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3일 (금) 오전 11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제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3분 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5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고 상정된 조례안이 면밀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7월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왕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11조에 ‘경영평가단이 구성돼서 운영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인지, 몇 명 이내로 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인원은 몇 명으로 하는지 그 구성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원이 없는 건가요?
여기서는 평가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만,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실장님, 7월1일자로 오시자마자 조례안에 부딪쳐서 고심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4조 6항을 보면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부분하고 그 뒤에 바로 보면은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6항은 회의성격을 가지고 있고 의결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의 글자 하나하나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성격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가…
그 다음 4항에는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평가에 의해서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했는데 ‘해당연도’가 7페이지 하단 2항에 보면은 ‘매월 1월1일(최초임명일의 해당연도 1월1일)’ 어떤 해당년도를 얘기하는 부분입니까?
많은 수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에 갈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최소인원이라도 직원을 채용할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떠한 사항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운영규정, 이 중에서도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주로 적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를 들자면 저희는 인재육성장학재단 하나만 있지만 강원도 내만 해도 한 50여개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도 본청소속만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50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군 같은 경우는 유일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 나와야 된다는 지금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재육성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은 1항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했는데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수당이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고요 반면 뒤쪽 11조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여기 제4항에는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수당을 안 주실려고 하신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것만 담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제6조 4항에 있는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보수지급기준이 포괄적인 것만 담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안 담으신 건가요?
그래도 조례를 담을 때는 한 눈에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읽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후에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를 봤어요.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나.
그랬더니 의회추천이 세분이시고 각 사회단체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셨어요.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를 검토했을 때 이 경영평가단만 조항이 있고 ‘심의위원회는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단 한 줄의 문구도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포괄조례이다 보니까 각 재단이나 연구소나 기관들이나 새로 생기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체 세부 조례안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문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의 제6조5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호가 1, 2, 3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조문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맞지 않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각 호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으로 하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 삭제를 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조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게 전체가 다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넣으면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항에도 1호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2호에 해당될 수도 있고, 3호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각 호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호’ 라고 하면 1, 2, 3호가 다 해당이 되겠다고 볼 수 있는데 각 호이기 때문에 중복성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타 시.군 조례안도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조문들이 거의 없더라구요.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이랬는데 이런 문구가 조례에 필요한가, 이것을 그냥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그냥 ‘여건변화 등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7조1항에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도 중복성이 있습니다.
‘대행하도록’ 이 부분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행하도록’ 을 삭제하는 것은 문구상 어떤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하도록’을 삭제해도 무관하겠습니까?
10페이지에도 보면 11조에 1항 세 번째 줄에 보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기도 중복성 같은 앞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여기도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몇 개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실 때 조문에 관련된 부분을 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물론 출자.출연기관이 지금은 하나, 두 개에서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태동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 조례안 심의 중 >
(11시55분 기록개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제7조1항 후단의 ‘대행하도록’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며칠 전 인사로 업무에 파악이 덜된 부분은 업무에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제6조 여비 부당 수령 시에 가산징수인데 물론 부정수령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좋겠으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획을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상급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다 취소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본인이 여비를 수령했다가 안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아주 없다고도 볼 수 없겠고 그런데 본인이 계획이 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고요, 부당수령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양심에 맡기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지만 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걸러지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서별로 어떤 특별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특별한 누군가는 점검을 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행 결재라인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특별한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매일 이루어지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지출상황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어떤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별도로 이것을 관리하거나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 어떤 자발적으로 애향심을 가져온 그런 군민들에게 어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런 마음을 격하시킬 수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 출향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각 중소도시에도 있고 그래서 16개 단체에 6,800여명이 지금 출향단체에 회원수로 파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크다고 하지는 않아도 될 그런 점인 것 같은데 출향군민의 날까지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떤 점이 다를까 하고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담양군과 고흥군, 고성군,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어요.
이쪽에서도 보니까 지원에 대한 사항은 있지만 출향군민의 날을 지정했거나 이러한 것은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우리가 횡성군민의 날도 있는데 이런 날 오히려 같이 한다면 우리 횡성군민으로서의 어떤 동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분위기를 심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한우축제 기간 중으로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럴려면 어떠한 의미 있는 날을 별도 선정해서 잡아야지 가볍게 접근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도 또한 들었습니다.
