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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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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9월 16일 (수) 오후 01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00분)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표한상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제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먼저 제2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영숙   이어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께서 이대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 21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10분)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왕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기획감사실장 김왕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강원도가 주관하는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한창수 의장님과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왕제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군정광고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방송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4일 전국농어촌지역협의회와 YTN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협약을 체결해서 전국적인 방송으로 농어촌희망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자는 협의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청대상지 주민역량 강화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은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홍보책자 영문판 제작은 기존에 우리말로 제작되어 있던 홍보책자를 영문 번역으로 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청일더덕축제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메르스사태 이후에 정부에서 지역축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마케팅과 홍보비에 사용하도록 2천만원을 강원도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받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전문인력 인건비는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양성사업 추진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를 3,0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어답산 관광지 지하수 영향조사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난 2010년 11월 6일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가 만료되는 오는 11월 5일 이내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세트장 행정대집행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은 지금 현재 1심에서 2015년 8월 21일 원고에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22일부터 23일 양일간 부지위에 있는 가설건물을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지방오토캠핑장 조경수 이식에 5천만원 입니다.
이 예산은 기존에 있는 당평초교 앞에 있는 지방도에 있는 벚나무 50그루와 묵계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국도 5호선에 있는 느티나무 6그루를 오토캠핑장 그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로수를 이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략 56그루인데 그루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마케팅에 사무관리비로 72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 횡성군에서는 축협한우프라자와 한밭식당 두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한밭식당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8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여행사 중에 우리 횡성을 찾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가시는 실적을 제출하면 그 실적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검토해서 한 사람당 하루 1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 보수가 추가적으로 2억2,648만2천원을 추가하였고, 직급보조비에 1,2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사업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에 8명의 인건비를 보수로 4,500만원,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1,800만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는 직책금업무수행경비로 8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횡성읍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수용비로 3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8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운전원 관내여비로 102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우천면 예산입니다.
정금민속관 시설관리사업비로 600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인부임을 감액한 것으로 우천면에서 관리하던 시설을 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이관이 되면서 그 관리 인부임을 감액한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사무용품 구입에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깨끗한 횡성조성 추진여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둔내면 예산입니다.
태성웨딩문화센터 관리인 인건비로 142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청일면 예산입니다.
청일면 다목적복지체육센터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더덕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축제장 부지조성에 2천만원, 주차장 부지조성에 2천만원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숙직비로 6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공근면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 65억에 대해서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듣고 보면 드라마세트장 행정대집행 사업비 해가지고 3억이 섰는데 그 부분에서 법원에서 기각도 되고 23일에서 24일 철거 예정이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22일에서 23일 이틀간.
표한상 위원   그것은 지금 헌 집터 있는 그것만 철거한다는 거죠?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요청한 게 지금 9월 4일날 항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공식접수는 안된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인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라든지 5억원에 대한 패소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를 자기들이 매입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좀 배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상점 같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철책 체인으로 된 그 밑에 쪽.
그것만 헐지 말고 배려해 달라, 나머지는 그때 해도 좋다고 싸인을 받았습니다.
표한상 위원   법원에 입장이나 우리 군 입장에서 왔던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철거를 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은 있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대집행비용에 대해서는 받아야죠?
받아야 되고, 추가적인 활용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전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것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것은 공무원들이 구상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도 해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고속도로변에 있는 홍보하는 큰 홍보관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도시행정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
표한상 위원   도시행정과에서 하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병지방오토캠핑장 조경수 이식이라고 했는데 벚나무 50그루를 이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이식하지 않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벚나무를 심었던 것을 이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로수를 심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키우기가, 거기 오토캠핑장에 나무를 심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늘 때문에 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성장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고나 이런 나무의 크기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심어야지만 그늘이 빨리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는데 새로 사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가로수 정비하는 사업과 연계시켜서 거기서 어차피 폐기처분할 거거든요.
뽑아버려야 될 것을 저희들이 이식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뽑아버리면 그 자리는 그냥 비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다른 수종으로 식재를 하죠.
심게 되는데 우리가 심는 것도 그냥 단순히 그 큰 나무를 옮겨 심으면 제대로 못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사방 2미터정도로 해서 부엽토라든지 거름이 된 흙을 따로 갖다 붓고 그 위에다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표한상 위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늘이나 숲의 형성을 이루기 위해서 큰 나무를 이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나무는 한순간에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짧은 시간에 다 이룰 수 있겠지만 나무 같은 것은 키워서 모든 게 큰 다음에 그늘을 이루고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식과정도 좋지만 큰 나무를 이식해서 심어서 배경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 오토캠핑장같이 사전에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은 오토캠핑장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원 자체도 그런 나무가 필요한 부분은 그때에 큰 나무를 바로 심을 수 있어서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시로 지금에 와가지고 그늘이 없다 해서 큰 나무를 심는 것 보다 처음부터 그런 구상을 해서 심을 수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기존에 오토캠핑장 지금 개장하고 있는 지역에 의원님들께서 먼저도 가 보셔서 그늘이 너무 없으니까 ‘좀 그늘을 지워라’ 이렇게 고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나무를 사서 심는 것 보다는 가로수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개선하는 사업 거기에서 나오는 가로수를 가지고 거기 심게 되었습니다.
심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한 여름에 주로 성수기이지 않습니까?
야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때에는 상당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하니까 그늘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사업만큼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벚나무를 가로수에 있는 것을 이식을 해서 잘 살려야… 물론 잘 살리겠죠.
잘 살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것이 단순간에 모든 것을 하다보면 만약에 큰 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죽는 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심어서 임시는 보기 좋은데 2-3년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더 흉물이 되니까 애초에 캠핑장같이 이렇게 할 때에 기본적으로 작은 거부터 하지 말고 조경을 이룰 수 있는 나무를 원칙적으로 심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하고요, 위쪽에는 가능하면 큰 나무를 새로 사업하는 구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이 10여 년 동안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이라도 철거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설건물을 최소의 비용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동원하고 있다는 좋은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라마세트장이 향후 무엇을 할 것인지 기본계획이라도 나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것은 조금 전에…
김은숙 위원   지금은 계획이 없고 치우는 것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조금 전에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까지 한 십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횡성 같은 곳은 제가 와보니까 기존에 무슨 유명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어떤 관광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좀 더 미래지향적인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짧은 기간에 공무원들이 만들기 보다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도 좀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도 좀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결론은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계획된 게 없는 것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병지방오토캠핑장 조경수는 주차공원 옆에 그늘막 활용할 때 가로수사업 중에 폐기처분된 것을 활용하시는 것은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캠핑장은 가족단위가 와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뜨고 있는 게 전원조경하고 같이 된 오토캠핑장, 다시 말해서 어린이들도 관찰하기도 좋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세태가 바뀌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큰 나무를 심기보다는 어린이들을 동반했을 때 기후라든가 계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가미될 수 있게 크고 작은 나무를 잘 조화롭게 심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간혹 캠핑장을 가서 보면 여름에 느껴지는 멋이라든가 봄에 느껴지는 멋, 겨울에 느껴지는 멋이 각각 다 틀려요.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기도 하고 이런 것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한 계절에만 머무르지 않게끔 그렇게 향후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한 질문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지금 개장하고 운영하는 곳은 추가적으로 더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거기는 이번에 하는 사업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위쪽에 새로 추가로 B, C지역으로 사업구간을 구분해 놨습니다마는 추가로 하는 지역은 나무도 다양하게 심고 조금 전에 표한상 위원님께서도 근심하셨던 그런 사항도 반영하면서 또 나무뿐만 아니라 야생초화류도 그 지역에서 나는 야생초화류 위주로 심어서 오시는 분들이 관찰도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업유치홍보책자 영문판제작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굳이 영문판만 또 별도로 하기 보다는 국내투자유치활동을 한다면 내국인, 외국인 다 같이 볼 수 있는 한글과 영문이 함께 된 제작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거는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영문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은 국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분들이 보시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같이 오시고 해야 되니까 외국인들이 보시고 느끼실 수 있도록 외국기업유치 위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만들게 되면은 분량이 커지니까 그래서 따로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기존 우리말은 있으니까 외국인 전용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제작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투자환경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는 배포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배포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배포방법은 준비되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외국기업들 위주로 배포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지금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와서 문의를 하시고 영문판제작을 요구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도 위하고 또 강원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작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배포방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에 4급보조기관이라고 하셨어요. 4급보조기관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실.과.소장님을 뜻하는데요… 
김은숙 위원   지금 현재 그럼 근무하시고 계시는 실.과.소장님을 말씀하시나요? 용어가 참 어렵더라구요.
