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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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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5일 (목)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둔내면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3. 2. 우천면 우항리 뉴빌리지 공모 사업 의견청취의 건
  4. 3.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6. 5.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5. 14.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21. ○ 5분 자유발언(박승남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둔내면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3. 2. 우천면 우항리 뉴빌리지 공모 사업 의견청취의 건
  4. 3.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6. 5.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5. 14.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21. ○ 5분 자유발언(박승남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둔내면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 우천면 우항리 뉴빌리지 공모 사업 의견청취의 건 

(10시03분)

○의장 표한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둔내면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우천면 우항리 뉴빌리지 공모 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둔내면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안건과 우천면 우항리 뉴빌리지 공모 사업 의견청취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둔내면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참조 둔내면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천면 우항리 뉴빌리지 공모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우천면 우항리 뉴빌리지 공모 사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내면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발언 신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우천면 우항리 뉴빌리지 공모 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관련된 사업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아마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횡성군은 뉴빌리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고 어제인가 그저께 선정 발표난 타 지역은 아마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매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좀 보니까 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도 보니까 우리 횡성군처럼 인구가 이제 급속히 소멸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아마 선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세 군데 아마 지자체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 금액 내용도 한 150억 정도로 이거랑 유사한데 이 다양한 사업이, 물론 이제 우리 횡성군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하셨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검토가 있으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저희가 작년에 특화재생 공모 신청을 하면서 그 우천하고 이제 하면서 횡성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이 세 군데 지정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했을 때, 공모 신청했을 때 선정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제 우리동네살리기가 좀 그래도 사업하기가 그러니까 공모 신청하기 편한 게 점수표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표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쪽 향교말 있는데 그쪽 점수표하고 이쪽으로 해보니까 그 점수가 사실은 미달이 돼요.
그래서 특화재생으로 작년에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좀 연계해서 횡성읍도 읍이지만 면 단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이제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이런 공모 사업들이 있으면 면 단위가 많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소멸위기지역에 직면해 있고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내용이 맞다면, 공모 사업 내용이 만약에 맞다면 그런 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재생은 우리 면 단위까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되고요.
횡성은 도시지역이라 그래서 횡성, 우천, 둔내 그렇게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저희가 20년도인가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5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 지역들을 대상으로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혹시나 그 관련된 사업의 유사 사업이 있으면 면 단위 지역도 좀 연계해서 사업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물론 지금 현재는 그 기준이 안 되겠지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모사업 관련된 그런 공문들이 내려오거나 이런 게 있으면 횡성군에 최대한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면 단위 이런 부분도 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도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둔내면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천면 우항리 뉴빌리지 공모 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5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5.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4.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28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오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오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오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백오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10시37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의원과 박승남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박승남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박승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표한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지역축제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지역 축제 행사비로 31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의회의 역할로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지난 6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횡성군 축제문화의 발전을 위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몇 가지 아쉬웠던 점과 개선 방안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통해서 축제의 성과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적지 않은 예산 집행임에도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이 매우 부실하고 미흡하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 축제는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적절한 예산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있도록 축제장 방문객 수, 경제 효과 등에 대해 정확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개선하여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에도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경우 사후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축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통해 낭비성 없는 축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해당 축제위원회에서 증액 요청 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의 꼼꼼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축제의 경우 축제 보조금으로 종사자 급식비를 3천만 원 가까이 집행하고 집행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 사례와 부실한 보조금 정산 검사 등 부적정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확인되면 보조금 회수와 향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정된 군 예산은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 주민의 뜻과 관련 예산 집행 규정에 맞게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일부 축제는 잘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잘 되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축제도 있지만, 일부 축제의 경우 집행된 예산에 비해 주민 만족도나 대외적인 인지도가 낮은 축제도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런 축제에 많은 예산을 계속 증액하여 편성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축제가 경쟁적으로 예산 증가 추세이나 경쟁력 또는 주민 참여가 저조한 행사, 차별성이 없는 행사에 대하여는 비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후 평가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지역 문화행사 기반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호응을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특히 선심성, 낭비성 축제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절감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축제 예산을 반대,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행사나 축제에 집중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며 이제는 효과가 적은 축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축소를 한다든지 축제 행사 이후 반드시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28년간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성을 인정해 선정해 온 문화관광축제가 선정 심사가 까다롭게 적용되면서 2024, 2025년 문화관광축제에서 횡성한우축제가 탈락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의 냉철하고 명확한 행정 방향으로 효율적인 축제 예산 집행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한상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안제출 조례안이라든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회의 규칙에 따라서 10일 전까지는 의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든 지방자치법에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사전 승인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서면이든 대면이든 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재상정했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야 좀 상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타 과정이 많이들 있습니다. 
물론 특위에서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지적을 했지만 이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0일 동안 진행된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횡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7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둔내면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우천면 우항리 뉴빌리지 공모 사업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1.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3.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4.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6.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7.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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