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7월 9일 (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5.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7월 11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7월 11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임시위원장이신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신영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3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3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최규만 위원님께서 한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먼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무과장님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무과장님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여만원이 재정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의 예산은 늘어나고 군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의 량은 높아지는데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인식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의 예산은 늘어나고 군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의 량은 높아지는데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인식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많은 부분에서 농촌은 농촌대로, 축산업을 하는 쪽에서는 축산업, 특히 자영업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이런 수혈을 못 받는 데가 자영업을 하는 데가 수혈을 제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정의 분배에 있어서.
제일 이런 수혈을 못 받는 데가 자영업을 하는 데가 수혈을 제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정의 분배에 있어서.
○재무과장 원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피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라든가 일반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농업정책에 의해서, 또 축산정책에 의해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일부 시장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를 저도 간혹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선 저희 군에서도 시장의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소방설비라든가 이번에도 보조금이 나가서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보조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없지 않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자영업자들은 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라든가 일반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농업정책에 의해서, 또 축산정책에 의해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일부 시장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를 저도 간혹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선 저희 군에서도 시장의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소방설비라든가 이번에도 보조금이 나가서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보조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없지 않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자영업자들은 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정책의 정치를 하고 의회에서는 분배의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분배에 대한 군민의 고른 분배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FTA로 인해서 농업,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배정돼야 되고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그런 특별예산을 얼마나 줬죠?
지금 현재 농어촌 FTA 예산이?
그래서 분배에 대한 군민의 고른 분배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FTA로 인해서 농업,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배정돼야 되고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그런 특별예산을 얼마나 줬죠?
지금 현재 농어촌 FTA 예산이?
○재무과장 원수연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FTA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재무분야 같은 경우는 FTA 관련해선 자동차세 같은 거는 일부 감면, 벌써 1년치를 다 내신분들이라든가 앞으로 내실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5단계로 CC별로 구분해서 자동차세를 불과했었는데 FTA가 성립이 되면서 자동차세를 3단계로 구분해서 800CC이하는 얼마, 또 800CC 이상부터 1670CC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FTA협정 체결이 되면서 자동차세는 일반주민들한테 세금을 감해주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직접적인 특별예산은 주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자동차세나 그런 거로 인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한창수 위원 그런 농어촌이나 축산에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고른 분배를 하다보면은 어려운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인플레가 0.5%정도 1년에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의 예산은 약 10%의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부족함이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서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고른 혜택을 받고 횡성의 슬로건대로 살맛나는 횡성건설에 즐거움을 가지고 편승해서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의 예산은 약 10%의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부족함이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서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고른 혜택을 받고 횡성의 슬로건대로 살맛나는 횡성건설에 즐거움을 가지고 편승해서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도 집행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시장의 간판사업이라든가 리모델링사업을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로타리부터 저 밑에 한림방앗간 가는데 그 자리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간판사업도 다시 하고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시장의 간판사업이라든가 리모델링사업을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로타리부터 저 밑에 한림방앗간 가는데 그 자리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간판사업도 다시 하고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또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서 예산분배에 대한 정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흐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을 2년 했는데 3년치 정도를 실질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본 다음에 이런 것을 군정질의 때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언젠가는 제가 군정질의를 해서 횡성군의 예산이 몇 년 동안에 이런 흐름대로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원을 2년 했는데 3년치 정도를 실질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본 다음에 이런 것을 군정질의 때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언젠가는 제가 군정질의를 해서 횡성군의 예산이 몇 년 동안에 이런 흐름대로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하면 지방세를 많이 징수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쪽에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은 과오납이 27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해마다 반복이 되지만 과오납이 2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10억원에 달하는 결손처분을 하셨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59억인데 이월이 많이 남아있음으로써 결손처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열심히들 징수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지만 징수실적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33쪽에 관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약 15%의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다른 세금에 비해서 재산세가 많이 징수실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고의적인 납세태만자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해는 전년도에 비하면 지방세를 많이 징수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쪽에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은 과오납이 27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해마다 반복이 되지만 과오납이 2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10억원에 달하는 결손처분을 하셨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59억인데 이월이 많이 남아있음으로써 결손처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열심히들 징수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지만 징수실적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33쪽에 관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약 15%의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다른 세금에 비해서 재산세가 많이 징수실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고의적인 납세태만자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작년에도 재산세는 토지재산세, 건축물 주택분재산세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관내에는 골프장이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재산세가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옥스필스가 10억 정도 매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옥스필드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분할납부 하다보니 작년도에 10억원 정도가 그냥 넘어와서 결손처리된 현황도 있고, 지금도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작년도에 주된 원인이 되겠으며 또 다른 것도 금액이 자잘하게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마는 제일 주된 게 골프장에서 발생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스필드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분할납부 하다보니 작년도에 10억원 정도가 그냥 넘어와서 결손처리된 현황도 있고, 지금도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작년도에 주된 원인이 되겠으며 또 다른 것도 금액이 자잘하게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마는 제일 주된 게 골프장에서 발생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 미납체납액이 골프장에서 많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종전까지도 분납해서 내고 있었는데 종전까지고 분납을 못내고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은 과오납이 중간부분에 사업장생산수입부분에 4,200만원이 과오납이 돼서 반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입니까?
