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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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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4일 (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7. 6.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8. 7.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7. 6.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8. 7.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8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31분 개의)

○임시위원장 최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박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최근식   방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박순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이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조례·규칙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등 제정 5건과 전면개정 1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최근식   박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 임시위원장과 박순형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박순형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최근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박순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정해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순형   변영덕 위원님께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해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먼저 조례·규칙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형   정해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위원장 박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 12월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박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일간 실시되는 조례·규칙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박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재원배분의 기준을 마련하고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민단체 권고 등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이 있어 적정을 기하는 등 건정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조단체의 범위를 안 제2조에서 정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안 제3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보조사업의 신청, 심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조례안에 따른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9일부터 10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참여자치횡성군민연대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중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무원보다 민간 위원비율 높게 구성, 공포후 3월이내 위원회 구성요구 하였는데 처리결과는 저희 원안대로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심의시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련 위원 지원액 결정 참여 금지조항 추가 요구조항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보조금 공모제 도입, 목적외 사용금지,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의견이 있었으나 이것도 저희 보조금관리조례로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횡성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단체의 범위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관내에 단체의 본부 또는 지부가 위치한 단체
2.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목적과 설립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된 단체
3.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등입니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군정 주요 시책추진 사업
2. 각종 군민의식개혁추진사업
3. 문화, 예술, 체육관련행사
4.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업 및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2.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3. 동일 사업으로 국, 도비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4. 보조금을 활용하여 재보조하는 사업
5. 회원단합대회, 체육행사,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지원경비
6. 단체임직원의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 단위 사업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경비
7. 기타 군이 지원함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단체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 사업 및 단체의 심의를 위하여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별도의 구성이 있을 때까지는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개최입니다.
①사회단체 보조금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개최한다.
③수시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심의 등입니다.
①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단체 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3. 각급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②제1항의 각 호의 1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해당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심사입니다.
①기획감사실장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실무심사반을 구성하여 위원회 심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실무심사반은 예산담당을 반장으로 하여 당해 사업의 주관담당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심사반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자체 심사후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사업의 신청 등입니다.
①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매년 8월31일한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주관 실과소장을 경유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소장은 제출된 보조금신청서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사업의 결정 등입니다.
①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의 배분 비율을 당해연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기분 7과 수시분 3의 비율로 배분하여 지원결정하며,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시 배분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기분의 심사는 익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심사한다.
2. 수시분의 심사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심사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결정된 결과를 관련 단체장 및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입니다.
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과 수시분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횡성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안 제4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을 다수 참여시켜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심의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되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보조사업의 신청절차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을 정기분 7과 수시분 3의 비율로 배정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 지원할 때와 달리 재원배분에 투명성 확보와 보조금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건정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곧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및 시민단체 권고사항으로 보조금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4조에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고 했는데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의원님이 두분 계시고, 송호대학교수님이 두분 계시고, 평통자문위원님이 한분 계시고,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문화원장, 한국부인회횡성군지회장, 학원연합회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8명중에 민간위촉위원이 아홉분이고 실·과·소장이 아홉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충분히 50%이상 얘기도 나왔는데 대개 위원회 개최를 하면 민간위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하기 때문에 실·과·소장님들 반발이 있다 해도 이 위원님들이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재정이나 예산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1년에 한, 두번, 많아야 서너번 개최하기 때문에 자꾸 위원회만 양성하는것보다는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운영상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보다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보조사업의 신청 등에서 8조1항에 보면은 매년 8월31일한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신청서를 주관 실·과·소장을 경유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월31일까지 못박은 것은 익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8월31일까지 못을 박은 것인지, 뒤에 보면 정기분과 수시분 때문에 8월31일까지 못을 박은 것인지, 8월31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주관 실무부서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8월31일까지 그것을 둔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정부가 2005년부터는 편성지침 자체를 폐지할려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액은 상한선을 두지만.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원칙적으로는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심의 최종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이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명시를 안했지만 내년부터는 8월말까지 우리가 다 실무적으로 받아서 실무심사 이런거를 다 거쳐서 의회에 경상예산 제출전에 다 검토해서 명시를 예를 들어서 어느단체는 얼마 이것을 명시해서 의회에 올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그런식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릴려고 하는데 올해는 아직 조례가 정하지 않아서 심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100% 전체 하니까 또 나중에 추경때 변동요인을 못하기 때문에 70%는 8월31일까지 받아서 아주 당초예산에 집어넣고 30%는 그 다음에 추경예산때마다 해서 빠진 것을 보완해서 넣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함종국 위원   보조사업 신청은 정기분에 한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8월31일까지 신청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각과에서 사회단체별로 받아서 예산안을 이 일정에 따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함종국 위원   정기분을 확정하기 위한 부서는 8월31일까지 예산을 신청해야 된다.
