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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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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5월 14일 (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경식 교육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0억1,858만8천원에서 12억1,733만9천원이 증액된 82억3,592만7천원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1,852만9천원을 삭감해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화사업 입니다.
민간인경상사업보조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에 9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사업으로 3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수당을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논농업 임대농기계로 소형 승용이앙기 5대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농기계임대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시설 설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설치비로 읍.면 콩선별기 보관시설 설치 5개소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임대농기계 및 운영장비 구입으로서 중대형농기계 4억, 소형농기계 4억, 운영장비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로 농작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서 시설 및 분석장비 유지관리비 기정 300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자원 연구개발에 실증시험포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실증시험포장 전기요금을 기정 600만원에서 840만원 증액된 1,440만원, 실증시험포장 전기 계약종별 불일치 차액금 2,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저희들이 실증시험포를 농업용 전기를 사용했었는데 이것이 기관이나 연구시설 이런 데는 산업용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배체 씨없는 포도 박스 제작지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농업진흥 우수기관 시상 상사업비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으로 재료비로 참깨 및 특용작물 신품종 신기술보급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참깨 및 특용작물 신품종 신기술 보급사업 2,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겨울철 농한기 딸기재배시범에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3,030만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먼저 횡성군의 선진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논농업 임대농기계사업 이앙기로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이 기종이 저희들이 4조식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9대정도 있는데 그것이 고령화에 의해서 나이가 많고 여성농업인들이 논을 경작하는 경우, 산골에 필지가 크지 않은 필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기계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조 승용이앙기인데 관리기엔진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엔진에다가 승용도 할 수 있고 끌고서 하면서 이앙도 할 수 있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이앙기가 되겠습니다.
5대를 구입해서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표한상 위원   물론 이앙기가 필요하고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시기상 틀리다고 보지 않으세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이 통과된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여기 1대에 800만원해서 5대인데 국내에서 나오는 4조식은 없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국내 것은 없고 구보다하고 야마하…
표한상 위원   4조식 외 6조식이나 이런 부분은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이것은 조그만 승용이앙기이기 때문에 배추이식기나 이런 엔진에다가 이앙기 뒤에 본체만 다는 겁니다.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손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타고 이앙을 할 수도 있고.
표한상 위원   5대 구입해서 본 지소에만 놓습니까, 아니면 동부, 남부 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분류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소에 놓고 고령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들 위주로 임대를 해 드리고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농기계 사업은 인력을 줄이는 부분에서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지금 모내기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농기계이든 사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당초에서 이런 부분을 올려가지고 농업인들이 적기에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농업인의 바람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하여 주시고, 이앙기뿐만 아니라 모든 농기계도 다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밭작물 농기계임대사업에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10억의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읍.면 콩선별기 보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1억5,350만원.
그 다음에 임대농기계 및 운영장비를 구입하는데 8억4,650만원이 섰는데 읍.면별 콩선별기 보관시설을 굳이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보관시설이 아니고 겨울에 활용할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는 천막을 갖다놓고 콩선별기를 배치해서 겨울에 추운 데에서 그냥 선별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시설을 해서 선별하는데 춥지 않고 기계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각 지역마다 그런 부지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면사무소에 전부 비치하고 있는데요, 천막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안정적인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각 면사무소 마당 한쪽 구석에다가 주차장을 활용해서 몽골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선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또 그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이 1년 365일 가동을 하는 기계라고 하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추수가 다 끝나고 가을 한철, 늦가을 내지는 그렇게 겨울시즌에 활용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고요, 가을 내지는 늦가을에 콩선별을 해가지고 가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그 한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건물도 아니고 미관상 여러 가지 부분이 썩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청사주변 주차장에다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은 좀 있었는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주차장에 지금 한 것은 천막을 치다보니까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콩선별기가 배치되어 있는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약간 외진 곳으로 해서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차장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 외관상 좋지 않거든요.
농업인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방편을 마련해서…
김인덕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천면에 포장을 쳐놓고 거기에서 하는데 만약에 부지를 구입한다면 우천면은 어디가 구입할거에요, 구입할 데도 없고 터가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본소에다 두고 필요시에 천막을 활용하든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떤 공간이 군유지라도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아마 각 면에서도 그렇게 썩 그것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임대사업소도 동부지소를 하면서 북부지소, 남부지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부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현재까지는 서부지소가 5월 27일날 준공이 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운 사항은 많지 않고요, 다만 임대농기계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는 점이 한, 두 번씩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본소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선별기 보관시설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서 여유공간이 있는 데는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 운영장비 구입에서 중대형농기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종류인지 몰라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중대형농기계는 퇴비살포기, 축산용기계로 랩피복기, 옥수수파종기, 돌수집기, 로우더, 이런 것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계 구입하는 것은 밭작물 사업은 도에다가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영농교육 때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요를 다시 도에다 보고를 해서 그 승인을 받아서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는 콩하고 깨를 탈곡할 수 있는 탈곡기, 경운기, 관리기, 경운기 감자수확기, 일반쟁기들 그런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장비는 지게차 조그만 소형이 있습니다.
