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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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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7월 14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안전건설과
  3. ∘기업유치지원과
  4.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안전건설과, 기업유치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먼저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점검은 3월 15일부터 3월 25일 기간 중에 대상시설 저수지 45개소 등을 포함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비사업 추진사항은 4월부터 5월 말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요정비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59개소에 12억9,400만원을 투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 관리현황으로 양수기 22대를 구입하고 기증 54대 등 총 76대를 추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지보수 현황으로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양수장이 기계설비, 관로 등 16개소와 대형관정이 기계설비, 관로 등 24개소, 기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소.중형 관정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소형 61공, 중형 41공, 총 104공을 지원을 했으며  다음으로 긴급대체 용수원 개발추진사항으로 한해대책 기간 중에 간이양수장설치 2개소와 긴급농공단지 휴지관정 활용 용수공급을 1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긴급수원개발로 하상굴착, 가물막이, 들샘개발 등 49개소에 대한 수원을 개발했으며 살수차 34대 지원협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중형 관정신청농가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을 하겠으며 장기적인 한해대책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긴급하게 있었던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나 농업지원과에서 그래도 강원도 내 전국적으로 보면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농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덜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빠른 판단으로 예비비를 풀어서 해준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추진상황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어제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일부를 얘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대한 부분은 주 얘기가 관정이 되겠는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은 한해대책 준비사항 그러니까 49쪽에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이렇게 쭉 해서 양수기 엔진. 탑재. 모터 이것이 각 면에 비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양수기는 지금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게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숫자라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거는요 저희가 한해대책 준비기간, 한해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은 각종 양수장비에 대해서 한해대비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정비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기 24대를 400만원을 들여서 정비했다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해대책 준비기간 중에 일제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정비한 사항으로 저수지, 대형관정, 양수장, 양수기 이런 내용이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 관정은 110개가 되어 있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형관정.
○위원장 표한상   중.소형은 물론 개인이 관리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게 110개가 된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50쪽에 보면은 긴급소중형 관정개발지원 이래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104개 관정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다 파준 것은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것이 한해대책추진기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저희가 관정을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6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6월 22일 기준 소형이 61공, 중형이 43공, 총 104공에 대해서 굴착을 해서 취수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금 이거 활용을 한다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농자재에 지원되는 부분은 농업지원과에서 나름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파기 위해서 신청 받은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총 몇 공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한해대책기간 중에 당장 한해대책용으로 저희가 신청받은 사항이 소중형 포함해서 562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착공한 게 실패한 것 빼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성공된 게 지금 보고드린 이 사항이고 나머지 39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아직 개발착수 내지는 아직 안 된 게 390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때 당시는 한해대책용으로 한 사항이고 6월 19일 이후로 한해대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해대비용으로 해서 390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종합계획수립기준에 준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는 전체 착수를 해서 관정개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390공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게 지난번에 접수를 하고 신청을 하고 그때 한해대책이 심할 때죠.
그랬을 때 군에서 배정이 되어가지고 각 읍면으로 배정이 돼서 읍면에서 리로 배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비가 온 이후로 한해가 끝났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안 파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 과장님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주변에서 많은 전화상의 민원도 접수를 했고 저희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했던 취지는 일단 한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한해발생에 대한 대처로다가 바로 관정개발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되었는데 하다보니까 나머지 물량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우리가 안 파줄 상황이 아니고 해서 당초에는 먼저 한해대책 기간 중에 이루어졌던 행정, 어떻든 간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시공을 시켰죠.
선시공을 시켜서 개발을 쭉 했는데 한해대책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선시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어떤 계약법에 준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인데 이게 마치 안 파주는 것으로 인식을 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다가 읍면담당계장을 전부 소집을 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건의됐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받아서 최종 확정을 시킨 게 390공이 되겠습니다.
과정에서 일사분란하게 행정체계를 갖추어서 주민들까지 긴밀하게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런 행정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해주는데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연연히 올 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관정과 같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면 그 지시 시달할 때 토를 하나 달아줬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 입니다.
뭐냐? 관정을 신청하되 한해가 해갈이 되었거나 가뭄이 비가 와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없는 거다. 이런 어떤 문구라도 넣어주면 얘기가 되는데 무조건 농가들이 이렇게 해서 관정을 얻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파려고 보니까 나는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파는 사람들은 팠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침시달이라든지 강조해서 몇 차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명기를 분명히 저희가 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기간, 한발대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가뭄해제시까지 사업이 종료된다.’ 이런 사항을 몇 번에 걸쳐 강조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읍면에서 각 농가까지 행정이 침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네,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그렇게 지침을 했다면 면에서 전달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이장들이 농가에 전달이 잘못됐다든가 어딘가는 잘못이 있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 본 위원장은 이 관정에 대해서 많이 파준다고 저는 좋다고 안봅니다.
지하수 고갈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정을 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파서 관리실태가 문제입니다.
지금 110개 같은 경우를 군에서 관리하지만 중형이나 소형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관리를 한다하지만 급할 때는 관정을 써요. 그런데 급하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관정을 안 쓰다 보니까 관정이 메워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관정의 기능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형.중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시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사실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 합니다.
사실 한해가 예년에는 올해 같이 극심한 한해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양수장, 저수지, 취입보,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보수라든지 이루어졌지만 문제가 소..중형 관정,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이게 정확히 453공이나 됩니다.
453공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이 거기까지 침투를 못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개발은 됐습니다마는 써징이라든지 별도 관리 자체가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화된 이런 소형관정이 많이 파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한해대책을 계기로 해서 어떻든 간에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것이며 그거에 준해서 이런 사항이 한해가 발생됐을 때 한치의 오차 없이 바로바로 대처해서 한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정이 제한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한 관정을 파면은 주위 몇 미터를 팔 수 있는 반경이 있지 않나요? 그게 몇 미터 정도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1개공 팠을 때 100미터 범위 내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사적으로 파는 것은 몰라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미터 이내에는 중복돼서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표한상   관정도 군에서 지원해주고 한해대책으로 해서 파주는 것은 좋은데 관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이런 긴급사항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관정으로 인해서, 지금 농업지원과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을 수시로 받아가지고 가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관정을 만약에 여기 지금 물을 파서 잘 나오는데 이웃에서 자기네가 관정이 필요하다고 옆에서 팠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물줄기가 딸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정으로 인해 가지고 싸움을 하는 이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반경 내에는 제한을 둔다 하지만 파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제한을 두되 그 관정 말고 물을 받아서 물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라는 얘기 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 관정이 농가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또 업자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한 장소에 가서 물줄기를 제대로 찾아서 딱 뚫어서 물이 나오면 금상첨화인데 여기도 파도 안 나오고 저기도 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업자가 엄청 손실이 가거든요. 
특히 중형 같은 경우는 에어로 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 업자들이 농가들에게 선택의 기준이 어떤 장소를 몇 번 했을 때, 물이 얼마만큼 나왔을 때 합격선이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기준을 두고 있으나 저희가 소형 내지는 중형, 특히 주민들이 하는 이런 사항들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개발기준 자체가 신청이 1인당 1개공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은 당연히 지역에 있는 것이고 1일 채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굴착 깊이, 그 다음에 실지 팠을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공확률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소형관정 2회 이상 굴착결과 용수 미확보시 실패로 간주하고 사업을 포기한다’ 이런 사항의 지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파는 사항이 아니고 2공 이상 팠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채수량이 확보가 안 되면은 실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아까 제가 보고 중에 잘못 드렸는데요 ‘지하수의 간섭방지를 위해서 기 개발관정과 50미터 이상의 이격을 하여 설치한다’ 아까 100미터라고 말씀 드렸는데 잘못 드렸고요 50미터입니다.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했는데 다만 저희가 한해대책기간에는 이런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되는 390공에 대해서는 이런 지침을 정확히 준수를 해서 완벽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관정만이 한해를 대책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거든요.
아까 보고 중에 들샘개발이 34개를 했는데 이게 올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한해대책 기간 중에.
○위원장 표한상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정은 파다보면 이것도 나중에 관정을 뚫어주면 뚫는대로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필요한 데는 뚫어야 되지만.
그리고 관정을 파서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농가들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이런 한해대책에 대한 부분 중에서 들샘개발 같은 거, 또한 기존에 파져있는 저수지들이 지금 논농사가 많이 줄다보니까 저수지 같은 경우가 좀 더 준설을 해서 보강을 해서 쓰면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저수지 같은 데서는 준설사항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공감합니다. 
저희도 용수관련 쪽이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라든지 양수장, 취입보, 관정, 양수기 총망라된 이런 사항인데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저수지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45개소입니다.
45개소를 매년 나름 준설사업을 시행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준설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막상 저수지가 있다 하더라도 담수면적 내지 담수량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보조수원공을 확보를 해서 저수지에 물을 담아서 하류지역 농경지에 용수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저수지에 대한 준설사업도 더 확대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들샘개발 같은 경우도 샘이 나오는 곳에는 올해 장비지원을 해줬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본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이 관정에 대해서 파주는 부분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해주고 계속 파다 보면 우리 관에서 파주는 관정이 있고 사적으로 파는 관정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하수를 다 뚫어놓으면 일단 가뭄이 왔을 때 급하게 물을 줘야 되는데 그때 관정을 판다 이런 부분은 안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관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서 관정으로 인한 부분이 아닌 저수지라든가 들샘개발을 통해서 물을 거기서 실어다가 줄 수 있게, 아니면 거기서 연결해서, 요전에 갑천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적시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찾아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대형관정이 110공이고 중소형관정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관정에 대한 우리 횡성군 관내 지원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1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표한상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한해대책에 대해서 관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390공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은 꼭 좀 잘 파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위 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 입니다.
관정을 파는 데에 갑천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과 농민들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업자들이 두어번 파다가 그냥 철수를 해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또 추가로 돈을 요구를 하던가. 이게 20미터, 30미터, 50미터 이렇게 자꾸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업자들은 갑천, 청일에는 이미 팔 수 있는 데는 다 팠습니다.
그래서 팔수가 없으니까 파보다가 안 되면은 그냥 철수를 해서 농민들은 ‘왜 가느냐?’ 또 파놨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아놓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런 업체들이 수익이 안 된다고, 자꾸 여기저기 파놓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지하의 물을 일정깊이에서 일정물량을 채취한다는 게 그래서 이론과 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떻든 채수량을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이고 또 업체는 반해서 일정부분 파가지고 이득을 추구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물 나올 때까지 팔 수 있는 현실은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2공 이상 파가지고 안 나올 때는 철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충분히 준수를 하고 또 해당농가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마찰은 많은 부분 상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4개 지하수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도 사실은 부족하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지요, 절대 부족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물론 가뭄이 와서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물은 없는데 서로 관정을 뚫어서 물을 뽑아 쓰려고 하다보니까 갈등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하수 관정을 뚫은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하죠?
개인 거는 개인이 하고, 물론 군에서 관리하는 114개는 군에서 관리를 하신다지만 개인들이 다 잘 하고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해서 쓸 때, 올해 같이 가뭄이 들었을 때는 물 한방울이라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리 내지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만 그렇지 않고 한해가 들지 않았을 때는 사실 거의 방치하는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오염의 원인이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당연히 오염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뚫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개인 거라도 관리도 해야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성공한 것은 나름 관리가 되는데 하다가 착정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폐공처리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거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주민과 업체들 간의 갈등을 없앨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행정에서 최대한 주민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용으로다가 한해 기간 동안 신청된 관정이 소형.중형 합쳐서 526공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가운데에 104공은 관정개발지원현황으로 보면 팠다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390공은 한해대비용으로 두고서 계속 연차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한해대책기간 중에 신청된  140공은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390공에 대해서는 연차적 보다도 일단은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는 전체 380공을…
김인덕 위원   390공을 일단 다 작업을 하겠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현재 36공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에요? 526공에서 390공 빼고 104공을 성공해서 팠고 그 다음에 나머지 36공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실제 착정을 했는데 일정 채수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폐공처리가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김인덕 위원   아, 폐공처리가 된 게 36공이죠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을 파게 되면 소형.중형.대형이 있는데 소형의 성공한 관정이라고 하면 물을 몇 톤 취수를 얘기합니까? 1일 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소형 경우는 저희가 1일 50톤 이상의 채수량이 확보되는 거를 저희가 성공으로 보는데 다만 본인이 필요시 30-50톤까지는 일단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는 채수량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우리가…
김인덕 위원   아, 30톤에서 50톤까지. 기준은 50톤으로 잡아두고 농가에서 원했을 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게 해서 심도 자체도 소형이라 하면은 무조건 깊이 들어가고 무조건 얕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심도가 18미터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채수량이 확보되는 것을 성공으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도 채수량이 똑같습니다. 다만 18미터 굴착을 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50미터까지…
김인덕 위원   굴착 깊이가 50미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들어가서 확보하는 것으로… 아니, 45미터네요.
그 다음 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1일 채수량 100톤 이상이면서 굴착 깊이가 150미터 정도에서 100톤 이상의 채수량이 확보되면은 우리가 성공된 관정으로 보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한해대책기간에 과장님께서 설명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이해할 수 없던 부분이 비가 와서 한해가 종료되면서 모든 것이 다 ‘이 시간 이후부터 종료다’ 라고 선포를 하고 사업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업체선정을 못해서 못한 부분이지 농가들이 게을러서 못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앞으로도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다고 하면 물론 사전에 관정을 내년 한해 전까지, 일손 전까지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를 하니까 어느 정도 해결은 된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관리주체, 관리체계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사실은 물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비가 와도 거의 다 피복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스며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변의 골을 이용해서 스며들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일찍 종료를 해버리면, 물론 종료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지만 관정사업은 좀더 늘려줬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종료된 시점과 어떤 기준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한해대비용으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종료가 됐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번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관정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마을이 관정을 시작했어요.
시작한 마을 다 끝난 다음에 2차 사업으로 다음 마을을 준비하는데 그 마을은 대책이 끝나면서 한공도 파지 못하고 사업 착수조차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물론 장비를 들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가까운 곳부터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는 보는데 또 그런 문제, 어느 마을은 다만 한, 두공이라도 팠는데 어느 마을은 아예 한해대책기간이 필요가 없어져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착안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해대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큰 폭의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에 1개국으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금 가뭄이 왔을 때 소형관정, 중형관정이 물 찾기가 쉽지 않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제는 가물었을 때는 관정이 지금 없는데는 거의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해가 왔을 때에 소형, 중형관정을 찾는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애만 쓰는 격이 될 수도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우리 관내에 한해가 왔을 때 특별히 심각하다, 그런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특별히 관리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지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이런 분포도를 봐서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한해에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뭔가는 용수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구하는데 딱히 답이 사실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검토를 하는데 행정에 어떤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차라리 소형, 중형관정을 찾기 보다는 평소에 한해에 대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오든, 한해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청용리 예를 들면 청용리도 이번 한해에 거기도 밭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 철길 위에 쪽 있잖아요.
무슨 절 있는 쪽, 그 상부지역에다 대형관정을 개발한다면 그 마을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의견들을 나누더라구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관내에서 가뭄이 왔을 때 심각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밑에서 소형, 중형관정을 찾는 것 보다는 대형관정을 평소에 개발을 해서 평수에 비상급수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한해가 왔을 때는 한해대책용으로도 이용하고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당장에 계획은 없고요,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용수 쪽에 확보를 위해서 사실 예를 들어서 저수지라 하면 저수지 하류 쪽에는 몽리구역화 되어가지고 용수공급이 가능하지만 저수지 상류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용수개발에 따란 보조 수원을 확보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청용리 같은 경우도 저수지가 있지만 저수지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수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이런 관정을 추가로 개발해서 그 지역 일대에 공급해 주고, 또 부족 시에는 저수지에다 담수시켜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런 저수지가 상당히 하류지역에 이런 몽리면적이 많이 줄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용수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 항목은 역시 물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리실태 및 운영현황인데 저수지는 아까 방금 전에도 한해대책 추진에서 얘기가 되었고요, 취입보 같은 경우가 434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취입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장이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에 이 취입보 관리가 소하천에 있는 취입보라든가 큰 보에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막혀있어요.
위치가 어디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취입보 같은 부분에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물을 담수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취입보과 소형, 중형 포함해서 434개소의 취입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강수가 상당히 적게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년같이 여름철에 장마라도 지고 하면 이런 퇴적물들이 하류로 빠져나가서 취수하는데 그나마 역할을 한다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퇴적화만 되고, 풀만 무성하게 자랐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저희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퇴적으로 인해서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지역 내지 제한이 뒤따르는 지역은 저희가 나름 하천 준설 내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퇴적물 제거라든지 이런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 아구로 물이 들어가고 물이 차면 넘어가야 되는데 보 아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퇴적물들이 다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물길을 이뤄가지고 흘러가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작은 물이라도 가뭄 때에는 담수했다가 막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보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취입보 현황이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정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양수기를 아까 한해대책에서 관리했던 양수기현황에 대해서 엔진 66개, 탑재 136, 모터 123, 그 다음에 농업용수에 와서 양수기 관리한 부분에서는 엔진 142, 탑재 128, 모터 117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어떤 관리현황에서 이렇게 오는 차이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양수기가 앞뒤가 다소 틀린 부분은 저희가 한해대책 이전에 관리했던 사항하고, 한해대책 기간 중에 저희가 추가로 22대 구입을 했고, 농협으로 하여금 54대를 기증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양수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양수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양수장은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마을단위 것도 관리하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마을단위도 관리하고, 마을마다 양수장 관리는 마을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어서 마을별로 관리를 하면서 소모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몽리지역 몽리자들이 하고, 다만 양수장에 필요한 보수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군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런 정비 정도는 해주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수자들이 부담한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전기요금도 군에서 다 물어준다고 하던데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것이 지역마다 수리계가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계에서 조직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라든지 이런 사항은 연말 되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100%는 지급이 안 되더라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료까지 지급하는 사항이고, 수리계가 조직이 안 되어 있다든지 적은 규모, 이런 것은 마을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돈이 많이 소요되는 수리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수리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것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 전기요금을 군에서 다 조금이라도 물어줘 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이 마을에서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무한정 물이 농업용수로 가지도 않고 막 흘러버리고 이렇게 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마을에서.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수리 이런 부분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수리계나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 마을에서 그런 것을 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도 공감합니다.
