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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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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8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함종국 의원, 조창호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함종국 의원, 조창호 의원)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종국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답변후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종국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농촌형 군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산지가 많아 농경지의 대부분이 소규모로 되어 있어 기계영농에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는데 관내의 현재 경지정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2급 하천에 포함된 개인 사유지에 대한 편입용지 현황과 공익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개인사유지를 편입한 이상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시 치료하거나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병원이 면 지역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주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정상적인 운영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해 철거후 건립하거나 신규지역에 새로이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천강, 섬강에 위치한 취입보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취입보 및 향후에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취입보에 대하여 어로 설치 등 친환경 취입보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경지정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답 경지면적은 5,925ha이며 이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4,247ha로서 '69년부터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를 영농기계화에 맞도록 정비하여 편의영농을 도모하고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모평지구 30ha를 시작으로 하여 2001년 덕촌지구 29.5ha에 이르기까지 142개지구 4,192ha의 경지정리를 완료함으로서 목표대비 9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잔여지역으로는 횡성읍 청용리 10ha, 서원 창촌리 20ha, 안흥 지구·소사리 10ha, 갑천 매일리 10ha, 공근 부창리 5ha로서 총 5개지구 55ha이며, 단일 지구당 경지면적이 적으므로 경지정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는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하여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지정리 추진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진흥지역내 잔여 대상지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30ha이상 우량농지 위주로 추진되며, 100ha이상 집단화된 지구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30㏊이상 우량농지 및 100ha이상 집단화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대상지가 없어 당분간은 경지정리 사업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2급하천 사유지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주요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1급 하천은 섬강 1개소로 14.6㎞, 지방2급 하천은 주천강을 비롯하여 17개소로 242.84㎞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리청은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은 현재까지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이 이루어진 바 없어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하천별로 하천내 사유지 편입용지 현황을 조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지방2급 하천내 사유지 편입용지 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하천정비사업등 공공사업에 따라 하천구역내 편입된 토지는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비율을 살펴보면 국가하천 8%, 지방하천 92%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일본의 국가하천 61%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하천을 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정부계획에 의거 지방2급 하천중 하천폭이 넓고 유로연장이 긴 주요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및 1급 하천으로 상향조정되도록 노력하여 우리군이 보유한 주요하천을 원만히 관리하고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주천강, 섬강 취입보 현황 및 친환경 취입보 개선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취입보는 총 314개소로, 섬강에는 취입보가 없고, 주천강에 25개의 취입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둔내면 영랑리 후평보와 석문리 상보에 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취입보 설치시 지형적인 여건, 예산상의 문제 및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하여 어도 설치를 하지 않아 갈수기시 어류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취입보 설치시 어류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어도를 설치하여 현재 관내에는 14개의 어도가 있으며, 이중 9개소는 2002년 수해 복구시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취입보 신설 및 개보수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어도를 설치하고 매년 일정한 예산을 투입 어도가 필요한 취입보에는 어도를 설치하여 관내 하천에 다양한 어종이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취입보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함종국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3개 분야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3개의 질문서를 냈는데 제가 한건씩 넘어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지정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횡성군관내의 총 경지면적이 답 5,925헥타중에 현재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142개지구에 4,192헥타라면은 아직까지도 횡성군 관내에 경지정리가 되지않은 면적이 733헥타 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이 30헥타 이상 우량농지로 취급이 되며 100헥타이상의 집단화된 지구로 대구획정리로 추진될 실정이다 해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30헥타 이상, 100헥타 대구획정리의 경우에 혜택을 지금 현재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다른 지역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측면에서 전국이 일률적으로 편성한건지 30헥타 내지 100헥타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2002년도에 2003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라고 해서 서원 창촌지구하고 청용, 안흥 소사리, 지구리, 갑천지구를 4개지구로 묶어서 우리가 2003 가을착수 예상지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소규모로 돼서 