수시분하고는 관련이 없는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수시분은 나중에 정기분을 정액보조단체 이런 것을 1년치를 1월부터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수시분은 수시 사안에 따라서 더 줄 요인도 생길테니까 그것은 추경때 명시해서 올리겠다 이거죠.
우리가 따로 세워서 쓰는게 아니고.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제8조에 정기분은 8월31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내용을 여기다 삽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뒤에 7대3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70%는 예산으로 따지면 당초예산에 올리고, 30%는 추경에 올린다 이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31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미리 받아가지고 심의를 충분히 해서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다 올리겠다 이런 뜻이니까…
함종국 위원   차기년도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8월31일까지 예산을 신청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8조1항에 보면은 정기분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수시분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안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겠냐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뒤에도 결정이니까 신청하고 결정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전체 년간 저게 다 들어오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은 70% 범위내에서 다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도 되는 부분은 이렇게 제외를 시키면 되니까 앞에는 신청기한을 1차 8월31일로 보고…
함종국 위원   조례에 7대3으로 정기분과 수시분을 7대3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8월31일이라는 부분은 조례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수시분 부분도 8월31일까지 신청을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정기분에 대한 것은 8월31일까지 신청을 하고 수시분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에다가 삽입하지 않아도, 조례내용을 봤을때는 그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무슨 뜻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8월31일까지 다 보조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심의를, 자체심의를 할때 70%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30%는 나중에 반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신청한 것을 100% 다 계상한다는 저거는 없으니까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8월31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중 정기분에 한해서 이렇게 정기분이라는 것을 해야지 수시분이라는 것은 단체에서 사업을 펼치다가 아, 이것은 우리 재력으로 안되니까 군의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해서 수시로 아무 때나 신청을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거니까 8월31일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정기분이라는 단어를 삽입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왜냐하면 정기분, 수시분을 구분하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 생각에는 8월31일까지 다 받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준액이 100원인데 110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50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70원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계상하는 단계에서 그 사업 성격을 봐서 70%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30%는, 원래는 다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둔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센트까지 다 받아가지고 예산반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수시분, 정기분을 갈라놓으면은 사업성격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7대3이라는게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이에요,  7대3이라는게 정기분, 수시분 나누는게?
그리고 수시분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요, 뒤에 조항에.
그렇지 않으면 함위원님 말씀처럼 정기분이라는 것을 넣어야지, 8월31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수시분이라는 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 지원금을 요청해라…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방금 원재성 위원님하고 저하고 내용이 동일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7대3의 정기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정기분이나 수시분이나 다 8월31일까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70%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8월31일까지 제출을 안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성격의 단체들이 8월31일까지 신청을 안했더라도 우리가 추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분은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분에 대한 부분은 그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할때 주기 위해서 수시분을 남겨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시분하고 정기분에 대해서는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보조사업 신청에 맨 앞에 8월31일은 정기분하고 수시분은 구분을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정기분이라고 하면은 보조금 금액에 7대3 비율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를 남겨놓는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금액이죠.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단체는 확정이 되고, 추가로다가 수시 지원할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정기분에 들어오지 않는 단체가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사업성격이 수시로 발생하는 거죠, 말그대로.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쉬운 얘기로 단체에 지원하는게 100원중에 70원, 30원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단체지원 확정된거는 연간 지원을 다 하는데 수시로 사업이 생길때, 어느 단체에서 추가사업요인이 생길 때 수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영덕 위원   7대 3으로 남겨놓는다고 하면은 새마을단체협의회 같은데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1년에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700만원만 주고 300만원 나뒀다가 그런 성격이라면은 나중에 사업이 모자라면 1,100만원도 달랠 수가 있다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여유로다가 30% 남겨놓는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결성을 하잖아요?