사실 모든 일제 부담을 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 기계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리계를 운영하면서 운영되는 전기요금 자체를 100%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라야 지금 현재 1년 예산 2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가지고 전체 양수장뿐만 아니고 나머지 관정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부분에 대해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내 물건이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런 자기가 관리해서 물을 대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맞습니다.
마을 양수장 같은 경우가 사실 이번에 한해로 인해서 좀 긴급 수리가 되었고, 또 긴급 예비로 인해서 점검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차후에도 군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마을 수리계나 아니면 마을 이장을 통해서 이런 양수장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농업용수에 관한 부분도 도로 물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제 농업지원과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안전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치저수지가 이번에 물을 중금리 군량골 저수지에서 물을 이쪽으로 퍼 옮겨서 구방리 한치저수지로 해서 논에다 벼를 심은 경우가 있으셨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한치저수지의 문제가 많이 메워져 있어서 물을 많이 담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모래가 마을에서 한번 파 봤데요.
작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다 모래더래요.
그래서 이 모래를 좀 해서 파내는 준설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한치저수지에 대한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의 총 51개소의 저수지 내지 소류조가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45개소이고, 나머지 6개 저수지, 일정규모 이상이죠.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부곡저수지라든지 창봉저수지, 오원저수지 등 해서 6개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이 한치저수지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였었는데 횡성댐이 담수되면서 한치저수지의 몽리 면적들이 전부 수몰된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2010년경에 저수지로서의 역할이 없다 해가지고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용도폐지가 되어서 지금은 저수지가 아닌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에서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가 아닌 자산공사로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수지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준설해서 저수지화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당장 일단은 물을 고일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당장 논에 벼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른 저수지에 있는 물을 거기까지 퍼 올려서 다시 또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군에서 관리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퍼내고 모래도 쓸 수 있는 모래랍니다.
다른 용도로.
그렇게 해서 물을 가둬서 농사를 짓는데 해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데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못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런 재산관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자산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준설을 할 수 있는 사항, 내지는 추가적으로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알아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거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김영숙 위원   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계시더라구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준설이라든지 추가 용수 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해당 부처에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53페이지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현황입니다.
횡성축협 오거리 외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17억6천만원이 투입되었고, 사업은 2011년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7월까지 회전교차로 신규 설치 대상지를 전수조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중에 중앙부처 예산지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으로 마산리 회전교차로 교통모의분석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서원면 도독소 하천이 아주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0억도 확보를 하셨더라구요.
자랑스럽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흐름을 막힘없이 돕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별한 날, 다시 말해서 한우축제나 이런 날,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 수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통대책도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전차량이 우선, 또는 진입차량 양보라는 그런 의식이 잘 홍보되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저희군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로에는 모든 것이 잘 지키고 원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초 기대치만큼 부응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선진국처럼 높아지지 않았다 판단하고 또한 횡성 같은 경우 일부구간은 회전교차로로서의 기능과 이런 부분을 충실히 수행해 주어야 되는 입지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다만 시설기준에 준하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은숙 위원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축협의 오거리가 전국 대표 회전교차로의 어떤 모델이 되어가지고 행정안전부 최우수기관으로 2억원의 인센티브도 받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세대주유소, 대동여중 육거리, 마산리, 마옥리 회전교차로들이 쭉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세대주유소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유소 앞에는 쌍구형 교차로로 의외로 인사사고와 접촉사고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교통사고 통계나 회전로 설치 전.후 대비 분석자료는 대략적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사실 저희가 설치 전, 설치 이후 운영상황을 심층 분석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했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설기준에 준한 부분은 100% 충족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운전자의 이런 진입했을 때, 또 회전하는 부분하고 이런 회전차가 우선인 것을 대원칙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사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고, 또는 진입부에 대한 사항도 일단은 시속 20킬로 범위내에서 진입속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달리는 속도 그대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안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방지턱화 해가지고 만들다보니까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세대주유소 앞에서 올해 1월 12일날 4명의 인사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은 상황이고, 지금도 거기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려면 편안한 마음이 안든다는 거에요.
편안한 마음이 안 들고 특히 여성들이라서 그런지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항상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눈치껏 양보하려고 하면 뒷차들이 빵빵거리고 그 와중에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아직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세대주유소가 이렇게 사고도 빈번하고, 이 사고 이후에도 또 일주일 있다가 접촉사고가 또 한건 났었어요.
그래서 어떤 후속조치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후속조치를 잠깐은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조곡리에서 내려오는 쪽에 방지턱이 조금 낮았는지 거기 방지턱을 한 듯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전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그 방지턱이 조금 높인 듯하다 라는 얘기와 그런데도 아직도 경찰서쪽에서 내려오는 쪽으로는 방지턱이 없다, 그런데 위험성으로 보면 경찰서쪽에서 내려올 때가 더 달리기 때문에 그쪽이 방지턱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혹시 검토나 아니면 보강하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저쪽 강릉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사실 거의 직선화 되다보니까 과속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로 인한 사고가 몇 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고나 1월 12일날 발생이 되었는데 이후 저희가 2개소를 추가로 방지턱을 설치해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속도를 제한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아직 발생…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지금 후속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곡리에 있는 것은 한군데 하셨다.
그러면 경찰서쪽에 하셨다, 두 군데입니까, 거기는 안하신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강릉방향에서 진입하는 쪽에 두 군데를, 한군데를 좀 보강하고, 한군데는 신설해서 두군데를 턱화 해가지고 속도를 인위적으로 감해서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고, 지금 지적하신 경찰서 있는 쪽은 저희가 기존에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험프개념으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더 의식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삭도표시를 강조한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설치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저희도 나름 의견수렴 내지 이런 것을 쭉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경찰서쪽은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다만 강릉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군데는 보강하고, 한군데는 추가 설치를 해서 그 후에는 어쨌든 그거로 인한 사항이든, 어떻든 전혀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설치사항이 국토부에서 제정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준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이후에 이러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그냥 또 검토해서 할 수도 있는가 보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대원칙은 지침에 준해서 하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운전자의 의식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지침에는 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세대주유소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필요하다면 추가 보안책을 강구해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 내용과 민원인들이 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전화했을 때에 대답은 확연히 틀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불편을 호소할 때 적어도 후속조치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가 이것은 설치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쪽으로 내려왔을 때 조금 달리고 있으니까 방지턱의 높이가 조금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의식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동여중 육거리에 보면 회전폭이 좁아서 큰 차들이 뒷바퀴가 올라탈 때가 많고 그 사이에 승용차가 끼어들면 사고 날 우려가 크다고 그래요.
여기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나요?
작년 행감 때도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지금 대동여중 육거리 부분은 사실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운전을 하면서도 초행길에 여기를 통과되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혼란이 가중되고 이런 불안의식은 가질 것으로 저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름 지침에 준하는 사항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입지여건이라든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쌍구형으로 돌리다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일시에 다 해소시킬 방법은 없고, 다만 이런 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서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작년 행감 때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할 때 답변이 넓히는 방법은 특정부분 확장으로 전체적인 큰 틀을 흔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 하고 좀 진전이 있는 뜻인가요?
거의 비슷하게 저는 느껴지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거기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설 보강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뒷바퀴가 타고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저희가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한 일정부분 자체 폭을 유지 시켜서 이것을 타지 않게끔 되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타더라도 탐으로 인해 가지고 운전자가 의식을 해서 장애물에 근접되었다는 이런 인식이 가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타더라도 큰 무리는 없고, 다만 협소한 부분에 대한 불편적인 사항은 있고, 그 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해달라고 이런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 내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난 5월에 포켓가든을 거기 조성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일부 좁고 답답한 그런 경관을 일소 해소를 해 주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모니터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산리인데요, 방지턱을 보면 없어도 이야기가 나오고, 너무 많아도 이야기가 나오고, 높고, 낮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갑천에서 마산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갑천에서 마산리로 내려오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면서 이미 방지턱이 2개나 있어요.
하나 있고, 중간 내려오면서 있는데, 이미 내려와서 지금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요.
이미 속도도 다 줄여졌고, 다 되어서 빠져나가는 중에 또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지턱이 여기 3개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속도도 줄여진 이 상태에 방지턱이 꼭 필요한지, 물론 한번 더 있어서 안전은 하겠지만 운전자 불편은 많다고 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빠져 나와서의 방지턱…
김은숙 위원   거의 회전 돌면서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빠져나와서 방지턱이… 내려오면서 일단 감속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영향권 내에 들어와서 방지턱이 하나 있고…
김은숙 위원   지금 제가 까맣게 체크표시한 부분이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에.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빠져나와서 있는 이 방지턱은 이쪽 북천 마옥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있는 방지턱 같은데요.
김은숙 위원   갑천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서 제가 찍은 건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든 간에 방지턱 역할 자체가 저속시키는 사항인데 빠져나와서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기 전, 공사 중에 교통안전공단에 전문가들과 계속 저희가 이런 지침에 대한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됐는지 여부 자체를 계속 점검을 받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와서 이런 넘어오는 쪽에 이런 충돌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서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번 더 진정 거기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또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리하고 지금 마옥리 중에 마산리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옥리 회전교차로를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마옥리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는 보시다시피 인도가 송전리에서 갑천 쪽으로 나가는 인도가 안전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설치하기 전에 사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회전로를 설치하시면서 건널목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딱 막아버렸어요.
건너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이게 한군데가 아닙니다.
두 군데가 이렇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렇고요, 또 하나 이것은 송전리에서 갑천 가는 쪽, 이쪽은 송전리에서 공근 수백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렇게 회전로를 막아버린 거죠.
이것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왜 건널목은 표시를 해 놓고 막아놨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초에는 저희가 차량소통에도 원활을 기하고 차량으로 인한 주변에 인도도 전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 일부 토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인도설치 계획되어 있는 구간 내 토지협의가 안되어서 부득불 저희가 인도설치 부분을 일단 제외를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공사도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주 이유가 토지협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체할 부분은 아니고 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소통을 시켜서 준공처리를 하고, 나머지 협의가 안된 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적인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나머지 설치 안된 쪽은 협의가 되면 바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된 것을 감안한 휀스라든지 인도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유지하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 도로가 회전로가 시급하고 그랬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준비가 사실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완벽히 하고 원활하게 공사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또 어떤 사항이든 간에 주민들과의 협의관계는 반드시 이행을 해서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이 인도설치 못한 사항이라든지 이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정비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거기에 보면 송전리에서 갑천쪽으로 가는데 옥수수대가 큰데다가 이렇게 다 떼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프랭카드가 너무 많이 걸려있어서 시야가 가려지니까 길은 이렇게 굽어있고, 바짝 가면서 봐야 되는데 앞에 어느 차가 오는지 시야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흐름에 문제가 있다든지 시야에 지장이 되는 것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그 회전교차로 바로 옆 도로에 보면 이렇게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듯한 여기가 지금 꽃길조성 같거든요.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소공원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꽃길조성이 인도설치보다 그렇게 중요한가요?
인도설치를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꽃길조성을 하면서 휀스가 있으면서 나와서는 바로 또 차도로 뚝 떨어졌어요. 끝이 나고.
거기에 보행자가 인도길로 마무리 돼서 연결되게 해놓지 않으시고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꽃길조성을 할 때 그런 인도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꽃길조성을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질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꽃길조성 내지는 소공원 조성한 시기하고 우리가 회전교차로 만든 시기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화단 조성한 사항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했고 소공원은 소공원대로 별도로 끝난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영향권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현장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궁천리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했던 내용, 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전로를 돌다보면 붉은색 아스콘으로 원 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아스콘으로 하는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운전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여기를 피하게 된다는 거죠. 
피하면서 이쪽 길로만 가야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앞차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확실히 그거 왜 그런지 알아서 알려드리기로 했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중앙부에 대한 이런 원 중심부, 이 사항은 회전차량이 이 부분에, 어떻든 간에 회전을 하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미리 감지를 해서 장애물이 연접되었다는 의식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감하는 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유도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의식적인 유도시설이라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 게 없으면 바로 뒷바퀴라든지 걸려서 원에 충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미리 예고적인 시설로다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세한 설명이 되어서 어르신들께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지턱의 높이도 지금 마옥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회전로를 돌 때 감속속도는 얼마를 봐야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보통은 저희가 도로여건 내지 2차로, 4차로 모든 여건마다 틀리지만 마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입되기 전에 군도의 설계속도가 보통 40-50킬로 정도였는데 진입을 하면서 진입할 영역권 내에 들어오면 시독 20-30킬로 이 정도를 유지해야지만 큰 무리없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20킬로 정도…
김은숙 위원   네, 20킬로 정도면… 일부 주민들도 수자원 직원들 얘기는 40킬로에 네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속도를 더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홍보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 때문에 방지턱이라든지 인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형, 중형이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회전부의 설계속도가 한 20킬로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폭과 가장 높아야 될 부분, 어떤 기준이 있으실텐데 그 부분이 완만하면서도 높이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법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정말이지 이게 바로 딱 높아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밟는 데에서 조금 더 넓이가 완만하게 간다면 가운데 높이 측면에서는 충족해서 더 완만해 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본위 원은 하게 되는데 전문가이신 과장님 생각을 명쾌히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감속을 위한 방지턱 시설기준은 정확히 폭이 3.6미터에 중심부의 높이가 10센치입니다.
그거를 유지해서 설치하는 게 제 기준에 부합되는 사항인데 다만 우리가 시공과정에서다 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3.6미터가 말 그대로 포물선화 되어서 탑이 10센치가 되어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실지 설치된 거를 보면은 바로 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에서 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방지턱을 넘을 때 원활한 흐름을 가지고 통과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자마자 바로 찍힌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승차감이 많이 저하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여기뿐만 아니고, 비단 횡성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군은 그래도 선제적으로 전체적인 방지턱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 완료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일제 조사를 해서 조사된 근거를 가지고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운전자 편리도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용자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리 교통모의분석 용역보고서를 봤어요.
결과지인데요 차량평균지체가 8초에서 0.2초로 97.5%가 좋아졌고 평균 통행속도도 26.16킬로미터에서 9.7% 이상 향상이 되었다는 통계표를 봤습니다.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결과표도 중요하고 안전도 우선이지만 눈치 보면서  무단횡단 하는 어르신들의 불편도 잘 살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후설치가 몇 군데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지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모든 기준에 부합되는 것은 디테일하게 검토될 사항이지만 1차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지역, 해서 나름 저희가 판단한 게 6개소 정도 됩니다.
횡성교 지나서 제일공업자 앞에 부분하고 우천면 한우프라자 앞에 거기 일부 제거시키고 삼지 교차되는 부분 등 해서 6개 정도를 나름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김은숙 위원   둔내에 둔방내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둔방내리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데 사실 사업을 당초에는 이 지역에 우선해서 그 지역을 추진했었는데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사실 사업지를 변경시켰습니다.
김은숙 위원   주민반대에 의해서 꼭 필요한 데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네요.
로타리 부분에 로얄관광호텔도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거기도…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도 대상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인데 그 지역은 전체적인 에리어가 부족해서 주변의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시설에 기준에는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대상지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이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해서 경찰서 교통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확립계획을 세우고 토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달 동안 못한 사항이 메르스 관련된 부분 때문에 두 달 정도 행사를 못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런 토론의 장에 오늘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함께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견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끝으로 회전교차로는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장점과 단점이 그렇게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차량통행량과 주변 환경, 운전자들의 그런 협조가 고르게 조화를 이루어서 행정에서 물론 장점만은 부각시키지 않으시겠지요. 단점도, 설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서 운전자들이 참 편하고 또 주민들은 안전하게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잘 살펴서 원활한 교통흐름 내지 안전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 입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 설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개전리 건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조금 과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개전리 쪽에서 내려오다가 제일 먼저 방지턱을 처음 만들어놓고 한 열흘인가 지나더니 그걸 다시 많이 까더라구요. 너무 높았는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설치해 놓고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원활한 시공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보완을 하기 위한 이런 시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저도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데 크게 저는 달리지 않는데도 불편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나갈 때, 아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인도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 인도그림만 그려놓고 거기다가 방지턱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까? 나갈 때는 이미 벌써 두 번을 거쳐 나가는데 또 거기서 타넘어야 되니…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속도를 저감시키는 방지턱의 의미를 두는 이런 시설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방지턱 보다는 우리의 기술적인 표현으로 험프형의 시설인데, 험프형시설이라면 방지턱 역할보다는 이 험프형으로 만들어서 횡단보도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지턱 보다는 주가 횡단보도로.
이대균 위원   횡단보도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턱을 너무 높여놓지 말고 조금만이라도 낮춰줬으면 피해가 없는데 그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턱을 넘기가 나빠서 그거를 하나 본 위원이 시정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횡성에서 들어와서 개전리로 들어갈 때도 끝에 가서는 턱을 조금 낮춰주면 좋은데 이왕에 다 끝났는데도 또 턱을 더 넘게 되니까 거기에서 운행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이 좀 될 수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저희가 시정보다도 일단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어느 회전교차로를 보니까 나갈 때는 그림만 그려 놓은 데를 봤어요.
