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18일 (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 ∘허가민원과
- ∘토지주택과
- ∘기업경제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허가민원과, 토지주택과, 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식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인 축사신축 및 불허가반려소송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허가민원과, 토지주택과, 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식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인 축사신축 및 불허가반려소송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허가민원과장 임광식입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신축 및 불허가 반려소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축사신축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74건이 되겠습니다.
축사불허가 세부내역은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축사 관련한 행정심판과 소송현황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천 하대리에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저희가 항소를 해서 금년 7월에 2차 항소 선고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근 수백리에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기각이 되어 원고가 항소했으나 지난 6월 16일 횡성군이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횡성읍 추동리에 축사건축허가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서 현재 재심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건이 되겠습니다.
서원 유현리에 축사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건과 공근 수백리 개발행위축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건이 되겠습니다.
두 건 다 기각이 되어 횡성군수의 재량권을 인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별축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축사 신축현황은 9개 읍.면에 68건이 접수.허가되었습니다.
축사신축내역은 세부적인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신축 및 불허가 반려소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축사신축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74건이 되겠습니다.
축사불허가 세부내역은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축사 관련한 행정심판과 소송현황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천 하대리에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저희가 항소를 해서 금년 7월에 2차 항소 선고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근 수백리에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기각이 되어 원고가 항소했으나 지난 6월 16일 횡성군이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횡성읍 추동리에 축사건축허가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서 현재 재심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건이 되겠습니다.
서원 유현리에 축사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건과 공근 수백리 개발행위축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건이 되겠습니다.
두 건 다 기각이 되어 횡성군수의 재량권을 인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별축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축사 신축현황은 9개 읍.면에 68건이 접수.허가되었습니다.
축사신축내역은 세부적인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변기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못 나오셔서 궁금한 점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축사 신축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2019년서부터 21년에 거쳐서 지금 74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승인이 신고가 31건, 허가가 37건인데 이 신고와 허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이 부분이 변기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못 나오셔서 궁금한 점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축사 신축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2019년서부터 21년에 거쳐서 지금 74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승인이 신고가 31건, 허가가 37건인데 이 신고와 허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신고와 허가는 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별 동당 건축면적이 400평방미터 이하면 신고가 되고요 4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허가 건이 됩니다.
같은 필지의 2동의 축사가 들어서게 돼서 한 동이 각각 400평방미터 이하면 신 고, 한 동이 410평방미터라면 허가 건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동당 건축면적이 400평방미터 이하면 신고가 되고요 4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허가 건이 됩니다.
같은 필지의 2동의 축사가 들어서게 돼서 한 동이 각각 400평방미터 이하면 신 고, 한 동이 410평방미터라면 허가 건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 축사불허가 세부내역을 봤어요.
방금 말씀도 해주셨는데 기반시설 미흡이 1건이 나오고 입지조건 부적정이 3건이 나오고 조례에 저촉된 경우도 2건이 있는데요 기반시설 미흡 같은 경우에 진입도로 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진입도로가 미확보되어서 반려된 건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축사신축을 위해서 확보해야 할 진입도로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현황도로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도 해주셨는데 기반시설 미흡이 1건이 나오고 입지조건 부적정이 3건이 나오고 조례에 저촉된 경우도 2건이 있는데요 기반시설 미흡 같은 경우에 진입도로 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진입도로가 미확보되어서 반려된 건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축사신축을 위해서 확보해야 할 진입도로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현황도로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이 부분은 공근리에 축사가 신청이되었던 부분인데요 동일한 사안으로 해서 기존에 농로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3미터도로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주변의 개발규모나 토지이용상황 여건상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4미터 폭을 확보해라. 혹은 4미터 폭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피안시설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보완요구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땅이 그만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안시설을, 4미터 폭을 확보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피안시설이라도 마련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보완에 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향후에 이 분이 21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셔서 결국은 피안시설 만들고 축사허가가 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땅이 그만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안시설을, 4미터 폭을 확보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피안시설이라도 마련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보완에 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향후에 이 분이 21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셔서 결국은 피안시설 만들고 축사허가가 난 그런 사례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불허가 사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환경이라든가 경관, 재해위험, 이런 것에 재량행위적 요소를 강하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적정하게 행사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이 어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때 강하게 하시는지 이런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이라든가 경관, 재해위험, 이런 것에 재량행위적 요소를 강하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적정하게 행사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이 어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때 강하게 하시는지 이런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 부분이 일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개발과 보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축사가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사를 하시고자 하는 입장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축사가 전혀 없던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청정지역에 새로이 축사에 대한 개발 건이 들어온다면 그런 개발여건, 주변여건 또 주민들의 수용도 등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떤 것이 횡성군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의가 저희 행정 자체의 심의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개발위원들, 심의위원들이 계셔서 충분한 숙의와 토의, 심도 있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축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강경하게 저희들이 그거를 제한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규제를 허용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심의가 저희 행정 자체의 심의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개발위원들, 심의위원들이 계셔서 충분한 숙의와 토의, 심도 있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축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강경하게 저희들이 그거를 제한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규제를 허용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사례를 보면 불허가, 그런 사항을 재량행위라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폭을 넓게 해석해서 긍정적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불허가 6건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행위 분과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온 것도 있나요?
좀 폭을 넓게 해석해서 긍정적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불허가 6건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행위 분과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온 것도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불허가의 모든 내용이 개발행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 다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186쪽에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소송사건 중에 우천 하대리 축사관련 1심 패소한 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사건이 우리군의 횡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하고 연관이 돼서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사건이 우리군의 횡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하고 연관이 돼서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기존에 하대리에 축사가 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를 관리하시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요 그 옆에 새로이 축사를 신축하고자 개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축사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바가 횡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있으면 110미터 이내에는 새로운 축사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된 것이 기존에 축사를 관리하는 분이 거주하시는 주택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축사관리용 관리사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게 건축물대장에 분명히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다라고 해서 그로부터 110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축사를 불허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심에서 올라갔는데 첫 번째로 단독주택을 규정한 것이 재량건이 과도하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 의견과 다르게 그것이 단독주택이 아니고 그 축사의 경영자가 거주하는 거니까 관리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의 항소 제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 해 말에 항소를 제기하고 금년 7월 경에 2차 선고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를 관리하시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요 그 옆에 새로이 축사를 신축하고자 개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축사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바가 횡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있으면 110미터 이내에는 새로운 축사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된 것이 기존에 축사를 관리하는 분이 거주하시는 주택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축사관리용 관리사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게 건축물대장에 분명히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다라고 해서 그로부터 110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축사를 불허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심에서 올라갔는데 첫 번째로 단독주택을 규정한 것이 재량건이 과도하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 의견과 다르게 그것이 단독주택이 아니고 그 축사의 경영자가 거주하는 거니까 관리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의 항소 제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 해 말에 항소를 제기하고 금년 7월 경에 2차 선고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축사신축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축사는 혐오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악취나 소음,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또 지역의 조화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주민들은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의 방안을 앞으로도 강구해주셔서 앞으로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축사는 혐오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악취나 소음,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또 지역의 조화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주민들은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의 방안을 앞으로도 강구해주셔서 앞으로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농막설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저하고 같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먼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농막설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저하고 같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먼저 하시죠.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농막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 수도 없이 거론이 되고 있고 불법행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최근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농막이 말 그대로 농막이 아니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되면서 거기에 불법사항들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거죠?
농막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 수도 없이 거론이 되고 있고 불법행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최근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농막이 말 그대로 농막이 아니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되면서 거기에 불법사항들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지난 2015년부터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전에도 있으면 더 되겠네요? 그러면 3천개 이상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3년이 지나면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래서 훨씬 많은 수요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 자체도 어려울 것 같고 신고 안 하고 무허가로 하는 농막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다 이거를 관리하기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신고에 의한 점검이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가시나요? 어떤 식으로 단속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다 이거를 관리하기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신고에 의한 점검이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가시나요? 어떤 식으로 단속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7월부터는 저희들이 농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농막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내역을 한 달 치를 묶어서 읍.면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 어느 번지에 이런 농막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면 그 다음 달 해당 읍.면에 담당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사진 및 대장을 작성해서 저희 허가민원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위법.불법소지가 있는 건축물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신규 건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건이 들어오면 그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서 농막으로 신고될 부분에 대한 제한규정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연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 어느 번지에 이런 농막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면 그 다음 달 해당 읍.면에 담당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사진 및 대장을 작성해서 저희 허가민원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위법.불법소지가 있는 건축물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신규 건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건이 들어오면 그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서 농막으로 신고될 부분에 대한 제한규정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연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보니까 2018, 19, 20, 특히 2020년에 거의 700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된, 뭔가 우리가 이를테면 군에서 허가 내주는 게 쉽다라는 인식이 가게끔 어떤 행정사항이 있었는지, 이렇게까지 확 늘어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농막이 늘어난 것은 우리군의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농막이 작년부터 폭주되는 것이 수도권의 1가구2주택 중과세 이런부분에 대해서 또 코로나정국이 지속되면서, 또 가족들만의 휴양공간을 찾고자 하는 그런 수요하고도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폭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강원도에서도 동해안 시.군에는 별반 농막을 놓을만한 농지나 이런 것이 없는지 그쪽에는 늘어난 부분을 특이하게 못 느끼겠다고 합니다. 담당자들은.
그런데 이쪽 영서지역이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원주.횡성.평창.홍천 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막이 작년부터 폭주되는 것이 수도권의 1가구2주택 중과세 이런부분에 대해서 또 코로나정국이 지속되면서, 또 가족들만의 휴양공간을 찾고자 하는 그런 수요하고도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폭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강원도에서도 동해안 시.군에는 별반 농막을 놓을만한 농지나 이런 것이 없는지 그쪽에는 늘어난 부분을 특이하게 못 느끼겠다고 합니다. 담당자들은.
그런데 이쪽 영서지역이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원주.횡성.평창.홍천 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래도 수도권이랑 가까운 지역, 결국은 도시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땅을 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장,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농막은 단순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보조적인 개념이라면 이렇게 안 늘겠지요.
그런데 농막에서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농막이 싼 가격에, 어찌 보면 시골에 별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대지를 변경하고 집을 짓고 이런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부추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막을 지으면 쉽습니다.’ 라는 식의 어찌 보면 영업활동을 했던 게 주요원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 제가 짚어보고 싶은 건데 결국은 농막이라는 원래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 농막에 주거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실상 우리군에서 허가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를테면 정화조,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농막에서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농막이 싼 가격에, 어찌 보면 시골에 별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대지를 변경하고 집을 짓고 이런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부추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막을 지으면 쉽습니다.’ 라는 식의 어찌 보면 영업활동을 했던 게 주요원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 제가 짚어보고 싶은 건데 결국은 농막이라는 원래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 농막에 주거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실상 우리군에서 허가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를테면 정화조,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간선시설이라고 소위 말하는 수도.전기.가스.정화조 같은 시설을 저희들이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농막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어느 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분명하게 규정하기를 가설건축물에는 수도.전기.가스가 인입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농지법에서는 이거를 농업용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한 중앙부처의 부처의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수도정도는 설치됨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다.’ 이런 식의 질의회신이 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정화조를 묻는 것을 허가해주는 것이 맞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도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타 시.군 예를 들자면 춘천에는 정화조를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농막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는 정화조를 막을 근거가 없다.