지구지소에서 바깥에서 차에다 싣고 내리고 하는 작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작은 지게차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리프트도 1톤 트럭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런 리프트하고 그런 관리용 기계를 몇 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소마다 크레인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설치가 다 되어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호이스트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이스트는 건물 내에서만 이동이 좌우전후로 이동이 되지 바깥으로 나올 수 없어서 바깥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김인덕 위원   실을 때 문제가 아니라 내릴 때 문제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내리는 것도 들여대고 하면 되기는 되는데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작은 지게차가 한 대 있어서 그런 것을 들어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은 어디다 비치를 하시려고 하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지소에 비치할겁니다.
김인덕 위원   지게차를 몇 대 구입하셔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북부하고 남부하고 서부가 되겠습니다.
동부는 지금 큰 지게차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봄이라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관리기는 올해 저희들이 10대인가 더 구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추경으로 해서 섰던 사항이 있어요.
그것으로 구입한 것이 있어서 원만하게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동부지소 쪽에서 관리기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관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했더니 최하 일주일이상은 기다려야 되고 또 보름이상씩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임대사업소에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관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신청을 이렇게 많이 했던 분들이 보조를 받지 못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사업이 종료가 되다보니까 아마 농기계임대은행을 활용하느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일주일이상 기다려야 된다, 보름이상 기다려야 된다.
시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관리기만큼은 다시 보조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기의 임대에 문제가 없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런 내용 접하신 게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관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농기계는 시기성이 전부 한군데로 몰리는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약하고 그럴 때는 보름치를 예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도 거의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작업을 횡성군의 논을 한꺼번에 다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기존에 농정과에서 관리기 보조사업 하던 것을 종료를 해 버리고 임대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면 다시 부활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대를 보조를 했던 것이면 그렇게 수량을 똑같이 할 필요없이 다만 20-30대라도 해야 되는 것이 부서별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밭을 정비를 해서 비닐을 씌워서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면 모종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파종할 때 파종을 해야 되는데 밭을 정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다른 농기계하고 다릅니다.
이 관리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정과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연구개발과장님이 답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겨울철 농한기 딸기재배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87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센터에서 준비를 해 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우천쪽에 옛날에 고추를 7월달에 정식을 해서 11월, 12월까지 수막재배로 해서 수확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던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막을 활용하고 해서 딸기를 농한기 겨울딸기를 재배해서 새로운 기후변화대응 그런 것도 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 볼까 싶어서 사업을 계상해 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이 완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렇죠.
딸기는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익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많은 면적은 못하고…
그런데 그전에 고추가 된 것으로 봐서는 딸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둔내에 있을 때에도 마암리 쪽에 농한기 딸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도 둔내 쪽에서 딸기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참깨 및 특용작물 신품종 신기술보급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자본보조로 주려고 하다가 군에서 사서 배부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참깨농가에 대해서는 씨앗부터 농약 이런 것까지 일절 사서 제공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거의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몇 농가나 되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재료비로 바꾼 것이 당초에는 20헥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해서 여러 농가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항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114헥터에 480농가 됩니다.
장신상 위원   33만평정도 참깨 재배가 될 것 같은데 생산량은 추계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300평당 100킬로 생산하는 것으로…
장신상 위원   지금 문제는 재배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서원농협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전량 수매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서원농협에서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계약조건은 수확시기에 가서 결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곡물수매가 결정하듯이 똑같이 콩이나 이런 것은 서원농협에서 해마다 결정했던 사항이거든요.
참깨도 그 시중가하고 농가들하고 해서 결정해서 수매가격이 결정되게 될 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수매시점에 가서 농가하고 농협조합하고 협의를 거쳐서 단가를 결정해서 수매를 하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서원농협에서는 수매 가능한 양은 전량 수매가 가능…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것도 많이 모자라는 양이랍니다.
서원농협에서 쓰는 양은 몇 백톤 된다고 합니다.
장신상 위원   수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매년 80톤을 수매하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10톤이 나옵니다.
단보당 100킬로 봐가지고.
그런데 그것까지 다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30톤이 오버가 되면 그것은 저장을 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재판매하는 것을 합의를 봤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전량 수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장신상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연도도 이런 형식으로 가실건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계속 계약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서원농협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참기름으로 제조하는 겁니다.
장신상 위원   참기름은 기본이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참기름은 계약을 한 것이고요, 미숫가루 같은 경우는 별도 작물.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원농협에서 계약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구릿고개라든가 또 갑천에 김학종 이런 분들이 추가로 만약에 서원농협에서 수매를 못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참깨같은 경우는 전량 수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숫가루 말씀하신 것은 참깨하고 연관이 아니고 다른 작물로다 해서 가공으로…
장신상 위원   거의 전량 참기름으로 소모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농가 소득으로 봤을 때 단보당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최하 180-2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지뿐만 아니라 하우스, 논까지 해서 계약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 대체작물까지 저희들이 앞으로는 논까지 재배하는 것으로 해서 품종을 3개 품종으로 많이 늘려놨어요.
논도 재배 가능하고 하우스도 가능하고 일반 노지도 가능하고…
장신상 위원   품종이 하우스용 다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장신상 위원   참깨재배를 다른 지역에서도 했던 예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 재배할 경우에 예상되는, 예를 들어 병충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검토해 보셨는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검토를 충분히 한 것이 기존에 재배방식하고 다 틀립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2열재배 8센치인데 이것은 1열로 해서 25-30센치,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적에 교육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지만 다수확이 가능하다.