4급으로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나가서 군청 밖에 계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자리에 공직에 4급 계셨던 분들이 근무할 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군청에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러면 4급이라고 하시면 되지 보조기관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4급에 해당하는 실.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래요?
‘보조기관’에 그 말에 다 함축적으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상당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69쪽 군정이미지제고에 있어서 기획프로그램제작방송에 1천만원 증액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농어촌희망특집’이라는 프로그램 속에 아마 우리 지역도 어딘가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아직 예산이 안 서가지고 시행은 안 되었고요 앞으로 할 계획인데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하는데 강원도도 10개 군이 동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니, 기정액이 있는데 예산이 안 섰다는 얘기는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기정예산액은 다른 데 예산액들 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이거에 관련된 부분만 1천만원이란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식마을만들기기반구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마을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지금 안흥찐빵 축제하는 그 소재지…
김인덕 위원   안흥1리?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김인덕 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주민역랑강화로 선진지견학및워크샵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주민역량강화사업 내용을 되짚어보면 정말 목적대로 좀 선진지견학도 이루어지고 워크숍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동행을 해본다든가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접해보면 역량강화사업 내용으로 보면 부족한 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170쪽에 지역문화예술육성에 있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청일더덕축제 성립전 사전사용이 2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홍보비로 활용이 됐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둔내 토마토축제, 안흥 찐빵축제, 횡성한우축제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청일 더덕축제만 이렇게 올해 특별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이거는 정부에서 한 정책인데요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상반기에는 축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축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로 8~9월달에 열리는 그 축제에만 지원을, 전국에 축제가 그 시기에 열리는 축제에 한해서 시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신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더덕축제만 채택이 된 겁니다.
김인덕 위원   안타깝게도 둔내 토마토축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거는 시기가 조금 빨라서… 신청을 같이했습니다마는 채택은 안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게요. 우리 군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병지방오토캠핑장 조경수이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당평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나요? 올해 되나요?
○기획감사실 관광개발담당   박완식 폐교여부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당평초등학교 옆에 가로수.
김인덕 위원   당평초등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당평초등학교 옆에 지방도 옆에 있는 나무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까 당평초등학교를 말씀하셔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거기에 나무를 활용하는 줄 알았는데, 알겠고요. 거기에 50주고 또 어느 지역이 50주가 또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묵계농공단지 그 근처입니다. 국도5호선 가로수입니다.
김인덕 위원   거기도 수종이 벚나무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아니요, 그건 느티나무 6그루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56그루잖아요? 100그루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루 수는 사업 산출하느라고 산출근거로 100그루를 잡은 겁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벚나무가 그늘막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까 하는 염려가 좀 돼요.
느티나무는 물론 수종을 큰 것을 이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그늘을 충분히 주리라고 보는데 벚나무의 열매가 캠핑을 한창 오는 시점에 열매가 다 떨어지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지요. 한 6월달이면 다 떨어지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캠핑이라는 게 꼭 한여름에만 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1년 365일 캠핑은 합니다.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벚나무의 열매가 한창 열리고 떨어질 시점에는 나무 밑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량도 들어갈 수 없고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 의자를 만들어 놓을 수도 없어요.
이런 나무열매의 특이성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벚열매가 떨어져도 일시에 아주 많은 양이 한꺼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야영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으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해서 야영하는 구역 안에는 벚나무를 심지 않고 변두리 지역으로만 심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늘막이 필요한 거지 주변환경을 정비하는데 그늘막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6그루의 느티나무를 가지고 넓은 그늘막을 다 형성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6그루는 밑에 기존에 개장하고 있는 거기 위주로…
김인덕 위원   거기도 6그루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역이 꽤 넓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넓기는 한데 너무 많은 나무를 심게 되면은 야영공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기존의 것으로 키우는 방식으로 시비라든지 가꾸기 위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5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조경수이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오토캠핑장 주변환경정리 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목적을 1순위로 잡았던 것이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늘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늘막 하고는 상반된 그런 주변환경정리 형으로 나무가 이식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실질적으로 그 벚나무 50주가 그렇게 큰 것이, 주변에 심는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의미도 없어요.
오히려 큰 나무를 이식할 경우에 고사될 확률이 상당히 더 높아요.
그렇다면 주변의 나무는 그늘막과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나무를 굳이 갖다 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를 좀 작은 것을 갖다가 심어서 나중에, 그게 속성수이기 때문에 빨리 커요. 그늘막과 관계없는 것은.
또 지금 6그루 이야기 한 나무는 그것도 큰 나무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나무는 그늘막이 필요로 한 곳에 심는 거니까 그런 것은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벚나무 50주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지금 답변으로 보면.
오히려 그늘막을 형성하려고 했던 나무가 주변환경 형으로, 사람이나 자동차든 이런 것이 그 열매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 주변으로 심는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늘막의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위원님께서 근심하시는 뜻을 알겠는데요 뭐냐 하면 텐트를 치는 거기에다가 심지 않는다는 의미지 구역 안에…
김인덕 위원   주변의 경관을 잘 가꾸고 하기 위해서 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경관도 물론 봐야 되지만 사람이 놀러 오면은 텐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그늘막 위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그늘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벚나무 열매가 하루 이틀, 한 달에 다 쏟아지는 나무가 아니에요.
늦게 피는 나무는 늦게 가요. 일찍 피는 나무는 일찍 열매가 질수도 있는데 벚나무가 한두 달에 다 꽃이 피었다가 다 지지는 않거든요.
열매도 똑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건데는 오히려 군목의 의미도 좋고 또 그늘막으로는 느티나무만큼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렇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보다는 우리 느티나무를 어디서 더 구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벚나무보다는 훨씬 바람직할 것 같아시 그렇게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개장식을 할 때 날이 뜨거워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캠핑하러 오신 분들이 그런 그늘막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에요.
그래서 또 사업도 준비가 되는 건데 하여튼 계획했던 대로 오토캠핑장이 그늘막도 잘 조성되고 주변환경도 잘 정리가 되고 해서 꼭 성공하는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성되는 구역에 기본적으로는 다 느티나무가 다 들어갑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관광서비스개선에 있어서 외국인관광객이용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가 1,200만원이 섰어요.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합밭식당이 해당업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도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에서는 2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축협한우프라자하고 합밭식당하고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함밭식당이 사업내용에 더 적정하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인덕 위원   한 곳만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었나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1개 업소만.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업소가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하는 업소가 또 있더라구요.