왜냐면 정화조는 농막이나 농지의 업무가 아니라 개인 하수도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농막으로 신고할 때 가설건축물 뒷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전기.가스 인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지만 수도는 상수도에 가서 하고 정화조는 또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간선시설이라고 소위 말하는 수도.전기.가스.정화조 같은 시설을 저희들이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농막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어느 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분명하게 규정하기를 가설건축물에는 수도.전기.가스가 인입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농지법에서는 이거를 농업용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한 중앙부처의 부처의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수도정도는 설치됨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다.’ 이런 식의 질의회신이 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정화조를 묻는 것을 허가해주는 것이 맞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도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타 시.군 예를 들자면 춘천에는 정화조를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농막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는 정화조를 막을 근거가 없다.
왜냐면 정화조는 농막이나 농지의 업무가 아니라 개인 하수도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농막으로 신고할 때 가설건축물 뒷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전기.가스 인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지만 수도는 상수도에 가서 하고 정화조는 또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재량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앞으로는 농막을 신고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은 하실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재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뭔가 기준을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무슨 법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 기준을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이게 무슨 법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 기준을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막의 정화조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라는 취지이고 그런데 정화조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이게 생활오수가 배출하는 시설에는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기네는 묻어줄 뿐이다.
이런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수 차례 지적을 하셨고 이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것을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농림부에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들도 질의.회신을 통해서 했는데 내년도 정도에 이런 시.군의 현안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나 돼서 종합적으로 농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한다는 답변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기네는 묻어줄 뿐이다.
이런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수 차례 지적을 하셨고 이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것을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농림부에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들도 질의.회신을 통해서 했는데 내년도 정도에 이런 시.군의 현안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나 돼서 종합적으로 농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한다는 답변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최근에 보니까 앞으로 우리군에서 앞으로 전기.수도 이런 거를 제한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건가요?
그게 아직 정확하게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거는 없으신 건가요?
그게 아직 정확하게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거는 없으신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 농막을 신고하러 오신 분들한테 기본적인 것은 숙지해 드리고 있다. 가설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그걸 하면 안 됩니다라고 숙지를 해드리고.
그런데 그분이 가셔서 전기가 필요할 때는 한전에다 신청하면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막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셔서 전기가 필요할 때는 한전에다 신청하면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막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죄송한 말씀인데 농막을 놓고자 하는 분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분들이 거기로 주소지를 이전하지는 않죠? 농막으로 주소지 이전에 가능한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것도 애매한 말씀인데요 그게 도로명과 주소 부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없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야 된다.
그 전에는 주소가 부여되며 이거는 거주용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막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타 부서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농막에 주소를 이전하고자 한다, 주소를 달라’ 하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이 농막 관련해서는 정비가 한번 필요하겠네요.
이게 부서별로 다 내용이 다르고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지자체재량이다’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해주면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기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주소지를 이전해서 인구늘리기차원이라도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그 부분은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굳이나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없기때문에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임시거처처럼 사용할 테니까요.
날 좋고 이럴 때 와서 있다가 쉬다 가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서 결국은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시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기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제정이 되면 미리 좀 유예기간이나 이런 홍보기간 이런 거를 두셔서 혼란이 일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군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처럼 이렇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계속 농막을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오늘부터 안돼’ 이것도 사실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 내지는 홍보간을 두셔서 ‘이제부터는 농막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그 사람도 인정하고 이해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다 했는데 왜 나부터 안돼?’라는 불만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점검에서 불법사항이 나오면 복구가 된 원상태로 그대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한 그 면적 외에 나머지 불법사항들.
거기에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없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야 된다.
그 전에는 주소가 부여되며 이거는 거주용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막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타 부서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농막에 주소를 이전하고자 한다, 주소를 달라’ 하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이 농막 관련해서는 정비가 한번 필요하겠네요.
이게 부서별로 다 내용이 다르고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지자체재량이다’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해주면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기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주소지를 이전해서 인구늘리기차원이라도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그 부분은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굳이나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없기때문에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임시거처처럼 사용할 테니까요.
날 좋고 이럴 때 와서 있다가 쉬다 가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서 결국은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시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기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제정이 되면 미리 좀 유예기간이나 이런 홍보기간 이런 거를 두셔서 혼란이 일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군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처럼 이렇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계속 농막을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오늘부터 안돼’ 이것도 사실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 내지는 홍보간을 두셔서 ‘이제부터는 농막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그 사람도 인정하고 이해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다 했는데 왜 나부터 안돼?’라는 불만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점검에서 불법사항이 나오면 복구가 된 원상태로 그대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한 그 면적 외에 나머지 불법사항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나가셔서 점검을 하시나요? 사진으로 보든가 아니면…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적발이 되면 그냥 바로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을 하거나 철거를 하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두 번 드립니다.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해서 그게 완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본인의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면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그냥 바로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을 하거나 철거를 하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두 번 드립니다.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해서 그게 완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본인의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면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행강제금은 얼마 정도 되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30% 일정비율을 하는데요 보통 조립식 판넬 간단하게 지은 것들은 대략 구조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20-30만원정도.
○백오인 위원 연간?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구요.
배짱인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내가 1년에 20만원 이행강제금 월세 낸다 생각하고 낼게. 그 대신 나 이거 그냥 쓸 거야’ 이런 사람들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농막 짓고 거기서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조치를 ‘이렇게 해서 몇 년동안 안 하면 고발할 거야.’ 이런 기준은 있나요?
배짱인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내가 1년에 20만원 이행강제금 월세 낸다 생각하고 낼게. 그 대신 나 이거 그냥 쓸 거야’ 이런 사람들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농막 짓고 거기서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조치를 ‘이렇게 해서 몇 년동안 안 하면 고발할 거야.’ 이런 기준은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 기준은 없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그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은 단호하게 단 1년만이라도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대부분 이렇게 되었을 때 본인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당장 철거하기는 그러니까 1년만 혹은 몇 개월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시고 그런 문제점, 나는 여유가 있으니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런 의사가 확인이 되면 그 분들은 바로 고발조치하고 강경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시고 그런 문제점, 나는 여유가 있으니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런 의사가 확인이 되면 그 분들은 바로 고발조치하고 강경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예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내고 버틸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너무 약해서 그렇죠.
그 돈 충분히 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니까.
참 문제가 많네요.
농막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 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잘 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이게 상당히 큰 일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 허가민원과에.
업무가 폭주하는 이런 업무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느닷없이 늘어나니까.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 정확하게 지켜서 한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불법농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예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내고 버틸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너무 약해서 그렇죠.
그 돈 충분히 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니까.
참 문제가 많네요.
농막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 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잘 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이게 상당히 큰 일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 허가민원과에.
업무가 폭주하는 이런 업무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느닷없이 늘어나니까.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 정확하게 지켜서 한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불법농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백오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준비한 부분하고 공통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막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완료 후에 지금 일시정지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막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완료 후에 지금 일시정지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사실은 지금껏 농막이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농업용 시설이라고 해서 자꾸 법을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법에 적용을 받고 하는 것이 이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담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왜냐하면 조례로 담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이라든 것과 건축법하고 또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는 정화조 같은 것을 못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6월 11일 날 입법예고를 끝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다음번 회기에 개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농업용 시설이라고 해서 자꾸 법을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법에 적용을 받고 하는 것이 이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담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왜냐하면 조례로 담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이라든 것과 건축법하고 또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는 정화조 같은 것을 못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6월 11일 날 입법예고를 끝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다음번 회기에 개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하여튼 저도 건축조례를 살펴봤는데 유관부서하고 같이 조율하기가 조금 애매모호 한 부분들이 많겠더라구요.
하여튼 잘 협조하셔 가지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협조하셔 가지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잘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 부분, 예를 들자면 ‘농막에서 낮에 자면 합법이고 밤에 자면 불법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창고기능만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잠시 휴식 개념은 빼버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요.
역으로 농막을 설치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민원 제기하고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이분들 얘기가 처음에 신고제이다 보니까 가설물 설치 신고는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3년 뒤에 재연장 시점에서 법령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철거 행정조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그거에요.
최초 신고 시에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데크설치 불가, 잡석도포 범위, 법 위반 사례 안내가 전무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재연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쉽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규제 위반도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들으셨죠?
지금 전체적으로 잘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 부분, 예를 들자면 ‘농막에서 낮에 자면 합법이고 밤에 자면 불법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창고기능만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잠시 휴식 개념은 빼버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요.
역으로 농막을 설치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민원 제기하고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이분들 얘기가 처음에 신고제이다 보니까 가설물 설치 신고는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3년 뒤에 재연장 시점에서 법령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철거 행정조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그거에요.
최초 신고 시에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데크설치 불가, 잡석도포 범위, 법 위반 사례 안내가 전무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재연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쉽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규제 위반도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들으셨죠?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들었습니다만 그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 입장은 또 틀리잖아요.