실장님 말씀은 우선 두는 것보다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심의만 하지,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임기가 2년정도 가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년동안 한다면은 그러니까 2번을 하는 거에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그런데 심의지원만 했지 심의를 해주고 나중에 결산을 봐야 될 그런 조례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런데 보조금조례안도 위원회 임기는 보통 1년 아니면 2년이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심의해서 주기만 하지 차기에 그 다음해에 그 위원들이 또 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산보고를 수시 회의도 하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은 빠졌는데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검토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할 수 있습니다.
만 2년이니까요.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옛날엔 보조금을 주면은 정산서를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보조금정산은 교부금교부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당연히 해야되니까요.
변영덕 위원   당연히 그 위원회에 정산보고를 한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군수한테 하는 겁니다.
보조권자가 군수입니다.
변영덕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줬단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원들도 심의를 해줬으면은 이게 어떻게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자료제출요구를 하면은 얼마든지 저희가 제출해 드립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아까 단체를 30%를 남겨놓는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단체 내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추가수요가 발생할까봐 그러는거죠.
변영덕 위원   여기서 금액은 더 줄 수 없다?
사업을 하다가 모자랄 수 있어서 단체만 더 30%정도 남겨놓는다는 거죠?
이인원 위원   전 이거 실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자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단체를 30% 남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단체 내지는 사업성격.
추가 수요.
이인원 위원   그런데 단체가 아니고 총액이잖아요.
뒤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총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기준으로 정기분 7과 수시분 3에 비율로 한다고 했으면 총액기준인 것이지…
○기획실장 조원용   총액기준이라는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인원 위원   변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러니까 단체별로 수시분 30%를 남겨놓은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것인데 여기보면은 이것은 총액기준이니까 금액에 대한거 아닙니까?
뒤에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딱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전 변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실장님은 이 사회단체에 30%를 수시분으로 남겨놓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유권해석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뒤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런데 그 밑에 1호, 2호에 반영할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보조금이 3억이다 그러면 한 9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1개 단체에 대해서 1천만 주는 것을 700만원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조지원단체나 사업을 3억중에 9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뜻입니다.
제안 취지는.
○위원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7대3 비율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7대3 배분비율이라는 것은 이인원 위원님 말씀처럼 액수를 만약에 정기분의 9천만원을 지원했으면은 수시분은 3천만원을 넘길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단체에서 정기분에 사업이 필요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수시분에 다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요구해도 상관은 없는거에요.
그리고 정기분에 안했던 단체가 수시분에 해도 되고.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것 같은게 뭐냐면은 정기분에는 대개 무슨 단체였든지간에 생각이 안났다가 수시분이 요구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대3 비율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밑에 군수는 필요시 배분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요.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결과를 예측하는건 문제가 되지만 수시분이 50%를 넘길 수 있다고요.
이걸 빼야 되요.
또 익년도 사업이 있고 하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든지.
보조금의 선심성이나 이런거를 막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조례를 만들어 놓는건데 '군수는 필요시 배분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착화 되기 전에는 정기분에 신청서 낼 단체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주는게 50개 단체정도 되는데 5개도 안들어 올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취지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다 계상을 하는 취지에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시분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나눠놓은것이지 군수님 필요시에 비율적용을 따로따로 하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뺄 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걸 빼야되요.