그런 업소들에 한해서 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 횡성군에 전체적인 음식점들이 다 응모를 할 수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그거는 모범음식점만 할 수 있고요 관광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하단부에 관광지시설물인건비는 어느 관광지 인건비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거기는 유현관광지하고 어답산관광지 두 군데 하고 산소길도 일부 포함되고…
장신상 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관리인이?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관리하는 위주가 아니고 이거는 제초작업 하는 겁니다.
관리인은 없습니다.
여기 예산 산정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장신상 위원   아, 관리인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역인부를 쓰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지금까지 세 번 정도 했는데요 아직도 풀이 크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캠핑장조경수는 이게 임도개설 하면서 어차피 가로수가 나오니까 재활용차원에서 갖다 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늘막 문제인데 사실 처음부터 큰 나무를 심으면 그늘이야 좋겠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있으니 비가 와도 그렇고 그늘도 문제거든요. 눈비도 가리고.
그렇다면은 친환경적인 그늘막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경수만으로 그늘을 하기는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 생각을 잘하셨다고 생각이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고맙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172쪽에 인건비 추가가 있었는데 이것은 추계를 잘못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이거는 추가적으로 세운 건데요 당초에 추계가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인원이 좀 늘어났고 또 어떤 분들이 직위해제 했다가 다시 복귀하시면서 소급분 드리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당초예산에 아주 정확하게 추계를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87쪽 우천면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내용이 정금민속관 시설관리비인데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 분이 하지 않고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금민속관이라고 하는 시설을 우천면에서 그 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관리업무 자체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천면에서는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덕 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거기 관리인이 한분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이관될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정금민속관을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우리 군 문화예술계에서 관련된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모든 것을 면에서 관리하던 것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민속관하고 관계돼서 일을 하다보니까 면 입장에서는 지역에, 그래도 우천면 정금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안이 면사무소에도 똑같이 아니면 먼저 알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고 홍보라든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면이 모르고 있어요.
그냥 문화예술계에서 바로 정금민속관하고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면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면사무소에 ‘참고를 좀 해라, 이런 행사를 한다’ 이런 거는 알려주시면서 행사를 담당계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6억5,684만4천원이 증액된 583억8,300만8천원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에 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상가구 감소로 인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에 1,769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수가 증가된 사항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방비 이체에 1,356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 도 교육청에 지방비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4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복지시설종사자가 32명에서 3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내 11개 고엽제단체가 있는데 이중에 8개 단체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현재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중에 자원봉사자 대회시 행복봉사공동체 실천대회를 병행 추진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여비에 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5,90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수혜 인원 감소에 따라서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에 19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 야광용품 지원에 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교통사고예방 대책을 위해서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에 1,11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특화형에 3,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공공형에 9,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공공형에 전담인력지원에 1,40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양시설 환경정비사업 태양광설치사업에 1,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법인에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8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재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6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재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양시설 증축에 3억2,7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요양시설 신축은 아름다운 요양원에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5명에서 신축하게 되면 30명으로 증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효 축제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1억3천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전액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6,34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안전사업인건비에 3,578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응급돌봄 일반운영비에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응급돌봄 차량운영비에 1,0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설명드립니다만 기금이 국비로다 재원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돌봄 일반운영비에 840만원 증액을 하였고, 응급돌봄 차량운영비에도 1,071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회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중금리, 읍상6리, 북천2리에 경로당이 준공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개보수에 2천만원을 감액해서 경로당 물품지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정에서 각종 물품지원이 많이 요청됨에 따라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화장장려금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횡성추모공원 조경사업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지원에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등 지원에 96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에 280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모국어방송 위성수신기 설치에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개최할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500만원을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3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2,87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아반(0-2세)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1,06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보수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장비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비 지원에 3,426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은 금년도 9월에 법령개정으로 CCTV가 설치 의무화 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교재교구비에 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3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입양양육 보조에 1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119만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가족캠프비에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가족캠프비를 숲체원에서 복지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감액을 해서 하단부에 419만원은 업무추진비로 증액하였는데 이 사유는 드림스타트가 3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우수기관 해외연수비로다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학습능력향상 지원에 3,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학습 방문교육에 1,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86페이지에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입양양육수당에서 입양숙려기간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편성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고, 입양비 지원도 186페이지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 입양비용 지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22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에 13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종사자 인건비인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에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구독에 8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구독은 당초에 150명에서 177명으로 구독자가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에 1억414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500명 대상 계획에서 현재 479명 정도 지원됨에 따라서 감소분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탈수급 및 참여자는 3년 이상 연속 참가가 불가함에 따라서 대상자가 130명에서 현재 96명으로 34명이 감소가 된 사유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활장려금에 702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4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에 자활센터 평가결과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1+2에 2,3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비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사무실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91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둔내공공도서관에 하반기 사서직 공무원이 충원계획에 있고 기간제 사서직 지원자 미응시에 따라 관리직을 채용하는 사유가 있었으며, 또 환경정비 인건비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둔내공공도서관 사무관리비에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둔내공공도서관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프로그램 강수수당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761만원 감액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61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과 수익금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요양시설 환경정비사업에서 태양광 설치해서 1,350만원이 섰는데 태양광 설치는 요양시설 하는데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다는 거에요, 아니면 한다는겁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기존에 스마일카운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를 통해 지원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이 되어서 지원되는데 법인시설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자부담이 2,700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스마일카운티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법인시설이고 해서 저희가 군비만 50%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결론은 환경산림과에서도 지원이 가는 거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총사업비는 9천만원 입니다.
표한상 위원   9천만원에서 난방이 절약으로 인해서 주민복지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요양시설에 대해서 법인시설을 지원도 해 줄 수도 있고, 또 자부담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50%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이 태양광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앞으로 시설에서 원해서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이것이 종사자들이 60세가 되면 수당이 안 나가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신규로 되시는 분들보다 사실 당사자들은 경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수당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자괴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았는데 지금 32명에서 37명이 되었잖아요.
그중에 60세 이상이 되신 분이 20여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60세정도 되면 요즘 사회적으로 임금피크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직대상도 되고.
그리고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20명 정도라면 해당금액이 크지 않더라구요.
수당이 1년에서 5년 미만은 12만원이고, 5년 이상은 15만원씩 받잖아요.
그렇다면 20명이라고 하면 월 300만원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의욕도 더 넘치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입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 제가 어르신사랑 요양원에 이거 설치를 하고 시범운영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장님들은 안전치 않다, 자동적이지 못하다 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치하는 것이 훨씬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품비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설치비용은?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폐장치 자동문을 설치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부품비용만 지원해 주시고 설치비용은 시설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관에서 이렇게 나설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일괄구입하면 좀 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어디 이용해라’ 이러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려워들 하시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것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지원에 노인돌봄에서 하는 행사 중에 생활보호사들이 독거노인 어르신 댁에 가서 이불을 가져다가 빨아서 말려서 가져가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그 수거해온 빨래는 사회복지관 2층에서 빨래를 돌리더라구요.
제가 여름에 그 현장을 봤는데 굉장히 좁고 바깥에 날씨는 너무 화창하고 좋은데 그 빨래를 거기서 말리는 거에요. 실내에서.
이것은 사실 어르신들이 그 이불을 장기간 썼을 때 햇빛에서 말리는 효과와 비교할 때는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건강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마당에서 이거를 뒷부분에 빨랫줄을 해서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럴 생각을 했었는데 기관에 빨래가 펄럭이고 이러면 미관상 안좋다 이래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 이 제도가 상당히 효과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도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복지관 1층에 지금 감자떡 하는데 있잖아요.
