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3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2.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 5.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6.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
- 7.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
- 8.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 9.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산회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2.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 5.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6.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
- 7.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
- 8.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 9.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대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87쪽입니다.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횡성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안 제4조)
라.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 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제7조)
바. 기금의 운용계획(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뒤에 설명드린 예정이고 입법예고는 2009. 9. 4~ 9.23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10월30일 제5회 횡성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횡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성군 장애인복지지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단체의 육성, 지원사업
2. 장애인 단체의 행사 및 운영비 지원
3.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 자립사업
4.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자 지도를 위한 사업
5. 장애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사업
6. 그 밖에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고,「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운용은 2015년도 이후부터 발생하는 해당연도의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횡성군의회 의원, 군의 사회복지담당과장, 장애인단체장, 장애인 관련 전문가 또는 교수, 장애인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와 횡성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2쪽과 93쪽에 있는 내용은 관계법규를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횡성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안 제4조)
라.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 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제7조)
바. 기금의 운용계획(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뒤에 설명드린 예정이고 입법예고는 2009. 9. 4~ 9.23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10월30일 제5회 횡성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횡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성군 장애인복지지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단체의 육성, 지원사업
2. 장애인 단체의 행사 및 운영비 지원
3.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 자립사업
4.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자 지도를 위한 사업
5. 장애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사업
6. 그 밖에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고,「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운용은 2015년도 이후부터 발생하는 해당연도의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횡성군의회 의원, 군의 사회복지담당과장, 장애인단체장, 장애인 관련 전문가 또는 교수, 장애인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와 횡성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2쪽과 93쪽에 있는 내용은 관계법규를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횡성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0년으로 명시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기금조성 재원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등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운용은 2015년 이후 발생하는 해당년도의 수입금 범위내에서 운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 7조부터 제 11조 까지는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는 기금관리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복지법」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횡성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0년으로 명시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기금조성 재원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등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운용은 2015년 이후 발생하는 해당년도의 수입금 범위내에서 운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 7조부터 제 11조 까지는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는 기금관리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복지법」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뒤에 9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한거고요, 시행령 3조에 보면은 내용이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을 정한 거고요, 그 후에 10년이 지나서도 계속 존치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을 정한 거고요, 그 후에 10년이 지나서도 계속 존치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제5조2항에 보면은 기금의 용도에서 '단체의 행사운영비 기금은 운영비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운영비까지 기금으로 쓴다면 얼마나 쓰겠어요?
어렵게 만든 기금을 운영비나 행사에 이렇게 잡다한 일에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렵게 만든 기금을 운영비나 행사에 이렇게 잡다한 일에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넓게 쓸 수 있도록 정해서 그런데요, 우선은 저희가 장애인단체 행사운영비 등에는 지원을 할 계획이 현재는 없고요, 그런 쪽으로 집행할 때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거를 삽입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면서 도 조례나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용도에 제한을 받아서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생길까봐 포괄적으로 여기다가 삽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목표액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5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내년도부터 5년동안 1억원씩을 출연해서 5억원이 되면 그 다음해 2015년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내년도부터 5년동안 1억원씩을 출연해서 5억원이 되면 그 다음해 2015년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 앞으로 15년 후면은 장애인복지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장애인복지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2015년 후에 일이 문제가 아니고 15년 이전에 장애인복지사업을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5억원을 2015년까지 목표로 적립을 한다고 보면은 매년 3천만원에서 4천만원선으로 적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2015년, 앞으로 15년 후면은 장애인복지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장애인복지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2015년 후에 일이 문제가 아니고 15년 이전에 장애인복지사업을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5억원을 2015년까지 목표로 적립을 한다고 보면은 매년 3천만원에서 4천만원선으로 적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2014년까지 1억원씩을 적립하려고 합니다.
2014년까지 1억원씩을 적립하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그 적립하는 금액을 그 이전에 장애인복지증진에다가 1억원씩을 더 이렇게 투입을 하면은 장애인복지증진이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장기적으로 여기서 안정된 재원이 예산을 매년 계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금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1억씩 지원해 가지고 5년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것 보다는 5년 후에 장기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복지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장기적으로 여기서 안정된 재원이 예산을 매년 계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금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1억씩 지원해 가지고 5년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것 보다는 5년 후에 장기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복지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현재도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각 복지기금이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기금 역시 그렇습니다.
기금을 하나 만들자 하는 뜻뿐이지 실지로 그 복지기금이 없다고 해서 우리군비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5년을 묶어서 쓰는 것 보다는 5년동안에 매년 1억원씩이라도 장애인복지에 더 투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하나 만들자 하는 뜻뿐이지 실지로 그 복지기금이 없다고 해서 우리군비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5년을 묶어서 쓰는 것 보다는 5년동안에 매년 1억원씩이라도 장애인복지에 더 투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 설치하는 목적은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권익과 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기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예산에 증액과 예산운용에 따라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적 이런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금운용계획의 중요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대부분의 기금운용계획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세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금에 대한 용도는 공모를 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이 2015년도 이후에, 기금이 조성되는 그해 년도에 발생되는 이자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여기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조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보면은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라고 했는데 11조는 '수당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12조로 정정하셔야 되겠고, 이상입니다.
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보면은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라고 했는데 11조는 '수당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12조로 정정하셔야 되겠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조사한 게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대충 우리 강원도만 우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강원도 내에 지금 11개 시군이 조성되어 있고요, 제정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영월군과 횡성군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도에 다 조성되면 13개 시군이 조성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물론 평가에도 반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 시군에서 장애인복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데 이 장애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게 우선적인 척도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관심이라는 게 예산의 절대금액이라든지 예산의 편성비율, 이런 것으로 보면 모를까, 기금설치해서 흐지부지해도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부분 같고요,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뒤에 자료도 첨부해 주셨지만 92페이지에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에 편성해서 써라, 이게 지방재정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세입.세출외, 기금,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회계에다 편성해서 쓰라는 게 재정법의 근본취지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뒤에도 인용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통제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막 난립을 할까봐, 물론 국가도 지금 많은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보다 기금이 더 커서 계속 사회단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정부일이라고 치고, 그래서 이 기금이 꼭 필요하느냐에 대한 공감대는 일단 형성되는 절차가 필요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기금관리 기본법을 보면은 거의 다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상위법에서 '이거는 기금을 설치해서 해라' 이렇게 위임한 것 가지고 거의 기금을 만들거든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복지시책으로 쓰는 기금들이 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유독 존속기한도 명시를 안 해요.
그거는 법령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전국 통일이고.
그런데 법령에 없는 부분들을 별도로 독립해서 만드는 기금인 경우에는 공감대가 먼저 반드시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대형성을 이루는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까 저 밑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오늘도 기정사실로 매스컴에 아마 홍보기사를 줬는지 뭐를 보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언론플레이부터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소한도 이 기금을 설치하려면 아까 얘기대로 상위법에 없는 기금을 설치하려면 우리 의회와 이러한 기금을 이런 이런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금설치목표는 얼마로 잡고 매년 얼마 정도 출연을 해서 기금목표액을 얼마를 만들어서, 원래 기금이 과실을 가지고 쓸려고 만든 거거든요.
일정한 기준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계속 같은 금액을 반복해서 내놓지 못하니까 일정액을 적립해서 옛날처럼 이자율이 높은 시절에 그 이자를 가지고 고유목적을 달성하겠다, 사실은 이게 기금의 설치목적이란 말이죠.
운영을 그래서 하는 사항인데, 최소한도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5년 동안 적립을 해서 10년간이니까 5년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진 공감대가 우리 의회하고 주민하고 형성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거를 왜 건너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법령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되요.
법에서 위임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법령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지방에서 만드는 사항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된단 말이죠.
왜냐?
이 기금을 예산 심의하듯 심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아무리 지금 군수님하고 1억씩 매년 한다고 해도 우리가 1억 승인 안 해 주면은 기금설치만 했지 적립이 안 되잖아요.
예산심의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40일 전까지 운용계획을 해서 예산서 낼 때 같이 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거에요.
우리하고 협의가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례만 설치해 놓으면 뭐 할 거?
뒤에 자료도 첨부해 주셨지만 92페이지에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에 편성해서 써라, 이게 지방재정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세입.세출외, 기금,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회계에다 편성해서 쓰라는 게 재정법의 근본취지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뒤에도 인용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통제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막 난립을 할까봐, 물론 국가도 지금 많은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보다 기금이 더 커서 계속 사회단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정부일이라고 치고, 그래서 이 기금이 꼭 필요하느냐에 대한 공감대는 일단 형성되는 절차가 필요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기금관리 기본법을 보면은 거의 다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상위법에서 '이거는 기금을 설치해서 해라' 이렇게 위임한 것 가지고 거의 기금을 만들거든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복지시책으로 쓰는 기금들이 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유독 존속기한도 명시를 안 해요.
그거는 법령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전국 통일이고.
그런데 법령에 없는 부분들을 별도로 독립해서 만드는 기금인 경우에는 공감대가 먼저 반드시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대형성을 이루는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까 저 밑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오늘도 기정사실로 매스컴에 아마 홍보기사를 줬는지 뭐를 보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언론플레이부터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소한도 이 기금을 설치하려면 아까 얘기대로 상위법에 없는 기금을 설치하려면 우리 의회와 이러한 기금을 이런 이런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금설치목표는 얼마로 잡고 매년 얼마 정도 출연을 해서 기금목표액을 얼마를 만들어서, 원래 기금이 과실을 가지고 쓸려고 만든 거거든요.
일정한 기준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계속 같은 금액을 반복해서 내놓지 못하니까 일정액을 적립해서 옛날처럼 이자율이 높은 시절에 그 이자를 가지고 고유목적을 달성하겠다, 사실은 이게 기금의 설치목적이란 말이죠.
운영을 그래서 하는 사항인데, 최소한도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5년 동안 적립을 해서 10년간이니까 5년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진 공감대가 우리 의회하고 주민하고 형성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거를 왜 건너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법령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되요.
법에서 위임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법령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지방에서 만드는 사항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된단 말이죠.
왜냐?
이 기금을 예산 심의하듯 심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아무리 지금 군수님하고 1억씩 매년 한다고 해도 우리가 1억 승인 안 해 주면은 기금설치만 했지 적립이 안 되잖아요.
예산심의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40일 전까지 운용계획을 해서 예산서 낼 때 같이 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거에요.
우리하고 협의가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례만 설치해 놓으면 뭐 할 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환 위원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언론플레이 했다는 말씀은 오해이시고요, 신문에 난 것도 기자하고 사전에 보도를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요, 아마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기자가 임의대로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전 공감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민선4기의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공약사항심의라든가 공약사항보고회 이런 주민들과의 설명회과정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장애인단체간의 대화과정에서 늘 보면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은 그 다음에 하겠노라고 수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사전에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쪽에서의 군수님 공약사항이었고 그런 면에서 아마 제가, 의회에 일부러 설명을 생략한 것은 아니고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절차를 놓친 것은 과오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했다, 그런 쪽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공약사항심의라든가 공약사항보고회 이런 주민들과의 설명회과정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장애인단체간의 대화과정에서 늘 보면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은 그 다음에 하겠노라고 수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사전에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쪽에서의 군수님 공약사항이었고 그런 면에서 아마 제가, 의회에 일부러 설명을 생략한 것은 아니고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절차를 놓친 것은 과오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했다, 그런 쪽은 아니었고요…
○김춘환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라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표현을 하면은 그것은 진짜 안 맞는 사항이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실천의지만 있다뿐이지 어떻게 하느냐는 분명히 해야죠.
5억을 하면서 목표달성을 한 것인지 3억짜리인지, 10억짜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도 정하고 예산도 1년에 1억씩 적립하겠다,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라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표현을 하면은 그것은 진짜 안 맞는 사항이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실천의지만 있다뿐이지 어떻게 하느냐는 분명히 해야죠.
5억을 하면서 목표달성을 한 것인지 3억짜리인지, 10억짜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도 정하고 예산도 1년에 1억씩 적립하겠다,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요구 안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시기성 문제도 그렇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서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더하다 이거죠.
공약사항일수록 사전협의가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사전협의가 돼야 기금설치가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대로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어서 여기 용도에 나오는 것처럼 단체나 육성하고 행사지원이나 하고 이렇게 할 거라면 뭐 하러 기금을 만드느냐, 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원해 주면 되죠.
거기 세 번째 이루어지는 5조3호에 있는 것처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자립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정한 재원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거를 융자가 됐든 보조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일정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든다고 하면은 공감대가 형성 되요.
단지 행사 지원하는 것, 우리 여태 행사 지원하는 거, 장애인단체 행사 예산을 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5년 후에 가서는 5조에 있는 돈은 앞으로는 계속 지원 안 해도 되는 거냐…
자활기금 같은 것은 한번 기금을 마련했으니까 그걸 계속 운영하면 될 수 있다 치더라도 행사지원을 5년 후에 가서는 안 할 거냐…
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정 목표액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평상시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기금설치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못 얻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개념적인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은 이 조례안을 잘 만들었어요.
오늘 전부 열 몇 건의 조례안을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최고 잘 만들었는데 어디 것을 모방 하셨는지 직접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잘 만들었는데 6조부분만 질문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은 '예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했는데 금고라는 용어가 지금 우리가 보통명사로서의 금고를 얘기하는 거 하고, 이거는 고유명사의 금고거든요.
그래서 '횡성군 금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앞에 '횡성군'이란 용어는 '군'으로 생략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는 '군금고'라고 표시를 해야 되요.
여기는 보통명사로 표시해서는 문맥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항에 아까 얘기한 대로 5년동안 적립하고 5년 후부터 발생하는 당해년도의 수입금범위에서 지출하겠다고 했잖아요.