옛날식으로 고집할 적에는 저희들이 어떤 병충해 발생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세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가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실증시험포장 전기요금 건 입니다.
실증시험포장이 작물시험재배시설을 말하는거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시험재배 품목은 몇 가지가 되고 어떤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품목은 과수서부터 산채서부터 저희들이 시험연구하는 것은 전체 들어가 있어서…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서 농업용 전기가 인정이 안 돼서 사업용밖에 인정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계약종을 한전에서 저희들이 농장을 지역농업개발센터로 해서 실증시험포를 만들 때 실증시험포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니까 시험연구하는 사업이라도 농업용 전기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방침이 자기네 자체 감사에서 그게 되었는데 이런 공공기관이나 시험연구기관 이런 데는 농업용전기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 방침이 종전하고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사전에?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종전하고 틀린 게 아니라 원래 그랬었는데 여기 한전에서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을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냥 인정을 해 주었던 건데…
○위원장 김은숙   번복을 한거네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불일치가 되어서 번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10년치를 내라,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10년치를 못 내겠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3년치만 지금 내게 해 주겠다.
그것도 6개월로 분할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1차적으로 유권해석이 횡성한전에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렇죠.
우리가 많이 따져봤는데 그쪽에서도 자기네는 방법이 없다, 전기를 끊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혹시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으셨나 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를 보면 예산서 표기 때 중대형농기계, 소형농기계, 운영장비 이렇게 표기를 하셔서 예산 심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함축적이고 심의 가능한 그런 표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렇게 표기를 못하셨을 때에는 사업계획 설명할 때 충분한 설명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당초예산이 88억8,238만3천원에서 2억7,296만9천원을 증액하여 91억5,53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청사환경관리 소모품구입비로 당초 1,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냉난방관리 전기요금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4,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연료비로 도시가스비입니다.
당초 500만원에서 9,100만원을 증액하여 9,6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및시설장비 기반구축비로 시설비및부대비에 서원보건지소 건물도색 시설비로 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신안마치료기 외 3종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790만원에서 3,060만원을 증액하여 3,85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지원확대로 보건진료소노인건강관리에 일반운영비 노인건강관리 물품사무관리비로 당초 1,780만원에서 1,285만원을 삭감하여 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0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안질환무료시술비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에 1,500만원에서 7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병의원어린이접종비지원 BCG 외 11종으로 당초에 1억8,280만8천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7,28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고위험군약품비 장티푸스 외 1종으로 635만8천원에서 34만4천원을 감액하여 60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재난의료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운영비로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증액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1쪽입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교육비로 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에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민간이전에 노인의치보철시술 및 구료비로 당초에 2,520만원에서 3,102만8천원을 증액하여 5,62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아동건강돌보미사업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보청기시술 및 사후관리 의료및구료비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아동건강돌보미사업용 빔프로젝터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사업비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당초 8천만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하여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으로 민간이전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3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하여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비 재료로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지지활프로그램 운영비로 당초에 240만원에서 1,035만원을 증액편성하여 1,2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자원봉사자급식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자원봉사자지원비로 당초에 600만원에서 225만원을 삭감하여 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관리 확산사업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민간이전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및구료비지원으로 당초에 1,012만원에서 588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건강증진인력인건비 당초에 1억900만원에서 1,141만5천언을 증액하여 1억2,04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4쪽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통합증진사업 강사비 당초예산에 1,500만원에서 446만원을 증액하여 1,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증진사업홍보 및 물품구입비로 당초 9,980만6천원에서 3,406만5천원을 증액하여 1억3,35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방문보건프로그램운영비로 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급식비 당초에 350만원에서 105만원을 증액하여 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아토피.천식 의료비지원 및 안질환검진비 5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약품및기자재구입비로 당초에 8,002만원에서 4,453만원을 증액하여 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기간제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2,968만원을 증액편 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7,8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2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사업전담인력교육여비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 의료및구료비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으로 당초에 1억9,117만원에서 1억3,117만원을 감액하여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동금연클리닉 노트북 구입비로 1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운영 빔프로젝터구입비로 교육용빔 2대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 식품안전관리 부정불량식품관리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보상금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327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상여금 당초예산에 459만9천원에서 32만3천원을 증액하여 49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군비추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05만3천원에서 32만3천원을 감액하여 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업 인건비 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건강증진인력인건비 당초예산에 8,300만원에서 3,848만원을 감액하여 4,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사업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비에 금연사업 인력인건비 1,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8쪽 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및 비대관리요금으로 당초에 960만원에서 54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요금으로 당초에 3,060만원에서 1,160만원을 증액하여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 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이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의료및구료비에 노인의치보철시술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는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데요 복지부에서 기금하고 도비.군비 합산되는 내용인데요 노인들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   저소득층인가요 연세는요?
○보건소장 정연덕   70세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몇 분이나? 아, 25명…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 사업계획량은 지금 25명인데요 이거는 계획이고 인원이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의치 하는 게  가격이 좀 비싸지요? 똑같은 걸로 해주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거의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치과에다 의뢰해서 하는 건데요 거의 같다고 봐야죠.
