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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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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7월 9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자치행정과
  3. ∘허가민원과
  4. ∘세무회계과
  5.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78쪽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분야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13년도 체육분야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 22개 사업으로 13억4,741만9천원의 예산 중 12억7,857만2천원을 지원하여 6,884만7천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2014년도 체육분야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총 20개 사업으로 12억4,061만원의 예산  중에 12억3,347만원을 지원해서 714만원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90쪽입니다.
2015년도 체육분야 보조금 및 지원정산내역으로 총 21개 사업에 대해서 11억3,632만원 예산 중에 6억7,45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질문을 짧게 하라는데 답변을 들으라니까 또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보조사업이나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체육분야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2013년도에 12억, 보통 13억 내외가 됩니다.
매년 그런데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횡성군에서 보조되는 체육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성과보고회를 가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단위사업별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로 갈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육보조금은 전반적으로 학교체육을 포함해서 사회체육까지 엘리트체육을 포함해서 매년 많은 인력과 재정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보고서는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개별사업적으로 정산검사서를 보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년 거의 비슷한 한 두 줄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회계절차상 문제들, 이런 거를 거론을 했고 또 그런데서 문제가 됐던 것도 금년에는 감사를 실시했지만 실상 그 이듬해 반영이 되지 않는 경향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2015년도에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각 보조사업별에 대한 정산을 지금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더 숙지토록 하고 더 철저한 검사가 되도록,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 부분은 정산에 대한, 개별사업에 대한 답변이고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물론  개별사업에 대한 정산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구분을 한다면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최소한 3개 분야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도 좋고요, 나누어서라도 전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쓰여지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고 문제점은 뭐고 개선은 어떻게 해야되겠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제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자전거연합회에 트레일러 및 견인차 구입인데요 이거는 체육회 사무국에서 차량관리를 합니까?
그거하고 포함해서 87쪽에 생체차량지원이 있어요. 3천만원, 그거 차량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체육회사무국에서 합니다.
장신상 위원   자전거연합회 트레일러 사주는 것도?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장신상 위원   그리고 대외업무추진 보조금이 있어요.
2013년도, 2014년도, 금년도에도 1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대외적으로 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럴 때 식사제공을 하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혹시 집행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지…
그거 하고요 협회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종목별협회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2013년도에 6,700만원, 2014년도에 8,6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보통 체육단체가 31개, 32개 단체가 되는데 여기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81쪽에 생활체육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2013년도 대외업무비 추진 2013년도 뒷부분에 나와요.
84쪽에 위에서 둘째 란, 그리고 2014년도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먼저 체육대회 대외업무추진은 도단위 이상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메뉴를 선택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수준으로…?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대회에 출전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격려품을 산다든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대회 비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고기도 대접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볍게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집행에 있어서 더군다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급식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협회운영비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종목별협회운영지원 6,9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신상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3등급으로 구분해서 1등급은 300만원, 2등급은 250만원, 3등급은 200만원, 이런 등급을 정해서 3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구분기준은 종목별로 동호회 수가 2개 이하거나 회원수가 100명 이하, 참가대회가 1개 이하일 때는 가중치를 1을 두고요 또 가중치부여를 할 때 2점을 두는 것은 동호회수가 5개 이하라든가 회원수 200명 이하, 참가자 가중치를 2점을 주고요 3점을 주는 경우는 3등급, 5개 초과할 때, 200명을 초과할 때, 2개  대회를 초과할 때, 가중치점수가 4이하일 때는 150만원, 이게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가중치가 5개-6개 일 때는 200만원 주는데 12개 종목이 되겠고요 가중치가 7-8 나왔을 때는 250만원,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가중치가 9이상일 때는 8개 종목에 300만원을 주는데요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대회를 출전할 때 단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비지원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산서를 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종목별로 단복을 해주는 것은 없고요 도지사기 이상은 7만2천원, 출장비를 주고요 기타 대회는 3만6천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안에 단복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골프대하고 송호대에 저희가 매년 2천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선수들이나 학교나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직접적으로 지금 받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유망선수들이 우리 군에 그래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준비라든지 또 연을 맺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도민체전에 선수가 출전을 해서 좋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겠고요 골프대학의 경우에는 꿈나무교실이라든지 골프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래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외업무추진비 하고 협회운영비, 출전비나 훈련비 같은 것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1개-32개 단체들이 서로 비교를 하고 있고 또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기를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뒷얘기들이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만약에 설정한 게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가운데 지원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골프대학하고 송호대학 지원해주는 부분은 저희가 자그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큰 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횡성군에 홍성흔 선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관심밖에 있거든요.
사실 이런 대형선수들, 유망선수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체육부터 관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 인건비가 집행이 되는데 지도자들에 대한 성과평가나 그리고 재임용을 해서  쓰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도자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지 평가가 필요없는 것인지 또한 지도자에 주는 임금은 차이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군체육회과 교육청, 도체육회에서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선수단 180만원 정도 되고 또 4대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14개 종목에 22명이고요.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평가가 외부적으로도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장신상 위원   이 부분도 임용기준이 있을 겁니다.
도 체육회사무국에서 임용이 되는 줄 아는데 임용기준과 지도자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쓸 건지 아니면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를 더 줄 것인지, 지금도 인센티브를 주는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횡고 테니스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현재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종합으로 기준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임용평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패널티를 줘야 될테고 또 임용기간도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검토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인사발령 받고 면단위에서 면업무를 추진하다가 주요직에 들어오셔서 인수인계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기간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그것이 곧 군을 위하고 우리 군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그런 지적과 질타이니 만큼 정확한 답변과 또 답변이 부족하면 뒤에 담당 주 계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계장님들의 메모를 받으시든 아니면 보충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것 정도는 위원장이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계장을 요청해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보충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파악은 됐지만 알고는 있지만 실상 또 이런 자리에 와서 얘기하다 보면은 생각도 안 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그래도 그 질의를 통해서 바로 잡아가야 될 것은 바로잡아가고 고쳐가야 될 것은 고쳐가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이 시간에 보충답변 허용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스노우보드팀이 2013년 6월에 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강원도 자치단체에 동계종목 활성화방안을 이야기 하면서 각 지역마다 동계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신문상에서 이런 내용이 보도 되었던 적이 있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한 어떤 종목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문지상에는 횡성군에는 ‘스노우보드팀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내용으로 보면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치단체에서도 동계종목을 하나씩 해서 올림픽 붐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현재 군청실업팀창단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계종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를 맡아보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학교체육 계열화 쪽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계열화, 인건비 지급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별, 종목별, 지도자들에게 우리 군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현황을 자료로다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 입니다.
생활체육 중에서 탁구종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탁구종목에 고정배치된 여성지도자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남성지도자가 연중 고정배치된 지도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년 하고 88년에 탁구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향수 때문인지 이제 장년기가 되신 어르신들이 향수를 못 잊어서 탁구를 많이 치시고 계시고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르신 탁구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여성생활체육지원사업으로 연중 탁구지도교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안 계셔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매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꼭 필요한 부분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배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동호회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검토가 되시면 고정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95쪽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총 13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96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136건에 따라서 처리 분류기준에 따라서 즉시, 연내, 장기, 중기, 단기, 불가로 구분을 했고요 처리결과로는 완료가 36건, 추진중이 66건, 미추진이 21건, 불가가 13건입니다.
97쪽부터 10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 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언제 시행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월26일부터 1월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연초에 우리 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님, 행정담당께서 9개 읍.면을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9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건 가운데에 즉시처리하고 연내처리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50%에 가까운 처리를 해주신데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쉬운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약 3-4시간 정도의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홍보영상물, 군수님의 인사말씀, 지역의원님의 인사말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절반의 시간이 다 지나간다. 군수님과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 부분도 하나의 행사의 일부로 저희들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인사도 하셔야 되고 또 군수님도 인사를 하셔야 되고, 군정에 대한 연초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동영상도 시간이 7-8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불편한 여론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과정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영상물을 통해서 군정홍보가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연초가 되면 한번 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군정홍보가 정말 잘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이 어떤 식순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절약해서 주민과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준비를 하실 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참 우리 군민들이 의원들이나 또는 읍.면사무소에 민원 건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은 처리되는 기한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 반면에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방금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프로테이지를 처리하듯이 처리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민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군수님의 대화 시간에 한해 1년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있다. 그것은 읍.면에 건의를 해도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 굳이 그렇게 한 군데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를 통한 민원이나 또 평상시에 읍.면을 통해서든지 실.과.소 부서를 통해서 하는 민원의 처리기준은 똑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리고 지금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간부회의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직접적으로 보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군수님께 보고가 잘 되고 또 실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처리하는 내용으로 놓고 보면 군수님과의 대화 때 즉시 내지는 연내처리롤 상당히 높은 처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면 그것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각 실과에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애는 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름대로 있다고 군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군수님이 이동군수실도 하시면서 다양하게 군민들과 가까이 하시려고 하고 그 일을 많이 이행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높이 칭찬을 합니다.
그럼에도 군민들이 생각을, 하여튼 모든 것을 군수님한테 가서 말을 하려고 하니 군수님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읍.면장이나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실과장들 하고 나누어져서 일이 이루어지면 참 수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쪽부터 건의사항 목록을 해놓은 것을 자치행정과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내처리도 있고 중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관 관련업체의 목표달성평가, 물론 연내에 가면 나오겠지요.
이것이 만들어 져서 평가서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 보면 ‘모든 민원 긍정적인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기로 ‘처리불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글쎄, 우리 공직자들께 민원을 하러 가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법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민원인들이 할 얘기가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가면 법적인 검토는 나중에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듣기도 전에 먼저 법부터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이 부분인데 이거를 중기로 보면은 3년-5년 기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길게 가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거는 직원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직원에 대해서 CS고객만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 대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3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90명이 수료를 했고 앞으로도 30명 정도 더 금년도에 입교를 해서 친절교육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마인드함량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습관이나 해왔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안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육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읍하2리는 LH아파트를 읍하7리로 분리를 요구하는 거 잖아요?
행정구역을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물론 처리분류에 연내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까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떤 이유를 듣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LH아파트의 경우에 2011년 10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현재 6개 동에 361세대가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267세대하고 합치면 한 630세대, 1,5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인원이 많다보니까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고…
김인덕 위원   리를 하나 늘려달라… 심의나 검토는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읍사무소에서 건의가 저희한테 보고가 돼서 지금 읍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 면민들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부탁을 해서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을 군에서 해 줌으로 인해서 안흥면에 상당히 고마움을 면민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즉시처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그 다음에 67번하고 95번 이것이 뭔가 하면 둔내 토마토축제기간과 청일 더덕축제기간에 도단위대회를 유치하겠다,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연내처리로 2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내처리를 하면 이 대회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축제기간에 대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축제는 8월달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연내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분류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완료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체육대회를 별도로 유치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축제기간에 게이트볼대회나 관내 축구대회, 이 경기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도단위대회라고 하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연말내지는 연초에 도체육회와 상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종목별 단체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대회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특히 둔내 같은 경우는 족구장이나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체육시설이 축제장 인근에 잘 되어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좋은 장소가 비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군에서 연간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체육대회를 유치하잖아요.
그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넣어야 아마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 어느 하나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대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지역대회는 지역민들이 그것을 하지 않아도 축제에 참석을 하고요, 도단위 이상을 얘기한 것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지역축제에 와서 같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축제의 효과를 높이는데 동참의 의미로다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아마 이미 올해도 시점으로는 늦었지 않나.
혹시나 이 시기에 우리 체육회에서 준비하는 대회가 있다면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유치할 수 있는지는 꼭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107번도 면민체육대회 지원금이 2천만원으로 복원바람 이것은 아마 각 체육행사를 하면서 체육회장님들이나 체육회에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즉시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1번에 마을앰프시설 설치 요망을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된 가가호호에 이렇게 어떤 장치가 되어서 그것을 설치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 한지 몇 년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처리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을 못 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난 3월과 5월에 마을방송시설 운영현황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방송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앞으로 그렇게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6월경에 추진계획을…
전수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연차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 4-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1개 마을을 하는데 4-5억 정도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매년.
김인덕 위원   매년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인 사업을 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내년부터, 아니면 올해부터?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2016년부터…
김인덕 위원   2016년부터 시행을 하신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불가 내용이 13건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13건에 대해서는 자료로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할 수 없는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덕 위원께서 불가했던 사안들을 자료로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저는 96번에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관광자원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네 주민들은 여기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불가처리하게 된 내용이 워낭소리가 영화를 상영한 후에 내방객들이 일시에 호기심으로 많이 찾아오고 이러다보니까 할머니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횡성읍내에 와서 사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불편한 사실이 있고, 또 영화출연 주인공 가족의 의견도 수렴한 결과 관광시설물이나 이런 설치를 꺼리기 때문에 불가로 처리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동네 주민들께서는 그곳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를 관광자원화 하여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그곳을 스토리텔링해서 어떤 그런 관광자원을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큰데,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표지판 하나 안 세워놓고 주민들이 가끔씩 거기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어딘지를 못 찾고 사실상 거기 할머니는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집은 있거든요.
