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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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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담당 정병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26일 제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에 이어 심사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원용식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덟분중 여덟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조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조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제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창호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위원장직무대행, 조창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창호   임시위원장으로 수고 하여 주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조창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박명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원재성 위원님께서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명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위원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 경정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20일 제9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서 2000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세입예산 부문에서는 주행세 신설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9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예방접종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요인 발생과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에 의한 증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2001년 도민체전준비 깨끗한 횡성가꾸기사업,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공공근로사업,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의 보조사업의 증가요인 발생과 연금, 퇴직부담금등 일부 경상적경비의 증가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외 7개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일부증가와 변동에 따른 예산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세입·세출증감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총 156억7천백만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1,194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4억9천5백만원이 증가된 970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1억7천9백만원이 증가된 223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0년회계별예산총칙은 
일반회계가 970억8천7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14억6천9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8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억4천5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억1천7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2억3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0억1천8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5억7천1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5억2천6백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7억4천2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1억7천9백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6억2천7백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4억8천2백만원
제2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3천만원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23억9천5백만원이 증가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은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3천6백만원
공무원처우개선비 7억4천3백만원
주민계도용신문구독 7천2백만원
군·의정광고게재 7천8백만원
일용직연금보험료 및 퇴직금 5억5천3백만원
하계휴양시설 회원권구입 3천4백만원
향토인재양성육성기금 1억원
마을안내표시판설치 7천만원
행정종합정보화관련 소프트웨어구입 4천만원
행정정보화사업 1억6천8백만원
휴대용조회기구입 4천만원
사무실환경개선사업 5천1백만원
읍·면보건소화장실보수 5천만원
관사매입 8천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2억8천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억1천6백만원이 감소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횡성문화원사업비지원 3천8백만원
공예문화상품개발지원 4천만원
제18회 강원민속예술축제지원 1억4천만원
풍수원천주교회보수 7천만원
조충장군선양사업용역비 6천1백만원
봉복사지표조사비 4천만원
캐리코트디자인개발용역 5천만원
향교교육회관건립보조 1억원
육상실업팀숙소임차료 3천만원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 10억원
소규모동네운동장설치공사 3천5백만원
가곡보건진료소신축 8천만원
인풀루엔자접종약품구입 4천8백만원
도민체전대비화장실보수 1억2천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부지매입 2억7백만원
분뇨폐수처리 시설보강공사 2억1천3백만원 감소
횡성하수처리장건설공사시설비 21억8천3백만원 감소
둔내하수처리장건설공사시설비 8억8천7백만원 
횡성하수도정비사업 1억1천4백만원 감소
저소득특별취로사업 5천4백만원 추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 및 작업장시설4천5백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및 아동급식지원 4천2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원
공설묘지관리동 및 식당신축 3천7백만원
농촌기반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 7천만원
오지개발사업 3억8백만원 감소
농산물보관창고신축 3천만원
마을회관신축 7천3백만원
기타사회개발비 11억3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9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9쌀새산실적가산금지원사업 3억원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8억원
퇴비증산우수마을상사업비 1억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4억8천만원추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억1천2백만원감소
지하수개발사업 4천만원
수리시설개·보수 2억5천8백만원
일반정주권개발사업 3천7백만원 감소
버섯재배사시설개선사업 3천만원
횡성한우특성화계획수립 용역 5천만원
횡성한우명품화사업 3천만원
축산물작업장시설개선사업 7천만원
전국토무궁화심기사업 1억6천1백만원
임도구조개량 5천만원
농업기술센타농지전용대체농지조성부담금 3천만원
수도병해충공동방제비 5천6백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4백만원
청소년수련원마을건립 6억5천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9억2천5백만원
군도정비사업 11억2천3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7억8천8백만원
고수부지 정비사업 2억원
남산리국토이용계획변경기본설계비 3천5백만원
노후교량보수사업 1억원
도민체전대비 시가지 정비사업 4억원
횡성읍시가지 가로등신설 1억5천만원
강변도로진입로확·포장공사 1억3백만원
노외주차장설치 1억3천만원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 10억2천4백만원
횡성중고등학교진입로공사 2억4천만원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 3억9천만원
농어촌버스승강장설치 4천5백만원
보행자안내표지판 3천만원
기타 경제개발비는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2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억6천만원
예비비 5억8천7백만원이 감소된 9억7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읍·면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8천5백만원
사회개발비 5천8백만원
경제개발비 3천4백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3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부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국·도비집행잔액 1천3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은 국도비 반환금 1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1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부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읍하택지순세계잉여금 4억6천3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은 가리네한계농지 지장물보상 7백만원 읍하택지예비비 4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으로 7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일부 과목변경과 예비비7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공공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토지보상금 및 지장물철거공사비 7천만원, 예비비 1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횡성중고등학교진입로 공사보상비 3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부담금 40억5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9억2천만원, 하수관거사업 1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발생과 교부세, 양여금국도비 보조금등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을 비롯해 명년도 상반기에 개최하는 도민체전을 대비하고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기획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56억7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194억8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의 12.1%입니다. 
104억9천5백만원이 증액된 970억8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30.1% 인51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223억9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9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71억5천만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내시변경에 따른 증가액 36억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기능별 내용을 보면 강원도에서 군단위 최초로 개최되는 2001년 도민체전준비, 횡성의 이미지를 개선할 깨끗한 횡성가꾸기사업,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공공근로사업,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당면현안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편성요구된 예산안이고, 특별회계는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세입 40억5천7백만원으로 횡성,둔내하수처리설치사업 39억2천만원, 하수관거사업 1억3천7백만원이며,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3억9천만원으로 횡성고등학교진입로 보상으로 편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추경편성이 계수조정을 하는 수준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재원의 변경, 즉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양여금의 증감과 2001년 개최되는 도민체전대비, 주민소득증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예산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도민체전준비에 총 소요예산을 판단 현재까지 투자액과 향후 소요되는 예산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낭비성 예산없이 알뜰하게 준비하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민원콜제도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제도로서 이미 지정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휴대폰을 지급하여 군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시책추진을 위해 민원콜제운영이라고 명명을 해서 이에 따른 휴대폰 구입비와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가입비는 8대에 5만원씩 40만원, 사용료는 기본료로서 8대에 15,000원씩 10개월을 계산해서 120만원으로 합계 16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공근면 학담리에 추진하는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지방양여금 확정에 따라 농촌기반시설정비 사업비를 2,200만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2억8,314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비도 양여금 확정에 따른 80만1천원을 계상하여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공가정비사업은 동당 40만원씩 기존 18동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을 확대하여 추경에 27동을 추가 1,080만원을 계상해서 총 45동에 1,8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농촌공가정비사업에서 횡성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가가 대충 몇 동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현재 139동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139동으로 조사가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도 도민체전이라든가, 국도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정비사업을 우선하기 위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18동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45동을 우선정비하기 위해서 
변영덕 위원   금년에 정비할게 45동이면 국도변에 주로 위치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고속도로변에 
변영덕 위원   국도변에 위치한 공가 45동 정도하면 다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외에도 정비해야 할게 상당히 많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 45동도 주민이 승인한 것은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철거해야 할 것을 45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 소유자한테 권유를 해서 정비를 해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려고 합니다. 
변영덕 위원   본인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본인이 승인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변영덕 위원   작년에는 몇 동을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작년에는 27동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크게 어려운 점이 뭡니까? 
본인이 승인을 안하는 것...
강제철거 규정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없습니다. 
권고하고 자꾸 권유를 해서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면 ...
변영덕 위원   금년에 45동이 국도변이나 대개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대충 철거해야 할 건물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45동 정도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하수도 정비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공근면 학담리에 농어촌생활 오,폐수 정화처리를 하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여기 주요사업조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근지역의 학담리 뒤쪽으로 개발을 해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그쪽에 공근 학담리 뒤쪽으로 개발을 해서 둔내 문화마을 형태, 우천 문화마을 형태 이런 형태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발이 진행이 되었을 때 오수처리 시설과 연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오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 부분은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발지역과는 별개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제시한 사업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의한 별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신청을 저희가 97년도 3월달에 해 나가고 작년도 5월달에 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역시 5월10일경에 우리 횡성군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지구로다 지정고시가 되어서 현재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근면 학담리에 우천의 문화마을이나 둔내의 문화마을 형태로 개발을 하겠다고 용역이나 학담리까지 그런 진행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한 하수도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것따로 또 나중에 그것을 개발했을 때 나름대로 하수도정비사업에 예산이 따로 투여되니까 그 개발과 연계한 하수도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그쪽에 하수도만 연결이 되면은 이 하수도 정비시설에서 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의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만 따로 하고 또 그때 개발을 했을 때 또 하수도정비 시스템을 따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차제에 예산의 규모가 어떻든 이런 부분에서 그와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구, 검토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민원콜제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서청하 위원   그 설명을 자세히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타기관에서 사용할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이 농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생활민원이라든가, 차량민원이라든가, 종합민원실의 주요민원을 8개 파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8개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우리군민이면 누구나 밤낮없이 민원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휴대폰 전화로 물어보게 되면은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저희가 행정용 전화라든가 사무실 전화는 일과시간에는 가능한데 일과시간후에도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즉시 현장에서 답할 수 있도록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예산서안 6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일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각과에 걸쳐서 조금씩 나와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원이 증가되어서 총 88억3,800만원인데 그중 보통세인 주행세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주행세가 2억원인데 이거에 따른 세금근거는 지방세법 제196조 지난해 12월28일자로다 신설이 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교통세액의 3.2%가 되겠습니다.
세율은 교통세율이 휘발유는 ℓ당 630원, 경유는 ℓ당 155원이 교통세액인데 거기에 따른 3.2%를 자치단체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세금징수 방법은 특별징수 의무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정유소가 우리나라는 전부 울산쪽에 있으니까 울산시장이 특별징수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괄해서 받아서 안배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안배기준은 시,군별 총 자동차세 1년간 받은 중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액 그걸 가지고 따져서 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이 현재 1월, 2월 징수실적이 3,6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간으로 추정해 볼 때 약 2억원 내외로 세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가로 주행세가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에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독감예방접종 수입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세입을 4천원씩해서 1만2천명 4,800만원을 추가로 잡고, 본 사항은 세출에도 동시에 약값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도세 징수금 수입이 13억5,64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도세징수교부금을 현재 도세를 받아서 도에다 내면은 30%씩 저희가 받았었는데 그것이 법이 금년도 1월12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재정보전금하고 징세처리비하고 구분해서 여기 교부금 수입에는 징세처리비로다 약 도세징수금이 약 3%정도는 징수액 처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고, 재정보전금으로다 별도 뒤에 다른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줄진 않았습니다만 3% 1억2,305만원은 여기다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13억5,600만원은 넘겨가지고 다른목에다 도정교부금으로다 해서 별도...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96년도부터 99년까지 저희가 4개년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군비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년리 1.5%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에 세입으로 안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4개년동안 582종에 10억1,216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거기에 10%를 따져보니까 년리 1.5%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읍마택지편입토지 매각에 국유지가 일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약 20%에 해당하는 국유지 매각수입이 1,543만8천원이 추가되겠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는 군유재산 매각수입의 5,435만7천원인데 이것도 옛날에 전부 잡았어야 되는 것을 안잡은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경지정리한 지구를 저희가 지난해에 전부 점검해 보니까 11개지구에 84필지에 12,365평방미터를 군유지를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지청산금이 5,435만7,630만원이 예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군비이기 때문에 수입으로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기정에 25억을 우선 잠정 편성했었는데 총 96억5,198만원5천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71억5,198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4억4천만원은 99년도 지난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2천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2천만원해서 총 4억4천만원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지방교부세에 11억5천2백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내시된게 349억9,200만원중에 확정내시에서 내국세의 지방세교부금이 13.27%에서 15%로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서 약 1.83%가 증가되어서 11억5,200만원 덜잡은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세입이 저희가 25억3,437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가내시 잡았던게 추가로 예산을 덜 잡은 부분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1개 3,200만원, 군도정비사업 추가가 9억2,9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에 6억8,3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이것은 20만원 감이고, 하수관거사업에 16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2,600만원이 감소 되고,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이 9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인데 62페이지에 재정보전금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번에 약 1억1,100만원을 추가 더 잡았습니다.