횡성한우축제 때 출향군민의 날을 정하기로 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요?
중요한 이유가.
제4조에 보면 출향군민의 책무에 ‘출향군민은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행정에서 어떻게 적극 참여와 그런 협력에 대한 평가를 계량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조항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학금, 물론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출향단체에서 어떤 지역 장학금에 어떤 쪽으로 헌신을 했는가 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했거나 또는 바자회를 통해서 어떤 기금을 했거나 이런 것이 좀 오히려 판단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애매하다 라는 표현이 읽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보면은 출향군민 등에 대한 지원 해 놓고 1호서부터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상당히 포괄적인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7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할 어떤 부분적인 것이 많겠죠.
하지만 조례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밖에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빼면 여섯 가지 항목밖에 딱 한정지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7항은 그대로 놔두어야 된다고…
제10조에 포상입니다.
‘군수는 횡성군 발전과 출향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 지원조례에서도 보니까 포상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군에 포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포상조례하고는 완전 별도로 이 사항을 넣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과장님, 출향군민들이 16개 단체가 온다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출향군민을 횡성에 올 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여서 서울이다 인천이다 수원이다 다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오면은 다 출향군민으로 인정해서 군민의 날을 지정해서 받아주는 겁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재수원이라든가 재경이라든기 이런 부분에서 진짜 원적을 두고 우리 출향군민회 원적지대로 오는 부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한우축제를 다 올수는 있겠지만 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몇 명밖에 안 가는데 인원을 확대시켜서 그 이웃사람들을 모집해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선별적으로 진짜 왔는지 일일이 대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인원이든 오시는 것은 오시겠지만 그래도 출향군민이라는 목표 하에 인솔하는 과들이 잘 좀 검토해서 잘 관리해서 올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35페이지 6조에 보면은 1항에 ‘출향군민의 날 행사’가 있고요. 물론 행사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 가서 4항에 ‘출향군민의 날 행사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향군민의 날 행사’는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경비’라는 얘기가 붙어서 있기는 하지만 중복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7조 7호에 가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의 경비’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포괄적인 부분인데 ‘행사’와 ‘행사경비’라는 이 말을 넣으면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표한상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출향군민의 날 행사, 이 경비를 향우회에다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위에 6조에 보면 ‘매년 출향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출향군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위하여 각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해서 실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경비를 군에서 직접 가지고 쓰시는 건지 아니면 출향군민에게 주시는 건지 그거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쓸 수 있는지를.
얼마나 고향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와서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활약들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향군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지원범위가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향군민회 활동을 하고 있는 1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출향군민단체가 고향과 군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마무리 하면 다음 단체장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활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의 리더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동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농특산물판매 홍보하는데 있어서 3천만원에 가까운 농특산물 판매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내용인가요?
이렇게 3천만원이라고 하는 출향단체에서 일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단체장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염려가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논리를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잘 하는 곳에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 예산이 좀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16개 단체에 약 60만원선의 예산을 잡아서 960만원으로 출향인의 날 행사에 아마 경비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듯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이 16개 출향단체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활동력이 쳐지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향군민은 고향을 떠나 생활을 하면서 고향발전에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출향민들이 고향에 봉사,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도 될 수 있고 장학금을 만들어 주는 것도 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홍보역할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조례안으로 만들기 전에 그 분들이 더 이런 애착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강원도도 찾아봤더니 도에는 있는 것 같고요 강원도 내에 시.군에는 양양군에서 한군데서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번 6월달에 제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출향군민회가 정말 고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보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상당히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횡성군민의 날이 운영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군민의 날이 생기는 격입니다.
횡성에 살지 않고 외부에 산다고 해서 그 분들을 별개의 날을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별도의 행사를 한다는 부분이 좀… 지역을 갈라놓는다, 아니면 군민을 갈라놓는다는 별도의 그런 이미지가 자꾸 들고요 우리 군민의 날에 와서 사실 같이 자축하고 참여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지역의 발전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 훨씬 좋겠다. 또 중복되는 질의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진짜 행사를 위한 경비입니다.