불만의 목소리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 맞고 안 맞고 떠나서 불만의 목소리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들었던 사례라든가 전국적으로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불만의 목소리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 맞고 안 맞고 떠나서 불만의 목소리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들었던 사례라든가 전국적으로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게 지자체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잦은 인사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처리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신뢰가 많이 저하되는 부분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명확한 규정을 빨리 정해서 이런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아무튼 정부에서는 5도2촌사업 해가지고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시골에서 살라는 것을 계속 권장해 오는 상황에서 농막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참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답변 잘 해주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규정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명확한 규정을 빨리 정해서 이런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아무튼 정부에서는 5도2촌사업 해가지고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시골에서 살라는 것을 계속 권장해 오는 상황에서 농막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참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답변 잘 해주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규정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막이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요즘에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농막 건인데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96년서부터 얘기 없다가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거 일일이 다 대처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지금 현재 법 조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법에 위반된 거에 대한 정리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막을 규제를 해야 되느냐, 또는 지역활성화나 어르신 영농이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 양성화 시켜야 되느냐, 또 이 안에는 어떤 토지거래 활성화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야기 들으면서 더욱 마음과 머리만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3천개 이상 되는 농막을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이 점을 십분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2000년도에는 괜찮았다, 2015년도에는 어땠다.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후관리가 그동안 안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 행정 입장에서 보면 3천개가 넘는데 이게 다 산골짜기에 있고 위치가 찾아가기 곤란한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7-8건만 처리를 할래도 이 건을 처리하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본위원이 이런저런 질의의 말씀보다 지금 행정에서 이 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행정의 입장을 조금 더 간추려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말씀 전에 농막에 대해서 1월달인가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 설문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먼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막이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요즘에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농막 건인데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96년서부터 얘기 없다가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거 일일이 다 대처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지금 현재 법 조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법에 위반된 거에 대한 정리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막을 규제를 해야 되느냐, 또는 지역활성화나 어르신 영농이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 양성화 시켜야 되느냐, 또 이 안에는 어떤 토지거래 활성화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야기 들으면서 더욱 마음과 머리만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3천개 이상 되는 농막을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이 점을 십분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2000년도에는 괜찮았다, 2015년도에는 어땠다.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후관리가 그동안 안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 행정 입장에서 보면 3천개가 넘는데 이게 다 산골짜기에 있고 위치가 찾아가기 곤란한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7-8건만 처리를 할래도 이 건을 처리하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본위원이 이런저런 질의의 말씀보다 지금 행정에서 이 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행정의 입장을 조금 더 간추려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말씀 전에 농막에 대해서 1월달인가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 설문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먼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농막이 문제가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허가민원과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일부터 해서 14일간 읍은 50명, 면단위는 30명 이상의 이장님, 부녀회장님, 지도자 이런 각 마을의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350명정도가 응답을 해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결과를 말씀드리면 농막이 농업을 하기에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농막이 지역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막이 지어지는 것이 다수가 외지인들이 하는 것이지 실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이 이렇게 우후죽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에서의 어떤 책임이나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실 수 있느냐는 의견을 받은 바 농지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농막을 내준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택지화, 단지화 되고 있는 이런 농막들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면적이 그래도 300평정도 이상되는 땅에다가 농막을 놓는다 해야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농지의 규모를 하한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관련부서의 입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 사례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85평방의 조그만 땅을 이 사람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다 농막을 짓겠다고 신고 들어온 것이 있었고, 관련부서의 입장이라면 그 땅에도 당연히 농막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부서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농막이 신고되는 사례는 적정치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허한 사례가 있고 그분이 반발은 있었습니다.
한 예로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때문에 분명하게 농막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맞고 다만 이것이 허가민원과 자체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집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첫 번째는 중앙부처에서 정해진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관련부서 혹은 강원도 내 시.군이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점은 많지만 그것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농막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주민들이 어떤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에 그것이 정립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3년에 한 번씩 연장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최초 신고를 받는 동안에 그것을 정리해 간다면 향후 3년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고 그것이 통용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막이 문제가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허가민원과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일부터 해서 14일간 읍은 50명, 면단위는 30명 이상의 이장님, 부녀회장님, 지도자 이런 각 마을의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350명정도가 응답을 해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결과를 말씀드리면 농막이 농업을 하기에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농막이 지역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막이 지어지는 것이 다수가 외지인들이 하는 것이지 실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이 이렇게 우후죽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에서의 어떤 책임이나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실 수 있느냐는 의견을 받은 바 농지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농막을 내준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택지화, 단지화 되고 있는 이런 농막들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면적이 그래도 300평정도 이상되는 땅에다가 농막을 놓는다 해야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농지의 규모를 하한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관련부서의 입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 사례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85평방의 조그만 땅을 이 사람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다 농막을 짓겠다고 신고 들어온 것이 있었고, 관련부서의 입장이라면 그 땅에도 당연히 농막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부서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농막이 신고되는 사례는 적정치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허한 사례가 있고 그분이 반발은 있었습니다.
한 예로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때문에 분명하게 농막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맞고 다만 이것이 허가민원과 자체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집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첫 번째는 중앙부처에서 정해진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관련부서 혹은 강원도 내 시.군이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점은 많지만 그것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농막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주민들이 어떤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에 그것이 정립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3년에 한 번씩 연장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최초 신고를 받는 동안에 그것을 정리해 간다면 향후 3년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고 그것이 통용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농막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 검색을 하면 강원도 횡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 이런 상황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언론을 통해서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라는 것도 잘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농지법상에는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이런 것으로 해서 설치한다라는 조항도 있고요,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농사를 짓는지 마는지 이것을 허가민원과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일이 가서 그거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교차 검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농업지원과나 과가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본 적은 있나요?
그래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 이런 상황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언론을 통해서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라는 것도 잘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농지법상에는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이런 것으로 해서 설치한다라는 조항도 있고요,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농사를 짓는지 마는지 이것을 허가민원과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일이 가서 그거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교차 검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농업지원과나 과가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본 적은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지난 3월 중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지만 합치되는 않는 부분들, 일상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에는 분명히 같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이나 기준 그런 것을 자꾸 근거를 얘기하다 보면…
말씀을 나눴지만 합치되는 않는 부분들, 일상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에는 분명히 같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이나 기준 그런 것을 자꾸 근거를 얘기하다 보면…
○김은숙 위원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그게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닐하우스 허가 없이 갖다 놓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듯이 농막을 놓고 앞에 다만 한 평의 땅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관련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도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같은 그런 유사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의 어떤 권리가 과도하게 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닐하우스 허가 없이 갖다 놓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듯이 농막을 놓고 앞에 다만 한 평의 땅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관련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도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같은 그런 유사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의 어떤 권리가 과도하게 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 이 뜨거운 감자를 또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협업을 해서 해결하려면 조금 더 앞서가는 진전이 있어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 서로가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건축부서라든가 개발부서, 농지부서, 산지관리 같은 경우도 거의 농막하고 비슷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 과들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 소집을 하시든가 아니면 부군수께서 주재를 하시든가 해서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있는 이것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진전을 못 시키고 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어떠한 성과 없이 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군수님 찾아뵙고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한 번 더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부서라든가 개발부서, 농지부서, 산지관리 같은 경우도 거의 농막하고 비슷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 과들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 소집을 하시든가 아니면 부군수께서 주재를 하시든가 해서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있는 이것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진전을 못 시키고 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어떠한 성과 없이 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군수님 찾아뵙고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한 번 더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차라리 인구도 안 늘고 이래가지고 주소라도 옮겨가지고 인구늘리기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주거목적으로 사용 못 한다 하는 게 쟁점이잖아요.
농막이 ‘주거목적으로 사용 못함’ 이랬는데 거기에 전기를 주고 싱크대를 놓고, 정화조를 놓고 거기서 자고, 생활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떤 농지법상에서 농작업에 대한 그런 일시휴식을 위한 시설로 잣대를 딱 들이대고 그때부터 그거에 대해 강경하게 했더라면 괜찮은데 이제 그래도 농사를 짓다 보면 욕구해결이 있을 테고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여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기를 넣게 해 주고 이러는 틈을 편법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니 지금 본위원이 주문 드렸던 4개 담당분들과 협업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하실 일은 지금 거의가 그래요.
몇 년 전에는 아무 소리 안하고 그냥 재연장 해주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이 저는 참 듣기 싫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연장을 할 때 어떤 안내 같은 것을 하나요? 연장신고 하라고?
농막이 ‘주거목적으로 사용 못함’ 이랬는데 거기에 전기를 주고 싱크대를 놓고, 정화조를 놓고 거기서 자고, 생활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떤 농지법상에서 농작업에 대한 그런 일시휴식을 위한 시설로 잣대를 딱 들이대고 그때부터 그거에 대해 강경하게 했더라면 괜찮은데 이제 그래도 농사를 짓다 보면 욕구해결이 있을 테고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여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기를 넣게 해 주고 이러는 틈을 편법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니 지금 본위원이 주문 드렸던 4개 담당분들과 협업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하실 일은 지금 거의가 그래요.
몇 년 전에는 아무 소리 안하고 그냥 재연장 해주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이 저는 참 듣기 싫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연장을 할 때 어떤 안내 같은 것을 하나요? 연장신고 하라고?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연장신고를 하라고 다 통지를 해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연장을 그냥 했을 때 다 나가보셔야 되잖아요. 읍.면에서 누구를 대동하고 나가시든 가서 보시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김은숙 위원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말씀드린 대로 1차로 읍.면에 담당자들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대장을 만들고 그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위법소지가 있는 데는 저희 허가민원과 담당자가 또다시 2차 점검을 나가서…
그리고 사진을 찍고 대장을 만들고 그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위법소지가 있는 데는 저희 허가민원과 담당자가 또다시 2차 점검을 나가서…
○김은숙 위원 그래서 현장점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
그 다음에 3년에 한번 새로 했을 때에 철저한 법 테두리에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거의 잘 정리된 시점부터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서로 한발자국씩 더 들여다 봐 주시고 더 걱정해 주시는 차원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에 한번 새로 했을 때에 철저한 법 테두리에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거의 잘 정리된 시점부터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서로 한발자국씩 더 들여다 봐 주시고 더 걱정해 주시는 차원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농지법 위반현황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농지법 위반현황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농막 관련해서 질의를 신청할까 하다가 과연 농지에 얼마만큼의 위법행위가 이뤄지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는 농업지원과에 신청하는 것인줄 알고 농업지원과에 신청했는데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답을 하시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어느 시점에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저도 농막 관련해서 질의를 신청할까 하다가 과연 농지에 얼마만큼의 위법행위가 이뤄지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는 농업지원과에 신청하는 것인줄 알고 농업지원과에 신청했는데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답을 하시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어느 시점에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지난해에 조직개편 때…
○김영숙 위원 불법농지 단속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허가민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불법농지에 대한 것은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농정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는 단지 인허가에 대한 업무만 지금 해야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문제가 뭐냐 하면 불법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하다 보니까 다수가 허가를 받아놓고 규정대로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인허가 부지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있으니 그렇게 한다면 양쪽으로 일반 농지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 하고 해서 중복이 되니까 한곳으로 모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불법으로 농지를 단속하는 인력을 충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민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라 하겠습니다만 이게 맞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인허가를 농가주택을 짓든, 뭘 하든 창고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지만 이거 전반적인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우리가 단속한다는 것은 인력부족일 뿐만 아니라 지금 계장 포함해서 세 명이 하는데 이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불법농지에 대한 것은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농정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는 단지 인허가에 대한 업무만 지금 해야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문제가 뭐냐 하면 불법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하다 보니까 다수가 허가를 받아놓고 규정대로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인허가 부지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있으니 그렇게 한다면 양쪽으로 일반 농지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 하고 해서 중복이 되니까 한곳으로 모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불법으로 농지를 단속하는 인력을 충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민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라 하겠습니다만 이게 맞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인허가를 농가주택을 짓든, 뭘 하든 창고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지만 이거 전반적인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우리가 단속한다는 것은 인력부족일 뿐만 아니라 지금 계장 포함해서 세 명이 하는데 이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농지가 땅에 대한 건데 왜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위반현황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력충원을 해주신다고 하고서 인력충원이 안 되었다 하니 그렇지 않아도 농막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데 여기다 더 보태셨네요.