농림부에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체 30헥타이상으로다 사실 방침이야 농림부 방침이나 강원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은 소규모는 30헥타이상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올리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소규모에 대한 것은 정부방침이 따로 정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지역적인 산간형에 위치한 경지면적이나 평야지의 부분이나 적용하는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정부나 도의 방침은 30헥타이상의 우량농지만 하게끔 되어 있는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함종국 의원   물론 횡성군의 경지정리 현황을 보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경지정리가 확대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건설과장님과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경지면적이 5,925헥타중 4,192헥타만 경지정리가 돼서 733헥타라는 부분은 본 의원이 저희 지역을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상당히 농사를 지을 수 여건이 굉장히 나쁜 그런 지역에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의 계획이 이렇다 하면은 소규모로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영농이나 지역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계화경작이 가능하도록, 이런 지역일수록 농업여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지정리의 대상이 30헥타, 100헥타라고 하지만은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소규모로서 집단화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의 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이렇다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733헥터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저도 생각은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우리 평야지대하고는 지역여건이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지정리대상지역이라고 보면은 5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경지정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나 농림부하고 최대한도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하천사유지편입용지현황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지방1급 하천과 국가하천 이거보다는 지방2급 하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 아직까지 지방하천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지방1급하천과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금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실태나 사유지 편입용지의 현황자체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거에 대해서 횡성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편입용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사유지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횡성군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현황이라도 우리 군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국가하천으로 앞으로 40%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국가하천으로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편입용지에 대해서 실태 및 현황파악 부분이 군에서 아마 이 부분이 도의 관리이기 때문에 도에는 사유지 편입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이 지방2급 하천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하천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구역이 결정이 안되면은 사유지 편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하천기본계획을 지방2급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방비가 워낙에 없다보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지금 국가에서 달라고 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천구역만 결정이 되면은 사유지 편입된게 면적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안된 상태에서는 하천이 기본계획상에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사실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또 국가하천으로의 40%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40%로 올리라고 하는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는 어느때인지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어느때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밑바닥서부터 추진이 서서히 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현재까지는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2급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하천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체계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하천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상을 언제 할 것이냐, 이게 1-2백평 편입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토지가 편입되다보니까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겠지만은 그래도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현황이라도 파악이 되어서 향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될 때 현황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황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년차적으로라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한 주천강, 섬강 취입보 현황 및 친환경 취입보 개선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내게 된 동기는 어도에 대한 부분, 또는 취입보를 개선을 해서 상당한 강에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되는 그러한 부분을 얼마전에 티브이를 보다보니까 그런 것을 접목을 해서 환경을 개선한 그런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가장 큰 두 개의 물줄기가 섬강하고 주천강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섬강에는 취입보가 없고, 주천강에는 25개의 취입보가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강은 아마 둔내에서 출발을 해서 강림에서 마무리짓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천강이 25개의 취입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25개의 취입보중에서 수문이 자동 개폐되는 곳은 아직 한군데도 없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취입보 설치시 지형적인 여건과 예산상의 문제, 자연환경의 관심도, 사실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취입보가 농경지 중심으로 해서 각 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강에도 둔내에서 출발해서 강림까지 25개의 취입보가 주천강에 있다면은 상당히 많은 취입보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러다보니까 취입보로 인한 물의 흐름이 차단됨으로 해서 취입보 안에 어떤 소호같은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뻘이 