당해년도 수입금이 어떤 겁니까?
공약사항일수록 사전협의가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사전협의가 돼야 기금설치가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대로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어서 여기 용도에 나오는 것처럼 단체나 육성하고 행사지원이나 하고 이렇게 할 거라면 뭐 하러 기금을 만드느냐, 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원해 주면 되죠.
거기 세 번째 이루어지는 5조3호에 있는 것처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자립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정한 재원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거를 융자가 됐든 보조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일정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든다고 하면은 공감대가 형성 되요.
단지 행사 지원하는 것, 우리 여태 행사 지원하는 거, 장애인단체 행사 예산을 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5년 후에 가서는 5조에 있는 돈은 앞으로는 계속 지원 안 해도 되는 거냐…
자활기금 같은 것은 한번 기금을 마련했으니까 그걸 계속 운영하면 될 수 있다 치더라도 행사지원을 5년 후에 가서는 안 할 거냐…
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정 목표액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평상시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기금설치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못 얻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개념적인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은 이 조례안을 잘 만들었어요.
오늘 전부 열 몇 건의 조례안을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최고 잘 만들었는데 어디 것을 모방 하셨는지 직접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잘 만들었는데 6조부분만 질문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은 '예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했는데 금고라는 용어가 지금 우리가 보통명사로서의 금고를 얘기하는 거 하고, 이거는 고유명사의 금고거든요.
그래서 '횡성군 금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앞에 '횡성군'이란 용어는 '군'으로 생략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는 '군금고'라고 표시를 해야 되요.
여기는 보통명사로 표시해서는 문맥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항에 아까 얘기한 대로 5년동안 적립하고 5년 후부터 발생하는 당해년도의 수입금범위에서 지출하겠다고 했잖아요.
당해년도 수입금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해당년도에 이자가 생기는 범위내에서 지출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014년에 끝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그 다음에 5년을 운영하는데, 내년에 지금 예산이 안 섰으니까 2015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렇다 치고, 1년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1년에 5천만원이다, 그럼 5천만원을 가지고 지출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김춘환 위원 적립을 5억을 했으면 당해년도 수입금으로 쓰겠다고 했으니까 5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5천만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1년에 5천만원짜리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하잖아요.
5천만원을 무슨 무슨 행사에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지출을 하면 5년 후에 가면 원금 5억이 남는단 말이죠.
이건 안 쓰는 거냐 이거죠.
나중에 일반회계 반납하는 거냐 이거죠.
그럼 1년에 5천만원짜리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하잖아요.
5천만원을 무슨 무슨 행사에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지출을 하면 5년 후에 가면 원금 5억이 남는단 말이죠.
이건 안 쓰는 거냐 이거죠.
나중에 일반회계 반납하는 거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건 적립금으로 남겨두고 이자만 쓰겠다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0년까지죠.
가만 두면 20년에 폐쇄되는 겁니다.
가만 두면 20년에 폐쇄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죠,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해야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앞에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20년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20년 이후에도 존속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20년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20년 이후에도 존속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김춘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시행령의 존속기한.
3조1항에 보면은 이거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1항에 보면은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에요.
원래가 5년이잖아요.
존속기한이 5년인데 재원조달을 위해서 5년이 소요되면 5년을 '재원조달을 위해서 5년을 경과하여 10년' 그럼 5년을 경과해서 5년존속, 이게 1항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 5년 가지고 안 되겠으면 조례로 개정하여 그때 가서 5년 뒤에 평가를 해서 이 조례의 존속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10년까지 가서 그때 필요하면 연장을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20년을 미리 정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시행령의 존속기한.
3조1항에 보면은 이거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1항에 보면은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에요.
원래가 5년이잖아요.
존속기한이 5년인데 재원조달을 위해서 5년이 소요되면 5년을 '재원조달을 위해서 5년을 경과하여 10년' 그럼 5년을 경과해서 5년존속, 이게 1항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 5년 가지고 안 되겠으면 조례로 개정하여 그때 가서 5년 뒤에 평가를 해서 이 조례의 존속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10년까지 가서 그때 필요하면 연장을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20년을 미리 정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0년이 아니라 그 조례가 10년 이니까 내년도 2010년부터 10년을 정한 게 3조에 나와 있는 20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규정에 대한 것을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설명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5년이 걸리니까 그 이후에 쓰기 위해서 5년 가지고 안 되니까 단서조항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게…
그런 설명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5년이 걸리니까 그 이후에 쓰기 위해서 5년 가지고 안 되니까 단서조항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게…
○김춘환 위원 아니, 단서조항은 말 그대로 5년을 쓰고서 평가해 봐서 기금설치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연장해서 쓰라는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5년간을 조성하니까, 그럼 기금만 조성해 놓고 나서 말려면 기금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이 지난 후에 5년을 더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6조4항을 충족시키는 내용 아니에요.
기한으로 보면은 전체가 5년하는게 원칙인데 조성하는데 5년이 걸리면 10년으로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야기 아니에요?
시행령 3조1항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5년 하고 또 10년을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한으로 보면은 전체가 5년하는게 원칙인데 조성하는데 5년이 걸리면 10년으로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야기 아니에요?
시행령 3조1항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5년 하고 또 10년을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5년 하고, 5년을 더 쓰기 위해서 10년이니까 20년까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니, 14년 까지 조성하면 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5년부터 더 써가기 위해서 2020년에, 10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015년부터 더 써가기 위해서 2020년에, 10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춘환 위원 지금 내가 202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년을 쓰고 또 연장하는 부분의 10년을 당위성을 표시한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해서 그러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김춘환 위원 그럼 정리를 합시다.
지금 내가 말하는 취지는 일거에요.
5년동안 적립해서 5억을 만들었어요.
그럼 5년이 지난 후부터 당해년도 수입금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5억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 5천만원이에요.
이자가 5천만원 나오면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취지는 일거에요.
5년동안 적립해서 5억을 만들었어요.
그럼 5년이 지난 후부터 당해년도 수입금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5억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 5천만원이에요.
이자가 5천만원 나오면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장을 안한다면 당연히 일반회계로 넘어가야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과실만 가지고 쓰다만다는 사항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전출을 시킨 금액이 과실만 따로 전출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기금으로 쓰라고 줬기 때문에 5억까지 포함해서 다 써야 되는 게 이 계획상에 맞아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기금이 5억이 되면 5억을 가지고 플러서 알파 이자까지 포함해서 당해년도에 돈을 쪼개서 써야 된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목표달성을 해서 이 돈이 다 없어져야 되요.
그게 기금설치목적이지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쓰고 나머지 원금을 회수할거라면 기금을 뭐 하러 만드느냐 이거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전출을 시킨 금액이 과실만 따로 전출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기금으로 쓰라고 줬기 때문에 5억까지 포함해서 다 써야 되는 게 이 계획상에 맞아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기금이 5억이 되면 5억을 가지고 플러서 알파 이자까지 포함해서 당해년도에 돈을 쪼개서 써야 된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목표달성을 해서 이 돈이 다 없어져야 되요.
그게 기금설치목적이지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쓰고 나머지 원금을 회수할거라면 기금을 뭐 하러 만드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기금을 5년 뒤에 가서라도 시간을 연장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필요하다면 그 기금이 남아있어야지만…
○김춘환 위원 그건 평가를 해서 더 존속하는 게 좋겠다고 통과돼야 조례개정이 되는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다른 전체에 대한 기금을 다 알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금은 만드는 것이 원금까지 다 없애는 그런 기금은 제가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원금을 대출해 줘가지고, 융자성격의 기금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대부분일 거기에 나오는 이자, 과실만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는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 존속기한이 없는 거 같으면은 계속 가느라고 이자만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존속기한이 있는 거는 기금설치목표가 되면 그 기금을 써요.
예를 들어 장학기금?
장학기금을 원금 안 쓰고 이자만 가지고 무슨 장학기금을 해요.
그건 안 되고…
예를 들어 장학기금?
장학기금을 원금 안 쓰고 이자만 가지고 무슨 장학기금을 해요.
그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알기로는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체육기금, 장학기금 다 그런 거는 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법에 의해서 과실만 가지고 지침상에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원금을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체육기금 다 원금 씁니다.
그래서 적립기간이 필요한 거에요.
원칙부터 원금을 쓰면 금액이 없으니까 이자도 나올게 없고…
체육기금 다 원금 씁니다.
그래서 적립기간이 필요한 거에요.
원칙부터 원금을 쓰면 금액이 없으니까 이자도 나올게 없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글쎄, 위원님 하고 저하고 견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김춘환 위원 좋아요.
그럼 취지가 이자만 가지고 쓸, 여기 얘기대로 행사지원이나 하고 그럴 거라면 필요성이 없다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원금까지 써서 융자도 주고 이렇게 해서 회수가 되고, 횡수는 두 번째 문제에요.
집행문제가 있잖아요.
당해년도 수입금만 가지고 쓰겠다고 하니까 원금은 아예 안 건드리는 거에요.
그럼 취지가 이자만 가지고 쓸, 여기 얘기대로 행사지원이나 하고 그럴 거라면 필요성이 없다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원금까지 써서 융자도 주고 이렇게 해서 회수가 되고, 횡수는 두 번째 문제에요.
집행문제가 있잖아요.
당해년도 수입금만 가지고 쓰겠다고 하니까 원금은 아예 안 건드리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원금을 건드리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적립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적립을 하는 거고요…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느냐고 확인해 보는 거에요.
그렇게 5억을 적립한 후에 이자만 가지고 여기 3조에 있는 용도로 쓰겠다?
그렇게 5억을 적립한 후에 이자만 가지고 여기 3조에 있는 용도로 쓰겠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 기금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게 아까 얘기대로 원금까지 포함하면서 사용하면서 3호에 있는 자립기관 융자가 됐든 보조금이 됐든 그런 식으로 일정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된다면 이 자금이 필요하다면 지금 식으로 일정금액 정기예금 해서 1년에 한 5천만원정도 따서 그걸 행사비에 지원해 주겠다?
그럼 그때 가서 일반회계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아무 돈을 안써도 되느냐.
기금 가지고 다 쓰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느냐, 이것도 전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대로 원금까지 포함하면서 사용하면서 3호에 있는 자립기관 융자가 됐든 보조금이 됐든 그런 식으로 일정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된다면 이 자금이 필요하다면 지금 식으로 일정금액 정기예금 해서 1년에 한 5천만원정도 따서 그걸 행사비에 지원해 주겠다?
그럼 그때 가서 일반회계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아무 돈을 안써도 되느냐.
기금 가지고 다 쓰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느냐, 이것도 전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금을 만드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안정적으로 매년 얼마간의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애인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쓰도록 심사를 해서 그래서 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결론을 냅시다.
지금 항변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제 의견은 지금 얘기대로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적립금액의 이자만 이용해서 행사라든지 이러한 소모성경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기금설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 항변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제 의견은 지금 얘기대로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적립금액의 이자만 이용해서 행사라든지 이러한 소모성경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기금설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깎은 예산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장애인복지업무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되는 예산의 절반도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런 거를 못하니까 이런 기금을 만들으면 그래도 그 외에 일반회계예산을 지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 예산을 예측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기금을 만들고 있다고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장애인복지업무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되는 예산의 절반도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런 거를 못하니까 이런 기금을 만들으면 그래도 그 외에 일반회계예산을 지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 예산을 예측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기금을 만들고 있다고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의회하고 관련부서하고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요?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의회하고 관련부서하고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100여명 됩니다.
○정명철 위원 연도별로 봤을 때 실무과장으로서 장애인의 증가추이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매년 증가되고 있죠.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장애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장애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선천성장애 하고 후천성장애가 있는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후천성장애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후천성 장애가 많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존속기한이 상위법에서 기금관리기본법하고 또 시행령에서 정하라고해서 어쩔 수 없이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장애인은 반드시 동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 현재의 정부나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군수가 공약사업이든 아니든 이걸 떠나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020년에 가서 마감할 수 없겠다.
장애복지기금, 예산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서 우리가 장애인이 있는 한은 계속 가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조금, 본위원이 듣기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지 된다는 논리 쪽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나 장애인이 있는 한은 우리가 이런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또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장애인은 반드시 동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 현재의 정부나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군수가 공약사업이든 아니든 이걸 떠나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020년에 가서 마감할 수 없겠다.
장애복지기금, 예산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서 우리가 장애인이 있는 한은 계속 가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조금, 본위원이 듣기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지 된다는 논리 쪽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나 장애인이 있는 한은 우리가 이런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또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공약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공감대 형성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의회에 보고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트리지 않았나 하는 이런 것에 죄송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군수공약사항이라기 보다는 지금 동내에 이미 11개 자치단체가 있고요, 도의회는 사회복지기금 내에 장애인복지기금 50억의 기금을 가지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장애인업무를 평가하면서 장애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평가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에서 다 지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매년 그래도 몇 천만원 씩이라도 안정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면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기금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공약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공감대 형성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의회에 보고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트리지 않았나 하는 이런 것에 죄송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군수공약사항이라기 보다는 지금 동내에 이미 11개 자치단체가 있고요, 도의회는 사회복지기금 내에 장애인복지기금 50억의 기금을 가지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장애인업무를 평가하면서 장애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평가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에서 다 지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매년 그래도 몇 천만원 씩이라도 안정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면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기금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과장님께선 생각하시겠지만 표현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고 사전에 의회하고의 적절한 관계, 사전에 의논하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때 서로가 행정과 의회가 신뢰하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500만원-2,000만원이하가 될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조례 승인을 받으면 추경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조례 승인을 받으면 추경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김재환 위원 여기 본예산에 넣는다고 했는데 추경에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거기에 본예산이라는 의미는 당해연도에 예산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내년도가 2010년이면 내년도에 안서고 2011년도에 섰다고 생각합시다.
