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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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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8월 30일 (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백오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자원사업소, 교육체육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토지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2억 7,138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측정대행 용역비로 280만 원, 악취저감 탈취기 누수배관 등 보수공사에 1,200만 원, 협잡물종합처리기 원심분리기인 오버홀 교체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당초예산의 8개월분을 확보를 해서 신속 집행을 하고 잔여 4개월분에 대해서 17억 7,8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로 4개월치 5억 78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세척차량 운영 시범사업 대행 용역비로 4,993만 6,000원 증액된 1억 5,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음식물 계량장비 구입에 1,800만 원 증액한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예방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횡성읍 환경미화원 전기이륜차 구입에 7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업으로 지정폐기물인 비산재 위탁처리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고사업으로 소각시설 신규설치사업 일 44톤 규모로 군비추가분 2억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로 음식물처리시설 신규설치사업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8억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도비보조금 상환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2023년도분 1억 747만 1,000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태풍 힌남노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사업비 3억 7,152만 6,000원을 반납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댐부유물 운반 및 처리사업 등 총 5건에 1억 8,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김병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3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 상환 예산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비가 좀 과다하죠, 우리가 상환하는 게? 
일선에서는 ‘슬레이트 처리가 좀 어려워서 지원을 해 줍시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여럿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 넘는 사업비를 반납을 하는 지금 부분이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슬레이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환경부에서 점진적으로 철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7월 1일자로 와서 꾸준히 하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환경부의 기본적인 사업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또 비주택인 창고 지원사업이 또 있고 또 주택에 대한 지붕 개량 사업이 있고, 작년에 그렇게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처럼 군비를 더 세워서 축사까지도 확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다 되면 저도 참 좋은데 그게 환경부 지침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 되는 기준들이.
그런 기준들을 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남아 있는 돈의 집행 잔액과 이자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하는 데 어려움은 있으실 거는 같은데 그래도 군비까지 추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렸으면 일단은 그전에 우선적으로 국비랑 도비를 사용하셔서 일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그 부분도 예산을 좀 넉넉히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예산 집행률이 좀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조금 감안을 하셔서 또 아마, 어차피 국도비 다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하셨던 슬레이트 건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주택과 비주택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주변이거나 또 주민 밀집 지역이거나 이런 데에 있는 곳들이 오래된 상가라는 이유로 또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실 지침이 없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본 위원이 전체적인 거를 살펴본 결과 오래된 상가가 밀집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또 이 부분도 보조를 해주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이 능사가 아니라 조금 더 살펴볼 곳은 없었나를 좀 보셔서 현장 확인 또는 거기에서 특수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자문을 받으시고 환경부에 이렇게 일 처리가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으로 이거는 마칠까 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충분히, 보충 답변드리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자문도 저희가 구해보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공장 같은 경우에도 폐 공장일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환경공단하고는 구두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됐습니다.
됐는데 정식으로 문서가 오지를 않아서 그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확실하게 문서를 보내주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오래된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는지 정식으로 문서로 건의도 하고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번에 다시 또 신청을 받더라고요, 올해 사업을.
그래서 올해 사업에 조금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391쪽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사업 관련해서 언론 제도도 아침에 조금 논란의 글이 있곤 했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세척차량을 구입해 줬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구입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인건비 두 분께 한 6,000만 원 하고 유지관리비 1,000만 원 하고 그래서 7,000만 원 정도의 이런 관리비가 들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물론 이제 깨끗한 것도 좋고 또 세척 용기를 한 달에 한 두 번씩 계획을 잡으셨던데 물론 이미지라든가 특히 음식물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조금 더 미관상 보기는 싫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살면서 보면 냄새도 많이 나요.
여름에는 정말 많은 냄새도 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1년에 두 번을 했다 그래요, 전체적인 용기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200용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하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400개를,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400개죠.
200용기를 연 두 번 해서 400개를 했다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상반기 사업에, 하반기 사업에 이렇게 800개를, 
김은숙 위원   예, 그거를 제가, 그거를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1,200개 이상을 해서 효과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니 운영의 효과 면에서 깨끗함도 좋지만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내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는 상반기 400개 하반기 400개를 횡성읍을 중심으로, 면 지역은 아예 할 엄두도 못 내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상반기 400개, 하반기 400개를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저희가 세척을 해 왔습니다.
해 왔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세척차량을 구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횡성읍을 중심으로, 일단 횡성읍이 가장 많으니까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둔내도 그렇고 우천도 그렇고 공근도 그렇고 식당들이 또 많은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는 민원의 소지 발생 문제라든가 ‘왜 우리는 안 치워주냐?’ 지금 읍에서는 이렇게 ‘지금 치워주는 게 좋다.’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금 확대해서 전 지역으로, 횡성읍을 중심으로 하던 거를 9개면 확대해서 전 지역으로 이렇게 늘리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편의 시설 증진이라든가 또 위생 관리라든가 나아가서 환경오염 예방 등등 모든 차원에서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척 수량이 애당초에는 400개만 하던 거를 또 700몇 개를 하던 거를 1,243개가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걸 다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어떤 인건비 증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면, 청정한 우리 횡성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시범 지역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읍만 하려고 했는데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근 둔내면이나 이런 데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일단 시범으로 계획을 했었으면 시범만 우선해서 효과성을 보고 또 여론을 들어본 다음에 조금 확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밑에 보면 음식물 계량장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180만 원씩 해서 35대에서 이제 1,800이 증액이 돼서 6,3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존 20대였던 것 같은데 10대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계획보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25대 어디에서, 
김은숙 위원   25대, 맞아요.
25대에서 10대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은숙 위원   이거는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추가가 됐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지금 저희가 음식물 계량장비를 엄청나게 수시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김은숙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내부 지침상 30가구 이상의 집단 취락 지역을 기준으로 아파트는 물론이고 일반 30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또 별도로 조성되는 그거를 이제, 조성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가구 이상, 새로 조성되는 단지, 주택 단지는 20가구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신 것은 집행을 다 완료를 했고요.
설치가 됐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수요가,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마주, 예를 들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규가 읍에 하나, 우천면에 두 개가 있고요.
교체가 또 내구연수 지나서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은 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내구연수가 한 10년 되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한 8년 됩니다.
김은숙 위원   8년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원래 8년인데 이게 다 12년, 13년이 지나고, 그래도 고장이 또 수시로 나다 보니까 고쳐야 되는데, AS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제작 설치한 업체가 또 망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래서 이걸 AS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AS가 된다면 15년, 2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김은숙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게 163대입니다.
163대인데,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AS를 거쳤어도 되는데 왜 이거를 꼭 이렇게 다시 또 이걸 바꿔야 되나라는 거였는데 이게 결론은 AS가 업체가 한 군데, 여기가 지금 폐업을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제작 설치한 업체가 폐업을 했고 다른 업체가 또 두 군데가 더 있고요.
그거는 같은 제작 사양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른 데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김은숙 위원   그럼 아예 단종으로 봐야 되겠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사정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통은 그래도 쓸 만하고 그런 거는 그럼 나중에 바꾸면 그 통은 어떡하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닙니다.
저희가 교체를 하면 저희가 사업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가 매각 처리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매각 처리해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아무튼 보면 이장님들의 요구가 많아요.
다니다 보면 ‘우리 여기 하나, 이런 것 좀 하나 설치해 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이것도 지금 설치 요구에 따른 그 기준을 인원수에만 두신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무래도 워낙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부터 먼저, 그래서 30가구나 20가구 이런 데 먼저 하고 또 계속적으로 주택이 자꾸만 새롭게 되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다수가, 
김은숙 위원   아파트도 새로 생기고 이러다 보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다수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수가 8년밖에 안 되고 AS를 해도 몇 년밖에 더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그냥 문을 닫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렇게 내구연수가 일단 지난 상태고 어떤 하자 보수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네요.
아무튼 여기 음식물폐기물 수거사업이 지금 많이 늘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이 예산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사업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범 사업으로 한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은 일단 시범 사업을 한 이후에 성과를 보고 확대하시는 그런 방법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을 조금 깊이 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위생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제가 보충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계량장비가 현재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대수가 몇 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현재 통계적으로는 273개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273개.
그리고 현재 새로 구입, 작년부터 새로 구입한 거는 몇 개가 되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올해 1회 추경까지 확보를, 예산 확보해서 1회 추경까지 기준으로 273개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린 10개까지 포함하면 283개가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먼저 내구연수 지금 8년 된 계량장비는 몇 개나 돼요? 
잘 모르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163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김영숙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100,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273개.
김영숙 위원   273개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제가 그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는 이게 효림산업에서 만들었던 계량장비가 내구연수가 1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년이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장비를 쓰고는 있죠, 현재? 
다 철거했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닙니다.
당연히 쓰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쓰고 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는 거에 대한, 이번 1회 추경 25대 교체한 부분은 저희가 매각 처리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했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나머지는 현재 다 보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대로 돼 있죠,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수시로 고장이 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김영숙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처리하기가 주민들이 힘들어지니까 저희가 빨리, 
김영숙 위원   물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조금이라도 빨리 교체해 드리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업체는 두 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가격은 어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180만 원 됩니다.
김영숙 위원   두 군데 다 똑같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조달로 저희가 다 의뢰를 했으니까.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다 그분들이 와서 관리를 해주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럼요.
김영숙 위원   관리를 해주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유지 보수를 다 합니다.
김영숙 위원   유지 보수는 몇 년이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수시로 합니다,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계약이 있을 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거는 저희가 별도 유지 보수 비용을 줍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주는데 처음에 계약을 하면 1년인가, 2년인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1년 단위로, 
김영숙 위원   1년인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1년 하자 보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니, 그게 아니고 유지 보수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2년까지로 돼 있고 그 이후에는, 
김영숙 위원   아니, 1년 안에 고장 나는 것은 그들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분들이 이제, 
김영숙 위원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우리가 군비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교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장비가 엄청 뭐라 그럴까,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편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놓는 장소가 요구는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못 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조금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때 당시에 16년도쯤에 지금처럼 이 업체에서 이 업체로 기기를 바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기기를 2년 밖에 안 쓴 기기를 완전히 업체를 갈아타서 바꾸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효림이라는 그 업체가 이제 안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단종이 돼, 
김영숙 위원   유지 보수를 안 해주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죠.
김영숙 위원   단종되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회사가 없어져서 생산을 안 하니까요.
김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예요, 계약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어떤 계약을, 
김영숙 위원   효림에서 그 기기를,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효림에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유지 보수는 이제 저희가, 
김영숙 위원   유지 보수를 하는 거를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효림에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 유지 보수, 용역비를 주고 하는 거거든요.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그래도 자기네 기계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그걸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유지 보수비를 줄 때는 ‘언제까지 해줘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1년 단위입니다, 1년.
김영숙 위원   1년 단위인데 올해 연말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생산을 안 하니까 부품이 고장 났을 때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부품이 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아니, 그리고 또 지금 이 장비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장비를 지금 유지 보수하는 새로운 업체가 옛날에 쓰던 장비를 전혀 손을 댈 수 없이 고칠 수가 없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 위원   하지 않겠죠.
할 수는 있는데 하지 않겠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것까지는,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 기기가 그때 당시에 200만 원씩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8년 썼으면 아직 내구연수 그때 10년이었어요.
아직 더 쓸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기계를 무조건 다 갈아치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업체 간에 협의를 해서 그거를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왕에 쓰고 있는 기계를 뜯어서 치우고 다른 것 새것을 놓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되다 보니 어떻게든 재활용품이라도 갖다 써야 될 마당에, 그렇죠? 