그런 것도 본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흐름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진입하는 곳은 방지턱이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가 안전문제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나가는 지역의 방지턱은 교통흐름을 오히려 방해한다. 왜? 방지턱이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와서 방지턱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차량들이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은 회전교차로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보행하는데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행이라고 하는 곳에 유선형으로 둥굴게 되어있는 면을 걸어간다고 하면, 특히 겨울 같은 시즌에 어떻게 거기에 대처를 하실 거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어떤 시설물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주민불편사항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역시 같은 방지턱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대주우소 앞에 쌍구교차로에서 우천 쪽에서 진입하다 보면 기존에 방지턱이 있고 그 전에다 방지턱을 하나 새로 만들었고 바로 그 후에다가 또 만들었어요.
기존 방지턱을 가운데다 두고.
그런데 방지턱의 개념을 오히려 방지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방지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지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폭이 3.6미터에 가운데 고가 10센치로 해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방지턱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림을 보이며) 이게 도로면이고요 이게 방지턱입니다. 그러면 방지턱 올라서는 이 부분이 공간이 형성되게 되면은 차가 튑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차가 방아를 찧어요.
덜커덩 올라갔다 덜커덩 떨어져서 앞뒤가 방아를 찧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교통방해를 하고 안전에 더 위험요소를 만들어 놓는 방지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점검을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완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시다면 다행이고 시설을 할 때 보완을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할 때 보완을 하지 않고 바로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이쪽 면처럼 이렇게 공간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간이 더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양쪽이 다 진입, 진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방지턱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교통흐름에 오히려 방해요인이고 사고로다가 이어질 수 있는 방지턱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답변 중에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일제점검을 다 하시기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지턱은 겨울이 문제에요. 하절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 브레이크와 차량의 방아 찧는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돌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방지턱, 또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턱을 설치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업체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놓고 나서 다시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보다는 할 때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 그 내용이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을 수차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해서 시설기준의 부합은 물론이거니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지턱이 어쩌면 능사는 아닙니다. 지적하셨듯이.
하나의 단면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앞으로 이루어지는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검토를 할 부분이고 기 설치된 사항, 또 시공상 말씀하시지만 사실 옛날에 이루어진 자체는 어쨌든 방지턱의 설치에 문제를 두었지 운전자가 원활하게 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소홀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완벽히 해서 일단은 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진입하는데 방지턱이 굳이 3개씩이나 있어야 되는지, 한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로에 방지턱이 3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3개씩의 방지턱이 굳이 필요한가도 검토의 대상이고요 또 방지턱 시설을 하고 났는데 그 방지턱이 어떤 기준치에 미달이 되면 준공이라고 하는 부분도 검토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국도나 고속도로 IC에 접해 있는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사실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한 시기가 오래 되지 않습니다.
5년-6년 정도 되는데 이게 중앙부처의 주관부처가 그때 당시 안행부, 지금 행자부서 주관하다 보니까 행자부서 관리하는 도로 위주, 시군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로까지가 관리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바로 필요로 하는 국도라든지 이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국토부라든지 여기까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사항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차 건의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도 위주의 신호체계 개선 내지는 회전교차로 쪽이고 국도 관계되는 것은 관계부처하고 협의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계획은 아주 확정적으로 되어 가지고 추진은 없고 다만 우리가 실태 조사 내지 대상지에 올린 것도 이런 쪽은 배제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시설 설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거기까지 얘기가 되시는데 국도변이나 IC 같은 경우가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 회전교차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위원장의 생각인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둔내 같은 경우 IC에서 빠져나와서 국도로 인접되는 부분에서 빨간신호등 지키는 사람 별로 없고요 파란신호등은 무조건 그냥 통과고. 그래서 그렇게 신호등을 안 지킬 부분이면 국도나 아니면 관계청에다가 그런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건의라도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회전교차로 면적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국도 인근, IC 인근, 국도변에 대해서 회전교차로가 어떻게 되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혹연 건의해서 될 부분 같으면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참고로 그 지역은 저희도 수차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고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해당기관에다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국도6호선이라 했는데 확포장공사도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추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답을 얻어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건설과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과장님께서 질의.답변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듣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83쪽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하천.지방하천 등에 편입된 사유지 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지방하천은 218개소에 243.3킬로미터이며 소하천은 139개소에 362.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편입토지는 17개 구간 243.3킬로미터에 사유지가 2,020필지에 113만4,9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편입토지는 현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용역 추진 중으로 용역이 준공되면 정확한 편입토지 조서가 산출되겠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현황자료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입니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2009년도 3월 25일날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편입된 사유지는 법적 보상근거가 없습니다.
보상재원은 국가는 국비, 지방하천은 도비가 되겠으며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65,221평방미터에 66필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8억1,135만6천원으로서 48명이 보상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 입니다.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등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을 자료 요구한 것은 사유지 관련해서 하천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나름대로 보상재원을 마련해서 공사를 할 때 나름대로 보상을 해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하천은 지금 편입토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수립용역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용역이 준공되면 정확한 편입토지 조서가 산출되어서 그때 돼야 현황자료가 나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필지별로 세무회계과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부과를 하고 있으면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 부과가 되면 소유자께서 그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세금을 안 내나요? 경감시켜 주나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혹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세금부과 건 관련해서 저희한테 세금감면 요청이라든지 면제라든지 이렇게 민원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세무회계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의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라고, 이런 부분을 세금을 부과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의를 신청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세금이 없어지는 형으로 처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유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원성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할 때는 구역 내에 들어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 외에 소하천에 정비가 되지 않고 정비가 기 완료가 되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들에 대한 소하천들 개인 소유는 기존대로 그냥 추진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그러나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지방하천 이상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소요액을 판단해서 도라든지 요청을 하면은 그 금액만큼 돈이 배정이 됩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소하천도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처럼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물론 현재는 종합정비계획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것을 하고 나야 현황이 나온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마는 소하천은 체계적으로 정립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현황 내지 이런 자료가 사실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정확한 편입토지라든지 보상예상액이라든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판단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재원을 확보해서 보상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하천 이상은 그나마 편입토지에 대한 사항은 다 보상을 주고 있는 추세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소하천은 실지 사업계획에 준해서 추진하는 것은 편입된 보상에 의해서 지급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하천구역에 들어있는 토지라든지 기왕에 하천 내에 있는 사항 자체는 현실적으로 보상추진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다소 여러 가지 여 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10년에 한 번씩 재수립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에 기 보상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수립할 당시에 정확한 편입토지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당시에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수립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항까지 전부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10년에 걸쳐서 한번 정도의 종합정비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년 전의 자료라도 좀, 현행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그런 자료라도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데 10년 전에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아예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10년 전 자료가 있으면 정확한 현황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 사항 자체가 파악된 게 없어서 부득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소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보호는 가질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었고 자료현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전혀 자료가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편입토지현황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의회에다가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스퇴르 앞에 소사4리 하천은 지방하천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앞에가 소하천으로 하천명이 소사천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게 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이란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소하천에 소사천.
김인덕 위원   그 부분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논란을 야기했어요. 그 가운데에 사소한 것부터 많이 있습니다마는 굵직하게 얘기 드려보면 본 위원이 현장사진을 몇 장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계획되지 않았던 곳을 건드려 가지고 어려운 논란이 있었지요?
소하천정비사업 구역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장비로 손을 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사진을 가져온 것은 반대편 쪽은 보강토벽돌이라고 하나요? (사진을 보이며) 이런 것으로 잘 쌓여져 있는데 반대쪽 것은 사업계획 구역 안에 안 들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건드렸다가 흙으로만 제방을 만들어 놨다가 주민들이 논란이 야기되면서 돌을 갖다가 쌓느라고 쌓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막 갖다 박아놓은 것 같아요.
사진 상으로는 이래 나왔는데 가보면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맞아요? 주민들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수립되어 있는 하천도 축재 및 호안을 필요로 하는 구간, 또 축재만 필요로 하는 구간, 아니면 보강 축재할 구간, 아니면 무재부구간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건드렸다가 안 된 사항은 아마 기본계획상에 축재 및 호안이 필요한 무재부구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훼손하면서 다시 원상복구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장비를 들여서 제방부분에 아마 철망 같은 것으로 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건드려가지고 그냥 흙으로 제방처리를 해버려서 주민들이 다시 재요구를 해서 ‘이거를 건드려서 이렇게 흙으로만 처리해 놓으면 다 쓸려나가서 어떻게 제방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다시 추후에 돌을 갖다 부어서 작업을 하느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돌을 갖다 부으면서도 모양새 있게 잘 쌓는 형으로 했으면 아마 그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장비로다가 동글동글하게 임시방편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어요. 사진 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거의 상단부 됩니다. 맨 위쪽이 되겠지요.
파스퇴르 앞에 보면은 기존에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이렇게 갈매기형식으로 막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설계가 잘못됐다’ 이유는 날개 끝부분까지 이렇게 올려서 쌓으면서 유선형으로 양쪽을 쌓아줬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끝에다가 하천바닥면에다가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 꼭대기로 이렇게 많이 차서 위로 넘어올 때 이 위에 흙을 다 쓸고 내려가서 이 밑을 다 파먹는다 그 이야기가 맞아요.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 밑에 또 교량이 있어요. 교량 있는 부위에 보면은 교량 있는 부위는 교량 끝 쪽에다가 이렇게 잘 해서 쌌어요.
여기도 이렇게 설계가 돼서 쌓아졌어야 바로 낙차되는 부분 속에 파여 나감이 없을텐데 바로 바닥 끝에다가 연결시켜 놓다보니까 이 위쪽으로 범람이 됐을 때는 다 이 바닥을 파고 나간다는 논리의 주민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명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대기 위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 명칭을 뭐라고 하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권양기.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높아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근 7-8미터 이상 높이가 될 것 같아요. 그 높은 곳에 설치를 해놨는데 보니까 기존에 대 위에 철판을 갖다 댄 게 철판이 얇아가지고 이렇게 떠있습니다.
이 떠있는 부분이 핸들을 돌려서 끌어올리고 내리고 할 때 이 부분이 뜬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철판 자체를 다시 교환을 해서 좀 두툼한 것으로 해서 휘는 철판이 아닌 강한 철판을 대줘야 할 것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시공업체들이 원자재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로문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닫히고 열리고 하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그러는 것에 핸들링이 있습니다.
이 핸들링 자체도 멀리 있어서 과장님 잘 안 보이실텐데 이 사각된 부분을 끼워가지고 돌렸다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핸들링 자체의 철판도 너무 약한 것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탄탄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격이 있다, 흔들린다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체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보완되지 않고 있다고 소하천 소사4리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고요. 
또 이 제방 뒤가 논인데 논에서 배수구 파이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배수구가 하천 논 바닥면에 맞춰서 잘 되어 있는데 또 이런 것은 하천 바닥면보다 꼭대기로 올라가있 어요.
그래서 물 배수가 문제가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농사철 전에 많은 얘기를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주민들이, 특히 농지소유자들이 성토를 많이 했어요.
또 이밖에 제방둑이 논 바닥면보다 거의 2-3미터 정도 되다보니까 장비의 진출입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장비의 진출입문제는 나름대로 다시 와서 보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곳이 군 차원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왕 사업하는 것에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설계에 의해서 업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토지소유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잘 반영되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돌출시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인근 토지주들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공상의 문제점, 특히 낙차보 관련해서 쇄골문제라든지, 권양기 설치에 대한 부분, 권양기 핸들에 대한 부분, 배수구의 배수문제, 기타 장비 진출입 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서 나머지도 미흡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보완 시설토록 하고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네, 소하천.지방하천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85쪽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26만6,323평방미터에 사업비는 재정사업 238억, 민자사업 150억 포함 388억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현황은 2011년도 6얼에 한우문화촌 대체사업 검토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 10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동년 12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 및 부대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원야구장 1면, 정규야구장 1면 등 총 2면의 야구장은 주요공정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민자사업 부분은 ‘금년 6월에 실시협약서를 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자체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실질적인 실시협약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7월 15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법인설립등기가 완료가 되면은 바로 실시협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구두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7월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8월에 토지매각과 12월까지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할 계획이며 재정사업은 금년 12월까지 1단계사업을 준공하고 2016년 4월에 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 두 분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먼저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 군의 최대 사업이었던 한우문화촌이 2005년도인가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신활력사업으로 한우문화촌을 하지 못하고 대체사업으로 해서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야구장으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결론적으로 보고 드리면 당시에 신활력사업으로 했던 사업 목적에 전혀 부합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불 한우문화촌 대체사업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균 위원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구상이나 위치나 접근성이나 횡성 한우문화촌을 공근면 매곡리 일원에 했는데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중지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지자체의 큰 사업을 하려면 많은 전문가 의견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 공청회도 들어보고, 군민 공청회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한우문화촌을 했는데 그때에도 제가 알기에는 강원도 선정을 해 가지고 몇 군데가 신활력사업 한우문화촌을 했는데 실제 공근이 최고 좋다고 해가지고 많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중지되었는데 이번에는 베이스볼 테마파크로 대체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처음부터 반대를 해 왔었던 것이고, 또 몇몇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집행부가 민선5기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는 반대의원이 있고, 찬성의원이 있다 보니까 찬성의원이 더 많다보니까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해 오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에 준해서 아직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되어 있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은 있습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추진상황에서 계획하다보면 환매권이 몇 필지 걸려 있죠, 환매권은 지금 다 처리가 되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총 45필지에 해당되는 게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1필지에 대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것도 집행부가 어느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5대 의회에서 동료위원이 이 대체사업으로 바뀌면 환매권에 대해서 재 저거를 해 봐야 되는데 그대로 무리하게 의회의 말도 안 듣고 얘기도 안 듣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환매에 걸려있던 여량진씨나 몇 명의 토지주들이 아마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아마 그때 바로 했으면 우리 군비가 절약되었을 것이고 군비가 나가지 않았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초에 추진했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당초부터 이런 것을 투명하게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이런 상황 등이 해결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소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대균 위원   사실 이러한 일들이 대형사업이든지 우리군에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챙겨보지만 의회에서는 적당한 견제를 이루어야지만 그 대형사업이 순조롭고 아무런 하자 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이대균 위원   베이스볼 민간투자 호스텔 2015년 4월에 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어디 법인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는 가칭 제일호스텔 대표가 김재박, 최재익 두 분으로 되어서 우리한테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후속적인 부분이 아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6월말 이전에 최종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소 법인설립이라든지 이런 절차상 서류준비 과정이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마 7월 15일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실시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얼마 전에도 군수님이 다 선정이 되었다고 의회에 와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다 체결이 되었다, 제안자 다 되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내일이 정확하게 될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집니다.
하여튼 체결도 체결이지만 우리 횡성군이 갑이 되어야지 을이 되면 안 됩니다.
꼭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체결할 때 을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베이스볼 체육시설 부대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률이 70%라고 추진현황에서 봤는데 우기철에 지금 부지가 8만평되는데 우수가 한곳으로 모여가지고 현재 수로관 용량이 처리가 다 되는지,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지 그러한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지금 현재 베이스볼 처리구역 내에서 집수되는 모든 우수가 한곳으로 담아가지고 경지정리 지구내에 배수로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계획된 전체적인 설계 검토결과 지금 현재로서의 통수단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배수로의 시설 자체가 토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시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토공유실이라든지 이런 게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구체화되어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바로 시공을 해서 인근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고, 다만 저희가 바로 시행을 못한 부분은 이거보다 우선적인 시급을 요하는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해서 시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올해는 늦어져서 그렇지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200미리, 300미리만 왔다하면 큰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빨리 시공사하고 아무래도 8만평이라는 데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공사를 잘 했다지만 토공으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모든 흙이 내려와 가지고 쌓일 수도 있으니까 다 힘들여 지은 농사 쓸어 묻지 않도록 그것을 강구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야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야구장이 4면인데 2면은 거의 다 준공을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이대균 위원   그리고 2면은 아직 못했는데 야구장을 내년 4월달에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초 계획은 2개면은 6월말 이전에 준공을 해서 시범적인 운영을 7월부터는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야 같은 경우 전체 천연잔디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잔디가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는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활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운영 내지는 운동을 할 수 있더라도 다소 이런 시공된 부분에 하자 내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지나고 활착이 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우리 횡성군 베이스볼야구장하고 경기도 연천군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연천군 같은 데는 4만2천평이고, 우리는 8만평인데 거기는 쉬운 얘기로 야구를 운영하는 분들이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 땅만 대주는 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구장을 3면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연천같은 경우에도 1시간이 넘게 걸리다 보니까 지금 운영에 그다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수도권에서 얼마나 거리를 잡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일단 수도권에서 1시간 반 이내는 이쪽 야구장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1시간 반이라면 큰 시간이에요.
지금 야구인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야구장이 30분 거리, 1시간거리에 있어야 돼요.
1시간이 넘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메리트나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오지 지금 야구장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2011년도에는 야구장이 별로 없었는데.
그걸 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2011년도에는 야구장이 161개 정도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350개로 불과 3년 사이에 198개 약 123%가 폭발적으로 증가 되었다구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야구장들이 꼭 서울 아무래도 근교에 있어야 되지 지방으로 내려오면 엄청나게 운영이 힘들어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은 위탁을 할 거니까 그래도 위탁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보고 위탁을 해야 된다고요.
타 지역의 운영하는 것을 어디 벤치마킹을 한데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에 관련된 사항, 전국적으로 나름 잘 운영된다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현지를 다녀왔고요, 시설 관련되는 사항도 실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현장에 다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서울 근교 접근성이 좋은 야구장은 우후죽순 건립이 안 되어서 장흥, 파주, 김포, 남양주, 양주, 포천, 고양 등 이런 데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데 연천 같은 데만 해도 1시간거리가 경기도권이라도 조금 넘어가니까 곤란해지는 것이고, 우리 횡성군민들도 지금 베이스볼 야구장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많은 사람들이 야구장에 제기를 해 와요.
횡성 베이스볼 야구장이 잘 될까, 잘 되게 어떠한 계약조건이나 운영이든지 우리 횡성군이 이번에는 횡성군이 지자체에서 모든 시설을 해 놓고 우리 망가진 테마랜드나 토지세트장이나 아니면 정암리에 있는 레포츠공원, 모든 게 있잖아요.
