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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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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8월 29일 (월) 오후 2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7. 16. 횡성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8. 17. 횡성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7. 16. 횡성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8. 17. 횡성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14시00분)

○의사팀장 김병철   의사팀장 김병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표한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한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한상   제308회 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표한상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표한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표한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백오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안내말씀 드립니다.
안건 심사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간단하게 제안설명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향토문화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횡성군 관내 도 이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해제 및 고시 통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자의 신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서는 보존.보호관리와 정기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 기록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기타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 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4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26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횡성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자원봉사자의 위촉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군민의 의견제시 및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 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의견사항 중에 조례 시행에 앞서 군민들이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조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하자는 의견에 대해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칙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0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43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보건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계약자의 대금 청구시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 등이 있을 경우 지급전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입금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대금의 체불방지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을 1억원이상에서 3천만원이상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 강원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강원대금 알림e)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부록에 실음>

53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55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세무회계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해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에 대한 내용과 법 제41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신설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으며,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으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고,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으며,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
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76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79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 연대 서명을 해야 하는 청구권자 총 수를 명확히 하고자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항 본문에 연대서명 해야 하는 청구권자 총 수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수가 공표한 청구권자 수의 20분의 1로 수정하였으며, 참고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만 미만일 경우 청구권자 총 수의 2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 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7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88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잘못된 조례 제명을 어법에 맞게 정비하고 직책명을 현재에 맞는 직책명으로 수정하며, 불필요한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에서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서기”를 “간사”로 수정하고 “의사담당”을 “의사팀장”으로 직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중 불필요한 서식칸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소속기관명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한 자구수정과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 규정하는 등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운영 대상 지방공무원을 횡성군의회 공무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을 위한 불필요한 별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여비 규정을 인용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액을 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 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6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108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공무원의 소속기관명을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조문 정의와 부적정 인용 법령 조항을 수정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행위 조항을 추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적용 대상을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근무자의 행위 조항을 신설하였고, 일부 반복되는 조문 정의 및 부적정한 인용 법령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별표1의 선서문 일부 내용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8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120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횡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대하여 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체 공인 관리를 위한 인영대장 비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자구수정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공인 관리의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조에서는 공인을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 명시하고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전자이미지 관리방안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공인의 인영 내용 및 규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공인의 등록관리 및 폐기와 공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정기적인 인영관리 및 인영의 보존 내용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 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를 마쳤으며,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2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133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제정 시행 등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 범위와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문 등을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의원 상해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존에 운영중이던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그 내용 일부를 조례에 포함시켜 정비하여 그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를 마쳤으며,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39쪽 조례안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5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153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2022년 5월 19일 시행에 따른 유사.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원의원 행동강령이 2022년 6월 2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들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직무관련자” 의 정의를 간결한 조문으로 수정하였으며,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원 겸직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및 의견 존중에 대한 사항과 겸직신고 사항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포함되어있는 제9조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조항과 제10조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의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12조의 “가족 채용 제한”, 제13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과 종전 제18조의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및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는 자문위원회 서면심의 회의 소집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관련 법률 조항을 인용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79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182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 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개정하였고,「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횡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192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195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횡성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진정서 등 업무처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를 제10조로하여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조례 발의안에 대해 의원 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202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203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횡성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지침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횡성군의회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적 이해 관계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와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신고.신청의 기록.관리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이첩.송부.종결 및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교육 및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원 주례회의시 지침 발의안에 대해 의원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침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부록에 실음>

236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238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1.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 횡성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3. 횡성군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4.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6. 횡성군의회 진성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7. 횡성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백오인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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