거기다가 작지만 어떤 안내판이라도 하나 세워줘서 ‘여기가 거기구나’ 하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분들은 왜 안 해주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요즘에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구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개인 소유물이고…
김영숙 위원   전혀 그 할머니께서 사용을 못하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당초에도 그런 쪽으로 관련부서에서도 접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 때문에 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김영숙 위원   그래서 더덕축제 때도 거기 연결해서 볼거리를 ‘거기가 거기다’ 하는 거 정도는 알려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나오면 확실하게 알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자치행정과 소관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에 있는 질의는 타부서 있을 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02페이지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활동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위원회는 발대식과 임시회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총 29회를 운영했습니다.
지역별 현황과 상세내역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정말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각계각층이 화합하며 우리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군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합위원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활동현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의욕이 있을 때에 활동내역과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의 활동내역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활동내역을 보았습니다.
활동내역을 보니 각 읍.면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선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회의를 면별로 활동을 하면서 한 내용을 보니까 군정 내지는 읍.면장 홍보를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자들의 어떤 갈등에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고자 많은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3월 11일 동시조합장선거에 입안되었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느라고 일들을 하셨고요.
이런 내용이 읍.면이 1읍 8면이 동일하다는 거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합위원회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지역에 부분의 일을 각 면별로 나눠준 것인지, 아니면 어느 면이 어느 읍이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다 따라하게 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라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주제를 찾아서 토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군에서 일괄적으로 주제를 주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본 위원도 그러리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읍이나 면이 먼저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면이 하게 되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 면이나 위원장님께 아마 전화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다 그런 형으로 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하여튼 지역마다 다 이런 갈등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통합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한건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전입가구들, 귀농.귀촌자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대통합위원회에서 나서서 이 부분을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1읍8면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전입,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시는데 알아 오신 환경이나 그동안의 과정이 대도시에서 사시다보니까 이사 오신 지역에 오랜 관습이나 이런 관례, 전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적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입오시면 이장님이나 동네에서 그런 것을 알려주거나 그러면 빨리 서로 친밀감 있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웃이 사촌보다도 더 좋을 때가 있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는 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 횡성군이 인구 10만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을 놓고 보면 전입가구들과 우리 기존의 토속민들과 어떤 갈등들이 이렇게 있길래… 밖에서 볼 때.
타 시나 군에서 이렇게 볼 때 횡성군은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지역의 갈등들이 많이 내재하고 있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과 이미지가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한가 본 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지역이 정말 이렇게 정착해서 귀농.귀촌자들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음에 물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대통합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각 면들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잘 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도 좀 염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전체 건수가 29건의 일들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내용은 방금 전에 다양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활동모임을 한 것을 보니까 그저 한번 모이고 한 번도 활동을 안 한 면도 있고, 내지는 많이 한 면들은 짧은 기간 속에 다섯 번이라고 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던 면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위원장 선임해 놓고 말았던 면들은 대통합위원회에 큰 의미를 못 느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주 목적으로 해서 탄생되게 된 것인가를 이렇게 일깨워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는데 워크숍도 준비할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앞당겨서 그러한 부분이 빨리 해소 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다 위원들이 사기앙양이 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대통합위원회가 큰 일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염려스러운 것은 2016년도가 되면 정말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매년 선거가 돌아옵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 유독 요즘 현 시점으로 보면 아주 갈등들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합위원회가 정말 더 그런 것에 앞장서서 우리 군민들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둔내면위원회에서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추진내용 가운데 관내 각종 공사 사업장 민원해결 협조 요청 해가지고 문서로다 지산건설 외 3개 건설사에다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이 요구한 내용을 자료로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로 한두 가지 드리면서 제안도 해 보겠습니다.
대통합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곳을 제가 두 곳 정도 참석을 해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통합위원회가 출범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방향설정을 잘 못하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합위원회 전체 회원님들 한번 정도 소집을 해서 대통합위원회가 출범된 이유라든가 이런 과정설명을 한 번 더 재인식시켜주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거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번영회를 침해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일을 하려면 그것은 또 의원이 해야 되는 일 같고, 잘 모르겠다.
상당히 안타까운 발언이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 보면 일률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일률적이라고 해서 다 나쁘지는 않죠.
일률적인 행정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역시 좋고요.
두 가지 요소들을 다 가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교육을 한번 시키면 8월이나 9월쯤에 어떤 회의가 진행될 때 우리가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해서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우천 대통합 모임이다’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상당히 의견들이 양분화 되어 있고, 지역에 어떤 세를 흐리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다음번에 이러이러한 일을 가지고 한번 각자 활동을 해 보자라고 정해지고, 그 다음번 모임에 가서 주제를 갖고 했던 것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면서 접근을 해 보고, 또 다음번에 부족한 부분은 다음번에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또다시 의견도 교환해 보고 이렇게 되풀이 되면 새록새록 좁혀가는 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우천면의 사례를 보면 처음 대통합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 분과위원장 선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지역에는 읍.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 면장하고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뭐를 어떤 내용을 주제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주제를 정한다든지 다음 회의를 언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논의하면서 위원들끼리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이 매월 모이는 것으로 하면서 그때 이번 달 주제는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다보니까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열의가 굉장히 있었다는게 참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출석율도 좋았고요, 뭔가 해 보려고는 다들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모임 때에 어떠한 주제를 정해서 왔다면 할 이야기가 생기는데 그게 없어서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인식을 올바르게 잘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할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조합장 선거가 있었던 그런 달은 그거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화해가 필요할 것이지요. 공통점으로.
그래서 새록새록 우리 횡성군민이 대통합으로 가는 일보 진전된 그런 대통합위원회가 되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대통합위원회가 그동안에 발대식도 갖고 했는데 회의도 보니까 평균 세 번 정도의 읍.면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회의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대표적인 과제로 선정이 된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군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한 것은 발대식 이후에 금년도 3월달에 한번 임시회를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군만이 아니라 군, 읍.면 포함해서 과제로 선정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읍.면 지역위원회에서 한 활동 내역이 위원회에서 주제를 사전에 정해서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것은 제가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조합장 선거가 끝나서 식사 한번 하는 거, 그거가 우천면이 식사를 했고, 공근면이 식사를 했고, 안흥면이 회의만 했고, 그리고 현안사업 논의가 된 데가 한군데 있었고요.
그리고 행복봉사 단체하고 봉사활동 같이 하자는 논의, 그 다음에 전입가구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군정홍보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통합위원회가 언론에서는 처음에 횡성군의 100인회니,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대통합위원회 성격이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인 비중이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일감을 찾기가 힘들어요.
과제 선정하기가 힘듭니다.
행정부분에서 정치부분을 포함해서 일감을 찾으려니까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통합이라는 부분은 누구도 다 선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통합위원회가 조례로다 만들어졌는데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가 주민행정이 주창된 게 70년대부터라고 봅니다.
60년대 이전보다는 70년대로 보는데 그 이후에 많은 기여를 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부분, 새마을지도자, 번영회, 그 외에 바르게살기니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군민의 대통합을 위한 근간을 이루어가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합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읍.면단위에서 모든 행정의 맥을 대통합위원회를 거쳐서 이어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들이 오히려 방향을 잡았던 것을 잃게 되었고, 또 대통합위원회는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과제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에 군림할 것인지, 단체와 같이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기존의 단체에 영역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려다보니까 없고, 정치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워크숍도 남아있고 하니까 이러한 취지 내지는 과연 길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어져야 될텐데 지금의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군수님의 생각을 과장님이 이어받지 못하신 것인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담당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합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방향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과연 행정의 중심에 둘 것인지, 정치쪽에 비중을 둘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말씀하신 부분 중에 번영회, 바르게살기 여러 가지 단체가 기 조직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를 보면 설립목적, 운영의 목적 취지가 분명히 다 다릅니다.
번영회 틀리고, 바르게살기 틀리고, 대통합은 분명히 조례를 제정할 때도 분명히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각기 다른 단체보다도 위에 있거나 이렇지 않고 다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분명 각 단체의 운영범위나 다 각기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정치적이나 행정…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역 내에서 갈등해소 이런 부분, 현재까지 활동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대통합의 역할 이런 부분,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워크숍이 메르스 때문에 좀 연기를 했습니다만 워크숍 기회를 통해서도 분명히 대통합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주지를 하겠고요, 또 자료에서도 한번 한 데도 있고, 몇 번 한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읍.면지역 소통, 공감릴레이세미나라든지 전체위원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통합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하여튼 정리를 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워크숍을 위한 자료가 사전에 나올테니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는데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횡성군대통합위원회 활동상황에 이어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12쪽에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체육계열과 관련 관내 초중우수운동선수 타지역 진학자명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전출자는 2013년도에 15명, 2014년도에 10명, 모두 25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113쪽입니다.
특기자 전출은 2013년도에 12명, 2014년도에 15명, 2015년도 2명 해서 모두 29명이 전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상으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어느 학교 학생인지, 몇 학년인지 이런 것까지 표기가 됐으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텐데 학교와 학년이 표기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드려 보면 본 위원이 우리 학교체육 계열화 관련해서 우수운동선수가 타지역으로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교육지원청에서 계열화운동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이 있기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초.중 내지는 초.중.고, 지역에는 물론 송호대와 골프대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학까지 계열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초중고가 계열화 되어 있는 종목이 무엇이며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초.중.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계열화종목은 테니스가 있고요, 테니스는 우천초등학교와 우천중학교, 횡성고등학교로 이어지고요 스키 같은 경우는 둔내초등학교와 둔내중학교, 둔내고등학교 그리고 스노우보드도 마찬가지로 둔내초등학교, 둔내중학교, 둔내고등학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초.중.고등학교까지 계열화가 되어 있는 곳은 테니스에 우천초, 우천중, 횡성고등학교 그 다음에 스키 및 스노우보드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둔내초.중.고, 그 다음에 중학교까지 초중이든, 중고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
김인덕 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천초.중, 횡고에 테니스선수를 육성하고 있고, 그런데 특기자들이 113쪽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보면은 테니스에 고재영, 김현주, 최현규 학생이 아마 도대회 1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회 1위가 상위 랭킹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그런 학생들이 우천중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용인 신갈중학교로 다 떠났어요.
일반종목과는 달리 선수들이 많이 육성되지 않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다 이동을 해버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다 1위급의 선수들인데.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전출의 경우에는 부모하고 학생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물론 부모님들이 당연히 자식교육을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도자와 선수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도자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 변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3명의 학생들은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 지도자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였지 않는가 이런 내용으로다가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계열화육성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창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이전에 중학교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계열화작업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특기자라고 하면 전문선수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가면 고등학교는 어디서 자원을 수급을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학생의 가정사정에 의해서 또 아니면 부모님이 더 나은 학교로 가기를 굳이 원하는 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열화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부서장님이 이 부분을 학교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군에서 지도자 인건비도 나가고 육성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현행대로 간다면 굳이 군에서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인건비도 군에서 굳이 줘야할 필요성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계속적으로 어떤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정말 명확한,  어떤 인센티브 적용을 시켜가면서도 좋은 성적과 좋은 선수가 발굴될 수 있고 좋은 지도자가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배려를 다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하고 교육청 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좋은 선수와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횡성군은 이형택이라고 하는 상당히 걸출한 국제무대에 섰던 선수가 있었고요 지금 물론 춘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후에 지금 횡고 3학년인 홍성찬이 상당한 횡성이미지 고취에 대단한 선수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니어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어느 한 사람이 이 정도의 역할을 해가고 있는데 지도자나 또 그 밑에 후배들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지금 흔들려 가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14년도에 밑에 보면은 이재명이란 학생이 있어요.
우천초등학교에서 아예 중학교를 안동중학교로 갔어요.
이 학생도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지도자들 갈등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고 사실은 횡고에 지도자가 받아준다면 다시 오고 싶다는 언급도 했어요.
이렇게 어떤 계열화가 아닌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상담과 기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훌륭한 선수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수들이 학부모들과 지금 어린선수들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지도자들 간에 교감이 잘 만들어져야 어린선수들은 지도자나 부모들의 이야기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선발해야 되고 그 밑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천초등학교에 6학년 학생이 3명의 선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중학교에는 다 떠나고 2명의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도 3학년들 대학진로에 있는 선수 외에 2명밖에 또 없고요.
과연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열화 육성종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정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강력한 대책을 해서 꾸려나가야 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 초중고 스키.스노우보드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오래전부터 지역에다 육성학교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초등학교에 코치가 있고 중고를 같이 해서 아마 코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는 사실 초등학교코치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냥 모아서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코치가 배정이 되면서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갈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학교와 초증고와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교육청과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둔내초등학교에 가면 양궁부가 있습니다.