2011년, 2012, 2013, 2014, 2015년도까지 1억씩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까지 1억원씩 5억원.
그리고 2016년부터 2016, 2017, 2018, 2019, 2020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계산대로 한다면.
내년 예산에 안서야지 2020년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에요, 계산상으로.
2011년, 2012, 2013, 2014, 2015년도까지 1억씩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까지 1억원씩 5억원.
그리고 2016년부터 2016, 2017, 2018, 2019, 2020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계산대로 한다면.
내년 예산에 안서야지 2020년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에요, 계산상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매년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5년동안을 적립하는 것을 가정해서 5년이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1억원도 될 수 있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1년에 1억 정도 계산한 것이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못선다면 그 다음 어느 해에는 2억 정도를 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1년에 1억 정도 계산한 것이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못선다면 그 다음 어느 해에는 2억 정도를 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존속기한이 2020년까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운영기간은 5년이 되던, 6년이 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립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게 2020년에 존속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에 가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연장이 꼭 필요할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그 연장은 또 5년 단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5년동안 연장할 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 5년 끝나면 또 5년 반복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4조2항에 본예산에 계상한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 생각하고, 본예산에 넣은 것 하고 추경에 넣는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7조3항에 보면은 위원회에 구성요건이 교수님, 장애인복지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데까지 꼭 교수님들이 들어가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우리 지역에 대학이 없다면 모르는데 대학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대학교수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넣은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여기 참석한 인원은 횡성군 공무원회에는 다 일괄해서 똑같이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의원님들도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머지 분들은 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김재환 위원 만약에 되더라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기금이 와서 위원회 해 보았자 1시간 길어봐야 1시간30분 왔다 가시는데 수당이 너무 많이 지급되는 것들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임명하실 때 그런 것도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늘 각종 위원회에 가 보면 보통 10명, 15명 그런데 어떤 위원들은 1시간 동안 한 말씀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셔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저 담당과장님 몇 말씀 하시고 또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장애인관련 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관련 있는 분 한분 정도, 또 이런 분들이 한마디씩 하시지 거의 한 말씀도 안하고 그냥 앉았다 가시는 위원들이 70-8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원회에 가 보면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수당이 쓸모없이 지출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위원회 갈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또 과장님께서 임명하실 때 그런 것도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늘 각종 위원회에 가 보면 보통 10명, 15명 그런데 어떤 위원들은 1시간 동안 한 말씀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셔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저 담당과장님 몇 말씀 하시고 또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장애인관련 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관련 있는 분 한분 정도, 또 이런 분들이 한마디씩 하시지 거의 한 말씀도 안하고 그냥 앉았다 가시는 위원들이 70-8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원회에 가 보면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수당이 쓸모없이 지출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위원회 갈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단순한 결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회의를 개최하고요, 단순하게 공람만으로 그칠 사항들이라면 서면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결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회의를 개최하고요, 단순하게 공람만으로 그칠 사항들이라면 서면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위원회의 위원들을 뽑을 때도 신중하게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5년이 경과하여야 쓸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조례에 2015년도 이후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쓰도록 조례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취지는 조성목표액을 조성한 후에 쓰겠다, 그전에는 안 쓰겠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제4조에 그밖에 수익금이 있는데 이것은 독지가나 기업체의 기부금을 포함한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제4조에 그밖에 수익금이 있는데 이것은 독지가나 기업체의 기부금을 포함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 기부금도 있을 수 있겠고…
맞습니다.
그런 독지가가 부득이 냈을 때에 이런 절차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익금이 있을 때에 이런 항목이 있어야지만 수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런 독지가가 부득이 냈을 때에 이런 절차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익금이 있을 때에 이런 항목이 있어야지만 수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신대인 그것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 쪽에 염두를 두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대인 90페이지를 보면 제13조에 기금운영관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그러면 과장님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을 말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할지, 아니면 유보를 시켜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할지, 아니면 유보를 시켜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법령에 위임받지 않은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거, 이거는 아주 독립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는데 법에서 위임받으면 당연히 그것은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기금은 만들지 말라가 법이고, 그 다음에 예외규정으로 필요하면 하라는 사항인데 이 필요한 것은 말 그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협의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인데 협의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최소한도 아까 얘기대로 기금금액은 얼마로 할 것이냐, 1년에 얼마씩 낼 것이냐, 이 금액은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입안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5년 후에 가서 아까 5억이 1,500만원정도의 이자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5억을 가지고 1년에 1,500씩 주면 33년을 쓸 수 있어요.
33년동안 차라리 그러면 1,500만원씩 33년 예산 지원해 주면 훨씬 더 나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기금을 설치하면 기금설치 목표가 있어야 되요.
다른데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이런 예산이 있어야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냥 여기 행사지원하는 예산이라면 우리가 1,500만원씩 1년에 세워주면 다 하는데 33년동안 세울 예산을 갖다가.
목표는 그게 아니다.
저쪽에서 접근을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합의를 하자구요.
합의를 해가지고 목표가 5억이 맞는지, 10억이 맞는지도 한번 무슨 일을 할려는지에 따라서 목표액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여기 하겠다는 것이 행사비 지원하는 것이라면 진짜 기금이 필요하냐 이거죠.
단체행사비를.
개인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조례는 풀어쓰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조례안에 담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했잖아요.
5년 전에는 안 쓸 것이냐, 다른데 봐요.
당장 금년에 기금설치 한 것이 있어요.
수수료 가지고 했던, 수수료 1천만원에 우리가 1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하는, 기금 설립한 것이 있는데 그거 보면 세출예산에 우리가 올해 출연한 거 다 쓰는 것으로 가지고 와요.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칙을 수립을 해가지고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또 우리가 그 내용을 여기다 담을 수 있는 담아야 되는데 우리하고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려면 전부 뜯어고칠 수도 없고, 방향을 모르는데.
상위에서 위임한 사항은 그것은 목표가 정확하니까 그대로 가면 되지만 이것은 지금 어떤 테두리로 확정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법령에 위임받지 않은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거, 이거는 아주 독립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는데 법에서 위임받으면 당연히 그것은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기금은 만들지 말라가 법이고, 그 다음에 예외규정으로 필요하면 하라는 사항인데 이 필요한 것은 말 그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협의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인데 협의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최소한도 아까 얘기대로 기금금액은 얼마로 할 것이냐, 1년에 얼마씩 낼 것이냐, 이 금액은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입안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5년 후에 가서 아까 5억이 1,500만원정도의 이자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5억을 가지고 1년에 1,500씩 주면 33년을 쓸 수 있어요.
33년동안 차라리 그러면 1,500만원씩 33년 예산 지원해 주면 훨씬 더 나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기금을 설치하면 기금설치 목표가 있어야 되요.
다른데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이런 예산이 있어야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냥 여기 행사지원하는 예산이라면 우리가 1,500만원씩 1년에 세워주면 다 하는데 33년동안 세울 예산을 갖다가.
목표는 그게 아니다.
저쪽에서 접근을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합의를 하자구요.
합의를 해가지고 목표가 5억이 맞는지, 10억이 맞는지도 한번 무슨 일을 할려는지에 따라서 목표액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여기 하겠다는 것이 행사비 지원하는 것이라면 진짜 기금이 필요하냐 이거죠.
단체행사비를.
개인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조례는 풀어쓰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조례안에 담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했잖아요.
5년 전에는 안 쓸 것이냐, 다른데 봐요.
당장 금년에 기금설치 한 것이 있어요.
수수료 가지고 했던, 수수료 1천만원에 우리가 1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하는, 기금 설립한 것이 있는데 그거 보면 세출예산에 우리가 올해 출연한 거 다 쓰는 것으로 가지고 와요.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칙을 수립을 해가지고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또 우리가 그 내용을 여기다 담을 수 있는 담아야 되는데 우리하고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려면 전부 뜯어고칠 수도 없고, 방향을 모르는데.
상위에서 위임한 사항은 그것은 목표가 정확하니까 그대로 가면 되지만 이것은 지금 어떤 테두리로 확정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 생각에는 저쪽에서 안이 나왔으니까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받고 그거가지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낸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자는 얘기죠.
○김재환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자는…
○김춘환 위원 안 되죠.
여기 보면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만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내년 예산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만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내년 예산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횡성군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09. 1. 2 개정)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09. 3. 13 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 유치 보조금에
대한 재원부담 비율과 지원 금액, 기업유치 유공자 성과금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제공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활성화함은 물론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부양을 도모하고 인구 증가시책 추진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19조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동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식경제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을 준용하여 지원토록 개정하고,
조례 제19조의2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ㆍ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총 투자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50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 지원하므로서 강원도와 지원기준을 같이 함
조례 제19조의3 지방기업을 향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지방기업이 투자를 이행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 경우 12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월60만원씩, 기업당 720백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식경제부의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및 지원비율 확대에 따라 지방비 지급한도액 및 재원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전국 최고수준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투자보조금 등을 상향 조정합니다.
조례 제11조 부지매입보조금 한도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례 제12조 투자보조금 한도액을 “5억원” 에서 “20억원”으로
조례 제13조 고용보조금을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기업당 “5억원” 한도에서 “10억원”으로,
조례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을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기업당 5억원 한도에서 “10억원”으로,
조례 제18조 중ㆍ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특별지원액을 “20억원, 30억원, 50억원을 30억원, 40억원, 6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원부담비율 변경 및 지급한도액 변경에 따라 세부 지급기준인 별표를 개정(별표 1 ~ 별표 4)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제19조제2항 국비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조례 제23조제2항8호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5조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및 기관단체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을 “건당 500만원”에서 “1인당 1천만원까지” 상향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별첨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9. 4. 22일부터 5월1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2년”을 “1년”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은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8. “집단화”란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거나 동종 또는 연관업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개 이상의 기업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비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1. “지방기업”이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12. “지방소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3. “지방중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4. “지방대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5. “고용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전기업고용보조금과 군수가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지방 기업에 지원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을 말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을 “(부지매입금 지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개별입지”를 “개별입지 또는 산업입지내의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며,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5% 범위 안에서”를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인원 1명당 100만원”으로 하고,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공장이전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하고, “3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며, “3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고용촉진보조금 지원)”을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용촉진보조금”을 “고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을 삭제하고, ”월50만원“을 ”월 60만원“으로 하고, ‘2억원”을 “1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 삭제하고, “월 50만원”을 “월 60만원”으로 하며,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임대료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로 하고, 보조금은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8조제2항 중 “상시고용인원”을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억원”을 “4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0억원”을 “6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국가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 투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투자금액이 7백억원 이상 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2.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5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부지매입금은 제외한다. 다만,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횡성군기업유치위원회의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전보조금의 유형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지식경제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식경제부 지원대상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은 12개월 범위 안에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매월60만원 이내, 기업당 72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소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소기업이 신규로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2. 지방중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중기업이 신규로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3. 지방대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대기업이 신규로 20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③ 지방기업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보조금의 예산분담)”을 “(보조금의 예산분담 및 세부지급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8조부터 제19조의3까지에 의한 보조금 예산분담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며, 보조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제13조.제14조 및 제18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 전기업은”을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하고, “영위”를 “10년이상 영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방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지방기업에 대해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벌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중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성과금 지급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제1항)·제6조(제3항)·제13조(제2항)·제18조(제2항부터 5항까지의 각 호)중 사람을 나타내는 “인”을 각각 “명”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번부터 5번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10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전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도로관련 권고 사항반영, 「지방지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9)」와 「강원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내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3층이하)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시 임목조사에 대한 방법 등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53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및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 적용하고,
안 제61조의2 기존 건축물의 특례제도 보완을 위하여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토록 완화 적용하고,
안 제33조부터 제60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22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 폐지 및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허용 등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관련법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6조의2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제16조의2 각 호 중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을 각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로 한다.
제16조의2제3호 “제51조”를 “제60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입목축적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로 하고, 제2호 중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를 “경사도가 20도 미만(단 도시지역 외 지역은 25도 미만)인 토지”로 하고, “경사도 산정방식은 단위 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를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를 삭제한다.
제29제4항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를 “경사도 20도(도시지역 외 지역은 25도)이상인 토지”로 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54조제5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9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별표 1] 사목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2] 사목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3] 하목 중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4) 중 “별표 8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6) 중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너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하고, 머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4] 본문 중 “15층 이하”를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너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하고,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머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5] 너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하고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머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6] 거목 중 “별표3 자목”을 “별표3 하목”으로 하고, 더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버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7] 머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서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8] 머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9] 자목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머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0] 하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너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1] 거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2] 머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3] 마목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4] 사목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고, 자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5] 마목 중 “같은 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아목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으로 하고, 타목 중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하고,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로 하고, “1종업장”을 “1종사업장”으로 하고, (4)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을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으로 하고, 파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더목 중 “쓰레기시설”을 “쓰레기처리시설”로 하고, 러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6] 너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라목의 집배송시설”로 하고, 서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7] 바목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고, 아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8] 사목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으로 하고, 카목 중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하고,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로 하고, (4)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을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으로 하고, 타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더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9] 거목 중 (1) “별표 18 차목”을 “별표 18 카목”으로 하고, 너목 중 (1)부터 (4)까지를 “(1) 별표 18 카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 20] 자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파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21] 사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으로 한다.