병지방에 청소년수련원.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제자리에서 머물면서 우리 횡성군에 큰 손실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번만은 우리 베이스볼 야구장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떠한 관심, 신중 모든 것을 강구를 대책해서 이번에는 꼭 우리가 잘못된 횡성군의 시설물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전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고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자문도 받고 해서 꼭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말 활성화 되어서 성공된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우리군의 현황으로 본다면 수도권에 근접한 야구장들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곳이 많은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는가 하고 한번 과장님한테도 생각을 물어보고 또한 야구장 자체 리그 확보문제, 개최일자에 따라 주말리그, 평일리그, 야간리그, 실력차이에 따라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어떻게 자체 리그 참가팀을 확보할 것인가 최소 100개 팀을 확보해야지 수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천 같은 경우도 50팀밖에 확보를 못했답니다.
100개의 팀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주말 이용이라서 주말 대관은 잘 된다고 보지만 평일에는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 이거에요.
이런 운영이 걱정이 되며, 또 적극성이 그리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매력을 가지고 동호인의 참여를 촉진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고민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야구장을 더불어 동호인들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편의시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이대균 위원   야구장 4면중 2면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저 2면을 연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천 같은 경우도 3면을 다 운영 못하고 2면만 우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군에 대형사업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꼭 성공을 해야 되고, 우리 대형사업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요즘 며칠 전 강원일보에 보니까 철원이 535억을 들여가지고 플라즈마산업이라고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해가지고 실적 없는 기업, 군비만 내버리고 철원군이 전반적으로 용역조사를 다시 해서 군의회에서 감사원 청구한 거 아니죠, 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신문 지상을 통해서 개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철원군에서도 얼마나 좋았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무리 국도비가 536억이라도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해 나갈 것인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 또 의회에서는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10년간 돈을 투자해 놓고 고작 특허 8건, 인건비 부담 증가, 국비 감소, 직원채용 과정 문제제기, 정부평가 겨우 낙제점을 받아서 고용된 연구원 인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 낭비적인 이러한 커다란 철원군의 535억이나 들어가는 것이 지금 기로에 섰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횡성군 베이스볼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한 가지 또 예를 든다면 우리 군의원님들이 다 일곱 분이 강진군을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강진군 견학했을 때 그분이 예산을 얼마 들였냐, 90억 정도가 들었다고 했는데 크게 돈 들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넥슨 2군이 와서 훈련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불과 넥슨2군이 우리 왔다가고 2년도 안 돼서 그분들은 언제 떠날지도 모르잖아요.
계약기간이.
떠나고 나니까 지금 3-4년전에 야구가 아닌 민간인한테 헐값에 경매에 가격으로 얘기한다면 28억 정도에서 경매에 나간 것이 있듯이 어쨌든 거기에 얘기를 드린다면 서울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잘 되니까 5천억에 달하는 경제성도 있습니다.
우리 공근면에 있는 베이스볼 야구장이 침체라고 조건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운영만 잘 하면 정말 좋은 야구장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민간제안자하고 계약조건이 꼭 갑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강력히 대책을 촉구하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자료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매권 45건 중에 1필지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그 1필지가 베이스볼 파크장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맨 경계 부분에 있는 필지로서 저희가 부득불…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사이드 쪽에 있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득불 협의가 안되면 이 부분을 제척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그렇게 대안을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만약, 안되었을 경우 그런 대안까지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자가 법인설립 허가 기준일을 내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법원에서 법인설립에 대한 등기 자체가 내일 결정되어서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우리하고 법인설립 부분하고 횡성군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나왔습니다만 많이 늦어졌어요.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자 대상자가 김재박씨하고 최재익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법인등기를 내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게 내일이면…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려고 하는 토지를 매각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자료에 보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투자자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구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본인들이 사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4월달쯤인가 되는 듯싶은데 야구장 4면이 천연잔디로 외곽부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자는 그것을 관리하기 힘들고 하니까 인조잔디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방금 답변 중에는 천연잔디화 해서 지금 잔디를 키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도 사업자가 그대로 다 수락을 하신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초에는 향후 유지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조 잔디화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설계 당시에 그렇게 전체를 인조 잔디화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었고, 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어서 검토했습니다만 기 검토한 시점 자체가 기 천연 잔디화를 위한 밑에 기반시설까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천연 잔디 쪽으로 가고 다만 1개면에 대해서는 인조잔디 쪽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4면 가운데 1면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총 4개면 중에서 2면은 인조잔디가 당초 계획되어 있고, 2개면은 외야가 천연잔디인데 천연잔디 2개면 중에서 1개면을 인조잔디로…
김인덕 위원   그러면 1면만 천연잔디가 되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운영권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운영 관련해서는 일단 협약이 체결되면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시협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사항은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아무튼 당초 계획되어있는 그런 준하는 대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어떤 대외비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세하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운영권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대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오픈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군이 어떠한 것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민간투자사업자도 어떠한 축으로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횡성군민들이 베이스볼파크가 현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한우문화촌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베이스볼 테마파크를 해서 우리 군민건강과 경제논리로 어떻게 하든 살려나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사업이 70% 공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앞으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요.
그런 여러 가지 운영 문제라든가 기타 부분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는 세심한 전문가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냥 안전건설과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이 들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꼭 성공할 수 있는 베이스볼 테마파크가 되기를 바라고, 아마 얼마 전에도 주민간담회를 하지 않으셨나요?
통수단면 문제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통수단면뿐만 아니고 전체적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 내지는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경지정리 된 수로 쪽으로 통수단면을 연결시켜서 다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넓은 지역에 오수가 한군데로 분산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염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기철에 많은 비가 갑자기 내렸을 때에 대책은 분명히 강구하셔서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베이스볼 테마파크 야구장 부지등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다고 했는데 야구장 시설을 매각하는 것인지, 돈을 받고 임대할 것인지, 무상으로 임대할 것인지, 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관광숙박업소 호스텔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주세요.
야구장도 매각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야구장은 아니고요, 민간제안 들어온 호스텔 부지에 대한 사항을 매각을 하는데 그 부지가 4,960평방미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스텔 부지입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아무래도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중에 야구장을 해 놓고 그쪽에 토지를 2만평을 더 구입해서 4만5천평인데 한옥... 서울시하고 이런 일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사항은 구체화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1차 사업으로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 공사 외에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나름 관심 있는 분들이 의향 내지 이런 사항을 물은 사항은 있었지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구체화 되지는 않고 서울시하고 1차 사업 추진 방향 협의가 한번 있었다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하고는 별도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옥학교, 한옥 공장, 기와 목재, 창호 가구 등 부지를 그쪽에다 토지를 서울시가 사고 그래서 어떠한 물류센터나 한옥 관광화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시나 했더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 사업 쪽에서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야구장 건립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에 의해서 지금 심사가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제안 심사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금방 또 협약을 체결할텐데 협약서 안도 마련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장신상 위원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사실 지역에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축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사업 투자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에.
아니면 지금 체육시설 적절한 자리에 마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횡성군의 농특산물이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홍보라든지 그런 이미지 전달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대상이 수도권 사람들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도 혹시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사항은 협약사항에는 들어있지 않고…
장신상 위원   우리가 체육시설쪽에 만들어도…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렇게 했을 경우는 저희가 먹거리촌이라는 명을 가지고 3,200평방미터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후에 위탁운영을 할 때는 위탁운영에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협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일정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보면서 그런 사항을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장신상 위원   위탁운영 단계에 가서는 지금 업무를 안전건설과에서 못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는 시설까지만 하고…
장신상 위원   체육업무 담당부서로 이관이 될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위탁을 준 후에라도,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서로 협의를 할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은 추후에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이런 위탁운영 경영 관계를 사실 이관이 된 후에 일을 하는 것 보다 지금 체육업무 담당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챙겨보겠습니만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 그런 사항을 포함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 운영했을 때 그런 사항까지 전부 담아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또 지역에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부분까지 짚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안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협약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중요한 단계에서는 의회에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기를 봐서 설명도 해 주시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86페이지 이대균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그간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에 합의각서 체결이후에 2014년 8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중간에 공사중단, 재개 되었고, 2014년도 8월에 방공중대가 이전 완료되었고, 금년 6월에 탄약중대가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탄약중대와 방공중대는 전체가 마무리 되었고, 수집중대 1개 중대만 아직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311수집중대 이전사업은 지금 현재 7월중에 합의각서 변경 체결 및 실시계획과 건축승인을 득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착공 및 공사 준공을 해서 12월에 수집중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대양여 재산 후속조치로 2016년 2월에 기부. 양여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후 3월에 기부채납 건의 및 승인과 재산양여 건의 및 승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묵계리 군부대 이전 사업건도 이대균 위원님하고 김인덕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대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 우리 횡성군에에서 50년 묵은 현안 군부대를 어쨌든 민선5기 때부터 민선6기까지 오면서 우리군 예산이 300억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9탄약중대가 주둔한지 50년이 되었는데 횡성의 관문이고 또 군사보호구역으로 39만9천평 이라는 묵계리나 가담리, 입석리 3개리 주민들, 680가구 1,600명 정도이며, 2015년도 6월말 현재 수집중대는 미착공이고, 탄약중대와 방공중대가 이전완료 되었고, 과장님 이전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왜 수집중대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묵계리 군부대는 3개 중대이며, 2개 중대는 이전이 완료되었고, 완료가 안 된 311수집중대는 지금 이전 지역이 원주1군지사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군지사가 또 다시 만종으로 전체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오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늦게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전부지에 봉안소라는 조그만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원주시와의 원활한 협의 내지 이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도 그러면 봉안소건도 원주시하고 해결이 안 되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모든 사항이 다 해결이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라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착수해서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봉안소 포함된 부분까지 다 모든 사항이…
이대균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이전을 완료해 주시기를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2014년도 양평군 지평면에서 현대화부대 신축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언론에서는 소리가 요란했고, 이제는 다 해결해서 준공까지 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의를 보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합의된 사항은 기 2014년 3월 4일날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가 국방부와 양평군수와 횡성군수 3자가 합의된 사항에 준한 사항을 우리가 5월달에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대균 위원   글쎄, 준한 사항이 횡성군이 을이고 국방부가 갑이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소리 난다고 돈 주라고 해서 30억 줘가지고 해결된 거 아닙니까, 원인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시지만… 아무튼 저희는 해결을 위한 최후적인 수단으로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왜 묻냐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안 나고 참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국방부에 일을 하면서 지금 누가 국방부든 어디든 간에 비밀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막 보안 마냥 여러 가지 본위원에 대해서 음해… 한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
군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어요.
어쨌든 30억이라는 돈을 더 주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30억을 더 주게 된 동기와 모든 것은 당시 본위원이 의장이었습니다.
의장이었으면 그래도 이런 것을 이렇게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하고 한번 서로 의견은 나눠야 되는데 아무리 승인을 해 주었다 해도 3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소리 난다고 해서 훌떡 주고, 우물우물 있다가 어디 옆에서 듣다 요즘에 민선6기에 와서 지금 해결이 되어서… 돈은 지불했어요, 그쪽에 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집행을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어떤 데에서 아직 돈을 군수님께서 안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주기는 주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돈을 다 드렸다니까 드린 것으로 알고 지금 현황에서 보면 합계가 278억2,100만원이고, 아직 미지출액이 170억9천 얼마인데… 지금 이 278억2,100만원이면 이제 이것으로 다 끝을 맺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합의각서 상에는 29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278억 규모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었고, 이중에서 107억이 기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집행될 것이 170억9,300만원이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묵계리 군부대는 278억 정도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렇게 돼서 봉안소 하고 수집중대가 가면은 되니까 모든 것을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양평사람들이 우리 횡성군청에도 몇 번 다녀갔던 것, 여러 가지 그간에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구상이 어느 정도 대략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이 사업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군부대가 이전이 완료되면 완료된 부지가 7만5천여평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포함한 주변의 군사보호자시설 해제되는 구역 특히나 지금 현재 이전되는 이 부지에 대한 토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군에 별도의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TF팀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총망라해서 최적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고민 고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죠.
지난 6월달인가 사자간 실시협약을 통해서 상수원보호지역해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민선 5기에서도 협약체결을 한 적이 있고 민선 6기에 와서 협약체결을 좀 더 잘했다는 것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곧 상수원보호지역이 어떻게 해제되나 하는 많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민들이.
그런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개발이 가능한가요? 그 땅에.
만약에 그렇게 쉽게 금방은 안 되잖아요? 원주사람들이 보면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강원도나 우리 수자원공사나 우리 횡성군은 그저 을이 돼서 몸을 달아 하지만 원주시는 몸 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떠한, 땅을 300억 정도를 들여놓고서 어떤 땅을 어떻게 개발할는지 그것도 구상을 해보셔야 되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500미터 범주에 일부가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했을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가 되고 이런 사항은 딱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직접적인 오염을 유발시키는 이런 자체는 좀 배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이거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방법이 있고 여러 다방면에 있기 때문에 구체화시켜서 되고 안 되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상태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면 문화나 관광, 교육, 생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렇지만 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놔야지 우리가 얼마 전에 말해왔듯이 큰 기업체가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해제 안 되고는 안 되잖아요. 오염이 있으니까.
지금 계획대로 보면 2018년 이후에나 가시화 되지 않나. 또 늦게 되었으면 더 늦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따른 탄약고부지개발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전에 개발하는 방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에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이거를 우리 군이 땅 사놓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상수원보호구역이전이라든지 이후라든지 어떤 측면에서 횡성군에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상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여러 차례 통해서 검토를 하고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대형사업이 벌어질 때는 첫째, 남촌지역 뿐만 아니라 횡성읍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계획을 없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필요하다면 공청회계획도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아직까지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밑그림, 기본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화 되면 처음에는 가져야죠.
이대균 위원   공청회를 꼭 가져야 됩 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개발을 원하는지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지 대단위사업에 실패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대단위사업이 실패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며칠 전에 희망신문인가 7월 6일자 ‘해도 너무한 묵계리 군부대 불평등 이전협약’ 해가지고 보셨죠?
‘국방부 갑으로 모신 횡성군, 이전각서체결 급급해서 오염.정비 전액 횡성군이 부담’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올 때는 우리 횡성군이 모든 절차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급급해가지고 국방부가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주다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토양환경법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도 있습니다. 
용산 건이나 원주시 캠프롱사건도 있고 한데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처리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까지 안전건설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인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집중대가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는 원주 1군지사로 옮겨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1군지사가 다시 만종으로 옮겨가는 부분 때문에  늦어졌다. 그 가운데에 1개 중대는 기 됐고 1개 중대가 지금 가지 못해서 늦어지는 것이다.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답변으로는 12월말까지 다 완료가 될 것이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만종으로 가는 원주1군지사는 지금 현재 잘…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거와 관계없이 1군지사 내에 국방시설부지로다 계획을 일부 변경시켜서 대체시설을 만들고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계없이 수집중대는 연말 안으로 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안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봉안소가 이전이 되는 것인지 봉안소 안에 있는 유골이 몇 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현충원으로 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지 어느 부분이 맞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봉안소시설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임시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모자체도 작은 규모인데 이 자체를 당초계획에서는 원주 1군지사 내에 임시보관을 했다가 만종으로 이전을 할 때에 같이 이전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이거 자체가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이 원주시 쪽에서 나와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협의한 결과 어차피 영구시설이 아니고 임시적인 시설로다 관리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우리군내에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이내에다가 임시보관을 했다가 국가와 민간이 서로 협의가 되면 바로 이전하고, 이전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임시보관시설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기존에 보관소에 있는 유골은 그렇게 해서 그 유골이 다 마무리가 되면 현충원에서 다 모셔갈 것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되는데 무조건 현충원에 가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사망한 경우는 그렇게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족이 바로 인수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유골들은 전체 다 군인들일 거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현충원으로 가든 개인이 인수를 해가든 이건 관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횡성군 납골당에 임시적으로 모셔놨다가 그 임기가 끝나면 가는 것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임시보관소라도 봉안소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기본적으로 유골함은 만들어 줘야죠. 
김인덕 위원   그럼 이것도 1군지사 만종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닙니다. 우리 자체 되어 있는 구방리에다가. 
김인덕 위원   아니, 그건 임시보관이고 봉안소가 있었잖아요? 탄약고 내에.