양궁부에서도 이승윤이라고 하는 횡성군에 훌륭한 선수를 탄생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현 시점으로 놓고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런 뒷받침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둔내초등학교 양궁부학생들이 여자 5명, 남자 3명 해서 8명이 국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에 가면 3명이 활동을 하는데 여학생이 1명, 남학생이 2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없다보니까 타 지역에 운동을 하는 학교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초등학교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점점 선수층이 줄어가는 그런 현상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학교에서 이런 육성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선수를 선발을 해서 하기 이전에 전 학교 학생들이 다 양궁을 하면 양궁선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잘하는 아이들은 선수로, 그러지 않는 아이는 취미활동으로, 요즘은 체육에 대해서 특기적성 교육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으로라도 좀 개발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한 가지만 더, 안흥초등학교.중학교에, 고등학교까지 사실은 탁구부 창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관을 준비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현재 예산확보가 돼서 설계착수에 들어가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말 이 외에도 지금 안흥초등학교 탁구부 없어요.
중학교 선수 2명 있어요.
그 아이 2명이 선수가 경쟁력을 가지고 과연 전문선수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우리 꿈나무 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시작만 해놓고 어느 곳에서도 그 부분을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물론 학교체육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또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떤 지원근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에게 정말 아주 미약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들한테 나가는 종목 테니스를 예로 들면, 중학교테니스지도자다 하면 얼마 정도 군에서 지원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원되는 게 월 180만원 정도 되고요 수당이 13만원 정도, 그리고 4대보험 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그 지도자가 혼자 사는 지도자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해결점이 없으면 아예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학교체육에 관련된 부분을 과장님께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미래의 꿈나무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또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그런 방법으로도 학교와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에 끌리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정, 저런 정에 매여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어져가다보니까 이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돈 들일 것 다 들이고 문 닫아야 되는 형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 빠르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결론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서없이 우수선수가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14쪽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 군정모니터단 활동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모니터단 운영은 최초에 2007년 1월29일날 구성을 해서 최근 3년간 2012년-2014년까지 운영했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내용이라 설명을 듣지 않고 질의가 가능한지요?
○위원장 표한상   네, 그렇게 하세요.
김인덕 위원   과장님,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군민들의 행정참여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군정모니터단을 구성을 했고 조례를 만들고 구성을 하게 된 지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구성을 하게 된지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의 활동현황을 요구하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었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단을 구성을 할 때 자율적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150명으로 제한을 두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150명으로 제한을 두었었는데 114쪽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 속에 1월 30일부터 2월13일까지 169명이 지원을 했어요.
이럼으로 인해서 심의심사의결을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150명으로 받아서 접수가 더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옳았는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격자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더 옳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답을 하셔도 괞찮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네, 그렇게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장유진 행정담당 장유진 입니다.
저희가 군정모니터 모니터요원 인터넷접수도 하고 오프라인 접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명을 횡성읍부터 강림면 리수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하면 접수시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를 하다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정해진 기간에 1차에서는 모집이 다 안 되었고요 그래서 2차, 3차 기간을 연장하면서 모집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기간 내에 다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이장님들도 신청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은 군정모니터가 아니어도 군정에 대한 많은 정보나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남녀 성비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많이 신청한 곳에서는 여성분들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경력사항을 신청서에 기재를 하게 만들어서 경력이나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위원회도 구성해서.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1차에 인원이 미달, 또 2차에 지역안배를 두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에, 그 다음에 3차에 가서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인원이 좀 오버가 돼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150명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19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149명, 20명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149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안배는 지역별로 잘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장유진 안배는 면별로 리수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150명으로 나누어서요.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천면은 16분이 다 여성분들 인가 봐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장유진 네, 우천면은 또 저희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공교롭게 여성분들이 다 접수를 하셨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는 남녀성비가 전혀 없는 형으로 신청이 되고 선정이 되셨는데 하여튼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상으로 보면 20명이라고 하는 분이 신청을 했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했든 문서화 했든 어떻게 했든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장유진 저희가 유선으로, 전화상으로 신청하신 분들한테 탈락되신 분들한테는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가운데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런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좀 우선순위 접수형으로 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나라는 사람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정리를 하는 거냐? 정말 기분 나쁘다. 응시한 자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횡성군민이라는 자체가 아주 기분이 나쁘다’ 라고 강력한 표현을 하는 분 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좀 정말 활동을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다. 추가모집이라도 할 의향은 없는지, 활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정리하고 다시 할 의향은 없는지 까지도 물어봐요.
그 정도로 모니터링 하는데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어떤 이유였든 간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장유진 저희가 조례상에 150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모집 계획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집순서에 의해서 모집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모집순서를 명확하게 누가 먼저 왔는지 제시하기가 온라인상으로만…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모니터링요원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장유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위촉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지금 3월30일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 실적이 25건입니다.
이게 추진이 가능하든 불가능 하든 간에 접수를 해주신 분들이 25건 이고 그래서 향후에 2년간, 위촉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니터링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해촉 할 수는 없고요 2년의 기간을 두고서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다음에 다시 재위촉할 때는 이번에 활동실적이 아마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번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그 길을 다시 도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하나의 모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좀 가슴 아픈 우리군민들이 생기지는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 2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임기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12건, 간담회 7건, 엽서가 5건, 전화가 1건  이렇게 해서 총 25건이 건의가 됐고 그 다음에 처리불가도 있고 처리한 것도 있고 처리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일들을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읍.면별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공교롭게도 우천면이 여성분들이라 이렇게 세심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했더니 우천면은 한건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바로 직전에 우천면에 면장님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강림면도 한건도 없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데 우리 요원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인지 ‘해야 큰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활동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지역에, 많이 하는 것보다 사실은 불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동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에요.
그렇다고 항상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생활하면서 다녀보면서 정말 우연찮게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기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현장을 다니는 분도 있고 하실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력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반면에 모니터링을 했어요.
전화상으로 하고 엽서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의 글도 올려봤고 또 ‘군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좀 실어봤고 다양하게 아마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떤 공적인 자리는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이야기 하느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모니터링 요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못하겠다. 하고 나면 사석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거기서 오픈이 돼서 모니터링을 못하겠다는 거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나의 이야기가 정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군정에만 반영되는 소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석에서 오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못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것이 군정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링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정말 열심히 모니터링을 군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모니터요원이 모니터운영을 한 실적을 보면 활발히 운영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 건수가 몇 건 안 되고 우천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 그래서 모니터요원분들께서 모니터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군정에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또 많은 건이 모니터링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맨 마지막에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보를 했는데 그것이 사석에서 노출되어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보한 사항을 공개해서 바람직한지 비공개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무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걸 당연히 오픈을 시키고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오픈돼서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모니터링 참여하기가 어려움에 처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개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든 안하든 공개는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데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가 돼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좋은데 사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픈되면요 위원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표한상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군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중식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횡성군정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19페이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포츠대회 유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99개 대회에 25억6,407만8천원의 보조를 해서 4만6천여명이 대회에 참여를 했고, 경제효과는 113억2천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41개 대회 9억의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38개 대회 11억2천, 2015년도 6월 현재 20개 대회에 5억4천이 지원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다시 보고 드리면 2013년도에는 전국대회가 18개 대회, 도대회 14개, 관내대회 9개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아시아대회 1개, 전국대회 17개, 도대회 11개, 관내는 9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일전 1개, 전국대회 13개, 도대회 6개를 유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느라고 우리 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님, 체육육성담당,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군단위에서 참 많은 전국대회든, 국제대회든, 도대회든, 군대회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와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해서 99개 대회에 26억에 가까운 돈을 보조를 했고, 또 우리지역에 113억이라고 하는 체육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경제효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부양효과가 늘어난 부분은 생활체육쪽 보다는 엘리트 체육 쪽이 좀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쪽은 비숙박이 많았고 엘리트 체육은 숙박이 많았다고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많은 99개 대회 가운데에 몇 개 대회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대회를 다 치르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한 것보다 경제부양효과가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지원했는데 4-5백만원, 7-8백만원 정도밖에 경제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몇 개 종목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차원으로 놓고 보면 계속 유지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군 재정 여건으로 놓고 보면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대회를 검토를 해서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목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포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그 종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유치를 해 보고 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속시키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대회를 유치하면서 기대치가 있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회였다고 해서 그것을 종료를 하는 것 보다는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많은 대회를 유치하느라고 애썼는데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를 유치하면서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효과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당초 신청을 받을 때와 저희가 막상 대회를 유치했을 때 참가규모나 선수규모가 많이 어긋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사전에 그분들하고의 계약이나 이런 것을 믿고 가야 되는데 신뢰성의 문제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의 스포츠대회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역경제 효과를 위해서는 지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보다는 엘리트 체육대회를 집중적으로 더 유치를 해서 지역에 숙박이나 지역의 음식업이나 외식업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참 난감할 겁니다.
대회를 유치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대회를 우리군과 연맹이나 단체와 협의를 할 때에는 이정도 수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신청을 막상 받아보면 거기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수준에 맞을 경우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을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만 다수가 힘들었을 때가 부족할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아마 상당히 난감했을 것이고 고민이 많았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문제점으로만 안고 가지 말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꼭 있어야 되겠다.
올 2015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 나타났던 부분들이 2016년도에 다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올 봄에 있었던 대회를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일전 대회에요.
‘WBO퍼시픽플라이급 타이틀매치 한일전’ 이렇게 해서 대회가 유치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3,055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경제적인 효과는 760만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런 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수치라고 보는데 정말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대회장 섭외하는데, 또 대회 임원진들 섭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 대회였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회 수준으로 놓고 봐도 이것은 과연 국제대회 내지는 한일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평가절하를 본 위원은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경기를 혹시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관전을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은?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저는 계속 현장에 있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국제대회 수준에는 좀 못 미쳤던 대회로 저희도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지금 권투협회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지금 논의를 해서 연말에 정말 성과가 없는 대회라면 과감히 폐지하는 쪽이 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꼭 대회가 이 대회 말고도 권투협회에서 타 대회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을 잘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경을 하셨던 군민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회를 정말 힘들게 유치했을텐데, 또 대회를 성격상 놓고 보니까 너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품사들을 후원사로 해서 대회를 치르는 대회가 있나요?
계속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올해 들어서는 주봉배 배드민턴대회가 2월달에 있었는데요, 주식회사 주봉에서 셔틀콕이나 배드민턴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주체가 되어서 한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하이바이크배 자전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이바이크 자전거 그쪽에서 후원을 하면서 명칭을 하이바이크라는 명칭을 달아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전에는 도닉배 탁구대회가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펙스사에서 후원을 해서 했던 배드민턴대회도 있었던 줄 아는데 지금 그 업체에서는 대회를 하지 않고 있나요?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재작년서부터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회로 주봉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능하면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용품사들의 후원이 나타나면서 물론 군 재정도 절감될 수 있고, 또 후원사에서 용품으로다 하면서 후원사들의 홍보도 될 수 있고 아주 좋은 방법의 병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방법도 많이 대회유치하는데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선수단들이 지금도 전지훈련팀이 와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 전지훈련팀이 와 있는데 그 팀은 특별한 얘기를 안해요.
제가 지도자를 만나봤는데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 라는 표현만 하시더라구요.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계속 저희지역에 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몇 년째죠?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앞으로도 계속 오실 거냐고 했더니 지금과 같은 방법이면 계속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좋게 이야기해요.
선수단이 와서 훈련하는데 하절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아주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숙박을 하려고 하는 팀들이 숙박을 하고 나서 하는 얘기들이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야, 숙박에 대해서 어려움이 참 많다.
아마 숙박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떤 선수단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 없고 일반 숙박업소의 개념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네,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배 게이트볼대회를 저희 쪽에서 4월달에 했었는데요, 숙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최근에는 휄리힐리 뿐 아니라 코레스코도 리모델링을 한 상태라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게 했고요, 그래도 저희 쪽에서 대회참가자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에는 숙박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 체육쪽에서는 마을단위 시설이나 마을단위 숙박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숙박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숙박 관련된 부분은 숙박업소 대표자들하고 대회가 있어야 될 듯 싶어요.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일반손님도 받아야 되겠고, 선수단도 받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회기간만큼은 일반인들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선수단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선수단이 들어왔을 때는 일반인들을 안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저희가 큰 대회가 있으면 외식업 쪽에 가서 음식업이나 숙박업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횡성관내에 있는 숙박업은 선수를 받는 것 보다 그날 손님을 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있어도 저희 쪽에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횡성군하고 숙박업체 음식업체, 이미용업체하고 MOU체결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도록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언론사 주최나 주관으로 하는 대회가 몇가지 대회가 있는줄 아는데…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저희가 지금 9월달에 예정인 청정마라톤대회도 언론사가 있고요…
김인덕 위원   여기는 MBC죠?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네, 그 다음에 과거에는 강원일보 주관으로 테니스대회도 있었고요.