[별표 24] 제목 중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제1호 사목 중 “지방1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9. 8. 5 제정된 이 조례의 위임근거 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2000. 7. 1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관련내용이 동법에 흡수되었으며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9. 6. 23 제정된 이 조례는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09. 1. 2 개정)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09. 3. 13 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 유치 보조금에
대한 재원부담 비율과 지원 금액, 기업유치 유공자 성과금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제공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활성화함은 물론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부양을 도모하고 인구 증가시책 추진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19조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동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식경제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을 준용하여 지원토록 개정하고,
조례 제19조의2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ㆍ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총 투자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50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 지원하므로서 강원도와 지원기준을 같이 함
조례 제19조의3 지방기업을 향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지방기업이 투자를 이행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 경우 12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월60만원씩, 기업당 720백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식경제부의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및 지원비율 확대에 따라 지방비 지급한도액 및 재원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전국 최고수준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투자보조금 등을 상향 조정합니다.
조례 제11조 부지매입보조금 한도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례 제12조 투자보조금 한도액을 “5억원” 에서 “20억원”으로
조례 제13조 고용보조금을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기업당 “5억원” 한도에서 “10억원”으로,
조례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을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기업당 5억원 한도에서 “10억원”으로,
조례 제18조 중ㆍ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특별지원액을 “20억원, 30억원, 50억원을 30억원, 40억원, 6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원부담비율 변경 및 지급한도액 변경에 따라 세부 지급기준인 별표를 개정(별표 1 ~ 별표 4)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제19조제2항 국비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조례 제23조제2항8호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5조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및 기관단체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을 “건당 500만원”에서 “1인당 1천만원까지” 상향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별첨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9. 4. 22일부터 5월1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2년”을 “1년”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은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8. “집단화”란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거나 동종 또는 연관업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개 이상의 기업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비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1. “지방기업”이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12. “지방소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3. “지방중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4. “지방대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5. “고용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전기업고용보조금과 군수가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지방 기업에 지원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을 말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을 “(부지매입금 지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개별입지”를 “개별입지 또는 산업입지내의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며,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5% 범위 안에서”를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인원 1명당 100만원”으로 하고,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공장이전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하고, “3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며, “3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고용촉진보조금 지원)”을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용촉진보조금”을 “고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을 삭제하고, ”월50만원“을 ”월 60만원“으로 하고, ‘2억원”을 “1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 삭제하고, “월 50만원”을 “월 60만원”으로 하며,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임대료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로 하고, 보조금은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8조제2항 중 “상시고용인원”을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억원”을 “4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0억원”을 “6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국가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 투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투자금액이 7백억원 이상 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2.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5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부지매입금은 제외한다. 다만,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횡성군기업유치위원회의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전보조금의 유형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지식경제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식경제부 지원대상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은 12개월 범위 안에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매월60만원 이내, 기업당 72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소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소기업이 신규로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2. 지방중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중기업이 신규로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3. 지방대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대기업이 신규로 20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③ 지방기업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보조금의 예산분담)”을 “(보조금의 예산분담 및 세부지급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8조부터 제19조의3까지에 의한 보조금 예산분담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며, 보조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제13조.제14조 및 제18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 전기업은”을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하고, “영위”를 “10년이상 영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방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지방기업에 대해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벌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중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성과금 지급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제1항)·제6조(제3항)·제13조(제2항)·제18조(제2항부터 5항까지의 각 호)중 사람을 나타내는 “인”을 각각 “명”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번부터 5번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10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전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도로관련 권고 사항반영, 「지방지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9)」와 「강원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내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3층이하)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시 임목조사에 대한 방법 등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53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및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 적용하고,
안 제61조의2 기존 건축물의 특례제도 보완을 위하여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토록 완화 적용하고,
안 제33조부터 제60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22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 폐지 및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허용 등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관련법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6조의2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제16조의2 각 호 중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을 각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로 한다.
제16조의2제3호 “제51조”를 “제60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입목축적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로 하고, 제2호 중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를 “경사도가 20도 미만(단 도시지역 외 지역은 25도 미만)인 토지”로 하고, “경사도 산정방식은 단위 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를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를 삭제한다.
제29제4항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를 “경사도 20도(도시지역 외 지역은 25도)이상인 토지”로 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54조제5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9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별표 1] 사목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2] 사목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3] 하목 중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4) 중 “별표 8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6) 중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너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하고, 머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4] 본문 중 “15층 이하”를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너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하고,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머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5] 너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로 하고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머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6] 거목 중 “별표3 자목”을 “별표3 하목”으로 하고, 더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버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7] 머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서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8] 머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9] 자목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머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0] 하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너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1] 거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2] 머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3] 마목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4] 사목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고, 자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5] 마목 중 “같은 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아목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으로 하고, 타목 중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하고,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로 하고, “1종업장”을 “1종사업장”으로 하고, (4)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을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으로 하고, 파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더목 중 “쓰레기시설”을 “쓰레기처리시설”로 하고, 러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6] 너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라목의 집배송시설”로 하고, 서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7] 바목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고, 아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8] 사목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으로 하고, 카목 중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하고,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로 하고, (4)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을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으로 하고, 타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더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9] 거목 중 (1) “별표 18 차목”을 “별표 18 카목”으로 하고, 너목 중 (1)부터 (4)까지를 “(1) 별표 18 카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 20] 자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하고, 파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21] 사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으로 한다.
[별표 24] 제목 중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제1호 사목 중 “지방1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9. 8. 5 제정된 이 조례의 위임근거 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2000. 7. 1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관련내용이 동법에 흡수되었으며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9. 6. 23 제정된 이 조례는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업 유치 보조금에 대한 재원부담 비율, 지원 금액,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등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1조 내지 제 15조의 2 및 안 제 18조는 지식경제부의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에 따라 지방비의 지급한도액 및 재원 부담비율 등을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19조는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지식경제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을 준용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 19조의 2에서는 지역경제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 한도 내에서 이전.신설.증설을 포함한 총투자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 19조의 3은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제 21조 5항은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 하였으며, 제22조의2 및 제23조 제2항 제8호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 25조에서는 활발한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을 “건당 500만원”에서 “1인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업유치 지원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이에 따라 기 개정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고 「건축법」 및 「지방지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9호)」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도로관련 권고 사항 등을 반영코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5조에서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 3층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사항 이며, 안 제 16조의2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한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21조제1항은 보존 용도지역이 입목축적량을 기준으로 한데 반해 개발용도 지역은 입목본수로 정한 사항등 불합리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제1호는 군관리계획 결정시설(도로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합리하여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3조제2항 및 안 제54조제5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 창고, 연구소 등의 건폐율 완화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입지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의 건폐율을 6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61조의 2는 기존 건축물이 동일 용도내에서 오염배출수준 이하인 업종변경 허용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에서부터 제60조까지와 별표 1에서부터 별표 22까지는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관련법 개정사항에 맞게 용어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1999. 8. 5일자로 제정된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 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규정하기 위하여 1999. 6. 23.제정된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당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업 유치 보조금에 대한 재원부담 비율, 지원 금액,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등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1조 내지 제 15조의 2 및 안 제 18조는 지식경제부의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에 따라 지방비의 지급한도액 및 재원 부담비율 등을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19조는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지식경제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을 준용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 19조의 2에서는 지역경제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 한도 내에서 이전.신설.증설을 포함한 총투자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 19조의 3은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제 21조 5항은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 하였으며, 제22조의2 및 제23조 제2항 제8호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 25조에서는 활발한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을 “건당 500만원”에서 “1인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업유치 지원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이에 따라 기 개정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고 「건축법」 및 「지방지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9호)」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도로관련 권고 사항 등을 반영코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5조에서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 3층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사항 이며, 안 제 16조의2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한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21조제1항은 보존 용도지역이 입목축적량을 기준으로 한데 반해 개발용도 지역은 입목본수로 정한 사항등 불합리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제1호는 군관리계획 결정시설(도로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합리하여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3조제2항 및 안 제54조제5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 창고, 연구소 등의 건폐율 완화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입지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의 건폐율을 6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61조의 2는 기존 건축물이 동일 용도내에서 오염배출수준 이하인 업종변경 허용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에서부터 제60조까지와 별표 1에서부터 별표 22까지는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관련법 개정사항에 맞게 용어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1999. 8. 5일자로 제정된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 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규정하기 위하여 1999. 6. 23.제정된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당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거는 동종일 경우에 업종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번호가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일치가 돼야 동종으로 보는 거고요, 연관업종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목재제조업을 하는데 목재제재소가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장롱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연관업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코드번호가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일치가 돼야 동종으로 보는 거고요, 연관업종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목재제조업을 하는데 목재제재소가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장롱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연관업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게 관련집단화 그런 뜻인데…
외래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래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김재환 위원 기업유치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에 500만원-1천만원 주는 게 있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맨 끝에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데 기업유치를 했다고 누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건 조례에는 지급할 수 있다 까지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성과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투자규모라든지 고용효과, 매출액, 신용등급, 부채비율 이런 거를 점수로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화해서 100점일 경우에 상한액인 1천만원을 주도록 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00점을 받으려면 우선 투자규모도 인원이 300명이상 고용하는 대기업, 그런 업체 아니면 투자효과라는 게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준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투자규모라든지 고용효과, 매출액, 신용등급, 부채비율 이런 거를 점수로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화해서 100점일 경우에 상한액인 1천만원을 주도록 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00점을 받으려면 우선 투자규모도 인원이 300명이상 고용하는 대기업, 그런 업체 아니면 투자효과라는 게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준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급한 적은 없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2007년도에 저희가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먼저 주는 바람에 2중으로 줄 수가 없어서 못줬고요…
○김재환 위원 횡성분이 도에서 받았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다른 지역분이 횡성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도에서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급을 안했고 작년도 하고 올해는 그렇게 대단위로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도에서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급을 안했고 작년도 하고 올해는 그렇게 대단위로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 입니다.
우리가 기업유치, 투자유치 이런 관련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은, 물론 정부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지만 시군에는 불리하고 업체한테만 유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은데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알로에마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이제 떡을 안주면 안 오려고 하고, 농공단지 옛날에 서로 들어오던 게 이제는 서로 돈 주고 오라는 식이 돼서, 이게 유치의 개념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고 개정돼서, 국고를 더 주지만 지방비도 추가로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정도 재정부담이 늘어난다고 분석해 본적은 없죠?
우리가 기업유치, 투자유치 이런 관련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은, 물론 정부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지만 시군에는 불리하고 업체한테만 유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은데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알로에마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이제 떡을 안주면 안 오려고 하고, 농공단지 옛날에 서로 들어오던 게 이제는 서로 돈 주고 오라는 식이 돼서, 이게 유치의 개념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고 개정돼서, 국고를 더 주지만 지방비도 추가로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정도 재정부담이 늘어난다고 분석해 본적은 없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분석은 안 해봤고요, 2007년도에 집행하고 올해 2009년도에 집행한 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들어왔어도 신청하거나 이런 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지급을 하나도 안했었는데요 2007년도에 저희가 4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들어왔어도 신청하거나 이런 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지급을 하나도 안했었는데요 2007년도에 저희가 4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정부에서 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뒤에 보시면 지방기업보조금이 있고 이전하는 보조금이 있고 두 가지거든요.
○김춘환 위원 13조에서 얘기하는, 여기 보면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순수 군비로 주는 거냐 이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도비하고 군비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국비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여기 2항에 보면은 먼저 우리 조례는 20명 이상 초과하여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채용하면 50만원-2억까지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횡성군에 거주하는 것을 삭제를 했잖아요.
이거를 상부에서 삭제를 했겠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제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횡성군에 거주하는 것을 삭제를 했잖아요.
이거를 상부에서 삭제를 했겠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제했을 리는 없잖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대로 표현을 하면은 아무데고 기업은 여기 있는데 원주사람을 전부 고용해도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게 군비하고 도비를 같이 주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강원도 조례라면 당연히 그게 맞고 횡성군 조례인데 기업체가 여기 왔다고 살기는 원주 나가서 다 살고 원주 사람들 차로 전부 실어 나르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고용촉진보조금을 군수가 줘야 되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개정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위법성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개정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위법성이 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개정을 안하면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우리 군비만 주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강원도 보조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주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강원도 보조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어차피 못주는 거라면.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리고 여기 횡성군에서 인력채용을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김춘환 위원 그거는 20년 전도 똑 같았단 말이죠.
전부 원주서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데 더군다나 이러면 더 하다 이거죠.
횡성군의 것을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으면 그래도 횡성군사람을 구하려고 애를 써서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보조금 받는 것만큼이라도 더 줄 수도 있는 이런 마음을 먹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도 없어진다 이거죠.
전부 원주서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데 더군다나 이러면 더 하다 이거죠.
횡성군의 것을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으면 그래도 횡성군사람을 구하려고 애를 써서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보조금 받는 것만큼이라도 더 줄 수도 있는 이런 마음을 먹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도 없어진다 이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횡성사람을 우선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문제는 자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 입니다.
98쪽에 12조 맨 아래에 보면은 '투자보조금으로 하고 3%를 10%로 하며 3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를 10%로 한다고 하면은 3억원을 10억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억원을 20억원으로, 이게 맞습니까?
98쪽에 12조 맨 아래에 보면은 '투자보조금으로 하고 3%를 10%로 하며 3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를 10%로 한다고 하면은 3억원을 10억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억원을 20억원으로, 이게 맞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거는 투자보조금을 지금도 3%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3%를 10%로 하며, 그럼 20억원이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건 한도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별개로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별개로 보면 됩니다.
○김시현 위원 3%를 10%가 3억원에서 20억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먼저는 3%밖에 안 줬는데 그거를 10%로 올려주고, 최고 3억원까지 주던 것을 최고 20억원까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3%에서 20%로 해야지…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한도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희가 투자보조금 많이 주는 데가 공근 IT밸리 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 종업원수도 엄청 많고 투자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는 상한액 20억원까지 집행이 되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 종업원수도 엄청 많고 투자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는 상한액 20억원까지 집행이 되요.