형성됨으로 해서 취입보안에 어떤 부분들이 퇴적층들이 쌓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물의 흐름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어떤 오염을 퇴적층들이 부패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둔내부터 강림까지 25개면 거의 1킬로 내지 2킬로마다 이 취입보가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있는 부분을 갖다가 뜯어서 자연 친환경적인 취입보로 바꾸라는 부분은 안되겠지만은 앞으로 이 부분을 보수나 또 이 부분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취입보를 다시 놔야 할 입장에 있을때는 퇴수로가 자동으로 물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열리고, 물이 좀 적을 때는 닫히는 그러한 취입보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물이 많이 들어갈 때는 수문이 자동으로 개폐됨으로 해서 그 안에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일시에 청소가 되는 그런 취입보쪽으로 점차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을 다시 신규로 놨을때나, 또 앞으로 신규로 놓을 부분들은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서 어떤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우리군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먼저 질문서 답변한 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70년대부터 취입보를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실상 농수에만 목적을 두고 취입보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상하고 취입보하고 높이가 최대는 2미터까지도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고기가 올라올 수 없는 취입보가 사실상 우리 관내에도 몇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취입보부터 개·보수시나 모든거에는 지금 어도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이 많은 취입보부터는 개선을 해볼려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함종국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그러시고 정책적으로 우리 주천강이나 섬강에 있는 취입보의 실태, 그 안에 퇴적물들이 쌓임으로 해서 물의 흐름을 차단함으로 해서 퇴적물들이 쌓여서 그 자체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쪽도 그렇고 우리의 자연의 강도 살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건설과나 환경보호과나 이런 쪽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실태 및 향후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진료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횡성군보건지소관리규정』에 의하여 독립회계로 보건소장의 예산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부분은 진료수입(내과, 한방, 치과)과 전년도이월금, 군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지출부분은 일반회계(난방비, 공공요금,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와 진료회계(의약품비, 의료장비용품비, 진료활동장려비 등)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3년 현재 8개 보건지소의 수입총액은 376,955천원이며, 지출총액은 304,197천원으로 보건지소의 운영은 수입에 근거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의약분업실시지역인 
둔내보건지소(2000.8.1일부터 실시) 
- 2002년수입 : 39,084천원
- 2003년수입 : 29,115천원
안흥보건지소(2002.7.12일부터 실시)
- 2002년수입 : 51,774천원
- 2003년수입 : 29,077천원의 진료수입이 줄고있어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4년 당초예산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를 반영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은『횡성군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회장1명, 부회장1명, 감사1명, 운영위원12인이내)가 구성되어 운영협의회에서는 진료소의 사업에 관한 사항, 자산에 대한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기타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하고 군수의 예산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부분은 진료수입과 전년도이월금, 군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지출부분은 일반회계(난방비, 공공요금,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와 진료회계(의약품비, 의료장비용품비, 진료활동장려비 등)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3년 현재 8개 보건진료소의 수입총액은 246,510천원, 2003년 현재 8개 보건진료소의 지출총액은 124,381천원으로,
수입에 근거하여 지출하고 있어 운영관리의 문제점은 없으며 오·벽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UR타결이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후생복지를 위해 ‘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신설 운영 우리군에서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 2000년 안흥보건지소(연면적 344.73㎡) 
- 2002년 공근보건지소(연면적 482.88㎡)를 신축하였으며, 
2002년 2003년 농어촌의료개선사업계획에 우천보건지소(1980년) 둔내보건지소(1986년) 신축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2004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으로 우천보건지소, 둔내보건지소 신축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차후 순차적으로 청일·서원(1986년), 갑천(1987년), 강림보건지소(1990년)로 노후된 보건지소부터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에 우리군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2000년 가곡보건진료소(연면적 123㎡)신축, 2000년 봉덕보건진료소(연면적 143.94㎡)개축, 2001년 하대보건진료소(연면적 126.6㎡)신축, 2001년 정금(연면적 138.7㎡)·화동보건진료소(연면적 146.79㎡)개축, 2002년 소사(연면적 136.7㎡)·추동보건진료소(연면적 136.7㎡)신축, 2003년 유현보건진료소(173.79㎡)신축으로 진료소 8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개보수한 진료소를 우선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 및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에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몇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둔내 보건소와 안흥 보건소는 의약분업지역이다보니까는 상당히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이 안흥과 둔내는 굉장히 어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면단위 의약분업 지역이 안흥하고 둔내 두곳 뿐이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횡성읍하고 안흥, 둔내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의약분업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당초에는 횡성읍과 둔내였다가 안흥으로 추가 편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여건이 되면은 의약분업 지역으로 되는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의원이 있고, 약국이 있으면 의약분업지역으로 됩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경쟁할 의원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보건소장 염경숙   그게 아니구요, 의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약국이 있던가, 이렇게 약국이 있으면 되는겁니다.
의약분업지역으로.