그런데 사업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입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아마 이게 건설과의 모래채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장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사업자들의 사업장도 아니고 우리 관하고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서 과오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37쪽에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도 역시 13억8천이라는 게 있고 결손처분이 거의 지난 년도 수입에서 6억1,700이 이루어졌고 다음년도 7억6천이면은 다음 년도 것이 또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지난년도 수입부분에서 결손처분이 많고 미납액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37쪽에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도 역시 13억8천이라는 게 있고 결손처분이 거의 지난 년도 수입에서 6억1,700이 이루어졌고 다음년도 7억6천이면은 다음 년도 것이 또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지난년도 수입부분에서 결손처분이 많고 미납액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원수연 네, 저희가 지금 해마다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무재산이라든가 연고가 없다든가 이민갔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관리 하다가 결손처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추적이 돼서 발견이 되면은 다시 추징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안하게 되면 너무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되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연고가 발생이 되면은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13억8천인데 결선처분이 6억1,700 했고, 다음 년도 액이 7억5,600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연연히 부가가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수준이고.
그래서 결손처분도 무재산이라든가 연고가 없다든가 이민갔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관리 하다가 결손처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추적이 돼서 발견이 되면은 다시 추징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안하게 되면 너무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되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연고가 발생이 되면은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13억8천인데 결선처분이 6억1,700 했고, 다음 년도 액이 7억5,600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연연히 부가가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수준이고.
○김시현 위원 부속서류를 참고하면은 부속서류 29쪽에 보면은 무재산 부분으로 5억2,600을 올해 결손을 했습니다.
29쪽에 무재산부분을 5억2,600을 결손을 했는데 37쪽에 보면은 무재산으로 이월한 게 1억4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무재산 부분을 올해 과감하게 결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9쪽에 무재산부분을 5억2,600을 결손을 했는데 37쪽에 보면은 무재산으로 이월한 게 1억4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무재산 부분을 올해 과감하게 결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이게 일반회계가 5억2,600이죠.
○김시현 위원 29쪽에 5억2,600을 결손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시현 위원 그런데 37쪽에 보면은 이월부분이 무재산이 1억4천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 회기에 결손처분을 5억3천이면은 무재산부분에 이월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과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회기에 결손처분을 5억3천이면은 무재산부분에 이월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과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지않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앞에 거는 결손처분을 우리가 작년도에 10억을 했는데 그게 그 속에 5억3,400이 무재산이고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사유별 현황이거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37쪽에는 다음년도 이월부분인데 받지를 못해서 이월한 부분이 무재산부분에 1억4천밖에 안된다 그러느냐 이번 회기에서 무재산부분으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 것이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내년부터는 결손액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결손액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이거는 아마 시기가 도래 안돼서…
○김시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대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해 1억4천 정도가 결손이 되고 이월이 5억2천정도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올해 결손은 과감하게 하고 이월부분은 이렇게 적어졌으니까 다음년도부터는 결손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올해 1억4천 정도가 결손이 되고 이월이 5억2천정도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올해 결손은 과감하게 하고 이월부분은 이렇게 적어졌으니까 다음년도부터는 결손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가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면은 다음 년도부터는 결손사유가 엄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하여튼 세입금 59억, 다음년도 59억 중에서 이렇게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 및 계류가 46억 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말씀이고…
○김시현 위원 무재산부분만 보고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세입부분은 그렇게 보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이 23쪽에 보면은 지출이 2,758억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333억입니다.
이 333억 속에 이거는 자금없는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집행잔액이 333억인데 이 부분을 41쪽에 부분별 제출에 보면은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11억1,700이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행정과 재정지원을 하는 회계총괄부서에서 다른데 이렇게 원활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장했다는 것은 총괄부서로서의 너무 과잉한 직무가 아닌가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출부분이 23쪽에 보면은 지출이 2,758억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333억입니다.
이 333억 속에 이거는 자금없는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집행잔액이 333억인데 이 부분을 41쪽에 부분별 제출에 보면은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11억1,700이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행정과 재정지원을 하는 회계총괄부서에서 다른데 이렇게 원활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장했다는 것은 총괄부서로서의 너무 과잉한 직무가 아닌가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1억1,700만원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봐서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뭔가는 실무적으로…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봐서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뭔가는 실무적으로…
○김시현 위원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약 22%정도를 잔액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을거면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정리추경 때에도 이걸 살펴서 과감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행정재정지원총괄부서에서 11억이라는 다른 부서보다 많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김시현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42쪽에 보면은 취약계층지원예산이 55억9,800입니다.
여기 역시 집행잔액이 4억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보장제도를 받는 외에 차상위계층들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기초수급자나 제대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차상위문제인데 이 사람들한테 줄 부분을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여기는 지금 담당부서가 안 왔으니까 담당부서에 할 얘기지만 이러한 부분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경리부서나 예산파트에서 이런 것을 엄밀히 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 집행잔액이 4억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보장제도를 받는 외에 차상위계층들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기초수급자나 제대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차상위문제인데 이 사람들한테 줄 부분을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여기는 지금 담당부서가 안 왔으니까 담당부서에 할 얘기지만 이러한 부분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경리부서나 예산파트에서 이런 것을 엄밀히 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하여튼 사회복지분야에도 10억 정도가 잔액은 남아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부서, 나아가서는 재무과에서 건드려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농업.농촌 부분에 23억5,6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그 밑에 산업중소기업부분에 또 11억9,700, 이게 횡성경제를 이끌어가는 농업농촌과 산업경제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이 예산파트의 잘못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파트에다가 넘겨서 원활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총괄부서하고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 하고 다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파트에다가 넘겨서 원활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총괄부서하고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 하고 다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영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사례가 2010년도에는 거의 250억 정도 2011년도에는 330억 정도 미집행을 해서 활용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인데 내용들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예산들이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에 재편성해서 재원의 활용도 크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2011년도에 전액 미집행 사례가 30여건 가까이 되고 3천만원 이상 발생된 건수가 58건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 사례가 계속 발생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민원사례들을 바라 봤을 때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 파트에서 여러 가지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계장님이나 주요 실과장님들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돌아온 답은 100% 똑같습니다.