○김시현 위원 그리고 투자를 보조를 해 주면은 몇 년까지를 할 적에 군에서 보조금 회수를 안 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5년까지는 부지매입 같은 게 팔아먹을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을 10년까지 영위하게 되어있습니다.
10년까지 해야지 보조금에 대한 환수가 없습니다.
10년까지 해야지 보조금에 대한 환수가 없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신규고용자 1인당 매월 6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60만원의 비율에 우리 군비가 얼마나 적용되는 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게 지방이전기업 같은 경우에 50대50이고요.
○김시현 위원 고용공단에서도 6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건 고용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김시현 위원 글쎄, 고용공단에서도 6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50%를 지원하면 50%는 도비로 나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렇죠.
국비로 지원하는 데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고요.
국비로 지원하는 데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고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60만원 범위 내에서 군비가 50% 지원된다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받는 것은 1인당 120만원 받는 거네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아니죠.
60만원을 50% 하면은 30만원이죠.
60만원을 50% 하면은 30만원이죠.
○김시현 위원 아니, 고용공단에서 신규고용자를 6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중복이 될 때는 그런데 여기 인원이 20명 초과할 때 주는 거거든요.
무조건 1명 들어간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1명 들어간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60만원이 중복돼서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인원이 많으면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쪽하고 이쪽 하고는 연관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건 그쪽하고 이쪽 하고는 연관시키면 안 돼요.
○김시현 위원 우리가 군비로다 고용지원금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먼저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 보다는 기업관광지원과에서 노무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런데 업무가 저희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용촉진보조금, 이런 거를 주는 거고요…
○김시현 위원 아니, 돈 주는 부서에서 관리해야지, 돈 안주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좀 그러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13조 하고 14조에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 삭제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업유치경쟁을 하다보니까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한 가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도 있나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13조 하고 14조에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 삭제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업유치경쟁을 하다보니까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한 가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도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거주이전…그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국도비, 이런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명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상위법에 의해서 표준안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횡성거주자에 대한 특혜조항,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상위법에 의해서 표준안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횡성거주자에 대한 특혜조항,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든단 말이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에 자원이 부족한데 기업체는 불러다놓고 종업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보니까 원주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배타적으로 안주면…
그렇다보니까 원주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배타적으로 안주면…
○정명철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가능하면은 우리 횡성군에다가 주소를 옮겨서 이렇게 인구도 늘리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특혜조항을 넣는 게, 어차피 우리 횡성군만의 조례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101페이지에 보면은 23조8항을 이번에 신설을 했어요.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이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도 두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재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근농공단지에 땅을 매입해 놓고 착공을 안하는 기업체들 같은 거 제재할 수 없었지요?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이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도 두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재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근농공단지에 땅을 매입해 놓고 착공을 안하는 기업체들 같은 거 제재할 수 없었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희가 환매특약을 하면서요, 거기하고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계약서 내용은 그걸 집어넣었지만 우리 조례에 내용은 없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조례를 넣음으로서 더 강하게 하려고 한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게 혹시 계약하고 착공하지 않는 업체가 관내에 몇 개 기업체나 되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IT벨리에 본인들은 처음에 MOU체결할 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빨리 오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선뜻 못하고 있죠.
IT벨리만 해도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IT벨리만 해도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IT벨리 이외에 횡성군 다 합치면?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다른 데는 개별입지로 오는 업체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오기 때문에 보조금 주고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지금 문제되는 건 10개뿐이 없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로 해서 특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19조의3에 3항에 보면은 '지방기업인 보조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거기에 단서를 붙이면 어떨까요?
'단 신규채용자가 횡성군 주소이전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로 해서 특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19조의3에 3항에 보면은 '지방기업인 보조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거기에 단서를 붙이면 어떨까요?
'단 신규채용자가 횡성군 주소이전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불이익을 주면은 기업체가 안 오죠.
○위원장 신대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건 배출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중간에 저희가 메세지로 날렸는데 중간에 그게 빠졌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122쪽 신.구조문대비표 중간이 여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이 빠졌다는 뜻인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122쪽, 거기서부터 시작인데요, 그 뒤쪽으로 조문 자체가 왕창 빠졌습니다.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상태로 조례심의위원회를 받고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 상정된 거를 먼저대로 하고 다음 회기에 가져와서 정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상정한 것을 바꿔치기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지.
상정한 것을 바꿔치기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지.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상정을 올릴 때 중간에 이게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지만 토씨하나, 콤마하나 찍는 거, 띄어쓰기 하나 안 된 거를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저한 부분들이 빠진 것을 냈으면 그냥 이대로 가고 다음번에 수정해서 개정안을 또 내야 한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저한 부분들이 빠진 것을 냈으면 그냥 이대로 가고 다음번에 수정해서 개정안을 또 내야 한다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문이나 이런 게 빠진 거 같으면 모르는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이게 몇 단계 거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서 그냥 바로 직행해서 오는 거면 실수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거기서 검토하고 법제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상정되는 거가…
그쪽에서 그냥 바로 직행해서 오는 거면 실수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거기서 검토하고 법제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상정되는 거가…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김춘환 위원 그럼 다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다르게 만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어쨌든 실수는 있지만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르게 만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어쨌든 실수는 있지만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춘환 위원 지금 여기서 분양 안 된 거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올해 8필지 있었는데 3필지 팔아서 5필지 남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거기에 군유재산 형태로 5필지가 남아있고 특별회계도 같이 폐쇄하라니까 특별회계 잔고는 얼마정도 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전체 17억 정도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내년도 예산,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조례를 폐쇄하라는 전제로 하고 했으면 안 잡혔을 것 같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당초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김춘환 위원 조례가 폐지되면 옮겨놓고서 추경자료에 표시만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세출을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냐 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오면은 앞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출을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냐 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오면은 앞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거기에 세출부분도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차원의 돈이지 다른 건 쓸게 없거든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 폐쇄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도 먼저 이 특별회계를 자꾸 폐쇄하라고 자꾸 요청을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폐쇄를 왜 하느냐는 사항이 아니고 17억이란 돈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적정하느냐.
그럼 지금 앞들구획정리 관련된 업무는 완전히 끝나서 이건 순수한 군수입금으로 봐도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럼 지금 앞들구획정리 관련된 업무는 완전히 끝나서 이건 순수한 군수입금으로 봐도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군 수입금으로 봐도 됩니다.
당초 앞들지구 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 앞들지구 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했기 때문에…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건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5필지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먼저 저희가 감정한 가격대로 하면 6억1,800만원 입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환 위원님께서 별표3에 '폐수무방류 제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배출시설'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환 위원님께서 별표3에 '폐수무방류 제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배출시설'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환경기본 조례안, 제7항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환경산림과장 임두식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기본이념을, 안 제4조에는 군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 안 제8조에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재정지원안을, 안 제16조에서는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를, 안 제18조-24조까지는 횡성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80쪽입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횡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8. “사업자”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 줄이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과 기관, 학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조건 없는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등의 역할) 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련 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감시, 홍보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시책
제8조(환경기본계획 수립)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5.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 횡성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의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산, 하천, 호소, 습지, 공원, 녹지, 계곡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기준의 준수) 군수와 군민 및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적 사용,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 및 개선활동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환경보전.생활환경 개선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횡성군포상조례」에 의거 포상 할 수 있고,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군수는 군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함께 조직하는 환경단체나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업자 등은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7조(교류.협력) 군수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과,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횡성군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제18조(설치) 군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횡성군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횡성군의회 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환경관련 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룰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산림과 환경정책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의 제공과 군민 참여 등
제25조(정보의 제공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26조(군민의 참여)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환경보전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상태의 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7쪽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입니다.
횡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다양한 산업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행위 증가에 따라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을 보호하고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3조와 4조에는 신고접수처리, 안 제5조에는 신고내용의 보완요청,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포상금지급대상 및 지급절차를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포상금의 환수, 안 제9조에는 처리결과통지, 안 제10조에는 신고인의 보호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사전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의 환경오염행위는 횡성군(이하 “군”이라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8.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9. 「자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10. 그 밖에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 ①신고대상은 제2조의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전화·방문.우편.팩스.인터넷·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별지1호 서식인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개시와 동시에 접수된 환경오염행위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내용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신고나, 보도되어 조사 또는 수사중에 있거나, 완료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포상금을 목적으로 같은 유형의 신고를 반복하거나 사전 공모 등을 통하여 부정.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대상과 포상기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하여 군수가 지급하는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불법행위 적발후 20일 이내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등 별도의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는 사항은 각각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신고 접수건에 대하여 중복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이 중복 될 경우에는 포상금이 많은 한 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군수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또는 횡성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등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경우는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횡성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전달 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허위에 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 결과의 통지)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접수와 업무처리 공무원은 업무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지급 기준금액
징역형과 벌금형의 포상기준입니다.
징역형은 30만원, 벌금형은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3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선고유예는 10만언, 기소유예는 5만원, 두 번째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입니다.
경고.개선.시정명령은 3만원, 업무정지.사용정지.조업정지 등 행위제한명령에 대해서는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등록취소 등 행위금지명령에 대해서는 20만원, 세 번째 배출부과금.과징금.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입니다.
100만원 미만은 3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5만원, 500만원 이상은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94쪽은 처리대장이 되겠습니다.
195쪽은 관계법령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기본이념을, 안 제4조에는 군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 안 제8조에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재정지원안을, 안 제16조에서는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를, 안 제18조-24조까지는 횡성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80쪽입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횡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8. “사업자”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 줄이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과 기관, 학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조건 없는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등의 역할) 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련 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감시, 홍보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시책
제8조(환경기본계획 수립)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5.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 횡성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의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산, 하천, 호소, 습지, 공원, 녹지, 계곡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기준의 준수) 군수와 군민 및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적 사용,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 및 개선활동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환경보전.생활환경 개선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횡성군포상조례」에 의거 포상 할 수 있고,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군수는 군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함께 조직하는 환경단체나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업자 등은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7조(교류.협력) 군수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과,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횡성군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제18조(설치) 군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횡성군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횡성군의회 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환경관련 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룰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산림과 환경정책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의 제공과 군민 참여 등
제25조(정보의 제공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26조(군민의 참여)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환경보전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상태의 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7쪽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입니다.
횡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다양한 산업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행위 증가에 따라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을 보호하고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3조와 4조에는 신고접수처리, 안 제5조에는 신고내용의 보완요청,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포상금지급대상 및 지급절차를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포상금의 환수, 안 제9조에는 처리결과통지, 안 제10조에는 신고인의 보호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사전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의 환경오염행위는 횡성군(이하 “군”이라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8.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9. 「자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10. 그 밖에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 ①신고대상은 제2조의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전화·방문.우편.팩스.인터넷·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별지1호 서식인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개시와 동시에 접수된 환경오염행위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내용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신고나, 보도되어 조사 또는 수사중에 있거나, 완료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포상금을 목적으로 같은 유형의 신고를 반복하거나 사전 공모 등을 통하여 부정.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대상과 포상기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하여 군수가 지급하는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불법행위 적발후 20일 이내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등 별도의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는 사항은 각각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신고 접수건에 대하여 중복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이 중복 될 경우에는 포상금이 많은 한 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군수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또는 횡성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등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경우는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횡성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전달 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허위에 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 결과의 통지)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접수와 업무처리 공무원은 업무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지급 기준금액
징역형과 벌금형의 포상기준입니다.
징역형은 30만원, 벌금형은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3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선고유예는 10만언, 기소유예는 5만원, 두 번째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입니다.
경고.개선.시정명령은 3만원, 업무정지.사용정지.조업정지 등 행위제한명령에 대해서는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등록취소 등 행위금지명령에 대해서는 20만원, 세 번째 배출부과금.과징금.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입니다.
100만원 미만은 3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5만원, 500만원 이상은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94쪽은 처리대장이 되겠습니다.
195쪽은 관계법령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환경산림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한 지자체의 환경보전 및 환경시책 추진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마련하고 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4조에서는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 시책 수립시행 등 군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 5조부터 제 7조까지는 사업자, 군민, 그리고 교육기관 등의 책무와 권리 그리고 역할 등을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의 환경정책의 근간이 되는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공헌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개선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군민 사업자 또는 환경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 18조부터 제 24조까지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자문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는 환경보전관련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2년마다 환경백서를 발행토록 함으로서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확보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관계 전문가, 군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질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 4조에서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3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와 필요한 법제상·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환경산림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산업활동과 소비문화의 발달로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이제까지 행정에서만 전담 해오던 환경오염 행위 감시체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포상금 지급근거와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환경오염행위의 신고와 그 처리에 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포상금을 현금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 10조에서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 및 누설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환경범죄사실을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건이 관할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환경산림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한 지자체의 환경보전 및 환경시책 추진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마련하고 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4조에서는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 시책 수립시행 등 군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 5조부터 제 7조까지는 사업자, 군민, 그리고 교육기관 등의 책무와 권리 그리고 역할 등을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의 환경정책의 근간이 되는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공헌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개선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군민 사업자 또는 환경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 18조부터 제 24조까지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자문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는 환경보전관련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2년마다 환경백서를 발행토록 함으로서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확보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관계 전문가, 군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질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 4조에서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3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와 필요한 법제상·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환경산림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산업활동과 소비문화의 발달로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이제까지 행정에서만 전담 해오던 환경오염 행위 감시체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포상금 지급근거와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환경오염행위의 신고와 그 처리에 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포상금을 현금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 10조에서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 및 누설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환경범죄사실을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건이 관할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많이 있습니다.
그중 환경분야만 7개정도…
그중 환경분야만 7개정도…
○김춘환 위원 여기에 기본조례라는 용어를 써서 물어보려고 해요.