‘있는 거는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 음식물 계량장비를 자꾸 보급이 되는데 무조건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있는 기계라도 알뜰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횡성읍 환경미화원 전기이륜차가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2대를 지금까지 환경미화원께, 이륜차라 하면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 기기를 사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드렸었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동안 설명드리면 총 3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현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하고 있는데 1대는 현재 사용이 가능한데 2대는 배터리 고장이 나서 사용이 지금 조금 힘들다, 그렇게 해서 횡성읍에서 이렇게 요청 문서가 왔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횡성읍에서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저희가 바로 다이렉트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3명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2대 배터리 고장이니까 안 되니까 1명이 계속 다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2대를 사주면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잘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서로 정식 요청이 현재 들어온 상태고요.
이게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도 보조금이 일정 부분 또 지원되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면 나머지는 투자유치과 보조금 합쳐서 이렇게 사서 운영하겠다고, 
김영숙 위원   면에서는 요구가 없었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면에서는 없었습니다.
읍에서만 지금 이렇게, 
김영숙 위원   읍에서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엊그저께 투자유치과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륜차가, 국비 보조로 해서 내려오는 이륜차가 있는데 그거를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 쓰면 될 텐데 굳이 여기다 예산을 세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유치과에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 가져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는, 
김영숙 위원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쓸 수 있는 것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보조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보조 비율이 있을 테니까, 
김영숙 위원   비율도 있고 그렇지만 무조건 그럴 거, 무조건 군비로 살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투자유치과에 하셔서 그렇게 사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다이렉트로 투자유치과에서 돈을 줘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같이 상의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던데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반환하는 거면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확인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투자유치과에 부탁을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조금 지원을, 
김영숙 위원   저희도 그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쪽 중간쯤 가축분뇨 악취측정을 하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을 주시는데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금대리 거기 하시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금대리인데요.
유병화 위원   예,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게, 작년까지는 이게 없던 게, 정확히 설명드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환경부에서 개정을 했어요, 올해 상반기에.
개정을 해서 그동안 안 하던 거를 이제 하라고 시켜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복합 악취 측정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분기에 한 번씩, 적정성 파악을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공정시험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해서 이게 기준치 초과되면 안 되는 거고 이하로 되게끔 해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한 번에 14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유병화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거를 시료를 채취를 해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무슨 측정기를 대고 하는 건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측정기 대고 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측정기 대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포집해서요.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무실에서 사실은 해도 되는 부분인데 용역을 굳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법에 지금, 
유병화 위원   법에 그렇게 주게끔 돼 있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공정시험 기관에 의뢰하라.”라고 이렇게 관리 지침을 바꿔놨으니까. 
유병화 위원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환경부에서 “공정시험 기관에 의뢰하라.”라고 해서 관리 지침 개정을 상반기에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유병화 위원   예, 그러게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라는 거는. 
그리고 또 밖에 민원도 나가서 측정을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역으로 대행을 하시길래 방법을 조금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물 수거와 관련해서 지금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연 2회를 하다가 10배 가까이 늘려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실은 청소나 이런 깨끗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사실은 조금 더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다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갑자기 한두 배도 아니고 10배씩 늘려서 할 필요성이 있었었나, 이 재원이 또 5억 원이 넘는 부분이죠, 5억 700여만 원?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닙니다.
세척 차량은, 
유병화 위원   아니, 이 수집할 때 용역.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수집운반 대행사비요? 
유병화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5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굳이 해야 되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시범 사업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인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대형 폐기물이 있고 밑에는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은 우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계량해서 담긴 음식물 그거하고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는 120L짜리 수거 용기 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각 단독 주택에서 3L, 5L 나오는, 버리는 하얀색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그런 것도 수집운반하는 대행사비고요, 사업비고.
그거를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없기도 했지만, 당초예산이 없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신속 집행 차원에서라도 해서 8개월치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때 이거를 당초에 세운 게. 
8개월치만 세운 게 10억 1,000만 원이 되고요.
이거 나머지 4개월치 모자라는 거 세운 게 지금 5억 700입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리고 청소 부분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2회를 하다가 갑자기 24회로 늘리는 부분 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면, 물론 깨끗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렇게 한번 저는 접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저는 환경자원사업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 특히 플라스틱 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무지하게 환경의 주범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어떤 편의 증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생적으로 잘 살아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좋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읍에만 400개를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면까지 다 확대를 이제 하게 됐다는, 그렇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당초 1회 추경 때 1억 세워주셔서 그걸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12월까지 면까지 확대하고 그러려면 조금, 약 한 5,000여 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마저 조금 이렇게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조금 더 깨끗하고 쾌적한 횡성의 환경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라도 우리 횡성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야, 진짜 횡성이 공기 맑다. 깨끗하다.’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향후 50년, 100년 뒤에 가서는 이런 깨끗한 공기, 청정환경이 가장 중요한 어떤 재산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거든요, 저희 후손 세대들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 일단 접근을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게 소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데 연 48회를 하면 적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데 기존에 2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에서 이게 조금 증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확 올리다 보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강조하신 환경이야 1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깨끗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본 동료 위원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척 차량 사업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이게 지금 군에서 직접 수행할 사업을 민간 위탁을 주는, 용역을 주는 이제 그런 사업이죠? 
이게 사전, 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기본적으로 사전 설명은 한 바가 있고요.
정운현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작년, 찾아보니까 작년 8월 17일 목요일 2시에 여기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있고, 
정운현 위원   이게 필요 없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뭐 어떤 게?
정운현 위원   의회 사전 동의는 필요 없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민간 주차 동의안이요? 
정운현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건 필요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청소 행정은 국가 행정이기 때문에.
정운현 위원   예,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횡성 관내에 수거 용기 설치 현황 보니까 1,243개 설치돼 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설치돼 있고, 저희가 산 차량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1일 최대 세척 가능한 용기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한 70개로 잡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70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하실 적에 사업비 산출하셨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 자료에도 보니까 공동주택은 주 1회 이상 그리고 기타 사업장은 월 2회 이상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단순 계산을 해봐도 이 차량 하나를 가지고 하루에 70개를 청소를 하는데 17일이 걸립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17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산출을 한 거 가지고 이 차량을 한 달 내내 돌려도 여기 있는 산출 근거랑 조금 맞지가 않아요.
지금 월 2회 이상이고 공동주택은 주 1회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자세히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1,243개를 70개로 나누면 우리가 한 번 돌리는 데 17일 걸립니다.
그럼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달 내내 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말도 운영을 안 할 테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일요일만 쉽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게 해보면 이거를 과연 그렇게 지금 산출한 대로 이렇게 다 돌릴 수가 있냐?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음식물이 아파트에 있는 게 한 한 300여 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음식점에 있고 이렇습니다.
음식점인데 음식점은 120L가 다 차야지, 그걸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스티커를, 돈 주고 스티커를 사서 그걸 붙여서 내놔야지 저희가 가져가거든요.
그게 매일 차는 게 아니거든요, 음식물이.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잘 되는 데는 매일 찰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안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서원, 강림 이런 둔내, 공근, 우천 그런 큰 데 빼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져가기도 하고 또는 최악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가져가기도 하고 수거 통이 차는 게 음식, 식당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해서 월 2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사업비 산출은 그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단순 그냥 계산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리고 차량을, 세척 차량 이렇게 풀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계속 이게, 그리고 지금 8월 1일자? 
8월 1일자 아마 강원도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좀 보면 이 세척 차량을 지금 운영하는 주 이유를 아마 설명을 해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여름철 심한 악취와 해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척 차량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8월부터 이거 운영을 하셨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8월에?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8월에 시작을 하신 거죠, 5월에 구입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름은 다 지나가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오늘 자 언론 기사도 보셨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위원   거기도 ‘자동 세척 차량 운영으로 여름철 심한 악취와 해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설명,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이거야 뭐 하기 나름인데 조금,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살짝 문제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타 시도 그거 보셨어요? 
타 시도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여름에 1회 하던 거를 7, 8월에 주 2회 정도 늘려서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횟수로 늘려서 이거를 운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개를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뭐라고 그래야 될까? 
사업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과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지금 뭐 이것저것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추후에라도 다시 또 사업비나 이런 거를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답변드려요? 
정운현 위원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횡성군에 적용하기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니, 그 말씀도 충분히 일정 부분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쨌든 잘해보려고 지금 하는 취지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7월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지금도 여름이라 덥습니다.
덥고 9월, 10월까지도 덥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한로, 상강되고 이러면 조금 절기가 바뀌고 그러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식당 입장에서 계량장비, 음식물 수거 통을 취급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씩 해주는 것을 참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냄새가 안 나니까.
저도 식당을 많이 가지만 가보면 옆에 음식물도 더덕더덕 붙어 있는 곳도 많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앞서 나가는 어떤 횡성의 청소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이게 우리 횡성군 전 지역을 면 지역까지 그걸 다 한다면, 사실 다른 지역 말씀하셨지만은 일정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그거는 느끼고 있고요.
다만,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어떤 완벽한 청소 행정을 구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 보게 되고요.
하여튼 저희가 승인만 해주시면 하여튼 열심히 깨끗하게 문제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산이 많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좋죠.
주 4회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하지만 지금 우리 횡성군 재정상 그렇게 많은 횟수를 가지고 예산을 이 정도를 투입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박승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3쪽에요.
맨 위쪽에 보면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재해 복구하고서는 지금 국비를 상환을 하셨는데요.
이 금액이 꽤 많은 금액을 지금 상환을 하셨는데 복구를 다 하고도 남은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게 이제 많은 예산이 내려온 건지,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내려온 거는 한 4억 6,000 정도가 내려왔고요.
박승남 위원   4억 5,000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4억 6,000 정도가, 
박승남 위원   4억 6,000?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좀 많이 준 거죠, 국고보조금을.
많이 줬는데 잘 처리하라고, 재해 복구를 잘하라고 많이 줬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폐기물, 저희는 폐기물 처리비만 하니까 그게 집행이 한 약 8,700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를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태풍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올리잖아요, 예산 올릴 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박승남 위원   그럼 예산보다도 국고금이 많이 배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일단 그런, 
박승남 위원   예산 예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승남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일단은 그 예상치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이거 폐기물, 저희는 또 폐기물 관련 부서다 보니까 또 다른 부서는 또 건설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각각의 부서로 또 재해복구비가 또 내려왔어요.
박승남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내려오다 보니까 만약에 안 내려왔다면 저희 예산으로 폐기물 관련된 거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해당 부서로 내려온 또 폐기물에 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만, 그런 타 부서에서 집행한 것을 빼고 저희 부서에만 처리한 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8,700을 집행하고 이제 이렇게 3억 7,000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예, 소장님 김은숙입니다.
폐기물 수거 차량에 궁금점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름에야 이제 그런 걱정이 없는데 동절기에, 동절기에도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차량 내에 온수 기능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겨울철에는 12월이나 1월, 2월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세척, 세척하는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세척 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세척 차량은 겨울에는 또, 
김은숙 위원   다 해서 온수 기능도 있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조치를 다 합니다.
냉난방 조치가 다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냉난방 다 나오고 또 세척 용기도 다 그렇게 치우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다 합니다.