넘어온 금액하고,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앞에 13억 얼마하고 1억1,100만원 추가해서 14억6,745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실지 이번에 증가부분은 한 1억3만원밖에 안되고 앞에 62페이지에서 도세징수교부금에 재정보전금으로 30% 교부금중에서 27%가 넘어온 금액이 한 13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정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는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전체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 감소로 12억2,636만8천원이 줄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에서는 16억7,175만3천원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내역하고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별로 세출에서 다시 설명드리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16억7,175만3천원이 증가되고, 78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은 28억9,812만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국고보조하고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세출에서 다시 설명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산서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7억4,550만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공무원처우개선비 총액의 6%를 계상해서 7억4,550만4천원하고, 특수업수수당 세무직 1명이 추가되어서 192만원해서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예산편성지침이 바뀜으로서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4월1일부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3만원을 지급토록 해서 4월1일부터 지급되도록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7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가 9천원씩해서 리,반장 891부해서 9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7,217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군의정광고게재에 지방지에 6,600만원, 연감이 1,290만원해서 총 일반운영비가 1억5,107만1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청내방송시설 정비공사에 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상황실하고 기획실 메인방송 시설을 같이 쓸때는 상황실에서 회의를 할 때 마이크를 쓰면은 전체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를 갈려고 보니까 한 3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상황실만 별도로 500만원 들여서 엠프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 메인방송시설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인데 문화홍보관련 교육용 팜프렛 제작에 500만원, 이것은 문화유적이라든지, 횡성의 회다지 소리, 4·1만세운동에 대한 교육용 팜플렛 이런 것을 만드는데 5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횡성의 얼 선양 동족마을조사에 2,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동족마을이 9개읍,면에 31개 가문에 64개 동족마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난해에 횡성을 빛낸 인물조사에서 동족마을을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면에 대해서 우리 횡성의 삶의 터전이었던 동족마을의 기록을 체계화 해서 앞으로 사라져가는 횡성만의 옛 전통을 기록, 유지보관하기 위한 동족마을조사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횡성문화원 정문화학교 운영 지원이 당초 800만원에서 200만원이 국비하고 군비가 감소되었습니다.
4·1군민만세운동 재현행사 지원에 국비 700만원이 추가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고,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550만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문화원 지원사업비가 국비 1,900만원, 군비 1.900만원해서 3,8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의 교육사업, 전시회, 음악회, 문화학교 운영, 태기문화제 지원, 문학지 발간등 지방문화원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예문화상품 개발지원 2개소인데 이것은 사실 4천만원인데 저희가 도에서 국비를 1,000만원 지원하고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사항을 저희가 올려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올린 것은 횡성칠기단지에 생활목공예에 냉장보관용 목기찬통개발로 해서 문화상품개발분야에 하나 올렸고, 그 다음에 해외진출분야에 도자기, 생활목공예, 도자기에 대해서 장송모도자연구원에 해서 2개 올려서 지원사업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제18회 강원민속예술축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축제가 지금 18회째인데 각 시군이 다 이행을 했고 4개시군인가 안했는데 저희가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 6천만원, 군비 8천만원해서 1억4천만원을 가지고 주최는 강원도하고 KBS춘천방송총국이 주최를 하고 주관은 횡성군하고 횡성문화원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19개시군 민속전에 약 2천여명이 전통예술를 가지고 9월말이나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10월초에 저희 태풍문화제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군민만세운동 정신문화축제지원 1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태풍문화제 행사를 대표축제로 해서 800만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군민만세운동을 확대해서 한다고 하는 과정에 사실상 총선관계 때문에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만에 독특한 정신문화축제를 해서 주민소득과 연계시키고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4·1군민만세운동으로다 지정을 해서 저희가 1시군, 1대표축제로다 1천만원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문화관 전기 승압공사인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1,3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화관이 총 전압이 61킬로와트인데 저희가 당초계획으로는 130킬로와트로 승압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지난해 설치한 조명공사, 금년도에 설치예정인 냉방시설 전력소요량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약 200킬로와트는 해야지 향후 전력소요에 대비해서 각종 공연을 하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200킬로와트 승압공사를 하는데 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을 추가하였고, 문화관 화장실 및 장애인편익시설 설치보수인데 그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공공문화관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화장실에 반드시 장애인 시설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보수가 1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풍수원천주교회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풍수원 천주교회의 보수는 기정에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 바이블파크하고 연계해서 자꾸 지원 건의하다 보니까 도에서 요번에 추가로 7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500만원하고 도비 1,750만원, 군비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중인 바이블파크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용역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은 각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에있습니다.
충효열각정비 5개소 2,520만원인데 도비,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충효열각을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정비를 필요로 하는 5개소 비문이나 비각에 대해서 2,520만원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족,명소, 전설의터 조성사업은 이것도 도에서 몇 개시군 지원을 안하는데 저희가 태기왕 전설의 터 그러니까 태기산성부근에 전체 복원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이런 유족,명소 전설의 터 조성사업으로다 신청을 해서 태기산성에 대한 전설이라든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일부 태기산성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충장군얼 선양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 1,5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4,6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강원도의 얼 선양사업에 횡성의 인물로다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 진입로 부지매입서부터 진입로정비, 묘각정비, 건축공사등 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약 1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국,도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복사지표조사 4천만원인데 이것도 봉복사 복원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표조사발굴 전체 가랑규모라든가, 변천과정등 학술적인 지표조사가 바탕이 되어야지 문화재적 가치가 검증이 되고 국비신청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지표조사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코트디자인개발용역인데 이것은 캐릭코트는 캐릭터라든가, 마스코트의 합성어로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시중에 캐릭터 상품인데 우리군 마스코트 하고 심볼마크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상품화해서 경영수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볼 및 마스코트라든가, 지역인물이라든가, 농특산물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문화축제나 각종 행사시에 선물용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디자인 개발용역을 한 다음에 추가로다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예를 들면은 전국에서 이게 많이 발주가 되는데 영월의 김삿갓이라든지, 남원에 흥부, 놀부 이런 것을 이용한 상품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품디자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에 향교교육기관건립보조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향교교육원 건립보조는 횡성 읍상리에 위치한 향교인데 총건평은 약 205평으로 지상3층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택지개발되면서 보상받은 돈이 6억원정도 있는데 저희군에 자체부담하고 총 털어서 약 2억원 정도를 요구하였는데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용 잔액하고 국도비 보조 금 사용잔액 2억6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만 계상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국도비보조사용잔액 반납금이 약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15억5,900만원에서 이번에 조정편성에 5억8,700만원을 사용해서 현재 잔액은 9억7,1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읍,면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에 기본급 320만원은 취배수지 근무자 휴일수당 2명분 일부 누락이 되어서 320만원을 확보하였고, 특수지근무수당 74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이것도 서원하고 강림 특수지근무수당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추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 활동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청원경찰 대민활동비에 횡성, 우천, 안흥, 둔내 459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우천면에 150만원이 칭찬데스크운동추진에 상패제작으로 되어있는데 15명에 150만원인데 이것은 우천면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효행자라든지, 신지식인이라든지, 농업소득증대자라든지, 산불활동 노고자라든지, 이런 칭찬데스크운동추진에 상패하고 상품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공근면에는 민원택배용제 경비에 봉투제작, 스티커제작, 우편요금해서 73만4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근면에 민원실환경개선 물품구입으로 도서열람대 150만원, 민원실 정수기구입 200만원해서 350만원이 추가되겠고, 서원면에 호적정리는 전동타자기가 노후되어서 1대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에 재료비에 둔내면 야생화 꽃묘 묘포장에 304만원 계상이 되었고, 강림면에서는 민원택배운영에 5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횡성읍에서 회의용탁자하고 행사용 접의자 620만원 계상했던걸 삭감했는데 이것은 212페이지에 다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목경정한 것으로 삭감해가지고 추가해서 다른 것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이 6개면에 당초예산에 관리사역인부임 6개면에 한명씩 280일짜리 하는걸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 4,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에 시설비에 횡성읍에 앞에서 600만원 삭감한것하고 해서 추가해서 서고이동케비넷 설치공사에 700만원, 횡성의 노숙자 숙소 및 남녀구분 칸막이 설치공사에 3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추가확보하였고,
강림면에 면사무소 서고보수하고 면청사앰프시설보수, 면차량앰프교체해서 700만원해서 1,700만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갑천면에 청사 방송장비구입 330만원하고 회의실 집기구입에 80만원해서 4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에 서원면에 압곡리 백로, 왜가리 먹이장조성에 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백로, 왜가리 천연기념물 보호서식지인데 자꾸 없어지고 해서 작은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미꾸라지등 먹이장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강림면에 체력단련장 헬스기구구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일용인부에 환경미화원인건비가 지급단가가 1/4분기가 확정됨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2,843만1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서원면에 쓰레기소각로 신규설치인데 이게 횡성댐에 관련해서 지장물 철거 관련해서 소각로를 하나 매입을 한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서원면에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에 전기료, 유류대,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가동하기 위해서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공근면에 생활환경1일체험실시계획에 원주광역쓰레기장견학에 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면에 쓰레기소각장재활용품분리장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에도 쓰레기분리수거함설치를 서원면의 특수시책으로 각 리별로다 분리수거함을 1세트씩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갑천면에 도시인영농체험자매결연행사시식용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우천면에 과수시험재배운영에 101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과, 배 복숭아등 과수에 대해서 15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시험재배를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급식비 일반운영비에 3,084만원을 추가하였는데 9개읍,면에 대해서 산불방지야간근무에 따른 급식비 1,710만5천원, 산불방지차량유류대 1,3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강림면에 복숭아특산단지작목반 비교견학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청일면 환경농업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횡성얼선양동족마을조사라고 했는데 씨족마을을 조사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요즘은 이력서에 본적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일종에 잘못들으면 우리나라의 3대 망국병중 하나인 혈연관계의 파벌만 조성하는거지...