그 봉안소 자체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냐.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있는 유골만 처리가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에요. 봉안소를 거기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봉안소에 있는 유골만 해결이 되면 다 마무리 되는 건지를 질의드린 건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유골만 해결되는 사항이고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 다 마무리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협의가 잘 돼야 마무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다 모셔가면 문제가 없지만 모셔가지 않고 여러 가지 잘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임시 되어있는 사항을, 우리가 임시 보관하는 것을 여기다가 해주고 필요하다면 국립묘지로 가든지 자체로는 별도로 시설을 만들어 주지 않고… 
김인덕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충원으로 가든, 개인이 모셔가든 어떤 방법으로든 몇 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유골이 다 마무리 돼서 가면은 끝나는데 그 끝나는 기간이 연말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 가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면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봉안소에 있는 유골이 몇 구나 되는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36구 정도…
김인덕 위원   상당히 생각외로 많네요
유골함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갑천 납골당에 모실 때 비용은 군에서 대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원주지사 봉안소 시설을 설치하는 대체비용으로 그 비용 내에서 우리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김인덕 위원   유골을 납골을 하게 되면 납골비는 내야 되잖아요? 보관하는 시기까지 내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내지를 않고요…
김인덕 위원   내지 않고 그냥 임시 보관만 했다가 보내는 것으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36기나 되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일정부분을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함을 만들어놓고 갖다가 보관만 하는 것만…
김인덕 위원   기 만들어 져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또 하신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니, 기존에 되어 있는 자체를 함만 별도로 만들어서 유골만 보관시키는…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활용을 하려고 할 때 여유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유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유골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까지 다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 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어떤 간담회 때에 거기 군부대에 있는 토양오염, 쓰레기처리비용 이거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양환경보전법이나 토양오염정화비용, 이런 거는 우리가 제공한 게 아니라 그 군부대에서 썼던 거라서 그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왜 우리 측이 물어야 되나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 관련된 사항은 토양환경보전정법에 준해서 토지환경평가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정화책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은 혹여 이런 오염발생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실지 여기에 되어 있는 유류저장고라든지 유류탱크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하에 되어 있는 게 없고요 다 지상노출이 되어 있고 지상에도 그냥 기초적인 부분이 다 확보된 위에, 그러니까 유류저장고 같은 경우는 일반드럼통에다가 야적 식으로 해서 비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누구나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염원에 우리도 주변하고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전혀 이런 사항은 발생되어 있지를 않고…
김영숙 위원   전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육안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기미만 보인다면 우리가 토지환경평가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토양조사를 해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김영숙 위원   조사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노출이 된다든지…
김영숙 위원   그럼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조사는 육안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현재까지…
김영숙 위원   육안으로만 하고 있고 이거를 어떤 조사기관이나 이런데다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는 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지상에 있고 특히나 유류탱크 같은 경우 난방류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도 거치를 시켜서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육안으로 봐서 그거를 조사해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누출이 되면 누출된 기미라든지 이렇게…
김영숙 위원   누가 그거를 하신 거에요? 과에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우리도 했고 이런 징후라든지 토양오염에 대한 사항이 보이면 바로 토지환경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화를 한다든지 이런 후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김영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나중에…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비용 자체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건설부가 됐든 우리가 협약되어 있던 250억 범위 내에서 하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죠.
김영숙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과장님.
그거를 우리가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부대에서 쓴 거 아니에요? 
써서 오염은 그들이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쪽에다 떠넘겨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그쪽으로 하도록끔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합의각서에 준하는 시설자체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배제시키고 그 비용만큼 이거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김영숙 위원   그럼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조사를 하고 계시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나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횡성군에 차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고 또 횡성이가 지고 있는 노른자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를 앞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초에 이전 후의 토지활용이라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추진했던 사항이 어떤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쪽으로 가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이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개 업체에서 제안된 내용,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화된  거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다가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TF팀으로 넘어가서 국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있는 구체화된 상황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저는 조급한 결정을 안 내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횡성에 지금 물론 군부대 항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변화될 수도 있고요 군사기지지만. 그리고 철도도 개설이 될 테고요 항만만 없는 격이에요 
그렇다면 횡성군에 이 정도면 그래도 물류기지로서는, 유통지역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
또 통일이 되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마시고요 상수원보호구역도 언젠가는 모르지만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돼야만 되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급하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전이다 후이다를 논하지 마시고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실상 주력사업이 없는 한 횡성군에 살러오는 사람이 아마 휴양차 전원형으로 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여건을 봤을 때 어떤 주력산업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거의 기지가 묵계리 탄약고 부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지금 보호구역이 한 40만평 되는데 그런 지역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수림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배부르다고 할 수는 없단 얘기죠.
또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규모적으로 좀 많다고 해도 우리가 차세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주력사업이 될 수 있다면, 기지가 된다면 아까울 게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차세대까지 나눠서 부담하는 격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우리 세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그렇게 구체화 시키려면 일단은 구상단계에 가야되는데 용역은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구상단계에서 다각적인 전문가집단을 구성을 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된다는 거죠.
논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고 어느 일개 개인의 머릿속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게 겉으로 흘러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졸작을 만들지 말라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을 빨리 구성을 해서 이미 금년에 다 이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준비가 좀, 시기를 자꾸 잃어가지 않나 고민하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고 전문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단 체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대로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을 위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그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이전단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연 산업 쪽이든지 언론 쪽이든 문화, 체육 모든 쪽에 구성을 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이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글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방향 설정이나 이런 사항에 관련된 거를 총 아우르는 용역을 포함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거를 빨리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이미 벌써 금년에 몇 달 안 있으면 다 이전을 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안된다 이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는 몇 가지 제한된 사항들을 구체화 시켰다가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이런 부분까지 계획에 준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저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88페이지입니다.
표한상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주천강 생태하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안흥면 안흥리 새터보에서 말무덤보까지 생태하천 복원 1,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10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이 확정되어서 기술검토, 주민설명회, 강원도 심의를 거쳐서 2014년 12월 12일 하천공사시행계획이 고시된 이후 동년 12월 31일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착공이후 2015년 1월부터 사업계획변경과 2015년 4월 24일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2015년 5월 12일 사업내용 변경승인과 5월 17일 공사중지 해제 및 공사를 재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보상현황은 총 편입이 14필지에 3,215평방미터에 대상자가 9명입니다.
이중 보상협의는 10필지 1,089평방미터이고, 미보상이 4필지에 대상자 1명에 2,1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미보상 사유는 보상가에 대한 이견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까지 어도, 배수구조물, 제방보축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금 하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장마철 관계로 장마철 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습지, 샛강조성 등 생태시설 설치 및 사업을 완료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완료 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천강 생태하천 추진현황, 이것을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1.5킬로 구간인데 사업은 웅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보면 88페이지에 2014년도에는 전혀 저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업비 지출된 부분에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2014년도에는 2011년도 기본계획 사업이 확정되어서 기본계획 및 설계과정, 심의과정 이 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2014년도에는 전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진행되지 않았고…
○위원장 표한상   2015년 5월 17일 공사중지 해제 및 공사 재착공 이랬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사업을 착수한 사항이 2014년 말인데 이 말이 2014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어떻든 당해년도에 원인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당해년도에 공사착공이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후에 이루어졌던 각 심의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등을 하는 과정 때문에 공사중지가 되었고, 이 과정이 5월 12일날 변경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바로 재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생태하천의 목적이 생태계 보전, 수질보전, 자연경관훼손 최소화, 체육공원, 산책로 등 생태면적 확보 이런 모든 우.오수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질, 멸종위기 추진하고 있는 친수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하면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요, 이것을 하고 나면?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수질개선은 어떤 계산수치에 의한 사항보다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있는 상황을 다시 복원하는 기능이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수질정화기능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취입보 내에 이런 정화시설이 안된 자체를 이 보 기능을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을 개선시킨다든지 또 자정능력 향상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물 흐름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기왕에 되어 있는 호환시설 이런 것을 다시 친환경적인 이런 생태 쪽으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식물 서식처라든지 이런 사항이 제공이 되어서 최종적인 목적인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 사업으로 보면 보가 3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가 3개라고 보면 물이 고여 가는 곳이 있습니다.
보에 물이 담수되고 고여 가는데 그렇게 되면 수질이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고정보 개념으로 되어 있는 사항 자체를 이런 자연경사식으로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 게 원활한 물 흐름을 통해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 개량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막혀있는 이런 고정보 자체가 중간중간에 배사문 시설이라든지, 어도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류 쪽에 퇴적된 부분도 상당 부분 정화 기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보 개량에 전부 포함되어서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금 어도 말씀하셨는데요, 보에 어도를 설치하는데 만약에 어도가 그 보를 타고 올라가는 고기들이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인데 그 물 부족이 되면 어도가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고려되어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래서 어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시설 쪽으로 접근한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도 내지 이런 것의 전문가에 대한 충분한 의견검토 내지 이런 것이 가미되어서 전부 설계에 반영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항이 일반적인 설계가 아니고 환경 쪽에 전문가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개선되리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이것이 생태하천인데 안흥 시가지나 건너편 마을에 생활오수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생활오수니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면소재지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처리장을 통해서 방류시키기 때문에 방류수질 자체가 일정 방류수질 이상을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염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금 계획상에 보면 멸종위기가 되어 있는 수달서식지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달이 천연기념물이거든요.
그 서식지가 있는데 수달에 대한 어떤 보호정책은 여기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수달에 대한 어떤 특정 동물을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깃대종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깃대가 되는 종류, 이런 표현인데 이런 깃대종에 대한 보금자리조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포함해서 천연기념물인 수달 관계도 같이 보호가 충분히 되고 환경기능이 개선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수달 서식지를 꼭 그렇게 만들어놓고 보호를 한다고 해도 수달이 거기서 살고나 서식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멸종위기에 있는 천연기념물 같은 부분은 이런 공사로 인해서 생태하천으로 인해서 멸종이 더 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생태하천을 보면 수생식물, 육상식물이 학생들에 대한 생태학습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이 사업 1.5킬로 구간 내에 별도의 관찰로라든지 그 사람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가미된 설계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안흥은 이 생태하천 뿐만이 아니라 모락모락 안흥찐빵마을로 인해 가지고 중심지가 크게 저거 되는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흥시내에.
이 생태하천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그림이라든가 또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는 모락모락 찐빵마을하고 관계되는 사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이 업무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락모락도 당연히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고 수립되어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정말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에 일조가 되어서 건강한 생태하천 환경이 유지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생태하천의 문제가 어도 설치시 고기가 못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 또한 수질의 악화문제, 홍수시 통수단면 부족이 되고 자연경관 훼손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천강 생태하천에 대한 그런 모범적인 생태하천이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사업기간이 4년이에요.
4년의 기간 동안 지금 내년도말로 기준으로 하면 약 1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가운데에 동계공사 2달 못하고 나면 15개월 남았어요.
15개월 동안에 이 생태하천 프로젝트를 다 마무리할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당초 계획되어있던 2013년 3월부터 체계적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충분히 내년 말까지는 가능한데 아주 추진현황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심의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절대공기가 부족 되어서 당초계획은 2016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연기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와 유사한 인근 지자체라든지 환경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 등이 당초 계획에서 전체가 지연 내지 연기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도 불가피하게 2016년 이후까지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덕 위원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공사기간이 이런 사업 시작을 알린 시점부터 공사에 착공하는 시간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임박하다 보니까 완료되고 나면 문제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실공사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공사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부실공사가 눈앞에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지금도 여기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말일자로다 공사가 착공이 되었어요.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7개월이 지났어요.
그 7개월 동안 공사현장을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포크레인 한 대가 겨우 해 놓은 것이 땅 요만큼 파 놓은 거에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7개월 동안 한 공사에요.
이게 길이가 20-30미터, 폭이 15미터 그 정도 돼요.
한나절이면 할 수 있는 공사에요.
이것이 공사현장 착공되고 난 후에 지금까지 공사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장비조차도 어디가고 또 없어요.
아예 공사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이런 공사를 어떻게 관리.감독 하는지 의구심이 많이 가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고 또 이런 공사를 강행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불 보듯 뻔한 부실공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부실공사 얘기를 공사 착공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야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관심과 또 지금 7개월 동안 보면 사업변경, 총사업비 조정, 공사중지, 변경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 세월을 다 보내고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금 공사중지가 해제되어서 다시 재착공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또 이런 앞으로의 문제점이 또 나타날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착공했던 시점 자체에 불가피하게 예산상의 이런 부분 때문에 착수를 했었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사실 상반기내에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연되는 이런 사항이 없이 본 공정계획에 준하는 모든 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 현장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시장 쪽인데 제가 구체적인 위치는 가보지 않아가지고…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현장사무실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현장사무실을 못 찾았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시장 쪽에 되어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김인덕 위원   현장이 포크레인 장비 한 대 들어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사무실에 가도 상주하는 소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사무실을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흥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생태하천이에요.
정말 멸종되어가는 모든 것들이 이 생태하천을 통해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생태하천인데 염려하는 것이 이거에요.
말무덤보 밑쪽으로 해서 이 지역이 수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달의 서식지거든요.
수달이 상당히 많은데 이 생태하천 사업을 하면서 온 사방을 다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수달이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멀리 떠나 갈까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큰 염려를 안 해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설계 심의라든지 환경 전문가가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줄 때 그런 사항까지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 자체가 전체 하천 1.5킬로미터 전체를 다 훼손시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보존되어 있는 자체는 최대한 보존을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달 서식이라든지 이런 자체는 어차피 장비가 투입되어서 진행되다보면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 때문에 수달이 다른 데로 가는 염려가 충분히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한 자문을 전부 저희가 전문가한테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다소 환경 훼손적인 부분 내지 그런 게 있더라도 최소화 시켜가지고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 어류종류도 다양하게 말무덤보 밑에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식지가 정말 생태하천으로 인해서 더 나은 서식지로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서식지가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물론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일반하천 정비사업하고는 달라서 어떤 생태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많은 조언도 했을 것이고 다양하게 눈여겨볼 현장이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서식지가 탈바꿈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상현황을 보면 지금 보상에 이견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대상자는 1명입니다만 필지수로 보면 4필지에 면적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3분의2가 넘은 면적을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점점 지연되고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미보상 협의된 데는 보상협의 될 때까지 공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보상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업추진 내지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협의 내지는 공사가능 구간부터 시행을 하면서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해결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상협의가 된 부분부터 물론 공사는 시작하겠지만 지금 미보상된 지역이 보상지역보다 배 이상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처리가 되어 주어야 공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되면 공사 진척도가 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듯싶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안흥지역 주민들은 안흥찐빵과 연계되는, 또 축제와 연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견과 변경과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함축이 되었다 싶고 앞으로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공기 안에 사업이 잘 되어서 도독천처럼 그렇게 정말 기관표창도 받고 상사업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90페이지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 수로관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106킬로…
○위원장 표한상   설명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농업용 수로관 설치현황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지금 관내에 기존에 묻혀져 있는 수로관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과 4-5년도 못가서 다 이렇게 망가져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접해 보셨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수로관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내용으로 일반수로관, 무개형수로관, 친환경수로관, 개거 다양하게 수로관들이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수로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일반수로관이 예산이 다른 수로관보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 대비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또한 반면이 이 수로관이 수명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비싼 수로관을 놨을 때에 예산 들어가는 것과 예산은 덜 들어가더라도 수명이 짧은 수로관을 놓았을 때의 문제점과 이러한 것을 놓고 질의를 드려보면 일반수로관은 자료에 나온 것처럼 특징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로관이지만 토압에 굉장히 약한 것 같고, 물 흐름에 바닥면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안으로 접힌다는 것입니다.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안으로 접힌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접혀서 수로 속을 청소하지 못해서 물을 대지 못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타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자료로 놓고 보면 2015년도 건수를 놓고 보면 이것이 횡성군의 모두 다 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개거 쪽에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일반수로관이 10이라고 하면 개거가 14건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이 개거 쪽으로 많은 수로관을 사업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 지역 여건상 개거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앞으로는 반영구적인 시설인 다소 비용이 부담된다 하더라도 개거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제한적으로 개거설치가 힘든 현장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일반수로관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개거 쪽으로 시공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수로관으로 2년이면 할 것을 개거를 하게 되면 4-5년 걸려야 되죠, 예산 문제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나 나중에 놓고 보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수명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더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것이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일반수로관을 혹 사용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개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일반수로관을 놓으면서 좀더 길게 놔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곳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면 일반수로관 위쪽에 어떤 제작업체에다 요구를 하든지 해서 본위원이 그림을 그리느라고 그렸는데 잘 그리지를 못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림을 보이며) 이렇게 제작을 해서 수로관 길이가 2미터 되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2미터입니다.
김인덕 위원   2미터 되는데 양쪽으로다 이런 것을 하나씩 시멘트 제작을 하든 해서 원래 수로관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것은 조금 기능자체가 틀리죠.
김인덕 위원   물론 틀립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안으로 접혀들어오는 수로관을 떠받쳐 줄 수 있는 그런 형으로 약 2미터정도 된다면 이쪽 끝하고 이쪽 끝에다 갖다 올려만 놔주면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수명이 토압을 견디는데 굉장히 오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본위원이 대안책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소에 몰랐던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버팀목인데 버팀목 자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다소 꺾임현상이 해소될 수 있지만 꺾임 자체가 토압으로 인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취약부분이 있습니다.
수로관에 헌치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사항이지 버팀에 이런 사항은 일부분 차지할 수 있지만 주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 부분도 버팀목에 관련된 자체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버팀목을 설치해서 다만 얼마라도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주 설치를 할 때 이 부분을 제작해서 아예 설치를 할 때 같이 갖다 올려놔주면 수명연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농사를 지으면서 수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로관에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버팀목, 나무를 낙엽송을 잘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얹어놨어요.
그랬는데 넘어가던 기준이 그 부분까지.
나무가 거기서 3년정도 버티더라구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시멘트 구조물로다 해서 버팀형식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수명이 많이 연장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제작을 해서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로관과 수로관이 2미터 간격으로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선구간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계속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약간씩 꺾인 부위현상이 나타나는 곳에 시멘트로 꺾인 부위는 발라주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마감을 시켜줍니다.
김인덕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마감처리를 하는데 시멘트를 보면 참 업체들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시멘트도 하천에 있던 모래 그냥 대충 파가지고 물에다 휘해서 발라놓은 데도 있고 정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보다 낫게 바를 수 있는 것을 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1년도 못가요.
한해 겨울 딱 얼었다 녹으면 다 자빠져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 연결부위에 떼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절대 1년 못 갑니다.
봄에 일 철 전에 작업을 해서 여름 잘 납니다.
그런데 겨울에 얼었다 녹으면 다 자빠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높이 가지시고 잘 좀 시멘트 강도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갖고 발라야 그것이 고정적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말 모래.자갈 없이 그냥 왕모래로 싸 발라 놔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떨어지다 보니까 물이 수로로 가야 되는데 수로바닥으로 다 흘러요. 수로 밑으로.