기본조례라고 하면 환경에 관한 기본조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개 조례를 컨트롤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다 담고 이 기본조례에서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7개 조례가 파생되어서 그 하나하나를 개별조례로 담으면 기본조례라는 용어가 적정한데 지금 거꾸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기본조례라고 하면 환경에 관한 기본조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개 조례를 컨트롤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다 담고 이 기본조례에서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7개 조례가 파생되어서 그 하나하나를 개별조례로 담으면 기본조례라는 용어가 적정한데 지금 거꾸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실지 체계가 그런 식이냐, 각 조례의 상위개념으로서의 조례 역할을 하는 부분이냐?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맞습니다.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준칙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갑자기 이것을 보고 7개 조례 상위법 개념으로 이 체계를 맞췄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정부에서 했으면 전문가들 집단에서 맞춰서 왔을 테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7개 조례에서는 세부사항이 담긴 것으로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은 군의 책무라고 했는데 군의 책무와 군수의 책무를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횡성군의 책무와 횡성군수의 책무?
그래서 4조부터 5조, 6조, 7조 쭉 뒤로 나가있는 사항들을 보면 법인체보다는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그런 조항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횡성군수의 역할, 군수의 책무, 그래서 횡성군수는 이게 조항 밑에 있는 5조나 6조, 5조는 사업자이고 6조는 군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책무를 부여를 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8조에 보면 횡성군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환경계획수립, 환경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환경계획수립이라는 용어가 이중으로 있어서 중복된 느낌이 들고요, 아까 두 번째로 설명하신 포상금지급조례를 설치하는 조례를 여기서 위임을 했죠?
14조에 보면은?
제4조에 보면은 군의 책무라고 했는데 군의 책무와 군수의 책무를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횡성군의 책무와 횡성군수의 책무?
그래서 4조부터 5조, 6조, 7조 쭉 뒤로 나가있는 사항들을 보면 법인체보다는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그런 조항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횡성군수의 역할, 군수의 책무, 그래서 횡성군수는 이게 조항 밑에 있는 5조나 6조, 5조는 사업자이고 6조는 군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책무를 부여를 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8조에 보면 횡성군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환경계획수립, 환경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환경계획수립이라는 용어가 이중으로 있어서 중복된 느낌이 들고요, 아까 두 번째로 설명하신 포상금지급조례를 설치하는 조례를 여기서 위임을 했죠?
14조에 보면은?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김춘환 위원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위임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물어본 취지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7개의 조례가 있으면 그 7개 조례를 왜 만드느냐 하면 기본법에서 요런 요런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기본법의 용어가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새로 만들어진 것만 위임해 주고 다른 데는 위임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무슨 조례 명칭이 있다면 그 명칭에 관련된 몇 조에서 위임해 주는 이런 것이 있나 보니까 없어서…
어쨌든 14조 문제는 뒤에 것 같이 다뤄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8조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는데 기본법에서 둘 수 있다는 용어가 ‘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안둘 수도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둘 수 있다고 하고 그 아래는 전부 둔 것으로 풀어 썼기 때문에 이것은 둔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 보통 다른데 보면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를 구분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구성할 때 그게 없어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20조 기능을 보면 1호에 환경관련 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본법을 보면 하위 조례 7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7개의 조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지금 이 조례에서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실지 그런 취지입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물어본 취지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7개의 조례가 있으면 그 7개 조례를 왜 만드느냐 하면 기본법에서 요런 요런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기본법의 용어가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새로 만들어진 것만 위임해 주고 다른 데는 위임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무슨 조례 명칭이 있다면 그 명칭에 관련된 몇 조에서 위임해 주는 이런 것이 있나 보니까 없어서…
어쨌든 14조 문제는 뒤에 것 같이 다뤄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8조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는데 기본법에서 둘 수 있다는 용어가 ‘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안둘 수도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둘 수 있다고 하고 그 아래는 전부 둔 것으로 풀어 썼기 때문에 이것은 둔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 보통 다른데 보면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를 구분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구성할 때 그게 없어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20조 기능을 보면 1호에 환경관련 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본법을 보면 하위 조례 7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7개의 조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지금 이 조례에서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실지 그런 취지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하위법에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7개의 조례에?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지금 저희 7개의 조례는 개별사항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거기에는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 7개의 조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여기서 컨트롤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 위원장이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언어순화를 많이 쓰는데 이 통할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 심의하고 그래도 이 통할이라는 용어를 별로 쓰는 데가 없어요.
문법상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조례 용어로는 통할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쓴단 말이죠.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 위원장이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언어순화를 많이 쓰는데 이 통할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 심의하고 그래도 이 통할이라는 용어를 별로 쓰는 데가 없어요.
문법상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조례 용어로는 통할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쓴단 말이죠.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안줍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표시만 안한 것이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김춘환 위원 여기 연결이 되어서 그런데 뒤에 것까지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포상금 지급조례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4조에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조례로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포상조례안에서는 조례의 인용을 여기서 해 주어야 된다.
목적에서.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기본조례안에서 조례를 만들어 쓰라고 위임했기 때문에 만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인용한 특별조치법이나 시행령을 보면은 조례 만들라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목적에서 인용하는 것이 기본조례 제14조에 의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체계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결정권자가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포상대상자하고 금액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신고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줄 것이냐, 말거냐, 주면 얼마를 줄 것이냐 이거 결정권자를 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포상금 지급조례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4조에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조례로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포상조례안에서는 조례의 인용을 여기서 해 주어야 된다.
목적에서.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기본조례안에서 조례를 만들어 쓰라고 위임했기 때문에 만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인용한 특별조치법이나 시행령을 보면은 조례 만들라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목적에서 인용하는 것이 기본조례 제14조에 의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체계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결정권자가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포상대상자하고 금액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신고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줄 것이냐, 말거냐, 주면 얼마를 줄 것이냐 이거 결정권자를 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뒤에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적용시키느냐는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조항에 적용시키느냐는.
그래서 아까 7개의 조례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기능이라면 이런 것도 거기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기본조례의 취지에 맞는다.
그러니까 환경관련 모든 정책심의하는 것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그 위원회의 기능에다 둔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것도 거기다가 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는 거의 심의를 받도록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안 만들면 당연히 군수가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으로 보면 이 조례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지금 특별법하고 시행령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195페이지에 보면 특별조치법에서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령에서 300만원 범위 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상한선만 정해줬어요.
대통령령에서는 포상금은 300만원을 못 넘는다.
300만원 미만에서 장관이 정하라 이렇게 위임했죠.
장관이 정한 내용이 지금 없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했느냐 이거죠?
어느 조항에 적용시키느냐는.
그래서 아까 7개의 조례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기능이라면 이런 것도 거기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기본조례의 취지에 맞는다.
그러니까 환경관련 모든 정책심의하는 것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그 위원회의 기능에다 둔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것도 거기다가 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는 거의 심의를 받도록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안 만들면 당연히 군수가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으로 보면 이 조례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지금 특별법하고 시행령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195페이지에 보면 특별조치법에서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령에서 300만원 범위 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상한선만 정해줬어요.
대통령령에서는 포상금은 300만원을 못 넘는다.
300만원 미만에서 장관이 정하라 이렇게 위임했죠.
장관이 정한 내용이 지금 없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했느냐 이거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아닙니다.
그 지침에는 30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보자 작게 했습니다.
그 지침에는 30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보자 작게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작게 정했는데 이 금액을 임의적으로 정한 거냐?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임의로 정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 자료에 보면 환경부 장관 부령이 있으면 부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령에서 정했을 거에요.
부령에서 정했죠?
여기 자료에 보면 환경부 장관 부령이 있으면 부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령에서 정했을 거에요.
부령에서 정했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부령이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
환경부 지침.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렇게 임의성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적정한 금액을 300만원만 안 넘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차등한 것을 그냥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느냐.
뭔가는 비빌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적정한 금액을 300만원만 안 넘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차등한 것을 그냥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느냐.
뭔가는 비빌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저희가 다른 폐기물법에 의한 과태료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더라구요.
그 조례에 보면 3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3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린데…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성격은 틀립니다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포상금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하가 5만원이고 건축폐기물을 1톤이상 버렸을 경우…
○김춘환 위원 그거하고 틀린 것이 왜냐하면 여기는 법률에 의해서 위법이 되지 않으면 부과를 못해요.
이게 법으로 되어서 양벌규정이잖아요.
법에 의해서 벌 받을 거 다 받고 또 행정벌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없으면 우선 못하고…
이게 법으로 되어서 양벌규정이잖아요.
법에 의해서 벌 받을 거 다 받고 또 행정벌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없으면 우선 못하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러니까 벌을 받은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포상금을…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그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은 많이 내보냈느냐, 적게 내보냈느냐 그게 특수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이런 구분의 개념이고 성격은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주는 것은 다 좋은데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 적정하냐,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만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임의대로 만들었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은 많이 내보냈느냐, 적게 내보냈느냐 그게 특수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이런 구분의 개념이고 성격은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주는 것은 다 좋은데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 적정하냐,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만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임의대로 만들었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보고…
○김춘환 위원 최소한도 우리 강원도 내에 평균치가 대충 이 정도라서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전국이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지 그래도 우리가 판단할 때 ‘적정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없느냐 이거죠?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지금 타 시,군에는 이 조례가 정해진 데가 없더라구요.
○김춘환 위원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드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저희가 처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사실 지급을 못하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가 없으니까 지급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사실 지급을 못하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가 없으니까 지급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김춘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파라치의 개념이라면 그게 이웃 간에 불신을 초래하고 그래가지고 먼저 쓰레기 그 부분도 의회 쪽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었어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는 개념에서 봤을 때.
그래도 한 목적성으로 보면 이것을 상위법에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굳이 안할 필요는 없는데 금액 문제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는 개념에서 봤을 때.
그래도 한 목적성으로 보면 이것을 상위법에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굳이 안할 필요는 없는데 금액 문제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참고로 환경부 기준을 말씀드리면 징역형하고 벌금형 기준이 징역형은 2년이상이 300만원으로 되어있고, 2년 미만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고 그래서 저희는 30만원을 상한선으로 잡았는데요, 벌금형은 벌금액의 100분의10은 같고요,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워낙 금액이 크고 그래서 저희는 30만원을 상한선으로 잡았는데요, 벌금형은 벌금액의 100분의10은 같고요,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춘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안 만들잖아요.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실무계장이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근거를 보려면 법이나 시행령을 볼‘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조례를 안 만들었다면.
줘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법을 보고 줄려면 그대로 줘야 된단 말이죠.
지침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인 부분이잖아요.
우리 돈을 주는 거니까 푹 낮췄다고요, 10분의1을 줄인 부분인데 법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괜히 생색내는 것 정도뿐이 안 되지 않느냐.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조례를 안 만들고 법대로 줘도 할까 말까인데.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실무계장이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근거를 보려면 법이나 시행령을 볼‘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조례를 안 만들었다면.
줘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법을 보고 줄려면 그대로 줘야 된단 말이죠.
지침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인 부분이잖아요.
우리 돈을 주는 거니까 푹 낮췄다고요, 10분의1을 줄인 부분인데 법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괜히 생색내는 것 정도뿐이 안 되지 않느냐.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조례를 안 만들고 법대로 줘도 할까 말까인데.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이게 금액이 크면은 앞에 조례에서도 그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만 파파라치 그런 성격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금액을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김춘환 위원 좋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안하는데 우리만 꼭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그만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이런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지금 정보공개요구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예산만 있으면 하는데 지금 환경부 지침에 금액이 너무 높게 잡혀 있으니까…
○김춘환 위원 적게 주려고 만드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저희가 봐서는 너무 이게 과다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조례로 금액을 저희 지역에 맞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김시현 위원 이게 총괄적으로 조례안이 되면은 먼저 있는 조례안에서 정비해서 이쪽에 통합될 조례안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런 것은 없고요, 이미 조례가 제정된 것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본조례에 일단 포함이 된다고 보면…
○김시현 위원 기본조례에 포함이 되는 것을 이중적으로 문어발처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기본조례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개별사항은 구체적인 내용들로…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개별조례를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에 포함되었거나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라 그렇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제9조3항에 군수는 산, 하천, 호소, 숲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호소가 맞는지, 호수가 맞는지 호소가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환경용어로 호소라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포상조례에 191페이지 환경분야 감시원, 지금 환경감시원 우리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저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105명인데 각 읍면별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105명인데 각 읍면별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분들한테는 별도 수당은 없어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수당 받는 감시원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수당 받는 감시원은 저희 분야는 없고 상수도 분야에 보호구역 감시하는 감시원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포상조례가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다른 시,군은 다 안하는데 우리 군에 맨 처음으로 이런 포상제도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300만원이라는 범위가 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급하려면 조례가 없으면…
○김재환 위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아직은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금년에나 작년에 이렇게 포상을 주고 싶을 만큼 신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달라, 이런…
그런데 포상금을 달라, 이런…
○김재환 위원 포상금을 이 정도의 신고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 신고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고 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신고를 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폐수 같은 게 방류되어서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런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디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예를 들면 마을에 돈사 같은데서 나왔다던가 아니면 공장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신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환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어떤 규제 철폐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신고가 들어 왔을테고 더러는 있었을 텐데 굳이 횡성군에서만 이런 신고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군민 간에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꾼이 생겨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아무 이상 없이 가면은 이런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군민 화합을 깨뜨리는 일을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아무 이상 없이 가면은 이런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군민 화합을 깨뜨리는 일을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이 조례가 없으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라도…
○김재환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 의원 생각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법이고 어떻게 보면 악법일 수도 있는 조례를 강원도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 생각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법이고 어떻게 보면 악법일 수도 있는 조례를 강원도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도 만약에 그런 지급할 경우가 있다면은 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을 거라고…
○김재환 위원 안 만들어도 이런 조례 없어도 신고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은 신고하실 것이고, 신고 받으면 빨리 나가서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선의적으로 해결해도 되는데 굳이 돈을 줘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신고한 사람이 혹시 포상금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에 저희가 포상금을 줄 수 없다 이러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만 적은 금액이지만 포상금을 줌으로써 우리 지역의 환경이 더 깨끗해 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포상제도를 하는 것 보다는 안하는 쪽이 더 원만하게 세상에 가는 룰이 화합을 위해서 더 낫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포상금을 받아서 얼마나 재산에 보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굳이 군에서 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포상금 받아가라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이 포상금을 받아서 얼마나 재산에 보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굳이 군에서 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포상금 받아가라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타 시,군도 지급을 하게 되면 환경부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을 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굳이 해야 된다면 그 환경부 법에 의해서 크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신고를 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보상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하고 얘기가 왔을 때에는 그 법으로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우리 군에서 우리 포상금 줄 테니까 신고해라 이런 것은 조금 군민 화합차원에서는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해 놓고요, 운영은 그런…
○김재환 위원 해 놓고 운영은 뭐, 이것은 아닙니다.