그 옆에 창고가 비었더라구요.
거기를 한번 가 보셔서 도와주시는 분들, 생활관리사들도 편안하게 아래층이면.
그리고 빨래 널기도 그 뒤에 어디 빨랫줄이라도 넣어주면 날씨 좋은날, 특히 가을 같은 경우는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것도 현지확인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데 세탁기를 봤습니다.
세탁기가 가정용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불 같은 게 2개 정도 가져오면 돌릴 때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요.
충분한 물과 이런 것을 해서 돌리는 빨래하고 모든 걸 막 집어넣어서 돌리는 빨래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대형 세탁기가 필요하다 라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건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건인데요, 이것이 경로당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몇 군데를 제가 가 보았는데 군에 신고 되지 않고 몇몇 분들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분명히 그것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보수를 해서 월세를 주고 이러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시면 꽤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회장이 바뀌거나 이장이 바뀌었을 때에 트러블의 원인이 생겨서 주민화합에도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고소.고발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일을 혹시 민원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서원에서 좀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횡성읍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더 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임의대로 해서 월세를 주었어요.
누가 만일 거기에서 죽었다, 그럴 경우는 물론 없겠지만.
만일 어떤 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군 건물이고 이러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횡성 어르신 효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4,500만원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세우질 못해서 추가로 세우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매년 가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축제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그 지역을 다 나름대로 의원들도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사들 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몇 개의 이벤트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사를 모두가 다 해 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시킬 수는 없는 일이그러다 보니까 이벤트 대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올해 A라는 이벤트가 했으면 내년에는 B라는 이벤트가 하고 이렇게 해서 관내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벤트사들이 서로 편리함을 가져갈 수 있으면 서로 간에 갈등의 이야기는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것을 사업추진을 할 때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183쪽에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에 군에서 지원을 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물품들 가운데에 전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물품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아마 거의 다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거 가운데 대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각 경로당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물건은 새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 연락을 취하면 연락이 되지 않아서 AS를 못 받아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마의자라든가 발목안마기라든가 다앙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누워서 하는 매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장으로 인해서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고장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못할, 기술자들이 와봤는데 이것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폐기처분을 하든 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 그 다음에 고장은 나지 않았는데 의자커버, 시트 이런 것이다 낡아서 속이 비칠 정도의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커버를 다시 씌울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물품들을 지원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고장만 것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서 하는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그린스타트 하고 3년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가 7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3년속, 7년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그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생각에 수고하셨고 정말 칭찬하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185쪽 하단부에 어린이CCTV설치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 우리 군이 해주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금년도 9월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법령이 개정돼서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군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우리 횡성군에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 휴원이 하나가 되어있고 그래서 26개소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영아반도 2세가 있고 이 어린이집기능보강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기능보강 개보수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CCTV만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요즘 젊은 세대가 인구늘리기 기피성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늘리기에는 뭔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낳는데만 몇백만원 주는 것 보다는 추후에 어린이들이 클 수 있도록, 지금 일 안하고 먹을 수 없으니까 젊은 부부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시고 많은 CCTV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 군에서는 학대나 이런 게 없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공개적인 데서 어디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군데가 있어서 경찰에 수사를 받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특히나 어린이CCTV는 사각지대나 어디나 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집에서나 유치원에서 학대가 나오는데 이런 게 없도록 새싹들한테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어르신들한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투자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192쪽에 공공도서관 확충및운영 했는데 요즘 도서관이 많이 확대가 돼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감소되는 이유가 뭐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둔내공공도서관도 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사라든지 이런 게 축소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직원채용계획을 한 6명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사서직공무원 충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덜 뽑게 되고 또 하나는 기간제사서직 지원자가 미응시에 따라서 관리직을 채용하는 관계,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했어야 했는데 인건비를 청소량이라든지 이런 거롤 봐서는…
이대균 위원   그럼 인건비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도서관이 횡성군 관내가 점점 더 확대되고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 9개 읍.면이 거의 다 있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서원만 현재 없습니다.
서원은 소재지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일 대여건수가 많지 않은데 읍.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요즘 가을철이라서 독서의 계절이다 보니까 운영이 조금 높아질텐데 잘 살펴보시고 저는 도서관운영비가 축소됐길래 왜 감소됐나 해서…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인건비가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이대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경로당개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횡성읍에 경로당이 5군데가 없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5군데가 없었다가 금년도에 북천2리하고 읍상6리는 신축매입을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읍상1리, 2리, 읍하 5리가 없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맞습니다.
장신상 위원   읍상1리는 새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려고 진행 중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계획을 현재 신축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부지측량한 결과 신축규모가 노인정으로 신축하기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2리가 시장 쪽인데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 진행과정은 저희가 직접 들은 얘기는 없는데요 도시지역에는 노인회에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도시구역 내에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북천2리하고 읍상리 매입한 것처럼 어디 물건이 발생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그때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읍상2리는 시장이 포함된 부분이라서 시장도 상가가 비어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얼마나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빈 상가로 있는 것 보다는 전통시장에 그런 노인정도 있거든요.
빈상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읍하5리는 대동아파트 주변인데 거기도 별 다른 추이가 없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 북천2리와 읍상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주고 이런 입장이 됐었는데 시장에서는 해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더라도 그런 방법에서 건축을 매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경로당 물품지원과 관련해서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장신상 위원   선정물품하고 대상경로당이 조사가 됐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 선정된 거보다 읍.면이나 노인회를 통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온 거를 놓고 보면은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딱 어디라고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요청 들어오는 거를  추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조사를 앞으로 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관련 없는 얘기인데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보훈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포함시키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7개 단체를 보훈단체라고 하는데요 6.25, 베트남, 고엽제, 전우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등등…
장신상 위원   그런데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단체도 있고 임대를 해서 군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은 임대료나 이런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편의적으로 나가서 별도의 사무실을 군비로다 임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보훈단체는 한 군데 있으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지금으로서는 보훈회관에 3개 단체가 있고 6.25나 고엽제도 바깥에 있고 다 있는데 현재로는 장소가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가 한 장소에 갈 수 있는지, 또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임대를 내고 있는 단체가 네 군데인가…?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단체별로 1,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임대를 들어가 있는 데는 3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더 드려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 장소에 모여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보훈회관 자체가 임대를 주고 있고 회의실도 4층인가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잘 이용하면은 회의를 거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 회의할 장소는 많거든요. 여성회관도 있고 군청도 있고 사용하려면.
복지관 회의장도 큰 게 있고 그러니까 대회의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면은 충분히 한군데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사 복지수당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당이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을 우리가 제시받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권고안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60세부터 65세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 게 65세부터는 우리가,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죠 명칭이?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은숙 위원   기초연금을 받으니까 60세부터 65세로 계산을 해서 다시 알아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도 파악도 해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오히려 이직대상이 되는 것보다 이쪽이 더 행정에서 큰 편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횡성추모공원조경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냥 단순히 조경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횡성추모공원 300만원 증액되는 것은 저희가 조경사업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라든지 주변에 그런 것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석 전에 성묘객들을 위해서 정비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거기가 조경사업 말고 묘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현재 386기 정도가 있는데 현재 그 묘를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안 썼던 위치, 이런 데를 쓰고 있어서 그런데 현재는 한 4기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하나는 190페이지 보면은 상단에 장애인신문구독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확대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신문을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거는 명칭대로 장애인신문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아, 그 비용을 내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일반일간지를 구독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신문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김은숙 위원께서 주문하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대한 다른 시.군의 자료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254억3,213만1천원에서 금번에 9억1,039만3천원을 증액해서263억4,2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강화에 시설부대비로서 양두환 공덕비설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천에 정금출장소 건립 시에 양두환씨가 출장소부지 560평방미터를 조성하는데 아들이 건의에 따라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로 태극기구입에 4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물발송요금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포상금관리로 모범공무원수당 30만원 증액했습니다.
