%로.
이 부분하고 조사료 생산장려금 롤당 1만원 이 부분을 이외에 사업비로다 늘려서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이 한도내에서 톱밥쪽으로 돌려서 톱밥을 한번 교체할 것을 0.5나, 두 번을 깔아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잖아요.
소리는 어차피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악취제거만큼은 인위적으로 저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농사료는 매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했다가 가격이 좋아서 사업을 그때 퇴비 부숙도 이런 게 나와서 퇴비사나 스키로더 같은 것으로 돌렸고요.
그래서 있다가, 올해 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이래가지고 긴급경영안정자금 10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톱밥은 지금 우리가 7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7억을 하는데 이게 40%인데 옛날에도 주로 예산은 6-7억 씩 세워서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까지는 제한을 두었어요.
그래서 톱밥을…
유병화 위원   그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농사료나 조사료 지원되는 부분을 깔집 쪽으로 더 비중을 높이면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군수님도 공약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축분을 어떻게든 첨단화해서 처리를, 용역을 의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쪽으로 비중을 늘릴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생각을…
유병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축분조절제를 보시면 올해는 5월달에 업체가 공장 반려의사를 표시했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19년, 20년, 21년, 22년 4년치를 보내주셨는데 농가수가 처음에는 822농가였다가 636농가로, 그러다 올해는 중간에 하다 말았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이게 당시에 줄은 이유가 있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가면서 너무 작은 농가까지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지를 못해서 50 두 이상만 거기로 가서 해라 이러면서 당초에는 거기 가서 주로 다 사다가 너무 많으니까, 조그만 농가들도 조금씩 사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3년전부터는 50 두 이상은 거기서 사라, 그렇게 해서 농가가 물량은 비슷한데 농가수는 그렇게 해서 줄은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여기서 좀 힘들다는 표현도 했고, 농가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 만든 톱밥만 사용하다 보니까 수입톱밥을 써본 분들이 이 사업을 조금씩 안 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얘네도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니 이번에 풀었는데 풀으니까 농가들이 너무 좋아하고 농가들이 톱밥에 대해서 수입 톱밥까지 풀어놓으니까 너무 좋아해서 내년부터는 아예 톱밥을 수입톱밥까지 계속 풀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 사유가 있잖아요.
있는 것이 다음에 또 공장 얘기가 나오겠지만 공장에서 사실 톱밥이라고 하면 깔아서 수분을 최대로 흡수해서 이것을 오래 보관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수입톱밥을 깔면 이게 10일이 가면 이것은 3일 밖에 못가고,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들고.
또 걷어내려니 장비대 들어가고 해서 이중, 삼중고였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많았었어요.
수입은 지원 안 해 준다, 여기 공장에서 쓰는 것만 인정해 준다 이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깔았고 그러면서 그 농가들이 군에다 뭐라고 했어요.
이 수분 좀 많이 빼라, 그런데 공장에 사실 가 보면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갑질정책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쩔 수 없이 써라, 군에서 반 직영을 하는 거니까 써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결국 공장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농가들이줄은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쓰고 그러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너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장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경영체별 지원실적을 보다 보니까 95페이지, 2018년도에는 보조금이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는데 2019년서부터 보니까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해 주는 경영체가 있고, 군비를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게 됩니다.
19년도부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을 하시다가 거기는 거기대로 지원해 주고, 군비로 또 경영체들을 지원해 주셨는데 여기에 어떤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이게 장비를 사준 그런 내역이 아니고 조사료를 생산해서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해서, 이게 국비다 도비가 안 들어간 것은 일은 많이 했는데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 100원이 내려왔는데 150원어치 일을 해 가지고 그때는 군비를 추가로 세워서 일을 한겁니다.
정운현 위원   선뜻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축협이나 한우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다 매칭으로 국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정운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18년도까지, 공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근조사료영농조합법인도 국비사업으로 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19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사업, 똑같은 사업일 것 같은데 어느 단체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되고, 어느 단체는 지금 보니까 군비를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고.
18년도와 19년도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급격하게 뭐가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배금학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은 1년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상량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이만큼 생산하고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농가가 하면 힘드니까 장비같은 것은 별도로 사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엔실리지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1년 전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조금 더 많이 심은거에요.
종자하고 파종을 많이 해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파종량이 늘다보니까 수확량이 느니까 이때는 주기는 줬는데 같은 해에 군비를 추경에 추가로 세워서 지원한 것입니다.
정운현 위원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추진하실 적에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도 본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서를 하셔가지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획에 조금 어긋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특정 연도에는 군비만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고, 다른 연도 같은 경우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정 기준이 자꾸 어긋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경영체 지원실적 이거 관련해서는 추후에 보내주세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축산농가 방역관리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조사 검사 결과에 대한 사항인데요, 자료를 요청하신 표한상 위원님 설명 듣지 않고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매스컴을 많이 탔던 부분이라서 방역관리는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 해서 일제조사한 결과를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니 다행히 횡성은 없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없습니다.
잘 막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고 얘기하는 ASF인데 이게 2019년도 9월 17일날 파주 돼지농장에서 최초 발생합니다.
표한상 위원   발생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금 방역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원인체는 멧돼지이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멧돼지를 계속 잡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원인체를 없애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방역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19일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21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축산과 직원 1명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갈 때는 상황유지는 24시간 유지를 합니다.
전화기 같은 것을 돌려놓고 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 6월 1일날 거점소독시설 문을 열었는데 거기도 24시간 하면서 공무원이 1명 주간에 가 있고, 민간인 2명이 3교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24시간 운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장초소에 역학관리나 농장초소 같은데 백달리 농가에 민간인 2명이 나가 있고요, 신청봉에도 1명이 근무를 서서 차량이동하고 소독했느냐 이런 필증 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안에 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길거리 진입로 주위를 소독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양돈농가가 지금 1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8대 방역시설이라고 해서 완전 다 틀어막았습니다.
멧돼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8대 방역시설을 세워가지고 농가들은 망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쥐새끼 한 마리 출입 못 할 정도로 망을 다 막고 우사도 들어가려면 신발 같은 것도 갈아신고 소독도 하고 해서 8대 방역을 다 겸비해서 19농가가 지금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한상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축산농가하고 양돈, 양계를 보면 우리 축산농가 관리, 그 지난날의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횡성이 떠들썩했었고,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생각을 하면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방역관리나 이런 예방 차원에서는 조금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50두를 기준해서 50두 미만은 군에서 관리해 주죠?50두 이상은 자체에서 하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이 ASF 돼지농가는 19농가인데요…
표한상 위원   양돈하고 양계는 뒤에 얘기한다고 했고 지금은 축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산농가의 방역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대행사업으로 해서 축협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방제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 5개 방제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소규모 농가, 한우는 10두에서 20두 미만, 이런 식으로.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한우를 50두 기준으로 한 거 아니에요?
10두, 20두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10두, 20두만 해 준다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것은 깨끗한 농산이라고 해서 그런 거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요, 소독을 직접 공동방제단이 가서 쳐주는 것은 한우 10두…
표한상 위원   그게 50두가 아니고 10두, 20두다.
○축산과장 배금학   10두 미만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것은 군에서 관리해 주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10두 넘어가는 것은?
○축산과장 배금학   자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됩니다.
표한상 위원   10두로 알면 돼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축산농가는 그렇게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이런 부분인데, 2019년도 9월 17일날 아까 얘기했듯이 심각단계로 왔어요.
심각단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주의, 경계, 그다음에 심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에서 막 전국적으로 비상령도 내리고 축산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긴장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군에서 방역 추진을 한다는 부분에서 이것은 사무실에서 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죠, 비상대기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비상대기를 이렇게 평일하고 휴일 나눠서 축산과 직원이 하시는 거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직원들이 근무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표한상 위원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에서 횡성 조곡리, 백달리 이랬는데 공무원 1명하고 민간인 2명 이렇게 해서 장소별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무원은 그렇다치고 민간인들은 어떤 일당이나 이런…
○축산과장 배금학   네, 기간제를 급하게 뽑아서 이렇게 추진했고요,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몇 명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표한상 위원   올해 기간제를 뽑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다음에 양돈농가 차량소독 지원이 나와요.
그게 101페이지를 보니까 전부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어요.
우리 횡성군에 양돈이 총 몇 마리인지 아세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6만5천두-7만두 사이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18농가?
○축산과장 배금학   18-19농가, 왜냐하면 2명이 중복되어서.
표한상 위원   양돈농가 소독은 축산과에서 공동방제단을 해서 하는데 지역마다, 농가마다 뿌려 주는 거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공동방제단을 해서 한우 10두, 기타 이런데, 돼지농가는 쳐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출입로 그런 데만 그분들을 활용해서 좀 쳐주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차가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가서 그 주위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그 농가들을 다니면서 주 출입로를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양계는요?
○축산과장 배금학   양계도 그렇게 AI가 온다 이러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행히 결과 조사에서는 이렇게 이상없이 나온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축산이든, 양돈이든, 양계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횡성군의 그런 방역체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횡성이라도 한 마리라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에요.
코로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몰라요.
마스크를 정부에서도 벗어야 된다, 벗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속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제 삼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축산, 돼지, 양계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한우체험관 운영 현황인데요, 자료 요구를 김은숙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설명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우체험관에 설립목적을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체험관의 설립목적은 한우체험관이 어떤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전국에 횡성한우를 알리는데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18년 11월 30일 개장을 해서 지금 현재 4년이 넘어섰습니다.
체험관에 상주 인력이 7명이 계시더라구요.