이런 미집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돌아오는 답은 똑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앞으로 미집행사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산 없다는 말씀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런 불용처리 되는 재원을 철저히 색출해서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회계년도 결산 추진상황에서 지적한 1인당 재정규모라든가 1인당 세액부담액이 잘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서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살펴봤더니 2009년도 사고이월 된 건수가 34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작년에 12건 정도, 올해는 19건이 사고이월처리 되었는데 검사의견서를 보면 산촌생태마을조성 부분에 있어서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촌생태마을은 미리 예측이 되고 예견이 되었던 사업인데 왜 진행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검사서 37페이지.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사례가 2010년도에는 거의 250억 정도 2011년도에는 330억 정도 미집행을 해서 활용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인데 내용들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예산들이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에 재편성해서 재원의 활용도 크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2011년도에 전액 미집행 사례가 30여건 가까이 되고 3천만원 이상 발생된 건수가 58건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 사례가 계속 발생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민원사례들을 바라 봤을 때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 파트에서 여러 가지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계장님이나 주요 실과장님들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돌아온 답은 100% 똑같습니다.
이런 미집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돌아오는 답은 똑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앞으로 미집행사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산 없다는 말씀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런 불용처리 되는 재원을 철저히 색출해서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회계년도 결산 추진상황에서 지적한 1인당 재정규모라든가 1인당 세액부담액이 잘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서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살펴봤더니 2009년도 사고이월 된 건수가 34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작년에 12건 정도, 올해는 19건이 사고이월처리 되었는데 검사의견서를 보면 산촌생태마을조성 부분에 있어서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촌생태마을은 미리 예측이 되고 예견이 되었던 사업인데 왜 진행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검사서 37페이지.
○재무과장 원수연 산촌생태마을조성…
○최규만 위원 산촌생태마을조성은 이미 예산 편성이 되어서 잘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고이월 처리…
○재무과장 원수연 이월사유는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검사 소견서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이월된 것은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훈공원조성 문제는 사실 충분히 예측이 되고 대상지 선정 지연 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문제 때문에 계속 사고이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원활하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사유로 인해서 계속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보훈공원조성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고이월 처리하기 보다는 예측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공원조성 문제는 사실 충분히 예측이 되고 대상지 선정 지연 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문제 때문에 계속 사고이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원활하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사유로 인해서 계속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보훈공원조성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고이월 처리하기 보다는 예측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해당 관련 부서에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기가 지나면 추진될 것으로…
○최규만 위원 하나하나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단순하게 예산부족 막기 위해서 12월에 갑자기 지출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향후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검토되어서 사고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검사서 12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분석인데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네요.
고생하셨고, 미수금도 이 정도만 원만한데 행정재산 수익현황을 보면 횡성군지부가 335만7,900원, 현대시멘트 스키장정산휴게소 분기납해서 2억5,8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몇 회를 받았다는 거에요, 1년을 받았다는 건가요.
2011년 9월 30일 이전이라고 했는데 몇 회를 받은 거에요, 1년에 100만원을 받은 거에요?
검사서 12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분석인데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네요.
고생하셨고, 미수금도 이 정도만 원만한데 행정재산 수익현황을 보면 횡성군지부가 335만7,900원, 현대시멘트 스키장정산휴게소 분기납해서 2억5,8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몇 회를 받았다는 거에요, 1년을 받았다는 건가요.
2011년 9월 30일 이전이라고 했는데 몇 회를 받은 거에요, 1년에 100만원을 받은 거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자세한 것은…
○한창수 위원 이런 행정재산 임대료 어떤 산정기준이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죠?
○재무과장 원수연 공시지가…
○한창수 위원 지가의 몇%를 합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지금 %는 잘 기억이…
○한창수 위원 예산액 보다 많이 수납액이 많고 미수금도 0.7%정도 있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경기도 불황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재산을 임대해서 쓴다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조금 군지부 부분에는 330만원이 1년에 330만원인 것 같은데 이 330만원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이것은 건물이잖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건물의 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한창수 위원 현대시멘트는 4회에 2억5,8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에 그것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약 100억 이야기가 나왔어요.
100억에 은행의 이자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나 여겨지는데 군지부나 여성농업인센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임대료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100억에 은행의 이자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나 여겨지는데 군지부나 여성농업인센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임대료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재무과장 원수연 산정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이거에 나와 있지 않은 잡종지들을 보면 군유지가 조금씩 시내 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조금씩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볼멘소리가 나오더라구요.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조금씩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볼멘소리가 나오더라구요.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재무과장 원수연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면 종종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식당 같은데는 워낙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다만 3-4평이라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보존부적합한 것은 일부 매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분들은 사게끔.
식당 같은데는 워낙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다만 3-4평이라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보존부적합한 것은 일부 매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분들은 사게끔.
○한창수 위원 대표적으로 제가 한달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네 차를 2대도 못 대는 그런 공지인데 1년에 약 100만원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시내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주차장에 차 대는 것 보다 더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여러 군데에서 임대료가 낮게 책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일반 10평미만 임대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임대를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나요?