육안적으로 나타나는 동족마을이 횡성군에 몇 개나 되는 것 같에요?
집단마을이...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횡성을 빛낸 인물 조사를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족마을이 횡성, 공근, 서원쪽에서 일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되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예를 들면 옛날부터 현재 현존하는 각종 문헌이라든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런 자료를 전부 빌려가지고 수록을 해서 만들다보니까 상당히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부 지역만 조사를 해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횡성의 뿌리를 찾고 횡성의 전체 역사의 자료로다 하기 위해서 횡성군에 전체 분포를 파악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실지는 돈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4천만원정도 요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염가로 해서 실비보상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겠느냐 해서 약 2천만원정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면은 횡성군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화 하겠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가 9개읍,면에 동족마을을 사업비를 계상할려고 따져보니까 64개 동족마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방문 내지는 동족의 가문이라든가, 보관하고 있는 소장자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자료로 해서 기존에 횡성을 빛낸 인물 책자하고 동족마을 책자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횡성의 역사를 만들어 볼 계획으로...
원재성 위원   지금 실장님은 64개 동족마을 정도가 있다고 하시는데 과연 동족마을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만 2천만원정도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64개마을에 동족마을이 문헌이 있다고 하셨는데 문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문헌이 있으면 자기씨족 별로다 관리를 하면 되지 군에서 해서, 만약에 이동족마을에 못들어간 씨족이나 그런 마을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먼저 인물조사에서도 횡성군 전체 우리나라 문헌을 전부 파악해서 조사한 것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런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지금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씨족이나 동족별로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사장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조사 가능한 것은 횡성군 관내에는 전체를 조사해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기록보존을 검토해서 체계화하고 책자화해서 기록을 보존해서 얼선양차원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씨족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조원용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4·1군민만세운동 정신문화축제지원 해가지고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1일날 행사면 지나간 행사인데 이때 우리 군비가 지원되었던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총액이 도비 1천만원하고 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들은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당초에 구체적으로 2천만원을 수용비하고 보조금해서 갈라서 편성을 해서 만세운동이라든가 재현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전체적인 규모를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5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실지가 계획한게 저희가 3,700만원에 계획을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전체 행사 소요경비가 3,700만원중에 군비로 확보한 것 2천만원하고 저희가 도비가 1천만원, 보훈처 지원 700만원해서 3,700만원인데 1,700만원은 확보가 당초예산에 못세우고 이 목에서 우선 급한 것은 집행이 된 것은 거기에서 약속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지는 군비 2천만원하고 이 1,700만원이 집행소요 내지는 집행이 된겁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우리 횡성군에 뚜렷하게 내세울 정신문화가 없기 때문에 만세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일부 주민들 얘기하고 또 매년 행사가 일관되지 않고 무슨 공연행사나 이런것도 매년 바뀌는 어떻게 보면 자료가 충분히 준비 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런 공연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문화관전기승압공사는 당초에 1,300만원 정도면 한다고 했는데 4,200만원으로 늘었는데 제가 전기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올릴때도 냉방시설, 원주시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을 했을 때 더워서 혼났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승압공사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올릴때도 충분한 설계나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텐데 이게 또 제 생각에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업자하고 공사주는 과정에서 2,900만원이 더 추가된거란 말입니다.
전혀 계획도 없이 당초예산을 올리진 않았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30킬로와트면 충분하다고 했던 것을 200킬로와트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전압이 현재 문화관이 61킬로와트입니다.
130킬로와트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구두로 전업사나 이런데 알아봐 가지고 130킬로와트 정도면 냉방시설을 설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설계는 아직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1,3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래서 예측하는 경비를 세웠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실지 설계를 할려고 알아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구조가 130킬로와트 가지고는 조명하고 냉방하고 같이 썼을 때 부족하고 전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200킬로와트정도는 승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아직까지 발주를 못했습니다.
설계를 못하고 물어보는 단계인데 저희가 실지 기술적인 인력이 기획실에 없기 때문에 통신직 이런데 의뢰해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200킬로와트 하는데에는 4,200만원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러면 졸속으로 1,300만원으로 130킬로와트를 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소요를 판단해서 앞으로 공연도 확대되고, 문화, 예술 세기가 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아주 하는김에 배선하고 전부 해야 되지않느냐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도 200킬로와트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으면 시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난방시설하는데 60킬로와트 가지고 한 것을 냉방시설을 한다고 200킬로와트까지 확대해서 킬로당 승압공사하는데 킬로당 얼마씩 더 먹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130킬로와트만 가지고 하면 지금있는 내선가지고 되는데 200킬로와트로 올리다보니까 내선을 싹 갈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자세히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해야지 필요없진 않겠지만 대개 공단에 있는 공장정도가 100킬로와트 정도 전기를 쓰는데 문화원에 거기도 기계도 돌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200킬로와트까지 승압을 할 필요가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내선공사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올릴 때 물어보니까 이렇다더라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이런 예산을 올릴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올려야지 우리가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삭감을 할 수 있는거지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충효열각정비사업 5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강원도가 문화, 예술 강원의 얼 선양 해가지고 관광문화국 예산이 금년도에 지난해보다는 많이 추가가 되어서 시,군별로 이런 조사가 수시 내려옵니다.
그게 18개 시,군을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몇 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골고루 물론 지원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부군수님께서도 관광개발과에 계시다 오시고, 또 관광문화국장님도 우리 횡성이고향인 분이고, 거기에 사업비 먼저 조사 요구하면 저희는 어떤방법이든지 다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소는 저희가 이런 조사 지침이 내려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추동리에 정문이라는게 지붕보수하고 주변정비 1식해서 2백만원으로 소요 판단되었고, 김복이, 임이문 거기에 지붕보수 1식하고 300만원, 경주김씨 효열비각에 200만원, 중금리에 효자각 지붕보수에 400만원, 열부 경주이씨 비각에 복원하는데 2,500만원,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일부 물론 전체적으로 다 안되겠습니다만 지원되는거 외에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책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조충장군선양사업, 봉복사지표조사, 캐릭코트디자인개발용역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용역비만 이렇게 나와 있는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조사비,기초조사비 이렇게 조창장군 선양사업도 보면 기초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해서 총액이 6,100만원인데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중에 선양사업을 마무리할려면 16억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조사를 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가능해요?
현재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원도 지금 문화예술비가 많이 늘긴 늘었는데 지금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새로운 이런 문화재나 아니면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설계조사를 해서 그것을 국도비를 따서 사업을 한다는게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앞으로는 문화예술이 점차 확대가 되고 문화예술에는 무조건 돈하고 연결이 됩니다.
문화재보수라든지 전부 투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저희 군 자체로는 시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원형편상.
그래서 국도비보조 신청을 해놓고 되도록 도까지 올리면 중앙까지 올리는데 자꾸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런 기본설계도 안하고 무슨 요구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다른시군에 보니까 현재 추진안되는 곳도 기본설계용역이나 지표조사를 많이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데서 투자에 손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 지금 지적하신 봉복사도 우리 전통적으로 유서깊은 문화유산 자료로다 판단이 되고 조충장군의 얼 선양사업도 저희 횡성의 인물로 옛날에 일부 투자는 했습니다만 개발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개략적으로 저희가 뭐뭐하는데 뭘 얼마얼마 해가지고 신청하는거 가지고는 심의할 때 거의 책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조사 이런걸 거쳐서 그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하면 앞으로 시간은 걸리더라도 국도비보조지원에 일부 군비부담을 하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지않나 이런 판단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충의 얼 선양사업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하기에 16억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봉복사 복원은 가랑복원을 전체할려면 봉복가측에서 기본계획은 나와있습니다만 약 46억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일부 2001년도 중앙의 대상사업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1차에는 도에서는 중앙에까지 100%는 안되더라도 일부 사업비는 반영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가지만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봉복사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고찰이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문화재가 나올수도 있지만 조충장군 선양사업비를 보면은 기초조사하고 실시설계비를 하는데 그것은 문화재로서의 등록될 그런 전망이나 이렇게 없는데 기초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를 책정을 해서 하다보면 나중에는 국도비가 안내려와도 군비가지고 흉내는 낼려고 16억정도 드니까 5억정도 투자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여튼 국도비가 확보 가능성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면은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보면은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했는데 청일면 것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없느냐 하면은 청일면에는 복지회관 관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펴가지고 청일면에도 복지회관 관리인을 둘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223페이지에 서원면 쓰레기소각로 신규 설치해가지고 지금 83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쓰레기 소각로가 각 읍면별로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각 면에 현재 쓰레기 소각로가 있는데 서원면으로 옮겨가는 것은 옛날 화성국민학교터에 군에서 용역을 주면서 댐에 있는 지장물 철거를 할려면 사업을 딸려면 쓰레기 소각로가 하나 있어야지만 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다놨는데 한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또 기존에 각 읍,면별로 쓰레기 소각로가 다 있습니다.
7-8년 된건데 환경법상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라고 해서 전부 설치만 되어 있고 처리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서원면으로 옮겨서 사용할려고 하는데 다른면에 기존에 되어 있는것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기존에 있는 것은 소각장만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소각로가 있어요.
몇군데 읍,면에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재성 위원   똑같은 겁니다.
지장물철거 문제 때문에 화성국민학교 옛날터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란 말입니다. 
소각로가 로겟트 발사대 비슷하게 생긴거 아닙니까?
그게 청일면에도 있고, 몇 개 읍면에 있는데 그게 쓰레기는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완벽한 다이옥신이나 이런걸 걸러서 재연소시킬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보관을 했다가 사용가능하면 설치를 해야지 무조건 거기 있으니까 감사에 지적될 것 같으니까 치우는 그런 인상을 풍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아까 질문하신 것중에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장군 얼 선양사업에는 문정군 조충비석이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 110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정되어 있으면 비석수리비나 이런 것을 해야지 새로운 사업비로 16억 해서 실시설계비하고 하게 되면은...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에 땅을 문중에서 1만여평을 내놨는데 그 당시에도 그 나름대로 문중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이 그 당시 계획으로 6억인가 전체 조감도가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사실은 3분의1도 투자가 안되어 있는 실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의 강원의 얼 선양차원에서 우리군이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캐릭코트디자인 개발용역비가 지금 5천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군 마스코트를 하면서 우리군의 상품에도 이것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특산품인 한우그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산품도 크게 없고, 내세울만한 자체적인 것도 없는데 캐릭코트를 다시 제작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CIP 이미지통합사업으로 해서 마스코트하고 심볼확정을 지었는데 이런 것은 각 시,군이나 각 시,도에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캐릭터 디자인을 따로 개발해서 무슨 상품을 어떻게 할것이나 확정을 지어가지고 생산도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앞으로 자꾸 성행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손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각로관계는 종이하고 나무류나 일반쓰레기 소각은 가능한데 소각로를 각 읍,면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질의에 답변이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해서 고용보험료에 1,387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1,387만5천원, 그 다음에 본인부담 보험료가 462만5천원.