김은숙 위원   다달이 그 계획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여름철이든 사계절 다 괜찮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하나 놓친 거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척과 관련해서 그게 1억 5,600 중에 이번에 4,900 추경이 올라간 부분이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유병화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업체가 선정 됐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운 것을 가지고,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 음식물 이거 세척과 관련해서 이게 전문성이나 이런 업체가 맞나요, 아니면 1개 업체밖에 없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횡성읍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횡성군에 두 군데가 있고요.
음식물 처리하는 거하고 음식물 수거 통하고 다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연계되니까 연장선에서, 그래서 제가 횡성읍 음식물을 수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과업을 변경 계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음식물 수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세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횟수를 늘리면서 금액이 더 늘어난 거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2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업체를 연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우리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무슨 공개 입찰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이게 한 업체에다 몰아주는 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자칫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요.
그런데 어쨌든 수거 업체하고 세척 업체가 만약에 이원화가 된다 그러면 이게 코스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코스 자체를 모르니까, 수급 허가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도 모르고 어떤 업무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조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의 유사성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을 수거하고 그리고 수거한 통을 세척하는 거니까 당연히 연계성이 있고 유사성이 있잖아요? 
유사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한 게, 관련 업체에다가 저희가 그거를 과업을 추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맡기게 된 경우입니다.
유병화 위원   예, 어쨌든 소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닌데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연으로 봤을 때.
내년에도 집행이 된다고 보면.
그럼 이거를 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조금 투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러니까 업무, 
유병화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 옆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분명히 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좀 투명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유사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유병화 위원   아니, 유사성인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가 이제, 
유병화 위원   이런 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업체들이 ‘나도 하고 싶은데 왜 쟤네한테만 주나,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괜히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일단 업체는 2개입니다.
음식물 수거 업체는 2개고요.
유병화 위원   2개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2개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2개라면 다른 업체도 어느 정도 기회는 줘야 된다고, 어차피 횡성군민이면 똑같은 자격이니까 이런 거 선정하실 때는 신중을 좀 기하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재검토한다면 바뀌겠다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니, 검토해서 이제, 일단 어쨌든 횡성읍이 크니까 가장 큰 데가 횡성읍을 중심으로 둔내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9개 읍면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서는 사업을 하셔야지, 횡성읍이 크다고 해서 읍 위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횡성군 전체를 놓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모자란 부분을 증액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백오인   몇 개월치죠? 
4개월치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4개월치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4개월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이거는 증액을 안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용역비를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미 계약이 끝난 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폐기물 세척차량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위원장 백오인   이게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5,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세척차량이 1억 원 갖고 운행은 되고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이 5,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 횡성읍 말고 다른 지역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이 금액이 삭감이 되면 다른 지역은 일단 안 된다, 올해는 횡성읍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런데 지금 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는 없고요.
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한 10월 중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월 중순까지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한 한 달 보름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백오인   1억, 1억 얼마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니요, 5,000만 원이.
○위원장 백오인   지금 전체 9개 읍면을 다 하고 있다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8월부터 9개 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위원장 백오인   시범 사업으로 횡성읍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어떤 형평성 고려라든가 민원 발생 소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면까지도 가서 한번 해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만약에 5,000만 원이 안서면 9개 읍면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네요, 지금은 다 하고 있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다 한다면 10월 말, 10월 말에,
○위원장 백오인   줄여서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금일 교육체육과장이 갑작스럽게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7억 2,302만 1,000원이 증가한 306억 3,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지원입니다.
국내여비로 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지원에 출연금으로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8억 원,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등과정 국비보조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가 대출 반납기 2,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의 시설비로 시설 보수공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태성도서관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도서지원 230만 원을 도비, 군비 합산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원 일용근로자 보수로 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은도서관 근로자가 연가 시에 대체 인력을, 대체 운영을 위한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한우리작은도서관 공공요금에 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일면 작은도서관 바닥 수선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수선이 필요했습니다마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토지재산과에서 하면서 바닥 수선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근면 작은도서관에 출입문 수선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싱크대 교체 구입 안흥면 작은도서관에 231만 원, 또 공근면과 안흥면 작은도서관의 블라인드 구입으로 2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군대표 출전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에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4개 대회를 추가 유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체육회 운영비 1억 원, 읍면체육회 운영비 2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올림픽기념 나무식재지 제초 작업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53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의 청소년올림픽대회 민간참여에 참여비용 2,000만 원 이것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 운영의 행사운영비 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운영 이 부분을 2,090만 원을 과목을 경정해서 그 바로 밑에 밑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도민생활체육대회 정부광고료로 2,090만 원을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도민생활체육대회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증가분 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인건비 있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총 9명에 대해서 임금 협약에 따른 증액분을 총 합산해서 5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781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역시 1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외 6건에 6,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외 2건에 7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남 위원   실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72쪽에 거기 보면은요.
군립도서관 운영서 자가 대출 반납기가 2,8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없나요, 거기에 반납기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도서관에 자가 대출 반납기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일부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에 자가 대출 반납기를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지금은 반납기가 없으면 그냥 직접,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직접 직원들이 있을 때 반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쪽에다가 자가 반납기를 설치를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물론 주민들이 책을 빌려갔다가 반납할 때 이렇게 자가 대출 반납기에다 이용하면 편리하고 좋은 점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워야 할 만큼 급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아침 일찍 또는 늦게라도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돼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을 확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도서관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인력 부족난에 대한 대응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박승남 위원   아니, 글쎄, 추경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나 이런 거를 추경에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예산 편성이 되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세우면 어떨까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완해 드리면 장난감도서관을 추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승남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을 뽑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가 반납기를 설치해서 인력을 대신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 중이니까 인력을 뽑는 것보다는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   지금 100억이 목표인데 지금 98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억을 더 출연을 하면 목표가 달성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렇게 되면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우리 횡성군에서 더 이상 그쪽으로 출연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100억 가지고 계속 이자수입이나 그거 가지고 장학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지금 정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인재육성장학회가 2012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기존에 있던 장학기금 약 한 24억인가 그 정도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면서 ‘10년 이내에 100억 기금을 확보해서 이 장학금을 가지고 지역인재 양성하는 데 활용을 하자.’라는 목표를 세워서 진행돼 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8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이 장학기금을 가지고 하는 본연의 사업이 바로 인재육성장학금이지 않습니까? 
성적우수장학생이라든지 희망장학 또 글로벌인재, 열정키움 이런 부분들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활용하는데 이게 1년에 보통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기금으로 이자를 가지고 나온 이자 액수가 보니까 2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더해서 100억이 되면 이거를 잘 이자수입을 운용을 하면 그 본연의 목적인 인재육성장학금 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12년 전에 이제 목표했던 장학금 100억 목표를 이제 이 2억을 다 보충을 해서 충당을 하고,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여기 장학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예, 실장님 오늘도 또 역시 다른 부서 하시느냐고 애쓰십니다.
본 위원은 273쪽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이제 2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2억 500만 원.
김은숙 위원   예, 설명에 의하면 4개 대회를 추가로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회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저희들이 금년도 29개 대회를 목표로 했었었고요.
이제 기존의 25개는 예산 확보가 됐고 사실 지금 4개 대회도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 집행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4개 대회가 초등연맹 전국핸드볼대회 그리고 횡성한우배 전국축구대회 또 2024 대학클럽챔피언십대회, 한우배 파크골프대회 이렇게 해서 4개 대회를 이미 협의는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요.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대회 유치나 이런 것도 좋지만 유치했을 때에 그 선수분들이 오셔서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유소년 야구단들 왔을 때 얼마나 올해 더웠어요? 
날이 아주 정말 너무 더웠는데 물론 야외 경기장에는 에어컨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내 연습장 내에도 없으니 너무 학부형들의 반발과 또 이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더운 날 이럴 때에 연습 장소를 마련할 때에 그 에어컨 정도는 좀 구비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과장님께는 본 위원이 이 민원 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은 내용을 아실 수가 없고요.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위원장님 담당하시는 분께,
○위원장 백오인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예,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입니다.
저희가 야구장에 지금 편의시설이 낮에 하다 보니까, 또 유소년 야구대회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야구대회를 7, 8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하는 목적은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오는 팀이 올 수 있는 게 학생들 방학 기간에 올 수 있는,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그런 시기를 잡아서 했는데 저희가 야구센터를 지금 내년에 건립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때 하시려고?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예, 지금 야구장에서는 실내 야구장이나 바깥에 저희가 그늘막이나 그런 실내 야구장에 학생들을 많이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실내 야구장에 유도를 하는데 유도를 하면 임시라도 에어컨이 있었어야 됐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학부모들께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너무 무덥다 보니까 대형 선풍기 2대 갖다도, 
김은숙 위원   그거 갖고는 좀 너무 약했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런 환경에서 노출이 좀 되지 않다가, 얼마든지 야외에서야 당연히 각오를 하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베이스볼장 내에 음료자판기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예.
김은숙 위원   이게 몇 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그게 제가 이제 상반기 때,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공근면 부녀회에서 그거를 자판기 2대를 운영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근면에 찾아가서 ‘이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 전환을 다른 데 하시든지 빼시던지 결정을 해달라.’라고 그랬는데 면에서 계속 그러다가 부녀회에서 그 키를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안 하겠다?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예, 안 하겠다고.
‘그러면 사회단체 어디 할 데가 있냐?’ 그랬더니 공근면에서 회의를 했는데 ‘할 데가 없다.’ 그래서 롯데칠성자판기 놓으신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여름에 너무 바빠서 여름 끝난 다음에 회수를 해 가겠다.’ 키도 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그런데 거기가 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장사가 또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좀 관리가 그래서, 
김은숙 위원   그렇겠죠. 
한여름이나 이럴 때나,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빼기로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흉물스러운 것은 그냥 있고 대회 열었을 때 이게 목이 말라서 선수들이 사 먹으러 갔더니 그 지경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또 다시 소재지 마트로 가서 사 오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 이게 또 어떤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철거 방안을 잡으셨다니까,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명절 전까지 거기 빼기로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예.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273쪽에,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유병화 위원   273쪽.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유병화 위원   그 중간쯤, 아마 실장님도 감지를 하고 계실 텐데, 읍면 체육 체육회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증액 부분이죠,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수년간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읍만 빼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제가 실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검토는 안 해보신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꽤 오랫동안 계속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군민체육대회에 읍면에 배부되는 것도 작년부터 1,000만 원씩 증액해서 해주는데 그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특별,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차등해서 하게 되면 또 읍면별로 체육회장들이 오셔서 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까지 지원되는 데에서 작년에 1,000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해서 작년, 올해 이렇게 3,000만 원 면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공론화시켜서 또 읍면의 체육회장님 등등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인구 대비하면 횡성 인구가 되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거기 한 2,000만 원 더 줍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읍면하고 공히 줘서 운영을 하는 게 아직까지 맞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실장님 말씀 맞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 그런데 인구 대비로 하면 읍은 사실 한 2억 이상 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러니까요.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인구 대비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읍을 예를 들어 보시면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사실 참석률이 사실 어떻게 보면 면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원래 2만 명이면 최소 1만 명, 5,000명 이상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하로 푹 떨어져서 오시니까.
그런데 오히려 면들은 참석률이 좋아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은 예산서, 저기 결산서라고 그러나요? 
올릴 때 식비를 아예 모자라니까 빼고 다른 것으로 넣어서 이렇게 올리는 면도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역대 군수님들이 쭉 이렇게 해오신 거거든요.
이게 툭 터놓고 말씀드리면 ‘표 의식을 해서 이런 건 아니냐?’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먹는 문제 이런 부분을 이 표를 가지고 연관을 시키면 안 되겠다는 거죠.