해 놨으면 하는 겁니다.
해 놓은 다음에 아무 소리 없으면 넘어가겠다 이것은 아니죠.
본인 생각에는 돈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런 돈으로 해서 군민화합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옛날에 있던 파파라치, 차파라치 이런 거 다 국가에서 시행하다가 안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 국가에서 시행하다가 취소했는데 횡성군에서 최초로 이런 것을 유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 놨으면 하는 겁니다.
해 놓은 다음에 아무 소리 없으면 넘어가겠다 이것은 아니죠.
본인 생각에는 돈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런 돈으로 해서 군민화합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옛날에 있던 파파라치, 차파라치 이런 거 다 국가에서 시행하다가 안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 국가에서 시행하다가 취소했는데 횡성군에서 최초로 이런 것을 유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선의의 그런 활동을 하면 저희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도 선의적으로 환경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데모하시는 분들, 다 환경 때문에.
그런 분들 포상 받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군 자체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더군다나 대다수의 환경부에서 꼭 만들어라 해가지고 안 만들면 페널티 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진데 스스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 포상 받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군 자체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더군다나 대다수의 환경부에서 꼭 만들어라 해가지고 안 만들면 페널티 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진데 스스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오염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오염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환경보존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제4조 제목 중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제1항 중 '군은'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제2항 중 '군'을 '군수'로 제8조 제1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의뢰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의뢰할 수 있다'로, 제18조 중 '군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를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자문을'으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제21조 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제24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많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환경보존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제4조 제목 중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제1항 중 '군은'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제2항 중 '군'을 '군수'로 제8조 제1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의뢰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의뢰할 수 있다'로, 제18조 중 '군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를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자문을'으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제21조 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제24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많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증진과 손상예방활동,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과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군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및 제5조)
나.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제11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부군수)
- 안전도시만들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 업무 분담.조정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단체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마.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건설방재과장)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해당없음과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증진과 손상예방 활동,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뜻밖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질병의 테두리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련 기관.단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 ① 군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 등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손상 발생 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사업
2.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3. 군민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폭 넓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4. 유관기관.단체의 상호 협력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횡성군에 맞는 안전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 지원) 군수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및 보급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도시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의뢰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사항
6.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조사, 연구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안전도시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관련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단체의 장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만들기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유관기관.단체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구받은 개인, 유관 기관.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론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추진 담당주사가 된다.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추진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관련 업무 담당주사
2. 안전도시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 또는 실무책임자
3. 안전도시 관련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제10조의 사항 중 실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203쪽에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이 증대되어 이를 흡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홍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반면, 지역축제의 양산과 부실 운영,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빈발 함.
「공연법」제11조에 ‘재해대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고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공연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현재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에서 지역축제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의 법적근거나 작성기준이 없으며, 계획수립과정이나 심의단계에서 관련전문가 참여도 제한적이고 또한 ‘안전관리계획’이 주로 과거의 선례를 답습하는 형태로 작성.검토되고 있어 외부환경 변화와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7조1항)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7조4항)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 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와 206쪽에 관계법령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증진과 손상예방활동,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과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군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및 제5조)
나.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제11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부군수)
- 안전도시만들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 업무 분담.조정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단체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마.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건설방재과장)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해당없음과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증진과 손상예방 활동,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뜻밖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질병의 테두리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련 기관.단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 ① 군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 등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손상 발생 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사업
2.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3. 군민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폭 넓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4. 유관기관.단체의 상호 협력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횡성군에 맞는 안전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 지원) 군수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및 보급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도시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의뢰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사항
6.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조사, 연구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안전도시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관련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단체의 장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만들기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유관기관.단체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구받은 개인, 유관 기관.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론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추진 담당주사가 된다.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추진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관련 업무 담당주사
2. 안전도시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 또는 실무책임자
3. 안전도시 관련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제10조의 사항 중 실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203쪽에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이 증대되어 이를 흡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홍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반면, 지역축제의 양산과 부실 운영,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빈발 함.
「공연법」제11조에 ‘재해대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고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공연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현재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에서 지역축제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의 법적근거나 작성기준이 없으며, 계획수립과정이나 심의단계에서 관련전문가 참여도 제한적이고 또한 ‘안전관리계획’이 주로 과거의 선례를 답습하는 형태로 작성.검토되고 있어 외부환경 변화와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7조1항)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7조4항)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 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와 206쪽에 관계법령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건설방재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횡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 부터 제5조에서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군과 군민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의 범위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법인등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제 9조에서는 안전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단체장들로 구성된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사항이며 제 14조에서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진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사항입니다.
제정내용 검토결과「지방자치법」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건설방제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화왕산축제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심의 근거를 마련코자 지난 4월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강원도를 경유 표준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7조1항에서는 횡성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제 7조4항에서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축제와 관련된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서 관련법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건설방재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횡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 부터 제5조에서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군과 군민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의 범위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법인등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제 9조에서는 안전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단체장들로 구성된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사항이며 제 14조에서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진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사항입니다.
제정내용 검토결과「지방자치법」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건설방제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화왕산축제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심의 근거를 마련코자 지난 4월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강원도를 경유 표준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7조1항에서는 횡성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제 7조4항에서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축제와 관련된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서 관련법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도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를 자꾸 몇 개를 만드네요.
위원회가 오늘 조례 심의하는 것만 해도 아마 4개는 만드는 것 같은데…
간사는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도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를 자꾸 몇 개를 만드네요.
위원회가 오늘 조례 심의하는 것만 해도 아마 4개는 만드는 것 같은데…
간사는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간사를 포함해서 위원입니다.
○김춘환 위원 간사는 위원 수에 안 들어가죠.
그냥 보좌하는 역할이죠.
보통은 담당계장이 간사를 하고 과장이 위원이 되거나 이런 형태를 보통 하는데 간사를 위원회 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되어있어요.
현재 내용을 보면은.
그래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실무위원회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는 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11조8항에 보면은 위원회 간사를 안전도시업무추진담당주사가 되고 14조에 실무위원회 간사고 안전도시업무추진담당주사, 이렇게 겸직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페이지에 가보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는데 안전도시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또 위촉을 받는단 말이에요.
당연직으로 또 임명을 받아요.
이거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안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촉을 받게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보좌하는 역할이죠.
보통은 담당계장이 간사를 하고 과장이 위원이 되거나 이런 형태를 보통 하는데 간사를 위원회 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되어있어요.
현재 내용을 보면은.
그래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실무위원회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는 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11조8항에 보면은 위원회 간사를 안전도시업무추진담당주사가 되고 14조에 실무위원회 간사고 안전도시업무추진담당주사, 이렇게 겸직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페이지에 가보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는데 안전도시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또 위촉을 받는단 말이에요.
당연직으로 또 임명을 받아요.
이거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안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촉을 받게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이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
○김춘환 위원 간사는 당연히 참여를 하니까 여기 위촉직에서 제외를 시키던가, 실무위원회 간사를 담당자로 하든가 해서 피해가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죠.
실무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되도 되죠?
실무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되도 되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14조의 간사는 안전도시업무담당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피해갈 것 같고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부위원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있고, 실무위원회는 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거론을 안 했어요.
이건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뺀 건지 누락이 된 건지…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있고, 실무위원회는 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거론을 안 했어요.
이건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뺀 건지 누락이 된 건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도 저희가 장의 개념보다 말 그대로 실무자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부위원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만 하고 바로 간사를 두는 것으로, 대부분이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위원들은 대부분이 담당주사 외에 실무책임자, 이런 급으로 구성할 계획이고…
○김춘환 위원 그래서 임명.위촉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안전도시관련 유관기관장이나 단체장'까지도 위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단 말이죠.
실무자만이 아니고.
여기를 '안전도시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이렇게 했던지 하면 좀 격을 낮춰주는데 여기 보면은 '기관.단체장'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보기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사항은 처음 만드는 조례인데…
이게 준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실무자만이 아니고.
여기를 '안전도시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이렇게 했던지 하면 좀 격을 낮춰주는데 여기 보면은 '기관.단체장'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보기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사항은 처음 만드는 조례인데…
이게 준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준칙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강원도에 원주시를 포함해서 8개 지자체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전반적으로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그 간사부분, 그럼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중된 간사, 그것만 정정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198쪽에 전 시간에도 나왔던 건데 제3조 '군의 책무'가 '군수의 책무'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군의 책무'라고 하면 '군'속에 군수도 있고 군민도 있기 때문에 큰 틀의 군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군수가 할 역할 내지 군민이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군의 책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군속에 군수도 있고 군민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군속에 군수도 있고 군민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김춘환 위원 뒷장에 비교표를 보시면, 지금 개정하는 내용만 써줘야 되는데 이게 개정이니까 바뀌는 부분만 써줘야 되요.
전문을 갖다가 써주니까 혼란이 온단 말이죠.
신설을 하거나 개정된 부분만 전문을 써줘야지 원래 본문에 들어있는 거를 여기에다 써주니까 그게 다 새로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문을 갖다가 써주니까 혼란이 온단 말이죠.
신설을 하거나 개정된 부분만 전문을 써줘야지 원래 본문에 들어있는 거를 여기에다 써주니까 그게 다 새로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재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끝줄에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또 '관련위원만' 이라고 했으니까 실무위원회 속에 또 관련위원만 가지고 심의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맨 끝줄에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또 '관련위원만' 이라고 했으니까 실무위원회 속에 또 관련위원만 가지고 심의한다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축제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축제에 맞는 실무위원들만 구성을 해가지고, 실지 축제하고 관련 없는 위원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굳이 실무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실무위원만 소집을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전체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또 실무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 중에서도…
전체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 중에서도…
○김재환 위원 위원회 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위원회 밑에 관련위원회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실무위원이 저희 같은 경우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6명이 전체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사항이 아니고 축제의 성격상, 축제성격에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로 하는 실무위원들만 선임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 실무위원까지 참석할 필요가…
필요로 하지 않는 실무위원까지 참석할 필요가…
○김재환 위원 필요로 하지 않는 실무위원이 거기 왜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니, 축제성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환 위원님께서 14조제1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자'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환 위원님께서 14조제1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자'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입니다.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 및 지원범위를 개선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추가 (안 제2조)
나.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 상향 조정 (안 제6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2010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2009년 11월 7일부터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결과 규제심의사항이 없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제6조 중 “100분의 8”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 및 지원범위를 개선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추가 (안 제2조)
나.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 상향 조정 (안 제6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2010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2009년 11월 7일부터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결과 규제심의사항이 없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제6조 중 “100분의 8”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동헌 전문위원 원동헌입니다.
횡성군 교육경비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미래정책추진단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지원되는 경비의 보조기준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경비의 지원기준액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8범위 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결과 관련법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교육경비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미래정책추진단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지원되는 경비의 보조기준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경비의 지원기준액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8범위 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결과 관련법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두 군데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특성화교육에 대한 것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이 들어갔나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이것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생겼잖아요.
생겼을 때 기숙사내에서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생겼을 때 기숙사내에서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가 100분의8을 하더라도 그 이상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100분에10으로 했을 때 다 충족이 가능합니까, 더 이상 추가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안 생겨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교육 쪽의 욕구라든지 전체를 봤을 때 저희가 10% 가지고 교육경비 충족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인근 시,군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저희가 재정수요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8%에서 10%로 상향조정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교육 쪽의 욕구라든지 전체를 봤을 때 저희가 10% 가지고 교육경비 충족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인근 시,군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저희가 재정수요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8%에서 10%로 상향조정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본 의원은 재차 강조하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어차피 8% 정해 놓고도 그 이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10%로 하더라도 쓰기는 마음이 편하겠지만 2%의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또 10%를 초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120억 이상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다른 예산에서 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복지나 기타 등등 여러 예산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 쪽에 투입함으로써 큰 문제는 없어요?
10%로 하더라도 쓰기는 마음이 편하겠지만 2%의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또 10%를 초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120억 이상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다른 예산에서 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복지나 기타 등등 여러 예산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 쪽에 투입함으로써 큰 문제는 없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는 교육경비 8% 범위 외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위탁금이라든지 예산 목 자체를 위탁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자체가 예산 목 자체를 세우지를 못해서 교육경비 지원 쪽으로 한쪽으로 몰다보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위탁금이라든지 예산 목 자체를 위탁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자체가 예산 목 자체를 세우지를 못해서 교육경비 지원 쪽으로 한쪽으로 몰다보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기존에 8%를 지원하다가 10%로 하면서 지금에 지원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교육경비 조례외에 어떤 지원하는 것을 저희 미래정책추진단에서 나가는 것은 전체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정명철 위원 가능하면은 10%내에서 하고 그 이상은 지출을 안 하겠다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에서 교육경비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죠.