김영숙 위원   어르신들이 의치를 해서 식사도 잘하시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보청기시술및사후관리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했던 보청기사업을 삭감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맞습니다.
먼저 그때 당초예산에 질문을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주민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이 더블이 되는데 왜 이러느냐 해서 협의를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차원에서 하겠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이거는 포기하겠다 해서 삭감하는 부분 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여기서 삭감하는 부분이 복지과에서 다시…?
○보건소장 정연덕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이 틀리니까요. 대상자가 자꾸 중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건강증진인력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무기계약직하고기 간제근로자가 뒤에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영숙 위원   거기서 보면 금액이 무기계약직은 120만9천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하고 가격차이가 기본급이 기간제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인력으로 똑같이 뽑는데 무기계약직은 일률적으로 호봉에 의해서 횡성군 조례에 의한 보수규정으로 딱 책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년 있다가 돌아가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신 상여금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주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상여금은 유일하게 4회를 지급했어요. 그거는 왜…?
○보건소장 정연덕   규정에 의해서 상여금을 분기마다 한 번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무기계약직만 그렇게 주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들은 못주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지요. 기간제 하고 무기계약직 하고의 차이점이죠.
김영숙 위원   실지로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전문인이라도 보수가 좀 많은 반면에 상여금을 못 받는 거군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1년에 2번인가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고 나중에 보수체계를 보면은 오히려 차이가 없지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인력 무기계약직이 2명이고 기간제근로자 5명 그러니까 총 7명이잖아요? 그런데 교통비 보조금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에만 7명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걸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는 교통비를 주는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간제가 나중에 전환도 되고 그렇습니다.
2년 이상이면은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 개월 수도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로 그런 과정에서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래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8개월만 되어있는 부분은 왜 또…
○보건소장 정연덕   기간제로 4개월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추경에 조정을 하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인력하고 금연사업인력하고 거기는 12개월씩 했는데 여기는 8개월씩 해서…
○보건소장 정연덕   그러니까 그 분들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니까…
김영숙 위원   그럼 그 쉬는 기간은?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 쉬는 것은 없지요. 기간제를 하다가 무기계약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피복비가 한꺼번에 200만원이 10명 것이 나왔던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정규직원하고 무기계약직원이 따로따로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요? 한꺼번에 묶여있던데요? 금연인력사업에.
○보건소장 정연덕   이 피복비는 우리가 지금 금연사업 하는 사람이 점검요원이 2명이고 거기에 상담하는 직원들까지 2명 해서 4명이고요 업무담당자하고 해서 5명인데 이게 상반기.하반기로 옷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명분으로 세워놓은 건데요 우선 동일하게 같이, 왜냐면 하반기에 하복도 해야 되고 겨울에 동복도 해야 돼서 그래서 예산을 10명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항목별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 금연인력사업에다가 한 군데다 묶어놓으니까 여기서 쓰는 피복비가 되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 입니다.
소장님 322쪽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했는데요 당초보다 1,800만원 증액했는데 어느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희귀난치성이라고 해서 특이한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피부 쪽에 암이라든가 백혈병 쪽에서도 좀 특이한 이런 환자들 진료 받고 이러면은 그거를 저소득층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보건소장 정연덕   네.
표한상 위원   몇 분 정도 지원해 주는데 월 980만원씩 10개월을… 몇 분 정도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36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게 의료비하고 간병비 그 다음에 호흡이 곤란하신 분은 호흡보조기가 있어야 돼요. 그 대여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신장투석, 베체트병, 크롬병 등 134종이 해당이 됩니다.
액수가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표한상 위원   이 속에 희귀난치성 질환 속에 루게릭이라는 희귀병 아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의료비 지원하고 있는 의료비 속에 류게릭이라는 난치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느냐 말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은 희귀난치성질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루게릭이라는 희귀난치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보건소에서 모르는 부분도 난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폭넓게 지원을, 의료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되는 부분을 서류로 제가 요청하고 싶은데요 서류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이 서류는 지원하는 환자내역인가요?
표한상 위원   지원자요.
○보건소장 정연덕   어떤 질병에 얼마를 지원했다…?
표한상 위원   아까 134종에 36명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께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자명단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 입니다.
326쪽 위생관리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2건에 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신고 건이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금년 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2건이 2개 업소가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최종 마무리가 된 다음에 포상금이 나가죠.
김인덕 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건수에 40만원씩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모든 것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포상금을 40만원 지급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식물의약품안전처에 부정불량식품포상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에 입안되는, 식품위생법 입안요건에 따라서 포상금이 틀려요.
1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1천만원 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김인덕 위원   물론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건에 80만원이 올라와서 그런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현지조사와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이 내용으로 보면 신고가 타당성이 있다면 이 금액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지급기준을 정한 것에 기준해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그 기준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있 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1천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해 주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죠, 저희 예산을 가지고 주는 거죠.
기준은 거기에 기준을 정하고 돈은 우리 군비로 횡성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신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로 주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총액이 1,850만원인데 만약에 1년에 5건만 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게 아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거죠. 예산이 있으면 주는 거고.