체육회장님들 회의에서도 이게 누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매번 이렇게 묵살이 된다는 거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려도 묵살이 되고.
대체 저희가 말씀할 때는 알았다고 하시고 또 당초예산 올라올 때 보면 또 이런 추경이 올라올 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맨날 도돌이표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걸 좀 개선을 하시라고요.
그렇다고 면을 인구 대비로 주다 보면 이게 또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몇 백만 원 정도만 예를 들어서 얹어줘도, 그렇다고 지금 3,000만 원 주는 것보다 깎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깎다 보면 진짜 표 날아가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이 많이 필요치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존에도 말씀하실 때도 검토해 봤고 아마 또 먼저 과장님도 아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요.
등등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 또 체육회장님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해도 이게 명확하게 답이 도출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하여간 더,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수년간 온 얘기니까.
아까 장명희 과장님도 가시기 전에 들렀다 가셨는데 안타까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맨날 이렇게 도돌이표 된다니까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 얘기를 안 하도록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오늘도 아마 체육회장님들 회의가 있으신 줄 아는데 거기서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예전부터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하냐, 되지도 않는 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체육회장님들하고 또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기본재산 적립 이제 2억 원 하면 100억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 100억 갖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장학금은 그 재원에서 나오는 이자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한 3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우리 장학회에다가 얼마를 출연해 주시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전체 출연되는, 
○위원장 백오인   대략.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위원장 백오인   한 30억 정도 돼요, 30억.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100억을 쌓아놓고 이자 3억 받아서 사업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30억, 27억을 출연받아 쓰고 있는데 왜 아까운 돈을 사장시키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차라리 그 100억 갖고요, 무슨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어디 서울이든 수도권에다가 학사를 하든 뭐 이런 좀 쓸 수 있는,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어차피 장학금 3억 출연금에서 그냥 같이 그동안 계속 써왔는데 왜 100억 원을 저금해 놓고 3억 이자 받아서 장학금 줄 생각을 하죠?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굳이 내가 꼭 100억 원을 누군가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는 100억을 채워야 돼.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 자산으로 꼭 갖고 있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의미 있게 100억 원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계속 그거 100억 채워놔서 뭐 하죠, 도대체? 
그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돈을 써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굳이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해서 100억을 채울 이유가 또 뭐가 있냐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이거 뭐 그렇잖아요? 
‘이게 그전에 98억이니까 이제 2억만 더 채우면 100억 되니까 이번 추경에 세우자.’라는 생각인지, 갑자기 생뚱맞게 2억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본 예산서에 올렸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년 본 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추경에 2억 원을 세운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위원장님, 아까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장학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이런 목적으로 설립을 해서 이제 쭉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돼 오면서, 물론 여기에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도 있지만 사실 100억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출범하고 진행했을 때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개인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 개인들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1만 원, 2만 원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꽤 많은 인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단체에서도 지속해서 그런 장학기금 조성 목표에 동참해서 지금도 100만 원, 200만 원 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비용이 군에서 출연하는 비용 이상으로 더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이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을 하자고 해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본연의 장학사업들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장학기금을 가지고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거는 여기에다가 지역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한다거나 인재육성관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지원해서 나가야 되는 다른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오인   실장님이 그런, 죄송한데,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기금을 계속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일반의 우리 주민들이 기금 100억을 위해서 기부를 하신다는데 왜 100억에서 끝내요? 
150억, 200억까지 늘려야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지역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로 기업 하시는 분들, 개인들이 기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저는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를 굳이 왜 100억에다 고정을 하고 하냐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0억 갖고 3억 원밖에, 1년에 연간 이자 3억 원밖에 못 받는데, 그러니까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럴 거면 앞으로 군에서 하시지 말고 일반 우리 민간에서 주는 돈만 그러면 적립을 하세요, 어차피 100억이 된 이상이면.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간에서 동참해서 하는 부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부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100억이라는 것을 딱 설정해 놓고 거기에다 맞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맞냐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조로 해서 지금 100억 목표를 잡고 진행돼 왔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유용한 쪽으로 활용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도 장학회가 있고 다 운영이 되고 있고 한데 제가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볼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 생각도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재난안전과장 조형용입니다.
재난안전과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105억 1,520만 7,000원에서 9억 4,188만 원이 증액된 114억 5,7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배터리 교체 기정액 1,000만 원에서 990만 원이 증액된 1,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경보국 재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국비반영분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량강화교육비, 연수비 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폭염 현장지원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민방위대피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노후 민방위경보 통제운영시스템 교체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입영지원금 지급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업비로 39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상승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노후 민방위경보 통제운영시스템 교체가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희가 CCTV 상황실의 노후 민방위경보 통제운영시스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09년도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구연수가 10년인데 벌써 한 15년 정도 경과된 사항으로 기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큰 고장이 없고 그래서 5년 경과한, 쓰던 시점이었는데 이게 항상 저희가 강원도나 의회 상급기관 왔을 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이게 저희 민방위경보시설이 총 20개가 있습니다.
읍면에 9개, 노지에 11개, 20개가 있는데 이게 컨트롤 타워를 하는 부분이라서 사이렌이라든가 민방위경보 그걸 갖다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고장 났을 때는 큰, 이제 어떤 제대로 전파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이게 내구연수가 10년인데 벌써 15년이 경과된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다행히 큰 고장이 없어서, 
박승남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민방위경보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사이렌이라든가 민방위경보, 방송.
박승남 위원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셨는지 뭐 때문에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진작 교체를 했어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예산이 부족해도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본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제때제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이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다른 시군도 보면 다 우리처럼 또 못 한 데가 한 두 군데 있고요.
다른 데는 다 내구연수 아니면 조금 1, 2년 지나서 다 교체를 했더라고요.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32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배터리 교체가 있어요.
이것도 어떠한 내용이죠? 
내구연수가 경과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5년인데 그거에 맞춰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산을 뭐를 잘못 계산을 하신 건가, 아니면 조금 이게 99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박승남 위원   금액에서, 금액이 상승되었거나 아니면 수량이 잘못 파기되었거나 이런,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내구연수 도래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승남 위원   산출 기초할 때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9개 소.
박승남 위원   99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구연수가 경과된 게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금액이 늘어났는지, 이거 산출 기초가,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내구연수, 
박승남 위원   내구연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아홉 군데.
박승남 위원   아홉 군데가 더 늘어나서 이게 지금 99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과장님 정운현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시설비 중에 경보국 재설치 및 환경개선 예산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정운현 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경보국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그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희 횡성군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34개가 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경보국이 20개가 있고, 우량국 10개, 수위국 3개, 통제국 1개, 세부적으로 자동우량시스템에서 나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러니까 경보국이라는 게, 이게 특정 설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죠, 설비죠.
정운현 위원   설비를 재설치하는 거면 기존에 있던 거를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없던, 재설치면 그럴 거 같은데요? 
이게 전문 용어라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게 이제 1,200만 원인데, 
정운현 위원   저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상반기, 저희가 매년 수시로 안전감찰 지적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동리하고 매일교가 기울어졌습니다, 경보국 시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수, 보강하는 거.
그리고 창봉, 취석정 거기는 이제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1,200만 원 그렇게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 스피커 뭐 그,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시설 자체가 2개가 기울어져서 재설치하는 데 그 비용하고, 
정운현 위원   그 비용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환경개선 그거 하는 데 그렇게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전천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정운현 위원   지금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또 다음 달에 주민 설명회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가장 주된 게 아마 전천교 재가설인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정비사업.
주민들이 아마 관심들이 되게 많은데 어차피 예산도 투입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게 이제 전천교가 저 어렸을 때 이게 한 30, 40년? 
이게 엄청 노후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통행하고 그럴 때 어떤 위험성이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재해위험개선지구를 갖다가 건의를 해서 다행히 반영이 돼서 우리가 사업, 올해서부터 2027년도까지 사업비가 대략 한 23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재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등급, 이게 엄청 오래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제가 그 연수는 모르겠는데.
정운현 위원   오래되기는 오래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재가설하는 쪽으로.
정운현 위원   지금 어차피 용역 중이니까 여기서 공법 같은 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렇죠, 5월에 저희가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기존 위치에 놓을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놓을 건지 해서,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저번에 대략 설명을 해서 옆쪽, 
정운현 위원   어디 쪽,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아니, 그러니까 임시 가교 설치하고, 
정운현 위원   가교 설치하고 원래 그 자리에다가?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거의 그런 쪽.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28쪽의 맨 위에 보면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도비 매칭을 하셨네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김은숙 위원   이 3,200원에 625개로 올라와 있는데 이 3,200원짜리 이 마스크가 효과성은 어떨까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도 우리가 11월에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3,200원짜리가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나름대로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일반 제품이 아니라 재난안전제품 인증된 게 이 산출 기초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다 못 적었는데 여기에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행안부 인증된, 
김은숙 위원   인증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개수가 625개인데 우선순위를 두고 이거를 비치를 하실려고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게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관련 조례가 작년 4월, 작년 4월인가? 
김은숙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 제정이 되고 우리는 11월에 제정을 했는데 강원도에서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가서 보고 한번 추이를 본 다음에 효과 면을 봤을 때는 더 이렇게 확대하는 것 같고,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더 확대될 부분 같고 이게 이제 지원 대상이 보면 안전취약계층, 
김은숙 위원   취약계층부터 하신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쪽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을 좀 많이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제 안전취약계층이라면 의료기관, 어린이, 양로시설, 노인, 공동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간 이거 시범 실시를 해서 시범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김은숙 위원   글쎄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효과 면에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더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작년 11월에 조례 개정이 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반가운 마음에 봤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관심을 제가 갖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 이제 화재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도 많고.
그래서 이 마스크 단가를 보니까 이 활성탄이라든가 이렇게 된 마스크는 이제 효과가 크더라고요.
독소라든가 화학물질 흡착 이런 가능이, 가능성이 큰 그런 기능성으로 돼 있는 마스크인 반면 지금 이제 인증을 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이 가격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서 이 당시에 비용추계서를 제가 뽑아봤어요.
그런데 방연마스크로 해서 개당 단가를 5,000원으로 잡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내구연수가 너무 짧아요.
4년 정도거든요, 길어야 5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시설수가 112개로 나와 있고 총 사용인원을 4,000명으로 지금 먼저 잡으셔서 이게 이제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그냥 1차 연도, ‘24년도에 2,000만 원 그냥 딱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2,000만 원 한꺼번에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작은데 어디는 100개 갖다 주고 어디 50개 갖다 주고, 나중에 행정적으로 이거를 보셨을 때 이런 관리나 교체하시기 행정에서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를 수십 차례 걸쳐서 이거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보면서 물론 이제 굉장히 반가운 이게 매칭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큰 금액 아닌 것으로 4,000명 정도 사용할 거라면 다음번에 당초예산에 전체 잡는 게 행정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시기가 어떨까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이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조례, 군 조례 생기고 도에서 시범 사업 쪽인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을 줘서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100만 원밖에 못 세웠는데 하여튼 간 이거, 
김은숙 위원   그럼 이거를 시범 사업으로,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해보고, 
김은숙 위원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불이 나고 이래야 시범 사업도 하는 거지, 그냥 갖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좀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비용추계서 한번 보셔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알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본 위원이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내용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당시에 비용추계하고 연도별 비용추계 상세히 보시고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앞서 우리 정운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전천 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위원장 백오인   그 교량을 그 자리에 놓기로, 그러니까 지금 그 교량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놓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그런 쪽으로 지금 설계를 그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옆에다 가도를 넣고 해서?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가교, 가교 놓고.
