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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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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7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3. 2.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
  6. 5. 횡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2. 11.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3. 12.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
  14. 13.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15. 14.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18. 17. 횡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9. 18.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20. 휴회의 건
  22. 21. 산회

  1.    부의된 안건
  2. o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3.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1.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5. 2.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
  8. 5. 횡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6.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9.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4. 11.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5. 12.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
  16. 13.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17. 14.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5.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20. 17. 횡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1. 18.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20.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의장 윤세종   먼저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남은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당초일정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6일 계획되었던 제4차 본회의를 12월 18일로, 12월 17일 계획되었던 본회의를 12월 21일로, 12월 18일 계획되었던 제6차 본회의를 12월 2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2.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 
5. 횡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1.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2.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 
13.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14.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제2항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 제13항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제14항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동안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 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대인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인위원 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과, 변기섭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1건을 합하여 모두 1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2월 2일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변기섭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 하단부 부터 1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은 횡성군의회의 입법관련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을 위한 고문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3호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삭제하고 제3조 제1항중 위촉 고문인원수를 명확히 하고자 제3조제1항 중 “의장이 위촉한다”를 “1명을 의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횡성군 주민투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 중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동일 조례내에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함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횡성군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도청 및 타 자치단체의 당직수당 지급수준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원범위에 있어 경상적 경비의 지원 뿐 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이주정착금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 을 권고하면서 제4조 제1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에 “군내에 거주하는”을 삽입하여 외국인주민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해”를 “연도의”로 하며 착오 표기된 두 번째 ②항을 ③항으로 수정하였음. 
또한 지원을 위한 조례인 만큼 제6조제2항 중 “편성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하고, 제9조제2항제1호 중 “등의 적정직위에 있는 사람”은 문구 및 문맥상 의미가 모호하고 당연직을 지칭하지 못하는 바 “의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안 제12조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고 단서 조항 중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을 “군 소속 공무원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점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32조 제2항중 “100분의 30을”은 동일조항내 표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30퍼센트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적립 및 사용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이자수익금만으로 운용하는 사항과 기금의 사용용도 등을 감안할 경우 예산지원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등 개정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건축법」등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도로관련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1999. 8. 5일자로 제정된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1999. 6. 23.제정된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당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반회계에 일괄 이전되는 예산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및 환경시책 추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4조의 제목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제1항 중 “군은”을“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로, 제2항 중 “군의”를 “군수는”으로 하여 집행주체를 명확히 하고, 제8조제1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수정하며 용어중복 사용에 따라 동항의 ”의뢰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본문 중 ”군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를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자문을“로 하고 임의규정인 ”둘 수 있다“를 귀속규정인 ”둔다“로 하며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제21조 중 ”통할“을 ”총괄“로하고,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도록 제24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은 환경오염 행위 감시체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포상금 지급근거와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군민의 위화감 조성과 군민단합을 해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이 포상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며 이미 환경부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횡성군이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으로써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동일함으로 위원회 체계상 제14조제1항 중 “담당주사”는 “담당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시달된 소방방재청의 표준개정조례안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기준액 및 지원범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교육기관에 일괄 지급하여 교육정책심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에 충당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신대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15건의 조례안들은 심사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1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10시28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송호학원 내 학교부지, 어답산관광지 휴양시설 입주계획에 따른 매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부지 교환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첫 번째는 송호대학 내 학교용지 매각입니다.
군계획시설(학교)로 승인된 송호대학내 부지를 매각하여 관내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지원을 하고 관리주체 전환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횡성읍 남산리 92-2 학교용지 3,656㎡가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은 송호학원이고 기준가격은 공시가격으로 1억1,2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숙박.펜션지구 부지 매각입니다.
어답산관광지 숙박,펜션지구(관광휴양시설)를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관광지 조성을 통한 지역 소득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483-1번지외 31필지 42,086㎡이고 매각용도는 어답산관광지 숙박.펜션지구로 기준가격은 359,874천원이며 매각방법은 일반입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부지 교환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및 생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생물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 및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멸종위기종 복원, 연구기술 인력양성과 평생학습센터, 생태관광 등 융.복합 기능의 녹색산업 육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소유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둔내면 삽교리 783-1 학교용지 10,958㎡와 둔내면 삽교리 783-1 건물 2동 395.94㎡, 횡성군소유토지를 처분하는 것으로서 횡성읍 교항리 84-1외 2필지 2,589㎡, 교환협의는 강원도교육감가 하겠으며 2009년 11월10일 강원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교환방법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차액은 보상하겠습니다.