김인덕 위원   지금은 현재 청정마라톤만 있나요?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타사 쪽은 없고요?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일부 걷기대회나 이런 것은 강원도민일보나 강원일보나 달리기대회는 있는데 그것은 너무 소규모라서…
김인덕 위원   예전 같은 경우는 테니스도 언론사에서 했었고, 족구도 했었고, 정구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 근간에 와서는 그런 쪽에 부분이 없어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언론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대회를 치르면 굉장히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일부가 굉장히 언론사쪽에 홍보비로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점인데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대회에 쓰여야 되는 비용 보다는 홍보비로 나가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과거서부터 계속 해 왔던 언론사하고의 대회는 계속 유치하겠지만 지금 언론사를 계속 우리가 발굴해서 어떤 언론사를 끼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는 입장입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그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마 족구대회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말 언론사에서 주관을 하면서 상당히 잘 하리라 정말 믿었는데 너무 선수단들한테 오히려 대회가 종료도 되기 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크게 그쪽에 기대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도 많이 유치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엘리트체육은 더더욱 가능하면 방향을 선회해서라도 엘리트체육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겠다 라는 생각에는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회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맞다라고 보는데 어느 대회를 하면서 그것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대회, 예를 들면 어느 시.군에서 하려고 했다가 어느 시.군이 이런저런 여건이 안 되어서 그 시.군에서 포기를 하면서 이런 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갑자기 대회가 발생했던 적도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도 있나요?
○자치행정과 체육육성담당   김성태 제가 지금 육성계장을 1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밀려서 오는 대회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주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지역 특색을 살린 그런 엘리트대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겠는가.
종목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정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우리 지역 역사를 알릴 수 있고 정말 한, 두해 하고 마무리되지 않는, ‘횡성’하면 ‘무슨 대회’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엘리트체육 쪽에서는 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스포츠인프라 구축이 횡성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역을 홍보도 하고 지역에 경제부양효과도 높이고 대회도 멋지게 치러내고 하는 그런 대회를 관심을 갖고 체육회쪽과 우리 부서와 다양하게 협의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감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구장도 잘 되어 있고, 테니스장도 잘 되어 있고, 실내체육관도 잘 되어 있어요
이제는 뭔가 우리가 그 잘 되어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꼭 만들어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다가 답변을 잘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를 받았을 때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3종목이 자체감사를 시행을 하고 또 안타깝게도 어느 한 종목이 경찰에 고발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가고 있는데 사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감사를 하게 된 계기를 질의를 했더니 정산처리하는 부분이 몇 회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체육육성계에서 이렇게 감사의뢰를 제출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것을 감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 안타까워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또 그 자료 내용으로 보면 정산처리 교육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수차례라고 하는 것이 1년에 몇 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몇 번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보다 담당계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관한 교육은 연례적으로 연초에 한번 하고요, 또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마다 보조금 결정 통지서에 보조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를 하고 있지만 또 체육회 사무국에서도 교부서를 줄 때 이러이러한데 사용하고 또 서류는 이렇게 해야 하고 체크카드를 꼭 사용해야 하고, 정산기간은 언제까지다 라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교육은 한번이라고 하지만 대회 보조금 나갈 때마다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김인덕 위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하고 1년에 한번이 되었든 교육을 이렇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정산 재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감사요청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명자료를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카드를 긁었다가 취소하고 그것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시 활용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보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3개 단체를 우리 38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가운데 이 3개 단체가 정산처리를 이렇게 미흡하게 처리한 것인가요, 다른 단체들은 다 잘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하게 된 것은 처음서부터 여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은 아니고 보조금 정산서를 보조 결정 통지할 때 보조 조건에 정산은 사업종료후 30일내까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또 최소한 연도내에는 정산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물론 끝나면 30일내에 하지만. 
수차례 독촉을 하고 해도 벌써 해를 넘겨서 1-2월달까지 제출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테니스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정산은 하는 도중에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하고 이러는 상태에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종목이 있었고요. 
물론 다른 종목도 있었는데 그중에 현금 지출이 많은 종목이 유독 축구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배드민턴은 현금지출 비율은 적었어요.
많지 않은데 테니스 종목에 대해서 정산…
김인덕 위원   과장님, 테니스 종목은 경찰에 지금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니까 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래서 정산서를 늦게 제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원인을 파악하는 도중에 카드 불법사용이라는 부분이 발견되어서 종목 중에 현금지출이 많은 종목, 또 단체 중에서 사무국장이 체육사를 운영하는 그런 종목, 현금집행이 많은 부분이 공통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카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부분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3종목을 하게 된 것이지 3종목을 처음부터 감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사 의뢰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올해만 유독 그랬는지 앞전에도 그랬는지 지금까지 방법으로 놓고 보면 앞전에도 그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들리는 이야기에 동호인 단체들의 이야기는 공교롭게 사무국장이나 전무이사들이 체육용품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타겟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도 다수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표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인들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맞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또 그런 것을 바로 알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교육을 통하든,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촉을 하고, 또 그것이 이번에 계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정말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조치사항이 지역에 어떤 직제를 가지고 갈 때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무이사를 생활체육회장이 권고로다 해서 그만두게끔 자료에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을 전무이사를 예를 들어서 권고조치를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무이사는 엘리트체육에 총괄업무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사무국장은 생활체육의 총괄업무를 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면 전무이사를 권고조치를 해서 처리를 할 부분은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든, 체육회장이든 이 부분 쪽에서 내용이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부분이 생활체육이라고 보면 사무국장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제가 그래서 생활체육회 규정을 봤습니다.
생활체육회 규정에는 전무이사라는 직함이 없어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전무이사는 아니고 사무국장이라고 표기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면 맞습니까?
27페이지에요.
기획감사실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조치사항에…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엘리트체육으로 보면 전무이사가 맞고요, 생활체육 쪽으로는 사무국장이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는 생활체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나와야 되든가 전무이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체육회장으로 나와 있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러한 자료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명확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한 후에 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생활체육회장님이 전무이사를 해임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요. 이 내용으로 하면.
지금 생활체육회장이 연합회장들한테 시켜서 해임하도록 권고조치를 시켰는데 이 부분이 축구연합회장이나 테니스연합회장도 전무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어요.
사무국장이 있으면 사무국장을 해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자료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료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체육육성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자료화 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전국 체육회장, 대한체육회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강원도체육회장, 강원도생활체육회장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직속이 직제들은 엘리트는 다 전무이사가 총괄업무를 하고 생활체육은 사무국장이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바로 숙지를 해서 오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잘못되었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려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 우리 체육동호인단체들이 열심히 동호회를 이끌고 사비를 털어가면서 하는 그런 단체장들인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한번 해서 안 되면 두 번이라도 하고 두 번을 해서 안 되면 정말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어서, 뭐 어느 단체는 아예 사무국에서 나가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27쪽에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1건에 1억5,140만원을 지원해서 1억4,740만원을 정산을 하고 4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128쪽에 2014년도에는 10건에 1억3,740만원을 지원해서 1억3,749만9천원의 정산을 봤고 반납은 460원을 했습니다.
129쪽 2015년도에는 10건에 1억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질의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요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누차 부서별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몇 개 단체 되지는 않고 지원금액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례반복적으로 늘상 지원되는 단체이고 단체성격을 보면은 국가유공자 위로차원의 그런 단체도 있고 또 활동이 아주 미약하고 거의 친목에 가까운 정도의 활동을 하는 단체도 눈에 띄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공익을 위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사회에 기여하고 공익성을 우선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목적에 맞게 성과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고요 또한 정산서를 보니까 회계분야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역시 금년에도 아무런 행정패널티 없이 그대로 지원해 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산검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횡성군 보조금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는 조례를 어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앞으로 보조사업 목적에 합당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정산검사 또는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적은 해놓고 이행을 안 하면 매 반복적이 되고요 더구나 조금 전에 특정 체육종목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어떻게 고소.고발까지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더구나 지금 대통합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 여러 가지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다고 봐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타겟을 정해야 되고 행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한 정도의 감사활동이나 지도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형평성 있는,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사회단체도 바라봐 주시고요 대신에 경미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분명히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대로 이행을 하면 이런 저런 문제가 없습니다.
3년마다 재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예산을 분배식으로 나눠주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3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더 지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주제로, 안건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계속지원 여부를 심사라도 하는, 그런 조례에 의한 이행이 필요하고 작은 지적이 일어났으면 분명한 것은 작지만 행정패널티를 줘서 깎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과 같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장신상 위원   그러면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단체가 다 그런 사실은 아니고 일부 단체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의미는 있을 겁니다.
있지만 사회적 기여를 위한 동기부여라든지 과업을 지시하고 교육차원도 우리가 늘 하는 보조조건이나 또 회의형식의 이런 것보다는 한편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자금을 운영할 때 행정도 그러는데 공식적, 비공식적 운영이나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지금 보조를 주는 체육회만 해도 보조를 주는 것을 보면 대외지원금처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너무 타이트 하게 해서 그 조직이 운영하기가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면밀히 한번 연구를 해서 보조금을 어느 범주까지 어떻게 쓰는 것이 목적달성도 되고 조직이나 자금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무조건 거머쥔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련조례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산과정을 좀 더 투명성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행정지도를 더 해나가겠고요 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30쪽에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지원행사 현황 및 보조금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5건에 3,900만원을 지원했고요 2013년도에는 5건에 4,100만원, 2014년도에는 4건에 3,700만원, 2015년도에는 4건에 3,7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율방범대, 횡성군새마을회, 횡성군재향군인회 단체로는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행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 보조금 지원행사현황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유사행사가 혹시 있다고 하면 좀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 동안 부서에서 하는 전체적인 행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파악해 본적이 없어서…
김인덕 위원   물론 부서에서 하는 것 챙기기도 상당히 힘드실텐데 타부서 것 까지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7개 부서에서 51건의 보조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했고요 51개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5개 행사를 12년도, 13년도에 행사를 하고 14년도, 15년도는 4건으로 되면서 1건이 줄어들어간 게 6.25전쟁 63주년, 6.25 주년 행사가 타부서로 간 것 같아요.
어느 부서로 갔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게 아마 주민복지원과로…
김인덕 위원   주민복지지원과로 간 것 같은데 거기로 가면서 6.25기념행사는 주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재향군인회에서 할 때보다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담당계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계장님께 답변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이병주 자치지원담당 이병주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에서 6.25 행사를 하시게 되면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행사 주관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재향군인회에서 개최하는 데도 있고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양 단체들이 서로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올해는 군에서 직접 주관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의 영향으로 해서 올해 행사는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로 가기를?
아니면 재향군인회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옮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를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게 되겠고요…
김인덕 위원   과로 옮겨져 간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위상과 관련돼서 군수가 직접 그 행사를 주관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6.25참전유공자회의에서 격을 좀 높여서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주관해 주는 것보다는 군에서 직접 행사주관을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아직 주관을 한 번도 안 해봤나요 아직?
아, 14년도는 재향군인에서 했네… 그러니까 올해 처음인데 또 메르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행을 못했네요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이 그동안 재향군인회에서 일을 맡아서 잘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격을 높여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유공자회의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16년도 행사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할 때보다 격이 있는 행사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행사를 잘 치루어서 재향군인회에서 그동안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의 한마음대회 때 관련된 부분보다는 자율방범대의 피복문제가 본위원이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하는 내용 가운데 답변을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그런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 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그 답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대안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자율방범대 뿐만이 아니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요 지금 법제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에.
그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입법예고라든지 조례규칙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제정을 해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론 지원조례를 꼭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의회에서 발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대원들이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은 바뀌어요. 바뀌면서 신입대원이 들어오면 피복이 없어서, 다른 단체와 다르게 특이성이 있다 보니까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제복이 없으니까 상당히 대를 이끌고 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행사를 하는데 보면은 반은 대원복을 입고 있고 반은 못 입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도 상당히 어렵고 또 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봐도 상당히 모순되어 있고.
지금 지원조례가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음 임시회 때나 이럴 때 아마 조례안이 상정되리라고 보고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사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또 준비했던 조례도 담당한테 전달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잘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134쪽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이거는 지적사항과 이행사항인데 설명을 뒤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목별 협의운영 및 대외출장비 기준지원에 대한 자료, 경기지도자에 대한 평가기준, 임용 등에 관한 자료, 대통합위원회 워크샵 자료가 작성되면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 그 다음에 김인덕 위원님께서 학교종목별 경기지도자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 토마축제와 더덕축제 기간중 도단위체육대회유치에 대한 자료, 주민건의사항 중 처리불가한 내용이 담긴 자료, 그 다음에 둔내 대통합위원회에서 철도 및 건설사 3개사에 보낸 자료, 총 7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네, 김인덕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종목별 계열화현황이 135쪽에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듣고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은 지도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지도자들이 아까말씀하신 대로 170만원-180만원 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도대표로 발탁이 된다거나 하면 지금 인센티브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현재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선수를 잘 지도해서 그런 대표선수를 만들고 하게 되면은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도 그런 선수지도자들에게는 인센티브 적용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열화작업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잘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런 인센티브지원에 관한 부분도 좀 필요치 않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흘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선수가 탄생이 되면 지도한 것 만큼 보람이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듯 싶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추가질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여간 횡성군의 인사라든가 모든 관리, 체육, 교육, 사회단체 모든 부분에서 횡성군의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와 질타,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요 매년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돌이켜봄으로써 그런 지적이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이 당부를 드립니다.