농지가 땅에 대한 건데 왜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위반현황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력충원을 해주신다고 하고서 인력충원이 안 되었다 하니 그렇지 않아도 농막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데 여기다 더 보태셨네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속히 여기 인원충원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요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인원충원이 되겠지만 그래도 인력은 부족하다 하실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인력이 늘어난다고 업무를 수행하기 적정한 환경이 조성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불법농지에 대한 것을 단속하고 지도지침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는 이 업무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함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듯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불법농지에 대한 것을 단속하고 지도지침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는 이 업무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함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듯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 하도록 건의를 하셔야죠.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관리부서에 저희들이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조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조정이 되도록 바라고요, 제가 위반이 얼마나 되고 있나 해서 봤더니 여기도 위반해서 이렇게 농지를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사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위반으로 농지법을 지키지 않고 여기다가 뭔가를 설치, 말하자면 무허가로 설치를 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는 농사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위반으로 농지법을 지키지 않고 여기다가 뭔가를 설치, 말하자면 무허가로 설치를 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많은 건수들을 이 사람들은 내 땅이라 해서 아무거나 갖다 설치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내 땅에 내가 설치하면 된다.
하우스든 뭐든 많은데 제가 쭉 보니까 여기도 다 농막이에요.
농막조차도 불법으로 갖다 앉혔다는 거잖아요.
내 땅에 내가 설치하면 된다.
하우스든 뭐든 많은데 제가 쭉 보니까 여기도 다 농막이에요.
농막조차도 불법으로 갖다 앉혔다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결국은 불법으로 앉히는 건데요 농막을 갖다 놓고 자꾸 농막 얘기가 나옵니다만 농막을 처음에는 기준대로 설치를 합니다.
20평방을 설치하고 신고 다 되고 점검받은 이후에 1년 지나다 보니까 뜨겁습니다.
그러면 또 처마를 답니다.
처마를 달고 났는데 아무 일 없으니 그 다음에 데크를 깝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그 옆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놀다 보니까 연못도 하나 파놓지, 연못도 팝니다.
잔디도 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위법행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매년 나가서 같은 시기에 점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고받을 때 제대로 저희들이 신고는 하고 안내는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이런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0평방을 설치하고 신고 다 되고 점검받은 이후에 1년 지나다 보니까 뜨겁습니다.
그러면 또 처마를 답니다.
처마를 달고 났는데 아무 일 없으니 그 다음에 데크를 깝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그 옆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놀다 보니까 연못도 하나 파놓지, 연못도 팝니다.
잔디도 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위법행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매년 나가서 같은 시기에 점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고받을 때 제대로 저희들이 신고는 하고 안내는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이런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앞으로는 더 할 거에요.
정원, 연못, 그 외에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계속 붙이는데 사실 목적이 농업을 위한 농지가 아니었죠.
처음에 이분들이 여기다 이것을 설치할 때 개인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목적은 이 땅을 매입할 때 농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원, 연못, 그 외에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계속 붙이는데 사실 목적이 농업을 위한 농지가 아니었죠.
처음에 이분들이 여기다 이것을 설치할 때 개인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목적은 이 땅을 매입할 때 농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분의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농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정원을 하고 연못을 파고 하는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그분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보면 처리를 전부 완료를 했어요.
이것을 하는 동안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해서 불법으로 한 것을 다 처리하자니 얼마나 씨름을 했겠어요.
직원들과 거기 설치해 놓으신 분들과.
예를 들면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저희 이모님도 그렇게 설치를 하셔서 다 뜯어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화가 나서 저한테 말도 안 붙이더라구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뜯어라.
뜯고 제대로 해 놓고 여기 농막으로 쓰던지 해야지 이것을 그냥 놔두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다 뜯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아직도 처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죠? 이럴 때는 벌금을 물리나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나요?
이것을 하는 동안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해서 불법으로 한 것을 다 처리하자니 얼마나 씨름을 했겠어요.
직원들과 거기 설치해 놓으신 분들과.
예를 들면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저희 이모님도 그렇게 설치를 하셔서 다 뜯어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화가 나서 저한테 말도 안 붙이더라구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뜯어라.
뜯고 제대로 해 놓고 여기 농막으로 쓰던지 해야지 이것을 그냥 놔두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다 뜯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아직도 처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죠? 이럴 때는 벌금을 물리나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과도하면 바로 농지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경미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시정에 어떤 의도가 있으면 일정기간을 주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농막 같은 경우는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경미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시정에 어떤 의도가 있으면 일정기간을 주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농막 같은 경우는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발조치 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2018년부터.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역주민이고 농지를 소유하고 횡성에 적을 두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법을 그대로 이행하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고발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행위의 경중을 저희들이 충분히 살피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처음부터 의도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나는 계속 여유 있게 하겠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 특정하게 너무 과도하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고발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역주민이고 농지를 소유하고 횡성에 적을 두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법을 그대로 이행하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고발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행위의 경중을 저희들이 충분히 살피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처음부터 의도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나는 계속 여유 있게 하겠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 특정하게 너무 과도하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고발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오래도록 이행을 하지 않는 분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자료를 드리고 나서 이 앞에 이루어진 일은 말씀드린 대로 농정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이후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료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를 확인해 보니까 처리가 완료된 부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진행 중이라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리고 지난해 7월 이후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료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를 확인해 보니까 처리가 완료된 부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진행 중이라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김영숙 위원 실제로는 처리 완료된 데가 많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강림면 월현리도 여기 진행 중인 건이 1건 있는데 이것은 4개의 불법전용을 했는데 이것도…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것도 처리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렇게 된 것은 집단으로 들어온 거죠? 4동을 지은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올해 21년도에 보면 월현리건이 또 5건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신문고에 어느 한 분이 불법으로 농막이 지어졌다고 고발이 되어 있어요.
진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따라서 그 부분을 청문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오셔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 피해를 나만 봐야되느냐 이래서 그분이 현장에서 인근에 다섯 분의 불법농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같이 진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서 이 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막이 단지 이용하고 농지만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떤 주민갈등의 소지가 된다 하는 문제까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막이 이렇게 된 것이 다수가 주민제보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진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따라서 그 부분을 청문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오셔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 피해를 나만 봐야되느냐 이래서 그분이 현장에서 인근에 다섯 분의 불법농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같이 진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서 이 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막이 단지 이용하고 농지만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떤 주민갈등의 소지가 된다 하는 문제까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막이 이렇게 된 것이 다수가 주민제보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다니다 보면 거의 농막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불법으로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농지는 농지에다 농막을 하시려면 정말 면적을 늘리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농업을 하는 농막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조그만 땅이 있으면 거기다 해서 와서 토요일, 일요일 와서 쉬고 가고 참 좋죠.
그런데 우리군에 그런 사람들로 넘쳐난다면 주소지도 안 옮겨놓고 정말 쓰레기는 넘쳐나고 앞으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지만 관계부서가 다 협업하셔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군의 농지는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마저 들어요.
농지란 농지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훼손되어서 정말 가설건축물로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이런 위법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농사를 위한 농지로 남아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부서에 있는 분들께서 연구하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니다 보면 거의 농막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불법으로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농지는 농지에다 농막을 하시려면 정말 면적을 늘리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농업을 하는 농막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조그만 땅이 있으면 거기다 해서 와서 토요일, 일요일 와서 쉬고 가고 참 좋죠.
그런데 우리군에 그런 사람들로 넘쳐난다면 주소지도 안 옮겨놓고 정말 쓰레기는 넘쳐나고 앞으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지만 관계부서가 다 협업하셔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군의 농지는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마저 들어요.
농지란 농지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훼손되어서 정말 가설건축물로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이런 위법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농사를 위한 농지로 남아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부서에 있는 분들께서 연구하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경영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경영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산림내에 관리사 목적에 산지일시사용신고 현황은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관리사 관리현황은 관리사 목적에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후 다음 달에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사 설치 여부 및 설치 기준 부합여부 점검, 규정 위반시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이전 신고 수리 건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산림 내 관리사 설치기준은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농업용.축산업용관리사와 농막은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 조건이 되어 있고, 다만 그 부지 내에서 실제로 건축되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산림내에 관리사 목적에 산지일시사용신고 현황은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관리사 관리현황은 관리사 목적에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후 다음 달에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사 설치 여부 및 설치 기준 부합여부 점검, 규정 위반시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이전 신고 수리 건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산림 내 관리사 설치기준은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농업용.축산업용관리사와 농막은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 조건이 되어 있고, 다만 그 부지 내에서 실제로 건축되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게 또 다른 농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화 되어 가고 있는 단계다. 농막처럼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농막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농막은 더 하기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래서 이게 또 성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려 이런 것들이 들고요, 목적대로 제대로 된다면야 큰 문제 없겠죠.
농막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최근에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셨겠지만 특히나 우리지역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잠깐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산물재배관리사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나요?
그냥 가설건축물로 해서 그냥 임의대로 자기가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농막처럼 규모는 어디까지 제한이 된다 이렇게…
이게 또 다른 농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화 되어 가고 있는 단계다. 농막처럼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농막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농막은 더 하기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래서 이게 또 성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려 이런 것들이 들고요, 목적대로 제대로 된다면야 큰 문제 없겠죠.
농막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최근에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셨겠지만 특히나 우리지역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잠깐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산물재배관리사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나요?
그냥 가설건축물로 해서 그냥 임의대로 자기가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농막처럼 규모는 어디까지 제한이 된다 이렇게…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의 면적제한만 있습니다.
200평방이면은 대략 60평정도 됩니다.
그 안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200평방이면은 대략 60평정도 됩니다.
그 안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백오인 위원 부지면적 대비 몇 프로, 이런 것도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없습니다.
없고 조건이 그것이 10평이든 20평이든 짓고 다만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의 4분의 1만 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관리사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면으로 바닥을 만들어놨다면 그것이 관리하시는 임업인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임산물 적치하는 창고의 개념인지 이런 것도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또한 농막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선에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고 조건이 그것이 10평이든 20평이든 짓고 다만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의 4분의 1만 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관리사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면으로 바닥을 만들어놨다면 그것이 관리하시는 임업인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임산물 적치하는 창고의 개념인지 이런 것도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또한 농막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선에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의 농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가설건축물은 신고하는데 별도 면적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만 이거는 산지사용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되는데, 산림경영관리사를 들어 앉히기 위해서는 사전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할 때 그러한 목적들이 나와야 되고 어느 부지에 몇 평의 가설건축물을 산지경영관리사로 이렇게 갖다놓겠다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면적에 제한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크게 한다고 해서 농막처럼 20평방미터로 맞춰서 줄여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애매했던 부분을 이런 문제가 도출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조례 제정하면서 산지경영관리사 또한 농막과 동일하게 20평방으로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면적에 제한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크게 한다고 해서 농막처럼 20평방미터로 맞춰서 줄여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애매했던 부분을 이런 문제가 도출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조례 제정하면서 산지경영관리사 또한 농막과 동일하게 20평방으로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산림경영관리사하고 농업용관리사 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백오인 위원 아니, 이건 똑같은 임야에다가 하는 건데 일사사용신고 세부내용을 보니 산림경영관리사 및 농업용관리사 일시사용신고 세부내역 이렇게 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주신 자료거든요. 별첨자료.