이분들에 대해서 업무분장은 잘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에 따른 인건비가 매년 1억6천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재료비 해서 3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03쪽에 재료비 대비해서 체험비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단순 비교입니다.
여느 것 다 제쳐놓고 일단 재료비에 대한 재료값은 건지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19년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을 보면 재료비가 2,500만 원인데 체험비가 811만 원 밖에 안 됩니다.
21년도에는 2,300만 원에 체험비가 1,400만 원이에요.
현저히 적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운영 저조가 코로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도 줄었고 체험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겁니다.
일곱 분의 인력이 계신데 일곱 분의 직원분들이 코로나 상황을 그냥 손놓고 있었나, 이분들의 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서 운영방법을 바꿔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이 되어 있으니 온라인을 활성화해서 체험키트를 댁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었을테고 한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운영상에 좀 어떤 그런 난점들이 보이시지 않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게 좀 보이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는 재료비가 2,692만 6천 원…
김은숙 위원   19년도는 본 위원도 이해를 했고요, 20년?
○축산과장 배금학   20년에는 2,500인데 1,366만 6천 원…
김은숙 위원   체험비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
○축산과장 배금학   네, 체험비.
그런데 그 옆에 것을 읽으셨어요.
관광객수를…
김은숙 위원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객하고 체험객을 다 하시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체험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체험비는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얼마라고 과장님이 보시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재료비는 2,351만…
김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여기서 체험비 금액은 2,081만 8천 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체험객하고 관람객하고 합쳐서 하신 게 아닌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이것은 숫자고요, 관람객은 명수이고…
김은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보실 때 한우체험관이 이대로 운영이 적절한지, 아니면 고민할 필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축산과에서 신설되는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으로 관리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리고 횡성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면 그쪽에서 위탁운영을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운영체제를 좀 바꾸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이…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에서도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횡성한우를 홍보하고 이런 거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더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면서 이것을 관광쪽하고 연계를 해서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그래서 19년도에 개관 1년차 보고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봤더니 개관 1년차에는 2만4천 명이 왔다 갔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안착이다라고 자랑도 했고 여기에 체험객도 4,458명 정도가 왔고 해서 매월 거의 1천 명씩 왔고, 특히 8월에 입장하신 분들이 4천 명 정도 이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관람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네.
김은숙 위원   이런 원인을 체험외에는 볼거리가 리뉴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리뉴얼 비용이 안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어서 아무튼 단적인 표현으로 관람객을 계속 받으려면 리뉴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장비나, 유지보수 외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 하고 봤습니다.
봤더니 19년도에 체험관 홈페이지 구축비로 2,200만 원의 예산을 쓰셨어요.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20년도에 360만 원, 21년도에 396만 원, 22년도에는 396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서 지금 총 3,40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다 보여지고요, 23년 당초예산에도 역시 396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 것은 들어간 것이고, 체험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온라인체험 예약신청은 지금 받고 있나요?
신청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예약만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어요.
전화예약만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뒤에 팀장에게 자료를 받아서) 체험은 지금 전화예약만 받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전화예약만 받는다면 그것을 예약하기라든가, 신청하기라든가, 이렇게 혼동이 가게끔 이런 탭들이 존재하지 말게 해야 한다.
결론은 없애야 된다, 안 하고 있으니까 소용없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정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쇼핑몰 바로가기에 보면 횡성한우몰이 있습니다.
횡성한우몰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횡성한우몰이면 횡성한우의 총집합체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횡성축협 것만 한번 봤어요.
그런데 횡성축협 것도 다 품절로 되어 있고 두 가지 품목만 판매되는 실정이에요.
이런 상황, 또 그 외에도 6차산업 제품중에 6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라든가, 또는 특산물. 먹거리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바로 계산하다 아까 뭘 좀 놓쳤던 것 같은데 쇼핑몰이 21년 4월에 개장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판매실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58만 3천 원.
김은숙 위원   58만 3천 원은 어떤 수치인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에 주신 것은 472만 원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21년도는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판매자 개별 사이트만 안내하시고요, 연결해 주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치과에 홈피가 개편 구축하고 있거든요.
내년 1월 16일날 다 완료가 되는데 자치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우체험관 통합관리 해라,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자료만 정확하게 축산과에서 올려주신다면 개편이 되어서 통합관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겼는데, 마침 자치과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한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직영하고 위탁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가격 차이나 이런 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기업경제과에 횡성몰이 있고, 농특산물직거래센터에 어사매장터가 있고, 횡성에 가면이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전부 다 틀려요.
상품별로 제각각이에요.
같은 상품인데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통합적인 그런 쇼핑몰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면서 제안을 하자면 축협사이트 링크를 걸어놓는거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리체험실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운영면에서 다른 시설들처럼 혹시 대관이나 대여하는 방법은 어떨까, 수익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체험신청자가 없을 때 어디서 대관하겠다 하면 대관 수수료 같은 거 받아들이는 방안은 어떨까 하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104회 정도 했거든요.
김은숙 위원   대관이요?
○축산과장 배금학   체험.
김은숙 위원   체험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장소를 대관이나 대여하는 방법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특히 어떤게 있느냐 하면 우천도시재생사업에서도 지금 한우체육관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똑같이 이런 사례가 돈 먹는 그런 하마가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체험관을 안 짚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한우체험관에는 67억 원의 건축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매년 3억이 넘는 운영경비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성한우를 홍보하고 체험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횡성관광지와 연계된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를 다른 위탁을 고민하고 계신다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것을 특히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남은 기간이라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크게 힘든 부분이 아니니 패키지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좀 손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드래곤슬라이드는 의회에서 항상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계속 그렇게 존치하고 있는 것이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김은숙 위원   어디 옮기지도 않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김은숙 위원   사실 드래곤슬라이드가 참 의미는 좋았더라고요.
갑천면 병지방 지역에서 전해오는 캐캐소라는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잘 제작이 됐는데 관상용이 돼 버렸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김은숙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횡성맘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실린 댓글을 쭉 봤는데 행정이 하는 일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기 위해서 그 댓글을 좀 소개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체험관 개관 1년 뒤에 한우체육관 벽면에 설치된 지금 드래곤슬라이드는 용 미끄럼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이런 게 실렸더라고요.
A가 이렇게 댓글을 넣었어요. 
‘한우체험관 미끄럼틀이 화재 대피용인가요?’ 이렇게 하고 넣었어요. 
B라는 사람이 ‘돈 들여 만들어 놨지만 개방도 관리도 안 하는 부끄러운 놀이시설입니다.’이렇게 하고요.
또 C라는 사람이 ‘위험해서 못 탄대요.’ D라는 사람이 ‘그냥 장식용인 줄 알았어요. 
아~미끄럼틀이었나요?’ F라는 사람이 ‘비상용 비상용 미끄럼틀이에요.’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그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주민들이 우스워하는 그런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여러 방안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축산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 하여 주시길 기원드리고 팀장님들도 다 수고하셨다라는 올해의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까지 김은숙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이요. 좀 보완할 것은 바로 즉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관이 되면 그래도 인수인계를 잘해서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횡성한우체험관이 처음에 당초 만들 때 취지는 되게 좋았다고 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개장된 이후의 운영을 봤을 때는 실패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상시에 횡성한우체험관 지나가다 보시면 ‘저기에 도대체 사람이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한적해 보이고 한가해 보여요. 이를테면 단체로 관람객이 오면 옆에 관광버스도 와 있어야 되고 아이들 수학여행 버스 이런 것도 와 있고 좀 이렇게 ‘저 기관이 횡성한우를 알리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직원은 지금 7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서 가동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때 뭐죠? 지금도 그 기능을 하고 계시나요? 
6차 산업 이게 원래 거기서 시작된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위원장 백오인   그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직원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백오인   과장님 아닌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게 6차산업 관련된 무슨 뭐였죠? 
아시는 팀장님 누구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마케팅팀장 이준연   마케팅팀장 이준연입니다. 
지금 건물 자체는 섬강감성문화마을로 설치를 했고요. 
기존에 TF팀 지금은 이제 미래전략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그 6차산업 지원센터 명의로 안에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6차산업 지원센터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마케팅팀장 이준연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지금 7명의 운영비 이게 다 6차산업 지원센터 명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축산과마케팅팀장 이준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건가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축산과마케팅팀장 이준연   네, 맞습니다. 농업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6차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중앙 부처나 지원은 없는데요. 
지금 농촌 마을이 활력을 잃어가다 보니까 체험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농장들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거기가 저희가 이제 그런 연결 역할을 해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우체험관이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 중에 일부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6차산업 관련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7명의 직원들이 전부 한우체험관 운영에만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여기 관람객 있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위원장 백오인   체험객은 딱 숫자가 맞습니다. 
제가 누누이 지적하지만 이 관람객 숫자는 사실 정확한 집계가 안 이루어져요. 
지금 어떻게 집계를 하시는지 아시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출입로가 한 군데인데요. 거기서 직원이 직접 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동으로 카운팅되는 시스템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직원이 하루종일 앉아서 몇 명이 오고 몇 명이 가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략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 출구에서 우리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가고 나올 때 몇 명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딱 집계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지하철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정확하게 일반 관람객들은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숫자들이 데이터가 기본이 돼야지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관람객 숫자가 이렇게 돼서 카운팅이 돼서 매번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 1만 명 이렇게 올라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만 명이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만 명이 왔다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여기 한우 체험관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체험 실적도 그렇고 판매 금액도 그렇고 이거는 67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창피한 수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걸 관리 이행 다른 곳으로 넘기신다고 한다는데 그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톱밥제조공장 운영 현황인데요. 