서류에 잘못된 부분 또한 이 부분도 앞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잘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정, 건의, 불허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는 2,821건을 처리했고 진정민원은 347건, 건의민원은 2,453건, 불허민원은 21건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불허민원 처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가 진정건의 면에서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처리하기가 난해한 요구사항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교적 보니까 적절하게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불허민원이 21건인데 2014년도에 13건, 금년도에 현재까지 8건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못지않은 불허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사실 우리가 규제를 위한 것보다 우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또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허가민원과가 어떻게 보면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잘 처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불허민원과 관련해서 횡성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일부에서는 어렵다,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여러 측면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불허민원 처리된 것은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된 결과라고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처리내용을 제가 쭉 봤을 때는 민원인이 봐서는 잣대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횡성군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제도, 현재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허처리가 되든가 또 허가처리가 되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국토를 균형 있게, 또 쓸모 있게 관리.운영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살려고 횡성을 오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대세로 하고 있고 또 우리군 주민 인구증가시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행정절차들을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개선해야 되겠다고 연구하시는 분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 맡으면서, 한 1년여 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긍정적으로 봐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불허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 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불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했지만 그게 주민한테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실무진에서 저하고 같이 관련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휘부에는 보고 드린 게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여러 시.군과 비교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조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거는 우리 민원과 직결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절차를 거쳐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게 개정이 이루어져서 완화가 된다면 기본적인 인구증가 정책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지 부동산의 건축이 이루어지면 부수적으로 관련된 업계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의 부분도 아마 큰 영향을 받을 줄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서 좀 완화돼서 개발행위가 국토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어떤 난개발이 우려되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의견들을 모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41쪽입니다.
18번에 청일면 춘당1리 산242번지에 있는 당초에 농업용창고로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당초에 농업용 창고로 신축했다가 메추리농장을 하겠다고 용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계속 주민의견도 청취를 하고 여러 가지 법 검토를 해서 지금 내용처럼 해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요? 불허처리 한 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거는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계속 안 해주면 되는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민원에 대해서는 불허가 됐으니까 이분들이 다른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 거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소송을 할 가능성도…?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그런 상태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 행정청에서는 불허로 결정이 난 거니까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용도변경을 하려던 메추리시설을, 제가 가보니까 시설을 쭉 해놨더라구요. 
그러니까 의도는 메추리농장을 하려고 했 던 거잖아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중단하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을…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렇지요, 그냥 놔두고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행정에 대해 그런 의도를 알면서 허가를 내줬다고 불만이 가득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후에 어떻게 처리가 될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는 안 내줬고 불허처분을 했으니까,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불허처분을 했으니까 이 분들이 이걸 가지고 행정심판을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 입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불허처리를 우리 군에서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졌을 때는 어떻게 우리 군이 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행정심판에 지면 저희가 따라줘야 됩니다.
이대균 위원   먼저 메추리사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주민들은 당초부터, 허가 내줄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에 많이 매달렸습니다.
이거는 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분이 교묘하게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법적으로  다 아는 분이거든요. 내가 알기에.
‘빨리 고발해라’ 그런 분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는 불법행위가 나타나야 저희가 고발을 하거든요.
이대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도 여기 휴대폰에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가보니까 메추리를 사육하려고 다 갔다 놨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사육을 하려고 그런 거는 있지만 기른다든지, 사육을 한다는데 그냥 설치하다가 말은 거지 그걸 가지고서 형사고발을 한다는 자체가, 형사고발을 해서 고소가 될는지 그거는 모르거든요.
이대균 위원   그거는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쪽에 주민들 이장님들은.
아예 우리 횡성군에서 그렇게까지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내줬느냐, 책임져라, 아예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절대로 메추리 안 기른다고 각서를 왜 못 받아놓고 인감첨부를 하지 못했느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렇다고 먼저 내가, 그때도 민원과장님한테 ‘이러한 각서를 받아놓고 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민원과에서는 ‘각서라는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끝에 와서 이렇게 또 주민들의 원성이 높게 그분이 영리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고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지면은 여기 손해배상까지도 다 우리가 물어줘야 될 입장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손해배상은 별도의 소송이니까요.
이대균 위원   별도의 소송이라도 그쪽에서 청구하면 그런 꼴이 난다 이거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직 결론은 안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저도 안타깝습니다.
현재 저희가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각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일체, 민원인의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수시로 그런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충분히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만 그 지역의 분들은 여러 가지로 원성이 높아가지고 담당위원이나 지역위원한테 참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질타를 받으면서 우리 동료 담당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내줬더라면 또 지금 대처도 신중을 기해서 대처를 해달라는 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표한상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귀농.귀촌자 지원기준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이거는 제가 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귀농.귀촌자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 뿐만 아니라 농업지원과에도 존속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지원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22일자 횡성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귀농.귀촌인에 대한 횡성군에서 보는 인식은 어때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귀농.귀촌의 인식이, 저희 군민으로서 같이 대해 드리는 거죠.
○위원장 표한상   같이 대해주는데 오기를 많이 바라느냐 아니면 오는 차원이 많이 까다로우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가 다른데 보다는 편안하게 많이 오시라 하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여기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아까 전 항목에서도 조례안까지 나오고 했는데 허가에 관련된 건축.허가.개발행위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농업이 아닌, 농업지원과가 아닌 허가민원과부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이 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일단 횡성군 인구가 늘고 횡성군 세가 커진다고 봐야죠.
○위원장 표한상   횡성군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횡성군의 인구가 늘어나는 게 사실 이촌, 이동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아이들을 다시 낳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늘지는 않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 50세 이상이 늘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귀농을 해서 온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인구는 아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인구늘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 분명한 건데 귀농.귀촌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허가가 힘들다는 얘기를 과장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덧붙여서 건축허가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타 시.군보다 횡성군 입장이어 떻다고 봅니까? 친절하다고 봅니까? 보통입니까? 아니면…?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는 친절하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자평을 하다 보면 친절하다는 것은 맞겠는데 타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고 타 시.군으로 다니면서 업자들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군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까다로우냐 이렇게 사소한 얘기도 해봤겠지만 귀농.귀촌자들이 오기 위해서 그런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나 그런 거를 앞두고서 상담실로 운영하잖아요?
이 상담실에서는 어떤 상담을 주로 해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큰 틀에서 상담을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가서 상담을 해주죠.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상담의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담했을 때는 말로다 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와서 집을 짓겠다 어쩐다 하는데 실제 서류를 가지고 떼어가지고 현황을 보면은 한두 건이 안 되는 쪽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표한상   농지전용허가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거 각 실과의 모든 것을 다 받은 다음에 최후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게 허가민원과잖아요. 
그런데 귀농.귀촌자들이 허가를 못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특별히 뭐, 건축할 때는 집문제, 길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있지 않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실제 규제는 완화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들어가 보면, 접속도로에 가보면 개인적인 토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의 사용승락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요. 
○위원장 표한상   혹연 귀농.귀촌자들이 와서 살려고 한 목표는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귀농인은 목표를 가지고 온 거고 귀촌은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빈집이나 이런 거는 다 떠나서 왔는데 허가로 인해서 집을 못 짓고 다시 가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 가신 분은… 거기까지는, 그런 분은 아직 상담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아, 그렇습니까?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가로 인해서.
그건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게 아까 민원상담관을 운영해서 상세한 설명을 잘 듣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고 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위원장 표한상   설계사나 건축사, 측량사 이런 분들하고 우리 민원과 하고 소통이 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는 잘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설계사, 측량사, 건축사 이런 분들의 규제와 허가민원과의 규제가 틀린데 그 틀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법률적인 해석의 기준이 틀린 거죠.
공무원의 기준과.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횡성군의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장래까지 보면서 검토를 하는데 그분들은 오로지 이 사람들 허가만 내주면 자기네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그분들 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 입장,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희가 중간에 서서 해결해 드리는 것도 많습니다.
무조건 그 분들은 허가를 맡았으니까 그거만 목적달성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목적달성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서 나중에 추후 발생되는 일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위원장 표한상   물론 사업의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어떤 실적주의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5대 때는 이러 이러한 허가는 됐는데 6대 때는 이러 이러한 허가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장님 선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명 담당자가 최하위 담당자가 된다, 안 된다를 논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전체는 안 그렇겠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표한상   왜 그렇게 봅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때 전화상담이 오면은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담할 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돌아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표한상   물론 담당자도, 최말단 담당자도 법에 준해서 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했겠지요.
저는 그랬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미미하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계사나 측량사나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도 공직생활을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닙니다. 건축사들은 공무원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없다 치더라도 측량사든 누구든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담당자가 선을 긋는다는 얘기 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딱 자른다는 겁니다.
어떤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뒤에는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무조건 담당자가 ‘이거는 안 된다.’ 그런데 사전에는 그 모든 구비서류를 다 갖추어갔을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다는데 어떻게 담당자 선에 가서는 안 되느냐 이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있다면?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있다면 그거는 담당공무원이 어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장이나 저나 상담관님이나 이렇게 해서 했으면 풀어나가기 쉬울텐데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자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와보니까 ‘에이, 횡성 못살아!’ 이러고 간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우리 과장님해서 주위를 살펴 주시고요 귀농.귀촌자들이 와가지고 물론 허가민원과에서는 특별한 지원을 해줄 그러한 부분은 없어요.
알선해 주고 어떤 길을 열어준다는 것 뿐인데 귀농.귀촌자들이 이런 보건소에서 혜택 주는 그런 부분으로 오지는 않아요.
첫째아이 낳고 얼마주고, 둘째아이 낳고 얼마 주고, 셋째아이 낳으면 월 얼마씩 준다, 이걸로 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허가 건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자들에게 법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과장님께서 잘 지도편달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또 하나의 허가 건인데 식당을 하려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집이 좌우로는 남의 땅이 들어가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해결이 돼요.
‘내 땅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쌀 한가마 줘라, 아니면 내 땅이 들어갔으니까 얼마에 사겠다’ 이것은 됩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을 군에서 시가지형성을 쭉 갖추어 놓으면서 군에서 잘못해가지고 50센치 정도가 나갔다, 이것을 식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허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딘지, 어느 건인지 말씀을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된다 안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50센치가 군에서 모든 시가지작업을 할 때 50센치가 더 나갔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 사업이 50센치가 들어갔는지, 5센치가 들어갔는지, 5미터가 들어갔는지 그것은 어떤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확 닿지를 않아요.
실제 그것을 봐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자들이 횡성에 살려고 와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질의를 드렸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민원과의 타 시.군에서 비하고 타 시.군에 업자들 다니면서 일을 해 보니까 ‘횡성군에 허가민원과의 권위는 갑이더라’ 이런 얘기까지 들려와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즈음할 수 있는 업무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위원장님,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상담은 제가 수시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위원장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저도 그러한 메모도 받은 것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농지전용대행업무 서비스 제공이 64건이 2014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 분들이 측량도 해 주고, 또 주로 지금 효과는 큰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민원서류대행이거든요.
귀농.귀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 사시던 분들도 여기 기준에 맞으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측량도 대행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1년에 이것밖에 건수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건수는 실제 면적을 보면 부지 420평방미터 이하 건축 85평방미터 이하인데 이게 부속건물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개 하다보면 이거보다 다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이 안 되어서 못해 드리는 겁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커졌다, 적은 것만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면 측량회사에 너무 침범을 하다보니까 작은 것만 해 준다 이런 뜻 같은데 실제 엄청나게 우리 건축을 시공한다든지 토지개발을 한다든지 조그만 분들이 오셔가지고 귀농.귀촌자들이 오셔가지고 득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실제 민선5기 때 측량대행을 해가지고 간편하게 민원서비스를 잘 하겠다고 해서 모든 일을 했는데 그래도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호응도가 좋지 않다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민원실에서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결이 안 되어서 또 몇 번을 들려도 안 되고 또 측량 설계사무실에서는 될 것 같다고 해서 받았다가 불허가를 받아가지고 위기관, 중앙이나 아니면 업무 잘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모든 서류를 갖춰와 가지고 된 경우가 몇 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대균 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공직자가 못했는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던데…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법률적인 검토를 저희가 난이도가 있는 것은 저희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벌률 자문을 받습니다.