그래서 이게 같은 임야 안에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건지요? 그리고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임야 안에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건지요? 그리고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별도의 설치하는 조건의 차이는 없고요 다만 신청을 누가 하느냐.
임업인은 임업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고 농업인은 농업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에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업인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3헥터 이상의 산림경영을 하고 있거나 조합원이거나 또는 임산물이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농업인은 또 농업인의 조건이 있어서 농지원부가 있다든지 120만원 이상이 있다든지 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농업인 또한 산에다가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업인은 임업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고 농업인은 농업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에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업인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3헥터 이상의 산림경영을 하고 있거나 조합원이거나 또는 임산물이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농업인은 또 농업인의 조건이 있어서 농지원부가 있다든지 120만원 이상이 있다든지 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농업인 또한 산에다가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건 불법행위로 해서 이번에 철거가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추가적으로 나가셔서 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떤 불법사항들이 나온 게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말씀드린 대로 일시사용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들어오는데 그 계획에 예를 들어서 규모나 또는 설치하는 구조물의 종류에 차이가 난다면 그것을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첫째 적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로 해서 산림경영관리사, 혹은 농막이 거기 들어서 있는데 당초 신고된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화장실 같은 것도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되는데 야외화장실 같은 것, 비닐하우스 같은 것,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신고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화장실 같은 것도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되는데 야외화장실 같은 것, 비닐하우스 같은 것,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신고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말씀하신 규모를 변경신고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라도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과태료를 내고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아, 과태료를 내면 된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백오인 위원 그 다음에 농막은 신고규모가 있는데 이거는 초과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을…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부과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그 면적으로 새로이 하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아, 지금 지어진 면적으로?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백오인 위원 이거를 27제곱미터로 만약에 신고를 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어놓은 규모대로 다시 변경을 하면 된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말씀드린 대로 변경신고를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할 때 그 계획서를 변경하게 되면 그 계획서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45면 45, 27이면 27로 해서 변경신고를 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두 번째는 절차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나 비닐하우스 이 부분도 그냥 다시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 안에 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임산물 재배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빠져있으니까 집어넣어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빠져있으니까 집어넣어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서 불법사항이 적발이 되었는데 군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신고 하라고 하는 거 하고 과태료부과, 그걸로 끝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과태료부과하고 목적대로 임산물을 재배하고자 임산물 혹은 거기에 관상수, 유실수를 재배하겠다니까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임산물 종류도 나와 있는데요 가셔서 현장확인 하셨을 때 실제 임산물이 심겨져 있는 것들이 있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실제 심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계획과 달리 다른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심지 않은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산지일시사용 신고기간 안에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목적사업이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년의 기간을 줬으면 ‘1년 안에는 나무를 다 심어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2년의 기간 동안에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됩니다.
아직 12월 말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년의 기간을 줬으면 ‘1년 안에는 나무를 다 심어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2년의 기간 동안에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됩니다.
아직 12월 말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올 12월 말이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그 기간 안에 자작나무, 옻나무, 오갈피나무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신청한 거니까 이거를 심어야 되네요.
그런데 다른 것을 심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변경신고만 하면.
그런데 다른 것을 심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변경신고만 하면.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변경신고인데 목적대로, 다른 것이라 하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나무수종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도 보니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항이네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는 거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냥 본인들이 바꾸면 다 되는 거네요.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몰라도.
과태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요?
과태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아닙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 50만원은 얼마든지 내지 않을까요? 이 땅 사가지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불법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심각하게 받게 되면 사실 이런 불법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에 농막을 설치하든 가설시설물을 설치했는데 불법이 적발이 됐다 그러면 ‘만약에 적발되면 이거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하죠.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데 과태료 내고 이행강제금 내니까 그냥 버티는 거에요.
법이야 어떻든 간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거야.
법적으로 이런 여지를 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불법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심각하게 받게 되면 사실 이런 불법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에 농막을 설치하든 가설시설물을 설치했는데 불법이 적발이 됐다 그러면 ‘만약에 적발되면 이거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하죠.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데 과태료 내고 이행강제금 내니까 그냥 버티는 거에요.
법이야 어떻든 간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거야.
법적으로 이런 여지를 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안타깝네요. 보니까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산지 일시사용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다행스럽게도 관내에 그런 행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수의 선량하신 임업인분들은 정말 임산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갖다 놓고 하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단지화해서 한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수의 선량하신 임업인분들은 정말 임산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갖다 놓고 하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단지화해서 한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제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행감 할 때 횡성댐 밑에 거기가 똑 같은 케이스가 뭐냐면 농지를 개간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택지를 분할해서 팔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언론기사를 보니 농지로 개간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멀쩡한 땅을 농지로 개간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산지개발 허가 낼 때 그냥 대지로 바꾸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나 농지로 개간했다가 다시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게 쉬운 거죠.
일단 농지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둑판처럼 쫙 쪼개놓고 분양하면 사는 사람들이 평수만 대지로 바꾸면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농지로 개간한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받고 결국은 다 택지용도로 팔아먹는, 그래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거기서 고민스러운 게 지금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땅이 남아도는데 굳이나 이런 멀쩡한 산을 파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지를 개간한다는 게 그 자체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언론기사를 보니 농지로 개간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멀쩡한 땅을 농지로 개간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산지개발 허가 낼 때 그냥 대지로 바꾸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나 농지로 개간했다가 다시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게 쉬운 거죠.
일단 농지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둑판처럼 쫙 쪼개놓고 분양하면 사는 사람들이 평수만 대지로 바꾸면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농지로 개간한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받고 결국은 다 택지용도로 팔아먹는, 그래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거기서 고민스러운 게 지금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땅이 남아도는데 굳이나 이런 멀쩡한 산을 파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지를 개간한다는 게 그 자체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개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회를 관련 담당계장님들을, 농지.환경 이쪽의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개간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휴농지는 점점 늘어나는데 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적대로 개간을 해서 영농으로 이용하고자 하지 않고 개간해서 5년동안만 그 용도로 쓰고서 5년이 지나면 이것을 어떤 택지로 전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개간심의를 조금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에서 이렇게 개간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용수공급의 문제 같은 게 사전에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주변에 인접된 농지와 연접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속에 뚝 떨어져서 개간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히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농지개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개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회를 관련 담당계장님들을, 농지.환경 이쪽의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개간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휴농지는 점점 늘어나는데 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적대로 개간을 해서 영농으로 이용하고자 하지 않고 개간해서 5년동안만 그 용도로 쓰고서 5년이 지나면 이것을 어떤 택지로 전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개간심의를 조금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에서 이렇게 개간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용수공급의 문제 같은 게 사전에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주변에 인접된 농지와 연접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속에 뚝 떨어져서 개간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히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농지개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조례로 해서 개간을 막을 방법은 혹시 없나요?
제가 이것 때문에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난개발로 이루어지는 거고 부동산업자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직원분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개간하면서 이게 실제로 농경지로 쓰려고 개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택지로 팔려고 하는 건지 이미 신고서류 받을 때부터 아실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다 허가 내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단순하게 심의를 강화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체적인 규정 조례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앞으로는 관리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이런 안들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이 부분은 규제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난개발로 이루어지는 거고 부동산업자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직원분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개간하면서 이게 실제로 농경지로 쓰려고 개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택지로 팔려고 하는 건지 이미 신고서류 받을 때부터 아실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다 허가 내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단순하게 심의를 강화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체적인 규정 조례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앞으로는 관리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이런 안들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이 부분은 규제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좋을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정암리 땅도 보니까 언론보도에 콩을 심겠다, 밭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개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바위가 나와서 못한다. 이렇게 됐대요.
이거는 개간하기 전에 이미 산에 올라가보면 뻔히 다 아는 거고 밑에 지금 본인들이 다 파헤쳤는데 거기 바위 있는지 몰랐겠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밭으로 개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택지를 만들어서 추후에 분양을 하겠다는 목적이 더 큰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거든요.
이거는 개간하기 전에 이미 산에 올라가보면 뻔히 다 아는 거고 밑에 지금 본인들이 다 파헤쳤는데 거기 바위 있는지 몰랐겠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밭으로 개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택지를 만들어서 추후에 분양을 하겠다는 목적이 더 큰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거든요.
○백오인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농업 관련된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네, 되도록이면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위원장님께서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니까 핵심사항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핵심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 그렇게 하세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막을 수 있는 방법,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만드신다고 해서 여기서 규모를 20제곱미터로 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히나 관리를 잘 해주십사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항들은 개선이 될 때까지 반드시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기때문에 군에서 좀 강력하게 행정적인 제재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만드신다고 해서 여기서 규모를 20제곱미터로 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히나 관리를 잘 해주십사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항들은 개선이 될 때까지 반드시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기때문에 군에서 좀 강력하게 행정적인 제재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적정한 관리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인 임산물재배목적 산지전용허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홍보비 집행현황하고 홍보기념물품 제작 및 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질의.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건수가 단일민원, 복합민원이 있는데 아마 허가민원과에서 많은 민원을 통해서 업무가 폭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민신문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인 대응방식이라든가 설득방법,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원대응을 잘 하게 되면 재정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인 임산물재배목적 산지전용허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홍보비 집행현황하고 홍보기념물품 제작 및 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질의.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건수가 단일민원, 복합민원이 있는데 아마 허가민원과에서 많은 민원을 통해서 업무가 폭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민신문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인 대응방식이라든가 설득방법,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원대응을 잘 하게 되면 재정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민원질의 회신할 때 직원분들께서 나름대로 ‘관계법령대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은 분노유발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일단 신속하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하겠지만 친절도 면에서 여러 가지 직원분들과 토론을 통해서 대응방식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일단 신속하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하겠지만 친절도 면에서 여러 가지 직원분들과 토론을 통해서 대응방식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부서, 개발부서, 농지부서, 산지관리부서 4개 담당 협업에 대해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부서, 개발부서, 농지부서, 산지관리부서 4개 담당 협업에 대해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주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설명을 들으셔야 되나요? 그냥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주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설명을 들으셔야 되나요? 그냥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오인 위원 제가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
○백오인 위원 이게 정회해서 얘기할 사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발언의 제한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제한규정이 없는데 위원장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도 이의제기는 않겠지만 지금 집행기관의 장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안 되는 거죠.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빨리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시간 제한규정이 없는데 위원장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도 이의제기는 않겠지만 지금 집행기관의 장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안 되는 거죠.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빨리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장의 판단하에…
○백오인 위원 그걸 왜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서 목적 외에…
○백오인 위원 목적 외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있는 사안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질의.답변이 오가면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는데요 백오인 위원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바로 질의 하시겠습니까?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는데요 백오인 위원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바로 질의 하시겠습니까?