자료를 유병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그 톱밥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은 농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납료 하단에 보시면 수납료가 2018년, 2019년도에는 산출액하고 수납액이 같은데 20년도부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이거는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감면, 감액해 주라는…
유병화 위원   그리고 올해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미수납이 된 거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올해는 8,631만 3천 원.
유병화 위원   네, 그건데 거기서 수납된 게 1,700여만 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4,200만 원 미납된 거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게 아니라 2022년도에 산출액은 8,631만 3천 원을 했는데 수납은 4,289만 9천 원을 해야 됩니다. 
감면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표현을 해서 그걸 1,787만 4천 원이 수납된 내역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또 중간에 임대 기간을 보면 19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올 5월에 계약 해지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 그거하고 관계없이 삼흥건설에서 계약 요청을 하면 그냥 해지되는 건가요?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지 요청을 하면 또 군에서는 거기 응하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계약서상에 영업 손실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고 그런 게 명시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계약서에 그런 게 있다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아니 어떻게 계약서가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이렇게 하면서 특별하게 조항에 영업손실 사유가 현저하게 나타나서 적자가 나고 세도 못 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지 않지만 그냥 영업손실 사유 이런 사유 같은 게…
유병화 위원   그런 식의 계약이면 누구든 사업자가 있으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이 계약 해지 요청 사유가 원자재가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2021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2013년도 대비 2022년도 것을 뽑았어요. 
그러면 인당 한 4만 원 정도 오른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인상분이 크게 오르지 않은 부분 같은데 어쨌든 원자재가 30% 오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르겠지만 건설기계 운전사도 마찬가지인 게 2013년도 대비해서 여기다 기재를 했어요.
안 그런가요?
2013년도에 인건비가 114,000원 정도 됐고 올해 15만 원 정도 됐는데 기계 운전사 이것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해지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10월 말까지 해서 4,200여 만 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700여만 원밖에 수납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이 계약서가 보고 싶은데 계약서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계약서 제출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삼흥건설에서 계약해지 요청을 했으면 이 업체는 나갈 것 같고 그러면 과에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현재까지 톱밥공장은 임대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임대료 산출 방법은 임차자의 수익이나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으로 임대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부과하는 금액이 엄청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리 위탁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관리 위탁료 산정은 수익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면서 계산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이렇게 군수가 정하게끔 돼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 위탁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임대료 지금 하던 거를 그렇게 전환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안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수익을 내면 수익을 내는 거에…
유병화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 업체하고 얘기가 오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조건부로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얼마에 위탁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너 해라 그냥 손해 나면 해 줄게’ 이것도 아니지 않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죠. 그걸 지금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톱밥공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톱밥 질이 건조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입 톱밥도 보조사업에 포함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 톱밥을 이용 안 합니다, 누가 운영을 하든. 
군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관계없이 톱밥 질이 향상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이 공장 잘못 운영하면 적자 폭이 클 수가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톱밥 질이 안 좋아진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나무 원재료를 갖다 놔서 그거를 비가림을 안 해요. 
그냥 노천에 싸놓고 그냥 차광막이나 그런 식으로 덮어놓고 비 맞을 대로 맞다가 또 필요하면 갖다가 톱밥을 파쇄해서 바로 담아서 농가에 직송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위탁을 줄 수도 없지만 줘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울 부분이고 그래서 시설 개선에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법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해서 조금 보완을, 근데 또 보완을 하게 되면 그걸 말리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걸 하다보니까 장소가 또 협소해서…
유병화 위원   톱밥이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꼭 필요한 건데 그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농가에 공급할 욕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얼마나 예민해요.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찌됐든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하시면 다음에는 다 되는 거잖아요?
(웃음) 아니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개선하지 않으면 이거 제가 문 닫을 수 있어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우리는 적자라서 이 사업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요, 그것도 있고요. 
원가 상승이 엄청 됐어요. 
그런데 원가가 상승됐는데 원목을 또 비싸게 들여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게 다 겸비가 된 거지 ‘내가 힘드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자재도 구하는데 인상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래요.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라고 어찌 보면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임대 더 이상 안 하고 우리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해서 민간 위탁으로 이제 돌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쪽으로 검토를…
○위원장 백오인   민간 위탁하면 이 회사가 또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민간위탁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공고를 내야죠. 경쟁입찰로 해서요.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마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업체 점수 배분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경험을 갖고 있는 이 업체가 점수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업체가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의사는 있죠?
○축산과장 배금학   톱밥은 안 한다고 합니다.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느 업체가 선정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자료를 박승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요. 
소뿔아트협동조합에 교부한 게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교부가 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좀 해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횡성한우 화각공예 육성지원사업으로 횡성소뿔아트협동조합이 우리 체험관에 세를 들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30만 원 정도 세를 내고 있으면서 거기서 하는 것이 부산물 소뿔로 해서 부산물공예 체험 및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하고 전시회 운영 같은 것도 하면서 거기서는 소뿔로 하는 루프타이, 소뿔 패, 소뿔 명패, 뿔피리, 목걸이, 귀걸이 기타 등등 횡성한우 뿔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드는 협동조합인데 윤철중 이사장 외 4명이 같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재료비나 장비 같은 거 만드는데 소요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든 것을 판매도 하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체험도 하고 체험을 하면 조금 싸고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 한우 가죽공예 육성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이 기부된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한 거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이거는 뿔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다고 하여 도축장에서 횡성한우 가죽이 나오는데 한 차 분량이 150두 정도가 되나 봐요. 
그러면 그걸 도축장에서 해놓은 것을 동두천 같은 곳에서 피혁 가공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말리고 그랬는데 150두 정도 횡성한우 가죽을 가져가서 그걸 잘 가공해서 만들면 그것을 사 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걸 사 오는데 가죽 원피 가공 처리하는데 한 4,1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하고 그래서 고리 시안, 상표 출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600만 원 들었고 그다음에 체험 운영, 강사비, 체험키트, 체험전시, 테이블 이런 게 1,100만 원 정도 들고…
박승남 위원   그렇게 해서 5,800만 원이 교부가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박승남 위원   이 밑에 2022년도에는 지도, 감독 내역의 체험 활동 확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누가 와서 체험을 하는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이분들은 한우 체험관에다가 비용을 지급하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제 여기서 올해 2천만 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체험도 하고 교사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 취득반도 하고, 그리고 공예품 같은 것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체험활동 및 작품 전시회도 개최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게 2천만 원이 교부된 거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렇게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교부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금액인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횡성한우를 홍보하는 일환인데요. 
이것도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1년 계약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연세를 내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도 이렇게 해서 조금 힘들다고 얘기도 지금 하는 중인데…
박승남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런데 이게 딱 ‘언제 끊는다’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장비 확인도 하고 체험 활동도 하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도,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 정운현 위원입니다. 
가죽공예 조이문화상점협동조합 단체는 어떤 단체죠?
○축산과장 배금학   말 그대로 이정옥이라는 분이 이사장인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이게 어디에 다른 데서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정운현 위원   횡성 관내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아닌 거잖아요? 
횡성 우리 주민분들이 만든 협동조합인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게 맞나요, 팀장님?
○축산과마케팅팀장 이준연   조이문화상점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활동하시다가 저희가 횡성한우 가죽의 상품화를 위해서 이분이 입점 신청을 해서 그 회원을 모집하고 그래서 그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문화상점이 저희가 횡성한우 브랜드로 해서 횡성군하고 공동 출원해서 상표도 출원하고 해서 지금 제품화되어 체험하고 있는 상품들 그리고 또 가죽 원피 가공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낙인찍어서 횡성한우 홍보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정운현 위원   한우체험관에서 그럼 활동을 하시는 거죠?
○축산과마케팅팀장 이준연   네, 맞습니다. 2개 단체 다 입점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가죽공예 부분에서 횡성한우 가죽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만든 걸 사 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애매하네요.
이게 또 횡성한우 가죽공예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공예잖아요, 화각이랑 가죽이랑. 
지금 하시는 분들이 상품화를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정운현 위원   이게 어느 정도의 질이며 판매는 잘 됩니까?
○축산과마케팅팀장 이준연   소뿔아트협동조합이나 조이문화상점 자체가 대부분 다 수공예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좀 높은 편이 있고요. 
요즘 트렌드가 수공예품들이라 전문 동호인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상품들을 또 찾는 매니아 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층이 선호하는데 저희가 영업상 얼마를 벌었냐 이렇게 묻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화각공예 같은 경우는 카톨릭관동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실제로 전통 공예품을 이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생산하기에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지금은 현실적인 목걸이나 루프 타이나 귀걸이 같은 현실적인 상품들로 전통 공예품이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으로 상품을 만들고 있고요.
물론 가죽공예도 마찬가지로 지갑이라든지 벨트라든지 동전지갑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가 일단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단가가 낮은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판매가 높은 건 아니고 저희가 체험 요소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횡성한우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횡성한우 홍보하고 알리고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체험관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지도 감독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 더 확대 시킬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는 저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네, 유병화 위원입니다. 