상반기에 모범공무원이 1명이 선정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대통합위원회 사무관리비로서 소통공감릴레이세미나 강사료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읍.면순회간담회를 하면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모니터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서 군정모니터단 수첩제작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니터요원의 정보교류를 통하고 모니터요원간담회시 건의사항에 따른 사항으로서 군정현황과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따른 메모나 정보를 담을 수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관리 인건비로서 퇴직금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광복절기념행사 부분으로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광복절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광복절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에 민간경상사업비보조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근면 어둔리에 6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일 봉명 고라데이 1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근리 봉화마을은 900만원으로 도비 450만원과 군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지원추진으로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성남초등학교 수영장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원대학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여성생활체육지원으로서 기정액에 5천만원 세웠던 부분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돼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보조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9쪽에 307-02 중간부분 생활체육교실운영부분에 여성생활체육지원금 5천만원 이 부분이 2013년도부터 도재정보전금으로 여성생활체육에 1억원씩 지원하던 사업인데 지난해 재정보전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1회추경에 5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했었는데 7월에 여성생활체육지원을 위한 도비가 확보가 됨에 따라서 3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이 아닌 생활체육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가 돼서 과목을 경정하고 1억8천만원에 대한 도비와 군비 8천만원 해서 1억6천인데 199쪽 하단부에 여성생활체육활성화지원에 도비 5천과 군비 5천으로 하고 200쪽에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육역량강화워크숍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단위이상 체육대회유치지원으로 전지훈련단유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도단위체육대회유치에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산관리체계화 해서 전산기기구입에 본체 900만원과 모니터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인건비로서 강원도사회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요원 내검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조사원에 대한 도급수당으로 146만2천원의 도비를 계상했고 조사물품및현수막구입비로 27만7천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강원도사회조사등교육 교육조사표제출과 실사지도에 따른 도비 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보조로 2014년 강원도정보화마을평가 우수마을지원사업에 기정액 500만원 도비 계상했던 부분을 삭감하고 군비를 5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마을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2014년도 말에 수용을 하면서 이월이 됐는데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2014년도 결산 시에 세입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냥 바로 세입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금년 2회추경에 도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를 5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으로 현안추진사업 기본조사및실시설계비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 입구와 주변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덕랜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용역에 따른 용역비 1,500만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고속도로에 조형물설치하는 실시설계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학교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한옥학교임대료 1,500만원, 강의운영비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한옥학교운영비에 2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는 한옥실습실설치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실습장비및기자재로 전기톱이나 대패 등 70여종 구입비로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연급지급금에 사망조의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 되는데 하단부에 현안추진사업 기본조사및실시설계비 해서 1억3천만원 추가 세우셨는데 아까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조형물 시설비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조형물로 언제쯤 하실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강릉에서 횡성쪽으로 오시다가 아마 알펜시아쯤 오시면 양떼목장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 놓은 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공사에서 예전에는 고속도로변에 조형물설치를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속도로부분에 영동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 주변하고 터널에 각각 4개소씩 해서 어디가 적당한지 또 어떤 모양이 좋은지 해서, 저희는 지금 한우를 주제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적당한 장소에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곳에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표한상 위원   조형물하고 그 장소에 서는 임대료라고 하나 그런 것도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임대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속도로땅 옆에 잘 보이는 곳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속도로변에다가…
표한상 위원   임대료는 없고 조형물에 대한 예산이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한우를 하든 더덕을 하든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저희는 한우목장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외에 다른 거는 아직 생각을 안했고요 용역 중에,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더 좋은 게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맨 뒷부분에 202페이지 됩니다.
한옥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한옥학교운영비는 모든 운영비에 대해서 물론 예산에 반영을 했겠고요 교수진은 몇 분 정도, 어떤 분야로 하실 생각인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교수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고 장인 중에서도 최고의 장인, 대목이나 소목부분에 최고의 강사진으로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표한상 위원   여기 교수진이나 이런 게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지금 저희가교 수진이나 거기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위탁을 주게 되면, 공모를 하게 되면 정확한 것도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최고의 강사, 교수, 전문가를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위탁을 하게 되면 교수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군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교수진이나 이런 부분은 잡혀져 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위탁을 줄 때는 위탁을 주지만은 위탁 주기 전까지는 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교수진과 학생진들이 융합을 잘 이루어서 한옥학교가 잘 이루어져야 되니 않나 하는 걱정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도 군에서 바로 직영을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와 문화재기능협회와 MOU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수진이라든지 학교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MOU가 체결이 돼야 충분히 계획도 수립하고 MOU가 체결이 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정확한 계획이 세울 수 있도록…
표한상 위원   계획이 잡혀지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당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옥학교 임대료는 조례 때 추계비용에서도 보았어요.
월 500만원씩 3개월 이라 함은 10월, 11월, 12월을 말하는 거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이게 감정평가로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조금 마음에 허탈감은 있지만 물론 감정평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떻게 하셨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통상 임대료를 가지고 조금 더 계상한 부분이고요 주변시세라든지 정확히 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김은숙 위원   지금 현재 재산권은 교육청에 있지요? 덕고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맞는데요 교육청이 아니라 현재는 횡성군수 명의로 되어 있고 사실 소유권은  마을에 있을 겁니다.
마을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횡성군로 되어있지만 횡성군 것은 아닌 것으로…
김은숙 위원   마을소유다… 강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협력부분에 있고 MOU체결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130만원이라고 하면 그 비용추계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교수인원을 3명으로 하셨던 것 같았아요.
3명으로 하셨으면 한교수당 40만원씩을 책정하셨는데 강의가 한 달에, 물론 여기 산출내역이 없지만 주당 몇 번을 하는지 라든가 기초적인 산출내역은 그래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셔서 이해를 도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강의운영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조례 심의하실 때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인건비가 총괄관리자가 2명에서 500만원씩 했고요 그리고 한달에 운영관리자는 400만원, 2명 했고요 강사는 400만원, 운영보조 300만원 이렇게 해서 자료에 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강의운영비는 강의비가 아니고 강의 할 때 쓰이는 그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강사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재료비, 보험료도 들어가고 2억900만원에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은숙 위원   2억900만원을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옥학교임대료 바로 밑에 보면 강의운영비 라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강의운영비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아, 그건 소모품입니다.
김은숙 위원   소모품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97쪽에 행정지원체계 서무관리비 태극기구입에 6천원짜리 1,200개 구입을 해요.
이거는 어디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가 매년 소요량을 구입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광복70주년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가로기도 많이 달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배부를 하고 가로기도 달고 그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올해 유독 많이 구입을 하게 된 해가 된 거죠? 아니면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올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더…
김인덕 위원   70주년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좀 더 구입을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보니까 매년 태극기를 구입하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가로변에 달아놓으면 그게 훼손이 많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이번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각 가정들한테도 많이 전달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비치용으로, 가로기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모니터단 수첩제작이 있어요.