그러다보니까 수로가 다 유격이 생겨서 가지고 뒤틀리고 들어가서 수로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앞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되지 않고 얼마든지 견고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 많은 안타까움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부실공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재난재해인명구조대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예방으로 4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정산은 398만4천원, 반납이 16,93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해병전우회 생활안전활동에 200만원, 재난재해인명구조대 여름철물놀이 안전예방에 400만원 등을 지원했고 정산은 해병전우회가 반납이 910원, 인명구조대가 7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요 구하신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보조단체를 부서별로 검토를 해보니까 대동소이 합니다.
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25조에 의한 성과평가부분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년 비슷한 내용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정산서 자료에 의해도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성과평가를 해서 이듬해에 반영을 시키고 발전된 보조금관리가 되고 단체에서도 늘 해오던 연례반복적인 일보다는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성과평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또 지원목적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보조금 관련되는 이 부분은 사실 인명을 우선시 하는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름 우리가 단체보조금 지원해서 철저를 기해서 7년 연속 물놀이 안전사고 무사고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8년차인데 올해도 단 한명의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보조금 집행 또한 철저를 기하고 사회단체 부분에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접수된 건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사고는 없었는데 혹시 신고접수된 거는 있느냐 이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신고접수된 거는 여러 건인데 별도로 상황 관리 내지 체계적 관리를 안했습니다.
결과적인 여름철 지나면 결산을 했을 때 말 그대로 단 한명의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은 실적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119구조대가 있지 않습니까? 119구조대가 있고 이건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용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주로 용바위나 대산, 구비소 이런 데서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근무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현장 C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섬강유원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움직이면서 취약지역을 수시순찰을 하고 주가 섬강유원지 주변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기간 중에.
장신상 위원   지금 보니까 장비 구입하는데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장비도 구입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유용한단 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봉사단체는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하여튼 이 단체는 봉사에 보람을 갖고 그것으로만 족하는 훌륭한 단체인데 좀 행정에서 더욱 발전되고 나아지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현재 유류대, 밥값, 교육장비 일부구입 그 정도 같은데 차량은 개인차량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개인차량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여튼 7년 연속 물놀이사고가 없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많은 관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답변 주시고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위원장님, 다음 항목 설명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그럼 설명을 생략하고 김인덕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김인덕 위원입니다.
보조금지원 행사현황 및 보조금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는 보조금지급을 받는 유사 행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 부서를 검토하는 부분으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안전건설과에서는 횡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행사와 강원도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관련된 부분에 두 가지 행사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지역에서 꼭 필요한 봉사단체가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강원도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가 지금 적으로 참가만 해요. 타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이 사항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아직까지 횡성군이 도래가 안돼서 안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언제라고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년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횡성도 주최할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덕 위원   가능하면 과장님이 계실 때 개최하면 더 좋을듯 싶어서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물론 과장님의 계획대로 된다기 보다는 봉사단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잘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주민과의 대화에 있었던 내용을 전 부서를 다 검토를 다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가장 많습니다.
44건의 주민건의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즉시처리는 10건, 연내처리는 11건, 단기.중기.장기 그 다음에 불가가 2건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이 많은 것을 다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시면 이 자료 제출한 것이 98쪽이 되겠고요 우천면 국도6호선 4차선 확포장 용둔-내용둔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가 면민들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에 처리분류가 장기로 되어 있고 ‘추진중’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상하가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로와연 결되는 도로에요.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횡성IC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물론 우천 새말IC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의 도로는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산업단지가 교통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이게 국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건의는 수차례 된 줄 알고 있어요.
현재 ‘추진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국도6호선 용둔-내용둔까지 연장 2.3킬로 중에 지금 1킬로는 용역보강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이 1.3킬로인데 전체적으로 4차선 했을 때 2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수차 구두든 정식문서화 시켜서 원주국토관리청 내지는 국토부에 건의가 됐고요, 4월달에 국토부장관이 우리군 방문을 했을 때도 직접 국회의원과 군수님이 정식 건의된 바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필요성은 인정을 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교통량 추이가 상당히 중요한사 항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 노선 외에 더 시급을 요하는 게 전국에 엄청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소 후순위로 밀려있는 이런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협의 내지 건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설계가 돼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주변의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 결정됐다. 그렇기 때문에 곧 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거 곧 한다는데 언제쯤 시작하나? 라고 이렇게 본 위원에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을 못했던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장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그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기 때문에 뒤로 밀려진다는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댔다고 한두 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결정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돼야 되겠다.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다 찼다고 보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기업체들이 다 들어서기 전에 도로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면민들도 이 부분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에 대해서 2건이 있는데 1건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도로폭 협소 교행불편 대책마련’ 이렇게 건의사항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불가로 됐어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부분이 용둔막국수에서 뒤편으로 들어가는 마을안길 1.2킬로 정도 되는데 차량교행이 힘들기 때문에 일정구간에 대해서 확장을 해달라는…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은 ‘용둔막국수 안쪽 귀농가구 증가로 진입로개선’ 이 부분은 연내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아닌가요? 그 내용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일부는 되어 있는데 1.2킬로에 대한 교행이 필요사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실지 공사는 가능하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다만 그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토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토지사용이이 루어지면은 바로 시행이 돼서 해결이 될텐데 지금 현재까지 절대 승낙 불가가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덕 위원   아, 이 내용이 방금 전에 건의사항 얘기했던 거와 같은 내용인데 진입하는 구간이 1.2킬로에 관련된 부분은 교행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거를 시설하려고 하니 토지사용 승낙이 절대 불가하다 그래서 불가처리가 됐다. 그런데 사용승낙만 떨어지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 중에 가장 긴 시간동안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뒤에 보충답변 하러 오신 계장님들도 역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요구했던 자료 1부, 또 장신상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4부, 김인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1부, 김영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1부, 꼭 제출해 주시고요 횡성의 안전과 건설을 위해서 폭넓게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안전건설과를 통해서 횡성군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1일차에 실과소장들의 일괄 선서 시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서 공무국외연수중인 관계로 선서를 하지 못했으므로 선서를 하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선서자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서는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1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장님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말씀 드리기 앞서 먼저 우리군의 기업체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업체현황은 공장등록수로 해서 현재 188개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개별입지에 111개 기업,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77개 기업이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기업유치를 위한 MOU투자유치 협약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1개 기업과 투자협약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9개 기업이 투자협약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3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총 11개 기업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1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2011년도, 2013년도 특히 2012년도에 투자협약을 하고 미이전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총 9개 기업 중에 완료가 4개 기업이고 미이전한 게 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직 자본 관련해서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보통 기업이전 협약을 맺으면 3년 정도 이전시간을 두고 보는데요 이게 2012년도 6월달에 된 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 지나면 다시 한 번 타진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완전히 포기를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앞으로 의향이 있는 규모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단지별로 기업유치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포괄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천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거기는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을 두겠다 하는 것은 있지만 단지를 처음에 승인 받을 때는 계획구간별로 어느 업종, 어느 업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단지 계획을 잡을 때는 설정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설정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입주가 되면 입주된 기업의 성격에 맞게끔 단지 변경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당초 우천 제2단지는 목재단지로 계획 되어져 있고 그런 업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당초 처음에 조성시기 때는 한국목건협협회하고 MOU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거기 있는 기업 18개가 일괄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목조건축전문단지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계약이 서로 깨지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입주될 수 있는 업종을 새로 설정을 해서 다시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기업유치 할 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거로 인한 혜택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문단지일 경우는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계획에는 별도의 혜택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인데 자료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2011년도, 2013년도까지 기업유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가 지금 보시다시피 11년, 12년, 13년도 실적대비 14년도 하반기하고 15년도 상반기에 숫자적으로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유치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노력여부도 문제가 될 거고요 또 그 당시에 경제적인 영향이나 기업이전 흐름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일부분 변동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표한상   분양필지는 많은데 기업유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필지는 많은데 기업유치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글쎄, 기업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의 강제사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노력여부에 따라서 보다 많은 기업을 끌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기업의 흐름, 또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환경 그런 거에 따라서 침체되는 그런 시기에 맞닥뜨려지면 아무래도 유치가 작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이런 기업유치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보는데 2012년도처럼 미이전사태가 벌어져서 행정력만 낭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어려워지는 회사가 있으면 과감히 행정조치를 해서 단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신규로 새로 업정별로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한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지를 해서 일정기간 이상 안 될 경우는 계약을 임의로 파기를 해서 다른 기업을 그 부지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기업유치 하면 인센티브도 주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몇 가지 궁금했던 것을 질의 드렸고요 하여간 이런 기업유치추진현황에 있어서 더 약속이 정확히 되는 기업유치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앞으로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자료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정말 지난 LA특판전 다녀오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주 대성황을 이룬 성공사례로 다녀오신 것 같은 또한 군수님과 함께 또 군수님께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들을 발로 뛰면서 현장판매까지 하겠다고 연초에 말씀하셨던 바를 실천에 옮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고요 과장님 또한 업체들의 생산품목을 예산을 준비해서 수출품목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힘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서명 받는 부분이 있어요. 전국민 서명.
그 부분이 규제개혁완화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기업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있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국가경제 총체적으로 지금 기업의 흐름이 약간 미약하다는 시기적인 영향을 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수도권지역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기다리면서 그 근방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있거든요.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층의 인력을 놓고 지방으로 내려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스텝들을 같이 데리고 못 내려오는 기업들이 수도권 근방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수도권 규제완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서 수도권의 모든 기업들 그 외에 다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쏠림현상이 나타나서 지역균형발전을 시키는 데는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으로 본위원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년도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2년도 157쪽에 투자협약을 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완료가 4개 업체고 준공이 3개 업체, 착공이 1개 업체, 가동이 2개 업체, 폐업이 1개 업체, 미이전이 5개 업체, 미이전부터 보겠습니다.
이 미이전 업체는 포기라고 봐야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들이 아직 최종적인 포기판단까지는 안했기 때문에 조금 서로 조율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12년부터 규제가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 계약이 투자협약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부지매입도 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 부분은 포기단계까지 왔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오히려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기업들을 오히려 점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가능한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이 분들이 끈을 안 놓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 횡성지역으로 언제든지 올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입지는 틀리지만은 끈은 완전포기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분들이 그런 어떤 끈을 놓지 않는다, 기회가 되면 준비를 해서 오겠다, 그런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에 이 단지, 이 필지 외에 더 필지가 없다면 손을 바로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볼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천 제2농공단지인데요 우천 제2농공단지는 새로운 기업한테 분양을 하고 이분들이 나중에라도 재량적인 해결이 돼서 내려온다고 할 때는 우천일반산업단지를 우리가 알선해서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독촉 아닌 독촉을 해야 될 듯도 싶어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계획도 좀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협약을 할 때와 지금에 와서의 생각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횡성섬강양조가 폐업을 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폐업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섬강양조는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다시 폐업을 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재정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폐업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가동업체 가운데 이번에 파낙스코리아도 LA특판전에 참여를 했던 업체인줄 알고 있는데 홍삼제조업이에요 보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홍삼, 매실 이런 엑기스 업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업체인데 특판전에서도 아주 성황을 이루었고 약 30만달러에 가까운 추가요청도 받았던, 계약을 했던 업체인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이번에 수출에 처음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업체들이, 나름대로 선달의 고집은 가동은 되고 있으나 잘 되고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선달의 고집은 우리군에 유치된 업체 중에 선도로 모범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선달의 고집이 주로 우천제2농공단지 케이프라이드업체입니다.
김인덕 위원   아, 케이프라이드가 업체명이 선달의 고집이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선달의 고집이었다가 국제 영문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러니까 업체명을 바꿔서 케이프라이드로 바꿔놓은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준공 당시에 상호를 바꾸었습니다.
기존에는 한글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영명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케이프라이드는 전에 의회에서 방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농협중앙회에서 우천제2농공단지에 중부권역 관련해서 최대의 물류단지화 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횡성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 상당히 높은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농정과에 자료가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축소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농협중앙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류센터 기능인데요 그 중에 계약된 면적이 한 4만8천평방미터, 평수로 하면 1만4천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건축을 한 5.800평 정도를 당초에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었는데 지금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협물류 대표적인 기능이 양재동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물류기능을 맡다가 2013년도에 만들어진 안성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중부권을 커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실 지금 기능을 완전하게 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다가 짓고자 하는 면적 일부가 축소를 하겠다 하는 것이 농협쪽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금년도 10월 13일까지 설계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참여자를 공모를 해서 금년 하반기 12월 중에 착공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서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 농산물 쪽인데 거기서 횡성에다 짓고자 하는 것이 농협의 하나로마트 쪽에 생활물자센터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지원시설하고 농산물센터기능인데 그 중에서 농산물센터기능을 안 짓는게 아니라 연차별로 조정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분 농산물센터기능은 2017년도에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농정과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의 답변과 동일하게 그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처음에 사업규모로 놓고 보면 4만8천평방미터에 건물이 11,500평방미터정도 되는데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했던 부분으로 다 하는데 지금 당장은 하지 않지만 부지매입을 다 해서 놓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안성 물류센터가 어느 정점까지 도달하면 횡성에다 이어서 계속 하겠다 이 논리로 답을 주셨다, 맞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상당히 늘 보면 우리 언론이 앞서가고 방송이 앞서 가듯이 굉장히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그런 중간에 아이쿠, 또 이런 한숨을 쉬게 되는 형이 되는 거에요.
처음에 이 MOU체결을 할 때 정말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되리라, 될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참여를 해서 기념촬영도 했고, 홍보도 상당히 한줄 아는데 막상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출할 시기가 되니까 나름대로 축소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왠지 어딘지 개운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추후에라도 이렇게 꼭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보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2013년도 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을 정도로 일들을 많이 하셨고, 이 가운데 부지매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3개사가 있는데 이 3개사도 어떻게 연내에 부지매입 가능성이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여기 준비중인 3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부지매입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도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 보죠?
2015년도에도 이렇게 5건의 준비가 부지매입 관련해서 있고, 여기도 최근 꺼니까 더 여기는 믿을 수 있고, 더 2014년도거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들이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확정짓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본이나 건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입안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지역으로 이전만 확정시켜 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1년-2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어느 정도의 기업유치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부분도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이 거기에 따라갈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부분인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우천농공단지가 총 필지수가 몇 필지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27필지중에 지금 현재 분양한 것이 11필지가 분양완료 되었고, 그중에 앞으로 협약을 해서  하기로 한 것이 7필지, 남아 있는 것이 9필지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나머지 9필지는 부지매입에 손을 안대고 있는 미이전 업체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나머지 9필지는 아직 분양이 안 된 거죠.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 미이전 업체가 5개 업체잖아요.
그 업체들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여기에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9필지 정도가 분양이 되면 분양이 완료되는 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좀 더 이 부분 때문에 군수님께서 제주도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발로 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에서도 군수님의 의지에 발맞추어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물론 모든게 빨리만 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우량기업들이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규제구역완화가 되면서 아주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행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정말 기업들이 생산된 것을 잘 파는데도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기업들이 유치되는데도 많은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우천에 일반산업단지도 많은 필지수가 준비되어 있고,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 때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고 까지 이야기해서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일반산업단지에도 좋은 우량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많은 힘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15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다음 항목도 본 위원장이 요구한 것 같은데 설명은 생략하고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협약 후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소송 때문에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잘못된 계약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 끝나게 되면 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착공을 하게 되면 건축, 포괄적으로 보면 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공장 건축비, 그 다음에 시설비 포함해서 그런 것을 토탈로 해서 기업에 지원기준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횡성군에 와서 새롭게 출발을 해 보려고 욕심도 많이 내면서 과다 투자도 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부도가 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소송도 많이 가고요.
보고서에도 보시다시피 총 13건중에 11건을 저희군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되고 그런 것을 투자할 당시에는 바람직한 투자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다, 거기까지는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는 옛날하고 틀리게 보조금 지원기준이 많이 강화되어서 그 기업에 건전성, 재정, 채무관계 싹 보고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현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어야 똑같은 기업이 오더라도 점수가 안 되면 보조금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안전장치가 마련된 상태고요, 예전에는 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증권에 대한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까지 가서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아예 이행보증증권을 보증사로부터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표한상   어떻게 보면 투자협약이 잘못된 부분이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협약 당시에는 사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 수가 없었는데 하고 나서 잘못되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죠.
○위원장 표한상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앞으로는 그 당시에는 검증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증빙서만 가지고 따졌는데 앞으로는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협약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별도의 회사에서 회사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보증사에서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많이 했잖아요, 소송을 많이 했는데 소송비는 대략 얼마정도나 되는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소송비는 사실 아직 안 끝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긴 것도 있고, 아니면 화의권고로 해서 조율해서 끝난 것도 있고, 완전 패소한 것도 한건 있습니다.
소송비는 전부 건별로 규모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어쨌든 행정력이라든가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행정분야에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세심하게 재정 채무상태 그런 것을 면밀히 보고 그 다음에…
○위원장 표한상   면밀히 보는데 어쨌든 투자협약 후 잘못된 부분은 행정에도 책임이 있었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들이 부도나고 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탐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2014년도,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협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지난날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행보증사를 통해서 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대책이 없이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10만 인구 시대에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잘못된 투자협약은 소송건으로 봐도 다 나타나는 부분이고, 재정이나 행정 낭비도 큽니다.
기업유치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사전에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판단해서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과장님의 각오는 어떠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횡성군 같은 경우에 지난 소송건들이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경험이 되었거든요.
귀중한 경험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MOU협약체결 이전에 사전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 통과된 기업들하고 협약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소송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소송이나 계약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보조금 관련해서.
○위원장 표한상   보조금 관련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에 정확한 투자협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161페이지입니다.