동물복지인증을 전민석 농가께서 받으셨는데 참 제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사실은 이 인증이 힘들거든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는 건데 이분도 인증을 받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HACCP도 지금 받고 있고 올해 예산은 섰지만 반려가 많이 됐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유병화 위원   HACCP도 사실은 좀 까다롭다기보다 일명 귀찮은 인증인데 거기에 비하면 동물복지인증은 몇 배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진 의사를 하셨는데 지원도 하시고 근데 좀 심도 있게 이게 김금희 팀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 잘못하다 보면 농가하고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고 제가 전민석 농가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 좋다고 해서 턱턱 대드릴 게 아니라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몇 군데 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판매나 이런 부분 사실 우리 횡성한우가 명성은 수십 년간 소비자 신뢰도 1위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인지도는 뭐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하여튼 잘 접근하셔서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민원이 혹시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전국에 동물복지인증 농가가 417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란계가 218,  6개 농가가 145, 젖소 농가가 31, 한우 농가는 6농가 돼지가 17농가가 있고요. 
강원도는 전체 20농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란계가 18농가, 젖소 1, 한우 1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강원도 20군데 중에서 횡성이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도에 전국 최초로 산란계에서 받을 때 서면 금대리 농가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또 산란계 농가가 하나 받았고, 그리고 올해 한우 농가가 강원도 최초로 이렇게 받은 거고요. 
지금 앞으로 1개소가 더 갑천면 중금리 이창희 농가가 이걸 하겠다고 컨설팅을 신청해서 사업에 착수해서 하여튼 이게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전민석 씨도 내일 이렇게 받아놨는데 이걸 좀 쉽게 하고 이런 거를 하겠다고 도에 내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걸 활성화 방안을 자기는 해 봤으니까 그거를 잘 도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동물복지는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건데 그때 말씀하신대로 한우 농가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한우농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농가가 나왔는데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성현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군용비행기 소음 피해대책 추진현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 안 듣고 곧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군용기 관련된 현안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안이 현안팀에 있다가 다시 조직개편 되면서 우리 환경과로 넘어온 안이죠?○환경과장 한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저도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기 계신 피해대책위와 의견도 나누고 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합니다.
간략하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한성현   환경과장 한성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 피해대책 추진현황이라고는 했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군용비행기 소음 피해대책으로 가는 게 아니고 크게 두 가지 가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보상 문제가 법이 시행되면서 그 건으로 해서 주민 피해 배상을 해 주는 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이외에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방부나 이런데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소음 피해 지원에 대한 법은 2019년 11월 26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보상의 근거가 생긴 것이고,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에 저희가 기술해 놓은 것은 이게 개개인이 피해보상에 대한 것을 소송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받으려면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제시를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또 법령이 제정되다 보니까 그 제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소음영향도조사용역을 한 내용이 첫 번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군소음보상법이 법령이 제정되면서 그 법령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시행령이나 규칙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바꾸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과정속에서 저희가 일부 얻어낸 것도 있고, 또 이게 확정되어서 올해 피해보상금이 지원되는 순간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요구했었고요, 이후에도 내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보다 많은 혜택을 얻으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소음피해 보상 문제야 어차피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면들에 대한 개선, 이 정도로 가면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군용기 소음과 관련된 문제가 너무 오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거기 피해대책위 분들이 궐기대회를 하셨어요.
만으로 정확히 2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저도 오늘 아침 잠깐 들렸다 오기는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밖에 들지 않더라구요.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오늘 아침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1인 시위가 728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두 명의 우리 군민이 나가셔서 정문하고 남문에서 저렇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게 벌써 2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 자리에 서서 저렇게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도 의원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어떤 한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당연히 횡성군에서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분명히 어떤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한계 이런 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신 그런 겁니다.
민.관.군실무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공군참모총장하고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분히 고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환경과장 한성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나 아니면 우리 횡성군민이 느끼는 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소음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보상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게 연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군용기 소음 문제 같은 것도 지금 민간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군소음위원회가 있는데 군소음위원회하고도 공군부대나 저희 횡성군하고도 지금 계속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합니다.
블랙이글을 없애라, 이게 가장 근본적인 얘기거든요.
없애라, 없애지 못하겠으면 다른 데로 가져가라.
이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저쪽에서 프랭카드를 걸고 있는 것은 “군용기 소음 NO”거든요.
어떤 국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간을 얘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공군 참모총장님하고 한 얘기에서도 어떤 확실하게 뭘 해 주겠다라기 보다는 중장기계획, 거기에 국방계획에 연계를 해서 이 블랙이글을 순회를 시키든지, 뭐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그 당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 얘기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지금 블랙이글을 옮기자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대신 블랙이글 8전투비행단으로부터 받는 공문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훈련 횟수를 상당히 줄이고 일단 출격만 해서 훈련하고 이러는 것은 거의 대부분 강릉 동해안 쪽에 가서 연습을 하고 오는 것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말씀…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하고의 거리감이 상당히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공군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공군에서 이행을 약속해 주면 우리 군에서는 그 정도면 만족한다 내지는 수용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어느 선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아뇨,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계획에 의해서 블랙이글을 옮기거나 아니면 군소음에 대해서도 요즘에 많이 듣는 소리중에 하나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어떤 군에 대한 이륙이나 이런 횟수가 좀 더 늘어난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 얘기는 지금 북한 상황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격 횟수가 늘어났다라는 답을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비행기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아닌 지금 주민들이 받는 피해보상에 대해서 이 범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비행기 소음에 근간이 되는 단위인 웨클에 대한 것을 낮춰달라, 그리고 개인보상이 아니라 지자체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2년 내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외치고 계신 내용하고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로 뭉쳐야지 뭔가를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주민들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공군하고 맞서서 뭔가를 이뤄낸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 내지는 도움이 없으면 저게 1년 후에 오늘 저 자리에 나서서 또 저런 집회를 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책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한성현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인 과장님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책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환경과장 한성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 블랙이글은 없어져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이 부대가 이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깔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얻어 볼 생각은 없느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체험이나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아니면 농산물이라도 팔아볼 생각은 없겠느냐 그것을 이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아이들을 갖다가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쪽으로 인해서 뭔가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니다, 일단 없어져야 한다.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
○환경과장 한성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블랙이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차라리 그거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아이들 교육이든, 관광이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 보자라고 제안하셨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저는 그 접근법이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있는 구석은 횡성군인데 횡성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아, 이거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냥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박탈감 이런 것들이 상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보기에는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요.
지난 2년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다 포기하고 과장님 제안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한성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얘기해 봤느냐라고 해서 그런 안을 얘기했다라고 했던 말씀이었고요, 지금 이쪽에서도 우리가 관에서 요구하거나 뭐 했을 때 어쨌든 공군부대의 수장이라고 하는 참모총장이 얘기한 게 그거였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국방부에도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국방계획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순회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넓지 않지만 무인도이든 어디든 그런데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장기 검토를 해 보자라고 얘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장기 검토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군측하고 논의된 게 있나요?
○환경과장 한성현   공군부대에서 추가적인 논의도 물론 있었고요, 먼저 공군 참모총장님 오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도 그거였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 주겠다가 아니라, 어쨌든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국방계획에 어쨌든 반영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위원장 백오인   해 보겠다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공군 참모총장이 그렇게 했다면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의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고, 횡성군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해법이 나왔으면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논의를 해서 앞으로 10년 후, 아니면 앞으로 몇 년 후 다른 기지로 옮길…
왜냐하면 바로 옮길 수 없으니까.
부대가 옮기는 거니까.
다른 공군부대에도 이 블랙이글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할테니까 그 시설들이 완비되는 기간이 5년 걸린다, 앞으로 10년 걸린다 그러면 그 5년, 10년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반드시 옮기겠습니다 내지는 앞으로 5년 후에는 반드시 옮기겠습니다 이런 식의 후속조치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대책위한테 지금 블랙이글은 해체하는 것은 국방부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부대를 이렇게 이전하는 안으로 얘기가 되었고 5년, 10년 후에 우리가 OK하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가자라고 제안을 했으면 오히려 그분들도 그런 출구전략 차원에서라도 지금처럼 계속 주야장천 블랙이글 해체를 외칠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은 그냥 거기서 끝난 거밖에 안 됐다고 보는 거에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인가요, 이걸 보고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후속 논의를 해서 뭔가 답을 찾아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후로 그냥 중장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잖아요.
○환경과장 한성현   제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1일자로 와서 지금 국방부 관계자나 8전투비행단 그쪽과 했을 때 지금 국방부 관계자하고 8전투비행단이 두 번 우리 횡성군청에 왔었고요, 그중에 한번은 군소위 민간 위원들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회의를 했었고, 한번은 저희가 8전투비행단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만날때마다 그 부분을 기본전제로 던져놓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횡성군청이 이러이러하니까 옮겨라 그러면 알았다 우리가 몇 년 안에 앞뜰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못 하듯이 그쪽에서도 알았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계획수립 단계가 아직 아니니까 그것은 좀 놔두고 지금 당장 군소위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런 쪽의 의견이 더 많았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심지 회피니, 비행 각도니, 횟수니 이런 것들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부대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요.
비행 소음을 줄이겠다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중장기계획,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블랙이글이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나와 계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횡성군이 횡성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의 접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횡성군에서 하셔야 되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군수님하고 좀 얘기하셔서 이 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중장기계획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 그러면 앞으로 협상할 때 이 중장기계획안에 대한 안을 가져와라,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국방계획 다시 몇 년도에 짜는데 거기에 반드시 집어넣을 것이고, 그래서 블랙이글은 무조건 어디 청주공항이 되었든, 어디 다른 공항으로 순환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확실하게 집어 넣겠습니다라고 딱 못을 박아주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놔두니까 계속 매일 아침 가서 저러고 계신 거에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아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활용하자, 저렇게 활용하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저분들이 다 중간에 건너뛰고 바로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겠느냐고요.