물론 모니터단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요원간의 정보교류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모니터요원들의 연락체계를 주소록이라도 좀 기입이 되는 수첩이 제작될 것 같아요. 메모란이 포함된?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그런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앞으로 두달 정도 후면은 아마 우리군의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다이어리제작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서로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때 다이어리를 많이 제작을 해서 군정을 모니터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곳에 전달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수첩이 부피가 이거는 얇겠지요 우리 업무수첩보다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얇고 두껍고 그런 것보다는 실용적으로 놓고 보면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휴대하기 편리성도 있어야 되겠고요…
김인덕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공직자들 갖고 다니는 다이어리가 상당히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군정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하고 메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제작을 하려고…
김인덕 위원   다이어리에도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다이어리 앞면에도 다 칼라로 해서 군정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99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강원대학교 생활과학교실운영비 이게 자치단체간의, 민간경상사업보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강원대학교생활과학교실운영은 이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강원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과학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시범선정사업인데 그거를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창의과학교실이라고 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초등학생과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하는 공상과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3개를 프로그램당 200만원씩 해서 3개의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덕 위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러면 강원대학교에다가 지정을 해놓은 곳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강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에 보면 여성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1억이고, 체육대회지원에 6천만원해서 1억6천이 섰는데 이것이 지금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정도에 세워져야 할 예산인 듯 싶은데 2회 추경에 와서 예산이 서는 이유는 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부분이 금년도에 지금까지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삭감이 되었어요.
저희는 삭감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그동안에 지속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1회 추경 때 5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했는데 7월달에 보전금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보조가 되어서 지금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금 9월인데 그러면 봄, 여름동안에 여성생활체육을 한 대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매년 1회추경 때라도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일단 여성대회는 2월달, 3월달에 치뤘어요.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했고, 7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난달에 대회를 유치했던 것에는 다른 비용을 활용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 사용한 부분은 다시 보전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섰다 이런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앞으로도 몇 개 대회가 좀 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대회가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래서 도비보조가 8천만원하고 군비 8천만원하고 해서 1억6천인데 여기 1억은 여성대회로 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200페이지에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 6천만원 이 부분에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으로다 1억을 지난번에 와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도단위 대회 유치에 7천하고 이렇게 가면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대회를 같이 치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밑에 것은 여성에 관련된 대회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데 예산이 도비하고 예년에처럼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되는 것을 계획을 하고 계획되었던 대회를 다 진행을 했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1억6천이라는 예산이 연초나 섰으면 남녀대회 구분하지 않고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다 치루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삭감이 되는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성생활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어떤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그 대회가 그 만큼 많이 이 예산만큼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향후에.
그런데 그런 대회가 세워져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전국도단위체육대회 유치하는데 40개 대회에 다 이게 포함이 되어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기도 하고요, 여성생활체육대회에 저희가 2월달에 한우배 전국여자씨름장사대회라든가 강원도여성탁구대회에 이미 1억4-5천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셨어요.
여기는 10개팀 이렇게 해서 1개팀에 300만원 정도씩 잡아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가 금년 4월달에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전지훈련단 유치에 따른 훈련유치를 위해서 훈련단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관내에 5일이상 체류하는 전지훈련팀이 대상이 되겠고요, 체류하면서 지출한 숙박비, 식비의 10% 이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3천만원이니까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도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가 4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사실 그전에 전지훈련을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나 이런 부분은 못했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5개 팀이 왔다 갔어요.
한라대학교 축구부, 한국수력원자력 축구팀, 일본 후쿠오카구라노사 축구팀이라든가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축구팀이라든가…
김인덕 위원   그런 팀들은 와서 숙박을 다 하고 간 팀들이에요, 5일 이상?
이 팀들은 그냥 운동장만 임대해서 사용하고 갔던 팀들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전지훈련을 우리 지역에 왔던 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하게 되면 5일 이상 체류하는 팀을 앞으로는 줘야 되는데…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여름시즌을 해서 5-7일 정도를 다녀가요. 매년.
3년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외에 전지훈련을 와서 숙박을 하면서 왔다 갔던 팀들은 제 기억 속에 없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보면 각 팀들이 이렇게 와서 전지훈련 형으로 하루 이렇게 하고 간 거 그런 것은 몇 팀이 있는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앞으로도 예산이 서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라서 그런 계획이 어떤 종목에 어떤 팀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5일 이상 저희 지역에 와서 체류를 하는 그런 증빙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것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로 지출한 증빙서류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김인덕 위원   예산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바른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요, 어떤 종목에 어떤 팀들이 향후 이 정도 예산이면 1-2팀은 향후 더 계획이 있을 듯 싶거든요.
그런데 시점으로 보면 사실은 동계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세팍타크로 국가대표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의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시기적으로 동계종목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김인덕 위원   하여튼 시기적으로 그런…
거의 전지훈련이 하계, 동계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예산을 잘 세운 것 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인근 군에 고성군이 지금 전지훈련에 메카로다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스포츠마케팅 쪽에서는 태백시나 양구도 상당히 앞서 나가는 전국적으로 시.군이지만 고성군이 동계 전지훈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인근 자치단체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옥학교 임대료 관련 부분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월에 월 500만원씩이에요. 1,5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비싸다.
교육청에서 폐교를 마을에 임대를 할 때 이 정도 금액이에요. 1년 금액이.
그런데 한 달에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비싼 금액이 아닌가,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실로 가는 것 같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라도 우리 교육지원청에 그런 자문을 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폐교들을 갖다가 폐교가 있는 지역 마을에서 임대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데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1년 임대료 금액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보다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임대료가 비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하여튼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다른…
김인덕 위원   지금 임대료 체결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폐교임대를 그 정도선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아루트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에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양두환 공덕비 설치입니다.
혹시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어떤… 우리가 공덕비 설치해 주셔야 되는…
장신상 위원   물론 그만한 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정금2리에 양두환씨 자제분이 양재훈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 토지의 실제 전 소유관계에서부터 쭉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지금 당초에 출장소 부지로 기부를 했는데 지금 경로당으로 변경을 해서 짓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부지로 기부를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아들 되시는 분의 얘기도 있었고, 면적도 적은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지 기부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덕비를 세워줄, 또 마을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 공적으로 세우는 것 보다는 일단은 공적심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신청한다고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분은 회다지소리를 통해서 횡성군에 많이 기여를 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공덕을 삼아서 지원을 해 드려야지, 예를 들어서 땅 기부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차라리 마을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냥 신청했다고 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어떤 심의제도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데 마을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장신상 위원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공적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공덕비를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상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 분은 실질적으로 회다지소리를 통해서 많은 공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한 해줄만한 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마을에 땅을 기부한 것을 가지고 군에서, 물론 해줄 수도 있겠지만.
군에서 이렇게… 많을 거라고요.
땅 기부한 것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마을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군에다 한 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사실 옛날에 마을안길 도로로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들은 회다지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공적을 삼아서 대신에 포상심의위원회라든지 뭐든 거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산으로다 요구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이 구두로 신청을 하니까 설치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공덕비를 건립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다고 보고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보완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체육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부분은 체육회 관계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워크숍이 되겠고요, 생활체육회에서 건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되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부분과 또 횡성군의 체육 발전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겸해서 하려고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역시 이것도 대통합위원회처럼 1박2일이면 1박2일, 이렇게 가실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우리가 워크숍도 참 많습니다. 횡성군이.
그리고 각종 행사 경비들이 참 많은데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뭐 일부는 필요에 따라서 타 지역에 가서 하시는 것도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워크숍 하면 전체적으로 나가서 하는 격이 되었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머리도 식히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은 있겠지만.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강사들은 초청해서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계획은 동해여성수련원정도 1박2일 계획하고 있고, 인원은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30명씩해서 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바뀌어 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정이니까요.