○백오인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토지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백오인 위원께서 요구하신 교량중대 이전부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40억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읍하리 2521-1번지 일원 31,000제곱미터 대상 토지이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잡종지와 대지로 이루어져 있고 소유자는 국방부 소유입니다.
현재 군부대이전 후 유휴지로 미활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입지는 터미널 등이 위치한 양호한 주거환경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 유휴군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해서 남부권역의 도심기능을 확충하고 주거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행복주택 등 저렴한 임대비용이 가능한 신혼.청년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방향의 중점은 LH를 통해서, 토지위탁개발을 통해서 군재정을 경감하고 개발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공급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작년 6월에 LH에서 주거용지 위탁개발사업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6월에 기재부에 국유지개발대상 선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기재부에서 최종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아깝게도 횡성은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사업성부족이 됐습니다.
수요가 충분하겠느냐. 또 비행소음도가 부적합 한 거 아니냐라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 달에 다시 기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기재부에 토지개발대상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작년 5월 7일 날 저희 우천 행복주택 업무협약식에서 강원지역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토양정화작업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 강원시설단에서 최종 부지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36사단 주관으로 해서 예산이 14억 정도가 육본에 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철거를 하고요 토양오염정화작업을 한 2년여에 걸쳐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기재부에서 정책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전국에 13개 정도가 군부대개발지역으로 해서 위탁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상반기에는 중점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다시 받겠다 하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아마 기재부에서 위탁개발이 최종 불승인 되면은 LH와 다시 직접매수 방법을 통해서 사업방식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께서 요구하신 교량중대 이전부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40억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읍하리 2521-1번지 일원 31,000제곱미터 대상 토지이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잡종지와 대지로 이루어져 있고 소유자는 국방부 소유입니다.
현재 군부대이전 후 유휴지로 미활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입지는 터미널 등이 위치한 양호한 주거환경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 유휴군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해서 남부권역의 도심기능을 확충하고 주거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행복주택 등 저렴한 임대비용이 가능한 신혼.청년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방향의 중점은 LH를 통해서, 토지위탁개발을 통해서 군재정을 경감하고 개발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공급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작년 6월에 LH에서 주거용지 위탁개발사업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6월에 기재부에 국유지개발대상 선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기재부에서 최종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아깝게도 횡성은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사업성부족이 됐습니다.
수요가 충분하겠느냐. 또 비행소음도가 부적합 한 거 아니냐라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 달에 다시 기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기재부에 토지개발대상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작년 5월 7일 날 저희 우천 행복주택 업무협약식에서 강원지역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토양정화작업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 강원시설단에서 최종 부지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36사단 주관으로 해서 예산이 14억 정도가 육본에 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철거를 하고요 토양오염정화작업을 한 2년여에 걸쳐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기재부에서 정책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전국에 13개 정도가 군부대개발지역으로 해서 위탁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상반기에는 중점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다시 받겠다 하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아마 기재부에서 위탁개발이 최종 불승인 되면은 LH와 다시 직접매수 방법을 통해서 사업방식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위탁개발은 당초에 저희는 31,000제곱미터 중에서 행복주택은 7,000제곱미터 정도만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도 3월 달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유지를 개발하는데 LH와 자산관리공사가 함께 수탁을해서 함께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은 일단 기재부의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LH가 우선 자금을 조달해서 공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분양절차를 거쳐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도 3월 달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유지를 개발하는데 LH와 자산관리공사가 함께 수탁을해서 함께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은 일단 기재부의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LH가 우선 자금을 조달해서 공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분양절차를 거쳐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LH한테 일단 땅을 주고 개발하도록 유도를 한 후에 그 개발비용은 LH가 분양을 통해서 환수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봤었는데요 원가분양을 하겠답니다.
○백오인 위원 아, 우리한테 원가분양을 하면…?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공사대금만 포함해서 원가분양을 하면 저희가 그 토지를 매수하고 LH가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백오인 위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것.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또 LH에서 아예 자기네가 매수해서 지금 행복주택 짓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보조금을 50억을 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추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고요, 7,000제곱미터 가지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2단계 위탁개발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아닙니다. 그 사업추진 절차가 1단계가 위탁개발 승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지구지정 제안까지 하면은 그 다음 도시개발 절차로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36사단 주관해서 올해 토양정화사업이 추진이 되고 철거까지 마무리되는 건가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문서를 받고 또 그쪽 담당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결과로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됐고 토양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간이검사까지는 한 것 같고요 금년도에 건물철거작업을 진행하고 토양 정밀조사를 금년부터 착수해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2년 정도?
○백오인 위원 2년이요? 그러면 계속 늦어지게 되네요. 실제 본사업이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때 36사단에서 육군시설본부로 토지를 넘기고요 그래서 용도폐지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승인이 되면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LH에서 사업성부족, 수요부족, 비행소음도 부적합, 이렇게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한 건가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일단 국유지를 개발을 하려면은 사전에 기재부에서 제안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LH나 자산관리공사에서 거꾸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횡성은 그 부대가 주거지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판단불가는 LH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간이제안서를 만들어서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에 협의를 했는데 국유재산 정책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원들이 있고 한 2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원주권하고 저희 건을 같이 올렸는데 저희 건이 간이심의과정에서 횡성이 과연 그런 수요가 있겠느냐.
또 비행소음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80웨클 정도가 그 쪽 지역이 나오는데 주거지로서는 그리고 군유지를 개발할 때 보통 70웨클 정도가 주거지로서 한계다. 그러니까 소음도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영향평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LH의 의견이 아니고 기재부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횡성은 그 부대가 주거지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판단불가는 LH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간이제안서를 만들어서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에 협의를 했는데 국유재산 정책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원들이 있고 한 2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원주권하고 저희 건을 같이 올렸는데 저희 건이 간이심의과정에서 횡성이 과연 그런 수요가 있겠느냐.
또 비행소음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80웨클 정도가 그 쪽 지역이 나오는데 주거지로서는 그리고 군유지를 개발할 때 보통 70웨클 정도가 주거지로서 한계다. 그러니까 소음도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영향평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LH의 의견이 아니고 기재부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아니, 그 옆에 LH임대아파트가 바로 옆에 붙어있고 그 주변으로 민간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비행소음도부적합’ 이런 게 왜 나왔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기재부에서는 전략영향평가를 나중에 받게 되면은 이런 소음도가 국유지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 결국은 자기네가 위탁개발을 시켜서 자금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분양까지도 고려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용도지역 변경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용도지역 변경은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건데 제1종 일반주거로 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자연녹지로 그냥 유지를 해서 하는 게 단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는데 그것을 또 제가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님 통해서 국방부에 확인해 본 결과 자연녹지로는 좀 힘들 것 같다, 제1종 일반주거로 가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감사원에서 아마 다른 지역에 감사를 하면서 국방부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되면 개발비용이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죠?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지금 땅값만 했을 때 감정가를 2020년도에 가감정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는 제곱미터당 25만원정도, 그리고 1종주거지역이 되면 35만원이 됩니다.
금액상으로는 자연녹지로 하면 70억, 주거지역으로 가면 110억정도가…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는 제곱미터당 25만원정도, 그리고 1종주거지역이 되면 35만원이 됩니다.
금액상으로는 자연녹지로 하면 70억, 주거지역으로 가면 110억정도가…
○백오인 위원 40억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백오인 위원 여러모로 사실은 사업성이 어찌 보면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죠. 횡성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국방부에 의견이 그렇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어쨌든 간에 행복주택, 그 다음에 거기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이 진행된다면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 개발 안 해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 개발 안 해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 군에서도 그쪽 지역이 횡성읍 남부권역의 도심을 확충하고 그 부지는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탁개발방식을 택한 것도 저희가 재정을 그만큼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지금 LH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인구늘리기, 정주여건 이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조속히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제가 감사 때 보고 싶었던 건데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토양 정화해야 되고, 또 용도지역 바꾸고, 개발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토양 정화해야 되고, 또 용도지역 바꾸고, 개발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LH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LH가 금년도 하반기에 다시 선도사업지역으로 해서 후보지로 다시 제출을 하는 것으로 LH 내부방침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최종결정은 언제쯤 가능하죠?○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지금 중요한 것은 기재부가 어차피 1000억원 총 추정사업비가 1,000억원 이하는 국방부가 기재부에 지구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1,000억원이 넘어가면 기재부에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는 총 사업비는 1,000억원 밑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괄부서의 협의는 반드시 해야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결국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지역이 과연 국유지를 개발해서 그런 효과가…
그렇지만 총괄부서의 협의는 반드시 해야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결국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지역이 과연 국유지를 개발해서 그런 효과가…
○백오인 위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재부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지역의 기여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LH에서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그 부분에 공공시설도 배치를 해서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절차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는 행복주택이 횡성에 더 빨리 지어졌어야 되는데 그나마 교량중대 이전부지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어지기까지는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는 행복주택이 횡성에 더 빨리 지어졌어야 되는데 그나마 교량중대 이전부지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어지기까지는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홍보 기념물품 제작 및 광고물하고 홍보비, 언론사 집행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질의.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전 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분만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토지주택과는 소송 건이 3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홍보 기념물품 제작 및 광고물하고 홍보비, 언론사 집행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질의.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전 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분만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토지주택과는 소송 건이 3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지적재조사에 조정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게 한 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공부에 면적 기재가 잘못되어서 군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었다 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항소까지 갔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한 건은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의 확정, 소송에서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공부에 면적 기재가 잘못되어서 군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었다 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항소까지 갔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한 건은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의 확정, 소송에서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시간이 지날수록 민원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그 부분이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7월 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하시려고 기간이 늦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20년도에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정책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더라구요.
어떤 지자체는 빈집재생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최대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저소득계층이나 귀농귀촌인, 임대 희망자를 모집해서 주고 있더라구요.
특히 이런 게 있어요.
빈집을 방치하면 집값의 반을 벌금으로 물릴려고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홍천이나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어느 세월에 그 많은 것을 하겠습니까.
지금 연간 예산이 얼마죠?
이게 20년도에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정책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더라구요.
어떤 지자체는 빈집재생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최대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저소득계층이나 귀농귀촌인, 임대 희망자를 모집해서 주고 있더라구요.
특히 이런 게 있어요.
빈집을 방치하면 집값의 반을 벌금으로 물릴려고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홍천이나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어느 세월에 그 많은 것을 하겠습니까.
지금 연간 예산이 얼마죠?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금년도에도 7,500만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요. 1억씩 넘다가.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금년도에 빈집정비는 8동을 발주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깊이 봐주시고요, 다른 지자체는 1억원 밑으로 도는 데는 많이 못 봤어요.
거의 1억원 이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던데 예산부서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조사 잘 되면 등급별로 잘 분류하셔 가지고 보수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리모델링 할 것인지 구상을 잘 잡으셔서 활용이 될 것은 하고, 정말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깊이 봐주시고요, 다른 지자체는 1억원 밑으로 도는 데는 많이 못 봤어요.