함종국 의원   약국도 하나가 있어도 상관 없는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의원도 개인이 와서 의원을 차린 의원이 있다든가, 그러면 무조건 의약분업지역이 되는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의원이 있고 약국이 하나라도 있으면 의약분업 지역이 됩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다보니까 안흥하고 둔내지역에 상당히 보건지소의 운영이 이제는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카바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까지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이 부분을 카바해 왔습니다.
왔는데, 다행히 소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진료활동장려금을 군 예산에서 세워주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자료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약분업지역에 부분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수입과 지출면에서.
자료에 보면은 기 의약분업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흑자가, 진료활동에 대한 부분이 흑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그 부분에 공중보건의까지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을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는 횡성군 전체 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 부분까지도 흑자가 나는 부분까지도 진료활동장려금을 군에서 일괄로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지급해 주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안흥하고 둔내지역, 또 공근같은데는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5백만원정도 잔액이 있는 부분이 있고 700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차등을 두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서부터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몇 명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금액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의약분업지역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신축한 공근이나 안흥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는 전부 지출비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약분업에서 진료수입 줄어들었죠, 지출비용 늘아가죠, 그러니까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의약분업지역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문제가 되는 진료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기적절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함종국 의원   그리고 의약분업지역이 아닌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횡성군 보건소에서 일괄 조달청에서 의뢰를 해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지소별로 의약품 구매를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지소별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년초에 예산승인을 보건소장한테 받아서 집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별로 의약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제가 보건지소별 진료수입이 많다는 것은 약품값 지출도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소장님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함종국 의원   진료수입이 많으니까 그만큼 환자를 많이 진료를 했으니까 약품 부분도 많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은 진료수입 대비 의약품 구입비로 나간 지출 부분들이 이게 진료수입 대비 어느정도 부분에 의약품비가 나가야 하는데 이게 지소별로 진료수입 대비 의약품비가 나간게 들쑥날쓱이에요.
물론 진료소의 소장님이나 거기에 관여하는 부분들에서 어떤 약품을 구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의약품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차등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지소별로 의약품을 구입하다보니까 진료수입 대비 의약품 지출 부분이 상당히 자료상에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비근한 예로 두군데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천면에 2003년도 진료수입이 3,200만원인데 의약품비가 1,400만원 나갔으면 약 50%가 의약품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근같은데는 진료수입이 5,600만원입니다.
5,600만원인데 의약품비가 1,900만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천은 50%정도가 의약품비로 진료수입 대비 의약품비가 나갔고, 공근은 수입은 5,600만원인데 의약품비가 1,900만원 나갔다.
그렇다면은 지소별로 어떤 의약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면 몇 개월 분이라도 지소별로 전체적인 의약품 구매 부분에 대해서 년초에 받아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조달입찰을 하든지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각 지소별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독립채산제로 독립회계를 하지 않습니까, 지소에서.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7월달쯤 해가지고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라든가 그런 것을 다 군으로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산다든가, 작은 지출을 한다든가 할때 보건소에서 일일이 검사를 맡고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2005년서부터는 통합적인 운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2005년부터?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소에서 자체내로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군에서 모두 일괄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입에 대해서 수입이 군으로 들어오면은 그 지출을 보건소에서 년차적으로 봐가지고 지출행위라든가, 아니면 약품을 산다든가 할때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사서 배정하는 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바로 제가 그런 차원을 소장님께 말씀드릴려고 제가 이 군정질문을 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소나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독립재산제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예산상의 부분이라는 부분도 보건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보건지소를 관리해야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안하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거에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여 주시고, 그러면 진료소 부분의 의약품은 누가, 그것도 진료소 자체적으로 하는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21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이 21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진료소 부분은 통합운영하기가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지소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의 내용을 보니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보건소장님한테 이것도 제출을 해서 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비는 군에서 보조해 주는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지소도 마찬가지로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여비만큼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에 차량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개인차량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여기는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정금만 3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77만원씩 썼는데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개인차량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은 급수에 따라서 교통비 지급해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급수에 따라서 이 교통비를 지급을 안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지급합니다.
함종국 의원   월정액을 매달 얼마씩 교통비를 지급을 받는데 그러면 진료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안받느냐구요?