그래야지만 될게 기존에 보조금 받던 단체가 단체 아닌데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 받으려고 그럴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행사를 못하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존 범위내에서 해야죠.
원재성 위원   정기분에 만약에 지원한 단체가 없어서 보조금은 3억정도 섰는데 신청서가 1천만원밖에 안들어왔다 하면 그럼 수시분에도 330만원만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수시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지.
그렇게 되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100에서 70%라는거를 이미 결정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으면은 30%뿐이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많이 들어와도…
원재성 위원   그렇게 풀로다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정기분의 70% 요청이 안들어올거다 이거죠.
인식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설사 70%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몇개단체는 안된다, 또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또 삭감하고 이러다보면 70%를 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항상 남을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저희가 그런 취지를 왜 넣었느냐면은 더 주고싶을 때는 군수가 조정을 해서 심의에 부쳐서 계상한다 이 뜻이고요, 왜 이걸 여유를 뒀냐 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쓰는데도 한 5천만원 남기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매일 지적하시는 전년도 주는 단체만 준다고 그랬는데 단체별로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니까 절감차원에서 5천만원씩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맞는데 그런게 필요해서 줄 필요성을 느낄 때는 필요시에 배분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이래야지 주지, 이걸 너무 묶어놓으면은 그런 유도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원재성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수시분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정확히 7대 3 하라는 것은 없는데 7대 3은 시민단체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세우지 말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시민단체의 권고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건전한 사회단체라고 하면은 1년전에 자기네가 쓸 사업할 량을 정해놓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으니까 7대 3이라는 비율을 넣어서 추후에 생각나는 것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배분비율이 중요한데 군수가 필요시 배분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하면은 이건…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50%밖에 안 되고 50%가 남았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30%밖에 조정을 못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원재성 위원   그럼 예비비로 돌려서 다른데로 써야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그럼 이 조항을 빼면은 그 돈은 못쓰고 불용액이 되는거죠.
쉽게 얘기해서.
원재성 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군수가 필요시에 배분비율을 변경할 수가 있다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조례가 전부 도로아미타불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건 운영의 묘니까 충분히 신청이 되도록 권고를 하면 되니까요.
원재성 위원   또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 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단체에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회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나중에 재정심의위원들이 골치 안아프게, 심의위원회가 골치가 아플거에요.
○위원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임의보조금이나 정액 보조금, 다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여기 보면은 보조금 심의시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련 위원지원의 결정시 참여금지조항을 요구했는데 원안대로 상정했으면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니, 그러니까 제외를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걸 안받아들이고 그냥 하겠다 이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을 받아가는 대표자가 몇개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농업경영인, 문화원장, 평통, 한국부인회, 다 나가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한국부인회같은 데는 없습니다.
문화원장은 정부에서 지정된 금액만…
원재성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장들 중심으로 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받아가는데가 거의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누굴 임명해도 다 해당이 되는데 전체위원이 심의를 하니까…
조창호 위원   그러면은 밖에서 시민단체나 NGO나 이런데서 봤을때 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런데 문제는 바꿔서 말씀드려서 시민단체를 다른 사람으로 한다면은 도로 임명권자가 군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모해서 위원장이 많이 들어와도 군수님이 임명을 안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회 심의는 믿어야 됩니다.
거기 문화원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 문화원에 더 줘야된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정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이 충분히 설명돼야 하니까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님들만 선임이 되고 거기 군의회 의원님들도 두분씩 들어가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조창호 위원   아니,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입법예고해서 의결을 듣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예산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얼마정도 주라고 금년도에는 내시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금년도에는 임의하고 정액하고 행자부 편성지침에서 4억1,360만6천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부칙에다가 '정기분과 수시분의 비율을 달리 할수 있다' 이거를 부칙에 넣는 이유는 2004년도는 총액범위내에서 임의하고 정액보조단체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2005년부터는 위원회 심의후에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다가 최종 승인받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횡성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는 1억7,800만원이 지급됐고요, 임의보조단체가 1억7,300만원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기준액은 3억5,100만원인데 이렇게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정도 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내년도 2005년도 예산부터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없어지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니, 단체별로 예산안에 계상이 되고 2004년도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예산상태로 풀로 세워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종국 위원   2005년도부터는 심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행자부예산편성지침이 얼마를 세워라 이런 부분이 없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방향이 2005년도 이후에는 폐지할 방침을 정하고 있지 폐지한다는 소리는 아직 안나왔는데 점차 그런 통계를 완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사회보조단체예산편성지침이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회에 올린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거는 행자부에서 상한선을 정해준다 이거죠.