장신상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거의 타 지역에 가서 많은 단체들이 하고 왔으니 이 체육부분 만이라도 내년도에 또 단체마다 바뀌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 타지역.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해서 관내에도 50%는 그래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권고를 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체육회 관계자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라도 지금 그렇게 체육관계자들하고 이미 약속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공무원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5개 단체가 6개 단체가 간다 그러면 3개 단체 정도는 관내에서 하고 타지역으로 3개 단체 가고 이것을 순환적으로 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후년에는 또 바꿔서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관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계획수립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수영장 보수 성남초등학교 이래서 3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어떤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수영장 내부인데 거기가 지금 교육특별회계로 해서 7천만원을 도에서 받았고, 저희가 3천만원해서 1억인데 수영장의 내부가 전부 다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요.
벽채라든지 화장실, 샤워실 전체가 오래 되었고요.
표한상 위원   물론 보수할 만하니까 보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는 거에요.
18억 정도 당초로 보면 가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벽지에 있는 학교들, 둔내든, 청일이든 이런 외곽지에 있는 학교들이 실상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받으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무슨 조건에 걸려서 안 되고, 안 되고.
예산을 신청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또 그것을 삭감해 버리고, 이런 경우인데 성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수영장을 물론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이 예산을 같이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표한상 위원   같이 하는데 군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보수도 보수겠지만 벽지에 있는 학교들도 좀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보수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 학교 위주가 되다보니까 이런 보수 차원보다도 벽지학교에서도 실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 쪽에서 큰 틀에서 하는데 성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영부 훈련이라든지 일반 학생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교육특별회계에서 받아서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매칭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초등학교 수영장 보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 우리 횡성의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보수하는 차원에서도 많은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초등학교까지 이런 보수에 연연하는 것 보다… 이런 것은 특정한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횡성군 전체 초등학교로 보면.
아까도 벽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외곽지에 있는 그런 학교들은 수영장 이런 게 없어서 사실 이런 것을 예산 신청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배우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사업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성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연간 4,5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수영부 1년에 3천명 정도 되고, 일반 학생 중에서 성남초등학교 학생도 이용을 하지만 관내 학교 학생들이 일주일에 5일 정도 방학 중에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표한상 위원   물론 공동이니까 지원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수영장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이 다 이용하고 있죠.
학교 운영시간 외에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관내 학교 학생들이 하는 것은 방학 중에 강습했고요, 주로 방학 중이 아닐 때는 본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봅니다.
김은숙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은…
평일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이거나 지도하는데 묘미가 따라야 되겠지만 학교 운영시간외에 토요일, 일요일도 한번 검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보수가 물론 긴급했기 때문에 추경까지 올라왔겠죠.
그런데 저도 어린이들 교육현장에서 봤을 때 수영장을 다녀온 아이들이 날씨도 차고 그런데 머리도 안 말리고 그냥 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이런 것도 깨끗해야 되지만 샤워실이나 탈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질병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도교사가 있을 겁니다.
체육선생님이나 코치가 있을 거에요.
이럴 때 수영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양두환 공덕비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횡성군에서도 군에서 주관해서 그런 개인의 공덕비를 세워준 적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다른 실.과.소에서 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공덕비를 세워드리면 물론 좋기야 하겠지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분들도 땅을 기부하고 이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 공덕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아마 그 당시에도 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했다고 보고요, 이 부지가 이번에 경로당 신축하는 부지로 그대로 또 편입이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장 김영숙   군에서 여지껏 해 준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면 이게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아까 장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행정절차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구현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및노후교체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통합인증기 교체하는 겁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환경개선으로 민원인서비스제공용 집기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도로명주소운영에 도로노면에 도로명표기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거급여는 국도비확정내시변경에 따라서 1억2,087만8천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05쪽에 도로노면에 도로명표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인가요? 자체시책인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자체시책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노면에다가 도로명을 표기한다면 운전하시는 분들,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운전하다가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생각해 봤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서울시내라든지 큰 도시에 가면 도로명주소를바닥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기 쉽고.
김은숙 위원   서울은 어쩐지 그게 될 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자칫하면 읽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보다 방향표지판이나 이런 거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방향표지판은 전체 지금 도로명표지판이 서있습니다.
보다 더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도로명에다가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은숙 위원   206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관리시설비지원에 있어서 이게 5인 이상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사용검사일이 10년 이상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검사일이 준공일인가요 아니면 사용승인일인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민간자본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206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시설비지원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거는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경과한 후가 그 ‘사용검사일’이라 함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준공일 기점인지 사용승인일 기점인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준공일이 사용승인일 입니다.
김은숙 위원   같은 말 인가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주요사업조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건물이 10세대 되는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거든요 1인이.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건 아니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김은숙 위원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저희 살고 있는 포란재 같은 경우도 간혹 보면은 1인이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기점이 건물 통째로 했을 때에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지…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니, 개인이 아니고요 아파트 전체.
김은숙 위원   아파트 전체의 설비, 그러니까 페인트 칠을 하거나 편리시설이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개념이 예를 들어서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그 기점을 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파트 내에서 5개 이상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공동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은숙 위원   그런 것 같으네요. 그래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인증기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다시 한 번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교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작동이 안돼서 그러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인증기는 아시잖아요? 등본 떼면은 돈 계산하고 하는 게 그게 오래 되면 에러가 자꾸만 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을 교체를 해주려고.
김은숙 위원   그럼 아예 기존 것은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노면에 도로명 표기하는 거요. 물론 도심지를 다니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선이나 가장자리 흰색선을 매년 그어요. 도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로노면도 거의 매년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다 예산을 세웠는데요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거 할 때 같이 하는 거죠.
김인덕 위원   도시행정과에서?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도시행정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부서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부서별로 협의는 하셨는데 글쎄요 그… 오히려 이것이 차선하고는 좀 달라요.
차선은 차량들이 거의 밟고 다니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도로면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계속적으로 밟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훼손이 1년을 못가고 몇 개월이 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건널목표시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건널목 같은 경우는 워낙 폭이 넓게 표시가 돼서 어느 정도 훼손이, 지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글자잖아요.
글자인데 이게 어느 정도 밟고 다니면 훼손이 되어버리면 글자의 인식이 오히려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다시 중간에 또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걸 기술자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1년은 충분하대요.
김인덕 위원   글쎄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노면을 타이어로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훼손문제가 자주 일어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고 지저분해지고 또 표기가 잘 안 되면 오히려 민원만 역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회계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세무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89억2,732만5천원이 증액됐으며 지방세수입으로 14억1,28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총 4억1,978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개인균등분이 세액이 5천에서 1만원으로 인상됨으로써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분이 3,6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업원분은 세목변경으로 해서 지방소득세분 있던 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내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의 급여액의 0.5%를 매월 신고.납부하는 그런 세목이 세목 변경되면서 2억9,998만2천원이 과목이 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총 5억1,3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분이 6,99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건축물분이 3억3,300만2천원, 토지분이 개별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라서 1억1,0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1억2,7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에 자동차세 2차분 납기가 12월말까지인데 지금 연도폐쇄기가 회계연도에 부과된 것이 연도폐쇄기가 2월말에서 12월말로다가 올해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초에 수납되는 것 에 대한 자동차세 감액분이 1억2,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총 3억1,700만원이 증액되는데 국산담배가 2억9,300만원, 외산담배가 2,400만원으로 이거는 수입추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총 2억9,002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소득분은 법인세분 및 양도세분 증가반영분으로 법인세하고 양도소득세 10%를 징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득분은 5억9천만원이 증액되는데 다음 쪽에 있는 종업원분이 세목변경으로 해서 주민세로 가는 바람에 2억9,998만2천원이 감이 돼서 전체 증가는 2억9,0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도비재산 매각귀속금으로 폐천부지매각대금 귀속금수입입니다.