○보건소장 염경숙   지급받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게 물론 개인차를 가지고 환자들을 방문보건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정이 가지만은 그 밑에 보면은 진료활동장려금이라는게 월 20만원씩 또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진료활동장려비라고 해서 월 20만원씩 지급을 해 준단 말이에요.
진료활동장려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이게 차량유지비 부분도 어떤 제가 보기에 유지비라는 부분이 어떤 수선비 내지는 기름대를 지원하는거 같고, 진료활동장려금이라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물론 앉아서 하는것도 있지만 방문보건에 따른 어떤 경비가 소요되는거니까 이 진료활동장려비를 주는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승인을 하실 때 어떤 소장님이 검토를 할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늘 면에서 해 왔으니까 그냥 줘도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예산을 할 때요 보건진료소장님이 이동진료도 하고 가정 진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활동장려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활동장려금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수행되는 비용이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판단했을때는...
앞으로는 물론 오지 취약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혜택을 줘야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공무원이다 이거에요.
보건진료소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공짜로 집을, 전부 보건진료소 신·개축한데는 집을 다 지어준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집을 지어준것만도 혜택을 주는건데 거기에 대한 난방비니 운영비니 이런거를 다 대주는거 아닙니까?
오지에 와서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엄밀히 따진다면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군민들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해 예산승인을 보건소장님한테 받을 때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8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목적이 현 보건지소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오지지역에 이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더 확대지정할 곳이 횡성군에 몇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함종국 의원   그럼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따로 확대할 의향은 없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앞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도와 군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노화된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근의 보건소신축을 기점으로해서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보건소신축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예산을 정부에서 배정받은게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우천, 둔내 이런쪽으로 계획을 잡고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선 부임한지 얼마 되지않았지만 이런 낙후된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뛰어다니시면서 로비를 좀 하셔서라도 2년 동안의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없으니까 소장님이하 전직원이 노력을 해주셔서 낙후된 보건진료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빨리 빨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뛰어다니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질문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횡성중학교 3학년2반 학생 29명과 김미향 선생님께서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의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5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물 부족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섬강, 주천강 등 여러 하천이 산재하고 있어 물 부족에 대하여 크게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고, 듣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확신되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자원인 이 시대에 우리 군에도 식수, 농업용수 등을 해결한 수 있는 댐이 건설되어 물 부족에 대한 걱정을 반감시켰으나, 한편으로는 댐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직, 간접으로 각종 규제 및 제한으로 인하여 생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의 물이 우리군 및 원주권의 식수원으로 사용되어 횡성댐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주민피해를 상쇄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중 불의의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공무원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무원들의 복지향상 차원 및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확대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하고 있는 보건증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의 보건증 발급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 발급관리에 있어 실제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미발급자에 대한 처리대책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지원대책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은 원주, 횡성지역의 양질의 용수공급을 위해 건설되어 2002년 10월 21일 갑천면 일원 8.728㎢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각종개발 및 오염 행위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피해를 받고있는 지역 주민들의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댐주변 정비사업 내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댐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이 정착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예산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공시설사업, 생산기반사업, 문화복지사업등 댐주변지원정비사업으로 228억을 연차적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횡성댐주변 개발계획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수변공간 권역으로 구분하여 아이스다이빙 및 등산로 등을 개발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갑천, 청일면의 급수시설은 대부분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로 충당되고 있으나 최근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로 용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갑천, 청일면 일원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서 본관로를 횡성댐에서 갑천면 율동리 까지 시공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2002년 7월20일 공사를 착공 2004년 6월 마무리 할 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내용을 본 의원은 횡성군관내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의 지원대책을 물었으나 횡성댐상수원보호지역주민지원대책으로 질문이 한정되어 지원에 관한 포괄적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상수원보호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입장에서 각부서의 지원부서와 협조 지원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미 댐주변지역개발사업비는 2003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마무리가 안 된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댐 주변개발계획에 의거 주변공간을 이용한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므로 주민소득증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군관내 모든 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에게 수질오염때문에 친환경농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오염원을 