○위원장 백오인   가교 놓는 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잠깐만, 저기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재난복구팀장 김은철입니다.
지금 노선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은 양쪽의 도로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놓으려면 그 다리를 깨야 되는데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가도를 좀 놔야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가교를 놔야 되는데 아직도 설계 중에 있지만 그것도 한 10억 이상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오인   가교 놓을 데는 있나요, 그게?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가교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축협 옆쪽으로 가는 것으로, 축협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을 치고 가는 걸로 일단 됐었는데 그쪽으로 가려면 축협하고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쪽에 우측에 보면 저희 선관위 옆에, 
○위원장 백오인   선관위 쪽?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예, 선관위 옆에 그쪽에 정자각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돌이 있잖아요? 
○위원장 백오인   예.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그거를 임시로 돌 이설했다가 그쪽으로 통일하는 게 어떻겠나 또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기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9월에 주민설명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조사 기간이 약간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안이 나오면 군수님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의회 얘기 좀, 위원님들 얘기 좀 듣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백오인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현재 도로가 국도죠?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지금 저쪽은 국도고요.
이쪽은 도시계획 도로고요.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이거를 선형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다가 교량을 재가설 해야 된다?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예, 그게 지금 노선은 검토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게 가도를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총 사업비 234억인데 더 증액될 여지도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일단은 이게 내년도에 행안부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이 가도까지 다 계산해서 총 사업비가 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교량 계획을 우리가 한 차선을 더 늘리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게 약간 늘어나서 더 총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왜 제방이 854미터잖아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예.
○위원장 백오인   가담리 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예, 지금 기존 제방이 낮아서 높이는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왜 제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가로수처럼 나무 쭉 심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예.
○위원장 백오인   그 안쪽이 논이잖아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예.
○위원장 백오인   그거는 개인 소유인가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아니, 그거는 그, 
○위원장 백오인   하천인가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하천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하천 부지인가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거기는 제방을 어떻게 쌓으세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거기는 이제 계획은 지금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으로 일단 당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그 뒤에,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뒤에 이제, 
○위원장 백오인   확장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그러니까 뒤에 제방이 있는데, 기존 제방이 있는데 그 안쪽에 논이잖아요? 
○위원장 백오인   예.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그 안쪽의 논은 일단은 제거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그래서 뒤쪽에 이제 제방을 높이는 것으로.
○위원장 백오인   그럼 뒤로 제방을 쌓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예.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 앞에다 쌓으면 안 되나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아니, 그런데 그 기본계획상에 그쪽 홍수량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제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거기가 부지가 그래도 좀 꽤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제방을 쌓을 수 있으면 그게 개인, 소유주가 개인 땅이 아니고 하천 부지면 군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예, 그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교량 계획이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높이가 더 올라간다?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예, 그게 통수량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도로 계획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요? 
아무튼 간 저는 그 땅이 좀 아까워서 그걸 굳이 하천 부지로 그냥 편입,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도 그 안으로는 물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밖으로만 흐르는 거지.
그래서,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그런데 그게 기본계획상에는 하천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하여간에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굳이 하천으로 편입 안 시켜도.
○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김은철   그때 검토해서 의회 보고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7억 9,853만 9,000원이 증액한 635억 2,2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시설비에 청일면 갑천2리 황수교 인근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4억 원을,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 재료비에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에 1억 6,280만 원이 증액한 2억 5,280만 원을, 시설비 방활사 설치에 1억 2,960만 원이 증액한 2억 5,92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트랙터 삽날 구입에 2,233만 원이 증액한 5,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 삽교2리 소교량 정비 시설비에 둔내면 삽교2리 골말 제3무명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강림면 월현1리 소교량 정비, 334쪽입니다.
시설비 강림면 월현1리 동산 제4무명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원 관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공공시설입니다.
시설비에 공근면 덕촌리 큰마골 배수로 정비 공사에 2억 1,600만 원, 공근면 덕촌리 회진저수지 인근 배수로 정비 공사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일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4억 9,333만 3,000원이 증액한 24억 9,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에, 335쪽입니다.
유동천 춘당리 유지보수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증액한 3억 9,000만 원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시설비 전천 하도정비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 하천시설물 공공요금에 1,080만 원이 증액한 2,040만 원을, 하천유지관리 감독차량정비에 171만 원을 증액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갑천면 매일1리 계천 저수호안 확장공사에 1억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336쪽, 가동보 및 예경보시스템 관리비에 156만 원이 증액한 1,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리계 보조금에 2,000만 원이 증액한 6,000만 원을, 시설비 취입보 가동수문 설치사업 옥계1리 건넌들보에 1억 3,844만 4,000원이 증액한 6억 8,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에 공근면 오산양수장 이설 및 이용관로 설치공사 4억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별도사업추진 완료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둔내면 조항1리 바일 용수 이용관로 설치공사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횡성읍 묵계리 농로개설공사에 7,000만 원이 증액한 1억 8,960만 원을, 안흥면 상안1리 밭기반시설 확장공사에 1억 원을, 청일면 속실지구 밭작물가뭄대책사업 2차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시설비 안흥면 상안저수지 원격계측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원을, 다리골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안흥면 다리골 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정비, 337쪽입니다.
시설비에 횡성읍 가담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9건의 사업은 2024년 주민과의 대화 등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에 대하여 1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 3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호국원 관련 주민숙원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시설비에 공근면 덕촌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1억 8,240만 원을, 33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안흥4리 송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 원을 증액한 3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전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안전도로망 확충 시설비에 갑천면 상대리 게이트볼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갑천면 포동 매일 간 은행나무길 지장전주 이설에 3억 원, 횡성역 활성화 시설비 수도권 전동차 횡성연장 타당성 조사 및 횡성역 활성화 방안 용역에 1억 원, 도로 제설작업 관제시스템 운영비 900만 원이 증액한 2,500만 원을,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3,500만 원이 증액한 5,500만 원을, 제설 장비 유류비 3,887만 1,000원이 증액한 9,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제설자재 구입에 8억 4,900만 원이 증액한 11억 2,900만 원을, 시설비 제설작업에 3억 원이 증액한 9억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제설창고 부지 확포장 및 등기구 설치에 1억 4,000만 원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마암재에 6,000만 원, 강원 네이처로드 관광도로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시설비 강원 네이처로드 관광로드 7구간 횡성호수길 주변 포토스팟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횡성읍 갈풍리 세천 재해복구공사 등 35건에 대하여 7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 339쪽, 3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하단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우천면 정금2리 전천 재해복구공사 등 4건에 대하여 1억 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 340쪽, 3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 횡성읍 반곡리 사래울천 재해복구공사 등 14건에 대하여 3억 4,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 3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횡성읍 가담2리 배수로 재해복구공사 등 14건에 대하여 6억 8,7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 341쪽, 3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군도12호 마암재 재해복구공사 등 3건에 대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횡성리도201호 남산리 재해복구공사 등 3건에 대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11명에 대하여 977만 4,000원이 증액한 5억 7,3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022년도 군도 재해복구사업에 14만 3,000원을, 2022년도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에 195만 1,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333쪽 하단 삽교2리 무명교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이게 신규로 놓는 거죠, 기존 거를 철거하고? 
○건설과장 김석희   기존 거 철거하고, 예, 새로 놓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교량을 놓으려면 양쪽에 사유지나 이런 거는 관계없나요? 설치비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건설과장 김석희   사유지는 저희가 토지는 협의를 이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용지도, 그러니까 편입토지조서를 작성을 해서 주민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협의를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인가요, 따로 별도로 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일단 여기는 소규모 시설이라 보상은 수반을 하지를 않는데 혹시라도 사유지가 편입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주민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협의코자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올해 안에 완료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병화 위원   공기가 촉박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34쪽에 왜 호국원 관련 배수로 정비 또 저수지 인근 정비, 337쪽에는 용수로 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복지정책과에서 막 주셨어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은숙 위원   주셔서 지금 막 열었는데 건설과 소관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거를 올라오지는 않았겠지만 대략적인 것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추경에 급히 세우는 이런 예산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라는 궁금증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큰마골 일원의 배수로는 2억 1,600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랑 같이 섰고요.
그다음 배수로 중에 회진저수지 일원 있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은숙 위원   여기가 지금 추경에는 1억 200이 올라왔는데 기본 지금 올라온 건설과 소관 자료에는 1억 8,700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액이 8,500만 원이나 나서 이게 큰 사업도 아닌데 이게 뭐 어떤, 이 자료는 내가 봤을 때 건설과 담당 부서에서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진저수지 일원에 1억 8,700 이 사업은 맞고요.
다만, 이 사업이 두 건의 사업인데 1개의 사업은 공근면에서 기 발주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잔여 사업만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잔여 사업을?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1억 8,700으로 하고 건수나 이런 거는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로도 이거는 보니까 시급해서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용수로는 337쪽에 1억 8,200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1억 6,200.
그래서 여기는 한 2,000만 원이 증이 됐더라고요.
여기 337쪽 보고 계시나요? 
337쪽에 용수로, 
○건설과장 김석희   예, 1억 8,240만 원.
김은숙 위원   예, 여기서는 한 2,200만 원이 당초 계획보다는 증이 됐어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은숙 위원   이거는 시급해서 협약, 그 긴급으로 지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건은 어떻게? 
○건설과장 김석희   이 건은 저희가 당초 계획서에 세울 때 2월에 세웠습니다.
2월에 협약 체결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실과소별로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받은 내용을 2월에 조사를 하면서 그때 단가를 했을 때는 한 1억 6,200만 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은숙 위원   단가 인상인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저희가 추경하면서 하반기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렇게 지금 호국원 관련해서 예산을 보는 이유가 사실 주민들이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딱 맞게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배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거에는 주민들께 그래도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건이 전체 협약한 내용 중에 한 몇 프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준공 목표가 11월 또는 12월에 계획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업 착공 시기는 언제 정도, 
○건설과장 김석희   추경에 서게 되면 바로 설계로, 
김은숙 위원   바로 하시려고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불편해 보이는 게 이게 곧 가을철 이런 추수나 수확 같은 게 지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11월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시간이나 이런 게 촉박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점도, 수확이거나 이런 것도 좀 사업하고 잘 맞춰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조금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337쪽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은숙 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마을별로 쫙 이제 19건인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은숙 위원   쫙 나와 있는데 이게 공사 책정단가가 40만 원서부터 심지어는 삼배리 배수로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이런 쪽으로 좀 약하긴 한데 이렇게 차이가 미터랑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각각 단가가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설의 단면이 현장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큰 규모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00에 1,000짜리, 500에 500짜리라든지 이래서 규모가 작은 거는 단가가 적고요.
김은숙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석희   1,000에 1,000짜리, 1500에 1500짜리 등 규모가 큰 규모에 있는 시설물들은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현장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과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그다음에 규모에 대한 차이 이런 걸로 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19개 사업이 정비공사가 시급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도권 전동차 횡성연장 타당성 조사 및 횡성역 활성화 방안 용역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추경에?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난해서부터 수도권 전동차 연장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군의 방침도 그렇고 과장님이 설명한 것도 그렇고 제5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인가, 구축계획인가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도랑 협의가 좀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그쪽에서 통과가 돼야지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이게?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저희가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이제 시작이 돼서 지자체의 수요 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은 지금 원주, 춘천 간 철도 연장에 횡성역을 경유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그게 이제 강원도에서 반영이 돼서 국토부까지는 지금 올라가 있고요.