김인덕 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1년에 80만원 정도면 큰 저거는…
김인덕 위원   이게 아마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데 그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요 힘듭니다. 왜냐면 중앙부처의 포상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우리 군 자체포상금을 만들어 놓으면…
김인덕 위원   아니, 어차피 포상금 자체는 군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신고포상금은 군비로다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군 자체적으로 이거에 관련된 기본기준에 준한 나름대로의 포상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정연덕   그럼 이중의 포상금지급기준이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어요.
김인덕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급사례금액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유통기한 지난 거에 대해서 포상금 3만원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섰지요.
그래서 지급을 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돈은 지출이 크게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1,850만원정도의 예산이면은 1년 사용하는데 예년을 기준으로 볼 때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포상건수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5만원이 되었든, 1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올해 5월인데 2건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2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접수되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돼서 이루어진 관계인데요 유통기한을 표시 안했다 그런 내용하고요 통신판매 하는데 우리 강원도 특산품 판매하면서 HACCP을 지정을 받지 않은 그런 업소인데 HACCP 지정을 받았다 그래서 허위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돼서 저희한테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라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서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안 돌아갔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조치가 돼서 처분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은 포상금을 지급해 줘야죠.
김인덕 위원   허위가 아니라면요?
○보건소장 정연덕   사실이니까 주는 거죠. 신고한 사람이 가짜면 우리가 안주지요. 거짓이니까.
김인덕 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는 특산품판매 HACCP인증이 허위로 판명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보건소장 정연덕   글쎄요, 그 사람이 HACCP 인증을 안  받았는데 HACCP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허위라는 거지요.
김인덕 위원   제가 그럼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생각밖에 건수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만큼 상거래에 있어서 잘 지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이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포상금에 대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해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기금사업에 부정불량신고포상금을 주게 되면은 식품진흥기금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습니까? 지금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6항에 보면요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 운영지침에 의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에는 운영실적과 관계순기능이라는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백하게 있는데.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요? 앞으로는 이 예산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사실 확인 후에 다시 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었다가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당초에 금연사업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1억9천만원 정도가 가내시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괄 묶어서 편성을 해놨는데요 세부사업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니까 도에서도 내려오지도 않고 이래서 저희가 묶어서 예산만 편성을 해놨는데 이번에 세부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이렇게 다 편성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아진 거죠.
○위원장 김은숙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연사업은 보건소사업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군민들의 욕구도 엄청 큰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에 담뱃값도 오르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연욕구도 엄청 많아지고 있고요. 
또 금연하시면서 그 욕구를 대행하기 위해서 보조제 같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거에 의존하는 많은 군민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국도비가 늦었을 때 군비라도 해서 편성하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로 될지 도비하고 군비가 합산이 비율대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처음에 지침이 없었어요.
○위원장 김은숙   추후에 조정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처음에 지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미리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정확하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정확성도 필요하지만 군민들의 건강도 먼저 우선시 생각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의 의료비지원에 100만원씩 해서 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득하위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하실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은요 임산부 중에서 조기진통이라든가 분만시 과다출혈이라든가 중증임신중독증이라든가 이런 진단을 받은 임산부에 한해서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장 질문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중에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동반하는 그런 임신을 말하지요.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소득하고 관련이 있느냐 라는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신청은 어떻게 받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소득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 가구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신청은 저희 보건소로 150%이하라고 하는, 지금은 전산이 되어 있으니까요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으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고령산모는 여기 들어가지 않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고령산모가 포함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분만 후에는 해당이 안 되고 태아를 임신한 상태서부터 분만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몇 주서부터 가능한 혜택이죠?
○보건소장 정연덕   임신을 다 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은숙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신 후 몇 주서부터 이 증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임신을 하자마자 고위험군임산부라고 할 수는 없지요.
소장님, 질의 드리는 것은 임신 후 몇 주서부터 분만까지인지…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 규정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임신 해가지고 1주만에도 올 수도 있고 10개월이 다 됐는데도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정하기는 좀 그런데요.
○위원장 김은숙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보통 여성들이 한, 두 달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병원을 다니면서 ‘고위험임산부다’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를수록 물론 좋겠지만 어떤 적정한 달수가 혹시 이 조건상에 명시가 되어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임산부 의료비 지원하는 카드이름이 별도로 있지요? 고운맘카드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위원장 김은숙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정책사업 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 입니다.
320페이지 예방약관리를 보면은 당초예산보다 다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뭔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같은 거나 어린이접종지원 BCG나 이런 거는 더 중요시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적게 된 이유가 뭔지…?
○보건소장 정연덕   이 부분은 예방접종 약품비가 생산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여기서 보시면 병의원어린이 접종비 지원비가 1천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약품비도 34만4천원이 감액되고 해서 약품비에 의한 감액입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모든 자기 위생관리를 군이나 보건소에서 더욱 더 예방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보다 감액이 되놓으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감액을 하는지…
○보건소장 정연덕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악품비나 이런 게 저렴해지니까 그래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대균 위원   약품 값이 저렴해 진다는 것은, 약품 값은 올라가면 올라가지 지금까지 저렴해 지는 것은 없지 않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닙니다. 이 예방접종백신 같은 거는 생산량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만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이대균 위원   그 다음 319페이지 노인건강 운영물품 해서 500명을 줬는데 이것도 감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물품을 주었길래 감액이 되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는 이 물품이 감액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우리가 일반사업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국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감액하고 조정하는 부분 입니다.