그래서 1,387만5천원인데 일인당 보험요율은 0.01%이고, 본인부담 보험료 %수는 0.005%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료가 97만3,800원*10월해서 9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법 제8조에서 일용직중 사무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 28명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에 일용직 고용보험료는 사무보조원 28명하고 수로원 8명, 기동처리반 2명, 환경미화원 30명해서 68명에 대한 것이고, 요번에는 사무보조원 28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퇴직금이 5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4억3,100만원.
그래서 민간한테 청소업무를 위탁하게 되면은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퇴직금 10명 1억원해서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직도 금년말이면 전체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사기앙양대책추진해서 하계휴양시설을 임대 활용 연중 계약해서 회원권구입이 2실에 3,400만원, 관리비가 216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공무원 및 가족들 휴식기회 제공으로 재충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6평을 기준으로다 해서 콘도를 20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사용후에는 환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일수는 년 30일 정도이고, 일인 2박3일 이용시 60가족이 이용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 구입해서 60만원인데 이것은 대회의실에 다는 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읍면비치용군기구입 33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300만원, 서고정비비 185만원, 당직실상황판제작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우수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견학해서 520만원, 그 다음에 우수모범공무원가족 선진지견학해서 26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60명정도 보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평가시상금이 최우수상 1개읍면에 100만원, 우수상 2개읍면에 140만원, 장려상 3개읍면에 150만원 그렇게 되어있고, 읍하택지매각 알선포상금은 잔여필지가 단독이 26필지, 근린이 5필지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해서 향토인재양성육성기금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10억을 기금목표로다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금년도에 세우는 것으로...
내고향담배팔아주기운동 수익금이 1억3천만원정도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야 하지않을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해서 직장예비군 무기고 이전인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예비군 무기고가 현재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습도 방지가 안되고 무기 경계병 및 관리요원이 없어 무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대에 직장무기고를 신축해서 그리로 이전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해서 타기관위탁교육 1,04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교육전문기관연구소를 통한 공무원의 새천년 신사고 정립 및 능동적인 행정을 지방자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타기관, 그러니까 먼저 두산연수원을 갔다 왔는데 공무원훈련중 머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민간연수원에 보내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홍보서비스안내책자발간해서 1,2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운영수당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가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타하고 민원실하고 두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체부서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장공포를 7월초까지는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 조사용역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부다 행정서비스헌장을 공포까지 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12월경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해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리장자녀장학금이 300만원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리장정수의 20%에서 30%로다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34명을 지급했는데 2천년도에는 42명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장학금 부족액 10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불만족서비스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못받을 경우에 전화티켓을 사준다든지, 그런 보상차원에서...
군청에 한번 올 것을 두 번 온다든지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내표시판설치에 7천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저희가 못세웠는데 수일내로 읍,면경계, 군경계 이것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세워놓은 다음에 의원님들이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수리비해서 우천, 갑천에 1천만원씩해서 2천만원, 복지회관목욕탕보일러 수리비 서원에 1,100만원, 네델란드참전기념비국기게양대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면에는 복지회관 식당 옹벽 및 보도블럭 설치가 되겠고, 갑천면은 복지회관이 낡았기 때문에 도색 및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에는 목욕탕의 보일러가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 되겠고, 네델란드참전 기념비 국기게양대 설치는 새말에 있는 네델란드참전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국기게양대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용 콘테이너박스 구입해서 2,500만원인데 대상이 횡성시장, 우천, 안흥 소사리, 청일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28일날 자율방범대원 간담회의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교재해서 490만원인데 이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능력평가 및 전산교육시 사용할 교재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기사하고 고용원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산교육도 시키고 이 사람이 진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부터 하는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행정종합정보화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10개 행정업무 전산화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관리라든지, 장애발생감지분석기능, 접속현황, 자료자동전송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행정종합정보화사업해서 1억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개 행정업무가 있는데 지적, 보건, 복지, 농촌, 환경, 지역산업, 민원, 주민자동차 재,세정, 건축 전산화 사업을 위한 통신하고 주전산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횡성군자료실설치해서 700만원인데 군청 각종 통계자료가 목욕탕옆 창고에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 설치하는데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노트북구입비 610만원인데 이것은 기획실 기획담당부서의 각종 시책발굴이라든지, 자료수집, 타기관방문시 군홍보등 국내외, 외국에 출장갈때도 유,무선통신이 가능해서 실시간 지휘부 보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구입할려고 올렸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구내교환기증설해서 800만원이고, 휴대용조회기구입 4천만원인데, 구내교환기 증설은 앞으로 OA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자동화가 사무실에 하게 되면은 전화기가 2인 1대가 되겠습니다.
두사람앞에 한 대.
그래서 교환기 증설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휴대용조회기구입은 핸드데이타터미널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치안유지를 위해 가지고 검문검색을 할 때 이것을 활용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민방위지역·마을단위훈련사업해서 600만원인데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면 안흥1리하고 둔내면 화동1리 거기에 600만원 마을별 3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부분에 대한 실습훈련으로 방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개마을을 지정해서 산불진압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산불진화장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입영통지 이것은 32만8천원이 깎였습니다.
입영자장정지원비해서 이것도 국비가 43만3천원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에 109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공직사기앙양대책으로 하계휴양시설임대 부분에 회원권 구입에서 휴양시설임대를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동해안쪽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방금 함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1년에 30일정도 사용할 수 있는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공직자 사기앙양보다는 고위공직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저희가 고위공직자도 가겠지만 제일 직급이 낮은 직원부터 할당을 많이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회원권 구입이 꼭 필요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우리가 20년 사용후에는 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름 휴가철에 휴가일수 조정하기도 바쁜데...
여기 관리비나 가게 되는 기타 경비도 대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기가 먹을것만 가지과 가서 먹으면 됩니다.
따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위직들은 봉급이 얼마 안돼요.
하위직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노트북구입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타기관에 가서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홍보보다도 이것이 외국에 출장을 간다든지, 타기관에 출장을 간다든지 그랬을때에 물론 홍보도 되지만은 유,무선통신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휘부하고 서로 보고도 가능하고 그런데 필요한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게 꼭 필요해요?
국제전화도 있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전산관계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전부다 이걸 안하면은 타기관에 뒤떨어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휴대용조회기는 경찰서 사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나중에 수리비라든지 이런것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관리전환은 다 시켜주고 애프터서비스 이런 것은 몇 년간 보장이 되니까 회사에서...
그리고 관리비는 경찰서에서 전부다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율방범대 콘테이너박스 구입이 있는데 이게 시설비하고 내부시설비하고 포함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포함된 겁니다.
500만원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명서 위원   가능한게 아니라 많이 남아요.
저희 둔내같은 경우는 2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공장같은데 면장님하고 다니면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씩 달라고 했어요.
지역방범활동을 위해서 2개를 구입해다 놓고 저희 둔내같은 경우 400만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난방시설하고 의자구입하고 하니까 내부시설하는데 200만원이면 충분한데 꼭 새것을 사가지고... 지역 방범활동에 힘쓴다고 하지만 500만원씩 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에요.
한 300만원만 해도 중고같은 것 지역자체에서 구입해 가지고 페인트칠하고 하면 200만원이면 충분할텐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사는게 아니고 면장한테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면장 판단하에 새것을 사든지, 면장이 봐가지고 방범대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난방을 하든지 그런 문제는 면장한테 일임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은 각 방범대에서 면장님이나 신경을 쓰시면 콘테이너 박스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구요.
있으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잘 계산을 해서 올려야지 500만원씩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먼저도 500만원정도 해줬는데 하여튼 저희가 판단은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군에서 할 수도 없고 해서 면장한테 일임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관리에 있어서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4,370만7천원인데 현재 6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자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만원이 과목경정해서 감이 되었고, OCR프린터기고장수리비 495만원, 신용카드납부수수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신용카드조회기구입이 50만원씩 2대해서 1천만원입니다.
횡성읍하고 군청에 비치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프로그램유지관리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무관리 세정관리에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비 과목경정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사무실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OA사무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석인데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핫도정공무원교환근무자숙소생활용품구입해서 냉장고 한 대 32만원, 세탁기 한 대 55만원, 침대 및 청소기 7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복사기교체해서 자치행정과, 관광경제과, 둔내면, 공근면에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외방송장비구입 1식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원 야외행사용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청사환경관리 청소하는 청소아줌마 두분이 있습니다.
1,714만원이 근속가산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인데 군유재산측량수수료 1천만원, 군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추가공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청사화장실보수 1식해서 1천만원, 읍면·보건소화장실보수 5천만원, 군청청사 도색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1호관사매입비 42평형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에 엘리베이터 관리 및 검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신용카드조회기구입은 세금받기 위해서…?
○재무과장 이각구   네,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2대면 어디어디에?
○재무과장 이각구   횡성읍하고 재무과에 한 대씩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꼭 의무적으로 신용카드조회를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사람이…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요새 보면은 업소별로 신용카드설치를 꼭 하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읍·면으로 확대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한, 두군데 시험을 해 봐가지고요, 효과가 크면 다른데도 하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그리고 109쪽에 일반운영비중에 군유재산측량수수료하고 군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군유재산이 새로 확보를 해서 측량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있는 군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측량을 하거나 감정을 할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원재성 위원   꼭 지금 당장 필요한게 아니고, 군유재산변동이 있어서 측량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예상되는 것은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운동장 주변에 시계탑설치를 위해서 군유지매입을 한번 해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을 올리면은 승인이 나는 대로 거기도 많이 써야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예상이 되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무슨 천만원씩…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1호관사 매입비 42평 8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꼭 매입을 해야 되나요?
대개 투자적으로 봤을때…
○재무과장 이각구   일단 생각은 대동아파트 42평을 생각해 가지고 임대하고 매입관계를 알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동아파트측은 이미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단지 거기에 자금을 댔던 신탁회사 이름으로 전부 등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 알아 봤더니 42평이 한 15동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당초에 분양가는 1억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잘 분양이 안 돼서 그런지 8천만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임대를 할 수 없느냐 이랬더니 관리자측에서는 자기네 회사 운영상 임대는 할 수가 없답니다. 