표한상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이 부분도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횡성문화관광형시장 사업계획, 예산집행현황, 사업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예산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전통시장이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살리기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신설되고 있는 대형마켓, 그런 시스템하고 틀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리적으로 인구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려면 지역에 소비자층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층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시장에서 상인들과 직접적인 얘기를 해 보면 그나마 횡성군은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위협을 덜 받는 지역으로 본인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요, 조합장이나 임원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그거에 저희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좀더 많은 인구도 끌어들이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전통시장도 그만큼 많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지역경제도 역할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나 용역을 주었는지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용역보다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부터 20년정도에 걸쳐서 지금까지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얘기하면 90억이 넘은 돈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문광형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돈 투자 대비해서 시장을 살리는 것에는 사실 투자 대비 효과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시장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소비자나 인구가 많이 늘어서 시장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올해가 3년차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 사업을 보면 자생력 강화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겨났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광형 육성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자생력 강화 쪽에 30-40%정도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려고 하는 상인들의 의식도 예전에 비해서 보면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참여하는 참여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바뀌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요, 문광형시장을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이 아닌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 특히 시장중심의 상인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딱히 거기에서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천지개벽하든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횡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위치나 여건이나 환경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는 공간적 위치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기는 하지만 시장 내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공간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이벤트행사도 많이 하고 로컬푸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시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오면 이 시장을 코스로도 하는 부분을 잡아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잡아보셨는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도 외지에서 매주 토요일 토요장터를 운영하고 토요장터 운영 이전에도 러브투어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지역 유명한 관광지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관광버스 고객이 되면 관관지도 가고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전통시장에 떨궈서 2시간을 체류하고 식사하고 떠나는 것으로 그런 사업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장이 지금보다 더 잘 살아나서 횡성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시장 상인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수아비 제작 동아리 장터아비, 굉장히 이름이 정겨워요.
그리고 본 위원도 동아리가 탄생되던 날 거기를 가서 보았습니다.
인원은 7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기업유치지원과에서 허수아비 동아리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원 계획이 있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은 문광형 예산을 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첫 단추는 시도에서 동아리 구성까지는 갔고요, 장터아비라는 동아리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김은숙 위원   기반을 조성해 주시는 중이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허수아비로 어떤 마케팅을 하려고 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리가 시장을 가지고 조형미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횡성시장 같은 경우는 협소하고 약간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을 전반적으로는 탈바꿈하지 못하지만 작은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객이 횡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소재를 발굴하다 보니까 그 뒷골목 환경정비를 해서 지금 일부구간만 해 놓고…
김은숙 위원   네, 보았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일부구간 해 놓았는데 거기는 골목에 한정되어 있고, 이쪽 앞쪽으로 상가점포마다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일본의 우리 자매도시인 야즈정 쪽에서 지금 허수아비를 이용해서 거리거리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포켓공간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허수아비와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템을 같이 도입해서 우리 군에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장 내에 여유공간이 없음으로 해서 공간적인 아쉬움을 생각한 끝에 어떤 접근시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본 위원도 여겨졌어요.
이 분들의 활동공간이 사무실이었는데 굉장히 비좁았고 차도 한잔 마시기가 협소한 공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서 작업을 할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허수아비 만드는 공간이 준비물이 많아요.
각목도 있어야 되고, 에어뽁뽁이라든가 , 목장갑, 철사, 볏짚 상당히 이 재료만 해도 많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텐데 어떻게 여기서 작업을 하실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제가 느낌을 받고 왔는데 또 시장을 벗어나다 보면 다 혼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또 가게를 못 지키는 단축해야 되는 시간을 그런 어려운 점도 보였어요.
혹시 상인마을금고에 지하 회의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 공간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공간이 시장조합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빈 점포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한번 찾아서 보다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요, 상인마을금고 지하도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허수아비의 유례가 참 재미있는 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간이 좀 없겠지만 그런 유래도 같이 잘 이야기로 엮어서 머슴 허수의 얘기라든가 효녀 허수의 얘기, 여러 개 있어요.
또 찾아보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전래되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전래되는 것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엮으면 일단 전통시장으로 뭘 보러갈까라고 해서 오지는 않지만 왔다가 그런 것을 보면 입소문을 타게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방안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허수아비로 우리 횡성에 시장성을 좀 차별화 시키고, 횡성군의 8대농산물 같은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랄까요, 그런 쪽으로 접목을 해서 일단은 한번 허수아비를 만들어봤으면 하는 횡성군민으로서의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만들고는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우리 전통시장은 일반적인 허수아비, 일본 자매도시인 야즈정에서 만드는 허수아비 그런 개념은 참고로 쓰고요, 시장에 걸맞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농산품 캐릭터화 하고, 그 지역 시장에 상가들의 어떤 그런 것에 맞게끔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기다려보시면 뭔가는 처음에는 약간 허술한 작품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발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만간 영업특징에 맞는 각각의 허수아비들이 안내를 할 것 같은 벌써 그런 좋은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이 처음에는 어떤 지원이나 처음에 조성할 때는 그런 게 예산이 필요하고 이러겠지만 보다 보면 계속적인 지원보다는 그분들의 열의, 열의를 가지고 얼마나 동아리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도 길게 갈 것이고, 동아리 모임도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예산에만 치우쳐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인들의 회비를 갹출해서라도 일본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본에는 장점으로 보면 새를 쫓는 고양이 허수아비를 해가지고 허수아비 만드는데 큰 돈도 안 들더라구요.
유리구슬로 해서 눈빛으로 이렇게 천적인 새를 쫓고 이런 거, 좀 봐야지 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회가 된다면 전국에서 유명한 허수아비축제라든가 이런 곳도 견학을 하면서 서로의 팀원들의 지식을 먼저 쌓고 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12월까지 빈 점포가 20개나 있었잖아요, 시장 안에.
그런데 지금은 빈 점포가 없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정말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노력하시느라고 여기 사업들을 엄청 많이 하셨고, 지원도 많이 되었지만 정말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안에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또 이런 동아리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주변 상가들도 동아리활동이나 이런데 참가할 수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현재는 7명으로 동아리 구성을 했는데요, 전부 시장조합원내, 전부 시장분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조합원이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조합원 기준은 아닌데 시장상인들로 지금 첫 번째 구성을 한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혜택도 그래요.
길 하나 사이에 놓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시장 안에 들어 있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많은 관심과 혜택과 어떤 지원과 이런 것을 많이 받는데 길 건너 사람들은 하다못해 쓰레기 치우는 일 조차도 동참을 못하고 어떤 동아리라든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같이 가야지 같은 횡성군 사람인데 같이 가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으신지, 관심이 있으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전통시장 중심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사이를 하나 두고 한쪽은 전통시장에 해당이 되고, 한쪽은 일반상가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통시장 쪽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양쪽이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시책이 설정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없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어차피 다 같은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서 이쪽 분들, 그 주변 분들이라도 멀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부분에 동참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 항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3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업유치지원과에서는 5개 민원건의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 즉시처리가 3건, 단기가 1건, 불가가 1건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불가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대원장 여관 정문 맞은편에 한전 전주이설을 요구했었던 것 같은데 한전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설이 불가로 된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한전에서 이설불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담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하고 그 담하고 모서리에 지금 전주가 되어 있고, 전주위에 변압기까지 달려있는 전주인데 거기에서 다른 그 옆으로 어디로 옮기든 간에 옮겨달라고 하면 그 옆으로 옮겨야 돼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인근 사람들은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니까 승낙을 안해 줘요.
그래서 다른 자리에서 승낙만 해 주면 한전에서는 옮겨주겠다고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승낙을 못 받아서 못 옮기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전주가 무슨 전주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일반 전주입니다.
일반전주에 위에 변압기가 달려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전주를 꼭 인근으로 옮기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안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거기 집이 빽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어느 지점으로 가도 전주는 이동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근방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근방 토지주하고 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놔둬라…
김인덕 위원   우리 주변에 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김인덕 위원   옮기려면 옮기려고 하시는 분이 지주 옮길 자리를 마련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거를 얘기했더니 그분도 몇 분한테 얘기를 해 봤나 봐요.
그런데 그분도 결과적으로…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옮기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이죠, 다 똑같은 입장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거기가 약간 구거 있는 데서 도랑 쪽으로 약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길이 워낙 좁아요.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2대가 가고 하면 거기가 달락 말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김인덕 위원   전주를 이설하면 그 부분이 좀 편안하게 교통교행이 가능한데 그 부분 때문에...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횡성읍도 빠른 시일 안에 전기지중화사업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처리된 내용을 보니까 3개면에서 765킬로볼트 송전탑건설사업 관련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인데 이것이 다 완료가 되었어요.
어떤 부분으로 완료를 이행하신 것인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거기서 완료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765송전탑…
김인덕 위원   처리분류도 즉시처리란 말이에요?
즉시해서 민원인한테 회신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런 사항을 안내를 즉시 해 드린 거죠.
김인덕 위원   그러면 여기 장기로 된 것은 오래 있다가 민원인한테 회신 보내는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 아니고, 즉시처리는 바로 일을 처리했다, 장기는 몇 년 내에 하겠다, 단기는 몇 년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처리분류가 된 것 같은데…
처리분류 기준에도 보면 즉시처리는 6월내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을 얘기했고, 연내처리는 연말일 것이고, 단기는 1-2년, 사업분류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3-4년, 4-5년 내에 하겠다, 안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은 기간적으로 해서 중기, 장기, 그런 식으로 시기를 정해서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이첩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고…
김인덕 위원   여기 처리분류는 민원인들한테 처리한 것을 이야기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처리분류를 보면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는 6월 내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내처리는 연말까지 처리하는 것이고, 단기는 1-2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 중기는 3-5년에 처리하는 것, 장기는 5년 이상, 처리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건의되었던 내용을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새롭게 우리 횡성군을 관통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산자부에서 먼저 번에 종착지도 아직 미정된 상태고, 그 다음에 발전소 사동계획에 대한 발표, 발표를 3년을 미루어놓은 상태라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이 765송전탑이 기존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지역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고, 처벌도 받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지나갔는데 이 부분이 다시 또 지나간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이 지역 지금 보면 청일, 공근, 둔내, 갑천 이런 4개면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다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의를 한 내용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기업유치지원과이다보니까 이 건의에 관련된 처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까지 표현을 하고 어떤 일이든 막아내겠다 라고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계셔서 모든 것을 이 부분은 제로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지역으로 갈 수 없다 라는 그런 제로화 사업으로 해서 즉시완료 처리가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자료로다 보았는데 그런 뜻으로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 회신에 우리군의 입장은 반대다 라는 내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건이 아니다보니까 서류상에는 완료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차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공직자들이 찾아보는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 부분 때문에 공직자들이 정보를 이렇게 찾으려면 들어갈 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러다보니까 공직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또 열려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모든 부분을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 정보를 수집해서 관련 면에게 통보도 해 주고 어떤 면은 대책위까지 벌써 구성이 되어있는 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
다른 사항과 틀려서 상당히 민감하고 지금 현재도본 위원도 철탑 때문에 산을 팔아먹는 사용할 수 없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철탑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산을 정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거든요.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딱 잘라 말씀을 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공근면에서 기업유치과에 건의했던 게 ‘공해유발업체 행정에서 불가처리 요망’ 공해가 유발되는 업체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처리해 달라 이 뜻인 것 같아요. 맞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펄쩍 뛰시던데요?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공근면 오산리 오미 쪽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지금 그 업체가 그런 의견을 제시받고 그거는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횡성지역 10만 정주인구를 유치하는데 아마 가장 큰 힘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 우리 기업유치지원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이 빠른 시일 안에 현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업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 거 압니다.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그러한 우수기업이 잘 협약되어서 횡성군이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농업기술센터가 남았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경식 교육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교육지원과장 박경식입니다.
2권 1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당 1,500만원 이상 농기계 보유현황 및 기대별 임대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질의가 혹시나 또 길어질까봐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굉장히 활력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단기임대가 그런데요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고액의 농기계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농기계를 선정할 때에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20명으로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해서 기계를 선정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기계를 선정합니다.
김은숙 위원   농기계선정심의위원회 인가요? 이름이 뭐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위원회를 하다가 지금 산학협동심의회하고 올해부터 같이 합쳤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죠? 저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런데 새로운 농기계가 나오면 업자들이 시연회를 통해서 농기계를 가지고 특장점을 강조하고 이래서 물론 국비.도비 해가지고서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담당자도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럴 듯 했는데 사가지고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농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농기계가 상당히 고액단가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자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폐기처분 됐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단정을 해보고요. 금액을 큰데 자료에 없으니까 폐기처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단정을 짓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 부착 승용감자수확기라고 들어 보셨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  짜리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금액은 제가 한 3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구입년도가 언제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작년에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연을 했었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자료에 없어요. 
1500만원 이상을 갖다가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름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농기계를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감자수확기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누락이 되었죠?
저도 누락이 되지 않았으면 폐기처분으로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큰데 지금 이거를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트랙터 뒤에서 두 분이 앉아서 감자만 수확이 됐으면 좋겠는데 감자로 인식해서 돌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또 돌을 골라내고.
또 백자류에 감자를 넣으면 감자껍질이 까져서 상품성도 떨어지고. 또 우리 강원도 특성에 보면은 비탈길이거나 대량생산이 안 되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거는 대량 생산자를 위한 그런 농기계, 평지형 농기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도 큰 것을 사용을 안 한 채 방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먼저 1,500만원 이상인 기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자수확기는 올해도 우용리인가 한번 가져가서 쓰기는 썼는데요 사실은 그 기계가 평지에서 운영할 때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약간 경사가 진 경사밭이라든가 또 자갈이 있는 데는 감자하고 같이 돌아가서 원형이 크기 때문에 감자에 상처가 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쓰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산 농기계도 있고 잘못 산 농기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시연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구입할 게 아니라 한 박자 좀 박자를 늦춰서 다른 시군에서 사면 가서 활용도를 좀 보고 그 이후에 구입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연회나 저희들이 실지 가지고 와서 실습을 해서 정확하게 구입하고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랑크로터리 라고 있더라구요. 이건 금액은 별로 크지 않아요.
이게 역할이 쟁기 대신에 땅을 뒤 집는 역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우리 지역이 골지고 비탈길 때문에 맞지 않아서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거는 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밑으로 집어넣어서 퍼올리는 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삼씨 박피기라고 있는데 가격대는 별로 안 비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 인삼농가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삼농가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굳이 우리 센터에서 이거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고 고민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거는 저희들이 인삼연구회가 있는데 인삼연구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개중에는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쓸 사람들은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한명이라도 쓸 사람이 있을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것은 저희들이 쓰는 용도로 생각하고 구입을 하시는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농기계를 보관하는 임대장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엄청 좁겠습니다. 이런 거 다 보관하시고 하려면.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작년에도 200평정도 더 격납고를 늘렸고요 지금 지소를 네 군데로 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그냥 격납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 지역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요 굉장히 인기를 쓰는 원형베일러 라고 있더라구요.
이런 것이 지금 표에 보면 8대가 있어요.
그런데 원형베일러가 신제품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는 성능이나 이런 것이 신제품보다는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많은 농가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거를 굉장히 선호하나 보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농민이 임대를 하러 왔을 때에 어느 거부터 주죠? 새 거부터 주나요? 아니면 구형부터 주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아니에요. 그건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8대 임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3대를 구입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대인데 11대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김은숙 위원   구형, 신형, 따지지 않고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구형, 신형 따지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농가에서 또 그런 불만들이 야기가 되기는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만일에 고장을 예상해서 1대 정도는 비치를 해야 하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거에요.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구형부터 빌려주고 그 다음에 신형을 준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정을, 물론 장점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농가편의 쪽으로 생각할 때 능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업그레이드 된 거를 드려야 농사를 지으시는데 능률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신다니까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임대의 우선순위 이론을 놓고 썩은 사과 이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자 안에 사과가 20개 있을 때 썩어가는 사과부터 먹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썩지 않고 싱싱한 과일부터 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농기계의 그 사후 관리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내구연수가 지나면 어떻게 하시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내구연수가 지나면 공매를 해야 됩니다.공매처분하거나 입찰대상자에는 농가도 내구연수 지난 것도 전부 입찰을 봐서 고물처리 할 것은 고물처리하고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판매를 하고 입찰업자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바로 폐기처분해서 고물값을 받지 않으시고 입찰공고를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죠.
김은숙 위원   내용연수를 적어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겠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입찰대상자가 없으면 폐기처분을 하시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수의로 해서 계약을 해서 고물로 처리를 하든가…
김은숙 위원   입찰대상자에는 농가도 포함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참 이게 폐기처분 된다는 게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좀 드리면요 연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들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수리요원이 14명이 지금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직까지 폐기를 하려고 생각하는 기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수리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셔서 농기계임대사업의 이용효율이 하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른 시군 같은데 보니까 고쳐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밭작물 보면 폐기대상 승용이앙기를 다목적파종기로 개조해서 이렇게 쓰는 보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없나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폐기되는 기계가 거의 바인더 같은 베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라든가 이러면 개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개조까지는 힘들고요 부품을 교환해서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밖에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강원도였던 것 같은데요.