물품은 주로 어르신들의 허리복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르신들 기저귀 같은 것도 사드리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대균 위원   그럼 감액되었어도 그대로 군민들한테 혜택은 다 갑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혜택은 다 갑니다.
주던 분 안 주면은 난리가 나는데요?
이대균 위원   진료서비스 지원확대 해서 쭉 내려가면서 전부 감액이니까 감액되더라도 군민들한테 모든 지원이 되면은 괜찮은데 지원이 안 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새로이 횡성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도 깨끗하게 지어놓고 군민들의 복지에 많은 타 군보다도 잘 하고 있는데 서비스 면에서 떨어진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아서…
○보건소장 정연덕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나 서비스 면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것 보다는 늘어나는 게 좋지…
○보건소장 정연덕   이게 수치조정이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업전환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이대균 위원   그럼 부기가 틀려지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부기도 틀려지는 것은 없고요 이게 군비에서 도비, 국비로 바뀌고 이러니까 편성하는 거지…
이대균 위원   아까도 얘기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원인이 조정도 아니고 값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건소장 정연덕   예방접종비는 그렇습니다.
약품비는 그런데요 우리가 사업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군비에서 국비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수치가 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예산 맞추는 것도 맞겠지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군민 건강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43억8,53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19억2,007만2천원이 증액된 63억51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중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9천만원이 증액된 3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3,00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횡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05억6,385만1천원보다 28억961만9천원이 증액된 133억7,347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2억5,4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 수입으로 두원리 신안종합리조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3억9,63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으로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 10억9,296만원을 증액 편성한 53억8,0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9,704만원 삭감된 10억2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1억9천만원이 증액된 43억7,72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에 10억9천만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급수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05억6,385만1천원보다 28억961만9천원 증액된 133억7,3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8,041만7천원이 증액된 1억2,06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검침원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되었다고 기간제근로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900만원이 증액된 1억2,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요금 데이터베이스서버 교체비로 1,500만원, 상하수도요금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암호화로 1,300만원, 상하수도요금 개별시스템 간단e납부 연계프로그램 구축에 600만원, 공공운영비에 상하수도요금 인상 홍보물 우편발송료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관리에 2,040만원을 삭감한 28억4,18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비 당초예산에 2,0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2,04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에 4,2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6,5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공사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피해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당초예산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200만원 증액한 5,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에 당초예산에 6억55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200만원을 삭감해서 5억9,358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사업에 시설비에 25억8,638만9천원이 증액된 48억8,63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상수도 확장에 청용리에 1억6천만원, 소사-현천간  4억3천, 두원지구에 5억원, 갑천, 청일지역에 1억원, 둔내지역 및 두원리 상수도 확장사업에13억9,63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3,200만원이 증액된 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1억3,200만원이 증액된 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군비 50대50으로 해서 7,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396만1천원이 증액된 1억5,43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로 1억274만8천원 당초예산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인데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편성되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4,548만1천원이 증액된 6억6,19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부담금 1억원 증액된 6억1,450만원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548만1천원이 증액된 4,6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4,548만1천원이 증액된 6억6,19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에 당초예산에 1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댐 상류지역 축사용 톱밥구입에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1억7,056만6천원을 삭감하여 7,48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8,556만6천원이 증액된 3억4,35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댐 주변지역 상수도지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4,598만1천원이 증액된 5,79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세입보다 14억881만7천원 증액된 46억78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입니다.
하수도사용료에 2,322만원이 증액된 1억8,7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우천오원, 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사전사용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에 666만5천원이 증액된 5억6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6억3,007만2천원이 증액된 14억4,83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114만원이 삭감된 11억78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881만7천원이 증액된 46억78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둔방1리에 2억3,59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2,988만5천원이 증액된 3억9,82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유지관리 보조에서 시설비에 우천오원,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사전사용에 1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8억원과 군비 3억3,8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신청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주요조서 131페이지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군의 지표수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이 아직도 많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농촌 외곽지역, 집단부락이 아닌 그런데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가 많고, 또 집단부락 이런데는 간이상수도 내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이 현재 4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데도 뒤로 사업이 밀리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루빨리 먹는 물의 평등권이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에 22개소라고 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번에 2억 편성한 것은 갑천면 병지방 1리 마을상수도 추가로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했었는데 샘골이라든가 장승골 연결하기 위해서 14가구에 2억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번에 유지보수는 아니네요.