2년을 저러고 계신데.
그것은 협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해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나가야 되고.
과장님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중장기계획이라고 일단 공군참모총장이 던져놨으니까 이것을 구체화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 의회한테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구체화된 안이 맞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고.
저기 계신 분들도 설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다 각개전투로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안을 만들어주십시오.
○환경과장 한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쪽에서 어떤 계획수립부터가 언제인지 그런 게 솔직히 확인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확인해서 그쪽에 있는 중장기계획이 정말 어떤 계획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그리고 대책위에 눈치를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횡성군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느낄 수도 있고 거꾸로 그분들도 반대로 우리 횡성군, 그리고 과장님에 대해서 ‘뭐야’라고 기분 나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위원장 백오인   지금에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자라는 취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법을 찾는 취지가 안되는 것은 빨리 끝내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실마리를 찾아서 1인 시위를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정말로 이 문제 하나는 해결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되고 있는 것이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이런 것은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자료 요청을 박승남 위원이 해 주셨습니다.
설명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현황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보호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지도.감독한 내용이 없나요?
○환경과장 한성현   따로 지도.감독하는 것은 없고 그쪽에서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그때 서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연보호활동은 주로 어느 곳에서 하게 되죠?
○환경과장 한성현   이쪽에서 들어온 것은 주로 자연보호활동은 하천변이나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하는게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군화인 작약을 심는 일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어디다 심어요?
○환경과장 한성현   망향의 동산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서 이쪽에 호수를 바라보면서 둥그렇게 비석도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작약을 심었다라는 팻말하고 거기에 해 놓은 것을 계속 매년 그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호수길 그쪽으로다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글쎄요, 이렇게 그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담당과에서 한번 교육을 시킨다든가, 현지 나가서 감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도하고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민간단체에서 수질보전 하는데 같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도 여기서 합동점검이 나왔을 때.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이것은 강원도에서 한강수계기금, 그러니까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거로 해가지고 매년 공모를 합니다.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하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각 사회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제안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에는 금액이 보면 774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1만 원이나 100만 원 단위에서 끊어지지 않고 집행이 되거든요.
이게 강원도로 올라가면 강원도에서 취합을 해서 한강수계기금을 관리하는 그쪽 관리청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심사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더 깎거나 아니면 제외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 갖다 1회에 의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50%를 먼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데에서 나와서 그 50% 지원해 준 거에 대한 성과를 보고 차후에 50%를 마저 지원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 중간평가가 그거에 대한 평가인가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중간평가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자부담도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자연보호활동운영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환경관련 각종 단속 현황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행상황에는 점검실시밖에 없어서 단속현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한성현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단속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유병화 위원   건수가 좀 많나요?
○환경과장 한성현   건수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해서는 12건, 가축분뇨에 대한 것은 16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올리셨어야 되는데 단속현황이 없어서…
○환경과장 한성현   단속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병혁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은 횡성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현황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박승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따로 설명없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삼일공원 내에 유아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2018년도에 국비가 7,400만 원 50%, 도비 15%로 2,220만 원, 군비가 35%로 5,180만 원 들여서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 운영하는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자격을 보니까 원주.홍천.평창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넓혀놓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산림녹지과장 김병혁입니다.
저희가 답변 자료에도 있듯이 누구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에 대한 교육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횡성에 처음 살다가 같이 사는 가족이 좀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나가자고 그래서 잠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횡성에 학부모님들도 자식에 대한 교육만큼은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자료에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단은 우리 지역에는 업체가 지금 현재 2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1군데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입찰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넓혀야 되는건데, 올해부터는 2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넓힌 이유는 아무튼 지역이 조금 좁다 보니까 어떤 교육 훈련하는 노하우라든가, 보유한 프로그램의 질,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또 산림청에서 인정받은 교육이 있느냐 여러 가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고민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고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자격요건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자격요건을 가지고 나라장터에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입찰한 거 가지고 바로 업체가 선정되는 거잖아요, 다른 조건 보는 것 없이.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2개 이상 업체가 견적에 응해야 됩니다.
박승남 위원   2개 이상 업체가 지원했을 때는 나라장터에서 낙찰이 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횡성지역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 등록업체가 없어서 지난해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입찰로만 하다보니까 이게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금 쭉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를 요구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타지역 업체가 계속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때 횡성군에서도 자비를 들여서 군비가 5,180만 원 들어갔고, 22년도에 위탁운영비가 5,295만 2천 원인데 이중에서 국비는 50%로 2,647만 6천 원이고요, 도비는 15%로 794만 2천 원, 군비는 35%로 1,853만 4천 원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아숲체험원은 군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고요, 지금도 군비로 운영비 3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에서 다 돈은 대 놓고 유아숲체험원은 타지역 업체가 운영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21년까지는 1개 업체밖에 입찰 당시에 1개 업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22년도에는 2개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제한을 해서 2개 업체를 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보다 전문적인 교육, 양질의 서비스, 커가는 아이들이 품격있는 인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유아숲에 대한 것은 이렇게…
작년에는 원주가 되었고, 올해는 홍천이 되었습니다.
물론 횡성업체도 입찰에 응했습니다.
응했는데 탈락이 된 거죠.
견적가를 조금 높이 쓰다 보니까.
박승남 위원   작년에 횡성에 2개 업체가 다 신청하지 않았나요, 1개 업체만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1개 업체는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좀 잘 안 돼서…
박승남 위원   아니, 2개 업체든, 1개 업체든 어차피 자격만 되면 지금 원주권하고 횡성권하고 해서 3개 업체가 등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홍천에 있는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횡성업체도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확률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있고요.
박승남 위원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차피 전산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타지역 업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배치되는 유아숲 지도사도 처음에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유아숲 지도사가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사정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한 명은 다행히도 횡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아숲 지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중요한 일자리 하나를 빼앗겼다,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채용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다 돈 내고 운영비 내고 이러는데 타지역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 하나라도 횡성군민이 근무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은 왜 이렇게 원주.홍천.평창을 해놓고 입찰로만 해서 딱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인근지역을 한번 봤어요.
살펴본 바로는 원주 지역에 운영 공고 난 것을 봤습니다.
올해입니다.
원주 지역을 보니까 원주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강원지역으로 넓혀놓았고요, 여기에 딸린 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입찰을 보더라도 협상에 의해 가지고 협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설명도 있고, 시연도 있고, 횡성으로 말하면 횡성에 거주했던 기간, 이런 것을 놓고 평가를 하면 이런 것도 횡성지역에 있는 사람이 업체에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횡성에 거주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유아숲지도사는 당연히 횡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소비를 하더라도 횡성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에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지역주민이 채용되어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것이 소비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는 횡성에서 두 분을 채용하셨는데 하반기에는 내부사정으로 한 분을 원주분으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주권에는 사업비가 얼마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승남 위원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5,295만 2천 원이에요.
거기도 유아숲지도사 2명 채용했고요, 그런 금액이나 인원은 똑같은데 계약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입찰만 하고 원주는 입찰에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질 좋은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한다거나 혹시라도 더 잘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가 특별히 잘하고, 작은 데라고 못하고 큰 데라고 잘하고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횡성업체가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설명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통 7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빼고 나머지 점수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절차가 2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꼭 횡성업체가 된다면 그렇게 힘들게 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각계의 교육전문가들로 추천을 받아서 횡성사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서울.경기.춘천.강릉.원주 등 전국에 있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서 그중에서 우리 응모하는 업체가 추첨을 해서 많이 뽑힌 심사위원 7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횡성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원주는 아무래도 인적자원이 넓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는 그 정도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박승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주업체에서는 어떻게 그런 평가위원단을 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그 업체는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원주에 있는 사람들은 원주업체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하면 어려운 점도 있으실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횡성군민을 위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조금 더 넓게 생각하셔서 그러한 아까 본인이 제안한 입찰에다 플러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원주 사례를 참고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승남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지금 유아숲체험원을 보면요.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정말 신나게 놉니다. 체험하는 것을 보면요.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거미줄도 있고요. 벌레가 집을 지어서 그네라든가, 어린이 유아들이 다 횡성 유아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뭐 유아뿐만이 아니라 공원 내이다 보니 어른들도 다 오실 수가 있고 그런데요. 
그런 유아들이 정말 숲 활동을 잘하고 갈 수 있도록 벌레집 제거라든가 그물망 점검 이런 안전 점검을 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보수공사도 했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겨울철에는 조금 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위원님이 보셨을 때 조금 정리가 덜 됐을 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보수공사는 어디를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요번에는 우천 시에 대피하는 조그마한 정자각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이번에 또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래서 정말 횡성에 있는 유아들이 유아숲체험원을 찾았다가 다치거나 이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없이 숲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임도 건설사업(둔내면 삽교리) 진행 현황인데요.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임도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내년까지 총길이 6.8㎞ 중에서 올해 4.64㎞입니다, 1차 연도 임도 길이가. 
지금 올해분은 현재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12월 20일 정도면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2.16km인데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건 내년의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올해 한 거는 군유림하고 국유림 구간이고요. 
내년에 하는 거는 사유림 구간이네요. 
사유림 구간은 우리가 임도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건 아니고 사유림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저희가 이제 임도만 내어드리는 거네요? 
따로 자부담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다른 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유림에 임도를 내는 경우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있습니다. 
산주 동의를 받아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노선도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도가 흑백이고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셔서 잘 모르겠는데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올해 구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말 그대로 거의 준공단계 다 됐더라고요. 