교환시기는 2010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취득부분에 2번항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이 토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가 1필지 1건에 10,958평방미터, 건물은 2동에 395.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입니다.
매각은 토지가 33필지, 45,742평방미터, 교환으로 처분이 토지가 3건에 2,5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한 토지재산목록입니다.
취득은 학교용지일반에 둔내면 삽교리 783-1번지와 생태다양성보전지구로 강원도 교육감과 교환하는 토지가 되겠고 2번항이 교사용지, 3번이 숙직실이 되겠습니다.
4,5,6은 처분으로 교항리에 있는 학교용지 84-1번지의 770평방미터, 교항리 84-2번지 1,637평방미터, 서원면 창촌리 582-1번지 3,359평방미터 중 182평방미터만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입니다.
학교용지 남산리 92-2번지를 송호학원에 3,656평방미터를 매각하는 것이 되겠고 32필지에 대한 병비방리 483-1번지 외 31필지는 관광지로 경쟁입찰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매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남산리 송호학원 내에 있는 부지 전경사진과 지적도가 되겠고 9페이지는 어답산관광의 지로 숙박용지가 되겠습니다.
전경사진과 지적도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삽교리에 있는 영교분교 학교용지 부지와 지적도면이 되겠으며 11페이지는 횡성고등학교에 있는 2필지 2,407평방미터에 대한 지적도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서원면 창촌리 582-1번지 182평방미터에 대한 전경사진과 지적도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했고 15페이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관리계획 승인 받은 내용이 되겠으며 16페이지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관리계획승인 받은 내용 중 변경된 사항만 수록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일 처리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송호대학교내 학교용지 매각, 어답산 관광지 부지매각, 생물다양성 보존기관 설립부지 매각의 순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호대학교내 학교용지 매각 건은 군 소유 횡성읍 남산리 92-2번지는 학교용지로 분류 되었으며, 2000년부터 송호대학교의 운동장, 도로 및 건축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군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을 뿐 만 아니라 토지의 효용성 증대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적 측면에서 사실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송호대학교에 매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부지면적은 3,656㎡이고, 기준가격은 112,239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미 대학교 주요시설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군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음으로 실 수요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대체재산 조성재원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답산 관광지 숙박.펜션지구 부지매각 건은 당초 2000년도 승인을 받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민자유치가 지난해짐에 따라 사업추진의 탄력성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을 도모코자 숙박, 펜션지구(관광휴양시설)를 입주계획에 따라 입주 희망자에게 일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 매각 후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수자가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는 방안과 도로,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반시설 공사의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추진으로 사업의 정상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부지를 위한 부지교환 건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및 생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 및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횡성 중고등학교 교육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횡성군 소유 횡성읍 교항리 84-1외 1필지 2,407㎡와 서원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서원면 창촌리 582-1번지 182㎡를 강원도 교육감 소유인 둔내면 삽교리 783-1번지의 영교분교의 건물 및 부지( 건물 2동 395.94㎡, 학교용지 10,958㎡)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의 활용가능성 여부와 함께 감정차액에 대한 처리 등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와 같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호대학내 학교용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임대료는 얼마나 받았었나요?
○재무과장 정윤석   작년도에는 300여만원 받았고 올해는 600여 만원 받았습니다.
김재환 의원   부지를 학교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올 8월 중에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재환 의원   기준가격이 1억2,200인데 매각 예상가격은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건 감정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입니다.
김재환 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받겠다 하는 것을…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억6천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정은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가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압니다.
김재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어답산 관광지 숙박.펜션지구부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어답산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어떤 방법을 찾는 차원에서 펜션지구로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펜션의 형태를 보면 주로 어떤 형태로 하실려고 계획을 하시죠?
예를 들자면 주말농장형 펜션이 있고 관광형 펜션이 있고 그 다음에 전원형 펜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다 하실려는지…?
○재무과장 정윤석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관광형 펜션으로…
정명철 의원   본 의원이 관광형 쪽으로 간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병지방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수려한 경관하고 맑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경관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지만은 수량이 급격히 줄면서 메리트가 격감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관광형 펜션이 과연 적합하겠느냐를 판단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정윤석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부지를 조성합니다.