자금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네가 꼭 팔아야 된다고 해서 매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또 2년후에는 군수 선거를 치뤄야 되는데 차기 군수님이 ‘나는 관사가 필요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2년후에…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가 육상선수 숙소라든지 그 다음에는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원재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관사를 42평짜리를 매입을 했는데 차기 군수가 ‘나는 관사없이 내집에서 출퇴근하겠다.’ 이러면 또 이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꼭 지금 대동아파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수가 안맞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평수보다도 임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호관사도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군수님 관사가 6월까지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것도 지금 건물주측에서는 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또 팔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재산가치가 없으니까, 재산가치를 꼭 따지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이게 지금 1억5천이 분양가인데 8천만원이 싸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니까 싸지는 건데, 2년후에 군수가 바뀌었을 경우 그때 당선된 군수가 나는 관사없이, 먼저 토론할 때 도보니까 대개 ‘관사 안쓰겠다’ 그러는 군수님들이 많으신데 2년후에 팔아야 될 경우에 이게 4천만원이 갈는지 5천만원이 갈는지 모르니까 지금 임대를 대개 2년씩 하니까 임대를 알아 보든지…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만약에 2년후에 벌어졌을때는 선수합숙소라든지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익의사용 숙소로 써도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선수 합숙소하고 공익의사용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현실화되더라도 사용할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1호관사 42평짜리면 어떻게 보면, 횡성으로 봤을때는 호화아파트라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한데 그것을 선수들 합숙소로 쓰고, 보건의도 자기네들 당연히 군대 의무봉사 하는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호관사를 나중에 선수합숙소로 쓰고 하는 것은 합리화 시키는 것 밖에 안되고…
지금 당장 현재 1호관사를 못쓰시나요?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상황을 알아 보면은 지붕도 새고요, 해서 수리를 하려고 보면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수리를 싹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상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을 기획실장님께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설명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주일간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환경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아파트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퇴적오니준설에 기정에 1천만원 있었는데 300만원을 삭감해서 정화조 오수처리관리프로그램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독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 186개세대컴퓨터관리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에 여재설치가 150만원씩 9개 읍·면에 1,3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횡성 가꾸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를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9쪽에 사업예산에 청소관리사업예산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대비 화장실 보수가 2천만원씩 6동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개소의 내역은 먹거리단지, 횡성시장, 갑천 청일 소재지, 네덜란드 공원, 풍수원화장실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매립장토지보상금 부지매입에 기존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2억을 추가해서 7억을 확보했는데 실지 매립장 토지보상금 전체적으로 하면 60만평방을 할려면은 한 1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년차별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계획을 토지매입을 하고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의 공고료가 2개사에 500만원, 또한 토지매입하는 순서에 따라서 등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이전수수료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분뇨정화조처리가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했는데 6천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분뇨정화조 청소량도 매년 15%정도 늘어나고 있고, 또 ㎞당 단가가 26,265원에서 26,658원으로 353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천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608만3천원을 추가계상했는데 이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여비를 1,0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거기에 환경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질개선에 관련된 여비는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600만원만 여기다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에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공사에 2억1,342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도비가 2억1,3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물이용부담금에서 나중에 추가로 부담할 계획이 있습니다. 
131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안내용도로표지판 1개소에 300만원, 또 진입도로편입용지보상금 일부 미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1필지가 있는데 150만원 해서 4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생활보호사업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국·도비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1,36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저소득특별취로사업이 5,432만4천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군비부담금 미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생계보조수당은 948만4천원이 감액되고 장애인보장구가 8만원 증, 장애인자녀학비가 10만8천원 증이 되겠고, 장애인 의료비가 554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종합적으로 1,48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7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에 내시변경해서 208만9천원이 감액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가 3,053만8천원 증액되어서 종합적으로 2,84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에 포장및배수로공사등에 편의제공을 위해서 1,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수노인생신챙겨드리기에 1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인원이 21명에서 파악하다보니까 3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53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이 추가되었고, 아동급식지원사업에 73명인데 국·도비지원결식아동급식에 1,783만6천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모범노인해외시찰이 모범노인 1명씩 해외연수 경비를 드리는데 당초에 100만원 확보했는데 거기에 60만원 더 추가지시가 내려와서 추가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를 1,689만6천원을 국비지원에 의한 군비 일부 부담증가가 되겠습니다. 
140쪽 경로당 난방비 98개소에 국·도비지원분에 따라서 군비를 약 800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도비지원분에 따라서 50만원이 추가계상된 내용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노인의 집 난방비가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80만원씩 4개소에 3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밥상공동체급식소운영비지원에 1,520원씩 2천그릇을 해서 이것은 대관대 특정 교회에서 밥상공동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300만원 지원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141쪽에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도우미공공근로사업 10명에 전액 국비로 1,229만4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당초 군비부담 1억원을 도비하고 25%, 25%인데 1억을 미부담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군비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시설비 공설묘지관리동 및 식당신축이 당초에 1억2,900만원을 확보했는데 2,600만원 부족분 추가 계상한 내용하고 공설묘지 화장실 신축에 1천만원 추가계상했고 개전리 공동묘지진입도로편입용지보상금 150만원해서 3,75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화장장부담금인데 저희가 화장장부담금을 당초에 800만원 확보했는데 1,300만원으로 측정이 돼서 500만원을 추가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설묘지관리동비품 및 간이화장실구입비가 화장실신축에 따라서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세외수입에 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에 횡성, 둔내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교통과에서 다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깎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일반부담금이 40억5,700만원입니다. 
횡성이 27억8,800만원, 둔내가 11억3,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억3,700만원 해서 일반부담금으로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여비가 1,077만6천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지출이 특별회계에서 어렵다 그랬기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600만원 정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310쪽에 하수처리시설공사는 세입 그대로 40억5,700만원을 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에 횡성, 둔내,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여비삭감액 1,077만6천원이 더 들어가서 예비비로 총 규모는 4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위원입니다. 
13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거의 전액 삭감되다시피 했는데 보면은 국비 도비는 삭감조서가 나와있는데 군비, 국비 비율부담금이 없었던 내역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군비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전부 국비?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지원이 덜 내려온거에요?
아니면 주지도 않을 것을 예산에다 세워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당초예산 확정이 지난해 12월, 내시가 대개 국회나 이런데서 확정이 안 되니까 가내시가 내려온 것 가지고 많이 잡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비중앙부처에서 각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줄거나 늘은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끝나고 1회추경쯤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때 가내시, 확정내시 그부분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당초에 확정된게 줄고 그런게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노력을 못해서 덜 받아온 부분은 없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은 없고 저희 요구사항은 똑 같은데 사업비가 일부 전체적으로 저희군 뿐이 아니고 18개 시·군 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다른게 아니고 전부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만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인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우리 나라가 장애인에 대해서 박해를 하는 그런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하여튼 당초예산을 세울때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면은 공설묘지관리동 및 식당신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분양된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조례개정해 가지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단계이고 저희가 실질적인 분양 시기를 하반기서부터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분양계획이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당초에는 임시 간이화장실 시설을 할려다가 분양도 안 되고, 또 거기를 공설묘지를 증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화장장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선 간이화장실을 갖다놓고 쓰고 이용객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을 맞추어서 이렇게 신축을 해야지, 식당하고 관리동만 우선 이렇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기획실장 조원용   1단계 공사하는 것을 우선 전체적으로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간이화장실 가지고는 좀 미비하고 제대로 갖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계획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1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리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제36회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행정사무용품구입외 4종 4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5월부터 준비기획단구성 운영에 따른 사무용집기 및 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시,도체육대회자료조사 100만원, 도민체육대회업무협의 150만원, 본 사항도 도민체전을 대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단체보상체전준비자료조사 100만원, 본 사항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 생활체육교실 운영, 본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됨에 따라서 29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문화체육축제입니다. 
본 사항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소에 따라서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2,628만원으로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464만원, 군비 1,164만원입니다. 
본사항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생활체육협의회운영, 클럽대항체육대회,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강좌등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에 도민체전선수육성지원 대학부, 볼링부 2,500만원입니다. 
대학부는 저희 송호대학을 말하며 송호대학에서 금번 체육대회 10개 종목에 약 8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육상, 축구, 탁구, 복싱, 레슬링 등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옆에 있는 볼링은 횡성여고가 지난 4월7일자로 횡성여고 볼링부가 창단되었습니다. 
아직 창단식을 갖지않고 창단만 한 상태입니다. 
현재 선수 8명이 계속 훈련중에 있는데 볼링부에서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저희들이 육성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도단위 각종체육대회 유치지원입니다. 
경정 6천만원에서 기정 4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저희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가 8개 대회로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경기진행 및 행사진행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정기회비 100만원, 본회비는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실업팀 육성중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남자선수 숙소 임차료 30만원, 남자선수숙소 전화설치 17만원,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각 30만원, 온수보일러 연료비, 유지비가 364만6천원, 관리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1월13자로 저희군 육상실업팀이 창단되면서 여자숙소는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자선수들은 현재 중학교운동장내의 상황실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주위가 산만하다든가 또 각종 행사시에 숙소를 임시 이전하는 등 체력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선수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남자선수들도 숙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육상실업팀 남자 집기구입 냉장고, 세탁기, 옷장, 캐비넷 등 5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비 2천만원, 본 사항은 종합운동장주변 부대체육시설이라든가 섬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종합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배토사구입 360만원, 방재제초재구입 140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잔디밭에 뿌리는 배토사의 경우는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 모래를 구입할 수 없어서 여주까지 가서 구입해 오는 실정입니다. 
고운 모래가 우리군에 적정한 모래가 없어서 여주까지 가서 구입해 오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 경정 26억, 기정 16억,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추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겠습니다. 
그밑에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소규모 동네운동장 설치공사 3,500만원.
’98년도부터 저희 공설운동장옆에 풋살경기장이라고 해서 미니경기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장 주변에 스탠드와 보호망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와 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둔내고등학교 역도경기장 건물보수공사 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둔내고 체육관내에 바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타르공사라든가 방범창, 환등기등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둔내고등학교가 역도가 육성종목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군체육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구장증설 2천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횡성고등학교에 현재 정구장 2면, 테니스 1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라든가 유치하면은 최소한 4면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에 1면을 추가 증설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동력 로라구입 1대 80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종합운동장내의 잔디와 테니스장의 바닥을 다지는 동력로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 경상적경비중 일반 운영비입니다. 
제일 먼저 관광홍보용 액자보급 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의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소형액자로 제작해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도로변 휴게소, 관광숙박업소에 게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 배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도제작 250만원입니다. 
본 사항도 우리 고장의 각종 관광자원을 제작해서 관공서, 터미널, 은행 등 많은 주민이 왕래하거나 방문하는 곳에 제작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관광안내도제작 1,100만원,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현재 관광안내도가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국·도변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 내지는 주민들이 통과하는 장소에서는 광고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후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왕래가 적고 이런 부분에는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주민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림면 소재지 다리있는 부분에 치악산에 포함된 강림면에 국립공원과 관계되는 관광자원과 강림면 전체 관광자원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관광안내판을 1개 설치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리중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4,550만7천원, 본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국비가 추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 52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고용인력이 당초 계획인원이 30명에서 35명으로 5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민직업훈련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9월동기 추가사업 5,603만4천원, 이 사항은 ’99년도 국고보조금중 미교부액이 다시 내려온 액수를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단계사업 5,264만4천원, 본 사항도 국고보조금중 집행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 2단계 5천만원, 본 사항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다시 예산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사업중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단속 급양비 70만원, 우리 관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민관합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자 포상금 200만원,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위반행위가 적발이 되어서 경찰에서 입력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올린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보조사업중 민간이전입니다.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입니다. 
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군비가 각각 50%가 증가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함께 20만원씩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수련원마을관리 경정 12억8,300만원, 기정 6억3,300만원, 이번 추경에 6억5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측량수수료 200만원, 지방공업단지업체유치홍보물제작 500만원, 이렇습니다. 