그러면 시내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주차장에 차 대는 것 보다 더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여러 군데에서 임대료가 낮게 책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일반 10평미만 임대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임대를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자기가 자기 대지에 가옥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데 깔고 앉았으면은 그분한테 수의계약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공지의 경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경쟁입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경쟁입찰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로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재산세가 징수실적이 부족한데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서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발생을 잘 챙겨주시고 미수납자에게 강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를 바란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로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재산세가 징수실적이 부족한데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서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발생을 잘 챙겨주시고 미수납자에게 강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를 바란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44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구제역 관련해서 매몰지가 형성되어있는 인근 우리 농가들에게 광역상수도 보급을 시행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후 계량기까지 다 달아서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 상수도 시설 후 미사용 읍면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1,943건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죠?
결산검사의견서 244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구제역 관련해서 매몰지가 형성되어있는 인근 우리 농가들에게 광역상수도 보급을 시행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후 계량기까지 다 달아서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 상수도 시설 후 미사용 읍면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1,943건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우리 농가들에게 양질의 상수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인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주된 내용이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를 놔 달라고 해서 놔 주었는데 상수도요금이 나오니까 상수도요금을 아끼려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간이상수도 물을 드시고 또 축사에도 그 간이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법상 간이상수도는 폐쇄하게 되어 있답니다.
음용수로는 못 먹고 다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용도를 생활용수 용도로 변경해서 허드렛물 쓰는 용도로 변경하는 이러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간이상수도를 폐쇄한다고 하니까 아마 군에 와서 폐쇄하지 말고 쓰게끔 같이 생활용수하고 식수하고 같이 쓰게 해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다만 허드렛물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간이상수도에서 농약성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먹지 않고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법상 간이상수도는 폐쇄하게 되어 있답니다.
음용수로는 못 먹고 다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용도를 생활용수 용도로 변경해서 허드렛물 쓰는 용도로 변경하는 이러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간이상수도를 폐쇄한다고 하니까 아마 군에 와서 폐쇄하지 말고 쓰게끔 같이 생활용수하고 식수하고 같이 쓰게 해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다만 허드렛물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간이상수도에서 농약성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먹지 않고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담당과에서 다시 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들어보겠습니다만 우리 총괄부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만들어져서 이런 큰 사업을 지난해에 걸쳐서 올해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청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상수도 보급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담당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설치가 된 이런 상수도인 만큼 좀 더 홍보와 사용자들의 사용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상수도 농가들 우리 군민들에게 사실 오히려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선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검사의견서의 결과로 충분한 내용설명은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내지는 어떤 기준이 있다 보니까 광역상수도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필요한 곳인데 어떤 거리제한에 걸려서 정말 필요한 곳은 오히려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검토한 부분에서 횡성군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80%가 미수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검토한 부분에서 횡성군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80%가 미수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재무과장 원수연 특별회계 중에 세외수입 중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제일 많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총괄부서가 세외수입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작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만 하면 그냥 여태까지 들어오면 받고 고지서를 발행해서.
그렇지 않으면 체납액으로 남는데 체납액도 처리절차에 따라서 독촉장도 보내야 되고 안 내게 되면 최고장도 내보내서 압류도 해야 되고 또 공매처리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등한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20억 이상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만 그것은 잦은 특별회계 담당부서의 부과만 해놓고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했으면 독촉장도 내보내고 압류도 하고, 공매진행 절차도 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냥 방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부서별로 특별회계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회계인 만큼 자기네가 관리해야죠.
그거에 대한 처리절차를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을.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보다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계속 요원들이 나가서 계속 주차장 위반하면 붙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보험료 같은 것도 안내고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방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이 제일 많고요, 저도 재무과장 입장에서 유감이고 도의 심사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횡성군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작년도에 각 실.과.소에 지침을 주어서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조금씩 체납액도 줄고 체계적으로 잡혀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제일 많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총괄부서가 세외수입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작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만 하면 그냥 여태까지 들어오면 받고 고지서를 발행해서.
그렇지 않으면 체납액으로 남는데 체납액도 처리절차에 따라서 독촉장도 보내야 되고 안 내게 되면 최고장도 내보내서 압류도 해야 되고 또 공매처리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등한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20억 이상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만 그것은 잦은 특별회계 담당부서의 부과만 해놓고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했으면 독촉장도 내보내고 압류도 하고, 공매진행 절차도 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냥 방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부서별로 특별회계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회계인 만큼 자기네가 관리해야죠.
그거에 대한 처리절차를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을.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보다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계속 요원들이 나가서 계속 주차장 위반하면 붙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보험료 같은 것도 안내고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방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이 제일 많고요, 저도 재무과장 입장에서 유감이고 도의 심사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횡성군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작년도에 각 실.과.소에 지침을 주어서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조금씩 체납액도 줄고 체계적으로 잡혀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르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고 예산 세외수입 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더 강화시켜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고 예산 세외수입 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더 강화시켜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올해부터 체납액이 많이 줄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규만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검사의견서 28페이지를 보면 소송수행 배상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인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인데 구제역 부분에서 예비비가 대다수 지출이 되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국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분명히 예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지 않고 지출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검사의견서 28페이지를 보면 소송수행 배상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인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인데 구제역 부분에서 예비비가 대다수 지출이 되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국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분명히 예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지 않고 지출이 되었는데…
○재무과장 원수연 산지부분 용도변경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데…
○재무과장 원수연 산지 부분은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규만 위원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녹색성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녹색성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5년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2011년도만 2억3,800만원 이라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도 이 정도 될 수도 있다 라는…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죠.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죠.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죠.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것은 5년간 받을 기회가 있지만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다든가 2년밖에 안 남은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전체 결손액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각 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우리 재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으세요?
지금 각 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우리 재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으세요?