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부터 와서 식사하시고 하는 부분까지,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하거나 외지에서 하거나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늘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향인사 행사나 이런 데를 가보면 사실 그분들은 우리 횡성군의 현황 내지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설명해 드리면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까지 동원해서 오게 하고 더군다나 한우축제 때 참여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조례안에 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날을 지정하고 하는 것들이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복된 군민의 날을 운영해야 되고 또 행사 때 행사경비를,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뀔 때마다 지원의 폭이 달라질테고 물론 ‘저번에 이만큼 지원해 줬으니까 금년에는 조금 더 지원해 줘야지’ 이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사성을 위한 조례가 되지 말고 군민의 날을 두 번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군민의 날을 운영한다는 게 우리가 화합하고 탄생을 축하하고 미래를 같이 협의하고 반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형상일진데 지금 답변이나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 지원의 포괄성과 오히려 군민을 외지에 산다고 별도의 장소나 시간을 주는 그런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8조 같은 데 보면 출향군민관리업무 전담부서 지정이라든지 9조에 명부작성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례로서의 조문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저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출향군민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서 그것도 한우축제 때 겹쳐서 운영해야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별도의 계획이 없던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기간 중에는 군민은 물론이고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축제기간 중에 토요일로 지정을 했고요 출향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조례라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군민하고 구분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타지에서 살고계시는 출향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지원방안,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보고요 또 출향군민 관리업무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잘 관리 안됐던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조항을 두었고 전반적으로 출향군민의 날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제도적으로 출향군민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우축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찬도 있고요 또 물론 다 오실 수는 없겠지만 그 이튿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조례로 정해서 행사적인 경비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 부분들은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23조에 개정안 ‘실비보상 등’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의견이 나왔던 그 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 ‘실비보상 등’ 해가지고요 1항, 그 다음 2항에서는 운영,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호, 2호, 3호, 4호, 5호가 나갔고요 또 3항에는 또 포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비보상’ 하면 실비보상만 얘기하면 되는데 ‘등’이라고 붙이고 이 조례를 여기다가 다 심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7조에 ‘운영’에 이미 운영비에 대한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조 운영 5항을 볼까요?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어서 혹시 운영경비라든가 지원근거 같은 경우는 7조에 여기 7항까지 있으면 5항의 1호, 2호, 3호, 4호로 해서 넣으시던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24조’ 해서 별도로 ‘지원근거’ 또 포상도 제25조의 ‘포상근거’ 이렇게 구분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포상까지도 넣었어요. ‘실비보상 등’에 제3항에 보면은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을 포상할 수 있다’ 과연 ‘실비보상 등’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을 조례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적정한지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도 역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자치단체에서 입법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지원이나 복지부분이나,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마는 베푸는 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면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검토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다 자체적으로 갑니다.
물론 저희가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겠지만 어찌 되었든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는 재정운영을 경제활성화 부분이나 생계형지원이나 차라리 이런 쪽에 우선을 둬야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에는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둔 것이고요 지원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기부하면서 활동을 하는, 돈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강사들을 초빙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개인들이 그 역량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한 동아리가 예를 들면 어느 자치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5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어느 한 분이 다섯 프로그램에 다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많이 참석을 해서 하니까 좋은 현상인데 또 그분이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민자치프로그램 참가인원을 놓고 보면은 대다수가 매년 동일한 인원들이 움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특히 군민들 전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금껏 배웠고 또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안 배운 사람들에게 전수 해줄 수 있는 스스로의 자치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은 없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하신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1개 프로그램 내지 여러 개 프로그램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읍을 빼놓고는 농촌지역의 면이다 보니까 면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몇 년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더 이상,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상하반기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다른 주민들이 신규프로그램 요청이 있을 경우 대체를 할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군민들이 스스로 동참을 하고 이런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것이 현실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되어 지기 때문에 이제 다년간 프로그램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답습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자체를 병행을 해서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건전재정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14분 기록중지)
<조례안 심사 중>
(15시30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수고 많으시다가 중요 부서인 세무회계과장님으로 오셔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다시 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원 미만시에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강화 적용하는 추세 때문이다. 결국은.
강제 인상안을 요구하여 진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느낌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실제 금액은 전체 저희 건수에 비하면 1억원이 안되겠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율로 보면 100%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억3,700만원에서 올해에는 1억9,100만원입니다.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산정하는 게 1만원 미만 적용하는 5천원에서 1만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실제 조정계수가 1.2, 그 다음에 그 산출액에서 200%를 곱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때문에 저희가 하면 기준재정 수입액이 2억2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널티 받는 것은 조정률을 반영해서 1억9,1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법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2011년부터 주민세 인상요구가 있었음에도 인상 검토가 없었고 이제 와서 한다는 거하고 귀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페널티 받은 금액을 봤더니 7억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상검토가 없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보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중요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없을까요?