이 사항은 미보상토지 및 건설유치에 대비한 토지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지방공단건설유치추진 324만원, 기업유치에 따라 각종 회의, 교육, 출장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3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편성된 내용이 예비비에서 줄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으로서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고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병충해나 재해가 났을때 카메라로 제작한 것은 바로 입력해서 e-mail로다가 전송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구입지원입니다. 
농약안전장비는 당초에 저희가 620세트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변경되어서 930세트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비용을 경정사항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99쌀생산실적가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쌀생산실적 우수군으로서 중앙으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고 30%에 해당하는 1억원을 군에서 부담을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농업용수설치사업과 농업용수용발전기 설치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입니다. 
환경농업지구조성은 안흥면 상안, 지구1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10억원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이용 시설과 개별시설,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을 포함해서 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자원생산활용사업 해서 목재파쇄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경 30㎝미만의 통나무를 파쇄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략 3천만원의 80%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서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퇴비생산부락의 생산의욕 고취와 마을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최우수마을과 우수마을, 장려마을로 시상을 해서 마을과 농가의 퇴비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물발효퇴비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다 공근면 농협에 지원이 된 사업중에 부산물발효퇴비에 드는 소운반과 또 거기에 저희가 산물벼 현장수매를 겸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소량운반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5쪽이되겠습니다. 
울산강원도민농특산물판매장 횡성군전시홍보대설치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전 시·군이 울산강원도민회에 각 시·군마다 홍보대를 설치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각 시·군이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와 더덕홍보스티커제작입니다. 
이것은 1만매 정도를 제작을 해서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직판행사 추진에 따른 관외여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연중 15회를 관외농특산물직판을 한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둔내 영랑지역에 농산물표준화사업을 성우골프장 관련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시설 개선사업으로서 기존 재배사가 비닐이나 주택시설로 되어 있어서 노후된 시설이라 다시 재시설하는 것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으로서 더덕화단을 종묘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번영덕 위원   변영덕위원입니다. 
151쪽에 유기자원생산 활용사업은 환경농업지구입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년도에 들어와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쳤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금년도에 하나밖에 승인이 안됐어요. 
최소한 5군데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한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했었는데 1천만원짜리로는 목재를 제대로 파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경 30㎝미만의 나무를 파쇄할 수 있는 것으로 3천만원짜리 1대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번영덕 위원   1순위가 어디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1순위가 안흥농협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흥농협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일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번영덕 위원   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축정산림과장 심재언입니다. 
축정산림과 소관 예산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에 있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35억8,304만5천원입니다. 
기 예산 섰던게 34억1,165만6천원, 금회에 1억7,13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 축산진흥 사업이 당초예산에 3억7,973만9천원에서 1억8,112만7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5억6,086만6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5,7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4,709만6천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방역급식비로다가 5천원씩 16명 20일 해가지고 320만원, 그 다음에는 민간실비 구제역방역근무 급식비로 5천원씩 13명, 20일 3식 해가지고 390만원과 횡성한우특성화계획수립용역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5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은 당초보다 5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회 강원도한우경진대회 과목경정으로다가 당초 4천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은 축산진흥기술센타가 여기서 6월초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6천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4천만원이 부족되어서 횡성군에서 축산기술연구센타에서 종축개량을 유치하고 했으니까 군에서 좀 2천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2천만원만 쓰고 2천만원은 뒤로 넘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명품화사업으로다가 보증종모우정액공급으로 저희가 1스토로에 3천원씩 1만스트로를 해가지고 3천만원을 올린것이고 그 아래 축산물작업장시설개선사업으로다가 당초 예산에 안 되었던 것을 이번에 횡성산업이 어렵고 또 화의를 신청하게 되면 어디서 돈을 얻거나 그럴수가 없기때문에 시설개선을 안하면은 작업장이 폐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업비 지원으로 7천만원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능력배가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액공급으로 630만원 능력검정에 420만원, 횡성한우능력배가마을시범육성사업에 560만원 해가지고 총 축산에 드는 것이 1억8,1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예산은 당초에 5억4,980만6천원에서 저희가 7,472만9천원을 감해가지고 4억7,516만7천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여기에 증액된 것은 산불진화차량호수구입이 200미터에 200만원, 산불홍보물제작에 1,385만원, 산불방지차량유류대가 군청에서 11개과에 5월초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3,773만원, 그 다음엔 재료비로 산불진화장비구입으로 등짐펌프, 불갈퀴, 랜턴 해가지고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다가 재료비가 있는데 거기서는 1억728만9천원을 감해가지고 3억6,172만3천원에서 총 2억5,44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정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내시되는 바람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1억9,023만4천원 감액은 시설비로 수간주사가 포스팜하고 동력천공기가 당초에는 500헥타에 단비가 51만2,054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에서 사업이 변경되어 내시가 되어 가지고 500헥타에서 200헥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고 수간주사를 포스팜하고 자동수간주사기로다가 300헥타를 줘가지고 헥타당 단비가 15만2,564만원으로다가 4,576만9천원, 위생간벌이 100헥타에 단가가 55만830에서 5,508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도 지효성지상방제인데 이런 것은 전부 도의 당초예산에 확정이 안 되었던 것을 편성했다가 도에서 확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억2,652만1천원인데 이것도 1,919만8천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억732만3천원으로다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방사업이 당초보다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도발주사업으로 편성해가지고 도에서 사업시행하게 되면은 군비를 거기다가 지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가 추가예산이 더 선 것은 시설및부대비로다가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다가 지금 5천만원이 더 서 가지고 구조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 예산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하고 160쪽에 민간의 자본보조에 젖소능력배가마을육성사업에는 정액공급과 능력검정을 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주는데 횡성한우능력배가마을시범육성사업에는 수정료, 정액대, 등록비, 바코드비는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축공제 가입비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젖소능력배가마을이라면은 젖소능력배가마을에도 좀 가축공제 가입비를 대주든지 횡성한우능력배가마을이 금년에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한우는 올해 처음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축공제가입비를 대준다?
이 가축공제 가입비를 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공근면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겁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글쎄, 횡성한우능력배가마을에서 수정료라든가 우량정액비, 등록비라든가 바코드비는 이해가 가는데 가축공제가입비가 한우능력을 배가시키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냐, 가축공제 들은 것이 가축이 잘못됐을때 공제를 가입하므로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가축공제가입을 해주는게 한우능력배가시키는 것 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렇다면 젖소능력배가마을에도 공제가입을 해줘야지…
가축공제가입을 하는 것 하고 한우능력을 배가시키는 것 하고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금액으로 볼 적에는 2만4,200원은 그렇게 많은 돈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한우에 대해서 도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서 ….
함종국 위원   아니, 그런데 횡성한우도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수정료라든가 정액대, 등록비, 바코드비는 한우능력을 배가시키는데 어떤 일조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가축공제 가입이 횡성한우능력을 배가시키는데 무슨 일조를 하느냐, 그렇다면 젖소능력배가마을에도 그 가축공제가입비를 대 줘야지 한우능력배가마을에만 가축공제비를 주느냐, 가축공제가 한우능력을 배가시키는 것하고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금액이 많고 적어서 그런게 아니라.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형평성에는 함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안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면에서 한번 뽑아보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예산에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건데 형평성에 안맞는 것은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횡성한우특성화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어디에다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주려고 합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한우에 대해서 여러 자문을 얻고자... 
강원대학교 이병호 교수하고 상지대에 이쪽으로 전문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
1차로 모여서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횡성한우특성화사업에 여태까지 학술적인 검증이 없어서 좀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했었는데 용역을 주는 건 좋은데 굳이 강원개발연구원들중에 보니까 축산업을 전공한 사람이 한분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굳이 강원개발연구원을 거쳐서 줄 것이 아니라 상지대도 축산동물학 연구소가 있고 강원대학대학교에도 연구소가 있는데 직접 학교에다 주면은 비용면에서도 절감을 할 것 같고 또 용역을 할려면은 현장을 굉장히 많이 와야 되는데 괜히 용역을 따서 하청을 주는 이런 경우밖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강원대학교나 상지대학교에 줘서 직접 자료조사 같은 것은 대학원생들이 할 수 있고 …
굉장히 많이 한우에 대해서 기초자료조사를 해야 될 텐데 강원개발연구소에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안세우는 것은 아니고 세워드리는 것은 세워드리겠습니마는…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하고는 먹거리단지라든지 한우의 전체를 가죽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넓게 하려고 보니까는, 교수님들은 그런 것은 또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볼려니까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주면서 그것을 각 분야별로다가 교수님들이 전문파트별로 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어서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강원개발연구원엔 보니까 대개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은 많아도 이런 농업부분에 대한…
꼭 강원개발연구원을 줘야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아직까지 확정은 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저희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의원님한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구해서…
원재성 위원   용역을 강원개발연구원에다 다 주니까 강원개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은 횡성한우 명품화사업보증종모우정액공급 했는데 이게 뭐에요?
농가에다 자가수정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사들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정액을 하여간 농가가 쓰던지 쓰는 것 전체를, 지금 횡성군에서 쓰는 1년의 정액을…?
원재성 위원   아예 정액은행을 만들어서…
지금 종모우가 횡성에 몇두나 되요?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서산에 가서 저희가 봤더니 1등급이 2마리, 2등급이 4마리, 3등급이 2마리 해서 전체 8마리가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농가소하고 해가지고 해 주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이 사업목적이 뭐에요?
태풍문화제때 축산경진대회에서 나간 한우를 종모우로 선정을 해서 그 정액을 공급하는게 아니라 서산에 있는 거면은 뭐…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아직까지 수놈 의 정액은 우리 강원도에서 한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타에서 금년서부터 종모우를 한번 선발해서 10년 계획으로 다가 강원도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서산을 다녀오고 축협과 같이 기술센타의 기술인들과 같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데 횡성한우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횡성한우중에 종모우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진게 있어서 그것을 양성시키려고 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일반 정액공급종모우를 통해서 그냥 농가에다가 보조식으로만 주겠다는 이런 식이죠?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은 저희가 바코드를 다시 횡성에서 찍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횡성한우 명품화 용역주면서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주신다는 거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부에 오지개발사업을 3억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를 2억7,800만원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2억7,800만원 감했고, 양여금중에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정정했습니다. 