○재무과장 원수연 세외수입과 지방세는 재무과에서 전담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이 생기면 최고서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압류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이거 같은 경우 도시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침은 작년에 우리가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라, 군수님 특별지시로 2-3번 지시가 된 바 있고, 또 간부회의에서도 보고한 적 있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전체적인 세외수입 관련해서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받아들이고, 또 얼마정도 결손처분하고 몇 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이렇게 공매처분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려서 계획도 지침을 내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주차장특별회계도 각 부서에서 부과만 해 놓고 여태까지 방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담당자가 조웅식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계속 제가 채근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이거 같은 경우 도시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침은 작년에 우리가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라, 군수님 특별지시로 2-3번 지시가 된 바 있고, 또 간부회의에서도 보고한 적 있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전체적인 세외수입 관련해서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받아들이고, 또 얼마정도 결손처분하고 몇 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이렇게 공매처분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려서 계획도 지침을 내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주차장특별회계도 각 부서에서 부과만 해 놓고 여태까지 방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담당자가 조웅식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계속 제가 채근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원인은 도시행정과에서 발생을 시켰고 지금 하나만 이해가 안 되는데 원인발생을 해서 이런 세가 발생이 되면 재무과로 넘어오지 않고 도시행정과에서 받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죠.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니까.
○위원장 안신영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의를 하더라도 재무과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검사서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과오납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매년 지적하는 부분들이 단골메뉴로 지적이 되고 있다.
물론 우리 집행부나 재무과에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결산검사서를 보면서 새로운 용어가 올해 하나 등장이 되었어요.
뭐냐 하면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단어가 올해 등장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의를 하더라도 재무과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검사서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과오납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매년 지적하는 부분들이 단골메뉴로 지적이 되고 있다.
물론 우리 집행부나 재무과에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결산검사서를 보면서 새로운 용어가 올해 하나 등장이 되었어요.
뭐냐 하면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단어가 올해 등장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자금없는 이월이 저희도 돈이 다 내려와서 결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예산서에만 잡혀있고 국비 내시만 되어있어서 예산에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차피 예산현액에 잡혀 있으니까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서 총괄에 보시면 자금없는 이월, 자금없는 이월이 돈이 내려왔을 때는 얼마, 또 자금없는 이월이 되어서 마이너스 발생한 이유를 아까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30억7,200만원인데 이중에 일반회계가 18억, 나머지가 특별회계인데 예산에만 편성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결산하다 보니까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차피 예산현액에 잡혀 있으니까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서 총괄에 보시면 자금없는 이월, 자금없는 이월이 돈이 내려왔을 때는 얼마, 또 자금없는 이월이 되어서 마이너스 발생한 이유를 아까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30억7,200만원인데 이중에 일반회계가 18억, 나머지가 특별회계인데 예산에만 편성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결산하다 보니까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우리 정부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직 주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혹시 약속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돈이 들어온 것이 몇%나 되요?
○재무과장 원수연 30억7,2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18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가 12억7,200만원인데 일반회계 18억은 계속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시설쪽에 시설비.
거기에 지금까지 18억중에 15억이 수령이 되었고, 미수령액이 3억입니다.
3억은 2013년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되었고요, 특별회계 12억7,200만원은 명시이월인데 그것은 전액 수령되지 않은 상태이고 9월중에 내려올 계획이라고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시설쪽에 시설비.
거기에 지금까지 18억중에 15억이 수령이 되었고, 미수령액이 3억입니다.
3억은 2013년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되었고요, 특별회계 12억7,200만원은 명시이월인데 그것은 전액 수령되지 않은 상태이고 9월중에 내려올 계획이라고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자금없는 이월들이 금년 중에는 거의 다 옵니까, 언제까지 기한을…
○재무과장 원수연 농공단지 12억7,200만원은 9월중에 다 내려오고요, 일반회계 18억원은 18억중에 15억이 내려왔고 나머지 3억은 2013년도에.
○재무과장 원수연 그러다보니까 결산서상에는 마이너스라는…
○정명철 위원 결산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횡성군 재무과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속히 내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어느 시점에 되어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안됐나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일제 정리하기는 법적기한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관리하면서 가야되는데 그거 지나고 나도 확실히 그 사람이 물건이 없다든가 어디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되어야지만 결손처분을 하지 그냥 막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똑같이 결손처분 되었더라도 2년간은 상. 하반기로 나눠서 2년간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100만원 체납이 된게 있다 하면은 5년 지난 다음에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지나고 나더라도 A라는 사람이 다시 담보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 다시 2년 안에 다시 압류해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관리하면서 가야되는데 그거 지나고 나도 확실히 그 사람이 물건이 없다든가 어디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되어야지만 결손처분을 하지 그냥 막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똑같이 결손처분 되었더라도 2년간은 상. 하반기로 나눠서 2년간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100만원 체납이 된게 있다 하면은 5년 지난 다음에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지나고 나더라도 A라는 사람이 다시 담보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 다시 2년 안에 다시 압류해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그동안에 과정을 보면은 물론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개 받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많은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각 실.과.소별로 지시도 하고 지침도 주고 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많은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각 실.과.소별로 지시도 하고 지침도 주고 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재무과장 원수연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특별회계니까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가서 특별회계를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회계인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체납절차라든가 압류라든가 공매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인 만큼 다만 그런 지침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부과만 해 놓고 일정기간 지나면 안내게 되면 최고장을 내고 독촉장을 내 보내서 재산압류를 해 놓고 물건을 찾아서 압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작년도에 그러한 지침을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인 만큼 다만 그런 지침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부과만 해 놓고 일정기간 지나면 안내게 되면 최고장을 내고 독촉장을 내 보내서 재산압류를 해 놓고 물건을 찾아서 압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작년도에 그러한 지침을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철 위원 특별회계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듯이 등한시한 부분과 행정절차 시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채근을 하셔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야 될 거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물론 해당부서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채근할 때마다 그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물론 해당부서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채근할 때마다 그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거의 운영을 안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금이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거의 운영을 안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거는 아마 저도 그걸 보면서 결산감사위원들이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분명히 기금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 생각에는 해당부서에서 기금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 생각에는 해당부서에서 기금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명철 위원 그건 문제죠.
