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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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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8월 24일 (화) 오전 10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기조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8. 7.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횡성군기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횡성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횡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회의록서명의원(박명서,조창호)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6회 임시회는 지난 8월17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7월19일부터 8월7일까지 20일간 조창호의원님께서 ’98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으며 7월24일 우천면 복수박 축제에 전의원이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셨습니다. 
7월31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협의하셨고 집행기관 관계관으로 부터 당면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바 있습니다. 
8월3일 의장님과 서청하의원님께서 횡성경찰서 청사부지 선정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하셨으며 8월19일 오전에는 의장님과 박명서 의원님께서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개최된 수도권규제완화반대토론회에 참석하셨고 오후에는 임시의원총회에 전의원이 참석, 의정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횡성군기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자치화·정보화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자치체제 정비를 위한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구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기능 쇠퇴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가부분은 보강하며, 민간에 맡겨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 및 시설은 위탁 하는 등 3년차에 걸쳐 정원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총수를 집행기관은 511명에서 464명으로 47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0명 그대로 하여 총정원 474명으로 하되 올해는 14명, 2000년 10명, 2001년 23명으로 3년차에 걸쳐 정원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에따른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46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0명으로 총 474명으로 하며 부칙개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2항의 정원에 관한 적용은 2000년7월31일까지는 507명으로 2001년7월31일까지는 497명으로 감축 하는등 자동일몰제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3항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설명드리면은 올해에 감축되는 14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2000년7월에 감축되는 정원 1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7월31일까지, 2001년7월에 감축되는 23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부칙 제4항의 직급별 정원규정은 매년 7월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차별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인정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월전까지는 초과현원 대상자를 확정해야 됩니다.
3-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총정원 521명에서 47명이 감축된 464명의 정원조례개정안입니다.
3-5페이지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에 뒤따르는 규칙개정에 있어 본청 실과소 및 소속기관, 읍·면사무소의 규칙개정은 실과소및 읍·면업무의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여 정부가 지향하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기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군기를 바꿔야 되는 동기와 추진배경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는 본군의 상징물을 선정하기 위한 군 이미지 통합사업을 ’98년10월30일부터 ’99년9월1일까지 10개월동안 상지대 예술문화연구소 횡성군 CI연구개발팀장 김재명교수에 의거 3개부분 17개분야 111종류의 심벌마크, 마스코트, 깃발류, 각종 홍보물, 장식용 등을 시대에 맞게 선정한 바 있으며 군기도 이 사업에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이미지 통합사업의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미지 통합사업의 관련분야 교수 및 실과소장등 12명으로 위원회가 ’99년11월28일 구성되어 추진하여왔으며 ’98년12월5일부터 12월6일동안 기초이미지 조사를 위하여 주민 369명을 대상으로 무작위개별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미지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99년1월12일 군이미지통합사업 기초 이미지조사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차 심의위원회를 ’99년4월12일 군이미지 통합사업 핵심요소개발 보고 및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9년5월10일 군이미지 통합사업 핵심요소에 대한 2차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심의확정된 군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하여 지난 ’99년5월14일 군의회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이미지 통합사업과 연계, 군기조례를 개정하고자 횡성군 자치입법사전예고 운영규정에 의거 군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99년7월22일부터 8월25일까지 20일동안 군보, 군게시판, 읍·면게시판을 통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군기개정에 따른 취지와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기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횡성의 이미지를 개성있고 독창적으로 새롭게 표상 함으로써 군민화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무한경쟁시대에서 독특한 애향심, 협동심 및 일체감조성을 통하여 군민 모두에게 신선한 새바람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비 및 도안해설개정, 문장 및 휘장도안 개정이며 세부내용은 별첨도안 및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먼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구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제2조에서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21명중 집행기관의 정원 511명을 3년차에 걸쳐 47명을 감축한 464명으로 조정, 총정원을 474명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정원의 감축으로 인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횡성상의 창출을 위해 횡성군 이미지 통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군기를 새롭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개발용역 업체에 위탁 시행한 것으로 ’98년11월5일부터 ’99년6월17일까지의 사업기간과 9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그동안에 군민의 만족도, 군민의 의식, 군민의 인지도 요인분석등 다각적인 기초이미지 조사와 4차에 걸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99년6월17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군기를 표상함으로써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지향적 이면서도 횡성군만의 특색있는 새로운 이미지로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역할과 군민의 자긍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군 군기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횡성군의 상징 심벌이 특허청에 특허출원과 의장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 된 후에 군기를 제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횡성군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라든가 강원도 학년별 육상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횡성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 때문에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기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허청에서 특허출원된 부분이나 의장등록부분이 향후 그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회사라든가 개인이라든가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도안과 비슷하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반려가 됐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군기로 제정을 해도 향후 어떤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게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부분이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출원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6월28일자로 특허청에다가 상표등록을 하기위해서 특허출원한 것은 맞는데 소요시간이 8개월~1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금방 확정은 안되는데 이게 이미지 통합사업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전부 확정되는 단계에서 개발팀장인 상지대학교수가 이사람이 도용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우리의 특별한 로고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데서 