14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마을회관신축 4동하고 이번에 3천만원 감액해 가지고 농산물 보관창고 1동 신축을 오지개발사업으로 강림 월현1리에 신축하고자 3천만원을 과목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에 읍하3리 1동하고 하대리에 2,300만원 부족분 해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로다가 4억8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153페이지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다가 당초에 가내시가 15㎏이 되어 있었는데 12㎏로 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하고 농조분 1㎏을 갖다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바람에 11㎏ 해가지고 3억1,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관정 1개소를 4천만원 추가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공근리 도수로, 장관약속사항을 한 사업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2억5,800만원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로다가 기계화경작로 사업비, 농조에다가 자금 전도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된 것이 3,760만원이 감액 편성하도록 최종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맨 상단부에 제방편입용지 보상 해가지고 갑천 추동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일 춘당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미보상 용지가 있어가지고 1,982㎡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감정수수료 100만원까지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는 과목 경정을 해 가지고 33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3,500만원하고 공사비 8억6천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소방파출소에다가 잠수장비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군도정비사업이 당초 가내시 된 것보다 11억2,300만원이 증액 내시가 되어 가지고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7억8,9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수부지정비사업비를 2억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총 설계용역한 결과 총 소요사업비가 약 1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편성을 더 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산리 송호대학 개교하고 연관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교량 보수사업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된 위험시설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점검한 결과 5개소는 꼭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반곡교외 4개소, 1억을 갖다가 보수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망도를 제작한 것이 지금 다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전도받은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79만1천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1억7,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토지보상금 최종 집행 안된 것 5천만원하고 지장물 철거공사 4차를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79만1천원 이자수입 들어온 것을 다시 수자원공사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287쪽에 지장물 철거공사가 있는데 지금 지장물 철거가 안된게 뭐가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지장물 철거가 안 된 것이 건물 2동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지공장하고 방앗간하고.
원재성 위원   그건 지금 보상합의도 안됐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보상은 합의하고 관계없이 일단 수자원공사에 공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올해 장마철에 침수되고 거기까지 물이 찰 염려는 없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장마 가기 전에 침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담수높이 차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지공장은 저희 판단은 5월 초순까지는 이전을 해야 될 것 같고 5월 초순 넘어가게 되면 침수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장물 철거를 우리 군에서 직접 했어요?
어디 용역을 줬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설계용역을 군에서 해가지고 군에서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용역비, 사업비 다 수자원공사에서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2차 철거비를, 그러니까 2천만원을 더 받은 건가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남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것만 용역을 받아 가지고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매각알선포상금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읍하택지 매각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분양 계획은 240필지에 금액은 210억 7,200만원입니다. 
분양은 현재 87%, 191필지에 185억6천만원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미분양은 58필지에 25억1,200만원입니다. 
58필지 중에서 단독필지가 53필지, 그 다음에 그린시설이 5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투자비를 하려면은 잔여필지 2필지, 약 7,800만원만 더 매각을 하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전액 다 분양이 됐을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예상순수익은 2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안흥면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면적상 국변은 안해도 되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보호구역 지정문제는 현대 시멘트 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서 23억8,3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전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대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 하수처리장공사도 11억 3,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전환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대체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1억1,400만원을 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군비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것은 대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양여금이 2억이 더 와서 추가로 2억을 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99년말 현재 가로등 관리동수가 총 2,267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차분 계획한 것이 65등을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분 실시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금년도에 가로등을 저희가 65등밖에 배정을 못해 주다보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읍·면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그것을 한 150등으로 봤을때 2,461억원으로 가상해서 1,425만6천원을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체전대비 횡성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4억은 현재 김약국에서 농협 연쇄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시장부터 지금 현재 도로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은 아스콘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시가지에 인도블록 및 사각경계석을 다 차도블록으로 교체했을 때 4억정도가 드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횡성읍 시가지가로등 신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성내 파출소에서 횡성여고앞, 그 다음에 세대주유소에서 향교말, 구리고개에서 운암정까지, 또 횡성이 너무 컴컴하다는 주위의 여론이 있어 가지고 시가지 가로등을 한 100동 정도만 추가로 더 실시할 계획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도로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원흥아파트 앞에 집이 2-3집이 있는데 그것을 내서 거기 가각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하고 해서 1억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1억3천만원 계상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구 읍사무소 자리 있는데 뻥튀기 공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위의 터하고 그 주변일대를 주차장으로 다시 정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3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 시설물정비 1천만원은 도시공원 4개소에 어린이 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읍하택지 및 둔내문화마을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 시설 및 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소도읍 사업인데 현재 등기소에서 읍마택지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비가 4억5,100만원, 군비가 5억6,300만원, 길이는 연장이 124m에서 폭은 15m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읍마택지연결도로에 따른 부대비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 중고등학교진입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 있는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중고등학교진입로공사부대비에 9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앞들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 3억9천만원은 앞들지구토지부지가 편입되는 땅이 앞들토지구획정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감보율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3억9천만원은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용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900만원씩 해서 4,500만원, 농어촌버스승강장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0개소는 40만원씩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6개소를 시장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횡성읍시가지 차선도색이 77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수돗물 아껴쓰기 홍보물제작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티커 및 전단제작이 되겠습니다. 
횡성상수원 보호구역표지판정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안내판 4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백지역에 2개소, 마옥지역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소투입기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개인데 안흥면 1개는 당장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고 횡성, 우천, 둔내는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예비용으로 각 한 대씩을 보유할 계획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안흥, 둔내 취수시설보수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흥, 둔내취수장 지붕방수 및 보수하고 둔내취수장 취수펌프배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청소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청소를 년 2회를 하려던 것을 년 3회로 1번 더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관리컴퓨터구입인데 이것은 상수도 요금을 처리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2대 구입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에 예비비에서는 3,950만원 감해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읍하택지순세계잉여금을 4억6,376만2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내지장물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묘를 8기를 아직 이장을 못한 부분이 있고 들어가는데 향나무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644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266쪽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예비비에 4억5,73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를 당초에 4,400만원을 잡았는데 추가로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2천만원 계상된 것은 4만원씩했을때 3천건이면 1억2천이 되는데 현재까지 2000년 1/4분기까지 저희가 부과한 건수는 2,15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다보니까 한달에 저희가 스티커 발부한 것이 ’99년도 1년분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명랑한 거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잡으면 다음 추경에 세입을 더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27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용차량구입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77쪽에 예비비는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증가분 7,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먼저 세입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3억9천만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세입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회의비과목전액감은 현재 운영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급식비로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중고등학교진입로공사보상비 아까 보고드린 3억9천만원은 지장물하고 토지입니다. 
토지가 29필지에 3억6,900만원, 그 다음에 지장물 5건에 2,100만원, 3억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일반회계 대체편성 30억 7천만원과 물이용부담금이 추가로 8억5천만원이 추가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억2천만원을 수익에서 특별회계수입으로 보고 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일반회계대체편성 1억3천만원 감한것하고 물이용부담금추가로 700만원 해서 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에서는 3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공사로 39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이 27억8,800만원, 그 다음에 둔내가 11억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3,700만원, 이것은 횡성읍시가지 약 2km정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를 보면은 배수지청소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2회에서 3회로 한번 더 횟수를 늘린다는 말씀인데 이 배수지 청소는 횡성읍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 현재 상수도가 있는 횡성, 우천, 안흥, 둔내입니다. 
서청하 위원   3군데 다 하시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4군데 다입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횟수를 늘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서청하 위원   사뭇 아마 전반기, 하반기 2번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 더 횟수를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수질개선을 하는데 2번정도 청소를 했었는데 더,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번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1번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서청하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1년에 2번 청소는 사실 적습니다. 
제가 직접 상수원에 가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분기별로 1번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횡성이나, 둔내, 안흥을 제가 가보았습니다마는 청소하고 한달만 지나면은 이끼가 그대로 끼고 있어요. 
그리고 철근이나 이런 것이 녹이 쓸어 가지고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라서 주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견해는 이 횟수를 3회를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청소를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91쪽에 횡성읍 시가지 가로등 신설 해가지고 100동이 있는데 물론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횡성읍에 주로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각 면단위에도 지금 가로동 신설할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면에서 가로등 신설할 것을 파악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동이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67등입니다. 
추가로 읍·면에서 설치할 장소를 파악한 결과 351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65등밖에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재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2회추경때는 필히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65등은 금년도에 1차로 발주를 하고 2회추경때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각 면단위에서 가로등 신설이 필요한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판단할때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횡성읍 100동 한 것은 과장님께서 이거 필요성을 더 강조해서…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아, 그것은 농촌보안등이 아니고요, 시가지내의 가로등입니다. 
박명서 위원   하여튼 2회추경이라도 보안등을 많이 해가지고 읍·면에 가로동 신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는 지금 5개 정도를 더 설치하면 앞으로는 읍·면에 얼마나 더 승강장이 필요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더 필요한데는 많습니다마는 5개소는 갑천면에는 구방에 기존에 2개소가 있던 것이 우리가 보상을 받은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건 보상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설도로한 부분있잖습니까? 
거기에 2개소를 설치하고 둔내 두원리 보면은 종점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군데하고 궁종리하고 자포곡리인가 거기는 횡성시가지 도심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미관상 좀 그래가지고, 인근에 집이 없는데, 비가 와도 비를 피할 수 없는 지역에는 그거라도 보수를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승강장설치가 작년도에는 제가 동당 600만원인지 5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금년에 900만원씩 하는 것은 더 잘짓는 거에요?
웬만하면 전년도 정도로 해가지고 갯수를, 희망하는 데를 더 늘리는게 좋지 않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일환으로 다른 승강장보다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900만원으로 세웠는데 다시한번 설계를 해가지고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단가를 900만원씩을 잡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서 그 정도가 안 된다면은 개소를 늘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시설비 횡성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해가지고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물이용부담금을 꼭 이런 횡성하수처리장 건설이나 이런 데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물이용부담금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 가지고 주변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여러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비가 배정됐던 것이 왜 취소가 됐는지 하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요, 도에서 당초에 도비를 준다고 계획했던 것을 도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전환을 시켜준 겁니다. 
저희 횡성군에서 전환을 시켜준 것이 아니고.
원재성 위원   물이용부담금은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원재성 위원   근데 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이것은 횡성군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아니고 강원도에 배정된 물이용부담금으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도비를.
횡성군에 떨어진 물이용부담금이 아니고.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배정된 것중에?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배정된 물이용부담금이지 우리 횡성군에 배정된 물이용부담금을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재성 위원   어차피 그래도 마찬가지죠. 
물이용부담금이 그렇다고 해서 더 내려오는 것도 아닐 테고.
도비를 주기로 했던 것을 물이용부담금으로 쓰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에 떨어진 물이용부담금 있잖습니까? 
그것을 당초 도비를 도에 떨어진 물이용부담금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거하고 틀리죠.
물이용부담금의 성격이나 하수처리장건설 둔내 이런데는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주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먼저 당초에 도비로 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 재원도 도분 양여금으로 준 거에요.
원재성 위원   도시교통과의 로비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고 당연히 바뀔 게 바뀐 거라 이런 얘기죠?
난 또 열심히 로비를 안해서 바뀐 건줄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92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읍마택지 연결도로개설, 중로 2-3호 개설, 난 어디인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10억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10억1,400만원입니다. 
원재성 위원   아까 말씀하신게 124m에 15m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등기소 있죠.
등기소 옆에 조그만 길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읍마택지로 산으로 똑바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 건물보상비나 이런게 다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전체는 안 되고 예산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124m입니다. 
양은 더 많은데요.
원재성 위원   지장물 보상까지 다해도 10억이 크게 안넘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10억에다 예산맞추는거죠.