○재무과장 원수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마 일반회계 쪽이 쓰기가 더 쉬워서, 예산 세워서 지출하기 쉽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거는 아이러니 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이 아직 적기 때문에 기금을 늘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이 기금을 설치할 때는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설치 목적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우리가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도 과별로다가 있는 것을 총괄부서에서 채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한 44억3,1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비해서는 2011년도에 96억6,400만원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 규모가 2011년도에 393억4,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모아 두어야 될 특별한 우리군의 사정이 있나요?
그렇지만 이 기금을 설치할 때는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설치 목적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우리가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도 과별로다가 있는 것을 총괄부서에서 채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한 44억3,1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비해서는 2011년도에 96억6,400만원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 규모가 2011년도에 393억4,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모아 두어야 될 특별한 우리군의 사정이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200억-300억 선에서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말에 정리추경 때라든가 또 예산상 산정하는데 판단도 관련부서에서 흐리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렇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일부부서 지출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말에 정리추경 때라든가 또 예산상 산정하는데 판단도 관련부서에서 흐리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렇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일부부서 지출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기획감사실 부서인데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저희 지방채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재정을 유지해주셔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높은 채무부분을 미리 갚아나가면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우리 군수님께서 어떤 공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군의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저희 지방채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재정을 유지해주셔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높은 채무부분을 미리 갚아나가면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우리 군수님께서 어떤 공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군의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아닌가요?
○재무과장 원수연 그런 건 없고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은 지침에도 있습니다.
일단 이율이 높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먼저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게 정부예산안 지침에도 있습니다.
일단 이율이 높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먼저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게 정부예산안 지침에도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있지요, 그게 지방재정법 52조에도 채무를 우선적으로 갚도록 지침이 있지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정명철 위원 우리가 채무이율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제가 알기로는 3%대 정도…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금고에 예치했을 때 이율은?
○재무과장 원수연 2.8%정도.
○정명철 위원 그럼 우리가 세금을 빨리 갚는데 유리하기는 하네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정명철 위원 그리고 혹시 2011년도 1인당 우리세금이 횡성군민 한 사람당 평균 얼마인지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장 원수연 한 40만원 정도.
○정명철 위원 그렇죠?
40만7,500원 정도.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39만9,500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인당 한 8천원 정도 세금이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8천원씩 늘어난 이유는 재정이…
40만7,500원 정도.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39만9,500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인당 한 8천원 정도 세금이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8천원씩 늘어난 이유는 재정이…
○재무과장 원수연 예를 들어서 건축물분 같은 거, 또 토지분 같은 거는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아요.
주민세야 늘 있습니다마는 토지분이라든가 가옥분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같이 세금도 올라가니까 그만큼 세 부담률도 늘어났죠.
주민세야 늘 있습니다마는 토지분이라든가 가옥분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같이 세금도 올라가니까 그만큼 세 부담률도 늘어났죠.
○정명철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어요.
왜냐면 물론 우리는 농촌형 군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다보니까 그동안에 농산물 값이라든가 축산물 값, 특히 소 값도 하락이 되고 그렇다보니까 실지로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물론 우리는 농촌형 군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다보니까 그동안에 농산물 값이라든가 축산물 값, 특히 소 값도 하락이 되고 그렇다보니까 실지로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재무과장 원수연 맞습니다.
가옥분이든 토지분 재산세든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내는 게 틀림없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 6%대 정도 올라갔는데 있는 분들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작년에 10만원 내던 분들이 금년도에는 14-15만원 정도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가옥분이든 토지분 재산세든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내는 게 틀림없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 6%대 정도 올라갔는데 있는 분들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작년에 10만원 내던 분들이 금년도에는 14-15만원 정도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 주민들 얘기는 그래요.
세금 많이 내는 만큼 우리가 복지혜택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3인 기준으로 하면 2만4천원이 올라가는 거에요 한 세대당.
그렇기 때문에 1인당 8천원 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1인당 3인 가족 했을 때는 2만4천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한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해당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의회가 처음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도 좀 실수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면서 해당 실과별, 사업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재무과를 상대로 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걸 저도 판단을 잘못해서 내년도부터는 후반기의장단이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가 연결이 잘 돼서 매끄럽게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금 많이 내는 만큼 우리가 복지혜택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3인 기준으로 하면 2만4천원이 올라가는 거에요 한 세대당.
그렇기 때문에 1인당 8천원 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1인당 3인 가족 했을 때는 2만4천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한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해당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의회가 처음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도 좀 실수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면서 해당 실과별, 사업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재무과를 상대로 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걸 저도 판단을 잘못해서 내년도부터는 후반기의장단이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가 연결이 잘 돼서 매끄럽게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정명철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하신 모든 부분을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철두철미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해당부서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검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다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9쪽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산지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소송패소해서 1억1,337만5,500원을 배상금을 변상했죠?
이거를 관련부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소송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검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다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9쪽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산지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소송패소해서 1억1,337만5,500원을 배상금을 변상했죠?