(모니터를 보며) 둔내 맨 끝인데 시작 단계 여기가 이제 청태산인가요? 
거기 임도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왼쪽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임도 새로 닦는 구간이고 오른쪽 구간은 이제 국유임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임도를 왜 했느냐, 왜 건설하게 됐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과장님 이걸 왜 임도를 하게 됐는지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저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쭉 지나온 과정을 자료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임도는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됐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다 확정돼서 신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전년도 하반기에 공설 임도의 경우 강원도 주관으로 학계라든가 또는 산림기술사라든가 환경단체를 구성을 해서 타당성평가심사위원을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보통 흔히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필요성 산림경영으로서 필요하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경사도가 적합하냐, 또는 환경성으로서 멸종 위기동물 서식지 등등 이런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작년도 하반기에 왔을 때 원래 올해는 삽교리가 아니고 봉명리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작년 하반기에 보니까 봉명리가 부적합하다, 환경성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로서 저희가 다른 노선을 선정해야 할 시점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임도 신설은 매년 국비가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임도를 반드시 신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봉명리가 안 된다면 삽교리든 공근이든 다른 25년까지 계획된 노선 중에서 선정을 하든 아니면 또한 필요한 노선을 선정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기업경제과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저희 과로 협조요청이 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당초에는 태기산 국유림 도로 연결을 희망했었는데 북부지방산림청하고 홍천군관리소에서 안 된다고 불가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노선을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경제과의 어떤 협조하는 의미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찾아보니까 거기에 군유림이 있고 국유림이 조금 들어 있고 사유림이 있고 이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의 국유림 임도는 안 되지만 신설한 국유림 임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협의를 거쳐서 삽교리 인도를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에 없던 임도였는데 기업유치과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부랴부랴 만든 임도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주신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던 임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변경해서 그리고 두 번에 걸친 타당성 평가를 한 번은 안 돼서 두 번째 다시 받아서 임도 계획을 변경해서 하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 안 해도 되는 임도를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놨습니다. 
이미 준공이 거의 다 됐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업유치과에서 이걸 알았으면 안 된다는 거에요. 
임도를 사용할 수 없고 임도를 해놔 봐야 우리가 쓸 수 없다라는 내용을 알았으면 산림녹지과에 바로 얘기를 해서 다른 쪽으로 더 급한 그리고 당초 계획을 했던 임도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통보 내지는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이게 일찍 시작이 돼서 아니면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공식적으로는 취소 계획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부근에 임도를 요청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삽교리 임도가 마침 있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2021년 보니까 현장평가가 9월 그다음에 10월 이렇게 두 번 평가를 했는데 이미 이때는 제가 기획경제과 감사했지만 이때는 이미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임도 사용이 안 됩니다라고 횡성군에 얘기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기업유치과에서 ‘야 임도 쓸 수도 없는데 우리가 협조 요청했었는데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이게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전에 계획도 없던 임도를 그것 때문에 했는데 이게 사실상 나몰라라 한 것 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앞으로도 못 써먹어요. 
왜냐하면 산림청에서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만든 임도라고 해서 거기에 똑같이 이런 전기 카트를 임도에서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어렵잖아요. 과장님.
정부에서도 못하게 하는 걸 우리가 임의대로 했다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래서 기존 국유 임도는 불가하다는 판정이 온 거고 그래서 대안으로 군유 임도를 닦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 또 설치를 가드레일이나 반사경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시설물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한다면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글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먼저 기업유치과장님은 임도 닦아 놓으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도의 기본 본질이 산림경영에 있습니다. 
비록 전기카트 이용이 안 되더라도 그 군유림 산림 경영하는데 풀베기 사업이나 조림이나 불차나 여러 가지 또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차량이 진입한다든가 이런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제가 왜 무책임하다고 얘기했냐면. 
협조 요청 때문에 만들어진 임도를 만들면 당연히 쓰겠죠. 
방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 목적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임도를 원래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20억입니다. 
20억 6,50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거는 의회에서 어떤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걸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사실 민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됐으면 진짜 큰일 날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냥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지나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도는 임도대로 그 역할을 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당초 계획에도 없던 걸 그것 때문에 그 부서에 협조 요청으로 만들어놓은 임도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임도가 개설돼야 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신 피해를 본 거죠.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 동네에 어쨌든 간에 그 임도가 개설이 됐어야 됩니다. 
횡성군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니까 거기에 하겠다고 한 건데 불쑥 중간에 툭 튀어 들어온 겁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으로 추후에 어떤 용도로 이게 또 쓰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도 본연의 임도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자동차 산업이 더 발전해서 진짜로 임도에서 그런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됐고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걸러졌으면 아마 바뀌었을 텐데 벌써 준공이 다 됐잖아요.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 하긴 했지만. 
그리고 거기 임도를 닦은 구간도요.
저는 굳이 거기부터 했어야 되나?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국유림 임도하고 사실 끝까지 올라가면 그냥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다가 우리가 임도를 뚫어서 거기랑 만나게끔 하는 거라서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로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이게 통로 역할로 해서 국유림 임도하고 만나게 하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임도를 개설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가 보니까 우리 임도 없어도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나 이렇게 했을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과장님이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차피 내년 사유림까지는 완공을 하셔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구간까지. 
사유림 토지주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취소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활용방안을 잘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못 하게 된 임도 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게 우리 군유림에다 하는 건지 국유림에다 하려고 했던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계획했던 임도니까 추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우리 기업경제과의 계획대로 잘 갔으면 좋은데 지금 또 어떻게 될지 약간 미지수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고 산림녹지과에서 나름대로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협조한다고 했는데 또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저희가 당초 하려고 했던 봉명리는 타당성 평가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20억이라는 돈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새로운 노선을 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막 쓴다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어떤 임도의 거리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수해 산사태 현황 및 피해원인 조사 결과인데요. 
역시나 본 위원장이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지난번에 수해가 상당히 컸고 그래서 산사태도 여러 군데에 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고요.
과장님 여기 보면 합동조사단에서 승인한 대상지도 있고 제외된 대상지도 있는데 이 제외된 대상지는 왜 제외가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1차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실무진이 가서 조사를 한 것 중에서 진짜 산사태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은 다 저희가 일단은 심사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1차로 산림청에서 또 2차로 같이 가서 봤을 때 산림청에서도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해서 최종관문인 행정안전부 부처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최종관문에서 선정 심사기준에 조금 덜 된다 그래서 아쉽게도 26필지가 제외되게 된 거고요. 
그 옆에 추가접수는 우리 주민들이 신고 기간을 미처 알지 못해서 또 놓쳐서 나중에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 추가 접수된 게 쭉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장을 다 가 보니까 어느 정도 산사태로서 인정이 된다하는 필지에 대해서 12필지로 일단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제외된 지역은 나중에 복구하고 이럴 때는 사비로 복구가 되나요? 
아니면 우리 수해복구 예산이 지원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일단은 승인된 58필지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돼서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올해 10월 말까지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착수를 해서 12월 안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조금 내려오지 않아서 내년 초에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대기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제외지 26필지하고 추가접수 시 12필지는 저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산사태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관련 예산 6억 원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1, 2월에 바로 설계를 해서 3월에 착수를 해서 우기 전에 바로 완료가 돼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제외된 전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복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를테면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 뭔가 개발행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 복구를 해주겠다는 이런 곳도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없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100%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은 다 제외를 하고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산림청에다가 제출을 한 것 중에서 최종단계에서 떨어진 26필지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 건데 이를테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비 들여서 복구를 해 드리는데 다른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산사태 지역에서 ‘왜 여기 떨어진 데는 군비 들여서 해주고 우린 안 해줘?’라고 이의제기할 만한 소지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저희가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귀책 사유가 있어서 산사태가 났다라고 조사해 놓으신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조사는 해 놓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신고 접수 대장에 신고된 거는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여기 합동조사단 승인하고 제외된 거 빼고 그럼 나머지는 다 귀책 사유가 있는 산사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건수까지 제가 알지를…
○위원장 백오인   팀장님 아시나요?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산림보호팀장 조혜경   일단 저희가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현장에 바로 나가서 바로 현장에서 안내해 드린 것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심사에서 제외된 거는 거의 한 50건 이상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추가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제외된 필지랑 추가 피해지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이 6억 원을 편성요구를 했고요. 
지금 이 전체 개소에 대해서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시 수립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칙은. 
○산림녹지과산림보호팀장 조혜경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제외가 어느 정도 됐고요. 
제외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그 기준안에 들어갈 것 같아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금 조사중에 있고요. 
그런 기준은 다시 정확하게 그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산림보호팀장 조혜경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걸로 해서 산지 개발하고 이래서 지난번에 산사태 나고 그다음에 토사 유출되고 이래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피해 본 농토나 아니면 주택이나 여러 가지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자 두 분간에 해결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맞습니다. 
일단 산지전용 허가제라든지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서 토사 유출이라든지 산사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허가자분하고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양측 간의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된다?
○산림녹지과산림보호팀장 조혜경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요? 
그런 건이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산림보호팀장 조혜경   이거는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요.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 대장에 기입을 안 해놨었고요. 
그거는 인허가 부서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군에서 수해복구를 해 주시면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피해를 일으킨 분이 ‘우리 잘못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군에서 복구해줬는데 ‘우리 잘못 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셔서 하셔야지 괜히 두 분간의 민사소송이나 민사 건에 군이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기준 원칙을 좀 제대로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산림보호팀장 조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산사태 피해 지역을 보니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한 건 다 제외됐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군요. 