우리 공사에다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다 공사의 물량을 맞추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거기 건물이나 이런게 등기소 옆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0억 가지고 다 된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읍마택지까지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원재성 위원   아, 총길이가 124m가 아니고…
근데 그 위에 또 연결도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종당은 읍마택지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원재성 위원   성북초등학교 앞길로 가면은 성북국민학교를 뚫고 나가야 된다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지금 거기 간선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재성 위원   글쎄, 그래서 읍마택지하고 물론 도로를 연결시켜야 되겠지만 사실 보면은 횡성은 우리가 촌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로가 읍마택지 뒤로 다른 지역보다도 좀 너무 많다고 할까, 그런데…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지금 읍마택지에서 조성이 되고 택지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시가지를 오히려 나올 수 있는 길은 읍사무소 앞으로 돌아나오든가 아니면 세대주유소로 돌아나오는 길밖에는…
원재성 위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중간에 하나만 내주면은 되는데 이건 지금 등기소 밑쪽이면 밑으로 쳐져있단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등기소에서 그 읍마택지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나중에 도로를 또 내야 하니까 중간에다 하나 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성북초등학교 하고 사이에 농산물 시장중간 쯤에다가…
여기는 꼭 필요한 도로에요? 이게…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위원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265쪽에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답답한 심정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양은 한필지도 안돼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이돈을 들여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시작할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는 것도 좋겠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먼저 보상하다가 일부분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지금 제기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보상을 다 했는데 우리만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644만5천원은 보상을 하고 미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645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도 이장을 할거라면은 빨리 이장한테 이장비를 달라 그러기 때문에.
서창하 위원   한계농지가 공사를 착공한다면 모르지만은 이건 뭐 내년에 할는지 10년후에 할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돈만 들여가지고 …
지금 현재 제가 봤을때는 토지매입비 말고 이미 아마 들어가 있는 돈만해도 손실이 몇억씩이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실 뭐가들어설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단말이에요.
여기에 자꾸 돈만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어차피 돈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한 부지내의 민원해소차원에서 어차피 보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위원님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자금 갖고 오는 것은 3%이거든요.
자금 신청은 해 놨습니다. 
자금 신청해 놨다고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3% 자금갖다가 정기예금 시켜 놓으면 저희가 아무래도 반납할 때 3%보다는 정기예금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금신청을 해 놨습니다.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서창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제가 거기서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담당자가 한마디로 가리내한계농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누가 보든지 그래요.
이게 팔릴 수도 없다고요.
왜 그러느냐면은 가보면은 시퍼런 산인데 누가 사겠느냐 이거죠.
거기다가 안내도라도 멋있게 해서 걸어놓고 진입도로도 좀 만들어 놓고 해야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전혀 들어가는 길도 하나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한마디로 성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뭐하러 600만원이란 돈을, 지금 회계상으로는 1원가지고 따지는 판인데 600만원이란 돈을 뭐하러 들이고 있느냐 이거죠, 내얘기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주겠다는게 아니라 남들은 다 묘지를 이장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여태 못하게 하느냐, 어차피 우리도 묘지이장 할거라면 빨리 이장을 하겠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644만5천원을 계상한겁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올리신 것은 사실상 타당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난 그게 지금 못마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성의가 없는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할 조건 당시에 선분양 50%가 되거든 착공을 하는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진입도로도 지금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은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저희가 당장 공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서창하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과장님이 발주를 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성을 띄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말이에요, 발주를 50%가 예약이 되면은 시작을 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50% 아니라 한필지라도 팔려면은 뭔가 남이 지나가면서도 “아, 가리내 한계농지가 여기 있구나”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시퍼런 산이라 이것도 산이고 저것도 산인데 무엇을 보고 아느냐 이런 얘기지.
사람이 봐서 정말 거기에 만들어 놨으면 지금 그 위로 길이 있어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경치가 아주 좋아요.
호기심을 갖도록 그림이라도 그려서 놓는다면 모르겠지만 아예 누가 지나가던지 내 자신도 강림주민도 가리내 한계농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팜플렛도 제작을 하고 했는데…
서창하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팜플렛을 가져와 보면 뭔가가 거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50% 분양이 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표시를 해 놓으면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표시를 놓을 방법이 없잖습니까? 
서창하 위원   아니, 안내도 정도는 해 놓을 수 있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안내도는 우리가 유인물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당초 우리가, 지금은더 올라갔겠죠, 그 당시에 저희가 평당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은 38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평당 가격이.
거기가 38만5천원이라면은 입을 딱 벌리고 선뜻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창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설계부터도 잘못됐는데 지금 과정에서 돈을 자꾸 600만원이라도 들여야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된다면은 자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민원해소차원에서 지금 할려는거지 저희가 먼저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소관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이규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타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1억6,0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장 농지전용에 따라 대체농지조성부담금 7,200원×8,271㎡×50/100 해서 3천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내고장자랑음식발표회 및 시식회 25만원×20종 해서 500만원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부품구입 2,100만원입니다. 
경운기가 1천만원, 바인더가 250만원, 이앙기가 500만원, 트렉터가 250만원, 방제기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역입니다. 
산지초지액비시용시범 6천만원×1개소×40/100해서 2,400만원입니다. 
국비가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 융자가 2,400만원, 자부담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공배지양액재배시범사업입니다.
6천만원×1개소×40/100해서 2,400만원입니다. 
국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융자 2,400만원, 자부담 2,400만원입니다. 
자부담 3,6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오기 사항입니다. 
수도병해충공동방제비입니다. 
1억1,220만원×1개소×50/100 해서 5,610만원, 국비가 2,805만원, 도비가 841만5천원, 군비가 1,963만5천원, 자부담이 5,610만원입니다. 
벼보급종공급가격차액지원은 경정이 1,354만8천원, 기정이 1,531만8천원, 177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복분자재배단지 재료지원은 20만원×10개소 200만원입니다.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은 과목경정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1식 해서 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과목경정 500만원이 재료비에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77쪽에 내고장 자랑음식자랑발표회및시식회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때 발표회를 할 계획으로 한건지 아니면은 따로 날을 잡아서 내고장음식자랑시식회를 하는건지 그것을 답변을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한우와 더덕을 주제로 다양한 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금년도 본 군에서 개최되는 제18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시에 참관하는 도내 주요인사들한테 내고장자랑음식발표회 및 시식회를 갖고 평가를 해서 우리군을 홍보를 하고 또 좋은 음식은 관내음식점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횡성음식으로서 특성화를 시키고자 그런 자료를 올렸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또 교육용 부품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말이에요, 새로운 작물을 개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제가 의원을 5년째 합니다마는 항상 먹는 소비성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요. 
음식하는게.
근데 여기 또 올라 왔단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횡성에서 나오는 더덕, 횡성에서 나오는 한우가 다른 데서 나오는 한우나, 더덕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청정한 횡성군에서 생산된 더덕이라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음식만 만들어 가지고 먹이는 이런것밖에 농촌지도소에서 안해요.
왜 그렇게 먹는데만 신경을 쓰고 농사 지어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은 안하면서 먹어서 없애는 행정만 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횡성군 특산물이 한우하고 더덕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우는 축협을 통해서 소비자한테로 공급이 되고 더덕은 횡성 생약물산이나 개인 업체를 통해서 우편배달이나 이런 쪽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판매보다는 횡성군에 관광객이 왔을 적에 한우와 더덕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해서 횡성군에 오셔가지고 횡성음식을 맛보이게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발굴을 해보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아니, 그 발굴 자체는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지도소에서 권장하고있는 그 음식을 횡성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가서?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아직까지는 한우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더덕은 아직특정한 음식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창하 위원   이게 매년 농민의 날이고 무슨 행사에서 늘 이어지는 거에요.
그럼 한번 시식회를 해가지고 좋은 평을 들었다면은 어느 업소를 지정을 하던지 누구든지 횡성더덕이 참 특이한 향기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 때나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그래야지 결론으로는 소비성이다 이런 얘기에요.
외지에서 오는 손님 맛이나 뵈는 것뿐 이 안 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178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기정에 예산 올라온 것에 보면, 이번 1차추경에 올라온게 100% 다 인상이 되었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올린거에요?
근거가 있겠죠?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91년부터 농기계반값공급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수혜농가가 제한이 되어 가지고 쌀 전업농가들한테만은 반값공급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혜택받는 농가가 전부 없어 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평균 봤을때 작년도에는 1,600만원 정도가 농가들한테 공급되었는데 금년 기준으로 30회를 기준으로 하면은 2,260만 정도 이렇게 현재 공급부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한 600만원 정도 더 뒤처지는 자료 통계가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여기 기정에 예산을 보면은 100%가 다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운기에 부속은 여기 보면은 교육용 부품구입이란 말이에요.
그럼 경운기에 대해서는 무슨 부품을 무엇을 어떤 것을 샀는데, 몇가지를 사는데 돈이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피스톤을 사는데 얼마,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이 부품이 1만여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서창하 위원   아니, 만여가지 아니라 10만가지라도 그 예산은 나올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피스톤을 사게되면은 거기에 압축링구가 몇 개다, 아니면은 오일링구가 몇 개다 이렇게 다 나오면, 우선 경운기에 피스턴 1개에 링구가 3개 들어간다는 것은 기정 사실로 나오면은 숫자적으로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내가 봤을때도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밖에 안 된 단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요, ’96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서 올렸느냐 하면 요, ’96년도에는 3,200만원이 공급이 됐고 ’97년도에 3,200만원, ’98년도에 5,12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4,200만원 정도가 부품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기정에 올릴 때 약 3천만원 돈을 올린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수치하고 100%의 차이가 나는데 그때 당시엔 이 금액을 몰랐단 말이에요.
작년 11월달에 올릴 때 말입니다 그 모든 부품값이 100% 뛰었단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부품의 예산은 당초 예산은 한 천만원을 세워주고 해마다 추경예산으로 2천만원정도를 세워줄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면단위에 25만원씩 해가지고 20종이 음식이 다 나오고 그러는데 해마다 여기서 만든 음식이 면단위에 다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럼 그 남은 잔여분은 어떻게 해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그것은 일반 군단위행사처럼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한우에 10가지 정도, 그 다음에 더덕에 10가지 정도를 발굴을 하는 그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거, 경운기 내역서 뽑은것좀 볼 수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내역서로 세부적으로는 1만여가지 부품이 되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고요, 예년에 들어간 예산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서창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품이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그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다 가지고 있으면 잔고를 써야지, 잔고는 남겨두고 자꾸 구입만 한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잔고가 있는 것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른 부품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올린겁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1회추경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관사전세금 2,500만원, 가곡보건진료소물리치료실신축 8천만원, 서원보건지소뒷마당공사 400만원, 강림보건지소보수공사 300만원, 나관리협회위탁금 3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1,200만원, 국비가 1,4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군비가 900만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4,800만원, 당뇨교실운영식이요법식품구입비 28만원, 이동진료팀급식제공 160만원, 자원봉사자급식비 100만원, 청소년금연교육홍보사업 도비, 군비 해서 110만원, 보건진료소전자청진기구입비 도비 150, 군비 150, 300만원, 모범음식점쓰레기봉투지원에 도비가 257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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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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