관로확장이나 이런 것인가 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병지방 1리가 거기도 마을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4가구에 대해서 추가 건설하는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총사업비가 4억2,100만원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지표수 또는 지하상수도 하시는 그런 가정이 이 예산 가지고는 몇%정도 진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위원장 김은숙   급급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위원장 김은숙   급한 불부터 끄는 것도 급급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2개소를 유지보수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병지방 1리처럼 마을상수도를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최소한 30가구정도를 한다고 봤을 때 최소한 3-4억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물은 다들 아시지만 공공보건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행정에 주장을 하셔서 조속히 해결 기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피해실태조사용역인데요, 개략적인 과업내용하고 용역을 하면 용역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알려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현재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이 87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횡성댐이 준공이 되어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는 6만5천톤, 그 다음에 장양리취수장에서 약6만5천톤 50대50을 거기에서 취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만톤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먹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지방상수도 50%를 취수해서 먹는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지역에 대한 피해실태를 정확히 수치로다 저희가 산출을 해서 차후에 대응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체는 서울에 소재한 한국민간위탁연구소라는 학술용역업체로 저희가 현재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범위를 계량을 해가지고 대응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막연하게 피해 부분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전체적인 일반현황 피해 면적이라든가…
장신상 위원   예를 든다면 일단 지역개발적인 면에서 봐서도 공공부분도 피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민간부분에서의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특별하게 과업내용으로 지시할 내용들,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런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수자원공사라든가 그런데 하고도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과업에다 담으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그 지역에 우리 공공 쪽으로다 봤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까지 옴으로 인해서 제일 큰 것이 공공부분 쪽에서는 우리 지역의 일반공업단지라든가 개별 기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농사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량화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하려고 현재 데이터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누가 봐도 굉장한 피해로 인해서 횡성댐이 있는 만큼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겠다는 그런 뚜렷한 증거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6가구에 5,100만원을 들여서 작년도에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100만원만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고지원사업이 조금 조정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군은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6,600만원씩 해가지고 1억3,200만원, 국비, 군비 50대50으로 해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으로 총 65가구를 차상위계층에 반, 사회복지시설 반해서 약 65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소당 약 22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희가 차상위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국토부 쪽으로 넘어가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차상위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약 40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441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인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득증대사업은 갑천면 구방2리 농기계 보관창고, 공동농기계 구입비,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 농기계 창고정비, 공동농기계구입, 농기계구입 중에서 퇴비살포기, 건조기 이것이 소득증대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고, 생활기반조성사업은 댐 상류지역 축폐수처리,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마을방송시설, 마을회관 공동물품구입, 마을방송시스템, 공공체육단련시설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상 위원   갑천, 청일, 공근 3개면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45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3,500만원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기타보상금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복지증진 전기료 등 해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기존에 살고계신 14가구에 대해서 복지증진으로 전기료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어디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것이 갑천면 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기존에 살고 계신 14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 기타보상금은 갑천면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갑천면 구방리, 포동리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전기료, 의료비, 전화요금 그런 것을 개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분 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두원리에 신안종합리조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3억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당초에 안 잡히고 추경에 잡힌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당초에는 저희가 협의만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5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신안종합리조트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주요조서 14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확장사업, 사업규모에서 보니까 지방상수관로확장이 12개소 이것만 나와 있는데 노후관이나 이런 것은 전혀 이번에 넣지를 않으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노후관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저희 조례 통과할 때에 유예 없이 인상이 없어서 수도요금이 4월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4월 사용량부터 5월에 부과가 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이번에 저희가 구비되는 부분부터 인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체 13%가 인상이 되었는데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가 얼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금년도에 약 3억 정도 되는데 2억5,400만원 정도를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개월 전체를 하게 되면 약 3억 정도 인상이 되는데 3개월치 하고 마지막 12월달 고지되는 것은 다음연도 1월달에 받기 때문에 2억5,4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행정사무감사 때 중기지방계획이나 이런 것에 인상된 부분을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중기지방계획표를 봤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가 똑같아요.
5억씩 책정이 되었는데 소장님 노후관로 교체 및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국찬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입니다.
2015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 51억8,856만9천원에서 54억4,468만5천원으로 2억5,61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 시설비및부대비로 매립장 소제방 및 가스 포집공 축조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연성 쓰레기 매립 증가에 따라서 가스 포집공 축조와 매립장소제방을 설치해서 우기 및 침출수와 오수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폐기물 가연성쓰레기 적환장보수에 700만원 및 관리동 창문샤시 보수 및 이중창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환장은 소각시설 보수공사시 반입되는 가연성쓰레기 보관 장소로서 판넬이 노후화되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소각동 노후 전기 배선 교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전기 배선을 교체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과 안정적인 소각시설 가동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금년 7월부로 1명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1,99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각시설 유지보수 콤프레샤 수리 1천만원, 음식물처리시설유지보수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콤프레샤는 냉각탑의 에어공급을 위한 장비로서 장기간 사용에 따라서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염분으로 부식되어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각시설 호이스트 교체공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이스트는 현재 설치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각시설의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요청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냉각탑 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각탑은 외부 철판이 현재 부식되어 있어가지고 가스유출 이런 사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각 및 음식물 처리시설의 철판두께 측정을 위한 초음파 측정기 1대 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문화센터 관리 시설비로 장례문화센터 방호창 및 노후 외등 LED 교체를 위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외등이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주변환경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LED등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 시설비로 재활용품보관창고 전기공사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일반운영비로 가로등용 충전기 12대 구입비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읍.면에 음식물종량제 계량장비가 설치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발효흙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효흙은 친환경 처리 및 음식물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2014년도에 구입.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구입해서 공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음식물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로 비종량제지역 음식물량 300톤 증가에 따라서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 사업 시설비로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로 2,5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강원환경감시단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군 환경감시원 상여금 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환경감시대 운영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금년 7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14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호이스트 교체공사에 280만원에 10대라는 추경을 세우셨는데 이 호이스트가 단가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더라구요.