그래서 2015년 6월 8일날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더라구요.
한번 보도하고, 그리고는 의회로 그냥 떠넘겨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대당 1만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을 갖다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지 않고 이렇게 의회로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랬는데 내용은 농공단지 이것을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를 갖다가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제목 안에?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3월30일날 제정이 되었고요 2015년 1월22일날 최종 개정이 되었던 것은 지금 보고를 하셨고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를 뽑아 봤어요.
99년 11월2일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행정적으로 그동안에 공원녹지 점용허가가 한 번도 없었나요 그럼? 16년 동안?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을 관련법령이나 제.개정사항을 정말 예의 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 그 때 개정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6페이지요 거기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공원및녹지의 점용료를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맨 밑에 형질변경, 그쪽에 위에는 다 ‘100분의 10 이상’ 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를 했는데 맨 밑에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거기서 보면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했어요.
점용료를 인상했는데 그 인상이유가 뭔지, 그렇게 되면은 규제심사도 받았어야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임야 같은 ‘본토지’ 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인근 개발된 토지를 적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더 많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것은 본토지만 가지고 계산을 해라, 그런 취지고 다른 것은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100분의 10’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부분은 원상복구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하게 되면은 원상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 배 이상을 갖다가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86쪽입니다.
점용료가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별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점용료가 ‘저가공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또 그 밑 단락 것도 ‘100분의 10이상’ 그 다음 바로 밑에 부동산가격공지도 ‘100분의 10이상’ 인데 오히려 이쪽은 지금 99년도에는 ‘10이상’인데 ‘100분의 5’로 줄었는데 한 건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이상’ 이거는 올라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죠?
당초에 조례에 있어서는 ‘산지근처의 토지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을 갖다가 점용을 하게 되면은 산의 토지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가지고 점용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를 할 경우에는 인근에 기 개발되어 있는 토지를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있 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주변토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본토지, 점용허가를 받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초에 현행에 있어서 ‘100분의 5이상’ 인근토지를 할 경우에는 토지가 인근에 전이 있다면 공시지가가 3만3천원 정도 나옵니다. 제곱미터당.
그런데 대상토지가 임야일 경우는 제곱미터당 7,920원 정도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산출하게 되면은 인근토지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900만원 돈이 점용료가 나오고요 ‘100분의 5’할 때도.
그리고 개정된 부분은 600만원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바뀌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점용료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99년 11월2일날 점용료를 적용을 했다면 산정액이 16년 동안 잘못 계산이 되어서 이미 징수가 되었고 어떤 거는 과오납 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이천 몇 년도에 한 건이 있다고 그러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도시공원녹지점용실적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도시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12%를 달성을 하려고 했는데 700%가 인상이 되어서 고지서가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실수가 이루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련요금을 그때그때 인상을 했으면 이런 것도 쉽게 보였을 텐데 몇 년 동안 인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인상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부임한 지는 1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전체적인 사항을 봤을 때 3년 내지 주기를 봐서 인상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횡성군 하수도사용료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강원도가 전체 16% 정도 되는데 횡성군에 하수도사용료는 현실화율이 약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는 현실화율이 40%정도 되는데 우리 횡성군은 약 10%, 강원도는 16%, 강원도가 16%는 다른 시.군에도 올렸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앞으로 우리 횡성군도 적정하게 요금원가에 맞춰서 조금씩 인상율을 계속 올려가서 사용자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올려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전체 공공하수도가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인구의 약 56%정도밖에 커버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고 지금 현재 하수도사용요금을 받는 쪽이 횡성.우천.둔내 쪽입니다.
나머지 공근이라든가 갑천, 청일소재지도 아직까지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혹시 추징이 안 된 부분이 한꺼번에 나온 것 같다’ 했더니 무슨 얘기냐며 실갱이를 제가 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혀 진 것에 대해서는 위안을 삼지만 그런 잘못이 군민들에게는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공공요금은 주민세균등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처리하실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되짚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7월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회의에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