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4월 28일 (월) 오후 13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기록개시)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1분 기록중지)
《계수조정》
(17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창호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박명서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4월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26일 횡성군의회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의사일정에 의거2000년 4월27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창호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 지방채 발행한도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7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요구된 예산액은 총 1,194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70억8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3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삭감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156억7천4백만원중 1.3%에 해당하는 총 2억1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공보관리항목의 군의정광고게재비 7천8백만원은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항목의 횡성얼선양 동족마을조사비 2천2백만원은 씨족별 자체로 선양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항목의 조충장군 선양사업비 6천1백만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함이 바람직하고, 캐릭코트 디자인개발용역비 5천만원은 그 성과와 효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진흥 항목의 횡성한우능력배가 마을시범육성사업비 9백5십만원중가축공제가입비 2백4십2만원은 젖소능력배가 사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일부 삭감하였으며, 농촌진흥항목의 내고장자랑음식발표회 및 시식회관련예산 5백만원에 대하여는 행사를 축소하여 알뜰하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기 위해 2백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항목의 횡성한우특성화계획수립용역사업은 횡성한우 특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된 후 시책을 추진하였어야 하며, 축협등 생산자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축산물 작업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업체에 대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조기 납부토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승인전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공근면 학담리 하수도 정비사업은 공근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은 첨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4월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26일 횡성군의회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의사일정에 의거2000년 4월27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창호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 지방채 발행한도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7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요구된 예산액은 총 1,194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70억8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3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삭감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156억7천4백만원중 1.3%에 해당하는 총 2억1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공보관리항목의 군의정광고게재비 7천8백만원은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항목의 횡성얼선양 동족마을조사비 2천2백만원은 씨족별 자체로 선양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항목의 조충장군 선양사업비 6천1백만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함이 바람직하고, 캐릭코트 디자인개발용역비 5천만원은 그 성과와 효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진흥 항목의 횡성한우능력배가 마을시범육성사업비 9백5십만원중가축공제가입비 2백4십2만원은 젖소능력배가 사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일부 삭감하였으며, 농촌진흥항목의 내고장자랑음식발표회 및 시식회관련예산 5백만원에 대하여는 행사를 축소하여 알뜰하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기 위해 2백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항목의 횡성한우특성화계획수립용역사업은 횡성한우 특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된 후 시책을 추진하였어야 하며, 축협등 생산자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축산물 작업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업체에 대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조기 납부토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승인전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공근면 학담리 하수도 정비사업은 공근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은 첨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