규제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댐주변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지역중에 직,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읍·면에 대하여 펼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창호 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변지역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과 오염원을 규제해야 하는 본질적인 생각은 관련부서의 책임자로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횡성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물론 각종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코자 각 부서별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관부서로부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갑천, 청일주민의 식수공급과 하수처리사업을 활발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복지과에서는 소규모오수처리시설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고, 특히 2004년도 한강기금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운용사업에 9억원, 녹조방지사업에 39억 환경청정사업에 26억 등 총 3개분야에 84억원을 한강유역관리청에 신청해 놓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정책과에서는 2003년도에 이어서 2004년도에도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댐주변지역에 환경농업추진과 관련하여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980농가에 약 8만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정산림과에서도 수질개선 및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톱밥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과에서는 2001년부터 3개년에 걸쳐 댐지원정비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생산기반조성사업에 21억, 복지문화시설사업에 18억, 공공시설사업에 189억원 등 3개 분야에 22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록 2003년도를 기준으로 댐주변정비사업비가 사실상 종결되었지만 각 실·과·소의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관련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특히 관련부서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각종 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정부에서도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상수원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한강수계기금 2,4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상수원주민지원사업도 700억원을 세워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횡성군에서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수도법에도 대통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가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00억 지원건과 한강수계기금 700억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인 2004년도 상수원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한강수계기금 2,400억원을 지원하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우려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유역관리청 소관부서인 재정계획과에서는 특별재해대책지구로 지정과 자금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사업계획이 잠시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건에 대해서는 본 추이를 살펴보면서 저희군에서도 유리한 방향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한강수계기금 700억원이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로 책정된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작성한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에 의거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환경관리유역청의 별도 계획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등 본청의 지원협력과에서는 사업지원대상을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5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에 의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등 세가지 주요요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에 의하면은 팔당호와 남한강은 팔당댐으로부터 충주 조정지 댐까지, 북한강은 팔당댐부터 의암댐구간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사실상 춘천과 원주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하여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도법 제6조2항에 보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이 정한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기본계획수립은 사업시행 전년도 4월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재원조달방법은 수도법시행령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행령 11조4항의 규정에 보면은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및 원수를 정수로 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판매수익금의 100분의 5를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매년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청은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국비 30%와 출연금을 포함한 관리청 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육영사업, 기타 사업등 4개 분야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원수취수량이 많은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갑천 지역과 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안흥, 둔내등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연금이라고 하면은 규정에 전전년도에 한해서 출연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의 경우는 금년 하반기부터 원주권에 상수원을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005년도에 가면은 출연금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그럼 한강수계는 섬강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보호구역이 아니고요, 특별대책지구입니다.
조창호 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지않다?
○상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그거는 법으로 명시되 있는 부분이 북한강하고 팔당호는 팔당댐으로부터 의암댐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당댐부터 남한강은 충주 조정지댐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만 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춘천, 원주만 해당이 되고 저희 횡성군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지금 소장님께선 말씀하신 수도법 6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환경부장관까지 올라가는게 자치단체장이 도지사한데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사업계획서는 4월15일까지 환경부장관한테 계획을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횡성댐으로 인한 상수원보호지역 뿐만 아니라 안흥, 둔내 그쪽에 있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형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공무원 재해보험 가입현황과 향후 공무원 복지를 위한 재해보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을 위해 일반 보험회사에 별도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각종 재해나 사망시 보상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장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① 유족보상금으로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때는 유족에게 재직당시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며, ② 사망조위금으로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중 사망한때 재직당시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하고, ③공무상 