정운현 위원   그건 반영이 됐고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건 반영이 된, 그러니까 국토부 이제 초안에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국토부에서 다시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해서 기재부 승인받아서 최종 계획에 담을 때까지는 25년 12월 말까지 가는 사항이거든요.
정운현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석희   그렇게 하고 수도권 전철 연장은 지금 저희가 본 계획에 신청을 했지만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 강원도에는 원주하고 횡성이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주는 양평이 이제 본 용역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미리 준비를 해서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원주까지 연장을 해서 나오니 조금 BC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주랑 같이 공동으로 수도권 전동차를 남원주 방향으로, 지금 원주역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국토부까지 올라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랑 별개로 똑같이 만종에서 횡성으로 오는 거를 건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주에서 만종, 횡성으로는 2개 노선을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이제 강원도나 국토부에서는 ‘사업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수치화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줄 수는 없다. 뭔가 건의를 하려고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와 달라.’라는 요구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할 겸, 또 한 가지는 여주, 서원주가 개통이 되는 27년 이후에는 인천 송도발에서 강릉 가는 KTX 이제 고속 열차가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계획에는 저희 횡성역이 정차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횡성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열차가 횡성역을 좀 섰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앙부처에 전략적으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일부 일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설명하신 내용 보면 일단은 이게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아예 도에서부터 올라가지도 않은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차역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같은데 이게 당장 시급한 거는 아니죠?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원주도 본 추경에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게 여주에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용역비를 담았습니다.
원주도 지금 용역을 시작을 한 상태고요.
사실은 저희가 원주랑 용역을 좀 같이 하자, 전동차 연장이라든지 뭐든지 하자고 했지만 원주는 지금 남원주 중심으로 모든 거를 종착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강릉 방향인 만종, 횡성역을 가야 되는데 사실 원주하고는 이게 지금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전에 어떤 공약 사항이었던 것도 같고, 그러면서 그때도 좀 들여다봤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때 판단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하신다니까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선 두 가지가 있으면 지금 말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뭐죠? 
춘천에서 가는 내륙?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정운현 위원   그거에 좀 우선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맞는 거는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횡성역 활성화 방안도 같이 겸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돼서도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0년도에 아마 강원도에서 강원도 KTX 역세권 개발 지역 특화, 특성화 전략 종합 기본 구상 용역이라는 거를 발주해서 아마 기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횡성역하고 둔내역 그리고 강릉역 통해서.
그 용역 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거를 좀 이렇게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만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추경에 올라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본 예산에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지금 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원주랑 같이 맞춰서 나가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쉬운 얘기로 완전히 뒤로 배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원주랑 지금 한마디로 경쟁을 하시자는 이제 그런, 
○건설과장 김석희   경쟁은 아니고요.
정운현 위원   아니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원주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건설과장 김석희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생각을 같이 맞춰서 하면서, 
정운현 위원   같이 맞춰서 한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하고 저희는 송도발이 사실 급하거든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 용역비 예산을,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송도발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같이 가야, 
정운현 위원   송도발을? 
○건설과장 김석희   예, 횡성역 정차를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시기적으로 개통하고, 개통하기 1년 전부터 열차 운행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26년 이전에 저희가 관계 기관이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 과업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한 상반기쯤 나오면 그때쯤 돼서는 관련 기관에 한 1년여 이상 쫓아다녀야 열차 운영 계획에 반영 여부가 또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쯤이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뭐라도 해보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올여름에 정말 뜨겁고 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직원분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3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설창고 부지 확포장하고 등기구 설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이 필요해서 1억 4,000씩이나 서있네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겨울철에 제설 작업을 하는데 제설 창고에 저희가 제설 덤프 장비들이 한 32대에서 3대 정도가 항시 거기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가지 않고 거기 서서, 거기 서서 차량 1대씩 1대씩 제설제를 실어주고 나가고 실어주고 나가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있는 공간이, 
김영숙 위원   지금 거기가 어디죠? 
○건설과장 김석희   우천면 상하가리입니다.
김영숙 위원   상하가리? 
○건설과장 김석희   예, 하천가 옆에.
김영숙 위원   지난번에 포장을 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제설 장비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지 갖고는 좀 부족해서, 
김영숙 위원   부족해서? 
○건설과장 김석희   예, 현재 울타리 펜스 바깥쪽으로 좀 추가해서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그 등기구는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석희   지금 마당 포장하는 주변에다, 
김영숙 위원   밤에도 해서 그게 필요한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어차피 저희 24시간 작업을 하니까.
김영숙 위원   그래서?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석희   등기구, 그렇죠, 예.
그거하고, 
김영숙 위원   지금 없어요, 그게? 
○건설과장 김석희   있는데 지금 마당 포장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김영숙 위원   거기다 또 하나 더 추가로 한다고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호수길 주변에 포토스팟 설치를 한다고 지금 도비 매칭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좀, 7구간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지금 7구간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 이제 관광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경관도로를 만들었거든요.
네이처로드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고속도로나 광역철도 같은 사업들이 개통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극심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도 지방도, 내륙을 중심으로 이동 간에 다니던 경제 활동들이 사실 이제 많이 위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되살리고자 국도 지방도 구간을 주제를 가지고 경관도로라는 명칭을 넣어서 구간을 설정을 한 겁니다.
2022년도에 설정을 했는데요.
김영숙 위원   예, 맞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그중에 이제 노선으로 결정한 게 7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저희 횡성은 그중에 이제 2개 구간, 저희가 4코스랑 그리고 7코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4코스는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평창 IC에서 숲체원, 둔내 숲체원으로 와서 국순당 앞으로 지나가서 안흥찐빵마을로 해서 강림면으로 해서 영월로 넘어가는 길이 하천 따라 내려가는 길이라서 굽이굽이 네이처로드라고 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코스는 춘천의 강촌 IC에서 대명비발디파크 그다음에 풍수원성당 그다음에 섬강, 횡성 호수길,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로 해서 이효석문학관으로 가는 그런 7코스가 이렇게 2개 노선이 저희 횡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이 사업은 도로 분야 사업으로서 도로 주변에 사진을 찍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한데 이 사업이 이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김영숙 위원   호수길에? 
○건설과장 김석희   예,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 호수길 주변에 어디 할 건지는 정하지는 않으셨죠? 
○건설과장 김석희   장소는 지금 주차장 새로 조성한 데에다가 지금 하려고요.
축제위원회랑 지금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조형물로 설치를 하겠네요, 그럼? 
○건설과장 김석희   조형물 일부하고요.
조형물은 지금 표준안이 나와 있고요, 강원도에서 제시한.
그다음에 스팟의 틀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지는 마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설계는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라서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모든 관광 도로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서 설치를 하겠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이게 이제 다 하지는 않고요.
이미 이제 이게 도에서 이 개발, 이 경관도로를 지정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김영숙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한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 구간에 맞춰서 장소만.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호수길에 사업들을 자꾸 받아다가 여기저기 갖다 붙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이제 어울리느냐, 그리고 우리 호수길에 맞느냐, 이런 것도 좀 잘 따져서 향후에 우리 호수길을 상상했을 때 정말 조잡한 경관들이 여기저기 가서 서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호수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호수길, 그 아름다운 호수길 그 자체로 또 좋은데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설치함으로 해서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런 것도 따져서 설치할 때 좀 아름답고 경관에 잘 어울리는 그런 것을 좀 계획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 중간쯤에 방활사 설치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예산 세울 때 보니까 9만 원씩 160개소 해서 9개 읍면으로 해서 1억 2,960만 원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18만 원씩 해서 이제 1,440개 소에 이렇게 산출 기초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 이제 이 방활사 설치는 저희가 항상 추경에 예산을 좀 세우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당초예산은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겨울철 제설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방활사 설치를 마을안길 비법정도로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마을길 경사진 데 음지 구간에다가 방활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면 그 단가는 똑같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금액이? 
○건설과장 김석희   당초예산에 세운거요? 
박승남 위원   예, 당초예산은 9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18만 원으로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단가가 달라졌나 해서요.
○건설과장 김석희   당초예산에 세운거는 저희가 이렇게 18만 원을 세웠던 게 이제 부족해서 당초예산을 저희가 혹시 그렇게 세운 부분이고요.
박승남 위원   그럼 단가의 변동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마을 제설제, 제설자재 구입도 있어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눈이 많이 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구입을 하는 예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마을안길에다가 저희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은 저희가 이제 읍면 사무소에 제설자재를 비축했다가 개인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나눠드리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개인한테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읍면 사무소로다가 다 이렇게 배정이 돼서 개인들이 가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갖다가 쓰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갖다는 쓰는데 저희가 이제 제한적으로 다 드리지는 못하고 보통 이제 1인당 1포에서 2포 이렇게 오실 때마다 이렇게.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339쪽 상단에 있는데요.
이게 아마 청일에서 저쪽 마모, 둔내로 넘어가는 고개 어디 같은데,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지금 기존에 하나가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정상부에 지금 설치가 하나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려는 거는 이제 더 내려와서 쭉 내려가는 길이 저희가 이제 매년 겨울철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미처 치고 올라가지를 못해서 자꾸 엉키는 현상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에 지금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노선이 좀 선형개량 이런 계획도 있는 거 아니었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이제 선형개량 사업을 작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단계로 시작하는, 2단계로 추진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1단계는 올해 봉덕사거리 보건진료소 있는 데서부터 인도 설치사업을 하고요.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정상부에 고개 선형을 일부 조금 개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 분사장치 설치한 곳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구간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유병화 위원   중복되지는 않고?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유병화 위원   한 가지는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동분사장치를 도로 가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들이 이제 겨울에 약간 길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가 그쪽으로 가면 완전히 뭉개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지금 설치 방법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그게? 
○건설과장 김석희   이게 파이프 설치 위치는 저희가 현장 여건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설치할 때 한 번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보고 했는데 일단은 경계석 뒤쪽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렇게 많이 설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병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차가 이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먼저 보수도 한 번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봤는데,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것도 보수 비용도 들 거고 또 지금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도 또 그 관리를, 뭐 이런 설치한 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냥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매년 이제 11월 15일서부터 제설작업 기간이, 설치 시작이 되면 한 9월, 10월부터 일제 점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보수 소요가 나오면 그 비용을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게 이거 설치한 것을 보니까 약간 어설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어떻게 좀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염수분사장치가 사실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주 급경사 이런 데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초기 대응에는 괜찮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333페이지에 청일면 갑천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위원장 백오인   이거 뭐 이렇게 시급한 공사인 건가요? 
이 마을주민 건의사항으로 한다고 해놓으셨는데요.
○건설과장 김석희   올겨울에 저희가 거기 이제 현장도 갔고 지역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해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아스콘도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이제 상수관로를 묻으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포장의 길이 방향으로 많이 갈라졌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겨울철에 융기 현상이 더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벌어졌는데 지금 여름에는 조금 수그러들긴 하지만 겨울철에는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짐 현상이 너무 심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겨울 전에.
○위원장 백오인   상수도 때문에 그랬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상수도 공사를 한 지는 꽤 됐는데 상수도 공사하고 이음부 커팅한 부분 쪽에서 이렇게 갈라짐 현상이 심각하게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백오인   예.
그게 지금 천, 그러니까 1km구간이 전부 그런 거라고 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위원장 백오인   언제 건의를 하신 거죠, 이게? 