지방하천 폐천수입으로 전체 22,963평방미터에 대해서 7억1,178만6천원 중에서 도소관 수입이 70% 되고 저희한테 매각귀속되는 게 저희한테 305 입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게 2억1,3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베이스볼테마파크 호스텔조성사업부지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필지 4,8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총 28억을 계상했는데 보통교부세가 20억, 특별교부세는 둔내-마암간 도로확포장사업 내시 3억, 부동산교부세는 추계계상한 게 5억 이렇게 해서 총 2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에 보조금등은 실.과.소에서 세출예산 설명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총 1억8,5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1억8,265만원으로 총 세무회계과예산은 28억4,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수용업무용 물품구입비입니다.
노트북및전자복사기구입에 650만원, 사무용가구및기타물품구입에 2,400만원, 여기는 강림면에 회의용탁자구입비 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노트북및전자복사기는 공근면에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어콘 등 부군수관사집기구입에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 6명, 6회 해서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용 사무용품 구입 150만원, 이거는 도비에 따른 사전사용이되 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도 마찬가지로 도비 사전사용한 게 150만원 돼서 총 사전사용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수리봉휴게소 변압기교체입니다.
2,213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변압기 권장수명이 안전공사에서 15년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봉휴게소의 변압기는 95년도에 설치돼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부군수관사 매입비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인데요 베이스볼파크호스텔조성사업부지 매각인데 6필지라고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이대균 위원   거기 몇 평방미터를 하시려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4,861평방미터입니다.
이대균 위원   한 1천평 정도 넘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1,500평 조금 안 됩니다.
이대균 위원   4억5천이면 얼마정도 먹힌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평방미터당 92,570원인데 이거는 그냥 감정평가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요 감정평가 하는 분들이 그냥 추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감정평가는 안했습니다.
세입계상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추계한 내용이지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각해야 되니까요.
이대균 위원   그럼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세입은 추계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209페이지 수리봉휴게소 변압기교체는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성우에 있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웰리힐리 정상에 있는 휴게소인데 저희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대균 위원   이게 횡성군소유인데 우리는 사실상 사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저희 소유로 되어 있고 기부체납 한 겁니다.
수리봉휴게소를 지어가지고 기부체납 하고 부지하고 이런 게 저희 토지로 되어있고요.
이대균 위원   지어가지고 횡성군에 기부체납을 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그래서 일정기간 그쪽에서 무상사용하다가 토지 같은 거는 임대료 내고 대부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얼핏 봐서 우리재산인지 그걸 자세하게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권장수명이 15년입니다. 그게 95년도 개소해서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크렉이 가고 이런 것을 거기서 안전검사하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한테 교체해야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안전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변압기교체건이 노후변압기 같은 거는 한전에서 지원을 안 해주나요? 몇 퍼센트라도.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건이기 때문에 일반가정용이나 이런 변압기가 아니고요 사업용 변압기로 해서 저희가 설치해서…
김은숙 위원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은숙 위원   가정용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공장이나 이런 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210페이지 부군수관사매입비, 이게 지금 감정가액이 얼마인데, 전체적으로 취득세까지 포함된 사항인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저희 공공기관은 취득세 이런 거를 납부를 안 하고요 이거는 관사 매입이나 이런 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격 하고, 또 상대방이 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 건 같은 경우도 매물이 나온 거 중에서 협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상대편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매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니까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건은 아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이게 가격이 1억1,800이면 아파트가격이 좀 인상이 되었나 보네요.
취득세까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금액이 많이 잡혔다는 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지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부군수 관사는 있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있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처분을 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부군수관사가 대동아파트 101동 401호를 2001년도 3월27일날 매입했었습니다. 6,500만원으로.
그런데 2014년 4월1일날 1억1천에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도와 부시장, 부군수 인사교류 이런 차원에서 실제 관사 이용할 사람이 조례에 있고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관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매각한 것으로 이렇게…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했던 어쨌든 있던 관사를 판 거잖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대동아파트하고 포란재하고 가격을 따지면 어디가 더 비싸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는 그때 매각했던 거 하고 같은 평수인데 당시 2014년에 1억1천에 매각했는데요 지금은 1억1,800 정도로 8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위치나 지은 년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포란재는 지은 년도가 많이 되지는 않았고 대동아파트는 오래 되었거든요. 평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할 당시…
표한상 위원   평수로 보니까 한 27평?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그거는 전용면적이고요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32평이라고 부르는 게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먼저 부군수관사 판 거하고 산 거하고 매각의 갭은 날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00만원인데 대동아파트는 노후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이고 금광포란재는 제가 알기로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표한상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부군수관사 에어콘 외 6종 해가지고 95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군수관사를 매입함으로써 아까 취득세도 안 들어간 부분이고 딸랑 1억1,800만원 이라는 것만 가지고 부군수 관사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 여기서 더 나가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관사를 매입하고 여기 들어가는, 말씀드리면 종전 관사를 쓸 때 있던 집기들은 노후된 거는 없앴고 에어콘 같은 것은 다른 부서로다 이관해서 쓰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을 안 했으면 거기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고 했으면 되는데 매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겼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쨌든 부군수관사를 매입은 해야 되겠지만 있던 거는 팔고 또 매입을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나가고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이거는 행정에서도 좀 먼 곳을 생각을 안했다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상호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경식 교육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82억3,592만7천원에서 1억2천만원이 증가된 83억5,592만7천원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활력화지원에 농업기계화사업 임대사업분야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유지비를 기정 1억을 세웠는데 1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기계임대지원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작업추진 지원차량구입 1대가 기정 3천만원에서 1대가 더 추가돼서 3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안전관리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 250대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농업재해복구장비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재해복구장비구매로 강풍.폭설피해복구장비 3천만원, 가뭄피해복구장비 2천만원 해서 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 소관으로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에 과학영농기술지원 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 재료비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 배양재료에 기능성타겟 미생물선발연구 1,500만원을 삭감해서 농업미생물배양실 배양재료 고초균용배지 구입비로 1,500만원을 대체계상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59쪽에 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완료시기는 언제로 잡으시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예산만 확정된다면 바로 구입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250대 분이기 때문에 피쓰로 박는 것도 있고요 자석식으로 부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지금 가을 수확기도 다가오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입찰을 통해서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이거는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국비로 지정된 사업이라서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요건충족업체가 별로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이게 쏠라 태양에너지로 해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또 있습니다. 몇 센치에 크기가 얼마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대상되는 사업체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입찰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대상업체가 많으면 선정업체에 대한 안내도 필요할 것 같았는데 별로 없네요. 통계에 의하면 일반차량에 비해서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7배 정도가 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농기계를 운전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차후에는 등화장치 부착도 중요하지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해 주시고 우측통행이라든가 이런 개념정리도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260페이지 고초균용 배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브틀리스인가요,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바실러스를 배양하는 균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발효음식균인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 그게 아니고 소에 급여하기도 하고 원예작물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혹시 발효음식균인가 해서…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 그것도 볏짚에 나오는 고초균은 맞는데요, 이것은 축산용과 원예용으로 겸해서 일반 농업용으로 쓰고 식품용이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좋은 사업을 전개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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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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