부지를 조성하면서 일괄매각하고 매각 받은 당사자와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그 지역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물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관광형 쪽으로 벌써 포인트를 잡았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였을 때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사전에 주도면밀한, 다른데도 보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관광형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전원형이나 아니면 주말농장형 펜션 쪽에도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생물다양성보존기관 설립부지 교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교환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서 의회에서 환경산림과장님이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셔서 보고를 할 당시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없었고 또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모든 시설이 지금 둔내면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리조트나 휴양림이나 숲체원이나 모든 것이 둔내면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왜 고른 균형을 감안하지 않고 영교분교에다 선택을 했느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는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영교분교로 다시 책정을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보다 산림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여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의원님께서 둔내지역에 많은 관광지가 유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신데 저의 의견은 관광이나 이런 거는 벨트화가 돼야 된다고, 집단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되어 있을 때는 그 효과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삽교리’ 하면은 횡성서도 굉장한 관광생물이 잘 자라고 다른 지역보다 더 생태관광으로서는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협의도 하고 여러 자문도 받았을 때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해서 선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한 지역이 폐교이고 또 그만한 장소가 횡성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은 제가 봐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건 과장님의 궁색한 답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폐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가 적당하다는 말씀은 합당한 답변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이름 그대로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교육기관인데 영교분교가 위치한 상황이 생태다양성보존을 위한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재검토를 요청했으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영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의장 윤세종   김시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십니까?
김시현 위원   본의원은 생물다양성보존기관을 주관하는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윤세종   재무과장님, 담당과장님 하고 연찬이 잘 안 되신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연찬은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때 설명 당시에 홀로세생태학교 이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은 갑천 상대리쪽에 이미 홀로세생태학교도 있고 그 주변을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이렇게 권고도 했었고 그런데 그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 의견은 그러니까 다른 동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더 이상 없으시면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원님 질문이 계시면 질문을…
○의장 윤세종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환경산림과장 임두식입니다.
생물다양성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정책 구상을 해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구상단계에서부터 가장 큰 문제점이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면은 토목공사서부터 부지매입비, 부지소유자와의 협의과정, 이러한 것들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첫 번째 부지매입을 전략하기 위해서 저희가 폐교를 생각해서 교육청과 2월달에 협의를 했습니다.
마침 협의과정에서 저희 관내 폐교에서 임대기간이 끝난 부분이 영교분교만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협의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계속해 오던 중에 그 지역이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여러 가지 리조트라든지 또 청태산휴양림, 숲체원 등 연계가 되고 또 갑천에 홀로세생태학교가 둔내 그 지역과 멀지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적당하다, 또 홀로세생태학교 교장 이강운 선생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장 적당한 곳이다, 이렇게 자문을 받고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교환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책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고 이 사업을 또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 지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적당한 곳이라는 종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세종   김시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시현 위원   네, 김시현 의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설명도 없이 용역부터 하셨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전 설명드릴 때 의원님들께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 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개략적인 것은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 일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습니까?
먼저 용역 끝난 다음에 와서 설명을 처음 했었는데…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연초에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렸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용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던 중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시현 위원   홀로세생태학교를 그리고 옮겨갈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거기 놔두고 같이 연결해서 하실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홀로세생태학교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고요, 이 교육기관은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홀로세생태학교를 완전히 시설을 그리로 옮기는 것은 아니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도 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제안을 하면은 뭔가 다시 한 번 새로운 변경안을 해 보겠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러한 검토의뢰를 하면은 한번 검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집행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임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어답산관광지 펜션형 부지매각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원형이든 주말형이든 또는 건강휴양시설이든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정명철의원님 의견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드린 안건을 조건으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횡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8.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55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18항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입니다.
관리지역세분 등 횡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1. 1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종전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했던 관리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을 작성 입안코자 하며, 농업진흥지역 일부해제(2008.12.26) 및 산지이용구분재정비(2008.12.26)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와 농림지역중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아닌 불합리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및 기 관리지역 세분시 산지와 불일치로 생긴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련법규, 지침(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토지적성평가지침 등)등을 통한 용도지역세분화 등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일부를 변경 입안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미세분관리지역이 2,524,0740㎡르 보전.생산.교육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농림지역 618,054,477㎡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산지이용구분 재정비상 준보전산지(면적: 21,000,879㎡), 불합리한 농림지역 (면 적 : 3,019,206㎡), 1차 관리지역 세분시 미세분 관리지역 (면 적 : 4,058,037㎡),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면 적 : 3,268,166㎡)을 세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 06. 24 ~ 08. 14 검증결과 반영 및 관리지역 세분도를 작성하였고 2009. 08. 28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토지공사에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2009.10. 01 ~ 10. 14 까지 1차 주민 열람 공고를 한 바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2차 주민 열람 공고와 군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 강원도에 입안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관련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사전설명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C.C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휴식 및 여가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증가하는 골프이용 인구를 수용하여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수확충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관리지역 중 미세분지역 64,567㎡와 농림지역 1,630,17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체육시설이고 시설의 세분은 골프장, 위치는 서원면 창촌리 산13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 면적은 2,176,815㎡를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 12. 05.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아서 2008. 12. 22 군계획위원회 입안 자문을 하였습니다.