도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표등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부분은 다른데서 도용을 할까봐 특허출원을 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출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특허라는 부분은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1%의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가 군기를 이렇게 제정을 해 놓고 향후 특허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군기를 제정해 놓고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다면 없다고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나 타 회사에서 이런 것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지대학교수 개발팀장 얘기로는 전혀 도용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 나중에 사실 상표도용관계, 이런게 문제가 생길때는 법적인 피해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런게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지대학교수의 어떤 법적인 구상권을 받는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표출원을 특허청에 해서 지금 모든 사업이 특허출원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진행과정이 끝난 후에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 횡성군의 나름대로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횡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미리 조례제정을 해서 군기로서 사용을 하시겠다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상표출원과정에서 특허를 득한 후에 만에하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우리의 상표가 타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반려가 됐을대 우리가 군기로서 심벌마크를 사용하므로서의 어떤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제가 판단 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역시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은 대출받은 중소기업에서 금융기관과의 약정한 이자를 상환후, 횡성군에서는 연말에 이자상환에 대한 자료를 대출한 금융기관에서 일괄 제출받아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약정한 이자중 3%를 보조지원 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은 중소기업에서는 개별적으로 사업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별도보고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융자금 이자에 대한 일정비율금액) 지급후 사업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횡성군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조례 제8조에서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실시 결과를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군에서는 연말에 대출한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대체하도록 하여, 대출받은 기업체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의는 없고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가동은 100% 다 안되고 있는 상태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한 80%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렇다면 우리군의 중소기업유치사업과 연계해서 제생각에는 물론 이자보조금에 대한 보고는 안 받더라도 여기 보면은 생산 현황이나, 고용현황, 가동현황 같은 것을 따로 보고받는게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제가 다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니까 공장위치가 현저히 이동되어 있는 것도 파악을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선정해 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에서 저희가 8억을 정기예금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8억에 대한 3배를 농협에서는 24억의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원재성 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은 생산현황이나 고용현황, 가동현황 같은 것을 같이 보고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매월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이런 생산현황이나, 고용현황, 가동현황도 보고받는데 그런 루트를 없애 버리면 고용현황이나, 생산현황, 가동현황 같은 것을 따로 보고받는 자리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따로 보고받는게 있고요, 융자를 해 줄때는 당초에 저희한테 융자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실적을 별도로 저희가 제출받습니다.
당초 융자 신청을 해줄 때.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매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현황을 보고받는 자리가 있다고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저희 관내 가동현황 같은 것은 100%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가동여부, 그러니까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현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건 본 안건하고 틀린 사항입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평생수에 있는 고려합섬에서 프라스틱 용기 만드는 공장이 당초에는 우천 농공단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부도가 나면서 거평으로 기계시설만 옮겨가지고 생산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허가사항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관광경제과에서 중소기업 허가사항으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개별법의 허가는 관광경제과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원재성 의원   중소기업 등록을 관광경제과에서 안하신다고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니, 공장 등록은 저희가 받는 사항이고 펫트병 제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공장이 원래 우천 농공단지에 있던건데 기계만 뜯어서 지금 거평으로 옮겨 놨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한테 공장등록이 된 사항은 생수공장으로 공장등록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시 펫트병을 만든다는 사항은 개별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가동 현황 같은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은 고려합섬이란 펫트병공장이 당초에 우천 농공단지에 허가가 나있던 것을 기계만 뜯어서 거평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현황을 모르셨던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공장등록으로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우천농공단지에 있던 것을 기계를 뜯어서 거평에 갖다 옮기는데 그 사항을….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는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고발을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언제 고발을 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는 없으니까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온 사항은 중소기업 사항이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본 안건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8쪽에서 사업실시결과를 군수님한테 보고받는 조항을 이번에 삭제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 조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조항외에 분기별로 보고받는게 따로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 조항은 융자를 받은업체만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이거 외의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의 공장은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도….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 조항은 융자받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만 받는 것이고 그 외에 횡성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가동현황은 분기별로 보고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리고 여기에서 삭제하는 부분은 연말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역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제5조 지급정지가 법령 미근거 사항으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지급정지사항을 삭제한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남궁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 촉탁의뢰인 보수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등에 근거없는 사항으로 정비가 필요한 제5조 보수지급정지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삭제하여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므로써 행정의 신뢰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역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박명서,조창호)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같이 박명서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원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10일후에 개최되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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