어떤 다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조례 범위 내에서 조례에 보면 지원범위가 나오는데 그 외에 것은 다른 방법으로다 지원이 되겠죠.
어떤 다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조례 범위 내에서 조례에 보면 지원범위가 나오는데 그 외에 것은 다른 방법으로다 지원이 되겠죠.
○정명철 위원 예를 들어 대응투자 부분은 10%이외의 예산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대응투자가 왔을 때 저희가 어떤 시설 쪽이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정명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포인트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0%로 올려준다고 해도 8%일 때나 10%일 때나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 규정을 위반해서 나가는 것이 똑같다고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0%로 올려준다고 해도 8%일 때나 10%일 때나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 규정을 위반해서 나가는 것이 똑같다고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내년에는 9,360만원정도 되고요, 후년에는 횡성여고가 기숙사가 다 완비 되었을 때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1억 정도면 된다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내년에는 1억 정도면 됩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2% 올라가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천이란 말이에요.
지금 논리로 보면 9%만 주면 딱 떨어진단 말이죠.
1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된다는데 우리가 1억2천을 더 주니까.
그러면 9%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논리로 보면 9%만 주면 딱 떨어진단 말이죠.
1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된다는데 우리가 1억2천을 더 주니까.
그러면 9%가 딱 맞을 것 같은데?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까 정명철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는데…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은 내가 들었는데 문제는 이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지금 얘기대로 크게 두 종류로 지원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체육경비, 체육에 관련되는 경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 2억9천 갔어요.
이것은 더 가면 더 갔지 덜 갈 수 없으니까.
10년 전에 6천만원 주던 것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요.
그랬는데 그거 외에는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주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보면 저쪽에서는 전부 해서 19억을 기대하고 있더라구요.
먼저 12%를 달라고 했을 적에 12%를 주면 다른 거 다 안주고 체육경비하고 이거하고만 쓰겠다.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어떤 형태로 주던 건지 다 12%만 주면 다른 거 다 안달라고 그거로다 다 망라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대응투자 하는 거, 국도비보조사업에 연관되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 지금 얘기는 이걸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과연 그렇게 할 거냐, 되느냐.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지금 얘기대로 크게 두 종류로 지원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체육경비, 체육에 관련되는 경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 2억9천 갔어요.
이것은 더 가면 더 갔지 덜 갈 수 없으니까.
10년 전에 6천만원 주던 것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요.
그랬는데 그거 외에는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주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보면 저쪽에서는 전부 해서 19억을 기대하고 있더라구요.
먼저 12%를 달라고 했을 적에 12%를 주면 다른 거 다 안주고 체육경비하고 이거하고만 쓰겠다.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어떤 형태로 주던 건지 다 12%만 주면 다른 거 다 안달라고 그거로다 다 망라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대응투자 하는 거, 국도비보조사업에 연관되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 지금 얘기는 이걸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과연 그렇게 할 거냐, 되느냐.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대응투자사업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게 하려면 연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주장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10%라고 하면 우리가 상반기에 6%만 해 주고 4%는 추경에 해 주자.
추경에 이 대응투자 논리로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다 주면 보조결정 다 해놓고 추가요인이 생긴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다보니까 좋은 시책이 나오면 이제는 그냥 시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경쟁을 시키느라고, 중앙에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상응하는 군비를 또 내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오버되는 부분을 먼저도 조례 개정할 때 거기서 단서조항을 뭘 붙였냐 하면은 이거 외에 지금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별도로 부담한다는 명칭을 넣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 돈에서 쓰고 도저히 안 될 때 가서 하더라도 버티고 우리가 안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12억 가지고 그런 부분도 커버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주장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10%라고 하면 우리가 상반기에 6%만 해 주고 4%는 추경에 해 주자.
추경에 이 대응투자 논리로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다 주면 보조결정 다 해놓고 추가요인이 생긴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다보니까 좋은 시책이 나오면 이제는 그냥 시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경쟁을 시키느라고, 중앙에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상응하는 군비를 또 내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오버되는 부분을 먼저도 조례 개정할 때 거기서 단서조항을 뭘 붙였냐 하면은 이거 외에 지금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별도로 부담한다는 명칭을 넣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 돈에서 쓰고 도저히 안 될 때 가서 하더라도 버티고 우리가 안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12억 가지고 그런 부분도 커버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10%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환 위원 그럼요.
우리가 10%를 주면 그런 것까지 다 커버가 되느냐, 어차피 옛날식으로 가면 차라리 9%만 해 주고 나머지 1-2억이라도 아껴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10%를 주면 그런 것까지 다 커버가 되느냐, 어차피 옛날식으로 가면 차라리 9%만 해 주고 나머지 1-2억이라도 아껴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단 말이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사업 자체가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사업이 예를 들어 12억이라면 1년동안 지속사업이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예산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김춘환 위원 그것은 총액 중에서 60%를 한다는 얘기는 전제하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안준다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것은 계획의 연장성은 있고 집행이 개념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미리 사업계획을 다 확정을 시켜놓으면 추가요인이 나왔을 때 대안이 없다.
또 다른 주머니 것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또 다른 주머니 것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하면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1억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예를 들어서 갑천에서 운동장 한다고 신청했다면서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것은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은 이 10%의 범주에 들어간 거냐?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저게 내년도에 확정될지, 하반기에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 예산 세워서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이게 내려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추경에 세워달라고 오면 국도비 다 받아놓고 대응투자만 하면 집행하는데 그때 가서 1억5천 없어서 못한다.
이런 압박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간다 이거죠.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 예산 세워서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이게 내려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추경에 세워달라고 오면 국도비 다 받아놓고 대응투자만 하면 집행하는데 그때 가서 1억5천 없어서 못한다.
이런 압박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간다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는 저희가 유보액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김춘환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할 사항이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관계가 없겠느냐 이럴 물어보는 거에요, 10% 올려주는 대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러면 교육경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그것을 위해서…
계속사업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그것을 위해서…
○김춘환 위원 조례가 10%를 하게 되면 줘야 되요.
안줄 수가 없어요.
10%를 주되 집행을 좀 규제를 해가지고 하자 이거죠.
일정부분 규제하자.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봄서부터 가을까지 가는 계획이라면 9월달 까지는 당초예산 가지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추경에 서는 것으로 간다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 지금 교육청에서 가장 불만요소의 하나가 각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그냥 구경꾼이다 이런 논리에요.
지금 보조금 주는 절차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취합을 해서 내고, 고등학교는 직접 내고 그렇잖아요?
안줄 수가 없어요.
10%를 주되 집행을 좀 규제를 해가지고 하자 이거죠.
일정부분 규제하자.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봄서부터 가을까지 가는 계획이라면 9월달 까지는 당초예산 가지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추경에 서는 것으로 간다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 지금 교육청에서 가장 불만요소의 하나가 각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그냥 구경꾼이다 이런 논리에요.
지금 보조금 주는 절차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취합을 해서 내고, 고등학교는 직접 내고 그렇잖아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교육청으로 줍니다.
○김춘환 위원 교육청을 준다는 소리는 교육청에 재량권을 주어야지 교육청을 준다는 소리지 그 용어가 안 맞단 말이죠.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그래서 각 학교에서 신청한 거 취합만 한다 이거지.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는 거죠.
각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런 제도적으로 바꿀 용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편의상 고등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다가 10억을 딱 넘겨주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이 10억 쓰는 것은 사업계획서 내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를 먼저 주던지 그것은 교육장이 알아서 해라.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전달만 한다는 거에요.
각 학교에서 온 것 취합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운영돼요?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그래서 각 학교에서 신청한 거 취합만 한다 이거지.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는 거죠.
각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런 제도적으로 바꿀 용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편의상 고등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다가 10억을 딱 넘겨주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이 10억 쓰는 것은 사업계획서 내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를 먼저 주던지 그것은 교육장이 알아서 해라.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전달만 한다는 거에요.
각 학교에서 온 것 취합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운영돼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교육청 쪽에도 그런 요구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있는데…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있는데…
○김춘환 위원 지금 하는 얘기가 조례에서 어긋난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조례를 개정하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집행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도 조례개정에 포함을 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개정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논의해 보는 거에요.
어느 것이 맞는지를.
조례를 개정하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집행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도 조례개정에 포함을 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개정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논의해 보는 거에요.
어느 것이 맞는지를.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현재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 자체를 조례를 개정해서 할..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은 전체를 봐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지만은 저희 현재는 조례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봐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지만은 저희 현재는 조례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각 학교에 대한 보조금 이러면 그 얘기가 딱 맞다니까요.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 횡성군 관내 학교에 관한 교육경비 보조,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얘기가 맞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이다 보니까 교육청에는 교육 무슨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주면 10억 예산을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거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우리는 집행해 주는 제도가 더 교육발전에 현실적이다.
지금 우리는 각 학교에서 신청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횡성군수 산하에 있는 단체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 다 정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형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같은 돈을 받으면서도 고마워 안한다 말이죠, 교육청에서는.
학교는 고마워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는 실권을 안주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교육청에 실권을 주어가지고 자기네가 진짜 필요한데 쓰게 하고 그것도 자기네가 직접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심의위원회 라는 게 교육장 산하에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군수로부터 10억을 받았는데 이 예산은 이런 이런 사업에 쓰겠다고 정책은 뭐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한 것을 지원해 주어야 진짜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온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한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 횡성군 관내 학교에 관한 교육경비 보조,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얘기가 맞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이다 보니까 교육청에는 교육 무슨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주면 10억 예산을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거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우리는 집행해 주는 제도가 더 교육발전에 현실적이다.
지금 우리는 각 학교에서 신청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횡성군수 산하에 있는 단체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 다 정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형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같은 돈을 받으면서도 고마워 안한다 말이죠, 교육청에서는.
학교는 고마워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는 실권을 안주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교육청에 실권을 주어가지고 자기네가 진짜 필요한데 쓰게 하고 그것도 자기네가 직접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심의위원회 라는 게 교육장 산하에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군수로부터 10억을 받았는데 이 예산은 이런 이런 사업에 쓰겠다고 정책은 뭐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한 것을 지원해 주어야 진짜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온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한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렇게 되었을 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 또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 학교라는 것이 그 지역에 문화,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교육청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 학교라는 것이 그 지역에 문화,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교육청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횡성군에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도 정책심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 예산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이만큼이고 그게 모자랐기 때문에 횡성군수가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네 본연의 업무를 전부 이거 갖다가 땜을 해요.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고쳐달라고 하면 당연히 교육청은 고쳐주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떡이 하나 생겼으니까 각 학교에서는 군수한데 그것을 달라고 요청한단 말이에요.
화장실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돈을 교육청으로 주면 화장실 고칠 예산 기존 예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가지고 고쳐주고 이것 가지고는 소프트 쪽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년 이 만큼 들어오니까 이거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지 지금 식으로 군수가 어디를 얼마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다, 교육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횡성군에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도 정책심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 예산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이만큼이고 그게 모자랐기 때문에 횡성군수가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네 본연의 업무를 전부 이거 갖다가 땜을 해요.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고쳐달라고 하면 당연히 교육청은 고쳐주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떡이 하나 생겼으니까 각 학교에서는 군수한데 그것을 달라고 요청한단 말이에요.
화장실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돈을 교육청으로 주면 화장실 고칠 예산 기존 예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가지고 고쳐주고 이것 가지고는 소프트 쪽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년 이 만큼 들어오니까 이거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지 지금 식으로 군수가 어디를 얼마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다, 교육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는 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공감은 하지만 실제로 거기다가 바로 대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무리 얘기해도 칼자루는 놓기 싫다 이렇게 들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냥 즉흥적 답변보다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금년이면 12억인데 체육경비 빼고 12억을 주는데 이 12억이 진짜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방안은 지금 그렇게 매년 12억이 나온다.
그러면 매년 12억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집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게 만들어 주어야지 어느 학교 얼마 갈지 모른다 이런 상태로 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고민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여기다 넣자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개정조례안이 들어왔더라면 필요하다면 12%도 줄 수 있다 그거죠.
그러한 전제하에 이루어져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지금 떡 하는 주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떡이 그때그때 주는 대로 받아먹는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냥 즉흥적 답변보다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금년이면 12억인데 체육경비 빼고 12억을 주는데 이 12억이 진짜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방안은 지금 그렇게 매년 12억이 나온다.
그러면 매년 12억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집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게 만들어 주어야지 어느 학교 얼마 갈지 모른다 이런 상태로 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고민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여기다 넣자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개정조례안이 들어왔더라면 필요하다면 12%도 줄 수 있다 그거죠.
그러한 전제하에 이루어져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지금 떡 하는 주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떡이 그때그때 주는 대로 받아먹는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2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2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사전 합의한 대로 제4조제1항중 ‘횡성군수는’ 다음에 ‘군내에 거주하는’을 삽입하고 제2항중 ‘해’를 ‘연도’로, 조항번호 ‘2’를 ‘3’으로, 제6조제2항중 ‘편성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9조제2항 제1호중 ‘-등의 적정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제12조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을 ‘군 소속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5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사전 합의한 대로 제4조제1항중 ‘횡성군수는’ 다음에 ‘군내에 거주하는’을 삽입하고 제2항중 ‘해’를 ‘연도’로, 조항번호 ‘2’를 ‘3’으로, 제6조제2항중 ‘편성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9조제2항 제1호중 ‘-등의 적정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제12조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을 ‘군 소속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5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