이대균 위원   고문변호사라든지 그쪽에도 지능이 높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변호를 받아가지고 이쪽 고문변호사인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하니까 OK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 일부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다양한 억지를 부리는 등 민원인들을 대하는 민원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민서비스에 불만사항을 접어두고 법 규정대로 민원처리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이의나 불평은 없다. 법 규정대로만 해 주면.
다만 같은 사안이라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누구는 신속하게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또 이런저런 사유, 시간을 질질 끌고, 일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다.
거만하고 고압적인 언행도 보통이다 보니 대부분 민원들이 불만족스러운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해서 ‘우리 횡성군이 더 새로운 전입자가 들어오고 귀농.귀촌자가 올 수 있도록 의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꼭 따가운 소리라도 알려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메모를 받은 것을 그 양반 쓴 거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양반의 의견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전체는 안 그렇겠지만 아무리 저희 입장에서는 잘해 드린다고 해도 받아드리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허가민원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주민을 내 형제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민원과장님은 좋으신 말씀, 답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전출, 전입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따져보면.
횡성이 좋아서 왔다가 횡성이 싫어서 간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횡성군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그분들의 모든, 같이 서로 소통하는 길을 면마다 다 이장이고 대통합위원이고 많은 행사를 갖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조금 잘못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 저는 다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횡성군에 오면 횡성군에 법을 따라주어야 되는데 어디 대동회에 갔더니 쉽게 얘기해서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주어야 되지 오신 사장님은 사장님 얘기만 하면 되겠냐 하면서 회의를 중단시키는 그러한 시간도 봤지만 다 그분들이 그럴 거라고는 믿지 않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다정하고 따뜻하게 해서 더욱더 우리 전입하시는 분이 많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더 따뜻하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데 이 설명은 지적사항과 이행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우리 횡성은 전국의 중심군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살기도 좋고 또한 횡성이 어디가면 그래도 볼거리, 축제로 인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물론 군수님께서도 하시고 계시는 정책사업이 인구늘리기사업 입니다.
70년대에는 인구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촌향도가 되지 않고 이도향촌이 될 수 있는 우리 횡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가에 대한 어떤 민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한번 뒤돌아보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귀농.귀촌자들이, 민원인들이, 또 살려고 오는 그런 횡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푸근하고 편안한 그러한 횡성이 되는데 허가민원과에서,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세무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관리주체별 종합보건복지타운 건물 내 시설현황입니다.
종합보건복지타운은 횡성읍 읍하리 420번지 일원에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보건소와 노유자시설 노인.사회복지시설 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은 5,359.47평방미터로 1,621.24평입니다.
사업비는 108억4,200만원이며, 입주단체는 보건소와 노인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이며, 총괄시설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밑부터는 지하1층 평면도와 시설현황,  지상1층 평면도와 시설현황, 지상2층 평면도와 시설현황, 지상3층 평면도와 시설현황, 지상4층 평면도와 시설현황, 그리고 옥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종합보건복지타운이 준공되었고, 사업비는 108억4,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입주단체는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괄시설관리는 보건소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 위원이 질의 중에 보건소 부분에서 해야 하는 상황과 어쩌면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149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횡성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공공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새 건물로 이전했지만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용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셨던 부분은 있으신가요, 들으셨던 내용은?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149페이지를 보면 여기가 지하에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없고 보시다시피 방제센터라든가 이런 것만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지금 5,359.47평방미터 연면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30면만 있는 것이 납득이 될까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주차면적이 적다는 것은 저도 준공식 때 가 보았고 또 몇 차례 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150페이지에 여기에는 다행스럽게도 보건소가 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이 있고요, 1층에 노인회관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해서 잠깐 봐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서류에 오른쪽이 대한노인회 횡성군지부에요.
그리고 쭉 보시면 복지시설 로비로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 탈의실이 있고 보건소 에 외래환자서부터 쫙 받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탈의실 앞쪽에 다시 말해서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이 문이 잠겨져 있어요.
결론은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에는 다시 나가서 1층의 정문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다시 말해서 건물은 하나지만 이원화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2층인데요, 대강당이 있어요.
그런데 대강당 앞쪽에 보건소로 진입하는 다시 말해서 대강당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 앞쪽에 보건소로 진입하는 이 문이 또 잠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고요, 그런데 대강당헤서 화장실을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수가 없겠죠.
2층에.
2층에 갈 수가 없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층이나 3층을 이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결론은 1층에는 화장실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용이롭게 사용하면 되는데 2층에는 보건소 맨 끝에만 화장실이 있는 거죠. 왼쪽으로.
그 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는 이상스럽게도 복도 쪽으로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넓은데 어떤 창고같이 것이 차라리 있어서 비품 같은 것도 넣고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렇게 건물이 휑하니 복도 쪽은 넓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건물상 식당은 못 봤어요.
그런데 4층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 차원에서 종합복지관에서 이용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자료를 봤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30면만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은 여기가 직원용 주차장인가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오인을 할 정도로 지하주차장도 없고, 또 30면으로는 상식적으로도 복지관 직원이라든가 보건소 직원, 노인회, 자원봉사자, 전체가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방안이 있는 질문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 드려도 되는 겁니까?
건물을 지었을 때 정책적인 수반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라 저는 질의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봤을 때 건물의 활용도나 이런 차원에서는 지하1층이나 2층,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3층까지도 1-2층 정도는 현재 대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주차장이 당연히 확보되어야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직원들은 문화원 뒤에 있는 주차장을 전부 사용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하지 보건복지타운에 있는 주차장은 쓰지 않는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실제는 활용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향후 어떤 방안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입주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2층 대강당 화장실 사용의 불편성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은 1층과 3층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건축법 관계상 제가 알기는 저도 가 봤는데 열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 평상시에는 닫혀져 있는 것이 방화도라고 해 가지고 소방법상 아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폐는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상시개폐는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요,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져있기 때문에 실제 1, 3층을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는 저희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방화벽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평상시 개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자동개폐가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쪽 방면에서는 열 수 있고 한쪽에서는 못 여는 것으로, 먼저 가서 몇 번 통행을 했는데 그렇게 느꼈는데… 불편은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꼭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강당 안에는 상당히 넓은 기둥이 6개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건축공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건축공법상 그렇게 했어야 되나, 요새 많이 짓고 있는 그런 강당을 보면 100평이라도 안에 건물에 기둥이 박혀있는 것은 보기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은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기둥 있는 것은 저도 봤는데요, 아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부서에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창고 등 수납공간 부족에 따른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봤잖아요.
복도가 이유 없이 휑하고 넓어요.
그런데 종합보건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행사가 많다보니까 몽골텐트라든가 행사용품 같은 것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데 넣지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을 때 외부공간에 그런 창고나 수납공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이 관계도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식당 이용 차원에서도 건물을 지었을 때는… 하여간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날 2시서부터 5시간을 세밀하게 건물을 봤는데요, 용도가 어쩌면 한 개의 기관이 오면 편하게끔 지어진 것 같아요. 느낌에.
예를 들자면 식당도 4층에 있는데 여기에는 자원봉사 차원의 도시락배달이나 복지관 직원밖에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라든가 노인대학 어르신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직원들은… 물론 주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시장을 이용하면 좋겠는데 식당이 거의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5개 단체가 입주를 할 거면 이런 것을 사전에 계상해서 이런 것을 올리지 왜 이렇게 직원들 구내식당 하나 없이 이 많은 인원을 이렇게 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대답을 못해 주시겠지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식당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식을 하기 위해서 주위에 단체매식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보건소 직원들이 못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러한 불편을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대안은 없으실까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식당을 같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은숙 위원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왜냐하면 도시락배달을 위한 재료 만드는 거와 급식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 내는 것도 따로따로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불편의 사항들이 혹시 시설 건립비 중에 무려 11억원이 국도비가 반납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말해서 어떤 충분한 여건을 갖추어서 주어진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고 사업시행 절차에 차질이 빚어져서 지금 반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납된 금액만큼 건축이 축소되어서 이렇게 많은 불편사항이 초래된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점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제가 알기로는 예산 반납은 집행예산 계획 수립할 때에 이월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개년에 걸쳐서 할 때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해서 했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반납을 한 것이구요, 그것으로 인해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보건소하고 주민복지지원과,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협의를 해가면서 점검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의 협소 문제, 화장실 문제, 수납공간이라든지 이런 창고, 여러 기관이 사용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볼 때는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거의 다 파악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위원으로서 보건소에서 이제 관리주체가 되어 있고 이래서 총괄시설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이 선에서 마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니까 특히 이 종합보건복지타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이용자들의 편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근무자들의 편의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듯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점이 끊임없이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신청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행정부서에서 딱히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고 이런 것을 떠나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시정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건축부서하고 소방관련법에 내용을 해서 출입문 관계나 2층의 방화벽 이런 부분, 바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검토해서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도 드리고 시정할 수가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도 설명은 생략하고 지적사항과 이행상황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결손처분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행상황이 자료에 의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체납자 현황을 확인했더니 상당히 오히려 더 늘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총 저희가 체납액이 억 단위로 말씀드리면 95억 중에서 2개의 골프장에서 한 게 65억3,500만원인가 이월체납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세 체납액이 19억9천만원 정도 해서 20억 정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실제 2개의 골프장에 대한 것이 주 체납액이 되고요, 다른 것은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체납액 가운데 정말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악질적으로 체납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스러운 듯이 여겨가면서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크게 보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두 업체에서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렇게 사소하게 체납액을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까지 만들어서 나름대로 일도 해 봤었던 기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는 줄은 알고 있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몇 년 지나면 또 자동 결손처리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체납에 대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세무회계과장님 자리에 오신지가 불과 며칠 안 되셨는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세우고 계신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어제, 오늘도 체납액에 대해서 도 주관으로 해서 웰리힐리에서 각 시.군 징수대책에 대한 발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특별하거나 독특한 대책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여기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특히나 등록면허세를 인허가를 해 줄때에 등록면허세 자료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확인을 해가지고 일부 징수하는 방법, 또 계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니면 보조금이 나갈 때 명단을 통보받고, 또 저희가 각 실.과.소.읍.면에다가 이런 협조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하고, 일주일에 한번정도 일정금액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인허가나 이런 사항들이 나가는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관허사업 중에서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파악하니까 3건 정도 였는데 실제 금액은 많은데 받은 것은 2건에 30만원씩 6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실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체납한 것에 대해서 압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만 실제 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금방 체납액이 일소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행정적으로 어떤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볼 때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은 되어지고요, 내용을 보니까 무재산이 생각 외로 많고 행불자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 내용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TV를 통해서 IC에서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 부분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전담으로 그것만 체납액을 회수하러 다니고 이러는 전담팀을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물론 행정적으로 하는 것과 그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놓고 보니까 ‘야,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 차원은 아니고요, 경찰청하고 자치단체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아마 문안검토를 해서 7월이나 8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는 경찰청도 실제 교통관련 벌금 같은 것이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고 지자체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 미납된 것이 20여억원 정도 됩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도.
그래서 7월중에 문안협의를 해서 7월말이나 8월중에 그렇게 해서 도로공사하고 경찰청, 다 못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3개 자치단체하고 해서 시.군에도 각 경찰서에도 협약된 내용이 내려오면은 경찰이 주관해서 어떤 차량관계를 확보하면 해당 지자체가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도로공사는 도로공사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하고 이렇게 같이하는 것으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보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정보를 협의해서 그분들에게 주어서 그분들이 발견이 되면 오히려 일반 행정적인 그런 체납액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것을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은 그런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3개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과 경찰과 도로공사와 협력을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군의 세입.세출 또는 재정이나 모든 재산을 관리하시는데 인사발령이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고충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담당자들께서 횡성군을 위해서 좋은 업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우울증 환자 현황(우울척도 검사결과 관리대상 포함)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우울증 환자 등록 현황입니다.
총 72명으로 횡성읍이 38명, 우천 6명, 안흥이 2명, 둔내가 5명, 갑천이 6명, 청일 2명, 공근 8명, 서원이 4명, 강림이 1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울척도 검사결과 및 관리대상입니다.
검사자수 총 2,045명을 검사해서 관리대상 위험군으로 4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신규등록을 11명을 등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성인, 아동으로 연령별로 구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예방 및 환자관리 계획입니다.
총 5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그런 것을 보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많습니다.
자살이 주로 우울증으로…
김영숙 위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이 많아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2013년, 2014년, 2015년 자살빈도는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70-80대가 더 많고요, 신체적 질환 비관,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에 정신질환자들이 충동에 의해서 그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울증 환자들 발굴해 내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죠?