○건설과장 김석희   올 저희가 제설 작업할 때 이제 면을 통해서 하고 마을을 통해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차량이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지금 많이 망가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니, 이게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사업 딱 1건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게 그 정도로 시급한 건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재포장은 어떻게 하세요? 
아스콘, 그냥 콘크리트만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콘크리트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콘크리트 하고 나중에 또 아스콘 씌워달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석희   조금 노후가 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되지 바로는 덧씌우기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게 기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대부분이 다 마을안길 도로 밑에다가 상수도 관로를 묻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위원장 백오인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복구공사하면서 포장을 하는데 그게 늘 항상 보면 그 부분이 침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위원장 백오인   그거 어떻게 관리가 안 되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이게 재료 특성상 어차피 이제 분리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누적 피로도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복구를 할 때 양쪽에다가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다가 철근을 넣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위원장 백오인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그래서 4억 원을 쓰느니 그거 얼마 좀 더 하고 시간 해서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복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이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가 뭐냐 하면 보통 마을안길 가운데를 커팅을 해서 그 가운데다 묻고 재포장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견 쪽으로, 노견 쪽에 있는 가에 있는 포장을 깨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m 정도 구간이 계속 농경지가 조금 경사지가 있는 데다가 계속 그,
○위원장 백오인   내려앉는다? 
○건설과장 김석희   처짐 현상이 발생이 돼서.
○위원장 백오인   그건 누가 결정을 해요, 가운데다 하냐, 측면으로 하냐 이건? 
○건설과장 김석희   아마 이제, 
○위원장 백오인   당시 설계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설계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상당한 시간이 된 건데 시행 초기에 아마 마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폭이 4m거든요.
그러니까 3m 포장이 있으면 1m 깨도 3m는 좀 급한 대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게 뭐 결국은 공사로 인해서 다시 또 재,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재시공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러네요.
하여간 건설과 따로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것들은 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복구하는 부분도 어쨌든 간에 설계도대로 해서 딱 해놓으면 사실은 침하되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 따지면? 
○건설과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무튼 간 내려앉고 갈라지고 하는 부분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하자보수도 안 되는 거고.
우리 공사하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자보수 기간만 지나면 끝, 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거 같아요, 대개 다.
왜냐하면 우리 방수 공사도 그렇고 다 그런 거 같아요.
하자보수 지나면 끝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어찌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맹점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4년 2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 예산 대비 42억 1,429만 5,000원 증액된 278억 2,9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사업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 3,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에 7월 24일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로 큰빛어린이집 근처 도로 사면 복구에 1억 2,000만 원, 한성빌라 인근 도로 복구에 9,000만 원, 횡성 IC 인근 도로복구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3쪽입니다.
우항시가지-우천농공단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보상비 12억과 공사비 3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4쪽입니다.
둔방내리 남서울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에 시설비 재원조정으로 군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5,00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전거교통량 조사 지침에 의거 자전거교통량 조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 57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7월 24일 호우로 인한 낙뢰 피해 가로등 파손 복구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6쪽입니다.
2025년 강원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준비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읍하3리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및 경계측량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7쪽입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에 횡성군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수립 용역비로 3억 8,400만 원, 서부생활권 농촌협약 컨설팅 용역비로 5,000만 원, 농촌공간정비 컨설팅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8쪽, 149쪽입니다.
349쪽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의 운수업계 보조금 군비추가분 1억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0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희망택시 군비추가분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소 150쪽입니다.
우천, 청일 100원 택시 운영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사업에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택시 대차비용 지원으로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1억 8,000만 원 증액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긴축재정 편성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2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에 갑천면 스마트쉼터 승강장 설치비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기지정 실태조사 용역비로 2,9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시설비로 특교세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북초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보도 미설치 구간에 대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보행료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4쪽입니다.
351쪽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버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으로 1,0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조성에 시설비 9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 480만 원을 증액한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교 바닥신호등 설치 공사 시설비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 마중길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횡성교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및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180만 5,000원 증액한 5억 7,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6개 사업에 482만 6,000원 증액된 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개 사업에 872만 4,000원 증액된 1,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8,180만 5,000원 증액된 총 10억 9,1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8,180만 5,000원 증액된 4억 6,6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8,180만 5,000원 증액된 10억 9,173만 1,000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사업에 공영주차장 운영 공공요금으로 420만 원 증액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사업에 4,800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역 앞 주차장 경사로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비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정산 카드결제 프린터기 12개 구입비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 행정보조원 인건비에 2,139만 5,000원을 감액하고 4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에서 한시임기제로 전환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제20조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892만 3,000원이며 2024년 수입액은 6억 1,401만 원, 지출액은 7억 7,007만 3,000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1억 5,606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3,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그외수입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국비지원예산으로 2,000만 원 증액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현장학습 및 워크숍 행사운영비에서 254만 3,000원을 감액하여 2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실시설계 및 간판 제작 설치비에 745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2,5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감리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예치금으로 7만 3,000원 감액된 4억 3,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등 2022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이자 반환금으로 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348쪽에 이제 농촌협약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여러 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3건이네요, 3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예, 농촌공간재구조화가 3억 8,000, 서부생활권이 5,000만 원, 농촌공간정비 컨설팅이 2,000만 원 해서 3건에 4억 5,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먼저 농촌공간재구조화, 이 서부생활권 컨설팅 이건 지금 착수 단계인가요? 
어떻게 돼 있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이건 지금 용역 계약을 해서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기본계획 작성은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 농촌협약이 공모에 선정된다고 이 사업비를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제반 서류만, 
김은숙 위원   필수 사항으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관련 증빙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사업비 조정을 저희가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를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다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든다 이거죠.
우리 횡성군에 예를 들어서 서부를 줬는데 또 동부생활권 이거를 하면 이렇게 한 군에다가 이렇게 다 주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가능성이 어떻게 보시죠? 
다 갖고 오면 좋지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상당히 높습니다.
김은숙 위원   상당히 높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뭐냐 하면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먼저 서부생활권 할 때는 한 곳이 선정이 되면 5년 후에, 
김은숙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재구조합법이 바뀌면서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좀 추진하는 현황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처음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렇게 많은 곳이 신청을 아직 준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이 되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내년 6월에, 그러니까 4월에 신청해서 6월에 확정되는데 그거를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동부생활권도 추가해서 잘 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제 용역비도 그렇고 이래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억 2,000만 원짜리 컨설팅 용역이 있어요.
농촌공간정비 컨설팅 용역인데 이제 얼추 이거를 보면서 이 2,000만 원짜리 용역을 기편성된 3, 4억짜리 그런 용역에 이거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용역비에 따른 어떤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농촌협약을 하면서 이제 개별공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협약 확정사업이 따로 있고 개별공모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초원리 지금 하는 사업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로 확보하려고 관련 서류나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2,000만 원을 다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시 할 수밖에 없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23년 1추 때도 보니까 여기 이제 계획수립 용역이 4억이 기편성이 또 됐고 이래서 이게 같은 공간에 따른 농촌컨설팅 용역 아닌가 싶은 마음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제 농촌협약팀이 신설되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관련 사업이 꼼꼼하게 잘 추진돼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고 또 서부권에 이어 동부권도 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사업에 대한 당부와 또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도 많은 공모의 채택을 바라고요.
그동안에 공모에 채택이 돼서 우리 군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설명에 보면 횡성교 바닥신호등이 횡성 마중길 조성사업과 연계된 경관조성개선 이거를 이제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마중길 조성사업도 보니까 23년도에 이제 도매칭이었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5억으로 이렇게 됐고, 또 올해 1추 때도 또 준비를 더 하느냐고 또 이거 1억 정도,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1억 정도 이렇게 올리신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군의 이게 진입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미지 개선 같은 것도 크게 한몫을 할 것도 같고, 그런데 좀 전반적인 이번에 올리신 추경이랑 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저희가 이제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좀 해서 그림을 사실 상당히 멋지게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횡성 IC부터 해서 구리고개의 정상까지 이렇게 그려놓고 공모를 해서 공모 선정이 됐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제 좀 축소를 해서 횡성교까지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막상 또 이제 공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 횡성교가 놓인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여기에 대한 설계 도면이 사실 정확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엊그저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를 해서 인도를 깨다 보니까 그 안에 통신케이블이, 광케이블이 8개가 지나가더라고요.
또 이런 부분, 하면서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좀 나와서, 
김은숙 위원   복잡하고 그래서 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1억을 증액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를, 횡성교를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까지 좀 마주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8,000만 원을 해서 그 바닥신호등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바닥신호등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보건소 앞하고, 
김은숙 위원   보건소하고 성당 올라가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안아파트.
김은숙 위원   이안아파트?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예, 이안아파트.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맞아요.
그러게요.
효과성은 확실히 있나 모르겠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제 경관 효과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히 경관이 괜찮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또 예산이 추가되는 만큼 좀 꼼꼼하게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농촌 교통정리하시느라고 정말 혼이 다 나가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좀 정리가 됐나요? 
민원도 엄청 많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좀 정리됐다기보다는 이제 주민들께서 좀 생활패턴이 이제 몸에 뱄다 그럴까, 
김영숙 위원   완전 바뀌어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은 이 버스 노선개편은 사람들이 전임자분들이나 다 손을 안 대려고 그랬던 게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손을 안 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정리를 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저희가 하면서 100% 사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조금조금 변화를 시켜서 개선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제 거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교통 약자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스스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헤아리셔서 또 추가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시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호우피해 가로등 파손이 엄청 많이 되나 봐요? 
올해도 많이 됐나요? 
여기 100개가 지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가장 많이 망가진 날이 그날, 낙뢰를 많이 맞아서요.
김영숙 위원   하루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하루에.
김영숙 위원   그래서 몇 개나 나갔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날이, 지금 저희가 그날 지나고 일주일 사이에 조사된 게 105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날 지나서 접수된 자체가.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김영숙 위원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게 낙뢰를 맞으면, 그러니까 근처에서 맞아서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저게 되는데 바로 낙뢰를 맞으니까 인근이 다 망가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망가지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거의 뭐 한꺼번에.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350페이지 스마트쉼터 승강장이 이제 이렇게 교통 버스들을 거의 환승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승강장이 필요해서 지금 갑천에다가 하나를 두고자 하는데 장소는 어디로 정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협의된 게 농협 앞에, 
김영숙 위원   농협 앞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농협 앞에, 농협하고 면장님이 협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농협 앞으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시작으로 또 하실 계획은 어디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안흥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청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합실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청일면하고 협의를 했고요.
공근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승강장, 공근 육교 있는 데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환승을 하는 데는 좀 저희가 이 스마트 승강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스마트 승강장 하면 횡성읍에 있는 거 하고 비슷하게 하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똑같죠.
김영숙 위원   똑같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면적의 차이는 좀 있는데 냉난방기 다 되고.
횡성읍은 대신 반자동문인데 거기는 반자동했을 때 고장 나면 참 고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미닫이식으로 해서 쉽게, 가볍게 좀 열리게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만세공원 있는 데 거기 승강장에 문이 고장 났다는데 들어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녀오셨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래서 뜯어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승강장이 참 예쁘게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따뜻한 공간에서 또 시원한 공간에서 기다릴 수 있는데, 거기가 환풍이 잘 안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민원이 있길래 한 바퀴 돌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참 어지럽게 청소가 안 돼 있더라고요.