요양비로서 공무수행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입원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전액을 지원하며 ④ 장해급여로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인해 퇴직한때 장해등급(14등급)에 따라 보수월액에 100분의 80부터 100분의 15까지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⑤ 재해부조금으로서 공무원이 수해나 화재로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배에서 6배까지 부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재해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들의 연금보험료 납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수월액의 8.5%를 본인이 납부하고, 8.5%는 소속기관(자치단체)이 분담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6급 25호봉의 경우 본인 부담 월 보험료 납부액은 약 204,0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향후 공무원 복지를 위한 재해보험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급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제한 규정이 많음으로서 실질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사망의 경우 유족보상금 지급시 본인 과실을 이유로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요양비의 경우도 CT나 MRI촬영, 초음파 검사료등은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출퇴근시 당한 재해에 대하여도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동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2. 10. 8일 행정자치부예규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를 마련하고 2003년도에 중앙인사 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경찰청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에 있으며, 동 실시결과에 대한 연구용역 토론회를 지난 11월 27일 실시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직 입수하지 못했고, 2004년도에는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 등 몇 개 기관에서 추가로 도입할 예정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동 제도의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후생복지제도를 공무원 개인별로 복지예산을 부여하여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형편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후생복지제도가 선택적 책임 보험이라면 새로 실시될 예정인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합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제도에 대하여는 삼성생명등 일부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시행중입니다만 금년도에 시범 실시할 중앙 일부 행정기관의 성과도 나오지 않았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행자부의 지침과 다른 자치단체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가지로 나눠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술센타 변경호 과장님의 공무상 사망이후 유족보상금이 본인의 건강관리 과실로 실질적 유족보상금이 2분의 1밖에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에서 450여 공무원의 재해를 대비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무원연금은 일반보험회사와는 달리 불입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 혜택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회사와의 혜택과는 어느나도 많은 차이가 나므로 450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해보험을 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고 변경호 과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호 과장님이 봄에 사망하셔서 유족연금을 받고 유족연금부담액으로 할때 20년이 넘을 경우에 퇴직금의 25%를 받는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하고 사망조의금 3개월치를 지급하고, 유족보상금은 50%, 본인의 과실로 인정해서 50%가 지급되어서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길 경우에는 5,490만원을 더 타게 되는데 현재는 50%만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지침외에는 저희 시·군에서는 현재 가입한데가 없습니다.
단, 원주시가 일부 했습니다.
특수기능직 공무원하고, 위험수당 대상자인데 일인당 년간 보험료가 15만원입니다.
거기에 80명정도.
그래서 타 자치단체가 가입한 예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행자부 지침하고 준해서 앞으로 선택적 복지제도가 되면 아마 내년, 후년부터는 위험직 공무원부터 위험직 기능직 공무원부터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외에는 일반 보험회사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없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인사처, 경찰청, 3개 기관이 시범 실시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광동구청 등의 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강원도에도 이 자료를 보니까 원주시청이 일부 하면서 점차 확대 계획에 있고, 영월군청, 평창군청, 정선군청이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은 답변서와 같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6급 25호봉의 경우 년 보험료가 월 20만4천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본인부담금입니다.
조창호 의원   본인부담금, 우리 일반보험사의 경우 혜택도 많고 불입액도 적고,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4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 월 보험료가 5,500원이래요.
그러면 제가 450여 공무원을 가입했을 경우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년 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500만원 정도를 가능하다면 물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니까 제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이 전 공무원을 다 들어주어서 복지제도 차원에서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지금 상해, 재해 그런 보험이 있는데 현재 도내에서 인제군이 상정했다가 삭감이 되었고 전 시·군에 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 원주시가 일부 상해, 위험수당 지급대상자에 한해서 년 15만원의 보험을 가입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청, 인사위원회 등 하는 것은 올해 해가지고 11월달에 성과분석을 했는데 아까 서울시는 내년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택적보험을.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네.
조창호 의원   이것은 시범실시한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네.
조창호 의원   일반자치단체에서도?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한데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하고 경찰청이 시범실시합니다.
2005년부터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차량운행을 한다든가, 일반 출장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게 공무원연금은 본인 부담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혜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사에 들어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출장이라든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하여튼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건강진단(보건증) 발급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직접 종사자로서 년1회 실시하도록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발급 절차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중 한 개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내소 흉부X-선촬영과 장티프스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4일 이내에 우편 발송 및 본인이 직접 내소하여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발급 현황은 2003년도 1월~11월 현재까지 총 2,314명이 신청 접수하여 현재 2,295명이 발급된 상태입니다. 또한 19명은 흉부X-선 이상자로서 재 검사중에 있으며, 정상으로 판명되면 건강진단(보건증)을 발급 할 예정입니다.