경상비 이런거를 자치단체장이 방만한 예산운영을 할까봐 그런거는 이렇게 지침에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은 지침으로 해서 정해준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8조 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대해서 함종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제8조 보조사업의 신청 등에서 8조 1항에 실장님께서 정기분하고 수시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함종국 위원님께서 제8조 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대해서 수정안을 요구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함종국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함종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수정이유는 조례안 제8조1항은 매년 8월31일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9조에서 총액을 기준으로 정기분 7과 수시분 3으로 구분되어 있어 정기분 보조금 신청은 매년 8월31일까지로 하여 수시분과 구별지어 보조금 신청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안 제9조1항의 단서조항은 군수에게 재량권을 과다하게 주어 본 조례안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될 염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주요골자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1항 '사회단체보조금'을 '정기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수정, 조례안 제9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함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함종국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회 수정안에 따른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박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도부터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과 관련법령에 적합한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당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군 본청 공무원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일·숙직수당을 3만원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없으며  기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횡성군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횡성군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 수당의 지급 1. 일·숙직수당은 3만원으로 한다.
2. 수당은 당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뒤에는 관계법령하고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도부터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지급토록 함에 따라 당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안제2조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수당의 금액과 지급방법을 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사나 정부투자기관 근무자와 형평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당직근무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21일 고성에서 개최된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의시 수당은 3만원으로 합의한 바도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며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박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자치단체 및 중앙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군세감면조례표준안” 을 수용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관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로는 먼저 개정안 제5조, 제9조 및 안 12조로서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비율을 축소하고 문화재지정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감면범위르 확대하며 임대주택 감면범위르 영구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로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직접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규정을 삭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의 감면범위를 5년간 면제에서 50%로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안 제24조, 제26조 및 28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업종을 확대하며 수도권의 지방행정 과밀에 대한 감면권역을 확대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비율을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및 동 조례 전체조문의 적용시한 연장에 따른 부칙 개정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4-19페이지부터 4-26페이지 관계법령발췌, 4-21페이지 입법예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올렸으므로 생략하고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횡성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시한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군세감면조례추진안에 의거 전면 개정하여 관내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은 안 제5조는 종교단체소유농지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던 도시계획세를 50% 경감으로 조정하여 일반개인경감, 지역간 형평을 도모하고 안 제9조는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재 자체가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있어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는 영구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3조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규정을 삭제하여 비영리사업자와 형평을 유지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을 주택경기회복으로 세대지원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며 안 제 16조와 17조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세입사업에 해당되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4조는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26조는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범위를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지역이전에도 확대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며  안 제28조는 농업기반공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형평을 유지하였고 부칙 제2조는 적용기간을 2003년 12월31일에서 2006년 12월21로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과세대상자에 대한 감면의 폭을 조정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장애인등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외자유치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안 제13조의 주요골자에 보면은 주민공동체 감면범위 축소하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면은 자동차세를 이제는 받겠다는 얘기같은데,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은 제13조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례란 말이에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이게 안 13조 같은데…
○재무과장 유제호   그게 뭐냐 하면은 새로 개정하기 전에는 자동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소유 공동체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 조문에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13조가 자동차에 대한 면제규정이 삽입이 되었던 부분을 삭제를 해서…
○재무과장 유제호   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함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에 대한 조례안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등 3건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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