폐기대상 승용이앙기를 다목적파종기로 개조했다.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는 안 써놨는데요 강원도에 있었던 일 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런 건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저희들이지금 생각하는 것은 참깨수확기 같은 거는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 맞게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가격이 지자체마다 굉장히 다르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건 가격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연간사용횟수라든가 이래가지고 적정가격을 매기셔서 하시겠지만 우리 군이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다른 시군보다 약간 낮은 편일 겁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런 것 같더라구요. 낮은 편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우리군의 재정부담 측면에서는 안 좋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글쎄요, 임대료수입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1년에 수리하고 운영하는 비용만 1억5 정도 되는데…
김은숙 위원   임대료징수액이 연간 얼마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연간 한 2억6천-2억7천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영리사업으로는 절대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1억5천 정도를 지출을 해서 임대료수입을 2억6천 정도를 올리는데 기존 들어간 금액으로 따지면 이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구조적인 적자가 있어도 농민들의 편의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낮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낮춰주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군 재정도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신청이 원래는 출고.입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출고는 오후에 출고하고 입고는 자기가 작업하는 이튿날 오전까지 입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원칙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출고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김은숙 위원   인력보강이 되어서 윤번제로 하고 있겠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윤번제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보면 농번기 같은 경우는 연중휴무제가 될 것이고 농한기에는 그렇지 않겠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래도 3월-5월, 9월-11월까지는 전 지소나 본소까지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계를 임대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또한 농기계를 사용하다보면 농기계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이나 이런 거에서 소규모경작농민회가 위로가 되더라구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험료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보험은 기계별로 해서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계를 운전 조작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소규모로 지금 경운을 할 수 없거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작업단을 운영해서 경운작업까지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임대료 납부는 주로 현금으로 받겠네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통장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카드제도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래서 카드제도나 아니면 다른, 바로 거기서 결재할 수 있는 식당같이 결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집어넣으려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안돼서…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구나…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협에다 입금시키는데 그래서 3천원짜리 이런 거 입금시키기 가시기 힘드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사용 농기계는 사전예약제 인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15일 전에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세척 후 다 반납을 하겠고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세척 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농가가 세척을 안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네요…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농기계수리정비 지원서비스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임대료 납부하는 시스템만 안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전산시스템입니다.
15일 전에 예약하는 거, 이틀, 삼일씩 이렇게 예약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순차적 돌아간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새 거다, 헌 거다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그 순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컴퓨터로 예약하면 바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 기계다, 헌 기계다 그거를 구분해서 빌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김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시스템구축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농기계를 빌려가서 개인적인 수입창출을 위해서 쓰신 분들은 못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을뿐더러 또 그것이 횡성군의 경지임으로 해서 사실은 동네에 가서 노인네들 밭 갈아 주고 이런 거를 제어할 수 있는…
김은숙 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수입활동 하는 거.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수입차원으로 보면은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농민들의 편익을 중진하기 위해서 동네에 노동력이 좀 딸리고 또 힘이 없고 이런 노인들을 경운해주고 이런 거는 그냥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몇 몇 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양심에 그냥 맡기고 , 어차피 횡성군의 논을 갈고 밭을 갈 거니까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가져갈 때 고장확인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나갈 때 항상 시동을 거는 기계는 시동을 걸어서 운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냥 작업기만 달린 것들은 눈으로 육안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동이 걸리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엔진이 달린 것들은 시동을 걸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작업기들은 트랙터에다 부착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기가 사실은 육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본다고 그래도.
그래서 가서 쓰시다가 그런 경우가 한두 분은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바쁘시기 때문에 그거를 점검을 다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래서 기동차량을 지금 동부지소하고 2대를 해서 밭에 가서 작동이 안 되면 바로 저희들이 4륜차를 가지고 쫓아가서 봐주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겨울 농한기를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의를 드려보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강화를 하도록 하 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농기계를 빌려만 줄게 아니고 임대사업소 내에 어떤 실습장 같은 거는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있습니다.
농기계 격납고 뒤쪽에 한 300평정도 여유가 있는데 거기서 실습도 시키고 귀농하신 분들 처음에 와서 기계를 빌려가겠다고 하는데 참 안 빌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경운을 시켜보고 올해도 빌려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깨를 올해 우리군이 많이 심었습니다. 수지깨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수지깨도 있고…
김은숙 위원   그럼 이에 따른 수확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수확기 공급이나 대책 세우신 거…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안동을 갔다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인더를 개조해서 참깨수확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나온 기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맞게 개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제작회사라든가 또 공공기관에서는 회사에서 하지 않은 거는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특허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준비 많이 하셨네요. 수확철에 기종 부족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확기까지는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농기계는 1년에 며칠밖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물론 관리기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쓰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장비가 고가라는 거, 이런 거를 인식을 해서 기종 선택 시에 신중을 기해서 고액의 농기계가 방치되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122쪽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지원행사현황 및 보조금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 행사현황은 2012년도에 농촌지도자가족한마음대회에 71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에…
김인덕 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김인덕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지원 행사현황을 자료요구한 것은 우리 횡성군에 각 부서가 있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행사하는 부분이 근 50개 행사가 연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사행사는 가능하면 합쳐서 하면서 줄여볼 생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  대회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고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에는 없는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에 농업경영인도 함께 한다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김인덕 위원   아,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작년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에는 경영인 측에서 참여를 안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경영인까지 참여를 해서 단체협의회 임원을 새로 개선을 다했습니다.
임기가 다 완료돼서.
김인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올해부터 농업경영인도 학습단체 회원으로서 같이 공감하면서 한다고 해서 잘 이루어졌다. 예전에 좀 따로 하다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잘 되었더라구요.본위원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 요구가 많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농업군으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타 행사에 비해서 위축이 되면 안된다. 그래도 농업인들이 하루만이라도 정말 쉬면서 농업인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까지 강력하게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센터에서 하던 것이 군 읍으로 나오면서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긍정의 박수를 보냅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들이 항시 이렇게 만들어져서 군의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을 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습인단체한마음대회도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더라구요.
이러한 부분도 농업인들에게 좋은 정보들이 교환될 수 있는 귀한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경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연구개발과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입니다.117쪽이 되겠습니다.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도재배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재배 현황을 보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서는 많은 농가들한테 기후변화대응을 해가지고 온난화현상에 대응하시는데 재배현황에 보면은 포도재배 삼배체가 우리가 10헥터이고 캠벨면적이 27헥터인데 재배농가는 3배체가 80농가가 많고 또 캠벨은 36농가인데 이 삼배체농가는 점점 늘어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8농가에서 1헥터 정도 더 추가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캠벨농가도 더 늘어날 조짐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캠벨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대균 위원   포도 3배체와 캠벨은 경제성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분석 하기는 캠벨 같은 경우는 평당 3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요 3배체 포도는 5만원-6만원 정도 소득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캠벨이 3배체보다 값을 반밖에 못 받거든요. 3배체가 1만원 받고 캠벨이 5천원 정도 받기 때문에 수량은 거의 비슷하게 나지만 소득에서는 거의 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럼 3배체 씨없는 포도가 냉해에 약하다는 말들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분석자료가 있는지, 또 기후차이가 나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3배체포도는 저희가 어사랑하고 씨제로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냉해에 약합니다.
그런데 그게 겨울에 동해를 받는 것보다는 봄에 싹이 나서 물이 올랐을 때 그때 피해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청일 고시리 춘당 쪽에 8농가에서 봄에서 동해형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봄에 일찍 시작되다보니까, 농가에서 일찍 하우스관리를 하다보니까 싹이 일찍 터서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쯤 이때 영하 5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피해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선진농업을 경영하는 우천에 계시는 회장님께서는 제가 들려서 기후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큰 차이가 없고 관리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맞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봄이 일찍오다보니까 밤에 하우스를 내리고 낮에 올리고 하다보니까 일찍 싹이 튼 농가에서 피해를 본 농가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 포도농가의 지원현황에 보면은 2013년도서 부터 계속 지원이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한 하우스나 이런 시설지원이 좀 많았고요 2014년, 2015년도부터는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확대 재배한 농가가.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하우스관계, 또 3배체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주로 3배체 예산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3배체는 우리횡성군에서만 강원대학교하고 함께 용역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강원대학교하고 품종을 만든 것은 어사랑하고 씨제로가 있고요 강원대학교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4개 품종 정도가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은 저희가 강원대학교 하고 해서 2품종을 만든 게 맞습니다.
이대균 위원   3배체를 우리 횡성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전국은 모르겠고요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이대균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3배체를 강원대학교 용역을 줘서 처음에 특허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지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홍천군이나 춘천, 또 강릉 쪽에서도 일부 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강원대학교하고 용역을 해서 씨제로나 어사랑이나 케이디원 이런데 거기에도 이름을 따가지고 한다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홍천, 강릉 쪽에서 하는 거는 농업기술원에서 공급하는 품종입니다. 청양이나…
이대균 위원   그쪽 분들이 강릉분들도 이쪽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씨없는 3배체포도 꽃송이에 지베린 약재를 적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삼배체포도는 그 안에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기의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저희가 먹는 포도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씨가 없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발생이 안 됩니다.
지베린을 처리해줘야 알갱이가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대균 위원   크기를 크게 하고 당도나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당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과육, 우리가 먹는 부위를 키우기 위해서 지베린 처리를 합니다.
이대균 위원   농가들 얘기는 3배체는 지원이 많고 캠벨은 지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3배체 같은 것은 신품종이다 보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원성이 좀 있더라구요. 그것도 한번 관심을 자져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설명을 드리면요 3배체포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해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2배체 캠벨 우천에서 하시는 분들은 농업지원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제재로 금년도 1,980만원, 보조 70%, 자부담 30%, 그 다음 박스도 2만매를 지원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 받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3배체포도가 백화점에서 섭외가 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더 육성재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면적이 더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 면적 가지고는 원래 안 되죠.
이대균 위원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육성을 좀 많이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맞는데요, 저희가 사실 하우스나 시설지원을 하게 되면 300평에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0% 보조래도 300평에 농가에서 1,250만원 정도 자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농가로서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줄 알지만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도 지원을 하고 육성을 했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횡성군에 많은 소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 포도, 횡성군 박스가 동일하게 고급성 있게, 또 글씨 색깔이 금색, 은색이 있는데 동일하게 돼야 한다는 요망이 있는데 맞습니까?
색깔이 틀리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는 3배체 포도 같은 경우는 먼저 의회 때도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도 좀 특색 있게, 지금은 3배체 씨 없는 포도인데 새로운 브랜드 이름도 새로 짓고 박스도 고급스럽게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네, 박스를 고급화 해서 다시 모델을 해가지고 고급화 해주면 오히려 상품가치가 더 좋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균 위원   우리나라 포도소비량 기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씨 없는 포도가 50%이고 씨 있는 포도가 49%라고 하는데 씨 없는 포도는 결과적으로 51이면 거의 수입품이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선호도로 보면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수입되는 것은 거의 다 씨 없는 포도고요, 그 다음에 씨 있는 포도도 아까 지베린이 3배체포도는 한번 처리하면 되는데요 두 번 처리하게 되면 첫 번째 처리하는 것은 씨가 없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과육을 키우는 거라서 그렇게 씨 없는 포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수입포도 먹는 것보다 우리 횡성군의 한우만 명품이 되지 말고 씨 없는 포도를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육성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하여튼 오늘 늦게까지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포도농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육성을 해서 경제성이 나아지는 우리 횡성군이 되게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하고는 좀 동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에서 우천을 들어가는 추동 삼거리가 있습니다.
추동 삼거리에 우천면에 특산품을 알리는 광고표지가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이 횡성포도작목회에서 자비를 들여서 거기다 크게 세워놓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 없이 철거가 되고 6대 명품 관련된 부분으로다 교체를 해 버렸어요,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그 내용은 제가 잘…
김인덕 위원   물론 이것이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의보다는 포도와 관련된 포도농가에서 그것을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던 것인데 포도농가들에게는 아무런 얘기 없이 교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성이 사실 많이 있고, 지금까지도 기존에 있던 대로 포도를 홍보했던 우천면 하면 포도, 포도하면 우천 이렇게 되어있던 부분의 상징이 없어졌다.
그러다보니까 포도와 관련된 3배체가 되었든, 캠벨이 되었든, 우천의 포도와 관련되었던 상징물이었는데 우리 연구개발과에서는 이 내용을 아고 계신가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군요, 기존에 있던 것은 알고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모르시고, 없어진 것도 모르시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크기만큼의 한번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거기 세워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만한 크기가 거기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면서 포도농가들이 너무 서운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개발과에서 포도와 관련된 부분에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농가들하고 한번 어떻게 설치가 되었던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해 왔던 것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또 포도와 관련된 광고 홍보 효과를 계속 누려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11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이 항목도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던 부분인데 설명은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미생물은 우리 농업이나 생활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미생물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일균, 복합균, 이런 EM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연구개발과 과학영농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적인 저거시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저희 업무담당을 하고 있고요, 와서 종균 배양시키고 이런 분들은 전문 기술자들이 와서 저희가 배지 살 때 그분들이 와서 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EM의 원액은 어디서 가져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저희가 미생물 배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합니다.
나라장터에서 납품업체하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위원장 표한상   여기 기술센터하고 둔내 이런 각 지소에 그게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루에 40리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네.
○위원장 표한상   40리터가 여기에서 40리터하고 둔내에서의 40리터하고 틀려요.
자동장치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들어가는 양이요?
○위원장 표한상   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일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차이가 나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네.
○위원장 표한상   20리터를 가져가면 그 20리터의 통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와서 20리터를 가져가면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자동장치시스템을 우리 홍계장님께서 개발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인데 그 부분이 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거 맞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 미생물이 PH 얼마면 합격선으로 봅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PH보다는 미생물에 따라 틀린데요, 유산균이나 EM같은 경우는 PH가 3.5정도 되고요, 광합성균 같은 경우에는 PH 8정도 됩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것도 본 위원장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가끔 실험을 합니다.
둔내 것이나, 혹연 여기서 오는 것도 찍어 보는데 이것도 좀 차이가 나는 때가 있어요.
물론 찍을 때 차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리트머스 시험지를 보이며) 지금 말라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어느 때는 PH 3.5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EM의 냄새가 시큼한 악취 같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간간이…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로 본 것이 아니라 가끔 쓰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EM의 냄새려니 하고 쓰는데 이 PH의 농도는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그것도 배양하는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차이는 있는데 PH 3.5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소마다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H 3.5면 합격선으로 본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네.
○위원장 표한상   이 EM을 잘 알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동보급장치로 인해 가지고 칩을 갖다 놓으면 가져가서 쓰는데 이 쓰는 교육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저희가 교육은 매년 연초에 새해농업인 교육 때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홍춘기 계장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처음에 오시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등록된 농가가 1천농가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안내장도 발송해 드렸고요, 처음에 오실 때 저희가 책자를 만들게 했습니다.
미생물 사용 방법에 대한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한권씩 나눠드리거든요.
교육도 하고.
그런데 아마 그것이…
○위원장 표한상   1년에 한번 교육은 좋은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EM이 좋다 하니까 막 받아다 줘요.
희배수액을 넣어서 그냥 몇 배다 이러면 막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알고 주는 것인지 모르고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농가들이.
EM이 좋다, 미생물이 좋다 하니까 남이 주니까 덩달아 주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칩에서 빼가면 뭐가 좋더라, 이렇게 농가들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저희가 계속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본소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농민들이 오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래서 본 위원장이 바란다면 농가들에게 주되, 연구적이게 주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쓰니까 어떠어떠한, 광합성을 쓰니까 어떻더라, EM을 쓰니까 어떻더라 이러한 부분을 연구.분석을 해서 알고 쓸 수 있게 교육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남이 좋다고 하니까 덮어놓고 써요.
물론 그렇게 써서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 쓰는 미생물제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들 오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광합성균 같은 경우 유해가스나 이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악취제거 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되면 그런 것을 가져가시라고 하고…
○위원장 표한상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EM의 원리가 쌀뜨물이라는 얘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쌀뜨물 발효액이라고 만들어 사용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EM의 원료가 쌀뜨물로 별 것도 아닌데 과대한 효과를 가져오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 쌀뜨물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저희가 가정에서 하시도록, 쌀 씻을 때 뜨물 받아서 EM처리하고 설탕 넣고 소금 넣어서 발효시켜가지고 화초나 이런데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횡성에서 나는 쌀뜨물을 이용해 가지고 센터에서 쌀뜨물로 배양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그것은 김인덕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둔내 거기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 그것은 저희가 미생물을 공급해서 농가나 이런데서 처리하는 것은 모르는데 저희가 모아가지고 공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하여튼 미생물에 대한 원리는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고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미생물을 바로 알고 쓸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만큼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질의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이 출하를 해서 시장에 가서 경매에 정말 폐기처분 가격대 나오는 것이 간혹 있어요.
그런 농산물 가격이 나오면 첫 번째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현실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FTA체결로 인해서 그것은 계속 이어져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폐기 농산물을 거기에다 그냥 버리고 오는 것 보다는 가져와서 그것을 군과 농협이 가격보존을 해 주고, 운송비나 하다못해 박스포장재 값이라도.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농산물들을 이용해서 잘 발효를 시켜서 우리 EM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액비를 만들어서 지역농산물을 발효시켜서 사용을 다시 농가들이 한다라고 하면 그 농작물에 대한 도움이 좀 더 많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본 위원이 그런 쪽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농정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농정과에 질의를 하면서 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도 이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개발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식물체의 계절별이라든가 식물 부위별로 모든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액비를 만드는 것은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농가에서 그것을 과연 만들어서 쓸 농가가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이 적으면 그런데 양이 워낙 많으면 대형 발효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센터에서 연구개발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농가들이 거의 80-90%가 조합원들이시기 때문에 농협과 연계를 해서 시설을 농협에다 해 놓고 관리하면서 그 부분을 농가들이 그런 농산물을 만들어서 그런 가격이 없을 때 그것을 다시 그렇게 배양을 해서 그 부분이 다시 농가들에게 돌아가서 정말 거름화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성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에 어떻게 발효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액비를 만드는지 본 위원은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답변에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런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은 검토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런 연계, 행정과 농협과 농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구 저희가 배양을 해서 발효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4종 복합비료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용하기 편리하고 식물에 맞게 영양소가 배합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식물을 가지고 했을 때 농가들이 만들기 불편하고 냄새도 많이 날테고요, 농가들이 얼마나 선호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 설명은 생략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경식 과장님, 신상훈 과장님 또 이완규 소장님, 농업개발, 또한 농업연구에 대해서 늘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횡성농업이 이거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되는 농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경식, 신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그동안 실.과.소별 감사를 토대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사업장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 정해진 우천에 드라마토지세트장과 서원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장에 대해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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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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