아니 왜냐하면 둔내 태양광발전소 밑에 산사태 난 거요. 
그걸 쭉 찾아보니까 없길래 그래서 ‘이게 왜 제외됐지?’ 그랬는데 그거는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일단은 그렇습니다. 
산림청 조사결과 100%는 아니지만 추정으로 나옵니다마는 첫째 예측하지 못한 비가 많이 온 부분하고 둘째 태양광 설치하면서 지반을 많이 약화시킨 부분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귀책 사유로 보고 이렇게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주소를 다 찍어보니까 지도에 안 나왔길래 그래서 ‘이거 산사태가 났는데 왜 빠졌지?’라고 궁금했는데 그런 이유였다라고 알겠습니다. 
내년 우기 전까지 다 깨끗하게 완료하셔서 산사태 피해 다시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산사태 피해가 사실 많이 났는데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피해 내역을 보면 피해액하고 복구액이 있는데 피해액이 일반적으로 산출할 때 그냥 평당으로 말씀드리면 한 4만 5천 원 정도 되는 건가요?
피해액이?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 정도 대략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피해액 대비 복구액이 돼야 되는데 복구액이 대략 7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기본적으로 피해를 복구하려면 양쪽으로.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후) 헥타당 1억 5,8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복구액이 더 많은 이유는 단순히 피해 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보수, 보강을 해야 되고 실제로 복구를 하다 보면 그런 부수적인 경비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을 때…
유병화 위원   본 위원도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대상지가 됐든 안 됐든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놨어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복구를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산사태는 아마 복구비가 많이 들어갈 듯 싶긴 해요. 
농지하고는 달라서 농지는 계산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산지는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 동료 위원들 다 가보셨지만 사실 ‘이거 돈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데가 많은데 과장님이 이렇게 계산해 놓으신 거 보면 피해 대상지 외의 것도 6억이라고 편성은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잡아놓은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넉넉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2배, 3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58필지에 대한 거는 설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하다 보면 사실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합동조사단 승인이 대상지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모자라다 그럼 이게 국도비, 군비 중에 어디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추가로 또 추경이 들어가나?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보다도 일단 계약을 하면 일단 낙찰 잔액이 남으니까요. 
한 10% 이상 남으니까요.
유병화 위원   입찰을 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 다 10% 이상씩. 
옛날에 88.745% 최저가로 보통 89%로 계약을 하니까요.
유병화 위원   이 정도 단가면 가능하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래서 모자란 것을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당연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라는 게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방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과 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피해가 인위적으로 난 곳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쌍방이 서로 내 잘못이 없다거나 뭐 이렇게 서로 안 해주거나 하면 그럴 때 혹시 군에서 또 군비를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두 분간에.
유병화 위원   자연이 아닌 인위적으로 피해 난 데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서로 합의를 못 볼 때 관계 없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단지 군에서 중재는 할 수는 있겠지만 재산상의 관계는 두 분간에 예를 들면 민사소송으로 가든지 그렇게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났지만 또 예산도 16억, 17억이니 잘 진행이 돼서 깔끔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 현황인데요.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 현황을 보니까요. 
지도, 감독도 잘하셨어요. 
정산이라든가 잘하셨는데 한 가지 좀 의문 나는 점은 2020년도에 보면 개소별 15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우천의용소방대는 반납을 했어요. 
여기는 그러면 산불 예방 활동을 안 해서 반납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1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자료에는 19년부터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냈고요. 
21년까지는 참여를 다 했습니다마는 20년도에는 당초에는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다가 소방대 내부적으로 조금 사정에 의해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천의용소방대만 내부사정 포기를 해서 이것만 저희가 반납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도 잘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첫 번째 항목은 횡성군민안전보험 추진현황인데요,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본청에서도 없는 자료를 본인이 요구했습니다.
뭐냐 하면 재난안전을 당했을 때 접수는 본청에서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작성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오 주무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도별 가입현황을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다가 항목이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좀 필요하다 하는 항목으로 변경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두 가지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를 보며) 이게 올해 가입된 안전보험입니다.
살펴보니까 어른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체크해 놓은 부분은 여러 군데가 1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군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상법에서도 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은 되었지만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민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치료비 1급-5급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혜택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군민 1인당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997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인원수로 나눠보니까.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군민안전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5세 미만 어린이가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사망은 안 되고 후유장애 이런 것은 가능한 거죠, 사망만 안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재난안전과장 장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에 대해서는 상법상에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요, 후유장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후유장애는 지급이 되는거죠?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 자료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 체크한 데를 보면 본 위원이 며칠 만에 지급이 되었나 하고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것은 빨리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지금 폭발.화재.붕괴 사망사고인데도 70일까지 늦게 지급이 된게 있어요.
원래 사고보험금은 그냥 보험회사에서 얘기할 때 3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늦어도 한달 이내에는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신체장애시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데 보면 저기 70일이라든가, 25일 이렇게 조금 늦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지연이자를 지급 받았나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이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급신청을 하시면 4주 이내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증빙은 피공제자나 공제 수입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제 수익자가 그 기한까지 제출을 못할 경우에는 좀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화재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는 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박승남 위원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심사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사망인데도 아직도 심사중이라고 나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지금 자연재해 상해사망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남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이 건은 저희가 이 시기에, 특히 자연재해 상해사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때에는 저희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상에 다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건이 없었는데 본인이 잘못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제쪽에도 물어봤는데 그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기재가 안 되는 상태로 신청을 하셨고, 그 소명자료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서류를 덜 제출했거나 서류 미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이게 자연재해 상해사망이었으면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가 청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청구였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심사중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이분이 서류를 지금 제출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8월 달에 수해로 인해서 둔내면 쪽에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그것은 지금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조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국비나 이런 부분은 내려온 게 있고요, 그리고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 자연재해 상해사망은 어차피 경찰조사가 끝나야 저희가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조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붕괴사망으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택붕괴도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붕괴사망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유족분한테는 공지는 해 드렸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8월날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조사중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경찰에서 아직 조사가…
박승남 위원   조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정말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것을 대비해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15세 미만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만 하고요, 군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회재해든,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본 군민이 있으면 빠르게 수령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은 홍보가 되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에요.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신청 방법을 몰라서 제때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기치 않은 재난 때문에 여러 가지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께도 앞으로도 아직 계속 진행중이시겠지만 계속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재난과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종에 이태원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유난히 많았던 부분, 또 역대 재난피해를 살펴보면 91년에 방글라데시 때 사이클론 재해가 왔을 때에 90%의 여성들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자에 비해.
이유는 뭐냐 하면 수영을 남자처럼 잘 하지 못했다 이런 게 이유더라구요.
그다음에 역시 쓰나미라든가, 허리케인이라든가, 우간다 홍수라든가, 거의 80% 이상이 여성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재난과에서 재난대응 조례나 이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저희다 이태원참사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대비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성인지적 재난대응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재난에 따라서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틀리겠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구호할 때 영유아나 임산부, 여성이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례에 다시 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깝게는 아시다시피 제천스파 화재 때 28명 중에 여기도 80%가 여성이 사망했어요.
긴급히 나갈 때 옷을 챙기느라 많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고려되어서 우리 횡성군민들이, 특히 이런 여성들이 많이 취약한 부분에 솔선해서 재난과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험에 관한 얘기는 잘 들었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현천리 건입니다.
현천리 인명사고,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아직 경찰수사중이다, 이런 상황인데 그 이태원 참사에는 경찰통제선이 13일이에요.
13일이면 경찰이 통제선을 해제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저런 게 좀 틀려요.
지금 경찰수사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고 난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아직도 그런 수사가 있고, 언제 복구할 계획인지 아세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일단 경찰조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조사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물어봤습니다, 복구해도 되는지.
그래서 현재는 복구가 가능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경찰조사도 이루어져야 하고 태양광 업체쪽에서 산림청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거기에 완전히 100% 태양광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그 태양광 업체에서도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산림과하고 해서 긴급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내일 긴급안전점검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산림녹지과장님도 산림청을 언급했고요, 과장님도 경찰도 어느 정도 수사는 매듭이 지어졌다고 하고 지금 보험도 아까 얘기드렸듯이 어떤 지가에 의해서 평이 되었다고 하고.
그런데 저게 참 말이 많습니다.
사고가 언제 났는데 아직 차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보나, 둔내를 드나드는 입구에서 보면 흉물이거든요.
물론 사고가 났으니까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경찰통제선이 13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그것은 앞에 산림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합동조사 했을 때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 났을 때에는 자연재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인자에 대한 원인 결과가 지난번 산림청 결과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 결과 내용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업체 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본인들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 현장조사는 다 했지만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조사를 더 하고 있고 조사가 조금 시간이 걸릴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올해 안에는 안 끝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태양광측 얘기 들어보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할테고 다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문제는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언제냐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소유주분들도 그런 조사결과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만 그 태양광업체나 이런 쪽에다 본인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일 저희가 긴급안전점검을 해서 언제까지 복구를 하라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복구를 하게 되면 어디서 하는 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그것은 산림녹지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표한상 위원   내일 긴급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회의하시고 나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서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흉거리가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일 긴급회의 하고 난후 결과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정운현 위원   이 안에 혹시 개인형이동장치, 뭔지 아시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것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횡성 관내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전기자전거가 지금 들어와 있고, 전동킥보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주로 사용 연령이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이 그것을 차고 다니는데 조금 위험하게 다니는 부분이 많죠?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정운현 위원   물론 그 업체에서 보험을 들어놨겠지만 우리가 횡성군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는데 서울에 강남구라는 곳에서 이 자전거보험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보험을 추가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횡성군도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적에 좀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런  경우에 들어갈 수 있으면 자전거보험 안에 개인형이동장치도 넣어서 혜택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이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 보험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 내용 안에는 킥보드는 포함은 안 시켜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계속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강남구 케이스는…강남구 자체적으로 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그런데 이 지방재정공제회는 어차피 전국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정운현 위원   조례가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사회재난팀 오성근   사회재난팀 주무관 오성근입니다.