거의 1억원 이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던데 예산부서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조사 잘 되면 등급별로 잘 분류하셔 가지고 보수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리모델링 할 것인지 구상을 잘 잡으셔서 활용이 될 것은 하고, 정말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횡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횡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어떤 거죠, 보완하고 계신 것이?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방송시설공사가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붕에 페인트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6월 달 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며칠 전에 저희가 현장을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지만 공사 깨끗하게 잘 되었는데 추가적인, 그날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환경정비, 그러니까 아케이드나 이런 공사들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 시장 안에 있던 이런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이 사업에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건물주나 이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외관을 깔끔하게 해 놔도 안에 있는 분들이, 이를테면 물건을 진열한다든가 물건을 어디에다 쌓아놓는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깨끗하게 해 놨는데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에요.
돈은 수십억을 들였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데 크게… 이런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그동안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진짜 여기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그전까지 해 왔던 사업들.
여기 2020년하고 2021년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 대비 처음인가요, 이런 성과평가는?
그런데 기존 시장 안에 있던 이런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이 사업에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건물주나 이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외관을 깔끔하게 해 놔도 안에 있는 분들이, 이를테면 물건을 진열한다든가 물건을 어디에다 쌓아놓는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깨끗하게 해 놨는데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에요.
돈은 수십억을 들였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데 크게… 이런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그동안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진짜 여기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그전까지 해 왔던 사업들.
여기 2020년하고 2021년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 대비 처음인가요, 이런 성과평가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매년 방문객수라든지 이런 매출액 부분은 시장조합에서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통시장 운영성과평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하기 전과 한 후에 대한 비교를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투자 대비 사실 성과, 방문객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매출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사실은 이런 게 크게 우리가 뭐랄까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은 일단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컸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생각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하신다고 보니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깨끗해지고 이 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라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 계신 영업하는 상인들한테 매출로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방문객도 늘어서 지역경제가 다같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2020년, 2021년이면 이제 시작하시나요, 내년에 하시나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은 일단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컸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생각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하신다고 보니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깨끗해지고 이 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라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 계신 영업하는 상인들한테 매출로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방문객도 늘어서 지역경제가 다같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2020년, 2021년이면 이제 시작하시나요, 내년에 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단 하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성과가 제대로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단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개인들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현장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이번에 천장보강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천장보강공사 하고 남은 자투리 재료를 가지고 업체에 부탁을 해서 일단 보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기 4개 상가 매입을 해서 거기 공연장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차타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주변에 상인들 반발 이런것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군비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돌려서라도 일단 상인들이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올해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하고 내년에 또 본인들이 의사가 있다고 하면 매입을 하는 절차를 밟아서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저희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현장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이번에 천장보강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천장보강공사 하고 남은 자투리 재료를 가지고 업체에 부탁을 해서 일단 보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기 4개 상가 매입을 해서 거기 공연장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차타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주변에 상인들 반발 이런것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군비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돌려서라도 일단 상인들이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올해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하고 내년에 또 본인들이 의사가 있다고 하면 매입을 하는 절차를 밟아서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저희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제는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속초 중앙시장이나 강릉에 있는 중앙시장처럼 관광객들이 시장을 일부러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이제 다 끝났고 안에 어떤 것을 채워 넣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테마거리, 테마골목을 하나 만든다든가.
다양하게 생각은 해 보셨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이제는 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 가는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이제 다 끝났고 안에 어떤 것을 채워 넣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테마거리, 테마골목을 하나 만든다든가.
다양하게 생각은 해 보셨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이제는 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 가는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맞습니다.
여태까지 하드웨어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상인 역량교육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이 다른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하드웨어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상인 역량교육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이 다른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데 보면 청년들이 와서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대신 상가를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장기간 비어있고 이런 데는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어디 골목을 하나 잡아서 이 골목을 전체로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해서 재임대해 줄 수는 있나요? 군에서 임대해서 싼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그런데 장기간 비어있고 이런 데는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어디 골목을 하나 잡아서 이 골목을 전체로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해서 재임대해 줄 수는 있나요? 군에서 임대해서 싼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군 재산으로 해서 임대 주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하면 그래서 특화거리식으로 해서 만들어가면 좋겠다.
저희가 늘 느끼는 것은 시장 들어가면 뭔가 정리되지 않고 골목골목 다 따로 별개고, 여기 옷가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이제는 여기 깨끗하게 다 공사하셨으니까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늘 느끼는 것은 시장 들어가면 뭔가 정리되지 않고 골목골목 다 따로 별개고, 여기 옷가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이제는 여기 깨끗하게 다 공사하셨으니까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입니다.
이쪽 한얼서당 밑에 명수약국부터 시작을 해서 팔팔정육점 사거리 있는 데까지 상점이 되어야지만 거의 30상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쪽 한얼서당 밑에 명수약국부터 시작을 해서 팔팔정육점 사거리 있는 데까지 상점이 되어야지만 거의 30상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거기도 전통시장과 준하는 지원이 가능해지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전통시장하고 똑같이 상점가 육성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있습니다. 다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제작은 다 완료가 되신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상인조합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그것도 사실 취지는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다양하게 해서 시장활성화를 해서 먹을거리,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44억을 들인 이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출액 및 방문객수 만족도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성과평가도 하고.
그래야지 성과가 좋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끝내 놓고 나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으시죠?
그래야지 성과가 좋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끝내 놓고 나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으시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계속 요구사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을 한없이 다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단 들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하고요, 개인의견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르게 개인적인 생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은 그냥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백오인 위원 그리고 간판 있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예산이 안됐나 보죠?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간판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판을 달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 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 시안까지 저희가 다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을 본인들 개인 부담으로 다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서 일부는 다른 간판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크기가 안 맞다고 해서 크기를 달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판을 달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 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 시안까지 저희가 다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을 본인들 개인 부담으로 다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서 일부는 다른 간판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크기가 안 맞다고 해서 크기를 달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백오인 위원 여기 간판 폐기물 처리공사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간판을 일부 떼어내고 폐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간판을 달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것은 처음에 다 협의가 된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얼굴인데 전통시장 외벽에도 가면서 가게별로 간판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일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다르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애시당초 이 부분은 자부담 플러스 간판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 했었으면 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100% 자기부담으로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그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상인분들 말만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간판 교체한다고 하길래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아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인들이 ‘알아서 간판 다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달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다 잘 해놨는데 마지막 얼굴이 되는 간판 때문에 옥의 티 같은 것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다르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애시당초 이 부분은 자부담 플러스 간판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 했었으면 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100% 자기부담으로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그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상인분들 말만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간판 교체한다고 하길래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아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인들이 ‘알아서 간판 다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달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다 잘 해놨는데 마지막 얼굴이 되는 간판 때문에 옥의 티 같은 것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간판이 한집당 보통 300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간판의 베이스를 공동으로 똑같이 해주었기 때문에 글자당 15만원에서 20만원 본인들이 자부담 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지원이나 보조해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베이스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본인들 글자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지원해 주기는 예산도 그렇고 힘들어서…
저희가 원래 간판이 한집당 보통 300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간판의 베이스를 공동으로 똑같이 해주었기 때문에 글자당 15만원에서 20만원 본인들이 자부담 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지원이나 보조해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베이스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본인들 글자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지원해 주기는 예산도 그렇고 힘들어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글자를 붙일 수 있는 이 밑에 베이스는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어쨌든 간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셈이 되는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그러니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 잘 끝내셨으니까 이제는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 잘 끝내셨으니까 이제는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현대화사업 하느라고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주민들 설득해서 추진하시느라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 엄청 혼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 바닥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수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물이 들이치면 나갈 데가 없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아예 없는 건가요?
물이 빠지는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현대화사업 하느라고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주민들 설득해서 추진하시느라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 엄청 혼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 바닥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수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물이 들이치면 나갈 데가 없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아예 없는 건가요?
물이 빠지는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거기 물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은 없고요,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김영숙 위원 그것도 배관을 해서 어딘가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뺐더라구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한집 있어요, 옷가게 그 집은 그냥 위에다 얹어놨더라구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바깥으로 물이 나오는 것은 없고요, 이번에 원래 하수구 물이 내려가는 부분에, 거기가 구조가 물이 한꺼번에 못 빠지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비 왔을 때 문제가 되는 데는 저희가 다 개선을 했거든요.
○김영숙 위원 어떻게 개선을 하셨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물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수구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기존에는 물이 홀에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넘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하수구를 직접 뚫어가지고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기존에는 물이 홀에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넘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하수구를 직접 뚫어가지고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안 가 봤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 그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구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먼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소방시설까지 다 끝내서 이제는 안전이나 이런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백오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안에는 이제 뭔가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데 전통시장들 가 보면 아케이드 시설은 다 했고 시장들이 다 깨끗해요.
우리 지난번에 전통시장 갔을 때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시설은 다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 면에서 보면 한쪽으로 몰아서 만약에 예를 들면 부치기가게하면 부치기가게들이 쫙 옷가게는 옷가게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시장에 상인들이 뜻을 모아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능한 건데 그게 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시장도 규모는 안 크지만 어떤 특성화를 시킨다면 충분히 더욱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식이 좀더 바뀌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게 이 시점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애써서 모든 시설면에서는 완벽하게 갖추었는데 이제 내부에 시장에 들어오는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백오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안에는 이제 뭔가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데 전통시장들 가 보면 아케이드 시설은 다 했고 시장들이 다 깨끗해요.
우리 지난번에 전통시장 갔을 때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시설은 다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 면에서 보면 한쪽으로 몰아서 만약에 예를 들면 부치기가게하면 부치기가게들이 쫙 옷가게는 옷가게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시장에 상인들이 뜻을 모아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능한 건데 그게 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시장도 규모는 안 크지만 어떤 특성화를 시킨다면 충분히 더욱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식이 좀더 바뀌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게 이 시점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애써서 모든 시설면에서는 완벽하게 갖추었는데 이제 내부에 시장에 들어오는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구축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구축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거기 들어가는 시설 중에 메인은 카트레이싱이 주고요, 나머지 숙박시설 이런 부수적인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백오인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테마파크를 찾다보니 주제가 이렇게 한정이 이쪽으로 모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 민자유치해서 테마파크를 하는 부분이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확 좁혀서 우리가 뭔가 하다보면 민자유치하는 부분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특정업체 내지는 기업 이런 데와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뭐냐 하면 다 열어놓고 여기 이런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자유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안을 해 봐라 하고 거꾸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민자유치해서 테마파크를 하는 부분이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확 좁혀서 우리가 뭔가 하다보면 민자유치하는 부분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특정업체 내지는 기업 이런 데와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뭐냐 하면 다 열어놓고 여기 이런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자유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안을 해 봐라 하고 거꾸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런데 저희가 이 주변에는 어차피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테마파크를 구상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저희가 제시하는 이 면적에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기관에서 다른 것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못박아서 우리가 홍보하고 유치하러 다니고 이러면 아무래도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이것은 저희가 제시하는 안이고요, 꼭 이거에 의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모빌리티와 연관되어서 다른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쪽에서 제안한 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달부터 관련해서 한 차례씩 투자설명회를 열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달에 어디 하신 게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아직 없고요,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영동고속도로변에 저희 광고홍보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민자유치와 관련된 홍보를 시작했고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리플렛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작하고 하면 저희가 박람회라든지 별도의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하반기 때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제작하고 하면 저희가 박람회라든지 별도의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하반기 때 시작할 겁니다.