이거를 관련부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소송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행정사무감사 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다음에 의견서 51쪽을 보겠습니다.
의견서 51쪽을 보면은 공유재산보존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철거 등 불필요한 건물이 6동 있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서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의견서 51쪽을 보면은 공유재산보존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철거 등 불필요한 건물이 6동 있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서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51쪽에 별표1 말씀이시죠?
○김시현 위원 네.
○재무과장 원수연 그건 봉덕보건진료소가 맞고요…
○김시현 위원 건물은 관리부서가 재무과가 맞죠?
○재무과장 원수연 네, 일부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안흥면 방범초소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관이 거기고요…
○재무과장 원수연 이거는 6개 동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김시현 위원 뒤에 6개 미등기부분은 양성화를 통해서 등기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네, 별표 1에 52쪽 그거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한우리작업장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등기등록이 다 되어 있고 안흥면 방범초소만 미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현 위원 밑에 부분은 배수장, 가압장 이런 부분, 이거는 거의 30여년씩 되어 있는 게 미등기로 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재무과장 원수연 그거는 건축물 양성화에 의해서 아마…
○김시현 위원 이게 등기를 안해도 되는 건지 등기를 해야 되는 건지,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면 일반주민들이 불법건축물을 하면은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주민들 건축물 단속을 하는 관청이 이러한 부분을 솔선수범해서 먼저 처리를 해야지…
그런데 일반주민들 건축물 단속을 하는 관청이 이러한 부분을 솔선수범해서 먼저 처리를 해야지…
○재무과장 원수연 이거는 우천이 두 군데 있고 안흥, 둔내, 갑천 배수지하고 취수장이 있는데 이건 아마 건축물 양성화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성화 되면은 등기등록을 내야죠.
○김시현 위원 양성화보다 우선 관청 공공건물이면은 양성화 이전에 절차를 빨리 밟아가지고 등기를 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에서 이거를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을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51쪽에 불필요한 건물 6동도 꼭 필요가 있는 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 빨리 판단을 해서 연내로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청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3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놓고 실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천 톱밥공장신축부지하고 어답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부지 매각 건 하고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 했으면은 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서 빨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주민들을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51쪽에 불필요한 건물 6동도 꼭 필요가 있는 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 빨리 판단을 해서 연내로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청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3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놓고 실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천 톱밥공장신축부지하고 어답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부지 매각 건 하고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 했으면은 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서 빨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아까 빠트린 거 한 두 가지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상태를 보니까 3-4년 전보다는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행정을 잘 하고 계시다는 뜻도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오납 상태를 보니까 3-4년 전보다는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행정을 잘 하고 계시다는 뜻도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을 잘 한다고 볼 수 있죠.
담당실무자가 잘못 부과했거나 너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이럴 경우에 과오납 돼서 지출이 되는데 그렇게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행정에 미스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과오납이 줄은 거는 행정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실무자가 잘못 부과했거나 너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이럴 경우에 과오납 돼서 지출이 되는데 그렇게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행정에 미스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과오납이 줄은 거는 행정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특정한 부서를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빼놓고는 과오납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직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고서는 그 이후에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를 하시면서 어떤 재산을 발견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세금을 또 받은 사례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직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고서는 그 이후에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를 하시면서 어떤 재산을 발견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세금을 또 받은 사례가 있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몇 건 있다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크게 흔하지 않거든요.
5년동안 계속 체납이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별로 많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체납결산처분 하고서 2년동안 관리하게 되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5년동안 계속 체납이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별로 많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체납결산처분 하고서 2년동안 관리하게 되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관리를 계속하자니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고…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도감사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안하게 되면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감사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안하게 되면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참 적게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그래도 결손처분을 덜 할 요인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원수연 제가 한번…
9페이지에 감사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부터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실까봐 조금 그랬었는데 이게 2011년도에 공영버스터미널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공영버스터미널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 매표수수료가 되겠는데 그때 2011년도에 2,822만190원이 발생이 됐어요.
이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검사의견서에는 수납액으로 잡아서 결산검사를 써 주셨는데 이거를 해당관련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영버스특별회계가 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특별회계분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군금고에 금고등록을 해서 계좌로 입금시켜서 2011년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결산을 했어야 했는데 아마 해당부서에서 군금고에다 요구를 했음에도 금고등록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김춘환 위원님 하고 김인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이거를 2012년도에 발생한 결산을 넣어서 하라는 지시가 됐습니다.
실제는 2011년도에 2,800만원의 수임료가 생겼는데 이거를 2011년도에 결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822만190원을 2012년도에 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가서 결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말씀하실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9페이지에 감사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부터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실까봐 조금 그랬었는데 이게 2011년도에 공영버스터미널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공영버스터미널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 매표수수료가 되겠는데 그때 2011년도에 2,822만190원이 발생이 됐어요.
이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검사의견서에는 수납액으로 잡아서 결산검사를 써 주셨는데 이거를 해당관련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영버스특별회계가 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특별회계분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군금고에 금고등록을 해서 계좌로 입금시켜서 2011년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결산을 했어야 했는데 아마 해당부서에서 군금고에다 요구를 했음에도 금고등록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김춘환 위원님 하고 김인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이거를 2012년도에 발생한 결산을 넣어서 하라는 지시가 됐습니다.