킥보드에 관한 것은 제가 지방재정공제회하고 논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 상품을 개발중입니다.
1월 1일부터 나오는데 추가 납부만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체가 운영하는 것은 보험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고, 개인이 소유한 이동킥보드에 대해서만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가입할 예정입니다.
정운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추진해 주셔가시고요, 어차피 이것도 예산도 조금 드는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고요,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대체로 지도.감독을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하셨는데, 올해 강원도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라든가 물놀이 및 축제 안전사고 예방지원에 대한 무슨 특별한 교육같은거나 지도.감독 하신 것은 없나요, 여기 내용에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여기 내용에는 빠졌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그 보조금 집행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신 것으로 봐서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건은 아니고요, 요즘에 읍면 농경지 피해에 따랏 아마 읍면별로 집행액을 보내고 읍면에서는 조사된 대로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아마 이런 상황은 본 위원한테만 들어오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많은 불만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가 농경지 피해는 적은데 보상금은 크다, 또 보상금도 입금이 많이 되어서 그것도 속상한데 장비지원으로 복구를 하는데도 우선순위에서 먼저 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B는 나는 농경지 피해가 A보다 크다, 그런데 보상금은 A보다 적고 장비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갑천면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통장에다 넣고 이런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죠, 산업계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농경지는 농정과에서 그 대상이 넘어오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재난과에서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난과에다 이 말씀을 드려도 될 듯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할때마다 담당자에게 연결도 시켜주고 또 읍면 면장님께도 이런 전화가 온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갑니다만 답변을 잘 드리고, 기준과 원칙이 있는 답변을 드려서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마음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꾸 분노가 생겨서 자꾸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또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자꾸 이 상황을 누적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이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들어주면서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가볍게 거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여기는 이래서 안 돼요.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면 더 화가 나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 재난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고 원칙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지금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보상비를 입금해 드리면 개인들이 장비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게 장비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시시비비가 자꾸만 생겨서 연락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몇 차례, 몇 분들은 또 해서 이해가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술만 드시면 또 속상해서 전화를 하고 해서 그저께 같은 경우도 이게 혹시 안전건설과에서 장비로 뭘 복구를 해 주었나 해서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재난과에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 이게 협업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셔서 경청이 중요합니다.
뭐를 속상해 하는지를 잘 듣고 분명히 원칙이 있는데 원칙대로 했다라는게 과정이 필요하면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좀 위로의 말이라도 해 주시면 좋을 듯한데 나는 뭔가 힘 있는 사람한테 눌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참 그게 갑갑하더라구요.
설명해 드리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 아마 일을 하시다 보면 계속 노출이 되실 거에요.
그래서 이게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군이 정말 875억이라는 자금을 받고 하는 일에 어떻게 전혀 이런 일이 안 나타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화 시켜 주시고, 적극 해명해 주시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다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이런 분 없이 다 이해를 잘하고 가셨는데 그런 장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읍면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잘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실시한 후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건설과장 김석희
(건설과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함)
○위원장 백오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추진 현황 관련된 항목인데요, 자료를 정운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교통 SOC가 확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군민들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전철 연장 문제와 강원도 순환내륙철도 추진사항과 비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약사항으로 등장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잘하셨던 것 같은데 기존에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은 아니죠.
이게 공약사항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서 준비를 차근차근해 가셨습니다.
해 가시면서 용역도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수도권 전철 연장의 좀 난제가 보입니다.
난제가 무엇인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석희   일단 난제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비용이나 운영비용,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풀어가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 군에 가장 유리한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되면 좋기는 좋은데 일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광역교특상에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되더라도 객차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료 보니까 100억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재정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수도권 전철 문제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어떻게 포함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 횡성군 단독으로는 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원주시와 같이 공조를 했었고 여기 결과를 보면 지난번에 강원도 사업으로 좀 추진해 달라고 요청도 하신 부분이 있고, 아마 전반적으로 예산문제, 다양하게 복합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횡성군이 강원도에 요청은 했지만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선순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상에도 보면 강원도 순환내륙철도를 좀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서부터 출발해서 춘천을 거쳐 철원까지 가는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2개 다 동시다발적으로 횡성군에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력이라든가, 집중력, 그런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보면 우선순위를 둬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륙순환철도에도 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발표는 났는데 이게 확실히 우리 횡성을 거쳐는 갑니까?
내륙순환철도 노선이.
○건설과장 김석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3차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이 4차 계획인데 3차 계획에 기본계획노선에서는 횡성을 경유하는 개량노선이 선만 그어져 있었는데 4차에는 지금 원주에서 바로 홍천, 춘천으로 가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용역 하다 보면 아마 그 선을 충분히 바뀐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인 것은 횡성역을 경유했으면 하는 게 횡성군에…
정운현 위원   그렇죠, 횡성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횡성역을 거치든지 별도의 역사가 설립이 되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4차에서는 횡성군이 빠져있다니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거쳐는 가겠구나 그래서 순환내륙철도가 횡성을 거쳐 가면서 개통이 만약에 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그게 되면은 춘천 가는데 있어가지고 또 홍천 용문 그쪽도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교통체계가 좀더 편리하게 확충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선 지금 현재 최근에 발표된 노선에는 횡성이 빠져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수도권 전철은 약간 미래의 얘기인 것 같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내륙철도인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되느냐,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이 빠져있다고 치면 그것을 어떻게 횡성군으로 노선이 경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래도 좀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김석희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은 이제 운영에 관한 얘기가 주 핵심이고요. 
이미 철도 레일은 깔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원주, 춘천 같은 경우에는 레일이 좀 안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 건설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강원도랑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는데 강원도 내부 자료에는 지금 현재 횡성을 경유해서 가는 걸로 강원도 자체에서는 지금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그렇게 해서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국토부에서 그냥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선을 그을 때 이렇게 좀 그 부분들을 간과하고 원주, 춘천, 철원이라든가 통일성을 상징해서 그렇게 아마 큰 틀에서 선을 그은 것 같고 아마 이거는 지금 회사는 저희가 만약에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강원도도 그렇고 원주, 춘천, 횡성, 홍천 다 그렇지만 횡성을 경유해야지만 그 사업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유지역하고 같이 지자체랑 같이 해서 공동 대응을 하게 되면 충분히 횡성역 경유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게만 되면 좀 다행인데 그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수도권 전철 쪽으로 넘어가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레일은 깔려있고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중앙선에서 이제 따고 내려오는 선이랑 경강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검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실무를 담당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중앙선 쪽에서 따고 내려오는 게 좀 쉽지 않겠냐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신호장 그거를 원주에서 설치하고 그리고 또 원주에 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그 외에는 우리 횡성군에서도 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냐 이렇게 회의록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어차피 또 수도권 전철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역량이 되시면 계속 차곡차곡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원 내륙 순환철도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우리 횡성군한테는 더 이득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는 어차피 지금 담당하시는 과나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실 일이지만 횡성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행정력 집중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두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시든지 우선적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다른 부서를 감사하면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의 내용을 질의 안 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호수길 축제 관련된 감사할 때도 그렇고요. 
사전에 건설과에 부탁을 드려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5억 1천만 원이 안흥찐빵 축제장, 둔내 토마토 축제장, 갑천 호수길 축제장, 청일 더덕 축제장, 강림 태종노구문화제 그다음에 본 청사 사무실 이전 공사 그리고 보훈공원 위패실 천장누수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쓰여졌는데요. 
이렇게 사용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먼저 저희가 일단 건축과 소관 예산을 타 부서의 목적에 사용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좀 드리고요. 
그 추경 시기라든지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성격에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내부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지역개발 사업비가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이 비용에서 저희가 포괄예산식으로 매년 50억 이정도의 예산을 세워드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세부 목록별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밑에 부기로 달아달라고 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제가 2022년도 본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중에 이게 당초 예산서에 56억 6,600만 원인데요. 
지금 5억 1천만 원 이게 추경 때도 얼마가 더 늘었죠?
○건설과장 김석희   네. 
○위원장 백오인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비용은 계속 늘리는데 부기를 달았던 항목 중에 그러면 5억 1천만 원이 빠지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56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지관리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정 목적이 없는. 
평상시에 수시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활용을 했고요. 
집행이 못 된 부분들은 당초에 읍면에서 건의가 됐지만 시행하는 단계에서 토지 협의가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일부가 사업 대상지가 발주가 안 된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관행처럼 굳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어쨌거나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해 드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의회이고 그래서 의회가 또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목적 외로 사용되면 의회에서 승인받을 이유도 없고 의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산 심의할 이유도 없고 행정사무 감사할 이유도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의회의 존재 이유와도 상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건설과에서 늘 항상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유 있게 책정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쓰여지는지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경하는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설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타 부서로 해 드리는 부분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리고 과장님도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는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미 사용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지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발견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좀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집행부에서 이렇게 쓰면 이미 다 돈이 쓰여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봐야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혹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에 와서 이런 것들은 얘기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얘기 없이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례회의 때나 보고할 때 사전에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든가 이런 방법도 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교통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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