청소도 안 돼 있고,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다 버리고 그래서 담배도 피운 흔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가을이 되면 호흡기 질환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전에 같이 버스가 많으면 잠깐잠깐 계신다고 하지만, 이제는 환승하는 게 버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1, 2시간 앉아 있는 것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께 호흡기 질환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보니까 청소를 하나요, 거기도?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이제 시내 부분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외곽지 같은 경우는 승강장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큰 데만, 외곽지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승강장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청소라든가 관리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미줄 이런 게 많은데 그것을 이제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승강장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불편사항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드시다가 그냥 놔두고 가고, 거기 이제 파리 같은 게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횡성군의 이미지도 실추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는 승강장들이 많아지고 또 현대화 시설이 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거 매일 다니라고 우리가 용역을 준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사실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장님한테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깨끗하게 하려고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은 찾아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연관성은 없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 농어촌버스 차고지 조성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몇 퍼센트 진행이 됐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퍼센트로는 정확히 제가 몇 퍼센트라고 하기는,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대략.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보기에는 한 90%는 됐다고 보거든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 버스들이 그쪽으로 갑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거 좀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정운현 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제 저희가 원래는 7월 말까지 그 공사를 사실은 다 끝내서 8월 1일부터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버스 이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7월 한 달 내내 비가 오다 보니까 그 시기를 사실은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비가 그친 8월부터 공사를 했는데 시공사에서 7월에 비가 바닥에 너무 이제 많이 먹어서 물이, 혹시 포장했을 때 울 염려가 있기 때문에 1차 포장만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버스가 이렇게 밟아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걷어내고 다시 하든 어떤 조치를 한 후에 2차 포장, 마무리 포장을 하자는 의견을 업체에서 내서 명성교통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2차 포장해 놓은 부분하고 이제 둘레에 울타리 치는, 펜스 치는 그 부분만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0%라고 보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쯤 아마 포장이 들어갈 것 같고요.
추석 전에 울타리 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9월 말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주민분들이 좀 우려를 하는데 이 농어촌 버스가 그쪽으로 가니까 지금 원주에서 횡성 들어오는 그 버스가 거기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돌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시내 지금 서는 구 축협 앞이죠? 
거기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래서 이거 소문들이 좀 자꾸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참,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소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거기 그쪽 동신운수에 다니는 기사분들하고 명성교통에 있는 기사들하고 잘 알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와전이 돼서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난 거고요.
저희가 원주시나 이런 데 다 알아보니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신운수도 횡성까지 와야지만 사실은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럴 염려는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현 위원   주민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걱정을 하셔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도, 
정운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얘기를 주민들한테 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설명회 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문을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공개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서.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349쪽의 하단에 보면은요.
100원 택시 휴게시설 조성하는 게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4,5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두 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어디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저희가 100원 택시가 운행하는 데가 우천하고 청일에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2대씩 들어가 있는데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천하고 청일하고 그 기사분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우천하고 청일이면 혹시 장소 같은 거는 어디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지금 우천 같은 경우는 거기 중심가이고 한우프라자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박승남 위원   우천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거기 생각하고 있고요.
청일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 대합실, 버스 서는 데 그 건너편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제 이 100원 택시가 이용자가 ‘몇 시에 어디, 어느 장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전화를 하면.
박승남 위원   전화를 하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콜을 하면, 
박승남 위원   그 장소로 가는 그런 택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대상자만.
주민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가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대상자들이 전화 오기 전에 쉴 공간이 없어서 하신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대기하다 보면 차에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또 뜨거운 여름에 이런 게 있어서 그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이제 하게 되면 크기라든가 이런 거 구상하신 게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한두 사람 할 정도, 또 기본 시설 정도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놓을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면적을 얼마큼 하겠다, 이거까지는 아직 아니고.
박승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입니다.
100원 택시 대상자는 어떻게, 기준이 어떻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100원 택시의 개념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노선 개편하면서 버스가 운행하던 지역인데 저희가 버스를 끊은 경우에 100원 택시가 해당이 됩니다.
기준은 그렇게 했는데 희망택시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희망택시는 버스가 다녀도 1km 이상 어떤 기준에 있는 사람이 희망택시고, 100원 택시는 기존에 버스가 다녔는데 우리가 노선 개편하면서 버스를 끊은 경우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누구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그 지역이라 되죠.
김영숙 위원   아니, 지역 안에 있는 누구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누구나라고 바로 옆에 있는 분, 이런 것은 아니고 버스가 들어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걸어서 못 다닐 분,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없다고 들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젊은 사람이 자기도 100원 택시 대상자래요.
그런데 그분은 차가 있어요.
젊으니까 버스를 탈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100원 택시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100원을 내고 택시를 타고, 그래서 치킨을, 예를 들면 치킨을 시켜놓고 ‘가서 찾아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타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산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100원 택시를, 그걸 쿠폰으로 주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요, 카드로 주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대상자가 됐을 때 ‘나는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 거고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되는데, 
김영숙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신청을 하는 것 같던데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사용을 안 해도 이제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주민들이 호기심에 타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내 차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카드에 얼마나 적립이 돼 있나요? 
어떻게 그 카드면 무조건 타고 다닐 수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죠, 적립이 돼 있어요.
김영숙 위원   얼마나 적립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우리가 6회, 
김영숙 위원   여섯 번, 한 달에?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장 이양순   6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김영숙 위원   여섯 번, 한 달에?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장 이양순   예, 왕복 12회죠.
김영숙 위원   왕복 12회,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장 이양순   그렇게 넣어주는데 지역마다 다 하여튼, 교통행정팀장 이양순입니다.
저희가 거리마다 다 다른데요.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한 18만 6,000원까지 이렇게 거리, 면 소재지까지,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거리 계산해서 저희가 택시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매월 포인트를 지원해 줍니다.
김영숙 위원   매월?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장 이양순   예, 사용 안 하면 그냥 자동 소멸이 되고요.
김영숙 위원   소멸되는 거고요?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장 이양순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그거를 누구에게 임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적발이 되면 1년간은 사용을 못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의 확률이, 임대할 확률이 100%인데 그거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그런 것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들어가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카드 사용 내역이 저희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건 다 볼 수가 있겠죠,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세부적인 거를 좀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예산 낭비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셔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행을 하면서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기정액 대비 45억 1,215만 3,000원을 증액한 158만 9,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면적 조정금으로 강림2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5억 원을 증액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55개소에 대한 국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본관동 가스히트펌프 실외기 엔진 교체에 1,500만 원, 청사 CCTV 구입설치에 1,000만 원, 본관 배수로 보강공사에 2,500만 원, 본관 2층 휴게공간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청사 유지보수비 본청 외 읍면청사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행정복지센터 창고 부분 해체공사 및 철거공사에 1,3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잔액반환에 360만 1,000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잔액 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기금 전출금으로 공유재산취득에 6,043만 4,000원을, 2024년도 상반기 재산매각대금 수입금으로 29억 3,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50억 1,296만 8,000원, 지출 50억 1,296만 8,000원을 조성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에 전입금 30억 원을 증액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600만 원을 증액한 1,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50억 1,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600만 원을 증액한 1,296만 8,000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재원은 공유재산 취득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043만 4,000원을, 금년도 상반기 재산매각수입 29억 3,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등 수수료에 3,000만 원을 증액한 5,10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취득 토지분에 대하여 26억 7,900만 원을 증액한 44억 6,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취득 2억 9,700만 원을 증액한 4억 9,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355쪽 중간쯤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이게 이제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게 처음에는 조정금이 이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이게 조금 가면 갈수록 농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가 안 된 곳, 이런 데는 보면 맹지들이 많고 해서 이 토지소유자 이런 분들이 지적 재조사를 요청을 하면서 그 길을 개설, 자르면서 이런 부분이지 않겠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일부 현황도로를,
유병화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은가요, 이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현황도로를 공론화시킨 부분들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감이 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런 부분도, 
유병화 위원   증가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게 지금 사례가 많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또 그 외로 맹지인데 현황도로도 없고, 한 데도 쌍방이 합의해서도 도로가 가능하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유병화 위원   그런 부분은 지양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양을 하고 있고요.
유병화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실상 현재 도로화돼 있는데 사유지여서 경계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도화 개념으로 해서 횡성군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이게 대로라기보다 농로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분들은 넓으면 좋다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도로 쪽에서 이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현실 도로대로 저희가 넓혀주지는 않고요.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설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금액이 좀 꽤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둔내면행정복지센터 창고 부분해체공사 및 철거공사비 있잖아요, 과장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5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창고를, 그걸 그쪽에 주차장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원두막, 정자 뒤쪽에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게 이제 2,200만 원이 당초에는 실시설계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후에 주민들,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가 돼서 ‘창고를 굳이 사용이 가능하고 또 그 창고를 다 헐지 않아도 그쪽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다시 면에서, 면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돼서 저희가 10m만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 옆에 주차장에 원활한 통행만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10m만 철거하고 다시 그거를, 공사를,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정운현 위원   새로 짓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짓지는 않고요.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 본 예산 때는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설계비를, 설계비만 해서, 
정운현 위원   설계비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운현 위원   그렇게 원 계획대로 갔으면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확보가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56쪽에 기금 관련해서 전출금이 50억이에요, 당초 포함해서.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이 지금 49억을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공유재산 취득한 토지 건물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공유재산 취득한 게 어느 정도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4월에 본 조례가 개정되고 1회 추경에 20억 원 기금을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저희가 현재 토지를 지금 매입할 대상을 물색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취득한 것은 없고요.
지금 보양탕 부지에 거의 이제, 그거 9월 30일 이후에 10월 초에 매입을 하고요.
그 옆에 부지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공원 뒤편에 성황당 있는 쪽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국유지 일대 한 4,400제곱미터 정도 지금 기재부에 매입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지출계획을 보면 엄청 큰데 아직까지 뭐 산 거는 없어 보여서 제대로 이게 계획대로 취득 계획 하실 것인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이제 이번 기금에 30억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한 10개 지구를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보양탕 부지만 아니라 그 옆에 도시계획 도로까지 그 일대의 한 블록을 다 매입하는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백오인   경로당, 애당초 신청할 때 경로당만 한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금년도에 이제 경로당, 작년부터 이제 경로당이 일부 들어간, 국가사업으로 경로당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두 군데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다른 공공시설물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은 사실상 저희 공공은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노인정 그쪽만 남아 있는 상태라서 한 138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55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55개소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선정 기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0년 이상, 일단 건축이 된 10년 이상 건축물 중에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137개에 대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제 사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도에서 59개로 이제 규모를 줄였고요.
거기서 다시 55개로 최종 평가를 해서 그게 가장 시급하거나 어떤 탄소중립을 하거나 또 취약계층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편리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게 일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금액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백오인   공사 비용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각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항목들이, 유지보수 항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생깁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나머지 138개 중에 55개 됐으면 나머지는 언제 하세요? 
이거는 또 재공모해서 또 딸 수 있는 사업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70여 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그 부분을 다시 컨설팅을 받아서 다시 공모에 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이 다 종료가, 25년 12월까지네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해서 다 끝나는 거네요, 사업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한꺼번에 물량이 55개소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집행을 못해서 내년 초에, 금년도 이제 30개를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 한 5월, 6월에 설계를 마쳐서 스물, 그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저희도 다니다 보면 여기 선정된 경로당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쭉 경로당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고쳐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나머지 마을에 있는 경로당들도 사실은 말씀하신 138개가 대상이라고 하니까 그중에 55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백오인   나머지들도 빠른 시일 안에 아무튼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산림녹지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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