○백오인 위원 하반기 계획하고 계세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언론보도에는 5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레이싱게임 및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 기업하고 만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관심이 있느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기업들하고 접촉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기업들하고 접촉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아직 저희가 준비가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동영상이라든지 홍보리플렛 이런 게 준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겁니다.
○백오인 위원 영상제작이 다 된 거 아닌가요? 예산 다 선거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지금 테마파크를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동영상은 아니고요 움직이는 영상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횡성군 전체를 알리면서 이모빌리티 테파파크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게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지금 접촉을 하거나 내지는 의사가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이 테마파크 기본계획용역을 주었을 때 그 용역을 받은 이모빌리티연구조합에서 게임업체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민자유치가 이래서 사실은 힘들거든요.
특히나 이 테마파크라는 주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 테마파크를 운영할 정도의, 그리고 테마파크를 운영해서 수익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따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투자가 쉽지만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런 쪽으로 한정해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제안하는 게 어찌보면 민자유치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폭넓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유치를 하시는 것이 더 낫겠다, 굳이 테마파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라도.
꼭 테마파크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 테마파크라는 주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 테마파크를 운영할 정도의, 그리고 테마파크를 운영해서 수익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따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투자가 쉽지만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런 쪽으로 한정해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제안하는 게 어찌보면 민자유치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폭넓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유치를 하시는 것이 더 낫겠다, 굳이 테마파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라도.
꼭 테마파크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민간기업들은 결국은 수익성이 목표거든요.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게 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민자유치는 시간싸움이거든요.
이게 장기화 되면 사실은 주민들한테 어찌 보면 우리 관에서 거짓말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민자유치 해가지고 금방 거기에다가 레이싱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콱 못 박고 가버리면 나중에 정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못한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넓게 보고 많은 다양한 기업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게 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민자유치는 시간싸움이거든요.
이게 장기화 되면 사실은 주민들한테 어찌 보면 우리 관에서 거짓말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민자유치 해가지고 금방 거기에다가 레이싱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콱 못 박고 가버리면 나중에 정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못한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넓게 보고 많은 다양한 기업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요 일단 이모빌리티 테마파크를 가지고 대기업이나 게임업체들, 카카오나 네이버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자유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보고 그게 안 되면 이모빌리티 협동조합원들이 같이 투자해서 크라우드펀딩을 해서 연간이용권이라든지 지분참여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 직접 그 주변지역 땅을 매입해서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방법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민자유치 하는 부지는 우리가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게 매입할 수도 있고요 민자에서 바로 땅까지 매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번에 현안T/F 관련해서 질의할 때는 매입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왜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매입하는 과정이 민간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일괄매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되파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왜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매입하는 과정이 민간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일괄매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되파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주변지역 복합공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테마파크 부분은 일단은 민자유치로 한번 추진해 보고 민자유치에서 땅 매입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되파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의사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일단은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무부서는 우리 기업경제과이신 거죠? 이거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게끔 그거는 추후에 서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듣기에는.
그래서 그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300억, 400억 이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이거를 매입한 후에 민간기업 민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게 조금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냥 정리는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는 우리 기업경제과이신 거죠? 이거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게끔 그거는 추후에 서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듣기에는.
그래서 그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300억, 400억 이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이거를 매입한 후에 민간기업 민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게 조금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냥 정리는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다니 게 이 테마파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모빌리티 주변에…
○백오인 위원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테마파크부지를 얘기했었나요?
○백오인 위원 네, 그러니까 테마파크부지가 꽤 크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45,000평 정도 되고요.
○백오인 위원 땅값이 그래서 300억, 400억 그 정도 되니까…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여기는 그 정도 가격은 안 됩니다.
○백오인 위원 돈이 아니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왜냐면 그거에요. 민간에서 투자를 할 때 그냥 내버려 두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땅을 매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내버려두면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민자유치, 민간기업한테 다시 넘기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는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민자유치, 민간기업한테 다시 넘기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는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는 명확하게 어떻게 나가실 건지 논의를 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요새 이렇게 테마파크 관련된, 어떤 기업과 관련돼서 투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업의 투자는 사실은 쉽지만은 아닌 사항일 겁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려운 사업이니까 군민들이 그냥 꿈만 꾸게끔 만들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요.
여기 넥슨, 카카오, 이에이게임즈, 네이버, 현대자동차 이런 모빌리티하고 게임업체 관련된 기업들하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 하셔서 이 기업들 중에 실제로 이 부지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이게 대기업 유치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실제로 투자가 이어진다면 일자리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어떤 홍보효과도 클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대기업들의 테마파크라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홍보니 다 알아서 하고 관광객들도 다 알아서 끌고 오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이거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요새 이렇게 테마파크 관련된, 어떤 기업과 관련돼서 투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업의 투자는 사실은 쉽지만은 아닌 사항일 겁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려운 사업이니까 군민들이 그냥 꿈만 꾸게끔 만들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요.
여기 넥슨, 카카오, 이에이게임즈, 네이버, 현대자동차 이런 모빌리티하고 게임업체 관련된 기업들하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 하셔서 이 기업들 중에 실제로 이 부지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이게 대기업 유치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실제로 투자가 이어진다면 일자리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어떤 홍보효과도 클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대기업들의 테마파크라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홍보니 다 알아서 하고 관광객들도 다 알아서 끌고 오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이거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코로나19 관련 집행예산 및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 부서에 걸쳐서 관련부서의 집행내역을 살펴봤는데요 다양하네요. 지급하는 부분들이.
특히 기업경제과에서는 지급된 내용이 일자리에 집중이 되어 있네요.
살펴보니까 재난지원금이 90% 차지하고 총 122억 정도 지급이 됐는데 대부분 군비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코로나19 관련 집행예산 및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 부서에 걸쳐서 관련부서의 집행내역을 살펴봤는데요 다양하네요. 지급하는 부분들이.
특히 기업경제과에서는 지급된 내용이 일자리에 집중이 되어 있네요.
살펴보니까 재난지원금이 90% 차지하고 총 122억 정도 지급이 됐는데 대부분 군비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었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이 사업이 전부 일자리사업하고 재난지원금 두 가지 항목이라서 국비가 주로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다양한 일자리가 지원이 됐는데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에 도비 2,40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지금 이쪽 비고란에 보면은 수혜대상자들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청년구직활동대상자에 61명인데 여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청년구직활동대상자에 61명인데 여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청년구직활동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1인당 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이 61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이 61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은 지원대상이 총 수혜자가 61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이거는 강원도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 않아서 61명밖에…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보면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2번부터 10번까지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선정기준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희망일자리나 지역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은 기존의 공공근로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이라든지 수혜자가 다 그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년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대부분 보통 1인당 거의 40만원 선이 되겠고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받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4인가족으로 100만원 기준 이 정도 지원받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 아래 보면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대상자가 1,843명이에요.
도비로 7억정도 지원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셔가지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총망라해서 1,843명이 되는 건가요?
도비로 7억정도 지원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셔가지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총망라해서 1,843명이 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아니고요, 보통 소상공인 하면 저희가 3천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소상공인이라고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사업에 비례해서 매출이 줄어든 경우, 또 연매출이 1억 미만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운수.광업은 또 일부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1,843명으로 거의 지원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그런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나름대로 소규모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됐겠네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1인당 똑같이 40만원씩 정도씩?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업소당.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여러 가지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했는데 아마 많은 도움은 못 됐지만 위로의 상황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재정이 또 민생안정과 더불어 경기활성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재정이 또 민생안정과 더불어 경기활성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과장님, 그리고 홍보비 집행현황, 언론사광고, 또 홍보기념품 제작 및 광고물 부분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질의.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별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도 대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2018년도에 소송 건이 한 건 있네요.
이 부분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별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도 대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2018년도에 소송 건이 한 건 있네요.
이 부분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이 소송 건이 저희가 강림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다가 화물차 뒤에서 이동을 하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종결이 된 사건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종결이 났죠 이게?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때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하고 일부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군에서 일부…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원만히 해결이 된 거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들이 작년에는 36건 정도 됐어요.
2015년도부터 살펴보니까 굉장히 폭증을 했네요.
지난 년도에 비해서 한 20건 정도.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업경제과에서는 신문고에 올라오지요?
2015년도부터 살펴보니까 굉장히 폭증을 했네요.
지난 년도에 비해서 한 20건 정도.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업경제과에서는 신문고에 올라오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저희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묵계농공단지 불법주차, 그게 민원도 많고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주차장을 많이 개선을 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전통시장 5일장 여는 것을 휴장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주차장을 많이 개선을 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전통시장 5일장 여는 것을 휴장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좀 많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 정도… 혹시 기업체만 유치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 근무하시는 정규직도 있을 것이고 또 용역업체에서 인력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나 충돌, 이런 거는 없습니까?
강제해고를 당했거나 그런 민원은 혹시 접하지 못하셨어요?
강제해고를 당했거나 그런 민원은 혹시 접하지 못하셨어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민원 들어온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간간이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또 일자리 만들어서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질행위를 하는 기업체도 있는 것 같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도편달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자리 만들어서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질행위를 하는 기업체도 있는 것 같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도편달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업인력센터 운영현항, 그거를 주문했던 건데 여기에 안 된 거는 통합불가하다고 답변을 이행상황에 보내셨네요.
귀농.귀촌센터하고 통합운영하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업인력센터 운영현항, 그거를 주문했던 건데 여기에 안 된 거는 통합불가하다고 답변을 이행상황에 보내셨네요.
귀농.귀촌센터하고 통합운영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귀농귀촌센터하고 저희들이 거기를 검토해봤는데요 장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통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에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새마을금고자리에 그쪽이 된다고 하면은, 자리가 좀 넓은 데로 이사하게 되면 그쪽으로 별도로 통합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면적이 좀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일자리센터 안에, 거기도 불가능하죠? 좁은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거기는 좁기도 하고 고용노동부 쪽에서 1주일에 두 번 파견식으로 직원 2명이 나와서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귀농.귀촌센터가 여기서 이렇게 합해서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장소가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취업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구직자수는 많은데 취업건수는 많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이 구직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취업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구직자수는 많은데 취업건수는 많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이 구직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서로 미스매치인데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좀 다르고 또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시더라구요.
구인구직의 날 행사에 가보면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회사에서는 젊은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건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구인구직의 날 행사에 가보면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회사에서는 젊은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건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