○보건소장 정연덕   점점 우울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상이 각박하고 하니까…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는 건강증진센터라는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관리를 다 해주고 계시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우울증하고 자살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오죠, 2015년 기준해서?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해서 우울증 얼마, 자살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주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님이 박기창 정신의학과 전문의인데 저희가 연간 3억 정도 정확한 숫자는 예산서를 봐야겠지만 2억5천 내지 3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다 빈도가 많은 수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신장애인하고 그냥 우울증척도검사에서 관리대상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보건소장 정연덕   우울증은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노인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은 GDS라고 해서 노인층우울척도검사라고 해서 점수가 15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10개 내지 15개 항목에 해당이 되면 우울증 관리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인인 경우는 CES-D라고 해서 성인층우울척도 검사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60개 항목이 되는데 25점에서 60점 사이에는 우울증 환자로 들어가고, 아동인 경우에는 YSR, CBCL이라고 해서 아동문제행동평가지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심리전문가들이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그것은 점수하고 상관없이 판정을 하는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우울증 환자로 우리가 등록을 하죠.
김영숙 위원   그 관리대상자가 2,045명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2,045명을 검사해서 48명이 관리대상 위험군으로 나왔습니다.
그 위험군중에서 다시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과…
김영숙 위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요.
정신장애인이 아니고 우울증환자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것은 정신과 전문의사가 아, 이 사람은 우울증환자다.
모든 환자는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정이 나면 하는데 저희가 금년 6월달까지 11명을 우울증 환자로 구분해서 환자로 등록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등록한 것을 지금 증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김영숙 위원   여기에 많은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신장애인은 어떻게 기준을 두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하고 우울증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 정신장애등록환자도 우리 횡성군에 181명이나 있던데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은 자살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 정신장애자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기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김영숙 위원   대상은?
○보건소장 정연덕   대상은 그 지역에 반장이라든가 이장,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조금 그래도…
김영숙 위원   이미 그러면 이장님들도 교육을 받고 계신 거에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본인이 원하시는 분에 의해서…
김영숙 위원   원하는 거죠, 지금 하고 계시지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원하는 겁니다.
강제로 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부창리, 매곡리, 상안리, 이런데 지금 희망하는 데는 저희가 시키고 있고, 주민들 중에서도 본인이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생명사랑지킴이로 활동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들도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청소년들 같은 경우 많이 있죠.
공부 스트레스나…
김영숙 위원   저도 언제 한번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밤에 죽겠다고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친구가 역으로 횡성군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횡성초등학교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죽으려고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도 부모나 선생님들이 정말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호대학에서도 이 우울증척도검사를 했는데 421명을 검사했는데 우울증이 9명이나 나왔더라구요.
그리고 사회불안증이 19명, 자살생각을 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면 생각을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쉽게 말해서 우울증은 대화가 없거나 외골수적으로 사는 사람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증세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관계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고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와 가지고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가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14명 자살한 것을 보면 원인이 뭐냐 하면 목을 매서 죽은 경우가 제일 많더라구요.
그 다음에 살충제 이것을 복용해서…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공근면에는 농약관리함이라고 하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안전보관함.
김영숙 위원   그것을 2개를 만들었고 2015년도에는 안흥에 3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면단위로 지속적으로 해서 위험한 약품이니까 그렇게 시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연차적으로 계속 리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안흥에서만 세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만 해 주었고요, 자꾸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큰 함이 굉장히 실용도가 좋은가봐요.
농약보관 뿐만 아니라 다른 헌옷 같은 것도 넣어놔도 되고 그러니까…
김영숙 위원   냉장고 같은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냉장고는 아닌데 보관함이니까 옷수거함 보다도 좀 크죠. 노란 건데.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서 그런지 가구마다 하나씩 다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번 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괜찮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 병원으로 실려 가잖아요.
그랬을 때 병원에서 그 분들을 다시 입원했으니까 한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다시 또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치료를 해서 퇴원을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 병원에서 센터로 이관을 해 주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가 되는데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전화 같은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병원에서 여기 횡성 건강증진센터에서는 대성병원하고 기독병원에서 거기로 가면 거기 센터로 이관을 해 주어서 관리대상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보건소장 정연덕   한번 자살하시는 분은 또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문제는 횡성에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23.6%라는 노인인구가 많은데 이 노인들의 우울증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 가족이 있어도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자살도 70-80대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장님들이 그런 생명사람지킴이 교육을 받으신다는데 이런 일부의 이장님들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장님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에 이런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아서 이장님들, 반장님들이 현장에서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접하는 빈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발굴해 내는 것이 가장 쉽고 자살할 위험군도 찾아내기가 가장 쉬운 분들이라 점차적으로 이장님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서 부탁을 드려서 이런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센터에 오시게 해서 등산도 하시고 지금 프로그램에 보니까 등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건소장 정연덕   매주 토요일날은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프로그램이 많던데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그래도 우리횡성군에는 이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관리를 하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시고 해서 제가 보니까 잘 되고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내에서 우리 횡성군이 관리하는 데에서 1등을 했더라구요. 
그런 거 보면 횡성군은 정말 그쪽 분야에서는 잘 하고 계셔서 아주 칭찬해 주고 싶더라구요. 가보니까 엄청 잘 하고 계시더라구요.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자살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옛날에 18개 시.군  중에서 자살률이 16등, 17등 했거든요. 횡성군이 이상하게 자살률이 높더라구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11등인가 그 정도로 내려갔어요.
김영숙 위원   네, 지금까지 6명밖에 없더라구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마 금년도 것으로 따져서 내년도에 평가 하면은 아마 5등이나 6등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소장님, 앞으로도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횡성군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한분도 없도록, 자살하는 분도 한 분도 없도록 잘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설명을 생락해 주시고요 지적사항과 이행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 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치과 관련돼서 첫째 지난해 지적사항인데요 현재 치과가 공중보건의사가 두 분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안흥에 하나 있고 보건소에 하나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결국은 지금 장비는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은 되지만 보건소 네 군데가 없는 격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장신상 위원   치과부분이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사실 치아에 관한 인식이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치과문제가 참, 문제는 공중보건의 배치가 어려운데 도에 인력을 요청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인력은 치과뿐만 아니라 한의사하고 세 가지 종류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하고, 일반의란 전문의가 포함된 거죠. 그 다음에 한의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있고 이 3개 종류의 의사가 있는데요 당초에 한 7월~8월달쯤 돼서 수요예상조사가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오는데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치과의사가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일반의사가 몇 명이고 전문의가 몇 명이고 한의사가 몇 명이고 이렇게 대충 소요예산, 군대 입영할 수 있는 수당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강원도에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요구하는데요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치과의사가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고정적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한명씩 서서히 늘어납니다.
그게 왜 늘어나느냐 하면요 치과가 대학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6년만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 하고 전문치과대학이 또 생깁니다.
그럼 2년을 더해서 전문의를 따서 나오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치과의사 소요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조금씩로 배출이 되는데 2018년도에 가면은 그전처럼 저희 군에도 4명 정도 배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내년서부터는 도에다 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내달라고.
장신상 위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철저히 좀 하셔서 의사가 2017년도에는 적정한 인원을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예방사업으로 해서 치위생사들이 불소도포라든가 구강교육이라든가 잇솔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치예방 할 수 있는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관해서 지금 물리치료사 정원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보건소에 1명, 각 면 보건지소에 1명씩 해서 총 9명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분은 정규직이라서 그 분은 빼고 8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는데요 세 분이 지금 그만두고 다섯 분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분도 지금 출산으로 인해서 들어갔습니다.
서원보건지소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들어가서 현재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분이서 2개 보건지소씩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반은 우천에 있고 반은 안흥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파트를 나눠서 물리치료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또 지방보건의료주사 있지요? 진료소장님.
○보건소장 정연덕   지방보건진료주사, 주사보, 서기 이렇지요.
장신상 위원   우리가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진료소가 8개이니까.
장신상 위원   현원도 8명이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장신상 위원   우선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치료사 정원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기간제를 활용을 해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
그런데 사실 우리 농촌실정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농사를 지으시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거든요.
농촌에 가면 65세 정도면은 완전히 심부름꾼 하는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데 사실 우리군에서는 꼭 필요한 직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당초에는 보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같은 기간제끼리 보수의 격차가 물리치료사를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방문간호사라든가 또 일반통합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월급을 조금씩 깎아서 비슷하게 조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들은 나름대로 보수가 줄어드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오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근무하다보면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물리치료사는 무기계약직이 안 돼요.
기간제 밖에 안 되니까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는 거지요.
매년마다 계약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기가 떨어져서 금년에 공근에서 좀 뽑을려고 하다보니까 응시자가 없어서 자치과에서 뽑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장신상 위원   결국은 대우가 좋지 않아서?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렇지요.
월급을 적게 주면 신분보장이라도 되게끔 무기계약직이라도 전환시켜주든지 그런 혜택이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월급도 적고 이러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떠나고 그만 두고.
장신상 위원   한편 생각을 해보면요 사회에서도 민간부분에서도 인기 있는 직종사업은 전문가는 대우를 받아요.
우리 행정은 지금같이 소장님 생각하시듯이 다른 직렬이나 직종이 상대적으로 보수나 이런 대우가 적다고 생각을 해서 하향평준화 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결과는 그렇게 됐지요.
장신상 위원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력 있이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누가 하향평준화 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인기직종, 필요한 직종, 희귀한 부분은 자연히 그 대우를 받아야 되고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대우를 나쁘게 만들면서 모집을 한다는 것은 오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은 거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검증이 된 거에요.
우리 농촌어르신들이 평생 농사 짓다가 거기 가서 찜질 한 번 하시는 거,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의료혜택이 지금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는데요 우리 장신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만큼 저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신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대우를 하향평준화 시키느냐 이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게 왜냐면 뭐든지 투자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물리치료사가 보는 환자가 어떨 때는 공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명, 3명 한겨울에는 조금 농한기 때는 4명, 5명 환자가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월급을 많이 줘야 되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것만큼 또 일이 안 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맞는 거죠.
장신상 위원   그러면 한편 생각하면 민간인 쪽에서, 수혜를 받는 쪽에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거에요.
보건소로 가려고 해도 기동력이 부족하고 어떤 어르신들은 모를 수도 있고, 또 그거를 효과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건소에서 홍보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골고루 해서 고객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작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초기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정책의 일관성이고 우리 행정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인원들 자료를,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보건소장 정연덕   2013년도, 2014년도 한 2년치 정도면 될까요?
장신상 위원   네, 2년치좀 해주시고요 복잡하게 작성하지 마시고요 접수부를 사본만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별도로 뽑거나 타이핑 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우 면에서 하향해서 조정한 부분을 정리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는데요 정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연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도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는 보건의료혜택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없다고 인식은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약국 있는 데가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 둔내하고 우천하고 횡성읍 밖에 더 있어요? 나머지는 약국도 없어요.
모든 것을 보건지소에 의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보건지소에 의지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물리치료실이라도 있으면 어르신들이 나이 먹으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밭에 가서 일 좀 하시다가 힘들면 지소에 오셔서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횡성읍이라든가 병원에 안가고도 간단한 물리치료 정도는 보건지소에서 받는 혜택이라도 좀 누렸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들어요.
그러한 혜택에 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생각인데 한쪽으로 필요하면서도 한쪽으론 너무 과잉투자가 되는 것 같고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래서 연구를 좀 더 해보고 돈을 떠나서, 이거는 돈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 직접 주민들에게 수례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을 따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가 물리치료사 8명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2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돈을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투자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께 대책을 제출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용률을 높여 주세요.
그리고 지방보건진료주사?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장신상 위원   지금 8분이 계시는데 이 보건진료소가 의료시설 소외지역에 있잖아요.
마을분들이 여기 의지해서 건강을 지켜가시는데 이분들도 사람인 이상 혼자 거기서 사는 것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지금 거주지를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지만.
○보건소장 정연덕   출퇴근이 가능하죠.
장신상 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사생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조치는 지금 어떻게 취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처음에는 원래 그분들이 보건진료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해준 취지는 아주 오지에 교통도 안 좋고 이런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의료혜택을 주게끔 한 사항이거든요.
원래 간호사가 약품을 취급하거나 환자를 진료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데 보건진료소장들에 한해서만 그 품목이 있어요.
진료할 수 있는 한도의 범위 내에서는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법으로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지고 좋다보니까 굳이 거기 안 있어도 된다, 출퇴근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출퇴근 하는데 처음에 출퇴근할 때는 주민들이 좀 불만이 많았지요.
그런데 장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분들도 사람인데 맨날 거기만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애들 교육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의 가정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는데 주민들도 지금은 큰 불만은 없습니다.
정식공무원처럼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허용을 해주더라구요. 이해를 하시고.