280만원 이것은 전체적인 공사비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크게 나왔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280만원은 저희가 그쪽의 호이스트가 전체 19대가 있습니다.
설치된 지 10년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교체비로 이 금액으로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호이스트가 소각동에서 큰 게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평균값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산서 336페이지 재활용물품 보관창고 전기공사 1,800만원이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공사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이것은 금년도에 음식물 계량장비를 현재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계량장비는 전기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로등은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주간에는 전기가 공급이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로등에 충전용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청정환경사업소의 평소의 본 위원장 생각은 어떤 소각정책이 추경에도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소각정책의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감지를 하시겠지만 시대가 지금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이런 선진국을 보니까 생활수준이 높고 이래가지고 쓰레기가 더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오히려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눈여겨 볼 때 소각정책 보다는 재활용정책을 앞으로 더 쓰시면 어떨까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생활쓰레기 배출 중에서 분리배출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일반쓰레기하고 섞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소각동에서 파봉하시는 아주머니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분리배출이 잘 되어야지만 자원화 하는데…
○위원장 김은숙   꼭 좀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업비에 음식물쓰레기 추가 계상되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지금 수거지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9개 읍.면에서 다 수거를 하고 있고 유상으로 우리가 음식물 수거비를 받는 곳은 횡성 읍상, 읍하, 북천지역에 한해서만 현재 받고 있고요, 나머지 면 지역은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면 지역은 소재지 중심으로…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소재지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동네도 일부 수거하고 있고 1년에 음식물쓰레기가 3,30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3,300톤 중에서 현재 음식물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86%는 수분으로 증발이 되고요, 13%는 퇴비화, 또는 사료용으로 나오고 있고, 3% 정도만 매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읍 지역도 수거가 안 되는 지역이 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네,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게 대충 어느 지역인지, 대행사업이 안되는 지역?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시가지 지역은 다 수거가 되고 있고 시가지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 반곡리, 정암리, 이런 지역이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효흙을 공급하는 것도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고 상당히 선호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분들이 원하면 그렇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외곽지역인데 반곡, 정암, 영영포리라든지… 개전리는 수거가 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로 거의 다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처리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읍지역에서도 농촌지역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읍에서의 농촌지역은 면단위 소재지는 수거가 되고 읍지역의 좀 농촌지역은 수거가 안 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 지역의 농촌지역에서는 외부에서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많이 사시는 경우도 있고 면 단위보다는 많이 밀집되어서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로 수거를 했을 경우에 대행사업비가 얼마나 추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신 것이 있는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그것은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것을 한번 판단하셔서 최소한 읍 지역은 그래도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대행사업비로 추가해서 범주를 늘려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으면 하는 요구사항들도 있었거든요.
이것을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경지로 일부 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집을 뺑뺑 돌아가면서 묻어도 꺼림칙하다 이거죠.
환경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염분이 가미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번 이것을 계산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장신상 위원님의 자료제출 건을 잘 알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요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이화장실은 얼마만큼 쓰면 교체를 해주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내구연수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전체 간이화장실개수는 아시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네, 175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15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현황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께서 화장실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당초예산에 3개소하고 이번에 3개소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번에 3개소는 횡성읍 반곡리 저수지부근 하나 하고요 갑천 추동리 1개, 둔내 현천1리 1개소,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보면 맞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이쪽은 신규설치 입니다.
당초에 교체 예산도 있고 해서 명칭을 같이 써서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는데 둔내 버스터미널 공용화장실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그쪽이 부 지 확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화장실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능보강을 좀 더 시켜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기존에 화장실이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땅이 군유지인가요? 택시승강장 있는 곳이?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그건 도로부지 같은데요?
김인덕 위원   도로부지에 택시승강장이 가능한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둔내 둔방리 말씀하시나요?
김인덕 위원   네, 거기 지금 화장실 놓여져 있는 성당 있는 조금 밑 쪽으로 택시승강장 있는 곳이거든요. 그 택시승강장이 있는 곳이 군유지가 아닌가 그거를 정확히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부지가 군유지라고 하면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도로부지라고 하면 택시승강장이 또 허가가 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그 부분까지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 과정 속에 기존에 지금 이동식화장실을 갖다놓기 전에 화장실을 했던 곳이 있어요. 
공중전화박스하고 계단하고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화장실을 하다가 지금 철거를 해버리고 이동식을 갖다놨어요.
그래서 그 공간도 본위원이 현장을 가 보았을 때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련됐던 것은 토지소유자가 전에도 사용했던 것이라 다시 거기에다가 깨끗하게 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아마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예산서 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폐비닐수집장이 농업관련시설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흥지역에다가 폐비닐수집장 설치가 어렵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대안이 없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오국찬   네, 현재 그 위치가 아닌 다른 곳을 물색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14시부터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6시39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5월 15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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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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