실제는 2011년도에 2,800만원의 수임료가 생겼는데 이거를 2011년도에 결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822만190원을 2012년도에 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가서 결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말씀하실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하셔서 그런데 본예산 19쪽에 보면은 현 예산이 2,298만2천원이 현 예산에 있으면은 이거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랫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차년도에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하셔서 그런데 본예산 19쪽에 보면은 현 예산이 2,298만2천원이 현 예산에 있으면은 이거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랫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차년도에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원수연 여기 결산서 상에는 안 잡혔기 때문에, 2,280만원이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에만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280만원이 공영버스터미널수입으로 올해는 여기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결산할 때 내년도에 잡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2,280만원이 공영버스터미널수입으로 올해는 여기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결산할 때 내년도에 잡히는 것으로 이렇게…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특별회계 부분이 빠졌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작년도에 발생한 2,280만원에 대해서는 올 금년도 2012년도 결산할 때 그때 잡아서 결산처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작년도에 발생한 2,280만원에 대해서는 올 금년도 2012년도 결산할 때 그때 잡아서 결산처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목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목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제가 그래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그 다음에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센터 대부료가 133만9,270원, 이거는 부가가치세까지 13만6천원은 별도인데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요율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데 요율은 2.5%입니다.
건물평가액하고 부지평가액이 나와서 곱하기 2.5하니까 133만2,970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게 여성농업인센터가 작년도 9월달까지 사용을 했던 대부료입니다.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다른 데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9월달까지 대부료가 133만9,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요율이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안 3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생산수입 그게 과오납이 4,200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골재장입니다.
골재장을 하다보면은 선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술직들이 산출하다 보면은 토종량이 모래가 얼마 나오고 자갈이 얼마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징수결정을 해서 수입을 잡아 놓으면은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사업장을 건드리다 보면은 모래자갈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어떤 경우는 아주 쓸 수 없는 흙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환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4,550만원이 발생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흥면 안흥4리 주천강 준설공사 때 부산물이 납부자가 섬강산업이었었는데 그게 189만원을 내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591만원짜리 안흥4리 주천강 섬강산업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3,780만원, 섬강산업에 내줬고요, 이것도 470만원 짜리는 정암1리 생운천에서 준설공사 할 때 그때 나온 건데 그것도 섬강산업에서 24만원, 또 그 다음에 446만원 해서 470만원을 다시 환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470만원 짜리 하고 3,780만원이니깐 이게 4,250만원이 나왔습니다.
건물평가액하고 부지평가액이 나와서 곱하기 2.5하니까 133만2,970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게 여성농업인센터가 작년도 9월달까지 사용을 했던 대부료입니다.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다른 데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9월달까지 대부료가 133만9,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요율이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안 3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생산수입 그게 과오납이 4,200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골재장입니다.
골재장을 하다보면은 선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술직들이 산출하다 보면은 토종량이 모래가 얼마 나오고 자갈이 얼마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징수결정을 해서 수입을 잡아 놓으면은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사업장을 건드리다 보면은 모래자갈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어떤 경우는 아주 쓸 수 없는 흙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환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4,550만원이 발생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흥면 안흥4리 주천강 준설공사 때 부산물이 납부자가 섬강산업이었었는데 그게 189만원을 내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591만원짜리 안흥4리 주천강 섬강산업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3,780만원, 섬강산업에 내줬고요, 이것도 470만원 짜리는 정암1리 생운천에서 준설공사 할 때 그때 나온 건데 그것도 섬강산업에서 24만원, 또 그 다음에 446만원 해서 470만원을 다시 환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470만원 짜리 하고 3,780만원이니깐 이게 4,250만원이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신고를 하는데 기술직들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겠죠.
몇 군데 파보면은 알잖아요.
안 나오고 밑에 흙만 나오고 이럴 경우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몇 군데 파보면은 알잖아요.
안 나오고 밑에 흙만 나오고 이럴 경우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김시현 위원 감독관이 가있지 않는 한은 정확하게 측정을 하겠어요?
○재무과장 원수연 환급해 주면 그건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과오납이 건설과에서 4,200만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건설과에서 4,200만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의회 결산검사위원께서도 아마 김춘환 위원님 하고 김인덕 위원님께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건축허가를 횡성군수가 내주는데 왜 지연이 됐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정명철 위원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건축허가는 군수가 내주는 건데 군수가 하는 사업이 그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는 것은 적절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건축허가는 군수가 내주는 건데 군수가 하는 사업이 그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는 것은 적절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쪽 사업을 살펴보면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월사유인데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보상협의지연, 추경으로 사업기간 부족이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차차이월이라고 해서 계속 사업을 안하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곳곳에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35쪽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지 내용을 좀 아시나요?
사고이월과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쪽 사업을 살펴보면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월사유인데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보상협의지연, 추경으로 사업기간 부족이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차차이월이라고 해서 계속 사업을 안하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곳곳에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35쪽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지 내용을 좀 아시나요?
○재무과장 원수연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그건 제가 감사 때 다시 확인하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두 번 이상 명시이월된 사업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업이 있게 되면은 사업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은 예산 심의시 신규배정 하지 않고 포기시키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많은 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월사업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많은 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월12일 개회되는 제4차 회의에서는 금일 실시된 재무과장의 총괄답변에 따른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차 회의에서 보충질의 할 안건과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월12일 개회되는 제4차 회의에서는 금일 실시된 재무과장의 총괄답변에 따른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차 회의에서 보충질의 할 안건과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의로 결정된 현지확인 사업장으로는 둔내문화체육공원, 보육시설 1개소, 현천리 소하천사업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안건에 대하여는 7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현지사업장 확인은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의로 결정된 현지확인 사업장으로는 둔내문화체육공원, 보육시설 1개소, 현천리 소하천사업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안건에 대하여는 7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현지사업장 확인은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