장신상 위원   예를 들어서 연가나 휴가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보건소장 정연덕   그럴 때는 진료소장님들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왜냐면 진료소장님들이 관리하는 지역주민은 불특정다수인이 아니고 특정다수인 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며칠날은 누가 당뇨약을 타러온다, 고혈압약을 타러온다 이걸 다 아시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가니까 혹시 약이 떨어지면 타러 오십시오’ 해서 미리 약을 지어서 주고 이렇게 불편 없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거는 아주 최소한의 조치사항이고 궁극적인 조치, 적극적인 조치사항은 그럴 것이 아니라 대체해 줘야죠.
○보건소장 정연덕   대체인력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신상 위원   힘들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거기까지 진행된 게 아니니까.
대체인력을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증원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직렬을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다른 직렬이라도 유사직렬이라면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이 비면 대체를 할 수 있는, 대리근무를 할 수 있는 여유의 인력, 직렬을 조정하든지 그러니까 정원조정을 하는 거죠.
아니면 증원을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즉답을 하기는 인사부서도 있고 하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를 해서 보강방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데 진료소장은 직렬을 조정할 부분도 아니고요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을 받아야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아니, 교육은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직렬조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주사니까 다른 직종을 줄이고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러던지 증원을 하든지 그래서 평소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측면으로 활용을 하든가, 근무시키든가 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하든지 아니면 유사직종을 공백이 생겼을 때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 달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정연덕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즉답이 되시면 즉답을 하시고…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는 즉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구를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증원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장신상 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장신상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고요 하여튼 제일 문제가 인력확충인 것 같습니다. 
의사든 물리치료사든 의료인력확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그 동안에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군민들이 의료수혜를 편하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 그거는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휴가 갔다고 해서 대체인력을 채우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진료소장들이 장기간 6개월씩, 6개월씩 공백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 3일~4일 자리 비우고 병원 간다든가 휴가를 간다는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하기에는 좀…. 글쎄,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대체인력을 얘기하시는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장기공백이 생겼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개인사정상 비웠을 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은 공백이 생겼을 때 하루든 이틀이든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병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고 참으라고 하고 가신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약을 미리 조치해 드리고. 
장신상 위원   그 사람들만 의료 일이 생긴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생겼을 때 다른 응급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느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검토한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물리치료사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보건소장님 본위원장이 조금 언짢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속에서 바라는 요구가 금방도 아니고 차후에라도 바랬을 때 너무 앞서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행 속에서 ‘꽁친다’ 이런 표현은 안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아까 세무회계과에서 명쾌한 답을 못 들었는데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세무회계과 과정은 뒤로 하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월말 경에 주민과의대화 때 우리 보건소에도 민원 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강림면의? 네.
김인덕 위원   즉시처리를 하셨어요. 지금 잘 근무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아주 열심히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보의를 받게 되면 일반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를 배치시켜 달라 이런…
김인덕 위원   그거는 여러 여건상 되지 않는 것이니까 하여튼 즉시처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것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덟 분이 근무를 하다가 세 분이 그만두고 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한 분이 또 서원면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분만휴가로 7월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요.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는 가운데 성비는 좀 어땠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안흥이 한 분이 남자였고요 나머지는 다 여자분 이었죠.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그만 두신 분들의 이야기가 다 옳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는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인건비가 높아 있다가 인건비가 많이 내려가면서 그만두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얘기는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다보니까 1년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1년 계약을 계속 했으면 했는데 다른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기 근무했던 사람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건 아니고요 여덟분이 다 차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그만두고 다섯 분이 남다보니까 3개 면에 물리치료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 빈 데를 커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두 군데를 배치시키다 보니까 ‘난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래서 그만두었죠.
김인덕 위원   그러면 그만둔 세 분 가운데 두 분에게 지금 빈 공백자리를 우선 일을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그 분들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만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만둔 사람들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근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에 직장도 좋았었는데 여기는 보건소라고 하는 공공의 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더 욕심을 가졌다고 해야 하나요? 더 좋기 때문에 여기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근무하다가 좋은 직장 버리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됐다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도 그 이야기는 처음 듣고 저희가 그만 두고 나가는 자리를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근무지를 또 추가로 늘려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두 군데를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한군데서 그냥 계속 있다가 저쪽 면 보건지소도 가야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는 그만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인덕 위원   이분의 내용이 100% 옳다는 뜻으로 분명히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런 형의 답을 하면서 내 직장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잘 있던 곳에서 이직을 해서 왔는데 역시 여기 와서 또 이런 상태가 돼서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또 그런 직장을 지금 어디 가서 찾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그런 일이 1년이 지나면 또 생기잖아요.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 이런 내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도 왜 그만두는지 안타까워 해야 되는 것이고 일 하시는 분은 열심히 일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접 소장님께서 1년을 일하다 그만두더라도 그만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거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도 1년동안 사랑했던 직원이었는데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만두는 마당에 제가 뭐 상담하자고 해도 오지를 않겠지요.
김인덕 위원   아니, 1년동안 고생했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소장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 둘 때 한명이 그만두던 두명이 그만두던 그만두는 사람 면담을 하든 상담을 하든 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됐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소장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이 그만두면 그렇게 서로 즐거운 얘기라도 해서 그분이 마음 아프지 않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식업종사자들, 외식업대표자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외식업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이걸 몇 년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어떤 대안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서 지금 우리 종합보건복지타운에…
김인덕 위원   아니, 있나요? 없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방법은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글쎄, 그거는 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조금…
김인덕 위원   자체조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군만의 자체조례도 가능하지 않겠나…
○보건소장 정연덕   그건 좀 검토를 하고…
김인덕 위원   아니, 그런데 검토를 몇 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몇 년째 하고 있는 검토, 이거 매년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해요?
뭐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데 이런 게 부대끼더라, 또 얼만큼 갔는데 이런 것이 부대끼더라, 어떤 이런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데 매번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검토만 계속하는 게 몇 년째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젠 뭐 몇몇 업소들, 예를 들면 모범음식이라든가 도에서 지정한 업소라든가 착한가격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있어서 작게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 줄 아는데 일반인들은 한도융자금에 관련된 부분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 분들도 군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원을 받는데 그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군민으로서.
그러면 소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도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업도 도와주고 축산업도 도와주고 일반농업도 도와주고 있는데 다 도와주고 있는데 외식업종사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년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아까 세무회계과의 답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종합보건복지타운이 총괄시설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원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제가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가서 상당히 좋은 거를 봤어요.
대강당에 보면은 (사진을 보이며) 여럿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요일을 정리해 놓은 거를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개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인회 대학에 다니시는 어르신이 노인회 볼일 뿐만 아니라 보건소 볼일이 있거나 이럴 때에 5개 기관의 알림사항을 같이 비치해 준다면 혹시 휴진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허탕을 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알림을 주별이든 월별이든 해서 서로 공유되는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저는 종합복지타운에 가서 길을 잃겠더라구요.
어디가 어디인지 너무 넓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앞에 안내판으로 대신하더라구요(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또다시 어르신들이 보면은 공간추리가 좀 약하시죠?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봤는데 3층 공간배치도가 엘리베이터 공간으로 해서 있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위에 4층도 똑같이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들어오는 입구도 좋지만 거의 비슷한 위치에 똑같이 색상도 이렇게 해서 같이 걸어주면 ‘이 부분에 가면 이거를 볼 수 있더라’ 하고 찾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1층, 2층, 3층, 4층.
그런데 3층, 4층이 같은 위치에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위치에 있길래 혹시 그 위치에 머리를 써서 했나보다 하고 2층을 내려왔는데 그 위치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통일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편리와 근무자의 편리가 같이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층에 노인회관에 갔더니 노인회관 나오면서 바로 보건소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잠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잠갔나?’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탈의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 측에서 잠궜다.
○보건소장 정연덕   샤워실이 있어 가지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르신들은 또 나가서 다시 정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고요 2층은 대강당 앞에 보건소 들어가는 문이 또 잠겼어요.
보건소 쪽에서는 잠그게 되어 있고 바깥에서는 열수가 없더라구요.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것은 나갈 수 있는데요 들어오는 것은 못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강당에서 보건소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건소 측에서 잠궈버렸으니까 역시 화장실을 갈래도 화장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1층하고 3층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요 굉장히 절약정신이 강하세요.
‘내가 요기를 가는데 무슨 엘리베이터를 타’ 하고 굳이 힘든 몸에 계단을 내려가시 거든요. 
그런데 계단을 걷기보다는 조금 먼 평지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상의 이유로 걸었다고는 하시는데 왜인지 근무자 편의로 이러신 건 아닌가 싶어서 1층, 2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왜 꼭 걸어야 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 내용은 당초에 공사할 때에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와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지을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원인은 아마 보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김은숙 위원   어르신들이 지나다니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보건소장 정연덕   어르신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오픈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보면 동네에 젊은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래요.
저녁 6시 넘어서.
김은숙 위원   저녁때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5시까지 밖에 이용을 안 하시는데…
○보건소장 정연덕   5시 이전에라도 낮에도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이용하고 장애자도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이용해 가지고 아마 방화 이런 관계 때문에 보건소에 모든 게 우리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환자들 진료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전산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 없게끔 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큰 종합병원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갈 수 있을까 각종 화살표를 하고 눈에 확 띄게 하고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 블록으로도 해 놓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 외에 5개 기관이 있는데 실무자회의가 정례화 되지 않았더라구요.
다문화가족, 복지관, 노인회관 각각의 국장급이든 팀장급이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이든, 이주일에 한번이든 그런 실무자회의를 한번 정례화 시켜가지고 상호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을 관계유지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화장실을 지금 월.수.금만 청소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지금 5면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청소를 물론 노인회관 직원들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화장실뿐만 아니라 휴지 같은 것도 다 노인회관측에서 하다보니까 여기서 운영비 얘기를 하고 이제는 안 갖다 놓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신축건물이용자 시설이용 만족도 조사결과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불편사항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것을 이것은 사소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서로가 공유를 하고 이러면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전체의 종합보건복지타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필요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건물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하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1층 로비건을 제가 엊그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 로비 수준이고 상당히 넓었습니다.
왠지 썰렁하다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한방진료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하루에 40-50명씩…
김은숙 위원   어르신들도 오셔서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여유공간 휴게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저희가 4월달에 보건소에 카페를 하나…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카페를 하려고 해가지고 같이 협의한 적이 있는데요, 계획서는 다 되어 있고요, 한 1천원씩 받고서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다들 1천원 정도면 괜찮다, 연세가 많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50% 절감해서…
그런데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장애자 이런 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신 분이 한분 계시대요.
그분이 거기에 취업겸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8월인가 되어서 한국장애인인재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2,500만원 사업비를 준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면 나머지 3천만원정도 소요경비가 들어가는데 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분기 때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그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추진을 해서 커피도 드시고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병원의 추세가 어떤 공포라든가 아픔을 잊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지금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카페식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보건소는 은빛대학어르신, 노인대학 어르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 많이 가시잖아요.
꼭 필요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설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자가 97명이였어요.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휴강을 해서 은빛대학어르신이거나 노인대학 어르신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다문화가족과 자원봉사자, 기타 이용자 몇 분만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안락하고 깨끗해서 좋다 이런게 많았는데 아쉬웠던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 이런 사항도 참고를 하실만 하고요, 도로가 인접해 위험해 보이고, 물품들이 부실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보건소가 차라리 터미널 쪽으로 갔더라면 하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으로 터미널에서 나오면서 큰 버스들이 휙 하고 지나갈 때 어르신들이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여러 번 그런 위험을 느꼈다 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층 화장실에는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복지관 외부, 내부 안내표시판이 필요해 보이고, 주차공간이 없다.
엘리베이터 에어콘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보건소와 복지관이 구분이 안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간판이 앞쪽에는 있는데 뒤에는 그냥 보건소만 있는 듯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뒤편에 어떤 복지관 간판이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뒤에는 보건소도 간판이 없어요.
다 없는데 이것이 통건물이다 보니까 비중을 보건소에서 많이…
김은숙 위원   많이 가지고 있고 보건소 때문에 지은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다보니까 자꾸 개념이 복지관 개념이나 사회복지 쪽의 부분이 빈약해 보이는…
김은숙 위원   편리한 면에서도 보건소 위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2층 화장실에 가기가 어렵다.
계속 이런 얘기에요.
화장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 주차공간이 부족해 보인다, 직원 주차장이라 생각되어 못했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 직원들도 차를 거기다 못 세우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저 역시도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거든요.
거기는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차를 복지관, 우리 보건소, 다문화센터, 보통 차 1-2대씩은 다 있거든요.
거기다 세워놓고 나면 공간이 없어서 조금 남은 데는 민원인들 주차하게끔 공간을 남겨놓았는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김은숙 위원   이런 것도 어떤 방안이 있어서 이용자들께 안내판에 어디쯤 주차를 하면 좋겠다 라고 근거리라도 안내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이야기는 해 드리는데요, 공영주차장이 멀잖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참 앞으로 이야기가 많을 것 같더라구요.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보건소장님 이용자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항상 눈여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위생을 비롯해서 모든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서는 소장님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또한 많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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