2009. 02. 10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2009. 03. 20.토지적성평가 검증을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09. 10. 30. 토지적성평가 급간기준 조정을 위해서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일 의회에 의견청취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개발차등에 따른 주민소득 격차 심화 및 지역경제 궁핍이 가중되고 있고 목표의식의 선진화, 소득증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및 여가선용의 범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되어 세계적으로 골프욕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골프장입지에 대한 제한사항의 과다로 골프장조성에 어려움이 많으나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원숙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안정된 조세원의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일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2,176,815㎡이고 사업의 내용으로 코스시설용지, 건설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투제이레져이며 대표이사는 정종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12 - 2012. 12. 4년이 소요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2,268억원으로 민자투자가 되겠습니다.
5쪽에 용도지역결정조서 및 용도지역결정사유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 03년 1. 1.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동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되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 1월 2일 제 1차 관리지역 세분시 산지와의 불일치로 생긴 미세분 관리지역과 시기적 차이로 인해 미 반영된 사항 그리고 201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시 보전산지나 농업진흥 구역이 아닌 농림지역등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세분화함은 물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 사항 등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농업진흥지역 일부해제 및 산지이용구분 재정비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가 아닌 농림지역6,105,548㎡를 용도지역별로 세분하여 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미세분된 관리지역 25,240,740㎡를 보전, 생산 및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부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원면 창촌리 「횡성 C.C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안을 보고하게 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며, 2009년 1. 3 - 1. 17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유는 서원면 창촌리 13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176,815㎡의 체육시설(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 부지내 편입 예정지중 미세분 지역 64,657㎡와 농림지역 1,630,174㎡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골프장)이 조성되면 관광레져 시장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와 더불어 지역 상경기 활성화,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증대 등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등 역기능 적인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1차 열람.공고 때 22건의 이의신청이 있는데 반영은 얼마나 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반영을 시키고 기준에 미달되거나 그런 사항은 반영을…
김시현 의원   반영을 몇 건이나 하셨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현재는 검토 중에 있고 이거에 대한 것은 다시 열람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12월중에 2차 열람은 언제, 진행 중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12월중에 열람공고 별도로 다시 해야 됩니다.
김시현 의원   아직 안했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시현 의원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조속히 하셔가지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것은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만 별도 열람을 하는겁니다.
김시현 의원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시현 의원   기준이 있겠지만 주민들 편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부지매입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95% 정도 되었습니다.
김시현 의원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본 의원이 듣는 얘기는 골프장 부지안에 1만5천여평이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입니까, 협의하다 말았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협의중에 있습니다.
개인은 보상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덜 주려고 하다보니까 줄다리기 중에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본 의원이 들은 얘기는 지난 2월 5일날 접촉을 해가지고 가격얘기를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얼마를 주겠다는 제안을 안했다고 합니다.
땅 주인만 얼마를 달라 요구를 했고 회사측에서는 얼마를 주겠다는 제안을 안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돼지 키우는 그 집인데요, 본인은 너무 억 값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회사측에서는 옆에 산거하고 그거보다 약간 차이를 두려고 하다보니까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현 의원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주 얘기를 들으면 농지는 15만원선을 제시했고 축사는 30만원을 준다고 회사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는 전혀 더 진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30만원 가지고 짓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것도 본 의원이 건축가는 아니지만 축사 1동 짓는데 3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시고요, 이게 안 되면 수용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합니다.
일단 저희도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수용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주측에서 더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들어오는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지만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중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원서를 몇 건이나 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탄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변기섭 의원   방금 김시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최소화 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1만불 시대에는 테니스 산업이, 그 다음 2만불 시대에는 골프산업이, 3만불 시대에는 승마산업이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횡성군이 시설을 유치하고 고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동안에 과정을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 간에 마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휴회의 건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심사하게 되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도 효율적으로 실시되어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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