재검사에서 이상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보건소 결핵실에 등록하여 객담검사 및 투약치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가 영업에 종사 할 경우 종업원은 10만원 영업주는 20만원의 과태료와, 건강진단 미실시 자를 종사시킨 영업주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진단 미 발급자가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검열을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보건소 단독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조창호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보건소, 요식업조합, 또는 요식협회 대표자로 구성해서 하시지 않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합동으로 할때도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년 몇회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년 1회 합니다.
조창호 의원   보건증 검열도 년 1회 하는게 되겠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렇죠.
조창호 의원   요식협회에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감시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그리고 어느분이 하시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위생담당 부서에서 하고요, 계장님과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런데 위생감시원은 임명을 해서 가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조창호 의원   따로 임명되죠?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에서 임명합니다.
조창호 의원   군수님이 임명하지 않고요?
○보건소장 염경숙   군수님이 임명하시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요식업조합, 또는 요식업 대표자와 함께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미리 연락이 다 되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보건증 검열이 안이루어진다고 보고요, 또 1년에 한번씩 한다는게 법적으로 그렇데 하게 되어 있는거에요, 수시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수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합동단속에 우리 횡성군에서도 두군데가 걸렸어요.
안흥에 식품공장, 그린죤농원, 이런것만 보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위생검열이라든가 보건증 검열이 안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조창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횡성군 관내에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할 모든 분들이 횡성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다 횡성보건소를 이용하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거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다면은 보건증 유예기간이 1년이면은 2002년도 발급대장에 기재된 업체, 또는 종업원은 2003년도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보건증 발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업체나 종업원이 많고, 재발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많은 수가 기한을 넘어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장님 확인해 본바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은 과태료가 10만원이고, 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주는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도 나가는데요, 1차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 나가고, 2차는 영업정지 7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이 됩니다.
조창호 의원   처벌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된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조창호 의원   그런데 처벌받은 내용이 아닌 그 부분에서 발급대장을 보니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요.
또 발급대장을 보니까 업소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2년간이나 업소명이 기재되지 않은 업소는 보건증을 내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기재가 되지 않으면은 건강진단을 안한거죠.
조창호 의원   제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한우프라자, 수련원, 구내식당, 예식음식을 하는 곳,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 기재가 안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런 것으로 보아서 위생검열이나 보건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심지어는 2년동안 몇군데만 조사를 했습니다만 발급을 전혀 받지 않은 식당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발급을 받지 않은 곳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발급대장을 보다 보니까 미성년자가 보건증을 발급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급은 만19세 이상이 받아야 되고, 만19세 미만은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 등 시행규칙으로 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취업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친권자로부터 고용금지업소에 취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동의서나 승낙서를 받은후 건강진단서를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이나 친권자의 동의서, 법적친권자의 신분증,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85년생이 2003년도에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다 서류 받고서 해 주셨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다 받고서 해 주고 있습니다.
친권자가 동의를 할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게 해 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단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토토다방의 경우 85년 1월29일생인데 2003년 6월9일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서류를 다 받고서 보건증을 내 주셨습니다만 토토다방의 경우는 청소년금지업소가 아닌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청소년금지업소입니다.
조창호 의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조창호 의원   제가 왜 이 보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식품제조업,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허가사항이니까 그래도 첨부서류를 다 똑같은데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동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허가기준이 되고, 또 영업허가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구비서류, 수질검사, 소방방화합격판정정화구역 교육필증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건강검진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의가 횡성군 관내에 영업을 하는 업주는 조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주가 위생검진, 또는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허가부터 교부가 되었을 경우 나중에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상의 손실,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소장님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건강진단은 영업에 종사전에, 아니면 그 무렵에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런데 서류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구비서류에.
○보건소장 염경숙   구비서류에는 없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하는겁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관광횡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횡성군민의 건강을 위하고 업소로 하여금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소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위생검열과 보건증을 지참케 함으로 관광객이나 횡성군민이 마음놓고 식도락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조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에 종사하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실시되는 군정질문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최근식 의원님과 박순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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